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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효금 의원 발언

24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09

김효금 의원 프로필 보기 →

강경자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고맙다는 말씀을 함께 전해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영안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업무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정영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957페이지 보겠습니다. 고양행주문화제.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정봉식위원

여기 행주문화제에 보면 사업내용이 고유제, 찾아가는 행주문화제, 시민퍼레이드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 성과목표 달성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 성과목표가 성인지 교육 및 홍보물 제작 건수 1건, 목표치 1건, 실적치 1건, 편의시설(힐링존) 및 수유공간 1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사업내용은 행주문화제에 관련된 행사로 되어 있는데 목표달성이 홍보물 1건 제작이랑 편의시설 수유공간 1개소라고 하는 것이 성과목표에 맞나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여기 행주문화제 건은 경기도에서 지정을 해 준 것이고, 저희가 2019년도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로 선정되어서 시상금 50만 원을 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가 홍보물 제작 1건이랑 수유공간 만든 것이 정책개선 우수사례가 되는 거예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어떤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까?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행주문화제를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중에서 성인지 홍보물 만드는 것하고, 다른 행사장 가면 수유공간을 안 했는데 저희는 수유공간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평가를 좋게 받은 것 같습니다.

정봉식위원

오히려 이런 행사나 문화제 같은 것은 예산이 3억 5천이 들었는데 성과목표에 있어서는 문화제의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그것이 일반시민들한테 성인지 예산으로 봤을 때, 성별영향으로 봤을 때 어떠어떠한 다양한 것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목표달성 현황에 이것 1건 해 놓고 목표치 달성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에도 하나 있거든요. 어린이박물관 운영에서 보면 성과목표 달성현황에 입장객 성비 균등 해서 남성비율 목표치 50%, 실적치 32%,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출생아들의 성비를 보면 어린이박물관 같은 경우는 보통 10살 이내, 10세 이내니까 2011년, 10년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이용할 텐데 그때 출생률 성비 대충 아세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는데 주로 어린이박물관을 이용하는 대상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학년이나 유치원생들이 많이 오는데 대부분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오시는데 어머니들하고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버님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여기 성비에서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성비 개선을 하나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대부분 예약을 부모들이 해 주시는데 대부분 어머니들이 예약을 많이 해 주셔서,

정봉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성별영향평가라든지 남성, 여성 비율을 따질 때는 특성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체육정책과 같은 경우는 뒤에 몇 가지 보니까 청소년들 체육활동에 지원하는 예산은 아무래도 남학생들이 많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목표치를 여성 대 남성을 4 대 6, 이런 식으로 잡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성과목표 달성을 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하면 성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51 대 49 이렇게 된다고 하면, 대체로 10세 전후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박물관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사실 아빠들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출퇴근하다 보면 평일 이용을 거의 못 하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성비 목표치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5 대 5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4개 과 모두 이런 성별영향평가는 이런 분석치를 잡을 때 그런 특수상황에 맞춰서 영향을 해야지 남자, 여자니까 5 대 5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정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저는 부서마다 읽어드렸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 예산편성 시 합리적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기준에 따라 면밀한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각 부서에서, 각 과에서 예측을 잘 하셔서 불용액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예측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체육정책과 결산서 429쪽을 보겠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7,008만 원으로 96.8%가 불용액입니다. 거의 100% 불용액이 나온 셈이에요. 어떻게 된 연유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경기도의 시범사업으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당초 설정된 것이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였습니다. 유사한 장애인이 아닌 일반 비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연초부터 운영 중에 있었는데 도에서 장애인에 한정해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추가된 사업으로 기금 4,900만 원과 도비 천만 원, 시비 천만 원해서 총 사업비가 7,008만 원입니다. 저희가 6월부터 신청을 했는데 시청기간에 지원대상자가 9명밖에 없었고 집행현황이 28건밖에 안 되어서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한, 집행이 3%, 불용이 97%에 이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유 중에 하나가 사업진행 중에 아시다시피 돼지열병이 10월경에 나오면서 사업기간이 거의 한두 달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올해 열심히 준비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현재 집행률이 좀 저조해서 한 30%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김덕심위원

코로나나 돼지열병 때문에 그런 것은 할 수 없지만 이것이 예산이 잡혔을 때는 필요해서 잡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잡힌 것이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도에서 보조금 내시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작업을 7월 넘어서 한 사항이어서 예산을 집행할 시기가 너무 짧았습니다.

김덕심위원

도에도 이런 것은 우리가 민원을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찍 내려줘서 좋은 사업들을 빨리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돈을 늦게 내시해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하고 또 이것이 시범사업이라고 우리한테 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사업할 수 없을 정도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내시가 너무 늦었던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넘어가서 정상 추진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중단상태거든요. 체육시설들이 많이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월 말 현재 집행률이 30% 정도 됩니다. 올해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덕심위원

후반기에는 코로나가 좀 안정되면 계속 사업은 추진하실 건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용자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이용시설로 확대하고 기간을 늘려주는 혜택을 줘서 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미리 우리가 수요자를 예측해서 다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29쪽 보면 공공체육시설 운영입니다. 배드민턴장 전자사물함 설치 건이거든요. 이것은 1억 가까이 41.5%가 남았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공공체육시설 운영 집행액이 59%이고 불용액이 41%입니다. 당초에 작년에 배드민턴장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 운영 측면에서 많이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입장할 수 있는 부분 예산과 입장할 때 스크린도어를 설치해서 통제하는 부분 그리고 사물함이 사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전자사물함을 설치하는 예산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의 대부분은 전자사물함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저희가 배드민턴장 17개소에 사적으로 사물함이 설치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다 전자사물함으로 설치해 주겠다고 했으나 배드민턴협회에서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겠다, 그리고 재산을 시에 기부채납하겠다 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사적인 사물함을 전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2천 개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기존 예산은 예산 절감으로써 전액 반납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배드민턴협회에서 기존 것을 그대로 쓰겠다는 것이잖아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기존에 목재로 되어 있는 사물함이 있는데 그것이 예산으로 산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부담하거나 아니면 독립채산제인데 남은 금액으로 사서 고양시의 재산으로 잡혀 있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에서 지적도 되었고, 그 사유를 해소하고자 저희가 기부채납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부 2천 개를 고양시 재산으로 기부채납하고 전자사물함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배드민턴협회에서 직접 구입을 했더라도 쓸 만하면 계속 쓰는 것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전자사물함으로 교체할 생각을 하셨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당초에 정책목표는 전자사물함의 용도는 현재 배드민턴장을 가시면 총무라고 해서 관리하시는 분이 16시간 동안 세 분 정도가 관리하십니다. 그분들의 인건비가 적게는 60만 원에서 180만 원이 나가게 되는데 최대한 인건비를 절약하고 사람이 관리하는 부분을 적게 하기 위해서 무인발급기, 티켓발급기를 도입을 해 드렸고, 전자사물함의 용도는 굳이 관리자가 관여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카드결제를 통해서 사물함을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력 절감과 시간 절감을 위해서 도입해 드리려고 했는데 기존에 회원들께서 기존 물품을 그냥 쓰겠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기존 쓰는 것이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전자사물함으로 바꿔 드리려고 했는데 기존 것을 그대로 쓰고 시에 귀속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을 왜 구태여 전자사물함으로 바꿔 드리려고 했느냐는 질의를 드리고, 또 우리도 잘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배드민턴장은 시에서 사물함을 교체해 줬다, 그러면 왜 우리 배드민턴장은 안 해 주느냐, 이런 민원을 받으면 우리가 물론 집행부에 민원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현장에 나가서 상담도 하고 민원도 들어보고 여러 사람 말을 듣고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6천만 원씩이나 사물함 예산을 세워놓고 현재 것을 쓰겠다 해서 다시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합니다. 저희가 당초 목표로 했던 부분은 불법으로 사용되었던 전자사물함의 이용률을 해소하고 낡은 사물함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사물함을 도입해서 사람의 품을 절약해 드리고자 했었는데 당초 작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시 당국과 배드민턴연합 간에 많은 알력들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다 해소가 되었고, 현재 협회에서는 전자사물함 도입 안 한 것을 많이 후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무인화하거나 인력을 절감하는 방향은 맞는 방향으로 저희는 정책판단을 하고 향후에 협회에서 건의해 올 경우에 합의하에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늘 업무가 많지만 늘 소통하십시오. 소통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김덕심위원

앞으로도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라고, 429쪽에 보면 능곡운동장 인조잔디가 있습니다. 개보수 사업인데 학교는 유해물질로 인조잔디를 추진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이 연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말씀하신 인조잔디 도입 초기에는 친환경 인증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도입되고 있는 인조잔디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지금 말씀하신 우려사항은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이 해소가 언제 됐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처음에 인조잔디가 도입된 것이 10여 년 전쯤인데 그 당시에는 고무칩이 들어가고 유해물질이 나오는 부분을 검증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현재는 조달청에서 인증된 제품으로 저희가 조달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까지도 인조잔디를 위해물질이 있다고 친환경으로 인증을 받아도 학교 자체에는 쓸 수 없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 이것이, 그리고 유일하게 될 수 있는 곳이 축구부가 있는 곳, 어쩔 수 없이 바꿔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액 도비, 국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은?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올해는 저희가 2020년 경기도종합체전을 앞두고 도비를 60억 그리고 플러스해서 14억까지 해서 74억 그리고 국비 5억 정도를 받아서 시설물 개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공사는 전액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이 사업은 제가 왜 아느냐 하면 일산서구에도 오마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다른 학교는 인조잔디가 아무리 친환경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학교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축구부가 있는 학교만 유일하게, 이것도 시비는 전액 안 되고 도비에서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딱 한 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능곡초등학교도 축구부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학교에는 쓸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증을 받아도.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달청에서 친환경 검증을 거친 친환경 인증 제품으로 해서 조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지금은 그러면 학교마다 신청하면 교체가 가능한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학교는 거의 저희 시비로는 못 나가고 특별교부세나 특종이 있을 경우에만 나가는데 학교에서는 거의 인조잔디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김덕심위원

이것이 조례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예산을 받을 때 2년 전에 오마초등학교도 어렵게 김달수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받았는데 이 상황을 보니까 능곡초등학교도 그 상황 같습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고 학교는 아무튼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 못 해 준다는 이유가 아무리 친환경마크가 있어도 지금은 조례가 있어서 안 된다고 제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입니다. 국장님, 예산편성의 집행률이 몇 %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산을 세우셨을 때 그 집행률이 몇 %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정영안입니다. 90%에서 95% 정도는 돼야 낙찰차액과 비교해서 보면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성과보고서의 집행률이 90% 이하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과보고서 236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두 번째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예산 집행률이라고 되어 있지요? 성과지표 달성현황 두 번째에 예산 집행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지요?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예.

박소정위원

달성 성과목표가 얼마입니까?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94%, 2019년도에 달성,

박소정위원

아니요. 두 번째 것이요.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70%입니다, 70%. 그런데 실적으로 96%를 달성했습니다.

박소정위원

실적을 여쭙는 게 아닙니다. 목표를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90%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고, 평생교육과장님, 예전 예산담당관이셨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집행률이 70% 목표라고 하는 것, 보통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집행률을 얼마 정도 보시나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95%, 낙찰차액을 감안한다면 그 정도는 돼야 한다고 봅니다.

박소정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국장님도 그러시고 아마 지금 현재 예산담당관님께 여쭤 봐도 마찬가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달성률을 90% 이상은 최소,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낙찰 잔액이라든가 몇 가지 때문에 90% 이상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목표가 70%입니다. 적정한 목표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목표설정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도비 매칭사업이었는데 도비 교부가 불확실해서 목표액을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산의, 이것은 예산이에요. 우리 예산에 도비 내려오지 않으면 예산 안 잡히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도비가 낙찰 여부가 불투명해서 70% 잡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산의 집행률입니다. 예산에 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그 도비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해서 예산의 집행률을 70%로 잡았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문화유산관광과장님!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박소정위원

우리 고양시에 있는 전통문화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병렬

윤병렬문화유산관광과장

전통문화시설, 문화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좀,

박소정위원

여기 그냥 241페이지에 전통문화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에 전통문화시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렬

윤병렬문화유산관광과장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런가요? 죄송해요. 전통문화라고 해서 저는 문화유산과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전통문화시설은 고양시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전통문화시설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고양시에?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원 관리하는 것하고 전통사찰…….

박소정위원

전통문화시설하면,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저희 과에서는 문화원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2,500만 원에 2,500만 원 쓰신 것이란 말씀이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전통문화기반 조성에 문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예술과에는 고양문화원밖에 없는데 이것이 성과목표로 과연 적절한지, 정책사업 목표에 전통문화기반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통문화가 전통문화시설만을 말하는 것인지, 전통문화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전통문화기반 조성에 단순히 문화원 기와 지붕보수 만을 가지고 정책사업 목표로 잡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이미 평생교육과와 체육정책과에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오류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목표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성과급에 대한 정책사업 목표가 정말 제대로 책정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과계획서를 보면 그냥 평상시에 하던 그대로 몇 년째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냥 전년도 대비 올해 목표도 그냥 그대로, 어떤 것은 그 전의 목표를 훨씬 더 상회해서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는 여전히 그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과별로 살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여기 교육문화국에만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니고 이것을 한 국이라도 빼먹고 그냥 넘어가면 우리 과는 아니야, 우리 국은 아니야 하고 넘어가실까 봐 제가 매번 국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 하실 때 좀 철저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추가하고 싶습니다. 959페이지 어린이박물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박소정위원

사업목적과 내용이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뒤에 결과를 볼게요. 결과에 대한 원인, 방문객 중 어머니와 자녀, 부모와 자녀가 오는 경우는 많은 반면 아버지와 자녀의 구성으로 오는 경우가 적음, 이것이 성인지 예산에서 어린이박물관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서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럼 목적은 복합체험 학습공간인 고양어린이박물관 관리운영,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아버지와 자녀가 구성으로 오는 경우를 늘리는 게 목적이 돼야 됩니다, 성인지 예산의 목적이. 그리고 사업내용은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와 자녀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시킨다든가, 이것이 내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과달성은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와 오는 것이 몇 % 늘었는지가 성과달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런 경우 정봉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정리하자면 사업목적과 내용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목적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달성목표 현황이 나오는 것이지요. 고양행주문화제도 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행사를 할 때 여성과 어머니가 더 행주문화제를 잘 즐길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편의시설 힐링존과 수유공간이 달성현황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평생교육과에 이미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워킹가이드 결과에 대한 원인을 보면 전년도 대비 변동이 거의 없는 가운데 남성 한 명 증가, 사업특성상 워킹가이드 구성원의 대폭적 변동은 어려움, 그러면 왜 이것을 성인지 예산에 넣으십니까? 어려운 건데,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성인지 예산은 제가 이 말을 반복하는데 저도 실은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을 각 국마다 안 하고 넘어가면 또 우리 국은 아닌가 보다 하고 넘어갈까 봐 똑같은 말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 그리고 아마 이것을 듣고 계시기를 기대하는 주무관님, 이 성인지 예산은 과장님들에게도 물론 책임이 있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인지 예산의 취지는 단순히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사업을 하시는 가정하에 이렇게 남성이나 여성, 어떤 특별성에 불편한 점이 있거나 성 인식에 대한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좋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사업화시키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성인지 예산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성인지예산서 작성해라 하니까 그때서야 고민하시면 안 나옵니다. 제가 성인지 예산을 3년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고 결산 때도 저희 상임위에 말씀드렸고, 그런데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실은 이것 자문한 전문가를 보고 싶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맞다고 하신 전문가 얼굴을 보고 싶은데 내년 본예산에 올라온 성인지예산서는 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그렇게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작년에 성과보고서 다시 작성하셨어요, 틀린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런데 올해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년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동일합니다. 21년도 본예산 때, 20년도 성과보고서 때 똑같은 상황이 발생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제가 이 말을 다시 안 해도 되는지 더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꼭 21년도 본예산 때 그리고 성과보고서 때 정말 제대로 된 예산서, 보고서, 계획서가 올라올 것을 기대하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일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257페이지, 직장운동부 육성에 18년 결산 때보다 19년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 직장부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직장운동부는 저희가 9개 종목에 직장운동부 70여 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직장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국민체육진흥법」에 500인 이상 기업체나 공공기관은 직장운동부, 기초 종목이라든지 소외되는 종목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양시청 직장운동부는 빙상이라든지 육상, 태권도, 세팍타크로 등 9개 종목에 현재 63명, 감독, 코치와 선수가 재직 중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이것이 시청 직장운동부가 해당되는 거예요? 다른 일반 직장부도 있나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것은 별개의 규정이고 저희 고양시에, 시청에 해당되는 직장운동부를 말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렇게 18년보다 19년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뭔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2010년경에 예산이 성남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로 경제위기 상황으로 직장운동부가 정리되면서 인원과 예산이 굉장히 줄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작년도에 10년 전 수준으로 회복한 부분이 되었고, 예를 들면 마라톤이라든가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최소 선수가 6명이어야 되는데 선수가 4명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정상화시켰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직장운동부에 어떤 종목이 있고 몇 명이 해서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258페이지 보면 물론 체육회 운영 지원은 18년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현황 259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쪽의 예산들은 다소 감소가 됐어요. 장애인태권도대회 감액된 것은 예산의 문제에 따라서 뺐다고 하지만 장애인체육대회는 전혀 예산이 안 세워진 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예산을 성안할 때 원래 계획대로 있었던 대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가해지고 계획은 잡았는데 대회를 미개최하면 익년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거나 또는 협회 자체가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2019년도에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 기준이 있다는 것이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기준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고양동 유소년축구장 공사 마무리됐나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5월에 준공처리를 했고 현재 운영을 하다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지침에 따라서 5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현재 폐장 휴관 중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공사는 다 완료된 거예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쪽의 관리를 체육정책과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쪽이 사실은 우리가 고양시의 섬이라고 하면 고양동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중부대학교 아이들도 많이 와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친구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고양동에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국군병원과 중부대학생들과 파주와 경계되어 있는 지역에 20~30대 젊은층 3개 팀이 모여서 그 축구장을 사용했었는데 지금 공사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종식되면 그대로 사용은 가능한 것이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말씀하신 고양동 지역에 2개의 공사가 있습니다. 하나 대자조절지 축구장 및 풋살장 공사는 완공이 되어서 이용할 수 있겠고, 동네체육시설로서 고양동운동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8억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현재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동네체육시설로 썼던 고양동운동장을 공공체육시설로 구가 관리하던 것을 시가 인계인수를 하였습니다. 올해 안에 공사를 완공해서 고양동 주민에게는 인센티브로 조금 더 이용이 가능하겠고, 고양시민 전체에게 공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대자조절지가 유소년 축구하는 데 아니에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대자조절지가 축구장 하나와 풋살장 2개로 유소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거기를 이용했는데 공사 때문에 못 하고 있어서 공사가 완료됐으면 기존에 이용하던 대로 유소년들이 안 하는 일정으로 사용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네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다만 거기에서 무단으로 컨테이너 3개를 갖다놓고 전기를 무단으로 쓰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전기를 차단했고, 우리 시가 직접 하우스를 마련해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무료시설로 되어 있는데 중장기 계획으로는 전기요금이 1년에 거의 천만 원 이상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공사에서 체육시설 관리하고 있는 원신동, 거기가 체육공원이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신원동 체육공원 말씀이십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예. 신원동이지요, 주민센터 앞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너무 사용료가 비싸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고양시에서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용하고자 하는 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담아서, 물론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비는 시간이 있다면 당연히 인근 주변도 같이 이용하면 좋겠지만 우리 시민들도 그런 곳을 못 찾고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다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있는지 전 여쭤보고 싶어요. 축구 혼자 하는 운동도 아니고 여러 명이 하는 운동에 한 사람만 고양시민이면 고양시민으로 볼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도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그것을 담아서 최소 10명이 이용하는 데는 70~80%는 고양시민이어야 된다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자조절지는 고양시체육회에 위탁관리하고 있고 신원동 체육시설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도시관리공사로 위탁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기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 종목에 대해서 체육시설 사용료 조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공사로 하여금 원가계약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종목은 비싼 부분이 있고 파크골프장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비해서 1/2, 1/3 가격으로 너무 터무니없이 저렴하기 때문에 외지인이 많이 오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 조례에 저희가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고, 축구팀 같은 경우에는 약 3주를 기다려야만 한 번 게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정책목표를 축구장을 늘리는 것으로 잡아서 대덕축구장에 현재 하나 공사 완료했고 연말이나 내년까지 해서 하나 더 늘리겠고, 고양동 운동장을 마을체육시설에서 하나 더 늘려서 하겠고, 원능하수처리장 내에 현재 하나가 있는데 좀 어렵긴 하겠지만 도시계획을 바꿔서 2개 내지 3개로 늘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하신 용역 중에 하나가 고양시민과 타지 시민들 간의 차별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하반기에 고양시민인 경우에 50% 감면으로, 타지인인 경우에 50% 가산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 같은 경우에는 약 80% 정도가 고양시민이어야 도시관리공사에서 신분확인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실내에 있는 종목보다는 실외에서 하는 것이 거의 직장 다니시면서 주말에 한 번 스트레스 풀려고 축구장에 나오면 학교마다 전부 강당을 지어놔서 운동장이 손바닥만 해서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지랑 가까우면 볼 한 번 찼는데 민원 들어오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여기에서 수익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사에서 고양시민이 이용하는 부분은, 이용하는 분들한테 얘기했더니 원신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곳도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운동을 그 돈을 내고 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체육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받아내서 그냥 적은 비용 가지고 일주일간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답변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가까이 있는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평생교육과가 현재 21개 학교를 개방하는데 MOU를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체육과에서도 내년에는 학교체육시설 개방매니저라는 대한체육회 응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학교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인 파견을 체육회가 해서 학교체육시설을 우리 주민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너무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학교가 사실 좀 폐쇄적이에요, 학생들한테만 빼놓고는 일반 주민한테. 거기에서 고민을 담고 있는 것은 관리할 사람이 없다, 안전사고의 문제, 학교 안에서 생겼을 때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데 그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해 주시면 굉장히 시민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회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971페이지 생활체육 육성에서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축구교실, 드림댄스 페스티벌, 수상레저 체험학교 여기에 다 예산이 골고루 집행이 된 건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페이지 다시 한번 좀…….
효금

김효금위원

971페이지요. 결산서 첨부서류 하편이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고양시 유청소년 대상 축구강습 등인데 유소년 축구교실하고 드림댄스 페스티벌, 체험학교 등이 다 실행되어서 집행률이 88%입니다. 마지막에 돼지열병 때문에 일부 미집행돼서 88% 달성률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자체평가를 제가 봤는데, 그러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남아선호도 물론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기초생활수급자 가족 아이한테 되는 것 아니에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초수급하고 차상위계층 그리고 집행률이 저조하면 그 상위까지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남아가 많은 건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현실적으로 스포츠를 이용하는 계층을 보면 학생층에서는 남자학생들이 많은 건 사실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에는 생기발랄 여중생 축구대회 등을 해서 여학생만을 위주로 한 특화종목도 개발을 해서 운영계획 중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축구교실 같은 경우는 사실 물론 고양시에 여성축구도 있지만 아이들 쪽에서는 여자아이들이 축구하는 것이 고양시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것이 스포츠 종목에 대한 문제다, 지금 이것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의 아동들이 남아가 훨씬 많다고 하면 이럴 수밖에 없지만 그런 비율에 대한 자료가 없으신 것, 있으세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것은 스포츠강좌 이용권인데 이것은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면 8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녀 비율이 43:57 정도로 나왔는데 이 정도면 사실 여아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보고 정책목표를 조금 더, 여자아이들이 중학생 정도 되면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서 강좌 이용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일단 스포츠 이용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원해 줘서 어느 시설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을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되면 굳이 남아, 여아를 가리기보다는 남아, 여아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고민을 하셔서 예산이나 정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앞으로 이용권 독려를 여자학생들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산게이트볼장이 있잖아요. 거기 게이트볼장 용도변경하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방치상태로 놔두지 마시고 계획을 잘 세우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이트볼장 일산2동의 유일한 체육시설인데 체육회와 함께 강좌나 이런 것을 열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소관 업무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하) 980쪽, 성과목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 일반회계 부분에서 성과목표 달성현황이 있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 여성 참여목표율 40%, 그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실적치가 31.82%라고 되어 있고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도시계획위원회 위촉 자격 요건에 따른 인력풀 부족으로 인하여 여성위원 위촉이 상대적으로 어려움” 상대적으로 어려운 건데 이것을 억지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인원수가 많으면 프로테이지가 의미가 있는데 22명 중에 40%라고 하는데 이렇게 잘라서 딱 40%가 나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는 목표를 잡을 때 현재 22명 중에 여성위원님이 7명이면 목표 8명, 9명 이런 식으로 잡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계획을 보고드릴 때 성인지정책에 의해서 그 비율을 6 대 4로 계획을 했었는데 모집을 해보니 실질적으로 여성위원님들의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목표는 40% 정도를 계획했습니다마는 결과가 미달이 돼서 그렇게 됐었는데 다음에는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특성상 인력풀 자체에 대한 성비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사실 6 대 4라고 그냥 목표치를 잡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예, 이런 프로테이지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100명도 안 되는 인원에서 몇 %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사실 인원수 몇 명 중에 몇 명 목표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현실성이 있고 1명이라도 더 늘리면 그게 목표치를 초과하는 부분이니까 감안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983쪽에 보면 버스, 택시 정류장 시설물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보면 신체적 약자를 고려한 편의시설물 제작 설치 3개소, 실적치 3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3개소의 위치가 어디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로에 버스중앙차로가 있습니다. 행신초교하고 마두역하고 주엽역 정류장에 반폐쇄형 식으로 되어 있어서 냉난방 시설까지 간단하게 갖춘 그런 버스쉘터가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버스쉘터의 사업대상자를 2019년도 106만 6,351명, 이것은 고양시 인구를 다 잡은 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것은 특별히 어떻게 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로 해서 반반씩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고양시 전체가 그 3개 버스정류장을 이용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것은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목표치 대상자랑 수요자를 잡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버스정류장이 그렇게 3개소가 있으면 데이터도 지나가는 버스라든지 인구수 현황이 어느 정도 집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실성 있는 효과분석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정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272쪽을 봐 주세요. 도시계획과, 272쪽 맨 하단에 보면 덕이동 로데오거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예산은 잡혀 있는데 결산이 없어요. 그래서 계획만 있었던 건지 실행이 안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계속사업이었었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2017년, 2018년에 다 끝난 거예요, 작년에는 사업이 없었고?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해 오다가, 용역기간이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입니다. 그런데 2019년 8월에 용역 정지를 했습니다. 2030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않고 또 주민요구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과 연계해서 수립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작년도에 정지를 했고요, 금년도에 다시 2035도시기본계획이 재개되기 때문에 타절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덕이동 로데오거리가 고양시 전통시장하고 연계되어 있더라고요. 일산, 원당, 능곡, 덕이동 로데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그 상가가 너무 침체되고 썰렁해서 이런 계획이 잡혀 있어서 잘 됐다, 그래서 2019년도까지 되어 있어서 마무리가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계속해서 잘 추진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여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고 이럴 때 로데오라든지 일산, 능곡, 원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279쪽 철도교통과장님, 거기에 보면 주차편의제공 사업이 있는데 일산동구에 3개소, 서구에 1개소 해서 약 1,000평 정도에 98면을 했네요. 목표예산액이 3억 4천인데 집행은 1억 4,400 정도 한 것 같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집행하고 나머지 전기나 기계, 통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다음 해에 사업을 마무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덕양구는 없어서……, 왜 없을까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것은 신도시 내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공공시설로 있던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해서 주차시스템을 갖춰서 요금을 받고 관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4개소여서 약 1,000평이면 개략적으로 250평 정도, 작기는 하지만 이런 것을 요소요소에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용이하게 쓸 수 있겠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산신도시는 기부채납 받은 용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유휴부지를 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일산동구에 너무 치우쳐 있고 덕양구에는 하나도 없어서 덕양구에도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페이지만 더 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85쪽, 어느 과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이규열위원

거기에 보시면 덕양 택시쉼터 건립 추진이 있어요. 제 눈에 딱 들어와서, 이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송동 주민복지센터 옆에 옛날 119센터였던 지역을 리모델링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정도에 저희가 운영자를 모집해서 선정한 다음에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1개소예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1개소입니다. 대화동에 1개소가 있고요, 이것은 추가로 덕양에 하나를 더 하는 겁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두 번째예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거기에는 택시만 들어가는 겁니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택시기사분들 쉼터입니다.

이규열위원

이것도 일산에 하나, 덕양에 하나인데 서구, 동구에 각 하나씩 덕양구에는 한 두세 개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원시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수원시가 3개라고 해서 우리도 3개만 하지 말고 우리는 5~6개 정도로, 이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제4차 택시총량제 산정(적정 택시 총량 산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고양시에 회사택시가 있고 개인택시가 있잖아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회사택시가 몇 개 회사에 택시가 몇 대, 개인택시가 몇 대 이런 것은 자료로 나올 수 있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택시회사가 7개 법인이 있고요, 717대가 운영 중이고, 개인사업자이면서 개인택시가 2,126대, 그래서 전체적으로 2,84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것을 구별로 일산동구, 서구, 덕양구 이렇게 3개 구로 나눠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27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개선사업, 이것은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의 노면표시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인 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면표시뿐만 아니라 지능형 교통체계라든지 ITS, BIT, 아까 말씀하신 교통안전시설물, 각종 보호구역, 버스쉘터, 공영주차장 확충 등 이런 전체적인 사항을 총망라한 사업목표가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 신호등에 대해 그게 재료가 좋은 게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화정2동에 하나 해 놓았는데 다 벗겨져서 오히려 미관상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제가 벗겨진 것은 알지 못했는데 대부분 조달제품으로 설치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수를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화정 명지병원 쪽 단독주택 내 용정초등학교 주변에 아이들 통학로가 불법주차로 인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잘 사용하지 않았던 보행자도로를 개선사업해 놓았거든요. 단독주택 사이사이에 차들이 다닐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횡단보도 노면이 다 벗겨져서 새로 요청을 했는데, 아이들이 지나가는 것을 눈에 띄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냥 해 놓아서 제가 사진을 찍으러 가봤는데 별로 눈에 안 띄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지금 도색을 완료했습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예, 했는데 한 것 같지 않다는 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횡단보도에 노란색으로 양쪽 측면에 칠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경찰청 지침에 의해서 방지턱으로 오해된다고 해서 그것을 못하게 지금 다 철거를 시키고 있거든요.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는 방지턱처럼 약간 올라가 있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래도 거기가 횡단보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노란색을 칠하지 못하게 경찰서에서 막고 있어서 저희들도 조금 의아한데, 이게 아마 교통사고가 나면서 대법원에서 졌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도 다 철거하라는 판이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횡단보도가 시작되는 시작점과 넘어가서 끝나는 지점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실선 하나 정도만 해 놓으니까 양쪽으로 다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안 보여요.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의 노란색 부분을 조금만 넓게 해서, 그리고 노란색도 색에 따라 눈에 확 띄는 색이 있잖아요. 아이들 안전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그렇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횡단보도하고 일정한 거리를 떼어서 저희가 안전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82페이지하고 285페이지 선진 대중교통정책 추진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물려 갈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고양시에 제일 많은 마을버스가 화정역에서 회차를 해서 가잖아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쪽에 살고 계시는, 물론 아파트는 아니지만 오피스텔, 아파텔들이 거기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기사님들이 택시기사부터 버스기사까지 전부 화장실을 이용하고 담배 피우고 해서 거기가 너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산에 하나 있고 삼송에 택시쉼터를 하는데 굳이 택시쉼터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쉼터에는 운동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안마의자도 있고. 그래서 교통사고예방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이분들이 12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없을 때 와서 좀 쉬었다가 가면 사고예방도 되기 때문에 쉼터를 만든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기사쉼터로 해서 버스기사님들도 같이 들어가서 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버스를 거기에 댈 수가 없고, 버스기사님들은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 규정된 시간에 계속 도셔야 되고 또 버스를 그쪽에 댈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화정역 같은 경우는 쉼터가 안 되면 화장실이라도 하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열린 개방형 화장실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비밀번호로 잠가놓고 있어서 한화오벨리스크인가 그쪽에 있는 아파텔 쪽으로 계속 들어오셔서 사용을 하시는데 거기에 모여서 담배를 피우셔서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에 비해서 덕양구 쪽이 단절된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민원이기는 한데요, 한강에서 창릉천 자전거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전거도로는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의 가로등 설치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저녁시간 이후에는 아예 자전거도로를 차단하든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물론 가로등이기는 하지만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의 일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횡단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설치하라는 규정이 있나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송요찬입니다.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있고 별도의 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 원당에서 대곡역으로 올라가는 도로에 노란실선 두 개 그어놓고 자전거가 건너는 게 규정인가요? 어떤 규정이 있는 거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횡단보도상에 갈색으로 해서 자전거도로 폭을 약 1.5m 정도로 해서 도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 관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미비한 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관리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왜냐하면 차도 옆에 인도에서 자전거가 달리는 것 자체도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니면 위험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인도를 이용해서 가는 정도까지인데 도로를 횡단하는 것이, 저는 거기를 하루에도 열댓 번씩은 지나다니는데 자전거도로로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덕양에서 대곡역으로 가다 보면 자전거나 도보 이용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횡단하는 것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지 안전표시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좀 주세요. 이것은 시민의 생명하고 너무 직결되어 있고, 예전에 오토바이를 한 대 사면 ‘아이고, 과부 하나 생기겠네’ 이게 아니라 지금은 덕양구에서 일산 쪽으로 넘어가려면 넓은 도로든 좁은 도로든 횡단이 많기 때문에 형광이든 뭐든 해서 눈에 띄게 해야 되는데 한 뼘도 안 되는 실선 2개를 그어놓은 게 다예요.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지금 규정대로 하신 것인지가 궁금해서 그 규정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만약에 규정이 그렇다면 상위법이라도 이것은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과장님께서 보시고 어떤 점을 시에서 할 수 있는지 시에서 할 수 있는 점은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위에 요청할 수 있는 제안까지 있으면 그것까지 담아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이게 어느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앞 속도CCTV 담당은 철도교통과인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철도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얼마 전에 제가 민원을 하나 넣었습니다. 요즘 민식이법에 의해서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아시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학교 앞에 속도측정 CCTV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강선초등학교 등 몇 군데가 있는데, 제가 민원 들어온 곳만 얘기를 합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점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그것을 시행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1차, 2차를 계획하시는 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CCTV 하나가 4천만 원 이상 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설치하라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설치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3년에 걸쳐서 우리 시는 80~90대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매년 10대에서 20대 이상씩은 아마 설치할 겁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2~3년 안으로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덕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그냥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것 같아서 현장을 방문하면 어디에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될지 교통이 얼마나 복잡한지 이런 것을 먼저 보고 점차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15대 정도 한다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자료는 안 받아봤지만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봐도 위험성이 굉장히 다분한 곳을 1차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올해는 어떻게 15대를 하고 내년에는 어디에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잘 짜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장방문은 힘드시더라도 반드시 해 주시고, 이게 경찰서랑 같이 해야 되는 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그쪽에서 아마 결정을 거의 다 하게 될 겁니다.

김덕심위원

우리가 민원을 넣었을 때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도 경찰서에다가 민원을 넣습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가 당연히 민원도 경찰서에 통보를 하고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그것을 참고해서 어쨌든 우선순위가 있고 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교체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우선순위를 정해가면서 앞으로 2~3년 안에 전체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덕심위원

2~3년 안에 다 설치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위험성 있는 부분부터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황주연 과장님과 소은국 팀장님한테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시정질문 때 GTX-A노선에 대한 가림막 스티커라든가 홍보를 부탁드렸는데 바로 처리해 주셔서 제가 그제 사진을 찍어서 페북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바로바로 시정해 주시면 저희도 기분이 좋고 시민들도 알권리에 만족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우선 결산서 438페이지 철도교통과 그리고 436페이지 도시계획과,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인데 용역이더라고요. 용역이 사고이월된 이유가 뭘까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철도교통 구축 및 연계 효율화 방안 수립 용역이 사고이월됐는데요, 아마 예산이 작년도에 끝날 것으로 생각을 했었나본데 이 부분이 특히 3기신도시가 발표되면서 고양선이 추가되면서 저희들이 용역 중지되고 또 그 부분을 보완해서 용역에 담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해서 올 10월 정도까지는 끌고 나갈 예정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처음에 계속비로 됐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 1년 안에 끝나는 것들은 그렇게 예산을 1회로 쓰고 2년 이상씩 걸리는 것은 계속비로 책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닌 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만 해도 3기신도시는 전혀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박소정위원

어떤 게 3기신도시인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고양시 철도교통 구축 및 연계 효율화 방안 수립 용역 자체가 원래는 작년에 명시이월하고 마무리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중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박소정위원

이것은 2019년도 명시이월이에요. 명시이월로 2019년도로 넘어온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2020년 3월 준공 그래서 사고이월로 넘어갔어요. 이것은 처음 용역을 계획하실 때 이미 계획 자체를 잘못 세우신 거예요. 명시이월로 한 번 넘어간 것을 다시 사고이월로 또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 그것을 마무리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 요구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창릉3기신도시가 발표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용역을 계속 하면서 그런 용역사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했는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박소정위원

도시계획과, 두 가지 사고이월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협상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얻는 이익을 다시 환수하기 위한 제도 마련인데요, 아마 발주 과정에서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것을 확인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과업기간이 연장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각 기초자치단체에 많이 마련이 된 게 아니고 부천,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서울 이런 곳이 마련돼서 그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절대공기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예전보다는 줄었다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과업을 세울 때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 계획해서 과업기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계속비로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무조건 세워놓고 ‘민원이 발생했다.’ 또는 ‘필요한 사전 조치가 안 되어 있었다.’ 이런 이유로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히 건교 상임위 쪽 예산 금액들이 큽니다. 그래서 과업지시를 하실 때, 과업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발생 변수가 많은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수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이월시킬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런 이월은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과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사전조사, 사전조치 철저하게 그리고 기간까지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계획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성과보고서 271페이지입니다. 제가 이번 결산심의를 하면서 상임위에서부터 계속해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결산 때 성과보고서에 문제가 생겨서 다 다시 작성하셨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파일로 주셨어요. 그러면 ‘올해는 성과보고서를 작년보다는 좀 더 신경쓰시겠지’라고 생각하고 확인을 했는데, 우선 271페이지에 보면 정책사업 목표가 ‘시민과 함께 하는 체계적인 도시관리방안 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함께 어떻게 하셨는지 사업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시민과 함께’라고 쓰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시민과 함께 했다는 것을 못 찾겠습니다. 여기에 ‘시민과 함께’라고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못 찾은 것을 찾아주십시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공청회도 있고 시민계획단이 참여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절차가 2019년도에 아직 도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철도교통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과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창릉3기신도시가 발표됨으로 인해서 또 용역이 정지되어 있어서 저희가 시민계획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곧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박소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민과 함께 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성과지표에 시민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성과지표가 있어야 되지요? 지금 있습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좀 부실하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지금 이것에 대해 며칠째 질의를 하고 있는데 너무 쉽게 “부실합니다. 잘못 작성했습니다.” 모든 집행부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심하신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부실했습니다. 오타입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성과지표에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 및 관리, 이게 관리방안 마련과 적절한 성과지표입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서식에는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 했습니다마는 관리방안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이 직접 계획에 참여를 하고 결정된 내용대로 관리되는 사업이 집행되는 그런 쪽으로 관리방안이라고 했는데 종전 답변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열을 안 하고 제시를 안 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에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이 있습니다. 앞 페이지 주요내용에 보면 2035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271페이지 주요내용 첫 번째에 보면 2035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에 그게 들어가야 되겠지요. 맞나요? 단위사업에 들어가야 되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위사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박소정위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또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그 일은 그대로 되어 있는 예산이 빠져 있더라고요. 고양 59개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 단위사업에 포함이 안 됩니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포함이 안 되는 사업입니까, 그 두 가지 사업은?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은 단위사업에 포함이 안 됐고요, 지구단위계획은 단위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단절토지 이게 GB해제 단위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아니, 여기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용역 이름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빠진 이유가 뭐가 잘못돼서 빠진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271페이지에서는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표현한 것이고요, 272페이지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 수립,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수립, 그다음에 단절토지 이게 GB해제와 관련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소정위원

추진성과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도시계획 수립 및 정비라는 사업명 안에 지금 제가 얘기했던 고양 59개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하고, 이것은 어차피 재정비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고양시 전체만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부분부분 한 것은 안 넣는다는 이야기인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271페이지에서는 전체를 표현한 것이고요, 272페이지에서는,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272페이지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만 쓰신 거란 말씀이잖아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이 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는 예산은 5개를 적어 넣으셨는데, 이 5개 말고 결산서 435페이지에 보면 똑같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예산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똑같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고 재정비 용역인데 여기에 안 들어간 이유가 있냐고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정책사업 목표를 잡을 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체를 다 포함해서 단위사업으로 분류해서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빠진 건가요, 안 들어간 게 맞는 건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빠진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과들도 다 똑같습니다. 정책사업 목표라고 쓰여 있는데 그 내용과 밑에 내용, 그러니까 목표라고 쓰여 있는 문구와 밑에 주요내용이 지금처럼 안 맞는 경우, 또는 주요내용에는 있는데 단위사업이 빠져 있어요.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수립 및 정비 안에 부분적인 것을 넣었다면 2035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이 단위사업으로 다시 또 올라와야 됩니다. 아니면 이 단위사업 내에 같이 포함이 되든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다음 성과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사업 목표에 해당하는 성과지표가 떠야 됩니다. 273페이지를 보면 측정산식이 있어요. 진행률 100%, 이거 산식 아닙니다. 이것은 목표입니다. 진행률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쓰는 것이 측정산식(방법)을 넣는 칸입니다. 성과보고서 276페이지입니다. 이게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제가 예산담당관실에도 말하겠지만 해당 과가 쓰여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양동 제2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은 어느 부서인가요? 도시정비과인가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예,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공공기반시설 설치공사 이 예산은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서 제가 볼 수 있나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결산서 742쪽에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궁금한데 위에 보면 주요 추진성과에 청산금 징수(금1,829백만 원) 및 교부(금721백만 원)로 되어 있고요, 체비지(금768백만 원) 그리고 앞에는 목표달성 과정에서 3차 청산금 교부까지 해서 1억 8천, 그러면 이 1,092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제가 지금 계산이 안 돼서 계산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해서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억 9,200만 원은 시설비 3억 7,000만 원하고 청산금 7억 2,100만 원을 더해서 10억 9,200만 원이 나온 사항입니다. 결산서 742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742쪽?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예, 거기에 당초 예산현액 65억 중 지출액 10억 9,000만 원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자본지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구획정리특별회계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산현액이 65억 5,000만 원이 되겠고요, 지출액이 10억 9,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반환금 및 기타라고 해서 7억 2,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금 10억 9,200만 원은 7억 2,2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7,000 해 가지고,

박소정위원

그러면 주요 추진성과 어디에 그게 들어가 있나요? 주요 추진성과에 그 10억 9,200만 원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위에 표시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7억 2,000 이것 말고 3억에 대한 이야기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작성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이 10억 9,200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예.

박소정위원

잘못 작성하신 거예요. 추진성과에 이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 목표관리 달성 과정에서 1차, 2차, 3차 청산금 교부가 있어요. 이 금액이 합쳐서 7억 2,000이라는 거지요? 자료를 작성하실 때 위에 주요내용에 밑에 결과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냥 쓰시면 안 되고.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288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중심의 도로환경 조성, 이것은 도로정책과인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정책사업 목표가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중심의 도로환경 조성이에요. 그런데 주요내용에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정책 운영, 자전거 이용자 환경개선을 위한 자전거 도로 개선 및 개설’ 이렇게 해놓고 성과지표는 자전거도로 사업 추진율로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중심의 도로환경 조성은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정책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자료 작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단위사업은 공동구 유지관리,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 잘못 작성됐지요? 성과지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박소정위원

공동구 유지관리,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은 빼야지요. 실장님!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박소정위원

일일이 다 짚을 수 없어서 대표적인 것만 제가 넣었는데요, 첫 번째 정책사업 목표와 내용이 같아야 됩니다. 성과지표는 목표와 주요내용이 일치하게 작성돼야 됩니다. 측정산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단위사업에 대한 것과 뒤에 목표가 앞의 정책사업 목표의 내용과 일치하셔야 됩니다. 제가 건교가 아니기 때문에 목표가 적절한지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목표도 당연히 적정해야 되겠지요, 합리적이어야 되고. 작년에 성과보고서 때문에 다 다시 작성하도록 해서 한번 다시 작성하셨는데 또 마찬가지로 이렇습니다. 죄송해요. 이 부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비슷한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7~8번 했고요, 오늘도 한 7~8번 해야 되고요, 내일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부서도 뺄 수 없는 것은 한 부서라도 빼면 ‘아, 우리 부서는 해당이 안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지금 일일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성과계획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아마 이야기 갈 겁니다, 이 성과보고서. 이번에는 과오를 그냥 정정만 해서 파일로 다시 달라고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러시면 제대로 하실 때까지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계속해서, 이런 말이 좀 애매하지만,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요식행위 아닙니다. 2021년도 성과계획서부터는 제대로 작성돼서 올라올 것을 기대합니다. 성인지예산은 시간이 없으니 짚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기존의 사업에서 억지로 빼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성 인식에 대한 또는 성별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다든지 인식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는 것을 파악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어떻게 향상시키실 것인지를 고민하셔서 그와 관련된 새로운 사업을 만드시고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서 올리는 게 성인지예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장님들, 국장님도 되게 중요하지만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정말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1년 내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수유하기가 불편하면 여기는 수유를 하기 좋게 또는 여성이 사용하기에 여성화장실이 너무 적어, 여성이 사용하기 불편해, 또는 남성이 사용하기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점을 찾으시고 ‘아, 여기 강의하시는 분들이 약간 성 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매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사업화시켜서 예산책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서가 올라올 때는 이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좀 달라진 성인지예산서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박소정위원

작년에 성과지표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이 여기 성과보고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성과보고서를 쓰신 것을 보면 그냥 성과를 분석하고 끝냈는데요, 2017년도 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성과보고서에는 미달성 시, 초과달성 시에 원인분석을 제시하셔야 되고요, 향후 개선사항을 적어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내외부 지적사항도 넣으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전년도에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이렇게 개선했다, 이렇게 대책을 세웠다,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지적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세웠다, 적어 넣으셔야 됩니다. 지금 안 적으셨어요. 성과보고서, 성인지예산서 이 두 가지에 대해 다시는 똑같은 지적을 하지 않도록 꼭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만 성과보고서가 작년에도 문제가 되고 올해도 문제가 되는데요,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실장님, 성과보고서 최초 작성은 부서에서 누가 하나요? 여기 들어오신 회계담당자분이 작성하나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회계담당주무관님 답변을 듣고 싶은데 답변석에 요청드리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예, 동의합니다. 회계담당자님, 나오십시오.

문재호위원

선임과장님이 누구시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문재호위원

도시계획과 회계담당자분 답변석에 나와 주시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담당자로 하여금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연다든지 할 때는 전 회차에서 지적한 사항, 개선사항,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작성하는 게 맞는데요, 그리고 또 애초에 목표를 정했고 또 실적들이 다 일목요연하게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회계주무관이 작성을 하는데 아마 예산 부서에서 정해져서 서식이 내려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소정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문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착안해서 성과지표를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무관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답변석으로 나온 후)

문재호위원

성과보고서 문서작성 및 제출을 위한 업무 흐름도를 말씀해 주시지요. 부서에서 성과보고서 문서 최초 작성자이시지요?
수인

박수인도시계획과주무관

예.

문재호위원

그 성과보고서 문서작성 및 제출을 위한 업무흐름도. 팀별로 받아서 정리하시잖아요?
수인

박수인도시계획과주무관

예.

문재호위원

설명해 주세요.
수인

박수인도시계획과주무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당황해서, 죄송합니다. 팀별로 담당자분들께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제가 취합해서 그것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간 이해가 부족해서 제대로 작성을 못 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오히려 지금 되게 많은 것을 배워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방향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알게 돼서 다른 과에도 그렇고 저희 실 예산담당자나 아니면 각 담당자분들께 더 잘 전달해서 앞으로는 이런 성과보고서가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제대로 된 성과보고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성인지결산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또는 부서를 면박하려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도 똑같이 제기된 문제들이 반복되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답변 중에 팀별로 자료를 받아서 취합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취합한 후 문서를 작성해서 인쇄 넘기기 전에 누구한테 보고를 드리나요?
수인

박수인도시계획과주무관

팀장님하고 과장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문재호위원

언제까지 최종안을 내 주면 인쇄에 들어가니까 언제까지 자료를 내달라고 D-day 며칠 전에 보고를 하셨어요? 최종 제출 마감 시한.

김완규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경자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를 담당하시는 주무관님, 당황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포괄적으로 실장님한테 제안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담당주무관의 업무환경을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안이 작성되고 최종적으로 제출될 때 각 직급별로 팀장님,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또 실장님께서 혹시나 제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시간에 쫓긴다거나 아니면 전산으로 문서를 주고받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류가 발생된 부분이 있는지, 지금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아주 기초적인 오타나 서로 다른 자료가 합쳐진다거나 그런 기초적인 오류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물론 지엽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중간관리자 어느 한 분이 정확히만 보시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실장님이나 과장님께 계속 말씀드렸는데, 사실 문서작성 세부 흐름도를 실무자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녹음기 같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회계담당주무관님을 곤란하게 할 의도는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담당자 입장에서 업무 흐름이나 혹시 어려운 점이 뭔지를 직접 듣고 싶어서 제가 아까 답변을 요청드렸습니다. 실장님,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담당주무관이 사업담당자와 논의를 해서 자료작성을 하고 그 부분이 총괄부서인 성과 분석하는 부서로 넘어가서 유인이 되기 전에 팀장과 과장, 실장을 통한 충분한 검토를 면밀히 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모로 지적하시는 부분처럼 오류나 오해 또는 성과에 대한 검증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충실하게 작성됐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적으로 짧다는 이유로 아마 간과하고 검토를 게을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성과 관리하는 팀과 협력체계를 보다 잘 만들어서 담당자들이 1차적으로 성과지표에 대한 방향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그것을 토대로 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그 부분을 팀장, 과장 등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해서 앞으로는 성실한 자료가 작성되도록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제가 결산에 들어와서 동일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답변 중에 성과보고서 양식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답변을 하셨길래 거기에 대해 추가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일반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각각 다른 사람이 작성할 확률이 높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사업담당자가 제출한 것을,

박소정위원

아니, 계획서를 작성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까지 텀이 한 1년 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인사이동에 의해서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종종 다반사로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다 보니 이게 더더욱 개선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산담당관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법적인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항상 작성기준을 알려주는 지침이 있습니다. 2017년도 행안부 예규, 성과보고서 작성 기준이라는 예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침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안에 작성을 해야 하는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일일이 안 해 준다고 뺀 것을 가지고 양식이 잘못 됐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작성하시기 전에 이 양식에 대한 의회의 회의록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아무도 안 하실 거예요. 하시는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 그 전에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을 안 하는 거지요. 실장님, 단순히 검토하시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부서의 작성자뿐만 아니라 체크하시는 팀장님, 과장님 해당지침을 반드시 읽으셔야 되고요, 관련한 의회 회의록을 그 전에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같이 하지 않으시면 동일한 일이 똑같이 계속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실장님, 그것도 추가로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과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만 질타와 칭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업무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경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CCTV 예산이랑 계약업체 낙찰금액 자료를 받은 것이 여기 있거든요. 있는데 계약업체는 주셨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실제로 납품한 업체까지 자료를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좀 봐주세요. 성과보고서 229쪽입니다. 이게 어느 과인지는 모르겠어요. 재해대비 방재관리업무 추진, 성과보고서 책자 299쪽입니다.

강경자위원장

229쪽은 평생학습과입니다.

이규열위원

299쪽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거기에 보시면 배수펌프장 8개소 76대 펌프 집중호우 대비 100% 정상가동 유지, 이렇게 했어요. 이게 발전기지요? 그런데 그다음 장에 보시면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해서 예산이 목표치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집행돼서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 한번만…….

이규열위원

299쪽, 성과보고서요. 그게 다음 장에 보면 14억 정도를 계획했었는데 집행은 4억 정도 됐어요. 그게 왜 그렇게 적게 됐는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심평 제1배수펌프장에, 그게 한 25년 되다 보니까 부상스크린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그 사업이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작년에 차관님이 2펌프장 준공과 관련해서 방문하셨어요. 그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1배수펌프장의 노후된 부상스크린을 좀 늦게 하반기에 받다 보니까 사업이 금년도로 이월돼서 현재 그 설계가 끝나고 업체까지 선정돼서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일부가 됐군요, 올해 또 되고?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아니요, 10억의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고요, 일부 설계비용하고 저희들이 매칭해서 사업을 금년도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하여튼 정비는 100% 다 되신 거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사업이 부상스크린 업체까지 선정, 계약이 끝나고 지금 작업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제 여름철이 다가와서 우기가 걱정돼서요. 여기는 100%인데 예산이 집행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06페이지 이것은 주택과인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입니다.

이규열위원

그 중간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 업무지원을 했어요. 여기도 한 34억 정도의 예산을 했었는데 집행이 24억, 약 마이너스 10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됐네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이규열위원

왜 그랬어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34억 중에서 24억이 집행됐고요, 지금 집행을 못 한 것이 10억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 공동주택승강기 보조금 8억을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단지에서 발주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것이 8억 정도 되고요, 2억 정도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입찰하면서 집행잔액이 생기는데 그 집행잔액이 2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0억 정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노후 승강기는 엘리베이터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어디에 이것을 교체해 주셨나요, 어디, 어디 아파트단지에?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한 7개 단지 정도 되고요, 올해도 15억 예산을 편성해서 한 10여 개 단지가 되는데 정확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승강기 교체는 30년, 20년 이렇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교체주기가 원래 15년입니다.

이규열위원

15년이에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15년인데 계속해서 그냥 고쳐서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규열위원

그런데 일반아파트 보수를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승강기 교체는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한 번 해 주게 되면 여러 아파트단지에서 요청이 들어올 텐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일단 기준은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고요, 이것은 심사를 해서 노후도나 장기수선충당금, 소형아파트 비율에 따라서 그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는 잘못해서 안전사고가 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작년부터 신설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소형아파트가 돼 있는 데라든지 그다음에 대형아파트가 단지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주로 어디에 이것을 적용해서 교체해 주시나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노후도 그다음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액 그다음에 소형아파트 비율 이런 것을 점수화해서 그 점수가 높은 단지 순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소형아파트는 아파트가 작으니까 승강기도 작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적게 들어갈 것이고 대형아파트는 높고 크면 이게 큰 승강기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예산이 달라지는데 지금 약 7단지만 나와서요.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승강기가 보통 교체비용이 물론 규모가 크면 더 많이 들겠지만 평균적으로 1대당 4~5천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한 단지에 큰 단지는 10개 이상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너무 큰 비용이 들어가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줘서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보면 서민아파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단형 아파트 또 뭐라고 하지요, 양쪽에 있는 것을?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복도형이요.

이규열위원

복도형을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서민아파트, 작은 아파트에.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소형아파트는 조금 더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렇지요? 나는 우선권 기준을 모르겠는데 복도형에 많이 적용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서민아파트에,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어디, 어디에 해 줬는지 자료로 줄 수 있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998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을 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4,990만 원인데, 결산서 첨부서류요, 998페이지.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정봉식위원

여기에 예산이 있는데 지금 보면 사업내용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목표랑 달성현황이 자율방재단 재난대비 대응역량 강화, 이렇게 해서 18년도에는 10명 목표에 8명의 실적이 있었고요, 19년도에는 10명 목표에 실적이 5명입니다, 자율방재단 교육강화에서.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정봉식위원

지금 여기 자율방재단 사업대상자를 보면 18년도에 237명이 19년도에는 127명으로 거의 절반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자율방재단 재난대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재난교육을 참석한다고 하면 사실 이것은 목표치를 몇 명의 교육을 참석하겠다가 아니고 여기 방재단 인원 전체 교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명 교육을 해서 이 목표치를 해 놓은 것도 달성을 못 하고 사업대상자는 절반이나 줄었고, 사업수혜자를 보면 2018년도에는 여성이 57명에서 19년도에 49명으로 8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남성은 18년도 180명에서 78명으로 해서 102명이 줄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남성이 많이 줄었지요. 그런데 여기 결과에 대한 원인을 또 자체평가를 보면 두 번째 줄에 ‘여성단원의 비율이 24%에서 39%로 상향되었음.’ 이게 상향됐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라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이 보면 10개 단체가 단체별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인원수가 많이 줄었던 이유가 몇 개 단체가 아예 활동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명 가까이 이탈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교육에서 우리가 목표치로 잡았던 것은 개별적 회원들이 아니고 단체의 장들…….

정봉식위원

단체장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단체장들을 교육하는 것으로 목표설정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전체 회원들을 놓고 교육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대표성 있는 분들만 그렇게 교육을 목표로 잡았고요,

정봉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재난대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라면 단체장들이 교육을 받아서 그 단원들한테 그대로 전수가 됩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저도 공감하고요,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여기 자체평가에서도 이것은 어떤 노력에 의해서 지금 여성단원 비율이 증가한 것이 아니잖아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런데 여러 단체가 빠져나감으로 해서 인원이 줄다 보니까, 그것도 남성 비율이 많이 줄다 보니까 상대적인 퍼센티지가 높아진 것이지 이것은 어떤 노력이나 결과에 대해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1002쪽에 보면 교육장 운영 실태라고 해서 여기에서도 시민안전 체험교실 참가자 수가 1만 417명 정도 됩니다, 실적치가. 그런데 여기에 교육을 받는 단체들의 어떤 특성이 있나요? 대상이라든지 주요 대상 같은 것.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시민안전교육장에서 주로 민방위교육인데 거기에 우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대상자들은 고양시민 전부 다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양시민 전부 다인데 사업대상자가 그러면 2019년에는 불특정다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성평등효과분석에서 이렇게 해 놓는 것이 맞는지? 사업수혜자는 오신 분들을 나눈 거지요? 1만 417명 남성·여성이 이렇게 참여했다고 하시는 거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이것은 목표를 잡거나 하실 때 단체가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안전교육을 받는 당사자들의 어떤, 아까 재난방재단처럼 그런 여러 단체 중에 포함된다든지 하면 그 특성을 살펴서 여성·남성 비율 대상자를 예측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맞춰서 목표치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거의 성인지 관련된 자료인데 비율이 불특정다수인들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 직장인들, 저희 공무원들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름대로 비율로 보면 5 대 5로 거의 균형 있게 그것도 여성분들이 높았거든요. 이것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특히 체험교육으로 위에서 완강기 타고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성분들 위주로 잘못 교육도 될 수 있는, 편중된 교육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학교도 여학생, 남학생 다 고르게 해서 나름대로 성인지 측면에서는 균형 있게 갔다고 생각을,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업대상자를 그렇게 고양시 전체로 보신다면 고양시 전체 인구 구성원을 해서 여기다가 수치화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불특정다수라기보다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정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일단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체험관을 주 2회 운영하고 계시는 거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지금 통장, 민방위 대상자 말고 정말 그냥 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시민의 이용률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여기 지금 실적치가 학생이나 일반시민들에 대한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통장이나 단체 이렇게 온 것은 별도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방위교육이 주이기 때문에 그 외에 시민안전체험,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에 통장님들,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도 가서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제가 7대 때 그 체험장을 그냥 놓고서 통장이나 일하는 사람들만 가서 체험하고 있어서 시민에게 공개하라고 해서 그게 시작된 것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단체들 말고 일반시민이 어떻게 오고 있는지, 얼마만큼 하는지 그게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쪽에 사니까 봐도 민방위교육장은 별로 이용률도 없는데 체험장을 일주일에 두 번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가 민방위교육장이고요, 월화수까지는 민방위 대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연중 월화수는 계속 민방위…….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무슨 교육을 하신다는 거예요, 민방위?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민방위 의무법정교육이 있거든요, 민방위 대원들.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서 하는 것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월화수 하시는 민방위교육이 어떤 교육이고 몇 명이 참가해서 그렇게 연중무휴로 되는지 2019년 것만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연중은 아니고요, 동절기 때 민방위교육 자체가 없고요, 11월, 12월, 1월 동절기는 빠지고요, 시민안전 체험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자료 주세요. 그리고 성과보고서 299페이지에 보면 안전 관련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이게 어떤 단체를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효금

김효금위원

성과보고서 299페이지요. 지금 예산사업 결산현황에 보면 제일 밑에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안전지킴이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시민안전지킴이만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지킴이하고 의용소방대가 포함돼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효금

김효금위원

위에 있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아, 그것은 따로 있고요, 이것은 시민안전지킴이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도 시민안전지킴이가 동별로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는 동은 거의 안 하는데 일괄해서 지급하시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지금 자율방재단이나 시민안전지킴이나 거의 유사한 성격의 활동을 하는데 그냥 단체들만 계속 양성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다 위에서 하는데 시민안전지킴이는 다른 데에 없는 고양시 자체사업이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자율방재단은 어차피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이런 안전과 관련된 의용소방대라든가 적십자라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자율방재단에 2017, 2018년도인가 예산이 나가는 것에 대한 것을 자료를 받아봤는데, 활동실적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1년 내내 똑같은 그 다섯 분이 똑같이 사진을 찍어서 그게 2년 치 활동이라고 가져오셨어요. 그러면 아까 정봉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10개 단체에서 몇 개 단체가 빠져나가고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현재 5개 단체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5개가 빠져나간 거네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얘기했듯이 이 자체가 자율방재단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200명이든 300명이든 해서 이렇게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안전이나 자율방재에 관해 뭐가 있느냐, 전혀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역량 강화교육을 하는데 목표치를 10명으로 해 놓은 것은 단체장만, 그러면 그 단체장이 그 단체에 가서 자기가 배운 것을 교육을 하느냐, 했나요?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자율방재단 활동사진까지 하라고 하면 제가 받아놨던 자료 그대로 올 것 같아요. 과연 그러면 이 돈에 도비 1천만 원을 받고 저희 돈 거의 3,990만 원을 하면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큰 틀에서는 이게 법정단체이고 시민안전지킴이하고는 분명히 차별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안전지킴이는 우리 고양시만 하는, 단체의 성격이, 활동범위가 또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 쪽에 활동을 하고, 주로 보면 교육에 강사로서 참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단체의 대표나 이런 분들이 그쪽에 전문가들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좀 더 활동에 그만한 어떤 효율성이나 기여도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고민을 하시든가 없애든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환경적으로 사실 그게 다 자연재해로 오는 거예요, 황사부터 이런 모든 것들에.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단체를 무조건 만들어서 처음에는 자율방재단이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냥 거기 봉사자들로 온 사람으로 구성됐다가 지금 그나마 단체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매칭이고 상위에서 하라고 했다고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이냐, 그리고 그 돈을 들여서 저희가 집행하는 만큼의 효율성이 있느냐, 솔직한 얘기로 여기 5군데가 빠졌지만 5군데를 다 조사해 보면 본인이 자율방재단에 가입돼 있는지도 몰라요, 그 단체가. 이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돈을 지출한다는 것은, 제가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료를 받아보면 똑같은 얼굴이 똑같이, 어떻게 그분은 1년,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그 활동을 해서 수당을 받아 가셨더라고요. 그러면 부서에서 뭐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돈만 지급하고 그렇게 하려고 만든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세요. 이 시민안전지킴이는 물론 지금 시장 때 만든 것이 아니고 전 시장 때 만들어서 했는데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수당을 받으니까 그냥 와서 마을을 돌고, 움직임은 분명히 있어요. 움직임도 있고 거기 돌면서 어떤 부분이 뭐가 잘못되면 사진을 찍어서 개선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안 움직이는 동은 전혀 이것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동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유지를 해서 가실 거면 정말 제대로 이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가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금액을 일괄로 동에 주시는 것은 아니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활동을 많이 하면 하는 데로 더 가고?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활동비하고 또 여기 임대비…….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안전봉, 조끼 이런 것까지 다 지급하시는 거잖아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지요. 활동장비랑 그다음에 사무실 임대료가 매월 나가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어디에 사무실을 얻어놓고 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위치가 시청 앞에 안전지킴이하고 같이요.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동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컨트롤타워를 해 주는 그게 있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분들 몇 분이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시고 동에는 몇 명이 활동해서 이 예산이 분배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18년부터 20년까지 재난관리기금 집행사항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기금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가 연에 한 두 번 정도 열립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저한테 주신 자료는 다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된 것인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요, 페이지랑 관계없이 재난관리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다 심의해서 여기 결산서에 넣은 내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저희 심의위원이 몇 분이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8명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8명에서 저희 시청공무원이 몇 분이에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총 9명이고,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민간인 4명에 저희 직원이 5명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 시청직원만 다섯 분이에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민간인 4명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민간인 네 분은 어떤 자격을 가진 분이 지금 심의위원을 하고 계시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변호사, 회계사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그것도 주시고요. 저는 재난안전관리기금 2020년 것을 보니까, 이것도 부서별로 계산기를 다 두들겨 볼 것인데 지금 2020년도는 코로나 감염에 의한 물품들이 부서별로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부서별로 해서 사용처도 제가 나중에 자료를 요구할 것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런 코로나 같은 사태가 이번에 코로나만 잘 해결되면 이런 사태가 다시 안 올까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른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코로나 같은 경우는 계속 세계적인 대유행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바이러스 종류가 계속 유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서 빨리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저희가 인근에 딱 보면 거의 비교를 하면 수원, 성남, 용인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비교를 떠나서, 저는 그런 비교를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그쪽하고 저희하고는 세수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근 바로 옆에 있는 파주부터 지금 몇 개 고양시에서 협약을 하고 있는데 환자를 이송할 때 이송용 음압장치가 있어요. 그런데 파주시는 음압 그것을 소방서, 구조대에 구입해 줬어요. 그래서 그런 음압형 환자이송장비에 대해서 앞으로 생긴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런 재난관리기금이 그런 것을 하라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드릴 텐데 검토를 좀 하셔서 이런 바이러스 사태는 계속 있을 것인데, 지금 마스크가 물론 다 필요하고 손소독제도 다 필요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간호사가 됐든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이든가 이런 분들의 감염도 있고 또 이렇게 이송차량에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다음 환자를 이송할 때 또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기금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반영돼서 사용되는 것이 이 재난기금의 목적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그런 음압실이나 음압구급차 같은 경우는 보건소하고도 또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서하고 협의하고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재난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음압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평상시에는 사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세워놔야 되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들 것처럼 이동하는 것에 딱 씌우는 이동용 음압형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세 군데가 그것을 보급해서 그런 바이러스환자를 이송할 때는 아예 음압형 환자이송장비로 하거든요. 그래서 파주에서 한 것을 제가 가까워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미국, 러시아, 체코 이 세 군데에서 나오는데 사용기간이 거의 10년이더라고요. 그 패드만 바꿔주면,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교체빈도가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드라이브스루를 하고 정말 앞서나가는데 그것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하시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분들에 대한 감염방지를 위한 것들이 재난기금으로 꼭 쓰였으면 하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파주에서 받은 자료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저희한테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309페이지 행정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09페이지. 이게 어디 부서지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님, 이 행정게시대가 사업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인지 해서 붙이는 게시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게시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그게 맞습니다. 행정게시대가 별도로 돼 있는 데에 게시대, 그 기간은…….
효금

김효금위원

그 게시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게시대가 저희 고양시에 몇 개나 있어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저희 현수막 게시대가 179군데가 있습니다. 행정게시대가 13개, 전체는 179개이고 덕양구가 76, 동구가 58, 서구가 45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누가 나가서 보시기는 보시나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예. 이것은 위수탁 운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지 않고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이것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사실 소상공인이든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렵잖아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어려운데 이것을 하나 게시하려고 해도 어려운데 게시돼 있는 데가 풀이 됐든 뭐가 됐든 가려서 그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받았으면 저희 덕양구만이라도 돌아봤을 텐데 제가 이동하는 동선 안에서는 그런 것을 못 느꼈거든요. 못 느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손님도 없는데 그렇다고 또 현수막 추첨을 하면 그렇게 딱딱 되는 것도 아닌데 어쩌다 돼서 해도 그게 여러 가지 장애물에 의해서 그 게시물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위탁업체가 있으면 한번 해 주시고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 게시대 위치 있잖아요, 그 위치만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민안전과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하 995쪽입니다. 995쪽을 보시면 성인지예산이 다른 국을 보면 거의 100%나 90% 이상의 집행률이 달성됐는데 여기는 68.90% 달성돼서 이 연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제목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덕심위원

995쪽에 성인지예산 집행결과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률이 87%인 것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아니, 995쪽 맨 위에 보시면 시민안전과의 2019년 성인지예산은 총 4개 사업에 11,990백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8,261백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8.90%, 다음 연도 이월액은 3,313백만 원이 이월됐다고 나왔습니다. 현재 이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시민안전교육장에 대한 리모델링 증축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일정상 조금 이월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은 계약발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순조롭게 되는데 작년도에 이것도 하반기에 특교세로 저희들이 받은 부분이 있어서 사업일정상 이월이 불가피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교육장 리모델링으로 이월됐다 이거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이 사업만 보면 우리가 어떤 사업인지 모르고, 또 다른 국을 보면 거의 100% 이상 다 달성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업이라서 68.90%가 집행되지 않았나 이게 궁금한 사항인데 이런 것은 우리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뒤편에 996쪽을 보시면 예산액 대비해서 84.44%나 달성하셨잖아요? 그런데 거의 약 15%가 남았는데 3억 5,7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불용처리가 됐는데 저는 질의보다도 국마다 이렇게 불용처리가 3억, 5억, 10억 이렇게 남다 보면 어마어마한 불용처리가 남을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측을 하실 때 조금 더 세심하게 해서 불용액이 적게 남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사업대상자는 불특정다수가, 모든 시민을 상대로 한다고 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금액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이 시민안전센터의 연간, 작년 같은 경우에 32억 정도이고 CCTV 구축사업을 하면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한 12%의 잔액은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성과목표로 잡은 것은 CCTV를 활용하면서 고양시 전역에 설치하다 보니까 사업수혜자나 대상자는 전 시민으로, 불특정다수로 잡아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저는 불용처리에 대해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입찰로 해서 우리가 싸게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익이 있다고 보지만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을 예측해서 불용액이 적게 남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 CCTV가 각 지역에 설치할 것이, 10월이나 11월에 설치될 것이 있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입찰을 보고 업체 선정과정에 있고요, 공사를 하고 하면 한 10월 정도에 현장설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저는 일산서구 것만 어느 지역에 설치될 것이 있는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결산서 449페이지 주택과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 이게 사고이월 8억이 있어요. 보조금 반납도 2,300이고 보조금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1억 7,700 정도 있고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추경에 저희가 노후 승강기 교체비용 보조금 지원사업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단지를 선정하고 이런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단지에서는 입찰을 하는데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집행을 못 하고요, 금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금액이 8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보조금사업이잖아요. 보조금사업이 원래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추가로 된, 그러니까 그때가 2차 추경이었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게 당초에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2차 추경이 8억이었잖아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2차 추경에 8억이 세워진 금액인 것으로 제가 기억해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보조금사업이 그 해에 가능하면 집행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집행을 속도를 빠르게 좁힐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2차 추경이 되면 명시이월로 계속 넘어가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명시이월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국장님, 검토를 하셔서 보조금사업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보조금 집행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이었던 것으로, 사고이월로 보이거든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사고이월입니다.

박소정위원

사고이월이면 명시이월도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다르잖아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박소정위원

이것은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실은 이월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런데 작년에 발주해서 계약까지 돼 있는데 실제로 공사를 못 해서 금년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렇게 명시이월도 아닌 사고이월은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 전체적으로 절차라든가 진행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하셔서 사고이월 같은 것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각한다면 올해 또 사고이월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이야기예요. 2차 추경에 되는 것은 계속 반복이라는 이야기인데 반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정답 아닐까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한번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앞에 보고 들어오셨던 국·실에 제가 성과보고서하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박소정위원

혹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국장님, 국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요, 세밀히 살펴보지 못했고요. 그냥…….

박소정위원

가장 생기면 안 되는 것이 생겼던 것이 오타였어요. 지금 여기 오타는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전체를 보다 보니까 세밀히 못 보고 그냥 막 넘기면서 보고 있거든요. 두 번째가 정책사업목표에 쓰여 있는 문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정책사업목표에 있는 것들이 주요내용으로 다 들어와 있는지, 주요내용에 있는 것들이 성과지표에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 성과지표에 따라서 성과 측정산식은 제대로 돼 있는지, 그다음에 목표가 제대로 합리적으로 책정돼 있는지, 그리고 성과지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뒤에 단위사업에 제대로 다 정리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정책사업목표 밑에 성과분석에 미달성이나 초과달성인 경우에는 원인분석과 향후 개선사항, 방향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 적혀 있는지, 마지막으로 내외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당이 있을 경우 제대로 적혀져 있는지, 이것을 제가 이번 내내 성과지표에 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297페이지입니다. 아마 시민안전과 같아요. 위에 주요내용이 많이 있고 뒤에 단위사업이 5개인가 6개인가 돼요. 그런데 성과지표는 1개예요. 이것은 성과지표가 제대로 책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위사업이 5개면 거기에 맞춰서 성과지표도 같이 최소한 5개는 아니더라도, 보니까 3개는 측정산식에 들어있더라고요. 아까 성과지표가 제대로 책정돼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또 311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추진이면…….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입니다.

박소정위원

토지정보과입니까? 그런데 측정산식에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점검, 이것은 산식이 아니에요. 산식은 식입니다. 산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만이 아니라 여기에 제대로 적혀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017년도 행안부 예규가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작성방법 기준인가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성과계획서랑 성과보고서가 나가면서 지침이 나갈 거예요. 예규를 보지 않고 그 지침만이라도 제대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과보고서가 지금 아마 그냥 성과계획서나 보고서가 매년 해야 되는 루틴화된 작업으로 예산서나 결산서에 그냥 들어가는 작업으로 생각해서 지침을 안 보시고 그냥 해 왔던 대로, 이 전임자가 해 왔던 대로 그냥 진행하고 계실 거예요. 이것 절대 요식행위 아닙니다. 필요하니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제대로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쓸데없는 일만 더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일을 하는 게 되잖아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위원님 말씀 심각하게 저희도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307페이지입니다. 이게 주택과인가요? 주택과 같은데요. 주거불안정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성과보고서입니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박소정위원

이게 달성률이 너무 적어요. 47%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이게 입력할 때 조금 잘못 입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타가 났는데요, 그 지표가 주거급여 신규수급자 증가율인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원래 맞게 한다면 99.9%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입력을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게 신규수급자가 586명이고 2019년도가 687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입력하게 되면 목표가 54%인데 실제로 53.9%를 해서 달성률이 99.9%인데 담당자가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소정위원

과장님, 국장님, 검토 안 하십니까? 제가 사업을 모르고 그냥 진행하다가도 이게 이상해서 봤어요. 그냥 슬쩍 이렇게, 이렇게 봐도 보이는 내용인데 이 정도 되면, 47이라고 하면 이게 이상해서라도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밑에 실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과장님과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부분입니다. 위에서 점검하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실무만이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성과보고서에 대한 태도도, 죄송해요. 이 단어가,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마인드도 잘못 되신 거예요. 제대로 점검을 안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주택과인가요?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한 공동주택보조금이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저희 주택과 소관입니다.

박소정위원

보조금 지급금액이 예산액과 몇 %여야 되나요? 이게 예산액하고 보조금 지급금액하고 차이를 몇 %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이것을 보면 거의 5% 정도로 보고 계시거든요. 이게 왜 5%정도 차이가 되게 목표를 잡으시는 것인지? 그다음에 실적이 지금 97%, 100%가 안 되거든요. 달성률이 100%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조금을 단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단체에 배분해 주는데 보통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박소정위원

집행잔액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산액만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게 성과지표가 됩니까? 지급은 당연히 보조금 예산대로 집행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일단 보조금 액수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후에 또 정산하거든요. 그러면 정산을 하다 보면,

박소정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과지표가 제대로 맞게 되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택보조금 지급률, 당연히 예산대로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성과지표가 될 수 있습니까? 예산을 백을 세웠으면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백만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선정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예산은 백을 해 놓고 보조금은 오십만 지급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이게 성과지표로 가능하냐고, 적절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이런 지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산을 백을 세워놨으면 당연히 보조금으로 백을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집행잔액 빼면 95%가 나오기도 하겠지요. 이것은 성과지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러면 성과지표를 하려면 다른 것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인지예산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는데 성인지예산서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보시면 노력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쓰여 있어요. 또 1,003페이지입니다. 교육장 운영에 사업목적이 시민의 비상대비 능력 배양이에요. 이게 성인지예산과 적절한 목적인지? 국장님, 전체 4개 과 전부 다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이 성인지예산에 맞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은 뒤에 계신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셔서 늘 고민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성인지예산서를 쓰라고 하니까 그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인지예산서는 기존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 특별 성이 그 사업에 참여할 때 생기는 불편사항 또는 그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성 인식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찾으시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배정되는 예산이 성인지예산입니다. 그러니까 69%가 나오는 거예요, 성인지예산의 달성률이. 여기만이 아니라 아까 이월이라든가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 예산집행률이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 사업에 전부 다 넣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인지예산은 실은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성인지예산서 지침서가 있을 겁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실무선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 실무가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책정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계속해서 독려하시고 책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게 여기 계신 국장님과 나머지 네 분의 과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 예산을 찾아내는 것은 실무에서 일하시는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의 몫입니다. 그렇게 1년을 하시면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꼭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좀 다를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꼭 좀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계속 담당이 바뀌기 때문에 지침서를 꼭 보시게 하시고 의회의 회의록 보게 하시고 가능하면 매뉴얼을 만드셔서 어느 누가 담당이 되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교육장 운영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22억 1,300만 원은 교육장이 현재 2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에다가 100평 정도의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금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마침 이 부분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걸 매칭해서 하다 보니까 일정상, 현재 이것도 업체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설계나 3층에 증축을 하게 되면 기존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도 필요하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과 설계까지 끝난 상태고 시공사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작년도 제237회 임시회에서 3차 추경 명세서(안)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2019년 12월 착공신고 예정, 2020년 1월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착공이라고 해서 이월사유가 정밀안전진단 및 설계용역 중으로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액이 이때 심의한 내용은 17억 1,3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산서에는 22억 1,300만 원이어서 5억 정도 차이가 있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방금 말씀드린 특별교부세 5억이 마침 내려와서,

정봉식위원

언제 내려왔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하반기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정봉식위원

언제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12월 20일 넘어서,

정봉식위원

이월예산에서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에서도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 예산의 그 취지를 분명히 밝혀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2월 20일경에 내려온 5억에 대해서는 의결을 거쳤습니까? 12월 13일에 저희가 추경심사를 시작해서 18일에 끝났거든요. 그 이후에 내려온 것이 확실한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면 17억 정도는 추경에 세워졌던 거고 나머지 5억은 작년 12월 20 며칠경에 내려왔는데 그때 같이 합쳐서 명시이월을 시킨 걸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시키려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지방재정법」 50조에 되어 있잖아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마지막 추경 때 같이 해서,

정봉식위원

마지막 추경이 18일에 끝났어요. 13일부터 시작해서 18일에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18일 이후에 내려왔다면 그 5억에 대해서 따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이 있었느냐 이거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의회 예산반영이 3회 때,

정봉식위원

제가 갖고 있는 것이 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3회 추경에서는 17억 1,300만 원만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고 그 5억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지금 예산서에서 추경예산안하고 결산안하고 5억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 5억에 대한 의결이 있었느냐고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의결과정을 당연히 거쳤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명확한 설명을 못 드리고 있으니까 자료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3차 추경안에서는 17억 1,300만 원만 되어 있으니까 5억에 대해서 언제 내려왔는지, 의결과정을 거쳤는지 체크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정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시민안전과장님, 행안부가 올해 재해예방사업비로 1조 144억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뉴스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장

행정안전부는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서 장마철에 대비해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한다고 하는데 고양시는 대규모 개별 사업장이 있는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대형 공사장이 대부분 아파트 건설현장이고 큰 주상복합건물 같은 경우도 대규모 공사장으로 들어가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각 테마별로 해빙기에는 해빙기 안전점검, 우기에는 우기 대비 안전점검, 이런 식으로 각 시기별로도 같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도 링링 태풍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지붕이 날아가고 벽이 뜯어지고 심했는데 이제 여름이 다가왔잖아요. 태풍의 피해를 우려할 시기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장마철에 가장 많이 폭우가 쏟아질 때는 길도 막히고 나뭇잎이 떨어져서 우수관도 내려가지 않고 막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일단 자연재해는 인간으로서 막을 수 없는 일이지만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노력하는 데에서 그게 다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안전과장님, 특별히 이번 여름철도 수고해 주시고, 이거는 시민안전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장마철에 각 골목을 보면 경계석 같은 것이 굉장히 노후화가 돼서 그게 떨어져 나와서 우수관에 빗물이 내려가는 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03페이지를 보면, 너무 좋은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추진인데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겁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사업은 끝났습니다. 이거는 국가의 공모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선정이 돼서 국비 6억하고 시비 6억으로 해서 12억 사업으로 작년 연말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이 사업은 우리 시 시민안전과에서 하시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따로 용역을,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용역을 준 겁니다.

강경자위원장

왜냐하면 이런 사업은 요즘처럼 코로나가 있을 때는 너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이런 사업은 정말로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강경자위원장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상호 도시균형개발국장께서는 소관 업무 결산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강경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부서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아름다운 도시 디자인입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정봉식위원

이 내역을 보니까 2019년 11월부터 시작해서 21년 4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과업기간이 18개월인데 이렇게 3개년에 걸쳐서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1차적으로도 명시이월을 해야 되지만 그 다음 해에는 또 이월을 해야 되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올 1월에 건축디자인과로 이관이 돼서 지금 소관 사항이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현재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정봉식위원

지금은 소관이 그쪽으로 넘어갔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정봉식위원

바로 전에 질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원래 소관 사항으로 처음에 용역을 줄 때 18개월짜리 용역을, 그것도 11월에 용역설계를 시작하면 3개년에 걸쳐서 해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했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소관 부서가 변경됐습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작년 12월에 바뀌었습니다.

정봉식위원

11월에 용역을 세운 부서에서 한 달 만에 소관 부서를 바꿨다고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조직개편 관련돼서 1월 21일 자 조직개편이 됐는데 건축디자인과로 경관디자인팀이 넘어가면서 저희 부서에서는 순수하게 도시재생 뉴딜사업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없겠네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3차 추경예산안에 보면 이 내역이 추경안에 없어요, 명시이월조서에. 명시이월조서에 없으면 본예산이든 어디든 명시이월을 시킨 내역이 있어야 될 텐데 그건 혹시 확인이 되십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

정봉식위원

전문위원님, 문의드리는데 이게 소관 부서가 이관이 됐다고 하니까 지금 혹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부서장을 요청을 할 수 있나요?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정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아름다운 도시 디자인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 사업이 언제 부서가 이관됐습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0일에,

박소정위원

작년이라는 것은,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19년 12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12월 30일에 이관이 됐으면 2019년도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이걸 담당하는 거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정봉식 위원님의 물음에도 당연히 도시재생과에서 답을 해야 됩니다. 12월 30일이면 올해 사업부터는 건축디자인과가 하는 것이지만 2019년도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답을 2019년 12월 30일에 이관이 됐다고 지금 2019년 것을 도시재생과에서 답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 말씀대로 하신다면 이 아름다운 도시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라든가 성인지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숙지를 못 해서 지금 답변을 못 하는 사항이라 죄송합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숙지를 못 했으니 서류로 제출하겠다든가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되지 “건축디자인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건 건축디자인과가 압니다.”라고 답을 하시는 건 답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아까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것이 그걸 담당하는 직원들이랑 이런 분들이 다 통째로 이관이 됐나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파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숙지를 못 해서 답변을 못 해드린 점 죄송합니다.

정봉식위원

업무 인수인계도 안 받은 거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제가 3개월 동안에는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작년 9월에 발령을 받아서 업무추진을 했었는데,

정봉식위원

그러면 답변을 하셔야지요. 업무 숙지를 못 했다는 것이 아니지요. 작년 9월부터 업무추진을 해서 직접 하셨으면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아는 범위까지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봉식위원

이게 18개월 업무 용역이면 3개년에 걸쳐 추진이 되기 때문에 11월에 하면 당연히 이월이 될 것을 예상할 거고 그리고 그 다음 해 4월까지면 또 이월을 해야 돼요. 왜 용역기간이랑 이렇게 일을 추진하셨는지, 용역 발주한 것이 11월이고 9월부터 준비를 하셨다고 해도 차라리 두 달 뒤 1월부터 하면 예산의 이월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갔을 텐데 18개월짜리 용역을 11월에 발주를 준다고 시작을 해놓고 당연히 명시이월을 하면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될 거 아니에요. 왜 18개월짜리 용역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다시 자료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지금은 안 되시고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명시이월은 예산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 본예산이랑 3차 추경안의 명시이월조서에 있어야 되는데 어느 시기에 의회의 심의를 받았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다시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 네 분이 앉아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뒤에 팀장님들이 계시지만 저희에게 제출한 모든 자료에 대해서 여기 계신 네 분은 다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 숙지하셨습니까?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저희 부서에서 일단 12월까지는 용역을 수행했는데,

박소정위원

아니, 지금 이 하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올라온 자료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계십니까?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저희들이 업무를 연찬하고 해왔던 업무를 다시 한번 쭉 훑어보고 왔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디자인 그런 부분이 사실 12월까지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업무를 이관하다 보니까 우리 국 담당과장이나 팀장이 약간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박소정위원

저희가 국장님과 과장님을 모시고 질의를 하는 건 여기 계신 네 분은 각각 담당업무에 대해서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이고 세밀한 것은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파악은 다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상 질문서를 작성하실 정도는 되셔서 여기에 오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대답하시는 것들이, 과장님, 죄송해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정말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제대로 질의에 답을 하실 준비를 해 오셨는지에 대한 의문사항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장님, 성과보고서 인쇄해서 올리기 전에 다 검토하셨습니까?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담당과장이나 저도 한번 쭉 보고 왔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23페이지입니다. 조례 제정 및 공포를 퍼센트로 측정산식이 가능합니까?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은 저희도,

박소정위원

아니, 퍼센트로 산식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조례 제정은 제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O, X입니다. 맞지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예.

박소정위원

그런데 그게 퍼센트로 가능합니까? 30%, 50% 이게 가능합니까? 어떤 것은 30%고, 어떤 것은 50%고, 어떤 것은 70%고, 어떤 것은 100%입니까?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저희들 측정산식에서 제정 공포를 하게 되면 100%로 잡으니까,

박소정위원

이게 산식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산식이 아닙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퍼센트를 넣을 수 있는 산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 밑에 용역 진행률입니다. 이거 산식 아닙니다. 용역 진행률을 어떤 식으로 계산할 것인지를 쓰는 게 산식방법을 쓰는 겁니다. 목표는 70%예요. 용역 진행률에 무엇을 해서 70%예요? 그리고 실적은 40%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용역 진행률이 어떻게 계산해서 40%가 나왔는지 알 수 있게 써놓는 것이 측정산식을 쓰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는 왜 70%를 목표로 했고 왜 40%가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국장님, 이거 보시고 아셨나요? 어떻게 40%가 나왔는지 이것만 보시고 아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지금 도시균형발전 방안 수립 용역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측정산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했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퍼센트가 어느 정도 맞다고 판단을 해서,

박소정위원

심의하는 저희 위원이 이걸 보고 다시 질의를 안 하더라도 알 수 있게 써주셔야 됩니다. 밑에 볼게요, 성과분석. 성과지표는 두 개입니다. 그런데 성과분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례 제정. 그러면 도시균형발전 방안 수립 용역에 대한 성과분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다음, 달성률이 57%입니다. 그러면 57%가 왜 57%인지 원인분석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해서 달성성과를 100%로 올릴 수 있는지 개선방법이 들어가야 되는데 없습니다.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걸 보시고 이대로 심의에 올려서 위원들이 심의할 만큼 자료가 되어 있다라고 느끼셨습니까?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구체적인 산식은 저희도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하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산식의 구체화를 시킬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박소정위원

작년에 판단을 하셨는데 올해 안 하셨잖아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이게 다른 과, 다른 국,

박소정위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다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과분석이 두 페이지라고 들었어요, 778줄. 그러면 필요한 내용은 다 쓰실 수 있어요. 두 페이지라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과지표가 두 개 있는데 하나밖에 적혀 있지 않을 정도로 이 성과보고서 작성이 아주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과장님들과 국장님이 검토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그 부분은 주관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지침 안 받으셨습니까?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이 혹시 안 내려왔습니까? 2017년도 행안부 예규가 있을 텐데 그 예규도 공유가 안 됐습니까? 예산담당관실, 회계과는 그냥 작성하신 것을 취합해서 올리는 부서입니다. 이 책임은 각 부서에 있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인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을 통한 원도심 성과지표가 고양형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인데 측정산식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비 교부입니다. 교부 안 하시나요? 목표가 70%입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70%만 교부하시는 건가요? 측정산식 다시 한번 다 검토하시고요, 왜 70이 목표인지, 그런데 실적은 100이에요. 70만 주려고 했는데 100을 줬나? 성과보고서 검토하셨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대로 봐주십시오. 물론 작성하는 팀장님이나 주무관이 이 작성에 대한 내용은 책임을 지시겠지요. 그러나 내용이 부실하게 올라온 것은 과장님들과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밑에서 실무를 제대로 못 했으면 그걸 확인하라고 계시는 거잖아요. 성인지예산서입니다. 이거 보면서 제가 되게 헷갈렸어요. 성인지예산서가 도시균형개발국은 딱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도시 디자인. 그러면 이때 성인지예산에 들어가는 예산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름다운 도시 디자인에 셉테드라든가 그런 디자인을 적용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인지예산의 사업목적과 내용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냥 쭉 사업내용을 서술하셨어요. 그리고 효과분석을 하셨는데 그냥 50.98%, 49.02%, “성별영향평가 설계 반영 1”, 1건이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1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영여부래요. 이게 달성현황이 맞는 건지? 그 다음, 자체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달성현황은 설계반영이라고 하셨는데 결과에 대한 원인은 “경관위원회 및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남녀 성비를 동일한 범위로 구성하여”, 이거 위에 어디에도 없던 이야기예요. 사업개요, 성과목표 달성현황, 자체평가가 다 각각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드리지만 혹시 또 말씀 안 드리면 우리 과만 해당이 없나보다 하고 신경을 안 쓰실까봐 매 국에다가 제가 동일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은 1년 내내 정기적인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성별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그건 여성, 남성이 아닙니다. 어느 한 성이 일방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다든가 또는 성 인식의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느껴졌을 때 그것들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사업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성인지예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산집행률도 당연히 올라가겠지요. 지금 그냥 아름다운 도시 디자인 전체 예산을 해놓고 나니까 집행률이 48.27%밖에 안 돼요. 당연하지요. 특히 건교 쪽은 사업량도 많은데다가 금액도 큰데 대부분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이렇게 이월이 많으니 집행률이 당연히 확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잡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이 매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성인지예산으로 할 항목들을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성인지예산서 올리라니까 그때 하루이틀 고민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산을 만들면 과장님들과 국장님들은 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몫입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도록 꼭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작년에도 성과보고서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작성하셨어요. 올해 또 다시 작성하라는 이야기가 나갈 겁니다. 다시 작성해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오류, 이런 부실한 부분 다시 보고하시도록. 2년에 걸쳐서인데도 또 이게 개선이 안 되면 저희 위원들을 무시한다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도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2020년도 성과보고서가 확실하게 달라질 것을 제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매뉴얼 만드셔서 공유하시고 담당이 바뀌더라도 똑같이 이 업무를 신경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추가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좀 봐주세요. 321쪽에 보시면, 어느 과인지 모르겠네요. 그 위에 보시면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적립률 증가가 성과로 나와 있어요. 어떤 성과가 있는지 몰라서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재정비촉진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주요지표 자체가 도시균형에 맞춰지다 보니까 여기에 아마 여러 과가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적립률 증가라는 주요성과는 과거 2018년도까지는 기금 적립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가 118억 본예산, 추경에 118억 해서 236억이 적립됐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적립률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균형발전에 의한 구도심에 대한 활용재원 확보에 대한 것을 성과로 저희들이 평가했습니다.

이규열위원

236억이 지금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다고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그때가 2019년도까지였고 그 후에도 계속 일부 적립이 되고 지출도 해서 현재도 거의 그 수준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2018년, 2019년도 적립된 내용, 집행된 예산을 자료로 주실 수 있지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324쪽 봐주시지요. 공공기여 방안 수행, 이것도 재정비촉진과에서 말씀하시나요, 도시균형개발과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거기 보면 추진성과에 있어서 지연배상금 관련 채권 확보가 있어요. 지연배상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어느 정도 해놨는지?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한 것은 학교용지에 대한 지연배상금으로 해서 49억 원에 대한 가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이규열위원

어디 물건을 가지고 압류를 해놨어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학교용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원주랑 서울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저희가 가압류 신청을 해서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지연배상금이라는 것은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것이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2016년 6월에 준공이 되어서 기부채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작년 9월 30일까지에 대한 기부채납 이행을 못 한 지연배상금에 대해서 저희가 가압류를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업무빌딩도 마찬가지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업무빌딩 것은 작년도가 아니고 18년도에 했고 19년도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이 사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거는 온전히 학교용지에 대해서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에 있어서 백석 Y-City 공공기여방안 수행에서 예산이 약 10억, 그런데 결산집행은 8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이게 왜 그러지요? 이게 소송비 같은데, 맞아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학교용지 업무빌딩 기부채납에 대한 이행소송을 준비했었고 또 한 가지는 업무빌딩 플러스 학교용지에 대한 부분, 그것에 대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압류 부분에 대한 담보채권을 하기 위한 비용을 저희가 포괄적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고 이 8천만 원에 대한 것은 업무빌딩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 되겠고 업무빌딩 이행소송에 대한 착수금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들어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8천만 원 집행내역도 자료로 볼 수 있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지연배상금 관련 채권을 확보하는데 추가적으로 이건 또 안 되나요? 우리가 수익률 배분이 있잖아요. 9.76% 이상, 5 대 5로 나누는 그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수익률 9.76%에 대한 것은 업무빌딩이 기부채납 완료된 이후에 그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서에도 기부채납이, 이행합의서지요. 거기에서도 기부채납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이행이 완료가 되면 수익률에 대한 분석을 준비할 겁니다.

이규열위원

위원님들이 시정질문도 하시고 부관합의서도 나오고 했지만 거기 내용에 이런 것이 많이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이익배분을 9.76% 이상 5 대 5로 나눈다든지 이런 것은 빠졌기 때문에 너무 아쉽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우리가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뒤를 따져야 되는데. 모르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 인지하시고 하셨을 텐데 이게 지금 부족했다 그겁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소송도 진행 중에 있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과보고서 329페이지 봐주십시오. 취약지역 범죄예방사업이 있는데 창의적인 도시 디자인 추구, 이것도 과가 다릅니까? 과가 다르면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예산이 너무나 적게 집행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을 어떻게 했기에, 취약지역 범죄예방사업 예산은 4억 5,300으로 잡았는데 집행은 6,900으로 왜 이렇게 적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범죄예방은 셉테드사업인데 일산2동에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지금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사업 계상금액이 전혀 없고요, 지금까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31쪽도 똑같아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산지역. 해제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39억 4,200인데 6,500 집행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건 도시재생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잡아놨다가 엄청 적게 집행이 돼서, 왜 이렇게 집행이 됐는지?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지역 뉴딜사업은 18년도에 선정된 사업지역인데 그 사업비 자체가 전체적으로 사업 초기에 토지매입 부분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복합커뮤니티센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토지매입 협의사항이나 4년 동안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사업 초기에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페이지만 더 보겠습니다. 334쪽, 이거는 재정비촉진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능곡 뉴타운사업 추진에 있어서 2, 5, 6구역 정비사업 조합 점검, 관계자 교육, 정보제공이라고 있는데 이게 2019년도 11월인가 전체 점검을 실시한 것이지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재정비촉진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정비사업 점검반을 편성해서 각 조합별로 조합사무실에서 일제 점검을 다 했고 점검결과 통보한 내용과 정비사업 관계자하고 조합원, 조합임원들에게 교육 2회를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지금 대두되는 것이 뉴타운 1구역이, 2구역, 5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비례율이 문제가 되잖아요. 비례율도 다 점검을 하셨을 텐데 왜 그때 조사가 잘 안 됐는지?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비례율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국감정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직접적인 사업성 검증을 통해서 그때 분석이 됐고 저희 점검반은 어떠한 조합 운영상에서 회계라든지 기타 정보공개라든지 이런 법적인 준수를 잘 했는지 못 했는지 그걸 체크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 검증 비례율은 별도의 용역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증을 한 것이고 이 점검반하고는 무관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여기 1구역은 빠졌습니다. 1구역 같은 데는 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작년에 예방이 가능했었을 텐데, 전체적인 점검을 할 때 왜 점검이 제대로 안 됐는지, 과장님? 그래서 지금 일부 조합원들의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래요. 왜 이렇게 지도감독을 못 했냐, 작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상당히 걱정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 5, 6구역에 대해서 강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안타까운 거지요. 작년에 전체 종합 지도점검을 할 때 우리가 세밀하고 강도 있게 했더라면,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또 사업도 추진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영향을 끼쳤다, 그렇지요, 국장님? 이게 영향을 끼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사업도 늦어지고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때 참고를 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빨리 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부는 반대도 하고 대다수는 찬성도 하는데 너무 지역이 슬럼화되어 있어서 하기는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걸 우리 시장님이라든지 집행부, 조합원, 고양시 전체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빨리 지혜를 더 짜내야 될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여기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들을 자주 못 뵈는데 이 기회에 뵙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국 자체가 도시균형과 도시재생, 이게 중점이잖아요. 그런데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3군데를 하고 있는데 도시균형 차원에서 어느 쪽으로 저희 고양시는 가고 있는 건가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질의를 너무 광범위하게 물어본 것 같은데,
효금

김효금위원

이걸 보니까 스마트시티 조성으로 해서 사업공모를 한 번 해서 사업비가 동에 내려간 것도 여기에서 하신 건가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동에 내려가는 예산은 없고 현재 저희가 직접, 예를 들면 내유초등학교 부분은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스마트시티지원센터에서 하는 리빙랩 부분은 각 동별로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리빙랩도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사실 셉티드하고 스마트시티는 주는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셉티드 같은 경우는 범죄예방을 하는 환경 설계를 해서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고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는 도시에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해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국에서 어떤 걸 고민하고 계시는지, 여기의 단위사업이나 이런 데서 느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 왜냐하면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3개가 중점이 돼서 하는데 그것을 하시는 데도 부서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신경 써야 될 일도 많고. 그러면 도시균형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방향설정을 하고 계신지, 덕양구의 중심이 화정이라고 하지만 화정에 제대로 된 변변한 문화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어차피 도시 간의 균형발전이라는 제일 큰 목적도 있잖아요. 그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국에서는 그냥 이름만 멋있게 스마트시티가 어떻고 셉티드가 어떻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시는지, 19년 사업은 그냥 도시재생밖에 사업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 부서가 되게 중요한 부서인데 왜 이렇게 단위사업들이 없지?’ 이런 게 느껴졌고요. 그러면 19년이 지나갔고 20년도 상반기가 거의 지나갔지만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는 그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아파트로만 이루어졌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가 살기 좋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삼송, 향동, 요즘 분양하는 도래울 이 정도까지 빼놓고는 기존에 아파트단지도 노후가 많이 돼서,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소통, 커뮤니티 공간 자체가 기존에 20~30년 된 아파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균형발전을 하고 삶의 질이 같은 시민끼리 문화혜택이 됐든 어떤 혜택이 됐든 차이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성과보고서 333페이지, 674호에 대한 빈집실태조사를 완료했고 165호 빈집 판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 실태조사를 하신 거지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재정비촉진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빈집법이 생기고 나서 관내 전체적인 빈집에 대한 현황 분석인 기초사업을 작년에 다 끝냈고 지금 말씀하신 그 수량을 다 확인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정비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리고 철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걸로 쓸 것이냐, 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는 경기도에서 빈집의 정비계획과 관련된 도비 지원 부분에 대한 조례와 가이드라인이 아직까지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에서 중지가 된 상태이고 도에서 조례라든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달되면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비계획에 재원조달하고 사업방식까지도 다 결정해서 정비계획을 마무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165호가 빈집으로 판정된 게 개인 것 아니에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예, 개인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개인 것을 저희 시에서 매입할 생각도 갖고 계신 거예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등급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A, B등급은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든지 그리고 C, D등급은 철거나 보강이 필요한, 특히 D등급이 위험하거든요. 그 부분은 거의 철거대상이 되는데 개인 사유물이다 보니까 법에서는 철거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철거비용을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A, B 정도 양호한 등급에서 계속 빈집이 나오게 되면 비효율적이니까 저희가 건물주와 합의가 된다면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해서 주민커뮤니티센터라든지 각종 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정비계획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고양시에 빈집이 이렇게 많다는 것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결국은 도심지에 비어 있을 것 같진 않고 외곽 어딘가에 있을 텐데, 오히려 그런 데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결국 빈집을 100% 다 지원해줘서 리모델링을 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만약에 마련이 되면?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리모델링 이런 것도 사유재산이니까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게 있고 매입을 못 하는 게 있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매입 못 하는 것은 그냥 놔두고?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사는 것만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거지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예, 가능한 것만. 그리고 전반적으로 위험시설 D등급을 받은 빈집은 철거 위주로 정비계획이 많이 수립될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빈집으로 놔뒀을 때는 관심이 없다든가 거기에 들어와서 살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아까 얘기 들었을 때는 리모델링을 해 준다든가 보강을 해주는 사업을 같이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고 D등급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철거할 수가 있고 그 이상 등급에서도 매매의사가 있으면 저희가 매입해서 주민공간으로 쓸 계획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65가구가 지금 판정되어 있지만 매매의사에 따라서 한 가구도 없을 수가 있고 몇 가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심 아파트 속에서도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라든가 기반시설에 문제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다 같이 삶의 질이 올라가는 고양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죄송합니다, 하고 나니까 빠진 게 있어서.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23페이지, 가장 고생 많이 하시는 과 중의 하나인데 제가 오늘 이상하게 도시재생과장님에게 계속 질의를 드리게 됩니다. 도시재생사업 보조금 관리 및 집행 주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견이더라고요. 혹시 결산검사 이후에 예산담당관실과 함께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주신 사항은 최초 17년도에 저희가 뉴딜사업에 선정됐을 당시에 사실 3~4년간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비사업으로 선정해서 계속비를 편성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단위사업별로 사업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처음 협의가 될 때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 사업기간을 가졌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처음에 협의가 안 됐었는데 그 부분들을 협의해서 지금 선정되는 사업들은 계속비사업으로 다 조정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럼 여기에 나오는 사업 중에 화전하고 원당만 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결산서 459페이지에 남아 있는 집행잔액, 이건 불용이잖아요. 그렇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

박소정위원

970만 원 불용이지요? 화전지역에 다음 연도 이월이 5,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970만 원이에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970만 원이 불용이라는 이야기인 거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이 안 됐지만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이 사업이 원당 같은 경우는 2020년, 화전은 2021년에 국토부하고 최종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가 다시 세입을 잡고 최종 사업준공 연도에 정산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박소정위원

하지 않아도 될 서류작업을 한 번 더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원당하고 화전 사업 이후에는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거고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원당, 화전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결산서도 그렇고 누락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챙겨보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특히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는 재원비율별 집행이나 정산, 반납 계산할 때 서류 조금만 잘못 작성하면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과오납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사업의 보조금 관리는 굉장히 세심하게 하셔야 됩니다. 도시재생과는 특히 사업이 굉장히 많고 금액이 커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특히 나머지 이후의 사업은 서류로 잘 되어 있다고 하니 원당과 화전은 특별히 다시 한번 신경을 쓰셔서 검토, 또 검토, 재검토하셔서 놓치는 것, 과오납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위원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457쪽 보시면 고양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명시이월됐습니다, 512억 정도. 이것에 대해서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512억은 저희가 일산테크노밸리 고양도시관리공사에 현금출자를 해서 나중에 행안부의 공사채 발행을 위한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건데 저희가 추경에 한꺼번에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금으로 확보해서 했는데 사실상 금년 6월에 행안부에서 중투심을 받게 되면 바로 그 결과를 가지고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행안부에 공사채 발행 신청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시기가 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준비하는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렇지요. 우리 고양시의 시민들 모두가 염원한 사업이고 자족도시로 가는 길목에 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업은 이루어져야 되고 6월에 중투심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거라고 본 위원 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국장님, 과장님 모두 힘쓰셔서 이것 꼭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요. 이번에 총선 때든 시정질문이든 우리가 숱하게 하고 있는데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꼭 6월에 통과돼서 빨리빨리 추진되기를 바라고 큰 기업들이 유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함께 힘 모아 봅시다.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추가질의를 위해 건축디자인과장님이 출석하셨으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도시균형개발국의 도시재생과, 아까 사업 내용 중에 아름다운 도시 디자인 사업이 건축디자인과로 이관이 됐다고 했어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예.

정봉식위원

이관하면서 이월된 예산액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2억 5,000입니다.

정봉식위원

2억 5,000을 받으신 거예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예.

정봉식위원

언제 받으셨지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받은 게 아니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정봉식위원

진행되는 거니까?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예. 착수보고까지 한 것을 작년에 도시재생과에 있던 것이 저희 건축디자인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속 이어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렇게 넘어온 시점이 언제냐고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올 1월 1일입니다.

정봉식위원

1월 1일인가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예.

정봉식위원

그러면 올해 명시이월로 해서 넘어왔는데 내년 4월까지잖아요, 사업기간이?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예.

정봉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사고이월로 넘어가나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럴 예정으로, 저도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전임자한테 이 사항을 알아보니까 18개월 용역이 작년에 조금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3개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고 늦어진 이유는 아마 인원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사업이 본예산에 있었던 것을 하반기 늦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제가 작년 본예산 명시이월조서랑 3차 추경 명시이월조서를 확인해 봤는데 아름다운 도시 디자인이 명시이월조서에 없어요. 만약에 심의를 안 받고 넘어간 경우라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고양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봉식위원

용역인데 명시이월로 1억 4,165만 원이 됐다고 저희가 결산서를 받았어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파악을 다시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내용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알아 봐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예.

정봉식위원

다시 이어서 도시재생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에 대해서 아름다운 도시 디자인 예산을 보면 결산서 첨부서류 687쪽 맨 아랫줄에 있어요. 2억 5,000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도 같이 봐주세요. 459쪽, 아름다운 도시 디자인을 보면 토털 예산액이 2억 7,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정봉식위원

그런데 여기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예산현액이 2억 5,000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금액도 1억 4,165만 원 똑같고, 그런데 이 결산서에는 잔액이 1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첨부서류에는 잔액이 없거든요. 예산현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와 집행잔액이 없는 이유,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보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저희가 결산서를 받을 때 여기 성과보고서도 보면 기본적으로 똑같은 사업명의 예산액이 차이가 나면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명시이월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받았는지부터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실 때 구체적으로 전후 관계를 다 살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정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위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제가 예산 심의를 들어가면서, 특히 도시균형개발국은 9월에 추경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시키면서 조서가 하나도 안 붙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올해는 명시이월을 시킬 때 조서를 꼭 붙여서 해 주시고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이월로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9월에는 받지 말고 본예산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9월에 추경 때 예산을 받아서 넘길 시에는 꼭 조서를 붙여서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제가 얘기한 것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결산 심사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등 이상 3개 보건소 소관의 결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업무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병규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업무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고병규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보건정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강경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순자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 소관 업무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박순자입니다. 고양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코로나19로 고생 너무 많이 하는 부서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목조목 짚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번 결산 심의에서 모든 실·국에 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대한 것과 성과보고서와 관련된 것입니다. 소장님들, 한번 간단하게 확인하시고 성인지예산서는 2021년도 것 진행하실 때 꼭 참고하셔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성과보고서는 아마 다시 재작성하라는 이야기가 내려갈 겁니다. 혹시 오류가 있거나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보충해서 해 주시고 제가 다른 실·국에 했던 이야기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38쪽 봐 주시지요. 조직 및 인력현황을 말씀드릴게요. 보건소장님, 과장님, 직원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덕양구 지역이라서 또 얘기가 나오네요, 어떤 위원님이 계속 덕양구 얘기만 하신다고 했는데. 덕양구보건소가 고생을 똑같이 하시는데 인력이 적지 않느냐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보고드리셔서, 덕양구보건소가 인원이 좀 적은 것 같아, 서구, 동구에 비해서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 우선해서 충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필요해요. 일산서구보건소는 보건지소까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덕양구는 관할 구역이 워낙 넓잖아요. 넓고 인구를 비례하게 되면 상당히, 동구, 서구에 비해서 8명 이상 정도 인원이 더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이것을 감안해서 시장님한테 많이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서구, 동구는 그래도 구역이 적어서 출동하는 데도 그렇고 주민들 왕래하는 데 상당히 수월한데 덕양구는 관할도 넓잖아요. 넓은데 인원은 적어요. 서구는 가좌보건지소도 있는데 우리도 최소한 지소를 하나 더 내년도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덕양의 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획은 갖고 있는데 분구나 이런 부분들과 같이 연동해서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소 설치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우선 분구가 차후에 이루어지더라도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새로 화정에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인력을 좀 더 확대해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분구가 되면 자동으로 보건소가 신설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전이라도 될 수 있도록, 특히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 고양시 보건소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보건소 수장으로서 예산과 인원 그리고 조직에 관한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 격려해 주시고 그런 부분까지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코로나19가 처음부터 이런 길을 가리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내심 한 5월쯤, 6월쯤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지쳐있고 힘든 가운데에 있는데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전으로 가다 보니까 다른 부서가 처음에는 전면적으로 감염병 대응에 함께했지만 다른 업무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저희 보건소도 다른 업무인 보건증이라든지 예방접종, 이런 것들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인력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도 3개 보건소가 다 1개 과로 되어 있고 보건소별로 8개 팀 이렇게, 인력도 전체가 다른 무기계약직이나 임기제까지 하게 되면 100명이나 넘어서 조직이 개편돼서 인력도 보강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재호위원

보건소 소장님과 행정과장님들은 이번 사태가 내부적으로 조직개편과 확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사태 이후의 조직정비를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죄송해요.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보니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 화정에 들어갈 건강생활지원센터 진행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세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업무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기다리시느라고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493쪽을 보겠습니다. 농업인자녀 고교생학자금 지원입니다. 이게 불용액이 약 73% 그리고 5,110만 원가량이 남았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자녀 고교생학자금 지원은 고교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작년부터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시작돼서 3학년은 제외하고 1, 2학년만 해당이 됐고 이 예산이 매년 내시가 높게 나오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역시 과다하게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이 편성됐고 그중에 불용이 많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가내시가 작년에 지급된 금액만큼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저희가 요청을 해서 2학년도 또 무상교육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다, 건의를 해서 좀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1학년까지도 무상교육이 되잖아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런데 이게 내시가 돼서 내려오면 도비로 다 내려오는 겁니까?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도비와 시비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제가 작년도도 보니까 똑같이 8,8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도비는 몇 %이고 시비는 몇 %입니까?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0 대 20입니다.

김덕심위원

80이 고양시고 20이 도이지요. 그런데 작년에도 8,800만 원이 내시가 돼서 5,300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우연하게 관심이 있어서 쉬는 시간에 잠깐 올라가서 보고 왔는데 똑같이 8,800만 원이 내시가 되었고 5,318만 4,000원이 정확히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 시비가 80%나 들어가잖아요. 작년의 경험을 삼아서, 올해는 분명히 고등학교 2학년까지 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잘못 받은 것 아닙니까?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어서 줄여 달라고 요청했지만 도에서는 각 시군에 비율대로 내려주다 보니까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화를 시켜달라고 계속 요청한 바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줄이게 되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내시가 돼서 내려오지만 우리 시비가 80%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얼마 정도를 예측해서 반납할 생각입니까?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추경에 9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1,200만 원을 줄였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3학년하고 2학년이 무상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고교생자녀가 있는 농업인이 감소했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3학년, 2학년, 내년은 1학년까지니까, 물론 내시가 확정돼서 내려오더라도 그런 것도 건의해서 잘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다 우리 혈세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예측을 더 잘 해주시고 올 추경 때도 보시고 반납해서 다른 데 쓸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501쪽을 보면 농산유통과가 있습니다. 맨 밑에 광견병예방백신 접종사업이 있는데 이게 400원 남은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김덕심위원

너무 예측을 잘 하셨는데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18년, 19년 예산심의를 제가 다 들어갔습니다. 광견병예방 금액이 계속 많이 남아서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냐, 저도 엘리베이터 안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 강아지도 접종을 했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00%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칭찬드리고 싶어서, 정말 예측을 너무 잘 하셔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고맙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 할 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산신도시를 중심으로 광견병에 대해서 좀 더 홍보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계획이 늦어졌지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산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기억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덧붙여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학금이 농협에서도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중복은 당연히 안 될 것이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농업인자녀 중에서 그렇게 이중으로 되지 않는 자녀들에게 지원해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농협에서 조합원으로 되면 아이들 학자금은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으로 농협에서 해주는 것은 회원들에게 주는 일괄적인 지급이기 때문에 중복이 돼도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저희가 몇 명을 지급한 거예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작년에 17명 정도 지급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 농업인자녀가 몇 명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고등학교 1, 2학년?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작년이니까 1, 2학년이 되겠고,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몇 명이었냐고요. 몇 명에서 17명으로 줄이신 거냐고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몇 명이라는 대상은 없고 신청이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다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17명이 신청을 했다는 얘기네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저는 사실 그것도 이중지급이라고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느껴지고, 그러면 대상자가 없어지잖아요. 무상교육이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368페이지에 농가도우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성농업인이 출산했을 경우에 도우미를 지원하는 서비스이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어떤 분을 도우미로 보내 주세요? 농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가셔야, 그러니까 출산할 때 도와주는 거예요. 농업일을 도와주러 가시는 도우미인 거예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가사를 도와줘도 되고 농가일을 도와줘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가사일이야 그렇지만 농업 쪽으로 도와준다고 하면, 농업도 작목도 있고 해서 이런 분들에게 도우미를 해줄 수 있는 인력풀은 어디에서 확보하시나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출산기간 중에는 생계가 어려우시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람을 소개해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섭외를 한 다음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들을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농가도우미를 3명 지원해주고 있는데, 맞아요? 3명이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작년에 3명에게 지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도 신청기준인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통계청을 통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여성농업인이 8,000명 정도 고양시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임기 여성이 15세에서 49세까지가 해당되는데 실제적으로 고양시는 연령별이 없어서 경기도 통계를 봤더니 한 20% 정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원을 갖고 계산해서 출산율을 0.92%로 잡다보니까 14명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농업인들이다 보니까 연령이 많으셔서 실제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은 많지 않다고 제가 예측을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 2018년도의 목표치하고 실적치가 거의 반 이상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2019년은 목표치하고 실적치가 조금, 그러면 젊은 가임기 여성농업인이 증가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사실 이게 정밀한 통계가 있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예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
효금

김효금위원

어차피 이게 출산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를 키우는 서비스를 받든 아니면 농업일에 대한 서비스를 받든 본인이 선택하여야 하는 것인데 18년도에는 그렇게 현저하게 반 이상이 차이가 나고 이번에는 거의 100%를 달성했을 때, 그러면 저는 ‘이건 반가운 소식인가? 가임기 젊은 여성농업인의 층이 증가했나?’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숫자상으로 통계를 제가 한번 내본 건데 14명이라는 인원이 사실 연령대가 가임기라는, 저도 남자이다 보니까 관심이 없다가 이번에 한번 계산해 봤는데 사실 광범위하게 14명이란 인원이 나오지만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아야 3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보면 암만해도 새로 유입되는 것보다는 외국에서 오신 분들, 외국인도 한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증가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쨌든 그분도 결혼이민자가 되면 저희 시민이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페이지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이 있어요. 18년에는 없었던 예산인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1,400만 원, 이것이 어떤 교육을 누구한테 컨설팅해 주는 것이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예?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성과표 372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예.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해서 예산집행 다 하셨어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들녘경영체라는 게 집단화된 농지 50ha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25명 이상이 모인 집단을 얘기하고 이번에 나간 것은 농업회사법인인 가와지 주식회사에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내용은 시설하고 장비를 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 들녘경영체 교육을 하는 사업의 목적이 뭐고, 이것이 그러면 19년에 새로 생긴 사업인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8년도에도 지원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18년에 결산이 0원인데 지원은 무엇으로 나갔어요?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들녘경영체 이 사업은 요즘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고 그런 장비 문제가 고가로 형성되고 해서 60ha 이상 되는 펄을 가진, 그런 예를 들어서 송포나 장항펄 이런 곳에 많은 농가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그 조직을 정부가 장비든 그런 법인에 대한 컨설팅, 작업에 대한 교육도 시키는 컨설팅 비용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런 법인이 각 지역의 농사일에 일손이 부족한 농가들을 대신해서 농업경영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도 매칭사업인가요?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을 하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18년도에 결산이 없으면 몇 년도부터 하셨다는 것이지요?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도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19년도부터 올해 사업으로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19년에 시작한 사업인 것 같아요, 18년 것이 없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들녘경영체의 어떤 분들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소요됐는지 내역들을 19년도 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380페이지 로컬푸드 육성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로컬푸드 포장지는 7대 때 저하고 신복교 과장님하고 얘기해서 개인적인 포장지를 쓰는 것을 농협 전체로 통일화시킨 사업인데 이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사업의 5천만 원과 납품농가 지원은 알겠어요.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은 알겠는데 G마크 포장재 지원은 어디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G마크에 대한 포장재는 저희가 농가분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로컬푸드 포장재는 지난 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통합브랜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농가분들이 상당히 좋게 평가가 나오고 있고, 로컬푸드 포장재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모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을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자료에다가 넣어놨습니다. (포장재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지난번 2015년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것이 바로 통합브랜드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좋았던 것이, 어떤 것이 좋은 평가로 나오게 됐느냐 하면 A라는 농가가 원당에서 농수산물을 재배하게 되면 지도농협 가서도 이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장재에 대한 것은 저희가 농협에다 지원해 주면 농가가 오셔 가지고 여기에서 직접 농산물을 넣고 진열하고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은 제가 7대 때도 원신동에 있는 분이 해서 신도농협 갈 때는 신도농협봉투에 해야 되고 원당농협 갈 때는 원당농협봉투에 해야 되고 일산농협은 일산농협봉투 이렇게 해서 사실 비닐 자체가 먼지를 많이 먹잖아요. 그것 때문에 농협하고 해서 만든 것인데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은 농가에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이 위에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사업 5천만 원은 누구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로컬푸드 포장재에 대한 것은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쌀 포장재 개선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농협에서 포장해 나가게 되면 농가가 사용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위의 로컬푸드 포장재는 쌀 포장재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로컬푸드 포장재는 고양쌀이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행주치마 브랜드를 넣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위의 로컬푸드 포장재는 쌀농가에 가는 것이고 밑의 로컬푸드 납품농가 포장재는 야채 이런 것 포장해서 나가는 것 지원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382페이지 학생 승마체험, 이것 예산할 때 엄청 반대를 무릅쓰고 했는데 해서 결과가 좋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는 사회적 공익 승마라고 해서 경찰서라든지 공무원, 군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금년도에는 없고 내년도에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고, 두 번째 질의하신 학생 승마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계획하는 숫자보다 도에서 적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청자는 많은 상태이고 금액은 적고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평가를 해 본 적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가지는 생각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돼지열병 때문에 기존에 세워놓은 어른들은 못 했는데 학생은 하신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동물보호사업 예산이 18년 예산보다 훨씬 증액됐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가된 원인에 대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노임단가가 상승된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약품에 대한 가격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배가 되는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세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386페이지 어촌계 얘기인데 저희가 이런 것을 사서 이렇게 방류해 주나 보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저희가 행주어촌계에 방류하는 것은 총 세 가지 어종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황복이고, 두 번째는 참게이고, 세 번째는 실뱀장어인데 이것을 시기별로 해서 한강에 방류해 주는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어촌계 관리를 여기에서 다 하시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저희 농산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 행주어촌계가 몇 분 안 되시지만 다 저희 고양시민인가요? 행주어촌계에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장미농가를 하시는 분을 우연치 않게 얼마 전에 만났는데 제가 7대 때인가 장미를 우리도 개발을 해서 로열티가 안 나간다는 얘기를 그 전에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장미가 어떻게 되었나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이영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미육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3개 품종을 출원했습니다. 현재까지 18개 품종이 등록되어 있고 8개 농가에 4천 주가 저희 고양시 육종장미가 심어져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장미를 할 때 로열티를 안 주고 할 수 있어서 엄청난 큰 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만난 장미농가분은 외국에서 로열티를 주고 사 오신다는 거예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를 18개 품종을 등록해 놓은 상태인데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투디오스라는 장미가 거의 경매가격 상위 10%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육종은 했지만 농가에서 선호하고 시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투디오스만큼잘 간 게 없기 때문에 아직은 농가에서 외국에서 육종한 장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장미를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육종회사하고 한국에 있는 국제원예종묘하고 해서 지난 해 6월에 40개 품종을 프랑스 너프사의 케냐 온실에서 1년 차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고 3년 차면 실험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수출이 될지 아니면 품종이 좋으면 저희들도 같이 재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품종을 해서 로열티가 안 들어가고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간 거네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투디오스는 그렇게 돼 가지고 한 10만 본 이상이 저희들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투디오스라는 로열티를 많이 절감한 품종이 있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앞으로 잘 돼서 로열티 없이, 저희가 그래도 고양시 하면 꽃의 도시인데 저희가 개발을 해서 외국에 줘야 뿌듯함과 자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연구라는 것이 쉽게 되겠어요?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계속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감사합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성과보고서 책자 봐 주세요. 372페이지 고품질쌀 생산지원이 있어요.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8년, 2019년 결산 다 비슷하게 나왔는데 작년에 한 8억 900만 원 나왔네요. 그 위에 보면 1,536명한테 지원했으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명당 52만 6천 원 정도 지원했더라고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792ha 이것이 아르지요, 아르. 그러면 총 넓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792아르라고 하는데 1ha가 한 3천 평 되나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곱하기 천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평방미터가 나오는 거예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직불금제도가 바뀌어졌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공익직불금으로 해서 밭하고 논하고 합쳐서 나옵니다.

이규열위원

성과보고서 보니까 밭작물에는 2억 4천만 원 정도 나왔고 여기는 순전히 논농사 같아요, 쌀.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년도, 19년도 2개 연도 총 넓이, 몇 명, 예산이 얼마나 지급이 됐는지, 가능하시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다음 페이지 봐 주세요. 374쪽,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가 있어요. 사리현동 801번지 일원 농로 재포장, 길이가 457m인데 이것은 발전소 주변 지역의 특별한 사업이었어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산 자체가 발전소 주변에 특별하게 내려와서 받아서 쓴 겁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발전소 특별한 지역 말고 전체 고양시 농로 포장해 달라고 들어오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어느 과에서 답변하셔야 돼요? 과가 다릅니까?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2019년도는 몇 ㎞ 정도 포장하셨어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373페이지 보면,

이규열위원

이게 그겁니까?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작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이규열위원

요청한 것을 다 해 주지는 못 했을 것 아니에요? 남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올해는 이월됐나요, 그 구간이?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예산 수입은 좀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 채워주지 못하고 다음으로 밀려나기는 하는데 그중에 시급한 것들이 있어서 꼭 그것을 먼저 해 준다거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9년도에 총 요청이 10개소가 들어왔다, 그런데 5개소는 포장을 하고 5개소는 올해 이월됐다, 이런 내용은 줄 수 있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자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것도 자료 주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봐 주세요. 학교급식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중고 특수학교 약 7천 명에게 우유급식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거기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해서 작년에 결산이 7억 2,800만 원을 집행했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약 7천 명이 우유급식을 했다는데 이것이 매월이냐, 매일이야, 1년에 한 번이냐, 어떤 방식으로, 양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주는 것인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우유 무상급식은 단위가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상위계층을 지원해 드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을 지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당자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매년 고정된 숫자가 있지만 대개 변동하는 숫자도 더 많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불용액 부분도 가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구별해서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는 거네요,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일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경기도나 농림부에서,

이규열위원

다 그렇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이러이러한 분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참 그러네요. 이것을 일괄 똑같이 줘야 되는데, 조금 형편이 낫다고 해서 안 주고 그러면 아이들한테 위화감이 생길 텐데. 앞으로는 일괄 주는 방법으로, 뭐 국가시책이라니 어떻게 하느냐고요, 우리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렇다고 공식적인 루트로 말씀드리지는 못해도 저희가 틈나는 대로 농림식품부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또 다음 페이지 봐 주세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농가 수가 해마다 늘어나는데 작년에는 135% 달성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2020, 가구지요? 가구수. 성과보고서 377페이지입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이규열위원

목표가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농가 수 해서 2,200으로 되어 있어요. 실적이 2,981 그러니까 781농가 수가 증가했더라고요, 작년에 2018년도에 비해서.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농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무나 출하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로컬푸드 교육을 받고 그 이후에 농약에 대한 안전성,

이규열위원

무공해.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 농가분들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통량을 절감한 상태로 농산물이 유통되기 때문에 타 마트보다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농가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작년도 2019년도 1년만이라도 로컬푸드 직매장 수가 몇 개, 상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로컬푸드 직매장이 전체 몇 개나 되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8개소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8개소별로 농가 수를 구분해서 자료 좀 주시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성과보고서 386페이지 봐 주세요.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 외래어종 수매가 있어요, 6천만 원. 이 외래어종이 어떤 어종인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전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기억이 나는데 외래어종은 우리가 무용생물을 이렇게 부르고 있고 한강에 가면 강준치가 있습니다. 강준치는 대개 보면 대만이나 중국 쪽에 많이 서식하고 있고 우리나라 쪽에서는 한강 쪽으로 유속이 느린 곳, 뻘하고 같이 있는 곳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준치는 달리 표현하면 하나의 포식자가 됩니다. 생태계를 완전히 교란시키는 포식자로서 경기도에서 무용생물이라서 잡아서 사료로 사용하는데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새끼어종을 수입하는 것입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강준치는 새끼를 사는 것이 아니고 큰 어미, 대개 크게 되면 1m짜리도 있고 30㎝, 50㎝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15㎝ 이상 되는 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사료로 사용하고, 가지고 가서 갈아 가지고 랜드링 처리해서요. 그래서 이것 잡는 품에 대한 것을 도에서 보조금하고 시비 들여서 주는 사업입니다.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우리 어민들이 고기를 잡다 보면 시라시라든지 황복이라든지 참게를 골라서 잡는데 그물 속에 이런 강준치 같은 것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에서 싣고 들어와서 별도 냉동실이 있습니다, 어민들마다. 거기에다 보관했다가 어느 때 이 종을 수매에 의해서, 농가들이 수매사업에 의해서 팔게 됩니다. 그 수매 차가 또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태교란용이기 때문에 일단 잡아서 없애는 쪽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그 위에 보시면 인공산란장 4개소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어떤 어종을 산란하는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인공산란장은 4개소가 있는데 한강에 가게 되면 방화대교가 있습니다. 방화대교에서 행주산성 사이의 수계에다 고기가 알을 낳을 수 있게끔 인공적으로 만든 산란장인데 대부분 보면 붕어라든지 잉어라든지 숭어 이런 어종들이 거기에 알을 낳고 부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방화대교, 행주대교 사이는 물이 깨끗하지 않을 텐데 괜찮겠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방화대교를 보면 교각이 8개인가 있는데 거기에서 물살이 없는 교각 밑에, 유속 흐르는 곳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산란장에 대한 것은 너무 유속이 느리게 되면 거기에서 부패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알에 제대로 산소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속이 있는 곳에 고기를 낳게 되면 알에 산소공급이 되기 때문에 최적의 적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참게, 뱀장어, 황복 이것을 소득증대의 3대 어종으로 잡고 계신데 첫째가 황복이고, 두 번째 참게, 세 번째가 뱀장어인데 여기 뱀장어 가격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순위가 3위로 밀려서, 왜 그랬을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여기 나열한 것은 어떤 순위를 매긴 것이 아니고 날짜별로 되겠습니다. 대개 보면 참게는 4월에 방류하는 것이고, 두 번째 실뱀장어는 금년도 6월에, 지난주에 한 번 방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황복에 대한 것은 7월에서 8월 사이, 9월에 접어들게 되면 수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날짜별로 나열한 상태입니다.

이규열위원

지금 행주어촌계에서는 주로 봄에 실뱀장어가 수입원이잖아요.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많이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이런 것을 특별히 하는 것이 있습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우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행주어촌 시설이라든지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아시겠지만 아까 행주어촌계 지원사업 내용을 사업별로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별 내용에 보면 자율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규열위원

행주어촌계가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날이 갈수록. 한강물 오염되고 등등 여러 가지로 시민단체에서 말이 많은데 하여튼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특별히, 과거에도 여러 가지 조사용역도 있었지만 시원치 않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별 효과는 없고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로차원에서라도 거기가 뱀장어가 주 수입원이잖아요. 보니까 50%, 60%더라고요, 1년 내내 수입하는 수입원 중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이 뱀장어에 대해서 특별히 기술센터에서 많은 관심,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다음 페이지 봐 주세요. 제가 질의가 너무 많네요. 고양 가와지볍씨 5000 프로제트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쌀 하면 이천쌀을 최고로 치는데 맛 좋고 과거에 임금한테 진상도 했던 쌀인데 시장에 가보면 비싸요. 고가에 팔리고 있단 말이지요. 그럼 우리 고양시의 가와지볍씨 5000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쌀이잖아요. 이 브랜드를 갖고 맛으로 승부를 걸게 되면 송포라든지 행주 이쪽에 쌀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이런 볍씨 개량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시도하게 되면 상당히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가와지볍씨 브랜드 하나만 가지고 있더라도 약간 맛이 있으면 엄청 고양시 쌀이 전국적으로, 수출은 모르더라도 전국에서 고가에 팔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저희 고양 가와지볍씨 5000 프로젝트 내에 고양 가와지1호라는 쌀 품종을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육종한 품종을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 고양시 쌀 재배면적이 1,000ha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 170ha 정도를 가와지1호로 심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급식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학교급식에서 선호가 굉장히 좋아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도 한 20% 높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홍보를 최대한하고 있고 가와지볍씨라는 것이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성과 연계해서 최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잖아요, 우리 고양시가 가와지볍씨 5000. 또 하나는 제가 요즘 TV를 봤는데 계란이 하나에 천 원씩 파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계란 하나에 천 원, 우리 시중에서 200원, 220원에 팔리거든요. 그런 것이거든요. 농업이야말로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 강매 쪽에, 행주산성 강매 사이에 비닐하우스가 많습니다. 거기 열무가 많이 재배됩니다. 그것을 제가 많이 요청받고 있는데 고양시 열매 주산단지를 만들어서 그것도 브랜드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고양시 열무, 그것을 1년에도 몇 번씩 재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고양시 브랜드화하게 되면 그것도 제대로 값을 받을 수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그 부분은……,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열무가 실제적으로 품질이 좋고 시장에서도 좋은 열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브랜드화가 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지리적 표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산 쪽에서 난 열무만 일산열무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지금 농협하고 추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적어도 내년까지는 그 지리적 표시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입니다. 소장님, 성과보고서 다 점검하셨습니까?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의회 참석하기 전에 많은 실·국에 그런 성과지표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그것에 대한 질책이 있었던 것도 알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제가 전체적으로 점검은 못 했지만 뒤늦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 부서의 성과목표는 어느 정도 달했지만 정확한 수치는 아직도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들은 성과보고서 다 제대로 점검하셨습니까, 이것 보고서 올리기 전에? 한 분씩 답을 해 주세요. 하셨습니까?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월에 발령받고 오다 보니까 명확한 수치는 판단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확인은 하였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것 성과보고서 올리기 전에 실무부서에서 작성한 다음에 팀장님들, 과장님들 점검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성과보고서 385페이지입니다. 이것이 가축방역이니까 농산유통과지요? 과장님!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박소정위원

385페이지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 0, 0, 0이에요. 이 과목 자체가 결산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들어가 있을까? 그냥 전년도 했던 것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그 아래에 소동물 방역관리, 예산은 0인데 결산은 4억 3천, 이상해서 그다음부터 확인했습니다. 금액이 다 틀립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8년도에 결산은 0으로 되어 있고 처음에 말씀하신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대한 것도 2019년도 0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봤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시 카메라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전에는 사업 단위별로 해서 도에서,

박소정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0, 0, 0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2019년도 예산항목에 아예 없는데 들어가 있어요. 대신 긴급가축 방역비(도 예비비)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동물, 이것이 소동물이지요, 작은 동물. 소동물 방역관리 여기에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선제적 거점소독까지 19년 예산과 결산금액이 다 다릅니다. 실제 결산금액과 틀립니다. 틀린 수치가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보지 않아서, 말씀드리게 되면 방역초소에 대한 것이 가끔 보면,

박소정위원

과장님, 지금 금액 자체가 잘못 들어갔다고요. 19년 예산금액과 19년 결산금액이 돼지열병이 4억 3천 들어간 거예요. 돼지열병 19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돼지열병 19년 예산도 19가 아니에요. 수치가 잘못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하신 것이지요. 다른 변명을 하실 필요가 없이 수치 잘못 입력하신 겁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한 것은 정확히 챙기지 못했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2020년도에는 결산할 때 확실히 챙기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그냥 쓱쓱 지나가면서도 이상한 게 보여서 확인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점검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에요, 제대로. 실무는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소장님 점검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점검을 안 하신 건 여기 앉으신 다섯 분의 책임입니다. 자, 하다 보니 첫 번째 366페이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양 농업 육성 지원, 성과분석에 필요한 내용 다 적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다음에 또 정책사업 보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과별이나 팀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같은 과, 같은 센터인데 어떤 정책사업 목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해야만 되는 데도 안 되어 있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은 이것을 잡아 주셔야 할 과장님들이 잡아 주시지 못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과보고서든 아니면, 예결산에 첨부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본예산과 결산에 첨부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되는 첨부자료. 그러다 보니 하나하나 소홀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하니까 작성해야 되는 서류들입니다. 그리고 서류를 작성하실 때는, 더군다나 그냥 내부자료도 아니잖아요. 이 자료들을 저희만 보고 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오류가 많고 이것이 제대로 작성 안 되면 결국 그것은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저희가 아닙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돌아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보면 그래도 그나마 농업기술센터는 열심히 하시려고 하셨어요. 제가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소한 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셔 놓고 이 서류작성 때문에 여기 앉아서 이렇게 지적받으시는 것 속상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성과계획서도 보면 정말 제가 이야기했던 이것이 그냥 양식이라서, 양식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라고 하면서 올리시는데 성과계획서도 그렇고 성과보고서도 그렇고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머지 것들 일일이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예만 들은 거예요. 이렇게 자그마한 숫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숫자인데 이것이 틀릴 정도라면 신경 안 쓰셨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음번에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 하실 때는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입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과장님만 답변하실 일이 아닙니다. 소장님, 소장님이 전체적으로 다해 주셔야 됩니다. 성인지결산서입니다. 성인지예산서 작성한 다음에 결산서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인지예산서 올릴 수 있는 사업에는 직접사업하고 간접사업이 있어요, 직접목적사업과 간접목적사업. 그런데 대부분이 직접목적사업이 아닌 간접목적사업을 올리십니다. 여기 간접목적사업 안에는 사업 수혜자를 성별로 구별할 수 있는 사업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불특정 다수예요. 이것은 성인지예산서에 올릴 수 없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기재부에서 나온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준에 간접목적사업인 경우는 사업 수혜자를 성별로 구별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 잘못 어기신 겁니다. 과연 이것이 성인지예산서에 올라갈 수 있는 사업인지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이것은 과장님 한 분 한 분이 답변하실 일이 아니라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내용입니다. 성인지예산서 기재부에서 나온 작성 기준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보는 건 19년도 것인데 매뉴얼이 있어요. 2019년도 성인지 예산 작성 매뉴얼, 아마 20년도도 있을 것이고 21년도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없다면 19년도에는 좀 수정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가장 최신 것을 찾으셔서, 물론 예산담당관실은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찾으셔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작성 매뉴얼 확인하셔야 됩니다. 21년도 성인지예산서는 달라질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소장님?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예결위 결산검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성인지든 성과지표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부서장을 비롯해서 저도 한번 더 철저하게 검증한 후에 작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예규가 있어요. 행안부 예규가 있고 성인지예산서는 지침 매뉴얼이 있습니다. 작성하시는 모든 분들 확인하셔야 되고, 특히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주무관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는 그냥 예산서 올리라고 하니까 기존의 사업에서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동안에 남성, 여성 상관없이 성별 차별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서 남성, 여성이 골고루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그 사업을 다시 작성하셔서 사업화시키고 거기에 대한 예산 책정을 하시는 것이고, 여기 앉아계신 네 분 과장님과 소장님은 그렇게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각각 하셔야 될 일입니다. 역할입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1년 내내 사업하시면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계속해서 고민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올라온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꼭 될 수 있도록 여기 다섯 분, 과장님과 소장님 꼭 노력해 주셔서 2021년도 성인지예산서부터는 제대로 된 성인지예산서가 올라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하고 그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충분히 내년부터는 열심히 검토해서 좋은 성과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결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개의 시간에 맞춰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