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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소정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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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정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설치평가서와 선정위원회 제공하는 양식에 조례에 명기된 내용을 명시하는 것 시행이 됐습니까?

각종 위원회 설치평가서, 선정위원회 제공 양식에 조례에 명기된 내용을 명시하도록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 행감에. 시행이 됐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위원회 존속을 5년 이내로 해서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는데 혹시 5년이 넘은 위원회에 대한 존속 여부 검토하셨습니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련된 조례에 보면 홈페이지에 위원회 관리카드, 위원명단, 회의결과서, 세 가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명단은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회 관리카드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 관리카드에 예산집행 현황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 안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 회의결과서 없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정책관님, 홈페이지에 위원명단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정보공개 관련해서 위원명단 안 쓴 이유가 뭡니까?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보다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정보공개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훼손이 되나요?

어차피 위원회 조례 관련은 주민자치과라서 주민자치과에 대표로 이야기를 하겠고 의회에 제공한 자료는 법무담당관실이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질의를 하겠지만 이렇게 한 이유를 정책관님이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위원회 자료에 홈페이지에는 공개되고 되어 있는 위원의 명단이 OO으로 되어 있는 이유를 아시고 이렇게 제출하셨습니까?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답습이 되는 것 같아요, 이유도 없이. 그다음에 한 가지, 이건 담당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잠깐 보다가 발견한 내용인데 신청사기금건립위원회가 있지요? 거기 위원회 위원명단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전부 다 명단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이 아닌데 위원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성비가 2018년 행감부터 시작해서 3년째 계속 위원회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의 대표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비 관련해서는 좋아졌더라고요. 2019년보다 2020년도 위원회가 퍼센트는 조금 올랐어요.

그런데 여전히 3개 위원회가 성비가 안 맞습니다. 조례에는 60%를 넘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전히 40% 이하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 부서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만이 아니에요. 정책관실만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 구하기 힘들다, 여성이 안 된다, 너무 불가능하다고 하는 식의 답변을 대부분 하시는데 그러면 조례에 그렇게 올리면 안 되는 거지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어떻게든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관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원을 저희가 조례에 만들지요?

그 정원의 몇 퍼센트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위원 수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원을 만든 거지, 그게 그만큼 필요하지 않다면 정원을 과하게 책정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평화미래정책관의 두 위원회 정원이 하나는 68%, 하나는 72%입니다. 더군다나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작년 말이든지 올해든지 그렇게 된 거예요. 20년도하고 19년도 위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작년보다 인원수도 줄었고 마찬가지로 성비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건으로 자문단을 만들겠다고 하셨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올리셨지요, 자문단.

예. 평화자문관을 한다고 하실 때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남북교류협력위원회조차도 조례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관을 만들어서 역할이 제대로 될까요? 제대로 자문관을 뽑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것은 그때도 답변하셨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조례상에 되어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유는 뭡니까? 어려우시면 정원을 줄이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정원을 줄이셔야 되는 거고, 다 뽑을 수 없는 정원을 해놓고 괜히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정원이 몇 명인지, 70%, 80% 이하인, 어차피 하나는 비상설이라고 하더라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관련해서는 조례 정원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보건의료협약, 의료 협력 및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협약 체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고양시의 국립암센터 협약은 남북보건의료 협력 및 바이오산업 육성을 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남북보건의료 협력 및 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그 계획서가 없습니다.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저한테 제출을 안 하신 건가요? 계획서가 별도로 있으시다면서요? 전체 계획서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에 남북보건의료 협력 및 기반 구축을 위한 클러스터를 조성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일환으로 국립암센터하고 협약을 하신 거고요.

그러면 한 가지, 뒤에 협약서를 보니까 클러스터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평화의료센터를 온전히 암센터하고만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의료기관하고 협약을 맺을 때마다 평화의료센터 같은 그런 센터를 계속해서 별도로 구축하실 예정이십니까? 이 협약내용은 개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협약서에 따라서 1년씩 연장하실 예정이신가요?

왜냐하면 이 협약서 내용으로 하면 국립암센터 이외에 다른 의료기관과 무엇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거의 모든 것이 다 국립암센터하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서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가시겠다는 내용과는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협약서 내용 다시 고민하셔서 검토하시고 협약서라고 하는 것이 1년 이후에 연장을 하더라도 협약서 내용 개정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다음번 협약서는 개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항상 처음이 중요합니다.

실은 굉장히 처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네트워킹을 하시려면 지난번 안건 심의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1차는 한 병원과 이렇게 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트워킹 구성을 하신 다음에 각각 그 네트워킹에 참여한 의료기관들과 어떻게 역할분담을 할 것인지 역할분담이 먼저 결정이 되어야 그다음에 다른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지, 이렇게 되면 국립암센터가 그냥 위에서 다 끌고 가는 것처럼 됩니다.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위원님들도 다 그런 우려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을 하셔서 중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 2019년도에 공모였다가 2020년도에 비공모로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공통 25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또 오류입니까? 25페이지 보세요.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공모여부에 공모로 되어 있습니다. 28페이지, 20년도는 비공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체의 위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잠깐만요, 정책관님. 20페이지 보세요. 비공모도 심사는 하시지요?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를 하십니까? 정책관님, 우선 1번, 비공모 보조사업도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를 하십니까? 그러면 2020년도 심의하실 때 심사위원에 하나센터장과 하나센터팀장은 빠져 있습니까?

그건 당연히 빠졌다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제척사항입니다. 하나센터가 보조사업자로 비공모 심사대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센터장과 위원으로 있는, 지금 여기 보면 20페이지에 2020년 북한이탈청소년, 죄송해요. 청소년이구나……. 그러면 여기 심사는 어떤 분이 하셨습니까?

내부심사는 어떻게 심의하십니까? 확실합니까? 그런데 여기 심의내용에 1회로 되어 있고 북한이탈청소년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만 들어 있습니다, 심의내용에.

그러면 비공모는 심의 없이 그냥 바로 선정이 됐다는 이야기이신가요? 그러면 2020년도 말고 2021년도도 비공모로 가실 건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비공모인 경우도 계속 심의가 없이 진행하십니까?

시 전체 모든 보조금사업이 다 해요. 그런데도 부서가 심의를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 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냥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금사업에 대해 그 단체가 방만하게 운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다고 보입니다. 비공모라 하더라도, 하다못해 안 되면 내년에 비공모로 가서 이 단체가 다시 한다 하더라도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가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모를 하든 비공모를 하든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사업이 적절하게 사업의 목적대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그 결과가 제대로 도출되어 있는가에 대한 관리, 검사, 이게 철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모든 비공모든 상관없이, 특히 비공모인 경우는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결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평가가 반드시 그 다음 사업 선정할 때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다음에 이 사업이 왜 한 곳만 계속해서 신청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 분석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단체가 정말 고양시 전체에 이 단체 하나밖에 없는 건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한 군데에서만 했다면 한 이유에 대해 분석이 필요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이유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런데 이유 자체가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비공모로 가되 그 단체에 대한,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관리, 추후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들을 반드시 내년 행감 때 또 확인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예산 때든 중간 중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부서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에 대한 기초자료, 어차피 하반기가 되면 평가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니까 평가에 대한 기준이 세워지면 상임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님, 작년 행감 때 제가 시정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각종 위원회 설치평가서 및 선정위원회 제공 양식에 조례에 명기된 내용을 명시하라고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 들으셨는지, 시정은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시정 요구 자료에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설치평가서 작성하고 선정위원회 제공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그 위원회에 대해서 역할이라든가 기타 조례에 명기된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될 부분을 명시하도록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정요구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없으시고 그러면 그 시정은 당연히 안 되셨겠지요. 그렇지요?

예. 위원회 설치평가서. 안 하신 걸로 알고, 이거 다시 확인하셔서 올해에는 꼭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기획담당관실에 부서 업무조정의 건으로 해서 시민소통 담당을 팀이 아닌 별도로 제도적으로 마련할 것을 기획담당관실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전혀 현재 상황으로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과보고서에 보시면 43페이지에 단위사업 중에 하나가 시민소통 민원행정체계 구축으로 되어 있고 거기 주요추진성과에 시민만족을 위한 소통 중재역할 강화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강화하셨습니까?

그건 정책사업목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단위사업에 시민소통 민원행정체계 구축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민원행정체계를 어떻게 구축하셨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중에 통통데이, 고양시에 바란다, 온라인 처리, 이건 기존에 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줄에 시민 만족을 위한 소통 중재역할 강화라고만 써놓으셨어요.

이게 추진성과예요. 어떻게 강화하셨느냐는 거지요. 감사관님, 조직은 이미 제가 이야기를 끝냈어요.

그건 감사관님이 진행하실 일이 아니라 그건 시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고 작년에 저희가 시장님께 그 부분에 있어서 기획담당관실을 통해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넘어가고 대신 감사관실에서 올렸던 성과보고서에 보면 주요추진성과에 시민 만족을 위한 소통 중재역할 강화라고 쓰셨어요.

어떻게 강화를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관님,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기 지금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시민 만족을 위한 소통 중재역할 강화라고 성과보고서에 추진성과로 쓰셨는지 저는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성과보고서에 이렇게 한 줄을 넣었다면 그 넣은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화를 쓴 이유가 소통팀의 역할분담을 더 구체적으로 했고 다른 팀으로부터의 지원을 강화시켰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그걸 통해서 중재역할 강화라고 쓰셨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감사관님, 답변하실 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 3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짧아요. 그걸 길게 늘일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정리한 걸 저한테 말씀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길게 하신 걸 제가 첫 번째, 역할분담을 했고 두 번째, 지원 강화했고 세 번째, 갈등조정관을 새로 임명을 해서 갈등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역할강화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축약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갈등조정관에 대해서 갈등관리 제도 구축을 위해서 갈등조정관 제도를 도입하셨어요.

여기 내용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결산 때 첨부자료로 주셨는데 지금 보면, 물론 열심히 하신 걸 알고 있고 없는 것보다 훨씬 더 갈등조정관이 있음으로써 갈등조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 분이 그 많은 일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 여기 있는 것 중에 이 앞에 매일 출근시간, 점심시간마다 계속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없고요, 능곡 뉴타운, 창릉 3기 신도시, 덕이 재개발, 다양한 걸로 왔는데 그런 집단민원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청사 앞에서 하는 집단시위라고 할 수 있겠지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은 어떻게 진행을 하십니까?

앞에서 시위하시는 그분들이 갈등조정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거기에 대한 안내는 진행이 됩니까?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저런 식으로 앞에서 시위를 하시는 분들 또는 집단민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시장님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앞에서 시위하시는 분들에게 안내가 갑니까? 통통데이는 다른 겁니다.

통통데이는 일정한 곳에 시장님이 가시는 거잖아요. 아무튼 앞에서 시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시장님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시장님을 만나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떻게 시장님을 만나야 하는지, 어떻게 시장님 면담을 요청해야 되는지도 제대로 안내가 안 되고 그분들이 알아서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에요.

왜냐하면 신청을 해야만 현장에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지금 시위를 하고 계시고 장기적으로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걸 현장으로 보시면 돼요. 현장을 굳이 신청을 해야만 된다는 것, 찾아가는 민원 요즘 안 합니까?

더군다나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고 집단적으로 시위를 하시는 분들은 집단화는 되어 있지만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 가신다면서요. 가서 보고만 오지 마세요.

모니터링만 하지 마세요. 가셔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좀 더 시위를 하지 않고도 이 민원에 대해서 시청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시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찾아서 니들이 해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분들은 시와 어떻게 소통합니까? 그 이후에 시민소통팀에서 그분들과 소통을 하셨습니까? 시장을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못 만난다, 그러고 나서 시장은 못 만났지만 시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은 만드셨습니까?

그분들하고 소통은 하셨습니까? 갈등을 해결한다고 하셨습니까, 조정한다고 하셨습니까? 뭘로 되어 있습니까?

갈등은 조정입니다. 조정을 통해서 해결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분들의 요구를 100% 들어주는 것이 해결이 아닙니다.

갈등은 어느 한쪽 편의 의견만 100% 들어줘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갈등이 아니지요. 갈등이 생기면 서로 계속해서 논의를 하면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이 갈등조정입니다.

한두 번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과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하겠다는 것은 갈등을 조정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현재 고양시에서 민원을 제기하시든 집단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분들이 100%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면 100% 들어줄 때까지 매달릴 분들은 많지 않으세요. 조정을 원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조정을 위한 시의 태도가 너무 소극적이에요. 시장님을 만나고 싶다, 물론 못 만날 수도 있겠지요. 지금 산황산에 대해서 의회 입구에서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알지요?

이분들 갈등조정관이 몇 번 가서 만나는 걸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끝까지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시에서 이분들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만나셨습니까?

산황산 때문에 지금 1년 넘게 있으신 이분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시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집단민원이 생겼을 때 시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대부분 민원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식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드셔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집단민원이 왔을 때 시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방법은 이렇고, 이것에 대한 안내는 어떻게 하고, 단순히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홈페이지에 가서 직접 찾으려면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에게 바란다? 온라인에 쓴 걸 가지고 시장을 직접 만나는 기회가 만들어지나요?

쉽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소위 말하는 시에서 그런 갈등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신뢰가 없는 겁니다. 그 신뢰를 만드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갈등조정관이 아무리 혼자서 해도 그것은 혼자 하는 일입니다. 지금 가장 1번은 작년에도 저희가 작년 행감에서 요구했듯이 이런 집단민원이나 시민소통을 위한 전담부서가 시장 직속으로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저희의 요구이고 두 번째, 집단민원이든지 시와의 어떤 갈등 또는 어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 시민이 제대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안내, 그게 홈페이지만 갖고는 안 되고 다양하게, 세 번째, 그렇게 했을 때 시에서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 마련, 이 세 가지를 저는 감사관님께 그리고 감사관님을 통해서 시장님께 직접 요구를 합니다. 시민들이 느끼기에 고양시가 여전히 시민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언제까지 계속 듣고, 그러니 시의원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라는, 집행부가 정말 부끄러워야 할 그 이야기를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 역할은 감사관님만 아니라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 요구를 저는 지금 이 행감 자리를 통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구합니다. 박소정 위원입니다. 먼저 19년도 행감 시정 요구했던 내용이 시정이 되었는지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19년도 행감에서 각종 위원회 설치평가서 및 선정위원회에 제공하는 양식에 각 위원회에 대해 조례에 명기된 내용을 명시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혹시 하셨습니까? 그러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례에 4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공개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정편집위원회의 위원회 관리카드와 위원명단은 공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못 찾았습니다. 회의록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회 관리카드와 위원명단은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공개하십시오. 그다음에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위원회 명단이 OO으로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왜 비공개인지 모르고 그냥 비공개하신 거지요? 이유 모르시고 그냥 비공개니까 비공개하신 거지요?

홈페이지에 위원 명단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공개하는 명단을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의회에 제출하시는 자료에 대해서 그냥 관습적으로 답습하지 마시고 반드시 검토를 하시고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뿐만 아니라 위원회는 특정 성비가 6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편집위원회는 여성위원이 66%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원에 현격하게 미달되는 이유도 지금 해촉되신 분들 대신 하는 것 때문인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지금 시정홍보 사항을 보면 방향이, 우선 예산을 보면 저희가 광고홍보비라고 하지요. 언론매체에 대한 홍보비가 8억이고 디지털홍보비는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는 노출도를 측정하기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 디지털홍보인 예를 들어 유튜브 하나만 보더라도 유튜브가 1위인 영상 노출도가 390,382회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담당관님? 즉, 1위인 한 유튜브 영상의 노출도가 39만이 넘습니다.

언론보도에 대한 노출도가 한 기사가 39만 이상 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유튜브를 포함한 SNS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거의 기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홍보의 방향이 디지털 쪽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8억 대 3천이라는 것은 시는 언론보도에만 집중을 하고 디지털을 조금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방향성을 보여주잖아요. SNS라고 보통 저희가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SNS는 제작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를 제작해놓으면 모든 SNS에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중으로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균을 하면 제작비가 높은 편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제가 칭찬하고 싶은 건 고양시의 SNS는 대부분 자체 제작이 많습니다.

작년에 제가 재미있고 좋은 홍보영상을 보고 칭찬을 드렸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언론홍보담당관실에 SNS홍보팀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공무원스럽지 않게, 이게 칭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홍보는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담당관실에서 집중을 해 주시면 예산은 많이 들지 않더라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관님이 21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사업계획 세우실 때 충분히 적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SNS 계정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채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7개이고 회원 수도 절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다. 관리를 잘하시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놀랐던 것이 네이버 블로그는 거의 사양이라고 생각했는데 회원 수가 10만이에요, 주간 단위로. 그러면 회원 수가 10만이면 여기에 들어오는 정보의 노출도도 꽤 높을 거라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하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속 운영부서 명단을 확인했더니 18개예요, 고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보건소가 각각이고 구청도 각각입니다. 사업소도 있고 과도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관광과 별도입니다.

국으로 가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국에서 과도 이렇게 갈뿐더러 구청을 굳이 이렇게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로 나눠서 할 필요가 있는지, 물론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이걸 다 케어하고 계시거나 관리하고 계시는 건 아닌 걸 알고는 있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계획과 실행 여부를 전부 다 정리하셔서 저희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해당부서에서 이야기가 있으시면 의회에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거 인원낭비예요. 이거 하나 관리하려 해도 인원이 필요한데 지금 18명의 인원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두세 명이면 될 관리인원을 18명이 관리하고 있다는 건 인력의 낭비입니다.

예산도 낭비고요. 꼭 정리하시길 요청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