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채우석 의원 발언
채우석 위원입니다. 신청사 관련된 위원회가 지금 총 몇 개 있습니까?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 신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까지 3개가 있지요?
위원회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는 자료를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청사 건립에 대한 건립 방향, 당위성 등에 대한 자문 및 공론화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에 관련돼서 이 회의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신청사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여론 확산 방안, 신청자 건립 후보지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자문, 그런데 건립자문위원회는 후보지에 대해서 어떤 결정도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2019년도에 두 번 회의를 개최했지요?
제가 좀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세 가지 자문위원회 구성을 보면 중복되는 사람들이 몇 분 있어요. 자문위원회에도 중복되어 있고, 자문위원회에 있는 분이 신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에도 있고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에도 있어요. 꼭 그분들이 해야만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구성요건을 갖춘다고 생각하셔서 이분들을 위원으로 넣은 것인지, 그만큼 인력이 없어서 이분들이 그 분야에 최고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넣은 것인지?
대한민국의 대학에 건축공학과 교수들이 대림대학교, 경기대학교, 한양대학교, 대진대학교만 있어요? 아니면 전 대학에 다 오픈해서 이런 전문가인 교수를 추천받은 거예요? 건축을 만들고 위치를 만들고 기금을 만들려면 대한민국에 훌륭한 대학들도 많은데 굳이 경기도 권역으로 묶은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자문위원회의 목적 그다음에 기금 운용에 관련된 목적, 입지선정위원회의 목적이 안 맞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 모 교수님 한 분을 보면 건축경관 교수님이신데 건축경관 교수님이 자문위원회에 들어와서 건립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당위성 등에 대한 자문을 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건축경관이거든요, 건축경관.
이것은 결정이 돼서 건축경관의 어떤 심의를 받을 때 자문을 하는 게 전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이 아닌가요? 그러려고 위원을 뽑은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런데 이 교수님은 현재 기금도 관련되어 있어요. 건축경관의 전문가이지 기금 운용은 전문가 영역이 아닌데 왜 전문가로 뽑혀서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지, 이거 최초에 할 때 부시장님이 지시해서 이분 뽑은 거지요? 각 위원회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목적대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분이 고양시 기금, 신청사 건립 기금과 관련돼서 전문성이 있다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기금과 자문위원과 입지선정위원회와 안 맞는다는 거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교수님 이름은 거론하지는 않지만 이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청에 있을 때부터 인과관계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얘기를 해 준 거예요. 고양시에 얼마나 위원으로 활동을 해서 고양시의 자문위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분이 나한테 얘기를 해 준 거예요.
위원회에 가서 얘기했는데 그분이 명함을 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부분들, 또 지금 원당존치위원회 부위원장님도 여기 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지요? 원당존치위원회 부위원장님 명단 모르세요?
몇 번 만났을 텐데? 우리 위원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설득 다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자문위원으로 들어왔어요.
아직 위치선정도 안 됐는데 원당존치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원당에 존치시켜 달라고 한 거예요. 자문위원회는 2019년도에 구성해 놨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아직 선정도 안 되어 있는데. 그분은 원당에 존치시켜 달라고 어느 장소에 가서도 의원들 만나면 다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공통자료 18페이지에 보면 고양시 신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라든지, 19페이지 고양시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에 구성된 분들을 보면 입지선정위원회 조례 제3조(구성) 3항에 “당연직 위원은 기조실장, 교통정책실장, 자치행정국장, 평화미래정책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제규정이지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했던 것은 이 조례상 강제규정이지요?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은 용어상으로는 이것을 거의 지키려고 명문화시킨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아닌가요?
그냥 선택적 범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10분의 6을 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조례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제가 질의한 것은 그냥 이 내용이 강행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 그 내용을 물어본 것이지 처벌이나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나는 이것을 위반했으니 처벌해 달라, 그렇게 질의한 것은 아니에요. 이 내용을 명시적으로 넣어놓은 것은 어떤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조례의 목적상 이 영역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그러려고 넣어놓은 것이잖아요.
부득이한 경우, 정말 이 위원들이 한 명도 안 할 경우에는 이것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공모를 하든 뭐를 해도 한 명도 안 오고 누구를 해서 위촉하려고 했더니만 한 명도 안 해서 이 영역을 못 넘으면 부득이한 경우는 이 영역을 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을 나름대로는 지키려고 했던 명시적 의미 아니냐 이 말이지요, 내 말은.
나는 뭐 처벌 그런 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명시적 의미가 기냐, 아니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비상설, 상설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조례에 명시해 놓은 것은 집행부가 조례를 만들어서 가급적 지키겠다는 명시적인 의미로 넣은 것이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상설이냐, 비상설이냐 물어본 것만 답변하시라니까 왜 다른 것을 얘기하시냐 이거예요.
우리가 조례에 명시해 놓을 때 이 의미는 가급적이면 지키겠다라는 의미에서 한 거지요? 나는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비상설, 상설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계속 답변을……. 1호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명 이내”, 지켜져서 다행입니다. “청사 건립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나름대로 대학교수님 몇 분 넣으신 것 같아요. 3호에 대해서는 제가 의아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시민단체, 협회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단체의 대표”, 제가 질의드릴게요. 19페이지 고양시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에, 위촉위원 중에서 밑에서 네 번째 김OO((사)맑고향기롭게 이사), 김OO(고양상공회의소 여성CEO기업인회장), 또 강OO(도서출판 문사철 대표), 백OO((사)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장), 이분들은 시민단체, 협회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단체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분인가요, 아니면 4호에 “그 밖에 신청사 건립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지정해서 위원으로 위촉한 건가요?
나는 그게 좀 궁금해서요. 고양시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의 조례를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 3호 시민단체, 협회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단체의 대표, 연관되는 것이거든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는 이런 부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거기 고양상공회의소 여성CEO기업인회장이 어떤 역할을 해서 이 분야에 들어갔고 관련 분야에 어떤 전문성이 인정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서출판 문사철 대표는 어떤 전문성이 인정돼서 위촉이 되는지?
그러면 대표성 있는 성격이라고 하면 건축사협회라든지 그런 분들은 들어가 있지 않나요? 고양상공회의소 여성CEO는 그들만의 리그지요. 그분들만의 리그잖아요.
그분들만 구성해서 여성CEO를 뽑아서 한 거잖아요. 대표성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만 이 부분에는 시민단체, 협회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단체의 대표라고 했거든요. 관련 분야가 어떤 분야예요?
우리 신청사 입지선정에 관련된 전문성 있는 분야 아니에요? 아니, 여기 조례 4호에 나와 있는 시민단체, 협회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단체의 대표라고 했으니까 그 분야, 고양상공회의소에도 이 분야의 전문가가 있을 수 있고 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건축 관련 분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야에 있는 분을 우리가 초빙하는 것이잖아요, 입지선정에 관해서 객관화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참여연대도 보면 시민사회단체이지만 그중에서도 분야가 있잖아요.
건축에 관련된 분야, 법률에 관련된 분야, 다 분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성을 우리 고양시 입지선정위원회에 넣기 위해서 우리가 초빙을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이분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아세요? 그러면 그 공문만 보내서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아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분의 프로필 같은 것은 전혀 안 받고 고양상공회의소에서 뽑아주면 그분들을 그냥 위촉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이 왔을 때 평화미래정책관에서 이분이 전문성이 있어서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에 들어가도 적합하구나라고 인식해서 그런 판단도 안 하고 그냥 오면 무조건 넣어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현재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조례의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입지선정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돼도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서 이런 분들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정확하게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으니 다른 분을 추천해 주시라고 보낼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잖아요.
왜? 우리가 추천을 받는 입장이니까요. 이거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아니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분은 뭐하냐 하면 하수관 흉관 만드는 회사예요. 하수관 흉관이 고양시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하수관로 묻을 때 써야 되나요, 신청사 입지 조성할 때?
그러니까 지금 회신이 와도 프로필을 봤을 때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위원으로서의 적합도를 평화미래정책관에서 판단해서 이분들을 넣거나, 빼거나, 시장님한테 ‘이게 왔는데 이분은 적격여부를 판단했을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다른 위원으로 다시 받겠습니다.’라고 해서 추가로 공문 한번 보내 보신 적 있냐고요. 안 보내셨지요?
이런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거론하는 이유는 조례 제9조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 명단을 받을 수 있나, 안건을 받을 수 있나, 집행부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시의회 위원장님 세 분이 들어갔는데 왜 이것을 모르냐고요. 그러면 제9조 비밀유지를 위반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한마디도 안 해 주는데요.
이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세 분의 위원이 제9조 비밀유지를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해촉사유가 될 수 있잖아요. 의회에서 하는 기능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선정위원회 구성도 모르고 어떤 안건이 나왔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선정을 하다 보면 이해관계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제척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내가 인식을 하지만 이런 각 자문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기금위원회라든지 신청사입지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는 최소한 중복이 되지 않게 해야 객관성이 있고 공정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
분야별로 전문가가 있으니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집행부도 몇 명 들어가야 되고 의원도 몇 명 들어가지만 그분들은 그냥 형식적 요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은 전문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위원으로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몇 명 되지도 않는 데서 중복되는 사례가 나타나면 위원회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면 세 명이 똑같은 의견으로 일치하면 의견일치로 보는 거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게 객관화나 담보화가 안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우리 과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것을 유심히 볼 것인데, 그래서 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견과 기금에서 어떤 기금을 조성하는 의견과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견을 총괄해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시장한테 정리해서 결정하는데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위원회를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위원회 수당도 지급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좀 나쁜 말로 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안 되게끔 그런 형식적 요건은 갖추어 놓아야 된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행정운영의 묘 같아요. 왜냐하면 자문위원도 각자 개별적으로 운영해서 자문을 받고 그다음에 기금운용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자문 받고 입지선정도 별도로 입지선정위원회의 기능을 하면 107만 고양시민들이 납득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서 내가 지적하는 것이니까 향후에 조례를 만들어서 다양한 위원회를 만들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문위원회를 만들 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언론에 신청사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질의·응답식으로 해서 보도자료 낸 거지요?
그런데 언론에서 다 가지고 보도자료를 썼던데 누가 제공해 주는 겁니까? 어쨌든 간에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목적으로 언론보도도 될 수 있고 지역의 동행정복지센터 등 여러 사람들한테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해서 결정했다라는 객관화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문제없이 잘 됐다. 대곡역으로 신청사 입지가 선정되지 않는 이유, 토지매입지가 최소 1,500억 이상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자료예요?
그리고 대곡역세권개발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어서 사업이 불투명하다고 했는데 향후 토지매입비가 최소 1,500억 이상 들어간다고 했던 것은 어떤 것을 판단해서 어떤 감정평가를 했든지, 시청사 부지를 최소 몇 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산술석 수치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우리가 신청사 건립하는 용역을 의뢰해서 결론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용역이 중단된 건가요? 내가 봤을 때는 현재 1,500억 이상 예산이 추가된다는데, 토지매입비가 최소 1,500억이라는데 용역보고서에 보면 대곡역 도시개발구역 내에 부지면적 40,584㎡, 총 연면적 80,000㎡, 총 사업비 2,479억, 건축공사비 2,264억, 토지보상비 215억, 부지조성 비용은 제외한다고 했거든요.
토지보상비가 215억인데 어떻게 1,500억이 들어가는지? 그러면 주교공영주차장 주변에 가감정평가는 해 봤어요? 왜냐하면 대곡역은 1,5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주교동은 훨씬 적게 들어간다, 그러니 주교동 공영주차장이 위치가 딱 맞다, 그래서 2개를 비교평가하려면 대곡역으로 간다는 전제조건이 대곡역 위치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확정되어 있어서, 대곡역세권 개발에 청사가 어디로 들어간다고 확정된 부지가 있어요?
없는데 어떻게 1,500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대곡역 앞에 옛날에 행정타운을 만든다는 땅 부지만 대곡역 주변이에요 아니면 대곡역 뒤에도 주변이라고 봐요? 청사가 어디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부분은 상당히 많이 달라요.
대곡역 앞에는 감정평가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대곡역 뒤에 농지는 공공기여방안이 100%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농지라든지 그린벨트를 풀어주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감정평가해서 1,500억이 나왔는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납득이. 시민들이 봤을 때 1,500억 정도가 더 들어가니 여기 주교동 공영주차장이 맞구나라는 논리가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잘못하면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이래서 나는 최소한 홍보하는 자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청사가 너무 노후됐고 청사가 여러 군데로 나와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하고 이런 것은 이해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재정적 부담을 가지고 갈 때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그냥 획일적으로 판단해서 대곡역 바로 앞에다가 역세권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전체 부담해서 그 정도로 들어간다고 판단된다면 이것은 질의·응답서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정말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주교동에 들어갈 돈은 이 정도 들어가고, 대곡역에 들어가는 이 비교, 시민들이 비교분석하게끔 만들어 줘야 내용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야만 주민들이 판단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덕양구 분구도 마찬가진 거지요. 우리가 설명을 한번 들었는데‘덕양구 분구를 찬성합니까, 반대 합니까?’ 그렇게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논란은 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구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주민들한테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데 단순히 ‘덕양 분구를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러면 다 찬성하지요.
이런 부분을 좀 바로 잡고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홍보하더라도 합리적, 객관적인 판단 하에서 해 줘야만 주민들이 일방적 판단을 하지 않지요.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조목조목 따지고 싶지만 다 나간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 그런 부분만 말씀드리니까 객관화하고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해서 홍보를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집행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후에 청사 관련돼서 계속 길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분야를 시민들한테 설득할 때는 팩트를 정확하게 짚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채우석 위원입니다. 2년 치 3개 구청 플러스 산하기관까지 CCTV를 요청한 현황을 뽑아왔는데 유독 2개 부서만 나왔어요.
시청 행정지원과하고 동구청 자치행정과에서만 나왔는데 동구청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고양시 감사관실에서 감사용 복무점검 차원에서 2020년 4월 4일에 요청을 했고요, 조회기간이 2020년 2월 29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 치,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청사 입구 및 청사 주변 시설 등을 요청했어요. 요청한 것 아시지요? 그다음에 시청 행정지원과는 청사 내 CCTV 열람 및 제공 요청 해서 3월 16일부터 3월 27일 9시부터 18시 복무점검용, 요청내용은 시청 출입구, 현관, 시청 후문 방향, 이 두 곳의 CCTV의 열람 및 제공을 요청했어요. 3월 2일에 요청했던 것이 2월 29일부터 3월 1일까지 일산동구청에서 특별한 사항이 있었는지, 시청 행정지원과에서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의 복무점검을 실시했는데 여기에서 무슨 내용이 있어서 복무점검을 실시했는지 그걸 얘기해 주세요.
시청 행정지원과는 특정한 사람에 대한 복무에 문제가 있어서 한 거예요 아니면 불특정다수의 간부공무원들, 그러면 시청에 있는 CCTV의 설치목적이 뭔지 아시나요? 그러면 CCTV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것이지요, CCTV 자료를 가져갔는데? 그 답변이 맞는 답변이라고 보시나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영상자료를 띄워 주세요.
확대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청 주 출입구의 CCTV 녹화촬영 중 ‘방범 및 화재예방, 시설안전관리’, ‘범죄예방과 시설물 보호를 위해 CCTV가 24시간 동안 녹화되고 있습니다.’, 촬영 범위는 ‘주차장 등 건물 내부 주요시설’, 이게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동구청 것 좀 띄워주세요.
주 출입구요. (영상자료를 보며) 목적은 주차장 만차 및 안전사고 관리, 촬영시간은 24시간 연속 촬영 및 녹화, 촬영범위는 주차장 입출구 및 내부, 책임자는 누구라고 나와 있지요. 이 목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한번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맞지 않는다, 맞는다 얘기를 하세요?
행안부에서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련돼서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려줬고 여기에 대해서 파주시는 파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지침을 만들었어요. 고양시는 안 만들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공공기관 영상정보 처리를 어떻게 하라고, 왜 그러냐 하면 이 영상은 불특정다수의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범위예요. 이걸 가지고 설치하는 목적은 불특정다수한테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라 이 말이지요. 그 부분이 우리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다수의 일반인도 다 영상을 확보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관님,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공문에 있어요. 공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2항,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고양시 감사 규칙」 제16조, 2019년 7월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문을 보셨습니까? 전라남도 자체감사를 했는데 동부지역본부 보유 CCTV 영상의 정보제공을 요청했는데 실무자가 위법하다고 해서 소송을 냈어요.
그런데 감사부서가 이겼어요. 이건 받을 수 있다, 볼 수 있다, 이유는 제가 주문을 읽어드릴게요. ‘전라남도의 소속기관인 동부지역본부 공무원의 부당한 시간외근무수당 수령 제보에 대한 자체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부지역본부가 본부 내에 청사방호, 출입통제, 보안의 목적으로 설치한 CCTV의 영상정보 중 소속공무원이 촬영된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주문을 해 준 거예요.
이 목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거기에 청사방호, 출입통제, 보안의 목적으로 목적을 만들어 놓은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영상은 어떻게 했느냐, 다른 사람들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부당 수령한 그 직원만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영상 가져올 때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지 마시고 동부지역본부가 본부 내에 저렇게 팻말을, 행안부의 운영지침을 보면 팻말에다가 반드시 기록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왜냐?
개인정보니까. 안내판에 기재할 사항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영상’ 예를 들어서 수탁했을 때는 수탁자, 여기 책임자처럼 밑에 CCTV담당자는 수탁해서 준 것이니까 이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목적상. 아까 감사관님이 얘기했듯이 공공기관에 설치한 CCTV니까 복무점검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체는 안 맞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소송까지 간 거예요. 내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행안부 지침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왜 계속 내가 판단했다고 그래요?
그 열람의 근거는 법률적으로 따지지만 지침이 상위법을 위반할 수 있어요? 위반하지 않지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왜 지침, 가이드라인을 왜 만들어요?
여기 취지를 만들어놨잖아요.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가이드라인을 설명한 것은 이런 것이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법이 대단히 중요하니까 개인정보의 보호 지침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직원들은 자료를 주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설득력 있는 내용을. 국민권익위는 사법기관이 아니에요. 이건 법원에서 나온 거예요.
법원에서 판단해준 거예요. 국민권익위가 법률 판단한 근거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무점검용을 내가 인지한다니까요.
다른 목적으로 쓴다는 것이 아니고 복무점검용으로 인지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복무점검용으로 인정을 했으면 그 부분이 불특정다수, 예를 들어 시청 후문에 직원들 말고도 일반시민들 많이 다니잖아요. 그 내용은 알아요, 운영지침에 나와 있어요, 영상정보의 목적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공공기관은 법률이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수집목적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그런 단서조항이 있어요.
감사관님이 법적인 절차에 하자가 없다니까 제가 법률적 질의를 또 한 번 해보지요. 감사관님께서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CCTV 영상을 확보했다니까, 제가 판단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고양시 감사 규칙」 제16조에 정해서 형식적 논리의 감사를 하기 위해서 CCTV를 열람했다지만 이 목적에는 안 맞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추후에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6페이지요.
밑에서 두 번째 도로관리사업소에 교량 보수 및 감독 유지 소홀로 인해서 시정, 훈계를 했는데 재심의 결과가 일부 인용으로 돼서 훈계처분 일부 취소가 나왔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인정을 해줘요? 감사를 해서 정확하게 했는데 왜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인정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법률적 하자가 있어서 재심의를 해서, 기술자문위원회가 끝나면 해당부서에서 그냥 계약을 하는 거예요? 기술자문위원회가 끝나면 바로 일상감사를 감사관실에 요청하는 것 아닌가요? 일상감사 결과가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감사담당관실이지요. 팀장이 빨리 뒤에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관에서 결정한 일상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냥 상식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있는 팩트를 그냥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장월교 보수공사가 특허공법이기 때문에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일상감사를 요청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감사관실에. 그러니까 일상감사를 했으니까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그 당시 감사담당관실에서 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의견을 냈을 거라는 말이지요. 일상감사를 했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예산이 너무 과도하니까 예산을 삭감하고 방법이 잘못됐으면 방법을 바꾸고 그 의견을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결과가 어떻게 돼서, 그 당시는 일산서구청이지요.
서구청에 어떻게 통보를 해줬느냐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총 사업비 36억 7천만 원에서 강제도장 C급 표면처리하고 전체 재도장 28,680㎡를 하라고 해서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2018년 1월 24일에 장월교 보수공사 일상감사 계약심사 예산액이 38억이 올라갔었잖아요, 총 사업비가.
그래서 장월교 보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서 또 바뀌었지요? 원래 A급으로 요청했다가 C급으로 일상감사에서 바꿨잖아요. 팀장님, 누가 바꾸라고 했어요?
답변해 주세요, 팀장님. 일상감사한 팀장님이 얘기를 해 주시라니까요, 어떤 것이 맞는지. 감사담당관실에서 보냈던 것.
이건 속기록에 남으니까 제가 나중에 속기록을 확인할 거예요. 답을 팀장님들 누가 안 해줘요? 맞아요, 틀려요?
원래 A급으로 왔는데 그래서 일상감사에서 어떻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일상감사 결과를 통보해줬던 것을 자료로 주세요. 처음에는 C급 표면처리 전체도장 면적 28,680㎡였는데 최종적으로는 28억 1천만 원으로 바뀌면서 강제도장, C급 표면처리 부분 재도장으로 7,450㎡로 줄어드는 거지요?
그래서 원안 등의 적용요율을 해서 수정해서 발주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요청대로 안 된 것이 어떤 거예요, 이번에 서구청 종합감사에서? 그러면 원래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 결과 처리한 내용을 가지고 서구청 종합감사를 했는데 그 요건을 안 맞췄기 때문에 담당부서들의 직원들에게 시정도 하고 훈계를 했다 이 말이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추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다 남아 있으니까. 지난번 시정질문 때 정연우 위원님이 시정질문하신 것 아시지요? 지난 번 시정질문 때 정연우 의원이 시정질문하신 내용 아시지요?
혹시 시장님이 고발당하셨나요? 아니면 감사원에 누가 제보를 해서 감사가 나왔나요? 그런데 그 전날 경기도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다 띄웠는데 정연우 의원이 얘기했던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감사원에서 감사 안 했나요? 그러면 확인서도 제1부시장, 제2부시장, 시장님까지 다 확인하고 보냈나요? 확인서를 안 보여주더라도 오늘 감사를 받았는데 이런 감사를 받았다고 일상보고를 했나요?
감사원에서 고양시를 감사하고 있잖아요.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중차대한 거잖아요. 선거법 위반이니까 공무원이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사항이잖아요.
이걸 지휘계통을 밟아서 보고를 했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것을 감사관님께서는 지적사항을 하셔야 돼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정차 금지 영상을 틀어주세요.
CCTV는 아주 민감해요. 우리가 공익목적으로 쓴다고 하지만 우리한테 대부분 오는 내용이 경찰서에서 요청한 건데 접촉사고라든지 뺑소니사고라든지 도난사고라든지 범죄수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줘야 되는 거거든요. (동영상 상영) 그리고 지금 새롭게 설치된 CCTV는 의무사항입니다.
시청 후문에 가면 저거 없어요. 확인하시지 않았지요? 현관 입구에 달랑 붙여놓은 거예요.
개인정보위원회에다가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모자이크를 처리해서 확보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공직자가 복무를 점검하는 것,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영상을 가져갔을 때 시청 후문이라든지 정문을 다닌 사람들의 얼굴이 다 영상에 기록이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 다 모자이크 처리 안 했지요? 그 사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CCTV는 불특정다수를 다 체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데려다 공개를 한다는 목적이 아니라 이걸 받아가는 순간은 행정기관에 공개된 거예요. 담당관님, 다시 한번 행안부에 물어보시고 어떻게 영상을 받아가야 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이런 부분에 안 되어 있는 CCTV영상은 이렇게 하라고 감사관실에서 지시해 주세요. 그런 것도 안 되어 있는데 자료만 달랑 받아 가면 안 되는 거니까.
채우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확인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고양TV 운영하고 계시지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고양TV 운영비로 11년간 매년 예산이 얼마씩 책정되어 있는지 혹시 여기서 답변 좀 해줄 수 있나요? 아마 변동 폭은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 2020년 예산은 영상콘텐츠 제작비가 8,000만 원, 인터넷방송 운영하는 것에서 사무관리비는 약 6,0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운영비는 현재 변동 폭이 없는 것 같아요. 이분들 최저임금 적용하나요? 5명이 운영하는데 인건비는 최저임금을 상회하고 있고, 현재 그분들 이직률은 어때요?
아니, 승계는 둘째치고라도 그 자리에 승계됐는데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다른 데로 가시는 분들이 혹시 얼마나 되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조건이 좋으면 안 갈 수도 있는데 다른 데하고 평가를 해서 내가 그 자리에 가면 훨씬 더 대우가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직하는 거지요?
초창기 우리 고양시정연구원도 마찬가지로 이직률이 너무 빈번했어요. 그 이유가 미래 예측이 가능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제가 그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시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내년도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실 계획이신지요? 실질적으로 단순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의 재능을 발휘하면 되지만 고양TV 같은 경우는 재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와야 효율적인 방송국 운영이 되는데 조건이 안 좋으면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계속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현실화를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야 그분들이 안정적인 직장으로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콘텐츠 개발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데 인건비가 적정선에 맞지 않는다면 그 인건비만큼만 일을 하거든요. 최소한 어떤 기본적인 바탕을 해 주고 잘 못했다, 미흡하다고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해마다 공무원 인건비가 많이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 수준 정도로 오른다면 상당히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보는데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수준 같아요. 그래서 이들의 고용승계를 계속한다면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시정홍보비를 많이 올렸지요? 한 5억 정도. 그러면 올해 5억을 증액했으니 2019년보다 차등했던 홍보가 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요시책 홍보수수료가 10억인데 언론사별로 등급을 지정해서 광고비를 제공해 주는 것은 알지만 성남이나 수원시처럼 나름대로 새로운 콘텐츠로 언론홍보를 하는 부분이 있냐 이 말이지요. 그냥 기존에 지방언론사에 홍보수수료를 A, B, C로 나눠서 주는 게 아니라, 중앙매체를 통해서 광고비를 주는 게 아니라 특집기사라든지 특집방송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도입해서 효율적으로 썼냐 이 말이지요, 제 말은. 특집기사도 중요하지만 저희 제1회 꽃박람회가 1997년도에 열릴 때 KBS 9시 뉴스에 메인화면으로 나왔거든요.
그게 광고비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양시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면 그런 홍보비를 쓸 계획이 있어서 5억을 늘린 거냐 아니면 매체를 바꿔서 지방이 아닌 중앙에 하다 보니 5억을 쓴 거냐, 나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계획은 있는데 현재는 얼마나 집행했느냐 이 말이지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집행실적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고양시 이미지 메이킹은 코로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지요.
고양시 이미지 메이킹 하는 데서 코로나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KBS 메인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데 지금 우리 광고 콘텐츠가 없어서 안 쓰는 거잖아요. 돈 안 들어가는 예산이면 내년도 예산 삭감해도 되지요? 아니지, 돈 5억을 늘렸으면 나름대로 5억을 쓴다고 어떤……, 그런데 방송 3사에 돈을 안 주고 방송을 누가 내 주냐 이 말이지요.
지금은 방송 인터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광고라는 이미지잖아요. 우리가 언론사에 광고 주는 거잖아요. 지금 주요시책 홍보수수료는 언론사에 광고 주는 거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획일적인 광고를 주는 것보다 KBS 9시 뉴스에 코로나19에 대해서 고양시는 드라이브 스루를 전 세계적으로 했다고 해서 메인, 그 멘트 할까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그게 나오는 메인화면이 뜨잖아요.
엄청나게 비쌀 거예요. 그런 데다가 활용하라고 우리가 주요시책 홍보수수료를 5억씩 올려준 거예요. 그런 계획도 안 세우고 5억을 늘렸다면 내년도에도 그런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5억도 어떻게 쓴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는데 내년도까지 어떻게 계획을 해요? 2020년도 예산을 세워준 것도 그렇게 쓰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계획도 안 나왔어요. 2020년 6월이 되고 반년이 갔는데 코로나19 핑계만 대지 마시고요.
그러라고 우리가 5억 세워주고 이것을 쓰는 것을 봐서 내년도에도 증액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데, 기존 틀에 있던 언론홍보수수료가 아닌 새로운 시도를 하라고 우리가 상임위에서 예산을 많이 세워준 것은 아니지만 5억을 세워준 거잖아요. 지금 늘어난 게 전년 대비 전체 8억 세워줬지요? 그런 거지요, 그런 거.
기존에 있던 방식에서 조금 색다른 방법이 아니라 고양시의 잘된 점들, 미국의 CNN방송에 인터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가가치를 고양시의 브랜드가치로 창출하려면 언론의 홍보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돈 안 들이고 인터뷰는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면 최대의 효과지. 그런데 일단 예산을 세워줬으니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고양시 이미지 메이킹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해야만 이것이 쓸 수 있는 돈이지요.
그냥 중앙언론사에서 한 번 인터뷰를 해 주니 중앙언론사에 광고 한 번 더 실어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그런 방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다른 방송도 보지만 KBS가 가장 많이 쓰여요.
다른 기관들, 다른 지자체 영상물 띄우잖아요. 59분 30초, 30초 남기고 하잖아요. 그러면 바늘이 9시를 딱 가리키잖아요.
그 영상 같은 것을 활용할 계획이 있냐 이 말이지요. 담당관님, 지금 제 뜻을 이해를 못 하는데 시장님이 홍보를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외국의 유수 언론들 와서 인터뷰했던 것들도 있고 우리가 했던 시스템들 많이 있었잖아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고양시인데 꽃박람회, 꽃전시 그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왜 자꾸 다른 데로 빠져요. 국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타깃을 선정해야 돼요.
시간대별 타깃, 그것을 보는 계층의 사람들을 타깃으로 삼는 시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뉴스가 가장 많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매체를 활용하거나 유튜브 같은 데도 구독자가 100만 명 이상 넘는 데는 홍보를 해도 되는 거예요. 왜?
다른 데는 모르는데 고양시를 알려주잖아요. 그러려고 언론홍보비 세운 거고요. 유튜브 같은 데 쓰면 안 되나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구독자가 100만 명 넘는 것은 대단히 큰 유튜브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 올리면 금방 천만 명이 돼 버리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에서 홍보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기존에 언론사에 주는 것에 제한을 두지 말고 그 영역의 폭을 좀 과감하게 벗어나야 내년도 이 예산을 세우겠다고 추가로 증액이 돼서 올라오면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도 없이 코로나19 때문에 홍보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런 것은 의미 없어요.
안 세워주지요, 코로나가 계속 갈 건데. 그러면 예산을 내년도에 더 깎아줄까요? 쓰라고 예산을 세워줬으면 나름대로 콘텐츠가 있고, 콘텐츠의 다원화, 다양화, 그래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지금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그런 홍보를 하라고 예산을 세워준 거예요.
기존에 있는 돈이 적으니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돌리라고 예산 올려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좀 쓰고 향후에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지금 이재준 시장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외람되지만 밑바탕이 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좋은 것은 페이스북에 엄청나게 올려놓는데 그런 것을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시장님이 그것을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고양시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는데 우리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는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켜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그래야 우리 고양시가 226개 다른 지자체보다 우위를 독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최고로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쓰라고 홍보비를 세워놨는데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나름대로 계획성 있게, 기존에 있던 틀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히 바꾸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