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환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김수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부터 6월 22일까지 8일간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42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윤건상 평화미래정책관께서는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윤건상 평화미래정책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미래정책관은 누구보다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감사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희정 감사담당관께서는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전희정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잠시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담당팀장님, 마스크 벗고 단상으로 나오셔서 누군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께서는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언론사 홍보수수료로 126개 사에 8억이 나갔지요? 여기 광고비와 신문기사 비용이 나가는 게 맞습니까, 홍보기사 대가성 글? 또 홍보성 기사에 관련돼 있는 홍보비가 나가는 거지요?

언론홍보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유명 언론사를 이용하게 된다면, 독자층이 다양하고 넓은 언론사를 활용하면 그만큼 홍보가 잘 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6개 언론사를 보면 한 번 듣도 보도 못 한 언론사가 상당수 있는데 126개 언론사를 따져보니까 서울이 71개, 수원이 12개, 인천이 4개, 고양시가 8개, 이렇게 언론사들이 있어요. 서울이 71개로 56%를 차지하고 수원이 12개로 0.9%, 인천이 4개로 0.3%, 고양이 8개로 0.6%를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서울 71개 사에 나가는 게 8억 중에 4억 2,200이 나갑니다. 그리고 수원은 1억 5,500으로 한 20%가 나가고 인천은 4개 사인데 7,800만 원이 나가서 10%가 나갑니다. 고양시는 8개 언론사인데 5,900만 원이 나가면서 0.7%가 나갑니다.

인천은 4개 언론사를 지원하면서 10%에 가까운 7,800만 원이 나가는데 고양시는 8개 사에 나가면서 5,900만 원이 나갑니다. 물론 언론사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에도 많은 언론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고양시의 언론사보다 못한 다른 지역의 언론사들에게 많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예를 들면 실체가 없는, 즉 인터넷상에 사이트도 없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여전히 126개 사에 사이트도 없는 언론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잠깐만요.

답변듣기 전에 월간 순국, 자치발전, GPN, 문화매일신문과 같은 사이트들이 이와 같은 사이트이고 뉴스줌이라는 것은 TV줌이라는 게 나오고 또 줌이라는 게 두 가지가 검색이 되는데 TV줌은 언론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줌은 그냥 검색포털사이트에요. 이것을 언론사라고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은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확인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NBN뉴스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신문사인데 맞습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광주광역시에 있는 신문사가 우리 홍보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자료요청드립니다. 작년 2019년도에 2.000만 원 이상 광고수수료를 받아간 업체들 중에 연합뉴스, 뉴스원, 경기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 중부일보, 인천일보에 광고면 광고, 어떤 홍보비가 지출됐고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뭔지 제출해 주시고, 최다지출 금액이 나왔던 데가 경기일보예요. 5,000만 원이 나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관님? 4대 일간지나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일간지에 나가는 비용도 아니고 경기일보에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 신문사 사무실도 없이 그냥 1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러면서 광고비만 챙겨가는 그런 언론사가 있습니다. 1년에 4번 정도, 6번, 분기에 한 번, 격월에 한 번 이렇게 발행을 하면서 각 기관에 구독료 명목으로 매월 청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워낙 많은 신문들이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도 안 되고 확인하는 사람도 없고 확인하려는 의지도 없어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는지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기관별 지역신문이 상당량 배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사별 부수 및 현황을 자료요청드립니다. 홍보를 잘 하면 약이 되는 것이지만 홍보를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고양시가 더 돋보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로 인해서 분란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양시에 있는 언론사 그리고 고양시에 많은 호감을 가지고, 높은 호의도를 가지고 긍정적인 기사를 많이 쓰고 있는 언론사들을 눈여겨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감사중지) (18시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 중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금일 진행하지 못한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는 6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행정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