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소정 의원 발언
박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작년 행감 때 시정 요구했던 사항이 시정되었는지부터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저희 행감요구자료에 보면 대부분 이름은 전부 다 비공개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요구자료 항목마다 이게 정말 비공개가 맞는 건지 확인은 하셨습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주민자치과장님, 홈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 이름이 공개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홈페이지에는 이름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의회에 들어와서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서류에는 비공개입니다. 적절합니까?
잠깐만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개인이라고 하셨는데 홈페이지에 있는 위원회 명단에 개별 이름이 공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공개되어 있는 그 이름을 의회에서는 비공개라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이름을 무조건 비공개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비공개 사항일 때만 비공개입니다. 그러면 각종 위원회에 공개하라고 한 그 내용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똑같은 내용을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공개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까?
지금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비공개입니다. 이거 다시 검토하십시오. 제가 다음에 기획조정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왜 의회에 올라오는 자료에는 사람 이름을 무조건 비공개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공무원명, 승진자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자명 다 공개되잖아요. 저희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승진자명에 공무원 이름이 올라가는 게 의회에 비공개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요청하는 것이 이름 외에 전화번호라든지 주민번호를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한해서만 이렇게 아주, 아주, 아주 제한적으로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정말로 대외비거나 정말로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는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이유와 비공개를 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의회의 의원들한테 책임을 물면 됩니다. 이렇게 무작정 아무 생각도 없이 이름이라는 것이 개인정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생각도 없이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2019년도에 ‘청사방호를 위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제한적 운영을 실시해 주기 바람’이라는 시정요구에 결과를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하면 ‘고양시 자체 청사방호 계획에 단계별 대응방안에 따라 종합민원실, 카페 등 주민개방시설을 제외한 출입문을 제한적으로 통제 운영함’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남발이 되고 자의적 판단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다시 마련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대응방안 재검토하셨습니까? 그게 제대로 적용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청사방호의 출입문 제한에 문제가 있다고 의회에서 생각해서 2019년도 행감에서 그 기준을 다시 마련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대응방안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답을 하시고, 방안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방안을 검토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검토를 하셨습니까?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요, 검토를 하셨는데 기준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내리신 겁니까? 시정사항 처리결과를 항상 주세요. 그런데 그거 한 번 주시고 말아요.
제가 계속해서 모든 과에 다 물어보겠지만 추후에, 1차 이외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 중간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보고가 전혀 없이 이걸로 한 번 하고 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행감 때 전 행감 시정요구에 대한 사항을 체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 할 때 다시 말하겠지만 과에서도 반드시 인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인사운영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2018년 11월 순환보직 등 인사 5대 원칙과 세부적인 기준을 담은 인사정책 개선을 마련하고 지난 1년간 승진 전보인사에 있어 인사원칙을 충실히 반영해 왔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의회에서 다시 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도 ‘고양시 인사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는 합당한 보상 부여와 함께 공정한 기회로 평가받는 능력적인 인사, 적재적소의 인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 의회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집행부는 제대로 잘 해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답변으로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정처리결과 올린 것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이것을 다 물어보려면 오늘 아마 2~3시간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다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에 의해서, 이런 인사정책 개선안에 의해서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것을 적용한 이후에 직원만족도는 어떻게 올랐고 그다음, 무엇은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고 봄, 추후로도 개선하겠다고 함이라는 구체적인 시정처리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국장님, 이렇게 처리결과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올해 행감 처리결과는 다르게 나올 거라고 믿어도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중간보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중간 중간에. 행정지원과장님, 공직자 성범죄 방지대책 강구에 대해서 2019년도 9월 중 전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시하셨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성평등 관련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신다고 하셨는데 추가 위촉하셨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쓴 것은 추가로 위촉하겠다고 한 거예요. 20명 정원을 다 채워서 추가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할 수 있고 저희에게 답변하기를 추가로 위촉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안 하신 거예요. 처리를 이렇게 하겠다고 쓰셔놓고 시행을 안 하신 겁니다. 이미 이 답변에 위촉위원 중에 행정학 교수와 변호사 3명이 위촉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추가적으로 위촉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추가로 위촉 안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19년도 6월에 행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답을 보내신 거지요? 지금 20년 6월입니다. 1년 동안 계속해서 검토하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가로 자격조건에 대학교수가 적합하다고 하셨는데요, 외부 자격조건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도 있습니다. 왜 대학교수가 적합하다고 자격을 제한했는지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와서 의회 쪽에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런 행감 자리에서 제가 지적할 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추가 위촉하시려고 할 때 하셨어야지요. 적극성이 떨어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19년도 행감에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설치평가서에 조례에 명기된 내용을 명시하여서 이 설치평가서가 제대로 평가되도록 하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설치평가서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심사를 할 때 선정위원들에게 그 위원회에 관련해서 필요한 조례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야 선정할 때 제대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선정위원회 몇 번 했지만 역시 없었습니다. 답변 주시겠습니까? 주문만 넣어놓고 검토를 안 하면, 주민자치과가 각종 위원회에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통합부서라고 하나요?
그렇지요? 그런데 주무부서에 이야기만 해놓고 검토되었는지 검토를 안 하면 제대로 시정을 안 하신 거지요? 지금 운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양식에 대한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 양식은. 이것도 안 하셨어요. 이거 이번 행감 끝나면 바로 조치하시고 조치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존속기간 이야기하고 재검토 이야기를 했더니 결과에 매년 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전 부서의 위원회 존속검사 재검토하셨습니까? 재검토하시겠다고 해놓고 안 하시면 이 처리결과보고서를 올릴 필요가 있나요?
재검토는 법적으로 조례상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 부서가 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맞지요? 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끝나고 하셨는지 다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시정 요구를 했었는데요, 협약서 정정하셨습니까? 이거 위수탁계약서 관련해서는 자치공동체지원센터만이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정보공개 관련해서 홈페이지에는 정보공개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의회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거 여전히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위원회 정보공개하면서 여기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확하게 다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서면으로 해 주세요. 이것을 들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해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민원콜센터 관련해서 두 가지 건 시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규직화였고요, 또 하나는 급여 체계 및 조직개선 이야기 했었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시의 정책방향에 따라 결정된 사항임’이라고 보고하셨어요. 이후에 어떻게, 진행된 게 있습니까? 언제까지 검토하실 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인천, 경기, 광주 같은 광역단체는 이미 민원콜센터를 정규직화 했습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도 민원콜센터 같은 경우는 정규직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곧 정규직화 할 기초자치단체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여전히 정부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이유로 시 정책조차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민원콜센터를 위탁이라고 생각하는 고양시민들은 없습니다. 민원콜센터에 전화하면 당연히 시에서 직접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곳이 민원콜센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 검토 하시는데 제가 의원된 지 만 2년째 되거든요. 횟수로 3년째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검토하실 겁니까?
특례시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특례시가 된다면 그만큼 자율권을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뭔가 질의를 하면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정부에서 뭐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안 하면 못 하는 일입니까, 이게? 비정규직화에 대해서 시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정부에서 정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강제사항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년 전에도 정책방향을 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방향 설정이 되셨습니까? 지금 민원콜센터만이 아니라 1,3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에 대해서 로드맵을 정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침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2년째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조건 지침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 이야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 앞으로 시의 정책방향부터 시작해서 로드맵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중앙정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는 동일한 답변을 2년째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에서 지침 없이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의 방향을 미리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지침이 내려왔을 때 다른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침과 완전히 상반될 만큼 고양시 정책을 짠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안이나 고양시의 방안이나 뭐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안이 아닙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그리고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고양시는 그동안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똑같은 답이에요. ‘정부지침을 기다리겠습니다.’, 만약에 정부지침이 2년 후, 3년 후, 10년 후에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다음에 정부지침이 한 번 나오면 안 바뀝니까? 정부지침 나오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됩니다. 업데이트도 되고 바뀌기도 하고요.
시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절대 바꿀 수 없다? 아니지요. 그러면 조례 개정은 왜 하십니까?
이건 고양시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모두를 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를 지금 당장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방향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방향설정이 먼저 돼야 되는데요, 2년 내내 ‘정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일한 답을 한다는 것이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보여주셔야지요. 2년 동안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보이는 겁니다.
만 2년 동안 동일한 답변을 듣고 있는데 그것은 내부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동일한 답변을 하면서 보여주는 게 없다면 의지가 없다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조금 더 적극성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적극성을 보여주시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음 답변에서는 정부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정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런 동일한 답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의지가 있다고 하시지만 의지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답변에서조차도.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어떻게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저희에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하셔도 2년 동안 동일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의지가 없어보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답변에서도 그렇고 하고 계시는 것에서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민원콜센터의 정규직화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국장님. 고양시 1,300명 비정규직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콜센터 시민만족도 결과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상담사 내부만족 결과도 19년도, 20년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보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 팀과 함께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사항 보고라는 문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수당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예산의 한계가 들어있습니다.
답변이 대부분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못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속수당도 그렇고, 연장근무도 그렇고, 휴게시간 보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답변은 고양시에서 제시하는 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1년도 예산 책정하실 때 조정위원회에서 나온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꼭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노사정위원회는 구성이 됐나요?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 19년 6월에 이야기하시고 이제까지 한 번도 다시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
노사정위원회는 외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바쁘시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는 하겠지만 이 노사정위원회가 꼭 급여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노사정위원회를 말씀드렸던 것은 실은 민원콜센터만이 아니에요.
비정규직이 있는 각 부서마다 비정규직분들과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 시스템을 이 노사정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니겠지요. 몇 번 얘기하시고 1년 전에 이게 안 된다고 결렬된 이후에 이것을 다시 논의하지 않으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역시 노사정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쓰지 않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꼭 다시 논의하시고, 노사정은 급여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19년도에 배전함 정비 및 사유지 점유대상조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 점유재산은 아까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 말씀에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배전함 정비, 이거 공문 한 번 보낸 이후에 더 점검하신 것 있으십니까? 결산검사 예결위에서 이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부서에서 전수조사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에서 한전과 전수조사한 내용에 관련해서 담당부서가 진행을 할 때 회계과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했던 게 19년 행감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처리결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지 않은 두루뭉술한, 좀 세게 말하면 무관심처럼 느껴지는 이런 처리결과 더 이상 올라오지 않게 해 주시고요. 중간 중간 보고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해에 행감에서 다시 묻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처리했고 이건 이렇게 해서 처리가 불가능했습니다라고 보고할 수 있도록 꼭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에 국장님, 위원회별로 조례에 각 위원회에 몇 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 정원의 몇 퍼센트 정도 위원 수가 돼야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최소 몇 퍼센트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원 대비 위원 수가. 80%는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90%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80%여야 된다면 정원 수를 줄여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과의 기부심사위원회 15명이 정원인데 10명입니다.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 15명 정원에 11명입니다, 73%. 고양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15명 정원에 10명, 67%입니다. 이런 위원회는 정원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든지, 최소한 저는 90%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90% 이상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두 명 빠질 수도 있겠지요. 다시 한번 정원을 검토하시든지 아니면 이 정원에 맞춰서 위원 수를 늘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진행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공동체는 여성이 63%예요, 주민자치과장님.
특별 성이 60%를 넘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성이 63%입니다. 자치공동체위원회가 특별히 여성이 많아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남성분들이 더 지원하실 수 있도록 노력은 하셨습니까? 홍보방법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홍보할 때 공개모집인 경우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SNS를 많이들 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모집할 때 홈페이지 올린 걸로 위원회 홍보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SNS라든가 다양한 방법 찾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치공동체위원회에서 20년에 마을공동체 지원 공모사업 최종 선정심의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별첨자료를 보고 있어서요. 공통자료 113페이지입니다. 1차 정기회의에 2020년 마을공동체 지원 공모사업 최종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원분들 제척사항 다 확인하셨습니까?
여기에 혹시 이 위원들 중에 위원들이 속해 있는 단체가 공동체 공모사업에 신청한 곳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이거 서면심의입니다. 서면회의로 되어 있습니다.
서면심의하시면 심의자료 보내기 전에 부서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진해서 나가시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실은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는데 자원해서 나가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이런 것을 하실 때는 미리 제척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계속해서 주민자치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추가로 보내주신 것에 보면, 15페이지입니다.
예.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결과보고인데요, 주민자치과에서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평가도 하고 있고 우수동아리 심사도 하고 있는데 우수 동아리를 보니까 2018년도에 수상을 했던 팀이 19년도에도 나와서 역시 마찬가지로 수상을 했습니다.
이거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수상한 팀이 계속 나와서 계속 수상을 하면 우수동하고 똑같은 불만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주민자치과가 주민자치회 시범동 준비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던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별도로 평가해서 진행하시겠다는 답변도 제가 받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와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기준 설정하실 때에도 반드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회 교육 관련해서 사전 6회 의무교육을 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사후교육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교육 커리큘럼을 충분히 논의하시는데 단순히 어디 기관에 위탁하지 마시고, 현재 주민자치위원 교육은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사후 교육도 아마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의무교육 6시간에 대한 것도 그 커리큘럼이 그것과 연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와 커리큘럼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예산, 인력,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반드시 제공을 하셔야 되고요. 지방보조금 운영실태 점검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주민자치과인데요, 주요 점검결과서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결산심의를 할 때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이거 누가 가지고 계시나요? 주민자치과의 민간협력팀장님이신데, 페이지는 없고 주요 점검결과라고만 되어 있어요. 19년도 첫 번째 분기, 주요 점검결과 첫 페이지에요.
여기 보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결산서류 누락 시정 요청, 바르게살기 고양협의회, 이거 시정 요청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른 조치는 취하실 게 없으십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 놓고 시정 요청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2분기에 자유총연맹 고양지회도 ‘반복적인 정산서류 오·기재 및 증빙서류 누락 시정 요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서 시정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하시는데요, 다음 해에 이런 내용을 어떻게 반영하시나요? 그러면 19년도 1분기에 이랬는데 바르게살기 고양협의회 19년도 정산서를 받았을 때 시정이 됐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3분기에도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산서류 미비사항이 없도록’이라고 또 되어 있어요. 점검을 가셔서 점검결과가 나오면 그냥 단순히 시정요구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1분기에 나왔던 시정사항이 3분기에 또 나오지요.
이거 시정요구만 하고 다른 조치 안 취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정요구를 한 다음에 어떻게 조치하시는지, 연말정산 이후에 어떻게 확인하시고 확인해서 문제가 시정이 안 됐을 때 어떻게 조치하시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사업성과 및 평가서에 의해서 마을꿈드리미지요? 마을꿈드리미와 컨설턴트를 합해서 올해 마을꿈활동가인가요, 이름이 어떻게 되지요? 꿈드리미가 작년이었고 올해는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바뀐 것 잘하셨다고 저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라 잘하신 것이고 또 세 동에 1명씩 하던 것을 한 동에 1명씩으로 바꾼 것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렇게 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분들의 역량강화는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할 겁니다. 중요한 건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마을꿈활동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어떤 개선사항이 필요한지는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분들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하셨습니까? 지금 벌써 6월입니다. 중간에 한 번씩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계획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어떤 것을 강화할 것인지 나오지 않나요?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시지요? 그걸 도우라고 마을꿈활동가를 파견하도록 사업계획을 세웠고 그거를 승인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피드백 계속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와 직접 이야기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회분들이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피드백 받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하겠지만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나 주민자치과와 같이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저희 예산 쓰는 거예요.
이 사업이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고양시의 예산을 쓰는 것이고 그 예산의 책임은 주민자치과에 있습니다. 센터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신경을 안 쓰시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이 사업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도에 또 예산 세우셔야 되는데.
여기에 나온 내용 중에 센터로 보고되지 않은 주 20시간 초과근무 발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에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예산 8월에 입력해야 하지요?
그러면 사업이 어느 정도 구상이 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혹시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셨습니까? 그러려면 주민자치위원회분들과 마을꿈활동가에 대한 피드백 받으셔야 되고 필요하다면 그분들의 활동시간 늘려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주민자치과에서 담당하는 사업입니다. 그 책임은 주민자치과에 있습니다.
틀리지 않지요? 맡겨놓지 마시고 신경 쓰셔야 됩니다. 물론 팀장님께서 신경 쓰실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다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팀장님께 맡겨놓지 마시고. 폐기 컴퓨터 처리현황 받았는데요, 이게 다입니까? 18년도, 19년도 이게, 지금 총 62대 적어주셨더라고요.
이게 다 맞습니까? 전체 고양시 공무원이 쓰고 있는 컴퓨터 중에 18년도부터 19년도 사이에 폐기된 컴퓨터 62대가 전부입니까? 이거 작성하신 분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게 전부인지.
제가 전체 폐기 컴퓨터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거 확인이 안 됩니까, 지금 당장? 이거 부서에서 폐기를 하더라도 처리승인은 최종적으로 회계과에서 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회계과에 별도 자료가 없습니까? 폐기컴퓨터 같은 자산처리에 대해서 별도로 데이터 작성 안 하십니까? 그러면 2019년도에 중고PC를 사랑의 그린PC처럼 작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1차가 매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산처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기증하거나 매각하는 것 중에서 어떤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물론 이 PC를 그냥 기증해도 재사용이 쉽지 않아서 그 PC를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사랑의 그린PC든 또는 제가 2017년, 2016년? 제가 알고 있기로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보조금지원사업으로 해서 이런 PC를 가져다가 협회에서 정비를 해서 기초수급자라든가 단체에 기증을 했던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 2019년도에는 사랑의 그린PC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는 안 하기로 하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매각금액이 커서 시의 예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매각이 먼저인데 이 컴퓨터는 매각해 봤자 크게 금액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비용을 들여서 정비를 하면 이런 컴퓨터를 굉장히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올해 온라인 등교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할 때 한 해만 하지 마시고요, 시에서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꾸준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여기 계셔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드린 이야기를 또 19년도 행감처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20년도 행감 내용은 뒤에 계신 팀장님들까지도 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생각하셔서 21년도 행감에서는 동일한 지적 나오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세정과장님, 2018년도 행감 때 시 금고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금고가 언제까지인가요?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3월 20일에 고양시 의회에 바란다라는 란에 올라온 내용이고 회계과에서 답변도 하셨는데요, 공유재산에 있는 임대료 인하에 대한, 요즘 착한 임대 사업자도 하시고 계시잖아요.
저희 고양시 공공건물에 들어와 있는 소상공인 임대료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소정 위원입니다. 먼저 칭찬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칭찬부터 하나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중간 중간 계속해서 보고를 해오셨습니다.
가장 모범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사노무팀의 장호현 과장님, 저한테 몇 번 오셨는지 몰라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정하려고 노력하시고 그 시정결과와 진행사항을 계속해서 보고하는 자세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현장방문 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경영수지 악화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 자료를 요구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 대책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중에 하나가 온라인강좌 개설 여부를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급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강좌를 하려고 하더라도 검토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또 필요한 시설이나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 사항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가 좀 주춤한 것 같았다가 최근에 다시 심각단계로 변화되면서 또 다시 시설을 폐쇄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때 저한테 보내주셨던 60% 정도를 하셨던 게 수익이 더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라고 하나요?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2~3년에 한 번씩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도시관리공사는 대부분의 수익이 대관이나 강좌나 프로그램 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실은 지속적으로 저희 위원 전체적으로도 비슷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고 저도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관리공사가 관리냐 아니면 공사냐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현재는 수익이 일반적으로 체육·문화시설 쪽에서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나와야 하는 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고양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도 추후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개발 쪽이나 이런 부분은 도시관리공사가 주체적으로 진행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사가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하나 관리에 치중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더 큰 수익사업 쪽으로 돌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의회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면 의회와도 지속적으로 논의하시고 지원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