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과 6개 과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청사 내 CCTV를 고양경찰서에서 수사협조 요청을 해서 19년도하고 20년에 총 10회에 걸쳐서 저희가 협조를 했습니다. CCTV가 청사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지요? 고양경찰서에서 보통 수사협조를 받게 되면 이후에 수사결과는 따로 통보를 받습니까?
수사협조를 받은 대부분의 사유가 주차장 내 접촉사고 미조치 이유에 관련돼 있는 조사 때문에 협조요청을 받는데 주차장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지만 청사방호를 담당하고 있는 과는 행정지원과가 맞지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이런 사고예방을 위해서 행정지원과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별다른 노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는 계십니까?
앞으로 고양시청의 방문객들을 위한 안전사고에 대한 방비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청사방호와 방역에 고생이 많으신데 의회 지하주차장만큼은 또 비어있어요. 의회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방역에 빈틈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이용해서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방역의 사각지대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방역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에 관련돼서 새마을회에서 고양 사랑 담은 김장김치 담그기가 있습니다. 39개 동에 4,4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11월이면 김장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지역의 부녀회나 주민자치회, 새마을회가 주관해서 진행하는데 이게 이틀에 걸쳐서 작업을 하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첫째 날은 다듬고 절이고, 둘째 날은 버무리고 상자에 포장하고.
그런데 대부분 여기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셔요. 거의 70대 가까우신 분들이 봉사를 하십니다. 이틀 봉사하시면 며칠 앓아눕는 게 보통인데 이런 행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아직 안 나와서 계속 하시는 건가요?
이것을 계속 밀고 나가시는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건설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절인배추를 신청하게끔 해서 바로 버무릴 수 있는 단계로 간다든지 아니면 완성된 김장김치를 박스째 받아서 각 동별로 분배해서 연고가 없으신 분들이나 독거노인들에게 전달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봉사도 중요하지만 저예산으로 많은 양을, 많은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4,000만 원 넘는 돈을 가지고 39개 동에 간다고 하면 1개 동당 거의 100만 원으로 진행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300포기, 500포기 하던 것을 지금 100포기, 200포기밖에 못 하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시간적으로 비효율적인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고를 하시든지 좀 더 보완적인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면 2019년도에 44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중에 공모가 12개고 비공모가 32개 사업입니다.
공모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이유는 대통령 자문기관이나 국민운동단체에게 비공모로 해서 수익사업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관행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계속 관행적으로 비공모로 가겠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법령이 근거가 되고 있는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물품구매에서 한컴오피스 2018 리뉴얼 구입을 19년도 2년 차, 2020년도에 3년 차 이렇게 구입을 하면서 같은 업체에 동일한 가격으로 동일한 수만큼 구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터넷상에서 찾아보면 오피스 리뉴얼이 하나당 5만 원 선에서 되는 것 같은데 지금 10만 원 정도 책정돼서 5,800만 원이 간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5,800만 원, 올해도 5,800만 원입니다. 인터넷에서는 3,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구매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불편하실까요?
그래서 한컴오피스 리뉴얼에 대해서 라이선스를 구매한다고 하면 전 공무원 1인당 하나씩 라이선스를 가지고 구매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전체 공무원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580개만 따로 구매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그 580개를 구입하는데 19년, 20년에 계속 2년 차, 3년 차, 이렇게 구매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회계과장님이 담당부서에 확인을 요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요청자료를 저희한테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에 대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픽 소프트웨어 어도비라고 하는 것이 이미지 편집과 영상 편집, 사진 편집, 일러스트 제작을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인데 저희 고양시에서 40개를 구매합니다.
그런데 저희 고양시 공무원들 중에서 디자이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40개씩 사서 어디서 누가 사용하는지도 답변할 수 없겠지만 해당부서에 요청해서 이것도 자료요청드립니다. 물품구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도 무인교통단속장비 물품구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9년도도 똑같은 항목으로 물품구매를 했어요.
이것은 7,200만 원이 들었는데 20년도에는 같은 항목으로 3억 2,800이 들었습니다. 같은 항목으로 물품을 구매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교통단속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하나요? 무인교통단속장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장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왜 19년도와 20년도에 가격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도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중지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15일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배상호 도시균형개발국장과 조형래 도시균형개발과장에 대한 불출석 사유로 관련 사안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향후 타 기관과의 업무연계 및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증인출석 요구에 따를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의거 증인출석 요구 1일 전까지는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고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관한 조례」 제21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사안의 부득이함을 감안하여 금번 1회에 관하여 엄중 경고조치하니 집행부에서는 차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김홍종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강영모 경영관리본부장, 한유연 기획조정실장, 3개 처 처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홍종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국, 고양시체육회,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