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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환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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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 강경자 강경자 --> 김보경 김보경 --> 김운남 김운남 --> 박소정 박소정 --> 이규열 이규열 --> 이홍규 이홍규 --> 채우석 채우석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국, 고양도시관리공사 일시: 2020년 6월 16일 (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장 (10시19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과 6개 과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민원여권과장 정윤식 세정과장 김영남 징수과장 고완수 회계과장 이영주 ○위원장 김수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경 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뒤가 너무 꽉 차서 저희가 더 부담스럽네요. 행정지원과장님, 2020년도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능력과 성과 중심의 합리적 인사 운영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인사에 있어서 과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100% 만족할 수는 없어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보경 위원 어떤 부분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는데요?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체적인 내·외부 평가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김보경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과연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합리적인 인사라고 생각하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인사문제에 있어서 성과도 중요하지만 그 성과에 대한 가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과를 얼마만큼 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과에서 얼마만큼 가치를 가지고 했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결산을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린 겁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경 위원 그리고 세정과장님하고 징수과장님 같이요.

제가 238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했어요, 고양시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징수과장 고완수 징수과장 고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5분발언에서 징수과의 체납세 징수 관련해서 인력이라든지 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처음에 송구스러운데 미온적인 대응을 하다가 저희 부서 스스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두 차례에 걸쳐서 부시장님과 면담도 하고 거기다 처음에는 전문인력인 임기제만 고용을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하다 보니까 반드시 전문인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문인력을 담당하는 그런 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직개편안이 내려올 때 저희가 세외수입 관련해서 임기제를 포함한 전문인력을 관리하시는 팀을 요청한 바 있고 지금 계속 그거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보경 위원 그래서 지금 인원 보충을 하시려고 한다는 거지요? ○징수과장 고완수 예, 그렇습니다. ○ 김보경 위원 그러면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조직현황이 어떻게 돼요? ○징수과장 고완수 우선 가까운 수원시 같은 경우가 세외수입 관련된 체납관리팀에 총 18명이 있습니다.

정규직이 9명이고 임기제가 10명 정도 있어서 수원시가 총 18명이고 성남 같은 경우는 정규직원은 9명인데 팀이 세외수입 관련해서 3개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용인시 같은 경우도 총 14명을 운영하고 있고, 지방세를 뺀 세외수입 관련된 체납관리 인력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성 같은 경우도 지금 9명이고 부천 같은 경우도 12명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비교할 수가 없어서 5개 시군만 비교를 했습니다. ○ 김보경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개편기구 1과 5팀, 정원 24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팀을 신설하시는데 3명 증원, 거기에서 1팀이 세외수입징수기동팀이라고 되어 있어요.

징수기동팀에 만약에 임기제가 활동하게 되면 임기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징수과장 고완수 임기제는 계약을 어떻게 맞춰서 채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번에 임기제를 채용한다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결손을 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현재 인원 가지고는 결손하고 사후관리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결손을 한 후에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 또는 그것에 더불어서 차량에 관련된 과태료라든지 이런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인력이 확보된다면 차량 관련 과태료라든가 보험 미가입이라든지 검사 미필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 김보경 위원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외수입만 제대로 받아도 우리 재정에 굉장한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민원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식사역을 만들어 달라, 교외선을 재개통해 달라 하는 부분도 많은데 조금만 노력하면 세외수입으로도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거 조직개편을 하셔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부분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고완수 감사합니다. ○ 김보경 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이영주 회계과장입니다. ○ 김보경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숨은 시유 재산 찾기를 통한 시 재정 확충 기여라고 하셨어요.

고생 많으셨고요. 법면부지, 제가 사실은 도로나 건교위 용어는 잘 몰라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빌라를 짓고 남은 땅들이 있잖아요, 도로 주변에.

그런 주변을 보면 빌라 1층에 상가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상가는 그 빌라에서 지은 것이 맞고 도로 옆에 있는 땅은 우리 시유지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민민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카페를 하거나 식당을 하시는 분이 자기 집 앞에는 그런 부지를 정원으로 가꿔놔요. 그리고 옆에 남의 상가에다가 차를 대면서, 그 상가는 아마 안 들어와 있겠지요, 업종이. 그래서 거기에다가 차를 대고 옆집은 못 대게 해요, 그 동네사람들을.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민민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법은 없나요? ○회계과장 이영주 시유지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가 아니고요, 건축 관련해서 저도 정확히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축법」상에 건축을 하려면 공용용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정 면적에. 그 공용용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공용용지는 시유지가 아니라 그 건물에 다수가 공용으로 이용하는 그런 용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걸 관리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건축 공공용지에 대해서 적법하게 사용하는지 여부는 해당부서의 점검이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경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건물이 시유지를 깔아 앉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용도폐지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관리하면 관리비도 적지 않게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회계과장 이영주 시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조치를 하지요.

예를 들자면 시유지의 어떤 건축물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5년 치의 변상금을 부여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찾아내서 적법하게 변상금을 부가하고 임대료를 부가하는 그런 행위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징수과, 세정과, 회계과가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회계과에 요청해서 시유지를 확인했었습니다.

아까 그 부분이 시유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시유지가 맞습니다. 복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반반해지니까 자기네 땅인 양 쓰고 있는 것 맞고요, 저는 이런 부분도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했을 때.

물론 부서마다 다 다를 거예요. 도로 쪽도 있을 거고, 이걸 모두 조사하자면 일이 많고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시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각 부서에서 노력해서 진짜 열정적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문제의식을 오래 전부터 인식을 하고 2015년도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예산도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2015년도부터 계속 실태조사를 해서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되는 토지도 발견을 하고 또 적법하게 조치한 사례도 한 2,500여 필지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토지에 대해서 다 조사가 완료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방대한 양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정도 했다고 해서 그게 완벽하게 되지는 않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듣고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경 위원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걸 확인할 때 이름도 다르고 주민등록번호도 다를 때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 조사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각 부서에 일이 많은 것 알아요.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시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계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 김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경자 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상호 소통하는 열린 행정 실천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예, 맞습니다. ○ 강경자 위원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이제 만 2년이 됐는데 시민들과 과연 소통을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내부고객인 직원들을 상대로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에 얽힌 사항들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충처리하는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모시고 얘기도 하고 아니면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강경자 위원 시민들께서는 민원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들어줄 만한 그런 민원 같으면 다 잘 하시고 계시겠지요.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2년 됐는데 시청 앞 정문에는 항상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소통이 안 돼서 그런지 하루도 안 빼놓고 저렇게 계속 있는 걸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 앞 정문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2년에서 한 3개월 빠져요.

산황산 골프장 문제인데, 꼭 시장님이 나서서 그렇게 해결하셔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님이나 그 외에 대외협력관이나 모든 분들이 가셔서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도 그렇게 못 하고 계시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보면 하다못해 소소한 일부터 큰일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고양시민들이 고양시청에 민원 넣으러 한번씩 들어오시면 행정에서 해결해 주시지도 않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지원과는 청사방호가 주 업무입니다. 다만, 저희가 중간에서 시위나 어떤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감사관실에 갈등조정관도 있고 각 부서하고 연결해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거세지고 있는데 그 요구는 상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저희도 공무원으로서 어떤 법규나 규정에 의해서 법을 집행하다 보니까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청사를 잘 방호하면서 그런 사항을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잘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경자 위원 제가 시민들한테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작은 민원보다도 주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장님은 일을 하는 척을 하는지 일을 잘하시고 계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전체가 해결이 안 되냐고,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로 봐서 조금이라도 행정지원과나 그걸 해결할 수 있고 일단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산황산 그분들한테 몇 번 가셔서 소통을 해보셨어요, 과장님으로서?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기후환경국에서 여러 번 소통을 시도했었는데 입장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서로 노력해서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고양시가 105만으로 거대도시가 되다 보니까 행정인력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분구라든지 분동 같은 것도 얘기가 나오는데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공무원 증원이라든지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와주셔서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강경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각 부서의 담당 과장님들, 국장님들 얼마나 고생 많으시겠습니까? 일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고양시 전체를 분야별로, 고생을 아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분야별로 일을 열심히 하시고 업무도 많으시지만 그래도 과장님들끼리 서로 소통을 많이 하시고 의논을 하셔서 시민의 민원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상여소리도 나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꼭 ‘우리 부서 것만 한다. 우리 부서가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들이 같이 소통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노력하겠습니다. ○ 강경자 위원 고맙습니다, 답변 잘해 주셔서.

그리고 주민자치과장님, 지금 각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려고 하시지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그렇습니다. ○ 강경자 위원 그러면 그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5개 동이 시범실시하는데 6~7월 중에 홍보 및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할 계획이고 8~9월에 위원 교육과 위촉을 할 계획이고 10월에 임원 선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에 주민총회를 통한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해서 12월에 성과계획 및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전체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 강경자 위원 진행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주민자치회 회원들을 뽑는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심사기준은 저희들이 운영세칙에 만들고 있는데 그게 마련되면 동과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강경자 위원 심사기준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 강경자 위원 왜냐하면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이 여태 1순위로 해왔잖아요.

오래 되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물론 봉사활동시간이 많고 심사기준이 돼요. 그런데 젊은 분들이 봉사를 하고 싶은데 봉사시간이 짧고 기준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젊은 분들이 못 하더라고요. 새로 주민자치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해보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일단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로 기준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뒤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과장님께서 정말 젊은 분들도 같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이번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조례가 개정돼서 거기에 주민자치회가 많이 개편됐는데 50%는 공개추첨이고 50%는 추천인데 50%에 대해서는 따로 심사를 안 하고 뽑힌 분에 한해서 위원으로 선정되고 나머지 50% 추천도 단체별로 추천을 받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많이 개선책이 보완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젊은 분들도 많이 들어오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강경자 위원 지역에 보면 오래 하셨던 분이 계시잖아요.

주민자치도 오래 하셨던 분도 계시고 통반장님도 굉장히 오래 하셨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사는 동네는 통장을 20년 하신 분도 계세요. 누구신지 다 아실 겁니다.

통장만 20년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젊은 분이 하시고 싶어도 그분이 무서워서 못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복지센터 동장님한테 말씀해 주셔서 새로운 분을 발탁하게끔, 젊은 분들이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게끔 그렇게 말씀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알겠습니다. ○ 강경자 위원 그리고 징수과, 회계과, 세정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면 각 동에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에 징수과, 회계과에서는 세금도 많이 받아들이고 과장님도 고생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쳐진 곳도 많이 생각해 주시고 주민들을 내 주민이다 생각을 하시고 많이 사랑하고 없는 동네를 생각하셔서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 강경자 위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경 위원 회계과장님, 이규열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어요. 김철순 주무관님인가요, 팀장님인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세상에 종이 아끼느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봐요, 보이질 않는데? 이건 안 주는 거하고 주기 싫은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영주 죄송합니다.

자료는 다시 크게 해서 드리고 필요에 따라서 파일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보경 위원 아니요, 제가 이 자료가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봤는데, 보여야 보지요. 이렇게까지 종이 아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계과장 이영주 하여간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젊은 직원들은 작은 글씨도 잘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잘 못 봅니다. 앞으로 고려해서 위원님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보경 위원 제가 더 죄송합니다, 눈이 나빠서 제가 못 봤으니까.

그런데 이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성의껏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행정감사가 12월에 이루어지다가 2019년 그리고 올해에도 6월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2019년도 사업들이나 해당되는 것들이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2020년 주요업무보고 책자 없으시지요?

준비 안 하셨지요? 혹시 가져오신 분 계십니까? (손 든 사람 있음) 제가 왜 가져오신 분 계시냐고 여쭤보느냐 하면, 저기 담당하시는 분은 어제 행정감사한 것 보신 거네요.

다른 분들은 어제 행정감사한 것 안 보신 거지요? 다른 위원님들이 어느 방향으로 질의를 하고 어떻게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저희는 행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 김운남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어제 여쭤봤는데 다 안 가져오셨어요.

안 가져오는 것이 맞겠지요, ‘설마 이걸 보겠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제가 어제 이걸 모든 부서에 다 여쭤봤었어요. 행정지원과만 이걸 가져왔는데 과장님이 가져왔든가 아니면 훌륭하신 직원분께서 “오늘 가져가서 보셔야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든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 행정지원과, 2019년 거랑 2020년 거랑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비교해 봤습니다. ○ 김운남 위원 어떻든가요?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죄송합니다.

사실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 김운남 위원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저희가 관례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왔던 사항들을 매년 업데이트해서 작성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운남 위원 죄송한데 제가 1년 전에 이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절대 업무보고 책자를 할 때 붙여넣기 하지 말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님들 기억나실 텐데,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행정지원과가 붙여넣기 했습니다, 3페이지를.

왜 붙여넣기를 했느냐 하면, 물론 저는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자체가 사업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 이해를 합니다. 인사관리를 하는 그런 과인데 사업을 계속 바꿔낼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2019년도 것을 보면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 2020년은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공직환경 조성인데 삶이 가정이 되고 조화가 균형이 되고 공직환경이 공직문화가 됐습니다. 차라리 똑같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그다음, 추진계획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똑같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예, 맞습니다.

매년마다 직원복지라든지 근무형태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것도 있으니까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운남 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제목은 똑같아도 괜찮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 업무상 직원들의 인사를 관리하는데, 그런데 4개는 똑같아도 1개 정도는 올해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것으로 가셔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거 엄청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직원분들도 인사과에서 이런 걸 하니까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해야 되겠구나, 또 여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행정지원과 담당 팀장과 주무관님들이 여기에 맞춰서 계획을 잡는다는 거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그 해에 특이하게 가야 하는 시책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운남 위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 똑같습니다. 기본과 원칙 중심의 정의로운 전문인재 양성,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복지지원으로 직원들의 워라밸 환경 조성, 이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그 팀에서 했다는 거예요. 어떤 팀인지 모르겠는데 행정복지팀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직원복지팀입니다. ○ 김운남 위원 여기는 이걸 완전히 바꾸었다는 겁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1년 6개월 전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부탁드린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거 계획이잖아요.

계획이라면 그 부서의 방향성을 만드는 건데 작년에 팀장님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직원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그 계획을 똑같이 한다? 안 맞지요. 그런데 글자 몇 자만 바꾸는 거예요.

더 나쁜 것 아닙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그나마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나마 좀 낫다고 표현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많이 한 것 같고요, 특히 세정과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봤을 때 나름 고민을 하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세정과장 김영남 감사합니다. ○ 김운남 위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고민하셨습니까? ○세정과장 김영남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을 명심해서 들어서 부각시킬 업무를 많이 바꿨습니다. ○ 김운남 위원 제가 이거 보면서 다른 부서는 이렇게 하는데 세정과는 완전히 방식 자체를 바꿨다라는 업무보고의 방향성, 계획을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책을 보면서 느꼈어요.

그러면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정말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020년 업무보고 101페이지를 봐주세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목표액이 1조 3,196억이에요. 그런데 2020년 목표액이 1조 2,444억 원입니다.

목표액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시세인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라든지 그런 것하고 여기 표에도 나왔듯이 가장 큰 이유는 도세 부분에서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가 작년 2019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신축이라든지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서 926억 정도를 감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운남 위원 그러면 목표액을 예를 들어서 세정과 자체적으로 1조 2천억을 잡았어요, 그 전에 1조 3천억을 잡았다가.

올해만 봤을 때는 1조 3천억에서 약 1천억을 줄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걸 비교해보면 1천억을 줄였구나 했는데 그다음에 비교를 안 하게 되면 우리는 1조 2천억에서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021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1조 3천억으로 잡으면 ‘계속 올라가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제 이야기에 공감이 되세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 김운남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의 방향성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까? ○세정과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취득세 같은 경우는 변동 폭이 큽니다. 그래서 어느 해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이러면 부동산 거래가 커지고 또 신축이 많아지면 취득세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높게 목표액을 설정하고 그런 것들이 올해는 적다면 그걸 낮춰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맞게끔 세출 편성을 해서 재정운영에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세인 경우는 재산세나 자동차세 위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기 표에서도 보이듯이 178억 정도가 상승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소득세가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높게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 김운남 위원 저는 그런 방향은 괜찮다라고 보는데 저도 여기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표액을 1조 2천억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조 3천억을 걷었어요. 그러면 목표액의 5% 달성, 그런 걸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세정과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거의 낮게, 낮다고 보기도 그런데 최대한 안전하게 재정운영을 하려면,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세수가 들어올 만큼만 목표액을 설정합니다.

그랬다가 추가로 들어온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거는 추경에 새로 세입 편성을 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같은 경우는 전년도 8~9월에 추계를 잡다 보니까 그 해에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올지 신이 아닌 이상은 정확하게 잡지 못하기 때문에, ○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목표치를 이루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잡아서 하는 그런 일은 절대 아니었으면 좋겠다, 특히 세정과와 징수과는 숫자에 연연하는 부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가 추계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운남 위원 그리고 징수과도 마찬가지, 업무보고 계획을 고민해서 잡았다, 그전에는 이것도 한두 개밖에 안 잡았는데, 업무계획을 하나로만 잡았었는데 이렇게 4개까지 잡으면서 고민을 했구나라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회계과도 마찬가지, 완전히 방향이 달라졌어요. 또 거기에도 고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걸 다시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일부러 행정감사 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서의 계획을 잡고 목표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예, 그렇습니다. ○ 김운남 위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할 것 아니에요.

이걸로 보고하지요? 시장님이 작년 것 가지고 작년 것과 올해 것을 비교하면서 이거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이것을 좀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오후에 다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업무보고 80페이지를 봐주세요.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순환보직 원칙에 따라서 3년 이상 장기근무자, 승진자 하향전보, 하향전보는 구청이면 동, 시청이면 구청 이렇게 발령지를 내려 보내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예, 맞습니다. ○ 이규열 위원 제가 보니까 조직이 과장, 팀장, 주무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부팀장은 명단에 빠지더라고요, 조직표에서. 그걸 하나 더 가미시키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팀장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직도에 보면 과장님이 있고 팀장님이 있잖아요. 그게 좀 복잡해지고 인원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부팀장을 그 밑에다가 작게라도 해 주면, 주로 민원관계, 업무차 전화를 하게 되면 주무관님이나 부팀장이 전화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회의에 많이 참석하시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건 어떤지?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직원들 사기나 이런 것 때문에 부팀장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무보직 6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 223명 정도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제표상이나 그런 데까지는 표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부팀장이라는 명칭도 사실 6급을 달려고 하면 15년 이상 장기간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내부적인 명칭이 되겠습니다. ○ 이규열 위원 그리고 3년이 넘으면 장기근속자로서 전보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보면 말씀드렸듯이 필수요원, 자격증을 소지했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예외가 될 수도 있지요? 필수요원은 있어야 되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예, 맞습니다.

사실 순환보직제도라는 것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고 부조리 방지라는 긍정적인 장점이 있지만 전문성이라든지 업무의 연속성, 정책의 일관성에서는 순환보직이 그렇지 못한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저희가 배열해서 부서장이 추천한다든지 필수보직이라든지 소수직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순환보직에서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규열 위원 또 특수직렬이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예.

예를 들어서 운전직이나 속기직이나 이렇게 특수직렬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렬들은 저희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규열 위원 그리고 보면 팀장 승진, 그러니까 6급 승진, 5급 승진,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예, 맞습니다. ○ 이규열 위원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그러니까 과장, 팀장 승진한 후에는 하향보직을 해 주시지요, 전보로?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향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규열 위원 그렇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특수직렬이라든지,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저희가 그분들을 파악하기로는 대개 20~30명 내외로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부서장 추천이나 아까 말씀드린 업무의 연관성, 일관성이라든지 정책목표를 위해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순환보직으로 전보를 하려고 합니다. ○ 이규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 좀 요청을 할게요. 현재 6급 팀장하고 부팀장 현황 좀 볼 수 있어요, 각 부서별로?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규열 위원 현재 것만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업무보고 책자 91쪽 좀 봐주세요. 아주 특별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91쪽 보시면 행복마을관리소를 통한 주민 네트워크 강화로 지역사회 기반 구축이 아주 특별한 거예요.

아파트나 빌라는 공동주택이라서 관리소가 있지만 단독주택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재 몇 개소나 운영하고 있는지,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운영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관리소는 정발산동 한 군데 있는 거고요, ○ 이규열 위원 한 군데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 이규열 위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이게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 이규열 위원 한 군데?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원래 추구하는 가치는 아파트 관리소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데 저희는 올해 처음 시작해서 일단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규열 위원 그러면 정발산동에 단독필지 얘기하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정발산 전체를 커버하기는 힘들고요, 그 구역에서 일부, ○ 이규열 위원 일부만?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여기 주소는 산두로 255-5번지 일대를 커버하는 겁니다. ○ 이규열 위원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데는 특별히 관리가 없잖아요.

공동주택은 관리가 잘 되는데 단독은 이게 잘 안 된다는 말이지요. 업무보고에서 눈에 딱 들어와서요. 이거 어떻게 운영되는지 운영현황을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알겠습니다. ○ 이규열 위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세요?

하반기에는 더 확대해서 계속 넓혀갈 것인지, 전반기에는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 매칭사업이고요, 자체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확대계획은 없고 이것을 운영해 보고 피드백을 받아봐서 내년도 방향을 다시 재설정해 볼 생각입니다. ○ 이규열 위원 매칭사업은 그냥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 자체로 할 수는 없나?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이게 저희들 돈보다는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서 도와 조율을 해 봐야 합니다. ○ 이규열 위원 하여튼 추진현황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알겠습니다. ○ 이규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 정윤식 민원여권과장 정윤식입니다. ○ 이규열 위원 업무보고 96페이지를 봐주세요. 2019년 상반기 일평균 발급현황에 전국 3위를 했대요. ○민원여권과장 정윤식 예, 맞습니다. ○ 이규열 위원 고양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3위이면 인구 비례해서 그런 거예요, 건수로 많은 거예요? 건수가 많은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장 정윤식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 발급 건수에 대한 통계고요,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발급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청이고 성남시청이 되고 그다음에 고양시가 되겠습니다. ○ 이규열 위원 수원시는 여기 없는데 그러면 고양시보다 실적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덕양구에 1개소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산서구는 2개소인데 삼송, 원흥 그쪽에 분소나 지소 같은 것을 설치하는 문제는 어떠신가 해서요.

조직도 필요하고 인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예산도 필요하지만, 그런 계획이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정윤식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는 앞으로 조성될 사항이고요, 지금 덕양구 여권실이 있고 동구에는 일산 여권실이 있습니다.

서구는 작년에 개청했지만 서구청에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구청에는 하루 280건 정도 발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분산할 계획으로 서구청에 민원여권실을 계획 중에 있는데 허가권은 외교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당 1개인데 2개를 가지고 있는 데는 고양시하고 창원하고 두 군데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외교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외교부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이규열 위원 우리 고양시가 강력히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민원여권과장 정윤식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기 신도시에 설치하는 부분과 서구청에 설치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선은 서구청 쪽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이규열 위원 지금 삼송, 원흥, 화전, 대덕, 덕은에 입주민들이 많아지면서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 이규열 위원 그런데 덕양구청까지 오려면 교통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화정동이라든지 행신동만 해도 괜찮아요.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앞으로 분구도 되지만 우리 고양시가 상위부서에 요청을 해서 지소, 분소라도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동구청이 우리 고양시 발급량의 50% 되는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정윤식 70~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양시 전체 중에 70~80%를 일산에서 하고 있고요, 덕양은 30~40% 사이 정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 이규열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서구청, 동구청, 덕양구까지 3개 구청의 2019년도 발급 건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윤식 위원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 이규열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정윤식 여권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다 발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덕양이나 일산동구나 서구를 구분해서는 데이터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2019년도에 비해서 올해 지방세 목표액이 740억이지요, 합계가? ○세정과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740억입니다. ○ 이규열 위원 감소했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가 다 침체돼서 어렵기 때문에 나는 이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시장님하고 시장님께 매월 징수동향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는 5월 현재 전년도 대비해서 1.3% 정도가 감소되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10.5%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왜 큰 차이가 나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해 주신 부분인데요, 우리 공공기관의 사용료, 임대료 같은 것들을 감면해 주고 극장 같은 데가 폐쇄돼서 그런 수입이 줄다 보니까 세외수입 쪽에서 많은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세수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최대한으로 지장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 이규열 위원 아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고양시민한테 자동차세 1분기가 다 나갔더라고요, 저도 받아봤어요. 가을에 또 2분기를 하잖아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 이규열 위원 그런데 보면 은행에도 이자 및 원금을 유예시켜줬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보통 추경을 하게 되면 증액을 하잖아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 이규열 위원 그런데 증액이 아니고 감액추경해서 올려야 되지 않을까 보는 건데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보지 말고 큰 틀에서 얘기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 쪽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감액추경이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 국가나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현재까지는 커버가 되고 있어서 이번 3회 추경 때 예산담당관실에서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마 결정을 지을 것 같습니다. ○ 이규열 위원 지방소득세 같은 것은 부동산 거래세라고 하는데 거래가 떨어지고 매매가 없어지니까 감소할 것이다, 예측을 해서 그렇지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 이규열 위원 그다음에 또 6월 초인가요?

부동산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잖아요. 올해 조금 인상됐나요? ○세정과장 김영남 개별주택하고 그다음에는, ○ 이규열 위원 건축물, 토지 두 가지. ○세정과장 김영남 개별주택가격은 좀 상승을 했고요, 공시지가도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공동주택은 하락을 했습니다. ○ 이규열 위원 하락을 했어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공동주택은 좀 하락이 돼서 약간의 세수가 준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 이규열 위원 아니, 서울하고 수도권은 전부 상향됐다는데 우리만 공동주택 표준액이 하향됐어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은 하향, ○ 이규열 위원 그거 왜 그랬어요? ○세정과장 김영남 그것은 저희가 감정을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는데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공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134쪽을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시금고 은행 지정이 있어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 이규열 위원 우리는 중앙농협이지요? ○세정과장 김영남 맞습니다.

NH농협은행이 되겠습니다. ○ 이규열 위원 그런데 보니까 계약이 4년이더라고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맞습니다. ○ 이규열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농협 단독은행이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시군만 보면 복수로 들어오는 데가 있고 우리처럼 단독으로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세정과장 김영남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이규열 위원 그거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 이규열 위원 그러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인데 왜 기간을 4년으로 했는지, 쭉 그렇게 전례대로 해 왔어요? ○세정과장 김영남 처음에는 2년으로 계약기간을 하다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4년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규열 위원 늘린 거예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 이규열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만 해서 타 시군도 4년인지 또 2년인지, 2년하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같이 좀……, ○세정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이규열 위원 내용을 써서 제출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작년 행감 때 시정 요구했던 사항이 시정되었는지부터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예. ○ 박소정 위원 지금 저희 행감요구자료에 보면 대부분 이름은 전부 다 비공개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이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OO으로 나가는 게 맞는 겁니다. ○ 박소정 위원 요구자료 항목마다 이게 정말 비공개가 맞는 건지 확인은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이름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게 옳은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박소정 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주민자치과장님, 홈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 이름이 공개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위원 이름은 공개되어 있습니까? ○ 박소정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홈페이지에는 이름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의회에 들어와서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서류에는 비공개입니다. 적절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에 제출하는 이름은 개별적인 것이고요, 위원님들은 조례에 성함을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한 것으로 지금 제가 판단이 됩니다. ○ 박소정 위원 잠깐만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개인이라고 하셨는데 홈페이지에 있는 위원회 명단에 개별 이름이 공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예, 조례에 공개하게 되어 있으면 공개하는 거지요. ○ 박소정 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공개되어 있는 그 이름을 의회에서는 비공개라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 박소정 위원 아니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이름을 무조건 비공개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비공개 사항일 때만 비공개입니다. 그러면 각종 위원회에 공개하라고 한 그 내용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똑같은 내용을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공개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 박소정 위원 지금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비공개입니다.

이거 다시 검토하십시오. 제가 다음에 기획조정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왜 의회에 올라오는 자료에는 사람 이름을 무조건 비공개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공무원명, 승진자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자명 다 공개되잖아요. 저희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승진자명에 공무원 이름이 올라가는 게 의회에 비공개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요청하는 것이 이름 외에 전화번호라든지 주민번호를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한해서만 이렇게 아주, 아주, 아주 제한적으로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정말로 대외비거나 정말로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는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이유와 비공개를 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의회의 의원들한테 책임을 물면 됩니다.

이렇게 무작정 아무 생각도 없이 이름이라는 것이 개인정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생각도 없이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2019년도에 ‘청사방호를 위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제한적 운영을 실시해 주기 바람’이라는 시정요구에 결과를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하면 ‘고양시 자체 청사방호 계획에 단계별 대응방안에 따라 종합민원실, 카페 등 주민개방시설을 제외한 출입문을 제한적으로 통제 운영함’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남발이 되고 자의적 판단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다시 마련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대응방안 재검토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방호 및 대응방안 수립은 단계별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 박소정 위원 그게 제대로 적용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청사방호의 출입문 제한에 문제가 있다고 의회에서 생각해서 2019년도 행감에서 그 기준을 다시 마련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대응방안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답을 하시고, 방안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방안을 검토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검토를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청사를 방호하기가 아주 열악한 여건입니다. 40여 개 과가 나가 있고 또 내부적으로, ○ 박소정 위원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요, 검토를 하셨는데 기준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내리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저희가 최적의 안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안전에 우선을 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과잉 청사방호를 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박소정 위원 하고 있는 대책이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예를 들어서 2단계에서 각 사무실별로 저희가 다 차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도 왕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시에는 저희가 청원경찰을 1명씩 배치해서 의원님들이나 내부 사람들, 시위와 관련 없는 민원인들은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 박소정 위원 시정사항 처리결과를 항상 주세요. 그런데 그거 한 번 주시고 말아요.

제가 계속해서 모든 과에 다 물어보겠지만 추후에, 1차 이외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 중간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보고가 전혀 없이 이걸로 한 번 하고 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행감 때 전 행감 시정요구에 대한 사항을 체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 할 때 다시 말하겠지만 과에서도 반드시 인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인사운영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2018년 11월 순환보직 등 인사 5대 원칙과 세부적인 기준을 담은 인사정책 개선을 마련하고 지난 1년간 승진 전보인사에 있어 인사원칙을 충실히 반영해 왔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의회에서 다시 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도 ‘고양시 인사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는 합당한 보상 부여와 함께 공정한 기회로 평가받는 능력적인 인사, 적재적소의 인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 의회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집행부는 제대로 잘 해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답변으로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이홍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사실 그게 순환보직 때문에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 박소정 위원 아니요, 순환보직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아시겠지만 인사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100% 만족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민선 7기 인사 기본방침이 있습니다. 5대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무 만족도나 청렴도는 계속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미흡한 점이 많지만 저희도 개선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제안해 주시고 질책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소정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예. ○ 박소정 위원 시정처리결과 올린 것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이것을 다 물어보려면 오늘 아마 2~3시간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다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에 의해서, 이런 인사정책 개선안에 의해서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것을 적용한 이후에 직원만족도는 어떻게 올랐고 그다음, 무엇은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고 봄, 추후로도 개선하겠다고 함이라는 구체적인 시정처리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 박소정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국장님, 이렇게 처리결과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처리결과는 상세하게 쓰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것은 저나 해당 부서장이 좀 더 상세하게 봐야 된다, 내용을 하나씩 확인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 박소정 위원 올해 행감 처리결과는 다르게 나올 거라고 믿어도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예, 그렇습니다. ○ 박소정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중간보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중간 중간에.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예, 알았습니다. ○ 박소정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공직자 성범죄 방지대책 강구에 대해서 2019년도 9월 중 전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시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조금 해 보겠습니다. ○ 박소정 위원 이렇게 쓰셔놓고 확인을 안 하시면…….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소정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성평등 관련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신다고 하셨는데 추가 위촉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저번에 말씀하신 성평등 전문가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학계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임기가 있어서 임기가 만료가 되는 분이 생기면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촉위원 중에서 여성가족부 자문위원이라든지 검찰청 쪽에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하신 분들을 위촉한 바는 있습니다. ○ 박소정 위원 지금 이게 정원이 20명까지예요, 인사위원회가.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예, 맞습니다. ○ 박소정 위원 현재 위원 수는 17명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예, 그렇습니다. ○ 박소정 위원 그리고 여기에 쓴 것은 추가로 위촉하겠다고 한 거예요. 20명 정원을 다 채워서 추가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할 수 있고 저희에게 답변하기를 추가로 위촉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안 하신 거예요. 처리를 이렇게 하겠다고 쓰셔놓고 시행을 안 하신 겁니다. 이미 이 답변에 위촉위원 중에 행정학 교수와 변호사 3명이 위촉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추가적으로 위촉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추가로 위촉 안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검토 중에 있었는데, ○ 박소정 위원 19년도 6월에 행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답을 보내신 거지요? 지금 20년 6월입니다. 1년 동안 계속해서 검토하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가로 자격조건에 대학교수가 적합하다고 하셨는데요, 외부 자격조건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도 있습니다. 왜 대학교수가 적합하다고 자격을 제한했는지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그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여성가족과라든지 다른 쪽에 추천을 의뢰했었는데 추천이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 쪽에서도 적당한 분이 계시면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가, ○ 박소정 위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와서 의회 쪽에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의회에서 추천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두 분이 계시는데 혹시 전문가가 있으면, ○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런 행감 자리에서 제가 지적할 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추가 위촉하시려고 할 때 하셨어야지요.

적극성이 떨어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위원장 김수환 잠시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정 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 박소정 위원 19년도 행감에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설치평가서에 조례에 명기된 내용을 명시하여서 이 설치평가서가 제대로 평가되도록 하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설치평가서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심사를 할 때 선정위원들에게 그 위원회에 관련해서 필요한 조례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야 선정할 때 제대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선정위원회 몇 번 했지만 역시 없었습니다. 답변 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주민자치과장 박성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부서 관련해서는 크게 홈페이지에 자료방은 현행화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 설치평가서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다 통보를 해서 위원회 설치를 할 때 참조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 박소정 위원 요구를 하시고 다시 됐는지 검토하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못 했습니다. ○ 박소정 위원 주문만 넣어놓고 검토를 안 하면, 주민자치과가 각종 위원회에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통합부서라고 하나요?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 박소정 위원 그런데 주무부서에 이야기만 해놓고 검토되었는지 검토를 안 하면 제대로 시정을 안 하신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지금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모든 위원회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복이나 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도만 하지 실질적으로 운영은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 박소정 위원 지금 운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양식에 대한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 양식은.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 박소정 위원 이것도 안 하셨어요.

이거 이번 행감 끝나면 바로 조치하시고 조치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알겠습니다. ○ 박소정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예. ○ 박소정 위원 위원회 존속기간 이야기하고 재검토 이야기를 했더니 결과에 매년 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전 부서의 위원회 존속검사 재검토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해당부서에서 재검토를 못 했다고 지금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 박소정 위원 재검토하시겠다고 해놓고 안 하시면 이 처리결과보고서를 올릴 필요가 있나요?

재검토는 법적으로 조례상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 부서가 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 박소정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끝나고 하셨는지 다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알겠습니다. ○ 박소정 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시정 요구를 했었는데요, 협약서 정정하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작년 10월 11일에 기획담당관, 법무담당관 쪽으로 해서 민간혜택 관련 조례에 지침 마련을 요구했고 금년 1월에 법무담당관에서 고양시 협약서 매뉴얼 발행 및 표준협약서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받고 일부는 지금 진행 중이고 일부는 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 박소정 위원 이거 위수탁계약서 관련해서는 자치공동체지원센터만이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정보공개 관련해서 홈페이지에는 정보공개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의회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거 여전히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위원회 정보공개하면서 여기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확하게 다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간단하게 추가로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 박소정 위원 아니요, 서면으로 해 주세요.

이것을 들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해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 박소정 위원 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정윤식 민원여권과장 정윤식입니다. ○ 박소정 위원 작년에 민원콜센터 관련해서 두 가지 건 시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규직화였고요, 또 하나는 급여 체계 및 조직개선 이야기 했었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시의 정책방향에 따라 결정된 사항임’이라고 보고하셨어요.

이후에 어떻게, 진행된 게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윤식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규직 관련해서 그 이후로 아직 특별하게 진척된 것은 없고요, 결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도 했었고 또 시장님께서 전에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타 부서와 균형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소정 위원 언제까지 검토하실 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인천, 경기, 광주 같은 광역단체는 이미 민원콜센터를 정규직화 했습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도 민원콜센터 같은 경우는 정규직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곧 정규직화 할 기초자치단체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여전히 정부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이유로 시 정책조차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민원콜센터를 위탁이라고 생각하는 고양시민들은 없습니다.

민원콜센터에 전화하면 당연히 시에서 직접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곳이 민원콜센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 검토 하시는데 제가 의원된 지 만 2년째 되거든요.

횟수로 3년째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검토하실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윤식 위원님의 안타까움도 알겠고 저희도 사실 우리 동료로서의 애착심도 있지만 고양시 재정이라든지 또 경기도 콜센터가 정규직화 됐고 성남시가 된 이후에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그쪽 근무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실태조사를 했을 때 서비스 질이 안 좋아졌던 부분도 있었고 고양시 민원콜센터만 정규직화 시킬 수 없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도 조정해야 할 사항이고 우리 재정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소정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박소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무직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무직이나 기간제를 전체적으로 총괄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자체를 관할하게 되어 있는데요, 계획서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었고 박소정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공무직위원회 권고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 박소정 위원 특례시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특례시가 된다면 그만큼 자율권을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뭔가 질의를 하면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정부에서 뭐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안 하면 못 하는 일입니까, 이게?

비정규직화에 대해서 시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정부에서 정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강제사항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저희 고양시에 인원은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현재 공무직이 약 670여 분 계십니다.

그다음에 기간제나 용역, 민원콜센터 같은 분들은 한 1,300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300분에 대한 정규직화를 전부 다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저희 고양시 입장에서 보면 콜센터만 정규직을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가는 얘기고 1,300분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 고양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요. ○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년 전에도 정책방향을 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방향 설정이 되셨습니까? 지금 민원콜센터만이 아니라 1,3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에 대해서 로드맵을 정하셨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3월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무직위원회가 설립됐으니까 행안부에서 그 지침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2년째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조건 지침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 이야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 앞으로 시의 정책방향부터 시작해서 로드맵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중앙정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는 동일한 답변을 2년째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에서 지침 없이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의 방향을 미리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지침이 내려왔을 때 다른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위원님 말씀하실 때 예를 들어서 조정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고양시 입장에서는 어느 시책을 선포해 놓고 그것을 조정한다는 것은 거의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문제고 근로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을 어떻게 조정을 이렇게 했다, 그것은 못 하지요. ○ 박소정 위원 그러면 그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침과 완전히 상반될 만큼 고양시 정책을 짠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안이나 고양시의 방안이나 뭐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안이 아닙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그리고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고양시는 그동안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똑같은 답이에요. ‘정부지침을 기다리겠습니다.’, 만약에 정부지침이 2년 후, 3년 후, 10년 후에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다음에 정부지침이 한 번 나오면 안 바뀝니까? 정부지침 나오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됩니다. 업데이트도 되고 바뀌기도 하고요.

시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절대 바꿀 수 없다? 아니지요. 그러면 조례 개정은 왜 하십니까?

이건 고양시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모두를 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를 지금 당장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방향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방향설정이 먼저 돼야 되는데요, 2년 내내 ‘정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일한 답을 한다는 것이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의지가 없다고 하시는데요, 고양시도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박소정 위원 보여주셔야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박소정 위원 보여주셔야지요. 2년 동안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보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행정지원과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 박소정 위원 예,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비정규직 총괄을 합니다.

그동안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256명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1,300명 말씀하셨는데요, 그분들은 사실 용역인데 저희가 다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 정규직으로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마땅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서로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로 지금 못 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중앙정부에서도 각 지자체의 그런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3월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어떤 전문가들로부터 표준안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논의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공무직위원회라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논의가 될 거고요.

저희도 단계별로 로드맵은 있지만 시 재정이라든지 또 직종이 다르다 보니까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범 정부 차원의 공무직 관련 심의기구가 설치됐으니까 거기와 저희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소통해서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자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소정 위원 만 2년 동안 동일한 답변을 듣고 있는데 그것은 내부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동일한 답변을 하면서 보여주는 게 없다면 의지가 없다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저희가 말씀을, ○ 박소정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조금 더 적극성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적극성을 보여주시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음 답변에서는 정부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정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런 동일한 답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의지가 있다고 하시지만 의지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답변에서조차도.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어떻게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저희에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윤식 위원님, 첨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 박소정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정윤식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부분도 맞고, 저희들 집행부의 입장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민원콜센터에 대해서 단지 정규직화 문제도 있지만 첫째가 고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급여, 비용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고용에 대한 문제는 위탁업체하고의 정규적인, 만약에 위탁업체가 바뀌더라도 계속 그렇게 정규적인 계약에 의해서 해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에 관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양시 생활임금 적용을 전원 다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콜센터에 대한 부분은 소외받지 않고 같은 동료로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단지 정규직화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보시면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정부방침이나 고양시 재정여건이라든지 고양시 부서의 균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2년 동안 그런 똑같은 답변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박소정 위원 이 문제는 제가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하셔도 2년 동안 동일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의지가 없어보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답변에서도 그렇고 하고 계시는 것에서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민원콜센터의 정규직화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국장님. 고양시 1,300명 비정규직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콜센터 시민만족도 결과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상담사 내부만족 결과도 19년도, 20년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보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 팀과 함께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윤식 고맙습니다. ○ 박소정 위원 알고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사항 보고라는 문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수당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예산의 한계가 들어있습니다.

답변이 대부분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못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속수당도 그렇고, 연장근무도 그렇고, 휴게시간 보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답변은 고양시에서 제시하는 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1년도 예산 책정하실 때 조정위원회에서 나온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꼭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윤식 의회에서 협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박소정 위원 노사정위원회는 구성이 됐나요?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 ○민원여권과장 정윤식 노사정위원회는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결렬되어 있고요,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노사정 상급단체, 민주연합에서 오셔서 자기네들이 참여하신다고 해서, ○ 박소정 위원 노사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협의한 게 언제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윤식 그때가 6월 정도 되겠습니다. ○ 박소정 위원 언제 6월이요? ○민원여권과장 정윤식 19년 6월이요. ○ 박소정 위원 19년 6월에 이야기하시고 이제까지 한 번도 다시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윤식 그 뒤로 아까 말씀하신 1월 17일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 등 쟁점사항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조정신청이 수락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하지 않았고요, 1월 17일 이후에는 코로나 관련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소정 위원 노사정위원회는 외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바쁘시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는 하겠지만 이 노사정위원회가 꼭 급여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노사정위원회를 말씀드렸던 것은 실은 민원콜센터만이 아니에요. 비정규직이 있는 각 부서마다 비정규직분들과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 시스템을 이 노사정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니겠지요. 몇 번 얘기하시고 1년 전에 이게 안 된다고 결렬된 이후에 이것을 다시 논의하지 않으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역시 노사정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쓰지 않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꼭 다시 논의하시고, 노사정은 급여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정윤식 예. ○ 박소정 위원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윤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 박소정 위원 회계과장님, 19년도에 배전함 정비 및 사유지 점유대상조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 점유재산은 아까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 말씀에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배전함 정비, 이거 공문 한 번 보낸 이후에 더 점검하신 것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이영주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배전함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닌 건 알고 계시지요? ○ 박소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영주 그렇다고 해서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드리기가 뭐해서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 측에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직접적으로 얘기도 한 적이 있고요. 그 이후로는 우리 시유지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구청별로 몇 개소 정도 되는데 그것을 치우도록, 그러니까 이전해서 설치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소정 위원 결산검사 예결위에서 이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부서에서 전수조사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에서 한전과 전수조사한 내용에 관련해서 담당부서가 진행을 할 때 회계과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주 적극적으로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 박소정 위원 제가 이제까지 했던 게 19년 행감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처리결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지 않은 두루뭉술한, 좀 세게 말하면 무관심처럼 느껴지는 이런 처리결과 더 이상 올라오지 않게 해 주시고요. 중간 중간 보고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해에 행감에서 다시 묻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처리했고 이건 이렇게 해서 처리가 불가능했습니다라고 보고할 수 있도록 꼭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예, 알았습니다. ○ 박소정 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에 국장님, 위원회별로 조례에 각 위원회에 몇 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예, 몇 명 있습니다. ○ 박소정 위원 그러면 그 정원의 몇 퍼센트 정도 위원 수가 돼야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몇 퍼센트가 적당한 것은 아니고요. ○ 박소정 위원 최소 몇 퍼센트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원 대비 위원 수가.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제 생각 같아서는 한 80%는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박소정 위원 80%는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90%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80%여야 된다면 정원 수를 줄여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과의 기부심사위원회 15명이 정원인데 10명입니다.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 15명 정원에 11명입니다, 73%. 고양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15명 정원에 10명, 67%입니다. 이런 위원회는 정원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든지, 최소한 저는 90%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90% 이상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두 명 빠질 수도 있겠지요. 다시 한번 정원을 검토하시든지 아니면 이 정원에 맞춰서 위원 수를 늘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진행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예, 알았습니다. ○ 박소정 위원 그 다음에 자치공동체는 여성이 63%예요,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 박소정 위원 특별 성이 60%를 넘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성이 63%입니다. 자치공동체위원회가 특별히 여성이 많아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공동체위원회 같은 것은 공개모집을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남성분들보다 여성분이 많이 지원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남성분들이 많이 응모를 안 했습니다. ○ 박소정 위원 그러면 남성분들이 더 지원하실 수 있도록 노력은 하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저희 부서 나름대로는 계속 홍보는 했습니다. ○ 박소정 위원 홍보방법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홍보할 때 공개모집인 경우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SNS를 많이들 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모집할 때 홈페이지 올린 걸로 위원회 홍보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SNS라든가 다양한 방법 찾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치공동체위원회에서 20년에 마을공동체 지원 공모사업 최종 선정심의를 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몇 페이지인가요? ○ 박소정 위원 제가 지금 별첨자료를 보고 있어서요.

공통자료 113페이지입니다. 1차 정기회의에 2020년 마을공동체 지원 공모사업 최종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원분들 제척사항 다 확인하셨습니까? 여기에 혹시 이 위원들 중에 위원들이 속해 있는 단체가 공동체 공모사업에 신청한 곳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저희가 심사할 때 원칙상 어떻게 하냐면 이해관계나 당사자일 때는 제척사유가 되기 때문에 자진해서 나가달라고, ○ 박소정 위원 이거 서면심의입니다.

서면회의로 되어 있습니다. 서면심의하시면 심의자료 보내기 전에 부서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진해서 나가시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실은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제척사유 확인해 보고 해당된 분들은 심사에서 배제시켰습니다. ○ 박소정 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는데 자원해서 나가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이런 것을 하실 때는 미리 제척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계속해서 주민자치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추가로 보내주신 것에 보면, 1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15페이지요? ○ 박소정 위원 예.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결과보고인데요, 주민자치과에서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평가도 하고 있고 우수동아리 심사도 하고 있는데 우수 동아리를 보니까 2018년도에 수상을 했던 팀이 19년도에도 나와서 역시 마찬가지로 수상을 했습니다. 이거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수상한 팀이 계속 나와서 계속 수상을 하면 우수동하고 똑같은 불만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작년에 수상했으니까 다음 동은 수상하지 말라고는 따로 지침을 발행 못 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몇 차례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동주민센터 평가할 때는 많은 부분을 합의해서 개선점을 마련해 놓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미디어 마을축제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당사자들과 협의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 박소정 위원 주민자치과가 주민자치회 시범동 준비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던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별도로 평가해서 진행하시겠다는 답변도 제가 받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와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기준 설정하실 때에도 반드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알겠습니다. ○ 박소정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회 교육 관련해서 사전 6회 의무교육을 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사후교육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교육 커리큘럼을 충분히 논의하시는데 단순히 어디 기관에 위탁하지 마시고, 현재 주민자치위원 교육은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 박소정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사후 교육도 아마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의무교육 6시간에 대한 것도 그 커리큘럼이 그것과 연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와 커리큘럼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그러겠습니다. ○ 박소정 위원 필요한 예산, 인력,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반드시 제공을 하셔야 되고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 박소정 위원 지방보조금 운영실태 점검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주민자치과인데요, 주요 점검결과서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몇 페이지입니까? ○ 박소정 위원 이것은 결산심의를 할 때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이거 누가 가지고 계시나요? 주민자치과의 민간협력팀장님이신데, 페이지는 없고 주요 점검결과라고만 되어 있어요. 19년도 첫 번째 분기, 주요 점검결과 첫 페이지에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 박소정 위원 여기 보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결산서류 누락 시정 요청, 바르게살기 고양협의회, 이거 시정 요청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른 조치는 취하실 게 없으십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 놓고 시정 요청만 하면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일단 정산 오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협업해서 교육하고요, 정 그게 반복적으로 안 됐을 때는 차기 연도 예산 할 때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 박소정 위원 이게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2분기에 자유총연맹 고양지회도 ‘반복적인 정산서류 오·기재 및 증빙서류 누락 시정 요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서 시정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하시는데요, 다음 해에 이런 내용을 어떻게 반영하시나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현재로써는 예산에 반영하지는 않는데 그게 반복적으로 시정이 안 됐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조치를 찾아보겠습니다. ○ 박소정 위원 그러면 19년도 1분기에 이랬는데 바르게살기 고양협의회 19년도 정산서를 받았을 때 시정이 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시정은 됐습니다. ○ 박소정 위원 자유총연맹도 시정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바르게도 지금 다 시정이 됐습니다. ○ 박소정 위원 어떻게 시정됐는지 확인을 하셨나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이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박소정 위원 왜냐하면 지금 3분기에도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산서류 미비사항이 없도록’이라고 또 되어 있어요.

점검을 가셔서 점검결과가 나오면 그냥 단순히 시정요구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1분기에 나왔던 시정사항이 3분기에 또 나오지요. 이거 시정요구만 하고 다른 조치 안 취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정요구를 한 다음에 어떻게 조치하시는지, 연말정산 이후에 어떻게 확인하시고 확인해서 문제가 시정이 안 됐을 때 어떻게 조치하시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알겠습니다. ○ 박소정 위원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사업성과 및 평가서에 의해서 마을꿈드리미지요? 마을꿈드리미와 컨설턴트를 합해서 올해 마을꿈활동가인가요, 이름이 어떻게 되지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꿈드리미입니다. ○ 박소정 위원 꿈드리미가 작년이었고 올해는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마을꿈활동가입니다. ○ 박소정 위원 바뀐 것 잘하셨다고 저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라 잘하신 것이고 또 세 동에 1명씩 하던 것을 한 동에 1명씩으로 바꾼 것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렇게 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현재 매월 1회 전체 간담회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은 연말에 피드백을 못 받았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2월, 3월, 4월, 5월에 계속적으로 같이 교육과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 박소정 위원 그분들의 역량강화는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할 겁니다.

중요한 건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마을꿈활동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어떤 개선사항이 필요한지는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분들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맞습니다. ○ 박소정 위원 하셨습니까?

지금 벌써 6월입니다. 중간에 한 번씩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계획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어떤 것을 강화할 것인지 나오지 않나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따로 마을꿈활동가와 관련해서 주민자치회 쪽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본 것은 없고요, 현재 활동가 같은 경우는 양성, 파견 같은 것도 센터 쪽에서 많이 관여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까지 크게 관여는 못 했습니다. ○ 박소정 위원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시지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 박소정 위원 그걸 도우라고 마을꿈활동가를 파견하도록 사업계획을 세웠고 그거를 승인하신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그렇습니다. ○ 박소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피드백 계속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피드백 받고 구체적으로 장단점을 분석해보겠습니다. ○ 박소정 위원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와 직접 이야기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회분들이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피드백 받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하겠지만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나 주민자치과와 같이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저희 예산 쓰는 거예요. 이 사업이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고양시의 예산을 쓰는 것이고 그 예산의 책임은 주민자치과에 있습니다. 센터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신경을 안 쓰시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이 사업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도에 또 예산 세우셔야 되는데.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신경 안 쓴다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을꿈활동가 쪽으로 많이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앞으로 활동가하고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박소정 위원 평가 이것은 다 읽어보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봤습니다. ○ 박소정 위원 여기에 나온 내용 중에 센터로 보고되지 않은 주 20시간 초과근무 발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에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예산 8월에 입력해야 하지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맞습니다. ○ 박소정 위원 그러면 사업이 어느 정도 구상이 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혹시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개별사업에서는 안 했고요, 전체사업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했고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협의해 볼 생각입니다. ○ 박소정 위원 그러려면 주민자치위원회분들과 마을꿈활동가에 대한 피드백 받으셔야 되고 필요하다면 그분들의 활동시간 늘려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 박소정 위원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주민자치과에서 담당하는 사업입니다.

그 책임은 주민자치과에 있습니다. 틀리지 않지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그렇습니다. ○ 박소정 위원 맡겨놓지 마시고 신경 쓰셔야 됩니다.

물론 팀장님께서 신경 쓰실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다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팀장님께 맡겨놓지 마시고.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 박소정 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이영주 예. ○ 박소정 위원 폐기 컴퓨터 처리현황 받았는데요, 이게 다입니까? 18년도, 19년도 이게, ○회계과장 이영주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 박소정 위원 PC, 폐기 컴퓨터요. ○회계과장 이영주 예. ○ 박소정 위원 지금 총 62대 적어주셨더라고요.

이게 다 맞습니까? 전체 고양시 공무원이 쓰고 있는 컴퓨터 중에 18년도부터 19년도 사이에 폐기된 컴퓨터 62대가 전부입니까? ○회계과장 이영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소정 위원 이거 작성하신 분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게 전부인지. ○회계과장 이영주 확인되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소정 위원 제가 전체 폐기 컴퓨터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거 확인이 안 됩니까, 지금 당장? ○회계과장 이영주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는 각 부서별로 긴급히 취합해서 드린 자료인데 혹시 오류가 있다면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박소정 위원 이거 부서에서 폐기를 하더라도 처리승인은 최종적으로 회계과에서 나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 박소정 위원 자산이니까,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영주 예. ○ 박소정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별도 자료가 없습니까?

폐기컴퓨터 같은 자산처리에 대해서 별도로 데이터 작성 안 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영주 그 관계는 제가 확인한 다음에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소정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중고PC를 사랑의 그린PC처럼 작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1차가 매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산처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기증하거나 매각하는 것 중에서 어떤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영주 1순위는 재사용입니다.

저희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다른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재사용이 우선순위고 재사용이 안 될 때는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각을 하지 않을 때는 매각해 봐야 실익이 없을 때, 누가 사가는 사람이 없다든지 그러면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폐기물 처리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쪽으로 관리전환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소정 위원 이거 매각하면 가격이 대당 얼마 정도 되나요? ○회계과장 이영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격이 잘 안 나옵니다. ○ 박소정 위원 물론 이 PC를 그냥 기증해도 재사용이 쉽지 않아서 그 PC를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사랑의 그린PC든 또는 제가 2017년, 2016년? 제가 알고 있기로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보조금지원사업으로 해서 이런 PC를 가져다가 협회에서 정비를 해서 기초수급자라든가 단체에 기증을 했던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 2019년도에는 사랑의 그린PC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는 안 하기로 하신 것 같고요. ○회계과장 이영주 안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효과성에서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재사용을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소정 위원 왜냐하면 매각금액이 커서 시의 예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매각이 먼저인데 이 컴퓨터는 매각해 봤자 크게 금액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비용을 들여서 정비를 하면 이런 컴퓨터를 굉장히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올해 온라인 등교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박소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관계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박소정 위원 검토할 때 한 해만 하지 마시고요, 시에서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꾸준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예, 알았습니다. ○ 박소정 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여기 계셔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드린 이야기를 또 19년도 행감처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20년도 행감 내용은 뒤에 계신 팀장님들까지도 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생각하셔서 21년도 행감에서는 동일한 지적 나오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예, 알았습니다. ○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회계과부터 하겠습니다.

이영주 과장님. ○회계과장 이영주 예, 회계과장입니다. ○ 이홍규 위원 사실 오늘 요진 학교부지 반환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도시균형개발과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증인출석을 요구했는데 자료제출도 거부하시고 또 오늘 증인출석도 거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고, 우리 위원장님은 우리 위원회의 이름으로 엄중한 경고를 하실 것을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선창우 주무관님, 화면 좀 띄워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일전에 시정질문에서 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 요진 관련해서 기부채납이 미이행되고 있는 부분은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요진 학교부지와 관련돼서 두 번의 사법부 판단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휘경학원이 요진 학교부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휘경학원은 요진개발로 학교부지를 이전하고 또 요진개발은 고양시에 학교부지를 기부채납해라, 이런 내용의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부관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서울고법이 2018년 11월 30일에 판결한 판결문 중에 일부입니다. ‘이 사건 학교부지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상 그 용도가 학교로 결정되었을 뿐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및 원고와 휘경학원의 관계에 비추어볼 때 휘경학원이 이 사건 학교부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제4부 부관에 따라 고양시에 이 사건 학교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재판은 대법원에서 고양시가 최종 승소를 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넘겨주시지요.

이건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 거부처분취소소송이고 의정부지원에서 2017년 1월 19일에 판결한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그 용도가 학교로 결정되었을 뿐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학교부지의 소유권을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하고 보조참가인이 고양시에 이 사건 학교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재판 역시 대법원에서 고양시가 최종 승소를 하게 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넘겨주세요.

사법부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휘경학원에서 요진, 요진에서 고양시로 이 학교부지를 기부채납하라고 두 번에 걸쳐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24일에 고양시가 요진과 휘경, 3자 간에 합의서를 체결하지요. 사법부가 판결한 방식이 아니라 휘경학원이 직접 고양시에 기부채납이 아닌 무상증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오늘 증인출석을 요구하신 분들하고 그 내용을 세세하게 따져보려고 했는데 사실상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응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행감이니까 집행부에게 이 시간에 분명히 요구사항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사법부의 두 번의 판결이 있는데 이 판결문을 존중하셔서 이 절차대로 요진 학교부지가 기부채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부분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합의서와 더불어서 부속합의서를 체결했는데 그 부속합의서 중에 ‘4월 24일에 합의서를 체결하고 60일 이내에 학교부지가 이전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 부속합의서 대로 하면 6월 24일 이후에 소송을 할 수 있는데 6월 중에 절대 소송하지 마세요.

집행부에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7월에 우리 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합니다. 이것은 시장님도 저희한테 요청하신 사항이에요.

의회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요진 학교부지 기부채납 문제 처리하고 싶다, 7월 1일에 원구성이 끝나고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요진 학교부지 반환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거기서 처리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월에 어떤 경우에도 의회와 협의 없이 소송하지 마세요.

반드시 협의체 구성 후에 의회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를 간절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진 학교부지는 제가 더 진행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주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홍규 위원 예. ○회계과장 이영주 세 가지 요구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첫 번째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아까 화면을 띄웠습니다만 고양시는 왜 사법부의 판단을 따르지 않는가라고 의문을 제시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사법부에서는 그렇게 반드시 해라라고 한 건 아니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지금 휘경학원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요진으로 갔다가 고양시에 이전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이유로 왜 이 소송을 제기하느냐, 그래서 원고의 이유가 없다라고 기각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판단은 반드시 휘경에서 요진으로 이전하고 요진에서 고양시로 가져가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사법부의 판단을 따르지 않는가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석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치 고양시가 안 따르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리계획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저희는 어떻게 가지고 오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땅을 우리 고양시 명의로 이전하는 데 주안이 되는 것이지, 그 소유가 휘경학원이든 요진이든 아니면 제3자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승인에서는 기한도 명시되지 아니하고 대상도 명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대상 물권이 무엇인지 또 그 물권의 가액이 얼마인지, 그 물권이 우리 고양시에 이전됐을 때 재정에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관리계획승인 가, 부 여부를 따지는 것이지 그게 요진 것이든, 휘경학원 것이든 저희 관리계획승인하고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관리계획승인이 다른 이유 때문에 보류가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관리계획승인에 대해서는 기간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만약에 승인을 못 받아서 이번에 휘경학원에서 우리한테 못 넘겨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해서 1년 뒤든, 5년 뒤든, 10년 뒤든, 20년 뒤든 고양시에 넘어올 때까지 만약에 관리계획승인이 났다고 하면 그때까지 유효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회기 때 관리계획승인이 안 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홍규 위원 저도 오해가 없기 위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시는 우리 이영주 과장님, 회계과 입장에서는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분만 처리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영주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맞아요. 그다음에 아까 두 번의 사법부 판단을 예시로 들었는데 이것은 다른 판결과 관련돼서 저희하고 요진하고 체결한 1차 협약서, 2차 협약서, 이행각서,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사법부에서 다 검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보면 사법부가 판단한 부분이 나중에 고양시에 기부채납될 때 그 절차를 예시해 준 것 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토지반환소송을 청구했었다면 사법부가 저렇게 안 했겠지요. 그것을 바로 명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법부가 지금 요진하고 고양시하고 체결한 여러 건의 협약문서를 봤을 때는 저런 식으로 반환되는 게, 왜냐하면 학교부지라고 하는 것은 휘경학원에서 요진으로 못 가요. 아시지 않습니까?

교육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 재산 같은 것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다, 그런 해석이 아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해석적인 차원이고, 그 부분이 우리 협약서상에서 진행돼야 될 가장 기준 정도를 표시해 준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소송을 제기했으면 거기서 직접적으로 명을 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사실 오늘 다투려고 했던 게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투지를 못하는데 사법부 판단대로, 저 절차대로 해서 고양시로 오는 것하고 지금 3자 합의서 맺었지 않습니까?

그 합의서 대로 오는 것하고 또 합의서 대로 오지 않고 소송으로 가서 오는 것하고 전혀, 학교부지를 고양시가 되찾아온다는 궁극적인 목적은 변함이 없겠지만 이것과 관련돼서 상당히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세 경우가 다 다릅니다. 오늘 제가 그걸 따져봐야 하는데 그건 이영주 과장님과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상의 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종의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확인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확인이 안 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쉽고 그런 부분들이 이행이 당분간은 안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아까 6월 중에 소송하지 마라, 의회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회와 같이 논의해서 그 문제를 진행시키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일단 이것은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주신 것이 있거든요. 6월 8일에 제출하셨네요. 거기 보면 능곡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능곡연합주택재건축정비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원래 이런 사업을 하면 도로 같은 경우는 그 조합에다가 무상증여를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기부채납받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영주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라 하더라도 저희가 매각을 하고 그런 다음에 각종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도시개발 관련법에 의해서 일정 부분의 도시기반시설을 마련해서 저희 고양시에 무상귀속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홍규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여기 일부 토지만 들어와 있거든요. 전체가 매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거기에서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것들을 다 기부채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 소유로 되어 있는 도로 이런 것들은 그쪽으로 무상양도를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사업준공 때 일괄적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건데 여기 몇 건만 매각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이게 시 재산이 아니고 기재부 재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지 어쩐지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이영주 그건 제가 지금 즉답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홍규 위원 시 재산이면 이게 아마 그쪽으로 무상양도됐다가 일괄 기부채납을 받으셔야 되는 건데 일부가 매각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이건 어떤 경우에 매각을 하신 건지, 보니까 그것도 조합사업인 것 같은데, ○회계과장 이영주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홍규 위원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윤식 민원여권과장 정윤식입니다. ○ 이홍규 위원 코로나19로 민원콜센터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시지요? ○민원여권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 이홍규 위원 우리 고양시 민원콜센터에서는 혹시 감염자가 발생이 됐나요? ○민원여권과장 정윤식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구로콜센터라든지 종로콜센터에서는 발생돼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고 있지만 고양시 민원콜센터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홍규 위원 지금 그러면 환경을 바꿔서 운영하실 것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정윤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민원콜센터가 이원화되어서 제2민원콜센터를 동구청 전산교육장에서 별도로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홍규 위원 그러면 어느 한쪽에 감염이 발생되더라도 나머지 한쪽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원화시켜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민원여권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는 그 건물을 폐쇄하는 것이 지금 감염대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 콜센터에서 만약에 그런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 건물 자체를 폐쇄하기 때문에 고양시 콜센터 상담이 올스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고양시에서는 제2콜센터를 별도로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되어서 콜 업무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요? ○민원여권과장 정윤식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는 2,500콜 정도가 하루 콜양인데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는 1339 전화가 불통되는 관계로 인해서 고양시에도 굉장히 큰 여파가 있어서 그 당시에 4천에서 5천, 6천 콜까지 들어왔었고 고양시 쪽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1만 콜에 육박했고 더 많은 콜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국가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나왔을 때 1만 3천 콜 정도가 하루에 들어왔습니다. ○ 이홍규 위원 그러면 그게 정상적으로 소화가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윤식 굉장히 콜센터 상담사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콜센터 직원들이 물론 다 소화를 못 하고 있지만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고양시에 상담으로 인한 큰 문제는 야기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 이홍규 위원 제가 시민만족도 및 상담사 내부만족도 조사결과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분들에 대해서는 2019년도까지 조사한 거니까 평년도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상담사 내부만족도를 보니까 2020년도 상반기에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몇 월에 조사하신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정윤식 상반기 3월 정도, ○ 이홍규 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심각하게 진전되지는 않은 상태겠네요? ○민원여권과장 정윤식 예. ○ 이홍규 위원 저는 볼 때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과중됐을 텐데 상담사들 내부만족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8.5%가 증가된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이후로 업무가 많이 과중됐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분들에 대한 보살핌이라든가 배려, 이런 것들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민원여권과장 정윤식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고양시콜센터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콜센터 직원들이 사실은 작년 2월 28일 자로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효성ITX에서 지금의 KTIS 쪽으로 바뀌어서 새로운 업체가 맡아서 하다 보니 상담사들에 대한 지원하는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원책이 굉장히 다양하고 확실한 부분이 있어서 대체로 상담사들이 만족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 이홍규 위원 앞으로 코로나가 단시간 내에 종식된다 이렇게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부에 추가 재난지원금 계획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실행됐을 때는 또 다시 업무량이 과중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도 과장님께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 이홍규 위원 행정지원과입니다.

직원들 연간 교육하는 것 있잖아요. 의무교육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향을 안 받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지금 대체적으로 사이버교육 위주로 하고 대면교육은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 이홍규 위원 의무교육은 사이버로 대체를 한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의무교육의 미이수, 이런 사항은 발생이 안 된다?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그렇습니다.

사이버교육이 전년 대비 약 1천 명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보통 2,300~2,400인데 지금 이수 건수로 보면 사이버교육이 3,400명 정도 됩니다. ○ 이홍규 위원 그걸로 대체가 가능하다?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예, 그렇습니다. ○ 이홍규 위원 아까 코로나19 때문에 여쭤봤는데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 콜센터를 이원화시켜서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웬만한 금융기관들, 대기업들이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원콜센터만 그렇게 하느냐? 아니지요.

부서들도 다 반반씩 나눕니다. 특히 핵심부서 같은 경우는 섞어서 근무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부 다 셧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나눠서도 하고 있는데 시는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없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저희도 초기부터 시장님께서 핵심부서라든지 이런 부서는 이원화시켜서 근무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연가를 내서 반을 쉬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열화상카메라든지 방역을 강화하고 조금 열이 나거나 아프면 바로 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이홍규 위원 가장 기본적인 조치들인 것 같고요, 타 일반기업체라든지 정부기관의 사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어느 상황에서 뚫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특히 증상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시장님이라든가 집행부 국장님, 이런 쪽에 걸리면 다 마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 14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사기업체는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벌써 나눴더라고요.

부서를 서로 섞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터져도 이쪽 반이 움직이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사기업들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코로나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건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주민자치과입니다.

덕양구 분구 관련해서 지난번 의회의 상임위에서 저희가 의견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의견 가지고 행안부에 올렸을 때 분구 허가가 나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현실적으로 그것 가지고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해서 다시 한번, ○ 이홍규 위원 과장님, 제가 건의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에 우리가 조직개편안이 있었잖아요. 조직개편안이 한 번 부결이 됐지요? 그런데 그다음에 어떻게 다시 통과가 됐을까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걸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고 많은 대안도 세우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정무적으로 책임이 있으신 분이 부시장님이에요. 지난번에 조직개편 부결이 났을 때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왜 부시장님이라는 분이 가만히 계시느냐, 좀 더 적극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안 했다는 뜻 아니겠느냐 의회 이야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라, 그래서 부시장님하고 저희가 자리를 하면서 의견도 일부 수용되기도 하고 서로 간에 의사소통에서 왜곡됐던 부분들도 바로잡아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만 떠넘길 일이 아닙니다. 신청사 부지도 그렇고 덕양구 분구하는 문제, 이런 것에 정말 정무적으로 최고 판단을 하셔야 될 분들이 움직임이 없어요.

그분들이 안 보여요. 다 뒤에 숨어 계세요. “현장에서 왜 일이 잘 진행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분들이 활약이 없어요.

분명히 가서 전하세요. 행감 기록에도 남습니다. 덕양구 분구와 관련돼서, 신청사 선정 논란과 관련돼서 의회에서 이런 논의들이 있고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역할을 맡으신 분들의 역할이 안 보인다, 그게 풀어나가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어떻게 과장님하고 국장님, 담당 직원분들이 돌파해낼 수 있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건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더 책임 있으신 분들이 이 문제를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고 의견도 들으시고 시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고 역할을 기대한다, 이런 건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 간부공무원이 총 몇 명이나 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 이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채우석 위원 5급 이상이요.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지금 18명 정도 됩니다. ○ 채우석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5급 이상의 직제 수가 토털 몇 개나 되나요? 5급 이상이 보직을 받았을 경우에 공무원 수는 토털 몇 명이나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157개 정도 됩니다. ○ 채우석 위원 157명에 18명이 여성 공무원이다 이 말이지요?

지금 1년 병가 내신 분까지 포함해서?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한 11.3% 되겠습니다. ○ 채우석 위원 11.3%요?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채우석 위원 157명에 18명이면 8.7%인데요?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하여튼 10%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 채우석 위원 8.7%는 경기도에서 높은 편인가요 아니면 낮은 편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거의 엇비슷합니다.

저희가 휴직하신 국장님 한 분을 포함하면 19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와 전체적으로 비슷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60년대생들이 처음 채용할 때는 남녀를 구분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10명을 채용했으면 여자 3명,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60년대생들이 승진 기회에 도달하다 보니까 남녀비율이 현격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종합평가에서도 이번에 일부 그런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수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채우석 위원 제가 경기도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더니 경기도 평균은 18% 정도 돼요. 경기도청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들이 18% 정도 되고 시군 통합해 보니까 경기도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1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한 9% 선이라고 본다면 되게 낮지요. 31개 시군도 고양시와 여건이 똑같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규모가 작은 데가 더 높아요.

그 내용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규모가 작은 시보다 고양시가 여성 간부공무원들의 비율이 낮은 이유를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규모가 작은 데는 오히려 여성 간부공무원들의 비율이 훨씬 낮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고양시가 이렇게 공무원 수도 많고 조직도 많은데 왜 여성 관리직 공무원들이 적을까 혹시 분석을 해보신 자료가 있으신지?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저희가 그 차이는 정원에서 모수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고 군 단위는 아무래도 정원이 적으니까 정원 대비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다만 저희도 66년생까지 어느 정도 퇴임을 하게 되면 상당히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급 같은 경우는 여성비율이 35% 됩니다.

그리고 7급 이하는 오히려 여성비율이 58.3%로 남성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초창기부터 그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경기도나 이런 데는 직제도 많고 고시출신도 많다 보니까 여성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 채우석 위원 이번에 토털 몇 명이 5급 사무관에 승진의결이 됐지요?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12명입니다. ○ 채우석 위원 12명에 여성은?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1명입니다. ○ 채우석 위원 1명은 승진연수가 미 도래해서 1명인가요 아니면 여성 공무원이 추후에 결원이 1명이니까 1명을 넣은 건가요? 6월 30일에 퇴직을 앞둔 사무관 한 분이 계셔서 그 후속으로 여성을 1명 넣은 건지?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각종 승진을 할 때 여성을 배려 차원에서 한두 명은 꼭 승진대상에 포함을 시키는데 이번에 승진하신 분은 연수도 되고 모든 것이 충족이 되고 약간 후순위이지만 여성배려 차원에서 승진을 하게 한 겁니다. ○ 채우석 위원 오히려 이건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여성 공무원들, 6급은 지금 과장님께서 엄청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이 부분이 사무관 승진으로 간다면 또 다시 남자 6급들의 승진기회가 줄어든다는 결론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예, 맞습니다. ○ 채우석 위원 안배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되거든요.

안배를 해 주려면 우리가 시 여성 간부공무원을 몇 %까지 지정을 할 것인가 시장님의 의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정책적인 접근이 없으면 승진의 기회는 많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훌륭한 여성 공무원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따라서 인사가점을 줘야 하고 그래서 승진의 기회를 줘야 하는 거거든요.

서기관은 한 명도 없지요? 지금 병가를 내신 분도 명퇴를 하려고 하는데 명퇴가 안 되니까 병가를 내신 것 같고, 한 분마저도 올해 그만 두시면 이제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저희가 안타까운 것이 작년 대비 한 3명 정도 여성 사무관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퇴직을 하게 되면 말씀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채우석 위원 인사제도, 인사운영 방안을 만들 때 그런 배려를 하기 위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혹시 시장님께 여성 간부공무원을 몇 %까지 올려야겠다는 성과지표를 보고드렸어요?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시장님께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고요, ○ 채우석 위원 계획서를 혹시 만들어서 인사운영 방향 설정을 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자료로서 심도 있게,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도 있게 자료로 남겨드렸느냐는 말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심도 있게는 저희가 분석을 못 했지만 인사 때 여성을 배려해야 한다고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저희도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 채우석 위원 그러면 수고스럽지만 연도별 남녀 구분해서 작성을 해 주세요.

인원수가 예를 들어서 62년생은 남자 몇 명, 거기에 따라서 연도별로 들어온 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 6급 팀장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적체가 됐다는 거예요. 이 적체를 해소를 해줘야 돼요.

안 해 주면 나중에는 6급으로 계시다가 퇴직하시는 사례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연도별로 안배를 하고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혹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요. 운전직에 대해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경대라고 국립대학에 6명을 입교 신청을 해서 1주간 교육을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4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2명이 교육을 못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 채우석 위원 위탁교육기관이 한경대밖에 없어서 한경대에 갔나요 아니면 일반 사설 위탁기관도 보내기 어려워서 안 보내셨는지?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 한경대가 운전원 업무역량 향상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유일하게 거기만. 그래서 2박 3일 과정인데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서 6명을 선발을 해서 2명은 교육을 갔는데 4분이 지금 못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채우석 위원 그분들이 2박 3일 마치면 자격증을 따시나요?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자격증은 없는데 전반적으로 운전직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 과정이기 때문에, ○ 채우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운전직들이 지금 그만큼 정원을 가지고 있으니 공무직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운전이라든가 그런 분야는 자격이 없으니 그 자격을 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서 그분들을 현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대형면허증이 없으면 대형면허증을 딸 수 있게 하고 아니면 중장비면허를 따게 해서 우리 부서의 공무직 직원들이 운영하는 차량을 그분들이 직접 운영하면 훨씬 낫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요를 조사했는데 사실 거의 조기퇴직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하게 되면 최소한 5년 이상 남은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특히 요새 공무직들은 특수차면허를 갖게 되면 가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공무직들이 특수나 대형면허들을 많이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 채우석 위원 그런데 공무직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특수차량을 운전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공무직은 말 그대로 공무직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운전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한다는 것은, 운전직들이 실질적으로 과거 군 당시에는 반드시 필요해서 운전직이 탑승을 해야만 차가 갔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가용 운전을 하니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업무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효율적 인력운영의 방안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제한적 공간에 있으니 그걸 밖으로 내서 현업에 투입을 시키자는 취지였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운전직만 별도로 해서 기본적인 업무교육 같은 것을 시정연수원 같은 데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이수를 해서 현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 채우석 위원 혹시 특수차량 면허 따겠다는 분들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 채우석 위원 몇 명 정도?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8명 정도가 저희한테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5년 이내, 단기간 내에 퇴직해야 될 분들이 5명 정도 되고 3명 정도는 지원해서 딸 수는 있는데 상황상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 채우석 위원 6급 운전직이 현재 몇 명이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현재 4명이 있습니다. ○ 채우석 위원 지금 회계과의 차량관리팀장 직렬이 어떻게 되나요?

시설직인가요 아니면 행정직인가요? ○회계과장 이영주 회계과장입니다. 공업직입니다. ○ 채우석 위원 운전직 6급은 부팀장급입니까?

팀장으로 나가도 되는 부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지금 부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급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업무특정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채우석 위원 기능직에서 전환해서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 또 기능직 중에서도 전기나 공업에서 전직하셨던 분들의 6급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직렬로 나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채우석 위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공평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기능직으로 전환했으니 오히려 소외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고 운전6급도 똑같은 6급으로 직제가 되어 있다면 팀장급이니 그분들도 직접 팀장을 맡아서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차별 없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보면 그 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팀장을 부여해 주고 또 기능직에서 전환했다고 해서 오히려 정규직 9급부터 들어오셨던 분들이 나름대로 불편해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채용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주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그것도 인사운영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채우석 위원 자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전직을 하고 지금 6급이 됐지만 부팀장으로 계속 남아있는 분들이 많지요?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인사에 있어서 차별은 없습니다. 그래서 팀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까지 기간이 안 돼서 팀장을 못 하고 부팀장으로 남아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 채우석 위원 소수라고 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잘 배려해 주는 것도 인사의 한 원칙이거든요.

이 부분도 잘 챙겨주세요. 감사자료 212페이지, 제가 청사 내 CCTV 영상 요청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2020년 3월 26일 감사관에 복무점검 차원에서 해 준 것 같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예, 그렇습니다. ○ 채우석 위원 구체적인 내용 아세요?

왜 이게 복무점검하는데 필요한지, 문서를 보니까 그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정이 돼서 왔기에,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은 잘 파악할 수 없었고 직원 복무 관련해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정당한 사유가 없지 않는 한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했습니다. ○ 채우석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불특정다수가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대로 운영하려고 목적과 촬영범위와 책임자를 반드시 명기해놨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은 현관에 있는 거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후문 CCTV를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안 걸려 있어요.

표시가 없어요. 현관에 있는 걸 전체 다 커버하는 걸로 해놓았는지?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저희가 세 군데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 채우석 위원 그런데 원래는 이 CCTV가 후문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CCTV 옆에 붙여놔야 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저희가 후문 쪽에도 하나를 붙여놨기 때문에, ○ 채우석 위원 어디에 붙여놓으셨나요?

회계과 셔터 내렸던 부분.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저희가 회계과 뒤쪽으로 달아놓았습니다. ○ 채우석 위원 그런데 원래 표시는 거기에 해놔야 돼요, 자동차 주차금지 CCTV.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달아놓은 곳마다 다 해놓으면 사실 좋은데 청사 여건상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세심히 살펴서 저희가, ○ 채우석 위원 왜 그러냐면 청사 여건상의 문제가 아니라 CCTV가 있는 데에다 반드시 부착을 해놓아야 불특정다수들이 봤을 때 동의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로 인해서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면 저렇게 해놨잖아요.

차량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다 찍히니까 ‘불법주정차 단속 및 CCTV 동영상 녹화 중입니다.’라고 예고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길 지나가도 다 찍힙니다.’, 저게 묵시적 동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CCTV 설치된 것을 행정지원과에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 팻말을 다 부착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구청에 가도 그냥 ‘CCTV 녹화 중’, 왜 이 CCTV를 사용하는지 몰라요.

그냥 녹화 중이라고 써놓은 건데 사실 이게 아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보통신 쪽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 채우석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은 현재 주정차라든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공청사에 안 되어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그 부분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채우석 위원 행안부에서 지침을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표지판을 붙여놓아라 하는 것이 내려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그대로 이행을 해 주세요. 불특정다수가 다니는데 이 목적이 어떤 목적인지 모르고 가는 거잖아요. 일종에 말하자면 사생활 침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공지를 반드시 해 줄 수 있도록 바꿔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으면 점검해서 잘 게시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우석 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주엽역 커뮤니센터가 계약 만료가 되지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그렇습니다. ○ 채우석 위원 추후에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다시 위탁공고를 해서 새로운 위탁자를 할 계획입니다. ○ 채우석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주엽 커뮤니티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 채우석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7월 중에 새로운 위탁자 모집공고를 해서 심사를 통해서, ○ 채우석 위원 기존에는 어디에서 위탁을 받았나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현재는 고양시민회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 채우석 위원 지금 몇 년 동안 받으신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3년입니다. ○ 채우석 위원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하시는데 혹시 전반적으로 피드백을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 고양시를 잘 아는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서 해놨는데 과거 명지대학에서 위탁운영했던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고양시에서 위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이 운영하니까 지역여건도 잘 알고 운영도 잘 된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두 기관을 비교했을 때 분석을 한번 해보셨나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직접 비교는 못 해봤고요, 일단 전에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지역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현장성이 현재 지역을 잘 아는 분에 비해서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외부 서울에 있는 업체다 보니 미흡했는데 현 업체가 더 상대적으로 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채우석 위원 지금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마을활동가가 총 몇 명이에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33명입니다. ○ 채우석 위원 1개 동에 1명씩 안 들어가고 2개 동 묶어서 하는 데도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거의 한 동에 한 분씩은 들어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채우석 위원 활동가들 주 역할이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주 역할이 회계나 아니면 교육이나 전반적으로 같이 컨설팅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 채우석 위원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세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주 1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 채우석 위원 급여 수준은 얼마나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현재 85만 원 내외입니다. ○ 채우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 15시간 하고 80만 원의 급여를 받는데 마을활동가 역할이 제가 봤을 때 자치공동체지원센터라는 것이 공동체 컨설팅을 해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동별로 공동체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동체 사업을 잘 모르니까 마을활동가들을 통해서 공동체사업에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이 주 역할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셔서, 어떤 것이 맞는지?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컨설팅이 주가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별로 차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컨설팅이 주가 되고 어떤 데는 교육이 주가 되고 어떤 데는 회계교육이기 때문에 전체로 봤을 때는 컨설팅이 주가 되는 겁니다. ○ 채우석 위원 몇 개 동을 보니까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분들이 무덤무덤 돌아다니면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요. 제가 여쭤봤던 것은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잘 되어가고 이 지역분들이 위탁을 받았으니 잘 된다는 장점을 얘기하셨는데 동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동 자체가 이분들이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33명을 만들어 준 거예요 아니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준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 채우석 위원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만족도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제로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 주민자치과가 전문성이 있으니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만 맡기지 마시고 담당 공무원은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연 동에 가서 뭘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지역구 고봉동에서 열무김치 행사를 했는데 거기 가서 열무김치를 담더라고요. 마을활동가들이 왜 열무김치를 담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것도 컨설팅인가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고봉동 같은 경우 올해 공모사업이 3개가 당선이 됐는데 그것을 할 때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 채우석 위원 한 10명 정도 왔어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10명이 간 것은 올해 사업이 처음으로 고봉동에 3개가 되다 보니 위원장님이 와줬으면 좋겠다고 초대를 해서 가게 된 겁니다.

상시 가는 것이 아니고요. ○ 채우석 위원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해서 당초 목적대로 활동을 하게끔 만들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그러겠습니다. ○ 채우석 위원 그냥 맡기지 마시고요.

지금 주민자치 시범운영이 이번에 늘어서 7개지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그렇습니다. ○ 채우석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에 동별로 1개 동의 예산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나요 아니면 균등배분인가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현재 시범동인 창릉동, 풍산동 같은 경우는 따로 올해 사업비보다는 교육 위주, 구성 위주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는 거의 없고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차등을 둬서 상향평준화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 채우석 위원 이번에 선정된 주민자치 5개 동, 올해 주민자치회가 교육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신다니까 그 5개 동을 어떻게 지금 현재 컨설팅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알겠습니다. ○ 채우석 위원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콜센터를 다른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들도 감정노동자고 건강관리를 잘 체크해야 되는데 자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혹시 운영하고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윤식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상담사가 52명 근무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의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민원콜센터 멘트로 송출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덕양구보건소하고 건강지원센터하고 협의해서 간호사들이 콜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채우석 위원 혹시 업무를 하다가 직장을 그만둬야 될 입장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참으면서 계속 하시는 분들은 없지요? 스트레스증후군이 너무 심해서요. ○민원여권과장 정윤식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 채우석 위원 건강이 나빠서 민원콜센터에 근무할 수 없으니 이걸 숨기고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건소라든지 그런 데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씩 1 대 1 면담도 하고 고충상담도 해 주시고 지금 그러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정윤식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KTIS에 위탁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쪽 회사에서도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은 못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하고 협력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마지못해서 건강이 안 좋은데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상태에서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 채우석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1 대 1 비공개면담도 하셔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센데도 불구하고 직장을 잡기가 어려우니 참는데 회사에다 맡기면 안 돼요, 회사는 문제 있으면 퇴사시켜 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 채우석 위원 징수과장님, 징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혹시 최근 3년간 체납처분 관련되어서 유예해 준 사례가 있으세요? ○징수과장 고완수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처분 같은 경우 웬만하면 유예를 안 해 주는데 부득이한 경우, 그 사람들이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분할납부 허가를 해 주는데 대신에 분할납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진행 중인 가산금은 계속 유효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채우석 위원 처분에 대해서는 유예해 주는 것이 없고 그냥 분할납부가 유예의 조건의 최선책이라고 보시는 거지요? ○징수과장 고완수 유예 같은 경우는 보통 사업에 어떤 막대한 손실이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필요한데 이해를 해 주더라도 저희가 항상 담보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게 되면 체납자들이 어떤 대체담보를 설정할 여력이 없는 형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징수 유예를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 맞지 않아서 못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분할납부 정도는 할 수 있고요, 체납세 징수 유예라는 것이 항상 담보가 들어갑니다.

신용담보라든지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채우석 위원 최근 2년 정도 유예한 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징수과장 고완수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요? ○ 채우석 위원 예.

그리고 체납자 회생 관련해서 혹시 징수과에서 컨설팅 같은 것 해 준 것이 있어요? 현재 체납은 됐지만 미래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회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해 준 사례가 있어요? ○징수과장 고완수 저희가 컨설팅한 경우는 없고 그런 경우 대부분 법인들인데요, 법인들이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컨설팅을 맡기는 거지 저희가 회사에 대한 채무상태라든지 재정상태라든지 이런 걸 분석해 가면서까지 컨설팅하거나 그런 경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채우석 위원 우리 체납액 중에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지요? ○징수과장 고완수 예, 맞습니다. ○ 채우석 위원 어떤 세외수입이 가장 많이 체납이 되어 있어요? ○징수과장 고완수 주로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많이 있습니다. ○ 채우석 위원 그러면 거기 책임보험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혹시 아이디어 같은 것 발굴한 것이 있나요? ○징수과장 고완수 우선은 몸으로 때워서 현장에 나가서 차량을 압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일단 그 차들이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 장기 노후차량 같은 경우 폐차해버리게 되면 세액이 말소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동 말소될 때까지 대부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2020년도 한 해 동안에 지방세는 나름대로 체계가 잡혀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아까 김보경 위원님도 저희한테 지적사항으로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에 대한 이런 체납액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하는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2020년도 한 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채우석 위원 세정과하고 징수과는 어쨌든 고양시의 1년 먹고 사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표시 안 나는 부서입니다.

돈을 쓰는 부서가 더 표시 나는 거라서 오히려 음지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세정과하고 징수과, 힘들지만 국장님께서 다른 돈 쓰는 부서만 신경을 많이 쓰시지 마시고 세정과, 징수과를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식사도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많이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채우석 위원 쓰시는 분들한테만 생색내지 마시고 음지에서 돈 걷으시는 분들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소정 위원 추가로 세정과장님, 2018년도 행감 때 시 금고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금고가 언제까지인가요? ○세정과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 박소정 위원 그러면 이제 1년 반밖에 안 남았지요? ○세정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 박소정 위원 제가 2018년도 행감에서 말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영남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 박소정 위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점수 부분하고 입찰방식을 다른 은행이 어떻게 입찰에 응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라고 하셔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해당 은행들하고도 면담을 해서 왜 못 들어오는지 파악을 했고요, 행안부에서도 협력사업비 같은 것들은 과열경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다 수집하는 단계에 있어서 올 말에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3월 20일에 고양시 의회에 바란다라는 란에 올라온 내용이고 회계과에서 답변도 하셨는데요, 공유재산에 있는 임대료 인하에 대한, 요즘 착한 임대 사업자도 하시고 계시잖아요. 저희 고양시 공공건물에 들어와 있는 소상공인 임대료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영주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영세상인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먼저 했다는 게 자랑인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가장 먼저 방침을 얻어서 2분의 1, 그러니까 50% 경감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 박소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규열 위원 이규열입니다. 오전에 징수과하고 회계과만 질의를 못 해서 짧게 좀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과장님, 감사자료 241쪽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2019년도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결손내역이 있어요. ○징수과장 고완수 예, 있습니다. ○ 이규열 위원 그런데 제일 많은 게 1번에 개인인 것 같아요, 지방소득세 결손금액이 5억 3,400이고 결손사유가 무재산인데 이게 5억이 넘는 거잖아요. 5억이 넘는 것은 시효기간이 한 10년 돼요? ○징수과장 고완수 똑같습니다. ○ 이규열 위원 5년이에요? ○징수과장 고완수 예.

똑같고요, 저희가 재산을 전부 다 추적한 다음에 무재산으로 지속되는 시간이 5년입니다. ○ 이규열 위원 이상 되면 10년이 아니고요? ○징수과장 고완수 똑같습니다. ○ 이규열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세 목표액이 올해 1조 2,440억이네요? ○징수과장 고완수 예, 그렇습니다. ○ 이규열 위원 위원님들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징수과장님이 제일 어려우실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 고양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집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부 세금을 못 걷는다면 집행을 못 하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 요진 합의서 관련해서 얘기도 하셨어요.

거기에 연계해서 제가 조금 짤막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감사자료 271쪽에 보세요. 그냥 답변만 하셔도 돼, 안 보셔도 됩니다.

이 단가계약이 2,000만 원 이상이에요, 2,200만 원 이상이에요? ○회계과장 이영주 부가가치세 포함 2,200만 원 이상입니다. ○ 이규열 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회계과장 이영주 예. ○ 이규열 위원 한 2,100만 원짜리 되는 거네요? ○회계과장 이영주 그러니까 2,000만 원이지요. ○ 이규열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는 없어요. ○회계과장 이영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2,000만 원 이상만, ○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한입찰, 경쟁입찰 기준을 정해서 이하는 수의계약,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아껴 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홍규 위원님이 시정질문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팀장님, 주무관님 많이 오셨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진 관련해서 짤막하게 언급을 할게요. 요진이 2016년 6월 20일에 공동주택 아파트를 준공 받았습니다. 2,400세대.

그리고 두 달 후인 8월에 오피스텔을 또 준공 받았습니다. 또 한 달 후인 9월 말에 최종 상가 전체를 준공을 줬습니다. 준공을 딱 주니까 20일 후에 이의를 걸었어요, 부관무효.

당초 기부채납하겠다는 약속은 무효다, 악덕기업 중에 악덕기업입니다, 이 기업 자체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2016년도 6월 20일 최초 준공을 주기 전에 요진건설의 박 무슨 상무가 시에서 살았어요.

많은 직원들이 저 사람 무슨 보좌관인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요진에서는 준공을 받아야 입주자들이 등기를 내고 대출을 받아서 잔금도 치르고 입주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시기였어요.

그 중요한 시기에 시에서 6월 20일에 준공 주면서 뭐라고 했냐, 오피스텔 준공 시까지 반납을 해라, 또 안 했습니다. 오피스텔 준공을 주면서 또 뭐라고 했냐, 상가 준공 줄 때까지 기부해라, 또 안 했습니다. 세 번을 안 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해줬습니다. 너그럽지요, 우리 고양시는. 그리고 20일 후에 그 부관 약속한 것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형사소송으로 걸어야 돼요. 형사소송 감이에요,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됐겠어요? 뭐 짐작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 4년이 다 돼 가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마다 요진은 우리하고 소송하는 것마다 백전백패 한다고 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를 억지 주장, 그네들은 지금 수천억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서 해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압류 등등 잡아놨는데 너무 미약해요.

학교용지도 마찬가지고 업무빌딩도 보세요. 우리 것은 건축허가 신청이 안 들어오고 요진 것만 들어왔습니다. 똑같이 빌딩을 지어서 하나는 너희가 가지고 하나는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기부채납 하는 건데 건축허가 자체를 요진 것만 해줬어요. 그것을 제가 석 달 질타하니까 겨우 허가를 낸 겁니다. 그다음에 소송하는 것마다 연패를 했잖아요?

이제 물러설 곳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게 이제는 세금탈피, 이런 방법이 나왔다,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이홍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냥 정도로만 가면 돼요.

정도로만 가면 요진은 두 손 들고 나온다, 반드시 우리는 받는다, 거기에 또 수익률 배분이 있습니다. 9.75 이상 수익이 났을 때는 5 대 5로 나눈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이게 합의서에 없어요.

들어가야지요. 그리고 4년 전에 기부채납 받을 것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손해액, 업무빌딩만 해도 우리 고양시가 다 들어가도 됩니다. 20층에 2만 평이에요.

지금 동구보건소 짓는다고 수백억 들어갑니다. 그거 이것저것 손해배상하면 요진은 거덜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자고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나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돈 1원, 땅 한 평 받은 것 없지 않냐, 여태까지. 계속 소송으로 우리 고양시를 압박하고 시의원들 나가고, 공무원들 은퇴하면,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규열 위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 자치행정국의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알아주십사 하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운남 위원 오전에 이어서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무기계약직 선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선발방법이 바뀌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예, ○ 김운남 위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저희가 체력 측정을 예전 방식에서 조금 바꾸었습니다.

저희가 국민건강공단이라는 데다가 체력 측정을 의뢰해서 체력점수를 반영한 게 좀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서류심사나 다른 기타 분야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 김운남 위원 우리 체력 측정방법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권장하는 방법으로 바꿨지요?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예, 맞습니다. ○ 김운남 위원 거기에는 어떤 방식이냐 하면 약 10m를 몇 분 동안 왕복하는 과정이 있고 또 우리가 전에 체력장 테스트하는 게 몇 개 들어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10㎏, 20㎏를 들고 10m를 왕복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체력 측정방법이 변경됨으로써 젊은 분들은 유리한데 나이든 사람들은 좀 불리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일단 채용에 있어서는 공무직이니까 현업이 많기 때문에 기본이 건강해야 되고 어느 정도 기본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40~50대 장년층이나 젊은층을 좀 구분해서 하는 방법도 기준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운남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관리공사에서 중장년을 많이 뽑는 것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잘 모르고 있습니다. ○ 김운남 위원 왜 중장년을 많이 뽑는지 혹시 생각 안 드세요?

왜 중장년들을 뽑는가, 저도 왜 그런지 봤더니 급여를 최대한 아끼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확실치 않습니다. 제 생각이 맞을 거예요.

저 혼자 생각한 건데 이분들이 30대에 들어와서 60세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호봉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50세 되신 분을 채용하게 되면 10년 만에 호봉이 얼마 안 올라가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걸 또 폄하하면 안 됩니다. 중년들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책임 하에 하는 것도 있다는 것, 그런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면 계획을 작년에, 못해도 이런 계획을 하려고 하면 3개월 전에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엄청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시험 보기 며칠 전에 공지를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저희가 공고는 보통 15일이나 20일 정도에 하게 됩니다. ○ 김운남 위원 3주 좀 못 되게 공지를 했어요.

그분들은 쌀가마니로 연습을 했는데 갑자기 바뀌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너무 억울해 하셨어요. 그래서 행정지원과나 팀장님이나 이렇게 하시는 입장에서 충분히 고민스럽겠지만 이런 것도 과감하게 생각도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권위 있고 검증 가능한 기관에 의뢰한 부분인데 한번 나눠서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요, 사실 공공채용에 있어서는 연령이나 학력이나 이런 차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운남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그런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잘 지키고 있습니다. ○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규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000만 원 이하 관내업체 계약비율이 없어서 저도 이것을 따로 가져다 달라고 전화를 드려서 받았는데, 2,000만 원 이하 관내업체 계약비율입니다. 보면 2017년 관내가 94%, 2018년 93%, 2019년 95%, 2020년 94%로 94% 플러스마이너스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관내에 없어서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영주 가장 많은 게 없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두 번째는 어떤 호환성의 문제입니다.

기존 공사에 덧붙여서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가격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관내업체가 관외업체에 비해서 가격이 소소하게 차이나는 정도면 저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외업체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관내업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운남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공사에서의 2,000만 원 이하 관내업체입니다.

그런데 물품에서는 57% 플러스마이너스예요. 우리 관내업체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영주 물품의 경우에는 주로 보건소 의약품이라든지 컴퓨터, 에어컨,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본사가 관외입니다.

컴퓨터 제조업체가 다 관외에 있지 않습니까? 삼보컴퓨터를 사든, 삼성컴퓨터를 사든 전부 다 관외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의약품 같은 경우도 우리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게 없기 때문에 물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제조업체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운남 위원 회계과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고양시 업체를 챙겨서 쓰지 않으면 누가 또 하겠습니까?

파주에 우리 고양시를 써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고양시니까 고양시 것을 최대한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침에 주요업무보고에 이렇게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내물품 58% 했는데 65%로 한번 올려보자, 이런 쪽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플러스마이너스가 4년 동안 57%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5% 정도는 최대한 올려보자라는 것을 하면 저는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적정선에 갈 거라고 보거든요. 57%니까 예를 들어서 62%로 5%만 올려보자, 그러면 4년 동안 쭉 62% 가겠지요. ○회계과장 이영주 자신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민선 7기 들어와서, 물론 그 전에도 같은 맥락이기는 합니다만 특히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우리 계약의 방식을 많이 바꾸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의 모토가 첫째 공정계약이고 둘째가 관내업체 보호입니다. 세 번째가 사회적약자기업 보호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내업체, 기업에 대해서 보호를 많이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계신 현황표를 보시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사실상 관내업체 보호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왜 자신 없다고 그러냐면 지금 어느 정도 저희가 관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외업체랑 거의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5%를 더 요구하시면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 김운남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과장님 말씀은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올려놨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회계과장 이영주 그렇습니다. ○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 김운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청사 내 CCTV를 고양경찰서에서 수사협조 요청을 해서 19년도하고 20년에 총 10회에 걸쳐서 저희가 협조를 했습니다.

CCTV가 청사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약 24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그러면 그 자료의 보관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보통 30일이면 자동 삭제돼서 복원할 수 없게 됩니다. ○위원장 김수환 고양경찰서에서 보통 수사협조를 받게 되면 이후에 수사결과는 따로 통보를 받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따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대개 보면 문콕이라든지 이렇게 차량, ○위원장 김수환 따로 받는 것은 없다?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예. ○위원장 김수환 수사협조를 받은 대부분의 사유가 주차장 내 접촉사고 미조치 이유에 관련돼 있는 조사 때문에 협조요청을 받는데 주차장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지만 청사방호를 담당하고 있는 과는 행정지원과가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이런 사고예방을 위해서 행정지원과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별다른 노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는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저희가 협소하기 때문에 또 시설물 관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회계과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CCTV 설치목적은 시설물 관리하고 화재인데 나름대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조치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앞으로 고양시청의 방문객들을 위한 안전사고에 대한 방비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청사방호와 방역에 고생이 많으신데 의회 지하주차장만큼은 또 비어있어요.

의회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방역에 빈틈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계속 통제하고 차단을 해서 주차장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과장님,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이용해서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방역의 사각지대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방역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주민자치과장 박성식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에 관련돼서 새마을회에서 고양 사랑 담은 김장김치 담그기가 있습니다. 39개 동에 4,4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11월이면 김장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지역의 부녀회나 주민자치회, 새마을회가 주관해서 진행하는데 이게 이틀에 걸쳐서 작업을 하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첫째 날은 다듬고 절이고, 둘째 날은 버무리고 상자에 포장하고.

그런데 대부분 여기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셔요. 거의 70대 가까우신 분들이 봉사를 하십니다. 이틀 봉사하시면 며칠 앓아눕는 게 보통인데 이런 행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아직 안 나와서 계속 하시는 건가요?

이것을 계속 밀고 나가시는 이유가 뭔가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일단 사랑 담은 김장김치 담그기 같은 경우는 새마을회에서 보조금을 신청한 거고 지금 관례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따로 재검토나 피드백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과장님,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건설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절인배추를 신청하게끔 해서 바로 버무릴 수 있는 단계로 간다든지 아니면 완성된 김장김치를 박스째 받아서 각 동별로 분배해서 연고가 없으신 분들이나 독거노인들에게 전달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봉사도 중요하지만 저예산으로 많은 양을, 많은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4,000만 원 넘는 돈을 가지고 39개 동에 간다고 하면 1개 동당 거의 100만 원으로 진행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300포기, 500포기 하던 것을 지금 100포기, 200포기밖에 못 하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시간적으로 비효율적인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고를 하시든지 좀 더 보완적인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그리고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면 2019년도에 44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중에 공모가 12개고 비공모가 32개 사업입니다.

공모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이유는 대통령 자문기관이나 국민운동단체에게 비공모로 해서 수익사업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현재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총 같은 경우는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이 단체의 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 아니고 비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과장님 말씀은 관행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계속 관행적으로 비공모로 가겠다는 얘기인가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3개 단체는 공모사업이 아닌 비공모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법령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어떤 법령이 근거가 되고 있는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회계과장님, 물품구매에서 한컴오피스 2018 리뉴얼 구입을 19년도 2년 차, 2020년도에 3년 차 이렇게 구입을 하면서 같은 업체에 동일한 가격으로 동일한 수만큼 구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터넷상에서 찾아보면 오피스 리뉴얼이 하나당 5만 원 선에서 되는 것 같은데 지금 10만 원 정도 책정돼서 5,800만 원이 간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5,800만 원, 올해도 5,800만 원입니다. 인터넷에서는 3,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구매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불편하실까요? ○회계과장 이영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 개별적으로 구입하면 훨씬 쌉니다. 그런데 정부기관에서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구입할 수 없고 조달사업법에 의해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그 업체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이라든지 어떤 공사의 단가라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가 사적으로 구입할 때보다 가격이 비싼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그래서 한컴오피스 리뉴얼에 대해서 라이선스를 구매한다고 하면 전 공무원 1인당 하나씩 라이선스를 가지고 구매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전체 공무원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580개만 따로 구매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그 580개를 구입하는데 19년, 20년에 계속 2년 차, 3년 차, 이렇게 구매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회계과장님이 담당부서에 확인을 요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요청자료를 저희한테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물품구매에 대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픽 소프트웨어 어도비라고 하는 것이 이미지 편집과 영상 편집, 사진 편집, 일러스트 제작을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인데 저희 고양시에서 40개를 구매합니다. 그런데 저희 고양시 공무원들 중에서 디자이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40개씩 사서 어디서 누가 사용하는지도 답변할 수 없겠지만 해당부서에 요청해서 이것도 자료요청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물품구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도 무인교통단속장비 물품구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9년도도 똑같은 항목으로 물품구매를 했어요.

이것은 7,200만 원이 들었는데 20년도에는 같은 항목으로 3억 2,800이 들었습니다. 같은 항목으로 물품을 구매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교통단속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하나요? 무인교통단속장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장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왜 19년도와 20년도에 가격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도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중지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15일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배상호 도시균형개발국장과 조형래 도시균형개발과장에 대한 불출석 사유로 관련 사안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향후 타 기관과의 업무연계 및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증인출석 요구에 따를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의거 증인출석 요구 1일 전까지는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고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관한 조례」 제21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사안의 부득이함을 감안하여 금번 1회에 관하여 엄중 경고조치하니 집행부에서는 차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김홍종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강영모 경영관리본부장, 한유연 기획조정실장, 3개 처 처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홍종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김홍종 경영관리본부장 강영모 기획조정실장 한유연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위원장 김수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먼저 칭찬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칭찬부터 하나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중간 중간 계속해서 보고를 해오셨습니다. 가장 모범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사노무팀의 장호현 과장님, 저한테 몇 번 오셨는지 몰라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정하려고 노력하시고 그 시정결과와 진행사항을 계속해서 보고하는 자세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현장방문 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경영수지 악화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 자료를 요구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 대책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중에 하나가 온라인강좌 개설 여부를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유연 기획조정실장 한유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위원님 방문 간담회 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때쯤 해서 코로나19 특별경영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코로나가 지속될 경우에 시설에 대한 부분과 경영수지가 악화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상생할까 하는 부분들 중에 밀접도가 높은 체육관,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향후에 온라인 강습을 고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는 예산이 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 집적시설이 있는 체육 관련 부서에 우리가 검토자료로 시달을 한 상태입니다.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는 없지만 단계별로 진행하고 매월 체크하는 단계에 있고, 현재는 각 분야별로 해당시설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집중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환기가 잘 되는 시설로 바꾸는 것도 금방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듯이 저희가 세운 게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장기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인내를 해 주시면 진행되는 대로 저희가 또 한 번 찾아뵐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제가 추가적으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코로나 사태가 약간 잠잠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태에 있을 때 우리가 온라인보다는 직접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다시 이렇게 되면서 그것이 조금 더 늦어졌다는 말씀드리고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환 위원장, 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박소정 위원 그렇게 급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강좌를 하려고 하더라도 검토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또 필요한 시설이나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 사항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가 좀 주춤한 것 같았다가 최근에 다시 심각단계로 변화되면서 또 다시 시설을 폐쇄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때 저한테 보내주셨던 60% 정도를 하셨던 게 수익이 더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라고 하나요?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2~3년에 한 번씩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도시관리공사는 대부분의 수익이 대관이나 강좌나 프로그램 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경자 사장님, 죄송하지만 마스크 좀 벗고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는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특별경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온라인 강좌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올 가을에도 대유행이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내년에도 또 있을지 모른다는 예측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맞춰서 수질 향상이라든지 도시환경사업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새롭게 특별경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계획 수립한 것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소정 위원 예. 실은 지속적으로 저희 위원 전체적으로도 비슷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고 저도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관리공사가 관리냐 아니면 공사냐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현재는 수익이 일반적으로 체육·문화시설 쪽에서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나와야 하는 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고양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도 추후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개발 쪽이나 이런 부분은 도시관리공사가 주체적으로 진행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사가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하나 관리에 치중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더 큰 수익사업 쪽으로 돌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의회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면 의회와도 지속적으로 논의하시고 지원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경자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강영모 본부장님, 본부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고생 많습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고생 많은데 우리 행정감사가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찾고 또 이상적인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알겠습니다. ○ 김운남 위원 2020년 주요업무보고 혹시 보셨습니까?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2019년 것과 좀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해 보면 그래도 우리 도시관리공사에는 참 내실 있게 업무보고를 계획적으로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고양시 많은 부서의 업무보고 책자 3년 치를 다 비교분석했습니다. 정말 부족한 부서도 있었는데 비교적 우리 도시공사는 그런 것을 잘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명경영을 위한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장님. ○기획조정실장 한유연 위원님, 제가, ○ 김운남 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유연 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예감사관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예감사관이 어떤 일을 하냐면 저희가 매년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감사에 같이 동참을 하십니다. 외부공모를 통해 뽑았고 이분들은 회계사, 법무사, 공무원, 이전에 법무부 공무원이나 일반공무원으로 있었던 분들이 있고요, 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있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공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할 때 이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감사과정도 지켜보고 감사에 대한 의견도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운남 위원 그러면 따로 정기적인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정기적 감사에 이분들이 참여를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유연 예, 그렇습니다.

특히 외부감사가 아닌 내부감사에 있어서 각각의 사업장을 감사할 때 이분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운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나 거기에 함께 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유연 이분들이 어떤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코멘트도 해 주시지만 전체적으로는 저희 틀에서 보면 이분들이 외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특정하게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찾아내거나 하시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 김운남 위원 그러면 회의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몇 번 참여를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유연 저희가 보통 상·하반기 감사를 할 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율이 굉장히 좋지만 매달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 김운남 위원 이게 자체감사 활동을 같이 한다고 하면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를 하게 되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다는 그 자체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내실 있게 해 주시고,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한유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운남 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민 안전·편의를 위한 안심행복사업장 구축을 위해서 수강신청 홈페이지를 통합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정책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통합을 했고, 이후에 성과나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유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 담당업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행안부 방침으로 임원 직속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6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 부서가 임원 직속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를 하고 있지 않지만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운남 위원 그러면 지금 직접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어서 설명을 제대로 못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경영지원처장 오병석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운남 위원 예.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여기 홈페이지 총량제라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홈페이지가 너무 많이 남용되는 것을 총량제로 묶어서 일부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사항으로 보면 4개의 사업장,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주차장, 문예회관, 노래하는 분수대는 이미 통폐합이 됐고요, 올해 예산이 1억 6,500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통폐합을 시켜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 김운남 위원 죄송한데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예, 알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위원님, 사실은 우리 처·실장들이 정보화팀을,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도 제일 먼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정보화를 굉장히 많이 추진해야 되겠다,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도 정보화를 하겠다고 해서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 등 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정보화를 추진하고 모든 것은 다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차원에서 당초에는 제가 정보화팀과 안전팀을 따로 만들겠다고 했다가 우리 공사 여건상 한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서 협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종합운동장의 유료화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 김운남 위원 그다음에 고양체육관도.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 김운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현재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는 유료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유료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시하고 좀 더 협의를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가 돼서 예산이 반영되면 유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운남 위원 그런 계획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그렇습니다. ○ 김운남 위원 그런데 이게 유료화를 하게 되면 정말 체육관에 오는 사람들만의 공간, 회원들의 공간이 되는 단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같은 경우는 모든 시민들, 우리 고양시민들뿐만 아니라 파주시민들도 와서 그곳에 주차를 하고 대화역에 가서 전철을 타고 서울로 나간다든지 그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유료화를 통해서 우리 공사의 수지도 좀 나아지도록 개선하면서 운동장과 체육관 관리도, ○ 김운남 위원 사장님 죄송한데요, 이것을 계획했을 때는 장단점을 다 파악하지 않았습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했습니다. ○ 김운남 위원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단점이 파악되지 않았어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장단점에 대해서 다 검토를 했습니다. ○ 김운남 위원 그런데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그래도 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도 불편함이 덜 할 것이다 생각을 해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 김운남 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이나 고양체육관에 주차장이 부족할 때는 언제입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주차장이 부족할 때는 커다란 행사를 할 때가 주로 그렇다고, ○ 김운남 위원 그렇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 김운남 위원 그 외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른 때도 보면 주차에 애로를 겪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더하지요. ○ 김운남 위원 예.

그건 그런데 평상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일에 거기는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평상시에는 회원들이 항상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그 외에 시민들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유료화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시하고 예산 협의도 안 되어 있고, 이게 예산이 약 8억이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 김운남 위원 그런데 그 예산도 안 했으면서 이것을 언제 이렇게 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산은 이번 추경에 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할 계획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요인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설관리 측면이라든지 이용객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운남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공사의 행정편의적 발상 아닙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운남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 김운남 위원 왜 그렇지는 않습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행정편의적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공사의 수지율도 조금 올릴 수가 있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도 충분히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민들도 그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고양종합운동장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직원분들 차 가지고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직원들 가지고 들어옵니다. ○ 김운남 위원 가지고 들어오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 김운남 위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제가 유료화를 하면서 직원들도 유료화를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주차료를 내고 이용할 것이고 제가 오늘 사무실 출근을, ○ 김운남 위원 사장님, 시간이 없어서, 너무 죄송한데, 첫째는 직원분들이 차를 안 가져와야 됩니다. 차 공간 부족하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부족할 경우에는 안 가져와야 되지요. (강경자 부위원장, 김수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 김운남 위원 우리 고양시 조례에 만들었어요.

구청의 직원분들 차를 제한해 놨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분들만 차를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다음, 우리 시청은 아예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시민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 김운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것을 왜 이렇게 하면서 시민들에게 유료화를 하지?’라는 생각, 좋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도시공사의 수지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제일 먼저 직원분들의 차는 가지고 오면 절대 안 됩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위원님, 직원들도 부제를 이용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운남 위원 그러면 금액을 똑같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80%를 할인하면서 주차공간을 이용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80%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운남 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를 예상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는 안 봤지만 이쪽에서 이용하는 직원들은 200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80%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운남 위원 그러면 현업직도 계시는데, 우리 도시공사 직원분들이 몇 분인지 아세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총 인원은 451명입니다. ○ 김운남 위원 정원이 500분이고 현업이 550분이세요. 1,100분이세요.

물론 다 흩어져 계시기는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시민에 대한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차비가 얼마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청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행정감사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추진할 때 직원분들은 여기에 대한 대안을 꼭 만들어라, 가능하면 차를 안 가져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돼야 시민을 바라보는 눈높이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꼭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좀 더 분석을 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종합운동장에 식당, 커피숍이 부족하다는 느낌 안 드세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운남 위원 지금 이 부분이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예.

체육문화1처장인 제 담당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체육관 2층에 커피숍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충분합니다. ○ 김운남 위원 그래요? 식당은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식당도 고양체육관 1층에 더푸드라는 식당이 2년째 운영되고 있고요. ○ 김운남 위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주말에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작아서 많이 불편합니다.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평상시에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임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간담회 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단독 법인으로 하자는 이야기를 해서 행정감사 때 여기에 대한 방안을 꼭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방안을 가져오셨습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하는 것이 우선은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공사가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고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공사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재단이 설립됐을 경우에 우리 공사에서 이관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 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운남 위원 그런 이야기를 저는 도시공사에서 6년 동안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저는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독립법인으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줄기차게 했습니다. 대부분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의 직원분들은 특히 많이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 도시관리공사는 공기업인데 이윤을 창출하는 공기업입니다. 우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아마 전국에서 고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인구에 비해서 잘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차도 많고, 직원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수익 창출이 전혀 안 됩니다. 100% 다 고양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도시공사에서는 매년 공기업 평가를 받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그 평가는 엄청 중요하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중요합니다. ○ 김운남 위원 왜 중요합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공기업 평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성적 아닙니까?

성적이니까 직원들이 자기도 일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운남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예산의 효율성 그다음에 교통약자지원센터는 돈만 받고 나가는 구조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사장님들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와 대화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때 우리 김수환 위원장님께서도 이것을 시와 줄기차게 이야기해서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시하고 줄기차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것을 하려고 하면 도시공사가 있는 게 편하거든요.

우리 경기도 내에 특별교통수단 운영기관 해서 보면 대부분 다 도시공사에서 합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성남 시내버스 주식회사 택시사업부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과천시에서는 과천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구는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양평군지회에서 하고 있고 가평군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회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가 삼육재단에서 하고 있네요.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나가는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생각을 가져서 시를 설득해서 ‘저희들, 이렇게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해서 해야지요. 지금 사장님도 동의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참 좋겠다.

우리 강영모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관리본부장 강영모 경영관리본부장 강영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 쪽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운영의 효율성만 가지고 우리 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의 담당부서하고 실무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문서로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공익사업으로 인정은 하지만 사업특성상 전문성, 전문 관리부서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결과를 저희가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시의 실무부서하고 협의는 해 보겠지만 지금 당장 위원님 의견대로 실현되기는……. ○ 김운남 위원 저는, ○경영관리본부장 강영모 전연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고양시에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복지재단이 설립된다면 그것은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몇 가지 예를 들어 주셨는데 먼저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그런 복지재단이나 주체가 나와 줘야 되는데 우리 공사에서 그런 주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김운남 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와 함께 하는 거지요. ○경영관리본부장 강영모 그 말씀은 맞습니다. ○ 김운남 위원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도 충분히 공감대를 갖고 있잖아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위원님, 작년에 우리 시에서도 경영진단을 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 우리하고도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강 본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결과적으로 공사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이 일단은 나왔으니까 이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 김운남 위원 그게 4년 뒤에도 계속 그럴 거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장기적 비전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시도 설득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 하더라도 제가 이야기한 것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복지의 개념인데 그것을 더 위축시키자, 아니면 못 하게 해야 된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평행선이니까 그것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감하셨다고 하셨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 김운남 위원 공감하셨다고 하니까 이것을 장기적 관점에서 만들어 보십시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운남 위원 2년 동안 방안을 해서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찾으면 어차피 다 공사에서 하는 것 이름만 가지고 있잖아요.

지원센터도 센터장 있고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도시공사에서만 빠져나오면 됩니다. 다 돼 있습니다.

그것을 고양시에서 못 하게 하니까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시하고 더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사 전문직 임금체계가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 김운남 위원 요즘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가지 않습니까?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경영지원처장 오병석입니다. 작년도에 현업직들 파업이 있었고 거기서 주장한 내용이 호봉제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같이 호봉제로 맞춤으로써 불평등이나 불평도 없애고 또 매년 임단협 때, 연봉제 협상 때 노조와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런 것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호봉제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 김운남 위원 그러면 여기 전문직은 현업직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전문직 별도로 있고 현업직 별도로 있습니다. ○ 김운남 위원 그러면 전문직은 어떤 직을 전문직이라고 합니까?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지난번에 일반직으로 전환된 직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기능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축구장을 관리하지요? 축구장이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2016년부터 수입이, 매출이라고 하겠습니다. 매출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 아십니까?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체육문화2처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입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7개 인조잔디구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를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 중간 중간 트랙이나 인조잔디를 보수한 부분이 있어요.

그 주차장이, ○ 김운남 위원 아니, 저는 지금 수입만 말하는 겁니다, 수입만.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그러니까 그렇게 보수를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에 운영을 못 하지 않습니까? ○ 김운남 위원 예.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그것에 의한 감소분이 대부분입니다. ○ 김운남 위원 그게 아닌데요? 2019년도 이후에는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 공사를 했고. 2016년도에는 대화구장만 했는데 대화구장이 비교적 인기 있는 축구장입니다.

맞지요?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 김운남 위원 거기보다 더 인기 있는 구장이 별무리구장과 충장구장입니다.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 김운남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대화구장은 8,500, 2017년도가 8,000, 18년도가 7,600, 19년도가 7,900, 떨어지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4년 주기로 봤을 때 패턴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1~2년으로 봤을 때는 크게 방향성을 만들어 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4년을 보면 떨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겁니다. 백석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구장이 그렇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보완설명을 드리면 대화구장 말고 백석구장이나 충장구장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잔디를 교체했기 때문에 그 공사기간으로 인해서 2019년이 조금 떨어졌고요, 충장 같은 경우는 2016년에 1억 900에서 2018년 1억 600, 2019년이 8,300이니까 한 2,000 정도 떨어졌고, 지영 같은 경우는 오히려 늘어났고 신원도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것보다도 공사 때문에 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운남 위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지영구장은 2019년도만 올라갔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4년 동안 보면.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여기 수입적인 부분만 보이니까 그런데요, ○ 김운남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먼저 제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전체적으로 축구장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이용률은 경쟁이 돼서 충분히 잘 활성화되고 있는데 다만 수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시민 무료시설 개방시간을 확대하다 보니까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 김운남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그런 것까지 같이 떨어지니까요.

주요인은 공사 때문에 떨어졌고 두 번째 요인은 행사의 다양화, 축구장을 시민에게 무료개방도 하고 플러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행사대관을 하다 보니까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 김운남 위원 그것은 다시 자세한 시간대와 대관 이런 것을 체크해서 정확하게 4년, 5년 주기로 한번 쭉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축구동호인들이 축구장 사용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합니다.

하고 싶은데 못 해서 힘들어 하기도 하고 또 축구협회는 축구협회대로 힘들어 합니다. 왜? 자기네들은 힘이 없으니까, 협회 가입도 안 하고.

요즘 젊은이들 야간축구 인기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안을 도시공사와 축구협회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분명히 말했듯이 주말에 어린이들한테 어떤 것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전반적으로 4년 주기로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정확하게 체크를 해 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 김운남 위원 맞지요?

그러면 맞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아까는 또 그렇다고,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예, 알겠습니다. ○ 김운남 위원 그래서 이런 방안을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저희가 활성화 방안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동호회의 신청절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이 옛날에는 고양시민이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해서 팀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행정전산망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 안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 김운남 위원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 안 한다고요?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안 하고 행정전산망을 이용해서 확인하지요.

그것을 내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팀 대관 부분도 1차적으로 우리가 공개추첨제로 하다 보니까 어느 팀은 많이 받고 어느 팀은 배정을 못 받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월 280회 정도 대관이 이루어지는데 어제, 그제 조사하니까 172개 팀입니다. 그래서 172개 팀을 한 타임씩은 무조건 선배정하고 나머지 100회 남은 것은 공개추첨제로 돌린다든가 공정성을 기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현재 고양시 팀은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15명 이상이 돼야 팀 구성이 됐는데 이것을 좀 낮춰서 10명으로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고요. ○ 김운남 위원 처장님, 저는 1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명으로 올리자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난 현장실사 나올 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동호회들하고 300명 정도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을 것 같아서, 별도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김운남 위원 죄송한데, 말씀을 드리자면 현장에서 동호인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내리자고 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편하니까요. 한 클럽에 회원들이 약 20명 전후 있습니다. 공감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님, 공감해서 고개 끄덕이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유연 예. ○ 김운남 위원 20명 전후로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허수의 아이디를 갖고 있는 팀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별무리구장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다음 충장구장이 인기가 있습니다. 왜 인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충장구장은 변두리에 있는데 왜 인기가 있을까요?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트랙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운남 위원 축구장에 트랙이 있다고 해서,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그다음에 주차장도 좀 좋고요. ○ 김운남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면 아실 텐데 서울이랑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 서울사람들이 많이 넘어옵니다. 사실입니다.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저희가 사실 서울사람들팀을 구성하면 배정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 김운남 위원 안 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바로 허수의 아이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행정을 처리하는데 아이디 있는 사람들이 고양시 사람들로 다 구성되어 있지요, 100% 다. 그게 행정이잖아요.

그게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아이디를 줍니까? 절대 안 주지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충장구장은 일산 그쪽에서 사용하는 사람은 거기 잘 가지도 않습니다. 덕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바로 행정의 약점을 이용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위원님,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2018년 이전에는 약 520개 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단계적으로 확인하고 고양시민팀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172개 팀으로 줄여놨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노력을 안 한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 김운남 위원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저는 최종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고양시축구협회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공사와 개념이 조금 다른데요, 체육이 살려면 협회가 살아야 됩니다. 축구장 7개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4년을 주기적으로 봐서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요즘 축구 구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동호회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협회는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공사와 협회와 같이 이야기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그리고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한테 작은 혜택이라도 주면 협회도 살면서 도시공사와 상생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장님.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축구협회에서 저하고 면담요청을 해서 면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우리 체육처하고 같이 상의해서 뭔가 좀 더 대화를 해 보고 진행하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김운남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셨으니까 이렇게 하고, 제가 몇 가지 있는데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끝나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처장님, 아까 사장님도 이야기하셨으니까 축구협회랑 같이 논의해서 방안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축구협회하고는 두 차례 만났고요, 시하고 3자가 협의해서 신규로 또 추가 조성되는 축구장들이 2개소가 더 있습니다.

거기 하게 되면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운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경 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6페이지, 327페이지에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이 있어요. 인사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에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김보경 위원 2019년도에 직원 징계 건이 7건, 재심 기각 건이 2건 있어요.

사유가 뭔가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3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 김보경 위원 3건이에요? ○기획조정실장 한유연 기획조정실장 한유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재심 기각된 건은 3건이 있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직원 징계를 하면 재심도 14일 안에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재심을 합니다.

재심을 신청했을 때 원심과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거나 징계에 어떤 참작할 수 있는 다른 사안이 발생되지 않으면 똑같은 사안에, 똑같은 증거라든가 더 보충물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재심을 기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건이 되겠습니다. ○ 김보경 위원 징계 건에 대해서는요? ○기획조정실장 한유연 19년도 총 징계 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보경 위원 예.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경영지원처장 오병석입니다. 7건이 있습니다. ○ 김보경 위원 이유가 뭐냐고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친인척 계약에서 청렴 위반이 있습니다.

이게 1건 있고요, 이것은 감봉 1개월이고요, 성실의무 위반 2건이 있는데 이것은 불문경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직 채용에 대한 부정에서 3건이 있는데 이것은 감봉 3개월, 현업 2급의 운전원 성희롱이 있었는데 이것은 정직 3개월, 그리고 현업 2급하고 라켓볼 관련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감봉 2월과 불문경고가 된 내용입니다. ○ 김보경 위원 저희가 이런 경우 정말 청렴한 심사를 했는지 항상 궁금하거든요. 20년도 업무보고 책자에 있습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윤리경영 강화 및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에서 청렴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내부 자정기능 강화, 직장 내 괴롭힘 방지규정 신설 및 행동강령을 개정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20년도 중반이잖아요. 이거 개정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유연 행동강령 개정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에 특정한 건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강령 관련해서 국권위에서 계속 규정되어야 할 것들이 공문형식으로 내려와서 이 부분이 경영평가에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를 매년 따지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준수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19년 같은 경우는 부패라든가 청렴 강화를 위해서 직원교육을 7차례나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지만 올해 코로나가 활성화되기 전에 2회 정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실적들이 있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늘 강조를 하고 주간회의나 월간회의 때도 자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공사 게시판에도 청렴에 대해서 매일 표시를 해서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보경 위원 150페이지, 이것은 제가 그때도 물어봤던 것 같은데 1인 1과제, 현재 진행과정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유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과제의 전체적인 부분들은 거의 반강제 사항입니다. 직원들이 꼭 1인 1과제씩 가져야 하고 팀별 과제도 가져야 되고 매월 정리를 해서 이게 개인평가, 팀평가를 하는 성과체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1인 1과제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평가하고 순환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김보경 위원 어찌됐든 중반인데 1인 1과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뭔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유연 지금 1인 1과제를 가지고 중간에 점검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1년 내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딱 잘라서 하지는 않습니다. ○ 김보경 위원 1년 동안을 봐야 돼서 지금은 없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유연 예, 그렇습니다. ○ 김보경 위원 157쪽이요.

고양문화의 집 취업지원 체험프로그램 개설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체육문화1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문화의집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보경 위원 여기 보면 경력단절 여성, 취업준비생 대상 특화 프로그램 개설이라고 했어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예. ○ 김보경 위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도시관리공사에는 여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경영지원처장 오병석입니다.

총 106명이 있습니다. 일반직이 31명이고요, 전문직이 6명, 현업직이 69명입니다. ○ 김보경 위원 그러면 여직원들은 현재 직급이 어떻게 되나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현재 팀장 3명이 있고요, 과장, 그 밑에 6급, 7급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 김보경 위원 뵐 때마다 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여직원들은 보지 못한 것 같아서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유능한 여자가 없어서 채용을 안 하신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기 김영미 여성팀장이 와 있습니다. 일어나 보시지요. 주해연 팀장도 와 있고요.

그래서 팀장이 3명 있습니다. 과장들도 있고요. 제가 여자 간부들에 대해서도 신경 써서 유심히 보고 있으니까 여성에 대한 마음은 저도 항상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보경 위원 죄송합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남자분들보다 더 유능한 경력단절 여성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찌됐든 도시관리공사는 지금 남자직원들이 많잖아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맞습니다. ○ 김보경 위원 분위기도 여성직원이 있으면 좀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경력단절 여성들 요즘 너무 외롭고 힘들잖아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저도 맞벌이 부부거든요.

여성에 대해서 배려도 많이 하는데, 우리 공사의 특성일 겁니다. 제가 국토부에 있었는데 그때 위원회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위원을 몇 %를 하라고 할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성위원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국토부 같은 경우는 건축직, 토목직 이런 기술직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는데 우리 공사에 와서 보니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이 신규로 들어오는 여직원들을 보면 기술직도 여러 명이 있어서 우리 공사도 상당히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경 위원 맞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 김보경 위원 도시관리공사라고 하니까 어쩌면 굉장히 남성 우월주의, 남자들만 다니는 직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주위에 유능한 여성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냥 여담으로 여쭤봤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알겠습니다. ○ 김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고맙습니다. ○ 김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김보경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감사자료 326쪽을 봐주세요.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이 있어요. 직원들 징계가 많아요. 사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왜 이렇게 징계가 많습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아까 오 차장이 여러 가지 징계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줬는데 최근 같은 경우 가족수당을 두 번씩, 안 받아야 될 것을 받는다든지 상사에 대해서 폭언을 한다든지 기물을 파기한다든지 이런 행위 또는 직장 내 갑질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안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희롱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른 여자분한테 문자메시지라든지 그런 걸 보내고 한 것이라 거의 다 징계를 할 만하기 때문에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신상필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규열 위원 사장님, 기강이 해이해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자체가 투자기관이잖아요. 행정부에 큰 공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중앙정부에도.

우리 기초단체의 투자기관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고양시는 그래도 100만 특례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100만이 넘는 규모 있는 고양도시관리공사거든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외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장님이 취임하실 때마다 조직개편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진행 중이잖아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그렇습니다. ○ 이규열 위원 조직만 개편하다 보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수익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 조직이 어렵다, 동네 계모임도 그렇고 동창모임도 그래요. 회장이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총무, 회계가 돈 관리를 잘못하면 그냥 무너져요.

모이지 않습니다. 그냥 깨져버려요. 이게 우선이다, 어디든지 도덕적 윤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게 바탕이에요. 여기 보니까 청렴도가 나왔어요. 업무보고에도 나왔어요.

김보경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청렴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내부 자정기능 강화, 보고도 하셨다고요. 매년 이렇게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징계 건에 대해서 비리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음주, 이걸 구분할 수 있지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규열 위원 올해도 1월에 있었네요, 정직 3개월 1명.

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가 있어요. 제가 인식이 잘 안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191쪽 맨 위에 보면 2018년도에 한 거예요.

건축시설물 정밀(정기)점검 용역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액이 약 9,770만 원인데 그 다음 페이지 193쪽을 봐주세요. 2019년도입니다.

같은 거예요. 건축시설물 정밀/정기점검 안전점검 용역이라고 해서 한 7달 정도 5,790만 원 집행이 된 거지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경영지원처장 오병석입니다. 2018년도에 9,700만 원이 있고 19년도에 5,7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차액은 밑에 보시면 2019년도에 시특법에 의해서 건축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하반기에 겹쳤기 때문에 겹친 것에 대해서 정밀정기점검에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하반기에 두 번을 받을 수가 없어서 정밀안전진단만 받고 정기점검은 하반기에는 생략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 이규열 위원 앞에 것은 18년도 2월부터 진행이 됐고 그 다음 것은 19년도에 진행이 됐다는 말이지요.

연도가 달라요. 그래서 나는 건축시설물에 대해서 매년 정밀점검을 하느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매년 하느냐, 2년에 한 번씩 하느냐?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하는 것이 있고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이라든지 고양체육관은 1종 시설물이기 때문에 5년에 한 번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이규열 위원 5년에 한 번씩인데 여기는 2년에 두 번씩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그런데 1년에 두 번 하는 경우가 있는데 5년에 한 번 하는 경우하고 하반기에 겹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감액을 시킨 내용이고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 이규열 위원 그러면 잘 보세요. 193쪽에 2019년 시특법 건축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이라고 해서 나갔어요.

똑같아요, 이게. 다음 페이지, 194페이지에 보면 종합운동장이라고 있어요. 사업명만 다른데 사업기간 및 예산액이 같아요.

그리고 감사일도 같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이게 아마 인쇄가 잘못되어서 하나는 지워야 하는 겁니다. ○ 이규열 위원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체육문화1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부의 관리부서에 재난안전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출한 것과 현장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두 개가 같이 등재되다 보니까 두 번 명기가 됐습니다. ○ 이규열 위원 사장님, 행감자료에 넣는데 이런 것을 중복되게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문제가 있습니다. ○ 이규열 위원 이건 아니잖아요.

숫자가 약간 다르다든지 용어가 받침이 다르다든지 하면 내가 이해하는데, 똑같아요. 정밀안전진단, 사업기간, 예산액, 검사일이 같아요. 그래서 내가 체크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알겠습니다. ○ 이규열 위원 이거 행감자료라니까요.

잘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197쪽 봐주세요. 197쪽에 보시면 문예회관, 체육관 리모델링공사, 사업명이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칸에 문예회관 체육관 리모델링 설계변경(석면 철거), 네 번째, 설계변경(방수공사, 기타공사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액이 똑같이 7억입니다. 한 공사를 계약금은 같은데 이렇게 구분해서 나열한 것인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체육문화2처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3건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7억이고 그다음에 사업별로 석면철거라던가 방수공사, 건축기계공사를 구분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총 사업비가 7억, 7억, 7억 해서 21억이 아니고 7억 공통으로 묶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규열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 이규열 위원 누가 보면 이걸 3건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죄송합니다. ○ 이규열 위원 특히 석면철거, 방수, 기타공사가 설계변경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건은 문예회관, 체육관 리모델링공사인데 그 내부로 들어가서 설계변경이 나오니까 이렇게 나열하지 않았나?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그렇습니다. 그건 위원님께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규열 위원 그런데 보면 사장님, 감사일이 다 달라요. 3월 11일, 5월 3일, 6월 19일로 되어 있어요.

그때그때 설계변경을 두 번 했는지? 이게 설계변경을 두 번 했다는 거거든요. 설계변경을 두 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 보면 공사를 3건으로 봅니다. 설계변경을 한 번 해야 되는데 두 번 했어요.

그런데 석면철거라든지 방수, 기타공사를 한 데 엮어서 한 번에 설계변경을 끝낼 수 있는데 이걸 왜 두 번씩 했는지, 처장님?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설계를 할 때 7억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다 보면 당초의 계획대로 위에 지붕이나 석면이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설계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LED조명을 설치하려고 뜯어보니까 그 위에 석면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고 그 위에 석면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비가 오니까 천장 쪽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두 번 설계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충분히 조사가 되어야 하잖아요. 충분히 1차적으로 조사가 안 돼서 2차까지 갔다, 이럴 때는 얼마나 사업 자체가, 돈도 1~2천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시간은 많이 걸리고 비용 더 들어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렇지요, 사장님?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그래서 앞으로는 안전진단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진단을 많이 해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상당히 많은 점검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그런 안전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할 때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을 더 자세히 해서 설계변경을 자주 안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이규열 위원 사장님, 자주가 아니고 채용욱 처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자주 하는 것도 있고 1년에 두 번 하는 것도 있고 1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있지요, 시설물에 따라서. 안전점검, 정밀점검 두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198쪽을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2020년 어울림누리 수영장 부대시설 리모델링공사, 이것도 비슷해요.

건축/기계, 소방. 밑에 소방 쪽 조치내용을 보면 일위대가 및 단가 재검토가 나와 있어요. 일위대가 변경시 보수 불가능/단가 반영,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체육문화2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울림누리 수영장 리모델링공사는 소방과 건축/기계 두 분야로 나눠서 발주한 것은 사실이고 수영장 리모델링공사 소방 부분에서 일위대가 및 단가 재검토가, ○ 이규열 위원 감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올해 3월 9일에. 감사를 받으니까 지적이 돼서 조치가 된 건지, 조치내용에 있어서,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감사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해서 경기도에 발주하기 전에 계약심사를 의뢰합니다. 고양시에 의뢰하는 것이 있고 금액이 얼마 이상이 되면 경기도까지 올라갑니다.

경기도에서 기본설계안을 올리니까 일위대가가 정부 노임단가나 전문기술용역단가보다도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 수정해서 재심사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부 조정해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다 완료되고 감사가 끝나서 지적된 사항은 아닙니다. 일상감사 의뢰를 할 때 약간은, ○ 이규열 위원 일상감사 때 지적이 됐어요?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심사를 저희들이 올렸는데 거기에서 검사하는 과정에서 보완해서 사업을 설계변경하고 발주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정해서 계약감사를 의뢰해서 승인을 받아서 발주한 내용입니다. ○ 이규열 위원 그런데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업기간이 4월 10일 같이 출발했어요. 완료시간만 달라요.

그런데 소방이 공사비가 약 2억이에요. 그리고 건축/기계가 14억 5,400. 이것도 한 데 묶어서 발주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같이 출발했는데 완료만 달라요. 건축/기계와 소방 파트가 있는데 소방만 왜 따로 했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기계 부분, 소방 부분, 전기 부분, 전문분야별로 법적으로 분리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 의뢰할 때 기본 분리 설계해서 별도로 올립니다. 같은 날짜에 같이 올리지요.

그런데 공사는 같이 발주하고 같이 시작하지만 발주만 별도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 이규열 위원 그러면 전기는 어디에 있어요? 기계에 들어가 있어요?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지금 수영장 리모델링공사 안에는 전기 부분 공사는 안 들어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빙상장 리모델링공사를 할 때는 전기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 별도 발주를 또 해야 합니다. ○ 이규열 위원 이 진행이 다 끝났지요?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지금 진행 중입니다. 6월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규열 위원 여기는 5월 27일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설계변경해서 추진하다 보면 공기가 앞뒤로 조금 연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규열 위원 설계변경해서 준공날짜를 딜레이 시켰어요?

날짜를 딜레이 시켰느냐 이거지요. 설계변경할 때 그게 들어가잖아요. 다시 결재를 받잖아요.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입찰해서 낙찰자가 결정돼서 여기에 작성한 시점하고 입찰해서 낙찰한 시점하고 조금 바뀌다 보니까 이 날짜가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 이규열 위원 그러니까 미미한 변경은 그냥 가는데 여기 일위대가 및 단가 재검토라고 해서 부분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시 되나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발주는 같이 한 것이 사실입니다. 같은 날 발주를 합니다. ○ 이규열 위원 같이 발주했는데 소방은 따로 했잖아요.

따로 계약을 하셨지요? 계약이 따로따로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총 사업비 내에 기계 부분, 건축 부분, 소방 부분, 폐기물 부분, 관급자재 부분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처장님, 진행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예, 알겠습니다. ○ 이규열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만 더 사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건데 직원들의 연봉제가 호봉제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언제 바뀌었어요? 작년에 바뀌었어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작년에 파업 이후에 바뀐 것이지요.

전체를 바꿨습니다. ○ 이규열 위원 그러면 시 경영진의 검토내용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바뀐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수의 직원들이 원해서 바뀐 것인지?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협상에 의해서 하고 시한테 승인을 받고 한 거지요. ○ 이규열 위원 역행하는 것 같아서, 지금은 호봉제에서 다 연봉으로 가는데 왜 이렇게 반대로 갔는가 해서 의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작년에 현업직 파업을 하면서 현업직들이 그렇게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호봉제를 시행하게 된 겁니다. ○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실시해 봐야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그게 본인들한테도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고 그걸 우리가 수용한 것입니다. ○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사장님, 제가 이 질의를 안 드리고 갈 수가 없지요.

강매동 자동차 클러스터, 결국은 중도위 심의가 부결이 났습니다. 왜 부결이 난 겁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부결사유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공사에서 열심히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많이 하고 보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을 하였지만 중도위에서 부결한 사유는 사업 대상지에 대한 입지성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과 행주산성과 연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선 사업지가 나중에 완성이 되면 교통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많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GB해제, 행주산성 주변 훼손지에 대해서 복구를 함으로써 그 주변지역을 훼손시키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과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이 과거 홍수 시에 굉장히 침체가 많이 있었다, 그때 펌프 운영이 미숙하다는 의견을 재평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중도위 평이 인위적인 지역선정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우리가 일자리 창출과 고양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공사가 굉장히 아쉽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이홍규 위원 사장님, 이게 부결이 났더라도 우리가 좀 더 들여다 볼 것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적이 공공성 확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사장님, 국토부에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준비한 공공성이 부족한 겁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지금 해제사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성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개발제한구역 문제라든지 교통체증 문제라든지 그쪽에 과거 침수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결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성 확보에 대한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정을 해줬지만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사유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홍규 위원 사장님,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부결내용에 사업대상지 입지성 신뢰 부족이라든가 행주산성 연계해서 당위성 부족이라든가 펌프장 침수문제, 이것 때문에 부결될 것이었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완하고 이럴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건 처음부터 있는 문제지.

그러면 처음에 부결이 됐어야지요. 계속 보완해라, 보완해라 하는 부분이 공공성 문제였지 않습니까? 사업대상지 선정이라든가 행주산성 옆에 연계해 있는 것, 이건 처음부터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문제였으면 처음부터 부결이 됐어야지요. 지금 저도 부결된 내용을 들어보니 이건 지리적, 지역적 문제와 관련해서 부결을 담았는데 그런 부분 같았으면 애당초 처음부터 부결을 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와 관련되어서 5분자유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시정질문도 하면서 국토부, 정부가 그린벨트지역, 특히 고양시에 대해서 사용권한을 정부가 독점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린벨트 내에서 고양시가 하고자 하는 모든 행위는 허가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3기 신도시,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다 풉니다.

고양시가 계획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정부가 계획한 것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고양시 그린벨트 땅을 정부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시가 자족시설 좀 확보하겠다고, 이게 2014년도부터 준비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보완하라고 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계속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대를 갖고 사장님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부결내용을 보면 이건 원초적인 이유예요. 원초적인 이유를 가지고 6년 동안 끌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부가 고양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시각의 한 단면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아쉬운데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이홍규 위원 고양도시관리공사에 개발사업 부문이 중요한 사업영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테크노밸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앞두고도 있고요. 이게 아마 첫 번째 개발사업이었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테크노밸리가 첫 번째로 지구지정까지 된, ○ 이홍규 위원 거기까지 지정된 것은 그렇고 시도한 것은 이게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제가 많이 시장님께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야 될 일들은 많고 강매동 같은 경우 그린벨트 해제라는 정말 어려운 문제를 앞두고 시작했던 부분인데 많은 것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 이게 우리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개발사업 부분에 있어서 역량강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도 중도위 심의를 하면서 그쪽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 느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케이월드를 세웠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케이월드에 대해서는 청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산을 하고 그 문제는 청산을 함으로써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홍규 위원 우리가 초기 자본금으로 시가 25억, 인선이 25억 해서 50억 가지고 출범을 했다가 자본금 잠식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인선이 얼마를 더 투자한 거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6억 4천이지요. ○ 이홍규 위원 그건 인선이 전부 부담해야 겁니까, 나중에 우리랑 정산하는 겁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인선에서 전체를 부담하는 겁니다. ○ 이홍규 위원 그러면 25억은 고양시가 투자한 겁니까 아니면 도시관리공사가 투자하신 겁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저희 공사에서 했습니다. ○ 이홍규 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실처리를 이미 이번에 해야 되는 겁니까, 20년도에 25억에 대해서?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에 채무부담은 사실상 없습니다.

자본 잠식이 다 이루어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 이홍규 위원 우리가 25억 투자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투자한 것은 손실을 보고 청산을 함으로써 끝나는 거지요. ○ 이홍규 위원 손실을 올해 반영하나요?

어떻게 반영하나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경영지원처장 오병석입니다. 케이월드 자본금 현황에 보면 공사가 24억 5천만 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18년도에 결산처리할 때 손실처리가 된 내용입니다. ○ 이홍규 위원 손실처리된 내용이라고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예, 그렇습니다. ○ 이홍규 위원 진짜 뼈아픈 수강료를 낸 것 같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굉장히 저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위원님 못지않게 저도 아쉽고 우리 공사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했지만 너무나 아쉽게 중도위 부결이라는 사유로 해서 커다란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 이홍규 위원 사장님이 다른 사업도 많지만 이 사업에 너무 열정적으로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그 아픈 마음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거기에서 행위제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건 지금 어떻게 되나요? 그건 시에서 풀게 되나요? 그 방침은 어디에서 정하나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10월에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 이홍규 위원 그러면 거기 지목이라든가 토지는 그 상태에서 그냥 행위제한만 풀린다는 건가요?

거기 다른 지구지정이라든지 이런 건 안 되어 있었던 건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지구지정은 안 됐습니다. ○ 이홍규 위원 행위제한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 이홍규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양시 현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저 혼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말씀을 안 하시지만 고양시에 가해지고 있는 규제가 너무 가혹하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고양시가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더욱 더 그런 아픔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주하는 의왕시 같은 경우는 한 70%가 개발제한구역인데 그래서 발전에 상당히 제한적인 요소가 강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홍규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에서 기업유치 관련해서 하면서 단순히 개발제한구역이다, 군사보호지역이다 이래서 이런 규제도 있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으로 94년도에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때 지정될 당시에 공업물량 상태에서 동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고양시는 그 당시에 거의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대덕동에 2만 평의 물량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수도권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뭔가 정부에서 자꾸 도시첨단산업단지 풀어주고 있는데 그 기준이 공업물량, 그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업물량에 대해서만 풀어줘요.

그러면 우리는 2만 평밖에 없는 거예요, 가진 자산이. 판교 이런 데는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가지고 있던 공업물량이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클러스터 사업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 공업물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를 풀어서 우리가 자족시설을 유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바로미터에 있었던 건데 이게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테크노밸리 이런 것을 할 때도 10㎡, 3만 평은 부천에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처음 있는 일이었을 거예요.

없어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국토부에서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홍규 위원 그런데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족용지라고 해서 3기 신도시 40만 평 지정만 하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데, 과밀억제권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정말 중요한 사항이었는데 역시 또 좌절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고양시가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 지금 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해서도 더욱 열심히 하고 이 사업이 무산됨으로써 고양시민들도 상당히 실망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여러 가지 발전방안을 마련해서 기회가 되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321쪽입니다.

부채현황인데요, 전년 대비 123억 3,3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경영지원처장 오병석입니다.

부채현황을 보면 123억 3,300만 원은 이월금입니다, 전년 이월금. ○ 이홍규 위원 이월금인데 부채증감액으로 표시를 하나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전년 대비 부채가 증가한 것은,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이월금이 선수금으로 잡혀서 부채로 잡힌 겁니다. ○ 이홍규 위원 이월금이 선수로 잡혀서?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선수로 잡혀 있고 미집행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딜사업이라든지 태양광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 이홍규 위원 그 내용을 이월금 선수로 잡은 것이 있는지 아니면 실제 부채 발생이 있었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자료로 제출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홍규 위원 328쪽입니다. 2020년 3월 말 기준해서 나온 건데요, 인건비를 26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집행액이 3월 말, 1분기 기준해서 50억 조금 안 되게 지출했어요.

연간으로 보더라도 이게 인건비인데 상당한 차액이 나는 것 같아요. 연간기준으로 보더라도 200억 정도 선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이것도 코로나 영향이 있는 건지, 왜 이렇게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적은 건지?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경영지원처장 오병석입니다.

아마 이 건은 19년도에 현업직 일부 파업으로 인해서 8,8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하고……. ○ 이홍규 위원 처장님, 이것도 금액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60억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예, 알겠습니다. ○ 이홍규 위원 다른 건 몰라도 사업이야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 수 있는데 인건비가 60억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건 소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경자 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장님, 도시관리공사가 조직이 굉장히 많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 강경자 위원 2본부 1실 8처 25팀인데 현원이 550명이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 강경자 위원 그리고 기간제가 100명 되시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 강경자 위원 그러면 6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간제가 많으면 700명 될 수도 있고, 650명 정도 되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 강경자 위원 제가 보니까 고양시에 수익사업에 대해서 가장 수익을 많이 창출해야 될 곳이 도시공사 같아요.

만약에 기업이라든가 대기업 같았으면 이 정도로 수익창출을 하시고 이 정도로 지출을 하시면 이 기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을 닫아야 되겠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 강경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고양시에서 솔직하게 수익을 내는 것은 주민세라든가 세금에 대해서 수익을 많이 내잖아요.

그다음에 산하단체, 공사에서는 도시공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얼른 봐도 도시관리공사에서 사업하는 것을 보면 사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출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수익보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처가 그렇게 많고 현원이 그렇게 많으시고 정말로 무언가 고양시에 단 한 차례라도 보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도시관리공사가 이름도 도시관리공사, 과거에 시설관리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이러다가 도시공사가 설립되면서 양 기관이 합치면서 도시관리공사가 됐는데 저로서는 ‘관리’자가 없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도시사업을 이제까지 사실상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도시사업은 한 번도 없다가 이제 처음으로, 아까 자동차 클러스터가 2014년도에 시작했다가 좌초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시작한 것이 테크노밸리 사업입니다. 테크노밸리 사업이 이제 지구지정이 됐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해 나갈 것이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국책사업인 창릉신도시 사업에 참여를 함으로써 도시공사 수익구조가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사업을 하는 데는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결국 도시사업을 함으로써 수입이 많아지고 지출이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보다 먼저 도시사업을 하는 공사의 수익구조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도 공사의 성장과 발전에 채찍도 가해 주시고 성원을 해 주셔서 공사가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강경자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세 5천 원, 1만 원, 이런 식으로 걷어서 우리 고양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고양시에서 모든 분들이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관리공사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경자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고 앞으로도 정말로 우리 피 같은 세금을 갖다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우리 개인적으로 도시공사 사업을 하겠노라 생각을 하시고 조금이라도 수익사업을 창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경자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공공시설 운영, 시민 안전 편의를 위한 안심행복 사업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죄송합니다, 자꾸 도시관리공사라고 해서.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도시관리공사가 정식 명칭입니다.

앞으로 도시공사로 명칭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강경자 위원 지난번에도 바꾼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도시공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이건 그래서 위원님들께 제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공사를 도시공사로 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강경자 위원 그건 말씀을 들었고, 업무보고에 시민 안전 편의를 위한 안심행복 사업장 구축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주로 수강생들을 홈페이지에서 받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 무슨, 무슨 사업이 있는 거예요?

여기 끝에 보니까 시설별로 운영하는 8개의 홈페이지가 있다는데 홈페이지가 아니고 그 사업장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경영지원처장 오병석입니다. 이것은 홈페이지 총량제의 내용이고 정부에서 무분별한 홈페이지 난립을 막기 위해서 이걸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정도는 통합을 완료했고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23년도까지 전체적으로 통폐합할 예정입니다. ○ 강경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업상으로 우리 시민들이 가장 가깝게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몇 개나 됩니까? 수영장, 헬스, 많지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종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헬스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요가라든지 빙상장도 있습니다. ○ 강경자 위원 그러면 토털 몇 분 정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십니까?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회원이 약 2만 5천 명입니다. ○ 강경자 위원 2만 5천 명이나 되시면 이 중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많겠지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예, 있을 겁니다. ○ 강경자 위원 시설에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운동을 하시러 오신 분들 끼리끼리 불만이 있으실 겁니다.

시설에서는 불만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예, 그렇습니다. ○ 강경자 위원 다 시민 안전, 편의를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시설에는 불만을 안 가져도 오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만을 가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누구나 다 운동하고 싶지만 클럽, 동호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한 5년 됐다, 3년 됐다 그러면 3년 동안에 운동하시는 분들, 5년 동안 운동하시는 분들 클럽이 있을 겁니다. 그건 여기에서 관리를 안 하시겠지만 클럽이 있는데 만약에 오늘 제가 운동하러 가고 싶어서 운동을 갔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왕따를 당했다고 만약 법정으로 가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체육문화2처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은 체계적인 관리와 고객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정비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 강좌를 가정했을 때 운동을 3년씩 한 사람 또 신규로 1년 차, 3개월 차에 따라서 조금 파벌이 조성은 됩니다. 그러나 강사와 운영진들이 협의를 해서 조율적인 역할을 해서 크게 극단적인 민원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또 일부 종목에 대해서도 처음에 와서 그렇게 클레임을 걸고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듣고 전부 다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 강경자 위원 맞습니다.

강사한테 일임을 하시면 조율을 잘 하실 겁니다. 전에도 가면 운동은 하고 싶지만 선뜻 가서 뭔가 낯설고 사람도 낯설다 보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만약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공통 196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이규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빙상장에 대해서 리모델링공사인데 증액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증액이 4,200만 나고 197페이지에 5억 9,100만 원이 나왔는지 증액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공사를 할 때 처음에 이렇게 설계를 정확하게 하고 또 조금 설계가 바뀔 수도 있지만 증액에 대해서 5억 9,100만 원 나온 것이 너무 많이 증액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체육문화2처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빙상장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최초에 설계할 때는 땅 위에 콘크리트를 다 쳐놓고 그 위에 모래를 깔고 열선방지 코일을 깔고 어떤 기계설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그렇게 완료가 되었고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빙상면이 융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중앙이 30~40cm 부풀어 오른 것이지요.

그래서 설계전문가들을 모아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기본설계를 다 해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터파기를 하고 긁어내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바닥면에서 밑에 콘크리트 기초를 쳐놓은 부분이 50cm 정도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기에 있는 열선방지 코일이라든가 밑에 냉기가 땅속으로 전달되어서 땅속 습기를 모으고 흙이 부풀어 올라서 융기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건 설계 당시에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진단을 의뢰했는데 전문가들이 이 부분은 추가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설계할 때는 눈으로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할 수 없는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변경한 금액은 증감이 5억 8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보강을 해서, 우리나라 빙상장에서는 최초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디록공법이라는 신공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거쳐서 거기에다가 특수구멍 112개를 뚫고 거기에 특수물질을 넣어서 다 안정화해서 공사를 했고 현재 저희들이 10월 말에 준공했으니까 8개월 정도 운영을 해봤는데 크게 하자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 강경자 위원 공사 도중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설계할 때는 기본 바닥 밑에 있으니 그걸 충분히 예측을 못 한 거지요.

그냥 모래에서 얼어서 부풀어 올라서 융기현상이 일어났다고 보는데, 전문가들이 그렇게 인지하고 설계를 했는데 나중에 그걸 걷어내고 보니까 콘크리트 바닥이 땅 표면하고 들뜬 현상에 일어난 겁니다. ○ 강경자 위원 그때 한번 저희들이 갔을 때 공사를 모래 말고, 모래는 30몇 년 됐다고 하고 이건 중장기로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었잖아요?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모래공법을 콘크리트공법으로 바꾸었습니다.

모래가 습기를 머금어서 물이 새거나 하면 결빙이 돼서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콘크리트 구조로 바꾼 부분이 되겠습니다. ○ 강경자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장님, 꼭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기억해 주셨다가 우리 고양시에서 최고의 도시공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알겠습니다. ○ 강경자 위원 우리 고양시민들이 어디보다도 도시관리공사를 가장 궁금해 하고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 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유연 기획조정실장 한유연입니다. 조직진단은 고양시 차원에서 공사를 바라보는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공기업법」에 3년에 한 번씩은 지차체가 산하 공기업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채우석 위원 조직진단 위탁업체가 어디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유연 업체는 시에서 계약해서 시에서 하는 업체인데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입니다. ○ 채우석 위원 그전에 생산성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직개편안 했던 게 한번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유연 2017년도에는 생산성본부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 채우석 위원 지금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으로 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유연 그때 했던 부분을 예산담당관실에서 3년 주기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채우석 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사에 의견제시권이 있어요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한유연 그 부분은 공사의 조직 편제나 인력이 과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자체가 3년마다 해당 공기업을 하는데 그 내용 위주로 하는 조직진단이 되겠습니다. ○ 채우석 위원 그러면 현재 사장님께서는 2019년 1월 1일 자에 오셨나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그렇습니다. ○ 채우석 위원 그렇게 본다면 이번 조직진단은 새로운 사장님의 체제로 봐도 되겠네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그렇습니다. ○ 채우석 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 보시는 향후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방향은 어떤 조직이 가장 효율적인 조직일 거라고 보고 계시는지?

분명히 의견을 개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잘 아시지만 제가 와서 작년에 시에서 전반적으로 산하기관의 조직진단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에 맞춰서 사전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생각하는 견해에서는 이 조직이 나름으로 일하기는 잘 편성된 조직이라고 생각하나 또 한편으로는 도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 부문에 대해서 좀 더 정비를 하거나 인력을 보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채우석 위원 지금 2본부 1실 8처 25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강경자 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도시공사의 명칭을 변경했으면 하는 희망적 요청을 하셨는데 현재 도시관리공사로의 기능이 사실 관리적 측면이 더 세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 채우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로 바뀐다면 분야를 나눠서 재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있는 조직에서도 도시개발처, 도시전략처가 있고 도시재생센터가 이번에 정규화로 됐기 때문에 도시부문에 있어서도 3개의 처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강이 되고 체제정비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 채우석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영평가를 보다 보면 인력 대비 그런 게 평가에 많이 좌우되는 거잖아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그렇습니다. ○ 채우석 위원 기구만 크게 만든다고 해서 경영평가를 잘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우선인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많습니다. ○ 채우석 위원 그래서 관리적 측면을 줄이되 공사적인 측면을 조금 더 늘린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인력을 보강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평가도 잘 받아야 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한 쪽은 약간 슬림화돼야 되잖아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현재 우리 조직이 현원 대 정원을 볼 때 현원이 정원보다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계속 도시 쪽에 인력을 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더 보강을 할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 채우석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그렇다고 해서 제가 관리를 등한시 할 수는 없습니다. 고양시민들이 우리 시설을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지 또는 강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행복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까?

우리가 이런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관리도 상당히 소중하고 앞으로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도시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다른 공사들, 평택도시공사가 과거에 실질적으로 도시공사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시에서 시설관리도 이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들이 관리와 도시개발을 병존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측면도 무시를 할 수 없고,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참작해서 더 좋은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채우석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 시에서 하는 조직진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은 안 이루어질 거지요? 이 체제가 잘 만들어진 체제라고 했으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시에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어떤 진단을 내려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채우석 위원 그래서 사장님이 딱 하나를 지정한다면 어떤 것을 넣고 싶으신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딱 하나를 넣으라고 하면, ○ 채우석 위원 임기 중에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승부를 걸겠다, 그래서 이 조직을 강화해서 도시관리공사에서 도시공사로 가는 전환기적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줘야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반영시켜줄 것 아닌가 싶어서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도시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인력 보강을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채우석 위원 인력 보강이에요 아니면 조직도 늘려주는 방향인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현재 상황으로 조직은 되어 있는데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이 좀 더 확장됐을 경우에는 조직도 더 늘려야 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조직을 더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채우석 위원 지금 도시공사의 조직이 2본부 1실 8처 25팀인데 팀장급 간부 임직원은 36명이 되는 것 같거든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 채우석 위원 팀장급 이상의 여성간부는 몇 명이신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팀장급 이상이 지금 3명입니다. ○ 채우석 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경영지원처장 오병석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23년도까지 8.4%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시재생센터에서 여성팀장으로 1명이 새로 입사하는 계기가 돼서 그 목표는 달성한 상태입니다. ○ 채우석 위원 고양시와 규모가 유사한 타 도시관리공사의 비율을 한번 분석해 보셨나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아직 분석은 못 해봤습니다. ○ 채우석 위원 지금 시대의 흐름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도시관리공사가 금녀의 기관으로 인식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제가 행정지원과 행감 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저희 고양시도 10%가 안 돼요. 5급 사무관 이상 여성 공무원이 10%를 못 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평균이 한 11.8% 되는데 고양시가 10%를 못 넘긴다면 되게 저조한 거거든요. 오히려 농촌지역 연천군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게 고양시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지적을 했는데 도시관리공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비전을 마련했다고 하셨는데 단순하게 여성이라는 것만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닌가, 또 지난번 4월에 존경하는 장상화 의원님이랑 저랑 같이 조례를 하나 만든 게 있는데 혹시 그거 아십니까? 「고양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라고 만들어 놓은 것을 혹시 읽어보셨나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알고 있습니다. ○ 채우석 위원 이 부분이 조례로 제정돼서 2020년 5월 29일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고양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현기관에 대해서 임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으로 저희가 수정해서 만들어놨거든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성별임금격차는 우리 공사에서는 없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채우석 위원 성별임금격차라는 것은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승진이나 그런 기회가 남성보다 뒤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금격차거든요.

임금격차가 3급, 4급, 5급, 6급, 7급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5급이 팀장급이라고 판단된다면 그 부분에서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데 남성이 5년 걸렸는데 여성이 8년 걸린다면 그 3년의 임금격차가 상당히 셀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여성에 대한 제도로 만들어서 여성들이 인사가점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되는데 제도적 정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채우석 위원 전체 여성 임직원이 몇 명이신가요? 토털 정원은 484명이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 채우석 위원 그러면 현원은요?

지금 기간제 빼고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451명입니다. ○ 채우석 위원 451명입니까? 451명 중에 여성이 몇 명이신가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106명입니다. ○ 채우석 위원 106명이요?

과거보다 많이 늘었지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예, 좀 늘었습니다. ○ 채우석 위원 그러면 현재 채용계획은 어쨌든 조직진단이 돼서 결과가 나오면 시 방침에 따라서 늘릴 수 있다면 늘리는 방향으로 가신다고 봐야 되겠네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예, 그렇습니다. ○ 채우석 위원 혹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보신 분 있나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예. ○ 채우석 위원 지금 이 법을 적용해서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는 정원의 3%를 34세 미만의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력채용할 때 이것을 준수하셨나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예, 준수하고 있습니다. ○ 채우석 위원 그런 다음에 조직개편이 돼도 이 부분을 많이 반영하시겠네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예. ○ 채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고양체육관 수영장이 아마 한동안 쉬었지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 채우석 위원 마무리 다 잘 되셨지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체육문화1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흡음판에 대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또 기술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지금 법무법인에 보내서 법률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채우석 위원 지금 각종 시설점검조사서 보니까 고양종합운동장의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을 2019년 7월 25일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점검을 했는데 B등급이 나왔어요.

등급제가 A, B, C, D에서 D급으로 가는 게 안 좋은 것 같은데 B등급 정도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체육문화1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조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적절한 보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채우석 위원 이 부분이 특히 어떤 부분인가요?

건축물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크랙 부분하고 방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계속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채우석 위원 이것은 추가로 반드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 채우석 위원 어쨌든 간에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혹여 어떤 행사를 하면서 그런 것 하나가 문제가 되면 도시관리공사의 이미지 플러스 고양시의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받거든요.

이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둬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철저히 잘 관리하겠습니다. ○ 채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규열 위원 사장님, 아까 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책자 안 봐도 됩니다. 지금 총 직원이 451명이라고 하셨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 이규열 위원 기간제가 몇 명이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유연 125명입니다. ○ 이규열 위원 그러면 한 570명 정도 되네요.

그리고 청소용역이라든지 별도로 나가는, ○기획조정실장 한유연 청소용역 다 합쳐서 기간제입니다. ○ 이규열 위원 다 기간제로 들어왔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유연 예, 합쳤습니다. ○ 이규열 위원 저는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사장님의 답변에 있어서 조금 동감을 안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체제정비, 경영평가, 인력대비, 인력을 보강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구조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점수가 나옵니다.

인력을 늘리면 경영평가를 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기 보면 고양백석체육센터가 있고요, 종합운동장, 장미란체육관이 있어요. 장미란체육관은 대관료가 1년에 5억 4,000 나왔네요, 작년에. 대관료가 뭐, 뭐지요?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체육문화2처장입니다.

장미란체육관에는 장미란체육관 내에 있는 시설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인조잔디구장이나 야구장이나 일부 그런 생활체육시설을 총괄 관리하는 금액이 5억 4,000입니다. ○ 이규열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보기에는 장미란체육관의 생활체육시설에서만 나오는 것으로 알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자료 좀 주세요. 자료를 줘야 우리가 알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이규열 위원 딱 보니까 수입, 대관료 5억 4,089만 9,000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사장님. 고양백석체육센터의 대관료 수입 해서 18억 7,900만 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지출이 32억 1,500만 원, 약 13억 몇 천이 적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1억, 2억씩 적자예요, 거기가. 공공성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겠지요. 그리고 종합운동장도 어쩔 수가 없어요.

대관료, 기타 해서 6억 4,000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1년에 지출이 26억 이상 됐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 사장님께서 고양백석체육센터가 내 개인건물이야, 종합체육센터를 내가 운영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 인력이 2명이면 1명을 줄일 겁니다. 그러시지요?

그냥 간단하게 객관적으로요. 저도 그래요. 만약에 그 체육관을 운영하는데 아무리 공공성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개인 것이라고 하면 한 달에 1억씩 적자가 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두 사람, 세 사람 인력이 있다고 하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 한 사람 줄일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인건비를 줄이는 것도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을 어떻게 개선해서 수입을 올리는 방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위원님이 공공성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성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시설에서 어떤 커다란 수익 쪽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제가 와서 요즘에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수지분석을 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꼭 보고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설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규열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신동하고 화정동에 장미란체육관밖에 없습니다. 장미란체육관이 그 경계점에 있어요. 일산에는 이런 체육관들이 있어요, 공공성을 띤 체육관들이.

그런데 개인, 일반인이 운영하는 종합체육관이 많지가 않다, 우리 고양시의 단점입니다. 다른 시, 기초에 가면 그런 것이 많습니다. 40만, 30만 되는 기초단체도 그런 체육관들이 많아요.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서서히 민간으로 이양시킬 때가 됐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여해서 계속 운영·관리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제는 민간으로 이양해야 된다, 매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테크노밸리, 창릉신도시라든지 여기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도시관리공사의 ‘관리’자 빼고 도시공사로 이름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경영이 2년, 3년, 5년,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까지 해서 사업을 접고 이양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을 하고 실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규열 위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경영실적, 조직개편, 조직관리 말씀이 나와서 내가 그냥 우리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알겠습니다. ○ 이규열 위원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는 현재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 하에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규열 위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시장님이나 시 집행부, 기타 등등 간섭이 많아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가장 말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일단 맡겼으면 운영을 쭉쭉 해나가야 되는데 간섭이, 말이 많아요. 뭐 잘한다, 못한다, 과거에 문화재단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일을 못 해.

조직개편 다시 하라, 뭐 등등 이런 것을,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우리 공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규열 위원 그래서 자제를 하고 우리 사장님이 주관적으로 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알겠습니다. ○ 이규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운남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죄송한데, 간단하게 할 테니까 핵심적인 답변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영장에 생활체육지도자들 있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 김운남 위원 그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경영지원처장 오병석입니다.

포괄강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운남 위원 예.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44명입니다. ○ 김운남 위원 이분들은 정규직입니까, 계약직입니까?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포괄강사는 거의 준정규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금체계라든지 복리후생이라든지 이게 거의 정규직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 김운남 위원 준정규직은 무엇이고 어떤 차이입니까?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지금 이분들이 기간제로는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임금체계는 기본급제로 되어 있습니다. ○ 김운남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체육강사분들, 그러니까 체육하시는 분들을 하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 김운남 위원 왜 그런 게 없습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기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배우는데 강사들한테 하대를 한다든지, ○ 김운남 위원 아니, 하대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그러니까 대우를 안 해 주거나 그렇게 할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운남 위원 우리가 현업직, 기간제 이야기를 해 볼게요.

그분들이 10년을 근무했습니다. 급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체육문화2처장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직 7급, 예를 들어 입사해서 5년 정도 됐을 때 23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전문직이 한 240만 원, 여기 전문직 같은 경우에 왜 사무직보다 많느냐 하면 특수수당이나 자격수당 이런 부분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 현업직이 21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포괄강사가 206만 원 정도 됩니다. 현 시점에서 봤을 때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운남 위원 큰 차이가 없다고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경영지원처장 오병석입니다. 지금 임금 대비를 할 때, ○ 김운남 위원 죄송한데, 도시공사 입장에서 직원분들의 급여체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팩트만 딱딱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그런 것을 이해를 시켜주면 됩니다.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수영 D급인 경우와 일반직 7급인 경우에는 수영 D급의 월급이 많습니다.

이게 역전이 될 시기가 5년 정도 되면 일반직이 수영 D급을 앞서가고 누적된 게 해소되려면 10년 정도 돼야만 해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운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포괄강사라고 하시는 생활체육지도자분들, 특히 우리 고양시에는 수영강사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근무여건은 둘째치더라도 급여체계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급여체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 곱하기 근무시간 해서 기본급제로 되어 있고요, 전임강사들은 하루에 7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래서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비교하면 조금 모순이 있고 시간당으로 계산했을 때는 결코 낮은 단가는 아닙니다. ○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체육강사들인 이 사람들만 이렇게 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월급체계를 방금 이야기했듯이 현업직이나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왜 이분들만 이렇게 해요?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기간제일 경우에는 정부에서 기간제법이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이고 직급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임금체계는 기본급제로 하고 있습니다. ○ 김운남 위원 지금 시간도 많이 늦고 아까도 많이 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면,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운남 위원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그 방안은 저희가 내년도쯤에 7시간을 8시간으로 조정할 계획이 있고요, 전임강사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2018년도부터 복지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따로 또 이야기 좀 하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알겠습니다. ○ 김운남 위원 그다음에 우리 빙상장, 수영장에 관외지역분들이 많이 오시지요?

관외지역이란 서울, 파주.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체육문화2처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빙상장의 이용인원을 보면 약 1,56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1,000명 정도고 타 지역이 한 500명 정도, 한 65% 대 25% 정도 내외일 것 같습니다. ○ 김운남 위원 그래서 이야기했듯이 고양도시관리공사잖아요.

우리 고양시의 세금으로 이렇게 하는데 빙상장을 잘 만들어놓고, 수영장을 잘 만들어놓다 보니 외부에서 많이 옵니다. 이분들 요금 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요금문제는 현재 체육정책과하고 타 지역 할증을 50% 더 하는 것으로 8월에 상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운남 위원 계획입니까?

아마 그 조례를 바꿔야 될 겁니다.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 김운남 위원 아직 체육정책과에서 그런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한쪽으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 오래됐잖아요. 저야 뭐 이런 것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도시공사에서는 충분히 이런 생각들을 진작 했을 텐데, 도대체 왜 안 합니까?

사장님, 정말 문제 아닙니까? 이야기 좀 해 보십시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예, 그렇습니다. ○ 김운남 위원 그거 말로만 맨날 “예, 그렇습니다.”라고 할 문제입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도시공사에 관련해서 잘 모르지요. 어찌 속속들이 다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장님과 본부장님과 실장님과 처장님은 이 문제를 분명히 알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 100% 더 받아도 돼요. 우리 고양시민들도 못 들어가서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도시공사 자체에서 ‘이렇게 합시다.’해서 가야 되는 게 방법 아닙니까?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일부 종목마다 특수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운남 위원 아니,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그래서 그런 안을 가지고 공사하고 체육정책과하고 기본안을 만들어서 거의 확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 김운남 위원 처장님, 제가 처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 버리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이건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백번 낫습니다. 10년이 지났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처장님이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다 문제라는 거지요.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틀린 말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예, 맞습니다. ○ 김운남 위원 우리 도시공사의 수영장과 빙상장은 정말 맞습니다, 많이 오니까.

특히 빙상장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거의 50%가 관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진작 해서 방안을 마련했어야지 지금 여기서 “공감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 이야기가 더 죄송한 말만 돼버리는 거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지난번에 한번 그것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서 강화를 했는데 조금 더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도록 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운남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빙상장에 피겨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팀이 그 자리 전체를 자기네들이 쓰겠다고 대관해 달라고 주구장창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제가 어느 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공개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체육문화2처장입니다.

꿈나무팀이라고 고양시에서 팀을 구축한 팀은 그 한 팀뿐입니다. 그 팀이 한 1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빙상장 비활성화 시간대에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에서 채용한 강사들이 8명 정도 있습니다. 8명 또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엘리트 개인강습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부에 100% 대관하는 부분은 꿈나무팀, 한 팀뿐이지요. ○ 김운남 위원 제가 이 문제도 안 따지려고 했는데 개인강습 이야기를 하니까, 20% 회비를 받아서 이번에 정기적으로 이쪽으로 들어왔지요?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 김운남 위원 이제라도 잘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예. 제가 작년 2월에 와서 내부검토를 해서 강습료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 김운남 위원 그런 것들을 진작 했어야 되고 그건 정말 잘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피겨팀이 구장에 있는데 자기네를 넣어 달라, 황금시간대로 넣어 달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왜 거기에서 흔들립니까?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흔들리는 것은 없고요, ○ 김운남 위원 흔들리는 것은 없습니까?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주 이용 시간대가 실질적으로는 낮 시간대입니다.

아침 8시부터 10시, 그다음에 오후 4시부터 18시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겨나 스피드는 안 타는 시간대이고 아이스하키팀이 38개 팀이 있는데 아이스하키팀은 실질적으로 야간이나 휴일 위주로 타기 때문에 평일, 월~금까지는 거의 비활성화 시간대입니다. 그 팀이 빠지면 실질적으로 그 장소를 비워놔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다 보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자꾸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김운남 위원 그 시간에 다른 게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추가적으로 요구한 부분들은 저희가 캔슬을 하는 거지요. ○ 김운남 위원 예.

저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비어있다면 저희가 주지요. ○ 김운남 위원 그렇지요.

비어있는 부분이야 뭐 활성화 차원에서 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것은,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그것은 저희들이 용납 못 하지요, 투명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 김운남 위원 거기에 대한 공정성을 꼭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예, 알겠습니다. ○ 김운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국, 고양시체육회,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3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수환 강경자 김보경 김운남 박소정 이규열 이홍규 채우석 (이상 8명) ○감사시작 시 재석위원 김수환 강경자 김보경 김운남 박소정 이규열 이홍규 채우석 (이상 8명) ○14시04분 감사계속 시 재석위원 김수환 강경자 김보경 김운남 박소정 이규열 이홍규 채우석 (이상 8명) ○16시48분 감사계속 시 재석위원 김수환 강경자 김보경 김운남 박소정 이규열 이홍규 채우석 (이상 8명) ○감사종료 시 재석위원 김수환 강경자 김보경 김운남 박소정 이규열 이홍규 채우석 (이상 8명) ○출석전문위원 이규종 ○피감사기관 참석자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행정지원과장 박노철 주민자치과장 박성식 민원여권과장 정윤식 세정과장 김영남 징수과장 고완수 회계과장 이영주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경영관리본부장 강영모 기획조정실장 한유연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