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교육문화국, 고양시체육회,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영안 교육문화국장과 2개 과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영안 교육문화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자 위원님께서는 차후에 시간이 되실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체육정책과장님께 얘기했던 내용을 시장님께 전달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년 동안 저희가 많은 과들과 국들을 거쳐 왔지만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하고 체육정책과 만큼 일이 많은 부서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고생하시는 밑에 부하직원들에게 섭섭하지 않게 항상 격려와 칭찬으로 아껴주시는 과장님들께 격려를 보내면서 저는 질의를 대신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시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나상호 고양시체육회장, 이상권 사무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나상호 고양시체육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로 출범하시는 회장님과 사무국장님에게 어깨를 더 무겁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몇 가지 질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을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체육회의 모집공고와 채용발표 과정인데 이번에 사무국장님 채용공고와 합격자 최종발표가 한 달 정도 걸려서 공고가 된 내용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제가 이 사진을 띄우는 이유는 홈페이지에 이상한 사진이 올라와 있기에, 그것도 두 건이 확인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턴직원 합격자발표가 있습니다.
인턴 합격자발표가 있고 등록일이 1월 13일입니다. 1월 13일 공지사항을 보겠습니다. 1월 13일에 등록되어야 할 채용공고란에 채용공고가 1월 13일에 빠져 있습니다.
역시 인턴 합격자발표가 1월 17일에 있었습니다. 등록일자가 1월 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월 3일에 어딜 봐도 공고된 내용이 없습니다.
공고는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원서를 받았으며 어떻게 합격자발표를 하고 있는지, 채용시스템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채용공고가 뜨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연거푸 두 번이나 그리고 사무국장 채용 시에는 정확히 떠있는 채용공고가 왜 인턴사원 모집에는 공고가 빠져있는지? 매칭이 됐건 어떻게 됐건 직원을 모집하고 공정성을 기하는 데에 있어 조금도 문제가 있어 보이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조직도를 보겠습니다.
조직도에 보면 팀장 6급이 2명 있고 7급이 2명 있는데 어떻게 생활체육팀장은 6급인데도 불구하고 부하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도 팀장인데 부하직원이 하나 없으면 팀장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무튼 회장님 그리고 새로 오신 사무국장님, 조직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직도 재편성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계약직 행정주임의 역할은 뭡니까?
역시 매니저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주임과 지도자의 역할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명확하게 뭐가 다른 건지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외부일정을 많이 소화하면서 행정서류라든지 문서작업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행정주임을 따로 고용해서 그 문서작업들 위주로, 사무 위주의 작업을 시키기 위한 인턴사원을 모집한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묘는 체육회에서 살려 나가시는 것이지만 2021년도 예산 감축안이 나온다면 제일 먼저 타깃은 체육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 수급이라든지 조직도 재편성이라든지 조직 감축이 필요하면 감축하는 부분도 고민을 하시고 운영의 묘를 살리시길 바랍니다, 회장님. 비정규직보호법에 보면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시행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총 몇 명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4년 이상 된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4년 이상이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이 됐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체육회는 이를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과장님, 생활체육지도자들 정규직 전환에 관련되어 있는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기보다는 회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회장님께서 계시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정규직화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에 대형 음향세트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이건 민원사항인데, 언제 구입하셨나요? 누가 대답해 주실래요?
행사 시 오디오를 렌털도 하고 비용을 받는다라는 제보도 있고 대회 개최 보조금 내역에는 없고 등록단체 자부담 내역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이 비용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나상호 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1월 정치와 체육회의 분리, 체육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을 위해 민간 회장님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당초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이 먼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을 상실한 순간 민선 체육회장의 입지는 작아질 수밖에 없고 지난 선거에서 민선 체육회장의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제1항제8호에 보면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 즉,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의 장이신 고양시체육회장이 지난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모습은 고양시 54개 종목 단체장을 대표해서 신중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이 중한 만큼 중요한 자리고 회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잊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체육회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감사중지) (18시4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허신용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최경애 사무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허신용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8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