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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소정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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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지나가고 싶어서요. 아까 이홍규 위원님 여쭤보셨던 것처럼 지금 의회에서 조사 의뢰를 했던 것은 환경위 한 군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본예산 때 말씀드렸던 건 그렇게 상임위로만 하게 되면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8명이 모여서 어떤 주제 하나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첫 해에는 의원별로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상임위별로 가고 나니 의회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더 힘이 든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2021년도에는 의회에서 연구용역을 의뢰받으시는 방법을 좀 바꾸셨으면 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별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임위별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좀 열어놓으셨으면 해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연구용역을 진행하시기 전에 의회 의원들에게 그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는지, 그래서 연구용역을 할 때 집행부가 의뢰한 영역이라 하더라도 또 의원과 같이 그 주제라든가, 오늘 여러 분들이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시작하시기 전에 주제를 결정하시고 나면 그 주제에 관심 있는 의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이지요? 예를 들어서 주제가 있으면 의원님들께 전체 메일을 보낸다든가, 의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이런 주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해 주십시오.’, 특히, 어떤 주제에 맞는 상임위만 하시면 안 돼요. 내 상임위와 내가 관심 있는 주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에게 관심을 여쭤보시려면 전체 의원에게 여쭤보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 상임위는 아니지만 지역에 따라 관심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의회에서 연구용역 주제를 의뢰받는 방법, 그다음 두 번째, 주제별 연구를 시작하시기 전에 의원들의 관심 여부를 꼭 좀 물어보셔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에 조례 제정이라든가 예산 책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했던 의원들이 그만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21년부터는, 지금부터라도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소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9년도 행감을 진행을 하고 처리결과 보고를 저희에게 9월인가 하셨을 거예요.

그 이후에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계속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보고를 받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의회에 보고는 안 이루어지나요? 처리결과 보고가 한 번 끝나고 저희가 행감에 와서 다시 거기에 대해서 묻기 전까지는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별도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높빛공직자 선정 관련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세부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수립된 세부계획이 저희한테 보고가 됐었나요? 제가 기억을 못 하나요?

저희 위원 한 명, 한 명한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장님 기조실만이 아니라 제가 이번 행감 내내 19년도 행감의 내용에 대해서 19년도 처리결과보고라고 올라온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19년도 행감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부서도 많습니다.

한번 회의록을 쫙 훑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 1회, 2~3개월 후에 처리결과보고라고 해서 올려놓고 그 이후로는 다시 위원이 질의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그러다 보니 행감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적사항에 매년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법무담당관실이 의회와 소통을 갖고 있으시니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연말에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정기적인 업데이트라고 하나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만드셔서 이번 행감 이후로는 그 일들이 반드시 보고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건 해봤더니 이러이러해서 어렵다라고 보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같이 또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공통 52페이지에 성과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정원이 20명까지입니다, 10명에서 20명 내외.

그런데 위원 수가 10명입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정원을 조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50%예요. 20명 이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10명부터 20명 내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명에서 20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 건 너무 버퍼를 크게 줬을 뿐 아니라 10명밖에 도저히 구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정원을 조정하십시오.

정원이라는 것은 이만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데 겨우 50%를 하면서 정원을 20명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거 다시 정원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55페이지입니다.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고양지방법원승격추진위원회인데 고양시의원이 4명이에요. 그중에 3명은 당연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은 위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법무담당관실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법무담당관님, 2018년도 7월에 의회에 제가 들어와서 모든 심의 때마다 오타, 탈자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모든 서류에.

기획담당관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성과보고서 이야기 들으셨지요? 확인하셨지요?

어떻게 된 것이 의회에 제출되는 서류가 단 한 번도 오탈자가 없는 적이 없습니다. 오류가 없는 적이 없고요. 제가 오탈자 다 찾아볼까요?

이번에 저 오탈자 안 찾았는데도 눈에 띕니다. 의회에 보내는 서류에 대해서 너무 무성의하신 것 아닌가요? 실장님, 답변 좀 주시지요.

법무담당관실에서 오류, 오타를 다 체크하기 어려운 건 당연합니다. 이 많은 서류를 담당관실에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이건 고양시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신다는 겁니다.

다시 교육해 주십시오. 죄송한데 이거 저희만 보는 것 아닙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공개되잖아요. 이건 고양시 집행부들의 부끄러움입니다. 의회도 당연히 부끄럽지요, 집행부에서 이런 서류를 제출하게 했으니.

시나 의회나 다 공통으로 부끄러워지는 일입니다. 정확하게 전 부서, 전 공무원에게 교육시켜 주십시오. 여론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기획담당관님, 공통자료 48페이지를 보면 고양지원 관련한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6월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에 고양지방법원 승격 관련 설문조사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고양지방법원 승격에 관한 관심도, 고양지방법원 승격에 대한 찬반, 서울시 대비 경기도의 지법 설치 개수에 대한 의견, 지방법원 승격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 이렇게 4항목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용역을 몰랐을 때는 이걸 통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요청을 하기 위해서 뒤에 첨부되는 어떤 자료라고 생각했어요, 이 여론조사를.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목적의 용역 2천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필요한 조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조사라면 타당성용역조사에 들어가면 돼요. 전문가 용역을 하는데 동시에 플러스 원래 거기에 시민들에 대한 인식조사를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이 정도의 여론조사를 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50만 원 들여서 이 조사를 굳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퀘스천이 들고요,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정말 인식을 조사하고 싶으면 4개 항목이 아니라 더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요식행위입니다.

이 여론조사의 네 가지 항목은 요식조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승격에 대한 찬반, 누가 반대하겠어요? 반대가 5.8%네요.

이유가 뭔가 있겠지요. 5.8%의 반대라면 고양시 전체 거의 다 찬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이거 지방법원에 지금 서명도 엄청 많이 해요. 서명을 계속 하셨잖아요. 아무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위원회의 안을 무조건 다 하지는 않잖아요.

무조건 위원회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원회에서 진행하더라도 충분히 이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는 이게 이렇게 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됐었어야 되는 것이 1번이고요, 2번은 조사를 하더라도 항목을 이렇게 그냥, 굳이 했었어야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똑같은 말 반복인데, 이 문항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데 그래서 문항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론조사가 비록 5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안 써도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정도라면 타당성조사에 넣어도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전문가가 하더라도 그 안에 한 항목으로, 그런 식으로 추가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여론조사에 대한 건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에서 다른 부서의 여론조사에 대한 요구를 받더라도 분명히 문항이라든가 목적에 따른 합목적성을 고민해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55페이지, 제안 채택에 대한 겁니다.

제안방법이 고양시에서 제안제도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시민들이 제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국민신문고, 시민창안대회, 기껏 더 한다면 고양시에 바란다라는 시장님 창구 정도겠지요. 그런데 국민신문고하고 고양시에 바란다는 민원성격이 더 강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창안대회는 딱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으면 이게 진행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건 고양시 홈페이지 안에 시민제안창을 아예 상시적으로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창안대회가 웹 프로그램이 하나 있더라고요. 웹 프로그램 제작인가요, 그게 어떻게 활용됩니까? 웹 자본을 만드는 건가요?

창안대회를 홍보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홍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대학, 관내 중고등학교까지 홍보를 충분히 했고 지금 웹 잡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역신문에다가 신문광고를 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학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것은 포스터입니까? 한 가지, 이것도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에 카카오톡채널이 있고요, 언론홍보담당관실에 보면 SNS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반영률을 보니까 18년도에는 20%, 19년도에는 50%더라고요. 더군다나 1위를 한 최우수를 받은 안도 반영이 안 됐어요.

이거 혹시 대회 평가표 안에 실현율에 대한 배점은 없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숙려제도라고, 보통 예비채택이라고 하지요.

법령의 개정도 법무담당관에서 규제개혁 형식의 하나로 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지금 사업을 하다 보면 기획담당관만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상위법령에 맞지 않아서, 상위법령 때문에 시행 못 하는 경우 또는 사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기획위에서 굉장히 요구를 강하게 했던 학교시설 개방도 상위법령에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각 부서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저는 고양시가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을 상위 정부에 대정부 활동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일을 저는 법무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기획담당관실에서 창안제도에서 1등을 했고 가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그 원인이 상위법령에 안 맞아서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기획담당관실에서 적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법령을 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물론 하셨겠지만 그렇더라도 그건 모든 통로가 아니라 어느 한 통로를 통해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실장님께서 한번 논의를 하셔서 법무담당관실에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이 안 계시니까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이거 정말 주민들로부터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불필요함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제가 직접 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느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말씀하시길 올해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찾으셨나요? 시민참여예산제도에서 시행하는 투표 자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많아요.

그걸 검토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이미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쭉 다 검토를 하고 우선순위까지 다 잡았는데 그걸 또 제안하신 분들이 와서 평가를 하는 것이 동 간에 서로 밀어주기만 만들어낸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셔서 반드시, 이건 온라인으로 하든 오프라인으로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만약에 150건, 500건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제가 작년 본예산 때도 했던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검토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보면 보도 정비라든가 CCTV, 기존에 부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신청이 돼서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예요. 이건 제가 보기에 예산 전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가 원래 예산을 따로 책정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을 그냥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 하에 그 동만 먼저 진행하는, 그러면 나중에 주민참여예산 전부 다 CCTV라든지 보도 정비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이 몰리게 되면 예산 전용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검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예산이 다수라, 주민참여예산이 모든 예산이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민참여예산은 이렇게 안 합니다. 국민참여예산은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주민들이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고 새롭게 그 지역을 위해서 사용할 예산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건데 물론, 국민참여예산이 너무 좁아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 중간을 잘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의 제출 자료예요, 행감 제출 자료. 여기 개인이름은 전부 다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많은 이름이, 특히 위원회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이름을 의회 제출서류에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한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비공개라고 되어 있는 것만 비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름이 개인의 신상입니까? 이름 이외에 개인정보라고 하는 핸드폰번호, 주민번호, 생년월일, 이런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과 안 맞는 것이 공개라고 하셨지요. 홈페이지에 된 것은 공개 아닙니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이름은 누구나, 고양시민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만약 그것 때문이라면 저희 조례에 바꾸라고 하십시오. 저는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 중에 비공개해야 될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 몇 조에 있는 비공개 사항만 비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 이미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의회에 올라오는 서류에 정말로 비공개 안 해도 될, 이미 다른 데 다 공개되어 있는 것들을 비공개로 해야만 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 못 하겠고요,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알려주십시오. 이건 저희가 의정담당관실에 동일하게 요청합니다.

논의하셔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의회에 올리는 자료에는 비공개된 자료라는 이유로, 그러면 홈페이지 자료는 공개 자료가 아닙니까? 확실하게 이건 고민을 하셔서 다음번에 올라오는 서류부터는 바꿀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셔서 진행해 주십시오. 그다음, 실장님, 이미 결산 때 성과보고서,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성인지보고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명시이월을 결산자료에서 받았어요.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거기에 의회승인액과 이월확정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확정액과 의회승인액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월확정액을 의회승인액으로 쓴 부서가 많습니다. 의회승인액과 이월확정액은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인식들이 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명시이월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한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반드시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교육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예산담당관인데요, 제가 모든 부서에 얘기를 했지만 상반기에 진행되지 않은 사업들 많습니다. 아시지요? 그 사업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는 반납 및 보조금 같은 경우는 환수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반기에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차 추경 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법무담당관님,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총괄부서시지요? 여기에 오류가 있어요. 첨부파일이 들어가지 않은 조례가 있어요.

각 부서별로 현행화 제대로 되어 있는지, 혹시 빠진 게 있는지 확인하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자치법규 개정 정비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보고자료 계획을 세우셨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계획서 내용대로 하자면 올해 말이면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끝나시는 거지요? 제가 가장 많이 생각 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비슷한 조례들이 많아요, 지금 보면.

그 부분을 우리가 유사조례라고 하지요? 거기에 대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부서와 잘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센터 검토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빅데이터센터 검토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처리결과보고에 방금 말씀하셨던 내부조직 이런 이야기 전혀 없이 그냥 ‘향후 빅데이터센터 건립을 검토 예정임’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써서 보고를 하시면 다음 행감 전에 뭔가 검토가 될 여지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처리결과보고를 올릴 때도 좀 더 구체화돼야 합니다.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을 해서 올려주십시오. 이 처리결과보고를 법무담당관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처리결과보고를 정말 요식행위로, 이것도 역시 무성의하게 느껴집니다. 구체적으로 한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 팀도 있고요.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또는 ‘하겠음’이라고 해 놓고 물어보면 하나도 안 했어요. 실장님,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십시오. 데이터 구축 분석,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빅데이터 구축사업 진행을 하고 계시지요? 2019년도에 20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예결위에서 박한기 의원이 버스노선 관련해서 대중교통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 그것과 조정을 할 것인지 반드시 이야기하라고 하셨는데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용역은 진행을 안 하고 그냥 여기 빅데이터에서 진행하는 용역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사업내용 결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선순위가 있었을 텐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우선순위를 잡으신 건지요? 그것도 본예산 때 저희 상임위에서 나왔던 지적사항입니다.

이거 사업내용 결정하기 전에 고양시 전체 부서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깐만요, 담당관님.

저는 그때 상임위에서 이 사업결정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어떤 것을 먼저 시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고양시 집행부 전 부서들과 소통이 충분히 되셔서 정말로 지금 당장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할 부분을 결정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설문조사는 약합니다. 저희 그때 TF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여기 관련해서 타 부서와의 TF를 만드는 것도 그때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단순히 설문조사, 이거 그냥 수요조사처럼 ‘있는 대로 내십시오.’ 하는 것처럼 무시되기 쉬운 게 없어요. 아시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셨다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안 하셨나? 아무튼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이유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게 이유가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보고를 하시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냥 그렇게 간단히 하면 안 된다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렇게 진행하셨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일이 이미 진행됐으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정보통신담당관은 앞으로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렇게 가볍게 ‘수요조사 내십시오.’ 하는 정도로 진행을 하시면 특히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게 다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착수보고가 있는데 착수보고 때 시의원님들도 반드시 요청하셔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생 많으시고, 어떻게 보면 여기는 사업부서라기보다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100% 할 수 없는 일을 갖고 지적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부서의 역할이 그겁니다. 실장님은 그것을 총괄하시는 분이시고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것 다시 한번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드립니다.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기획조정실 하면서 많이 이야기했던 게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읽어보셨지요, 예산담당관실이 있으니까. 재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이 작년에도 지적이 되고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 올해 또 지적이 됐습니다. 이것은 의회와 시의 문제가 아니라 시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나만 예로 읽어볼게요.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사항이에요. ‘성과보고서 작성 및 관리 철저, 부서에서 예산액 성과지표 설정함에 있어 전년도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률을 반드시 고려하여 연례 반복적, 답습적인 지표 설정방식을 지양하였음’이라고 쓰셨어요.

올해 이거 지적되셨어요. 이렇게 조치하셨다고 써놓고 조치 안 된 거예요. 이것도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의 예만 든 거고요. 여기 쭉 읽어보시면 작년에 조치했다고 했던 내용에서 다는 아니더라도 올해 또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꼭 원인을 철저하게 제대로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점검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책까지는 어떻게 만들어 놔요.

그런데 이게 꾸준히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체계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