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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완규 의원 발언

246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0-07-14

김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봉식위원장

회의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정 위원님께서는 현재 환경경제위원회 안건심의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정봉식입니다. 여성친화도시와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여러 동료위원님 및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107만 고양시민 모두가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김덕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고양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덕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덕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문재호 의원님, 심홍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30호 고양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의안번호 630호 고양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의원님.

김덕심의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의원입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씩 나눠드렸습니다. 왜 제가 나눠드렸느냐 하면 2018년 7월 27일 사진, 8월 사진이지만 그전부터 인터넷중독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제가 청소년들과 함께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하루아침에 만든 조례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3일 자 뉴스에도 스마트폰중독의 심각성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장씩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저도 청소년들 인터넷중독에 관련해서 심각성이 대두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하고 또 이런 훌륭한 조례를 발의하신 김덕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중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인터넷중독이 됐는지 체크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만약 통과가 된다면 하루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편성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다면 언제쯤 이게 가능할지, 2021년까지 간다고 하면 너무 늦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경이라도 해서 이건 빨리 매뉴얼을 정해서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님이 허락을 해 주시면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훈위원

예.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인터넷중독 관련해서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여쭤보신 것에 대해서는 기존 아동청소년과에서 인터넷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지원사업으로 재단 산하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별도로 주는 사업 인력도 4명이 확보가 되어 있고 예산도 4,639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인터넷에 중독된 학생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어떤 방식으로 검사하고 있습니까? 학교나 청소년재단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건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제일 많은 건수가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직접 신고전화 상담 건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는 크로스체크 차원에서 학교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하고 연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크로스체크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인터넷중독이라고 판정이 됐어요. 그러고 나면 그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안건별로 그런 것을 얘기를 들어서 판단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거냐 아니면 유형적인 거냐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율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사례별로 분석을 해서 이런 것은 전문상담사가 오랜 기간 동안 상담을 해서 위험률을 낮춰야겠다, 개선을 해야겠다, 건별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시행한 지는 얼마나 됐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이건 본격적으로 1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양훈위원

그래서 인터넷중독에 걸린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호응도가 있나요? 내가 어느 정도 치료가 됐다, 이런 설문조사도 따로 있는 건지, 우리가 성인들 같은 경우 금연클리닉에 가서 치료가 되면 소정의 상품도 주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중독에 걸린 학생들에 대해서도 그런 혜택이 있는 건지, 그래서 친구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별도로 학생에 대한 만족도까지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만,

김덕심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면 정확하게 실태조사라든가 전문기관을 통해서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락이 온다든가 상담이 온다든가 이런 청소년에 대해서 여태껏 집행부에서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과 함께 실태조사와 그런 청소년들의 환경도 조성하면서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양훈위원

저는 도경선 과장님께서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이 되어서 확대적인 실시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양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경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수반사항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미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4천 얼마가 세워졌다고 해서 지금 예산수반사항이 전혀 없는 건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번에 처음 제정된 조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따라서 처음 조례가 제정되다 보니까 신규예산이랄까요, 그건 이후로 마련이 되어야겠지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내용하고 인터넷중독 관련은 같은 내용이니까 기존에 아동청소년과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예산을 또 세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보완적으로 예산도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주요 조례내용에 보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예산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덕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리고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건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사안에 따라서 제가 답변할 사항이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분에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라고 책무가 있는데 부서에서 생각하는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은 어떤 것들입니까?

김덕심의원

본 의원이 답변하겠습니다. 모든 조례를 보면 우리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말은 다 쓰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덜 쓰게 하는 다른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줘야겠지요. 그런 의미로 모든 조례에 다 조성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재단 쪽이라든가 놀이문화를 더 활성화시켜 준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그런 환경을 조성해줘서 인터넷중독이 덜 되게끔 하자는 의미의 환경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집행부석을 향해) 같은 의견입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발의하신 의원님이 조례에 담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시장의 책무 부분이 부서의 의지가 담겨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례가 잘 나와도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지 않으시면, 예산을 세우시지 않으시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조례의 취지를 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서에서 생각하는 인터넷 예방 환경은 어떤 것인가를 여쭤본 거고요.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추상적이더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인터넷범죄 예방과 피해 구제 지원을 협력하는 사항이고 성 관련 아동, 청소년 사이버범죄 예방과 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실시하고 인터넷 스포츠도박이나 온라인 암표 등 사이버범죄 등 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도 무료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사이버상에 불법 성 관련 사진, 영상 등의 콘텐츠 삭제와 예방, 솔루션 제공을 실시할 예정이고 몸캠피싱, 스매싱, 보이스피싱 등 각종 피싱 피해 신고 시에 상담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걸 다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 하시겠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국가사무가 합쳐져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온라인상에 어떤 성범죄 동영상이나 몸캠피싱하는 것, 이런 것은 사실 아동청소년과에서 하실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건 사이버경찰수사대에서 한다든가 해야 되는 거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조례가 아주 의미 있는 조례여서 고양시에서는 이 조례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싶으신 건가가 궁금해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시장의 책무에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 있고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이 조례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그게 기본계획에 담기는 거거든요. 행정적 지원이나 사업적인 부분이나 어떤 자문단을 구성해서 어떻게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그것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의 의견을 여쭤본 거예요. 제가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중이나 생각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부서는 그만큼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책무라고 하면 김덕심 의원님 조례안에 있듯이 5조에 보면 실태조사라든지 6조에 예방교육 및 홍보, 7조에 전문가 등 자문,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라고 보입니다. 작년부터는 예산도 있어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올해에는 2020년 6월 8일에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업무협약을 한국사이버보안협회와 고양시, 의회,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총괄적으로 해서 교육을 위한 기본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펴 보건데 이런 조례 관련해서 저희보다는 교육지원청, 특히나 광역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면 총 10군데에서 하고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어떻게 잘하는 건지는 담당과장으로서 교육지원청에 벤치마킹이라든지 배울 필요가 있고 따라서 기본 조례에 나온 것 외에 먼저 시행하고 있는 데에 가서 배울 필요가 있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비슷한 걸 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담을 하고 있는지 직접 현장에 가서 옆에서 상담하는 내용을 직접 느껴볼 계획입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이냐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먼저 벤치마킹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답변 주신 내용 중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미 청소년 인터넷 과의존 방지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상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019년에?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된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조례에 근거하거나 법률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지자체에서 인터넷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이라고 보이고 다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명칭이 그렇듯이 상담을 함에 있어서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수적으로 당연히 따르는 것이고 인터넷중독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사업의 지원근거가 있어서, 예를 들어 여성친화도시사업을 할 때는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했고, 조례나 사업명이 있을 거잖아요, 법률에 근거한.

김덕심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재단을 통해서, 아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부모들이 인터넷중독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 책정한 것 같아요. 저도 그 민원으로 인해서 이 조례를 생각하게 됐고 캠페인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세운 것 같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만 여기에 오신 지 이틀 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적어준 대로 읽으셔서 여기에 맞지 않는 답변도 하셨어요. 그런 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중독으로 덜 가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상담이니 이런 것은 아까 교육이나 홍보에 들어가는 것이고 환경은 따로 우리가 이 조례로 인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부분에는 저도 동의하는데 그러면 이건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작년에 시행한 청소년 인터넷 과의존 방지 관련한 사업내용은 자료를 주시고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다음에 6조를 보면 예방교육 및 홍보를 하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이 사업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김덕심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청에서는 의무적으로 인터넷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슨 교육을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일시적으로 한 번 하는 것하고 또 우리가 청소년재단이 설립이 되어 있고 학교밖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청소년들도 계속적으로 교육을 들으면 반복적으로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조례를 했고 또 학교에서만 교육을 하면 학교밖아이들은 어디에서 교육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또 부모도 같이 받으면 아이들한테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아서 청소년재단 쪽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 전문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을 생각하고 조례를 만든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청소년들의 예방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청소년들의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안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의 교육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준해서 이미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교육감이 그것에 준해서 연차별 추진계획을 세워서 인터넷중독에 관한 예방과 교육과 홍보, 해소에 관한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만약에 시에서 하는 부분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가 궁금해서 사업의 범위나 청소년의 범위를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교육감의 업무하고 고양시 지자체장의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청소년 인터넷중독에 대한 사업의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김덕심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조 협력체계를 보시면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교육을 하더라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함께 하는 조례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덕심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보통 청소년이라고 하면 학생이 있겠고 학교를 다니다가 도중에 나왔거나 학교밖청소년이라고 하지요. 학교 내는 교육지원청에서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아까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듯이 학교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고 다만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해서 기존적으로 상담하는 것에 대해서 상담결과의 만족도라든지 진단조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개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조례를 의원님이 처음 발의를 해 주셨으니까 구체적인 시장의 책무를 실현하기 위해서 실현방법은 김해련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홍보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마련해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교육감이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부분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있습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장에 보면 국가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관련해서 정보이용의 건전성·보편성 보장 및 인터넷중독의 예방·해소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30조의8에 보면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이 있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 2항에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9세부터 24세 청소년들이 이 법령에 근거해서 인터넷 예방교육이나 홍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미. 법률로도 되어 있고 이것에 준해서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교육감이 이것에 관한 인터넷중독의 예방과 홍보에 관한 교육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시에서는 어느 범위까지, 어디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겠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학생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교육청에 근거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학교밖청소년들은 이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학교밖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할 것인지, 사업범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상담범위가 학교밖청소년 플러스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필요하다면 같이 상담을 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나중에 예방 홍보랄지 교육을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것과 중복된다면 그 부분을 빼고 학교밖청소년 위주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홍보라는 것은 예방 차원에서 있는 거니까 전체를 다 아울러서 할 것이냐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분석작업을 거친 후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느냐를 여쭤보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속 시원히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일단 조례가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경험치가 없어서 이렇게밖에 답변 못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를 들어 지금 교육청에서 커버해야 되는 학생 수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양해요. 초등학생에게 하는 교육의 내용과 고등학생에게 할 수 있는 교육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과업의 범위를 정해놓고 해야지, 왜냐하면 초중고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으니 우리는 어느 쪽에 좀 더 치중을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뭔가가 있어야 이게 바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사업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은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 하시는 건가요? 실태조사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실태조사가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을 규정해놨으니까 학생 또는 학교밖까지 전체가 포함되어야 하겠다고 보이고 다만 교육지원청에서 기존대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면 중복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별도로 학교밖에 대해서만 해야겠지요. 따라서 이것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기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전부 분석작업을 거친 후에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나중에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의 내용이나 범위가 겹쳐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추가로 학교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학교밖청소년들이나 위기청소년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학교밖청소년 위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석결과 꼭 따로 떼어서 할 것이 아니고 같이 가야 한다면 학교까지 포함을 해야겠지요. 그건 위원님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개별적으로 분석한 후에 보고를 드리거나 다음 회기 때 보고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존경하는 김덕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련기관이나 전문가집단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해소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장시간 짚었는데요, 하시게 되면 명확하게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심 의원님께서 제정하는 고양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조례안은 보니까 전국에서 최초네요. 그렇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완규위원

중요한 것은 조례라는 것은 모법이거든요. 기준, 근거의 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 근거의 법으로 「청소년 기본법」을 모법으로 해놨어요. 그렇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률은 어떤 법률로 해놓은 거예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제가 그것까지 확인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을 기본 근거법령으로 삼고 있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다른 위원들이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와 고양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조례가 상충된다,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홍보프로그램 자체가 중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중요한 팩트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법률로 인해서 이 조례를 만드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든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는 근거법률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 인터넷중독 예방 조례안도 청소년 인터넷중독이거든요. 「청소년 기본법」 안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러한 교육과 이러한 예방과 이러한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국가정보화 기본법」 안에는 이런 예방교육을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어요, 지자체에서.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금 하라고 지시를 내린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고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보호법」 27조에 보면 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이라고 그런 명문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하나의 팩트가 또 뭐냐 하면 이게 예방의 조례안이냐 예방교육의 조례안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지금 현재 예방 조례안이라고 해도 무방하나요? 지금 여기 「청소년 기본법」에 나온 것은 교육 차원에서 나온 것 아닌가요?

김덕심의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 조례안이라고 했지만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넣지 않고 예방만 넣었습니다. 그런데 6조에 보면 예방교육 및 홍보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뭘 예방하려면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방만 제목에 넣었습니다.

김완규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알겠는데 예방하고 예방교육이 들어간 부분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방은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에서 전반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도출해서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교육뿐만 아니라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검도 해야 되고요. 지금 청소년만 없으면 이 부서가 정보통신담당관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청소년이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중독을 교육청하고 조금 상충되지만 그냥 진행이 된다면 이게 평생교육과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제가 경기도교육청 것을 봤더니 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적용이 경기도 내 학생에 대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이에요. 경기도 내 학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이란, 찾아봤더니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급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그 외에 나머지 청소년들은 우리 고양시 인터넷중독 예방 조례안에 의해서 한다, 이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답변을 할 때 이렇게 해줘야 김해련 위원님이 계속 이야기했던 물음에 대한 답변에 맞는 거거든요.

김덕심의원

김완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평생교육과에 안 했느냐 하면 학생으로 안 했고 청소년으로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 이외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청소년으로 가져온 겁니다. 바로 교육과 청소년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학생들이 청소년이 아니냐, 그것도 아닙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받되 또 다른 청소년기관 쪽에서도 청소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더 시켜도 좋지 않나 해서 청소년이라고 해서 아동청소년과에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건 잘 하셨어요. 일단 우리 집행부에는 과제가 하나 있어요. 고양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조례냐 예방교육 조례냐를 여기에서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굉장히 아동청소년과에서는 범위를 크게 잡고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회 후에 정리를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봉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정회 요청으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고양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목 “고양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조례안”을 “고양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으로, 제2조제3호에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이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8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를 추가하고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 “인터넷중독 예방”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으로 변경하고 제4조제1항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으로 수정하고 제2항제1호의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으로 수정하고 제2호의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으로 수정하고 제3호 “인터넷중독 예방”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으로 수정하고 제4호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으로 수정하며 제5조제2항의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로 수정합니다. 제7조의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으로 수정하고 제9조의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정 위원님께서는 현재 환경경제위원회 안건심의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이완범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제8대 후반기 원구성을 축하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봉식 위원장님, 김보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23호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이완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의안번호 623호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양육비 채무자 현황이 우리 고양시가 어떻게 돼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법원에서 판결한 것에 의하면 90명 정도 되는데 파주시하고 고양시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인구별로 보면 7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연도별로 따져서 증가추세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감소나 평균치로 가고 있는 건가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연도별로 약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18년까지는 증가추세가 있었고 2019년에만 조금 감소가 있었습니다.

김완규위원

뚜렷한 이유는 있나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뚜렷한 이유는 저희가 찾지 못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양육비가 미성년자 1인당 20만 원씩 6개월로 되어 있는데 6개월로 지정된 이유는 뭐예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은 중위소득 50% 이하로 9개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위소득보다 저희가 75/100이니까 거기보다는 적게 6개월로 잡았습니다.

김완규위원

9개월로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중위소득 50/100인 가정이 9개월이다 보니까 저희는 75/100이니까 50/100보다는 조금 살림형편이 낫다고 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6개월로 잡은 겁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6개월이라는 한시적 기간을 9개월까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지요, 1년도 할 수 있고.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가능한 사항이나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일단 6개월간 실시하겠다라는 의지는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를 해서, 지금 「한부모가족지원법」이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통 9개월하고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완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아마 양육비를 지급받는 최단기간을 6개월 정도로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도 이걸 다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1차 3개월에 대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9개월로 맞춰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수정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50~75% 사이이기 때문에 50%보다는 여유가 있지만 그렇더라도 75% 이하여서 한부모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연장사유가 있고 예산만 수반된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70명이라고 하셨거든요. 70명 중에 하위 50%, 나머지 제4조제2항제2호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면 70명이 전부 다가 아니지 않을까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지금 추정치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들어가면 증가는,

박소정위원

이런 2호의 각 목으로 인해서 지원받게 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에서 뽑은 예산을 가지고 3개월 연장까지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수정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8조 1항과 2항에 대해 설명 오셨을 때 저랑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다 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7조에 따른 지원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받은 양육비를 제외한 비용, 그러니까 지원종료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로부터 지원받은 양육비라고 하면 달라질까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고친다면 제7조에 따른 지원종료 사유가 발생한 이후 계속해서 지원받은 경우라고 고쳐 쓰면 무난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중간에 만약 양육비를 지급 안 하다가 소급해서 주는 경우가 착각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문구를 넣었던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이렇게 됐을 때도 소급분에 대해서까지 받는다라고 생각이 안 들어서 소급분에 대해서도 반환을 받는다는 말을 넣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8조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분까지 포함하여 반환하게 한다.’ 이렇게 넣는다면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정확하기는 그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제8조에 보면 “지원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환사유가 발생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채무자, 채권자가 있잖아요. 채권자가 예를 들어서 돈을 갖다가 지급을 계속 했어요. 그런데 채무자는 우리한테 신고를 안 한다면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6개월 동안은 저희가 지급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 마련이 있으신가요? 그냥 양심에 따라 맡길 수밖에 없나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한테 통지를 안 하면 저희가 알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지급을 할 때 충분히 그 사유를 설명해 주고 만약에 그럴 경우 환수한다고,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아마 경각심도 갖고 아무래도 그런 부정한 방법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래서 이게 6개월 동안 한시적 일괄 지급이잖아요. 그 다음연도에는 지급이 안 되는 거지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예.

양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굳이 이 문구를 넣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관리체계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쪽에서 양심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다시 환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라리 일괄 지급하는 것이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봉식위원장

일단 더 질의하실 분 있으니까,

김덕심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고 정회를 하시지요.

양훈위원

그러면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방금 존경하는 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급금을 반환하는데 전혀 본인들이 신고를 안 하면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인터넷에 다 등록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이면 한부모가정에 내가 받는 것이 기록이 될 것이고 아까 70명에 대한 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얘기를 안 하면 알 수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비문명시대인가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통장이나 이런 쪽에는 표시가 나는데 현금으로 줄 때는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심위원

현금으로 줘도 다 통장으로 보내잖아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대부분은 통장이나 이런 쪽으로 오겠지만 현금으로 혹시 지급할 경우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 거지요.

김덕심위원

그건 혹시고 요즘 현금 지급은 거의 안 한다고 보고요,

정봉식위원장

위원님, 그 문제는 정회하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래서 저는 데이터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반문을 하는 겁니다. 저도 정회한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저는 중요한 건 아니고 4조(지원대상)에 보면 ‘1년 이전부터’라고 했는데 이걸 ‘1년 이상’으로 하면 안 되나요? 문구 하나 고치자고요, ‘이전’을 ‘이상’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가 아니고 ‘1년 이상 고양시에’로.

정봉식위원장

그것도 정회 후에 같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만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이들의 양육문제는 어떻게 됐든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이라고 하면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70명 정도를 수혜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상 여기 제4조제1항제3호를 보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라고 소득분위를 못 박았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굳이 중위소득 백분위라고 하더라도 사실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한부모가정이라도 원활하게 양육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굳이 이러한 절차나 수혜대상에서 배제될 것까지 고민하면서 이걸 신청하겠느냐, 그래서 굳이 저는 중위소득의 기준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기준을 두지 않더라도 사실상 신청을 하는 사람들과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구분이 지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박소정 위원님과 김완규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수정제안을 했듯이 6개월이라고 하는 지원기간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5조제1항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동안”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9개월 동안”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은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