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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246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20-07-14

이윤승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재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환 위원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으로 회의에 불참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문재호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기 종식을 기원하며 개개인의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도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2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7월 13일부터 7월 2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되며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연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정연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한기 의원님, 송규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22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28호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정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628호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연우 의원께서 전반기에 건교위에서 이것을 제출하고 가셨지요?

정연우의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이렇게 뵈니까 느낌이 좀 다른데요. 저는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동의한 의원이고요, 그 동의한 것에 대해서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대한민국에서 언제까지 주택이 아니라 투기의 대상지여야 하는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주택이 더 이상 불로소득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돼야 되는데, 그 근본적 해결이 이루어지는 데 이 촉구 결의안이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하면 너무 큰 기대겠지만 저는 고양시의원으로서 동의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말씀을 남기고 싶은 것은 이제 더 이상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정말 가정의 기본을 이루는 공간으로 삶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투기의 대상으로 해서 이런 촉구 결의안이 나오고, 주택의 가격이 오르는 것을 어떤 정책으로 막고 이러는 것들이 하루빨리 개선되고 그렇지 않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정연우 의원님의 촉구 결의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의원

감사합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은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우선 정연우 의원님을 이렇게 뵙게 되니까 더 반갑습니다. 건교에서 의정활동을 하실 때 많이 배우셨던 그런 부분을 또 환경에 가셔서 접목하셔서 더 좋은 의정활동을 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저도 또한 이 촉구 결의안에 동의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좀 늦었지요. 빨리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어야 됐고, 오히려 저희 의원들의 촉구 결의안보다 집행부에서 먼저 나섰어야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뜻을 모아서 이렇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게 되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또 우리 같이 동의하신 의원님들이나 정연우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 같아요. 제가 김서현 위원님의 말씀에 항상 동의하는 것은 더 이상 집이,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땜빵식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본 우리 고양시, 특히 일산 1기 신도시 같은 경우 더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취등록세 내고 보유세 내고 양도세 내고 어디도 옴짝달싹 못 하게 돼 있는 그런 규제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적절한 합리적인 부동산정책을 펴달라는 그런 촉구 결의안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맞습니까?

정연우의원

답변 올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박현경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9호 고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619호 고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우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제가 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미뤄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경비원의 인권에 관해서 어쨌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되니까 그러면 인권도 침해를 방지하게끔 하고 또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주택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인권에 관해서는 주택과에서 하기는 애매하고 할 수 있는 게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가지고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연결을 지으신 것 같은데 꼭 그래야만 하는지, 그래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그 원론적인 것부터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비원들의 근무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고 일단 인식이 너무 경비원들을,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그것을 보조금 지원하는 것과 연계를 꼭 했어야 되는지?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일단 인권이 개선되려면 근무환경이 개선이 돼야…….

박현경위원

그런데 저희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하잖아요. 그것하고 꼭 연관을 지었어야 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은 다 좋아요.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항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왜 꼭 그래야만 하는지. 그 이유는 저번에 저희가 사전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비원 한 분하고 개인적인 한두 분 입주민하고의 관계로 인하여 많은 입주자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저희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하고 있는 것이 뭐지요. 엘리베이터 지원 보조 하고 있고요, 변압기 보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공동이 다 쓰는 물품이라고 봐야 되나?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로 인해서 나머지 분들이 다 혜택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입니다. 제가 조금 더 첨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6조의 3항을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입주자 등의 정의를 앞쪽으로 가시면 나와 있거든요. 제2조에 나와 있는데 입주자 등이라고 하면 꼭 입주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 경비용역업체를 다 통틀어서 입주자 등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꼭 입주민이 폭언이나 폭행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위탁관리업체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량하게, 말 그대로 그런 관리의무를 안 했을 경우에 이런 불이익을 준다는 취지로 한 겁니다.

박현경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저도 앞에서 봤으니까 이해했고요, 그 피해를 보는, 그러니까 혜택을 보지 못하는 다른 어떤 가점, 채점을 하다 보면 그것에서는 다 합당한데 지금 여기 경비원 관련해서 이런 사건사고로 인하여, 그게 형사적 처벌이든 어떻게 되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입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틀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랑?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안 해주겠다는 것인데,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는 했지만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6조의 3항이 가장 문제인데요. 이게 취지와 목적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 3항을 보면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쭉 읽고서 그다음에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소명할 것이며 그리고 이게 상위법령이 개정되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위법령에 보면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거기에 65조 2항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은 권고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1, 2, 3, 4가 있는데 그 중에 3에 “폭언, 욕설, 고성 적정범위를 벗어난 반복민원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이런 모든 행위들을 해서는 아니 된다, 하지 마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3항에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소명이라는 것은 보통 대부분 판결문이 됐든 어떤 서류적인 것으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또 여기에 보면 개인 간의 일을 어떻게 개입해서, 여기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예방적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라리 이 부분을 구체화해서, 명시해서 홍보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그러니까 홍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엘리베이터에 스티커도 있고 안내문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고 예방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것은 상위법령이 개정되기 전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게 그대로 개정이 된다 한들 우리 조례가 더 강력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취지하고는 너무 다르게 다른 선량한 피해자가 생긴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지만 만약에 조례를 만드신다면 3항은 분명히 수정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주택과에서 과연 보조금 지원을 가지고 꼭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의문점을 갖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을 들어보시고요,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정안을 가지고 오셨나요? 고민해 보셨나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입법예고된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는 조례보다 더 강력하게 강행규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비원에 대한 인권침해나 이런 신고를 받을 때는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법보다는 강화된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실태파악을 위해서 조례에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항을 넣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이 없으면 실태파악을 할 때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최소한으로 넣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조금 제한도 사실 이게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정상참작을 해서 관리자의 의무를 상당히 소홀히 했을 때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감점요인을 줄 것입니다. 감점을 줘서 일부 불이익이 가게, 그래서 경각심을 주기 위한 일부 조항입니다.

박현경위원

감점 때문에 그 나머지, 만약에 2,000세대면 그 1, 2세대 때문에 나머지 1,999세대가 피해를 보잖아요. 엘리베이터 보조금 못 받고 변압기 보조금 못 받고, 아니면 좀 더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노후돼서 옥상에 방수 이런 것을 하는 것도 못 받고, 그런 것을 다 못 받는 거잖아요? 못 받게 될 수 있잖아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개연성이 일부 있는데요, 이게 사실 그동안 현재까지 우리 고양시 관내에서는 경비원에 대한 인권침해 이런 사건이 아직은 없었고, 사실 심각한 그런 사건이 자주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박현경위원

아니, 제3항에 다른 신고를 받을 때는 시장이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해서 인정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요청을 해야 된다, 이것은 당연하지요. 누가 이런 신고를 받았을 때 관리주체나 당연히 이것은 수사기관에 요청하지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당연한 항목인 것 같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조례가 이렇게 소명을 요구할 정도로 해야 되나,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아직 개정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개정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단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취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비원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조치를, 권고를 해서 강력하게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3항은 개정되기 전의 법률안보다 더 강화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것은 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경 위원님 의견과 거의 동일하지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첫 번째, 인권침해가 없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6조 3항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가 어떤 형사권이나 법적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뭔가 소명을 요구하고 이런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위법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포커싱을 두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자살이 일어나는 경우에 개인적인 일탈의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주체가 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굉장히 개인적인 일 때문에 이런 사건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개인에게 물을 것이냐 아니면 그 개인으로 인한 사건으로 전체에 대한 불이익을 주느냐에 공평성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좌제 형태의 그런 페널티를 준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저는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포커싱을 두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을 만들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태조사가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을 더 보태야 될지를 먼저 제시하시고 난 다음에 조례가 제정됐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대상으로 어느만큼 해 줄 것인가에 대해 저희가 이것이 막연한 예산인 거예요, 조례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아파트라는 것이, 정말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잘 살고 제대로 갖춰진 경비실도 있지만 또 열악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수치적인 실태조사가 없으니까 저희도 혼동이 오고 왜 여기를 해 줘야 돼, 저기는 왜 안 해 줘야 돼 하는 구분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일 큰 아쉬움은 실태조사가 안 돼 있다는 것, 그것이 저희가 혼동케 하는 가장 큰 이유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하는 것은 경비원이라는 분들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입니다. 즉, 일의 양이나 근로목적에 다르게 그러니까 경비라는 일 외에 너무나 많은 주차관리, 분리수거 이런 것들을 하는 업종이라는 것이지요. 임금제도 포괄임금제로 수당도 없이 일을 하시고 쉬는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이런 열악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근로자 입장에서 뭔가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에 포커싱을 둬야 할 것인지 또 어디만큼 선을 그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추상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 어떤 기준도 없이 이것을 꼭 하셔야 될 이유가 있으신 것인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기준 없이 이것을 급하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혹시 있는 것인지 제가 질의드린다고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는 다 아시겠지만 금년 4월에 서울 강북구에서 입주민 갑질에 의해서, 폭행, 폭언에 의해서 자살한 사건이 계기가 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고양시도 경비원들의 어떤 근무환경도 너무 열악하고 종 부리듯이 입주민이나 아니면 관리주체나 경비업체나 그런 인권의 침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이런 것을 조례를 통해서 경비원의 인권을 증진시키고자 만들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경비원의 어떤 환경개선이 이 조례의 제일 큰 주안점이고요, 단지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다는 근거를 만들었고,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항을 만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보조금을 그런 사건이 있다고 해서 다 안 주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어떤 관리자의 의무로서 그런 관리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만 제한을 둘 수 있는 최소한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저랑 안 맞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관리자의 소홀은 도대체 몇 %이며 개인적인 일탈의 경우에는 몇 %인가, 전혀 우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자살한 것이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다는 그 대답도 저는 적합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뉴스에 나오는 모든 자살사건,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손을 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현실적인 팩트나 수치 없이 그냥 이렇게 하더라, 아니면 감성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떻든 뉴스에 나왔다고 말씀하시니까 뉴스에서 4명 중에 1명이 인격모독을 받았다는 수치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퍼센트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준비가 너무 안 돼 있고 현실감이 저희한테 와 닿지 않는다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분들이 상시적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하거나 이럴 수 있는 위험소지가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그런 면에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일단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6조 3항에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문제의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서로 다른 많은 분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데 그 중에 일탈행위를 하는 분이 있다고 해서 단지 전체가 그런 페널티를 입는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6조 1항에서 실태조사를 하기로 돼 있고 이 조레를 통해서 우리가 유도하고자 하는 것은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과 사람 간에 폭력을 예방하자는 두 가지 취지잖아요. 그런데 사람 간의 폭력은 굉장히 우발적이다, 그것은 단지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이 6조 1항인데 6조 1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우수단지에 공동주택 보조금을 가점을 주는 쪽으로 해서 유도하는 것이 어떨까. 그것은 공동주택의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귀책이 분명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가 다 분담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단지 전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페널티를 주냐 인센티브를 주냐, 어차피 같은 것인데, 유도하고 장려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어차피 같은 것이면 페널티에 대해서는 이게 과잉금지원칙의 소지도 좀 있지요. 그런 우려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을 다르게 해서 감점보다는 우수단지를 가점을 주는 쪽으로 해서 유도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하나 드리겠어요. 그리고 7조 2항에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저는 이것은 취지와 다르게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높고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과 홍보를 한다고 해서 이게 예방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조치와 기대효과 사이에 비례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것을 민간에 위탁한다, 그래서 민간이 고양시에 있는 수많은 아파트를 돌면서 그 입주자들을 다 만날 수도 없는데 그것을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은 교육의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불필요하게 예산낭비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삭제되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을 드릴게요. 그리고 8조 같은 경우는 사실 당연한 것이거든요. 환경개선하고 갑질근절하고,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제안드린 대로 공동주택 보조금 심사를 할 때 가점을 주는 쪽으로 하면 충분한 인센티브이고 포상까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갑질근절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디가 잘 했다 못 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8조도 삭제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입니다. 7조 삭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아시겠지만 해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하고 경비원하고 입주자대표회장님을 상대로 상하반기에 나눠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으로요. 그래서 대부분 문예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 경비원들에 대한 인권 그런 부분도 교육과목 중에 하나로 채택해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공동주택 관리주체나 입대위 교육을 하는 것은 의무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항목에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둬서 7조를 그렇게 규정을 제정한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8조 포상 부분은 아까 6조 3항에서 얘기하신 페널티보다는 인센티브 쪽으로 하는 그 취지의 목적에 맞춰서 저희들도, 여기에 꼭 입주자만 포상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입대위대표회의 회장 이런 분들을 포상하기 위한 근거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6조 3항에 이것을 다시 손을 보자는 말씀은 정회시간에 시간을 주시면, 아니면 따로 시간을 주시면 조금 더 수정을 저희들이 인센티브 쪽으로 방향을 바꿔보려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나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7조 2항은 우리가 1년에 2회 공동주택 관리자, 입주자대표를 대상으로 하고 그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잖아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러면 교육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인데 굳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 왜 있느냐는 거지요. 그 교육을 통해서 하면 될 것을,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 교육에 오시는 분한테 저희 공무원이 직접 시키는 분야도 있기는 하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거든요.

박한기위원

그 부분이 7조 1항을 근거로는 불충분해요? 7조 1항을 근거로는 할 수 없어요? 어차피 예산이 세워지잖아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1항만 가지고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

1항으로 충분한데 2항을 하면, 저는 쓸데없이 단지 순회교육을 한다고 해서 어느 단체에 돈을 주고 위탁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우려하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항으로 충분하거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다 되고 8조는 6조 3항을 만약에 인센티브로 전환한다고 하면 기존에 제출된 조례에는 6조 3항에 페널티, 8조에 인센티브 이렇게 구성하신 것 같은데 6조 3항이 인센티브로 전환되면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삭제돼도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6조 3항에 대한 부분은 아직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못 들어봤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진행하시는 것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저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공감합니다. 해야 됩니다. 경비원들 인권에 대해서 언론에 상당히 많은 질타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 같아요. 교육하고 홍보하고 인센티브, 페널티,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예산지원, 보조금, 나는 여태까지 그런 제도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에 연 2회 하신다고 했잖아요. 입주자대표라든지 관리소장이라든지 경비원이라든지 동대표라든지 이분들의 교육을 주로 하시잖아요. 그것보다는 저는 교육이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하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특히 가정주부들, 그 가정주부들 그다음에 세대주인 남편이라고 할까요? 부부, 이분들이 미국의 흑인들을 인종차별 하는 식으로 경비원이라고 하면 약간 무시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문제라고요. 여기에서 이게 발생됩니다. 경찰이나 사법기관 같은 데에 그렇게 행패부리는 데는 없어요. 극히 드뭅니다. 경비를 한다는 그 자체가 나이 드시고 좀 어려운 분들이 한다,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시하는 차원에서 경비원들의 인권문제가 발생되는데 나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아파트가 500세대다, 500세대에 대한 유인물을 준다든지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지 교육은 안 돼요. 교육할 때 모여보세요. 얼마나 모이겠어요? 안 모입니다. 또 입주자대표, 동대표, 관리소장, 얼마나 교육이 전달되겠습니까? 힘들어요. 이것은 정말 그 전달사항이 지극히 힘들다. 그 주민들이, 아이들까지 경비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데 홍보밖에 없어요. 교육이 안 됩니다. 무슨 교육이 돼요? 대표들만 교육을 하지. 그래서 나는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페널티도 줘야 되고 인센티브는 당연히 우리가 보조금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잘 하는 데는 더 주고 못 한 데는 깎고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경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해서 페널티를 받았다, 이것을 홍보해서 손해를 많이 끼쳤다고 전체에 알려주고, 홍보밖에 없어요. 그게 교육이 제대로 되느냐 이거예요. 현장에서는 전달교육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홍보가 어디, 어디 아파트에 이런 일이 생겨서 형사적인 처벌을 받았다, 이런 것도 많이 홍보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경비원들의 인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좋은데 교육도 좋지만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님, 어떠세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사실 교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로 동대표, 관리주체 그런 대상도 한계가 있고요. 그런데 아파트 입주민이 고양시에 보면 80%가 공동주택에 많이 사시거든요. 그런데 대상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도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홍보 위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여기 조례에도 홍보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 방안이 방송도 있고 엘리베이터 모니터도 있고 서한문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주민들의 어떤 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경비원의 인권문제 참 중요하지요. 이번 조례는 인권과 복지 그리고 환경의 문제를 개선해 보자, 그리고 경비원들의 인권과 복지문제를 보장해 보자는 취지로 접근했다고 생각해요. 여러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교육, 홍보 중요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인식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려봅니다. 저는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은 입주자들의 연대책임의 문제,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보조금과 인권에 대한 문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페널티와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을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는 문제, 이 3가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정회시간에 논의돼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 의미로 각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조 2항에 시장의 책무가 나와 있어요. 기본시설이라 함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 편의시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화장실, 샤워실 및 냉난방시설이 기본시설로 갖춰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 주택과, 집행부에서 각 단지로 홍보를 하고 제도개선을 해 보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기준 가이드라인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 정할 것인데 사실 기본적으로 충당금이 단지가 큰 규모 같은 데는 예산이 마련돼 있는 데가 있고요, 또 굉장히 열악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단지에는 어떻게 이 부분에 기본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또 하나, 6조 3항에 대한 문제를 많이 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실태조사는 반드시 필요하지요. 반드시 필요한데 6조 2항 그리고 3항, 전체적으로 6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정회시간을 통해서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7조 1항,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광범위하다,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아파트단지가 500개 이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조금 큰 평수, 여유가 있는 주민들이 거주하셔서 장기수선충당금도 많이 적립돼서 경비원에 대한 기본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단지도 있고요, 소규모 단지는 사실 그런 장충금이 확보가 안 돼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본시설을 원하는 단지가 있을 경우에 조금 더 작은 평수, 열악한 단지에 가점을 더 주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보조금도 사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보조금을 더 줄 수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지요. 규칙 가이드라인을 잡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도시가 개발되거나 이런 아파트가 신축된 단지에는 충분히 건축 당시에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기본시설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기 조성된 단지에 대해서는 이런 보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이윤승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제가 첫 질의를 하고 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정리를 해 봤는데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이윤승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우개선에 관해서 눈에 보이는 것, 편의시설 이런 것, 아까 박한기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것들은 잘 됐을 때 어떤 점수를 더, 우리가 그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그렇게 편성한 것을 제가 봤던 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해서 추가되고 점수가 변환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가산점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예방조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방조치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사고가 일어난 것은 개인 간의 사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일단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예방조치를 잘 하고 있고 또 사전예방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가 공동주택 보조금을 제한하겠다, 우리가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거였으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저는 6조 3항을 제 나름대로 한번 수정해 봤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위법령이 개정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해야 되겠지만 경비원에게 폭언·폭행 등의 민형사상 판결문을 받은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판결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예방조치의 행위가 있었음을 소명하여야 하며, 예방조치를 적어도 어떻게 했었는지, 그게 홍보로 했는지 전단을 어떻게 했는지, 찾아가서 교육했는지 소명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65조 2에 의한, 이게 상위법이었으니까. 65조 2에 의한 개선조치가 없을 경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예방조치에 대해서는 세부사항, 규칙이든 그렇게 해서 어떤 내용을 정해줘야 되겠지요, 예방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이렇게 해 놓는다면 주택과에서 하시려고 하는 공동주택 보조금과 연계해서 하실 수 있는 사업하고 이게 접목되기도 하고,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것은 사전예방조치 또 사후예방조치에 포커스를 맞춰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견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고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저희 고양시에도 인권에 관련돼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김수환위원

「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로 고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큰 범위 내에서 포함시키기에는 부족했나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인권 증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만 있지 세부적인 사항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경비원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수환위원

「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인권약자라는 문구가 나와요. 인권약자라는 부분에 분명히 경비원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수많은 여러 계층의 소외돼 있는 사람들이 인권약자로 분류되겠지만 특정한 한 집단을 경비원 인권 증진으로 뽑아서 한다고 하면 수많은 인권약자들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사항을 가지고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들 또 그런 것에 대한 우려는 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만들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보완점은 무엇인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물론 인권약자가 경비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분야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먼저 경비원들의 인권침해사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김수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순차적으로 경비원 인권조례부터 해서 인권약자들의 세부적인 조례를 하나씩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고양시가?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김수환위원

아, 그러면 TV에 나올 때마다? 사건이 나올 때마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

김수환위원

지금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느끼고 또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겨울이나 여름에 어디 잠깐 쉴 곳도 마땅치 않아서 편의점 앞에서, 그늘막 앞에서 잠깐 쉬는 경우 그리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회차지점에 화장실이 없어서 그냥 길가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 현 실태이고, 어디 잠시 쉴 수가 없어서 차에서 잠시 쉬었다가 또 운행을 하고 이런 열악한 상황에 있는 운송업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용역, 택배기사, 여러 다양한 인권약자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세부적인 지원사항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실 계획인 거예요, 고양시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물론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인권약자가 존재합니다만 사실 고양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80% 정도 되고요, 대다수가 아파트에,

김수환위원

과장님, 고양시만이 아니고 저희 대한민국이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꼭 우리 고양시라고 지정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래서 경비원들이 사실 아파트단지에서 가장 열악한 근무여건에 있고요, 그분들의,

김수환위원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경비원이 열악한 상황에서 인권이 훼손되는 상황에 많이 노출돼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가 나서서 조례를 만들고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편한 사항이 있어요. 경비원들은 누가 고용합니까? 공동주택에서 고용하잖아요. 그런데 경비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가뜩이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들은 경비원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CCTV로 아니면 무인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그 속도를 가속화시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잘 해 준다고 하지만 그들의 일자리를 뺏어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지원하는 것 같지만 입주민들이 불편한 거예요. 폭언이나 피해를 줬을 경우에 시는 입주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도 있고 정기적으로 교육도 받아야 되고, 되게 불편합니다. 그러면 몇 명 안 되는 소규모 공동주택 같으면 ‘그냥 우리 무인으로 합시다. CCTV 보완해서 합시다.’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잘 해 준다고 해 놨는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인권을 더 사각지대에 내모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실업자를 만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조례를 만드시면서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물론 경비원들에 있어서 일자리가 사실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입주민의 갑질이나 폭언폭행에 대해서 참고 근무하는 열악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원들의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한 것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주는 것이 그분들을 위하는 그런 시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분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쪽에,

김수환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그들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이나 걱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계신지를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이로 인해서 경비원들이 다 해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원망할 것 같아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런데 이 조례는 경비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거든요. 그런데 개선을 한다고 해서 경비원들을 해고하는 계기가 되리라고는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김수환위원

조례를 만들면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를 하셔야 될 텐데 만들어 놓고 그로 인해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만 가지고 만든다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는데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일자리를 오히려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경비원 인권조례는 조금 전에 주택과장이 얘기했던 경비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취지였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기히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영역하고는 조금 다른 쪽이어서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상에 어떤 보호, 근무여건 보호 쪽은 그쪽으로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지가 조금 전에 주택과장도 얘기했던 각종 그런 사건사고, 경비원들에 대한 그런 것을 좀 더 보완하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물었고 또 제가 걱정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발생될 수 있는 순영향보다는 역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굳이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을 워한 조례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다양한 사업장의 인권 약자들을 위한 전체적인 큰 틀로 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생깁니다. 조례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문재호위원장

질의를 다 받고 그 다음에 정회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질의를 안 한 분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질의하고 정회하도록 하지요. 저는 정연우 의원께서 아까 촉구 결의안도 내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가 보조금도 주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에 대한 인권까지 조례로 담는다, 이런 것을 보면 참 우리나라 아파트가 무서운 곳이고 복합적으로, 역학적으로 다 관여돼 있다 이런 생각인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경비원 인권조례까지 제도를 담아서 걱정해야 되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있고 그것에 대한 개선을 선도적으로 고양시가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한기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한 3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재를 하는 것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에 대해서 여기 있는 건교위원님들이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인권을 증진시키자고 하는 것을 거부할 위원은 아무도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기 계신 훌륭한 위원님들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김수환 위원님께서 정회를 통해 편하게 대화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위원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재용 과장님께서 많이 애쓰셨는데 저 또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문재호 위원장, 이해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해림

이해림부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문재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제6조3항, 제7조2항, 제8조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0호 2020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620호 2020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해서 우리 고양시, 이제는 1기 신도시가 아니라 원도심으로 불리는 일산 쪽에 많은 아파트단지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다른 안건심사에서도 과연 공동주택 아파트에 주거하시는 분들을 위해 시에서, 국가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말씀들도 많은 문제제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공동주택이 60%를 넘고 있습니다. 혹시 고양시에 아파트 공동주택이 몇 %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의 의미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주택, 다세대까지 다 포함해서 비율이 한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지금 우리가 고양시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저는 절대 빠르다고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하고 연도수가 많이 다르잖아요? 15년 정도 이상이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나서서 재건축, 재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리모델링은 또 「주택법」에 의해서 수직·수평 증축을 해서 등급도 B등급이나 C등급으로 해서 재건축이나 이런 것보다 용이하고 그래서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사실 서울에서 먼저 하고 있고요, 2016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68개 단지가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형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도시재생 측면에서도 볼 수 있어요. 공동주택들이 어떻게 도시재생을 할 것이냐,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도시재생 때문에 도시재생센터도 있고 많이 활성화해서 하고 있는데 아파트단지들의 도시재생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리모델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원사업을 꼭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지원센터 업무추진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5억 원이면 너무 작은 기금이고요, 이것을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제가 구체적으로 그게 궁금해요. 안전진단비만 해도 한 단지가 해서 2억 5천, 3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도 우리가 지원센터도 사실 있어야 되고요, 그 센터에서 하는 것들이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도시재생기금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에너지정책하고 연결해서 지원되는 그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정보 같은 것이라도 해 줘야 되고, 많은 기대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기금을 모아서 할 것인지, 어떤 사업을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가 일산신도시가 92년도부터 입주가 돼서 3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의 기본조건은 15년이 경과하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년을 훨씬 경과해서 30년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을 시작해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리모델링 조례를 새로 제정했고요,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기금을 처음으로 5억 원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5억 원 가지고는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매년 10억씩 해서 더 적립할 계획이고요.

박현경위원

잠깐만요.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10억씩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항상 이런 것 있잖아요. 저희가 건교니까 쉽게 말해서 보도 정비가 있어요. 그런데 ‘아, 여기에 정비를 해 주세요.’ 요구하면 항상 ‘예산이 모자라서요.’라는 말을 듣게 되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왜 잘못했을까, 필요한 그 수급을 잘못 알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리모델링 공동주택을 어떻게, 어디까지 범위를 할 것이냐. 일단 서울이 먼저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합이 있으면 운영비 이런 것도 지원하기도 하고요, 공사비 융자를 하기도 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예산에 맞게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이것을 정해놔야 해마다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다른 위원님이나 저나 그것을 이해하고 앞으로 예산을 더 늘려주십시오,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이게 적절합니다, 아니면 이것은 삭감해야 됩니다하고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사업의 범위를 설명해 주세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지금 리모델링 기금의 용도는요, 일단 리모델링을 처음에 시작하려면 조합이 필요하고요, 조합이 통과되면 그 이후부터 지원이 가능하고요. 기금의 용도는 일단 시작하려면 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비용을 기금에서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역비용의 50%를 우리 조례에 줄 수 있게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지원센터도 설립되면 지원센터에 필요한 그런 운영비를 기금에서 쓸 수 있게 조례에 만들어놨거든요. 지금 당장은 고양시가 아직 리모델링이 활성화가 안 되고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활성화가 되면 리모델링지원센터도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세워서 활성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의 용도는 공사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 시작할 때,

박현경위원

공사비 융자를 말씀드린 거예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공사비 융자는 아직 조례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융자까지 지원이 조례에는 안 되게 되어 있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용역비나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마중물 효과로써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물론 이것을 조례랑 같이 비교해 보면서 제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외울 수는 없고요, 그 범위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용역이나 안전진단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했어요. 일단 서울에서 일찍 시작해서 거기가 1990년대 초에 지은 곳들이 한 4,400세대인가 해서 5,000세대 이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산 같은 경우에도 많은 단지들이 지금 용적률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시민분들의 요구사항이랑 또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리모델링 기금 운용계획안은 괜찮은 조례라고 봅니다. 현재 고양시만 해도 노후 주택이 많습니다. 공동주택, 특히 빌라, 일산신도시 같은 데는 30년이 돼서 전체적인 리모델링도 나오고 그 외의 지역에 5층짜리 서민공동주택이 많이 있어요. 나는 여기에 집중적으로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주택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노후를 억제하고 건축물의 기능향상, 그러니까 리모델링 그 자체가 대수선이 들어가는 거겠지요. 세대가 많고 평수가 큰 아파트들은 그게 상당히 잘 돼요. 그런데 소규모이고 서민아파트로 내려갈수록 이게 잘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진단비용도 서민 작은 아파트들은 이게 안 돼요, 또 빌라들은.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 중상위층의 아파트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자체적으로 하더라고요, 관리비를 인상해서라도. 그런데 중 이하 서민아파트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에 집중적으로 우리 시가 지원하고 안전진단을 잘 맡아서 거기에 따라 지원하는 그런 기금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박현경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5억 가지고는 기금이 너무 적지요. 이것을 점차적으로 늘려서라도 서민아파트에 집중적으로 도움을 주는 리모델링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기금이 되면 좋고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운용계획안을 받았는데 지금 파악하고 계신 대상이 얼마나 되던가요? 예를 들면 고양시가 생성되고 새로운 신도시가 시작되면서 만들어진 아파트들이 30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리모델링 시점을 어느 시점에 두고 있고 그 시점을 지나고 있는 아파트들이 현재 얼마 정도 우리 고양시에 잔존하고 있는지, 그 현황이 파악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

김수환위원

과장님, 리모델링 시점을 보통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지나야 리모델링 시점으로…….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법」상 리모델링 대상은 준공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법상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아파트 현황을 보면 15년 경과된 아파트가 한 460개 단지 정도 됩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예상금액도 대략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예상금액은 한번 뽑아보셨어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15년이 경과했다고 다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더 경과가 많이 돼야, 다른 사례를 보면 최소한 30년은 지나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통계를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수환위원

존경하는 박현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기도 한데 리모델링 비용이 지금 턱없이 작게 책정돼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해 나가요? 앞으로 5억에서 10억으로 증액하겠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현실적인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용도가 주로 안전진단비용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안전진단비용이 단지 세대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2억~3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이 또 두세 번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을 따지면 상당히 많은데 만약에 리모델링 추진단지가 많게 되면 그 비용이 많이 늘어나지요. 그래서 리모델링 대상 단지가 고양시는 현재 일산에 장성마을 2단지가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 상대로 동의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1개 단지만 겉으로 드러나 있고 앞으로는 조금씩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적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수환위원

지금 저희가 기금을 운용하는 데서 기금 지원대상이 안전진단 위주로 지정돼 있기는 하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녹색리모델링 유도를 위한 사업을 많이 진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당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실행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21호 원당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실행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621호 원당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실행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사전설명 때 우리가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서 특별한 질의는 없고요, 어제 제가 말씀을 했는데 혁신지구 그것을 제가 생각해 보면 처음에 우리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그때부터 심의에 그것을 조건으로 걸었거든요, 건너편 부지 부분을. 그런데 어제 우리 보고회가 끝나고 나서 의원실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벌써 몇 개월 전인데 아직까지 행정절차 진행이 하나도 안 돼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을 안 했던 것이 아니고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사항은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때 기 제출을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해당부서에 협조요청은 해 놓고 추가적으로 국토부와 저희 TF회의를 할 때 국토부는 참석하지는 않지만 HUG와 LH가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계속 전달해서 국토부에 내용들은 계속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또 여쭙고 싶은 것이 그러면 고양시 도시계획과에서는 토지용도 변경을 국토부로 요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을 할 수 있는 부지로 바꾸려면. 그 절차는 고양시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재생과랑 협의해서 진행한 것은 있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 부분까지 확인은 못 했고요,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저희가 정식으로 시행을 도시계획과하고 저희하고 다시 추가적으로 건의를 할 예정이고요,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내용을 같이 묶어서 올리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늦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사실 제가 건교에 없었으면 이 연결고리에서 이것을 계속 주장해서 말을 했을까라는 약간의 걱정도 되고요, 그런데 제가 남아 있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도시재생과는 혁신지구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그대로 진행하면 행정절차는 고양시에서, 도시계획과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서 고양시에서 역으로 경기도에 요청하거나 국토부로 요청해서 같이 진행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심의를 받은 것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4개월 전에 본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 심의가?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작년 말이니까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네요. 작년에 봤으니까 벌써 6개월이 더 됐네요. 지금 7월이고 그러면 최소한 8개월 전에 했었던 것을 절차도 하나도 안 받고 있고 그냥 혁신지구사업만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번에 민간기업을 했었던 고양시에 YMCA 아시지요? 그 건물 다 지어놓고 준공 허가가 안 나가고 있는 것 아시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왜 안 나가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조건이행을 안 해서.

김서현위원

도시계획 심의를 한 조건 3가지를 못 맞춰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공개발을 한다고 해서 도시계획에서 분명히 고양시 재산권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최소한 3,800평에 준하는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진행하라고 조건까지 붙였으면, 행정업무절차가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국토부에 제출한 서류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요청을 하거나 고양시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국토부에서 그 공문을 받고 우리는 이만저만하니까 어떻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회신이 오거나 내지는 그쪽에서 못 받아들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사업만 계속 진행하면 되겠느냐고요. 제가 오늘 부의안건 이것은 사실 지난 시간에 다 협의를 했고 어제도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듣고 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너무 놓치고 가고 있는 것 같다는 문제의식이 강하게 들었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집행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국토부에 방문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전달을 하고요,

김서현위원

아니, 전달이 아니고 도시계획과하고 어떻게 협의해서 그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우리 고양시가 1차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3,800평을 할지에 대한 방법을 협의해서, 오늘 도시계획과가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도시계획과장한테 다시 얘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은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 사업이랑 같이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고양시가 요구한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했고 그 공모사업에 고양시가 신청했고 그 절차에 의해서 역으로 국토부가 고양시를 선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양시 입장에서는 고양시 원당역 앞에 그만한 부지에 사업성이 나올 만한 땅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고양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행정적 절차를 받아오지 않으면, 타이밍을 놓치면 국토부에서 절대 안 해 줍니다. 그린벨트 안 풀어줘요. 우리 시청사도 지을 때 그린벨트 안 풀리고 등등의 절차가 오래간다고 해서 주차장 앞에다가 지으려고 하는 시 방침도 주차장이라고 하는 그 부지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생각조차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국토부 사업이 됐으니까 하는 것인데 하면 반대급부 요구를 처음부터 행정절차를 독려할 때부터 했으면, 지금 8개월이나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신경 써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조만간 바로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이행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명섭 과장님께서 다 들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배상호 국장님, 말씀 다 들었지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김서현위원

이것은 꼭 협의해서 이번 23일 끝나기 전에 우리 건교위에 보고를 해 줘요, 도시계획과랑 협의해서 어떻게 해서 3,800평을 국토부에 요구할지를.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진행사항 부분을 수시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니요, 진행사항은 저한테 특별히 보고할 것이 없고 고양시가 국토부에 우리가 혁신지구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니 도시계획 심의에서 그 사업을 진행 받을 때 반대편, 길 건너편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그와 준하는 용도의, 현 용도 있잖아요? 원당주차장 그 용도에 준하게 토지 용도가 되게끔 요구를 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에서 그것을 가지고 통과가 돼서 사업이 진행된 것이지 않습니까?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김서현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도시재생과이건 도시계획과이건 여기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혁신지구사업만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지금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것은 국장님이 성송제 실장님이랑 협의해서, 그때 도시계획 심의기록도 다 남아 있고 회의록도 있고 하니까 그때 결과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것을 해서 어떻게 고양시가 국토부에 요청할지를 공문형식으로 작성해서 발송하고 주시든지 발송을 이렇게 할 거라고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해서 23일 우리 회기가 종료하기 전까지는 건교위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여기 위원님들 전체한테도.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솔직히 제가 원당에 관한 것은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아서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형 임대주택하고 도시재생매입형 임대주택의 차이점하고 장단점에 관한 부분하고 이게 왜 폐기됐는지에 대한 것도 상세히 적어서 전해 주시고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주신 자료를 보다가 2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사항에서 왜 19년 11월에 추진계획이 멈춰져 있는지, 이게 언제쯤 작성한 보고서이기에 19년에 멈춰서 저희한테 전달됐는지 제가 보다보다 아무리 봐도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원당은 뉴딜사업 중에서 어느 분야에서 선정됐던 것이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우리동네 살리기형입니다. 사업기간이 그래서 3년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다른 도시재생지역들을 쭉 살펴보면 처음 한 2년 전, 3년 전의 사업목표로 해서 선정됐던 사업 외에 색깔이 많이 변해가는 것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하시다가 진행이 안 될 것 같다고, 별로 승인하기가 어렵고 벽에 부딪힌다고 그러면 사업내용을 막 바꿔요.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좀 고민하고 있는데 특히 어느 부분을 지적하고 싶냐 하면 경로당 내에 안심무인택배함 설치 같은 부분이에요. 문화복지위에 여성가족과에서 이것을 굉장히 많이 실행하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솔직히 여기에 대한 효과에 관한 데이터도 없고 또 결론이 없어요, 결과물이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는지.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곳도 젊은 여성들이 사용하는 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만 사용하지 안심무인택배함의 원래 사업목적과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이 증명된 것이 거의 없고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반납하지 않고,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여러 사업에 썼다고 하시는데 저는 우려가 되는 거지요. 변경해 가면서까지 정말 필요한 사업에 썼는지.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무튼 전에 있던 문화복지 상임위에서도 안심무인택배함에 관해서는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었는데 이쪽으로 오니까 사업내용을 변경하면서 이 사업을 또 하신 것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지만 원래 목적, 취지, 우리동네 살리기 취지에 맞고 또 뉴딜이잖아요? 일자리에도 포커스를 좀 주고 하셔서 효과 있는 사업으로 변경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우리 재생과장님, 이게 도시재생이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비슷하게 하는 사업도 있고, 다행히 이것은 또 다가구주택으로 LH에서 매입해서 우리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게 생겼네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것은 예산절약 차원에서 상당히 괜찮네요. 그런데 나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도시재생이 재개발, 뉴타운 그런 사업이 해지되고 취소된 지역에, 존치지역에 주로 하잖아요, 노후주택이 많은 데에. 서울에 보면 도로가 좁은 데 또 보도가 구분돼 있는 데, 보차도에 주차하기도 좋게 개구리주차장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시재생은 지금 담장을 헐고 다시 새롭게 건축한다든지 또 노후된 건물을 우리가 매입한다든지 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렇게 재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봤을 때 소방도로가 6m, 8m 대부분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과장님, 그렇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런데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이런 데는? 주차에 시민이 용이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구리주차장 같은 것, 그런 것이 여기에 하나도 안 보여서 이번 사업에서 왜 제외됐는지?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뉴딜사업지구 전체적으로 가장 문제가 심한 것이 사실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휴부지가 있으면 그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쌈지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면 좋은데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휴부지가 좀 없었어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도시재생이 끝나더라도 마중물사업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17개 부처사업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주차장 같은 경우는 만들어 나가야 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재생사업에 지금 바로 담겨 있지는 않지만 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장은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계속 앞으로도 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유휴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시에서 매입해서 추가적인 주차장 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주로 10m 도로에 그렇더라고요. 차도가 4m, 8m잖아요. 양쪽에 2m, 2m 보도 이런 데에 주차난이 심각해요. 양쪽에 차를 주차하니까 이게 통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서울 같은 데는 개구리주차장을 만들어서 보도 일부, 차도 일부를 걸쳐서 주차를 하니까 통행이 잘 되는 거예요. 이런 지역에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원당 이 뒤에, 시청 뒤쪽에. 그리고 이게 군데군데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나는 좋겠다. 지금 군데군데 그냥 점찍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별 효과가 없다. 이것을 한 번에 못 하니까 한 2년, 3년 초중장기 계획을 잡아서 나가면 그 동네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CCTV를 단다든지 여러 가지 휴지통을 만든다든지 다 좋은데 그게 먼저 우선돼야 한다. 도시재생이 끝난 데는 재개발이고 뭐고 이제 하나도 못 하잖아요. 할 수 없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0년, 100년을 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어렵다. 그러면 우리 시가 도비, 국비를 다 지원받아서 계속 받아서 하겠습니다만 이게 한계가 있다. 도시재생이 그런 면에서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단점을 우리가 서울이라든지 전국에 많이 다녀서 보시잖아요? 그것을 좋은 점만 우리가 반영하고 추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지역이 주차문제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보행공간이 사실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들의 보행환경이 안정화될 수 있게끔 그것 중심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주차공간이나 차량의 통행 부분이 다른 지역에서 우수한 정책이 있다고 하면 저희 지역에도 반영될 수 있게끔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의견제시의 건이라고 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원당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실행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622호 화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622호 화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90억에서 100억으로 늘어났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90억은 전액 국비였던 것이었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국도비 매칭비용으로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돼 있었고요.

김서현위원

90억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90억은 시비가 얼마가 들어갔었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국비 매칭비율이 6대 12대 28입니다. 그래서 국비 53억이고요……. 잠깐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53억에 도비 15억, 시비 25억입니다.

김서현위원

국비 53억에 도비 15억, 시비 15억이요? 안 맞는데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시비 25억이요.

김서현위원

안 맞는데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비가 12억입니다.

김서현위원

국비 53억에 도비 12억, 시비 25억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리고 이번에 시비가 오롯이 10억이 추가돼서 35억 들어가네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시비가 늘어나는 게 지금 변경에 보면 이 밑에 하단에 적혀있는 이 부분들인데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 다 읽기는 그렇고, 검토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늘어난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당초에 90억이 토지매입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 공사비가 당초에 46억 정도 잡혀 있는데 평당공사비가 상당히 저렴하게 잡혀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우리에서 검토를 받았을 때는 평당 9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저희가 좀 낮게 책정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일부 보완하고자 저희 시비 10억 원을 증액했던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공사비가 인상돼서 어쩔 수 없이 추가 10억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남들이 보면 그냥 국비 받아서 한 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지금 시비가 35억까지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아까 우리 배상호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신 분들이 좋은 자리에서 사진 찍고 이런 지역특화를 하는데, 처음에 시작은 국비로 한 사업이, 드론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받은 것이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뉴딜사업으로…….

김서현위원

뉴딜사업 신청해서 받은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하다 보면 시비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건축비에서는 지금 이 금액으로 저희가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김서현위원

건축비 평당 900만 원?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평당 900이 아닙니다. 지금 평당 한 480정도 되는 것입니다.

김서현위원

아까 평당 900은 토지매입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우리에서 검토했던 금액인데요, 그 금액을 저희가 다 반영하게 되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소한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공사도 건식으로 H빔으로 해서 경량 판넬로 공사비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루프탑 조성공사는 5천만 원짜리 사업이 3억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면 루프탑 조성공사는 처음에 계획했던 것이랑 완전히 달라진 사업이 되는 건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루프탑 공사는 화전지역 내에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했을 때 옥상에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화전복지회관 옥상에, 저희가 주민들 행사를 한번 거쳤는데 그 지역이 주민들이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그쪽으로 위치를 조정하고, 저희 시 예산으로 상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때 이번에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고자 해서 내용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서현위원

이게 화전주민하고 항공대학생의 문화공간 마련인데 말씀은 항공대학생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데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항공대학생도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문화공간도 할 수 있고 나중에 마을협동조합에서 수익창출공간으로도 같이 마련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놓으면, 카페공간으로 만들어 놓으면 항공대학생도 자연스럽게 유입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항공대학생이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운영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소비자가 된다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소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운영은 화전주민들이 하고 소비는 항공대학생들이 하고?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항공대학생들 그다음에 여기 지역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 그 지역 상가에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사서 올라와서 전망도 구경하고 필요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자 장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서현위원

루프탑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곳이 고양시 말고 다른 데서 진행했던 것이 따로 있나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다른 지역에서는 아마 루프탑을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어디인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옥상공간을 활용해서, 화성행궁동이 루프탑 부분이 상당히 활성화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수원에 화성행궁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수원 화성행궁 부분 한 군데가 조성되다 보니까 지역 자체가 전체적인 루프탑 카페공간으로 조성돼서 하나의 새로운 문화트렌드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예산 10억이 더 늘어났는데 앞으로도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문화활동시설이라든지 카페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네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현재 있는 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마중물사업에서는 특별히 변경 없이 17개 사업, 부처 연계사업으로 해서 다른 사업들을 저희 지역에 추가적으로 계속 플러스시켜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마중물사업을 말씀하셨으니까, 매번 막걸리축제가 들어가는 것은 그 지역에 막걸리 만드는 곳이 있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아마 예전에 여기가 주막거리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막걸리축제를 진행했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조정했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빼란 뜻이 아니고요, 지역에서 막걸리가 특별히 없으면 고양시 막걸리인 배다리막걸리 있는 것 아시지요? 고양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35억이나 들이는 곳이면 고양시에서 제조하고 있는 그런 업체의 막걸리를 쓰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사실 막걸리축제는 주민들이 스스로 막걸리를 만들어 보고, 만들어서 행사를 할 때 같이 참여하는 행사로 기획돼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행사로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아, 주민공모사업을 해서 막걸리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양시가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거예요, 막걸리 이런 것을?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여기 막걸리사업은 주민들이 막걸리를 만드는 체험과 판매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했던 행사인데 주민공모사업으로 대체해서 막걸리축제사업을 조정하고 주민공모사업으로 해서 주민들 스스로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내용으로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예산이 들어서 완벽한 사업을 하면 고양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특히 이런 문화예술사업 같은 경우는 시설물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처음에 보기는 너무 좋은데 한 1년만 지나면 흉물로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 전문가이시겠지만 무슨 구조물을 만드시더라도 내구성이 튼튼하고,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 너무 문화의식만 높이 주장하지 마시고 잡고 흔들어도 안 부서질 정도로 내구성이 있는 것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예쁜 것은 3, 4개월이면 다 없어지고 망가져서 흉물로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고양시에 이렇게 재생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명섭 과장님께서 도에서 오셔서 열정을 갖고 하시니까 기대가 큰데 그 기대만큼 결과물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고양시가 재생사업을 하는 것이, 고양시처럼 인공으로 만들어낸 도시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이에요. 허나 시 방침과 정책방향이, 시장님이 그쪽 방향이어서 집중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고양시민들이 그런 시장님을 선택했으니까 정책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선택한 동의라고 보고, 그렇다고 하면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시설물들이 최소한 흉물로 남지 않게, 운영이 잘 되고 안 되고는 그 안에서 내부의 문제이지만 시설은 한번 망가지면 또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성사혁신지구에 대해서 도시계획 건을 남긴 것은 일부러 속기록에 남겨놓으려고 발언한 거니까 반드시 23일 폐회하기 전까지 공문형식으로 우리 건교위에 전달해 주십시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은 이해림 위원님께서 발언을 먼저 하시겠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제가 지적을 조금만 해 드릴게요. 이 사업을 맨 처음 시작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이 사업의 목표는 화전은 2개였어요. 드론하고 항공대학생들을 화전 메인도로에 모이게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기 신도시 때문에 저희가 계획했던 도로, 길 중간에 저희가 하려고 했던 그 길에 대한 주거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기도 카페, 저기도 카페, 카페사업을 하려고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지하차도도 원래는 카페 목적이 아니었고 루프탑도 위치도 거기가 아니었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서 그 위에 학생들이, 서로 젊은 사람들이 마을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2개 다 갑자기 수익성을 높인다는 카페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상권들에 대한 매너도 없는 것이고, 배려도 없는 것이고 도대체 이 카페는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문제도 제3기 신도시가 들어오고 나면, 향동에도 벌써 작년에 4개소가 오픈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유독 어린아이들도 없는 곳인 것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이 사업내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의아하고요. 왜냐하면 4~5년 후에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인력이 이제는 또 소용이 없을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생각하셔서 사업조정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벌말예술인마을은 위원님들이 아마 안 가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주말마다 시간이 나면 가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치 있고 지켜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가 예산 때도 아마 지적하겠지만 임대료에 관한 부분 1년 치를 지불하셨더라고요. 그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은 좋으나 이게 도시재생과의 연관성이라든가 아니면 가장 큰 것은 확장성이에요. 벌말 치아오 외에 그 일대에 어떤 것들이 더 들어설 수 있는지에 대한 미래비전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 봐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 하나만 가지고 임대료를 지불하고 무엇을 얻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도시재생에 어떤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순수미술을 하시면서 남아계신 예술인인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훌륭하지만 그 한 군데를 위해서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고 예술인마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아요, 협소해요. 그래서 그 확장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 입구에 벌써 빌라가 들어서고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엉망으로 어그러지고 있는데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은 다른 사업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고민을 해요. 도시재생과 연계하기에는 너무 거리도 동떨어졌을 뿐더러 확장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가치 있는 예술공간임에는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이것 하나 가지고 화전이랑 연결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차라리 벽화마을을 연결하든가 기존에 남아 있는 레트로적인 화전의 모습을 연계하든가 이러면 몰라도 이것을 화전도시재생에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점점 예산은 반납하기 힘들고 이것을 사업화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효과 있는 사업을 찾으라고 저희가 도시재생센터장 월급도 드리고 또 센터도 만들어놓고 매주 회의도 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디어를 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드론은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원하는 효과는 또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이며 그 외에 필요 없는 사업들을 정리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센터는 아까 김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비가 추가적으로 10억이 더 투입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저희 규모에 비해서 많이 여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드론사업 부지면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향후 운영은 진흥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회의를 통해서 활성화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거기 드론센터를 하고 나서 항공대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들은 계획하고 있지 않나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전략산업과에서 별도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내체험장 중심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전체적으로 큰 규모의 드론행사는 항공대하고 전략산업과에서 연계해서 항공대 쪽에서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자체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화전복지회관 상부에 카페나 그다음에 지하차도카페는 마을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다 보면 수익에 대한 부분이 고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했고요. 그다음에 지역하고 상생은 저희가 마을카페를 하더라도 지역에서 만약에,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지역에서 물건을 매입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카페에서 일부 할인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카페하고 상권하고 같이 연계시키려고 주민들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벌말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화전 쪽보다는 사실 3기 신도시하고 바로 인접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특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H 쪽에 벌말마을이 지대도 조금 낮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향후에 벌말마을에 문제가 안 생겨야 되기 때문에 LH 조성을 할 때 저희 사업내용과 조화롭게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지금 LH 쪽의 관련부서에 저희가 의견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 지역이 쇠퇴되는 부분이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를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하면 벌말 그 입구에 있는 집들은 더 개발이나 어떻게 유지하려는 것은 안 해요. 땅값이 올라가는데 거기 옛날 것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런데 연계라는 자체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저는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벌말 치아오, 화전상회를 빼고는 다들 집값 때문에 다 팔거나 아니면 빌라를 지을 거예요. 그래서 연계를 한다는 것을 계획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벌말을 기준으로, 화전상회를 기준으로 좀 더 한두 개라도 예술인들이 소유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베이스를 만들어 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저희 벌말마을이 특화되고 그다음에 3기 신도시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사유지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것을 유지하거나 예술인마을로 하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 일반사람들은 다들 3기 신도시에 근접한 땅값 때문에 개발하려고 하지요. 아무튼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반납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써야 되겠다고 계획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깊은 얘기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우리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장선상에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초의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된 곳이 원당하고 화전입니다. 맞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국토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수혜지역으로 원당하고 화전이 선정되면서 원당은 국도비 60억, 화전지역은 국도비 포함 156억 맞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김수환위원

초기에 이렇게 선정되면서 수혜지역으로 원당과 화전이 됐는데 화전의 모습은 그 당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선정됐을 때 상황과 지금은 조금 전에 이해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지금 이곳에서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는 것의 이유는 그냥 드론센터 하나 빼놓고는 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행계획 변경을 한다고 하면 원천적으로 다시 한번 사업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다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한다든지 향후 창릉신도시가 들어섰을 때 화전의 모습을 생각하고 준비해야지 뭔가를 준비하고 바꿔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창릉신도시가 들어서고 변화되고 있는데 ‘어? 이게 아니네?’ 그때 가서 또 뭔가를 바꾸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창릉 3기 신도시를 고려한 어느 부분도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드론센터를 빼놓고는 전면 변경한다든지 재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이 자체의 도시뉴딜사업을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해림 위원님이 아주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화전역 벌말마을, 문화마을이요, 예술인마을. 그러니까 도로는 창릉신도시에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제외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예술인마을을 특화거리로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우리 이해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미 조그만 공장이라든지 빌라, 주택이라든지 이게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것을 계속 하셔야 되는지? 나는 이런 생각해요. 일산신도시가 건설될 때 풍동애니골 있잖아요. 신도시가 조성되면 그 일대 부근에는 자연히 이런 마을이 들어서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 시가 이것을 조성해야 되느냐. 창릉신도시가 발표가 안 됐으면, 추진이 안 되면 제가 추진하라고 하겠는데 창릉신도시가 추진되잖아요.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는가. 나는 여기에 벌말마을, 예술인마을을 추진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다시 검토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 부분들이 염려가 해소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문재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짧게 자료요청만 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어떤 그림을 담아가는 데에 상당히 중요한데 한 가지 연장선에서 다른 말씀들을 하셔서, 벌말예술인마을이 있잖아요?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세부사업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루프탑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아직 진행은 하고 있지 않고요, 위치만,

이윤승위원

그렇지요. 위치는 있고 사업계획서는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세부내역도 갖고 계신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주민들께서 그쪽에 루프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이윤승위원

의견을 주셔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인데 어떤 그림으로 담아갈 것이라는 내용은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활성화계획이 변경돼서 저희가,

이윤승위원

예산이 마련되면 그때 진행하실 건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5천만 원에서 2억 5천이 증액돼서 3억에 대한 사업비를 올리셨는데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올리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개략적인 부분은 있는데요, 지금 어떤 식으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부계획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서, 개략적인 부분은 어떻게 편성이 됐다는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한 부분이 우려스러운 것이지요. 사업비를 항상 예측하셔서 편성하셨을 텐데 사업이 중간에 가다가 변경되면 그때그때 또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하거나 이런 사유가 자꾸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하시라는 거지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계획서 이런 부분의 세부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미리 설계를 반영을 했다가 활성화계획이 변경이 안 되면 설계 부분에 예산이 또 낭비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개략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정도만 나와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우리 김수환 위원님이랑 이규열 위원님께서 사업에 원천적인 재검토의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쪽 지역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신뢰하고, 지금 화전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집행된 예산이 얼마나 돼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이요?

김서현위원

예. 예산이 실제로 들어간 것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실제로 정확한 금액을 뽑기가 어려운 것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완료된 것이,

김서현위원

그러면 100% 중에 몇 %의 예산이 집행됐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주민공동체사업은 한 40%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물리적 사업은 전체적으로 한 15~20% 정도 투입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공동체사업에 40% 예산이 들어갔고 15~20%는 무슨 사업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물리적 사업, 지하보도 개선사업이나…….

김서현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정확지 않아도 되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답변 수정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가 40% 정도 예산이 집행됐고요, 40% 금액이면 한 80억 정도…….

김서현위원

총사업비의 40%가 80억이라고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사업의 원천적인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화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3기 신도시 추진에 따른 세부사업 중 효과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업 진행을 차후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의견제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의견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판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정판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재호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보경 의원님, 김서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9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29호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정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629호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평소 제가 존경하는 정판오 의원님이 환경경제위에서 오셔서, 건교위에 조례개정을 가져오셔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부설주차장 시설을 만드는 것이 사실 교통혼잡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인데 부설주차장을 제한하는 것을 경감해 주자 이런 뜻의 조례잖아요?

정판오의원

예, 말씀하세요.

김서현위원

사실 역세권에 부설주차장이 있는 것이 정상적 도시가 아닌가요?

정판오의원

예.

김서현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사혁신지구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면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에 준하게 시설을 갖추든가 아니면 국토부에서, 아까도 제가 이명섭 도시재생과장한테도 말씀했지만 건너편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국토부에서 약속해 준다거나 그냥 구두약속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공문의 약속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진 후에나 부설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한 유연한 조례를 통과시켜주면서까지, 성사혁신사업이지요?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정판오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판오의원

제가 TF를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이 8번의 미팅 중에 건축 기본설계팀들하고 계속 미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기본설계의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공공기관의 건축물 1천㎡ 이상을 해서 친환경건축물을 환경건축물의 기준에 맞춰서 680~700만 원을 들이고 건물을 지어야 되느냐 하는 하나의 문제와 아니면 이것을 10만㎡ 미만으로 해서, 일반건축물 기준으로 해서 친환경건축물 30%의 자재를 가지고 했을 때 공사비를 산출해 봤습니다. 그 비용은 많은 차이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게 완화를 해 주는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비교한 표를 제가 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지하를 5, 6층까지 가게 되면 공사비가 과다하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건물은 이미 환승역 주차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 환승역 주차장이 없다면 주차문제는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여기는 환승역 주차장이 360대입니다. 전체를 기점으로 한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96대는 건축물에 들어가는 주차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이 사실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나 서울에서도 다 그런 게 아니고 도시재생지역에, 이렇게 특별한 지역에, 중심상업지역에 개발이 다시 필요한 지역에서 핀셋으로 이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 돌려주신 법에 보면 맨 오른쪽에 완화비율 50%, 완화비율 60%로 돼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60%를 하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완화비율은 지금 우리가 건축물을 계획했을 때 일단 환승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의 396대분에 대한 60%까지만 충족하면 이 허가를 받게끔 한다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40%를 감면한 것이고요, 오히려 서울시내보다 10%를 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도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뭐냐 하면 남포동의 중심상가가 과거에는 그 주차법에 맞는 건물이 아니었지요. 이것을 중심에 재개발을 유도하고 오피스텔이나 이런 특수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지구에서는 건축비 문제와 주차문제가 환승까지 들어간다면 실질적으로 주차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에 맞추다 보니까 이것을 혁신지구의 완성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는 이렇게 핀셋법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서현위원

서울시는 직선거리로부터 500m 이내라고 법조항에 돼 있잖아요. 고양시는 지금 부지가 거의 100m 이내에 위치해 있지 않나요?

정판오의원

이것은 가까운 출입구로부터지요. 그 앞에 언어가 더 중요하지요, 그게 기준점이니까.

김서현위원

그러면 사실 이 조례를 만들고 성사혁신지구 사업을 진행한 뒤에 다시 재개정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정판오의원

지금 이게 도시재생특별지역에 한해 우리가 들어가서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부서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김서현 위원님하고 도시계획 심의에 들어갔을 때도 주장했던 것이 현재는 나대지 상태의 주차가 370대 정도 거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지금 핀셋으로 줄여서 이 당시에 부설주차장을 완화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당장 이 공사가 착공됐을 때 앞으로 교통대란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길 건너에 있는 토지를, 그린벨트 사유지 토지를 저희들이 매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뭐냐 하면 국토부에 최종 공시를 받을 때 그때 그 조건으로 넣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도면이 이미 그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건너편이요?

정판오의원

예. 기본도면이 그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해서?

정판오의원

예. 같이 집어넣기 위해서요.

김서현위원

황주연 과장님, 여기가 원당주차장인가요, 주교주차장인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현재 원당·주교 환승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원당·주교 환승주차장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거기가 면이 몇 대가 가능하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한 35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환승주차장으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500대 정도는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아마 그 사항은 받아주면서 주차장 부분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조례개정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철도교통과에서는 500대를 요구했고,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환승주차장은 아마 그대로 가지고 갈 겁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환승주차장 면이 360대라고 했으니까 500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조례개정을 통해서 360대로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판오의원

아니지요. 환승주차장은 이 조례하고는 별개입니다. 환승주차장은 별도 360대를 만들고 나머지 건물에 대한 것이 396대가 필요해요, 현재 법에는.

김서현위원

396대는,

정판오의원

아파트, 상가, 지식산업센터.

김서현위원

아니, 지금 철도교통과에서는 의견을 500대를 말씀을 했더라고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환승주차장은 그대로 저희가 지금보다 2배 정도 해서 한 500대 정도는 환승주차장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설주차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지하 5, 6층에 내려간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일단 도시재생특별법에 관해 있는 지구에 한해서 이것을 완화시켜주는 조례잖아요. 정판오 의원님, 그렇지요?

정판오의원

예.

김서현위원

고양시가 성사혁신지구사업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판오 의원님께서도 가장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고양시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부분이 가장 중요한 개발제한구역을 진행하는 부분에 행정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고양시는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법률까지 개정해 가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국토부는 왜 그것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양시가 요구를 안 해서 안 하는 것인지……. 제가 정판오 의원님한테 물을 것은 아니지만.

정판오의원

저는 동료의원으로서 법안을 제출한 사람이 답변하기는 곤란하지만 굳이 얘기한다면 저는 근본적으로 고양시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혁신지구를 지정하면서 4개 지역을 다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자고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기가 350대 정도의 규모에 저희가 실제 주차면적이 한 3천 평이지요, 현재 나대지가. 그 이상으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토지의 환가로 볼 때는 고양시가 손해가 날 것은 없다. 다만, 저도 김서현 위원님 생각처럼 저렇게 전철역 앞에 노른자위 땅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거기에 대한 것은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양시가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혁신지구를 지정해서 공공임대아파트나 산업지식센터나 이런 것을 하고 싶어한 사업으로 볼 때는 약 300억이, 이미 국가로부터 250억, 경기도로부터 50억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토지를 우리가 제공한 상태에서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저는 사업성은 안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무너지리라,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저는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고양시가 독자적으로 한다면 2,800억~3,000억 정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김서현위원

아까 말씀에 개발제한구역에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보셨다고 했으니까, 저는 못 봤는데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정판오의원

거기 토지가 제가 알기로는 12,000평 정도 됩니다. 수용을 하려면 일부만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시장님하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 미팅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TF에서 의견을 내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1만 2~3천 평 되는 토지를 수용해서 실제 주차부지를 만들면 한 4,500평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경사면을 따지면 5천 평 내외가 들어갈 것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끝부분에 뭐가 있느냐 하면 고양시 시유지 안에 지금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묘지 정리사업까지, 공원사업까지 장기적으로 펼칠 수 있겠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120% 정도로 환산하면 평당 49만 원에서 52만 원 정도면 수용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사업성 검토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도면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이 가도면이 나온 상태이고 아마 기본도면이 나오면 TF팀에서는 같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그림은 15,000평을 다 포함한 그림을 그려놓은 건가요?

정판오의원

아닙니다. 주차부지는 한 6,000평 내외로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 녹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추가로 고양시에서 앞으로 공원화사업을 하셔야 되겠지요.

김서현위원

우리 정판오 의원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 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어제 설명은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로 보면 정말 대단한 사업이에요. 우리 김서현 위원이 좋은 질의도 해 주셨는데 개발제한구역에 12,000평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평당 몇십만 원이면 개략 얼마 정도 매수비용이 들어가는지요?

정판오의원

한 70억 정도, 예상입니다.

이규열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제 그런 말을 제가 그런 말을 못 했는데 외국에도 그렇고 요즘에 국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택지가 없으니까 도로가 넓은 상황이면 그 도로 위에다가 주거지도 짓고 문화공간도 짓고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개발제한구역에 우리가 국토부의 도움을 받아서 수용을 하는데 거기가 무슨 마을이지요? 주민들이 그런 것을 많이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도 피해갈 겸 도로상에 신원당마을 입구부터 원당역사까지 그런 건물이 들어서면 어떤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냥 참고삼아서.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굳이 여기 그린벨트제한구역을 우리가 매수를 안 해도, 대신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시공하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고양시가 2천억, 3천억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고양시가 뜻만 모이면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나는 이 프로젝트가 상당히 좋아요, 이 계획 자체가. 그래서 방법을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주차장이라든지 문화공간, 오피스텔까지 동사무소 이쪽 동네에 일조권이나 조망권으로 반대만 안 나온다면 능히 할 수도 있다. 우리 현재 주차장부지에 그런 건물을 짓고 도로상에, 거기가 아마 왕복 10차선일 텐데요. 5차선, 5차선 상당히 넓은 도로입니다. 그 도로 지상에다가 6, 7층도 좋고 우리가 계획한 것이 25층이잖아요? 25층보다 훨씬 낮게 얼마든지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비용이 문제겠지요. 참고삼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림

이해림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재호위원장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18호 관련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618호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사전설명을 통해서도 많은 의견을 나눴고 해서 질의를 드리기보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개정의 취지는 재난상황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를 위해서 제출된 조례의 내용을 보면 경감기준이 시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것이 우리가 심의를 하면 어떤 정책을 펼 때 소요되는 비용이 일단 추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추계된 내용을 놓고 볼 때 기대효과가 어떤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도 불가할 뿐만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즉, 임차인에게 우리가 시행하는 정책의 효과가 직접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 임대인의 선의에 기대하는 추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여러 경로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혹시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이라든가 준비해 오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뭐라고 딱 저희들이 정해서 온 것은 없는데 어쨌든 저희가 상가관리사무실이나 그 주변에 있는 데를 죄다 확인해 봤는데 일단 교통유발금을 관리비에 포함해서 걷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임대인이 내거나 아니면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특약으로 작성해서 임차인이 내는 경우, 대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임차인이 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꾸만 시장님이 어떤 범위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의견이 많으셔서, 다른 시군도 시장님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하한선이 30%이기 때문에 당초 국토부지침대로 한 30% 이상 일괄 감면해 주는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한기위원

과장님이 방금 30% 이상 일괄 감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0%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지요.

박한기위원

50%, 40% 이렇게 차등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차등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군이,

박한기위원

모든 부과대상자들을…….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모든 대상 부과시설물에 대해서 30%의 감면, 그러니까 3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조례에 30%로 못을 박으면 되거든요.

박한기위원

그러면 7조 7항에 대해서 대상의 범위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모든 건축물로 바꾸면 되거든요.

박한기위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 모든,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30% 감면을 할 수 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기간은 한정을 안 하고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박한기위원

금년도에 한하여라든가.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기간은 일단 저희가 지침에는 2020년으로 한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조례에는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별도의 어떤 국토부의 지침이 없다고 하면. 내년에도 이 상황이 계속 간다고 해도 별도의 국토부지침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감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나 아니면 하천점용료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2020년도에 한해서 딱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만 하는 것이고요. 조례상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이게 지침에 따르는 것이지요, 국토부지침에.

박한기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조례내용에 어떻게 반영하실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냥 부과대상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30% 이상 경감한다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기간은 우리 지침에 따라서 202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기간을 거기다가 딱 넣어놓는다고 하면 내년에 또 발표하면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할 수 있다는 조항만 넣어주는 것이고, 기간은 저희가 국토부지침에 따르는 수밖에 없거든요.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지침은 지침이고요, 지침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조례는 입법이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조례에 있다고 해서, 저희가 어쨌든 이것에 대한 금액이나 각종 도로점용료 이런 것은 다 국토부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감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대부분 보면 부자감세니 뭐니 이래서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 지침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일괄 경감하는 것으로 대부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누가 봐도 명확하게 그 내용이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는 지침이 내려왔으니 일단 경감을 한다, 별도의 지침이 없으면 내년 이후에는 경감하지 않는다, 이게 표현이 돼서 누가 보더라도 그게 인식이 돼야 되잖아요? 일단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정회를 하거나 해서 문구조정을 해야 할 사항으로 보이고. 그렇지요? 기간이나 횟수가 이게 1년에 한 번 부과되는 거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만 하는 것인지 언제까지 하는 것인지 조례에 그게 담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도 아직 그것을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금년도에 한하여라는 말을 쓰거나 아니면 국토부지침에 의거해서 따른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좀 더 보완해서, 그 문구를 더 넣어서 일괄 30%를 경감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30%를 감면하면 연간 감면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한 100억 정도를 걷는데 한 32억 정도 감면됩니다. 그러면 한 70억 정도가…….

박한기위원

그리고 부담주체에 대해서 이게 납부시점이 10월이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납부시점은 10월이고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부터 금년도 7월까지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7월 말까지 돼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실제 그 기간에 영업을 했던 임차인과 납부시점의 임차인이 불일치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것은 서로, 저희들도 관리비 같은 것을 중간정산을 하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관리사무소나 임대인, 임차인 간에 중간정산이 필요하다고 볼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내용을 몰랐다고 하면, 감면조항이 사실상 그 당시에 없었다고 하면 전년도에 부과한 금액으로 해서 정산을 서로 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저는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의 사례를 준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주택의 공동전기요금을 산정해서 세대수로 나눠서 세대별로 부과하고, 그러면 세대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신청을 시에 하면 시에서 그만큼을 지급을 해 주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런 구조로 지급방식을 해야 실제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고, 중간정산을 말씀하셨는데 그 역시도 임대인의 선한 의지에 기대는 측면이 있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꼭 누가 내야 된다는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약에 따른 특약사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상 다루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박한기위원

이게 부과대상금액을 산정하는 시점이 언제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가 부과기간이 전년도 8월 1일부터, 그러니까 금년도 7월 31일이 기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산정시점과 부과시점, 납입기한은 10월 말이고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산정기준일은 7월 말일 자이고…….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거기에 또 휴폐업 기간이나 이런 것이 30일 이상 된다고 하면 그 기간은 당연히 제외해 주고요, 그렇게 일할 계산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 그 경계에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이 손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고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재난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지원책을 세우는 것이 타이밍도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너무 취지를 살리려고 디테일하게 작업하다 보면 그 시기를 놓칠 수가 있고, 그래서 완벽하게 취지를 살리기는 어렵고 일부 누수가 있더라도 보편적으로 일괄감면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가장 법 취지도 살리고 또 가장 공평하게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저도 그 부분은 일부 불가피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경감률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견을 주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말씀하시고 나서 정회 때 더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저희가 사전설명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주요내용에서 한시적으로라는 것 때문에 질문을 했었고 그때도 지금처럼 대답은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완사항을 해 오신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지금 제안이유에서 보면 ‘코로나19와 같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것이 2월인가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힘들게 겪으면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가지고 오셨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국내에서는 13,512명이고 진행자가 24,289명이고 세계 사망자가 57만이 넘어요. 확진자가 1,200만 명이 넘고 185개국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가 AD, BC처럼 코로나 이전의 세계와 코로나 이후의 세계로 나눠진다고 할 만큼 백신도 없고 계속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공익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한다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인가라는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러면 한시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까 박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같은 질의예요. 제가 경감위원회에 들어가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가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혜택을 받는 자와 그 이전에 사업하신 분하고 이게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재차 저번에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감위원회에 가면 큰 회사들만 경감신청을 해요.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도 그랜드백화점, 현대백화점, 지금은 없어진 롯데빅마켓 이런 정도의, 그리고 현대자동차 전시관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경감해 줬을 때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이 제안을 할 때의 시점이 2월 정도로 알고 있어요.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때 판단했을 때 급하게 소상공인한테 지원될 수 있다고 판단한 시점과 지금의 시점은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시적이라는 것을 2020년으로 바꾸셔서 하신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또 필요 없으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착한임대료라는 것이 있었지요? 착한임대인. 그래서 인하해 줬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는 세액 공제 혜택을 줬고요. 그런데 한번 인하해 주면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해서 받기 쉽지 않아요. 지금 이것을 한시적으로 한다고 해서 어느 기간 동안 만약에 경감을 해 줬어, 그러면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원래의 목적이 조금 희석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을 생각하셨던 그 시점과 지금의 상황은 좀 다르지 않나. 현 시점은 지금 7월이지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게 돼서 이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원초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한시적이라든지 30%든 50%든 이런 것을 떠나서. 그리고 우리가 세수 확보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돼요. 저번에 말씀하신 데가 어디였어요? 50억 정도가 경감하게 되면 걷히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50%를 한다고 하면 50억 정도가 경감됩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계속 이게 기한이 정해지지 않고 그렇게 가면 50억 이상의 세수가 확보가 안 되는 것인데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시적인 것을 2020년도 부과분이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금년에 부과한 금액에 대한 것으로 한정해 주셨으면 저희들은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도로점용료나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그런 것들은 상반기에 다 받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상 돈을 낸 분한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과한 분한테 직접 현금으로, 통장으로 현재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직 부과시점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돌려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법적으로는 당연히 이게 임대인, 건물주한테 가야 되지만 누가 내야 된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도 나와 있지 않고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박현경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코로나19와 같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꾸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계속 185개국 이상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요, 백신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망자는 줄어갈 수도 있고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 이런 사태로, 우리가 미래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도 여쭤 봐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주시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답변을 조금 더 드리면 4월에 국토부를 통해서 경기도에 지침적인 어떤 문서시달을 받고 저희가 5월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조례규칙을 통해서 지금 의회의 상임위에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게 2월, 3월, 4월 한창 코로나가 시작돼서 확대될 때와는 조금 지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지역 간 감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달 또는 분기별로 부과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연간 부과되고 있는 부분으로서 30% 이상 경감하라고 하다 보니까, 각 시군의 사례를 저희들이 조사 해 보니까 30%를 경감한 곳, 50%를 경감하는 곳, 일률 경감하는 곳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것은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차등 경감을 할까 생각해서 50% 이내에서 건축물이 소규모인 소상공인 위주로 돼 있는 쪽에는 확대규모를 50%까지 하고 규모가 큰 대형건축물에는 경감규모를 적게 해서 30% 정도를 경감하고자 하는 그런 차등 경감을 도입하게 됐던 부분이고요. 타 시군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30%나 50% 일괄 경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논란을 하다가 일괄 경감하는 쪽으로 갔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으면 내년에도 경감을 또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입법예고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는 고민하지를 못했는데 김포나 화성, 타 시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2020년도 부과분에 한해서라고 명시한 데도 있고요, 2020년 7월 31일 부과기준일을 넣어서 100분의 30을 일괄 경감하는 쪽으로 수정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내년에도 그러면 또 경감할 것 아니냐고 하면 2020년도 부과분에 한해서 경감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넣어주시면 내년에는 2021년으로 다시 재개정하지 않는 한 경감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1회성이라고 얘기드리는 부분을 1회라고 여기다가 얘기하기는 그러니 2020년도로 이렇게 수정해서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의 고민을 해서 금년도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억에 대한 부분이 50%로 하다 보면 절반 가까운 54억 정도이고, 저희는 많은 징수를 해야 세원으로 활용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담되는 부분이 없지 않고 이러니까 30% 정도면 32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선으로 의견을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현경위원

일단 제가 궁금한 점은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저도 생각을 더 해 보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 2020년으로 제한을 한다고 하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임대주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자영업자들에게 세제혜택, 임대료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올해 한정으로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걱정을 줄여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8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8월 10일에 세제혜택 감면청구를 하는 시기로 잡혀 있어요. 그때 청구를 하면 감면받는 것인데 이 대상이 시장이 정하는 시설물에 한정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난해하고, 존경하는 박한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시설물도 이렇게 시장이 한정하는 것도 옳지 않고, 경기도에서 협조요청사항이 왔을 때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시설물 소유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어떤 절차인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국토부지침에 의해서 세제감면을 하라고 하면 그때 맞춰서 하고, 안 하라고 하면 또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자치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이런 시시콜콜한 지침까지도 우리가 다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듣기가 껄끄럽습니다. 참 불편해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발언하실 때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해림

이해림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재호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제7조7항 내용 중 “시장이 정하는 시설물에 한정하여 해당연도 부담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를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연도 부담금의 100분의 30을 2020년도 부과분에 대하여 경감할 수 있다.”로 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617호 관련 고양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617호 고양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등 8건의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다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7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모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