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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보경 의원 발언

24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09-14

김보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판오부위원장

오늘 김덕심 위원장 안건 제안설명으로 제가 대신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운영위 개의에 앞서 저번에 김서현 의원을 여러 위원들 의견을 통해서 정회 동안에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결원이 된 운영위원으로 추천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부터는 참석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오늘부터 2주간 이어지게 되는 임시회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구를 살피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덕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덕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덕심 의원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상임위와 더불어 운영위원회 활동을 병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운영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와 김보경 의원님, 김서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68호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판오부위원장

대표발의하신 김덕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의안번호 제668호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판오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김덕심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안건의 제안설명으로 잠시 진행을 맡아주신 정판오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서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서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심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와 김덕심 의원님, 문재호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25명의 의원님이 찬성 발의한 의안번호 제674호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덕심위원장

김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의안번호 674호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덕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몰라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우리는 5분 자유발언을 현행 5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유발언이라는 내용을 삽입하면 어떨까요? 5분이라는 제한적 시간을 두지 말고 자유발언을 하는데 이것을 개정안에 추가로, 우리가 사실은 5분이 상당히 쫓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다른 지자체 검토보고한 첨부물을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은데, 수원시는 20분, 용인시 30분, 성남시 30분, 부천시는 별도 규청이 없지만 대다수가 30분 이내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소한 ‘10분 이내’를 추가 삽입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김서현의원

김서현 의원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동의만 해 주신다면 10분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20분까지도, 여기 계신 분들이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여기에서 수정발의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심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또,

김수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덕심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존경하는 김서현 의원님의 제안서를 잘 봤는데 74조에 의원의 회의장 행위와 40조에 방청객의 행위에 대하여 4항에 있어서 음식물의 섭취와 끽연에 관한 부분이, ‘끽연’이 ‘흡연’으로 바뀌었지만 음식물의 기준을 어디까지 둘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회에서도 회의를 하는 도중에는 물을 마실 수 있거든요. 물이 음식물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김서현의원

여기 지금,
해림

이해림위원

안 들어간다면 상관이 없지만,

김서현의원

방청석하고 본회의장은 좀 구분을 지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해림

이해림위원

저는 물을 제외한 음식물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김서현의원

방청석에서는 물도 제한을 하는 이유가 던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방청석하고 본회의장 안에서 의원들은 사실 10분 안에 끝날 수도 있지만 10시간까지도 가는 때가 있었잖아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물에 대한 부분은 섭취가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만약 음식물에 물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 74조 4항 같은 경우는 “물을 제외한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이렇게 고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서현의원

저도 김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의 수정을 디테일하게 다 한다면 충분히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은 의원님들의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동의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덕심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김수환 위원님 정회 요청하신다고 했지요?

김보경위원

저도 질의 있습니다.

김덕심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김보경위원

31조2의 4항에 보면 5분 자유발언의 순서를 의장님이 정한다고 했는데 전에도 그렇게 했나요?

김서현의원

고양시의회에서 안건은 모든 것이 다 의장님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접수 순서대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해서 먼저 접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의장님이 보고 판단해서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를 선별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서현의원

김보경 위원님 의견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의장은 여기 계신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이 대표성을 부여해서 만든 위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발언의 순서는 의장님이 정하는 것이 통상 관례였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고, 그것 또한 사실 제한을 없애버리면 순서대로 한다고 하면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서른세 명의 의원님들이 뽑은 대표성을 가진 의장님께서 그 정도는 의회운영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숙의 있는 논의를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보경위원

사실 제가 알기로는 누군가 부탁해서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순서가 정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김서현의원

제가 의장을 안 해봐서 의장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정한 의회 운영을 하지 않았나 싶고, 그 부분은 사실 5분 발언만을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그 순서를 접수순으로 바꾼다고 하면 고양시의회의 전반적인 의원들의 발언의 순서나 이런 것들을 다 선착순으로 바꿔야 되는 어떻게 보면 더 불합리한 면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덕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74조제4호를 “음용수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행위”로 제84조제4호는 “음식물의 섭취”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보경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경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덕심 의원님, 정판오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66호 고양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덕심위원장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의안번호 666호 고양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덕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종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와 손동숙 의원님, 정판오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4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67호 고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덕심위원장

김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의안번호 667호 고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덕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해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해림 의원입니다. 상임위와 운영위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덕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덟 분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와 김서현 의원님, 김효금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0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69호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덕심위원장

이해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의안번호 669호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ㅁ10516##(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덕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수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심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와 양훈 의원님, 이해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4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70호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덕심위원장

김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의안번호 670호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덕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채우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채우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심 위원장님과 정판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와 김효금 의원님, 박소정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0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71호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덕심위원장

채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의안번호 671호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덕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미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심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와 정판오 의원님, 채우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72호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덕심위원장

김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의안번호 672호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덕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판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판오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심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운영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와 김서현 의원, 박현경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2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73호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덕심위원장

정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의안번호 673호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덕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지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지선입니다. 원활하고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덕심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덕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덕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먼저 1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의회청사 유지관리비가 ‘100만 원 X 40회’인데 40회의 근거는 뭘까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꼭 100만 원씩 40회가 아니라 저희가 사업비가 간이사업들이 많은데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부기표시를 그렇게 한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꼭 부기표시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보니까 굳이 100일 필요가 없는데 ‘100만 원 X 40’이라고 되어 있어서 원래 회계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보통 1식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여러 자질구레한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100만 원 X 40회’를 쓴다고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전체 금액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다음 질의를 드릴게요. 위에 보면 205번 의회비 있지요. 의원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비는 ‘60만 원 X 33명 X 1회’인데 이것이 의원들이 한 번만 갈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어떤 의원은 안 가시고 어떤 의원은 많이 가시고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권혁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올해 집행내역을 보면 19명의 의원님들이 의원연수를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의원님별로 예산은 세웠는데 가능한 한 저희도 그렇습니다. 안 가신 분들이, 다음번에 가실 때에는 안 가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사실 문자로 오거든요. 이런 저런 교육이 있다고 오는데 그것을 발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정에 쫓겨서 신청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의원님들이 골고루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니까 그것을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운영위원회라서 이 상황을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회에 안 들어와 있는 의원님들은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저희가 예산이 세워지면 안내공지를 통해서 골고루 배정이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덕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덕심위원장

예,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김미수 위원님 말씀에 첨언을 하면 어차피 인원이 전부 연수를 가지 않는 경우에는 전기에 간 의원들은 제외하고 가지 않은 분들을 먼저 사전통보를 하고 그래 가지고 결원이 있을 때 다시 통보하는 방식도 저는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 부분은 궁금해서 확인 차 물어보는 겁니다. 의원 노인장기요양부담금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권혁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노인장기요양부담금을 8.51%로 반영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8.51%였는데 2020년도에는 노인장기요양부담금이 10.25%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증액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인상분에서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의원 유급제하고는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작성된 의원 유급제에 대한 예산과목이 그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지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그것은 의원님들 급여에 상응하는 요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봉급을 받아서 내용을 자세히 안 봤는데 우리가 의정활동비는 봉급이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그것도 봉급인가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노인장기요양부담금, 건강보험료나 이런 것들은,

정판오위원

총액 기준이에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그런 것도 다 총액으로 잡힙니다.

정판오위원

아, 총액 기준으로 잡힌 겁니까?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예.

정판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심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예산안은 질의할 내용이 없는데 지금 이 질의를 해도 될까 싶은 생각이 있지만 코로나19 방역계획에 대한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김덕심위원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이번에 저희가 이 중차대한 시기에 의회를 준비하시느라고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보호막이나 이런 것을 해 주셔서 권지선 국장님, 권혁진 담당관님, 강병종 주무관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아본 방역대책 계획 중에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고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의회가 비상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비상대책에 관한 부분인데 주신 자료 두 번째 장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입니다. 신속한 상황 파악하고 직원들의 감염검사 실시까지는 좋은데 맨 마지막 세 번째 항에 원활한 의회운영, 의회는 운영되어야 되고 진행되어야 되고 우리가 예산안도 통과시켜야 되니까 임시사무실 설치 및 인력지원에 대한 요청 부분이 있습니다. 임시사무실이라는 것이 도대체 위치는 어디이고 어떤 대안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저희 의원님들이 이것을 모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력지원이라는 것은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인력이 누구이며 필요한 인력대상은 누구인지 이런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저희가 민방위 훈련도 항상 훈련을 하고 비상시에 대책을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런 자료는 주셨는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내용인지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권혁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의회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의원님들 중에 확진자가 나온다든지 다수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의회건물이 폐쇄가 돼야 됩니다. 적어도 2~3일, 더 갈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렇다고 업무를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 옆에 있는 체육관이 있잖아요, 시청에.
해림

이해림위원

예.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이 체육관을 임시사무실로 해서라도 저희가 직원들도 사무를 봐야 되고 의원님들도 필요할 경우 거기에서 사무나 업무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대안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체육관을 임시사무실로 해서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상임위든 개인적인 업무든, 짧을 경우에는 업무 정도만 보셔도 되는데 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림

이해림위원

저는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한 기초적인 그림이라도 그려놓고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해야지만 저희가 그래도, 지금 무작정 밀고 나갈 수 있는 회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준비를 잘 하시고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구체적인 보고에 대한 것도 기본적인 것이지만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지원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그것은 다른 인력지원이 아니라 거기 사무실을 설치하거나 한다고 하면 그런 인력 지원,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해림

이해림위원

사무실 설치에 관한 인력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예.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제발 이런 일이 절대 발생은 하지 말아야겠지만 의원들이 그냥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중요한 안건이나 예산을 통과시켜야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희 의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게 준비해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심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의전차량, 어떻게 괜찮습니까, 질의해도?

김덕심위원장

예?

김종민위원

의전차량에 대해서. 자진 삭감했어요? 체어맨, 저는 지금 처음 들었는데 이것 그냥 자진 삭감으로 질의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진 삭감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덕심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안 조정 을 한 결과 의회사무국의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출 요구예산 36억 6,240만 7천 원 중 자산취득비 9,640만 9천 원을 감액하여 35억 6,599만 8천 원으로 하고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4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