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엽1·2동 지역구 건설교통 상임위 소속 국민의힘 박현경 의원입니다. 어제 특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바꿨고 의회 분위기도 전과는 많이 다른 듯합니다. 이런 엄중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대낮 술자리로 의장, 부의장께서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분 발언에 이어서 오늘은 ‘고양시 장사시설’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시점에 국가는 재해, 재난, 감염 등으로 인한 집단사망에 대한 병원과 장례식장 등을 지정하여 비상시에 지원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정부, 지자체는 공공적 측면에서의 죽음에 대한 사후처리에 관해서 적극 개입하여 정책을 마련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장례문화도 근 10여 년 동안 급속히 바뀌어서 자연친화적 공간으로의 장지가 만들어짐으로써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장례문화가 조성되었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맞춰 국가정책으로 5년마다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경기도 지침에 따라 고양시 또한 5년마다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의 장사시설은 현재 어떤 상황이며 수급계획은 제대로 세워졌는지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좀 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계속해서 보실 텐데요, 거꾸로 가는 고양시 장사시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사정책 추진방향을 보시면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사문화 정책을 펼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장사정책의 기본방향입니다. 매장 억제 및 화장, 봉안, 자연장의 장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요 추진계획에는 공설묘지 재개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사시설의 정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제28조2, 공설장례식장입니다. 제29조, 사설장례식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법을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장법은 알고 계시듯이 매장과 화장이 있는데 화장은 분명히 반드시 2차 장법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자연장을 하든 봉안을 하든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수목장, 잔디장, 화초장, 해양장, 산골장 이런 것들이 자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인데 2017년도 화장률 84.6%,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시는 어떨까요? 2017년, 2018년도 화장률을 보면 91.9%로 계속 늘어가고 있고 경기도에서 상위권입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연수를 갔을 때 제가 우연히 차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뉴욕 서니사이드 갈보리 공동묘지라고 하는데 묘비가 이렇게 있고 저 건너 보이는 곳이 뉴욕 맨해튼입니다. 이곳은 근처에 있는 파라무스 워싱턴 메모리얼 파크입니다. 이곳에는 한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공원 형태의 자연장지입니다. 묘지라고 볼 수 없고 아름답기까지 하지요. 가까이 봤는데 우측에 보이는 사진들은 화장을 해서 봉안해서 봉안묘 형태로 모신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자연장지 인천 가족공원입니다. 수목장 형태로 되어 있고 벤치 등이 있어서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회에서 벤치마킹 갔을 때 사진입니다. 바위가 보이는데 그 밑에 자연장으로 모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럼 다른 타 시도는 어떨까요? 수원시 연화장입니다. 화장묘가 9기, 장례식장, 봉안당, 봉안담, 자연장지가 마련되어 있고 2001년부터 운영 중입니다. 봉안담 형태입니다. 화성시의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인데 2021에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고 화장로, 장례식장, 봉안당, 자연장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곳은 화성, 부천, 광명, 안산, 시흥시가 공동부담해서 만드는 장지인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렇게 여러 도시가 같이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 내유동에 있는 공설공동묘지입니다. 작년 이맘 때 찍은 것 같습니다. 내려다 본 정경입니다. 현황입니다. 지금 공설공동묘지가 같이 혼재되어 있고 563기로 묘역의 총면적이 나와 있고 합계가 1,330기가 모셔져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보시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제4조와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고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봉안,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 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두 번째,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비 수급에 관한 지역 수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묘지에 대해서 수급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재정투자계획이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추진계획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급계획을 하라고 했는데 고양시는 어땠을까요? 고양시의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보겠습니다. 1차는 2013년도에 있었어야 합니다. 용역을 했지만 1차 수급계획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차는 2017년 9월에 158페이지의 용역을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입니다. 이것을 하고 장사수급계획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언제 했습니까? 2020년 4월에 4장짜리 수급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기존 장사시설의 조경보완 등 공간 재구성 및 재정계획 등의 실행계획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장사시설의 조경보완 등’ 이것은 잘못된 표기입니다. 조경보완을 말씀하셨으면 묘지라고 표기하셨어야 됩니다. 재정계획을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정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요.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고양시 출생사망 현황입니다. 출생률은 줄어들고 사망률은 높아진다, 그런 도표이고 관내 공설공동묘지는 현재 만장이다, 그런데 현재만 만장이 아닙니다. 10년 전에 자료를 봐도 항상 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개장한 자리를 사용가능하다, 왜 사용가능하게 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봉안 가능 구수가 사설봉안당이 많아서 부족하지 않다, 지금 사망률이나 화장률 보면 그리고 또 우리 상설 봉안시설이 9개가 있습니다. 2000년부터 생겨 가지고요. 그런데 60% 이상이 만장이 되어 있고 화장률과 사망률을 봤을 때 10년 안에 만장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하지 않다고 합니다. 선호도 조사에서 주민들은 다 화장을 많이 원하지만,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프로테이지는 다르지만 이 용역결과하고는 요즘에 추세가 다르지요.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자연장지 선호도도요. 그러면 고양시 사설봉안시설을 보겠습니다. 사설봉안시설로 가라고 했으니까요. 사설봉안시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8%,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입니다. 한국소비자연맹에서 발표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설봉안시설이 굉장히 비싸다, 85만 원에서 725만 원까지이며 위치에 따라서 10배 차이가 나는 곳도 있고 봉안당 최고는 4천만 원이고 특별목이라고 해서 수목장 1억 원 이상이다, 결국에는 잘 알아서 가려서 가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보시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은 김포, 오산, 수원, 용인, 화성, 성남, 이천, 파주 다 있습니다. 이런 곳이 얼마입니까? 30만 원, 40만 원입니다. 세종시도 있고 수원시도 있고 용인시도 있습니다. 거기도 50만 원, 30만 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내에 있는 기존의 묘지에서 개장한 유골들은 무료입니다. 우측에 작은 글씨여서 보이지 않으실 텐데요, 모든 지자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안산시, 시흥시 다 나와 있습니다. 60만 원, 요즘 새로 한 것들은 근 100만 원 조금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광주시, 의왕시, 양주시, 여주시, 포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단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질문지 답변을 어제 받았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는데 어제 주신다니 좀 당황스러웠고,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요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 질문에 대한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셨는지 다른 답변을 주신 게 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은 이랬습니다. 고양시는 공동공설묘지 12곳에 안치된 총 5,652구의 묘지 관리 감독과 사설 묘지(봉안당, 자연장 시설 등) 신규·증설과 관련해 업무 프로세스를 관련 부서별로 공개 바랍니다. 관련 부서라는 것은 장묘팀만이 아니었는데 건축과나 녹지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은 문서로 주시고요. 둘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2018년부터 2022년 5년간 묘지 등의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셨는지 여쭤봅니다. 2020년 4월에 수립된 수급계획을 본예산에 반영할 의사가 있는지요, 재정투자계획을요? 그리고 세 번째, 수원시 연화장은 355억 원의 사업비로 17,130평 장사시설을 2001년부터 운영 중이고, 화성시 아까 보셨지요.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는 1,214억 원의 사업비로 부천, 광명, 안산, 시흥까지 5개 지자체가 각 300억 원의 공동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 2021년 완공 예정입니다. 반면 고양시는 화장시설은 ‘서울시립화장장’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기존 12개의 공동공설묘지 개선 사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여기까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