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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동숙 의원 5분자유발언

247회 제2본회의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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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용의장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단계별 행동지침에 따라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정질문에는 이재준 시장님과 제1부시장님, 제2부시장님 그리고 시정질문 해당 실국장님만 참석하도록 집행부 공무원 참석 최소화 조치를 하였으니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 참석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의 코로나19 예방대책 차원으로 시정질문 시 본회의장에 계시는 의원님 수를 가능한 축소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은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개인 의원실에서 컴퓨터나 모니터로 생중계 시청이 가능하니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총 열세 분입니다.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와 32조의 규정에는 발언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66조의2에 시정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이 열세 분이므로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질문내용과 답변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일산3동, 대화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운남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양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 기나긴 장마, 태풍 바비·마이삭·하이선의 연이은 발생으로 비상근무 등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로 고양시민은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고생스럽지만 조금만 더 힘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전 경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트라이애슬론 故 최숙현 선수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 스포츠 선수의 폭력 및 인권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보며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만큼은 선수들의 꿈과 목표 실현을 위한 디딤돌의 역할과 시민과 함께하는 직장운동경기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제4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7조(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1987년 역도팀 창단을 시작으로 육상(2002), 태권도(2004), 수영(2005), 빙상(2007), 테니스(2007), 배드민턴(2008), 세팍타크로(2008), 마라톤(2010)까지 현재 9개 종목, 61명(지도자 10명, 선수 5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는 국제적인 수준의 엘리트 선수 육성과 경기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고양시 지역사회의 발전과 행복한 시민 생활, 고양시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 등의 공공적 가치를 비전으로 선수와 감독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에게 연봉 및 수당, 그 밖의 보수 등을 지급한다.” 그런데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지도자의 보수는 호봉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양시는 조례에 연봉제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시행규칙은 이를 위반하고 있었으며 지금에서야 연봉제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봉제 전환을 계획하였으면 철저한 준비와 계획, 장단점 등을 분석하여 예산의 적절성, 효과성 그리고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가 나아갈 최고의 방법을 강구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부의되었으나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재준 고양시장님! 왜 의회에서 보류될 수밖에 없었는지, 감독들의 연봉제 평가에 대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등 본 의원의 시정질문 잘 들어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종목의 감독 연봉제의 평가를 선수들의 성적을 바탕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스포츠 분야의 특성상 승부를 가르고 메달 색상에 따라 희비가 갈리는 것이 감독의 숙명이라고 하지만 이와 같은 평가 방법은 선수의 인권은 사라지고 종목의 편향성, 각 종목별 선수 영입비 과다 배정 및 사용, 연봉 책정 등 예산 낭비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행규칙, 지도자 등급 산정 기준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평가의 60%를 경기실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성평가 40%도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이는 각 종목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평가 기준입니다. 위 기준을 토대로 각 종목 감독들의 2019년 성적 및 대회 결과를 반영하여 집행부에서 받은 연봉입니다. 옆에 있는 연봉 자료를 봐 주십시오. 빙상 감독은 1,997만 원이 인상되는 반면 배드민턴 감독의 경우 2,092만 원이 삭감됩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다음은 각 종목 선수들의 평균 연봉 자료입니다. 각 팀 평균 연봉입니다. 한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각 종목별 선수들의 평균 연봉이 이전 자료인 종목별로 선수들의 성적을 반영한 평가해서 감독 연봉과 비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자료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 종목의 영입비 및 스카우트 비용 자료입니다. 영입비란 일종의 우수 선수를 우리 팀에 영입하기 위한 계약금입니다. 그렇기에 각 종목의 팀에 우수 선수가 많다는 것은 영입비와 연봉의 지출, 즉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부터 5년간 영입비 합계가 가장 많은 종목은 빙상이며 같은 기간 영입비 합계가 가장 적은 종목은 배드민턴입니다. 선수 개인의 영입비를 이야기하고 싶지만 선수 영입전략이 노출될 수 있어 합계 자료를 준비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자료 역시 각 종목별 영입비가 종목별 선수들의 평균 연봉자료, 감독의 연봉자료와 비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역으로 보면 처음부터 성적이 좋은 선수를 많은 영입비를 주고 영입하고, 그러한 선수에게 또한 많은 연봉을 주고, 그 선수가 우수한 성적을 내면 감독의 연봉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높은 영입비와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 상위 입상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훈련을 통한 실질적 선수 육성보다는 우수 선수 영입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체계에 대해서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영입비 및 선수 연봉의 차이는 선수 성적의 차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지도자인 감독, 코치의 포상금에도 혜택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전국대회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그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각 종목 감독의 포상금 수령내역 자료를 봐 주십시오. 2016년부터 4년간 각 종목의 감독들이 받은 포상금 금액입니다. 포상금 결과만으로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대로 영입비가 많고 연봉이 많은 선수가 있는 종목의 감독이 포상금을 많이 받고 있는 결과를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4년간 우수 선수가 많은 빙상 감독은 7,540만 원, 역도 감독 4,932만 원, 태권도 감독은 4,12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으며 우수 선수가 적은 배드민턴 종목의 감독은 2016년부터 4년간 325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예산편성을 바탕으로, 그리고 선수들의 대회 성적 결과로 감독들의 연봉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선수들의 역량을 끌어내어 진취적 사고로 모든 선수의 기량 발전 향상도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각 종목의 평가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육상, 마라톤, 수영, 역도, 빙상 등 기록을 통해 경쟁하는 종목은 각 선수의 대회평가와 기록 향상도를 기준으로 하고 테니스, 배드민턴(단, 복식 경쟁 종목은 종목방식대로) 등 팀 종목과 투기 종목인 세팍타크로, 태권도는 그 종목에 맞는 평가 기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는, 그리고 감독과 코치 등 지도자들은 우수 선수 영입과 성적 좋은 선수들에게만 관심을 두고 등급이 낮은 선수나 성적이 좋지 않은 선수들에게는 조금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행규칙 개정안, 선수 연봉액 기준표 자료를 봐 주십시오. 시행규칙 개정안, 선수 연봉액 기준 자료를 보면 9등급 선수의 연봉은 2,4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선수의 개인별 연봉 현황을 보면 3,000만 원 이하는 한 명도 없습니다. 선수 연봉을 결정하는 선수 등급은 감독과 집행부에서 결정합니다. 이러한 책정이 감독과 집행부 역시 소속 선수들이 적어도 3,000만 원의 연봉은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유명무실한 8~9등급 삭제를 요청합니다. 또한 높은 연봉을 받는 우수 선수들은 선수 생활이 평균 10년 정도이지만 등급이 낮은 선수들은 특히 남자선수의 경우 군 입대 전 2~3년 정도이며 군 입대 후 선수 생활을 그만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에서만큼은 등급이 낮은 선수들을 보호하고 또한 모든 선수들에게 꿈과 목표 실현의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관심을 갖지 않은 낮은 등급의 선수들에게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이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에 나와 있다 보니 의회에서는 이런 실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시정질문을 해도 집행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의 노력은 여기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조례 및 집행부에서 발의한 시행규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독의 보수에 대해 조례와 시행규칙이 다릅니다. 이는 상위 자치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상위 자치법규인 조례를 위반하고 시행규칙을 제정한 집행부 관계자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감독의 보수를 선수 평가를 통한 연봉제로 실시함에 있어 종목의 특성, 우수 선수만의 평가, 영입비 등 예산의 형평성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감독 연봉 평가 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우수 선수가 많은 특정 종목에 편향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최저등급과 특급의 연봉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최저 등급인 8~9등급을 삭제하고 특급등급의 선수 연봉을 8,000만 원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각 종목에는 감독과 코치 등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도자가 있는 종목이 있는 반면 없는 종목도 있습니다. 코치가 없는 종목은 코치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민선 6기 최성 시장 재임 시절 빙상 종목에서 2018년 1월 모 선수를 고액의 영입비를 지급하고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로 영입하였고, 그 후 한 달 만인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단체 계주에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 결과 바로 빙상 감독은 거액의 포상금을 받습니다. 이렇기에 감독은 우수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오히려 선수들을 지도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덟 번째, 고액의 영입비와 연봉으로 빙상 종목의 국가대표를 영입하였으나 어떤 선수는 국가대표 탈락, 어떤 선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선수촌에서 성추행 사건으로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자진 사퇴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감독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문드립니다. 지도자의 계약기간이 1년입니다. 매년 계약갱신은 너무 가혹합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 시장님을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느낀 소회입니다. 선수가 어떤 대회에서든 금메달을 따면 고양시는 무엇이 달라질까? 전국체전 등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면 고양시는 무엇을 얻게 되나라는 질문을 본 의원 스스로 자문해 보았습니다. 금메달이면 최고라는 성적지상주의를 배경으로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과 팀 닥터 행색을 한 트레이너가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사회가 떠들썩하였습니다. 준비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셨던 영상처럼 고양시도 성적이 최고이면 특급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우수 선수 위주의 평가 방식을 자제하고 모든 선수들이 함께 성장하고 꿈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평가 방식을 지향해야 합니다.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은 2012년 68억 원에서 201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7년 49억 원으로 27%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이재준 고양시장 취임 이후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예산이 조금씩이라도 이전보다 많이 반영되고 있어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및 선수들의 꿈과 목표 실현을 위해 고양시가 무엇을 했으면 하는지에 대해 본 의원은 지도자·선수와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 항목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 함께 공유하며 오늘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설문조사의 자료는 집행부에서 정책수립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으로 저녁 늦게까지 이어질 듯싶어 추가질문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꼭 성적 위주의 극단적인 평가방식이 아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방식의 전환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길용의장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답변 시 시장님께서는 마스크를 벗고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노철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이어서 지도자의 보수 형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보수 등’에서는 단원의 급여에 대해 “연봉 및 수당”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는 “지도자는 호봉제로, 선수는 연봉제로 하며”로 명기돼 있습니다. 변호사와 노무사에 자문한 결과 ‘연봉’은 급여를 말하는 포괄적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며 지도자와 1년마다 계약한다는 점과 성적으로 평가받는 선수는 연봉제이나 지도자만 호봉제인 것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혼선을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고, 또한 자치법규 위반은 아니라는 자문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실시한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 권고안을 받은 부분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불일치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 완료 후 곧바로 조례 개정 작업에 들어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의회에 보류 중입니다. 다음으로 코치직 신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자 중 종목마다 코치를 신설하기에는 현재 종목별 선수단이 4~8명으로 소규모입니다. 인원이 적지만 종목의 특성상 코치가 필요한 5개 종목은 선참선수가 플레잉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규 지도자가 2명인 육상을 포함하면 9개 종목 중 6개 종목이 감독, 코치(플레잉코치) 체제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외 종목은 국가대표 차출로 3~4명이 훈련 중입니다. 또한 예산의 한계도 있어 2020년 직장운동부 예산 59억여 원 가운데 급여, 포상금, 영입비 등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7%입니다. 끝으로 지도자의 선수단 관리 및 평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입비를 많이 주고 데려온 선수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당연히 연봉제 체제에서는 지도자 평가에 반영될 것입니다. 현재는 자동 승급되는 호봉으로 지도자 평가가 유명무실했습니다. 또한 2020년 팀에서나 대표팀 소속으로 문제가 발생해 징계를 받을 경우 이 또한 지도자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랜 기간 타 지자체의 조례 등을 참고해 직장운동부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했습니다. 목욕비 등 시대와 맞지 않는 비용은 과감히 삭감하고 1박에 25,000원인 숙박비 등은 현실화했습니다. 또 지도자와 선수의 객관화된 평가를 위해 평가표를 세분화하고 객관화하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종목의 창단과 폐지 기준을 신설했으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훈련용품 등의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으나 안타깝게도 보류된 상태입니다. 최근 일어난 타 지자체 직장운동부 선수의 팀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사고 후 고양시는 이에 대한 예방과 진단을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선수단 전체의 심층 정신상담을 통해 선수들의 심리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전체 워크숍을 가져 성폭력 예방 교육을 했습니다. 올 초에는 부조리 및 부당함을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앱에 전원 가입토록 했습니다. 앞으로 선수단의 인권과 폭력 예방에 대해서도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지도자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지도 여건 등을 감안하여 2년 이내 등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앞으로 더 다듬고 현실화하고 객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조속한 조례 통과를 당부드리며, 직장운동부 발전 방안에 대해 연구해 주신 김운남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운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현동과 일산1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코로나19와 태풍 마이삭 북상으로 전국이 비상사태에 대낮부터 술판을 벌여 고양시민들과 의회를 욕보인 의장과 부의장을 대신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실천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못 하고 있는 “시장님 제발 3가지는 함께 만들어봅시다.”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는 역사적인 공간인 ‘고양시 현충공원’의 문제점과 둘째, 사람과 나무가 공존하는 ‘나무권리선언문’을 전국 최초로 선언한 이후 방치되고 죽어가고 있는 나무들의 울부짖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자치 단체장 권한을 무소불위로 만드는 것은 ‘인사권 독점’이다라는 내용으로 총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양시 현충공원의 명칭 통일과 현충공원이 위치한 산림청 소유의 토지를 무상귀속 또는 매입해야 합니다. 먼저 고양시에 있는 현충공원의 행정적 명칭은 ‘고양시 현충공원’입니다. 현충공원 조례에도 「고양시 현충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충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고양도시관리공사 홈페이지에는 ‘고양현충공원’이라고 되어 있고, 네이버 지식백과 및 지도에도 ‘고양현충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시는 것과 같이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하여 설치된 현충시설인 고양시 현충공원(이하 ‘현충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현충전시관’의 명칭이 건축물대장에는 ‘고양현충역사공원전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충공원이나 전시관이나 모두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측에 일반건축물대장입니다. 명칭부분에 고양현충역사공원전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에 현충공원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불필요한 여러 개의 명칭은 행정적 업무에 있어서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고양시 현충공원을 찾는 분들께도 혼란스러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장소에 각기 다른 명칭으로 불리는 현충공원을 이제는 통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산림청 소유의 토지에 고양시 현충공원이 자리 잡고 있으며 매번 산림청에 무상임차를 구걸한 지 어느새 1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를 지키고 우리나라를 지켰던 순국선열, 호국영령들을 이젠 고양시 땅에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노란색 테두리가 현충공원 면적입니다. 파란색으로 면적을 표시한 것이 산림청 부지 70%입니다. 5개의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5필지로 고양시 부지로 약 30%가 되겠습니다. 현충공원이 있는 토지는 산림청 부지가 약 70%이고 고양시 부지가 약 30%입니다. 현충공원의 전시관 또한 소유주가 겹쳐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고양시 현충공원의 실상입니다.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 관계가 불분명합니다. 한 필지도 아닌 여섯 필지가 오고 가는 토지 위에 전시관뿐만 아니라 현충공원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고양시를 지킨 순국선열, 호국영령들을 고양시 땅도 아니고 소유자도 불분명한 여러 필지가 오고 가는 토지에 모셔야 합니까? 일반인들도 본인 선산이 없으면 납골당이라도 사서 부모님을 모십니다. 그런데 순국선열, 호국영령들에 대한 예우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화면을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빨간 원이 여섯 필지로 되어 있는 현충공원의 실상입니다. 고양시 현충공원이 있는 토지가 고양시 땅이냐 산림청 땅이냐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물어봅니다. 둘 다 국가의 땅이 아니냐고 질문하는 관련 공무원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보면 소유자 성명란에 산림청·고양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기 다른 기관의 재산인 것입니다. 고양시 현충공원은 고양시 재산이어야 하고, 고양시 예산으로 관리·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토지대장입니다. 좌측에는 고양시 땅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우측에는 성명 명칭부분에 산림청 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 2년 전에도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재준 시장은 그때 당시에 “당연히 고양시에서 매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림청 땅 70%를 우리가 고양시에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을 잡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만 하고 2년 동안 뭐하고 있었습니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70%의 산림청 소유 부지를 사유지로 환원받아 고양시에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음”이라고 2018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은 산림청의 땅을 무상임차하고 있습니다. 이 무상임차의 기간은 내년 2021년까지입니다. 만약에 무상임차 기간이 끝나면 그다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림청은 절대 무상임차를 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무상임차를 구걸하고 있을 겁니까? 산림청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한 조치와 장기계획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고양시가 아닌 산림청 토지에 모셔야 합니까? 2년 전 분명히 산림청 토지를 매입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행동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저는 오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와 후손이 기억하고 선양할 수 있도록 고양시 현충공원을 지칭하는 모든 명칭을 ‘고양시 현충공원’으로 통일시키고, 고양시 현충공원이 위치한 산림청 소유의 토지를 고양시가 매입하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사람과 나무가 공존하는 ‘나무권리선언문’을 전국 최초로 선언하였습니다. 고양 나무권리선언문은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에서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고양시민, 관련 분야 전문가,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하여 완성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1조 “나무는 한 생명으로서 존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라는 ‘고양 나무권리선언문’의 내용입니다. 고양시는 고양 나무권리선언문이라는 선포식을 통해 가로수의 무분별한 가지치기를 제한하고, 30년 이상 된 나무의 벌목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로수 2열 식재를 의무화해 도시 열섬화 및 미세먼지를 줄이고, 공공수목 관리에 대한 기본이념을 바로 세워 사람과 나무가 공존하는 생태·환경의 도시, 고양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하여 기대를 모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나무가 공존하는 생태·환경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한 선언과는 다르게 실상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안곡습지 공원 위에 청소년수련시설 부지에 까맣게 되어 있는 유실수 나무가 심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중산동 1715번지 안곡습지 위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시설 부지에는 고양·개성 청소년 숲 조성을 위해 가식한 유실수가 있습니다. 남북협의회를 거쳐 북한의 사과 주산지인 황해북도 과일군에 보내기 위해 1억 원 상당의 사과, 배, 자두, 살구나무 2만 그루를 심은 것들입니다. 2012년 기사를 보면 “내년 봄에 북한에 전달할 계획이다.”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현재 이 나무들은 없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장소에 가보면 방치된 상태로 시간이 너무 흘러 나무가 커지고, 관리가 안 돼 유실수로서의 역할이 상실된 채로 죽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님이 선포한 나무권리선언문의 취지입니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유실수 나무라고 보여집니까? 정글입니다. 너무 촘촘이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과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안에는 나뭇잎이 없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고양시는 청소년수련시설 부지에 용도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마무리도 짓지 않은 채 방치하였습니다. 통일사과나무심기 운동을 하겠다고 유실수를 심어놓았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해야지 이렇게 방치해 두면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책임지고 누군가는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준 시장님! 사람과 나무가 공존하는 생태·환경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나무권리선언문을 만들고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수련시설 부지에 방치되고 있는 죽은 나무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모든 일들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민·관 공동사업에 있어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사업들은 절대 추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죽은 나무는 폐기물 처리하고 겨우 살아 숨 쉬고 있는 나무들은 뿌리가 다치지 않게 잘 옮겨 심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유실수로서의 과일나무로서의 역할을 하느냐? 하지 못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고양시의회에서는 인사권 불만으로 인한 소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취한 행동으로는 잘못된 처신이었으나 이러한 상황이 오기까지는 이재준 시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을 배치·승진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권이 시장의 고유권한이라 할지라도 집행부와 의회가 균형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충분한 협의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의회사무국장이 6개월간 공석이었던 것은 소통 부재의 결과이며,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한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논란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 총 147명이 승진하였지만 시의회 직원은 단 한 명도 승진이 없었고, 7월까지 전보 인사도 없었습니다. 이재준 시장의 독단적인 인사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의 기 싸움에 애꿎은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독단적인 인사 권한은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데 있어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할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인사권을 가진 이재준 시장의 눈치를 보게 되고 좌천될까 불안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소신 있는 의정활동 지원에 방해하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의회를 기피부서로 전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사발령에는 원칙과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인사 원칙이 집행부와 의회에 공정하고 정당하게 지켜졌는지 서로 배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무조건적으로 의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고양시의회는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가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올바른 대의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상황이 오기까지 모두의 잘못과 책임이 있습니다. 인사 불만이 있으면 의장은 다른 방식으로 표출했어야 했고, 시장은 왜 이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는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일지라도 듣고 수용할 줄 알아야 하며 집행부와 의회의 균형을 위해 의회와 토론하고 협의하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토론하고 협의하는 자세는 의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 대낮 술판 관련 사죄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하루도 안 돼 무단 철거당했습니다. 모 언론기사에는 의장이 직접 업체에 현수막을 떼어낸 뒤 없애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사적 재산을 재물손괴한 것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원상복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제 본회의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죄송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대낮 술판 외에 불미스러운 일이 또 있었습니까? 사과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과는 부끄러운 게 정말 아닙니다. 고양시민에게 그리고 동료의원들에게 다시 사과를 해 주십시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 의장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통 좀 하자고!” 그런데 고양시장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팔짱끼고 귀 막고 뭔 말인지,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가면 되겠습니까? 눈과 귀를 막는 행동은 향후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의회 역시 집행부와 소통하면서 의회의 본질인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준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원칙과 배려가 살아있는 인사권 확대를 통해 성취와 보람이 넘쳐나는 고양시를 만들어주시고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의 존재 이유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치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길용의장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의원

김완규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부분은 질문사항보다는 수정사항이 좀 있고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나와서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너무 부담 갖고 마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의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에 고양시 현충공원으로 명칭변경을 다 하겠다, 그리고 고양시 현충전시관까지도 명칭변경을 하겠다, 그것을 제가 건축물대장을 떼어 보니까 이번에 9월 8일 자로 고양현충전시관으로 명칭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나왔으니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매입을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청소년수련시설 부지에 대한 유실수 나무 부분은 나무가 죽느냐 안 죽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민간공동사업에 있어서 잘 좀 하자, 이겁니다. 고양시 땅 아닙니까? 고양시 부지이고 앞으로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땅입니다. 그런데 민간인들한테 협의해서 주셨잖아요. 사용승인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관리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 의회사무국 인사 관련 일련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욱 엄격한 원칙 적용과 진정성 있는 배려를 통한 인사를 운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 건축물대장에 고양시 현충역사공원전시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제가 오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2020년 9월 8일 건물명칭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고양현충역사공원전시관이 고양시 현충전시관으로 명칭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참 잘 해 주셨고, 다음 페이지, 우측에 보면 제가 6필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번에 보면 265 외 5필지입니다. 그 5필지 지번에 나온 것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데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사용승인일하고 소유권보존등기일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유권보존등기일을 한번 볼까요? 2012년 4월 2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상기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화면 주십시오. 지금 제일 좌측 상단에 보면 고양도시관리공사 홈페이지에 산림청 주소로 표기가 돼 있어요. 이것을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덕이동 365-4번지가 산림청 땅입니다. 이것이 주번지가 토지 크기가 커서, 부지가 커서 이렇게 중심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6필지 중에서 하필 산림청 부지의 토지가 주번지가 된 것이지요. 주주소지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인데 아까 소유권보존등기가 2012년 4월 2일로 되어 있다고 했지요. 이 두 필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것이 본번지가 아니라 부번지예요. 그런데 본번지로 건축물대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측 안에 보시면 272-12번지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산44-1번지, 그 번지가 개인소유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소유주로 아직까지 이렇게 되어 있느냐라고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본번이 바뀌었어요. 위의 것을 보시면 227-12번지가 27번지로 본번이 바뀌었고 산44의 1번지가 등록변환이 이루어져서 265-1번지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바뀌었냐,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이 번지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44-1번지는 2009년 11월 17일로 되어 있고 제일 위에 277-12번지는 2009년 5월 19일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처리했을 때 보존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존등기가 몇 월로 되어 있는지 보시지요. 2012년 4월 2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축물 등기를 할 때 그때 당시에 벌써 본번이 분할돼서 번지가 27번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전의 번지를 그대로 올려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또 웃긴 것은 뭐냐 하면 건축물대장을 오늘 떼었는데 이 건축물대장에 9월 8일 고양현충역사공원전시관 명칭을 고양시 현충전시관으로 명칭변경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이 이 지번이 잘못됐다, 그때 당시에도 2009년도에 벌써 변경된 것을 2012년도에 건축물대장 보존등기를 하면서도 그대로 그냥 기록이 됐는데 이때 번지를 수정, 지번변경을 해 줬어야 되는데 지번변경을 안 한 것이지요. 또 제가 이렇게 지적하면 며칠 뒤에 또 지번변경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것이 개인소유, 자기의 땅이고 자기의 부지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두겠습니까? 이것 지본변경도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2012년 5월 18일 안곡습지에 북한에 보내겠다고 나무묘목을 가지치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고봉산 숲학교라는 생태교육프로그램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참 신기하지요? 우측 보십시오. 2019년 7월 24일 작년도까지 죽은 나무들 그리고 힘들어서 울부짖음을 하고 있는 나무에다가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것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빠른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 마지막인데요, 이것을 왜 제가 띄웠느냐 하면 제가 전방에서 근무할 때입니다. 청송OP 최전방 6사단에서 근무할 때인데 중대장이 취임해서 단상에 올라 가지고 병사들 앞에서 이렇게 취임사를 했습니다. (오른손을 들어 검지손가락을 펴고 좌우로 들어보였다가 주먹을 쥐는 행동을 보임) 이상.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식시간에 여쭤봤지요. “중대장님, 아까 취임사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요?”제가 물어봤어요. “2소대장, 자네는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되물으셔서 제가 “우리 소대원들이 ‘한 번만 걸리면 너 죽는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야! 우리 중대장 있을 때까지 굉장히 힘들겠다. 조심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중대장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 우리 하나로 뭉치자. 뭉쳐야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뭉칩시다. 잘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의장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의원님, 시장님 답변을 원하십니까? (○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답변 원치 않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 시장 이재준 좌석에서 - 답변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끝내면 뭣하러 시정질문을 하십니까?) 의원님 양해해 주시고, 시장님 잠깐 나와서 얘기, 어떻게……, (○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런 보충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안 하셔도 되고 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엽1·2동 지역구 건설교통 상임위 소속 국민의힘 박현경 의원입니다. 어제 특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바꿨고 의회 분위기도 전과는 많이 다른 듯합니다. 이런 엄중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대낮 술자리로 의장, 부의장께서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분 발언에 이어서 오늘은 ‘고양시 장사시설’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시점에 국가는 재해, 재난, 감염 등으로 인한 집단사망에 대한 병원과 장례식장 등을 지정하여 비상시에 지원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정부, 지자체는 공공적 측면에서의 죽음에 대한 사후처리에 관해서 적극 개입하여 정책을 마련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장례문화도 근 10여 년 동안 급속히 바뀌어서 자연친화적 공간으로의 장지가 만들어짐으로써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장례문화가 조성되었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맞춰 국가정책으로 5년마다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경기도 지침에 따라 고양시 또한 5년마다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의 장사시설은 현재 어떤 상황이며 수급계획은 제대로 세워졌는지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좀 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계속해서 보실 텐데요, 거꾸로 가는 고양시 장사시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사정책 추진방향을 보시면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사문화 정책을 펼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장사정책의 기본방향입니다. 매장 억제 및 화장, 봉안, 자연장의 장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요 추진계획에는 공설묘지 재개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사시설의 정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제28조2, 공설장례식장입니다. 제29조, 사설장례식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법을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장법은 알고 계시듯이 매장과 화장이 있는데 화장은 분명히 반드시 2차 장법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자연장을 하든 봉안을 하든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수목장, 잔디장, 화초장, 해양장, 산골장 이런 것들이 자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인데 2017년도 화장률 84.6%,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시는 어떨까요? 2017년, 2018년도 화장률을 보면 91.9%로 계속 늘어가고 있고 경기도에서 상위권입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연수를 갔을 때 제가 우연히 차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뉴욕 서니사이드 갈보리 공동묘지라고 하는데 묘비가 이렇게 있고 저 건너 보이는 곳이 뉴욕 맨해튼입니다. 이곳은 근처에 있는 파라무스 워싱턴 메모리얼 파크입니다. 이곳에는 한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공원 형태의 자연장지입니다. 묘지라고 볼 수 없고 아름답기까지 하지요. 가까이 봤는데 우측에 보이는 사진들은 화장을 해서 봉안해서 봉안묘 형태로 모신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자연장지 인천 가족공원입니다. 수목장 형태로 되어 있고 벤치 등이 있어서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회에서 벤치마킹 갔을 때 사진입니다. 바위가 보이는데 그 밑에 자연장으로 모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럼 다른 타 시도는 어떨까요? 수원시 연화장입니다. 화장묘가 9기, 장례식장, 봉안당, 봉안담, 자연장지가 마련되어 있고 2001년부터 운영 중입니다. 봉안담 형태입니다. 화성시의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인데 2021에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고 화장로, 장례식장, 봉안당, 자연장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곳은 화성, 부천, 광명, 안산, 시흥시가 공동부담해서 만드는 장지인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렇게 여러 도시가 같이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 내유동에 있는 공설공동묘지입니다. 작년 이맘 때 찍은 것 같습니다. 내려다 본 정경입니다. 현황입니다. 지금 공설공동묘지가 같이 혼재되어 있고 563기로 묘역의 총면적이 나와 있고 합계가 1,330기가 모셔져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보시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제4조와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고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봉안,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 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두 번째,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비 수급에 관한 지역 수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묘지에 대해서 수급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재정투자계획이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추진계획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급계획을 하라고 했는데 고양시는 어땠을까요? 고양시의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보겠습니다. 1차는 2013년도에 있었어야 합니다. 용역을 했지만 1차 수급계획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차는 2017년 9월에 158페이지의 용역을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입니다. 이것을 하고 장사수급계획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언제 했습니까? 2020년 4월에 4장짜리 수급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기존 장사시설의 조경보완 등 공간 재구성 및 재정계획 등의 실행계획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장사시설의 조경보완 등’ 이것은 잘못된 표기입니다. 조경보완을 말씀하셨으면 묘지라고 표기하셨어야 됩니다. 재정계획을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정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요.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고양시 출생사망 현황입니다. 출생률은 줄어들고 사망률은 높아진다, 그런 도표이고 관내 공설공동묘지는 현재 만장이다, 그런데 현재만 만장이 아닙니다. 10년 전에 자료를 봐도 항상 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개장한 자리를 사용가능하다, 왜 사용가능하게 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봉안 가능 구수가 사설봉안당이 많아서 부족하지 않다, 지금 사망률이나 화장률 보면 그리고 또 우리 상설 봉안시설이 9개가 있습니다. 2000년부터 생겨 가지고요. 그런데 60% 이상이 만장이 되어 있고 화장률과 사망률을 봤을 때 10년 안에 만장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하지 않다고 합니다. 선호도 조사에서 주민들은 다 화장을 많이 원하지만,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프로테이지는 다르지만 이 용역결과하고는 요즘에 추세가 다르지요.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자연장지 선호도도요. 그러면 고양시 사설봉안시설을 보겠습니다. 사설봉안시설로 가라고 했으니까요. 사설봉안시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8%,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입니다. 한국소비자연맹에서 발표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설봉안시설이 굉장히 비싸다, 85만 원에서 725만 원까지이며 위치에 따라서 10배 차이가 나는 곳도 있고 봉안당 최고는 4천만 원이고 특별목이라고 해서 수목장 1억 원 이상이다, 결국에는 잘 알아서 가려서 가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보시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은 김포, 오산, 수원, 용인, 화성, 성남, 이천, 파주 다 있습니다. 이런 곳이 얼마입니까? 30만 원, 40만 원입니다. 세종시도 있고 수원시도 있고 용인시도 있습니다. 거기도 50만 원, 30만 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내에 있는 기존의 묘지에서 개장한 유골들은 무료입니다. 우측에 작은 글씨여서 보이지 않으실 텐데요, 모든 지자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안산시, 시흥시 다 나와 있습니다. 60만 원, 요즘 새로 한 것들은 근 100만 원 조금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광주시, 의왕시, 양주시, 여주시, 포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단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질문지 답변을 어제 받았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는데 어제 주신다니 좀 당황스러웠고,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요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 질문에 대한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셨는지 다른 답변을 주신 게 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은 이랬습니다. 고양시는 공동공설묘지 12곳에 안치된 총 5,652구의 묘지 관리 감독과 사설 묘지(봉안당, 자연장 시설 등) 신규·증설과 관련해 업무 프로세스를 관련 부서별로 공개 바랍니다. 관련 부서라는 것은 장묘팀만이 아니었는데 건축과나 녹지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은 문서로 주시고요. 둘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2018년부터 2022년 5년간 묘지 등의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셨는지 여쭤봅니다. 2020년 4월에 수립된 수급계획을 본예산에 반영할 의사가 있는지요, 재정투자계획을요? 그리고 세 번째, 수원시 연화장은 355억 원의 사업비로 17,130평 장사시설을 2001년부터 운영 중이고, 화성시 아까 보셨지요.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는 1,214억 원의 사업비로 부천, 광명, 안산, 시흥까지 5개 지자체가 각 300억 원의 공동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 2021년 완공 예정입니다. 반면 고양시는 화장시설은 ‘서울시립화장장’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기존 12개의 공동공설묘지 개선 사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여기까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길용의장

박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범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이어서 고양시 묘지 관리 등에 관한 업무 흐름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12개의 공설공동묘지가 있으며, 시 노인복지과는 묘지를 찾는 성묘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보수와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추석, 한식 등 연 7차례에 걸쳐 벌초와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자와 청원경찰이 공설공동묘지를 정기적으로 순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설공동묘지 이용자격은 사망자가 고양시에 6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연고자가 1년 이상 거주하여야 가능합니다. 현재 묘지는 만장인 상태로 일부 개장한 자리만 노인복지과에서 안내하여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고양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통해 신규묘지 설치를 지양하며, 시립봉안당은 없으나 사설봉안당의 경우 현재 19만 5,380기 중 10만 7,156기가 안치 중이며, 연구용역 결과 2030년까지 32,524기가 과잉공급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매장, 개장신고는 묘지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사망자 인적사항, 연고자 연락처 등 묘적부 관리 또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재정투자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경우 중앙지방재정영향평가, 총사업비 200억 원 미만인 경우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경우 지자체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수원시와 화성시의 시립장사시설 설치 사업비를 확인한 결과, 수원시 연화장의 경우 355억, 화성시 메모리얼 파크는 1,214억 원으로 지방재정영향평가 또는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를 거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여야 합니다. 재정평가 또는 투자심사 의뢰를 위한 시립장사시설 사업계획은 현재 고양시 의원님들이 활동 중이신 ‘장사시설연구회’ 정책용역 결과와 사회적, 지리적, 경제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박현경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경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박현경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의원

역시나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사실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평상시에 많이 생각해 보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장사시설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심 가질 일이 별로 없으셨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련 부서나 시장님께 지금 시점에서 그것을 질책하거나 나무라기보다 우리 함께 알아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사실은 강의 파워포인트를 자료 준비한 것인데 함께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알았으면 실천하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 해 나가자는 것이고 이 장사시설은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기피시설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어 수정해 드릴게요. 2007년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납골당이 아니라 봉안시설로 명시되어 있고 1912년도 묘지 및 화장 규칙이라는 조선총독부 법령부터 시작해서 23번 정도의 법이 개정됩니다. 그러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8년도 2007년도에는 무엇이 변화가 됐느냐 하면 묘지를 재개발해서 리모델링하고 봉안시설로 많이 안치해라,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지요? 봉안시설에서 자연장으로 많이 해라, 그리고 또 우리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묘지를 재개발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국가에서 재원을 마련해 주고 보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많은 타 시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까 355억 원 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다 시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좋은 일인지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벽제에 서울시립화장장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고양시 벽제를 묘지동네로 하실 겁니까? 이제는 신도시도 법에 나와 있습니다. 면적단위 계산해서 자연장지를 꼭 보급해라, 도시계획 안에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쪽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 얼마나 우울할까요? 매일 장지를 보고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분들에게만 그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은 옳지 않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화장장 있으니까 일단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 고양시민 어떻습니까? 관내라고 해서 관외는 100만 원인데 우리는 10만 원이면 돼요, 파주, 고양은.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봉안시설이요? 10만 원이면 들어가실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 일반인은 갈 수가 없어서 사설봉안당을 가는 것이고 아까 사설봉안당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자체에서 시립봉안시설 만들어서 30만 원, 40만 원, 백만 원 미만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 안타까운데 시장님이 솔직히 2년 동안 하시면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대해서 관심 가질 시간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 거예요. 그것을 나무라고 싶지는 않아요. (○ 시장 이재준 좌석에서 - 불러서 얘기하십시오.) 예, 그럴까요? 시장님 나와 주세요. 제가 연이어서 이것을 보시면서,
그렇지요. 예. 지금 그 부분도 이것이 워낙 범위가 커서 사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화두를 던지는 것이고 장사시설 아까 정의를 말씀드렸잖아요. 포함의 범위, 그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묘지의 개선에 대해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 7월 자료이고 2020년 7월 자료인데 뭐가 좀 달라요. 연고자 확인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는데 3,425분의 연고자 확인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2,227분은 무연고 묘입니까?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고자 확인이 된다고 해서 전화번호만 있는 것이지 정말 실질적으로 확인이 되는지, 이것을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총 매장기수를 보세요. 뭐가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7,495기가 총 매장기수인데 항상 10년이나 지금이나 5,652기만 매장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10여 년 전에 법적으로 매장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타 시도도 다 매장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당황스러운 것이 그 자리에 계속 이장해서 나가시면 또 받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5,652기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시장님,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 안양시나 이런 곳은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제가 개정할 것이고, 이 조례 개정에 앞서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조례라고 하면 묘지만 있을 수 없어요. 봉안시설, 장례식장 규칙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얼마만큼 포함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아까도 드렸지요. 사망률은 높아지고 화장률이 더 높아져요. 그리고 이 봉안시설은 안타깝게도 고양시민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서 다 와요. 그래서 우리만 사용할 수 있는 봉안시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에도 보면 지영동 2건하고 수목장하는 것 벽제동, 번지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자연장지하겠다고. 그런데 그것도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재단이나 종교단체에 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목적에 사용하느냐? 아니에요. 상업시설로 사용하고 있어요. 목적이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계속 시하고 마찰이 있는 것이지요.
예, 예.
그러니까 시장님, 시장님 죄송한데요, 장사시설 관련해서는 제가 좀 전문가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 말씀을 나중에 들을게요. 우리가 법 안에서 건축 심의도 하고, 도시계획 심의할 때 보면 어떻게 하지요? 우리가 재심하고 하지만 또 조건에 맞게 들어오면 합법적이면 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테두리가, 물론 우리 조례안에서도 다할 수는 없지만 이런 테두리를 우리가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전에 앞서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묘지는 12개라고 하지만 내유동 공동묘지는 공설공동묘지가 같이 있어서 11개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면적도 작아요, 다른 데보다. 그래서 재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라고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연구용역해서 12월 나올 자료도 있지만 2017년 9월 이 연구용역 158페이지를 보시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이 연구용역 중에서 이번에 과업지시는 뭘 했느냐 하면 묘지만 따서 과연 여기가 어디냐? 여기에서도 묘지 세 군데를 지목했어요. 어떻게 하면 제일 손쉽게 묘지를 개발할 수 있는 곳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 사용비용 절감, 님비현상 등을 고려하면 신규부지 조성보다 기존 공설공동묘지 재개발 자연장지를 공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회적 여건, 지리적 여건,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개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내유동 공설공동묘지가 우선대상지라고 본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여기는 내유동뿐만 아니라 두 군데가 더 들어있어요.

웃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잠깐만요.

웃음

그런 생각들을 시장님만 하신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하면 다른 타 시도에서 우리 시도로 오는 거예요. 다른 타 시도는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묘지안치현황 보시겠어요. 10년 것을 뽑았어요. 2011년도부터 2022년도 것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계속 묘지를 유지하는 이유가 이렇게 생장이든 화장해서 유골로든 모시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뭐냐 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우리 지금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15년씩 해서 30년이에요, 보통. 그런데 우리는 30년 그리고 연장하면 60년, 우리는 60년 동안 못 하는데 이것을 계속 연장하면 평생 못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꾸셔야 되겠지요?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게요. 이것은 3개월 동안 매장현황을 뽑아봤어요, 어떤 분이 오셔서 하나. 개인인적사항 빼고 보면 빨간 글씨 보세요. 사망일자가 83년도고 2009년도고 2001년도인데 5월, 2020년도에 다 매장을 했어요. 이것은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다른 타 시도에서 나가라고 하니 우리 고양시로 다 온 거예요.
일시적이 아니라 지금 10년 동안 계속 오고 있고 제가 그 전 자료도 보여드리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안내를 하고 있나, 아까 동주민센터에서 한다고 했는데 공동묘지가 만 원, 35,000원이에요. 10㎡면 몇 평이요? 3평이요. 이런데 고양시에 있는 기업 공동묘지 사설 공동묘지가 얼마일까요? 3평에 3,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3,100배 차이인데 어디 갈까요? 기다렸다가 매장 자리 안내 나오면 그렇게들 모셔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 기초수급자라도 가면 괜찮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화장비 무료예요. 그리고 자연장지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묘지를 쓰려면 뭐가 필요하지요? 인건비가 들어가야 돼요, 파야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지요? 비석 석물 세워야 돼요. 그것만 해도 몇 백만 원인데 그렇게 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안내조차도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을 보건복지부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경기도 지침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하고 있고 하라고 하는 수급계획은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안내서입니다. 이런 것 다 바꾸셔야 됩니다.
시립묘지요. 예, 10㎡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보시고요, 지금 제가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재원 마련을 항상 말씀하세요, 부서에서. 그런데 지금 자연장지 신규로 할 때는 국도비가 70%이고, 그러니까 도비가 15%, 국고보조가 70% 그러면 우리는 15%면 하고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묘를 하기보다 아까 우리 남아있는 땅이 있다고 했잖아요. 총 매장기수하고 안치수하고 안 맞잖아요. 거기부터 개발하면 된다라고 이 158페이지 용역에서 2017년도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한번이라도 집행부에서 읽어보셨다면 몇 년 동안 이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데는 지금 보시면 울산 함백공원이나 우리가 갔다 온 원주나 강릉 이런 데는 화장장 시설, 장례식장, 봉안시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는 지금 필요한 묘지부터 하면 돈이 그렇게 들지 않아요. 단위면적당 계산하시면 돼요.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 못 드리니 제발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관심만 있으면 사업 가능한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이번에도 재원 마련하는데 다음 본예산에 충분히 넣으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묘지, 무연고 묘지 다 연락처 파악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개선사업을 1차, 2차 나눠서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이번에 예산을 안 올리면 내년, 내후년에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할 수 있는 건 이번 예산 11월 8일 전에 본예산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길용의장

박현경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보충질문을 의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일문일답을 할 때도 의장한테 보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고, 항상 의장한테 허락받은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보충질문하든가 추가질문할 때 의장이 허락을 해 줘야 되니까 허락을 받고 해야 되고, 시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하겠으면 처음부터 일문일답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열세 분인데 오늘 다 끝내야 되는데 자꾸만 시간이 오버되고 있으니까 시간 좀 엄숙히 지켜 주시고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은 저희들이 관례상 2시까지 했는데 1시 반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1시 반부터 시작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말씀이 잘 안 들려요.」하는 의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판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신1·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정판오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제출된 시정질문서의 일부내용이 정정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4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위해 9월 4일 이전에 접수한 시정질문서에 사실관계가 일부 확인된 내용을 삭제로 간주하고, 본 의원의 발언을 중심으로 시정질문하겠습니다. 현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간이 2021년 3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내년 초 대행업자 지정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정심사를 앞두고 현행 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인지 확인하여 집행부에게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시정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고양시는 수도급수 조례 제11조,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준하여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는 이 조례에 준하여 2018년 초 심사하여 아래의 12개 업체를 지정하였고, 대행기간은 3년으로 2018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소비자가 상수도 공급을 받기 위해 고양시에 접수하면 고양시는 소비자가 정한 위치를 부여하고 가장 근접한 상수도관에 연결하는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금액을 산정하여 지정대행업자에게 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검증되지 않은 공사업자들이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시공하면 불량시공의 여지가 있고 시방에 의하여 확인 검증이 불가능한 것을 보완하고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해 상수도 대행업체의 지정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양시는 1992년 제정된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으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제도를 지난 28년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행업자 제도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불합리한 대행업자 지정기준과 선정기준에 빈틈이 많아 건설업체 면허를 다량 보유한 후 시장점유를 잠식하고 있다는 잡음이 있는 것은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별표 2 선정기준의 문제점이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 별표 1과 별표 2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기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별표 1, 2를 보면 별표 1은 대행업자 지정기준의 필수 요건인 건설업 면허, 장비보유, 사무실 보유 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대행업자 선정에 변별력이 없어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별표 2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기준은 대행업자 지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별표 2의 결정적 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행업자 선정기준 총배점 60점 중에 시공경험이 30점, 기술능력이 15점, 경영상태 10점, 장비보유 가산점 5점입니다. 위 선정기준에서 기술능력, 경영상태, 장비보유는 변별력이 없어 실제 당락에 무의미하며, 총배점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문제의 시공경험 30점이 당락의 결정이 되는 요소인 것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시공경험의 두 가지 세부항목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 금액 그리고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 건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0점 배점을 주는 것은 기존 건설업체에게 반복적으로 지정받게 하고 장기간 연장을 보장해 주는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기술능력을 보유하고도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상수도 분야의 시공실적이 부족한 신규 건설업체들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지난 28년간 관내 기존 상수도 건설업체 약 60여 개가 고양시에 있습니다. 이 중 관급 시공실적이 있는 대표적 15개 업체에서 2~3개 업체 간에 탈락을 반복하면서 12개 업체로 계속 지정받아 장기독점권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 해당 공무원과 밀착관계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행업자 지정 시 시공경험, 즉 상수도 시공실적 금액과 건수가 당락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소인가, 시공경력을 요할 만큼 공사시방과 공사내용에서 시공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시공인가, 이제 검증해 봐야 할 것입니다. 건축주는 내부 상수도 배관공사를 하고 계량기 설치 위치를 지정하면 고양시 지정대행업자는 상수도 접합부 배관 공사에서 건축물 계량기 위치까지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상수도 모관에 물이 차 있어 수압, 누수 등을 고려한 기술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이 보실 때 상수도 모관 접합부 배관공사가 특수한 시공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특수한 기술력을 요하는 공사가 아니라면 설비기능사, 설비기사 등 보유한 상하수도 건설전문업체라면 가능한 시공입니다. 사실이 이런데 회사의 신용도, 시공실적, 시공기술력 등은 변별력이 없는 심사항목으로 배정해 놓고 최근 3년 시공실적과 시공경험으로 변별하게 되면 한 번 지정된 업체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장기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간에 지정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이 가능한 면허가 양도되면 억대 이상 권리금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지정 시 지역 배정에 따라 수익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로비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2019년 수의계약 건을 보면 지정업체 간에 수의계약 건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개발이 성숙기인 지역과 미성숙 지역과의 여건에 따라 수의계약 건수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있는 것이 최근 상수도 면허업체의 5년간 독점 수의계약한 내용입니다. 상수도 건설업자가 대행업자 지정을 신청할지 4개 권역 중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신청한다고 하지만 다수의 면허를 보유하여 권역에 분산신청한 후 지정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체별 지역나누기 담합이 가능하고, 지역별 지정 후 동별 구분 지정 규정이 없어 수익이 높은 개발지역을 차치하려는 로비가 생성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은 또 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지정업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지역배정을 하더라도 완전 독점 수의계약의 혜택을 받고 그에 따른 공사실적으로 2차 고양시에서 발주하는 신규설치도 배관공사 입찰에 참여 시 관급공사의 시공실적과 시공경력까지 배점을 받게 되어 유리한 위치에서 입찰에 참여하여 또 하나의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또 다시 관급실적이 없는 신규 건설 면허업체의 진입을 봉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적 대행업자 지정을 받게 되는 구조에서 건설업체의 담합, 면허의 다량 보유로 소수가 시장을 잠식하는 병폐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있는 고양시 12개 상수도업체를 제가 법인등기부등본을 발췌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고양시가 지정한 12개 상수도 대행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췌하여 확인한 결과 의심스러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이 수사권이 없어 더 자세한 확인은 못 했지만 나타난 표상에서 합리적 의심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12개 지정업체 중에서 설립등기를 보면 1983년에서 2000년까지 10개 업체, 2002년 설립이 1개 업체, 2007년 설립이 1개 업체, 이후 설립된 업체는 없습니다. 지난 20년간 새로 진입한 신규 건설업체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15개 내외 업체가 번갈아가며 지정받았고 2~3개 업체만 탈락을 반복하면서 다수 지정업체는 20년 이상 반복 지정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시 화면을 아까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12개 지정업체 중 4개 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본점 주소지가 동일합니다. 사업장도 동일합니다. 잠깐만요, 아까 그 표를 보여주십시오. 표를 한번 검증해 보면 1번에서 4번까지 법인등기부등본을 떼어보시면 동일한 주소지에 있고, 1번과 2번, 3번은 현재 동일한 건물에 있습니다. 4번과 5번은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본점 주소지만 달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사진에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12개 지정업체 중 4개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본점 주소지가 동일합니다. 사업장도 동일합니다. 화면 보여주시면 됩니다. 7번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회사명과 법인대표가 다른데 3개 업체는 동일 건물에 모여 사무실과 창고를 형식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종의 상수도 건설업체이기 때문에 동질성이 많아 서로 모여 운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유추하면 1인 대표가 4개 회사를 한 건물에 형식조건을 갖추어 구분해 놓고 실제로 운영해 1인 지배하에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별표 1 영업시설, 공사용 장비 중복, 대행업자 지정기준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 건물에 같이 운영하는 4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동일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상법」상 2개 업체 이상 등기이사가 가능한데 무슨 문제냐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 사무소의 소재지에 공동 사무실로 간주하면 마찬가지로 별표 1 지정기준에 위반소지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본점 주소지만 다를 뿐, 2개 업체가 사무실 기준에 맞지 않게 본점 주소지가 다르지만 사무실을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별표 1, 이것도 지정기준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어 더 자세하게 확인은 못 했지만 나타난 표상을 유추하면 3개 업체와 2개 업체는 각각 동일한 장소를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과 1~2명이 여러 개의 건설면허를 보유하여 분산 입찰에 응하며 고양시 전역의 41% 독점시장을 점유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지정 선정기준의 위반이며, 불공정입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입찰하는 회사 간의 담합입찰은 무효입니다. 법인서류상의 형식만 갖춘 페이퍼컴퍼니인 여러 회사를 소유하여 낙찰된 경우도 사실이 확인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은 특정한 시공실적, 시공경험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가능한 조건에서 특정한 조건의 자격을 가진 상수도면허를 여러 개 보유하여 지정받아 지역을 독점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이며,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과 사진을 보면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기준 제도가 문제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8년간 신규 진입 업체는 없고, 15개 업체가 반복적으로 지정된 점, 1~2인이 여러 개의 면허를 보유하여 시장을 독과점하는 의심이 표상에 나타나고 있는 점, 이는 별표 1과 2의 기준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서 선정기준은 소수 건설업체에게 독점적 지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검토와 제도개선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행업자 선정 시 12개 업체 중 33.3%, 4개 업체 이상 신규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능력평가, 기업의 신용도, 실질적 서류심사인 지정기준 강화, 민간도급 시공실적에 대해서 배점을 인정하는 제도로 개선돼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업체 지정 지역 단위를 동별 단위를 폐지하고 고양시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2개 업체를 복수로 지정하여 기술경쟁력을 통하여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구조로 개편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내년 지정 입찰공고 시 기업의 신용도 평가기준을 중시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주주명부, 재무제표, 독립된 사무실 공간, 장비설비 내역들을 제출받아 현장을 방문하고 확인 검증하고 이에 여러 면허를 보유하여 대행업자를 지정받아 시장을 독과점 할 수 있는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제출한 내용을 기반으로 기 상수도 지정대행업체의 실태를 보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전면조사하고 이에 불공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음 지정입찰에 대한 페널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길용의장

정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춘표 제2부시장님께서는 경기도 일자리에 대한 유치와 관련하여 지역 국회의원님과 면담 일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훈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훈태입니다. 계속해서 대행업자 지정지역을 현재 동별에서 권역별로 지정하여 시공경쟁력과 가격경쟁을 통한 서비스 구조 개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내년 대행업자 신규지정 시 권역별 지정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사비는 대행업자가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수용가 입회하에 담당공무원과 상수도 대행업자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자체 설계하여 공사비를 수용가에 고지하고 있어 권역별로 복수의 대행업자가 지정되어도 공사비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역별로 다수의 대행업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가 지정된 업체 중 하나의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관계로 공무원의 재량이 확대되어서 공정성 등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금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사 강화 차원은 저희가 어제도 12개 업체의 현장을 직접 실사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강화를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페널티에 대한 부분은 지난주 9월 11일 자로 개정한 규칙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적인 페널티 내용도 담았습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이 있다면 그 기준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공모 시에 각종 자료제출 관계는 규정에 근거해서 공고문에 담아서 저희가 내년도 3월 30일 자로 끝나는데 그 이전에 공고를 하게 되면 공고문에 담아서 진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돗물 공급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판오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판오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정판오 의원 의석에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의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랑 일대일 하겠습니다. 화면 7번 한번 띄워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냥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저는 저희 공무원들이 여기에 어떤 연루가 됐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심스러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문제점이 현실로 표상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 누구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9월 4일 이전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아무튼 결과는 9월 9일에 세부 수정안을 만들어서 다시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추가로 개정해서 발표했던 시행규칙안이 얼마나 더 현실성이 있는가는 아직 검증을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별표 1에 보면 아까, 화면 3을 띄워 봐 주시겠습니까.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분명히 건설업은 면허를 줄 때는 일정한 기술력이 확보돼야 면허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가 있다는 것은 이미 기술력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예요. 단 시공경험을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것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20몇 년간 15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만 탈락을 왔다 갔다 하면서 12개 업체는 계속 당첨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서 공사를 조금만 아시는 분이면 모든 우리나라의 관급공사는 실적에 대해서 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공사나 신규업체는 다시 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설립연도에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회사법인 등기부등본은 발췌했습니다. 그러나 공개하지 않는 것은 개인 회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뿐입니다. 먼저 이것을 한번 보고 답변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별표 1을 보면, 영업시설에서 사무실 20㎡면 7평입니다. 이것을 전용평으로 따지면 3평 반이면 됩니다. 물론 최근에 법인기준이 완화돼서 이것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이것하고 고양시 관할구역 내 소재하고 있는 100㎡니까 30평 창고겠지요. 임대해도 됩니다. 전화국 가입전화, 고양시에 있는 휴대폰 각 1대 이상입니다. 이것은 뭐 누구든지 갖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압식 압축기, 천공기, 콘크리트 커터기, 진동롤러 이것 장비해 봐야 돈으로 따지면 500만 원도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 무슨 지정기준해서 이것을 가지고 변별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형식적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별표 2를 보겠습니다. 새로 시작하셨다니까 참작하시라는 의미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관급공사가 없는 사람은 입찰 자체도 응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시공한 건수로 이미 업체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왕이면 의원님들도 알아야 되니까 이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기준의 문제점을 최근에 보완하셨다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그냥,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배점기준을 50점에서 40점으로 바꿨다고 하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훈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핵심적인 것은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시공경험이 기존에 5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지금도 말씀하셨던 12개 업체가 독점적으로 계속 지정이 돼 왔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문턱을 좀 낮춰가지고 그동안의 시공경험을 50%에서 40%로 낮춘 것이고요. 그리고 능력을, 또 경영능력, 기술능력 이런 것을 50%에서 60%로 높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정업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많이 문턱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기 보시는 별표 2에는, 이것은 개정 전의 겁니다. 그래서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배점기준을 제가 세분화해서 디테일하게 5단계로 이번에 개정을 한 내용입니다.

정판오의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요. 개정했으니까 다시 또 보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글로 표현을 안 해 왔는데, 우리가 고양시에서 상하수도 관급공사를 하게 되면 실적을 당연히 따지기도 하지만 경기도나 전국에서 오는데 대부분 경기도 업체에 주게 됩니다. 상수도 건설업체가 시공실적을 갖는다는 것은 3년에 하나 공사 딸까 말까합니다, 시공실적이 없는 업체가.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상수도하고 다른 공사는 다릅니다. 상수도는 관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한 번의 실적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갈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는 게 거의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뭐냐? 신규업체도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의 문을 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참작하셔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아까 개정하고 있다고 하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 7번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오른쪽에 보면 4개 업체 상호가 한 간판에, 인포메이션 간판이 있습니다. 이 중에 3개는 현재 12개 지정업체에 들어가 있고요, 하나는 몇 년 전에 들어가 있다가 탈락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한 회사가 창고를 하나 놔두고 그 뒤에 독립된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사무실이 각기 다 포진되어 있어서 저기에 현재 지정기준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얼마나 같은 업계에 우애가 깊기에 이렇게 있는지, 이것을 과연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 저게 정상적인 회사 구조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공무원에게 물을 수는 없고, 이 업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이 3개 업체입니다. 그러나 본점 주소지는 네 군데로 되어 있고 그 외에 하나는 지금 현재 탈락된 회사입니다. 또 다음 장면을 보여주십시오. 본점 주소지는 하나로 거기 있는데 이 회사하고 이 안에 2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시청건물에서 한 200m 떨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저 건물에 간판이 걸려있는데 잘 보이지도 않겠지만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연관성이 아주 매우 많습니다. 이 회사는 창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서류를 확인해 봤더니 다른 데다가 창고를 임대했답니다. 그러면 그 임대 창고가 확인이 돼야 되겠지요, 지정기준을 봐야 되니까. 이래서 이번에 이런 의심적인 여지의 문제를, 우리가 1~2명에 대한 독과점을 방지하려면 실사를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봤을 때 형식적 조건인 사무실 기준 20㎡ 7평, 상가 창고 30평 이게 다 맞으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되십니까, 이 화면을 보시고?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직접 현장은 부서에서 다녀왔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관리해야 된다고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규칙에는 별표 1은 지정기준이 있고, 별표 2에는 아까 제가 프로테이지 설명드린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별표 1의 기정기준인데 사무실하고 창고하고 장비에 대한 부분이 별표 1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에는 사무실은 고양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20㎡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창고는 고양시 내 소재하고 있는 100㎡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사무실은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칸막이로 확실하게 확보가 됐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것은 위법사항이 아니냐고 표현은 안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만일에,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저희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또 상위법인 건설안전기본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이나 또 지방계약법 등등 관련사항 및 법규도 검토를 해 봐야 할 것이고, 또 너무 과도한 권리침해는 아닌가, 이런 부분도 충돌되는 부분이 없는가 그런 것도 아울러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판오의원

소장님, 질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형식적 조건이 저런 상태로 가더라도 과연 지정기준에 맞다고 봐야 되는지를 한번 얘기했는데 그것을 답변도 애매하게 가시는데, 그렇다면 지난 2018년에 지정할 당시에 이 4개 업체 본점 주소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무실이 동일한 주소로 왔습니까, 다른 주소로 들어왔습니까?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동일한 주소였습니다.

정판오의원

그런데도 12개 업체, 그때 선정기준에 15개 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5개 업체에서 12개 지정하는데 4개 업체가 한 주소지인데 이것을 의심스럽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창고 임대했다고 임대계약서를 첨부했겠지요. 그때 검증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동일한 주소가 있다는 것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시 소재에 면적이 부합하고 사무실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사용을 해도 칸막이 등으로 확보가 돼 있으면 가능하다는 규정에 근거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당시 2018년도 때 접수 당시하고 지금 그대로 동일한 주소입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서 저희는 위법으로 안 본 겁니다.

정판오의원

다음에는 ‘예, 아니오’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 내용을 제가 따지고자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런 주소가 있다 하더라도 고양시 관내에 있고 형식적 조건에 맞으니까 저희들이 인허가에 문제없어서 해 줬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아니오’로 말씀해 주세요.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을 하면서, 저희 각종 규정을 적용하면서 개선사항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도 적극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판오의원

이게 동일 장소, 동일 업소 의심스럽기 때문에 다라고, 이게 맞다고 반드시 주장하기에는 물론 곤란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법인대표가 각기 다른 회사의 사내이사 한 분이 두 군데에 들어가 있다, 동일인이다, 그러면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사내이사는 등기이사니까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법인이 최근 5년 이내 등록을 하게 되면 법인은 회사 주주가 변경되면 변경한 날로부터 계속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주명부를 확인하면 대개 보면 중소기업의 법인들은 가족들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법인의 주주명부를 확인할, 이번에 조사할 때 확인할 생각이 있습니까?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월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판오의원

그렇습니까? 제가 의원되기 전에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출 받으러 가도 주주명부 제출하게 합니다. 하물며 관급공사하는데 법인 명부를 왜 제출 못 하게 합니까? 그것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회사 신용도입니다. 이 회사가 어떤 주주인지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상법」이든 공정거래법이든 그 부분도 아마,

정판오의원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조사를 하겠다는데 그러면 뭐를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업체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유사하고, 한 회사로 볼 수 있는 회사가 계속 있는데 뭐를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현장 가서 보니까 조립식 건물에 같이 나란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 건물이지만 관내여서 이상 없어요.” 이걸로 했을 때 뭐가 달라지겠냐는 얘기지요. 실질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그렇게 없다면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지요? 그 회사에 대해서 왜 조사가 어렵습니까?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개모집할 당시에, 선정될 당시에 저희에게 제출한 것, 그게 현재에 와서 어떤 위법사항이 있나 저희는 그것을 조사를 하고 실사를 하는 것이지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판오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공개입찰할 때 주주명부 첨부시키겠습니까, 회사 신용도 평가해서?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에 「상법」이든 공정거래법이든 위법사항이 있지는 않은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정판오의원

검토해서 답변 서면보고해 주십시오.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의원

이상입니다. --------------------------------------------------------------------------------------------

이길용의장

정판오 의원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엄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엄성은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종식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재준 시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료진 및 관계기관 여러분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큰 책임과 사명을 절감하며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앞당기기 위해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월 4일 원인 모를 집단 폐렴이라며 기사가 났고 여행자들에게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1월 6일에는 이번 우한 폐렴이 사스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고 홍콩에서 먼저 심각대응 격상을 알렸고 1월 8일 우리나라에서도 30대의 중국 국적 여성이 첫 증상자로 나타났습니다. 1월 22일 중국은 우한을 봉쇄하였고,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전염병 경고단계 6단계 중 가장 높은 등급인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물론 대한민국도 코로나19와 8개월 이상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현 상황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돼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추가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역이자 가장 강력한 방역인 만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기침체로 인해 곳곳에서 어려움과 피해를 호소합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는 시민들의 어려움과 피해를 줄이고 극복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펴고 있는지요? 얼마 전 인천일보에 이재준 시장께서 기고한 ‘코로나 시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한다.’의 글을 접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매년 열던 고양국제꽃박람회와 경기도 종합체육대회가 취소되었고 도서관, 공공체육시설, 미술관 등도 문을 닫았으며, 시민을 위해 계획했던 많은 것을 멈추었지만 마냥 손 놓고 있지 않고 코로나 시대에 시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아내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K-방역의 모델이 된 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는 농산물 드라이브스루 판매, 드라이브 인 입시설명회로 진화하였고,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무증상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무료 선제검사를 실시 중이고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에 비말차단용 투명 비닐막 설치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고양시 일제방역의 날을 정해 고양시 750여 곳을 구석구석 소독하고 마스크 캠페인을 벌이는 등 방역이 최선의 백신임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또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소상공인에게 가장 도움이 될 정책을 찾았는데 소상공인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시 공유재산 140여 곳의 임대료 50% 감면, 특히 공유재산 임대료의 경우 올 12월까지 감면을 연장해 감면액을 최대 5억 2,000만 원까지 늘렸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에 따라 운영을 중단한 고위험시설 업소에 특별휴업지원금 지급도 추진 중이며, 사업주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약 19억 원의 예산을 들여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10월에 실행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정책 외에도 고양시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도 펼치고 있는데 우선 56일의 긴 장마에 힘들었을 홀몸노인과 취약계층의 이불빨래를 10일간 500가구의 이불을 비대면으로 수거해 다시 집으로 배달해 주었으며, 무단투기 쓰레기와 수해 쓰레기로 몸살을 앓던 장항수로(구 장항천) 대청소 완료, 2014년 폐교된 삼송초등학교 부지도 650억 원을 투입해 청년창업공간으로 바꾸는 계획 수립,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혼 후 양육비 채무불이행으로 양육비를 못 받는 가정에 자녀 1인당 20만 원씩 9개월간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 조례도 전국 최초로 제정, 전국 최다 인원인 ‘고양 희망 6000'을 운영 중, 취업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방역활동과 안전지킴이 활동도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정된 지면으로 상당 부분의 내용이 빠져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코로나 시대에 시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아내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작하고 있는 대책으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첫째,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확진자 발표에 고양시는 단연 선두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안심카와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운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의 검사 인원과 하루 검체량은 몇 건인지, 최대 검체 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각 보건소의 인력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덕양구보건소의 경우 휴직 및 병가인력이 14명입니다.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보건소도 휴직 및 병가인력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같은 내용으로 3개 보건소에 질문을 드렸는데 덕양구보건소만 정확히 내용이 와서 지금 덕양구보건소만 제가 정확한 인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는 분들의 피로도는 상당합니다.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건소의 적정인원 확충은 가장 시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보건소의 인력난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입니까? 3월 개학부터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하여 2주 이상의 장기휴원을 거듭하다 보니 보호자들이 아동을 가정보육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국공립의 경우 퇴소를 하게 되면 다시 입소할 수 없어 퇴소율이 거의 없으나 민간어린이집의 경우는 퇴소하는 아동이 빈번하게 생깁니다. 휴원이라고는 하지만 긴급돌봄을 해야 하니 운영은 해야 하고, 운영하기 버겁고 힘들다고 해서 마음대로 폐쇄할 수도 없기에 그 어려움은 극에 달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밤 12시부터 수도권에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가정돌봄이 가능한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등원도 제한되어 어린이집도 이를 반영한 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먼저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면 어린이집을 휴원하고, 긴급보육 이용은 최소화하며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원을 제한하고 긴급보육을 이용하더라도 꼭 필요한 일자, 시간 동안에만 최소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은 긴급보육에 필요한 최소한만 배치하고 교대근무 등을 통해 출근 인원을 줄이며, 외부인 출입은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경우 외에는 금지되며 그 외 특별활동, 외부활동, 집단행사 또는 집합교육은 금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긴급보육에 필요한 최소한만 배치하고 교대근무 등을 통해 출근 인원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즉 교사의 월급은 줄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은 소상공인지원사업과 금융정책에 해당되지도 않고 정부지원책도 없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휴원과 긴급돌봄을 권고 받고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긴급운영비 지원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도서관과 미술관, 공공체육시설 등이 폐쇄되었습니다. 공공시설의 경우 벌써 세 차례 정도 폐쇄와 개방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폐쇄 중이지만 이후 또 다시 개방과 폐쇄가 반복될지 모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폐쇄하고 있는 곳은 어디이며, 이러한 기관에서는 폐쇄기간에 어떤 매뉴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아울러 도서관의 경우 현재 대출서비스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출된 책의 소독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끝으로 8월 31일 우리 시는 정부의 수도권 방역조치 2.5단계 강화방침에 따라 공무원 2,000명 점검반을 편성해 대대적으로 식품접객업소 12,341곳에 대한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하면서 위생점검에 대한 것도 아울러 했다면, 혹은 이와 같은 사후의 조치계획을 만들었다면 일석이조가 아니었을까요? 얼마 전 방역이 최선의 백신이라며 고양시 일제방역의 날을 정해 고양시 750여 곳을 구석구석 소독하고 마스크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형식에 불과하다는 언론보도가 빗발쳤습니다. 그와 유사한 내용 같아서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더 촘촘한, 더 꼼꼼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종식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또 그 외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인사드리면서 이런 엄중한 비상사태에 대낮 술판을 벌인 의장과 부의장을 대신해 시민들께 사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용의장

엄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존경하는 엄성은 의원님께서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현재 시에서 폐쇄하고 있는 공공시설현황 및 관리 매뉴얼에 대한 고양시장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에 따라 8월 19일 0시부터 현재까지 관내 총 1,510개소의 실내공공시설은 모두 폐쇄 조치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보육 및 돌봄 등 필수서비스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설운영 및 관리 등 종사자의 방역관리를 위해 전자출입관리, 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관리 철저를 위해 각 시설별 매뉴얼과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에 따라 명시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에서는 코로나19의 체계적인 방역관리를 통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길용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옥 도서관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유경옥입니다. 이어서 고양시 도서관의 대출도서 소독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임시휴관에 따라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한 사전 예약도서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일 다음날 도서관 지정장소에서 방문 수령할 수 있는 사전 예약도서 대출 시 17개 도서관별로 비치된 책소독기로 살균 소독하여 시민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18개소에서는 현재 살균티슈로 도서를 소독하고 있으나 보다 안전한 도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책소독기 구입 예산을 2021년 편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을 방문 시 발열체크, QR코드를 확인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엄성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엄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의원

답변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이 왔나 할 정도로 사실은 화가 났습니다. 저희가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질문 하나 하나에 들이는 시간과 공력은 굉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이 아주 서너 줄로 왔을 때는 어쩌라는 건지 마음에 실망감이 대단한데요. 시장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답변을 사실은 여성가족국장님 오셔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바쁘셨나 봅니다, 아니면 인원제한이 되셔서 못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님께서 말씀은 해 주셨지만 간단하게 이겁니다. 그냥 민간어린이집에 코로나19로 제공한 것은 마스크와 체온계, 소독제가 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초등학교에 열화상카메라도 지원하는 계획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 하소연들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민원을 듣고 저도 확인을 해 보니 안타까운 마음에 질문을 하게 되었고요. 실제 지금 저한테 제출된 답변서에 보면 마스크가 44만 6,850매, 굉장하지요. 그런데 3월 말 현재 교사의 인원수는 5,853명이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의 보육아동 수는 22,620명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 15매더라고요, 여태까지 제공된 게. 체온계 1,000개라고 하지만 개소 수가 719개입니다, 3월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이고, 그다음에 긴급보육이니 이런 부분으로 어린이집은 계속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계속 증가하는데 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의 어려움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하고 상관없는 답변을 주셨어요. 각 실국의 국장님들, 다음번에 우리 시의원들의 답변서에는 정말 정확하게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준공영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장님의 공약사항 아닙니까? 코로나19하고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굳이 길게 답변을 주셨는데 간단하게는 정말 마스크 1인당 15개, 체온계 하나 정도, 선심 써서 1.5개 정도, 손소독제 몇 병 줬다는 게 다입니다. 고양시가 선제적으로 최대, 최초 많습니다. 또 선제적으로 대응 잘합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보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확진자 가족에게 그 뭐지요? 따로, 갑자기 제가 용어 생각이 안 나는데, 왜 생각이 안 나지? 자가격리하는 경우에 그것에 대한 보도를 보고 처음에는 경로당을 한다고 해서 급하게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저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캠핑카로 나온 보도자료를 보고 너무 잘하고 있다, 정말 잘하고 계시구나, 밤늦게까지 고양시청 주차장에 차들이 괜히 꽉꽉 차 있는 게 아니구나 생각을 하면서 저도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제가 10시 전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 소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준비하셔서. 그것 말고요. 예.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지금 마스크 착용하라는 저런 포스터는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계속, 또요. 또요. 저희들이 늘 저렇게 한 장 혹은 두 장짜리로 보고를 받습니다. 일일보고 브리핑 자료입니다. 9월 4일에 저것을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억 들여서, 4억 원 정도 들여서 마스크 착용 홍보하는 앞치마 제작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 지금 실시 중에 있는 건가요, 시장님?
그러면 식당종업원들을 위한 앞치마인가요?
지금 현장에서 종업원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앞치마 같은 경우는 각자의 식당에서도 자기네들의 앞치마도 있고 또 저 앞치마가 자기를 보호해 주는, 저희가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치마가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의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시장님, 식당에 가서 그냥 밥 먹고 빨리 나옵니다. 그리고 얘기도 하지 말라고 할 정도이고, 잘 돼 있는 업소는요, 카페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차 한 잔 마시고 잠깐 그냥 벗고 있는데도 와 가지고 마스크 착용하라고 할 정도로 홍보가 잘 된 곳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작하는 단계에서도 사실은 이 많은 것을, 아마 꽤 한 달 이상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각자 자기 위생을 위해서 자기 앞치마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용도라면. 그다음에 실제 지금 저희가 소독을 하거나 옷 착용할 때도, 제가 홍보팀에 말씀드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109만 고양시민의 수장이신 시장님께 바퀴벌레 잡듯이 소독하는 그런 사진들을 막 찍고 그럽니까? 소독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이 부분은 재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스크를 지금 저희 시에서 대란이 있기 전에 혹시 또 생길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지금 540만 장 비축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보관장소가 배수펌프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언론보도 이후에 이것 자체를 다시 보관장소를 찾으라고 지시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으신 것이지요?
예, 잘하신 겁니다. 마스크 보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다시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책 소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시립도서관에는 다 있고 오히려 더 열악한 작은도서관에 없어서 그것을 추경에 세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꼭,
왜냐하면 시장님, 그것은 0세아부터 시작해서 인원은 적지만 반편성이 여러 개가 돼서 교사들도 여러 명일 수 있고요,
아니, 열화상카메라를 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또 추후에도 내용들이 있는지, 사실 노약자가 제일 취약하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끝으로 영상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이 3분 정도 조금 안 되는데 제가 남은 시간이 저거밖에 안 돼서요.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1회용 마스크는 환경오염의 또 다른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한 달 평균 12,090억 개의 마스크가 버려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 달에 최대 6,000만 장의 1회용 마스크가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착용했던 1회용 마스크는 또 다른 제2차 감염원이 될 위험이 있어 올바르게 접어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폐기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 마스크 착용과 함께, 마스크 착용 포스터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올바른 마스크 폐기방법에 대해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동시에 벌여 2차 감염의 위험을 차단함은 물론 마스크로 인한 환경오염까지 막아야 되겠습니다. 시장님, 꼭 재고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4시57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00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길용의장

엄성은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경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주교동, 성사1·2동, 식사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보경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코로나19의 위용에도 불철주야 방역에 애써주시는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 주시는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풍동지역은 고양시에서도 유난히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대곡~소사선 어느 철도 노선과도 접근이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도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은 출·퇴근 시 많은 교통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식사·풍동 지역주민들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절실함을 가지고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철도교통 반영을 위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민들의 바람이 헛된 노력이 되지 않도록 고양시와 고양시의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9년 5월 7일 창릉3기 신도시 발표와 동시에 추가 발표된 광역교통개선대책안 중 고양선 신설과 2019년 6월 7일에 고양시의회가 결의한 3기 신도시 미래비전 자족도시를 위한 촉구 결의안(고양선 연장 포함)에 기초한 고양선 식사역과 일산지역 연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LH의 고양선 신설 및 식사역 연장에 관한 용역이 2020년 11월 25일 완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이 고양시를 비롯한 관계기관 간 협의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해 대광위 광역교통비전 2030 검토과제로 발표된 고양선 식사역 연장안이 올 하반기에 있을 광역교통대책안에 포함되어야 할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고양시와 국토부, LH의 고양선 식사역 연장안에 대한 추진 진행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역 최종 결정시점은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8월 19일에는 고양선 식사역 연장을 위한 협의체 발족식을 가졌으며 1차 협의체 회의에서는 고양선 식사역 도입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하기 위한 경제성 제고와 재원 확보 등 핵심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이 협의체가 고양시 교통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길 바라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촉박한 시점에서 고양선 식사역 연장을 위한 협의체의 방향성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고양시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양선 식사역 연장은 재원 마련 방안이 핵심 현안입니다. 고양시청역에서 식사동까지의 연장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얼마가 소요되며, 그 추가 재원 협상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된 사항이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2019년 8월 18일에 고양시 철도사업특별회계 조례 통과로 적립한 기금 액수와 적립계획, 향후 집행 계획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토교통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고양선 일산지역으로의 연장을 위해서 고양시의 재정 분담 의지를 우선으로 요구한다면 이에 대한 고양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국토교통부의 창릉3기 신도시 발표 전인 지난 2019년 2월 1일 고양시의회 33명 의원 전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 공공주택사업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하였습니다. LH는 고양시의 개발사업 삼송, 원흥지구 등 5개 공공택지지구와 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까지 총 6개의 공공택지 개발이익은 막대하게 얻어가고 그 밖의 기반시설은 108만 고양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공공주택사업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 촉구 결의안은 불합리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태에 공기업으로서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역할을 강조한 고양시의회의 결의안이었습니다. 개발이익은 고양시로 환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그 개발이익은 교통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용돼야 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창릉3기 신도시의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대한 고양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철도사업 재원 마련을 한다 해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쓰는 문제가 아니기에 기획재정부 재정 예비타당성조사는 면제받지만 교통분담금으로 마련된 공공기관 사업인 경우 절차적으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는 받아야 한다는 논리인데 이 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기 신도시로 인한 인구 증가와 고양시의 교통 소외지역 인구 유입에 대한 기대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고양시민들은 고양시를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네 분의 국회의원과 고양시장님이 함께 나서서 고양선 연장과 고양시 철도마스터플랜을 협의하고 공동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절실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이러한 바람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19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 대광위에서는 인천 2호선의 일산테크노밸리역, 킨텍스역, 일산역을 거친 중산·탄현까지의 연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맞닿아서 고양시 철도마스터플랜이 완성되는 것은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고양시의 지역 국회의원들이 하나의 안을 가지고 강력히 상급기관과 협의해 나가길 촉구드립니다. 끝으로 전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있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과 의료인 등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식사역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니 계속 문자가 들어와 갖고 너무 떨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길용의장

떨려서 인사도 안 하고 가셨습니다. (○ 김보경 의원 의석에서 - 예?) 인사도 안 하고 가셨다고요. (○ 김보경 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이어서 고양선 신설사업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 3기 신도시로 인한 인구 증가와 교통 소외지역 인구 유입문제 등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와 그에 따른 대책, 고양선 식사역 연장을 위한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협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에 총사업비 1,000억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양선은 광역교통분담금으로 수행하는 단위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4,000억 이상 소요되는 등 기획재정부와 협의과정에서 면제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따라서 예타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변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문제와 대책으로는 기존 도시와 3기 신도시를 연계하는 동·서 간 도로와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 대중교통 이용을 통한 일반차량의 교통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양선, 화전역 환승시설, 대중교통 초기 운영비 지원, 공영차고지 신설분담 등 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요청하여 LH 및 국토부와 협의해 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통문제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의원님과 함께 고양선의 식사 연장을 위해 공동 대응하는 등 입장이 관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우리 시가 제안한 사업비 절감방안에 대해서도 LH 검토결과 도출 후 연장안의 합리성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보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의원님 답변되셨어요? (○ 김보경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보경의원

시장님과 도시교통정책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LH의 고양선 식사 연장에 대한 진행과 LH의 최종 결정시점에 대한 질문에서 LH에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광역교통개선에 식사역 연장 관련이 미반영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작년 10월 30일 대광위에서 발표한 광역교통비전 2030안에 따르면 고양선 식사동 연장이 검토과제로 포함되었으며, LH 용역 과업내용 안에도 새절에서 고양시청역, 일산역 연장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사업비로 식사역 연장이 미반영되었다고 하는 것은 LH가 상급기관인 대광위 지시를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과 많은 주민들은 LH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는 고양선 식사역 연장안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청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식사역 연장안 미반영 시 창릉지구 관련 협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이번 하반기 광역교통개선방안 계획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에 식사역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어떤 대책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릉신도시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한 답변에서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창릉지구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그 이익을 지역발전에 재투자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창릉지구 총사업비가 얼마이고, 창릉지구에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지분을 몇 %로 참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지분참여로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권은 기본권이자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도시에 살면서 식사동은 섬이라고 합니다. 고양선은 교통 소외지역인 경의선 북쪽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필수이자 당연함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3개월이 너무나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선 식사역 광역교통개선방안 계획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집행부에 부탁드리면서 우리는 늘 균형발전을 외치지만 무엇이 균형발전인지 본 의원은 의문점을 남기면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용의장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장님 답변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 김보경 의원 의석에서 - 예.) 시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이홍규부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대신하여 지금부터 시정질문의 진행은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질문을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의원

PT화면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안녕하십니까?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 흥도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나는 층간소음문제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고양시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공동주택, 그중에서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많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추세입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일명 집콕족(집에서 머무는 사람들이란 의미)이 늘면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웃 간 소음 갈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갈등의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앞으로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보건 분야에 1차적으로 행정을 집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시 미치는 경제와 사회 분야에 대한 시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실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층간소음은 어린아이들의 뜀박질입니다. 발로 콩콩 걷거나 후다닥 뛰어다닐 때 나는 소음은 부모도 통제하기 힘들며, 어린아이가 있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임시대책으로 소음방지매트를 깔아놓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음파기준으로 보면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 필수품이 된 소음방지매트는 층간소음방지 제품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푹신하게 제작되다 보니 댐핑 효과가 지나쳐 어린이들이 뛰면서 만든 중량충격음을 바닥과 벽에 그대로 전달시키며 여기서 생기는 저주파는 저음의 긴 진동을 유발해 에너지를 포함한 떨림이 발생하고, 반복해서 들으면 편두통, 어지럼증, 환청 등 부작용이 일기도 한다고 합니다. 평소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 있는 시간대에는 쿵쿵대는 뜀박질 소리도 잠시 소강상태를 맞이하나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서는 아이들을 집에서 보육하는 가정이 늘면서 이마저도 기대하기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초·중·고 전 학생이 등교 개학했지만 1주일에 하루 혹은 사흘 정도만 학교에 가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다 보니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여전히 많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재택근무자가 늘고 있으며 실직자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의 휴업 또는 폐업이 증가함에 따라 거주지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이분들의 실직과 폐업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증가로 층간소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극도로 예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코로나19 확산과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관련자료 데이터를 살펴보면 나타납니다.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데이터 자료는 시정질문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에 따른 사건, 사고에 대한 언론보도를 잠시 보겠습니다. (동영상)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살면서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대다수 주민은 보통 직접 윗집에 찾아가서 1차적으로는 항의를 하고 그래도 개선이 없으면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해결을 요청합니다. 그래도 분쟁에 대한 개선 및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답답한 심정에 구청이나 시청 담당부서나 민원실에 때로는 하소연으로, 때로는 항의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지만 담당부서에서는 개인 간 해결하거나 관리사무소와 이야기 나누라는 답변을 녹음기처럼 하고 있으며, 분쟁조정을 위해 환경부 산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와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조력을 받으라고 안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뉴스에 보도된 우리 고양시에서 발생한 사건을 접하고 우리 고양시가 느낀 점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사후 조치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 고양시 행정이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해서 할 일이 전혀 없는 건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자료는 그간 우리 고양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과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을 일부만 발췌해서 자료화면을 띄웠습니다.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둘째, 우리 고양시에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당연직 공무원을 포함,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회가 소집되어 회의가 열린 적이 단 1회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왜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것이 우리 고양시는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이 전혀 없다는 반증인가요, 아니면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존재할 뿐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로 행정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 건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 고양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상황은 단기적으로 끝날 일이 아니며 장기간 지속적으로 현 상황이 반복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 고양시 행정도 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 분야에 대한 시의 정책과 예산 수립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장기화되어가는 코로나 정국을 대비해서 앞으로 우리 고양시 행정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회와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답변하신 내용이 고양시 정책에 반드시 반영되어 꼭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53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55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홍규부의장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이어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고양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에 흉기를 휘두르고 투신자살한 사건과 관련하여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을 저희 시에서는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발생 후 우리 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층간소음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층간소음 예방 캠페인 홍보영상을 승강기에 표출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였고, 관리주체 및 입주민 등이 층간소음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교육하고 지원하는 층간소음 자체해결 지원서비스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한 층간소음 예방관리 관련 가이드북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3년 5월 6일 이후 고양시에서 지어지는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바닥두께를 21cm로 종전보다 더 두껍게 시공하고 있으며, 완충재를 설치하여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층간소음이 완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사용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2조제1항 및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분쟁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자가 분쟁조정 신청 시 피신청자에게 의견제출을 요청하고 있으며, 피신청자가 분쟁조정 신청절차 동의 여부에 거부의사 또는 무응답을 표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도 피신청자가 참석하지 않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어 종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가 2020년도에 2건이 접수되었으나 피신청자가 분쟁조정 신청절차에 거부의사를 표하고, 분쟁조정 요건이 되지 않아 조정을 종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분쟁당사자 쌍방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층간소음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시에서는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으로 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하여 1차적으로 공동주택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갈등이 지속될 경우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및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쌍방 간 합의를 통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층간소음과 관련한 예방법 및 미담, 해결 우수사례 등을 안내, 홍보하여 관내 공동주택 내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재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홍규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이 있는데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손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의원입니다. 몇 개의 기사를 인용하겠습니다. 화면의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충주시는 충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수사해 연루자 44명을 무더기 검찰 송치했으며, 지난해 9월 태풍 링링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경기도 평택에서 발생된 산업폐기물을 15톤 차량 6대로 싣고 와 충주호 리조트 공터에 불법투기하는 것을 주민이 신고해 관련자를 모두 검거하였습니다. 2020년 8월 26일 경남일보, 사천경찰서는 26일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을 이용해 공장부지 조성공터에 각종 폐기물 620여 톤을 무단으로 투기한 일당 중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1명은 구속되고 공모한 7명은 불구속하였습니다. 몰래 버린 수백 톤의 폐기물 인근 주민 고통이라는 지적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사천경찰서는 진주 소재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A씨 등 5명과 폐기물처리업자 B씨 등 3명을 검거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2020년 7월 9일 새전북신문, 임실군과 임실경찰서의 적극적인 협업과 집요한 추적에 폐기물 무단투기행위자가 신속히 검거, 행정과 수사기관의 찰떡 공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군에 따르면 지난 7일 임실경찰서는 덕치면의 한 임야에 장어 사체 15톤을 무단으로 버린 혐의로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입니다. 2020년 8월 26일 연합뉴스, 고양시 덕양구의 농촌마을에 방치된 수백여 톤의 폐기물이 버려져 쌓여 있습니다. 또 일부 농가 비닐하우스에는 의류폐기물 수백여 톤이 쌓여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외부인과 트럭 등 차량출입이 계속되었다고 마을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에는 불법폐기물을 허가장소에 쌓아둬 「농지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곳이 80여 곳에 달한다고 주민들은 추정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고양시의 소중한 생활터전을 황폐화시키는 만행을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는 폐기물 불법처리업체와 그것을 눈감고 방조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책임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알게 하고자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합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달 8월 3일 밤 12시 30분경입니다. 서대문구의 한 폐기물처리대행업체가 덕양구의 한 지역에 폐기물을 쏟아내고 있다가 제보를 받고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게 적발당하는 현장입니다. 보이십니까? 서대문구의 대행업체명이 트럭에 적나라하게 적혀 있습니다. 구의 허가된 대행업체가 이러할진대 민간업체들은 얼마나 스스럼없이 이런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고 있을까요? 사건이 일어나고 고양시 시민단체가 서대문구청을 방문했습니다. 서대문구는 해당 업체에 ‘주의’라는 징계를 내렸다고 합니다. ‘주의’라는 징계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과연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고양시민들은 알고 있을까요? 또한 우리 혈세가 무허가 등록업체를 통해 불법으로 반입되어 방치된 폐기물을 다시 치우느라 쓰이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과연 근절이 되겠느냐, 체념하고 넘길 일로 보이십니까? 쌓이고 쌓여 시민들이 보다 못해 제보를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투기된 폐기물이 산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하천살리기운동본부라는 시민단체가 서대문구청에 전달한 항의 서한문과 재발방지를 위해 고양시의 강력한 입장을 보여 달라는 호소문을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시정질문을 해야 할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특정지역이 언급되어야 하고 불법이 이루어지는 곳의 일부는 농사를 짓기 힘든 고령의 어르신들이 임대를 준 비닐하우스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악용하는 무허가 불법폐기물 처리업자들로 인하여 지도 감독할 의무를 져야 하는 그 책임이 임대인인 어르신들께도 미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점을 악용하여 80여 곳에 이르는 불법지대를 만들어냈으며, 수백 톤에 이르는 폐기물들이 고양시 땅에 버려져 토양과 대기를 오염시키고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보를 받고 현장을 다니며 망설이는 제게 시민분의 비수 같은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채 눈감는 것은 행위자들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솔직히 지역을 막론하고 고양시민으로서 저 현장을 보면서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난지물재생센터,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등 양 시 경계에 서울시 소위 기피시설이 고양시에 떠안겨져 있습니다. 온갖 기피시설을 고양시에 떠맡기고도 그 책임이나 보상에서 뒷걸음질 치기에 바쁜 서울시가 이제는 고양시를 폐기물처리장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도 된다고 고양시민 단 한 분이라도 허락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 딛고 있는 이 땅은 우리 후손들에게서 잠시 빌려 쓴다는 심정으로 아끼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고양시 자산입니다. 현재 우리들만의 욕심을 위해 미래 세대의 자산을 돌보는 데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스티로폼을 녹이는 감용기란 기계가 있습니다. 10마력 이상은 신고대상입니다. 여러 가지 법령 설치기준에 적법해야 하나 각 개별법 위반이 될 때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을 하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미신고 업체에 회부되어 적발 시에는 고발조치가 됩니다. 8월 17일 오후 3시 17분, 제보를 받고 시에서 현장단속을 나갑니다. 철거명령을 합니다. 8월 18일 철거 확인을 나갑니다. 맨 아래 왼쪽입니다. 기계가 없습니다. 8월 19일 저녁 9시 25분에 다시 제보자가 나가보니 그 자리에 기계가 다시 원상복구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시 행정력을 무시하면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적발이 되어도 벌금 액수가 적다 보니 비웃듯 운영하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풍선효과라고 하지요. 단속이 시작되면 이동해서 다른 곳에 운영을 시작하거나 주인만 바꿔서 무허가 행위를 지속해 갑니다. 적치된 폐기물 처리명령이 되어도 다른 곳으로 이동 적치합니다. 법망의 사각지대를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것을 대단하다고 지켜봐야 될까요? 배 째라는 식의 태도는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문제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옆에 온갖 폐기물들이 감시카메라를 비웃듯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무용지물이라고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과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벌칙’ 등에 의거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진 속의 감시카메라는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폐기물 투기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음성군에서는 주변 도로 보안용CCTV, 영상분석, 차량조회까지 확인하여 끝까지 추적해서 불법투기는 반드시 적발한다는 인식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용지를 매입하고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며 산업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고만 사라지는 전국 방방곡곡의 쓰레기산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번 의성 쓰레기산도 업체가 주도면밀하게 진행하여 거대한 쓰레기산을 만들었으며, 이것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국비 예산만 151억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소송에서 징역 5년에 13억 8,800만 원을 추징하였으나 벌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 상고 중에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 토양은 오염되고, 오염된 토양에 침출수가 발생해 주민들의 고통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에서 발생한 불법폐기물 방치에 대해 시에서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상지역 선정 및 지속관리, 이행강제금 적극 부과 검토, 토지소유주를 대상으로 불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토지임대 금지요청이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의성의 쓰레기산을 보면서도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덕양구의 불법 쓰레기양이 의성의 쓰레기산에 비하면 매우 적어서 관망이 가능하다는 뜻인지, 안일하게 판단하고 조치해야 할 시기가 아닙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337개 자연마을에서 시민들이 직접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불법투기 감시단을 선발, 배치해 불법투기 사건을 적발해 입건을 시키고 있으며, 진주시 역시 시민수사대를 발족하여 대대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전주시는 무허가 폐기물 적치 및 반출하는 업체를 적발하고 주민피해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불법 폐기물을 관리 감독하는 일은 시청 자원순환과, 구청 환경녹지과, 구청 청소행정팀, 구청 건축과 그린벨트팀, 구청 산업위생과 농정팀과 검찰, 경찰이 공조하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행정조치 진행과정을 보면 고발이 되고도 두 달이 소요가 되고, 동일 위반행위는 단기간에 재고발이 안 되어 매년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청결명령 미이행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전부이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해도 최대 벌금인 300만 원의 20% 미만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는 최소 1년 8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니 실효성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벌의 정도가 미미한 현실의 법 테두리 안에서 행위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행위 자체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시가 불법투기에 대해 강력처벌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의 구청 소속 관련업체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법률적 대책이 없다고 방관만 하는 자세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속 차량번호까지 노출되며 적발된 업체에 대한 수사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한 시민단체가 서대문구청을 항의 방문한 사실이 있는데 고양시에서는 서대문구청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또다시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양시 환경오염 관련 신고포상금은 최고 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벌과 포상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폐기물법령 안에서는 제자리걸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폐기물법령상 과태료 부과금 확대개정안 요청, 시 자체 신고포상금 확대 장려, 감시 적발시스템 개선 등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지난번 쓰레기 대란에 관한 시정질문 때 투기가 이루어지고 나면 수거하는데 몇 십 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야산이나 한적한 곳에 버리는 것을 발견하는 분들에게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신고포상금을 지급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시장님의 답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악용하는 스파라치에 대한 우려도 분명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러한 방법보다 효과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현재 현상금을 걸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의지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관심하고 방관할 때 점점 더 병들어가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과 우리의 미래를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본다면 지금 늦더라도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홍규부의장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혁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이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손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금 확대와 신고포상금 확대 및 장려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는 총 1,612건에 1억 9,979만 5,000원을 부과하였고, 신고포상금은 총 953건에 1,051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환경부에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를 최대 500만 원까지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신고포상금은 현재 최고 2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5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와 별개로 시에서는 모든 행정조치를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첫째, 고발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불법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법인 「폐기물관리법」, 「개발제한구역법」, 「농지법」에 따라 시와 구청에서 동시에 행위자와 토지주를 재차 고발함으로써 고발 누적에 따른 실형 가능성의 부담을 높여 토지주도 불법행위를 인식하고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금까지의 처분과 달리 원상복구 완료 신청이 있어도 즉시 처리하지 않고 3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우에만 완료 처리를 하여 단기간 내 재발생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겠습니다. 단기간 내 재발생 시에는 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개별 필지당 해당 필지를 평균으로 보면 약 7,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특히 토지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실효성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여러 행정조치들을 통해 고양시에서 더 이상 불법행위는 안 된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동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홍규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의원

시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홍규부의장

일문일답 진행하시려고 그럽니까?
동숙

손동숙의원

예.

이홍규부의장

(시장을 향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의원

우선 본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답변에서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해서 시장님도 심각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신 만큼 반드시 효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강력처벌이라는 수단을 쓴다는 게 사실은 되게 가슴 아픈 일인데 현실로서는 그게 최고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폐기물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은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중에 현행 정액제인 신고포상금을 과태료 금액의 50%까지 상향조정해 주시겠다고 조례 개정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더 큰 효과가 있으려면 환경부에 요청한 과태료 부과금 확대 개정이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적극적인,
예. 꼭 통과가 돼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보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시기를 놓쳐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또 하나의 경우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LH가 토지조성 작업을 진행 중인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에도 건축폐기물 불법투기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LH와 하도시공사인 KCC 그리고 일산동구청이 제 역할을 다하는지 사실 의문이 드는 대목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질문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공사폐기물, 건축폐기물들이 불법투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LH와 하도시공사인 KCC와 동구청이 제 역할을 다해서 그것을 처리해 줘야 되는데 LH 답변으로는 야밤에 불법투기하는 것은 단속할 방법이 없다, 그렇지만 이렇게 문제제기가 되고 있으니 출구가 여러 군데 있는데, 한 13개 정도 있다고 해요. 그것을 일부 불가능한 곳은 빼놓고 봉쇄를 해서라도 불법투기를 막겠다라고는 하셨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고양시의 역할이 여기서 무엇이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LH의 관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관해야 되는 자세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나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은 치운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동안에 환경오염이나 토양오염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틀림없이 다시 되돌아 와서 주민들한테 건강에 위협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너무나 가볍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잘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LH와 고양시가 지금까지도 아주 많은 사업들을 해 왔고 창릉을 비롯해서 앞으로도 많은 사업들을 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앞두고 LH와 고양시가 다각도의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폐기물 관련해서도 이런 민원이나 용역들이 자꾸 생기지 않게 구체적인 협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전예방 차원에서 의미도 있는 것이고 초동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고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문제라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몇 군데 인터넷뉴스에 의하면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50만 평 지하에 수백 톤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주장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미래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폐기물이 매립된 땅위에 주거지가 올라선다고 하면 어느 누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현재 3m 정도의 높이로 성토작업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들었는데 이것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의혹들이 매립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고양시에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사실이라면 추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말씀은 제가 나중에 따로 듣기로 하고요.
저는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LH에서 모든 사업을 주관하니 고양시에서는 방관자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쉬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잘잘못을 따지고 영역을 논하기 전에 어찌됐든 고양시 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논란이 될 소지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 공공주택이 지어지면 거기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은 고양시민입니다. 그리고 고양시에 세금을 낼 사람들입니다.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권리를 대변해야 하고, 또 고양시 발전을 꾀해야 하지만 그분들이 만약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바로 잡아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 C2부지 폐기물 소송 건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소송의 승소 여부를 떠나서 저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비공식적으로 듣기로는 LH가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이셨다고는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또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시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LH가 아니라 고양시민이 고양시의 주인입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규부의장

손동숙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세 보충답변은 우리 이재혁 기후환경국장님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후환경국장 이재혁 좌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홍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화동, 일산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심홍순 의원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와 태풍 북상으로 전국이 비상사태에, 그것도 코로나가 2.5단계로 격상되어 있는 시기에 대낮부터 술판을 벌여 고양시민과 의회를 욕보인 의장을 대신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고양시 마이스산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14년 개장 이후 약속한 지원시설이 들어오지 않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화아쿠아플라넷을 포함한 현재 방치되고 있는 고양시의 관광산업에 대해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양시와 ㈜일산씨월드인 한화아쿠아플라넷은 2010년 6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아쿠아리움 건설과 운영으로 킨텍스 지원단지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킨텍스 단지 내 아쿠아리움 개발 사업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체결한 계약서 총칙 제1조의 계약의 목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쿠아리움 개발사업을 합의하고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산의 보존과 관리업무에 대한 체계화,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조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공유재산과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화아쿠아플라넷 일산은 고양시의 사업부지를 35년간 유상 임대해 건립한 수도권 최대 규모의 아쿠아리움으로 고양시의 마이스산업을 위해 2014년 한화와 고양시가 함께 시작한 사업입니다.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606-1번지에 한화아쿠아플라넷이 세워진 후 고양시의 마이스산업 클러스터 기반을 다지고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화아쿠아플라넷은 고양국제꽃박람회 그리고 원마운트와 3자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도권 일대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며 기대했고, 한화아쿠아플라넷 등 여러 문화 인프라를 고양시 곳곳에 개최되는 행사와 접목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생을 견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화아쿠아플라넷이 개장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매년 입장객 수와 입장료 수입이 오르면서 누적 적자도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와 경기악화로 인해 입장객 수와 입장료 수입은 급격하게 하락하였고 누적 적자는 큰 폭으로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영업손실이 과연 코로나와 경기악화 그리고 한화아쿠아플라넷만의 문제일까요? 본 의원은 이런 영업손실과 경영악화 문제는 한화아쿠아플라넷 운영상의 홍보 미흡뿐만 아니라 고양시의 홍보와 행정에도 있다고 봅니다. 고양시는 한화아쿠아플라넷이 처음 설계계획 당시에 미적인 건물을 만들어주기를 원하였으며, 고양시 측의 부탁으로 지금과 같은 큰 규모와 멋진 모양으로 만들어져 한화아쿠아플라넷 측의 당초 생각했던 비용보다 더 많은 추가비용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주와 여수가 확연하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 고양시에서 약속한 지원시설과 그 성장 가능성을 믿고 많은 돈을 들여서 완공했지만 결국 지금은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 박혀있는 모난 돌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킨텍스 지원산업 지원시설이 들어서야 할 터는 초고층 아파트, 대형 유통시설 그리고 쇼핑몰로 가득 차 애초 취지가 변질되었습니다. 고양시가 2012년 9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업무복합시설 용지에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크게 완화했기 때문에 지원시설 14곳 가운데 매각된 곳 10곳과 임대된 곳 2곳엔 대부분 아파트나 유통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약속했던 킨텍스 전시산업 지원시설이 들어와야 할 부지에 대체 어떤 이유로 초고층 아파트 단지와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오게 된 겁니까? 누구의 작품입니까? 최초에 고양시 마이스산업과 동떨어진 시설들이 들어왔다면 그 대안이 만들어졌거나 벌써 그 대안이 실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고양시는 뭘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양시 미래 비전을 이끌 킨텍스 지원부지가 당초 목적에 맞는 용도로 개발되지 못하고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이 지어진 점은 현 시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남의 일인 양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시장님은 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가시화된 지원시설이나 정책 또한 전혀 없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관광산업이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과 발전 계획을 만들지 않는다면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고양시 관광산업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코로나19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없다면 한화아쿠아플라넷의 경영난은 더욱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한화아쿠아플라넷은 최성 전 시장 때의 일이니까 ‘나 몰라라’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입니까? 이렇게 이재준 시장께서 모른 척만 하신다면 고양시민은 이재준 시장님을 고양시장으로 보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코로나19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양시 관광산업의 지원과 극복을 위한 정책개발을 우리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다리는 것보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코로나19와 함께 가는 마이스산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 마이스산업은 바이러스와 함께 가는 마이스산업이어야 합니다. 그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 13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반려동물 박람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확진자로 인한 추가 감염사례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시장 출입 시 2회 발열체크와 손 소독, QR코드 등록 등 철저한 관리를 했고, 출입 후에는 음식물 섭취금지와 보건관리자분들께서 무조건 마스크 쓰기 사용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행사장 측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양시는 지난 8월 15일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박람회 시상식에서 적극적인 박람회 운영과 홍보로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2020 대한민국 언택트 관광지 100선에 선정된 행주산성 역사공원과 야간관광 100선에 선정된 행주산성 등 고양시의 대표적인 언택트 관광지를 소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적극적인 박람회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로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고양시가 마이스산업의 대표지로 앞서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방치되었던 한화아쿠아플라넷을 포함한 다른 고양시의 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대책과 극복을 위한 정책개발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를 지금이라도 계획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침체, 관광객 감소 등에 따라 영업손실 누적 및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한화아쿠아플라넷에 대해 우리 고양시가 어떤 지원 대책과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와 한화아쿠아플라넷이 함께 적극적인 홍보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8월 11일 CJ와 경기도가 상호협약 체결한 K-컬처밸리 등 합의내용 중 한류천 2등급으로 수질 개선하는 것에 합의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조성할 계획인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8월 11일 CJ와 경기도의 상호 협약체결로 고양시는 그동안 수년째 답보상태로 멈췄던 CJ라이브시티 사업이 드디어 이루어진다는 언론기사를 접했습니다. 이로써 고양시는 킨텍스 제3전시장 확정, 일산테크노밸리 확정, 방송영상밸리 확정, 40층 경기도 지식산업센터 확정, 대곡~소사선 확정 그리고 수도권 30분 통근시대 개막을 알리는 GTX-A가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시민들이 일과 개인 행복의 삶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도시, 쾌적한 환경도시, 의료도시, 교육도시, 상업도시 등 고퀄리티 주거 인프라가 구축된 도시, 이 모든 사업들이 모두 완공되는 날 자타가 인정하는 살기 좋은 도시, 최고의 고양시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모든 것을 믿습니다. 수도권에 수백만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더 이상 교통지옥도 아니고 베드타운도 아닌 수도권 30분 통근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GTX가 몰고 오는 미래의 도시 그리고 일과 개인 행복의 삶 사이에 균형을 이룬 고양시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로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고양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홍규부의장

심홍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상호 도시균형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입니다. 이어서 한류천 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간 체결한 K-컬처밸리 성공추진협약에 따라 아레나 건립사업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 고양시는 2019년 12월에 ㈜CJ라이브시티와의 한류천 수질개선사업 및 친수공간 조성 협약에 따라 한류천 수질을 하천 2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현재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2021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공법선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공법선정을 마치고 2021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하반기에는 착공, 2022년 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홍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규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심홍순 의원 의석에서 - 예,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장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장상화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시 보조금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특정 부서에 국한된 내용이 아닐뿐더러 놓치고 갈 우려가 큰 부분이 있는지라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양시는 2020년 기준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3,129억 원의 지방보조금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비 100%의 시 자체 보조금 사업만도 729억 원에 달합니다. 공모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은 2019년 기준 269개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많은 이들이 참여하는 보조금 사업이 제대로 심의되고 올바르게 정산, 점검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보조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산을 단체에 지원해 주는 의미를 넘어서 그 사업에 대해 고양시의 이름을 걸고 개런티(guarnatee)하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한 거름망이 필요하며, 사업진행에 있어서도 공공성과 상식적 수준에서의 합리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단체의 최근 3년간의 사업계획서와 정산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단체의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보면 주민자치과, 환경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일자리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등 다양한 부서에서 1개 이상씩 총 14회 보조금 사업에 지원하였고, 실제로 보조금이 1억 2,000만 원이 넘게 교부되었습니다. 이 사업들은 대개 인건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강연사업들이었습니다. 행복한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 및 자녀교육(주민자치과), 미세먼지 없는 마을만들기사업(환경보호과),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사업(여성가족과), 강사 양성 및 일자리 파견사업(일자리정책과), 직무·여가활동 역량강화 프로그램 ‘나는 볼링 선수다’(장애인복지과),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제의 유형과 실태에 따른 대응전략 교육(환경정책과), 친환경 새싹키움이 체험활동(환경정책과) 등과 같습니다. 하나의 통일성이 있는 분야도 아니고 교육, 미세먼지, 환경, 일자리, 성평등, 장애인권, 볼링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분야로서 부서도 6개 부서를 넘나듭니다. 하지만 이를 교육해 주는 강사는 모두 살펴보니 보시는 바와 같이 대략 3명을 중심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오ㅇ희 씨, 변ㅇ숙, 이ㅇ현 이렇게 해서 이 세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1~2회 정도의 일회성 강사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론 이들 세 사람이 다방면에서 매우 뛰어나 적정한 자격을 가진 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강사들의 프로필을 보면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학과 졸업 및 전 미술교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한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상담심리학 석사 및 전 상담사, 국제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재학 등 이 분야와 관련이 있는 공부를 해 보신 분도, 경력을 쌓아온 분도 아닙니다. 학벌의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만 교육의 질을 고민할 때 강사진이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곳에서 의문을 가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이 이 단체에서 단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발급받아 유치원생, 초등학생, 군인 등 여러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고양시 보조금 사업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교육내용에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제가 받아본 정산서류들 중 유일하게 교안이 함께 제출된 성평등기금사업을 보겠습니다. 사업의 제목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인구교육입니다. 여성계에서는 저출생의 문제를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안 쓰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교안을 보면 저출생의 원인을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인생을 즐기려는 여성들로 인한 여성의 문제로 치환하려 하거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된 내용이 교육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또 다른 문제, 보조금의 남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고양시민의 보편적인 상식과 기준을 중심에 두고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을교육 공동체 조성 및 활성화 현장견학 벤치마킹을 위해서 인천 용유도 해변을 다녀옵니다. 인지행동심리상담사, 부모교육상담사, 감정코칭지도사 강사 양성 및 일자리 파견사업을 위한 현장견학 벤치마킹을 위해 인천 강화도 유적지와 해안가를 갑니다. 제가 아는 그 현장견학과 벤치마킹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용어가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현장견학 벤치마킹을 위해 이들 장소가 적절한 장소인지, 이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단체가 하는 사업 중 상당수는 강의만이 아니라 민간자격증 발급을 목표로 하는 교육입니다. 이 민간자격증 시장은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져서 여러 문제점들이 언론을 통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선 시간관계상 이 민간자격증 문제에 대해선 논외로 하겠습니다. 고양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한 민간자격증 발행은 감정코칭지도사, 부모교육상담사, 인지행동심리상담사, 환경관리지도사, 가족심리상담사로 총 5가지의 민간자격증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모든 자격증 교육의 90% 이상을 아까 언급했던 3명의 강사가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들 민간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기관은 다름 아닌 ‘학교와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학사모 평생교육원입니다. 이 자격증이 공신력을 가질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다 보니 보조금 중 일부는 이 학사모 평생교육원으로 입금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왼쪽의 현금출납부를 보시면 환경교육지도사 양성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 공기질과 미세먼지 관리해결을 위한 토털솔루션이라는 사업은 보조금 860만 원에 자부담 55만 7,000원으로 시비 보조율이 94%에 달합니다. 그런데 여기 정산내역을 보시면 자격증 발급비로 학사모 평생교육원에 240만 원을 학교와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계좌 이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옆을 보시면 다른 사업들 역시 자격증 발급 비용이라고 하여 ‘학교와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모임’이 학사모 평생교육원에 입금하는 형태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공급자, ‘학교와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모임’, 공급받는 자, 학사모 평생교육원 대표가 동일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보조금 사업을 통해 이 단체는 수익사업을 한 것입니다. 보조금 사업이 특정단체의 수익사업을 위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 학사모 평생교육원에서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보조금 사업에 참여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상당수의 인원이 겹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성명 김ㅇ근, 옆에도 보시면 김ㅇ근 씨입니다. 환경관리지도사 1급, 환경관리지도사 2급입니다. 뒤를 보시면 가족심리상담사 2급 김ㅇ근 씨입니다. 또 넘겨주시면, 감정코칭지도사 9번 김ㅇ근 씨입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부모교육상담사 9번 김ㅇ근 씨입니다.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인지행동심리상담사 9번 김ㅇ근 씨입니다. 성평등기금사업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30명 내외의 비교적 동일한 사람이 그간 다수의 사업들에 참여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근 3년간 1억여 원의 돈이 30명 내외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조금의 수혜가 특정 몇몇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돌아갔다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입니다. 또한 일자리정책과에 2018년 보조금 사업인 인지행동심리상담사, 부모교육상담사, 감정코칭지도사 강사 양성 및 일자리 파견사업 정산서를 보면 취업실적을 보고하는데 취업사업장을 학사모 평생교육원으로 하고 82명이 취업한 것으로 취업실적을 보고하였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에는 상당 부분 겹치는 인물이 존재하며, 이 취업실적은 허수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만 그 문제뿐 아니라 자격증 취득을 취업실적으로 카운팅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보조금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또한 고양시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다기다양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고, 그 속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여러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경우 지방보조금 사업의 재평가와 전면 개선을 위해 지방보조금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등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보조금 사업 전반에 걸쳐 크로스체킹이 가능한 구조 마련과 사업 평가방법 개선, 보조금 심의기준 마련 등 다양한 모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시 보조금 사업 심의에 있어 심의기준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심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둘째, 고양시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방보조금 사업 일제감사, 지방보조금 사업 시민참여평가, 지방보조금 사업 개선방안 연구용역 등 적극적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별 보조금 사업만을 보았을 경우 보이지 않는 문제들도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교차점검이 가능한 구조의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점검을 통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오랜 시간 망설였습니다. 혹여나 이로 인해 보조금 사업 전반이 위축되진 않을지, 부서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닐지, 의도치 않은 오해를 낳는 것은 아닐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의원으로서의 사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시민의 보편적 시각으로 문제제기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기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피 같은 돈으로 시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줄여 시민들의 피 같은 돈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고양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홍규부의장

장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희정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감사관

감사관 전희정입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장상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중복답변을 피하기 위해 질문 2와 3을 통합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시의회에서 보조금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보조금 감사를 요청하신 것을 계기로 감사관실에서 올해 상반기 보조사업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기획하였습니다. 그런데 COVID-19 확산과 경기도 종합감사 수감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감사를 연기하게 되었고, 현재는 예비조사를 진행 중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월 초 본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적정여부를 점검, 확인, 평가하는 작업은 상당히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감사관실의 부서운영 여건상 5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체 보조사업을 한정된 시간 안에 정밀하게 체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관실에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시 자체재원이 투입된 주요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를 우선 실시하고, 차후에도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허술하고 방만한 보조금 집행이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잘못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공직자들의 보조금 운영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 의원님이 제기해 주신 보조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저희가 좀 더 중점을 두어서 감사를 하고 그 결과에 문제가 있으면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임감과 열성을 가지고 보조사업을 모범적으로 잘 처리한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런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발굴, 전파하여 공직자의 사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상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홍규부의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화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장상화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없습니다.) 추가질문 없습니까? (○ 장상화 의원 의석에서 - 예.) 계속해서 김서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의원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힘들게 계셔 가지고, 제가 11번째 시정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 아마 저기 화면을 지켜보시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전부 본인 의원님들의 사진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많이 힘드실 텐데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원 김서현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간 고양시의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아 시정질문까지 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고양 1기 신도시는 30년 가까운 세월의 흐름 속에서 도시공원의 원숙한 푸름과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공공원을 자랑하며 발전하였습니다. 고양시의 1기 신도시를 시작으로 발전하는 시간 동안 거리에서 언제부터인지도 알 수 없는 도시의 불법 시설물들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이게 공공시설물인지 도로 간판 위에 부착된 것이 공공장소를 안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설 개인업체를 안내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시설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디까지 합법 표지판인지, 어디까지가 불법 표지판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일산동구, 서구, 덕양구 대로를 중심으로 현장을 직접 사진을 찍어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7일 고양시의회 명의로 공문을 작성하여 고양시청 건축과,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각 안전건설과에 오늘 시정질문하는 동안 보여드리는 자료를 모두 공문화해 각 발송하였습니다. 허나 본 의원이 시정질문서를 작성하는 9월 7일 현재까지 어떠한 답변이나 회신을 공식적으로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 국가재난상황에 현장에서의 과중한 업무, 태풍 대비 등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지고 있으리라 진심으로 믿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드라이브스루 등 세계적인 코로나19 모범 대응으로 코로나19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고양시 집행부 직원분들의 헌신과 고마움과 감사함을 고양시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고양시 집행부와 고양시의회가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할 시기가 되었다는 판단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1969년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교수에 의해 실시되었던 실험입니다. 치안이 허술한 골목에 차량 상태가 비슷한 두 대의 자동차 보닛을 열어놓고 1주일간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 중 한 대는 보닛만 열어놓고, 한 대는 고의적으로 창문을 조금 깨어놓은 채로 주차를 해 두었습니다. 조금의 차이만 있었을 뿐인데 1주일 후 두 자동차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보닛만 열어둔 자동차는 1주일 동안 그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허나 보닛과 창문을 조금 깬 상태로 주차해 둔 자동차는 방치된 지 겨우 10분 만에 배터리가 없어지고, 타이어까지 전부 없어졌습니다. 조금의 유리창이 깨어진 차량은 1주일 후 완전히 고철상태가 될 정도로 심하게 파손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단지 유리창을 조금 파손시켜 놓은 것뿐인데 유리창이 없던 자동차와 비교해도 너무나 큰 차이가 발생하였던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미국 뉴욕시의 치안 대책에도 활용되었습니다. 1980년대 뉴욕시는 매년 60만 건 이상의 중대범죄가 발생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뉴욕 지하철은 중대범죄의 온상이었고, 뉴욕에서 지하철을 타는 것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뉴욕시는 범죄를 줄이기 위해 범죄를 단속한 것이 아니라 지하철에 있는 낙서를 지우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하철에 있는 모든 낙서를 지우고 나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뉴욕 지하철 중대범죄의 75%나 감소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었다고 합니다. 1994년 뉴욕시장에 취임한 루돌프 줄리안 시장은 뉴욕시 지하철 범죄예방 방법을 뉴욕시의 다양한 분야에 도입하였습니다. 쓰레기 투기, 무단횡단, 신호위반 등 아주 경미한 범죄를 예방, 단속하는 것부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뉴욕시 중대범죄를 줄이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본 의원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말씀드리는 것은 고양시의 행정이 어쩌면 너무나도 작은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지 않은가 되돌아보고자 함입니다. 그중에서도 본 의원이 고양시 불법 표지판, 불법 시설물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의 목적,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아주 어떻게 보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던 것이 그 질서가 무너져서 고양시 전체적 공공의 환경에 많은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공공의 목적지를 알려주는 공공시설의 도로교통표지판 위에 당당히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 모든 시민의 야간 안전을 위해 설치된 가로등 기둥에 부착된 개별 안내표지판, 시민들이 편안하게 걸어 다녀야 하는 인도에 기둥을 세워 설치한 아파트 안내표지판, 도로 중앙 녹지대에 기둥을 세워 설치한 사설안내표지판 등 분명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시설물과 공공부지에 개인 사설 간판을 부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사설 간판과 사설 시설물을 부착, 설치한 업체는 최소한 소규모의 영세업체는 아님을 자료를 보듯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꼭 공공기관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를 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최초 설치가 되었는지, 또한 고양시는 저러한 간판들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고는 있는지, 고양시가 점용허가를 하였다면 그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지금과 같은 최첨단 정보화 시대에 도로에 간판, 사설안내표지판 또는 지주간판 등을 점용 허가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행정인지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제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고 있는 고양시 1기 신도시에는 무엇인가를 더 추가하거나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불필요한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 더 깨끗하고 유용한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하는지 이러한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천의 첫 단계로 평소 무심히 지나쳤던 작은 불법 시설물들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께서 고양시 행정으로 그 실천과 그 결과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진 창문의 법칙, 시정질문에 함께 한 우리 박수현 인턴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홍규부의장

김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운영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김운영입니다. 계속해서 김서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사설안내표지판은 어떤 과정을 거쳐 설치가 됐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은 국토교통부 예규로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서 허가신청이 접수되면 관련부서 의견 조회 후 허가 가능 대상시설에 한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은 노후, 탈색, 훼손 등 도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유지관리가 불량한 경우 도로관리청이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허가취소, 철거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허가된 사설안내표지에 대하여 허가사항을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양구는 131개소, 일산동구는 44개소, 일산서구도 44개소 총 219개소의 사설안내표지판이 허가받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번 시정질문에서 지적하신 사설안내표지판은 총 143개이며, 3개 구청에서 확인한 결과 이 중 허가받아서 사용 중인 것은 55개, 점용료 면제 및 추인 허가 대상은 27개소, 허가대상이 아닌 것이 61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중 지침에 의해 추인 허가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추인 허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규정에 맞지 않는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 빠른 시간 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설안내표지판 또는 지주간판을 점용허가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행정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 설치대상은 다수의 도로이용자를 위한 것으로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제3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주요 공공시설과 공용시설, 관광, 휴양, 산업교통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는 다수의 도로이용자를 위한 안내이면서 또한 그 무분별한 사설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는 만큼 필요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첨단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점차 그 필요성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시설물 관리주체와 도로이용자에게 주는 편의성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의 목적과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요청에 대한 진행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지적하신 사설안내표지판 현황은 총 143개 시설입니다. 덕양구 소관 37개 중 8개는 덕양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것이며, 공공시설물 2개에 대하여는 도로명 주소표지판 교체 시 정비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27개 중 21개는 비영리 공공시설물로 점용료 면제 및 추인 허가대상이 되겠습니다. 허가의 대상이 아닌 6개소의 사설안내표지판은 10월 중순까지는 자진 철거하도록 이미 계고조치하였으며,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에 정비 요청하신 77개 중 16개는 일산동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것이며, 정발3단지 사거리 등 11개는 구청에서 직접 설치한 도로표지로서 적절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에 설치된 9개, 지주식 사설안내표지 41개는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9월 말까지 해당 기관에서 자진 철거하도록 이미 계고조치를 하였습니다. 추인 허가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는 지적하신 표지판 29개소를 점검한 결과 공공목적으로 적합하게 설치된 표지판이 17개소, 불법 시설물이 9개소, 정비 필요가 2개소, 또 파주상권 홍보 1개소 등 위반행위자에게 자진철거토록 계고하는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정비 요청하신 사항 외에도 일산서구 신도시 지역에 대한 도로표지판 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가받지 않은 사설안내표지 21개소에 대하여 행위자에게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일산서구 신도시는 금년 내에 표지판 정비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대화지구, 덕이지구, 탄현지구 등 나머지 지역에 대한 표지판 정비를 시행하여 도시경관 저해요인을 없애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에 최대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서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규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현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서현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김서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의원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일대일 질문을 제가 공문을,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공문을 제가 8월 7일에 발송하고 나서 유선으로 저한테 가장 먼저 답변이 온 구청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명재성 구청장님을 일대일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홍규부의장

시장님과 일대일 질문이요?

김서현의원

아니요, 우리 명재성 서구청장님이요.

이홍규부의장

그러면 명재성 서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의원

구청장님께서 사실 3개 구청장님들 다 열심히 하셨을 텐데 가장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공문은 아직 정식으로 다 회신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가장 먼저 주시고 또 안전건설과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팀을 구성해서 일을 하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청장님은 평소에 사설안내간판에 대해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셨나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아까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일산신도시가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도시기반시설하고 도시경관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0년 전에 사실은 일산이 가장 자연환경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도 신도시 쪽에 돌아다녀보면 교통표지판이랄지 신호기, 한전 그다음에 환풍기 같은 게 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전면공지에도 불법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행 통행을 위해서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관심이 꼭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서현의원

구청장님, 마스크를 준비를 의장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벗고 말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목소리 크게 해 주세요.) 구청장님께서 제가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개선하고 이런 것을 많이 질문을 했었던 것 혹시 관심 있게 들어보셨습니까?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존경하는 김서현 의원님이 건설교통위원회에 계속 후반기에 남으시면서 특히 신도시 테크노밸리 할 때 한류천도 수질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또 최근에는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질의 때 도로안전표지판에 대해서,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의원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이게 지금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제가 생각할 때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경우에는 도로표지판입니다. 이게 도로표지규칙에 의해서 설치하는 시설물이고, 지금 표지되어 있는 부분은 공공시설 안내하는 것을 보조시설로 설치하고 있고, 다음에 아까 덕양구청장님이 말씀하신 사설안내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에서 훈령으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게 총 3개 분야 37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일부 설치한 경우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서현의원

사진을 좀 넘겨주시겠어요? 저것은 어떻게,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저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킨텍스 지번이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특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광고물 같은 것을 설치하는 규정이 좀 완화되어 있고, 저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실질적으로 합법적으로 설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37개 법령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서현의원

그래요?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우체국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허가를 받아서 한 사항이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뒤쪽에다가 허가사항을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 일자하고 규격, 담당자, 연락처 같은 것을 표시를 하게 돼 있고, 만약에 불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사항을 체크를 할 때는 뒤편을 보면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서현의원

그런데 저게 보면 이것은 그나마 양호한데 도로, 인도에 저런 걸 점용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관리가 안 되면 저게 가령 가리키는 곳이 공공장소, 공공기관이더라도 사실은 시민들께서는 좀 불편하고 미관상 좋지 않고 한데, 저것은 그러면 주기적으로 점용을 다시 구청에 와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 점용한 걸 그대로 유지해서 하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저희들은 기간을 정해서 하는데 사실은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도로표지규칙 때문에 일정 규범으로도 하지만 사설안내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종류별로 규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넘어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허가가 났다고 하더라도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의원

이런 것은 어떻게, 아파트를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규정에 보면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님이 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한번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추인을 할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의원

저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저런 걸, 보통 웬만한 아파트는 다 300세대인데 아파트도 볼 때마다 저런 시설물들이 공공장소에, 인도에 저렇게 설치되어 있는 건 특정아파트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다수가 이용하는 경우에도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는 경우가 있고,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 여기는 인도에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전면공지에, 자기 사유지에 광고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엄격히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한번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통해서 정비할 수 있으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의원

그리고 아까 2번, 3번 보여주시겠어요? 그걸 보면 이것에 대한 모양이 각각 다르잖아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지금 청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보편적으로 저희들 공공시설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안내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저 색깔로 하고 나머지 방향표시 같은 경우는 아마 녹색으로 하고, 그게 표지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의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사진 좀 더 넘겨주시겠어요? 보시면 이런 부분들, 사실 의외로 종교시설에 대한 것이 가로등에 부착되어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은혜……, 전에도 우리 규정에 보니까 500㎡ 이상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허가사항을 보니까 허가가 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서현의원

그러면 허가가 한 번 나게 되면 불변이에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특별하게 저희가 봐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거나 위반사항,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을 해 주는 걸로 압니다.

김서현의원

3개 구청장님께 다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게 앞으로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운영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구청장님?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은 사설안내표지판 부분이나 전면공지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허가사항이 났다 하더라도 갱신할 때는 전체적으로 제한적으로 우리가 내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전체 도시와 균형에 맞는 범위 내에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의원

그러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계속 넘겨주세요. 여기에 보면 전면공지에 불법간판물이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 이것은 전면공지니까 설치가 가능하기는 한 것이지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전면공지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면공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 같은 광고물도 인도에서 5m 떨어진 범위 내에서 복합상가인 경우에는 이게 하나만 설치한 게 아니고 2개, 3개 여러 가지 설치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도 제한을 받고 또 크기도 제한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면공지라고 해서 다 광고물이 허가가 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서현의원

그래요? 제가 일단 현장에 계신 구청장님들께 사진을 보내드린 게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우리 건교 상임위에서 확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의원님께서, 사실은 제가 1월 3일 자로 왔는데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고 예산심의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1월 5일에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저희 공무원들이 고양시, 경기도 정부재난기금 주면서 시간을 많이 뺏기고, 의원님께서 물론 그전에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줬는데 잘 아시다시피 계속 장마가 있었습니다. 4개의 태풍이 오다 보니까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의원님이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를 하겠지만, 이번에는 신도시 전체에 대해서, 일산신도시 전체를 조사를 했지만 다음에는 우리 서구 관내, 아니면 고양시 관내 전체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저분한 간판을 정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서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대일 질문은 그만 마치도록 하고 시장님과 일대일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홍규부의장

시장님과 일대일 질문이요?

김서현의원

예.

이홍규부의장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의원

오늘 열세 분의 우리 의원님들하고 시정질문하시느라고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중간에 좀 쉬시라고 제가 서구청장님을 불렀습니다.
사실 고양시가 원도시랑 1기 신도시랑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그것은 앞으로 미래의 부분인데, 그것은 아까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후에나 문제가 발생할 거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1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들이 저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깨진 창문의 법칙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린 게 처음에 만들어졌었던 1기 신도시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시설들이 만들어졌는데 조금씩 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서 지금 2년 동안 도시재생이라든지 뉴딜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내지는 신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원도심대로의 그런 사업을 하겠지만 1기 신도시에 대한 시장님의 어떤 정책 내지는 방향을 깨친 창문을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시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요?
구체화되기 전에 먼저 좀 같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기 신도시에 대해서 많은 철학을 말씀해 주셔서, 그 정도 깊이까지 걱정하고 있는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말씀처럼 1기 신도시가 지금 사실은 상대적 박탈감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창릉3기 신도시 때문에. 저는 창릉3기 신도시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의 새로운 먹거리가 된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그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장님께서 고양선까지 연장을, 시청까지 가져온 것은 분명히 잘한 일이시고 평가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공개적으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기 신도시에 그 많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박탈감은 시장님께서 많이 아울러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래서 시정질문의 주제가 깨어진 창문의 법칙인데 최소한 이번에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고양시에 있는, 최소한 공공시설물에 있는 사설간판은 좀 전체가 철거가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현재 사진에 보고 있는 저런 공개공지에 나와 있는 지주간판, 서 있는 간판은 통행하는데 너무 불편해요. 어떻게 보면 저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또 막상 재산권이 걸려있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설치하는 것도 비용이 들 테고 하니까 이번 예산에 저런 것들을 최소한 자발적으로 철거를 하겠다는 곳에는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싶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진 좀 넘겨주세요. 마지막 장면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사실 시정질문하면서 많은 의원님들이나 시민분들께서 고양시의 시장님과 고양시에 있는 시의원 김서현이 상당히 갈등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시장님과 의원이니까 갈등이지 김서현과 이재준과의 갈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의 진심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점용은 최대한 좀 안 했으면 하는 방향인데 어떻게 안 될까요?
최소한 인도만큼은.
제안을 드리면 최소한 아파트는 고양시의 규정된 시안을 만들어서 그와 준하게 하는 것을 하든지, 아니면 못 하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깨어진 창문의 법칙, 마지막 저것 보고 계시지요? 여러분이 열한 분 시정질문 들으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저것 보고 힘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홍규부의장

김서현 의원님의 질문에 시장님도 하실 말씀이 많으셨나 봅니다. 우리 김서현 의원님, 시장님, 구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열세 분이 계시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열한 분이 질문을 하셨고, 우리 박소정 의원님하고 우리 박한기 의원님 두 분이 남아 계신데 좀 늦은 저녁을 드시더라도 잠시 쉬었다가 시정질문 이어가는 게 어떨까요? 시장님도 괜찮겠지요? (○ 시장 이재준 좌석에서 - 예.) 그러면 지금 시간이 6시 8분입니다. 한 15분 정도 쉬시는 것 괜찮겠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 정도 정회를 하고 6시 25분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8시08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이길용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소정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정1·2동이 지역구인 정의당 시의원 박소정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한 지 16년, 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계속 사업기간이 연장되더니 아직 공사도 시작하지 않은 도로가 있습니다. 일산 백석에서 서울 신사동을 연결하는 대로 3-30호선 도로 중 2-3구간입니다. 이 도로는 삼송, 원흥, 지축 광역교통개선 대책도로로 LH로부터 분담금을 받았으며 2002년 신도시~신사동 간 도로개설공사 타당성 조사 설계를 완료했고, 2004년 제15회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광역도로로 지정된 도로 중 일부 구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흥도로에서 충장로를 잇는 2-3구간은 2017년 12월에 손실보상을 시작해서 이미 보상비 315억이 전부 보상 완료되었고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예산이 편성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1.92km의 구간으로 출퇴근 시 차량정체가 심각한 자유로, 중앙로의 교통을 분산하고 화정에서 서울로 좀 더 빠르게 진입할 수 있게 하는 이 도로는 화정 주민들이 준공을 무척이나 기다리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렇다고 이 도로가 단지 화정 주민들만을 위한 도로는 아닙니다. 원래 계획했던 것처럼 이 도로가 개설되면 보시다시피 원흥 도래울마을, 향동마을에서도 덕양구청이나 시청으로 오기에 굉장히 편리해지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LH로부터 이미 사업비를 받아서 공사가 진행되는 도로이며 이 도로가 추후에 입주할 창릉신도시 주민들에게도 또한 필수로 필요한 도로입니다. 2018년에 제가 의원이 되고 처음 확인했을 때 2020년 12월 준공 예정에 보상률이 68%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 이후 보상이 90% 이상 진행되었고 공사비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았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예산 편성이 취소되었다는 보고를 또한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공사 진행을 질의하자 창릉3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는 창릉3기 신도시와의 연계 검토라는 명목으로 계속 공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여쭙습니다. 이미 보상비 315억 원이 지급된 화정에서 원흥 도래울마을을 연결하는 2-3구간 도로의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또한 추후 공사 진행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이번에는 화정지구 내 특히 화정 단독지구의 주차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많은 지역이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화정지구도 입주 시작한 지 20년 이상 지난 단지들이라 주차장 면수가 많이 부족하여 주차문제 해결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주차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삶의 영역이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단지에서는 주차장 확장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저는 2018년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에 옥외 지상주차장의 증설을 추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이 항목은 한 번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저녁에 아파트 단지, 다들 웬만하면 아실 거예요. 아파트 단지 앞의 주차장에는 안 되기 때문에 도로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또한 아파트보다 더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단독지구 주민들입니다. 단독지구는 야간만 아니라 주간에도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화정 단독지구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8년 ‘도시공원 활용 공영주차장 확충방안 기초타당성 조사’를 시행했고 경제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주차권 확충과 더불어 화정시립도서관과의 연계라는 공공성을 위해 타당도 순위가 가장 높게 나온 은빛공원을 활용하여 공영주차장 확충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단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화정 단독지구 주차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대안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민식이법 통과 이후에는 학교로부터 다음 사거리까지는 절대 주차금지 구역입니다. 이러다 보니 그동안 허가되어졌던 길 한쪽조차도 완전히 막혀버려 화정동 917번지 주변 같은 학교 주변 마을안길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주차를 해결할 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옥외 지상주차장의 증설’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추가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또한 화정 단독지구 주차난 해결을 위한 시장님의 계획은 무엇이며 언제 시행하실 계획이신지요? 이제 교통과 주차는 주민들의 삶의 기본권이며 고양시의 브랜드 제고에도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과 조속한 시행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길용의장

박소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이어서 공동주택 지상주차장 증설 사업의 보조금 지원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일산신도시, 화정지구 등 25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많아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보조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공사항목은 지양하고 입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동주택의 구조적 수명연장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공동주택의 장수명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노후 승강기 교체, 노후 급수관 교체 및 시설물의 안전조치 등 수요가 많고 입주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공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98개 단지에 약 42억 6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입주민의 안전 및 건강과 공동주택 장수명화에 보조금을 집중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으로 옥외 지상주차장 증설 공사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 하였으나 향후 공동주택단지 주차장 증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경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소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이어서 화정 단독지구 주차난 해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정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고양시의 원도심을 비롯한 단독주택지역 내 주차장 부족 문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조성된 주차장 규모와 현재 개인 또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대수 차이에 따라 발생한 문제입니다. 특히 단독주택지역은 공영주차장을 새로 조성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주차장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상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데 토지비를 제외하고 약 250만 원이 소요됩니다. 지하주차장의 경우는 지난 2018년 은빛근린공원을 활용한 지하 공영주차장 확충방안 기초타당성조사 용역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르면 1면을 조성하는데 6,1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하주차장은 지상주차장에 비하여 침수예방시설, 보안시설이 추가로 더 설치되어야 하고 유지관리비용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우선은 야간에 비어 있는 학교 주차시설을 인근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정초, 원당초, 저동고 3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며,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학교에 외부인이 출입하는 사항이라 코로나19 추이를 보고 이용자 모집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토대로 학부모, 학교,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주차시설 무료개방 표준모델을 마련하여 향후 화중초, 화정고 등 고양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248회 임시회에 상정할 ‘고양시 주차장 공유 활성화 조례’ 제정을 통해 주간에 개방 가능한 아파트 부설주차장, 야간에 개방 가능한 대형 상업시설 부설주차장 등 주차공유제 대상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소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박소정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박소정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의원

시장님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길용의장

예, 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의원

시장님께서 화정은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화정에서 백석을 잇는 3구간이 아니고 2-3구간 도래울에서 화정을 연결하는 도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창릉3기 신도시 계획이 끝나고 나면 교통성 평가를 다시 진행하셔서 공사를 진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몇 년 정도 됐을 때 주민들이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LH에서는 이 창릉3기 신도시를 할 때 2-3구간의 도로까지 다 계획에 넣고 도시계획 구간을 마련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보시다시피 경계저촉구간이라고 하는 것이 도로를 경계로 하다 보니 법면부라고 겹치는 부분이 딱 저 두 구간입니다, 창릉3기 신도시에서. 그러면 저것 1.9km 중에 단 몇 백m 때문에, 정말 이것을 완공하고 나면 주민들이 너무도, 화정만이 아니라 원흥, 향동 이쪽 주민들이 너무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지금 말씀이 몇 년도라고, 계획이 2021년도 말쯤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요? 거기에다 교통성 평가하고 하면 2년 정도는 더 도로공사 착공을 늦추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공사는 이미 끝났을 때거든요. 이렇게 단 몇 구간 때문에 지금 또,
지금 그 부분은 3구간을 진행할 때 고민을 하실 부분이고 이것이 지금 이미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지금 현재 이 구간으로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315억. 그러면 도로가 이미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시장님?
그러면 처음에 시장님이 되셨을 때 68% 보상비 지급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잘못됐다고 시장님이 생각하셨다면 보상을 더 이상 안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시장님이 시장님 되시고 나서도 32%의 보상이 완결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그러면 이 도로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의 문제는 그 다음 후차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이 화정에서 도래울까지 2-3구간, 이 구간은 공사비가 완료가 됐고, 이 부분을 저한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68% 진행됐을 때 시장님께서 조사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32% 보상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와서 잘못된 보상이었기 때문에, 315억 세금은 이미 들어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따지면 못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4차선 도로입니다, 6차선 도로가 아니고.
그러면 이 도로를 교통성 평가를 하신다는 것은 어떤 평가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도로를 다시 가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것은 화정 구간이고 화정 전에, 화정까지 오는 도로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창릉 도시계획을 본 다음에 교통성 평가를 해서 도로를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이것을 도로선을 다시 긋겠다는 이야기이십니까?
그러면 이 도로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신가요?
아니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렇게 이야기가 들려서 그렇습니다. 이 도로가 잘못 그어진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지금 안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잘못 그어졌기 때문에 다시 그어야 된다는 것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도로는 화정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로입니다. 원흥 도래울마을 쪽 주민들도 이 도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언제 이 도로가 개설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도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라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시장님 답변은.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화정구간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화정까지 닿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래울에서 화정까지 오는 그 구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 구간에 대해서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정구간을 말씀드리지 않아요. 시장님, 그 부분은 빼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시장님. 화정 이전까지,
저는 화정까지는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화정까지 와야지요. 화정까지 와야 되는데 이것이 빠른 시간 내에 와야 되는 것을 저나 화정 주민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쭙잖아요. 화정 구간을 빼고 화정까지 오는 것까지 이 구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대책이 지금 1년이 넘었거든요.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안 나왔는데 그럼 이 도로는 대책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시장님. 이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보상비까지 완료된 도로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시장님의 대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대안은 언제, 어떻게, 언제까지 만들어서, 저는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 도로를 빠른 시간 내에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계속해서 1년이 지나도록 대안 마련하라고 하는데 대안 마련 안 했어요. 그냥 두셨어요. 지금도 또 대안을 마련하라고 하시고 그 대안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그럼 시장님의 대안은 무엇이고 언제까지 이 도로가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될 수 있는지 답을 주시면 됩니다.
‘좀’이 얼마 정도일까요?
아니, 그것을 알 수 없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시장님.
그럼 대곡역세권 개발이 언제입니까? 그럼 이 도로는 한도 끝도 없이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세요, 시장님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정 구간까지 연결을 시켜 놓고 그다음 화정 구간에서부터 그 이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곡역세권 개발이 됐을 때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제가 주민들 의사를 들었는데 화정 부분은 그 다음이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곡역세권 개발 이후에 일산과 연결되는 건 그 다음이고 우선은 화정과 연결되는 것을 가장 바라세요. 그러면 이 화정까지 연결을 대곡역세권 개발할 때까지 두시면 5년, 10년 그냥 두시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답변은.
이 화정까지 어떻게 연결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이것을 언제 착공해서 언제 끝을 내실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시장님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찾으실 건데요?
언제까지 보고 주실 겁니까?
왜냐하면 1년 넘게, 제가 2018년도에 와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이렇게 대안을 찾으라고 한 것을. 1년이 지나갔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저한테 대안을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대안을 주실 때까지 언제까지 또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라고 말씀을 안 해 주시면 또 2년 훌쩍 갑니다. 저 2년 후에 시의원이 될지 안 될지 저도 모릅니다. 시의원 되기 전에 이 도로는 착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면 제가 또 언제까지 기다리게 됩니까?
시장님, 그것은 보상비를 완료하시기 전에 하셨어야 될 부분입니다. 보상비 완료해서 도로는 다 그어졌고 보상비 세금 315억을 묵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화정시민들이, 100%는 없습니다.
잠깐만요, 시장님.
주민들이 100% 해 가지고 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떤 주민들의 의견도 100%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그것을 시민에게 떠넘기면, 이것은 떠넘긴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대안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시민들에게 와서 의견 가져와라 하실 것이 아니라 그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대안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런데 또 다시 대안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다른 두 건에 대해서도 제가 추가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지금 시간이 다 가니까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 달 안에 정확하게 대안과 계획을 세워 저에게 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시장님 답변에는 대안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시는 것뿐이에요.
315억의 세금이 들어간 이 도로를 그냥 두시고 시민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창릉3기 신도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창릉3기 신도시 전혀 관계없는 이유로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답변에서. 그러면 창릉3기 신도시 하고 그리고 나서 또 1년, 2년 기다리다가 창릉3기 신도시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또 다른 변명거리가 나올 것 같아서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잘못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도로는 가야 되는 도로입니다. 아시지요?
그러면 시장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안이 시장님이 이미 합의한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대안대로 그러면 진행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2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는 2년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화정 주민들은 이것을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한두 달 안에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을 하셔서 이 건에 대해서 확실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지구는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공유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와 다르게 단독지구는 주야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야간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지구입니다.
더 이상 미루어지는 일이 없이 빠른 시간 내에 답변받기를 원합니다.

이길용의장

박소정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의원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 앞에서 시정질문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 흥도동이 지역구인 정의당 박한기 시의원입니다. 고양시는 면적이 넓고 개발제한구역·군사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권역별로 여건이 매우 상이합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가 같은 고양시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같은 고양시 안에서도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져 인구밀도가 높은 권역과 그렇지 않은 권역 간에는 도시의 기능에 있어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도시균형개발국을 신설하시는 등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격차 중에서도 교통격차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교통은 기본권입니다. 교통여건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대상지역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마을버스가 10분에 1대 다니는 지역과 1시간에 1대 다니는 지역에 사는 주민의 삶의 질 간에는 정확히 배차간격 만큼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고양시 모든 권역의 교통여건이 균등해지기는 어렵겠지만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철도교통 격차 해소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철도교통 역시 인구밀도가 높은 권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운행 중인 지하철 3호선, 경의선은 물론 추진 중인 GTX-A노선, 서해선,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은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이 수립되는 해입니다. 이에 따른 절차가 금년 하반기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양시의 철도교통 격차 해소를 위해 시장님께서 추진해 오신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을버스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권역별·노선별 사업성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의 노선은 흑자가 나서 자주 다니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노선은 적자가 나서 잘 다니지 않습니다. 출제 문제가 다르면 답도 달라야 할 텐데 우리 시는 모든 권역에 같은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니 답이 되지 않고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뿐인 마을버스가 1시간에 1대 다니는 마을에 사는 사람은 외출 계획을 본인이 정하지 못하고 버스 시간에 맞춰야 합니다. 승객이 적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마을에 커다란 버스를 더 자주 운행시키는 방식의 해결책을 적용하기는 물론 어렵습니다. 승객 수는 적은데 큰 버스를 계속 운행시키면 그만큼 손실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들이 맞춤형 해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마을택시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인구밀도가 낮은 외곽지역에 승객도 얼마 없는데 큰 버스를 계속 운행시키기보다는 수요가 있을 때 승객을 태우러 가는 수요반응형 공영택시를 저가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남양주는 남양주형 준공영제인 ‘땡큐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인접한 파주도 조만간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통해 도농 간 교통격차를 해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이길용의장

박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기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박한기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교통소외지역이 많다 보니까 평소에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고 꼭 해결방안을 찾아야겠다는 일종의 의무감 같은 것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년도 선거 때 당선이 되고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이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행감이나 업무보고 등 여러 자리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를 했고, 별다른 움직임을 제가 느끼지 못해서 작년 5월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유사한 내용을 발언했었고 그때 집행부에서 받은 답변이 누리버스 개통과 고양시 버스노선체계의 개선용역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1년 4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그 용역은 아직 착수조차 되지 않았고 과업지시서도 아직 안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요새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들이 많은데 저는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평등하게 적용되는 게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벌에게도 하루는 24시간이고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에게도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시간마저도 불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교통격차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학교 가는데 10분이면 가고 누구는 학교 가는데 1시간이 넘어서는 그 격차가,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균등한 교통환경에서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노력을 해서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다면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년이 지나도록 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 하반기에 버스노선체계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으니까 올 하반기에는 꼭 실행이 됐으면 좋겠고, 용역의 과업지시가 제대로 된 핵심을 잘 짚어서 우리 시의 교통격차가 해소되기를 바래 보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이 보시면 2019년 12월 마을버스 회사별 손익입니다. 2월에 코로나19가 발발했기 때문에 2월 이후의 자료는 쓰기가 어렵다고 보고 그 이전인 19년 12월 자료입니다. 11월에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손익체계가 다소 개선이 돼서 저 자료도 객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저 숫자 자체를 보기보다는 여기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을,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는 20개의 마을버스 업체가 있는데 12월 기준으로 13개 업체가 흑자를 보고 적자를 본 회사는 7개뿐입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2019년에 마을버스 손실보조금으로 우리가 집행한 세금이 60억입니다. 그 전년도에는 45억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15억이 늘었고, 올해는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본예산에 편성한 60억을 넘어서 이번 추경에 20억이 추가적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80억을 손실을 보전하는 데 써야 됩니다. 현재는 거의 모든 회사가 적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랑 좀 다른데 저 자료를 보시면 흑자인 업체에도 적자인 노선이 있습니다. 대화교통인가요, 운수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대화’를 보시면 1억 2천의 흑자가 났는데 6개 노선 중에 3개는 흑자이고 3개는 적자입니다. 저 회사가 1억 2천의 흑자가 났는데도 적자인 3개 노선에 대해서 적자액의 10%를 세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통해서 무조건 큰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적자를 유발시키는 교통소외지역으로 투자가 된다면 교통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익이 나는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의 대중교통 마을버스 여건이 나빠질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마을버스 노선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선의 중첩도 하고 지나치게 긴 장대노선입니다. 이것이 마을버스인지 시내버스인지 모를 정도로 긴 노선을 운행하고 있고 거의 모든 노선이 지하철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노선의 충첩도를 개선해서 노선체계를 격자형으로 재구성하고 장대노선을 줄여서 배차간격을 줄인다면 저는 그렇게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서 우리 시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고 교통복지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이 마을버스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각형하고 사각형하고 만나면 맞닿을 수도 있지만 공백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공간이 저는 하루 종일 버스가 다녀도 승객이 얼마 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에 큰 버스가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만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낮에는 이용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3개 지역, 하루 종일 통행인구가 많은 지역과 나머지 두 지역 사이에는 출제된 문제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는 우리 시가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km 이상 떨어진 지역이 없기 때문에 천원택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입 검토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적자 회사를 보시면 대부분 제 지역구를 다니는 버스회사 노선들인데 일상적으로라고 하면 좀 과하겠지만 빈번하게 마을버스 업체들이 지역주민들을 찾아서 적자가 나서 운행을 못 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고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공무원과 시의원에게 사정을 호소하고, 이런 일들을 빈번하게 겪고 있습니다. 그런 마을에 배차간격을 더 늘려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많이 살지는 않지만 주요 간선도로나 지하철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이격된 곳은 마을버스 정류장으로부터의 거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주간선도로나 지하철역으로부터 거리로 따져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교통수단을 우리가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파주는 천원택시도 지금 시행하고 있고 준공영제도 곧 시행합니다. 준공영제를 하려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데 일단 표준운송원가가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됩니다. 버스 한 대를 운행했는데 원가가 얼마 드는지를 알아야 업체들하고 정확하게 협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시는 모든 수입과 비용의 자료를 업체 측이 제출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고, 표준운송원가 우리 시의 용역비가 2,200만 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준공영제를 위해서는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용역비도 인상을 해서 정밀하고 제대로 정확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편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파주는 버스 관련 업무를 하는 게 3개 팀에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지요. 서울하고 노선에 대해서 협의하고 다른 광역단체와 협의를 할 수 있는 팀이 따로 존재하고, 마을버스와 관련된 팀이 존재하고 준공영제에 대해서 준비하고 시행하는 팀이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버스운영팀 하나에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제로는 앞으로 우리 시의 미래 교통복지를 담을 만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가 좀 버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조직개편을 앞두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고,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늦은 관계로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의장

박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답변은 안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되는 것이지요? (○ 박한기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여러 사항들은 우리 시의 주요 현안으로서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시고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한기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