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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보경 의원 발언

247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0-09-16

김보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봉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봉식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재확산과 계속되었던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재난극복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이완범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봉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61호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이완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61호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위원

저는 다른 상임위에 가봐야 돼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뒤에 비용추계결과를 보면 2020년도 민간어린이집 3%, 우리가 모집공고를 보면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공고를 냈잖아요. 이번에 3곳을 선택하는 거지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조영자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20개소를 합니다.

김덕심위원

20개소예요?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김덕심위원

매년 6개소씩 22년까지 그렇게 되니까,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 저희가 전체 어린이집의 3%인 20개소를 하고 내년에는 4%, 그러면 한 6개 정도 늘거든요, 26개. 그다음에 2022년 5%까지 해서 최종 32개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지금 몇 군데가 접수하셨습니까?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올해 55개 들어왔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20개를 우리가 선정해야 되겠네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에 선정심사위원회를 합니다.

김덕심위원

결과가 나오면 그것 좀 저희한테 어느 어린이집이 됐는지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그러면 선별심사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별심사기준은 다 만들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선별심사기준을 대략적으로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일단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나눠서 할 겁니다. 세부적인 안정성이나 전문성, 지역사회 연계성이라는 이런 정량평가로 80점 정도 점수를 배정하고 정성평가로 해서 보육 역량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조금 더 세부적인 기준을 원하시면 그건 저희가 심사기준표를 별도로,

양훈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혹시 지금 답변드릴까요?

양훈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선정기준표를 일단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평가제 등급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정원충족률은 몇 퍼센트가 됐느냐, 그래서 저희가 정원충족률 60% 이상인 곳을 기본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물 소유 형태가 자가냐 임대냐에 따라서 자가인 경우에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자가인 경우에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 그다음 전문성으로서 원장의 경력, 보육교사의 전문성, 그래서 1급 교사 비율이 얼마인가 이런 것에 전문성을 뒀습니다. 그다음에 취약보육서비스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외부기관의 어떤 수상경력이 있느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독창성이나 실현가능성 등 이런 것을 갖고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원래 취약지역이나 취약계층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시에서 준공영제로 보조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선별심사기준이 빅 사이즈 민간어린이집이 아니면 거기에 해당될 수 없는 그런 항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기준점이 같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저도 알겠어요.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반적인 시스템들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서류라든가 기타 등등 거기에 맞게끔. 그런데 그걸 따라오지 못하니까 결론은 선별적으로 심사기준을 만드신 것 같은데 심사기준 같은 경우 약간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도 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걸 하기 전에 정말 취약계층인 민간어린이집을 통합운영해서, 그리고 준공영제에 접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기간을 주면 좋은데 솔직히 취약계층 어린이집은 점점 도태 당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60% 이상 정원충족률을 갖추는 어린이집을 선택하시고 그러시는데 실제적으로 국립어린이, 시립어린이, 재단, 빅 사이즈 어린이집들이 자꾸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 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결론은 개소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에서 준공영제를 한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보편적으로 정말 취약계층 어린이집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잘 되는 어린이집은 솔직히 잘 돼요. 그렇지요, 과장님?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양훈위원

그런데 정말 취약계층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도우는 준공영제인지, 아마 행정적으로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선별적 심사기준을 요청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어려운 어린이집은 여기에 접수도 못 할 거예요. 심사기준이 그분들한테 너무 까다롭고, 쉽게 예를 들어서 자가 어린이집일 경우에 점수 기준이 더 높지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자가 어린이집 말고 일반 임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배제되는 거고,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아무리 운영을 잘하고 능력이 있어도. 그 점수 제도를 제가 안 봤는데 다른 점수가 더 좋아도 자가 어린이집이 아닐 경우에는 아마 심사기준에 들어가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 물론 추측일 뿐입니다, 봐야 하겠지만. 그런 심사기준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면 약간 수정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까지 일단 질의를 마치고, 지금 6세, 7세 같은 경우에는 총 19명인가요, 기준이?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보통 저희 어린이집은 만으로 해서 0~5세까지 아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집에서 세는 학교 가기 전 6~7세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훈위원

기준이 한 19명 정도 되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모집해야 될 정원수가.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훈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립어린이집도 19명을 채우지 못하면 거기 선생님에 대한 보조금이 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훈위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요청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속성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지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지속성 유지하겠습니다.

양훈위원

왜냐하면 선정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선정했어요. 그런데 3년 뒤에 선정이 안 되면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 타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게 유효기간이 한 번 선정되면 2년입니다. 어느 정도 됐다면 그다음에는 경기도나 이런 데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가 되지 않을까 하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유지된다고 해서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 2년이 유효기간입니다. 왜냐하면 했던 분들한테 계속 지원을 해 줄 수 없으니까 저희가 한 번 하면 2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제가 조례에 별도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 취약계층의 민간어린이집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자들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통합적으로, 조직적으로 운영해서 연합적으로 뭉쳐서 지역별, 구역별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 부분도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민간어린이집에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거잖아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하여튼 시도는 너무 좋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응원하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자료를 주십시오.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선정기준은 존경하는 양훈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서 그 부분은 지나가고요. 지금 구도심과 외곽지역 등 보육 취약계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취약계층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곳이나 선정될 수 있고, 지역별로 하는 건지 아니면 검토의견에 나왔듯이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할 것인지?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취약지역을 말하는 거고 취약지역의 개념은 저희가 0~5세 아동인구 1,000명 이상 행정동 중에서 국공립 비율이 10% 미만인 곳으로서 대표적인 곳이 고양동, 관산동, 송산동, 일산1동, 주엽2동, 탄현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6개 지역에 저희가 일단 30%를 우선 배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지역구별로 나눠지는 거네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아동은 많은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을 나름의 취약지역으로 봤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봤는데 아동학대에 대한 것이 계속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육원에서도 그렇고 유치원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에 어떤 대책이 있나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어린이집 관련된 아동학대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아동학대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보경위원

어린이집이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집 관련 아동학대는 저희가 고양시만의 특별한 대책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보경위원

보통 우리 집행부에서 그 얘기를 하면 고양시에는 그렇게 심각한 아동학대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밝혀지지만 않았지 사실 주위에 많은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시고요.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혹시 어린이집에 물수건 제공해 주는 그런 게 있나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시에서 특별히 따로 제공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보경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고요. 아이들은 손을 물로 닦기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 제안드리고 싶어요, 소독 물수건.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렵고 어린이집이랑 해서 그런 것이 확보가 되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보경위원

항상 저는 그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없는 아이 낳으라고 하지 말고 있는 아이 잘 키우자’, 항상 살펴보고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다음은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지금 준공영어린이집에 한 번 선정되면 2년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엄성은위원

비용추계에서 올해는 20개소, 사실 올해는 거의 갔는데도 불구하고 20개소를 하고 해마다 6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기간이 2022년까지라는 단서를 붙인 이유는 뭡니까? 보통 준공영어린이집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할 텐데 2022년까지라는 명시사항이 있어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그건 2022년까지 6개씩 늘리고 나서 계속 그 상태로, 그러니까 개소 수를 더 늘리지는 않고 저희가 최대 6개소씩 하면 5%가 되거든요. 그래서 5%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전체 어린이집의 5%를 유지한다는 그 얘기예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러면 그 얘기 자체가 사실은 어디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2022년 하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이라 딱 그 임기까지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22년까지라는 것이 거기까지만 하고 안 한다는 느낌도 있고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나중에 비용추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액은 더 늘지 않지만 2023년, 2024년도, 2025년도가 추계계획서에도 있듯이 2022년까지만 하고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의미로,

엄성은위원

하여튼 거기 2022년까지 5% 달성이 그 이후에 계속 5%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리고 현재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민간도 하고 있잖아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연 얼마입니까?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만 연 얼마인지까지는 제가,

엄성은위원

그러면 월로 알 수 있으세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도 기존에 민간어립이집에 운영비 이런 것을 일부 보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올해 선정될 20개로 나눠보니까 각 어린이집당 82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로 봐서는 얼마 안 되는 건데 한 달로 줄지, 일시불로 줄지, 분기별로 줄지 그건 또 다른 문제인데 원래 선정되지 않았을 때도 받았던 그 금액과 선정되었을 때 받은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준공영어린이집에 선정됐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면 이것에 대한 매력이 반감될 것 같거든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공영제로 선정이 되면 추가로 지원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존에 일반운영비에다가,

엄성은위원

기존에 있던 것 플러스 이걸 하는 거예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플러스로 지원을 더 하는 거고 금액은 따져보셨겠지만 저희가 환경개선비는 최초 한 번만 지급합니다. 이게 인원수에 따라서 300~500만 원까지 지급을 하는데 최초 한 번 지급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연 한 번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이면 두 번 지급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건 인원수에 따라서 200~400만 원까지고 보육교사들 담임수당은 월 10만 원씩 해서 그건 매월 나갑니다. 그래서 준공영제가 되면 더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성은위원

제가 봤을 때 교사들 10만 원씩 더 추가되고 이 비용이 더 추가되고, 지금 그런 사항이지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아까 기준에서 어린이집 인원수가 몇 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심사기준은 없었던 거지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집의 아동 수에 따라서 운영비도 좀 차등 있게 지원하는 겁니까?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엄성은위원

예를 들어서 50명의 아동이 있는 원이 선정된 것과 100명의 아동이 있는 원이 선정된 것하고는 숫자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운영비 지원도 차등이 있지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다음으로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고양시 보육에 있어서 아동청소년과에서 공공성을 강화한 고양시 준공영어린이집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3차 추경에 관련한 예산을 일반회계로 잡았습니다.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제3회 추경 때 이미 받았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7월에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례의 개정내용은 제28조제3항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준공영제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부분 개정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준공영제 행복고양 어린이집 모집공고는 8월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예산근거의 지원에 대한 근거가 생기기 전에 공고가 먼저 나간 거예요. 사업이 먼저 시행된 거예요. 왜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거지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3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고 공고는 8월에 나갔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제가 봤을 때 핵심내용은 민간어린이집 준공영제 사업의 지원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사업을 진행할 때 조례가 먼저 있고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이 상황은 전혀 거꾸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 조례에서도 사실 검토를 했었는데 이왕이면 준공영사업비로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기존에도 지원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해련

김해련위원

좀 더 확실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조례를 살펴봤고 검토하면서 그런 과정을 일편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서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은 절차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부족해서 이걸 추가적으로 조례에 근거를 확실하게 담기 위해서 하는 거면 분명히 이 부분을 먼저 진행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과 예산을 담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앞으로 부서에서 업무를 진행하실 때는 그런 순서를 제대로 잡아 주십사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먼저 1차적으로 준공영어린이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선정횟수에 제한이 있습니까?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선정횟수에 대해 지금은 저희가 확실한 개념은 안 가졌지만 일단 한 번 지원하면 그 다음에는 제외시키려고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계속 그러실 거라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여기 비용추계를 보면 현판 제작에 대한 예산이 4차 연도, 5차 연도에는 잡혀 있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재선정을 계속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4차 연도, 5차 연도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자면 신규 선정되는 어린이집들이 계속 생길 텐데 이렇게 4차 연도, 5차 연도에 현판 제작비를 없애 버리면 신규로 선정된 데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기준을 미리 정확하게 설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정연수는 2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선정횟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1년으로 끝일 것인지 2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년을 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1~2년 후에 한다든지 이런 선정횟수에 대한 것도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하셔야 어린이집 계획을 세우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침에 반영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이 조례 개정에 의하면 평가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그렇지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소정위원

지금 보면 재위탁 시에도 평가결과를 보도록 되어 있고 준공영제 할 때라든가 보조금 받을 때도 평가가 우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선정이 될 수 있는 우선권을 갖게 되는 걸로 지금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이 평가시기가 되면 정말 밤 12시 넘도록 너무 힘들게 준비를 하십니다. 법적으로 평가해야 될 항목을 바꿀 수는 없지만 평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절차라든지 시스템 자체를 바꾸면 평가를 받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일선에서 일하시는 원장님들이나 보육교사들과 함께 TF를 하나 만드셔서 평가를 좀 더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는, 항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을 만드셔서 평가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건 결국 애들한테 가요. 그 시간에 애들한테 집중해야 되는데 아동들한테 집중 못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건 꼭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가 이제는 선택사항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게끔 바뀌었고 이게 고양시 자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개선하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은 도나 중앙하고 같이 해서,

박소정위원

저희가 먼저 안을 만들어서 중앙에 제안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그걸 무조건 중앙에 미루지 말고 시 자체에서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반드시 TF라도 만드셔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이 보여주신 데이터에 의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이 조례의 의하면 앞으로 더 급격하게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민간어린이집의 상황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준공영어린이집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민간어린이집과 어떻게 상생해서 갈 수 있는지 방안을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고민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서 김해련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것이 먼저냐 하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 조례에도 사실 지원근거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원근거는 있는데 명확히 얘기하면 저희가 너무 전도가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하고 조례를 먼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그건 국 내부적으로도 산하 각 과나 팀에서 일을 처리할 때 항상 순서에 입각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의회 차원에서 요청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준공영어린이집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와 응원을 보내주셨는데 제안해 주신 내용들 잘 담아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봉서원 복원(복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발의하신 채우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채우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덕심 의원님, 정봉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81호 문봉서원 복원(복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채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81호 문봉서원 복원(복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일단 문봉서원 관련 내용을 부서에서 몰라서 급하게 아침에 가지고 오셨어요, 10분 전에. 적어도 문봉서원 관련해서 아신 것이 언제세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지난 주 금요일에 저희가,

엄성은위원

그리고 이 보고서를 만드신 건 언제입니까?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지난 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오늘까지 며칠의 시간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적어도 전화 주시거나 문자로 주시고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침 10시 회의 10분 전에 오셔서 몰랐다고 하시면서 주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원래 월요일에 다른 위원님들은 찾아뵀는데 위원장님하고 엄성은 위원님 문이 잠겨 있어서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요. 노력을 하셨지만 그것에 대한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메일로 그냥 받아도 되고 요즘 비대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 주시려고 했거나 성의를 표시하시려고 했다면 전화하실 수 있는 거고 문자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유감입니다. 다음부터는 적어도 미리 자료를 주시고 그래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2018년도인가 문봉서원 복원을 위한 부지선정 및 타당성용역 최종보고서 이미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도 있고요. 그거와 지금 올라온 촉구 결의안하고는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연속선상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하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부지선정문제하고 예산문제 때문에 지금 답보상태이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문화재 지정이 어렵고 국도비 확보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답보상태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국장님, 좀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엄성은위원

어쨌든 최종보고서까지 올라오고 여기에서도 원래 부지에서는 힘들고 이외의 타당한 여러 부지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타당성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방법론의 차이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운동을 계속 펼쳤던 유림 중에 대표적인 분은 전통적인 한옥 방식을 계속 고집하고 계셨고 저희는 현대적인 감각의 건물로 지어도 되지 않나, 그다음에 부지 확보의 어려움도 있고 하니 기존 건물을 활용한 기능을 보강하는 부분은 어떠냐 계속 협의는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계속 서로 간에 이견은 있었습니다.

엄성은위원

혹시 채우석 의원님,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곳과 집행부하고의 충돌에서 조정이 되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채우석의원

채우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봉서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5분 자유발언 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용역을 들여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용역을 했으면 그 다음 단계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촉구 결의안을 내는 이유는 방금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집행부가 지역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거론하기보다는 먼저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첫 삽을 떠야만 지역의 국회의원이든 도의원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이건 반드시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만이 해당이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향토문화재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고양시에서 유일하게 사액서원으로서의 문봉서원이 현재 사라져가는 정신세계의 문화를 계승·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지역의 훌륭한 유림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재준 시장님께서 도의원 시절에 문예회관에 고양팔현 제를 모시러 왔을 때 인터뷰를 하셨던 사항입니다. 이런 곳에서 고양팔현을 모신다는 것은 참 안타깝다, 빨리 서원을 만들어서, 복원을 해서 여덟 분을 모시자는 의사표현을 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재준 시장님께서 도의원 이후에 시장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또 이재준 시장님이 계셨을 때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전임시장 때 용역을 했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재준 시장님이 연속선상에서 계속 갔으면 하는 취지에서 하는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옥이냐 양옥이냐 그건 후차적인 문제입니다. 그건 서로 간의 대화에서 타협이 조건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첫 삽을 뜨느냐 안 뜨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첫 삽을 먼저 떠야 된다고 저는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촉구 결의안을 낸 겁니다.

엄성은위원

채우석 의원님의 문봉서원 복원(복설) 촉구 결의안이 계기가 돼서 이 부분이 타당성조사 이후 추진해 갈 수 있는 방향의 계기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채우석 의원님의 문봉서원 복원(복설) 촉구 결의안에 찬성한 위원으로서 좋은 촉구 결의안을 해 주신 채우석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박노철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문봉서원 자리에다가 다시 복원하면 좋은데 타당성조사에 의하면 현재 거기에 건물이 지어져서 복원할 수는 없고 복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 국장님, 오늘 촉구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문봉서원의 복설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지선정문제입니다. 시유지라든지 가능한 부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쪽으로 찾아보고 사실 사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대략적으로 3,300㎡, 한 1천 평 정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용역결과를 보면. 그렇다고 하면 토지매입비가 최소한 60억 이상 들 겁니다. 그런 예산문제가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훈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걱정거리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부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타당성조사에서 문봉동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예비선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문봉서원인데 다른 지역에다 하면 그게 초점이 흐려지지 않을까, 그래도 문봉서원이라 하면 문봉동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원칙적으로는 문봉에 있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적당한 토지 구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대안으로 저희가 창릉신도시를 하니까 그쪽에 서삼릉 역사문화마을이 조성이 되거든요. 문봉은 아니지만 저희가 의견을 내서 그런 쪽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문봉이라는 지역에 그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아시겠지만 거의 다 공장이나 난개발로 인해서 서원다운 서원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이기 때문에 창릉신도시 내의 어떤 적당한 부지에 마련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백번 양보해서 창릉 쪽으로 간다고 쳐요. 그러면 추향제 명맥을 잇기 위해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 주면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 젊은 세대들이 추향제를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미래 젊은이들도 계속 추향제를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원래는 도내동 쪽에 문봉서원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쪽으로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를 지내는 것은 논외하고라도 청소년들의 교육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같이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저는 교육문화국에 꼭 문봉서원 추향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에서 추향제를 많이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재는 어르신들이 계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면 추향제를 지내요. 그런데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만 편성했다고 해서 미래에 젊은 친구들이 추향제를 지내는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통유지가 안 될 수 있는데 전통유지가 될 수 있도록 교육문화국에서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미래를 위해서. 그래야 예산이 만들어지고 예를 들어서 문봉서원이 복설이 되더라도 그게 계속 연명되고 유지될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준비가 갖춰져 있는 예산도 수반되고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 좀 해 주세요. 추향제를 계속 지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교육제도.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유림회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고 운영도 하시는데 사실 유림들도 고민이 명맥을 이을만한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시설이 완공된다고 하면,

양훈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림에서도 명맥을 이을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없는 거잖아요. 명맥을 이을 수 있는 교육제도, 시스템을 예산을 만들든지 해서라도 이어나가야 되지요. 그래야 우리 전통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연구만 하지 마시고 어떤 계획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국장님.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검토를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부지 매입하고 복설하는 데까지 100억 정도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옥을 계속 주장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3회 추경 때 이야기가 나왔던 호수공원의 게스트하우스가 한옥이에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문봉서원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시는 건 어떨까, 아시다시피 게스트하우스 자체는 수익사업으로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100억이 들어가야 될 돈을 좀 줄일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서원이 어떤 방식으로든 복설이 되고 또 현재 행주서원도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템플스테이, 청학동 체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어요. 지금도 템플스테이는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서원을 단순히 추향제를 지내고 성현들을 모시는 것으로 끝나면 이게 추후에 관리도 순수하게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서원 체험, 이렇게 해서 한쪽에서 추향제를 하는 것을 경복궁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처럼 일종의 옛 서생들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교육이라는 것이 꼭 앉혀놓고 옛날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로 끝나면 진짜 몇몇으로 끝나요. 그러면 지속되기가 어렵지만 아이들에게 또는 청년들에게, 어른들에게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종의 전승이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셔서, 진짜 문봉서원 복설이 올라왔지만 문봉서원만이 아니라 고양시에 있는 역사적인 유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전통적인 부분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정말 제안이기 때문에 검토해보시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채우석의원

엄성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던 책자를 보시면 연구용역 과제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느냐를 판단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용역 과제에서는 우리가 부지를 별도로 매입하지 않는, 시유지를 확보하는 전제조건에서 대상지를 평가했는데 줄잡아서 30억, 2년이 지났으니까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해서, 원가가 올라갔다는 것을 생각해서 포함하면 부지매입 없이 복원을 하든지 복설을 하든지 3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용역에 나와 있고요, 100억 정도 들어갈 예산 수반이 될 상황이라면 제가 사실 촉구 결의안도 안 합니다. 100억을 들여서 복원을 할 가치가 있느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재준 시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지방자치단체 재원이 부족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니 이걸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거든요. 첫 삽만 뜨면 저희가 이 정도 돈은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바뀐 사항이 어디 있느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영주 백운동 소수서원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심야 10시까지 개방하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거기에서 전통 버스킹을 하고 나름대로 비대면 접촉을 하는데 거리두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힐링의 공간으로 정말 좋더라고요, 조명과 그런 것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야간개장까지 해서. 나름대로 이제는 집단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화되어 있는 걸로 우리가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접근을 집행부에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소정위원

존경하는 채우석 의원님 말씀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부지 매입을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있는 부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찾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촉구 결의안을 통해서 한 발이라도 계속해서 나가는 일들을 집행부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저희가 2018년에 문봉서원을 복원하기 위한 타당성용역을 했고 그때 당시에 방금 채우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지를 확보해서 건축비를 세우는 경우에 건축비만 27억 정도였고 3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문제는 문봉서원이 있던 터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일단 발의하신 채우석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복원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복설에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채우석의원

채우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알아본 건 이천 설봉서원이 사실 복설을 한 겁니다. 원래 자리에서 옮겨서 복설을 했는데 17억의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17억에서 이천시가 낸 돈이 14억이고 국비 따온 것이 3억 정도인데 복설을 한 사례가 있고 복원한 사례도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고봉동 지역주민들, 유림에서 요청했던 것이 문봉이라는 명칭이 고봉동 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봉동 내에 존재하는 것이 유림측에서도 상당히 완강하게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지는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유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접근하는 방식, 또 용역 결과보고에서도 나왔듯이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공간이 약 8,300㎡가 되는데 고봉동 커뮤니티센터를 짓고 남는 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련

김해련위원

그 부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채우석의원

고봉동 커뮤니티센터가 전체 8,300㎡에서 2분의 1 정도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과제에서 대상지는 전부 다 시유지 지역만 대상지로 삼았던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혹시 고봉동 커뮤니티센터를 하고 남은 부지에 문봉서원을 복설하는 부분은 고봉동 지역분들이나 이분들이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공론화가 된 부분이 있나요?

채우석의원

상당히 많이 동의하고 있고 유림측에서도 상당히 많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동의를 하지만 과정상의 문제, 예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간극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을 주신 소수서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된 케이스입니다. 사실 전국에 700개 가량 서원이 있는데 소수서원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서원이고 9개가 등재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나 지명도나 그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투자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시간에 단일비교를 하기는 어렵다, 만약에 지자체장이나 의회나 부서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번 키워 보겠다라는 의지가 정말 있으면 이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로는 뭔가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채우석의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해련

김해련위원

저는 부서의 의지를 묻는 겁니다.

채우석의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집행부가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후차적인 예산문제라든지 지역주민의 설득문제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첫 삽을 뜨느냐 안 뜨느냐거든요. 집을 어떻게 짓느냐는 후차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첫 삽을 뜨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가,
해련

김해련위원

첫 삽을 뜨려면 일단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채우석 의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부서의 의견이 궁금한 거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지금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잔여 부지를 활용하고 국도비 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는 추진의지는 있습니다. 사실 문화유산사업 중에서 문봉서원 복설의 우선순위를 따지면 어떤 게 먼저이냐 그런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있지만 문봉서원 같은 경우는 타당성용역도 끝난 상태고 부지 부분하고 국도비 지원까지 된다고 하고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추진하는 데에 문제는 없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민족의 뿌리를 잇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고봉동 커뮤니티센터하고 병행해서 2층, 3층에 짓는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봉서원을 복설하는 부분과 복원하는 부분 중에 복설 쪽으로 기울기는 했지만 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재건을 해야 된다는 건 앞으로 우리가 300~400년이 지났을 때 어떤 건물이 남아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딱 판단이 나옵니다.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 옥상에다 올렸을 때 300~400년 그 건물이 남아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채우석의원

양훈 위원님,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문봉서원 부지에서 커뮤니티센터 쓰고 남은 땅, 2분의 1 정도 남아있는 땅에다가 복설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의 건물입니다. 커뮤니티센터에 짓는 것이 아니고 부지가 2분의 1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방법론을 따지면 한옥을 그 부지에 다시 짓는다든지 그런 절차를 이행하면 되는 겁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또 상황이 달라지네요. 저는 한 건물 3, 4층에 하시는 줄 착각을 했는데, 어찌됐든 문화전통 계승을 위해서는 꼭 돈을 따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안 따질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시지만 마시고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삽을 뜨느냐 안 뜨느냐가 중요하다고 존경하는 채우석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예산 따지고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의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진행을 해 주십시오.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꼭 계획을 만드셔서 진행 방향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저는 공동발의를 한 사람으로서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 유네스코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채우석 의원님께서 촉구 결의안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우리 문화를 계승해 주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아까 100억을 얘기하셨는데 100억은 추상적인 이야기라고 하니까, 물론 30억을 얘기했지만 더 많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산은 더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고 대안을 찾아가면 좋은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지역구의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니 앞으로도 여기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서로 협의해서 대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의원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 말씀대로 전통문화 계승도 중요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문예회관, 체육관에서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고양시가 사당 하나 없이 체육관, 문예회관에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볼 때 과연 고양시가 전통문화, 문화예술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 건지 아니면 형식적 용어인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태의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양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계속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으로 계승·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문화 연속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최소한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을 할 때 사당 하나를 지어서 고양팔현을 모시는 것도 우리 후손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촉구 결의안을 내게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지금 문봉서원을 복설을 해서라도 하자는 거잖아요?

채우석의원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복원은 안 되고 그 부지는 개인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그 전체 부지를 해야 되는데 복설, 다른 데로 옮겨서 새롭게 짓는 부분입니다.

김보경위원

다른 데로 옮기면 문봉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채우석의원

반경 1km 이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서도 의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와 문화재에 관심이 많은 1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배움의 터전, 교육의 도시로 만든다는 취지는 환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역사문화재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이 많지요? 그런데 그걸 활성화도 못 시키고 활용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고양시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은 조선왕릉 중에 일부인 서오릉하고 서삼릉이고 북한산성 등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이 세계문화유산 등재 활용을 질의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답변드리면 서삼릉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을 다른 기관이 점유를 하고 있어서 문화재청하고 저희하고 시민단체하고 해서 서삼릉 복원을 위한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고 서오릉, 서삼릉은 워낙 유명한 관광지이고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서 그곳을 힐링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우리 고양시는 역사박물관이 없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김보경위원

저는 108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고양시에서 역사박물관 하나 없다는 부분에서도 아쉬움이 많고요, 어찌됐든 역사나 문화재를 우리가 후세들한테 알리고 보존한다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문봉서원을 복설해서라도 제 기능을 찾겠다는 것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지만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아까 채우석 의원님께서 첫 삽만 뜨면 국도비라도 확보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게 가능한 건지?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잔여부지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고봉동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고봉동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분을 분할해서 용도변경 작업도 들어가야 할 것 같고 그런 절차는 필요합니다. 그런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아마 필요한 설계나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적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복원이나 복설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많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서원이나 문화재나 되살려서 그걸 무용지물로 만들지 않고 진짜 우리 고양시에서 필요로 하는,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찬성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언제나 심도 있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제가 3선이다 보니 도움 되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첫째는 역사적인 복원을 해야 된다는 문봉서원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이든지 반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왜 이런 촉구 결의안을 만들었을까 하는 부분에 의심이 간다 이거지요. 촉구 결의안이라는 것은 안 되는 것 억지로 한번쯤 만들어 보자, 바꿔 보자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안이 통과되는 순간부터는 우리 33명의 의원들의 하나같은 생각과 마음이 여기에 담겨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전후반기를 보면 촉구 결의안이라는 안이 매번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린 부분인데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면 재검토를 해달라는 촉구 결의안을 올렸는데 이게 5군데인가 갔어요. 그런데 회신이 들어온 것은 국회사무총장 명의로 해서 국토위원으로 송부했다라는 국회의장한테 발송한 그 촉구 결의안에 대한 부분만 답장이 온 거예요.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처, 국토부조차도 회신을 안 해줬다는 거거든요.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촉구 결의안을 채우석 의원님이 만들었어요. 앞으로 촉구 결의안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 안이 통과되면?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금 채우석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잔여 부지를 검토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커뮤니티센터가 주민들이 활용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근 부지에 문봉서원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먼저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체적으로 어떤 주민들의 찬성의 의지가 반영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지번 분할하고 용도를 변경하는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어디어디가 관련부처예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중앙부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완규위원

아니요, 우리 부서가 어디어디냐고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

김완규위원

관광과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도시계획 변경은 도시계획과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김완규위원

도시계획과하고 또 어디에다가 협의를 할 거예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일단 현재 용도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관련부서가 복지정책과가 있을 수 있고 공유재산 취득 같은 경우 회계과가 있을 수 있고 도시계획 변경은 도시계획과, 고봉동주민센터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필요한 기관이고요.

김완규위원

지금 이 촉구 결의안이 만들어지면 관련부서에 모든 것이 다 협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광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관광과에서 결정을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관련 부서가 이 문봉서원 복원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리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다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협의가 없이 이렇게 결정을 보는 것 같아요, 관광과 하나의 부서에서. 채우석 의원님은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데 촉구 결의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 촉구 결의안을 내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한 번씩 질의 아닌 질의를 받았는데 저는 딱 느낌이 뭐냐 하면 ‘내가 촉구 결의안을 냈으니까 돈이 부족하면 그냥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그 옆에 있는 부지에 조그맣게 그냥 지어줘. 나 생색이나 내야지’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복원사업이지요. 있는 자리에 위치시켜야 하는 게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거지요. 발굴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옮기면 역사적인 복원사업이 아니지요. 어쩔 수 없이 건물이 들어오거나 이거를 사용하지 못할 시에는 다른 장소에 한다고 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유지이지만 예전에 문봉서원이 있던 자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 작은 부지에다가 이 건물 하나 앉히려고 그러면 그런 자리에다가 역사적인 산물을 위치시켜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촉구 결의안은 33명의 의원들이 하나같이 다 모여서 여기에 집중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느낌이 딱 보면 그래요.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 아니야, 어느 장소든 상관없어, 그냥 여기에 건물 짓고 추향제 올릴 수 있도록 해줘,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요구하는 거고 나도 민원을 받았고 이 민원을 실천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뭐하려고 있어요? 감시감독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이 촉구 결의안을 만들려고 한다면, 5분발언을 한 것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5분발언은 당사자의 의견을 듣지 못하잖아요. 이런 것은 시정질문을 했어야지. 집행부서가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이 집행부서의 장인데 시장의 생각과 의견을 들어야지요. ‘장소에 관해서 시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시장이 되기 전의 생각과 지금 시장이 되고 나서 생각이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33명이 보는 그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역사적 가치가 있다, 장소가 이렇게 변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건 역사적 산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줬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채우석 의원님 진짜 잘 했는데 이런 걸 생각 못 하는 사람들 그리고 추진 못 하는 사람들, 촉구 결의안 내지 못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하지만 지금 용기를 가지시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방향이 틀리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세를 한번 보시더라도 계속 돌리잖아요. 제가 이 촉구 결의안이 통과가 돼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물어보기 이전에 여기 들어오려면 다른 부서하고도 한번쯤 회람 아닌 회람도 가졌어야 되는 거라고요.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안건 상정하시는 데 많은 우려와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건이 통과가 되고 나면 그 다음의 진행과정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긴밀히 상의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문봉서원 복원(복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해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엄성은 의원님, 정봉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82호 고양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이해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82호 고양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짧게 질의하라고 하셔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단체들이 몇 군데나 있는 거예요?
해림

이해림의원

위원님, 질의를 다시 한번만 해 주시겠어요? 위탁하는 단체가 몇 군데 있느냐고요?

양훈위원

이런 서비스 단체들이 있느냐 이거지요, 호스피스 서비스하고 웰다잉 문화조성을 할 수 있는.
해림

이해림의원

지금 하고 있는 호스피스 병동은 5군데 있고 민간위탁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양시만으로 취합된 것은 없고 경기도 자체에서는 비영리법인은 3개소가 있고 비영리민간단체는 11개소가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업 수행을 향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사회 변화 속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의 책무로서 현재는 교육, 홍보 쪽을 많이 치중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라든지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해림

이해림의원

제가 한 마디만 덧붙이면 지금 저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웰다잉에 관한 큰 사업 부분인데 시장의 책무로서 그걸 더 확대해서 사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 부분도 많이 담겨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업계획안을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조례만 통과되고 사업계획안이 안 만들어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해림

이해림의원

지금으로는 전체적인 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에 대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든가 아니면 문화조성에 관한 부분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회를 만든다든가 해서 전문 위원들이 모여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차후 분위기 조성에 따라서 전문 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저는 6조 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따른 민간단체라든가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줄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몇 군데나 되고 고양시가 이걸 위탁받을 수 있는 준비된 단체들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정말 잠자는 조례가 아니라 시행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러면 사업계획안이 언제쯤 만들어질 수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해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많이 발의하세요. 그런데 솔직히 잠자는 조례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50이 됐는데 머지않아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죽음 앞에서는 순서가 없지만 이게 암환자라든가 죽음을 앞둔 분들한테는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계획안에 대해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꼭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예산 부분도 있고 TF팀이 꾸려지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반영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묵시하지 마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바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9월이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는 뭔가 하나씩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뭔가 계획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거기에 따라서 또 예산도 수반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상반기 때는 예산도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보고도 받을 수 있는 계획안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해림

이해림의원

존경하는 양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가 노령화가 되면서 요양병원이 양적으로 매우 팽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적으로 맨 마지막인 사람의 죽음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존엄을 갖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아쉬워서 지금 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환자 가족 중심이기도 하고 환자가 주도가 되고 또 공적인 부분은 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담아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는데 제가 조례만 발의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지켜보고 만들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양훈위원

저희들도 응원하고 잘 챙겨서 이 조례안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이크 안 꺼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지났는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훈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또 생각이 다릅니다. 조례는 일단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2년이 걸리기도 하고 3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미혼모부를 2018년도 10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추계, 비용까지 다 됐지만 한부모가족 조례가 생기면서 거기에 편승을 시켰지요. 그런데 이제 난방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는 이 조례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수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존경하는 이해림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두 달 전에 우리 지역구 주민이 전화가 왔어요. 페북친구라고 하면서 웰다잉 조례를 저한테 발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문자가 와서 자기한테 전화를 달라 그랬더니 페북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이해림 의원님께서 이걸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덕양을’의 어떤 의원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관심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법 제도 안에 일단 넣어놓고 차츰차츰 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2조에 3호를 보면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이것은 환자 가족들에 대한 것을 명시해 놨더라고요.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이것은 호스피스 대상 환자 가족들에 대한 것인데 이걸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기환자가 가족으로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게 절실히 필요한 것을 아마 느낄 것이고 저희 집안에도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하루아침에 이 조례가 되리라고는 보지 않고, 또 4조에 보면 “그 밖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은 모든 조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서구보건소장님께서 오셨는데 이걸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조례는 더 발달될 것인가 아니면 1년이 걸릴 것이 5년 만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인가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례 제정을 아마 우리 초선의원들 중에서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몇 년 후에 빛을 보고 1년 만에 바로 보고 그런 걸 많이 참작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홍보면, 교육면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지정받은 것이 지난 8월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거고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것에 따라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저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전국을 다 봐도 지금은 특별한 사항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의료 인프라도 워낙 잘 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고양시 같은 경우는 현재 7군데가 지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부터 확대해 나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단체라든지 의료기관이라든지 또 저희는 국립암센터가 주도적으로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쪽 부분들도 그렇고 일반시민들도 거기 가서 호스피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면허를 가진 간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교육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여를 확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는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실효성이 없으면 뭐하러 하냐고 하는데 조급하게 당장 무슨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제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 놓은 자체부터 이 조례가 굉장한 위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도 두 분 소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예를 들어서 몇 년 계획을 하셔서 점차적으로 교육을 시키든 홍보를 하든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하듯이 가족들의 아픔을 깊이 생각하셔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일반적으로 조례를 이렇게 처음 제정할 때는 기본계획을 주로 많이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여기 기본계획이 빠져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시에서 단기,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이라든가 추후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사업을 해야 사업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는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조례에 없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지요. 소장님,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꼭 조례에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현황, 앞으로 어떻게 고양시가, 아시다시피 고양시는 요양원도 많고 병원도 많아요. 그래서 호스피스 웰다잉이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꼭 생각하셔서 현황도 제대로 파악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목표, 방향,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게 위탁이 되어 있지만 위탁이 아니라 암센터 같은 데하고 MOU를 맺어서 처음 시작은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탁을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사업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지만 고양시에 있는 병원들의 호스피스 병동만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는 곳들이 있을 테니 민간과 협약 체계를 갖추어서 진행하는 것도 이 조례에 맞는 사업을 시작하는 첫 단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 조례가 됐으면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의원

저도 위원님께 약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요양원 말고 인증 받은 요양병원이 8월 31일 현재 7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순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군데하고 민간 1군데, 5군데밖에 호스피스 병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산병원에 전화를 걸어 봐도 두 달, 세 달 있어야 하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분인데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고양시가 이걸 만들어 놓고 나서 저는 우선적으로 72개 요양병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민간위탁이 우선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요양병원들에 필요한 인력과 이런 것들을 시에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이 병원들이 자발적으로 호스피스 병동을 만들게 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람되지만 문화복지위원회를 떠났지만 문화복지위원님들께 한 가지 제안이나 안건을 드리면 저희가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찾아가기도 힘들고 또 오신 분들은 인원이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우선적으로 서구보건소나 덕양구보건소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한번 실행을 해 주시면 이게 홍보자료로서도 굉장히 큰 의의를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혈액을 나누신 일도 굉장히 많이 언론을 타고 홍보가 됐듯이 이런 사업들도 위원님들께서 나서서 홍보를 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이해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우선 이해림 의원님께서 굉장히 필요하고 시의적절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기본적인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다각적인 부분, 지역사회에서 총체적으로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기본적으로 먼저 추진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쉽지 않아서 저는 사업 추진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과정에서 보니까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해서 민간기관, 단체, 비영리법인에 대한 부분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위탁 부분하고 7조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기관이 서로 같은 기관인 건가요? 같은 맥락의 기관인가요?
해림

이해림의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상이한 기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7조 협력체계 구축 부분에 2항을 보면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공무원, 기관·단체, 복지재단, 학계, 언론계, 민간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저는 이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이 협의기구에서 관련한 사업들이 논의가 되면서 지역자원이나 의료기관들이나 요양병원들이나 공무원, 이렇게 같이 체계를 만들고 그 체계에서 다양한 홍보나 인식개선에 대한 사업계획들이 좀 나와 줘서 전방위적으로 같이 진행되는 것이 가장 이 조례를 빨리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7조제2항의 관련 전문가는 어떤 부분의 전문가를 얘기하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해림

이해림의원

위원님, 이건 사업체계를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에 따라 전문가들은 여러 방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도 전문가일 수 있고 호스피스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전문가일 수 있고,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사업이라고 보면 직접적으로 의료에 관련하지 않은 사람들도 전문가가 여럿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딱히 어디라고 규정짓기가 제 생각에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련

김해련위원

저도 조례를 검토하면서 사실 다양한 기관들이 나왔고 협의기구를 구성할 만한 기관들이 다 나왔는데 제7조제2항만 보면 의료계가 빠져있어서 관련 전문가는 혹시 의료계가 아닌가 추측을 했었거든요.
해림

이해림의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도 들어가지만 사업 주체로 할 때는 홍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일반사람들도 전문가에 들어가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전문가 부분이 애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고요. 어쨌거나 필요한 조례이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사업추진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의원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기구가 빨리 구성될수록 말씀하신 기본계획이나 중장기계획이 훨씬 더 정확하게 잘 세워질 수 있다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사실 우리한테는 웰빙, 죽음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웰다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5~6년 전에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을 선물해줘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조례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 조례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게 됐고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전문가란 누구를 말하느냐라는 의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전문가는 딱히 누구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목사님이 관심이 있으셔서 이런 책을 쓰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도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행사와 교육, 홍보로 인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시고 교육을 시키실 건지,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조심스럽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교육하고 홍보하실 생각인지?
해림

이해림의원

위원님, 죄송하지만 정확히 질의가 문화 구축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보경위원

예.
해림

이해림의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이에 상관없이 젊은 분들에게도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홍보해 주시면 더 알리고 이럼으로써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다가서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요양병원을 상대로 제가 말씀드린 72개 요양병원 외에 요양원들도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TF팀을 꾸리든 특별팀을 꾸리든 교육홍보팀을 꾸리든 해서 나가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8조에 넣었듯이 호스피스의 날 행사와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짜서 시민들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없지만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협의회가 구성되면 여러 가지 홍보방안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 부분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TF팀도 구성하고 전문가집단을 구성해서 진짜 조심스럽게 다가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죽음은 두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조례까지 제정하셨는데 이 사업이 상대방에게 어떤 반감을 주지 않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서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의원

감사합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치열하게 삶을 영위하기 위해 버티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장 엄숙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연스럽지 않게 갑자기 맞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순간을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문화조성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례가 지금 이해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고양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통과된 후에는 더 세심한 계획과 예산 집행이 필요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죽음도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맞이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 조례가 선도적인 고양시로서 자리매김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박노철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노철입니다. 먼저 고양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봉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63호 고양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박노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63호 고양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고양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가 좀 더 명확한 의미와 내용을 담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 자료를 검토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주신 자료 10페이지 비용추계서를 보게 되면 저희가 1987년에 고양군지를 발간했고 2005년에 고양시사를 7편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사는 30년 주기로 발간한다고 했는데 2024년에 6억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상 비용이 발생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에 예산 추계를 잡아놓고, 물론 5년 이내에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에 비용추계를 해 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의 어떤 규정상 저희가 맨 마지막 연도인 2024년도에 비용추계를 해놓은 거고요, 실제 시사편찬에 대해서 시기는 향후 30년, 이렇게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30~2035년 사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개정안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요사항 대비표 6페이지를 보시면 3조(구성 및 임기) 관련해서 저희가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위원 구성을 하고 3항에 보시면 당연직 위원은 교육문화국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3항1호에 보면 관계공무원이 또 있어요. 이 관계공무원이 교육문화국장은 아닌 거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교육문화국장님은 당연직으로 해당 국장으로서 참여하는 거고 시사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다든가, 지금 전문위원이 포함되는 것을 염두에 두기는 했습니다만 꼭 전문위원이 아니더라도 관계공무원이라고 하면 시사나 고양시 역사의 지식이나 이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공무원이면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고양시사편찬위원회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관계공무원은 그럴 것이라고 추측은 했는데 확실하게 여쭤보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관계공무원 숫자는 따로 명기하지 않은 거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6조에 보통 저희가 위원회 구성하는 조례를 봤을 때 이 6조가 가장 특이한 구성인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하고 보조원이 있는데 어떤 사항인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사를 편찬하게 되면 보통 예산은 2005년도 같은 경우 5억 정도 소요가 됐고 향후 하게 될 경우에는 6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운영하고 편집이라든가 원고 수집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사무를 볼 수 있는 사무국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임위원 그다음에 그 외에 보조사무를 볼 수 있는 보조원, 실제적으로 어떤 사무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고양시사 편찬 같은 경우는 비정기적인 임시기간을 정해두고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줘서 문화원에서 사무국 역할을 했는데 딱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이게 용역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문화원에서 수행을 할 수도 있고 문화원 산하의 정식기구는 아닙니다만 고양연구소가 있습니다. 부설기관인데 상임기구는 아닙니다만 고양연구소에 저희가 줄 수도 있고,
해련

김해련위원

아직 방법적인 부분은,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정해진 바 없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정해진 바는 없고 다만 연구원에서 하든 문화원에서 하든 중심적인 사무국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과 보조원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같은 조 4항에 보시면 “상임위원과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급기준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급기준은 아직,
해련

김해련위원

시행규칙이나 세칙을 따로 마련하실 건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시사를 편찬하게 되면 운영세칙을 정해서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회나 이런 규정이 비슷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시행세칙이나 규칙을 꼭 정해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저희가 보통 고양시사 편찬할 때 2005년에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나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기간은 3년 정도 걸렸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인 셈이네요. 그러면 6조의 상임위원하고 3조의 위원회 관계공무원이 상임위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상임위원은 조례상으로도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보조원은 상임위원이 추천해서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이 상임위원을 맡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직원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은 민간인 중에서,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위원회 안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위원회 안에 계신 관계공무원, 교육문화국장, 시의원 두 분 빼고 한 6분 중에 결정이 나겠네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도 있고 위원회도 있는데 고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고문은 학계의 원로나 이런 분들, 고양시 향토사에 전문성이 높으신 원로분들을 고문으로 위촉을 해서 내용의 검수라든가 운영의 중요한 결정사항 이런 것을 자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분들은 회의할 때 같이 하시는 건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같이 하고 이분들에게는 그냥 수당 정도만 지급하게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가 입법예고된 것을 보고 고양시사를 쭉 찾아봤습니다. 2005년에 나온 것치고는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되어 있었는데 다음에 고양시사가 나오게 되면 기존에 있던 고양시사에 좀 더 업데이트를 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건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자료가 될 거고 기본바탕이 돼서 그 위에 업그레이드되는 내용을 많이 추가해서 발행하게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만 부서에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고양시사를 고양문화원에서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부서에 이 자료가 없으시더라고요. 지금은 문화원에서 찾아서 가지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저희가 여러 형태로 뉴딜정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관해서 디지털 뉴딜도 함께 진행되고 있거든요.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도 기존에 잘 되어 있는 자료를 담당부서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일반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디지털 뉴딜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쓰셔서 앞으로 자료의 집적 이런 것들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관광과는 고양시의 역사와 미래를 함께 아울러야 하는 부서잖아요.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주신 말씀 명심해서 특히 디지털 이런 온라인 부분의 자료를 축적해 놓을 수 있는 기반을 확실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 말씀에 제가 질의할 것이 상당 부분 겹쳐서 그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시사편찬위원회 조례는 1992년도에 제정됐고 이게 있기 전까지는 2008년도에 개정된 것이더라고요. 저도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2024년도로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사편찬의 기간을 보통 각 시군에서 3~5년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간상으로는 2024년도에 발간한다고 해도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공교롭게 첫 번째 발간이랑 두 번째 발간, 세 번째를 2024년도로 생각한다면 거의 18~19년, 한 20년 내에서 한 번씩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산을 물론 몇 년 안에 책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책정하면서 시사 발간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예산을 편성함과 동시에 고려했다고 했다면 지금 사실 착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만, 예산을 3~5년 안에 편성해야 된다는 예산과의 규정 같은 그 부분 때문에 이걸 한 건지 아니면 그래도 고려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정이 아니고 비용추계이기 때문에 2024년도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용추계는 향후 5년 이내에 잡아놓고 다음에 개정할 때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 향후 5년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놔야 한다는 규정이지 그때 예산을 측정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엄성은위원

저는 조례하고 같이 예산을 추계하는 거라 거기에 나름 시사편찬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어서 조례를 전면 개정까지 하면서 이걸 추계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그런 건 아니고 조례 개정 시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향후 5년 내에 추계를 해 놔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해놓은 거고 그때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저도 우려의 말씀과 함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님하고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보통 문화유산관광과 같은 이런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사업에 대해서 주관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의 시군의 문화원에 위탁을 하는데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책자 발간하고 나서는 아까도 부서에 그게 없었던 것처럼 보관과 활용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시사를 2014년도에 운이 좋게 쭉 보고 이 책자로 인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건 추계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말씀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른 편찬위원회를 찾아보니까 보통 대부분은 시사편찬위원회가 딱 이 시사 편찬만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를 보면 정말 다양하게 책이 많이 나오고 또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것이 결국은 마지막에 시사 편찬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계도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이런 자료들을 향후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씩은 뭔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전에 있던 자료들은 다 보관되어 있을까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아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 시에 제가 잠깐 답변드렸는데 문화원 부설 고양연구소라는 비공식조직이 있는데 거기에서 시의 변화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매년 문화원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3~5권 정도씩,

엄성은위원

책은 나와 있지만 그것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그 저자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할 때도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실제로 디지털화하면서 그 책이 온라인상으로 볼 수 있게, 그냥 책으로 될 뿐이지 그 자료에 대한 디지털화는 아니거든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금 저작권은 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엄성은위원

자료도 다 갖고 있나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문화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디지털 책자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지금 이걸 통해서 저희가 추계도 하고 향후 저희들이 여기 없더라도 이건 10년 뒤든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을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안에 보면 2조에 “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 4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고양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사 편찬위원회를 둔다.”라고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고양시사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조사연구를 하겠다는 겁니까, 조사연구를 한 것을 심의하겠다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위원회에는 심의기능이 있는 거고 자료수집이나 조사 같은 경우는 예산에서 인력을 고용해서 조사원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권은 위원회에 두는 겁니다. 심의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정봉식위원장

그러면 현행에 있는 조례안이 좀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직접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위원들이 일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만 자료수집이나 조사를 구분한다기보다는 조사원들도 두고 위원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위원도 직접 참여한다고요? 뒤에 보면 아까 김해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임위원과 보조원이 있는데 상임위원과 보조원의 역할은 상시 자료수집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분들 아닌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상임위원과 보조원은 사무국으로서 전체적인 기획이나 회계라든가 회의 운영 이런 부분이고 조사나 이런 것은 별도 저희가 인건비를 가지고 조사위원도 고용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그러면 위원회의 기능은 심의기능이 맞다 이거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시사 편찬 및 발간 이것도 다 심의하는 걸로?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정봉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박노철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노철입니다. 먼저 고양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봉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62호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박노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62호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17조에 신설된 항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국가유공자들이나 독립유공자들에 대해서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항목을 넣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항목이 고궁 또는 공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공원이 어린이박물관이 놀이공원에 포함돼 있어서 그것도 포함시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고궁이나 공원 등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공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공원이 아니고 화정에 있는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놀이공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공원에 포함돼 있어서 제17조에 이 항목을 넣으신 건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가 9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고궁 및 능원, 국공립 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수목원, 국공립 자연휴양림, 국공립 공연장, 국공립 공공체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훈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원이 애매한 거예요. 어린이박물관이 성인을 포함시킬 수 있는 건지 애매하더라고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국공립 박물관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양훈위원

이게 국공립 박물관으로 되어 있어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어린이박물관이 국공립 박물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놀이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공원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도 해당사항이 되는 건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수강료 관련해서 별표 1에 보면 단체 20명 이상이면 수강료를 안 받습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20명 이상은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인솔자가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아니요, 별표 1에 어린이박물관 입장료 및 수강료를 쭉 해놓으셨는데 2번 수강료에 보면 개인은 3만 원 이하, 단체 20명 이상은 표시가 제로로 되어 있어서, 20명 이상이면 수강료를 안 받으시는 건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죄송합니다. 별표 1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소정위원

별표 1에 1번이 입장료고 2번이 수강료잖아요. 수강료에 보면 개인은 3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단체 20명 이상이라고 해서 표시가 미들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강료를 안 받으신다는 얘기인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수강료 받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표시가 없으면 수강료를 안 받는 걸로 보이는데요? 표시는 미들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안 받는다는 이야기로 표시가 되는데?

정봉식위원장

그게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단체기준을 안 둔다는 것 아닙니까? 20명 이상이어도 다 1인당 수강료로.

박소정위원

그런데 그 표시가 그렇게 해석이 안 되고 이건 수강료가 개인은 3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건 표시가 있을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단체 20명 이상에 미들바로 해놓으면 수강료에 대한 것이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수정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수강료 반환기준에서 2번에 보면 사용자의 사정으로 수업을 취소하는 경우 만약에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어떻게 되나요? 3분의 2만 반환되나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강 전이면 100% 환불해줍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지금 박물관 사정으로 수업을 취소하는 경우는 수업 개시 전, 수업 개시 후로 되어 있는데 사용자 사정으로 수업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취소만 있어요. 그러면 수업이 시작되기 전, 개시 전도 이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3분의 2만 반환하도록 된다고 보이거든요, 이 표로 따지면.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한다는 거지요. 수업 개시 전이면 전액 환불.

정봉식위원장

전액이 꼭 전액이어야 하나요?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그 위에 박물관 사정으로 했을 때는 수업 개시 전, 수업 개시 후가 있잖아요. 그런데 밑에 사용자 사정으로 할 때는 수업 개시 전에 대한 말이 없다면,

정봉식위원장

노쇼 페널티도 있잖아요.

박소정위원

그런데 지금 100% 환급을 해주신데요. 그런데 여기는 그것이 없으면 3분의 2만 반환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표로 따지면.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공정위 쪽에서 개선명령이 내려온 것이어서 저희가 그 안을 표준으로 삼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건데 사실상 수업 전이면 전액 반환을,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표준안이 내려왔어도 이 조례를 물론 일반시민들 중에서 볼 일이 없으시겠지만 만약 어떤 의원이 이걸 보고 수업 개시 전은 없으니까 무조건 3분의 1 이상 이전에 하는 걸로 수업 개시 전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검토하셔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해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해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덕심 의원님, 정봉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9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83호 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83호 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독서문화진흥법」에 관련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존경하는 김해련 의원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장 독서문화 진흥에 관련된 내용은 삭제하였다고 했는데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개정된 내용들이 올라왔었나요?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그 운영 조례에 있어서 제5장 독서문화 진흥 부분의 내용들이 사실은 빠져나와서 개별적인 독립된 조례로 만들어졌는데 아까 김해련 의원님께서 이 부분은 삭제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에 있던 내용이 담겨진 조례는 삭제가 다 되었나요?
해련

김해련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부서하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하는데 제가 발의한 조례의 부칙에 보면 다른 조례의 개정 부분이 있습니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래서 1조와 제6제3항, 제7조제2항제3호, 제5장 독서진흥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도 동시에 개정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동시에 개정되지만 개정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고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건가요?
해련

김해련의원

예, 그렇다고 합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때 여성가족과 조례에 있어서는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삭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계류가 된 사항이라 제가 그런 유사한 사례를 못 봤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저는 이게 동시에 올라오거나 혹은 개정이 확정되고 나면 바로 다음번에 이런 개정 조례가 올라오는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자동으로 부칙에 의해서 삭제되는 거군요?
해련

김해련의원

그렇게 입법지원팀에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서 독서문화 진흥에 관련한 33조부터 35조까지 4개 조항이 삭제가 됐고 항이나 호를 중간에 삭제한 것이 있는데 존경하는 김해련 의원님께 조례에 이런 형태로 구체화, 세분화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련

김해련의원

제가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특별히 기존에 있던 조례 5장에 있는 부분에서 따로 꺼내서 한 이유 중 하나는 원래 기존에 저희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말 그대로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주이고 진흥사업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개별 사업적인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 조례에 명시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 전체의 독서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나 연차별 시행계획들, 큰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개별사업을 진행하는 정도에 급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독서문화진흥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고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르면 제3조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책, 마스터플랜이 없었고요. 또 하나,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르면 제5조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 또 연차별 계획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이런 독서 진흥 조례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조각 계획이나 연차별 계획을 세울 수 없었고 그 계획에 따른 독서 진흥에 관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거나 진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고양시민들의 독서문화의 활성화 그리고 책과 가까이 지내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게 되었고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과거를 알려면 박물관으로 가고 한 나라의 미래를 알려면 도서관으로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도서관들이 정말 주민들과 잘 연결되어 있고 주민들의 독서문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상황인가를 봤을 때 아직 고양시가 108만이라는 규모에 비해서 독서나 독서문화가 충분히 향유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문화에 관한 진흥 조례가 제정됨과 함께 우리 고양시민들의 독서문화가 좀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하나 더 질의를 드리자면 「독서문화진흥법」 6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계획 수립을 하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담았어요. 그런데 고양시는 그런 자치단체에 해당이 안 됩니다. 종합계획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임의조항으로 담으신 것 같은데 이 임의조항으로 담았을 때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해련

김해련의원

사실 여타의 160개 정도 지자체에서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제정 발의를 했을 때는 저도 강제조항으로 했었고 입법지원팀에서는 이 부분을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임의조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입법고문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임의조항으로 넣게 되었는데 가능하다면, 여기 계신 집행부와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저는 이 4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할 수 있다.’ 부분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정봉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의견이 어떠신가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조례에도 5장에서 진흥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독서문화 진흥 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추진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17년도 6월에 독서 진흥 계획은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이 안 됐던 사항인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보니까 2022년까지 독서 전문기관에 맡겨서 진행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되는 것을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도 우리는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그렇게 넣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러니까 조례가 별도로 만들어지면 좀 더 세밀하게, 경기도에도 16개 시군이 계획을 세워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니까 우리 시도 대도시인 만큼 별도로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의견 잘 들었습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제가 공동발의자인데 아까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 말씀 듣고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빠져나왔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한부모가족 안에 있다가 미혼모부가 빠져 나와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얘기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돼요. 입법팀에서도 있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있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일종에 빠져나온 건데 다른 조례를 할 때도 앞으로는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조례는 빠져나가도 되고 어떤 조례는 안 돼서 폐기시켜서 다시 편입을 시켜야 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봉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관련된 부분 먼저 심의를 하고 나머지 지금 김덕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은 차후에 더 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5장 독서문화 진흥, 사실 시립도서관에서의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별도로 빠져나와서 새로운 조례로 되었을 때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그냥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혹은 몇 가지 충돌되는 부분들이 부칙으로, 새로 만들어진 조례에 부칙으로 만든 그 내용 그런 부분들이 자동 삭제되는 걸로서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완벽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삭제만 했을 때 그 자체 존재로 문제되는 건 하나도 없을까요? 도서관센터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저희 부서에서 의견제시한 것은 독서문화 진흥 조례도 중요하지만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을 저희가 세웁니다. 그래서 그걸 세울 때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작은도서관 및 이동도서관 진흥 계획 거기에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세밀한 것은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담지만 총괄적인 중장기계획에는 일부나마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의를 했습니다.

엄성은위원

제가 보기에 부서에서 이것이 그냥 삭제된 것으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그렇다면 차후에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겠다는 얘기들을 오늘 해 주셨어야지 맞거든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저희 부서에서 의견제시를 할 때 5장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어차피 거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7조의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서 중장기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사실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 많습니다. 거기에 도서관 하면 독서문화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이 있는 제7조제3항에 있는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은 담아주셨으면 하는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이것에 따른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관련해서 충돌되는 것은 없습니까? 제가 이것까지는 못 보고 왔네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없는 걸로 검토했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새로 만들어지고 위원회가 만들어져도 소관 부서는 도서관센터일 것이고 여태껏 독서진흥위원회가 발족이 안 돼서 독서문화 진흥이 안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도서관심의위원회 자체만으로도 3개 파트로 나누어져서 충분히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그분들이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 아무리 비대면 시대라고 하지만 유명무실해졌고 얼마든지 원격이나 비대면 화상회의 같은 것도 충분히 해서 그걸 담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고요, 이 조례가 잘 진행되어 도서문화진흥위원회가 선정되면 유명무실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위원회가 충분히 그 조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책들, 대책들을 제안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비단 도서관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특히 정책을 누구보다도 고민하고 관심 가져주시는 위원회 활성화가 잘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4조(종합계획) 제1항 중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제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일산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유경옥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유경옥입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봉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64호 일산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유경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64호 일산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질의가 아니고 어차피 이건 나중에 선정하려면 선정평가기준표를 만드실 거잖아요. 이게 최초이기 때문에 기준표를 만드시면 반드시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 의견을 구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데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운영관리의 위탁에 개인도 들어가 있어요. 개인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추후에 위탁할 때 혹시 개인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조례에는 개인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다른 시군의 사례를 찾아봤는데 개인에게 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을 추진할 때는 개인은 배제하고 일반 법인이나 단체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소정위원

이동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정도는 개인이 가능하지만 시립도서관은 개인이 어렵다고 봅니다.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개인이 와서 하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검토를 하신 후에 조례 개정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동의안에 보면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다른 데 민간위탁 도서관 현황을 보면 문화재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 혹시 문화재단도 해당이 되나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른 시군이나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종교법인 이런 곳에 많이 위탁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출자출연기관 같은 데는 사실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고자 하는 고양시의 철학하고는 많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출자출연기관은 이번에는 제외하고 일반 민간 법인이나 도서관 관련된 단체로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을 한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혹시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많지 않나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런 가능성 같은 경우 저희 공고를 내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까지 저희가 막을 수는 없고요, 또 저희가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뽑는 거니까 그 결과는 지금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덕심위원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위원회 구성은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앞으로 저희가 고양시도서관에 종사하고 있는 저명하신 관계자분들을 선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5인 이내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김덕심위원

구성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전문가보다는 그 외에 아는 인사들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이번에는 누구로 구성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진짜 도서관에 조예가 있고 전문적인, 우리가 봐도 이분들이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다 하는 전문가분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혹시 들어가나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의원님 두 분 들어가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현재 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평가위원으로 들어가는 거군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문복위원님들 중에서 두 분을 저희가 추천 받아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작은도서관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편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 물론 심사위원이 따로 있지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심사기준은 아까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께서 미리 만들어서 공유를 하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개인이라는 것은 저는 조금 달리 봤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줄 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산하기관이 할 수도 있고 보통 도시개발공사나 문화재단이 해서 잘 된 것도 있지만 그것에 따르는 폐단도 있어서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물론 원아 수가 400명, 300명 되면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위탁을 줄 때 원장님만 먼저 뽑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개인이라는 말은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도서관 관장을 먼저 정하고 그 도서관 관장이 의논해서 나머지를 세팅하는 그런 경우도 위탁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5개 작은도서관을, 한 단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해서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과연 이것을 민간에게 줬을 때 고양시 관내에 사는 분들 중에서 도서관 쪽에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하신, 우리가 적격자라고 생각하는 단체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먼저 들고요. 그렇다면 범위를 넓혀서 경기도권 안이라든지, 이런 예가 있습니다. 타 시에 보면 꼭 관내에 있는 단체만 공모를 해서 그것에 대한 서비스를 하게끔 되는 것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점에서 경기도권 안에 혹은 어떤 범위를 정해놓고 그 안에 있는 단체들이 우리 시의 서비스를 위해서 했었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도 있었던 것을 본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이 되시고 또 처음 하시는 거라 굉장히 더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을 수렴하셔서 일단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번 협의를 하시고, 그리고 도서관위원회도 있고 저희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협의를 해 주시고 협의과정에서 또 수정해서 가장 좋은 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최종안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지금 엄성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고양시에 비영리단체, 민간단체 하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느 어느 단체라고. 보면 틀림없이 그 단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사항이나 제안사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를 보시면 비용추계서가 있고 비용추계서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눠져 있는데 보면 관장 1명에 전담직원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서는 몇 분이 되시는 건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직원 모두 다 사서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뽑기 나름이기 때문에 다 사서직으로도 볼 수 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인원수나 사서 수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사서가 몇 명, 행정이 몇 명, 이런 것은 픽스된 것은 없습니다. 그냥 개인 인건비만 올라와 있는 사항이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 직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관장님들이 6급이시잖아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거기는 다·라·마급 임기제로 해서 그런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7급이 관장님이시고 8급, 9급이 직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잡을 때 임의대로 잡은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 민간위탁을 줬을 때 어떤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잡았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랬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저희 시립도서관은 관장이 6급인데 어쨌거나 일산도서관도 관장의 직급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임기제로 따지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경력이나 호봉에 따라서 급여가 많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급여는 6급 관장님 수준으로 지급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급여하고 상관없이 급이 주는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권한과 무게감. 그런데 예를 들어 마두도서관, 아람누리도서관, 일산도서관 이렇게 다 모여서 관장님들이 회의를 하신다거나 할 때 아무리 급여수준이 6급 초와 7급 말 호봉이 비슷하다고 해도 급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데 그 부분을 굳이 7급으로 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 사람들의 직급을 저희가 7급이다, 8급이다 주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 수준을 정하느라 이걸 명시한 것이고 거기에서 그냥 임금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해서 그 수준의 다급, 라급, 마급을 정한 것이고 거기에서 몇 급이다, 이런 것은 통칭으로 관장님, 주무관님 이렇게 대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는 이 부분은 명확히 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6급, 7급, 8급, 9급으로 급을 나누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직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권한의 무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레이드를 나누고 그만큼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건데 이걸 그냥 희미하게 섞어놓으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운영체계가 자체가.

엄성은위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정봉식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일산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7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은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