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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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한기 의원 발언

247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20-09-16

박한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재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상호 도시균형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문재호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기종식을 기원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도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제247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9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되며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사업 지구지정 계획(변경)·시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차원에서 회의진행 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 하고 발언하시는 분만 벗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사업 지구지정 계획(변경)·시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회적인 여건 변화에도 항상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59호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사업 지구지정 계획(변경)·시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방상필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방상필입니다. 의안번호 659호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사업 지구지정 계획(변경)·시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이제 드디어 시의회 의견청취까지 왔는데 남아 있는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이명섭 과장님?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견청취가 끝나면 10월 28일에 주민공청회를 마치고, 중앙기관 의견수렴이 9월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경에 시공사 선정을 통해 같은 달 10월에 통합심의위원회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국토부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후 11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12월 영업인가, 그다음에 12월 시행계획 승인 및 인가고시를 통해서 12월 말에 사업기공식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우리 배상호 국장님, 이명섭 과장님, 안하림 팀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부터 지적했었던 원당역 사거리 건너편 그 용도변경이나 그린벨트해제는 국토부에 요청을 했어요, 아니면 경기도에?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국토부하고 저희 TF팀 의견이 나오는 것들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월 24일, 25일에 국토부 통합심의위원님들이 아마 현장점검을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을 추가적으로 전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이 나올 수 있게끔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성사혁신지구사업은 이대로 사업을 우리가 공모해서 선정해서 진행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그만큼 3,800평 고양시의 토지를 국가사업을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800평 정도의 규모는 국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풀든지 다른 방법으로 원당역 주변에 있는 토지들을 이용할 수 있게, 고양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거기가 사실 지금 3,800평 중에 거의 90%가 주차장이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민들이 이 성사혁신지구를 만들고 나서 주변의 교통 내지는 주차 부분들에 대한 해소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국가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베네핏은 국가가 고양시에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절차와 과정은 제가 지켜봐서 알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원론적인 것 한번 여쭤볼게요. 혁신지구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설명하셨는데 이 목적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서 혁신지구를 우리 고양시에서 하게 됐는지를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혁신지구는 작년 11월에 법이 사실 개정됐습니다. 그 전에 국토부에서 전국에 혁신지구를 위한 위치나 이런 것들을 사전의견들을 거쳐서 저희가 사전에 준비하게 됐고요,

박현경위원

혁신지구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혁신지구라는 것은 원도심의 쇠퇴된 지역에 주거, 상업, 공공시설 그다음에 산업시설, 업무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함으로 해서 노후된 원도심에 활성화를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현경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혁신지구는 도시재생의 어떤 다른 측면으로 저는 이해했어요. 그래서 올인빌이라는 어떤 의미도 있고 해서 도시마다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을 하지만 그 특성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같이 공동주택이 많고 도시가 예전에 어떤 문화재나 이런 것들, 콘텐츠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곳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도시들에서 과연 도시재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나온 혁신지구, 올인빌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성사혁신지구를 거점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도시가 활성화되고 이 혁신지구 건물을 통해서, 이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사업성도 있고 투자기관도 따로 있고. 우리도 물론 같이 현물투자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꼭 고심하셔서 해야 된다. 이게 목적을 잊어버리고 사업에만 계속 몰입하다 보면 조금 다른 방향성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업목적을 항시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 여쭤봅니다. 우리가 시공사 선정이 있잖아요? 이 시공사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시공사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우리가 왜냐하면 여기에 청년임대, 신혼부부 해서 임대주택이 같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이 건물조감도를 봐도 그렇고요, 복합몰, 상업시설과 주거공간과 같이 모여 있으면서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목적으로 하는 그 사업에 가려면 어렵게 설명하고 싶지 않지만 건설업체가 1군사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렵겠지만. 그래서 그 브랜드명도 같이 써 주고 그런 것이 돼야 임대주택이 우리가 생각하는 주거공간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이지 우리 고양시에 청년임대주택이 사실 제 생각입니다만 주거공간이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도시재생을 하고 또 우리가 혁신지구라는 이름으로 또 고양시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좋은 사업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질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건물의 외관 파사드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법적인 것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 측면도 있고 그런데 건축자재로써의 파사드, 제3세대 파사드를 제가 제안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더 고민해 가시면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겠습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감사합니다.

문재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잠깐만요, 김서현 위원님, 먼저 발언하셨으니까 다른 분 하신 다음에 기회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예.

문재호위원장

그러면 이규열 위원님.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박현경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구라고 했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이게 이름이 혁신지구가 맞아요, 혁신지정도시가 맞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혁신지구 지정고시입니다.

이규열위원

혁신지구 지정도시, 그게 맞는 거예요?

문재호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속기록을 위해서 발언하실 때는 마스크를 벗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혁신지구가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혁신지구가 맞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이규열위원

아니, 내가 네이버에 딱 찍어보니까 혁신지구라는 말이 안 나오고 지정도시 이렇게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 법이 작년 11월에 개정돼서 혁신지구라는 제도가 도입됐고요, 그래서 혁신지구를 나중에 지정한 다음에 고시하는 지정고시단계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지구라는 명칭이 도시재생특별법에 지금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이게 처음이라면서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전국에 4개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가장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규열위원

저는 기대가 좀 되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료 보고서에 보면 4쪽이 있어요. 4쪽을 봐 주세요. 그런데 이게 조금 변경이 됐더라고요, 사업 자체가. 그렇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런데 이게 잡종지하고 토지가 대지가 있었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니까 한 520억 정도 나왔더라고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502억 정도 됩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투자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여기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조금 바뀌었어요. 주거시설이 바뀌고요, 공영환승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하고 어떻게 차이점이 있어요? 환승주차장, 공영주차장, 명칭이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줄었단 말이지요. 왜 줄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또 최후에 가서 조정이 되겠지만 이 안에 보면 변경된 것이 이렇게 돼 있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당초에 공영환승주차장으로 명칭이 돼 있는 것은 환승주차장 중심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여기는 환승주차장 개념도 있지만 다른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명칭을 조금 확장하기 위해서 환승이라는 얘기를 빼고 공영주차장으로 명칭을 수정했고요, 사업계획은 10만 이상으로 계획했다가 사업성이나 사업 추진동력을 얻고자 10만 미만으로 사업을 조정해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 그다음에 업무시설, 공공시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변동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차장은 줄고 주거는 늘고 이랬어요. 그렇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이규열위원

왜 그랬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주차장은 4차 혁명 시대에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계속 크게 저희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일단 공유 쪽으로 방향이 전환될 부분도 있고 이게 역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대체적으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역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이 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그 패턴시간을 늘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주거시설도 49형이 49평방미터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약 15평 정도?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전용면적이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처음에는 다 그렇게 했는데 변경에서는 여러 가지 형이 나왔어요. 26, 36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어요. 독신으로 사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획지1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4년 준공 이후에 분양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전용면적 49 중심으로 계획을 변경했고요, 그다음에 획지2 같은 경우에는 세대평면을 다양화해서 임대주택으로 고양시에서 준공하고 8년 임대 후에 고양시에서 매입해서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으로 세대계층을 다양화하고자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보행연결이 있었는데 변경에는 그게 연결통로가 없어진 것 같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연결통로는 계획을 처음에 추진했었는데 지금 고가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당장 연결이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고가차도나 이런 부분들이 철거됐을 경우에 저희가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을 도면에는 배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규열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건폐율이 80%, 용적률이 1,300%예요. 그래서 층수가 최고 25층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렇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나는 기왕에 하는 것을 원당지역에 명품건물인데 바로 역이고, 이렇게 소규모 주택을 더 늘리는 방향은 없는가. 지금 용적률이 1,300%이면 30층으로 올라가도 이상이 없는데 왜 굳이 821%를 25층에 넣었는지. 30층, 35층도 가능하지 않은가. 기왕에 사업을 하는데 서민주택 아니에요? 이게 평수가 작으니까 서민형 주택을 더 늘릴 수도 있지 않느냐, 층수를 올리고. 1,300%까지 하지는 못하지만 1,000%, 1,100%까지는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층수가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주거시설로 가구수가 더 나올 수 있지 않는가, 그것을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사업비 때문에 그런 것인가, 말씀해 보세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적률을 저희가 1,300%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상업지구로 해서. 그런데 이게 한없이 올라간다고 해서, 저희 고양시가 나중에 매입을 해 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TF팀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성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규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현재 25층으로 조정했던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근린재생, 주민역량강화 측면에서는 놀라울 만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재생, 지역경제력을 향상 또는 부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는 아직도 성과가 미미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도시재생의 스펙트럼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근린재생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기고 걱정이 앞섭니다. 경제재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이 경제재생의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그러면 과연 이것을 준비하면서 경제재생의 어떤 방안과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사혁신지구의 이 부분이 저희들이 도시재생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쇠퇴됐다는 말은 그 지역에 젊은 층의 인구가 빠져나가고 산업체가 전부 다 폐업하고 빠져나가는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러한 인구밀집지역 시설을 지음으로 인해서 이 인원이 도시지역 전체를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혁신지구가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원당지역에 한 두 번 정도 해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두 번 정도 해서 떨어졌지만 이 혁신지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앞으로 성사지역에, 원당지역에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공모를 한번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지금 오신 길보다 갈 길이 더 많고 또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잘 풀어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혁신경제시대에서 외국에 도시재생이 잘 돼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많이 참고하시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잘 살펴서 저희가 정말 전국에 내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김수환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성사혁신지구로 지정받기까지 배상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명섭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원당지역, 성사가 많이 쇠퇴되고 낙후되고 교통, 환경, 모든 면에서 많이 열악하다고 생각을 했지요. 성사지구가 혁신지구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까요? 패러다임이 저는 혁신지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도시재생에서도 혁신지구사업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성사혁신지구가 살아 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뭔가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야 되겠다. 또 청년들이 오고 또 어르신들이 함께 공유하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혁신지구로서 지역문화 특색을 강조하고 싶다 내지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사혁신지구로 인해서 아직까지 원당의 구 원도심에 가면 사실 정말 옛날 신청사를 했을 때 번화가였는데 지금 보면 거의 다 죽은 도시로 돼 있는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마을에 공동으로 하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혁신지구로 인해서, 혁신지구를 하면 일단 젊은 층이 오고 기업인들이 오고 일자리 그게 되면 어마어마한 인력이 오고 이 사람들이 그쪽 원당역에서 원도심으로의 영향이 주어지면 저희들이 상업지역에 먹자골목을 형성해 주면서 앞으로 저 나름대로 원당이 이것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옛날에 우리 고양시청이 있는 그 모습으로 된다고 저희들은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런 각오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미래 먹거리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사혁신지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주변 환경은 아직 많이 열악하지요? 그 부분과 어떻게 공존, 공유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사혁신지구가 명실공히 고양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함께 많이 노력하고 힘을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윤승 의장님의 질의에 저도 같은 내용을 조금만 첨부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성사동 일대의 랜드마크가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 고양시 이재준 시장님의 최대 사업물의 결과,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는 사업물의 결과일 것이라는 기대도 합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준비되는 기간하고 또 진행하는 기간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너무 급한 시간 내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 항상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나고 나면 교육을 하게 됩니다. 요진타워라든가 킨텍스 부지라든가, 그때는 엄청 기간도 있었고 또 많은 고민도 하셨을 텐데도 꼭 이런 문제점이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해 보는데 건축이나 다른 내용들은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전반적인 즉 전체에 어우러지는 조화, 이윤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성사동 그 일대 뒤에 아직 낙후된 부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같이 발전할 것인지, 무조건 젊은 층이 온다고 해서 그 일대가 흥행하고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게 2024년에 지어진다면 혹시나 사막의 바벨탑처럼 혼자 우뚝 서서 그냥 첫 모습만 멋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이것을 유지하려면 그 주위에 있는 성사동에 같은 방향의 목적을 가지고 같이 움직여야 지속될 것인데 지금 집행부가 그리고 있는 2030, 2040까지의 청사진이 혹시 있으신지 제가 그것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윤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이게 혁신지구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응집하고 해서 그 도시가 발전한다, 저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지역에, 이 혁신지구 공간에 근무하면서, 퇴근하면서 바로 원당 원도심에는 특별히 먹을거리도 없다고 그러면 바로 화정이나 일산으로 가든지 하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는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원도심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심상업지역으로 뉴딜공모를 해서 국비도 어느 정도 확보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퇴근하고, 거기에 재미있는 콘텐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지 먹자골목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과연 거기에 사람들이 오느냐, 재미있고 볼거리가 있고 즐길거리가 있고 문화가 있는 그러한 콘텐츠를 담아줘야만 이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 앞으로 내년이나 중심시가지형으로 어느 정도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을 모든 용역에 다 담아서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함께 고민해 주시는 부분이 또 있으니 조금 안심은 됩니다. 그러나 지금 했던 것처럼 저희가 객관적으로 의원들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국토부에서 보는 성사지구의 모습, 낙후됐으니까 뭐든 지어서 발전시키자, 그 외에 아쉬운 점 하나는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의견청취가 안 됐다는 것이 의회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도 오고 또 우려도 됩니다. 객관적으로 집행부의 답변은 ‘거기 계신 분들은 다 반겨요.’라고는 하지만 이게 누구의 시선인지 정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저희 의원들이 대신해서 입으로 말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며 오히려 이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청회를 하든 뭐를 하든 소수의 의견이 아니고 다수의 의견, 특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외에 상가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개발해야 될 빌라 부분에 계신 분들의 의견까지 수렴하셔서 많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하나 간단한 것은 임시환승주차장,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때 많이 지적을 했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주차장 부분은 철도교통과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임시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을 계속 고려 중에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만약 지금 공사가 들어가면 언제부터 폐쇄가 되지요, 기존 주차장이?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내년 6월경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내년 6월 전까지는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인근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그러면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하나 빠뜨린 것이 있어서요. 많은 위원님들이 혁신지구, 혁신지구 하잖아요. 그때 아파트 218세대 중에, 맞나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 중에 100세대를 분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분명히 후분양 검토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견에 분양하는 것은 후분양을 해서 고양시에서 최초의 혁신적인 분양이 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첨부하고요, 아까 3,800평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까 경기도일자리재단 유치 건은 어떻게 됐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재단은 21일에 아마 최종 발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주…….

김서현위원

지금 우리 1부시장, 2부시장님이 다 경기도에서 오셨잖아요? 우리 이명섭 과장님께서도 경기도에서 일하시다가 오셨고. 그것이 유치되는 것은 확정적인 것이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김서현위원

제가 가장 말씀드렸던 후분양은 공공의 혁신지구라고 지정하고 분양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꼭 반영될 수 있게 건교위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다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저 또한 다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게 혁신지구, 이렇게 사업하는 것이 LH에서 처음 하는 것 아닌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LH에서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요, LH에서 지분투자 없이 AMC만 하고 있는 것은 저희 사업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많이 다양하게 했던 사업들을 우리가 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을 텐데 도시재생이라는 목적이 있고 혁신지구라는 어떤 큰 틀이 있고 또 우리가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도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중에서 아까 이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혁신지구를 원론적인 것부터 말씀하셨고 이해림 위원이나 김수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이 주변여건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단독건물이지만 사실 이 건물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외사례를 말씀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1998년 프랑스 리옹 도시재생, 전문가이시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의 도시재생사례들을 제가 보면 첫 번째 이루어진 것이 주변의 도로정비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주변에 있는 주택가나 건물에 대한 그런 정비가 다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같이 역사적인 그런 애환이 있어서 문화콘텐츠가 단절된 곳과는 좀 다르겠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문화유산을 살리면서 어떤 도시재생과 또 반면에 새로운 건축물을 통해서 하는 도시재생, 이것을 같이 두 개를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쉬운 부분이 많지요. 그런데 주변을 같이 살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 때문에 아까 그 앞에 주차장공간이나 또 우리 길 건너편에 야산 있잖아요. 그 야산이나 이런 것들을 동시에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홀로 남는 건물이 돼 버린단 말이지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도시재생의 목표, 혁신지구의 어떤 모티브가 되려면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외부에서 사람을 유입시켜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덕양의 랜드마크, 고양에 들어오면서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하자는 것이 이 건물을 화려하게 짓자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로 인해서 상징성을 갖자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자들하고의 관계도 사실 우리의 입장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것이 이거예요. 이 도시재생의 목적이 뭐냐, 혁신지구를 국토부에서 얘기하고, 물론 우리가 아주 적절한 여건이 돼서 따냈지만 그래도 역으로 본다면 국가정책으로 도시재생을 하려고 할 때 그래도 가장 해볼 만한, 성과를 내볼 만한 곳으로 우리가 선정된 거잖아요, 우리는 물론 감사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받아내야 된다, 요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위원님들이 다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관여하면서 좀 들어봤고 도시재생에 관해서도 저희 연구회 활동하면서도 느낀 바가 크고, 그 주변여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뒤편에 원당이 어떻게 개발되고 또 기존의 주택들이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향후에 몇 가구의 새로운 공동주택이 들어올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나도 걱정되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시간이 흐르고 나서, 더 잘 아시겠지요. 건축은 한 번 짓고 나면 되돌릴 수 없다는 큰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는 역으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너무 신중한 이유가 여러 가지 결정을 우리가 내렸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또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주거공간이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는 집이 아니라 공간에 복지까지 개념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금 담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 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혁신지구 관련돼서 법령개정은 자체적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출자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데 연말까지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해서 기금융자나 이런 부분도 담아갈 예정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추진속도랑 법의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맞아떨어지는지 염려가 돼서 그랬고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도시재생을 할 때는 도로나 주변여건이나 그리고 휴식공간, 그 건물 안에서 사실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사람이 모이기를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변공간으로 어떻게 퍼져나갈 것인가까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거기만 보려고 오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왔다가 바로 거기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 주변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이 또 목적이고, 그렇다면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 길 건너편에 있는 야산이나, 제가 제안한 것 있었잖아요. 파사드나 전광판이 필요했던 것들이 예술작품으로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볼 수 있으려면 야외에 휴식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멀리 내다보는 도시계획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사업지구 지정계획(변경)·시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첫 번째, 원당역사 뒤편 주차장계획을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여 진행, 두 번째, 건축물 분양 시 후분양 계획 검토 필요, 세 번째, 공청회 이후 주민의견 수렴을 우선하여 보고회 등 절차이행, 네 번째, 용적률 상향 검토하여 주거시설 세대수 증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다섯 번째, 경기도 일자리재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며 상징성 있고 가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필요함.”으로 의견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의견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사업 현물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660호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사업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방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상필입니다. 의안번호 660호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사업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이 건은 사실 아까 전에 심도 있게 논의됐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담아서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지금 현물출자 동의안이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 처분이고, 그러면 이게 502억에 대한 유가증권 그다음에 우리 토지의 처분, 이 두 가지잖아요. 그렇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HUG라는 회사가 나와요. 고양시, HUG, 고양도시관리공사인데 고양도시관리공사는 고양시 안에 있는 것 아니에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고양시하고 HUG의 관계지요. 그렇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주주가 당초에 처음 계획할 때는 고양시와 주택관리공사, HUG 두 군데였는데 저희 고양도시관리공사도 지분참여를 통해서 향후 위탁관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상징성으로 1억 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상징성으로 그런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여기 4쪽을 봐주세요. 현물출자에 있어서 리츠 영업인가 심사 시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리츠라는 것은 부동산 직접투자가 아니고 간접투자지요? 그러니까 간접투자자한테 현물출자를 해도 되는 건지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타당한 것인지? 직접투자자가 아니고 리츠는 간접투자자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리츠는 간접적인 부동산투자회사인데 이 관계규정상 괜찮겠는가?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간접투자회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현물출자에 대한 금액을 법원에서 다시 재평가를 합니다. 한 2개월 정도 소요되고요, 그 금액을 가지고 리츠 영업인가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HUG에서 리츠 영업인가를 할 때 이런 금액과 기금 그다음에 국가재정까지 다 해서 사업성이 나오는지를 판단해서 영업인가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걸러지는 장치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이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우리까지 4군데라고 하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 돼서 조금 염려가 돼서 그래요. 과거 한 군데라도 경험이 있었다면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그대로 하면 되는데 처음이거든요. 다행히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4군데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4군데 중에서도 빨리 가는 편이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게 상당히 조심스럽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리츠로 해서 LH가 사업을 투자했던 것이 천안에 동남구청 부지가 리츠사업으로 한번 추진됐고요, 그다음에 청주에 문화제조창 사업이 리츠로 한 번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LH가 지분 참여 없이 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아마 LH에서도 본인들이 주주로서 참여했던 사항은 있지만 주주가 아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혼선이 있지만 잘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규열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처분에 있어서 감정평가를 받았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을 좀 더 일찍 했더라면, 지금 대지하고 잡종지였잖아요. 이것을 사업용지로 바꿨더라면 이것보다 훨씬 많이 평가가 나왔을 텐데 곧이곧대로 하는 바람에, 지금 거기가 대지, 잡종지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시가 마음대로 용도변경도 할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 만약에 6개월이나 1년 전에 용도변경을 상업지로 돌렸다면 이것은 1천억이 넘어가잖아요? 1천억 그 이상 갈 텐데 그런 것은 좀 아쉬운 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있다, 그렇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의 지분구조를 짤 때 360억 원 정도의 현물출자금액이 나왔고요.

이규열위원

처음에?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다시 조정하면서 504억 원 정도 향후에 변경될 것까지 고려해서 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감정평가 부분이 2개의 기관에서 나왔지만 지분구조가 HUG에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49%, 저희가 지분출자를 최대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출자하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의견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사업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재호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652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방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상필입니다. 의안번호 652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보면 개정안에 용적률 10%에서 건축을 연면적 10%로 변경하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 주세요. 건축물 연면적은 만들어진 건축의 바닥의 연면적을 말하는 거잖아요? 연면적은 건축물이 다 올라간 것을 연면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개정안이 건축물 연면적의 10%로 변경하겠다는 뜻이에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연면적은 지하층 면적까지 다 포함되는 건물 전체의 면적을 연면적이라고 하고요, 용적률은 대지 안에서의 지정된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차지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김서현위원

과장님, 마스크 좀 벗고 말씀을 좀……. 아니면 저처럼 목소리를 크게 하셔야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것은 용적률은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건축물 연면적은 10평짜리 건축이 만들어지면 바닥의 10평이 건축연면적으로 제가 알고 있고, 연면적은 건축물이 위로 올라간 면적을 연면적으로 이해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개정안이 보면 이게 연면적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인지 건축연면적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인지? 용어의 정의를…….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에 변경결정대상이 있고 경미한 변경의 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기준 범위를, 용적률 10% 이내에서의 그 증감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있던 부분을 연면적 10% 이내에서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내용의 변경입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건축연면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 바닥면적을 다 더한 것, 전체 층수, 지하층까지 포함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서현위원

그게 맞아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연면적이라는 정의는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건축연면적은 뭐예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을 건축연면적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각계 층수를 총 더한 것을, 합산한 바닥면적을 건축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하층까지 포함해서. 건폐율을 따지는 면적은 1층에 평면도상에 투시해서 그 바닥면적을 건축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면적은 다 더하는 것이고.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연면적은 다 더하는 것이고 건축면적은 바닥을 말하는 거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건축연면적이 아니라 그냥 연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종전에는 해석상 애매하게 되어 있는 건축물의 용적률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 쉽게 바꾸는 거지요. 건축물의 연면적, 전체 층수를 바닥면적을 다 더한 10% 범위 내에서 바뀌었을 때 그것을 적용하겠다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건물이 루헨 저것을 보면 이 위로 건물이 올라간 면적의 10%까지를 보는 거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이해했고요. 제가 보여드린 것이 이 사진이 공동주택 앞에 요양병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보면 이 끝과 이 끝이 2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심의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공동주택에서. 그래서 사실 이게 도시계획 조례 변경안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면 이게 어느 규모 이상이 되면 도시계획심의 대상이어서 요양원이나 병원이 대상인데 이것은 규모가 작고, 여기가 주거존인가요, 복합존인가요? 그래서 그냥 나간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개정을 할 때 성장관리방안에서 이 부분도 도시계획심의로 넣든지 아니면 그 규정을 공동주택하고 거리를 더 많이 두게 해야 되는데 성장관리방안에서 노유자시설이 권장사항으로 복합존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보시면 눈으로 보시다시피 자기가 평생 사는 집 앞에 요양원이 2m 앞에,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손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도시지역에서는 다른 행위는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심의대상입니다.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할 때도 심의대상인데 저렇게 복합적으로 짓는 것은 공동주택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로 행위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심의대상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격거리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물론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 동별 간 아니면 대지 간에 이격거리만 이격하면 저희가 제재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른 사진도 한번 넘겨주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번에 이것을 보시고 저는 다음번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성장관리방안에서의 노유자시설은 권장사항이어서 도시계획심의 없이 저렇게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일선 구 안전건설과에서는 받아서 처리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고양시민이 사는 집 앞에 저런 것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삶의 질이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저게 주거존에서는 노유자시설의 어린이시설만, 어린이집은 권장사항이고 복합존은 노유자시설 전체가 권장용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합존에서도 노유자시설은 그 면적에 상관없이 심의를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저 거리를 두는 것을 「건축법」상에 문제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것은 그 지역에서 노유자시설이라든가 이런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례라든가 이런 것에서 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고요, 다만 성장관리방안도 도시관리계획의 일환으로 보셔야 되고 지난번에 아마 심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2천만 원을 들여서 우리 도시정비과가 성장관리방안을 변경하는 계획을 세웠거든요. 거기에서 바로잡아야 성장관리방안에서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권장용도로 하지 않거나 규제하거나 그다음에 그게 일정 규모 이상 됐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 공동주택이 들어왔을 때는 심의를 받으라는 조건과 같이 성장관리방안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성장관리방안을 용역비 2,500만 원인가 세워서 했잖아요. 그러면 저런 것을 하나 개선하고자 용역을 또 2,500만 원을 세워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실제로 고양시 일선현장에 있는 각 구청에서는 저런 업무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시다시피, 제가 만약에 저 집을 분양받은 사람이라면 너무 화날 것 같아요, 삶의 질도. 두 번째는 이것을 각 구청에 계시는 분들이 법률이 이렇게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꼭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세우고 이러지 말고 성장관리방안이 저 정도는 우리 건교위의 의결을 통해서 내지는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 제도적 변경이 빨리 안 된다고 하면 그냥 각 구청에 노유자시설에 대한 것을 도시계획심의를 받든지 아니면 좀 더 엄격하게 하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요. 첫 번째는 저는 성장관리방안에 저것을 담았으면 좋겠거든요, 저것을 도시계획심의로.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으로 결정된 지역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렵고요, 돈이 들더라도 성장관리방안을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야만 가능합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저런 건을 위해서 또 용역을 세워서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꼭 용역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도시계획과나 도시정비과가 이렇게 해서 어느 지역, 특정지역을 해서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거기에서 저런 건축규제, 동별 간 거리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 또 일정 시설에 대해서 요양원 같은 경우라든가 그런 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드는데, 그것을 가지고 했을 때 주민의견 청취를 해야 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반발이 있을 거고요, 용역비가 꼭 드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자가로 계획을 한다면 시간이 걸릴 계획입니다.

김서현위원

도시계획과나 정비과에서 판단해서 그것을 성장관리방안을 개선한 것을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지요.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해서, 성장관리방안이 의회 의견청취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과에서 저것을 집행부의 결심만으로도 그냥 성장관리방안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아니, 집행부의 결심만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공람공고를 통해서 이 지역이 이렇게 바뀌는 성장관리방안이 마련됐으니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고 타당한 의견이 접수됐는지 그것을 검토하고 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의회에서 권고를 하고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방침을 받아야겠지요.

김서현위원

실장님 말씀하시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계획 조례에서 직접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을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기존 어떤 집단화된 주거지역 안에 노유자시설이 바로 인접돼서 민원이 있거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3개 구에 공히 조사를 해서 성장관리방안에 담아보는, 그래서 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이래서 배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유기적으로 통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담아가도록 연찬해 가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다음에 올해가 가기 전에 결과물을 진행하는 것을 제가 듣고 보고 싶고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성장관리방안이 작년까지 해서 금년 초에 담겼는데 성장관리방안은 사실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계획관리지역 등에 기반시설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을 성장관리방안의 계획으로 담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용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부분을 담는 것인데 고양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거치도록 이렇게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특정용도로 계속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할 것이냐는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딱히 “연말 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답은 못 드리겠지만 “조속히 그런 문제점을 망라해서 검토한 후에 개선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실장님, 제가 그 말씀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직접 뵙고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고양시가 서울이랑 너무 인접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여기로 많이 오세요. 나이 드신 분과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런데 그런 시설물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양원도 늘어나고 요양병원도 늘어나고 사설 장례시설, 봉안시설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지금 눈으로 보듯이 저렇게 있는 공동주택 앞에 아무런 제재 없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도가 현실을 앞서갈 수는 없잖아요. 문제점에 대한 제도를 만드는 것인데 그것은 일단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니까 고민해 주시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개선할지는 좀 더 심도 있게 나누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653호 관련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방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상필입니다. 의안번호 653호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이사항이 없는 단순한 용어변경이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의안번호 제654호 관련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방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상필입니다. 의안번호 654호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대로,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지만 미비점이라는 것이 인원에 대한 미비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원이 늘어서 전문적인 기술자문위원회가 더 효과적으로 활용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인력풀만 늘리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항도, 자격조건에 대한 사항도 변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단어가 심플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위촉직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는 없지만 시장이 필요로 한다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차라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아주 단순한 말로 언어를 고쳤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연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어렵게 꼬지 말고 그냥 예외로 한다고 하는 의견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송요찬입니다. 이해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비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100명으로도 가능합니다. 불가피한 것은 아니고 다만,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위임된 특정 공법평가가 있습니다. 특정 공법을 평가하는데 각 분야별로 어느 정도의 배수가 있어야 됩니다, 무작위로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원을 그렇게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은 기존에 적용돼 있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변경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특정 기술직에 대하여 선택의 범위를 넓혀야 되고 또 분할한다고 하지요? 구획을 분할한다고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기술에 대한,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건설기술분야가 약 24개 분야가 됩니다. 24개 분야에서 저희가 적용하는 것은 현재 14개 분야이고요. 14개 분야에서 기존에 10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비점이라는 것이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무작위로 선출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인원수를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드린 것, 제5조1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어려운 말보다 쉬운 말에 대한 단어의 변경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셔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랑 한번 통합해서 쉬운 단어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3조에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것은 확대하고자 늘리는 거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런데 5조에 지금 이해림 위원님께서 용어에 대한 지적도 하셨지만 확대를 하고 다만 시장이 인정하면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약간 모순되지 않아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현재는 기술자문위원이 2회까지 즉 4년은 합니다. 4년은 하는데 거기에서 재연임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타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운영하다 보니까 기존에 위원들이 건설기술연구원이나 아니면 중부대, 항공대 이런 데의 교수진분들이 계속 했는데 거기에 걸려서 연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화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이것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것의 연임제한을 시장이 인정해서 풀면 그냥 자문위원을 계속 한 분이 하실 것 같은데.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저희가 필요한 인력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런 경우도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 내 학계라든가 연구원 같은 분들은 그래도 저희 시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그 외에는 강하게 적용하지만 연구원이라든가 학계 쪽에는 계속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또 저희한테 많은 전문적인 기술을 제시하거나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입니다. 조금 보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에 기술자문위원들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100명이나 150명은 사실 풀인원입니다. 분야별로 아까 담당과장이 얘기한 대로 토목분야, 건축분야, 기계 전기분야, 환경분야, 교통, 조경 등 기타분야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토목분야에서도 도로, 수자원, 토질, 시공, 구조 이렇게 또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분야별로 4명, 5명 이렇게 해서 위원들을 위촉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참석을 못 할 경우에는 유연하게 풀인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부족해서 인원을 늘리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경력 면에서 2년을 하고 연임을 못 하다 보니까 지역가점이라든가 자격에 대한 가점을 두고 채점을 해서 위원 접수를 받아서 선임하는데 우수한 경력이 있는 교수라든가 이런 경력자들이 연임규정에 탈락되고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경력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비교해서 전문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의 위원들을 위촉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역에 연구원이라든가 대학교수 이런 부분들은 그런 예외규정을 조금은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따라서 예외규정을 두게 되었고요, 그게 풀인원이기 때문에 좀 더 인원을 많이 하고 경력을 좋은 방향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경력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그런 배경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저는 이렇게 올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 부분을 지금 개정안을 그대로 읽으면 그냥 시장이 인정하면 제한 없이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4년 후에 연임이 안 되니까 쉬었다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다른 우리 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나는 이 조항을 지금 사실 처음 보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회에 있는 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은 어떤 제한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사도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통해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문재호위원장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정회해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제5조1항 “시장이 기술자문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시장이 기술자문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교육 및 연구기관의 근무자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서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재호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현경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23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80호 고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김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방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상필입니다. 의안번호 680호 고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개정 발의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장애, 고령, 아동 등 사회적 약자 중에서 빠져 있던 아동주거빈곤에 관한 부분을 채워주신 것을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문맥상 ‘바’에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아동주거빈곤가구”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문장 중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중”이라는 표현을 하여야만 이 문맥이 제대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통해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고 의견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서현의원

저는 발의한 의원으로서 좋은 지적이고 수정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 받겠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면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중에서 열악한, 그러면 이게 어떻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특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요?

김서현의원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 이게 주거복지지원센터가 아직까지 고양시에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사실 이게 기본조례가 돼서 아마도 실제로 센터가 만들어져야 이 사업이 운영이 될 텐데 지금까지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나이 드신 분이나 차상위계층, 이렇게 대부분이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주거복지지원센터라는 것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나면 18세 미만 아이들도 사실 취약한 주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은 지금까지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주거기준의 통념상 들어가는 곳에 사는 1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조례로 담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지원할지는 이제 앞으로 고민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김서현위원

예?

이규열위원

경기도 내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기초 군시.

김서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아마 상위법에서 국토부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이고 그 후에 이게 광역, 기초로 내려오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규열위원

그러면 주택과장님은 아시겠는데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수원시하고 시흥시가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고양시도 100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대도시는 주거복지센터를 빨리 신설해서 운영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규열위원

그러면 수원시는 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혜택을 주는지 다 나와 있겠네요, 거기도?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저희도 조례에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주거복지대상자에 대해서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항목을 저희가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보면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주거복지 상담,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주거환경개선 지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지원사업 또 화재나 재난 등으로 거주가 곤란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자금 지원, 기타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김서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고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본인 경기도 조례를 보니까 2016년 7월 19일에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는 폐지된 상태예요. 경기도에는 주거복지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폐지됐고, 대신에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로 가는데 우리도 주거복지 지원 조례가 아닌 주거 기본 조례로 전환해서 폭넓게 다양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차후에 이 기회를 통해서 개정조례를 한 번 더 손을 볼일이 있다고 하면 주거 기본에 관련돼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조례에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에게 적용되는 부분들을 포함시킨 것 같은데 저희 고양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보면 독립한 청년들의 주거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청년들의 주거의 문제에 대한 부분도, 이런 곳에도 좀 다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 봅니다. 그래서 주거복지전문가를 양성하고 주민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공무원들이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실무 공무원들은 대행되는 어떤 위탁기관에 둬서 주거복지전문가로 양성되고 또 이런 교육을 받고 활동하고 있는데 일반민간인들이 주거복지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자격증만 받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발판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들이 주거복지전문가가 돼서 그런 활동의 시작을 공무원들이 먼저 해 줘야만 일반민간인들이 자격증을 따고 그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왕 개정조례안의 손을 보는 것을 조금 더 보완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의견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주거복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서현의원

김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소득을 말하듯이 기본주택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주택이라고 하면 여기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정도의 집, 그러면 최소한 그런 것이 어떤 것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이 따뜻한 가정? 이 정도면 집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을 떠나서 그 정도가 되면 최소한 주거의 기본기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호위원장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택복지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김서현의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질의하니까 주택복지라고 하면, 복지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많은 것 중에, 복지 중에 주거도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주택복지는 그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지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문재호위원장

의원님,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주택복지에 대해서 설명하려니까 막상 어려워서요.

문재호위원장

그러면 제가 의미를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의원님이 만드신 제안이유를 보면 「주거기본법」의 제정목적에 맞게 주거정책의 지향점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됨에 따라라고 주거복지의 제안이유를 여기에 기록해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주거복지에 대한 의미 있는 조례를 만드셨는데 단지 발의하신 의원님뿐만 아니라 건교위 차원에서 주거복지는 최근에 화두인데요,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드렸던 것이고 최근에 민원사례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노후된 공동주택 예를 들면 빌라의 민원을 그제 받았습니다. 공동주택이 아파트처럼 관리단이 형성된 경우에는 노후된 그 공동주택에 큰 문제가 없는데요, 관리단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기에 살고 있는, 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관이나 살고 계신 분이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접근법을 찾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노후된 공동주택인데 하수관로의 하수가 매끄럽게 빠지지 않고 천장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구배율이 평탄하지 않다 보니까, 최근 올 여름에 태풍이나 폭우는 아니었습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하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그 주변에 침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로는 우리 시나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공동주택에서 연결 관리는 공동주택에서 해야 되는데 그 침수피해를 느끼는 과정은 지하1층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고 2층, 3층에 거주하는 분들은 불편함을 못 느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하려고 하면 그 주택의 동에 같이 있는 분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되고 또 필요한 공사비를 분담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관에서도 해 줄 부분이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큰 틀에서 과연 주거복지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의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공간을, 주거복지를 만드는 것이 요즘의 화두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주거복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3의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김서현의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고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은 고양시 집행부에서 했는데 그 대상에 저희가 18세 미만의 아이가 빠져 있고 교육양성을 하는 방법이 빠져있어서 일부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주거복지라고 하는 것이 개념에 대해서는 사전적 의미보다는 살고 있는 곳이 행복하다, 그 정도의 행복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느냐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라고 보고요, 이 조례가 통과돼서 고양시에 이런 주거복지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잘 진행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해림

이해림위원

이의 있습니다.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문재호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55호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방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상필입니다. 의안번호 655호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나 그 기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같은 사태에서도 우리가 느꼈지만 앞으로 자연재해나 또 이런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구조가 전반적으로 다 바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 시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조례의 개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9조2항 중에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민간전문가를 늘리자는 취지이신 거잖아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간전문가를 확대하자는 취지이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개정하게 된 계기가 올해 초에 행안부에서 운용하는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이 2분의 1로 확대돼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개정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각 분야별로 필요할 텐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야에 어떤 전문가, 어떤 자격조건을 가지고 구성되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아무래도 이것은 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같은 경우는 9명의 위원들이 계신데 위원장님이 시민안전주택국장이시고 공무원 6명으로 구성돼 있고 민간전문가가 3분이신데 그분들이 회계사, 세무사 이런 금융 쪽에, 회계 관련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박현경위원

관리기금이기 때문에 전문가는 그렇게 보신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물론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전문가는 회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박식한 분이 되셔야 되겠지만 돈의 쓰임새에 대해서 하는 부분도 전문가들 안에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 보거든요. 그래서 자격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요건이 들어가나요? 자격조건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것. 기금 운용이라서 전혀 그런 것은 없는 것인가요, 자격조건에 대한 기준?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조례상에는 특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현경위원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기금을 조성해서 어디에 쓰고자 하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돈을 계산하고 나누고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가림막 때문에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어떤 전문가가 구성돼 있다고 하셨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현재 기존에 전문가 같은 경우는 회계사, 세무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렇게만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다음에 대학교수가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전문가들이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기존 조례는 3분의 1로 돼 있었는데 2분의 1이상이니까 민간전문가 비율이 확대된 것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체 위원은 어떤 분으로 구성된 거예요? 이 전문가는 회계사, 세무사 빼고.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나머지는 공무원이고요,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시민안전주택국장이고 시민안전과장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세무과장, 예산담당관 그리고 도로관리과장 그리고 소방서의 재난예방과장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질의일지 모르겠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해서 어떻게 쓰느냐를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 것인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그 용도에 대해서 조례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기본적으로 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의 범위를 설정해 놨습니다.

박현경위원

그 용도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그것은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용도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것을 관여하는 또 다른 전문기구가 있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별도의 기구는 없습니다.

박현경위원

그것은 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 때문에 여쭤봤고요. 그러면 지금 그 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해서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했는데 기금은 어느 정도 모아져 있고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현재 기금은 한 300억 정도가 있고요, 그렇지만 기금을 법이나 조례에서 정한 대로, 주로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금년도 기금에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로 예년 같으면 도로정비, 내진성능평가, 이런 쪽에서 기금이 활용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용할 수 있는 토털금액은 한 300억 정도 됐는데 거기에서 한 30억 정도 지출된 상태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증액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렇게 있지만 여기에는 3호에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재난, 재해는 자연, 기후, 여태까지 자주 겪었던 것들을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여기 7호에 보면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의 재난, 재해를 대비해야 되니까 기금 운용이나 기금을 어느 정도 비축해야 되는 것이 목표설정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 봐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예견하지 못했던 부분에 지출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가용할 수 있는 것이 한 300억 정도가 있고 이런 것을 봐서는 크게 현재 상태의 기금에 계획과 운용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항목이나 분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 보네요.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입니다. 부의안건 5쪽을 봐주시면 3호에 보면, 5조이지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전체 통으로 관리하나요? 여기 가축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유통센터의 동물보호팀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고양시 전체 예산이 돼서 시민안전과에서 통합을 하는 것인지?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지금 여기 설정해 놓은 것은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에 대해서 설정이 돼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가축병이나 코로나 같은 감염병에도, 사회재난 쪽에서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용도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12쪽에 보시면 9조 있지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게 개정안이 많이 올라왔어요. 쭉 보면 뒤에 14쪽에 보시면 현행이 있어요. 12조1항에 3호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현행인데 개정에서는 다 삭제시켰어요. 이것을 왜 삭제시켰을까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은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위원이 되는 것을 제재하는 것이 괜찮은 것 아니에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런데 1항2호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민간위원,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은 3호의 내용보다 더 엄격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호가 어떤 의미에서는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31조2호에 의해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파면이 되기 때문에 열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도 결격사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3호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3호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게 완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규열위원

중복됐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시켰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서현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14조에 “고양시 공무원”을 “시 소속 공무원”으로 바꾼 것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다른 시 공무원은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이것은 기존의 조례가 앞의 호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이렇게 있다가 고양시로 바꾸면서 이하 고양시를 시로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고양시가 계속 기존 조례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하 고양시 공무원을 시 공무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 용어정리를 한 것입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656호 고양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방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상필입니다. 의안번호 제656호 고양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아까 재난 관련해서 기금조례하고 연이은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피해주민 및 지역사업자라고 이번에 개정안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피해주민도 되고 지역사업자 그러면 지역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 고양시에 있는 개념이, 그리고 피해주민은 주민등록거주지가 고양시에 있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가구에서 이게 중복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지금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환경 지원 조례 제정안이고 그것은 의안번호가 다릅니다. 그것은 사회재난 및 구호에 관한 조례 내용입니다.

박현경위원

지금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아니에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것은 다음 안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다시 여쭤볼게요.

문재호위원장

그러면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회를 했을 때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13세 미만, 65세 이상,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즉 취약계층은 맞는데 지금 복지과나 장애인과하고 중복돼서 지원되는 경우를 한번 파악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어느 정도 파악돼 있습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죄송하지만 목소리를 크게 해 주시든가 마이크를 가까이 해 주십시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복지정책과하고 노인복지과, 소상공인지원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해림

이해림위원

장애인과도 아마 중복될 것입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미세먼지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지원과 같은 경우는 재난취약계층에 가스타이머나 콕을 보급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노인복지과는 복지관이나 이런 것 외에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떤 취약노인계층에 안전벨이라든가 가스차단기라든가 이런 안전시설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파악하셔야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이런 모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13세 미만이나 65세 이상 그다음에 장애인 또 임산부, 취약계층이 어느 정도 들어가기는 하지만 어린이가 들어가고 노인이 들어가면 저희가 모든 고양시에 있는 많은 부분의 가구수가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복됐을 경우에 예산이나 이런 대상자 선정에 관해서 굉장히 혼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과, 노인과, 어린이가 들어가는 아동청소년과 또 여성복지과도 아마 들어갈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과와의 소통이나 아니면 명확한 선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거미줄처럼 얽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제가 파악을 해 달라고 했는데 분명히 기본적인 지원 말고 안전에 관한 지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장애인과도 마찬가지로 가스가 울리면 자동으로 꺼진다든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소리가 나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도 되게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구체적인 안전시설을 어느 대상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막연하게 들어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제대로 리스트를 만드셔야 되지 않나라고 주문을 드립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그 지적사항에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고요, 사전보고회를 할 때도 박한기 위원님을 비롯한 그런 동일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조 같은 경우에 13세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게 특정하게 협의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는 13세 어린이 같은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내 어린이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65세 이상 노인 같은 경우에도 독거노인 이런 식으로 한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현재 작년 12월 3일에 지원근거인 목적에 나오는 제31조의2제2항이 신설됨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인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5조에 보면 지원의 결정을 결과적으로 신청주의로 해서 동에서 받고 그다음에 시장이 우선순위를 매겨서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나 다양한 지원의 경우의 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준조례만 갖고 우리가 이 조례 상태에서만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것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규칙이라든가 아니면 5조에 근거한 구체화된 지원의 순위결정사항들을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그것을 고시해서 그런 평가기준에 의해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조례만 갖고 예산을 들여서 운용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후에 시행규칙이나 5조에 근거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맞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이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조례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나 실제적으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키고 또 조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원결정에 대한 부분도 그냥 신청자, 동장에 의한, 이런 내용이 있어서 도대체 누구에게 얼마를 신청할지에 대한 것도 막연한 상태이고 특별히 위원회가 세워진다거나 다른 교육에 관한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닌 조례라서 제가 너무 두루뭉술하고 요원한 조례가 아닌가 싶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례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조례의 그 깊이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만약에 통과된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리스트업을 하셔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단, 다른 과들과 중복되지 않게 공평하고 보편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3조에 안전취약계층을 구분하는 것 중에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잡혀 있는데 저희가 노인을 지칭하는 기준이 요즘 많이 혼란스럽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들의 40%가 “노인을 몇 세부터라고 얘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75세라고, 노인분들이라고 지정된 40%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엔이 발표한 인류의 새로운 연령분류기준표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0세부터 17세가 미성년자, 18세부터 65세가 청년, 66세부터 79세가 중년, 80세부터 99세가 노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65세 이상이 노인이라고 지칭을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적용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에 신설되면서 이게 정부표준안이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이후에 지적하신 것을 해서 저희가 19년도, 작년 말에 근거법령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조례를 개정한 자치단체가 있나를 조사해 봤더니 일단 광역시가 나오더라고요, 부산광역시가. 그래서 부산광역시 역시 일단은 표준조례로 제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열거돼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표준조례에 명시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그것을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다가 드립니다. 일단 3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정의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으로 딱 돼 있네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서 위임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새롭게 정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전설명을 오셨을 때 저는 사람을 기준으로 안전에 대한 취약도를 측정하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다, 주거하는 주택의 구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을 기준으로 취약한 계층을 어디가 안전에 취약한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모법에 그렇게 사람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없는 것 같고 해서 이해가 됐는데 실제 이게 표준조례라고는 하지만 지원결정에서 동장이 신청을 받고, 받은 신청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5조2항에 있는 직권으로 추천하는 내용은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추천할 수 있다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취지를, 상위법의 취지를 보면 우리 어린이들이 가방에 씌우는 것 혹시 아시나요? “제한속도 30” 이렇게 해서 형광색으로,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이, 키가 작은 아이들이 횡단하거나 이럴 때 운전자에게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방에 하거나 그렇게 해서 안전취약계층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해서 잘 안 보인다거나 신체적인 능력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지 못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보조적으로 안전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저는 이것을 개개인이 굉장히 어렵고 취약하고 형편이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노인들이 보편적으로 겪게 되는 안전에 대한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일괄지급을 한다거나 방향을 이렇게 잡는 것이 모법의 취지를 더 살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세부기준이 너무나 재량이나 임의성에 많이 치우쳐 있잖아요?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과정, 5조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행규칙을 정하면 어떨까 이런 논의도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방향을, 모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우리 시에서 실제 지원에 대한 방향을 그런 계층을 집단적으로 우리가 인식해서 위험으로부터 조금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개인적 생각은 지금 위원님이 집단적으로 하고 그리고 어떤 건물이 오래 돼서 취약한 건물에 지원하고 그것도 결국은 취약한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든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집단에 하느냐, 여기에 보면 환경에 대한 개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의 수가 너무나 다양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그때그때 예산이나 매년 현실성을 고려해서 어떤 해에는 집단적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해에는 또 정말 취약한 계층을 타깃으로 해서 개인 위주로 갈 수도 있고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 자체는 표준적으로 포괄될 수밖에 없고 결국 지원결정 5조를 그때그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공론화시켜서 지원의 타깃을 결정하느냐, 이렇게 저는 탄력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집단화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한기위원

조례가 오늘 통과되더라도 고민을 많이 해서 발전을 많이 시키셔야 될 조례인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박한기위원

같이 방법을 좀 해서 조례를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입니다. 우리 박한기 위원님 질의에 연장선상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개선은 어떤 차원에서 시설개선이지요? 제안이유에 있는데.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개선이라고 했거든요. 안전취약계층인데 계층이면 이게 사람이잖아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그 안에는, 제안이유에는 시설개선 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계층이라기보다는, 안전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안에 제안이유에서는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개선하고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하고 제안이유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취약계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취약계층이면 형편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 나쁜 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안이유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없어도 이번에 코로나라든지 자연재해 등등해서 발생하게 되면 39개 동장님들이 구청장, 시장한테 보고를 하잖아요,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다 등등. 사람이든지 어디 시설이든지 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런 기금이 아니고 예비비라는 게 있잖아요. 재난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를 긴급사용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기금관리를 한다는 것이 상부에서 지시가 떨어졌다든지 등등해서 이런 안을 만드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기초단체가 이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 시만 없다든지, 그래서 이 안건을 제출했다든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사례는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데다가 아무래도 그러면 화재나 전기시설 이런 쪽에서 취약하니까 그런 부분에 화재감지라든가 그다음에 소화기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겨울에 난방으로 인해서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난방에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의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난상황에서 물론 예비비라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재난관리기금은 법에 의해서 적립되고 운용되는 부분이고 종전에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기금의 활용용도들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예비비보다 훨씬 긴급한 상황에서 급하게 또 탄력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이규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1억이잖아요? 이게 얼마지요? 예산 수반사항이 1억이란 말이에요. 보니까 매년 1억씩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전취약계층, 시설이라든지 등등해서 2억, 3억이 발생했을 때는 너무 예산이 적잖아요? 1억이라고 한정해 놓으니까 너무 좁아진단 말이지요. 재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조금씩 여러 군데 발생하면 해결되는데 만약에 2억, 3억 더 이상 비용이 소요될 때는, 그때는 천상 예비비밖에 쓸 게 없잖아요? 기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너무 적다 이거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기금에서는 물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이것은 사전에 선제적으로 취약계층 안전환경을 지원하는 것이고 재난기금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취약계층의 범위라든가 우리 예산의 범위를 놓고 개략적으로 예산을 추계해 놓은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개략적인 것보다도 나는 우리 107만 고양시민이고 39개 동이 있는데 1억 가지고는 너무 적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2억, 3억 올릴 의향이 있으세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

이규열위원

기금이 너무 적으니까. 그것하고 그다음에 제목, 타이틀을 다시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고양시 안전취약계층보다는 안전취약계층 및 시설에 대한, ‘시설’자가 들어가면 어떨까 싶어요. 밑에 제안이유에도 시설개선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야 제목하고 제안이유가 맞는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취약계층 및 시설에 대한’, 타이틀하고 제안이유하고 맞게. 그게 어려운 게 없잖아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표준조례 제목이 다 이렇고요, 그다음에 결국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을 지원하더라도 그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한테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규열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일단 타이틀이 안전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사람의 층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잘살고 못살고 이 층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아주 취약하고 상황이 아주 어려운 층을 얘기하니까 제목의 틀이 사람만 대두됐다, 그래서 나는 제안이유에서 거론한 것처럼 ‘취약계층 및 시설에 대한’이라고 하면 타이틀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국장님은 어떠세요? 어려워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목을 바꾼다는 것은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모태가 된 것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거기 법 31조이고 또 시행령에 가면 39조의2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이라고 시행령 그다음에 기본법에 이렇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제3조에 보면 1항은 대상을 정해놨고요, 3조1항에 대상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쭉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2항에 가서는 그 계층, 대상을 어떤 것을 지원할 것이냐 하는 지원범위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1호, 2호, 3호, 4호에 보면 소방, 가스, 전기 이런 것에 대한 안전점검 개선, 그다음에 환경개선, 장비나 용품을 제공하는 것, 기타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렇게 구분해 놨기 때문에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는 충분히 이것만 갖고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기금 가지고 연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종전에 여덟 번째 했던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할 적에 여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뭐냐 하면 재난관리기금을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이냐에 대한 것을 심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적에 우리 예산 추계로 잡은 1억 원은 그 재난기금 하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감염병도 있고 터널이나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점검, 기타 등등 이런 것에 포함돼서 이번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환경지원도 거기 기금위원회가 상정해서 그렇게 심의해서 어느 시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계층을 할 것인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조례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기금도 그냥 1억이면 된다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추계이기는 하지만 일단 이게 처음 제정되고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것이 지금 처음 제정되는 것이니까 내년에는 1억 원으로 해서 그 사업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1억 가지고 충분한 것인지 또 모자란 것인지.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부족하면 예산을 더 올릴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보완해 가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너무 융통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파이를 이만큼 해 놓으면 참 좋은데 규모는 이만큼 해 놨다가 일이 커지면 또 따로 갖다가 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쉽게 얘기해서 안전용품의 제공이잖아요. 이것도 뭐가 터졌어, 그런데 대량으로 5천만 원, 1억씩 막 들어가야 돼. 이게 적어요. 그러면 천상 다른 몫의 예산이 들어간다, 내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아니, 그래서 우리 기금이 한 번 쓰고 모자라면 다시 위원회를 또 열어서 쓸 수 있거든요. 지금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이렇게까지 오래 장기화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들이 저쪽 킨텍스 캠핑장에다가 코로나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그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것으로 했다가 5월, 8월 들어서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현재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재난기금이 계속적으로 추가로 상정해서 조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모자랄 것 같으면,

이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례도 나왔는데 계속,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조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이규열위원

나는 그런 면에서 국장님의 설명이 덜 와 닿아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3조5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한 사정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시장의 권한을 너무 폭넓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라는 우려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고민해 보셨습니까? 시장님이 판단하지 않더라도 각종 사고나 재난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한데 시장의 판단으로 이 폭을 정한다는 것이 너무 시장님의 권한을 폭넓게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호에 대해 재량에 대해서 열어놓은 것으로 판단할 수는 있지만 저는 여기 취지는 본 조례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조례에서도 이렇게 시장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것은 여기 취지가 결정권한을 주관적으로 준다는 것보다 1호, 2호, 3호, 4호 그래서 명시한 것 외적으로도 경우의 수가, 예측할 수 없는 경우의 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취약계층을 좀 더 폭넓게 지원하는 취지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 본 조례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조례에서는 별도로 시장이 인정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굳이 시장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희 시에서도 재난대책본부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재난대책본부에서 인정하는, 물론 재난대책본부의 수장은 시장님이기는 하지만 재난대책본부를 통해서 접수되거나 사안이 중요시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으로 인정하고 또 취약사정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로 인정해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재난대책본부를 이 조례의 5호 항목에 시장님 대신에 항목으로 더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본부의 기능은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취약계층을 조사해서 지원하는 취지이고 재난본부의 기능은 재난이 실제 발생했을 때 응급적으로 긴급하게 결정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권능의 기능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성격이 이 조례하고 재난 부분하고는 운영에 있어서는,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양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를 만들고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굳이 제6조에 업무의 위탁을 주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탁이라는 부분들은 수임자, 곧 수탁자가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행사의 주체자가 고양시가 아닌 위탁 받은 수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안전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을 한다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직접적으로 화재경보기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일이 같이 따라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는 이게 어딘가에 전문성 있는 그런 위탁을 줘서 같이 직접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아닌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한다는 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소방청에서는 실제로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소화기라든가 감지기라든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소방청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실제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와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수환위원

그런데 위탁보다는 위임이라든지 다른 어떤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위탁은 책임까지 모두 다 넘어가고, 말하자면 시장님의 인감도장까지 다 넘어가는 사항인데 이것을 위탁으로 정의한다는 것이 조금 과한 조례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이것 역시 표준조례로 가고 있는데 저는 위탁을 해야만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이 완수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탁의 근거는 일단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재호위원장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684호 고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방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상필입니다. 의안번호 684호 고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오늘 시민안전과 사회재난 관련해서 조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혼동을 했었는데요, 지금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가 언제 처음 제정된 것이었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

박현경위원

2019년 12월 아닌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19년 아니에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최초 제정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현경위원

예. 처음에 제정된 게 언제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18년 아니면 17년 같은데요.

박현경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제가 오기 전이니까.

박현경위원

19년도에 또 한 것은 일부개정 한 것이었어요? 일단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번에 있던 조례에서 일부개정을 한 이유가 지금 제안설명에서 있듯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지역사업자들 영업손실이 된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겠다는 취지인가 여쭤보려고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지원의 대상을 피해주민, 그러니까 피해주민이라는 뜻은,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읽어봐서 아는데 지금 설명했듯이 제안이유하고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에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었고 능곡에 그때 재난이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번 또 바뀐 것 같고, 그것은 지금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제 기억에 그래서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있던 조례에다가 이번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역사업자들, 그분들의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일부개정을 하는 취지인지 확실하게 여쭤본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그렇게 여쭤본 이유가 여기에서 보면 피해주민을 지역사업자로 했고요, 그러면 피해주민하고 지역사업자하고, 아까 제가 여쭤본 것이 8조에 보면 피해주민 및 지역사업자예요. 그렇지요? 생활안정 등의 실시에서. 그러면 피해주민, 주민등록상의 고양시민 그리고 지역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 고양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그게 중복도 가능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지원의 테두리, 범위를 어떻게 대상자에서 규정하고 있는지, 피해주민은 사업자이면서 또 가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그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안 가서 여쭤 봐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앞전에 위기극복지원금을 저희가 지원하면서 고양시민 1인당 5만 원씩 지원할 때는 피해주민에 근거해서 줬던 것이고요, 그 범위는 피해주민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 얼마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재대본의 결정에 따라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지역사업자, 행정명령을 8월 18일에 저희가 정부조치에 따라서 고위험시설에 대해서 영업중지명령을 하면서 그때부터 영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자들한테 15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한데 현행 조례에는 피해주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사업지도 고양시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실제 주민등록상 거주는 타 지역에서 하면서 사업장이 여기인 경우는 지원을 못 하게 되니까 주소지가 다른 지역에 있는 여기 지역 사업자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사업자라고 명시문구를 넣게 된 것입니다.

박현경위원

아니, 중복지원의 금지는 7조에 있어요. 보험금 등 보상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상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그 취지는 알겠는데 피해주민이 한 가구가 있을 때 그 가구의 구성원이 다 피해주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지역사업자의 이름은 한 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봐서는 조금 이해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구호 및 복구 지원인데 이 지원금을 고양시에서만 100% 주는 지원금을 관련해서 이 조례가 있는 건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이번에는 고양시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박현경위원

시비로 하는 것에 대한 거잖아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이게 구분이 가능한가요? 보험이나 이런 것하고는 어차피 별개의 문제이고 사업자하고, 이 사업자등록증이 고양시에 있고 다른 데서 거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준다는 거잖아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 사람들까지 주기 위해 조례개정을 하는 겁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살면서 사업자인 것은 그냥 하나로 봐서 대상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고양시에서 살면서?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뭔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박현경위원

이 문장으로만 봐서는 좀 헷갈리는데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여기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주민도 되고 지역사업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여기서 설정해 놓은 것이고 그러면 앞전처럼 위기극복지원금을 1인당 5만 원을 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정부처럼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줄 것이냐고 하는 것은 별도로 재난대책본부를 통해서 결정하게끔 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약간 그 부분이 혼동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하나로 본다는 것 같아요. ‘및’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이나 이것이나, 사업자가 있거나 여기에 살거나.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하나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박현경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네요. 개정안을 보고는 제가 이해가 쉽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피해주민 및 지역사업자, 생활안정 지원 등을, 이것은 제가 조금 더 보면서 다시 여쭤보고요. 또 하나가 궁금한 게 여기에 장례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치료비 지원도 있고 통상적 비용이라고 했는데 이 통상적 비용을 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다고 했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알지요? 장례비용도 장례 전체 절차에 대해서 처음에 발견했을 때 사망자 수습부터 해서 이송하고 장례예식도 있을 것이고 장례를 치르려면 화장을 하든 뭐도 있을 것이고 범위가 넓은데 어떻게 어디까지 지원하는 거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호에 보면 4조1호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의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것은 공히 다 중앙에서 운영되는 기준이고요, 여기에 장례비는 어느 범위, 금액적 범위들이 다 설정돼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아, 여기 안에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런데 금액적 범위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날짜로 고양시에서 코로나 사망자는 다섯 분으로 알고 있어요. 다섯 분으로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떴어요. 그래서 다섯 분으로 알고 있고, 며칠 전에는 세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전에 사망자 장례를 치른 자료를 시민안전과에서 말씀하셨는지 어디에서인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과다한 비용이 지급됐어요. 그런데 이게 워낙 급박한 상황이고 감염병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때는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보다 인식이 더 부족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더 부족했겠지요. 그래서 이해를 했는데 장례비를 산출하는 기준 같은 것들이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요구하는 대로 다 줘야 되나, 감염병은 특수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지금 코로나로 인한 상황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사회재난 조례는 코로나뿐만 아니고 모든 사회재난이 있을 때 지원하는 포괄적 조례인데,

박현경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코로나가 들어가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감염병까지 들어가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여기서 장례비용에 대한 부분, 화재로 인한 이런 부분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재난 및 구호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세부적으로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하루당 20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그 근거들이 규정상 쭉 열거돼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재난에 따른 장례비용이 조금씩 다를 텐데, 재난의 종류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감염병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규정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박현경위원

그냥 그 규정의 범위에 있는 선상에서?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 규정을 알아야겠네요? 전에 지급된 돈은 굉장히 컸거든요. 장례비용으로 나간 것이 그냥 이송비만 해도 10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간 것으로 잠깐 기억이 돼서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 구체화돼서 범위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네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러면 그것은 또 아마 다른 규정에 의해서 지급된 것이고 지금 사회재난 이 조례로 지원,

박현경위원

이것은 또 다른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이것에서 장례비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박현경위원

아, 그래요? 장례비가 고양시에서 나갔거든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것은 노인복지과나 다른 데서 아마 또 그것에 따라 지원이 된,

박현경위원

그것이랑 별개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지급되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러면 이 규정에 대해서 지급되는 범위나 금액이나 이런 것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네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간접지원에 필요한 것이 있던데요. 간접지원의 항목이 쭉 있기는 한데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이런 간접지원들을 시에서 연결해 주고 많이 받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접지원이라고 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세제지원을 얘기합니다.

박현경위원

금융권에 대한 것 같아서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세금감면, 이런 세제지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융자 같은 것을 알선한다든지 그런 것이 간접지원입니다.

박현경위원

금융 관련한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해서 여쭤 봐요. 항목별로 구분을 많이 해놓으셨기에.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다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항목을 지원합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연결만 하는 거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리고 장례비는 기존 조례에 보면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정의를 내리고요.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박현경위원

예.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래서 4항에 가서 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통상적인 것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어떤 평균치라든지 이런 것을 내봐야 되겠지요.

박현경위원

그래서 다른 것은 우리가 기후나 강풍, 수해 이런 것으로 해서는 재난을 조금 겪어봐서 알지만 이게 코로나 때문에 또 영업손실 때문에 새로운 재난이잖아요? 새로운 재난에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재난이 어떤 것을 발생할 수 있는지 생각해서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감염병이 일어나서 사망자가 이렇게, 만약에 한 번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불이 한 번 나고 나서 거기에서 사망자가 끊기잖아요? 열 분이 됐든 백 분이 됐든 그것을 처리하면 어느 순간까지는, 불이 나기 전까지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모르면서 계속 누적이 생기잖아요. 누적 확진자가 생기면서 누적 사망자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세금이 지출되는 부분인데 그게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고 여기 대책본부에서 한다고 해도 그게 대책본부 안에서도 전문적인 시점으로 볼 수 있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분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의료하고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의료혜택이나 보건이나 방역이나 개념과 죽은 자의 사망처리, 사후처리에 관한 내용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아시고 어떤 대책이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물론 지정병원이나 지정장례식장은 있지만 장례업무에 대한 업무프로세스가 거의 없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어요. 혹시 알고 계시면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나와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고민하고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거기에 대해서 지출이 분명히 일어나니, 제가 거짓말로 들은 게 아니라 사망 관련해서 장례비 지출한 것이 분명히 고양시에 있어요.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서 대비해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위원님, 저희 시도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사망자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 주소를 둔 사람이 명지병원이나 어디에서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장례는 어떻게 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사망자를 처리하고 그쪽 해당 시군 가족들한테 인계하거든요. 그 부분은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업무인 것이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다른 화재나 이런,

박현경위원

그럴 경우에 장례비는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우리 주소지가 아닌 분이 우리 주소지에 있는 병원에서 사망했을 경우에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저희가 처리를 하더라고요. 화장까지 다 해서 인계를 하더라고요.

박현경위원

그 시도에서 받지 않아요, 그 주소지에서?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박현경위원

그러면 제가 장묘팀에서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례를 치렀으니까 그 비용이 나간 게 있어요.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왜냐하면 시민안전과에서는 모르고 계시지만 시민안전과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래서 이 부분이 논란의 소지가 있거든요. 주소지에서 처리를 할 것이냐, 비용부담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화장한 데서 할 것이냐는 것이 논란이 있어서 중앙재대본에서 처리한데다가 비용을 주는 것으로 중앙에서,

박현경위원

우리가 처리했으면 중앙에서 주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게 이번에 정리가 됐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장례비용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전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장례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비용은 중앙에서 다 처리한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입니다. 지역사업자를 위해서 예산을 지금 세우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시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 1,268개소 고위험시설 업종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중에 제일 피해가 많은 대상은 기존에 휴업을 하고 있는 데가 아니고 폐업을 한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염두를 하고 계신지, 이것은 나중에 예산을 할 때 다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조에 지원 기준에 있어서 피해주민하고 지역사업자를 같이 ‘및 지역사업자’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5항에 보면 사업장의 영업손실에 대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액의 한계하고 기업에, 즉 지역사업자에 지불하는 금액의 한계가 너무 불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개인에게는 피해주민이 신고하고 신고금액에 대한 통상적인 금액이라고 표현하셨고 지역사업자들은, 특히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고위험시설 업종들은 콜라텍이나 뷔페나 대형학원 300인 이상, 이런 데는 영업손실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금액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면 기준을 어디까지 얼마만큼 제한을 두고 하실 것인지 또 피해주민 개인에게는 50%를 하면 이분들에게는 40%를 할 것인지 50%를 할 것인지 이런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조례에 똑같이 담아놓고 나니까 이번에 한 업소당 150만 원씩 주기로 하셨는데 이분들의 1년 수입에 대비해 보면 아니면 손실액에 대비해 보면 아주 몇 % 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에게도 또 그렇게 하실 것인지, 그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 있고 지원금액의 한도를 어떻게 책정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8월 18일부터 영업이 완전히 중단된 그 대상이 고위험시설입니다. 물론 영업장에 따라서 피해금액이 다 다르고 다양하겠지만 그것을 다 평가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해림

이해림위원

굉장히 주관적인 관점으로 피해금액을 선정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고위험시설에 대해서 유흥주점이나 유흥업소에 대해 1차적으로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도비하고 시비를 반반 매칭해서 2주간 영업정지가 됐던 시설은 50만 원 그리고,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 지원기준에 있어서 영업손실에 대한 지원이라고 지금 표현해 놓으셨던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예산을 세워놓은 사업은 위로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서 나중에 다른 일이 생기거나 더 큰 재난이 생겼을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보상을 하실 것인가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19억짜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여기다가 지역사업자만 끼워 넣고 만드신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라는 의문이 저희 위원들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모든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업손실이 아니고 위로금 차원이고, 그러면 개인에 대해서도 그만한 퍼센티지로 지원하실 것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지금은 지원의 대상을 지역사업자까지 포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조례나 재난안전기본법에서 재대본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 지금 150만 원 지원하는 게 재대본에서 결정한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결정을 해야 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전에 위기극복지원금을 할 때도 재대본의,
해림

이해림위원

그 15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예산 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만 보시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제가 지원기준에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대상을 똑같이 피해주민이나 지역사업자를 넣은 것에 대해서도 선별적인 기준이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마땅히 지원금액 한계에 대한 표시는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
해림

이해림위원

지원한도에 대한 기준 같은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지원한도에 대한 기준은 재대본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은 별도로 지금 개정사항에 넣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쉽게 저희가 생활안정 지원이라고 하면 개인에게 얼마만큼의 피해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재대본의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기업이라고, 지역사업자라고 넣어놓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재대본에서 해서 그 퍼센티지를 개인이랑 다 맞춰주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
해림

이해림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좀 더 숙고해 보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재호위원장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43분 회의중지

18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9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657호 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방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상필입니다. 의안번호 657호 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조례설명회가 진행되어 위원님들이 추가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3분 회의중지

19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658호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방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상필입니다. 의안번호 658호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입법예고했을 때 5조의 개정에 일부반영을 해서 수정했다고 했잖아요, 고양지역건축사협회에서? 어떤 부분이 수정된 거예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건축과장 윤용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중에서 2m로 돼 있던 대지 안의 공지를 1.5m로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받아들여서 수정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것은 41조 아니에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5조를 말씀하신 사항은 변경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지금 일부반영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에 발의한 것에서 건축사협회에서 수정이 들어왔고 그것의 수정을 받아들여서 이게 조정됐다고 의견서 제출에 적혀 있잖아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문재호위원장

조례가 없으신가요? 조례를 드릴까요?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18페이지 위에 보면 제출의견서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개정 취지(심의완화)에 맞춰 조례 안 제8조는 수정되어야 함.’인데 이게 일부반영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일부반영이 됐는지 몰라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예.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말씀하신 시행령 5조5항에 대한 일부반영이라는 것인데 당초에는 아마 건축 중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이라고 하고, 그 내용이 없었는데 그 내용을 삽입한 것으로…….

김서현위원

건축 중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 이게 풀내용이 뭐예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그 시행령상에는 시장이 정해서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만 하겠다는 게 저희가 도시지역만 정해서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비도시지역은 빼고 도시지역만 하겠다는 내용을 저희가 ‘시장이 정하는 고시지역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8조5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서현위원

이것의 풀내용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김서현위원

예.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행령 5조의5가 우리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그게 8조거든요. 그래서 8조에 보면 이번에 신설한 것이 있습니다. 8조1항에 5호 밑으로 가, 나, 다, 라 다음에 마, 바, 사를 신설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물, 100실 이상 오피스텔의 건축물, 지하 3층 초과 또는 10미터 초과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 이것에 대한 의견이 일부반영이 되고 일부는 적용을 안 한 겁니다.

김서현위원

이번에 신설 들어가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리고 41조도 이게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거나 그냥 벽면에서 인접지역의 2m를 1.5m로, 이것은 완화해 주는 것 아니에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더 띄웠으니까, 원래는 1m였던 것이 1.5m로 됐다는 것은 사생활이나 화재를 위해서 이격을 했으니까 더 강화시킨 겁니다. 보통 사업자들은,

김서현위원

아, 그러니까 예고안은 2m였는데 실제로는 1.5m로 됐다는 얘기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거리를 1m만 띄어도 될 것을 1.5m로 50센치를 더 띄어야 되니까 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더 강화된 거지요.

김서현위원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예고할 때 2m할 때의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다른 타 시군에 조사를 했는데 2m와 1.5m, 1m 이렇게 각각의 비율이었거든요. 저희가 2m로 공고했다가 건축사나 이런 제안을 받고 수정한 겁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이게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실제 비도시지역은 난개발이 많이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2m로 제한을 해 놨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일반도시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합당하다고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건물을 짓지는 않잖아요? 이게 실제로 하게 되면 건축물이 3m가 되는 거지요? 1.5m, 1.5m 이렇게 되니까.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김서현위원

그냥 건축이 1.5m 되는 거예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2m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지금 법적으로 한도가 2m입니다. 저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2m이고 더는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서현위원

법적으로는 1m라고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2m까지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 2m를 법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면 2m까지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더 2m까지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김서현위원

예.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일반주거지역에서 건폐율이 40%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도한 제한이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되기 때문에 적절히 합리적인 선에서 저희가 조정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11페이지를 보면 공동주택, 연립주택은 2m 이상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닌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좀 다른데요. 건축선에서 띄어야 될 것하고 인접대지에서 띄어야 할 거리가, 이게 전부 다 대지 안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건물과 건물을 띄고 또 대지와 공지를 띄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각자 4개가 다 다른 이격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이게 2m는, 연립주택은 2m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서현위원

다세대주택은 1m이고.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서현위원

이게 건축선이 2m를 연립주택을 띄운 것은 다세대하고 약간의 성격 차이가 있어서 1m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건데 이번에 건축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면 최초 입법예고를 했던 2m를 한 것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2m로 법이 허용하는 선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에 있는 도시지역주민들, 특히 지금 주택을 지어야 될 분들 자체도 피해를 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절한 선으로 맞춘 거라고 보시고, 또 저희가 사례를 조사했는데 2m까지 적용하는 사례가 사실 한 3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비도시지역도 많지만 실제 도시지역도 많고 새로 지어야 하실 분들도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요청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서현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회의중지

19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고맙습니다. 김서현 위원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 고양지역건축사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계선의 2m 이격을 1.5m로 수정한 것을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아주 신중하게 판단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1.5m 이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건축물의 난개발 내지는 삶의 질이 떨어지는 주택이 지어진다면 신속히 2m까지 이격하는 것을 재개정한다는 것을 속기록에 남기고, 이것은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3분 회의중지

19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자구정정 등의 정리를 전문위원에게 위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사업 지구지정 계획(변경)·시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등 12건의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다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9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모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