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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상화 의원 발언

247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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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고양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76호 고양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송규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윤용석 의원님, 정연우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열세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76호 고양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676호 고양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꽤 오랫동안 준비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양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의 적용범위에 대한 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것은 심의를 그쪽에서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범위가 어디일까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규근의원

김미수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려면 도시브랜드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토론회 과정에서도 여러 번 경험했던 것들이 도시브랜드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그만큼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2조 정의에서 도시브랜드 안에 그것을 최대한 압축시켜서 담고자 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브랜드라는 개념 자체가 유형의, 소위 말하는 상표, 로고, 심벌, 디자인, BI, CI와 같은 협의적 개념인 유형의 자원을 나타내는 것도 브랜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광의적이고 무형의 가치, 인식, 이미지, 인지도 등과 같은 고양시 전체의 도시 이미지에 대한 브랜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겠지만 본 조례는 후자의 광의적이고 무형적이고 통합적인 가치나 인식에 대한 브랜드를 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고양시에는 상표나 상품과 같은 각 부서에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여러 브랜드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브랜드슬로건은 잘 아시다시피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입니다. 브랜드슬로건은 한 도시의 정체성이나 미래상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문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이라고 하는 고양시의 브랜드슬로건과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브랜드상품 또는 특화사업들이 과연 일맥하게 가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정리하자면 본 조례에서 도시브랜드라고 말하는 사업의 범위는 보다 광의적이고 통합적인 고양시 가치나 미래비전에 대한 브랜드를 말합니다. 외부자들에게 고양시라는 것은 어떤 도시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논의과정에서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어려워요. 어려운데 제가 고민되는 부분은 그거였거든요. 제가 시의원이 아닐 때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양시의 도시브랜드라고 하면 고양시 하면 어떤 도시다라는 게 이미지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시장이 바뀔 적마다 슬로건이 바뀌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가 어떤 도시이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한동안 우리가 고양시라는 이름으로 고양이를 내세웠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에서 이런 걸 다 논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건지, 두 번째는 여기에서 정해지면, 예를 들면 시장님이 바뀌면, 제가 최성 시장님 계실 때 그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라는 슬로건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시장님 그만 두시면 이 슬로건 바꾸는 간판값도 꽤 들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게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어쩔 수 없이 선출직 시장님이다 보니까 다 바꾸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걸 바꾸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이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에서 같이할 수 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웃음

송규근의원

김미수 위원님 되게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다른 도시의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산과 대구는, 부산 잘 아시지요? 브랜드슬로건 Dynamic BUSAN, 대구는 Colorful DAEGU. 몇 년 동안 써왔는지 아십니까? 20년 동안 브랜드슬로건을 유지해 왔습니다. 대전의 경우에는 16년입니다. 상주는 출범하면서 만들었던 브랜드슬로건을 1년 만에 다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지요. 상주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춘천의 경우에는 브랜드슬로건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5년 전에 Romantic Chuncheon이라고 브랜드슬로건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다시피 단체장이 바뀌면서 브랜드슬로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브랜드슬로건이 내부자들 그리고 외부자들에게 정말 유효하게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바꾸기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들을 도시브랜드 제고에 관한 조례에서 만들고자 하는 브랜드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것은 브랜드슬로건에 대한 얘기만은 아닙니다. 고양시의 어떤 가치 지향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에 대한 논의 그리고 그것을 함축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브랜드슬로건을 바꾸는 것에 대한 논의도 브랜드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시브랜드담당관이라고 별도로 4급 공무원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2015년에 처음으로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이 신설됐고 그때 예산이 9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5년이 지난 지금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0억입니다. 5년 만에 예산이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 도시브랜드 포럼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각 도시의 도시브랜드 제고에 대한 노력은 경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다른 지자체 사례들의 기사를 띄울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노력들이 다른 도시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108만이다, 특례시다, 이렇게 하는데 도시브랜드 관련해서만큼은 지금 너무 답보상태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양시의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디자인 심의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존에 있는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고양시에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부서 그다음에 새로 만드는 조례, 이 3개가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될 것인지 아니면 어느 것이 핵심이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위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송규근의원

마치 짜고 온 것처럼 김미수 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계속 질의로 주시는데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브랜드와 관련된 조례들은 3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의적 개념의,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무형 측면의 큰 개념의 도시브랜드, 그것이 부산인데요. 그렇게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상징물이나, 그러니까 디자인과 같은 로고, CI 이런 상징물과 브랜드슬로건을 키워드로 하는 유형적 측면의 도시브랜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명은 도시브랜드라고 해요. 그런데 안의 내용을 보면 상징물이나 브랜드슬로건, CI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고양시에도 상징물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군도 도시브랜드라고 말하고 있지만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징물에 대한 조례더라고요. 그리고 대구나 춘천의 경우에 유형과 무형적 측면이 혼재된, 한 곳에 상징물과 광의적인 개념을 다 섞어서 담아서 한 조례도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가 우리의 롤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최초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상징물관리 조례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언론홍보담당관 산하에 상징물관리 조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BI나 CI를 사용하려면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경우에는 이 상징물관리 조례를 도시브랜드 조례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도시브랜드 조례를 제안할 때 기존에 있는 상징물관리 조례도 같이 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큰 그릇을 만들고, 지금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언론홍보담당관과 기획담당관실이 상호 상의해서 이것을 한 그릇에 담을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담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일단 먼저 큰 그릇을 만드는 노력을 하고자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 말씀을 주신 대로 저는 조례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것들이 한 곳에 통폐합돼서 명실상부한 통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실 채우석 위원님이 회장으로 계시긴 하지만 공간혁신연구회에서 지금 이것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던 찰나에 이 조례가 올라와서 깊이 있는 질의를 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 조례 안에 들어가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에 ‘공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보통 조례를 보면 ‘시민이’ 이렇게 쓰는데 ‘공중’이란 단어가 2조에도 들어가 있고, 이걸 이렇게 이해할까요, 조례에서 ‘시민’이 아니라 ‘공중’이란 단어를?

송규근의원

‘공중’이란 단어가 어떤 분들한테 낯설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공중보건, 공중도덕, 공중전화, 공중목욕탕, 그렇지요? 사실 우리는 ‘공중’이란 단어가 어려운 듯 인식되지만 꽤 오랫동안 ‘공중’이란 단어를 써왔습니다. 학술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공중’의 개념은 일반군중이나 대중과 다른 의미입니다. 간명하게 설명하면 ‘공중’은 한 대상에 대해서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양시를 얘기할 때 고양시에 대한 아무 의미, 그러니까 인지도나 이미지도 갖지 않은 일반대중은 우리의 타깃이 아닙니다. 최소한 고양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식을 갖는 사람 또는 이미지가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거주하고 싶은 마음, 방문하고 싶은 마음, 투자하고 싶은 마음, 이것을 보다 더 긴밀하게 들어가면 ‘공중’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해관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관계에 있다, 아예 아무 개념 없이 흩어져 있는 일반인과 조금 차별적으로 두고 싶어서 ‘공중’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 조례 안에도 등장하는데 공중을 가장 이해하기 쉬우려면 우리가 흔히 아는 PR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PR. PR은 잘 아시지요? PR이 공중입니다. 공중관계, Public Relations. 그래서 우리는 ‘공중’이 낯선 단어가 사실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시민 대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조례를 만드는 건데 지금 설명을 듣다보면 되레 제안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조례에는 이런 단어를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송규근의원

당연히 입법지원팀과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보에서는 공중과 일반인을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일반인이란 단어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제 조례 취지에 맞게 공중이라고 특정해서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싶어서 ‘공중’이라는 단어로 했고 입법지원팀의 검토에서도 병기하든지 아니면 구분해서 따로따로 쓸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조례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가 위원회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회에는 30명으로 되어 있고 분과회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핵심으로 되어 있는 게 30명 중에 위촉직이 2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기본을 보면 공무원들이 3분의 1이 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2분의 1의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그 조례하고의 관계, 이렇게 되면 위촉직이 2분의 1이란 얘기이고 공무원이 2분의 1이란 얘기인데 그러면 기본 조례에 위배될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30명을 어떻게 위촉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송규근의원

정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위촉직은 공무원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당연직이 공무원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고요. 제가 2분의 1로 제한한 이유는, 이것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한마디로 간명하게 얘기하면 순수 외부 민간전문가가 과반 이상 참여해야 한다, 그것이 방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명의 쿼터 안에서, 예를 들면 고양시의 도시브랜드위원회에 순수 외부 민간전문가가 10명이다 그러면 내부 위원을 포함한 당연직 공무원들이 9명이 들어가면 됩니다. 제 고민은 그겁니다. 방점은 도시브랜드, 도시마케팅, 도시디자인에 관한 순수 외부 민간전문가가 우리 관과 같은 고착된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저의 인식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요, 제 질의는 거꾸로예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걸로 보면 반반이기 때문에 더 많이 못 들어가지 않느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부서를 세어 봤더니 11개가 들어가 있고 위원이 상임위별로 4명이 들어가지요. 그러면 30명 중에 15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의원을 공무원이라고 빼서 하시더라도 당연직이 3분의 1이 넘는다는 거지요, 부서가 11개가 들어오면. 제가 부서를 세어 봤더니 여기 보면 기획, 평화, 홍보 쭉 쓰여 있는데 11개 부서예요. 그러면 30명 중에 11명이 들어가면 그다음에 시의원이 4명이 들어가서 15명이 되고 민간인이 15명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는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민간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반밖에 안 들어가니 2분의 1이란 숫자가 민간 위촉직을 적게 들어오게 하는 제한조례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송규근의원

지금 여기에 망라한 부서의 장들이 모두 들어와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시면 현재 우리 부서 같은 경우는 건축디자인이 1과입니다, 그렇지요? 건축디자인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쭉 망라를 하고 해당 기획담당관실에서 어느 부서가 실제로 이 위원회를 꾸려나가는지가 가장 긴밀하겠다라고 했을 때 추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미수

김미수위원

조례에 내용을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명을 딱 딱 11개를 하셨기 때문에,

송규근의원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도 검토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유관부서들의 장이 들어와야 된다고 펼쳐놓고 브랜드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획담당관실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은 각 상임위별 1명 해서 총 4명인데 만약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안 들어가겠다고 하면 안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쿼터만 주는 겁니다, 쿼터만. 그런데 2분의 1 이상 과반은 민간으로 채워야 한다는 의미이고 저는 더 많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소한 반 정도, 과반 이상은 민간전문가가 투여되어야 하지 않냐, 그런 의미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그렇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의원은 4명 이내이기 때문에 4명이 아니고 3명, 2명이 들어와도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부서를 하나씩 하나씩 다 지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기획담당관실에서 이 부서의 장을 다 오라고 할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당연직 공무원이 11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처럼 생각하시면 문구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시 소속 부서의 장 몇 명 이내라는 것을 적어 주시지 않으면 기획담당관에서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을 수가 없는 위치예요, 이 조례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송규근의원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께 반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5 하고 15 해서 30명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상은? 그렇지요? 예를 들면 망라된 전 부서의 장을 다 넣는다고요. 의원을 포함하면 15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에서 15, 그래서 30명을 구성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이 조례상에서?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동의하고 위촉직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문구를 봐서는 위촉직이 많이 못 들어가는 문구다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송규근의원

그러니까 과반 이상을 채우는 것이 제 방점이고 이 조례상에서 과반을 채우는 것에서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보면 공무원이 3분의 1을 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30명으로 구성하는데 이 부서가 다 들어가면 11명이에요. 시의원을 빼더라도 11명이기 때문에 3분의 1을 넘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서가 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건데 의원님은 부서가 안 들어가도 된다고 얘기하시면 여기에 있는 문구를 조금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기획담당관에서 이 부서의 장을 다 부를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정회를 하든 해서 위원님들하고 문구에 대한 걸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무원이 3분 1을 넘으면 안 되는 것과 위촉직이 과반수가 넘었으면 좋겠다는 것에는 의원님도 동의하시는 거지요?

송규근의원

예. 사실 공무원이 3분의 1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논의과정 안에서.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회 이후에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송규근 위원님, 시대를 앞서가는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한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결국 도시들도 이제는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냐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민간하고 공공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특히 선출직 단체장들이 계시다 보니까 바뀌실 때마다 정치적 슬로건으로 바뀌어요. 거기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로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도시들 중에서 최고의 슬로건이라고 평가받는 슬로건이 있지요. 뉴욕의 ‘I♡NY’, 그렇지요? 이것은 오랫동안 되어 왔고 누구도 그것은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출범한 적이 있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 ‘Hi Seoul’, 이게 아마 이명박 시장 때일 겁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 때 또 바뀌었지요. ‘Hi Seoul Soul of Asia’ 뒤에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또 바뀌었어요. ‘I♡NY’을 벤치마킹했지요. ‘I·SEOUL·U’, 그렇지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도시슬로건이 도시를 이미지화하기 위해서 접근했는데, 정치적인 색채를 빼자고 해서 출범했는데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도 결국에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게 바뀌더라고요. 송규근 의원님, 이 조례를 제안해 주셨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을까요?

송규근의원

사실 그것은 4년마다 수립하게 되는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안에 담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려면 조례의 브랜드슬로건이란 항목 안에서, 예를 들면 그것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도시브랜드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이런 것들을 넣는다거나 해서 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이게 굉장히 양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새로운 당에서 권력을 잡으시면 바꾸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고민이 있다는 건 긴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쭉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쪽이지만 우리가 정치인이다 보니까 당이 바뀌었을 때는 원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래서 제가 제언의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도시브랜드이지 않습니까? 고양시가 나아가야 될 도시브랜드, 여기와 관련된 많은 것들을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정립하고 아까 슬로건이라든가 우리 내적으로 선출직 시장님이라든가 단체장으로 뽑혀서 본인이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철학을 담아내는 것들은 분리해야 된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브랜드가 사실상 이미지적이지 않아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화시킨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사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로고라는 게 있고요, 또 엠블럼을 별도로 가져갑니다. 이게 구분이 잘 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 로고라고 하는 건 회사의 가치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엠블럼도 상품화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기업체 영역이긴 하지만 우리가 올림픽을 하다보면 자기 나라에서 하다 보니까 국가별로 마스코트를 하나씩 만들어요, 그렇지요? 서울올림픽에서 호돌이 하듯이. 그러면 공공의 영역에서 우리 고양시도 고양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공의 영역에서만 적용시킬 수 있는 특화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고도의 전문영역입니다. 그런 고민 때문에 송규근 의원님께서 민간영역에서 참여하는 전문가분들이 과반수 이상 들어오셔야 된다, 좋은 말씀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참여해서 위원회에서 할 수 것은 논의입니다. 아이디어를 내고 제안을 하고 국제적인 트렌드를 반영하고 실제로 우리 고양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스코트를 한다든가 엠블럼을 한다든가 로고를 만든다든가,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꾼들이 하는 거지요. 용역을 맡겨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나온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16조 재정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튼실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정적 지원 없이 이것을 못 합니다. 쉽게 우리 시장님 한 분만 바뀌어도 시장의 슬로건 하나만 바꾸는 데 수십억 또는 백억 이상 들어갑니다. 공무원 양식지 다 바꿔야 해요. 길거리에 있는 것 바꿔야 해요. 동사무소에 있는 것 다 바꿔야 해요. 그것 하나만 바꿔도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의 외부 용역 그다음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문구만 가지고도 괜찮은 건지, 조금 더 강화된 재정적 지원이 더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의원

제가 조금 첨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의 지적 다 맞으신 말씀이고요. 부산의 사례도 벤치마킹이 될 것 같은데 부산의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Dynamic BUSAN’이라는 브랜드슬로건을 20년 동안 바꾸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별개로 시정슬로건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원화해서 ‘Dynamic BUSAN’이라는 것은 그대로 브랜드슬로건으로 가져가고 오거돈 시장이 취임하면서 시정슬로건을 공모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말씀을 주신 것처럼 브랜드 키워드와 연관돼서 로고, 심벌, 엠블럼, 마스코트, 캐릭터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흩어져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산재되어 있고 흩어져 있는 것들이 일맥하게 브랜드슬로건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지 통할하자, 이런 의미에서 그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재정 지원 관련해서는 저는 부서에 그냥 아이디어를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브랜드 관련된 조례는 대구, 부산, 춘천, 이 3곳밖에 없습니다. 3곳밖에 없어요. 광역시가 2개이고 기초자치단체는 춘천, 그만큼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서울시도 도시브랜드 조례가 별도로 없습니다. 상징물 관련된 조례로 같이 움직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이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외교정책과 소관에서 브랜드를 담당합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직속으로 홍보브랜드담당관실 산하의 도시브랜드팀이 존재합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도 시장 직속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산하의 전략홍보담당팀에서 이것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어느 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조정실에서 검토하셔서 최소한 팀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 고양시에서 108만 고양시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말씀 주신 재정지원도 같이 병합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강력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동력이 없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일단 이렇게 훌륭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시브랜드라는 자체가 그 도시의 역사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 변하지 않은 것들이 최고의 가치가 돼서 고민을 담아서 해야 되는데 김미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시장 바뀔 때마다 주민센터니 뭐니 바꾸는 것에 대한 비용만 해도 우리가 뭔가 큰 것을 하나 할 수 있는 금액이 들어간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송규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산처럼 20년, 30년 계속 가고 시정슬로건을 바꿔서 하는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전체적으로 도시뿐만 아닌 일산열무, 이런 농산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 우리 지역이 사실 도농복합이잖아요? 그래서 외곽지역에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 무형의 자산들을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 심도 있게 더 발전해 나가야 되고 지금 얘기했듯이 조례가 3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저희 시를 홍보하고 저희의 판매상품 홍보, 관광이 됐든 뭐든 할 수 있는 걸로 가야 지자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모든 논의들이 충분히 되고, 그리고 다른 시군도 보니까 엠블럼이든 뭐든 이런 것에 대한 주민공모를 다 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물론 위원회에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학식으로 펼쳐지는 것이 현실로 와보면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의 생동감 있는, 그리고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좀 더 이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데 폭넓게 차곡차곡, 어차피 조례는 하면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례의 발의자보다는 집행부가, 제가 그전에 시정질문 했던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부서가 순환보직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지만 그 뒤로는 업무의 연계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고민을 담아서 직원들이 순환보직을 하더라도 추진하고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될 좋은 정책이나 비전은 분명히 인수인계가 되고 과정, 과정이 잘 이어져서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저는 동의하는 지점이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응원합니다. 아주 지엽적인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조례를 심사하는데 용어나 이런 것도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의문이 드는 지점이 2조에 보면 정의에서 “‘도시브랜드’란 고양시의 자연환경, 역사적 특징, 문화자산, 행정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다른 도시와 차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의 상징물, 디자인 등”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차별하기 위하여’가 맞나? 오히려 ‘차별화하기 위하여’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별한다는 건 둘 이상의 대상을 차이를 두어 구별하는 것이고 차별화하는 것은 둘 이상의 대상이 구별된 상태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이 구별될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차별화하기 위하여’로 바꾸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규근의원

장상화 위원님 말씀은 이따 정회시간에 같이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송규근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시 벤치마킹이나 시정연구원 다 다니셔서 하나하나 체크하시고 연구하시고 연구회 회장님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한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 잘 들어서 나중에 정회하면서 대화를 하겠는데 아까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중’이란 단어에 대해서 요즘에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계속 오는 게 알기 쉬운 문구로 해서 오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송규근의원

이따가 같이 논의하시지요.

강경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은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요, 집행부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제가 예전부터 주민센터나 관공서에 들어가는 고양시 로고를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CI도 있고 BI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시장님이 바뀌셔서,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슬로건은 시장님 슬로건이지 고양시 슬로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바뀌실 적마다 바뀐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바뀌지 말아야 될 곳에 쓰기 위해서 우리가 CI랑 BI를 만든 게 아닌가, 그런데 지금 그걸 다 혼재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관님, 어떨 때 CI를 쓰고 어떨 때 BI를 쓰는지 명쾌하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집행부에서의 의견을 제시하려고 제가 잠깐 손을 들었는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고 저도 정회 들어가기 전에, 송규근 의원님이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연구해서 만든 건데 저희가 짧은 기간 동안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I라는 것은 고양시의 상징이다, 그래서 고양시를 대표하는 상징물로서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고 BI는 어떤 마케팅에 쓰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상징물인데 이게 혼용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도시브랜드는 말 그대로 고양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실 정의를 보시면 고양시의 모든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논의해서 중요하게 알고 가야 될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저희 슬로건, 이것은 정책슬로건이다, 현 민선 시장이 임기 때 끌고 갈 수 있는 목표, 비전과 전략을 담는데 나중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비전과 미션이 이 도시브랜드로 함께 홍보하고 같이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시는 진작 작년 4월에 어떤 공문을 지시했냐면 기존의 시정슬로건을 정비하는데 연구시설물이나 장기적인 것에 대해서 슬로건이 필요한 곳에는 이 시정슬로건을 만들지 말라, CI로 해라, 그건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고 민선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많은 소요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CI를 적극적으로 쓰라고 홍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우리 고양시도 ‘아이엠 고양’이라고 됐다, 이것이 우리 도시브랜드라고 하면 이 부분은 연구시설물이나 그런 곳에 많이 홍보되고 이것을 기점으로 모든 브랜드들이 향상되고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를 이 조례에서 계속 점검하고 예산도 투입하는 부분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실제적으로 시에서 만든 건물이나 이런 데는 사실 시장님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슬로건은 시장님의 공약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CI나 BI로 써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그것을 쓰셔야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행사할 때 현수막에는 당연히 시장님의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쓰는 것 저는 동의해요, 왜냐하면 일회성으로 쓰고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같이 준비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셔서, 예를 들면 로고가 바뀌어서 행정복지센터의 간판을 다시 바꾼다든가,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처음 취임하시면서 본인이 그것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요? 알아서 긴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시장님이 원하지 않아도 예전부터 시장님이 바뀌면 바뀌는 줄 알고 부서에서 알아서 바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시장님 원하지 않으셨다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정리도 같이 부서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김미수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작년 4월에 공문을 보내서 시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CI가 심벌마크인데 도시브랜드가 없다 보니까 이 CI 하나만 가지고 말 그대로 고양시 정체성이나 이런 걸 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마크가 뭔지 사실 저 같은 사람조차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다 읽어야 되니까요. 이게 뭐냐면 꽃을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예전에 만들어진 CI인데 이 CI는 고양시의 상징심벌로 가고 다만 도시브랜드가 만들어지면 그것은 고양시의 모든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민참여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주 오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강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강경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홍규 위원님은 병원진료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2조제1호 중 “차별하기”를 “차별화하기”로, 안 제8조제3항 중 “시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한다.”를 “시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되,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4명 이내”를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75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덕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덕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미수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24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75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김덕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675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상정이 안 돼서 폐기됐고 21대 국회의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세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입니다. 행안위 제1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는 게 시기적으로 조금 늦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20대 국회에서 상정돼서 폐기됐던 법안하고 21대에 다시 만들어서 상정했던 법안에 차이점이 있는 게 혹시 있나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1대에서는 특례시 부분이 50만 이상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전에는 그게 올라가 있지 않다가 그런 부분이 달라져서 올라가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특례시 50만만, 또 다른 건요? 존경하는 김덕심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자치분권,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 그다음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대폭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김덕심의원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보니까 주민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고 지방협력의회법을 제정하는 것이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원했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을 원했고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권 체계의 개편에 대한 제정을 원했습니다. 아마 5개의 개정과 제정을 원했더라고요. 20대 국회에서 했던 것을 적어올까 하다가 21대 것만 오전에 잠깐 제가 적어 왔거든요. 제가 사실 서류는 다 뽑아 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채우석위원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촉구결의안의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의정수당 현실화라든지 정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부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이거든요.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도 옛날부터 누누이 얘기했던 지방재정권의 독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번 21대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지방재정권과 관련돼서 담겨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김덕심의원

자치재정권은 담겨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행정, 자치분권까지 우리가 이번에 개정을 요구했던 거지요.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이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채우석위원

예.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2단계 재정분권 TF팀이 9월 6일에 출범했는데 거기에서 세부적인 국세와 지방세를 정하진 않았지만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지방세는 75대 25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으로만 담아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촉구결의안 2가지 중에서 오히려 지방재정권을 강화하는 부분이 하나 담겨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늘려서 주는 것은 전부 다 권한이 없는 것들, 민원사무들을 다 내려 보내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어쨌든 간에 자치분권을 시킨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위할 수 있는 것들, 관리감독이나 그런 것이 아닌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양사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내려오는 사무들은 전부 다 중앙부처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민원성 업무들을 지방으로 이양해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갖고 있는 인사권 같은 경우도 조직개편을 하려면 지금도 4급 이상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걸 중앙집권적 권력으로 지금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을 독자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기준인건비제 같은 경우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게 하는 통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풀어달라고 해주는 게 지방자치분권의 핵심이 아닌가. 그래서 촉구안에 추가로 넣을 경우 그런 두 가지 안, 재정에 대한 어느 정도 독립성, 또 기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핵심적인 지방사무, 중앙에서 너무 갖고 있지 말고 지방으로 내려 보내줘서 지방에서 직접적으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들을 내려 보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가짓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을 더 담는 게 저는 의미가 더 좋지 않을까 싶고,

김덕심의원

채우석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렇게 직접적인 사무에 대해서 이양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역량은 아니고 국회의원들의 역량인 것 같습니다. 저도 400개 사무 이양에 대해서 물어볼 것 같아서 뽑아보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는 어떤 것이 오고 과기부에서 국제과학 비즈니스가 오고 행안부에서는 지방소도읍 지정, 이런 것이 오는데 우리 소관으로는 사실 힘들고 국회의원들께서 그런 것을 다 해야 되지 않나, 그건 너무 포괄적인 질의인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내용이 뭐냐 하면 기초의원들 인사권 독립보장 그다음에 기초의회에 대해서 정원을 정하는 부분들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행안부가 갖고 있는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생존하기 위한 고유권한을 자율적으로 내려 보내줘야, 지금 인사권을 갖고 있으면서 구청을 분구한다든지 서기관, 국장 직제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전부 기준인건비제 가이드라인에서 통제수단으로 딱 내어 버리니까 우리 의회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촉구결의안에 넣으면 오히려 더 대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덕심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도 물론 촉구결의안을 우리 고양시에 맞게끔 잘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같이하다 보니까 같은 이름으로 내려온 겁니다. 수정할 것은 조금 했긴 했는데,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서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보장이나 합리적 의원정수 조정에 대해서 100% 동의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의정활동수당 현실화라는 것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 맞나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움에 처해 계시고 실제 공무원 임금조정까지 얘기가 나오는 이 마당에 의정활동수당 현실화를 저희가 요구한다면, 기초의원들이 다 같이 요구한다면 기초의원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비난에 많이 직면해 있는데 철없는 소리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우려되는 지점이 존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촉구결의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희는 의견을 달리 해서 보낼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빠졌으면 하는 의견을 전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심의원

장상화 위원님에게 제가 사인 받으러 다닐 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 촉구결의안이 바로 실행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수정요구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상화위원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결 내용에 합의가 안 되어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여덟 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은 일곱 분이고 반대하신 위원은 한 분이며 기권하신 위원은 안 계십니다. 따라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36호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6호, 주민자치과 소관의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이재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636호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41호 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이어서 회계과 소관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41호, 회계과 소관의 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이재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641호 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잘해 주셔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설명회 하실 적에 상위법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로 하지 않으셨나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예,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기존의 공유차량 이용에 관한 조례는 법령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이번에 명확하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해당되는 조항에 맞게 법적 요건을 구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법적 요건 내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취약계층을 따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다문화가족하고 국가보훈대상자가 있었다가 제외가 됐는데 여기의 취지를 보면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하고 보훈대상자는 취약계층이 아니다, 다른 법에 의해서 다른 계통으로 장려해야 될 부분이지 취약계층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외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지고 재한외국인으로 용어가 바뀐 건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다문화가족은 그것과 관계가 없고요,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기존하고 달라진 것은 다문화가족하고 국가보훈대상자만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그 사유는 취약계층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지요.

심홍순위원

그것은 이해했고 2항을 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도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없어진 거잖아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제가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면 누구나가 됐는데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화돼서 그중에 결혼이민자만 해당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그대로 있는 것인데 여기에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항만 추가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다문화가족지원법」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에서 결혼이민자만 축약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637호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계속해서 회계과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37호, 회계과 소관의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이재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637호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677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판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정판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미수 의원님, 박소정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77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정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677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이게 원래 시행령에 들어 있는 내용이고 우리 조례에는 없는 거지요?

정판오의원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이게 없는데 어떤 사유가 생겨서 감면에 들어가야 될 대상이 있습니까?

정판오의원

시행령에는 제17조7항1호의 위임사항에서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 두 번째는 제1호 외의 경우에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 30조에는 그것이 없이 기존 조례의 항만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조례에 있는 항을 원 시행령에 맞춰서 1항으로 옮기고 2항을 새로 신설했는데, 사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성사혁신지구를 지정해서 강행하려고 보니까 상위법에 위임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위임해 놓은 게 없습니다. 조례에 정해놓은 게 없어서 당장 내년에 성사지구가 착공하게 되면 준공 시점에 저희들이 환승주차장 574대의 주차면하고 어린이시설, 노인시설 그다음에 동사무소 시설, 이렇게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임대가 되는데 원래는 당초의 땅값을 370억으로 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업무시설 일부의 소유권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감정을 해서 520억 정도 올리다 보니까 저희들의 지분율은 49% 올라갔는데 실제 투자비율에서 금액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성사혁신지구를 위해서 만든 법이지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100분의 30을 적용하려면 이 재산이 시의 소유재산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재 거기의 토지는, 그러니까 성사혁신지구의 원당역 앞의 주차장 토지는 행정재산에서 일반자산으로 변환시켰고 도시관리공사에 맡겨서 저희들이 공사에 소유권을 둔 다음에 현물출자를 해서 리츠허그 공동사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3의 회사가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 통용되더라도 실제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감면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것을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저희들이 시행을 할 거니 지분이 HUG가 51, 우리가 49의 지분자로서 협상을 할 때 지식산업센터의 일부에 경기도일자리센터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감면제도를 조례에 의해서 유추해석해서 반영해 달라, 그래서 원가를 산정해서 3.3% 이익률만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자, 이 조건에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부합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고요, 어차피 또 시행해야 될 법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경기도일자리센터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법은 정상적으로 가면서 8년 후부터는 분양으로 전환됐을 때나 임대로도 했을 때나 다 적용이 되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조례 제2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채우석위원

의원발의를 했으면 회계과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서로 충돌되는 부분은 없었나요?

정판오의원

제가 이것을 발의할 때는,

채우석위원

회계과장님.

정판오의원

아니, 회계과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다 검토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됐는데 아마 이것 말고도 공유재산에 대해서 바뀌는 조례는 집행부에서 했고 이 조례만큼은 왜 했냐면 성사혁신지구를 당장 TF팀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제안했고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에 이상한 게 없다고 해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채우석위원

회계과장님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저희가 정판오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상위법에서 조례로 감면하려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이걸 조례로 정하게 되면 발효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공물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적용할 수 있는, 왜냐하면 대부분 상위법에 있으면 조례로 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세분화해서 조례로 정해서 적용범위를 설정하는데 정판오 의원님이 판단할 때까지 집행부에서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고양시에서는 적용할 것이 없었는지, 이 법이 어제 오늘 통과될 게 아닐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고양시에 사례가 전혀 없었나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이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어떤 공감대는 형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데 기존의 조항에도 감면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감면조항을 추가로 더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어쨌든 간에 감면조항을 넣어주는 것은 육안으로 보면 감면이라는 것은 사실 그쪽에 세이브시켜 주는 거니까 우리 재산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해당 부서에서의 판단이, 이런 사례가 없으니까 안 넣을 수도 있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감면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논리를 갖고 접근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갑자기 성사혁신지구가 나오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다 보니 이런 게 상위법령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넣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이 생겨서 그러는 건지, 금방 법이 만들어져서 적용하기 어려웠다면 움직여 줄 수 있는 건데 이런 내용을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세심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상위법령의 시행령에 이렇게 담아놨을 거라고 보거든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채우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경우에 빠짐없이 검토해서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못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왜 못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좀 더 상위법에 맞게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의원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도 제30조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기준에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분의 50 이내이기 때문에 30도 가능하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저희 성사혁신지구가 각 호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각 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항의 신설조항에 100분의 30을 두고 각 호의 규정을 별도로 두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법률의 해석에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 TF팀에서 저번에 주차법을 개정하면서 이것과 동시에 했던 걸로 저희가 발의했기 때문에 나중에 받아들였고 서로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재산의 소유가 고양시로 되어 있나요, 성사혁신지구 주차장이?

정판오의원

현재는 고양시 일반재산으로 돼서 도시관리공사로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출자를 할 겁니다.

채우석위원

도시관리공사로 넘어갔나요?

정판오의원

예.

채우석위원

회계과장님, 그러면 도시관리공사로 운영주체만 넘어간 거예요, 아니면 재산이 넘어간 거예요?

정판오의원

재산이 출자동의안에 의해서 넘어 갔습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아마 출자동의안이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여기에서 심의를 안 받는 거네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출자출연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됐고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관리계획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지난번 공유재산에서 롯데백화점 뒤 여성회관 부지, 그것도 출자를 했는데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출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의결을 하는 권한이지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재산을 도시관리공사에 출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의결이 됐다고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법률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출자출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방의회를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관리계획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관리계획을 받아도 되고 출자출연으로 받아도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법 해석을 하다가 그런 의문이 있어서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법률자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관리계획에서 제외대상이 되는 것은 맞는데 관리계획을 받았다고 출자출연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저희가 해석하는 결과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왜냐하면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공물법의 시행령을 보면 우리 산하기관에 출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해요. 「지방재정법」에 대해서는 현금이든 현물이든 출자할 때는 사전 의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의결이라는 것은 우리 산하기관에 현물출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타당하느냐 타당하지 않느냐 의결을 해요. 이것을 줘도 되겠느냐 안 줘도 되겠느냐라는 논리로 의결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차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을 거치면 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상임위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행자부에 교육교재가 있더라고요. 어렵게 찾았는데 ‘공유재산을 지방공사 등에 출자하는 경우 관리계획 수립 여부’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하면 ‘출자는 처분과 취득이 동시에 이행이 되므로 출자 시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한 출자제한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관리계획도 처분과 취득에 대해서는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된 다음에는 현물출자든 현금출자든 마음대로 해줘도 되는 거예요.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공유재산 관련 상임위 의결을 안 받고,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제7조3항을 계속 인용하고 있거든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3항에 관리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7호에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용해서 관리대상이 아닌 걸로 저희가 해석하고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판오의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해도 되겠습니까?

채우석위원

예.

정판오의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TF를 가동하면서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행령에는 일정 금액 이상이면 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충하는 조항을 보면 제3항의 7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제3항의 7호를 계속 이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의회에서 동의안만 통과되면 심의가 없어져 버리는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원래 심의가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법이 있는데 해석상으로 봤을 때 문제는 없다고 보나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의회에 동의안으로 올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법리에 대해서 다시 해석을 해서 원칙을 내놔야 되지 않겠는가. 최근에 제가 건교위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없이 동의안으로 들어와서 몇 건이 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 법을 다 이해를 못 했는데 최근에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법을 찾아보니까 원래는 1항의 조건이 다 맞는 거거든요. 그러나 3항에 그 외의 조항을 별도로 뒀는데 각 호의 사항에서는 다른 것을 하기가 어려운데 유일하게 7호가 지방의회의 의견 또는 동의를 받는 재산취득·처분은 아니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저도 부담스러운, 앞으로 의회에서 의원들 간에도 동의를 한다면 부담스러운 문제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이 법이 해석되더라도 자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자주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을 지방공사 등에 출자하는 경우는 「지방재정법」상에서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에 대해서 의결을 받는 거예요, 이건 공유재산이니까 그쪽으로 처분이나 취득을 하게끔 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것도 필요 없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다 출자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매각 동의안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매각 동의안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님, 매각 동의안으로 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매각 동의안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지방재정법」상에는 출자출연 하는 경우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자출연의 동의안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돼서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채우석위원

출자출연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상에서는 출자를 할 때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거잖아요, 의결. 출자를 하는 데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란 말이지요. 이게 진짜 해당 지방공사에서 출자를 해주는 게 맞냐 안 맞냐, 이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건교위에서 이걸 출자해줘도 되겠다고 의결을 해준 거예요. 오케이 승낙한 거예요. 그러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게 처분이 되는 거잖아요. 처분이 되는 건데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아무 것도 몰라, 다 거기에서 동의안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기획행정위원회는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장님께서 판단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물법 시행령 제7조3항7호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사실 회계과가 의미가 없어요. 부서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할 의미가 없다니까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항을 적용해서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 뜻은 상임위가 달라서 자꾸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서는 상임위에 관계없이 의회의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위원회에서 다루느냐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채우석위원

지금 어떤 문제가 심각하냐면 시장님께서 얘기했다잖아요. 창릉3기 신도시 도시관리공사에 10% 출자한다고 했잖아요. 10%면 10조에서 1조예요, 1조. 1조를 출자하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동의안 내면 또 가는 거야. 대곡역세권 개발에서 도시관리공사에 시장님이 출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출자할 때 우리 심의 안 받고 건교에서 동의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현물이든 현금이든 나가야 되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동의안으로 그냥 통과되는지 전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도시관리공사에 현물출자나 현금출자를 많이 한다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고양시 재산이 도시관리공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넘어간 게 많아요. 농협 하나로마트 옆의 CJ스튜디오도 넘어갔고 트럭 차고지도 넘어가 있고 계속 넘어가는 건데 지금 시장님께서 3기 신도시 출자를 10% 한다고 했어요. 10조 사업에 10%면 1조예요, 1조. 고양시에서 1조를 현물로 출자할 것인지 현금으로 출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대곡역세권 개발도 우리 지분 확보한다고 해서 현물출자 한다고 공언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만 통과되면 1조까지도 막 출자해 주고 출연해 주는, 이건 제가 봤을 때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걸 이렇게 했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가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미가 없어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 조항대로 해석하면 대상이 안 되는 건 맞기 때문에 이렇게 간 것이지,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간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채우석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관례대로 했었다고 그러는데 이걸 바로 잡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계속 있다니까요. 과거에는 이런 지방공사가 없어서 출자출연이 얼마 없었던 사항이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지금 계속 나올 거란 말이지요. 지금 정판오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원당 주차장, 거기도 현물출자 하실 거잖아요?

정판오의원

예. 현물출자인데, 그러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컨트롤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게 7조에 보면 이게 출자도 되고 무상귀속도 되고 다 해당이 되잖아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만들어놓고 3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해놓고 밑에 7호에 지방의회 동의안을 말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조금 전에도 일자리창출기금에서 기업유치촉진법으로 20억을 빼내서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걸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출자인데, 엄격히 말한다면 이게 동의안으로 될 게 아니라 관리계획 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동의안이 올라오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해석하는 걸로 저는 보는데 법을 해석해보면 집행부 말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의원들 입장에서는,

채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1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3항의 예외규정을 적용하느냐 이 말이지요. 1항이 있는데,

정판오의원

그건 제가 봐도 동의하기가 힘든,

채우석위원

1항이 있는데 왜 3항을 이용하느냐고요. 1항을 적용하고 적용대상이 안 되면 3항으로 의결하면 되는 거지, 1항에 없으면 3항을 하면 돼요. 1항이 있는데 왜 안 하냐, 이 말이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러니까 법 해석에 ‘1항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항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관리계획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상임위의 의결이 아니라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물출자에 대한 동의안으로 가든 관리계획으로 가든 최종적으로는 고양시 본회의에서 고양시회의의 이름으로 의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우석위원

그러면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정확한 해석을 받아 오세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지금 행안부의 무슨 과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공기업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요, 공기업과 말고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위원님, 어쨌든 그 건에 대해서 현물출자의 관리계획을 다시 받아야 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저희가 질의해서 받아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개선해서 하고 만약에 저희가 해석한 게 맞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우석위원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에서 이 법을 만들었으니까 법 취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줘야 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셔야 해요. 행안부에 있는 교재지침이에요, 교재. 교재내용을 제가 봤는데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요. 지방의회는 의결을 거치면 공물법 제7조3항을 적용해도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나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문구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질의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번 기회에 검토해서 관리계획을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동의안 제출하나 관리계획 받으나 매한가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부러 그것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 조항에서 관리계획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는 것이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받아봐서 해야 된다고 하면 다시 바로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계속해서 이게 논란거리가 됐던 부분인데 빨리 물어보고 답을 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지방재정법」은 규정에 의한 출자제한 대상 여부를 검토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건교위에서 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게 사실 관리계획의 처분과 취득에 대해서 각각 수립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 상태에서 계속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행안부 회계제도과에 질의를 해서 답을 받으세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답을 받아서 운영해야지, 법 조항에서 1항을 빼고 3항으로 계속 가면 본질을 흐리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수

김미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638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638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이재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638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639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639호 회계과 소관의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이재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639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가 원당4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거지요, 황수연 과장님?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래서 일단 조합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사업비는 고양시가 투자해서 복합커뮤니티센터 짓는 사업이잖아요?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조합 사업이 준공을 안 맡고 2,388제곱미터를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부분인데 이게 명의변경이 되나요, 사전에 준공 안 받고도?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사전에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언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건축물에 대한…….

이홍규위원

예, 건축물에 대한 사업을 언제 시작하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지금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승인을 받으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부터 시작해서 착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4구역이 조합사업 준공이 안 났고 이 땅 2,388평방미터에 대해서 고양시에 기부채납이 안 이루어졌을 텐데 명의변경이 안 되잖아요?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관리처분이 되면 저희한테 유상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준공 때 어차피 고양시 소유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토지분에 대해서 고양시로 기부채납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하게 된 상황이 아닙니까? 그 2,388평방미터가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4구역에서?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준공이 나야 우리한테 땅을 기부채납을 하잖아요.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우리는 내년부터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땅 명의가 고양시로 안 넘어온 상태에서 부지는 획정되어 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하시겠다는 계획인가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예, 맞습니다. 설계를 해서…….

이홍규위원

그게 행정적으로 절차상 문제 없어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게 기반이 다 조성된 후에 관리계획 승인을 올려야 맞는데 이게 생활SOC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당도서관센터에서 한번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된 이유가 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느냐, 이런 이유로 탈락돼서 내년도에 생활SOC사업으로 다시 신청을 하려고 서둘러서 관리계획 승인을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땅 명의가 지금 조합 명의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느냐, 이거지요. 보통의 경우 토지 획득이 되어야 그 다음 공사도 진행되고 허가도 나고 이런 것 아니에요, 국비가 지원되려면? 우리 토지가 아닌데 국비 지원이 돼요? 그건 조합 토지인데.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토지사용 승낙만 나오면 허가받는 데 지장이 없고요,

이홍규위원

아, 사용 승낙만으로도 국비 지원은 가능하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이홍규위원

전 그걸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한번 여쭤 볼게요, 과장님. 8개 공공기관이 이번에 추진돼서 하다 보니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진행되는 건 맞습니다. 여기 말고도 능곡뉴타운 같은 데도 복지관이니 이런 것들이 지정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어요. 그것은 역시 똑같은 방식입니다. 조합에서 토지 받고 그 다음 시가 건축물을 짓는 건데 원당4구역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임할 수 있냐, 이거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재정비촉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홍규위원

아니, 그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원당4구역처럼 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시가 행정을 제대로 대응을 정말 잘하고 있는 걸로 봐요. 잘하고 있다고 보는 건데, 명의가 안 되어 있는데도 적극행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건 잘하고 있는 건데 나중에 타 뉴타운 지역에서 지정된 공공부지에 대해서도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처럼 동일한 적극행정을 해줄 수가 있냐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도정법에도 토지만 기부 받게 되어 있고 현물이나 건물 같은 걸로는 받을 수 있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원당에서처럼 이 정도의 적극행정이 다른 지역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지난번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저희가 얘기했던 것이 있잖아요? 지하1층 공간으로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 어떤 의견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덕양구 도서관 과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다른 상임위에 들어가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하1층으로 했는데 법정 주차대수는 초과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잡이 예상되고 주차난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되니까 좀 더 다른 대안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하2층을 한번 파는 걸, 판다는 표현이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하2층을 조성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본다고 했는데 하나의 지하2층을 했을 때 사업비가 저희가 판단했을 때 23억 몇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층을 더 조성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주차 대수를 확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23억을 투자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가 그 옆에 성사혁신지구가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주차공간이 또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염두에 둬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가 멀리 떨어져 있는 데도 아니고 바로 옆이라 일단 거기에서 충족이 안 되면 지하2층을 조성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만약에 거기를 같이 활용할 수 있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면 23억이라도 좀 아껴보자, 이런 생각이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성사혁신지구가 바로 옆에 인접해서 들어오고 거기에 주차공간이 얼마만큼 확보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긴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안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차장 조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가도 이 주차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후에 예산이 또 투여되는 어려움이 존재하니 처음에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 좀 더 넉넉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를 오히려 막는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사혁신지구와 동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장상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동안 제가 회계과장을 하면서 이 주차장에 대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여러 차례 받아왔는데 한결같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들이 주차공간이 협소하다는 것, 그런 것들을 많이 염려해 주셨고 저도 경험적으로 처음에는 넉넉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을 봐왔기 때문에 주차공간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장상화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성사혁신지구는 구체적으로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고 검토할 단계도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350대에서 400대 정도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지하2층을 조성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640호 일산동구 청사 거점주차장 조성 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계속해서 회계과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0호 일산동구 청사 거점주차장 조성 사업 동의안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이재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640호 일산동구 청사 거점주차장 조성 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찬성 생각을 하고 있고 조감도를 보시면 B2지역 맨 오른쪽까지가 다 B1 구역이에요?
기문

이기문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기문 답변드리겠습니다. B1구역은 상층부, 지금 공터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장미넝쿨 있는 부분이,

심홍순위원

장미넝쿨 있는 데까지요?
기문

이기문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밑에 중앙로하고 접해 있는 부분을 B2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지하1층이라고 하는 데가 그냥 1층이라고 생각하고 상하로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지요?
기문

이기문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중앙로에서 보면 1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하쪽을 조감도상에서 보면 B2구역이 더 넓은데 주차설치 대수는 더 작아요, 31대. 그리고 그 위에는 72대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요?
기문

이기문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B1은 지상까지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B2구역은 지하 일부만 말하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B1구역에서 장미넝쿨 있는 데 말고, 거기는 주차장으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B1지구 쪽은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거기까지 주차를 한다는 게 미관상 안 좋을 것 같고 여기는 밖에서도 다 보일 것 같아요.
기문

이기문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것 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앞에 보면 40미터의 도로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게 폭이 40미터예요, 아니면 길이인가요?
기문

이기문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폭은 중앙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중앙로?
기문

이기문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끝에서부터 중앙로 가는 사이 인도가 40미터라는 거예요?
기문

이기문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현재 있는 도로 넓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B1자리에는 주차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9월 9일에 질의했던 것에 대한 의견서 잘 봤고요, 저의 궁금증의 방점은 뭐냐 하면 주차장 문제가 고양시 전역의 현안이고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해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가 없지요. 저도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다음에 동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역시 찬성해요. 그런데 저의 질의의 방점은 이게 동구청에만 조성을 하라고 지시를 한 건지 아니면 청사를 활용해서 공공부지 안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저는 상식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덕양구청이나 아니면 덕양구 관내에 동이든 어디든 이런 곳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을 했으며 어떤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덕양구 지역구의원으로서 당연히 시장이든 어떤 의사결정권자가 고양시 전역에 대한 주차장 조성을 지시했겠지 특정해서 여기 ‘동구청에만 지으세요.’ 이렇게 말 안 했을 건데 왜 이런 사업이 동구청만 시작된 건지 아니면 ‘덕양구 관내에도 진행될 겁니다.’라고 답변을 주셔도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질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구청장님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동구청장님은 당연히 동구청을 먼저 하시려고 할 거니까. 그래서 관련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지금 고양시 전역의 다른 곳에서 주차장 조성 노력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사실 이 동의안이 저희 회계과에서 제출된 것은 구청장이 동의안을 제출할 수 없고 고양시에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부서가 어디냐면 청사 내의 주차장이기 때문에 청사시설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리게 됐는데 지금 송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확충에 관한 건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거기까지 검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원하시는 답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사실 이 건은 주차장팀 내지는 그 부서가 답을 해야 될 거지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책임 있는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저는 사실 주차장은 아무리 많이 지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차장이 많을수록 사람들이 차를 끌고 오거든요. 서울 나갈 때 고양시 사람들 차 끌고 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주차료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따지면 서울시가 주차난에 가장 허덕여야 하는데 안 허덕이는 이유는 주차요금이 비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공공에서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다 가고, 사실 동구청 주차장이 부족한 이유는 구청의 민원으로 오신 분보다는 주변 상권이라든가 호수공원에 오신 분이 거기에 차를 대고 가시기 때문인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주차장을 계속 늘려야 되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일반시민이 하면 주차요금을 더 받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고양시에 오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데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일단 절차에 대한 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국 어디에도 구청이나 시청 앞에 주차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동구청이 있는 위치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중앙로에 되어 있고 차를 타고 지나가면 구청이 잘 보이는 자리이고 고양시가 숲이 있는 환경이 좋은 도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중의 하나가 전 동구청을 지나가면서 바라보고 느끼는 건데 계획서의 그림을 보면 그 앞에 주차장이 이렇게 마구 나와 있을 때 그림을 상상하면 정말 고양시는 인구도 많고 답답한 도시라고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차장이 구청 앞으로 나오는 게 맞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명하러 오셨을 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제가 환경경제상임위에 있을 때 절차를 지켜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례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동구청 과장님 설명하러 오셔서 절차에 대한 것을 충분히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예산 같이 올라왔지요, 동의안이랑 예산이랑? 저는 기본적으로 2년 지나면서 동의안이나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희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덕양구청 옆에 28청춘창업소가 있는데 환경경제상임위에서 이걸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 좀 더 천천히 계획을 가지고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하지 말라고 제안을 굉장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시설이고 청년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동의를 해 드렸는데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게 굉장히 흉물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예를 드리는 이유는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자료 주신 것에 보면 「공유재산의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서, 참고사항 주신 것이요. 거기는 페이지가 다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135페이지 참고사항이에요. 관계법령이 「공유재산의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리계획이 먼저 올라와야 되거든요. 원래 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에서 보면 매년 하게 되어 있고요,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사항에 따라서 제출할 수도 있어요. 참고자료를 주신 것을 읽어 보면 관리계획 수립이 먼저 올라와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올라왔나요? 저희가 빠트린 건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래는 관리계획으로 안건을 제출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고민하게 된 것은 그러면 관리계획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비를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1억 8,000을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법적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동의안을 제출해서 이것을 심의를 받아서 설계비를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래도 법적요건을 지키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동의안으로 제출이 된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참고사항으로 주신 관계법령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계법령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없으신 거잖아요, 동의안이 올라와서.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동의안 안건이 의결되면 관리계획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고자료에 준 법령은 관계계획을 받게 되어 있고 이게 참고법안인데 이 법안에 나와 있는 것을 안 따르고 동의안으로 대신하겠다는 거잖아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법령을 안 따른 거네요. 동의안과 예산이 같이 들어온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법안에 따라서 움직이고 법안에 따라서 관리계획도 하고 심의도 하는 건데 참고법안이 10조인데 10조에 있는 대로 안 하시면서 참고자료를 올리시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인정하고 동의를 해 드려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러니까 그 10조 밑에 보면 시행령이 있지 않습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예.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시행령에 제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7호에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법적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걸로 동의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게 법령이 아니고 시행령을 따를 정도로 이게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에요? 저는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굉장히 시급해요. 그러면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시행령을 따라서 이걸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급한 거예요, 예산도 같이 올라오면서 추경에 할 정도로? 사실 이 주차장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고민스럽고 그림도 잘 그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당장 없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이런 걸 추경에 올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위원마다 생각이 다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이게 법령을 안 따르고 시행령을 따라서 동의안으로 올라올 정도로 시급한 거였어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저희가 3회 추경에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을 승인해 주셔서 2,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범위하고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아우트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80억 정도 되는 지원이 예산과에 있어서 1억 8,000만 원을 올리게 됐고 설계비를 이번 추경에 올려야 연말에 44억 9,600만 원이라는 공사비를 본예산에 올려서 2022년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설명회 할 때도 사과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은 제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정을 보니까 3차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해 드렸어요. 봤더니 20년 8월에 기본계획용역을 줬단 말이지요. 그때 용역 예산이 얼마였지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2,200만 원을 3회 추경에 해 주셨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2년 좀 넘게 의원을 하면서 용역을 줬는데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이 이렇게 급한 건가에 대한 고민을 아무리 해봐도 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장님도 아셔야 되고 회계과에서도 다 아셔야 돼요.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절차를 지켜 달라는 거예요. 절차를 안 지키고 했을 때 저희가 그 다음 상황은 불 보듯이 빤하더라고요. 2년 동안 의회에 있어 보니까 ‘급한 거예요.’라고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이 있을 때 지금 할게요.’라고 해서 한 사업들이 1년이 채 안 돼서, ‘그때 우리가 이걸 끝까지 부결시킬 걸, 잘못했어.’ 소리가 나오는 사업들이에요. ‘정말로 그때 끝까지 부결시키지 않고 왜 우리가 동의를 해서 통과시켰지, 안타깝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는 사업들이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절차를 지켜주셔야 해요. 그래서 수립계획 세우시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 주차장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는 하지만 꼭 이만큼, 설명 들을 때 220개 늘리는 거였던가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만큼을 하기 위해서 구청 양쪽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의견을 더 들으신 다음에 하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2019년 7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김운남 의원님께서 구청 주차장 대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로 갖고 온 것은 덕양구의 전체 주차면수가 312대이고 일산동구가 275대, 일산서구가 366대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다 보니 매일 항상 주차장이 차 있는 게 통계를 보니까 60% 이상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20% 미만을 하는데 60% 미만이면 직원주차를 35%로 늘려주려고 했는데 매일 보니까 6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주말에는 시민들이 관광버스 타고 가면서 주차를 해놓으신 분들도 있고 꽃박람회 때 봄부터 가을까지 축제하는 행사를 많이 하다보면 저도 느낀 거지만 구청 주차장에 세워놓고 호수공원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75대에서 220대를 늘리면 한 500대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드렸듯이 조경은 저희가 별도로 발주해서 조경공사는 차폐를 잘하고 수시로 착수보고, 중간보고, 설계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보완하도록 잘 하겠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구청장님, 제가 그만하려고 했는데 다시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하면 그것을 잘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김운남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의원님이 제안하셔서 이렇게 절차 없이 막 갑니다라고 하면 동의하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2019년 7월 4일에 의원님이 얘기하셨고 준비하셨으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절차를 미리 알고 계시잖아요? 뭘 하려면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 얘기는 그 절차를 맞춰 달라는 거지요. 그 절차를 맞춰 주시면 동의안은 통과가 될 것이고 실시설계 계획에서 저희가 문제를 다시 얘기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주차대수가 220대가 꼭 필요하냐, B1 거기까지 주차장이 들어와야 되냐, 그건 실시설계계획 용역에서 다시 얘기할 거라는 거지요. 계획을 수립하는 것처럼 쉬운 거예요, 통과하는 게. 이건 절차를 안 지켜서 힘들게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김운남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절차 지키지 말고 빨리빨리 해달라고 지시하셨는지.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아니요. 그런 말씀은 안 하셨고요,

웃음소리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김운남 의원님 얘기하시면 안 돼요. 김운남 의원님 욕먹는 거예요. 김운남 의원님이 얘기했던 건 3개 구청에서 동구청이 인원도 제일 많고 주차장이 부족하니 만들어 달라고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그 다음 뭐 뭐 뭐, 계획을 잡아서 가셔야 되는 거지 순서를 무시하고 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효금

김효금위원

의견이 갈리고 있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 청사 거점주차장 조성 사업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입법 취지에 맞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하나 행정적 절차를 미준수하였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행정적 절차가 미이행된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 및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일산동구 청사 거점주차장 조성 사업 동의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642호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노철입니다. 먼저 고양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42호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박노철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642호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사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워낙 질의도 많으셨고 답변도 잘해 주셔서 오늘은 질의가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4조, 혹시 시에서 보조금도 받고 감면도 받고 이중감면이라고, 혹시 시에서 지원 안 받는 다른 단체들의 배려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건 세우셨나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무팀하고 나머지 확인해본 결과를 쪽지보고 형식으로 하나 만들었는데 일단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려도 될까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단 법제처 의견은 80% 이하 감면사항에서는 자치단체장 고유권한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로 감면하는 것 하나, 50% 감면하는 것 하나, 30% 감면하는 것 하나 해서 3개 조항이 있는데 80%로 감면하게 되면 보조를 받는 단체와 중복되기 때문에 조금 혼선이 있을 것 같고요, 50%, 30% 감면하게 되면 그 조항 사이에 마지막 항 아니면 두 번째 항 사이에 끼워 넣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 80%로 감면하게 된다면 ‘가’목에 보조단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넣어서 운영하면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어쨌거나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지원을 안 받으시지만 체육활동을 잘 하실 수 있게 배려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린 것이고 미리 주시지 지금 받으니까 시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3조2항이요.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게 “지역주민 누구나”로 개정이 되는 건데 사실 체육시설을 전용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이 되게 많았어요. 그분들이 민원을 넣으시는 게 아니라 다른 시민들이 저분들이 너무 전용으로 하다 보니 일반시민이 들어가기 어렵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전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거기를 관리도 하시니까 그것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애매한 상태인데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쓸 적마다 매번 신청하는 거지요? 전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매주 둘째 주 화요일은 저희가 쓸 거예요.’ 이런 게 안 되는 것이고 할 적마다 신청을 하는, 동등하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전용이라는 개념보다도 전 시민한테 다 열려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나머지 분들은 한정된 정원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못 하셨던 부분도 있고요, 지역주민 누구나라고 얘기한 것은 권익위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구를 담았고 전용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회원은 월 회원, 일 회원이 중심인데 전용이라고 보시면 어떤 대관이라든지 하루 종일 쓰는 것, 그런 형태가 나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종합운동장 같은 것을 큰 회사에서 체육대회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전용이라는 뜻이 하루 종일 쓰는 것을 전용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개정안이 되면 전용을 안 받아주는 건가요? 지금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이 없어지고 “지역주민 누구나”라고 단어가 바뀌는 거잖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체육시설 종류마다 다른데요,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전용이 아니라 월 회원, 일 회원 단위로 운영되는 사항이고 종합운동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축구장 같은 데는 체육행사를 하는 단체라든지 그런 걸로 운영이 됐을 때 전용사용이라는 의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방법의 문제이지, 전용사용이냐 월 회원 사용이냐 일 회원 사용이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허가는 전용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누구나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 겁니다. 그런데 전용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신 건데 사용허가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하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전용이든 한 시간을 쓰든 상관없이 그냥 신청하는 걸로 단어가 바뀐다는 뜻이고 전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제3조2항이 신설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신설된 것이고 기존의 2항, 3항이 그대로 현행으로 내려가는 거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본 거고요, 맞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지난 설명회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제14조3항의 하,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시 리틀야구단의 훈련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서 갖고 오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단 이 사항은 2018년도에 의원님께서 발의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번 기회에 조례 개정하면서 논의를 해봤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의원발의를 했던 사항이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심홍순위원

혹시 지금 이 조항이 우리 시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조항 아닌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지금 리틀야구단은 훈련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심홍순위원

있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에 대한 게 많이 있잖아요. 태권도라든가 여러 종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개정할 수도 있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놔두실 건지,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다음 기회에 조례 개정이 된다면 아마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례 개정할 때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마 집행부에서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한번 의견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가든 이번에 정리를 하든.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10건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님에게 일임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금

김효금위원

위원장님, 제안이 있습니다. 보류된 안건 중에서 공유재산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땅 가격을 다른 데서 더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고양시 재산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류된 안건은 10월에 하자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안건을 당겨서 처리해서 땅을 매입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강경자위원장

정회를 요청하신 겁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예.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42회 임시회에서 심의 중 보류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형 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교육문화국,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