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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엄성은 의원 발언

248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0-10-20

엄성은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봉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봉식입니다. 지난 11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으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요양병원, 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및 예방활동에 지속적으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박현경 의원님이 발의한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현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박현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보경 의원님, 정봉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20호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박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20호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덕심 위원입니다. 8조에 보시면 분묘 설치기간이 있습니다. 원래는 설치기간이 몇 년입니까?

박현경의원

박현경 의원 답변하겠습니다. 장사법에 의해서 처음에 30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장을 할 수 있는데 5년 이상 15년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매장을 제한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연장으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하인 5년으로 했습니다.

김덕심위원

이거 조사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차례 30년을 했는데 또 15년을 하면 45년이 되는 거거든요. 5년으로 하는 것은 저도 찬성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조례를 계속적으로, 장사시설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화장 후 매장하여야 한다, 이것도 장소 관계로 그러는 거지요?

박현경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사시설 수급계획도 하고 제가 처음에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계속 자연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화장률은 90%가 이미 넘었고요. 그래서 기존에 묘를 쓰고 계신 분이 있는데 만약에 부부가 합장을 할 경우에 시신으로 매장을 하게 되면 육탈을 하는 기간이 물론 장소와 환경에 따라서 다르지만 아주 시간이 오래 걸려도 육탈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 후 매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김덕심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예를 들어서 열악하다든가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수목장을 선택할 때는 얼마 정도 듭니까?

박현경의원

우리 고양시에는 시립 장사시설 묘지가 수목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수목장도 자연장법 중에 하나인데 화초장이나 잔디장, 수목장 이런 다양한 자연장법을 할 수 있도록 장사시설을 개선해야 합니다.

김덕심위원

김포에서 수목장을 할 때는 80만 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고양시에서는 그러면 어디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지요?

박현경의원

고양시에는 12개의 공설·공동묘지가 시립이 있고 사설은 9개의 봉안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봉안시설 평균가격을 말씀드리면 최하 300에서 몇천만 원 단위로 가기 때문에 한번 모실 때 700~80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목장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수목장 나무 한 그루로 하면 천 단위가 넘고 나무 한 그루에 몇 위를 모실 수 있을 경우에는 그걸 나누게 되니까 조금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건 사설 봉안시설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고양시에는 없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경 의원님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호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한 의원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에 보면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다만, 화장 후 매장을 하여야 하며”를 보면 결론은 화장을 하지 않으면 같이 매장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공동묘지에 남편분이 화장을 하지 않고 들어가 계세요. 그런데 후에 부인께서 돌아가셔서 본인은 화장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결론은 합장을 못 한다는 이유가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 문화적 트렌드가 화장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이 문구를 꼭 넣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박현경의원

지금 말씀 잘 해 주셨는데 많이 고민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궁극적인 목적은 기존의 묘지를 자연장화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묘지가 없어지는 것, 봉분 설치가 없어지는 것,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력한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 자료를 보여드린 것을 보면 이상하게 우리가 보통은 3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아가신 분을 3일 후에 매장해서 모셔 와야 되는데 10년, 20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고 주소지가 고양시가 아니라 파주, 서울, 지방, 다 그런 데에서 모셔져 와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보건복지부나 경기도 지침에도 있고 하게 되면서 다른 곳에서 우리 같은 경우로 인하여 개장을 하고 이장을 해서 나가시는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 그런 것이 없으니까 15,000원, 35,000원, 지금 그 금액을 말씀드려요. 평생 매장할 수 있는 곳이 35,000원, 15,000원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이런 곳으로 오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는 항상 공동묘지가 있는, 시민분들이 “벽제는 공동묘지 동네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계속 그렇게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벽제가.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서 시민들에게 녹지와 자연장지로 돌려드리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다 강력하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양훈위원

물론 우리 박현경 의원님께서 의도하시는 부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화장 후 매장하여야 하며” 이 문구를 넣음으로 인해서 강제규정이 되는 건데 그로 인해서 또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대처를 해 주실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 부부 합장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박현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혜택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서는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있고는 싶은데 그렇다고 화장은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린다면 아까, (비말차단막이 떨어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봉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훈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30년을 하고 연장기간이 5년이잖아요. 그러면 총 35년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찌됐든 매장기간, 설치기간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 어떤 조건에 따라서 나가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씩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꼭 화장을 해야지 매장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저는 피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우리 의원님은 피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까 예를 들었지만 남편분이 기존에 계셨는데 같이 합장을 하고 싶은 거고 그런데 또 화장을 하지 않으면 같이 합장을 할 수 없고,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이 조건에 따라 소액으로 모실 수 있는 분들이 밖에 나가면 1,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으로 모셔져야 되는 상황, 그러면 그 또한 고양시민으로서 누려야 될 부분들에 있어 자식들이나 후손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저는 조례의 내용을 약간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경의원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 답변할 수 있는 많은 양이 있습니다, 부분, 부분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설·공동묘지에 안치할 수 있는, 매장할 수 있는 분들의 자격조건을 말씀드리면 자식들이 고양시에 6개월 이상 거주자이면 됩니다. 주소만 옮겨서 6개월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로 앞에 있는 3,100만 원 땅을 우리는 평생 이용하는, 사실 왜 평생이냐고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법으로 30년을 하고 5년 하잖아요. 그런데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이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가 만약에 누가 집을 짓고 묘를 쓰면 이사 가라고 못 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거주를 더 존중해 주잖아요. 묘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판명해서 나가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3,100만 원의 땅을 15,000원에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기초수급자나 정말 혜택을 입어야 될 고양시민이라면 저도 생각을 달리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화장장에서 무료예요. 그리고 봉안시설이나 그런 것을 이용할 때도 10만 원 정도면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묘지를 쓸 때는 봉분하고 떼를 입히고 또 인력이 필요해서 인건비가 들어가고 비석, 상석 다 하게 되면 몇백만 원의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해마다 와서 묘지를 관리해줘요. 고양시에서 관리해 주지 않거든요. 관리해야 되는 비용,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참 뭣하지만 누군가는 여태까지 암암리에 특혜를 보고 있었다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고양시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없애야 된다는 생각이고 누구나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선택권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봉안시설도 가면 맨 밑단은 100만 원, 150만 원부터 제일 좋은 것은 2천만 원, 3천만 원, 그건 자기의 결정권이고 자기의 선택이거든요. 그런데 고양시에는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시립일 경우에는 아까 김덕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40만 원, 50만 원이면 가능해요. 그런데 고양시가 그런 봉안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하라고 경기도 지침, 보건복지부, 장사시설 행정업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책무예요. 법에 나와 있어요, 고양시장의 책무. 그런데 그 책무를 시장이 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5년마다 장사시설 수급 계획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급계획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건복지부에다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보고를 안 했어요. 하물며 2013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했으면 보고서가 나와야 되거든요. 없습니다. 2018년에 했는데 보고서를 작성했느냐? 지난 4월에 했습니다. 저희 연구회 있는 것은 아시지요? 연구회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했더니 4월에 158페이지 용역을 4장짜리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그 보고서는 제가 봤을 때는 보고서라고 보기에는 너무 부족한 부분이었고 거기에는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하라고 했는데 계획이 없어요. 단 하나 있지요. ‘자연장지로 개발을 할 예정이다. 그렇게 방향을 가야 된다.’ 그런데 이런 보고서를 작성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항상 재원을 얘기하지만 시립 장사시설, 화장장도 그렇고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를 할 때 시비로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70%가 국비, 15%가 도비, 고양시에서 15%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고한 흔적이 있어야 돈을 내려줄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조차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이거는 상위법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우리가 못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자연장지로 개발해서, 지금 공설·공동묘지에 10년 전부터 만장이 되어 있다고 해서 한 5,600분이 모셔져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자연스럽게 봉분이 없어져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옆에 자연장지로 마련해서 한다면 몇만 분을 모실 수 있어요. 오히려 고양시민들 몇만 분이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두면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은 못 하면서 또 시민들한테 뭔가 해 주지도 못하고 특혜를 입는 몇몇 분들만 그 묘지를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15,000원에. 그래서 오히려 많은 고양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를 누릴 수 있고 경제적인 혜택도 드릴 수 있도록 화장을 해서 모시는 이유가 깊이 가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양훈위원

그러면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화장 후 매장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공동묘지, 공설 어느 쪽에 그런,

박현경의원

안양시 조례에도 보면 있고요,

양훈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계도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통과되면 즉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계도기간은 없고요.

양훈위원

그러니까 바로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화장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대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한테 통보는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그분들도 다른 장소를 물색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현경의원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양훈위원

예.

박현경의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양훈 위원님께서 우리 고양시에 있는 묘지를 쓰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동주민센터에다가 문의를 하게 돼요. “저 어디 묘지에 혹시 부모님 매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거기에서 안내를 해줘요. “아, 예. 그러면 시청에 한번 연락해보세요.” 지금 이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시청에서 팀장님이 전화를 받으시거나 주무관님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 자리가 새로운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이장해서 나간 자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고 나중에 매장하고 나서 매장신고를 동사무소에 하시면 된다는 이런 안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안내를 할 때 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 기간은 이렇게 합장을 해서 하면 5년 할 수 있고 또 화장해서 오시면 된다고 그렇게 안내를 해 주고 그 조건이 맞으면 그분은 오시면 되고 그 조건이 안 맞으면 3,100만 원짜리에 가시든 타 지자체에 가시든 봉안시설 몇백만 원짜리를 가시든, 150만 원부터 몇 천만 원까지 있으니까 본인이 하시면 돼요.

양훈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아까 취약계층이라든가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너희들이 이 조건에 맞춰서 들어와야 한다는 강제규정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사람이 돌아가실 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자식들 입장에서 분명히 공동묘지 내지 공설묘지에 아버님이 계시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합장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돈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다른 데로 이장해야 하면 이장에 대한 생각도 미리 거의 해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셔야 되겠다는 것. 그런데 그쪽 공설·공동묘지에 모시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런 내용을 몰랐다가 당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는 어떤 계도기간이나 알림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갑자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시행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빨리 알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현경의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5,600분들이 묘지에 안장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부서에 여쭤보니까 연락처가 파악이 되는 것이 3천 몇 분이 돼요. 그런데 제가 그건 자료를 못 받았어요, 개인 인적사항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꼭 해야 되는 것이 먼저 조사를 해야 된다, 연락처가 정말 정확한 연락처인지, 누군지 그게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양훈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다 연락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공고라도 띄우면 나중에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사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갑자기 그렇게 바꿔놓고 우리한테 이런 말도 없이 너희들이 바로 시행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연락은 못 취하더라도 공고라도 띄워줘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현경의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면 만약에 묘지에 추석이나 이럴 때 무연고 플래카드를 붙이거든요. 거기에 충분히 플래카드를 붙여서 알리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런 대안들을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는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1조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그래서 저희한테 해당되는 건데요, 이것에 따른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빠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존경하는 양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제가 들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더 가졌는데 분묘에 대한 일제조사를 저희가 한 적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하고는 있는 건지 또 언제 했는지, 언제 할 계획인지?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 전부터 조사는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다 조사가 안 된 상황은 조사기관이 주로 추석 때나 설에 오는 사람들 위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무연고 묘지를 다 파악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조사는 하고 있는데 파악은 안 된다는 말씀이 조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원활하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물론 어려운데 어쨌든 이건 상위법에도 있고 또 지금 박현경 의원께서 이 조례 일부개정을 하면서 이런 이전의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한번쯤은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해서 이에 관한 어떤 장기계획 내지는 계획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더 보완을 해서 무연고 묘지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게 혹시 불가능한 일은 아니신 거지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하지요. 후손들이 안 찾아오거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예산을 들이든지 해서,

엄성은위원

어떻게 보면 방치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애로사항도 있으시겠지만 애로사항이 있는 대로 혹은 도저히 확인불가능은 불가능대로의 체계적인 정리는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예, 동감합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12개 공설·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7,495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5년 전부터 쭉 연고자 확인을 해서 지금까지 3,425기에 대해서 연고자 확인은 됐고요, 나머지 기수에 대해서는 묘지에 보면 묘지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하고 연고자들은 저희가 데이터화는 되어 있는데 연고자를 확인 못 한 묘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근처에 많이 몰려 있는 데에다 안내 플래카드도 하고 연락을 좀 달라 해서 많이 확인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쉽게 저희가 될 것 같은 느낌으로 시작은 했었는데 연고자들이 저희한테 전화 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플래카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각 묘지마다 설치를 해서 연고자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법률을 보면 개정하면서 시행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일정한 기간을 두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조례는 즉시입니까?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조례 맨 뒤에 보시면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엄성은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아까 양훈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이 개정 조례가 통과되면 여유를 두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는 있을 수 있을까요? 부칙을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있나요? 부칙이 있는 한은 즉시 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합의를 하면 그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된다면 부칙을 바꿀 수 있겠지요? 그게 크게 법에 저촉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박현경의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사실 작년부터 장사시설 관련한 연구는 했습니다. 도시재생 측면에서 했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장사시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이 참여하는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이번에 연구용역이 11월 정도 되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관련해서 전문가이신 분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고양시가 그 분야에 있어서 가장 낙후됐다고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시급하다, 그분들이 사실 2천만 원짜리 용역을 하시면서 우리 공동·공설묘지 12곳을 다 가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찾아낸 것이 지영동에 우리가 한 12개의 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묘지가 없어졌대요.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찾아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걸 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매장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왔지만 10년 누적된 자료를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윤달 끼고 하면 이장해서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다른 곳에 계셨다가 오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이 정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누적이 되면 시신으로 오시는 분들이 나중에 이분들을 자연장지화하거나 봉안시설로 시에서 어떤 곳을 마련해서 하시게 될 때 어려움이 있을까봐 하루빨리 매장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훈위원

화장과 화장하지 않은 매장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 자료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퍼센트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 대비해서 그 부분은 자료가 나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망했는데 매장과 화장 딱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게 파악이 안 됐다는 게 의구심이 들고,

박현경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매장 서류를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제가 전화도 했고 용역하시는 박사님도 전화를 했지만 데이터화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 묘적부 서류 뭉치를 겨우겨우 어디 창고에서 찾아서 그걸 제가 엑셀로 좀 해 놔라,

양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근 1년 동안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요?

박현경의원

없어요.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양훈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선별적으로 자료를 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박현경의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저는 제 전공분야니까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집행부를 나무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음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요, 집행부에 인력이 모자라요. 가장 열악한 부서예요. 그래서 제가 문복위에 와서 위원님들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장사문화 개선을 통해서 우리 고양시의 현주소를 알아주셨으면 하고 묘지 관련한 팀한테 예산도 그렇고 힘을 실어 주십사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분들 너무 고생하시고 두 분, 주무관님하고 팀장님하고 거의 일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면 전문관제도인가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계속 로테이션 되면 이 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할 수 없어요. 지금 시장님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이해도가 떨어져요. 그런데 그걸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뭐지?’, 여기 위원님들은 지금 제가 조례를 가져왔으니까 고민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릴 때도 생각을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게 안 돼요.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고 저도 약간 언급을 했었는데 조례 공포 부칙을 약간 수정해서 2021년부터 시행을 한다라는 계도기간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우리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안내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설·공동묘지에다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런 내용대로 합장할 때는 꼭 화장을 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공고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칙 부분만 보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봤자 두세 달 기간이잖아요.

박현경의원

그동안에 한 분이 모셔질지 열 분이 모셔질지 몰라요. 그런데 제 생각에 그분들한테 오히려 특혜가 되어 버려요.

양훈위원

어떤 특혜지요?

박현경의원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갑자기 못 하게 한다 그러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에는 두세 분, 만약 몇 달로 뒀을 때 이장한 자리가 있어야 오시는 거니까.

양훈위원

이장할 수 없으면 아예 처음부터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거고,

박현경의원

그러니까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정봉식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의견문제는 의견조정을 정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질의·응답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양훈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더 하셔도 되는데?

양훈위원

아닙니다.

김완규위원

일단 집행부에 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보니까 2020년 9월 28일 자로 주민기피시설을 맡겠다, 고양시 장사시설 등 심사규칙을 강화하겠다고 해놓고 이 안에 주요내용 부분은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묘지, 수목장, 봉안당,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은 지역주민 3분의 2 이상을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설치할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이건 지금 했어요 아니면 하고 있는 중인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아직 시행된 부분이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지금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내용이 공유가 된 상황인데,

김완규위원

공유가 됐다는 건 뭐예요? 의견수렴이 끝났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아직 조례 개정의 사전작업까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완규위원

어떻게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을 시장님께 보고드렸고 시장님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카톡에 자료를 남기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고양시장 입장에서는 하겠다는 의지표명을 한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의지표명을 할 정도로 조례 개정을 하겠다는 보고를 한 거고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쯤은 조례 개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조정안에 대해서는 12월에 저희가 상정할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 몇 월이에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지금 10월입니다.

김완규위원

10월에 개정하고 12월에 개정하고 그런다고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일단,

김완규위원

됐고요. 이 조례라는 것이 한번 개정할 때 스물 몇 차례 부동산법도 바뀌면서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세무사까지도 정책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벌써 9월에 이 정도 발표가 됐으면 박현경 의원이 개정 조례를 올렸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집행부하고 의원님하고 함께 개정 조례를 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와 줬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집행부 의견 따로, 의원발의 개정 조례 따로.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몇 개월 사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집행부에서 건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박현경 의원이 개정 조례를 하자마자 두 달 안에 개정 조례를 또 올린다는 것이 뭐하는 거냐고요, 9월에 이렇게 발표까지 했는데. 9월 발표 이전에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제가 이해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발표가 난 다음에 박현경 의원이 하겠다고 의지표명을 했고 담당자가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런 부분도 제안을 했었어야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현경 의원님한테 저희가 자료를 드려서 상의를 한번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드린 사항 중에서 일부 박현경 의원님께서 저희 집행부하고 이견이 있는 바람에 같이 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제시를 했었는데 그렇게 검토를 하다가 중간에 그런 부분들은 별도 검토하는 것으로 조정이 돼서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하여튼 조례에 이렇게 자꾸 손을 갖다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조 공설장사시설을 공설·공동묘지로 바꾸는 이유가 뭐지요? 박현경 의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현경의원

박현경 의원 답변하겠습니다. 공설·공동묘지라고 한 것은 우리 고양시에 12개의 공설·공동묘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그런데 예전에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공동묘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설묘지가 시에서 관리하는 묘지, 그게 조금 다르다 보니까, 공동묘지도 시에서 관리를 하지요. 그래서 그걸 구체화해서 공설·공동묘지라고 해서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집행부에서 이걸 좀 봐줬어요?

박현경의원

예?

김완규위원

집행부에서 이 개정 조례 올린 것을 봐 주셨냐고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검토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무 이상 없어요? 공설묘지도 시에서 운영하는 거고 공동묘지도 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례는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공동묘지 관리하는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장사시설을 상대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규정을 담은 조례라고요. 그러면 공설장사시설이라는 명칭 자체는 공설묘지와 공동묘지를 합쳐서 만든 용어라고요.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 13조 ‘공설장사시설은’을 공설묘지, 공동묘지 따로 분리하게 되면 지금 조례에 4~5개를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용어 자체를.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 기존 조례상에 공설장사시설이라는 통합된 명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보면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에 대해서 말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묘지는 하나로 뭉뚱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완규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 공설장사시설을 장사시설만으로 정의를 내리면 안 돼요. 공설이라는 것은 공적인 시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설묘지, 공동묘지 정의가 나눠져 있다고 해서 공설장사시설을 따로 명칭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다른 지자체 것 한번 보세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13조제1항에 대한 ‘공설장사시설은’ 이 부분을 바꾼다면 다른 공설장사시설이라고 명칭 들어간 것을 다 공설·공동묘지로 바꿔야 된다고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정의 부분에다가 ‘공설장사시설이란’ 명칭을 붙이고 ‘고양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13조만 바꿀 필요가 없다고요. 지금 한번 조례를 보시라고요. 조례에 ‘공설장사시설이란’ 이 명칭이 계속 나와 있어요. ‘제3장 공설장사시설의 설치·운영’ 이것도 큰 명칭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면 공설장사시설 이거 하나 바꾸면서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공설·공동묘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조례를 왜 걸레를 만들려고 해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보고 이야기를 해줘야지요. 왜 이 13조만 바꿨어요? 다른 것도 다 바꿔줘야지. 정의에다가 ‘공설장사시설이란’ 하나 붙이시고 ‘고양시에서 설치·관리·운영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집어넣으시라고요. 그러면 조항마다 ‘공설·공동묘지’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박현경 의원님,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이걸 확인해줘야 하는데 확인을 안 해 주셔. 그리고 아까 양훈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다만, 화장 후 매장하여야 하며’ 이거는 저도 찬성하는 부분인데 기존에 화장을 하지 않고 매장이 이루어졌던 원래 안치되신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 들어오시는 배우자만 화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분도 같이 화장을 하는 건가요?

박현경의원

새로 오시는 분만.

김완규위원

새로 오시는 분만 화장을 한다고요? 화장을 해서 옆에 항아리에다가 모시는 건가요?

박현경의원

그렇지요.

김완규위원

이거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나요?

박현경의원

타 시군에서는 매장 자체를 다 금지한 지가 오래 전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우리는 금지는 안 하는데 장소가 협소하니까 유골로 해서 모시고 와라?

박현경의원

저는 사실 합장을 하는 것 자체를 조례에서 빼고 싶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시는 분만 활용을 하시고 결국에는 다 이장하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고 그 전에 고양시에서 해야 될 것이 자연장지를 마련해야 되고 봉안시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사시설 안에는 봉안시설이 들어가거든요. 그 봉안시설을 마련해놔야 하는 것이 고양시의 책무예요.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련해줘야 돼요, 향후에.

김완규위원

타 시군은 봉안당에 유골 안치 형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방대한 면적에 들어갈 분묘 자체가 협소하고 또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박현경의원

땅이 협소한 것이 아니라 땅이 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 땅이 버려져 있는 거예요.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수원하고 인천을 비교하자면 거기는 인천가족공원이 있고 수원연화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시립 장례식장도 있어요. 하남시도 있고 성남도 있고 다 있어요. 화장비도 우리는 벽제화장장을 이용하니까 불편함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른 데도 보면 수원시민만, 인천시민만 10만 원이고 타 시도에서 오면 100만 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벽제화장장을 10만 원인가 12만 원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불편함을 모르고 있는 거지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거지요. 왜냐하면 평생 한두 번 겪을까 말까한 일이잖아요, 죽음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그때 바가지 쓰고 마는 거예요. 장례식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첨가하자면 김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이 전체에 대해서 바꾸고 조례가 누더기가 되고 이런 것 정말 조심스러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공설장사시설이라고 하면 장사시설에 대한 정의가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장사시설 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례식장, 봉안시설, 화장장, 묘지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서는 시급하게 빨리 매장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손 볼 수가 없었어요. 자연장지에 대한 규정도 사실 넣어야 돼요. 봉안시설 이용에 대한 것도 넣어야 돼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걸 시설이 하나도 없는 데에서 조례를 지금 다 맞추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매장부터 막자, 그런 다음에 생각을 해봐야지 계속 누군가가 오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미는 사실은 조금 급하게 매장을 금지하고자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건의를 좀 드리면 빨리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 건가요?

박현경의원

예.

김완규위원

안 그러면 안 돼요?

박현경의원

예.

김완규위원

두 달 뒤에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이 같이 의원님 발의로 해서 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 않나요, 두 달 차이인데?

박현경의원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3분의 1 이상 동의하고 킬로수 제한해서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면 집행부는 일하기가 편해져요. 지금도 수목장 허가 때문에 소송 이런 것이 있고 또 두 군데 허가 내달라고 들어오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한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건축심의 이런 데 들어가면 처음에 반려시키면서 ‘어떤 조건에 부합하게 해오세요.’ 하면 그 다음에 몇 번 수정해서 이게 통과가 되잖아요. 그런데 장사시설은 그런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녹지과, 건축과, 여러 부서가 다 합쳐서 일을 봐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직도 그 지역 분들이 방망이 들고 서로 싸우고 이권 가지고 싸우고 그게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힘 가지고 협박하고 공무원들도 협박받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간을 두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조례도 그런 부분이 타 시도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 주무관님께서 기피시설을 찾다가 다른 기피시설에 있는 내용을 조금 따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장사법에 적용여부가 가능할까, 조금 더 고민해보자 이래서 미루게 되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판단을 못 할 것 같아요. 시장님도 판단 못 하실 것 같고.

김완규위원

일단 서로 의견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이고 이건 시급성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화장 후 매장이라는 것은 배우자잖아요. 기존에 유해 안치된 부분이 아니라 새로 들어오신 분들의 화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없냐고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부서의견이 들어왔을 때 ‘하여야 한다.’ 바로 앞 구절에 ‘가급적’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판단을 할 때 근래에 90% 정도가 화장을 해서 매장을 하는 형태인데 정말 유언을 남기면서 나는 합장을 해야겠다고 하면서 유언에 화장을 하지 않고 그냥 묻었으면 좋겠다고 할 경우에 아까 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충돌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수정을 해서 하시면 어떠시냐는 부서의견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김완규위원

박현경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현경의원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완규위원

‘매장하여야 하며’ 이건 강행조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박현경의원

사실은 우리가 전수조사해서 시장님의 의지가 반영이 돼서 ‘자연장지하고 봉안시설을 할 것이니 다 이장해 나가세요.’라고 공고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혜를 받으시는 몇몇 분들, 많은 고양시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몇몇 분이 그 특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열악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게 묘지를 쓸 수 있으면 봉안시설 150만 원짜리든지 3,100만 원짜리든지 가시면 되는 거예요.

김완규위원

이렇게 합시다. 우리 위원님들이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집행부 의견과 제안자 박현경 의원님의 입장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회해서 결정 내리기 전에 절충을 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공설장사시설이라는 부분은 정의 부분에 들어가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정의에 ‘공설장사시설이란 고양시에서 설치·관리·운영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다 깔끔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조항뿐만 아니라 조, 항, 호까지도 여기에 공설장사시설을 공설·공동묘지라고 안 적어도 된다, 이건 어차피 고양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이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제일 끝 3항 부분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설·공동묘지가 만장일 경우’ 이 부분도 ‘공설장사시설이 만장일 경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토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장사시설이라는 것이 매장이든 수목장이든 납골당이든 다 기피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장사시설 설치 조례인데 그 부분보다는 시민들의 의식을 어떻게 바꿔줄 것인가,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어떤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대부분 현재 처해져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분석을 하고 향후 지향점 같은 부분들을 해왔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 시민들의 의식개선이나 박현경 의원님께서 계속 지향하고 계시는 장사시설 문화를 바꾸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함께 담아서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사실 발의하신 박현경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작년에 도시재생 및 장묘연구회를 같이 하면서 수원연화장 등 몇 군데에 방문을 해봤어요. 그런데 수원 같은 데 가서 보니 이게 기피시설이 아닌 돌아가신 분과 산 사람들의 공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쪽에서는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장이다, 화장이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저는 이 부분을 광범위하게 넣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훈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봉식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호 ‘공설장사시설’이란 고양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그리고 제13조제1항 “공설·공동묘지는”을 “공설장사시설은”으로 하고 제13조제2항제1호의 “안치”를 “매장”으로, “시외”를 “관외”로, “거주자”를 “거주배우자”로 하고, 제13조제3항의 “공설·공동묘지가”를 “공설장사시설이”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심의과정 중 계도기간을 충분히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12개 공설장사시설에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해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해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소정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21호 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21호 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제4조(지원 대상 및 기준)에 보면 4항에 “이동용 보장구 출고 시 장착된 부품 외에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경기도에서 휠체어를 지원해줬는데 바퀴 없는 휠체어를 지원해줬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그 경우는 특수한 사례인 것 같고요, 보장구를 처음에 교부하면서 바퀴가 없는 보장구를 교부하는 사례는 없을 거거든요.

김보경위원

아니요, 도에서 지원해줬는데 바퀴 없는 휠체어를 줬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같이 들으셨는데?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건 재활스포츠센터인가 도에서 장애인농구단에 휠체어를 주면서 바퀴를 빼놓고 줬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와 이 경우하고는 다른,

김보경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다르게 봐야 해요? 이건 원래 장착이 되어 있는 것만 보장을 해준다고 하는 건데,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이 수리 지원 조례안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일반인들이 보장구를 교부받고 나서 수리비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없으니 수리비를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건데 일반인들이 자기가 자기 돈으로 구입을 했을 때 구입을 하고 나서 나중에 수리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장애인선수들한테 휠체어가 지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례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닌 것입니다.

김보경위원

저는 비교하지 않는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고요, 솔직히 말해서 웃기는 거잖아요. 결론은 지원을 해 주는 휠체어에 바퀴가 없이 온 것은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에 의하면. 그리고 휠체어를 샀을 때 바퀴 없는 휠체어는 당연히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바퀴 없는 휠체어를 받았는데 내가 바퀴를 설치했어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난 부분에 대해서 고쳐준다는 의미고 그 외에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을 더 장착했거나 이런 부분이지 바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퀴가 없는데 사용을 할 수는 없지요.

김보경위원

그러니까요. 바퀴가 없는데 사용을 할 수 없으니 내가 바퀴를 끼워야만 그런 경우는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연간 10만 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속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런데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10만 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25만 원까지,

김보경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10만 원 내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첫 번째 바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보경위원

예.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10만 원 이내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본인이 구입을 했을 때 바퀴가 없는 휠체어라든가 전동기기는 없을 텐데 만약에 그럴 경우가 있다면 1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의미에 속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위원

존경하는 김보경 부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저도 박소정 위원님과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김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운동선수들의 휠체어인데 아마 도에서 지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운동선수용이라 바퀴가 굉장히 비쌌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휠체어 몸통은 10만 원이면 바퀴가 20~30만 원으로 비쌌는데 그것을 지원 안 해 주니 ‘이것만 오면 뭐 합니까?’ 해서 제가 그때 오셨던 도의원님한테 무용지물을 주지 말고 도에서 해결해라 그리고 5분발언을 해달라고 하니까 잘됐다고 자기한테 5분발언을 내라고 했는데 낼 것이 없었는데 이거라도 내볼까 하는 이런 얘기를 옆에 앉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조금 맥락은 다르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작해 주시고 꼭 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의 스포츠센터에 휠체어 농구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 수리업체 지정이 있어요. 그런데 관할 구역 내의 수리업체를 우선순위에 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는 보장구 수리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현재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수리업체를 지정하게 되면 한 군데만 지정을 하나요 아니면 각 구마다 하나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현재 16개 업체에서 그동안의 기술력이라든가 실적이 우수한 곳 6군데를 선별해서 구별로 안배해서 지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계획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프틴 같은 경우 한 군데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6군데에서 하신다면 굉장히 신속성 있게 AS라든가 기타 등등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도 한 군데만 하면 여러 군데 분할해서 각 구마다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10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25만 원까지인데,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일반인들.

양훈위원

예. 그러면 지정업체 아니고 개인업체에 해도 수리내역서를 주면 지원합니까?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지정된 업체에서,

양훈위원

지정된 업체에서만?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예.

양훈위원

물론 출장서비스가 오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분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예.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쯤 수리업체 공고가 나가나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은 바로 업체를 지정하기 위해서 일을 추진할 겁니다. 공고 내고요.

양훈위원

그러면 그 공고 내실 때 업체선정에 관한 내용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성은위원

보장구와 보조기기에 어떤 큰 차이가 있을까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용어 선택에 있어서 저희도 의원님과 의견을 많이 나눴었는데 보조기구, 보장구, 보조기기, 이 세 가지가 현재 법에서 혼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기구는 「장애인복지법」 65조에 의하면 장애인보장구와 장애인생활용품을 합한 개념이고 보장구도 「장애인복지법」 65조에 근거하는 용어이고 보조기구는 「장애인복지법」이 아닌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용어인데 이 세 가지가 모두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도 조례를 보면 보조기기에 관한 지원 조례, 보장구에 관한 지원 조례, 용어가 혼용되어 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장애인복지법」 65조에 보장구라는 용어가 가장 적합하다 이런 판단 하에 보장구 용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제2조(정의)에서 ‘이동용 보장구란 법 제65조에 따라’, 65조는 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은 2020년 9월 22일 자로 폐지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꼭 넣은 이유가 있으세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엄성은위원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부분은 폐지되었다고 제가 확인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이동용 보장구란 법 제65조에 따라’라고 해서 65조에 관련된 것은 이동용 보장구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1항, 2항이 있고 그 뒤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부분은 2020년 9월 22일에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이걸 확인 못 하신 건지?
해련

김해련의원

지금 엄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부분이 2020년에 소멸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성은위원

2020년 9월 22일 자에 폐지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련

김해련의원

제가 조례 준비하던 기간이 연초부터 있었는데 이 부분을 확인 못 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엄성은위원

지금 일단 이동용 보장구라는 것 자체가 「장애인복지법」 제65조 내용에 있는 단어를 쓴 거고 이거하고 별개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부분은 별개거든요.

정봉식위원장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할까요?

엄성은위원

예.

정봉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제4조에 수리비용에 대한 지원금액이 나오는데요, 25만 원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25만 원이라는 금액의 기준을 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사업은 저희가 2012년도부터 해왔고 대상을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로 해왔는데 그건 기 사업이 25만 원으로 되어 있었던 거고 이번에 새로 설정한 금액은 아닙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25만 원으로?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예.

엄성은위원

왜냐하면 양주시를 보니까 양주시에 같은 내용의 조례안에 지원금 2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시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약간씩 차이는 있어도 가격에 있어서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25만 원이라는 것이 거의 수리비 전액에 해당되는 건가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수리가 만약 25만 원을 넘게 된다면 그건 자부담이 되겠고 25만 원까지만.

엄성은위원

그러면 이게 연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해마다 예상치 않게 계속 수리하게 될 경우에 횟수 상관없이 일단 같은 분에게 한 해 동안 수리할 수 있는 비용 지원은 25만 원이다?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1년 한도가 25만 원입니다.

엄성은위원

1년 한도인 거지 횟수나 이런 건 제한이 없는 거네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또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엄성은위원

그리고 아까 지정업체가 16개 업체라고 했는데 지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 지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16개가 모두 동일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아마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실 텐데 거기에 대한 잡음,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저희 구상은 16개 업체가 있는데 의료기기 수리면허를 가지고 있는 데와 판매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총 16개인데요, 저희는 수리면허를 갖고 있는 데를 기본적으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16개 중에서 고양시에는 약 8개가 수리면허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수리면허를 갖고 있는 곳 그리고 과년도 실적을 봐서 수리실적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을 위주로 해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련

김해련의원

아까 엄성은 위원님의 지원비용에 대한 질의에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도 자료를 다른 지자체와 함께 쭉 찾아봤는데 기본적으로 저희와 비슷한 규모의 수원시나 용인시를 봤을 때 원래 저희는 차상위하고 기초수급자만 지원을 했었고 금액이 20만 원 정도 하면서 일반장애인들까지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평택시나 여주시 같은 경우도 3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왔었고 사실 저희가 기초수급자 장애인들을 지원해왔다고는 해도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보면 고양시가 인구수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굉장히 작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할 때 조금 더 일반장애인들에게도 지원의 범위를 넓힌 부분이 있습니다. 법 65조를 포함해서 지자체가 장애인들의 사회활동과 이런 것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정책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성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짧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엄성은위원

2012년부터 보장구 수리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진 거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 올해나 작년 대비 그때 예산은 얼마였나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5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2,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500만 원 증액해서 현재 3,000이고 2019년도에는 3,500만 원, 2018년도에는 2,500만 원, 2017년도에는 2,000만 원, 2016년도에는 1,800만 원, 2015년도에는 1,1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예산은 더 증액이 된 상태잖아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조례를 새로 제정하면서 5,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5,500만 원을 예상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과년도에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한테만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일반분들한테도 대상을 확대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저는 조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아까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동 보장구가 지원이 됐을 때 부품이 빠져있는 경우 이것도 수리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걸 수리라고 볼 수 있나요? 그것은 지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부분이 그렇게 지원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순수하게 사용하면서 낡거나 고장이 나거나 허름해진 부분을 바꾸는 것이 수리예요. 그러니까 수리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 의하면 없는 것을 장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것이 낡거나 또는 고장이 났을 때 고쳐주는 것이 수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나중에 지원받았을 때 지원이 잘못된 것까지 이 비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의록에 남을 것 같아서, 그건 지원이 잘못된 부분이고 완벽한 보장구가 지원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건 지원으로 가야되는 거지 수리비용으로 지원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받고 지나가야 할 것 같아 질의합니다.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저는 애초에 일반인들이 보장구를 샀을 때 바퀴 없는 휠체어는 없다라는 가정이고 실제로 없을 겁니다. 바퀴 없는 휠체어를 살리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전에 간담회에서 말씀하셨던 건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인데…….

박소정위원

이게 지금 조례에는 나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와는 상관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다시 한번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수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기준, 아까 김보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리 지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비용, 그러니까 보장구 구매를 지원하는 지원내용에서 다시 재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지원의 품목이 달라진다고 저는 보는 건데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리지원에 들어가는 항목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과에서 기준을 점검하고 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는 더 이상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의견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율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안은 다음 안건 심사 이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이완범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도시 구현과 20만 청소년들의 꿈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713호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 위원장, 김보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보경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13호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보경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출연금 현황을 보았습니다. 인건비가 내년에는 감이 되었는데 이유는 뭘까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체적으로 인건비는 증액 편성한 것이 맞습니다. 인력도 증원했고 그래서 인건비는 0.9% 기본인상률에 1.4% 호봉인상률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품목별 예산을 해서 인건비에 포함되었던 사업 등 일부가 사업별 예산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사업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인력 증가에 따라서 채용이 예정되어 있는 직원들을 전에는 인건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이것도 체계가 바뀌어서 봉급 예비비로, 경비로 편성이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감되는 현상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감액이 된 것은 아닙니다.

엄성은위원

그에 반해서 성과급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퍼센트로 보면 406%예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성과급 같은 경우 저희가 전년도에는 잉여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일부는 잉여금으로 편성되고 일부인 3,947만 원 정도만 출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 예산결산 때 미확정된 잉여금으로 성과급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셔서 2021년부터는 그냥 출연금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인력 증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4,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일단 올해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예산은 세워졌지만 그것에 비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추후에 확인해 볼 것이고 일단 올해 상황을 감안하고 내년 예산을 정했을 텐데 내년 사업비도 거의 100% 가까이 증됐습니다.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이것도 같이 맞물려서 했는데 코로나로 인한 자체수입 부족으로 인해서 원래 자체수입으로 편성했던 사업비 일부가 출연금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자체수입을 8억 9,000 정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연금이 증액이 됐고 그런 예산들이 사업비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에는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변경되면서 인건비 성격의 예산들,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업비로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맞습니다. 한 10% 정도인 6,400만 원 정도 실질적으로 증액은 했지만 이렇게 숫자상에서 보이는 것만큼 많은 금액이 증액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엄성은위원

혹시 재단에서 부서에게 출연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의논하면서 올해와 내년 예산의 큰 차이점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는 나눴습니까?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어느 정도 큰 틀의,

엄성은위원

보고를 받으신 거지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엄성은위원

저희가 그동안은 출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인심이 후한 건 사실이에요. 예산 부분, 사업비 관련되어서는 보고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보고를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어쨌든 부서는 충분히 재단과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일리가 있고 해소가 되었을지언정 저희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지요, 400%니 100%니 이런 것에 대한. 더군다나 인건비에 관련해서 인원은 거의 동일한데 갑자기 인건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장짜리라도 출연금 관련된 동의안에 담아줬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빠져있지 않았나, 그리고 저희들도 여태까지 그런 것들을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저희들이 미리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 이해하지는 못하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들은 안 되지만 적어도 큰 틀 안에서 어떻게 금년과 내년 출연금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간단보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제가 그렇지 않아도 ‘아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부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추가하겠습니다. 출연금은 내년도 사업방향을 정한 후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출연금을 저희 위원들한테 올릴 때는 청소년재단에서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조직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먼저 계획하고 그 계획을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 위원들이 동의하는지, 왜냐하면 결국 그게 예산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서류를 들어 보이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요청해서 받았는데 이걸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출연 동의안을 올릴 때는 반드시 올해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부분을 잘했는지 20년도의 평가와 그 평가를 반영해서 21년도에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같이 보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세부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 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사업들을 많이 못 했고 뒤에 보면 어떻게 사업을 바꾸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업의 내용이 바뀌면 조직도 바뀌어야 됩니다. 조직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현재 있는 조직으로 그 사업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만약에 그 사업을 하기에 조직이 적절하지 않다면 조직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여기 안 보여요. 그것도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는 저희 위원들에게 그 부분은 공유를 해줘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계획과 추후 재단 자체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갈 것인지. 세부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올해는 47명인데 내년에 54명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예비비로 되어 있는 24명까지 포함해서 청소년재단 총 인원이 78명이 됩니까?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토당청소년이라든가 상담복지센터의 인력들이 20년도에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 넘어오면서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못 하고 현재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협상 중이기는 한데 이분들 인력까지 증원을 해서 16명이 증원이 될 인력입니다.

박소정위원

24명이에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공무직은 별도로 하고 일반 정규직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지금 54명에다가 14명하고 결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6명까지 해서,

박소정위원

그러면 4억 6,900이 공무직 8명에 대한 건가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4억 6,900이 8명에 대한 건가요? 봉급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데?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봉급 예비비에 들어가 있는 것은 7억 1,949만 3천 원,

박소정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될 16명을 빼고 나머지에 대한 것만 잡으셨다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기간제까지 인건비로 다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당초 인건비 34억에 기간제 인력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에 반영될 인력들 7억 1,900만 원이 봉급 예비비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박소정위원

경비에서 복리후생비가 코로나19로 인한 자체수입금 부족으로 기존 자체수입 재원으로 편성했던 급량비를 출연금으로 변경했고 안내데스크 직원 등 행정운영 인력도 역시 마찬가지로 출연금으로 변경했다고 하는데 이게 21년 한 해에 한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까?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박소정위원

이게 문제예요. 기존 자체수입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자체수입으로 하던 것이 올해 갑자기 출연금으로 바뀌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듭니다. 물론,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자체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어디에선가 그걸 보충해야 되니 그걸 출연금으로 변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동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들의 동의 하나도 없이, 이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지 않잖아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있는데 저희한테 올린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출연금으로 되어 있지 않던 것이 출연금으로 바뀌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위원들한테 전혀 없이 자체적으로 아무 설명 없이 그렇게 올려놔 버리면 자체수입으로 하던 것을 출연금으로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김보경 부위원장, 정봉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이게 사실은 우리 재단 내에서도 약간 통일성을 기하지 않았었어요. 어떤 수련관 예산은 자체수입으로 하고 어떤 것은 출연금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통일성을 기하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이걸 아예 그냥,

박소정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은 출연금으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소정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변경내용은 출연금 올릴 때 반드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셔야 돼요. 지금 변경된 거잖아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사업비 중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제외하면 몇 %입니까?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1억 2,300만 원이거든요. 그걸 빼면,

박소정위원

10억 정도 되는 거네요. 사업비가 11억이 좀 못 되는 거지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소정위원

사업 중에 혁신지구 학교연계 청소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여기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혁신지구 연계해서 올리는 사업은 청소년재단에 올리면 안 되고 평생교육과에서 한 다음에 평생교육과에서 청소년재단으로 사업 위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혁신지구 사업이라고 하는 자체가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거고 그 나름대로 거기에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 예산과 별개의 예산으로 출연금을 사용해서 여기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건 빼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와 이야기를 하셔서 평생교육과에서 이 예산을 책정하시고 사업 위탁을 받으셔서 청소년재단에서 사업을 하셔야 돼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저는 좀 놀랐던 것이 문복위에 와서 청소년재단 출연금을 처음 보는데 사업비가 전체 청소년재단 출연금의 15% 정도밖에 안 돼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16.9%입니다.

박소정위원

16.9%인데 기간제근로자는 빼야지요. 그것까지 합쳐도 16.9%예요. 그런데 다른 출자출연기관,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수익사업 쪽은 아니니까 빼고, 이것도 물론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사업비 자체가 이렇게 작은 게 다 이런가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 사실 보조금 수입이 많습니다. 보조금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박소정위원

얼마나 되나요? 여기에 플러스 얼마 정도 되나요, 20년도에 보조금사업으로?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2021년도에 잡은 것은 25억 정도,

박소정위원

25억이면 합치면 40억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사업비가 40%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대략 40%.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보조금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자체사업이 조금,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자체수입이 계속 줄고 있고 이렇게 되면 출연금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기타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예산안 올리기 전에 올려주십시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지구 교육사업은 이 사업에서 빼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사업이 과연 청소년재단이 하는 사업이 맞는지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안전가로등 설치 지원, 이게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맞을까요? 안전가로등 설치 지원이라는 사업을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업내용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예산 올리실 때는 청소년재단에서 하면 안 된다고 느껴지는 사업은 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사업비를 더 적절한 사업으로 변경해서 올리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 박소정 위원님께서 앞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소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예산은 다 반영을 했을 거잖아요, 재단에서.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전체적인 계획서 정도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계속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련

김해련위원

작은 규모의 예산은 그렇게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앞으로 2021년도 청소년재단의 사업계획이나 전체적인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나왔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출자출연 동의안을 올릴 때 백데이터를 같이 주셔야 저희가 앞으로 청소년재단이 어떤 사업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겠구나, 어떤 사업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하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백데이터를 잘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주신 자료 중에서 임원하고 직원 관련한 부분, 조직을 보겠습니다. 결국은 조직하고 예산이 사업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무국에 직원이 13명 있는 거고 수련관이 굵직굵직하게 토당수련관, 마두수련관, 서구수련관이 있는데 토당수련관 같은 경우는 2급, 3급, 4급만 있고 중간에 5급, 6급이 없어요. 5분밖에 안 계시고 서구하고 마두는 11분씩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토당수련관 같은 경우는 팀이 3팀이 있잖아요. 다른 데는 2팀씩만 있고요. 3팀이 있는데 직원 5분이 이 일을 다 커버하실 수 있나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당수련관은 저희가 올해 20년부터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 넘어오면서 정원 승인을 못 받은 상태예요, 현재.
해련

김해련위원

아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부분이잖아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원 승인을 못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간제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직급에 있어서는 체계가 약간 덜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게 더 필요해서 이 부분에 정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같이 주셔야 저희가 예산이나 그런 것을 할 때 그 부분을 동의해드릴 것 아니에요. 출자출연을 올렸는데 이렇게 올리시면 나중에 예산은 또 조직 규모하고 다르게 올리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심의가 쉽게 통과가 되겠어요? 출자출연 동의를 받으실 때 자료를 풍부하게 올려주셔야 예산심의하실 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토당수련관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분에서 공무원 정원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16분 정규직으로 하실 계획인데 그러면 토당수련관은 몇 분이 정원인가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9명 더 승계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5분.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공무직으로 14분이 더 들어오시는 건가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일단 말씀드리는 것은 정규직 인력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TO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당초에 그렇게 TO를 갖고 들어왔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안 돼서 정원 승인은 아직 안 나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어쨌든 현재 작업해서 2021년도에는 정원 승인이 나서 그 TO가 그대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는 상황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필요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상황이니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셔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걸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지금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기구표를 보면 성사청소년문화의집에서 주교청소년카페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4명이 주교청소년카페까지 관리가 가능해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주교에 TO가 2명 정도 자체적인 인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성사청소년문화의집에도 4명이 있어서 6명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주교동청소년카페 2명과 성사청소년문화의집에 4명 해서 총 6명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주교청소년카페를 제가 자주 다녀요. 하고 싶은 사업도 많고 거기가 할 일도 많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심히 하는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사업이 많은데 할 수가 없다, 물론 코로나도 있지만 예산 부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주시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3명이 더 증원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5명이요.

김보경위원

그래서 총 5명인 것 아니에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상담복지센터 증원 예정인원이 5명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여기 2급 한 분, 6급 한 분 해서 두 분으로,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정규직으로 가야 될 인원이 5명인데 아직 승인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현재 기간제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간제는 여기 정원표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상담복지센터는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부분보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필요하다면 말씀을 하셔야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박소정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서 보셨다고 했어요. 어느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면 그 상임위에는 다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만 자료를 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소견이 짧았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료는 누군가가 요청하면 당연히 상임위에는 다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의결에 조율이 필요했던 제2항 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안은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동용 보장구’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정한 보조기기 품목 중에서 수동휠체어 및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국어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경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소정 의원님, 양훈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22호 고양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강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22호 고양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강경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국어기본법」에 대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8조에 보면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가 있는데 이게 평생교육과의 소관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이 소관을 맡나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저도 처음에 강경자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왜 이게 문화예술과 소관인지 알아봤더니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예술정책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어정책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김덕심위원

이게 보면 책임관까지 지정할 정도로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여태껏 이 조례를 발의를 안 했어요. 그리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책임관이 과장님이신가요? 현재 책임관이 과장님이신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다른 시군을 저희가 조사해봤더니 담당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여태껏 책임관으로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셨어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례가 없더라도 책임자로 임명이 되어 있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어서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았었습니다.

김덕심위원

이 조례를 받아본 결과 책임관, 과장급 이상으로 해서 과장님 성함과 행정서기 윤희라라고 되어 있어서 이 조례가 없더라도 담당관은 따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강경자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서에서도 이 조례가 발의된 이상 우리말쓰기라든가, 이거 보니까 조치결과가 많이 된 걸로 보고 있어요. 앞으로도 개선할 국어라든가 용어를 많이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지역어의 보존이 있어요. 여기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어가 사투리하고는 좀 다른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경자의원

예.

정봉식위원장

혹시 경기사투리하고 차별화되는 우리 고양시만의 지역어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강경자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동일 전문위원님께 문의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 대표적인 경기서북부 고양시의 지역어는 털레기 아시지요? 털레기가 있으며 국립국어원에도 경기도 일대 지역에 조사를 하고 계신답니다. 일단 털레기나 그런 본보기로 해서 앞으로 지역어를 많이 보존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봉식위원장

과장님께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국어책임관이 있는데 요즘 다양한 신조어 등이 있어요. 새로운 합성어나 줄임말 등도 있고 어떤 경우는 유명인이 발음을 실수했는데 그 말이 신조어가 돼서 유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젊은 층이나 청소년들한테는 그러한 신조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표준어라고 하는 것이 보편화된 어떤 용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신조어사전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국어사전에서도 그러한 신조어들이 표준어로 등록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국어 진흥에 있어서 이런 신조어는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요?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저희가 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국어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융통성도 있어야 되고 너무 경직되어 있는 국어 진흥계획은 오히려 시대에 역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는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다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강경자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4조에 보시면 국어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은 5개년 계획이나 이런 큰 규모의 계획을 진행할 때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원회에서 진행계획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심의나 자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조례에는 따로 심의위원회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집행부에서 직접 수행하겠다는 건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4조 3항에 보시면 “시장은 국어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언뜻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국어나 한글 관련 법인·단체가 고양시에 좀 있나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저희 고양시에 아직까지 그런 단체는 없고 문체부 산하에 관련되는 기관이 있어서 거기하고 협의해서,
해련

김해련위원

어디 산하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체부 산하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연관해서 11조(교육)에 대한 부분이 궁금한데 사실상 저희가 국어교육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유치원부터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교육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11조 3항에 1항과 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전문기관은 예로 들자면 어떤 곳을 들 수가 있을까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고양시에는 없는데 한국어학원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위탁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내용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 저희의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고양시에 한글교육이나 한글에 관련한 단체, 이런 것들이 많지 않고 여기에 관련한 인프라나 네트워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흥계획이나 실태조사를 할 때 고양시의 특이성이나 차별성을 잘 살리려면 부서가 발의하신 의원님의 조례 취지에 충분히 동의하셔서 정말 필요한 계획을 잘 담을 수 있도록 연차별 시행계획까지 포함해서 내용을 잘 담아내셔야 실효가 있는 조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효적인 사업이 될 수 있고요.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국장님이 계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실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진흥계획을 잘 세워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에 사업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고양시 국어 진흥 조례안의 상위법은 「국어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은 「국어기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해서 다 연관이 있는데 옥외광고물의 한글표시 같은 경우는 사실 부서가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거는 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물론 국어 진흥에 관련해서는 옥외광고물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해당부서의 업무에서는 완전히 빗겨나가는 거고요. 더군다나 내용에 외국문자를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되는 것, 이건 거의 실효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은 옥외물 관련되어서 보면 관련 부서에다가 사전 검토의견을 보내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검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권장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권장사항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조금 부서하고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흥이라는 말을 우리가 굳이 써서 그렇기는 한데 거의 전체 내용은 「국어기본법」을 기초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7조의 일부분도 여기 들어가기는 하지만 6조가 조금 고민을 하게 되네요.

강경자의원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엄성은위원

예, 하세요.

강경자의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국어 사용이잖아요. 올바른 국어를 사용해서 한글을 많이 사용하자는 건데 요즘은 옥외광고물에 외래어나 그런 것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옥외광고물에 한글을 쓰자는 취지고 또 덧붙이자면 아이들이 요즘 어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많이 해요, 줄임말이라든가. 현재 친일 잔재 청산도 도에서 많이 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올바른 국어 사용을 하자 해서 옥외광고물도 그렇게 하자는 뜻에서,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도에 문화유산관광과에서 관광안내해설표지판 상당수의 내용을 알기 쉽게 우리말로 바꾸고 가능하면 문체에 있어서도 ‘그랬습니다.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로 바꾸면서 부드럽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큰 의미로 봐서는 교육문화국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어 진흥에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면 이 안에 옥외광고물의 한글 표시 외에도 시에서 관장해야 될 국어 진흥에 관련된 부분은 더 많습니다.

강경자의원

맞습니다. 공공언어에서도 올바른 국어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복합커뮤니티센터 이런 것을 줄임말로 ‘복컴’이라고 하는데 어른들이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애들도 생일선물을 ‘생선’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진흥 조례를 제가 발의했습니다. 할 수 없이 꼭 그 단어를 외래어나 한문으로 쓸 때는 괄호를 해서 우리말로 우리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엄성은위원

과장님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강경자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의원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바꾸는데 저희들이 앞장서야 될 것 같아서요.

정봉식위원장

제가 봤을 때 조례 취지상 상징적인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신조어 관리에 대해서도 말을 한 건데 엄성은 위원님, 질의를 더 하실 건가요?

엄성은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삼릉 능역(陵域) 복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보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소정 의원님, 엄성은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30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23호 서삼릉 능역(陵域) 복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23호 서삼릉 능역(陵域) 복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서삼릉 능역(陵域) 복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박노철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노철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14호 2021년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14호 2021년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문화재단에 자본금이 1,000만 원으로 40쪽에는 되어 있는데 앞에 출연금 사용계획에 있어서 자본비 내용하고 뒤에 내용이 같은 겁니까?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출연금 사용계획에 있어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 자본비라는 것과 뒤쪽에 있는 자본금 1,000만 원이 같은 내용이냐고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재단 설립 시에 자본금이 1,000만 원이라는 거고 앞에 것은 이번 출연금 사용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여기에서 자본비는 뭡니까? 출연금 사용계획에 있어서 인건비, 경비야 유지운영비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예비비도 3천만 원 정도면 둘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자본비라는 것은 어떤 거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자본비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하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넣은 건데 자산취득을 하게 되면 자본비가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자산취득비가 1억밖에 안 된다고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드린 것 두 장짜리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엄성은위원

이거는 조금 전에 주셔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요. 알아서 참고하라는 내용은 아니시잖아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자본비랑 자산취득비가 1억 427만 5천 원인데요, 여기 보면 사무용가구 구입하는 비용이 2,300 정도 되고 개인용 컴퓨터 구입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문서세단기,

엄성은위원

지금 여기 주신 문서에 있는 건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

엄성은위원

여기 뒤쪽에 자산취득이라고 해서 긴축재정 반영.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겁니다.

엄성은위원

2021년부터 대수선비 예산이 있네요. 이 대수선비가 뭔데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LED형광등 교체한 비용, 감가상각비가 생기지 않습니까? 건물을 사용하려면 기본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한데 이걸 재단에서 하고 있다가 내년부터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왜 그렇게 하시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운영하는 재단에서 더 효율적으로 한다고 생각해서 그동안은 재단에서 했는데 이게 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걸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했습니다.

엄성은위원

내년에 인건비에서 크게 증가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인력이 늘어난 부분은 많지 않고요,

엄성은위원

어떤 인력이 늘어났습니까?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인력은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봉급 인상분이 있습니다. 2.8% 정도,

엄성은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사무처 처장이 자리가 계속 공석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뽑았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된다면 공식적으로 1명이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 비용이 인건비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사무처장 자리는 공석으로 놔둔다는 거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고 내년 1월에 통합채용을 합니다. 재단 자체에서 뽑는 것이 아니고 산하기관을 총괄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풀로 산하기관을 전부 다 같이 뽑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 계획이 내년 1월에 공모하는 걸로,

엄성은위원

그러면 그 비용까지 지금 여기 2021년도 출연금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용역비에서 위탁시설 증가로 인한 시설관리 용역인원 증원 5명은 혹시 생활문화센터입니까?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이건 미디어센터라고 재단 내에 있습니다. 이거하고 문예회관하고 생활문화센터하고 3개가 내년에 재단으로 이관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지용역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저희는 하나도 내용을 모르고 이걸 보고 있네요. 단시간근로자 77명은 그대로 내년에 올해하고 같이 77명이 그대로 가는 건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하고 똑같이 가는 겁니다.

엄성은위원

사업비에 있어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올해하고 비교하면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건 출연 동의안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다시 할 때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출연 동의를 위해서 170억 규모 내에서 저희가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출연 동의안하고 어떻게 보면 딱 맞아떨어지는 내용이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5분발언을 하면서 고양시 어울림누리가 얼마나 사업을 안 했으면, 물론 올해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떤 기관에 있어서 주차장이 모자라면 모자라지 남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다 축소를 하면서까지, 물론 여유분은 있지만 축소를 하면서까지 이 내용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에 있어서 사실 어마어마한 비용을 문화재단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에 대한 기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전히 미흡하고 미진합니다. 그래서 출연 동의안을 볼 때마다 뭔가 씁쓸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일단 급하게 두 장짜리로 해오셨는데 다음부터는 출연 동의안을 받기 전에 정확한 내용들을 저희도 보고를 받고 같이 검토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 질의내용에 보충하겠습니다. 저희는 170억을 출연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70억이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됐고 그 170억을 어떤 식으로 쓸 것인지 알아야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한테 올리신 동의안 가지고 위원들이 170억이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향후에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물론 세부적인 예산은 본예산을 심의할 때 심의합니다. 그런데 170억이라는 예산, 지금 여기 보면 고양문화재단의 21년도 총예산은 204억이에요. 204억이고 그중에 170억을 출연금으로 충당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200억이 어떻게 나왔고 그중에 170억은 어떻게 책정이 된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20년도에 어떤 사항이 있었고 21년도에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방향, 전략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주시면 실은 이 출연 동의안은 저희가 심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보내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두 장짜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오늘 동의안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이 동의안을 만들어낸 기본적인 사업방향, 전략, 이중에 사업은 뭐가 될 것이고 수익은 어떻게 해서 이만큼 예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세부자료를 다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심의하기 전에 팀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작성에 있어서 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번은 주요내용이고 2번이 출연금 사용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총 예산금액을 쓰셨어요. 그런데 제목은 출연금 사용계획입니다. 여기에 나와야 되는 내용은 예정금액인 170억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문화재단은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모든 다른 출자출연기관은 그렇게 해서 올립니다. 문화재단만 특별히 안 되는 이유, 지금 말고 나중에 끝나고 저희를 설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다른 데는 다 되는데 문화재단만 170억에 대한 사용계획이 나오지 않는지.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규직 급여는 임금인상률 2.8%에 추가인원까지 해서 4.5%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기간제 단시간 급여에서는 코로나19 고려 상반기 사업 축소에 따른 안내원 등 급여 감소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단순히 이렇게 한 것에 대한 대책,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밑에 보면 사업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19 고려 사업 축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재단이 대부분 대면사업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가 지속되면 계속해서 일반경비나 인건비는 들어가는데 사업은 계속 축소되고 출연금은 늘리실 예정이십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혹시 마련하셨습니까, 국장님?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하면 세부계획이 다 나올 거고,

박소정위원

아니, 이건 예산에 대한 세부계획이 아닙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리고 문화재단은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공연이나 이런 걸 못 하기 때문에 비대면 콘텐츠도 저희가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올해도 시행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예산을 할 때 사업계획을 세워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예산을 할 때가 아니고요, 다음부터는 출연 동의안 올리실 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출연 동의안이 예산의 베이스잖아요. 세부예산이 아니라 정확히 이렇게 쓰신 이유가 저희한테 나와야 돼요. 밑에 지역문화진흥 공모지원사업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왜 이걸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사업에 있어서 축제사업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소정위원

예.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14억 정도,

박소정위원

14억이 다 공모사업이에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이건 5억 1,000만 원이,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공모지원사업 금액이 5억 1,000이다?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문화다리사업을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공연, 전시, 교육은 이렇게 축소하는데 축제는 축소하지 않고 올해 대비 그대로 갑니까? 축제사업은 코로나19 고려로 사업 축소 안 하시나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크게 보면 호수예술축제하고 행주문화제인데 이 사업은 내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산 자체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박소정위원

이 출연 동의안을 보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축제, 교육, 전시, 공연 모두 다 대면사업이에요. 그런데 공연, 전시, 교육사업은 코로나19를 고려해서 사업을 축소한다고 해놓고 축제사업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인원을 대면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공모사업을 빼더라도 줄이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계획이 세워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예산심의 때 하겠지만 예산심의 세부사항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을 문화예술과와 문화재단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엄성은 위원님, 박소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축제사업 관련해서 같은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축제사업에 포함된 것이 행주문화제하고 호수예술축제에 대한 예산을 감안해서 지금 하신 거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행주문화제나 호수예술축제는 지속적으로 쭉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잡아놓고 내년에 코로나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감액을 하거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했던 문화다리 지원사업의 범위를 조금 더 확장해서 지원의 폭을 더 넓히겠다는 계획이신 거예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새로 오신 위원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칫 설명이나 그런 내용이 없으면 잘 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부서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과장님께서 용역비 관련해서 교육 운영, 데스크 운영, 위탁시설 증가 관련해서 저희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는 시설이 고양영상미디어센터인 건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영상미디어센터하고 문예회관하고 생활문화센터를 올해 어울림누리에 지으면 3개가 되거든요. 그 3건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문예회관은 얘기가 됐던 거라 알겠고 영상미디어센터는 사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원래 저희가 알기로는 환경경제 상임위원회의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관할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문화재단으로 오게 된 이유가 있나요? 원래 문화재단에 있다가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연도를 확인할 수 없는데 진흥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를.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진흥원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런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문화재단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성격상 당초에는 방송영상 그런 쪽으로 해서 유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 쪽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됐거나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데 부서 간에 조율 과정에 있고 조직개편 때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용역비 잡으셨으면 이쪽으로 오는 걸로 거의 기정사실화하신 것 아니에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조직개편이 의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의회 통과가 되었을 때 그걸 예상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내부적으로 부서 간 조율 과정에서는 문화예술과,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아직 조직개편안이 통과도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문예회관하고 영상미디어센터하고 다 되나요? 안 될 것 같은데? 영상미디어센터 예산이 규모가 꽤 있을 텐데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영상미디어센터 예산은 저희가 내년 1월에 조직개편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는 전략산업과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만약에 저희 과로 이관이 되면 예산을 이체시켜 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문화재단으로?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은 만약에 온다면 내년 1월에 예산 이체를 통해서 저희한테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관되는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시고 조직개편이 부서 간에 조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간담회나 이런 걸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나 이런 걸 제공해 주셔서 인지할 수 있도록, 내용을 파악하고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조직개편안이 이번 주 금요일쯤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직 못 봤거든요. 그냥 들려오는 얘기만 들었지 아직 구체적으로 받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부서끼리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미팅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예상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마지막으로 주신 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1급하고 2급 정원 대비 현원이 과부족 상태잖아요. 아까 엄성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무처 처장이 계속 공석인 상태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사무처장은 예산담당관에서 내년 1월에 산하기관하고 전부 다 통합해서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인적담당관에서?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산담당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급 4분이 계시는데 11월이나 이 정도 되면 인사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3급에서 2급으로 진급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정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나중에 문화재단 인사위원회 구성됐을 경우에 인사위원회 명단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재단에 11월이나 인사위원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열리게 되면 자료를 확보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생활예술사업이 21년 신규사업이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조직개편이 올해 생겼기 때문에 생활예술팀이 별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팀 것을 가지고 1년 동안 했는데 내년에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위탁사업인데 위탁업체가 정해진 건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이건 재단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예술사업은 1억 400이고 생활문화 거점공간 공모지원사업에 4,900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생활예술동호회 네트워킹 파티에 1,500만 원, 생활예술동호회 동네 축제 ‘동동가치’라고 이건 2,000만 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 생활예술 교류협력사업비로 2,000만 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예비비가 3,000만 원이 있어요. 이 예비비는 주로 어디에 사용되나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비비사업은 말 그대로 예비비로 편성해놨다가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물론 예비비가 긴급한 상황에 쓰는 사업인 건 알아요. 그런데 주로,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마스크가 필요하거나 소독제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긴급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2020년도나 2019년도에는 예비비를 얼마 세우셨어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고 추경사업에 세웠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를 청소년재단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사용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이 예비비를 제대로 쓰면 하나의 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추가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축제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호수예술축제하고 행주문화제하고. 두 개 합쳐서 8억 9,500입니까?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그거하고 추가로 아람누리 썸머 페스티벌이라고 축제를 하나 더 신설했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21년도에 축제예산이 14억이에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여기에 보면 고양문화다리 진흥사업이 4억 1,000만 원이고 문화다리 길라잡이 아카데미가 3,500만 원,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축제가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축제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그게 흐려질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재단이 전체적으로 대부분 대면사업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국이 계속 진행되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보인다면 공연사업, 전시사업, 교육사업은 코로나19 고려 사업 축소라고 했어요. 그런데 축제사업은 8억 9,500이었다가 그게 공모사업 플러스해서 14억이 됐어요. 그런데 공모사업 받은 건 그냥 두더라도 기존 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이것도 역시 동일한 대면사업이니 사업 축소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공모사업을 추가해야 되고. 그렇게 동일한 관점 하에서 앞으로의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대책이 제대로 세워져서 다음번 예산심의하기 전에 저희 위원들에게 제출되기를 요구드리는 겁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축제 14억은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유동적인 것 때문에 저희가 축소되거나 감액되거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어떻게 보면 호수예술제 같은 경우도 방역대책까지 철저히 하는 걸로 해서 축소를 해서 하기로 했었거든요. 결국 개최는 못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반기에는 못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반기로 미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뭐든지 사업계획을 할 때는 원안이 있고 그에 대한 B안이 있습니다. B플랜까지 마련을 해놓는 것이 사업계획할 때 제대로 된 사업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내년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 코로나 시국이 계속될 때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세부사항들을 본예산 하기 전에 저희에게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성은위원

문화재단에서 현재 위탁하고 있는 기관들이 어린이박물관, 곧 문예회관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영상미디어센터가 올 것 같고 어울림 생활문화센터도 할 거고 아람에 생활문화센터, 또 뭐가 있을까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그게 다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위탁기관들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건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으로 예산이 와서 문화재단은 다시 위탁기관에 내려주는 거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예산은 저희 과에서 세워서 재단으로 주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과장님, 국장님도 모르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위탁기관으로 직접 주는 겁니까? 재단을 거치지 않고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재단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재단을 거치잖아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단은 어울림누리, 아람누리 두 개도 건사를 제대로 못 해요. 그런데 위탁 5개를 어떻게 다 책임집니까? 물론 영상미디어센터가 온다면 환영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문화재단 건물에 있는 것이 그대로 다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없는 거지요? 현재 어울림누리 건물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건물을 사용하는 데에 부서가 다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전을 해오는 것은 없는 거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재단에 맞지 않는 기관이 들어와서 상당히 이질감이 있었는데 이게 흡수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인데 지금 문화재단이 굉장히 방만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본인들의 어울림누리, 아람누리 자체도 지금 감당을 못 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밑에 5개를 거느리고 향후 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부분들이 관리부터 모든 것을 재단에서 책임져야 하는데 사무처장 자리는 몇 년째 비어있고, 시장님 들어오시자마자 한다고 했는데 비어있고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전문적인 대표를 뽑겠다고 했는데 이사장을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계속 컨트롤하시고 계시는데요, 너무 방만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출연금에 관련된 이 내용 자체도 저희가 헷갈리고 있고 정확한 보고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더 꼼꼼하게 문화예술과에서도 문화재단 컨트롤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문화예술과가 문화재단을 관리하는 기관이니 잘 해 주십시오.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보면 위탁사업을 주는 데가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미디어센터를 환경경제 소관에서 문화복지 소관으로 옮기려고 하고 일종의 위탁기관을 바꾸는 것도 근무형태의 연속성과 안정성 부분 때문이었거든요. 임시직, 계약직이 매년 새롭게 계약서를 쓰고 다시 해야 되는 근무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많았는데 위탁사업을 주는 고양어린이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받을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데 고용 형태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복안을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출자출연금이 본예산 대비 몇 % 정도 오버됐을 때 심의가 열리나요? 예를 들어서 출자출연금이 100억이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오버가 되면 동의 심의를 또 올려야 되잖아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10% 이상,

양훈위원

10% 이상 올렸을 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출자출연 동의안 금액에 대해서 자꾸 물으시는데 90% 정도까지는 얼추 맞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부내역서, 방향제시,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울 때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거의 90%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큰 프레임은 나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프레임에 대해서 왜 보고를 안 하고 내역서를 제출 안 하냐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전반기 때 좀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자꾸 제기를 하시니까 큰 아우트라인, 프레임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요청을 한다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원활하게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올라오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가지고 오시든지, 사전설명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충분히 숙지해 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바로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1년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덕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덕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소정 의원님, 엄성은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25호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25호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엄성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엄성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서현 의원님, 정봉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24호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24호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4조(금연구역의 지정)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개정안에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버스정류소나 택시승차대가 있는 곳에서 담배를 제일 많이 피우고 있거든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행정력이나 금연지도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계도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보경위원

실제 있습니다. 밖이라는 그것 하나 때문에 제일 많이 피우고 있는 곳이 버스정류소나 택시승차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소를 늘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안번호 제715호 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15호 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늘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되도록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5조제3항에 ‘지체 없이’ 부분을 개정하여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의견’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부분인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어서 6조에 ‘30일’을 ‘60일’로 하는 것도 개정사항에 따른 것인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외에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의견’ 이 부분도 개정사항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는 부분인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 금액이 1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준이 법적으로 위임사항 같은데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아닙니까? 아니면 100만 원이 법률상에 정해진 기준인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3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게 국민건강에 관련한 사항이고 「지역보건법」에서도 건강진단이라든지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신고,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인데 국민한테 조금 더 심각한 사항이 될 여지는 없나요?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좀 작은 것 같아서 더 강력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건강진단 관련 신고의무를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사항인데요, 지금까지 보면 실제로 문제의 소지는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보통 진료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복지관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든지 이랬을 때 그 의료기관이, 건강진단도 마찬가지로 할 때 어느 지역에 가서 건강진단을 하겠다라고 저희 쪽으로 신고를 먼저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대부분 그것에 대한 위반은 없습니다. 다만, 시기를 놓치거나 하루, 이틀 정도 경과한 후에 한다거나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든지 시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만한 것들은 없기에 저희가 100만 원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심각하게 시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9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