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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보경 의원 발언

24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11-25

김보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심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말을 맞아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판오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판오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판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김서현 의원, 박현경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여덟 분 의원께서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760호 고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덕심위원장

정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의안번호 760호 고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덕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정판오 의원님 안건 개정 관련해서 수고하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가 고문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아니고 현재 저희가 고문 두 분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자문을 받고 그 결과를 듣고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만족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저희가 작년에도 이분들 재위촉했을 때 운영위원들이 이분들을 꼭 재위촉을 해야 되느냐, 만족도가 좀 떨어지니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고문이라는 것이 책임지지 않는 그룹들이거든요. 이 그룹을 많이 늘리는 것에 대해서 고민스러워요. 고문을 10명 이내로 둔다고 하면 우리가 2명만 둬도 문제는 없지만, 5명 둔다고 하고 기존에 2명을 둬도 문제는 없지만 이분들의 역할, 이분들이 제안하신 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계를 같이 준비를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정판오의원

저희 역시 비슷한 고민인데요, 재정고문 회계 쪽은 대개 보면 법률이 거의 확정적이고 해석하기나 편합니다, 용어만 잘 안다 하더라도. 그런데 사실 법률에서는 많은 소수파와 다수파의 대립이 있기 때문에 어느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고, 또 그것이 실제 재판에 가면 판도가 바뀔 확률이 매우 많습니다. 그것을 판례가 예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특히 다른 분야는 몰라도 법률고문을 한 분을 두는 것은 위험하다, 오히려 두 분 정도 둬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그런 점에 대해서 고문을 늘린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싶고, 다만 ‘이내’로 했던 것이 뭐냐 하면 무지하게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재정고문이 필요하다면 둘 수 있게끔 제도를 확대해 놓은 것이고 법률고문은 당장 좀 늘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행정학 분야가 그렇습니다. 해석해 보면 굉장하게 단순한 논리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현장에서는 거시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번에 박사님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분석한 자료를 계속 보면 두루뭉술한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학도 법률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반드시 그 고문들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절차에 대한 것을 우리 서우선 박사님한테 계속 여쭤보는데 한 분한테 여쭤보니까 그분 얘기 듣고 움직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두 분이세요. 그런데 두 분이 다른 의견을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하게 되거든요. 시 집행부도 법률자문을 10군데 정도 두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항상 퍼센티지로 한다는 것이지요. 2명이 하시나 10명이 하시나 퍼센티지로 하면 이게 반반이 나오면 아무것도 못 해서 과연 이것이 숫자나 늘어나는 것이 의미가 있나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숫자가 늘어나더라도 이분들의 의견을 얼마만큼 청취할 것인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두 분으로 늘어났을 때 같은 생각이면 다행이지만 다른 생각이 나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판오의원

저 개인적으로는 변호사들은 분명히 소수의견이나 다수의견을 표시합니다, 법률해석을 할 때는. 그것을 소수냐 다수냐에 따라서 비교하면서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도 봐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저희가 고양시에 변호사가 또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추가질의를 할 수도 있겠지요, 탄력적으로. 의회에서는 일단 고문으로 썼지만 직접 고양시에서 실질적으로 고양시 업무를 하는 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것은 되는데 저는 행정에서 이번에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번에 지방행정사례에 대한 많은 사례, 80가지가 되어 있는 책자를 보면서 비교해 보니까 실제 우리 박사가 해석한 것이 굉장히 다수와 소수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학 부분도 꼭 굳이 그분이 아니더라도 두 분 해도 무난하다, 그 돈이면 우리가 잘 활용만 한다면 훨씬 그 돈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명 이내로 늘린 것은 일단 제가 발의한 저로서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것 통과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문 변호사들을 어떻게 잘 채용해서 활용하느냐 이것이 운영면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덕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것은 주문사항인데 지난번에 변호사 팀장님이 계실 때는 단순히 저희가 상위법저촉사항만 답변을 받고 선택은 오롯이 의원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면도 있었고 혼란을 가중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법률고문이 늘어나는 것은 의원들한테 선택의 폭의 에러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저는 소통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방법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입법지원팀을 통해서 재문의를 하는 형태가 돼서 의원들의 제대로 된 의견들이, 원하는 답변이나 방향성이 안 전달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이번에 저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지만 재정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을 담아주신 것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통의 통로가 전문위원이나 주무관밖에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의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통로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의회 운영 집행부 국장님이 어떻게 선을 만드는가에 대한 숙제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시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을 의회사무국에서 길을 제대로 열어주셔서 좋은 인력이 왔을 때 제일 활용을 잘 할 수 있게끔 조직도를 다시 만들어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주문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촉하신 분들하고 소통을 의원님들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런 통로를 고민해서 잘 만들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오의원

거기 우리 위원님 말씀에 첨언한다면 저도 두 번이나 그 문제를 가지고 기존의 변호사, 여기 상주했던 변호사하고 제가 부딪혔는데 의원이 자기 겸업금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해 달라고 하는데 애매한 해석, 말도 안 되는 해석을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법인등기부를 떼어서 법제처에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해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하면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답변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분도 있겠지만 우리 입법지원팀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느냐 그것을 포커스를 잘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제도가 미비했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사무국이나 이런 문제에 법무팀이나 입법지원팀이 합세해서 앞으로는 의원이 어떤 알고자 하는 법률 자문에 대해서 내용을 주면 거기에 미리 한 번 걸러져서 우리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사가 전달된 법의 해석이 원하는 내용으로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적 보안은 법안뿐만 아니라 제도적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덕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집행부는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에요? 왜냐하면 법리해석은 다양성이 있거든요. 획일적인 판단이 아니라 다양한 학설에 의해서 다수의 의견을 내는 것도 있고 소수의 의견을 내는 것도 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것은 의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우리가 관련 법 조항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되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 의원의 몫이기 때문에 저는 자문관이 좀 더 많아도 된다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와 우리가 동등한 입장을 갖고 갈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의회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 위촉한 변호사한테 자문 받기는 대단히 난해한 부분이 있고, 그분들은 시 집행부에서 위촉하기 때문에 시 집행부를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3인 이상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조례에 관련돼서 위촉되어 있는 분들한테 문의를 하면 본인 생각, 거의 획일적으로 오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분들의 변호인이든 또 다른 것, 예를 들어서 회계사나 다른 고문들은 정해져 있는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는 관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의 변호사는 최소한 홀수 이상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 한 분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저는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것이 위촉변호사를 고용한다고 판단했을 때 위촉한 변호사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호적사무를 담당하는데 일반 변호사한테 호적사무 맡기면 하나도 모릅니다.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조례와 관련돼서 하려면 최소한 변호사일지라도 행정학이나 행정법에 대해서 정통한 변호사를 고용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명문화될 수 있다면 우리가 시행규칙에라도 그런 세부 조항을 넣어서 전문화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이지 사람을 어떤 변호사를 넣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했을 때 의원님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계사는 집행부에도 권고해서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공인회계사라든지 공인세무사라든지 공인변리사 같은 경우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자문료를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회계사만 넣으면 단순하게 회계사만 고용해야 되는 문제인데 좀 복합적으로 “회계사 및 세무사 등”이라는 것을 명문화시켜서 추가로 삽입하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회계사면 회계사 자격증만 갖고 있는 것인데 우리 2조 1항 3호에 보면 개업 중인 회계사 및 세무사,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체성 있게 2호도 “3년 이상 개업적인 변호사”, 이렇게 단순하게 넣으면 대단히 난해해요. 어떤 사람을 채용할 것인지, 3년 이상 개업한 변호사는 무조건 채용할 것이냐, 아니면 전문성을 가미한 내용으로 넣을 것이냐, 행정학이나 행정법에 전문분야로 있는 변호사, 3년 이상 개업한 변호사로 넣을 것이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왕에 만들 것이라면 명문화하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회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가 운영하려면 세무 관련된 것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정과나 세무과에 세정소송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무소송이 많습니다. 회계사보다는 세무소송 관련해서는 세무사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거든요. 회계결산은 회계사가 역할을 중요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 시에 부과했던 세금에 대해서 부과취소처분 청구가 들어온다든가 그럴 때는 회계사보다는 세무사가 훨씬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넓게 넣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정판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판오의원

저는 현재 2항에 대해서는 개업 중인 변호사로 3년을 둔 이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요즘은 변호사 배출방식이 달라져 가지고 로스쿨에서 많이 나오는데 3년이라는 것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지만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경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3년의 경력은 충분히 저도 인정합니다. 단 행정학을 전공하면 더더욱 좋고요. 우리가 고문을 채용할 때 선별을 그런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고, 다만 아까 3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도 이 “세무사 등”을 넣으려고 했고 또 확인해 보니까 몇 지자체에는 세무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넣지 않고 여러분 의견이 나오면 얘기를 해 보고 싶었는데 저도, 세무사와 회계사하고 다른 점은 대개 보면 공인회계사는 전체적이고 포괄적이라면 세무사는 법인이나 지방세나 이런 실질적으로 민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실무에 굉장히 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무사에도 충분히 자문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것 수정안을 원하시면 저는 충분히 반영할 의사가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2조 1항 2호에 “3년 이상 개업 중인 변호사”, 구체성 있게 나중에 채용과정에서, 고문 위촉과정에서 내용을 삽입해서 우리가 이 근거조항으로 지침 만들 때는 세부화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그렇게 담아질 수 있나요? 아니면 시행규칙을 넣든지요.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예.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년 이상 개업 중인 변호사인데 변호사도 전문 분야가 많으니까 우리 쪽에 특화된 변호사를 위촉하자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위촉할 때 위촉 조건에 그렇게 넣어서 실행할 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의원님들도 4년 지나고 바뀌고 집행부 의회사무국도 바뀌는데 시간이 지나면 무력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내용을 넣는다든지 분야의 전문성을 우선순위로 넣어서 시행규칙에 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2조 1항 3호는 “개업 중인 회계사 및 세무사 등”, “등”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범주용어로는 이것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까지 삽입하였으면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정회를 하시고 논의를 하시지요.

김덕심위원장

김미수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제1항제3호에 대한 “회계사 또는 세무사”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우석위원

잠깐만요. 거기만 바꾸는 것이 아닌데요. 2조 2항 3호도 바꾸면 그 다음페이지 3항에 “재정분석고문의 자문사항은 각 호와 같다. 시의 예산편성 및 결산, 회계, 세무 등 심의”에서 ‘세무’를 넣어줘야지요. 3항에도요. 다음페이지, 7페이지 개정안에 3항 1호, “시의 예산편성 및 결산, 회계, 세무 등 심의를 위한 사항”, 회계, 세무, 이왕에 넣는 것 세무까지 넣어주시는 것이 낫지요.

정판오의원

결산에 세무가 다 들어가거든요, 결산하고 회계가 같이 통과되면. 용어 자체가요.

채우석위원

그냥 놔두라고요?

정판오의원

결산하고 회계가 세무예요. 회계가 다르잖아요.

채우석위원

왜냐하면 그 위에 고문변호사에 세무가 들어가는 거니까,

정판오의원

사실 공유재산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에요.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장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가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해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해림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모여주신 김덕심 위원장님, 정판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여덟 분의 운영위원회 위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와 박현경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의안번호 제761호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덕심위원장

이해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의안번호 761호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덕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제61조 예산안 심의에서 예결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는데 증액은 해당이 안 되나요?
해림

이해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채우석위원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그러니까 각 항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을 각 항에 증액하거나, 그런데 이것이 원안으로 갔는데 예결위에서 삭감할 경우,
해림

이해림의원

예결위에서 삭감을 한다고요?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예결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증액을 한다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 원안으로 예산이 10억으로 갔는데 예결위에서 5억으로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아닌지 그것도 좀,
해림

이해림의원

증액이나 감액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채우석위원

그렇지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예결위에서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림

이해림의원

위원님 지금 문장에 저희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을 증액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우리가 원안으로 갔는데 우리는 상임위원회에 원래 10억을,
해림

이해림의원

삭감하지 않고 원안으로 올라간 예산에 대하여,

채우석위원

삭감을 안 하고 원안으로 갔는데 예결위에서는 삭감할 경우에는 그 내용은 명문화될 사항이 아니냐 묻고 싶은 것이지요. 그것도 발생될 수 있거든요. 상임위원회에 원안으로 통과를 했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도 우리한테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까지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림

이해림의원

그 조항을 안 넣었다고 지금 지적을 하시는 것이지요?

채우석위원

예. 그렇게 되면 상임위원회를 존중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해 주는데 우리가 원안으로 갔는데 예결위 11명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1/2로 삭감한다든가 1/3로 삭감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를 존중 안 해 주는 사항이 되니까 이 부분의 의견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림

이해림의원

위원님 잠깐만 정회를 요청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제가 요청해도 되나요?

채우석위원

잠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장

채우석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지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권지선입니다. 올해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유례 없는 13회의 의회의 운영일정 등 김덕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고양시가 K방역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덕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덕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22페이지 공공위탁교육하고 민간위탁교육이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맞춰서 잘 지킨다고 하면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자체 교육이 올해는 전무했어요. 사무국에서 의원들의 요청이 없어서 못 했는지, 아예 계획이 없었는지 이것은 의원들의 요청에 의해서만 교육이 진행되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권혁진입니다. 자체교육은 의원님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금년 하반기 11월 중에 교육을 실시하려고 저희가 교육계획까지 수립했었는데 코로나가 2단계로 상향되다 보니까 2단계에서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해는 실시를 못 하게 됐습니다.

김수환위원

2018년도 19년도에 보면 주기적으로 행감 때나 결산 때나 예산을 앞두고 의원들 역량향상을 위해서 교육 스케줄을 많이 잡아놨어요. 교육일정을 잡아서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던 것 같은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고, 올해는 아예 전무하고, 위탁교육만 의원님들이 원할 경우에 참여시키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것이 너무 운영을 안일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자체교육을 저희가 먼젓번에도 11월 중에, 10월 말에서 11월 중에 자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상임위별로 연수가 또 11월 말부터 정례회 전에 집중되고 연구단체 워크숍도 계속 되다 보니까, 그리고 2단계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연결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안 됐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상반기부터,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수칙에 맞춰서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하면 되고, 또 온라인도 충분히 교육과정이 활성화돼서 과정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에 목마르거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부단하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27페이지 능동적 언론보도를 통한 의정홍보 강화를 하신다고 나와 있는 중에 홍보를 위한 언론보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언론보도가 저희 홍보보다는 의회를 폄하하고 의회의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홍보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의회의 부정적인 기사가 났을 때 아무런 대응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지침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침 있어요? 어떻게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기사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 아니면 어떤 수준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 기준이 있냐고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저희가 사실에 없는 내용을 한다고 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항의나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왜곡된 보도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라든지,

김수환위원

꼭 언론중재위원회에 올라가서 되지도 않는, 수정도 안 되고 정정보도가 나간다고 해도 누가 보지도 않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느니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그 부정적인 내용을 덮을 수 있는 긍정적인 내용, 그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적인 내용들의 기사를 얼른 내서 빠른 시간 안에 그 기사를 덮을 수 있는 내용들이 올라가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전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가지고 기자들이 그런 기사를 내는데 열 명이 쓴다고 하면 한두 명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열 마디 부정적인 말이 나온다고 하면 한두 마디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사가 나올 수 있도록 평소에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의정담당관이나 홍보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활동이 되게 미약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활동하고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의회에 대해서 홍보해 주시고 또 그분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 놔야 나중에 부정적인 기사가 났을 때 그런 부분들의 기사를 줄여줄 수가 있고, 양이 늘어나는 부분을 좀 더 줄여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활동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너무 약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의정담당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저희가 지금 136개의 신문언론사가 있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사실 이런 보도나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나 개인 간에 의해서도 많이 거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공보담당관실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그런 내용 낌새가 있다거나 동향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내려가서 기자분들 만나서 그것에 대해서 변론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로서도 어느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기자분들이 저희하고 평소에는 가까이 지내다가도 그런 사건이 나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을 무시하고 보도를 집중해서 내다보니까 저희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계도 있긴 있습니다. 저희도 보도가 우리 이미지를 폄하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많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지금도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지만 좀 더 많은 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사들이 홍보비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도 받아가고 있고 의회에서도 홍보비를 받아가고 있는데 홍보비를 받고 부정적인 기사만 쓰고 홍보가 전혀 안 되는 그런 신문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똑같이 우리가 홍보비를 같이 지원해 주고 있다라는 부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차등적으로 홍보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를 드리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저희가 홍보비는 임의로 지급을 하지는 않고 있고 136개사 신문보도를 다 전부 체크해서 수량화했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나눠 가지고 그것에 비례해서 예산을 배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몇 개 신문사는 부정적인 면을 많이 내보내는 신문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고 30페이지에 보면 만화로 보는 고양시의회가 발간이 됩니다. 시나리오나 스토리는 누가 준비를 하고 있나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준비가 되어는 있나요, 아니면 지금 모집을 해야 되나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저희가 이 만화로 보는 책자를 원래 8대 상반기 때 1회, 하반기 때 1회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하반기 것을 제작하려고 했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많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활동사진이라든가 활동상황들이 솔직히 말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반납하고 내년에 제작하려고 하는 것인데 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이라든지 교류라든지 본연의 의회에서 하는 일, 이런 부분들을 만화로 재밌게,

김수환위원

사전에 제작 전에 스토리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저희가 기초 초안이 나오면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11페이지 의회의 행정박람회 참가에 1,2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행정박람회 결과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행정박람회는 의회하고 의회행정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강원일보하고 경기일보 등등이 하는데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7월 9일부터 11일까지 부산 벡스포 1전시장에 가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 부스를 설치하고 홍보관이라든지 의정활동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김수환위원

죄송한데 저는 부산에 내려가서 의회행정박람회를 직접 부스도 확인하고 다른 것도 다, 박람회에 참여하는 의회도 돌아보고 왔는데 과연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러 오시는 분도 없고 의회의 행정박람회를 한다면 의원들의 잔치가 되든지 아니면 지역의 각 의회를 바라볼 수 있는,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전시장이 되든지, 그렇게 의회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없고 의회박람회를 하는데 의원들조차도 거기에 아무도 없고,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위한 박람회인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위한 박람회인지도 모르겠고, 서로 의원들끼리 의회끼리 교류하는 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민들에게 의회를 홍보하는 장도 아니고 고양시의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부산시민들이 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본 행사를 하면 피드백이 없어요. 어떻게 했다, 심지어는 운영위원회에라도 이렇게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끝났는데. 보고받으신 위원님들 계세요? 내년에 의회행정박람회 또 참가하신다는 거예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왜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그래도 고양시나 고양시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수환위원

담당관님, 의회를 홍보하는데 홍보할 때가 없다니까요? 사람이 없다고요, 사람이. 올해는 어디에서 한대요? 이것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참여 의정소식지 발간 관련되어 있는 8,100만 원 예산인데 구독률이 얼마나 될까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몇 페이지……

김수환위원

11페이지입니다. 같이 그 바로 밑에요. 시민참여 의정소식지 발간, 몇 부를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배부하고 있는지도 얘기 좀 해 주세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분기별로 4회 발간을 하고 있는데 6천 부를 발행해서 경기도의회라든지 교육기관이라든지 시청이나 각 구청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의정소식지 편집위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총 열한 분인데 민간인이 8명, 공무원이 3명입니다.

김수환위원

그런데 12페이지 보면 연찬회가 두 번 있는데 3백만 원이 들어가네요, 식사비용이?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예.

김수환위원

두 번의 식사비용이 300만 원이 들어가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식사비용만 있는 것은 아니고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합니다.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실시를 못 했습니다.

김수환위원

아무튼 8명 연찬회에 300만 원, 두 번 식사하는 것밖에 안 들어가는 것 같고, 또 바로 밑에 보면 홈페이지 실명조회 수수료가 나오는데 홈페이지에 실명조회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이것 홈페이지에 실명조회하는 것은,

김수환위원

실명조회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고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그분들이 저희한테 게시글을 쓰거나 하면 무단으로 실명조회가 안 되면 비방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쓸일 수 있기 때문에 실명조회가 돼서 그것을 쓸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수환위원

아는데 홈페이지 실명으로 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연간 몇 분이나 되시지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그 숫자는 정확하게 저희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댓글을 달 때라든지 자유게시판에 본인이 글을 등록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실명인증을 해 가지고 개인아이핀을 받아서 작성을 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수환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우리 홈페이지 안에 이런 실명조회를 해 가지고 수수료가 130만 원이 나올 정도면 많은 건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한 달에 천 건이 넘냐고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저희가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연간 천 건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불필요한 비용이 또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13페이지 의정수행 관용차량 4,5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 용도하고 차량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저희가 카니발 7인승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 의정수행이라든지.

김수환위원

카니발 9인승이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7인승이요.

김수환위원

올해 의장님 차량 교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못 했습니다. 의장님 차량도 바꿀 때는 됐는데 리스를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아직까지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리스도 검토를 했었는데 계약금액이 저희하고 맞지 않아서 검토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아무튼 차량을 구매하는 것보다 리스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경제적일 수 있고 목돈 나가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고 가능성 열어놓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돈 딱 나간다고 하면 일반시민들이 거부감부터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의장님 차량은 평생 못 바꿉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예.

김수환위원

14페이지 의회 환경정비 화분 구입인데 이것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희가 매달 화분을 50만 원어치씩 사네요? 맞나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매달 50만 원씩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불특정적으로 하는데 행사가 있다든지 올해 같은 경우는 새롭게 개원을 한다든지 이럴 때,

김수환위원

2층이나 5층에 보면 넘쳐나는 게 화분이고 복도에 돌아다니는 게 화분인데 월 50만 원이 책정돼서 화분을 구매한다고 하니까, 우리 의원실에 환경정비를 위한 화분을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의원님들 개개인들로, (백기현 의정팀장, 김수환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설명)

김수환위원

아무튼 환경정비를 위해서 화분을 구입한다고 하니 어디 놓아져 있는지 참 궁금하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덕심위원장

김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시장님 시정연설을 보면서,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좀 잠깐만 봐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글씨, 낙서는 아니고 써놨는데, “시청사에는 출입통제시스템을 갖추고 민원콜센터를 이원화해” 했는데 제가 질의드리려는 것은 “시청사에는 출입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시청사에는 출입통제시스템을 만드신대요. 저희 기획 상임위에 올라왔습니다. 본청에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의회 1층은 분명히 시청사라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저희 의회하고는 협의 안 하나요? 그럼 의회는 출입통제시스템 없이 코로나인데 막 다녀도 되고 본청만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이럴 때 국장님, 이런 것 협의 안 하시나요?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글쎄 제가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여기도 다 같은 구역이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올라왔어야지요. 기획행정위원회에 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의회는 왜 안 올라와 있는지,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더 확인해 보겠지만 하게 되면 여기도 같이,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라니까요.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방역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기 열어놓고 저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저희한테 있는 것은 아니고,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기획은 예산안에 올라와 있다니까요. 저 출입통제시스템이 우리 기획 상임위에는 예산에 이미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안 올라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런 것을 우리가 따로 관리하는 의회청사라도 코로나 방역시스템 때문에 출입통제시스템을 만든다, 그러면 의회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집행부에서 협의를 하러 안 왔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협의를 해야 알았을 것 아니에요. 우리 시장님 것 보고 아셨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은?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출입통제시스템을 집행부에서 만들 때는 저쪽 출입구하고 우리 출입구하고 같이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기획행정위원회의 예산을 봤더니 거기는 이미 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우리 의회는 안 하냐고 여쭤봤는데 업무보고 때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출입통제시스템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무엇을 소통하는 것이 소통하는 것인가에 대한 게 오늘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고민이 됐던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외부 사람 통제하는 것,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무원 한 분이나 의회 누군가 발생했을 때 여기를 아예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냥 집행부만 쭉 가고 의회에는 얘기 안 하고 이런 방식에 대한 것이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고, 정말 소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을 같이 하는 것이 소통이 아닌가 싶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제가 확인해 보겠는데 아마 저희 것도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포함 안 되어 있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오늘 예산 보는 것이니까요. 예산안 1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의정연구 도서 구입이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이해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구입한 자료는 다 어디 가 있느냐, 그래서 의원님들 개인이 구입하셨더라도 공공재이기 때문에 다 읽고 다시 2층 도서관으로 반납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혹시 그렇게 되고 있나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지금 2층 의원님실의 도서관인데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다 받아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일 문자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고지해서 일괄 도서 구입을 해서 드렸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구입을 한 책이 이것이 공공재잖아요. 그러니 개인이 소장하면 안 되고,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예, 저희가 반납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해마다 예산만 들어가고 책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어야 돼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11페이지인데 지금 계속 언론 얘기하실 때 136개 언론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언론사라는 규정을 실제적으로는 언론사를 1인 언론사들도 등록하면 언론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그런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등록을 하셨지만 이분이 정말 언론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있는지를 따져서 우리는 이분들이 136개이지만 고양시에서 인정하는 것은, 이분들은 일주일에 글 하나 올리신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글만 올리신다든가 해서 고양시 언론사로 보기 어렵다, 이런 것을 좀 구분해 달라고 했고 그것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주문했어요. 그런데 지금 등록되어 있는 136개를 계속 얘기하시니까 혹시 그 사이에 정리가 되셨나 싶어서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136개는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미수

김미수위원

정리를 제가 요청드렸다고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136개사의 언론보도 내용들을 저희가 전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만 생각이 조금 다른지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글을 많이 싣는 언론사로 언론사예요. 그래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들어오면 안 된다, 그것은 아니고 저는 부정적인 글, 사실 언론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문제를 짚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글을 실어도 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취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기사를 보면 취재를 한 게 아니라 한 명이, 우리 알지요. ‘Ctrl+V, Ctrl+C’해서 또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이런 단 말이지요. 그래서 토시 하나 안 틀리는 글씨들이 들어와요. 이런 것을 우리가 언론사로 볼 것이냐, 정말 취재를 해서 현장에 와서 보고 쓰는 사람을 할 것이냐의 우리 내부 규정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136개소 빼라는 게 아니라 등록은 136개 했지만 이런 분들 취재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기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분은 빼고 정말 발로 뛰는 취재, 이런 분들하고는 고양시가 협의를 해서 잘 갔으면 좋겠고, 기자간담회도 했으면 좋겠고, 그런 조직을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냥 등록된 136개로 계속 오시니까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2개사에만 집행을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셔서 102개만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부정적이나 긍정적인 글로 평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얼마만큼 현장으로 뛰셔서 취재를 하셨는지, 그다음에 그것을 고양시에 대해서 시민들과 얼마나 소통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이 한 달에 열다섯 분, 스무 분 이렇게 들어오셔요. 이것은 언론사라고 볼 수 없어요. 개인페이스북도 그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니까요. 그런 정말 언론사로서의 활동을 하고 계시나 이런 것을 보시고 기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11페이지에 의회 홍보활동 다양화에 의회 홍보비 3천만 원하고, 14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의회 홍보 천만 원, 이것하고는 뭐가 다른 것이지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뒤에 있는 천만 원은 간담회하고 이런 것 할 때 간담회비나 식사 이런 비용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이 왜 홍보비예요, 우리 간담회비가 명목이 있는데?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그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도 명목이 있잖아요. 그 밑에 간담회, 업무추진 다 있는데요? 의회운영 간담회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다 있는데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그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기자나 홍보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결론은 11페이지에는 의회 홍보활동 다양화 3천만 원 플러스 천만 원 해서 4천만 원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운영위원회 3년 차 보고 있는데 차이를 모르겠어요. 이것이 다 기자들하고 활동하시는 것이지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11페이지 3천만 원은,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 3천만 원이 아니네요. 3억이네요. 죄송합니다.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3억인데 그것은 각 신문사나 언론기관에 홍보해서 나가는 홍보비용이고 뒤에 있는 천만 원은 간담회라든지 기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그 밑에 다시 써 있잖아요. 이것이 3억이에요, 3천만 원이 아니라. 저희가 작년 2020년에 예산을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릴 때 논란이 됐던 것이 언론사 등록만 하면 무조건 언론사니까 우리가 거기에 홍보를 해야 되냐,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 한 달에 10명도 안 되는데 여기도 홍보를 하냐, 팝업창 띄우지 마라,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것 차원에서 이 예산이고 이 뒤에 있는 천만 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의회 홍보비는 누구하고 쓰는 거예요? 대상자가 누구예요? 14페이지 천만 원.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이것은 주로 기자들하고 사용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앞에 3억도 기자하고 언론사에 주는 돈이고 뒤에 천만 원도 그렇고 왜 이렇게 따로 따로 해 놨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이것은 업무추진비라서 별도이고 앞의 것은 사무관리비라서 실질적인 홍보비용입니다. 그 3억은 금년에도 신문사 중앙지 등에 지출을 저희가 줄여서 버스라든지 아파트에 홍보하고 이런 비용으로 쓰는 비용입니다.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3억 원은 광고단가에 의한 지급이고 뒤의 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앞의 것 홍보비는 미디어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광고를 주는 것이고,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뒤의 기자들한테 의회 홍보비가 왜 들어가느냐고 그 얘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자들이 원래 행사장에 와서 취재하고 글을 쓰는 게 기자의 역할이라고 제가 수차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홍보비가 왜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한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모 의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기사를 써줬다고 밥 한 끼 사라고 기자한테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기자의 역할이 원래 기사를 취재하고 기사를 쓰는 건데 우리 기사를 써줬으니까 고맙다고 밥을 사줘야 되는 건가, 그래서 홍보비가 들어가는 게 맞는가를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관행처럼 계속 그렇게 해 오셨잖아요.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기자단이 여러 개 있으니 기자단하고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하려고 간담회 자리를 하고 이런 데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언론 기자분들은 당연히 와서 취재를 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취재는 취재이고 저희가 기자단이 다 구성되어 있으니 기자단과 시의회와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서로 의견도 주고받고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아예 명문을 ‘기자간담회’ 이렇게 쓰셔야지요. 기자간담회를 구성해서 간담회 때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안 하는데 의회 홍보라는 애매한 단어로 해서 결국은 식사하시는 것이잖아요?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내용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그래서 마치 이 예산을 보면 기자들한테 시나 의회에서 간담회라는 것을 통해서 식사도 하고 자리도 마련하는데 그런 것은 마치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절대 소통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아예 명문화시켜서 ‘기자간담회’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기에 한 번, 이렇게 명쾌하게요.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홍보비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처음에 와서 우리 사진 담당하시는 팀장님은 의장님하고 부의장님만 사진을 찍어드리는 줄 알았어요. 1년 지나가 봤더니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상임위 활동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같은 일정에 상임위가 계속 겹치고 해서 제가 1년 딱 됐을 때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것이 그것이었거든요. 각 상임위 활동하고 연구모임하는 것도 사진을 찍는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겹치면 어쩔 수 없이 큰 행사에 가셔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찾아가시게 돼서 상임위를 거의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담당하시는 분을 늘려달라, 지금 이것은 홍보를 위해서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도 만들고 의원님 이렇게 해 보세요, 저렇게 해 보세요, 자료를 만드는 건데 사진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찍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필요한 사진은 실제로 그 사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제가 봤더니 의장님이 경기북부의장이셔서 거기 활동도 나가셔야 되고 거기다가 5개 상임위가 있어요. 연구단체도 예전하고 다르게 5개나 있어요. 그리고 연구단체가 예전처럼 한두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 한 분으로 되게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19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조직개편할 때 그것을 얘기하셨나요?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 분야에 시간선택제로,
미수

김미수위원

시간선택제 들어오는 분은 여기 나와 있는 것 영상 때문에 들어오시는 것이잖아요. 영상담당자 들어오시는 것이잖아요.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 내년 계획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해서,
미수

김미수위원

한계 없다니까요. 이번에 조직개편하는데 집행부 보니까 인원을 어마어마하게 늘려요. 왜 의회만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이번에 5명 늘리지 않습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다섯 분 늘릴 때 제가 지속적으로 2년 동안 계속 요구한 게 사진 찍으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셔서 우리 각 상임위에도 같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린 것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더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러 가요. 그러면 전문위원과 우리 주무관이 오셔서 일정 쫓아다니느라고 현장 사진도 잘 못 찍으세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가 각 구청에 가면 거기에서 구청 담당자가 사진을 찍어주지만 우리한테 절대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탁을 2년째 내내 드리고, 19년부터 계속 제안을 드리고 조직개편할 때마다 해 달라,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제에 걸려서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기획 상임위에 가서 봤더니 절대 정원제 안 걸리더라고요. 거꾸로 부서에서 협의가 안 왔다고 얘기하던데요. 저는 물어봤더니 의회에서 그 분야는 없었고 우리 변호사님 한 분하고 각 상임위의 주무관 한 명 더 배정하는 것 이렇게 5명만 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명쾌하게 얘기를 안 했나, 맨날 정회 시간에 얘기를 해서 전달이 안 됐나 싶어서 오늘은 사실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권혁진입니다. 저희가 신청은 6명으로 했습니다. 5명만 반영이 되고 촬영기사는 한 명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으로 해서 한 분을 일단은 저희가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추후에 시간선택제로 해서 한 명 증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는 사실 정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러다가 제가 의원 끝나겠습니다. 의원 시작할 때부터 제안을 해서 지금 몇 년째 제안을 하고 있는데,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지금 쓰고 있는데 용역도 더 강화하고 시간선택제도 추가해서 그 부분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제가 운영위원을 오래 하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사진을 많이 찍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의회 홍보를 위한 영상 만드는 것 플러스 의원들이 직접 활동하는 현장에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업무보고를 받으러 현장에 간다든가 연구회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사진도 담아줄 수 있도록, 그래야 이것이 진정한 자료이지, 예를 들면 보도자료를 보내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담당 상임위 주무관이 행사 도와주다가 갑자기 사진 한 장 찍어서 올리니까 사진이 정말 형식적인 사진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내보냈을 때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싶은 사진밖에 안 나와서 그런 것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마지막인데 15페이지에 실내공기 안심존 운영, 이것이 뭐지요? 실내공기 안심존을 운영하는데 기계를 구입하는 건가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각 의원님실하고 사무실 에어컨에 필터를 설치해서 공기를 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마다 그 필터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한 가지 여쭤볼 건데 우리 5층에 비 새는 건 이번 예산에 안 넣으셨나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5층에 비 새는 건 이 건물이 실질적으로 시청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수선이나 건물 보수는 시청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비가 새서 청사관리팀장하고 해서 대보수를 해야 된다고 계속 했는데, 여름부터 계속 요구를 했는데 긴급보수만, 위에 옥상 올라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긴급보수만 해 놓고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상황을 봐서 하겠다고 했는데 또 물이 새서 저희가 대보수를, 이것은 방수나 벽면 모든 것 대보수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예산을 짤 때 오늘 시장님 시정연설도 하셨지만 기본 이런이런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의회사무국에서 봤을 때 의회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공기 좋게 하는 것도 좋지만 비가 질질 새면 공기를 좋게 하는 게 우선인지 비 새는 게 우선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부하고 협상할 때 이것은 ‘절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안 되면 의장님 모시고 가고 부의장님, 위원장님들 같이 가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안건 통과시켜 주세요.’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이럴 때야 말로 가서 “이 예산을 꼭 세워줘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안 됐을 때는 저희한테 얘기해서 저희 기획 상임위에서 의회 청사는 시에서 대수선해야 되는데 왜 예산편성 안 했냐라고 문제제기할 수 있게 저희한테 자료를 주셔야지요. 그 역할을 하시는 것이 의회사무국의 역할 아닌가요?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누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얘기를 하고 있고 집행부에 청사관리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의회건물에 대해서 누수를 공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촉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전반위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럴 때 안 되시면 의장님, 부의장님 같이 모시고 가시고 상임위원장들 같이 모시고 가서 비 새는 것부터 해 달라, 이것 아니면 다른 예산 우리 못 한다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무슨 의회 의원들이 비 새는 데서 물 푸면서 근무를 합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올해 예산편성 안 된 걸 보고 전 참 낙심했습니다.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하여튼 그것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우리 자료 보시면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시잖아요? 그런데 3월부터 10월 사이에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겠지만 5회밖에 안 하시네요. 이것은 신청자가 없어서 5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5회로 접수를 마감하시는 거예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이것이 저희가 회기가 계속 있다 보니까 비회기 때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횟수가 이렇게 제한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비회기에 신청이 들어오면 5회보다 더 많이 들어오면 더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이것은 그렇게 큰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회보다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있는 기념품 주고 영상 트는 것이니까 더 받으셔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가 민주시민 교육을 잘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회의 역할, 시장의 역할, 국회의원의 역할, 대통령의 역할을 잘 모르는데 의회를 한 번 왔다 간 친구들은 확실하게 알게 되거든요. 그래야 그분들이 크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 투표권의 의미,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 교육은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누가 맞이하러 나가나요? 혹시 의원님, 의장님 나가시나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의장님이 꼭 나가시지는 않지만 의장님이 계시면 의장님이 항상 맞이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십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청소년 의회교실이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는 의원님이 많으세요, 저는 운영위원이라 이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서 다음에 오면 공지를 하셔서 그 친구들이 여기에 왔을 때 의원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 월 며칠 학생들 오니까 예를 들면 다같이 가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기획, 다음에는 환경 이렇게 순서대로 의원님들 시간 되시면 같이 해 주세요라고 해서 진정한 의회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그것도 위원회별로 참여하실 수 있는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심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국회처럼 예결위가 아예 딱 의원들이 정해져 있으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짤 때도 협조하고 의견을 듣고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상시기구가 아니고 그때 가서 임시기구로 만들어지니까 그러한 일들이 잘 안 되고 예산을 짜는데 보면 좀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관님한테 이것을 가지고 책임을 추궁하기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커팅해서 올라온 것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나 그냥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회 홍보비 3억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을 괄호 열고 언론 광고 지원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그것이 꼭 신문사 홍보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비용으로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신문사로 해 버리면,

정판오위원

실질적으로 신문사에 광고 지원비로 보내 주고 있잖아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올 같은 경우에는 2천여만 원을 들여서 버스라든지 지하철역사에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신문사 홍보비는 대략 몇 %예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 90% 정도 지출됐습니다.

정판오위원

저는 앞으로 세목 분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회 홍보비(언론사 광고 지원금)’ 이렇게 하든지 명시를 분명히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맞지 의회 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쓰면서, 홍보하는 데 못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 주변에 많아요. 저는 이것은 분명하게 해야 되고 또 이것이 나가야, 시민도 다 보고 있습니다. 나가야만 언론사도 책임을 가질 겁니다, 돈을 자기들이 지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목 분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관용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정확한 용도가 뭐예요? 누가 사용할 거예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용도는 의장님도 사용을 하실 것이고 의원님들도, 지금 회기 중에는 차량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집행부에 차량사용도 협조를 받고 있고 식사라든지 현장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겹치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대 더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의원인데, 그럼 질의를 할게요. 우리 전기자동차 있지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예.

정판오위원

그것 누가 제일 많이 타고 다닙니까?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그것은 주로 저희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의원들이 탈 수 있는 차가 뭐가 있어요, 지금? 의원들이 필요해서 탈 수 있는 업무용 차량은 뭐가 있습니까?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전기자동차도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면 타실 수 있고요,

정판오위원

자유롭게 탈 수 있다?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예, 배차만 안 되어 있으면 타실 수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럼 현재 부의장님이 타고 다니는 것은 뭐예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부의장님 차는 따로 또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가끔 타는 건 뭐예요? 부의장님이 정기적으로 지급된 차량이 있어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예, 전용차량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전용차량이 있다고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예, 부의장님. 의장님, 부의장님은 전용차량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의장, 부의장 전용차량이 있고, 또 하나의 차량이 업무용 차량으로 있는데 우리 의회직원들이 쓰고 있고 가끔, 그렇습니까?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그리고 국장님 전용차량이 있고 나머지는 공용으로,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대가 있다는 것이지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예.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의장님 전용, 부의장님 전용, 국장님 전용차가 있고 나머지 한 대는 우리 의회직원과 의원들이 같이 공유해서 쓴다는 얘기지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예.

정판오위원

그러면 이 카니발 용도가 또 의장이 쓰겠다고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전용으로 쓰시는 것은 아니고요.

정판오위원

결국은 그렇게 되면 전용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묻습니다. 전용차가 있는 사람이 왜 차가 또 필요해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아니, 의장님이 꼭 쓰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도 사용하실 수 있게,

정판오위원

제 얘기는 이 용도가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의장이 안 타야 됩니다. 전용차가 있는 사람이 왜 또 차가 필요하지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상식이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업무용 차량이 부족해서, 의원들도 많고 의회직원도 있고 해서 차량이 부족해서 7인승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통과, 저는 지금까지 의회 차를 타 본적이 없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신청도 안 합니다마는 그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전용차량에 기사까지 있는데 왜 차를 또 넣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의장님 어디 가겠다고 사용하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겠어요? 목적을 분명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고민하십시오. 그다음에 건의사항 하나 할게요. 제가 뭐 예산 가지고, 의회에서 다 잘 해 보자는 예산이니까 그렇게 여기에서 빡빡하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야당의원들한테도 질문을 많이 받고 있고 여당의원들한테도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의회운영위원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게 되네요. 우리가 지금 인쇄물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 의원들이 들어와서 보지도 못하고 폐기하는 인쇄물이 너무 많고, 안건 인쇄물도 설명할 때 가지고 오고 또 다시 배포해 주고 이메일로 보내고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세우면 인쇄비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도 절약이 되고요. 또 의원들도 페이퍼로 볼 사람은 자기가 출력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곳에 모아서 의원들이 볼 수 있는 것처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에 갔더니 저희들보다 훨씬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투표기 하나 있는데 지방의회 웬만한 곳에 다 가니까 아예 컴퓨터 모니터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자치법규부터 이번에 올라온 것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번안심사할 때도 내가 여기에 다 체킹이 가능합니다. 현행법, 이번에 법안 제출한 것,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까지 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찬반투표 다 합니다. 그런데 왜 돈 들여서 이만한 것 갖다놓고 그것 ‘켭니다, 끕니다’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 금년 예산에 실을 수도 없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먼저 근본안이 뭐냐 하면 이 페이퍼를 이렇게 많이 그냥 무자비하게 할 것인지, 그래서 법안 심사할 때 이런 문제도 우리가 앞으로는 현대화시켜서 이 개선안을, 어차피 이번에 업무보고하셨으니까 국장님하고 많은 분들이 고민해서 지자체에 갔다 온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의원들도 있고 하니까 서로 상의해서 페이퍼 인쇄물을 줄이는, 그리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그런 비용을 오히려 직원의 역량이나 의회의 역량교육이나 의회 생활환경개선에 쓸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왕 이번에 예산이 다 끝나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새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예산에는 우리 직원들이 계속 계신다는 전제하에 내년 예산은 이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준비가 되고 계획되어야 예산에 반영됩니다. 어디에서 이런 사례가 나왔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예산은 반드시 있어서 의회에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의원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예산이 반영되거든요. 그때 가서 달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반영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들을 어차피 금년 예산은 이번에 통과시켰으니까 할 수 없고 내년부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개선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해서 운영위원장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주간에 체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개선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마련해 가지고 운영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님께서 두루두루 궁금한 걸 다 짚어주셨어요. 김수환 위원님께서 짚으신 것 한 분만, 김수환 위원님한테만 답변을 주셨는데 환경정비 화분 구입 값,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그 화분은 의원님들 축하, 수상을 하다든지 할 때 꽃다발이나 이런 것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의원들 화분 정비한다는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 사실은 비서실에 꽃이 오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꽃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비서실에서. 다른 것도 바쁘잖아요. 그래서 낭비를 많이 한다, 꽃도 참 아프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질의가 아니고 하나 건의드릴 것이 있는데 14쪽에 의회 간 국내외 교류 기념품 구입을 산출식만 해도 될 텐데 개수에 금액까지 딱 표기한 이유가 있나요? 14쪽입니다.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딱 수량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산출식을 뽑다 보니까 그렇게 적은 것뿐입니다.

김보경위원

사실은 저희가 기관 방문할 때 선물을 주면서 위원장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부끄럽다는 말씀을 하셔요. 2만 원짜리 500개, 지금 우리가 기관 다닐 때 드리는 것이 2만 원짜리인가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텀블러라든지 한지등이라든지 마스크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데 그 상황에 맞게 저희가 선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른 기관을 방문할 때 선물을 전해 드리는 것은 우리 고양시의회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들이 주면서 부끄럽다고 할 정도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산출식을 얘기한 것은 꼭 개수가 아니고 10만 원짜리도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20만 원짜리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기관방문도 별로 없었잖아요. 의원들 연수도 없었고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이 다 소진됐나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소진은 다는 안 됐고 한 100몇 십만 원 정도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기관 방문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품목을 다시 정하려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언론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일부러 몇 개 신문을 이렇게 비교해서 일부러 봤습니다. 진짜 그 글씨체 하나 안 틀리는 기사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의원들한테 보내주지요, 월요일마다?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보도내용이요.

김보경위원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어디 한 군데를 갔더니 이분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파주시, 김포시까지 두루두루 담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우리 고양시에 있는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옆의 의회나 지자체에서 일어난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 홍보비를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실어달라고.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예, 저희가 보도자료를 주면서 그런 내용들도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어찌됐든 일정한 곳에 보도내용을 주면 그 보도를 전부 다 싣는 것이잖아요, 이 신문사 저 신문사.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심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똑같은 얘기를 여러 위원님들이 잘 해 주셨고 저도 똑같은 얘기의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등치는 107만이라고 늘 자랑을 하는데 하다못해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안군의회를 방문했는데 우리 본회의장에 시스템 갖춰져 있는 것이 부안군의회만도 못 하더라고요. 부안군의회 의원이 10명인데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이, 그런 트렌드가 종이 없는 의회, 간소화 그런 것을 거창하게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인쇄물의 홍수에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겠고, 김보경 위원님의 얘기를 추가하면 사실은 의회 선물을 가지고 갔을 때 저도 참 낯 뜨거웠습니다. 이것이 과연 고양성인가? 고양이 뭘 의미할까? 전주시청 들어갔는데 우리 한지등 갖고 갔다가 제가 정말 송구스럽더라고요. 전주는 한지의 도시인데 갖다 주려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도대체 이 한지등이 고양성이 있는 것인지, 고양의 특산품인지 그런 것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의회가 좀 내빈 외빈 할 때 쓰는 것도 좀 아이템을 만들어서 고양을 이미지화, 형상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은 선물을 준비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양만 갖고 있는 독특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제작해서 만들어 달라고 해야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빨리 구입해서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년도의 선물은 어떤 콘텐츠를 갖고 어떤 아이템으로 고양시의회를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그것도 국장님, 담당관님, 잘 좀 챙겨서 해 주세요. 국장님, 담당관님 선물 전달 안 하지만 우리가 전달하는 우리 손이 부끄러워서 정말 가면 이번에 내가 한마디하겠다고 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그것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자체는 돈이 많아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얼굴이거든요, 얼굴.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념품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듣고 느끼고 있어서 우리 시를 잘 표현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념품으로 저희도 고민해 보고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업무보고 자료 27페이지 능동적 언론보도를 통한 의정 홍보 강화라고 좋은 내용으로 해 놨는데 올해 2020년도에 고양시에 언론사가 지금 136개 언론사에서 고양시의원을 상대로 해서 이분들이 직접 나와서 취재해서 기획해서 쓰는 언론사가 몇 개나 됩니까? 고양시의회를 직접 나와서 취재해서 특집기사, 기획기사를 써줬던 언론사나 몇 개나 되나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한 20여 개 정도가 나와서,

채우석위원

20여 개가 어떤 내용을 토대로 기획기사를 하기 위해서 취재해 오셨는지 파악된 것이 있나요? 주로 뭘 기사화하기 위해서 기자분들이 와서 취재를 했으며 누구를 취재했는지, 의장 부의장님만 취재했는지 아니면 고양시의회 의원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사화해서 시민들한테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만들어 준 기사가 있었는지,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보통 의장님 인터뷰가 18건 있었고, 특집기사가 2건 있었고, 기고문이 1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의회 본회의장이라든지 상임위원실 방문해서 직접 취재하는 기자들이 20여 분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상적인 취재가 아니라 우리가 연간 3억 원씩 언론사에 광고료를 주지 않습니까? 창간광고도 주고 배너광고도 주고 여러 가지 광고를 주는데 그분들이 통상적으로 와서 상임위에서 무슨 쟁점사항이 있으니까 취재하러 오는 것은 통상적인 언론이 해야 될 일이고 실제적으로 의원들이 주요한 핵심적 조례라든지 핵심적 사업이라든지 핵심적 행감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집기사화했던 기사들이 있느냐는 말이지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제가 다 알지는 못하겠고 먼젓번에 독서 관련해서 얼마 전에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독서 관련 조례.

채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도 내년도에 올라온 예산이 11억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쓸 것이다라는 추정만 해서 이렇게 올려야 된다는 논리이고, 조금 더 얘기하면 다른 지자체보다 고양시 세수에 비해서 언론 홍보비가 적다라는 논리는 안 맞는다는 논리라는 것이지요. 언론 홍보비의 필요성을 작성해서 왔는데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 왔냐, 언론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언론 홍보비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으로 써왔더라고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런 계획을 만드는 게 업무보고잖아요. 내년도 계획이라면 최소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계속 위원님들이 이 언론 홍보비 가지고 질타를 했을 때는 내년도의 콘텐츠는 어떻게 갈 것이고 어떤 의원님들이 했던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기획기사도 준비해서 이 예산을 쓰겠다고 나와야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요. 올해 3억 세우니까 내년에도 3억 세운다고 하고 언론사가 136개니 언론사가 너무 많으니 홍보비를 줘야 되는데 모자랄 수밖에 없다라고 논리를 가지면 예산이 삭감된단 말이지요. 지금 예산안에 보면 내년도에 의정활동 홍보 강화에 예산이 6,160만 원이 올라가 있어요. 저희 공간혁신연구회에서 세종시를 갔다가 우연치 않게 한국정책방송을 갔어요. 정말 훌륭한 기자재들이 다 있더라고요. 일명 K-TV잖아요. 그 원장님이 하시는 말이 K-TV 영상 취재를 저렴하게 하는 데도 안 쓴다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 쓰는 데는 정말 잘 만들어요, 영상을. 그분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뽑아놓은 거예요. 공직자거든요. 돈이 얼마 안 들어가고도 써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수원시 화성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어 놨는데 정말 감탄사를 연발했다니까요. “야, 이렇게 참, 영상 하나의 앵글로 이 좋은 작품을 만드는구나!” 지금 이런 의정활동 홍보는 취재를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자는 기사로 먹고 사는데 좋은 기사가 나오면 기자를 안 불러도 와요. 기자가 정말 좋은 기사를 쓰는데 우리가 안 불러도 그 사람이 온다니까요. 이런 부분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영상도 마찬가지 우리 아파트에 미디어광고 보드판을 쓰는데 허접한 광고 만들면 안 봅니다. 임팩트가 있어야지요, 임팩트가. 그것을 누가 만드느냐? 정부기관이 만들어줘야지요. 그러니까 이것 예산 세워준 거 통상적으로 입찰 보고 그러는 것보다도 그런 데를 벤치마킹 한번 하세요. 그분들은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어서 그것을 쓰게끔 해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방송기자재를 갖고 있어요. 그냥 밖에 전광판 만들어서 누가 봅니까? 지금 미디어시대인데 그런 전광판 누가 봐요. 안 봅니다. 정말 유튜브도 영상을, 콘텐츠 제작비용에 들어가야지 콘텐츠를 어떻게 아이템을 만들어서 제작할 것인지에 예산이 수반돼야지 예산 많이 해서 제작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집행부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유튜브도 나오고 복합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정중동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고양시의회는 107만의 고양시의회가 아니라 그냥 부안군 54,000의 부안군의회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체되어 있는 고양시의회의 기능, 집행부는 기능, 집행부는 정말 막 뭐 있을 때마다 유튜브도 만들고 하는데 우리는 오늘 고양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회의를 했습니다라는 영상밖에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전문가를 하나씩 영상팀에 붙여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도 그런 것이고, 또 속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속기. 속기하는 분들도 우리가 여기 예산이 올라왔지만 그 부분도 그분들은 여기 전문성이 없다 보니 만들어 놓으면 다시 여기 속기팀에서 다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잘 썼는지 잘못 썼는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그래도 상주해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놔야지 환경을 알고 거기에 행정적인 용어지만 맞는 글자로 생소한 글자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번씩 용역해서 오는 사람들은 연속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니까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세요. 긴 얘기는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입법지원에 관련해서 한번 건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양시의회에 안건이 올라오면, 다음에 운영위에 안건을 제가 넣으려고 하는데 자치법규가 집행부에서 올라오든 의원님한테 올라오든 규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제처에 의견제시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혹시 이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지금 법제처에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한 달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긴급한 안건일 경우에는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중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도 법제처에 의견조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지난번 8대 의회 때 제가 알고 있는 건수가 재심 관련한 조례까지 합치면 3건이 올라왔던 사항인데 2건은 통과됐고 1건은 부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지방자치법」 22조를 위반한 조례입니다. 그 법에 대해서 지방자치사무는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사무에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관계법령으로 적용되어 있는 벌칙이라든지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상위법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우리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고 통제할 때는 심도 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법제처에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제시를 하면 법제처에서 의견제시에 답을 줍니다.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하시지 말고 중요한 사무입니다. 지방자치사무는 우리 시의원님들, 집행부에서 그냥 사무니까 가는 건데 어떤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벌칙을 준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조례를 만들고 제한하는 행위일 때는 이것을 의견제시를 꼭 들어봐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2건 돌아온 것 통과된 것 우리 의원님들의 잘못도 있지만 의회사무국에서 안건 받을 때 잘못된 안건을 받은 거예요. 잘못된 안건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그런 부분들, 의문이 가는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제시를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법제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 법제처의 의견제시제도를 법제화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쓰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안 썼을 뿐이지요. 왜 시간 없다고 그래요? 시간을 그만큼 둬서 하면 되는 것이지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지금도 제도는 있으니까 저희가 그것을 활용을,

채우석위원

담당관님 답변이 한 달 이상 소요된다는데 중요한 조례를 만드는데 한 달이 뭐예요? 1년도 걸릴 수 있어야지요. 심도 있게 해야지요. 뚝딱 만드는 조례가 아니잖아요. .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충실하게 그 제도를 활용하도록 해서,

채우석위원

집행부에서 그냥 막 집어던져놓고 안건 상정하지 말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의회는 의회의 기능이 있고 집행부는 집행부의 기능이 있는데 심의 의결권까지 침해하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김덕심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김보경위원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과 채우석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아까 홍보팀에 촬영기사 용역이나 시간제를 두신다고 했잖아요. 용역이나 시간제를 두면 혼자밖에 없는 팀장은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이분이 어디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누군가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놓고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주거나 시간제를 두면 그 사람들을 계속 그렇게 쓰는 경우가 되는 건가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지금 현재는 바로 정원을 배정받기 힘드니까 임시적으로 일단 용역하고 시간제로 하고 저희가 추후 정규직을 하나 추가로 더 받는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그것은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아프고 싶어도 아프지도 못 해요. 그 부분 꼭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심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 의회사무국의 2021년의 세출요구 예산 38억 7,809만 9천 원 중 의정수행 관용차량 4,500만 원을 감액하여 38억 3,309만 9천 원으로 하고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께서는 도시계획심의회의 참석의 사유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4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