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근의원
안녕하십니까? 효자, 삼송, 창릉, 화전, 대덕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송규근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치,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간에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질서를 바로 잡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 공무원, 그리고 초심, 처음에 먹은 마음. 우리 정치인들 그리고 공무원분들 처음 이 길에 나섰을 때 초심을 기억해 봅시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껏 우리는 무엇을 했고, 고양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경기도의원 재직 시절 예산낭비와 비효율에 대한 철저한 감시야말로 뽑아준 유권자에 대한 보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민의 피 같은 세금을 아껴 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일에 함께하셨습니다. 또한 시민 혈세 허투루 쓰는 명분 없는 사업, 막무가내 추진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더없이 까칠한 도의원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분께서 시장에 나서셨지요. 그리고 감시자에서 집행자로 자리가 바뀌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자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던 의원들이 행정을 추진하는 집행기관의 장으로 지위를 바꿀 때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당시 이재준 후보께서는 “아니다. 지방의원들은 지역 주민들과의 밀착 소통을 통해 예산낭비 요소를 줄일 수 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 바로 우리 시의 감사관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감사관실의 업무 수행을 통해서 고양시의 행정을 진단하고 시장님의 시정철학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단체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2019년 12월 13일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보조금사업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2월 26일에는 감사관실에서 중점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감사에 착수한다고 보고하였고, 6월 2일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감사관께서는 특정감사가 이미 진행 중에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전수조사 촉구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들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세먼지 오염지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얘깁니다. 사업공모 공고일이 2018년 5월 29일이었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5월 15일에 지원서가 작성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확인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권고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왜 엔젤스윙이라고 하는 드론업체가 명시돼서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까? 계약서에 없던 성석동 지도가 촬영됐습니다. 그런데 지도는 촬영됐는데 오염유발원은 표기되지 않았지요. 무엇보다 제가 가장 엄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시정질문을 앞두고 지도에 누가 손을 댔습니다. 일일이 클릭하지 않으면 오염유발원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상태로 변경된 것입니다. 누가 손을 댔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심사위원의 의견을 무시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업결과물 확인 없이 정산을 마무리한 사람은요? 확인 없이 성과평가서를 작성한 사람은요? 확인도 없이 지도를 활용하라고 공문을 하달한 사람은요? 지도를 확인해서 단속을 실시했다고 허위답변서를 제출한 사람은요? 도 감사가 부실하다, 추가적으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도 감사 업무를 태만히 한 사람들은요? 결과적으로 3,400만 원짜리 엉터리 지도가 제작됐습니다. 보조금은 어떻게 환수해야 합니까? 누가 그 손실에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됐다고 답변하실 것은 아니시지요? 과정이 적법했는데 결과가 위법한 것이 가능합니까? 세 번째로 EM 관련 사업에 대한 얘깁니다. 이 문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한 특정업체가 우리 시에 EM원액 구입에 있어서 총 연속 4년간 6건, 2억 6,657만 6천 원을 납품했습니다. 이상하지요? 2019년 이 업체는 500리터짜리 EM 배양기를 2,123만 5천 원에 납품하는데요, 이 S업체는 동종 업체인 신 모 업체로부터 380만 원에 배양기를 구입하고 우리 시에 5.6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납품합니다. 더군다나 이 신 모 업체에서 우리 시 GEM에 직접 배송 및 설치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 모 업체에서 구입한 380만 원짜리 배양기가 도대체 어떻게 업그레이드됐기에 이렇게 5.6배의 가격으로 부풀려진 것에 대해서 그 차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해당업체는 영업상 비밀이라며 비공개하였습니다. 감사에서 분명히 확인했겠지요? 세 번째입니다. 이 업체는 5억 6천만 원짜리 2020년도 우리 사업도 낙찰 받습니다. 5월 27일에 심사했는데 비선된 업체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개찰 보류 요청을 하지요. 그런데 계약이 6월 1일에 체결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감사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우리 생태하천과는 감사관실에다가 공사중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은 결론적으로 “너희가 알아서 하세요.”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지요. 중요한 게 7월 17일에 성동구청으로부터 업체의 주장과 다르게 물품이 납품된 사실에 대해서 추가로 공문을 보내 줍니다. 이후에 생태하천과는 또 서울지방조달청에다가 “공사중지 가능합니까?”라고 물어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너희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세요.”라고 답변을 합니다. 7월 22일에 생태하천과는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합니다. 그런데 성동구청에서 업체의 주장과 다른 사실을 알려준 이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적시하지 않은 채로 법률자문을 의뢰합니다. 더군다나 심사 이후의 정보인 ‘미제출된 다른 납품실적도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불필요하게 적시하지요. 소송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왜 물어봅니까? 전체적으로 자문해설을 읽어보면 업체를 대변하는 듯한 맥락의 내용으로 자문을 의뢰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계약해지가 어렵다는 법률자문을 득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납품실적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 제일 중요한 정보인데 그 정보를 제외한 채로 법률자문을 의뢰합니다. 더군다나 로펌에 대한 추가설명이 있어서 생태하천과는 지금 자체감사에서도 아직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로펌에 설명을 합니다. 감사가 진행 중인데 문제가 발생할지 안 할지 그것을 왜 알려줍니까? 따라서 불필요한 정보로 자문의 방향이 왜곡된 것입니다. 이후로 이 잘못된 법률자문을 가지고 저랑 미팅을 하면서 부서는 해당 구매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적시하면서 저와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이냐? 사실이 다시 추가로 확인됐으니 법률자문을 다시 하라.”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2차 법률자문에 물품제작이 이미 50% 이상 진행됐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계약해지 가능 여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수사진행 등등 이런 얘기도 적시합니다. 수사가 진행된다고요? 저기 뒤에 감사하신 분도 계신데요, 감사관실에서는 10월 14일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7월 31일에 수사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펌 중 한 곳은 ‘계약해지 가능하다’, 또 한 곳은 ‘어렵다’, 한 곳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자문을 회신합니다.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낙찰업체의 자격과 능력에 대한 자발적 확인, 우리 시는 왜 안 했습니까? 문제제기할 의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공사중지와 계약해지 요구는 누가 해야 합니까? 조달청입니까, 우리 시입니까? 조달청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의견이 중요하지요. 9월 22일에 납품 1주일을 앞두고 생태하천과에서는 납품중지를 통보합니다. 왜요? 진즉에 하셨어야지요. 왜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안 하시다가 이제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납품중지를 통보합니까?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심사 하루 전날 담당팀장이 그 업체를 호출합니다. 심사 전날 말이지요. 심사 과정에서 다루어질 전기효율 관련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허위로 법률자문을 의뢰한 사람 어떻게 책임져야 합니까? 법률자문료, 우리 세금 아닙니까? 감사관실은 이 문제를 확인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얘깁니다. 이 문제도 5분 발언에서 했는데요, 저는 주택과에 감사계획과 실제 감사 실행에서 불일치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왜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한다고 해놓고 민간전문가 참여시키지 않았냐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두 다 7인 우리 공무원들만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감사의 전문성, 공정성,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적 영역인 공공아파트를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공정한 행정집행을 위해서 해당사항이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다 심사숙고했어야지요. 또한 해당 단지는 2개월 사이에 구청과 시청으로부터 각각 다른 처분을 받습니다. 한 곳은 과태료, 한 곳은 시정명령이요. 여전히 이 건에 있어서 고의나 과실은 없었는지 위법성이나 착오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결론을 내렸어야 합니다. 한 시민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과 시청 그리고 감사관실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시에 5분 발언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철저히 재검증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결과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월 27일에 해당 민원인께서는 우리 감사관실에 덕양구청의 불법 행정에 대해서 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시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 조사팀은 7월 5일에 구청에 확인했더니 “상반기 기획감사에 이 부분을 의뢰했고, 감사가 실시되고 난 다음에 감사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라고 답을 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바로 그 문건이고요.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민원인은 구청에 불법 행정을, 다시 말하면 구청을 감사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경기도 기획감사에다가 의뢰를 했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를 지켜보자고 답변을 하네요. 경기도 기획감사 대상이 누굽니까? 구청입니까? 아니요, 아파트단지지요. 그러면 경기도 기획감사는 누가 실시했을까요? 경기도가 했나요? 아닙니다. 우리 시가 했습니다. 위임받았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반에는 민원인 당사자들로 편성된 공무원들이 감사자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자들이 자기를 감사한다고요? 그런 것을 답변이라고 합니까, 감사관실에서? 무엇보다 시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감사팀장으로 있으면서 그 감사의 감사반장으로서 감사를 실시했던 사람이 이후에 부서 자리를 옮겨서 시 감사관실의 조사팀장으로 있는 부서에서 7월 5일에 이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구청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는 한 겁니까? 저는 감사계획과 결과서에서 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이 민원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답변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시 주택과에서는 해당 감사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의 논조를 계속해서 구청과 동일하게 주장합니다. 아니, 받아들여줍니다. 무슨 말이냐? 카페 운영에 대한 운영과 통제권이 관리주체는 없었다고 말입니다. 카페에 계약서 등과 같은 정보를 공개하는데 운영 통제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 결과 이렇게 운영 통제 권한이 인계되지 않았다, 네이버 카페는 관리주체가 운영 통제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네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2019년 1월 14일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떡하니 “앞으로 홈페이지에 각종 공고나 안내는 이 카페에다 올리겠습니다.”라고 공지를 했는데도 운영 통제권이 없다고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감사관실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는지 궁금하네요. 해당 단지 사안과 아주 동일한 사안이 일산동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비송사건 판결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과태료를 2분의 1 감경처리 받습니다. 민원인 단지도 억울하다고 호소했지요. 과태료 과하다고도 얘기했겠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는 따로 법률자문도 의뢰해 봤습니다. 첫 번째, 공개 의무가 누구한테 있는지,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적용받을 수 있는 법률은 없었던 건지, 구청과 시청의 다른 처분은 타당했는지 말이지요. 법률자문 결과입니다. 첫 번째,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돼서는 아니 될 것이다라고 답을 주네요. 두 번째, 위법성 착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결론, 판례의 태도와 같이 제대로 적용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초 최초부터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공정성과 신뢰성, 전문성을 담보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 경청하고 심사숙고했어야 합니다. 부당함을 호소하는 민원인에 대해서 마지막 보루인 감사관실은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한 것입니까? 다섯 번째, 킨텍스 부지 매각 관련 감사입니다. 김서현 의원님의 문제제기로 시작돼서 지금 현재 21개월이 지났습니다. 다 문제가 있다고 확인됐네요. 검토소홀, 저가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수립, 관련 법 위반 그리고 지구단위계획도 잘못됐다고요. 21개월이나 경과 중입니다. 21개월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여섯 번째입니다. 산황동 골프장 증설에 관한 것입니다. 골프장 증설은 골프장 증설 그 자체 그리고 천막시위 관련돼서 얘기를 나눌 수 있겠는데요, 출범한 지 2,152일째입니다. 우리 시 부서요? 환경보호과는 2018년 6월 1일 이후로 오늘 현재까지 909일이 경과하도록 실질 조처 없었습니다. 도시정비과요? 실시계획 변경인가 반려하고 오늘 현재까지 454일이 경과하도록 실질 조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관실에 소통민원팀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그런데 감사관실은 자료를 요구했더니 처음에는 추진사항이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진사항이 없으면 없는 대로 적시해서 내세요.”라고 했더니만 다시 “2018년 7월 27일 범대위원장과 직소민원 통통데이 개최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853일이 경과하도록 실질 조처 없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자료요구를 통해서 부서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작성한 것은 당연히 아니지요. 두 번째로 시의회 앞 천막농성 관련입니다. 현재 721일째 농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요? 행정지원과는 천막 개시 3일 만에 아시다시피 대집행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가 공문, 이따 다룰 텐데요, 공문을 보냈더니, 아니, 철거요청을 얘기했더니 공문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문을 보냈더니 “아니, 명확하게 협조공문에 철거라는 말을 적시해 줘”라고 다시 요청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3차 계고를 했고요. 의회 및 의회사무국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건교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농성 210일 만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시에다 요청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간담회 좀 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도시정비과는 “아니요. 직권취소 요구 외 다른 논의가 없을 경우에는 간담회 불가합니다.”라고 의회에 회신을 해 줘요. 그리고 건교위 주관 간담회 이후 401일 만에 8월 7일에 의회운영위가 이 건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지요.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사무국에서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의장단에서 논의를 하고 8월 18일 의장님 지시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주기를 협조 요청합니다.”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지원과가 “아니오. 이것 말고 철거라는 말을 넣어서 다시 공문을 보내 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참 착해요. 의회사무국에서 다시 8월 20일에 “철거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합니다.”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2019년 7월 19일 도시정비과 공문입니다. 간담회 불가하다는 내용을 통보해 준 거예요. 8월 18일에 ‘협조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철거라는 말 넣어주세요.’라고 했더니 20일에 우리 의장님이 친절하게도 다시 철거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시장님, 직권 취소 요구하는데 왜 안 됩니까? 검토는 해 봤습니까? 인천 계양산은 해냈지 않습니까, 소송 끝에. 안상수 시장이 한 일을 송영길 시장이 뒤집었습니다. 자연을 살리겠다고 해서요. 15가지의 대응논리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이긴 겁니다. 시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사람, 환경 공존하는 고양시를 만드시겠다고요. COP28 유치를 통해서 다음세대에게 환경을 물려주는 환경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묻겠습니다. 급하게 하느라고 시간이 4분이나 남았네요. 지금껏 우리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고양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진실 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답변석에서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제 질문에 대한 부서의 답변서를 한번 봐 보십시오. 제가 진실 되고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감사관실, 제가 이따가 일문일답을 할 텐데요, 답변내용 보십시오. 시장님의 답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