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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한기 의원 발언

249회 제2건설교통위원회2020-11-27

박한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재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53호 관련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필

방상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53호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일단 피프틴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많은 세금이 다소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측면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시민들께서 공유자전거를 계속 이용하시면서도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례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7조3항 후단에 “제공범위 및 지급방법은 별도로 정한다.”인데 이 별도에 대해서는 조례에 규정을 안 해 놔도 되나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송요찬입니다. 별도로 정한다는 것은 자전거 월 이용료가 공유자전거가 1만 원입니다. 1만 원 내에서 하는데 약 10~20% 정도를 지급하는 방법이라든가 행사, 예를 들어서 꽃박람회라든가 이럴 때 이용권을 구입해서 어느, 어느 행사라든가 그렇게 참여하실 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주체가 민간사업자다 보니까 우리가 세부적인 부분까지 다 세세하게 규정하기는 어렵고 어떻게 보면 약간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연간 예산규모만 정해 놓고 상대방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세부조율이 될 수 있어서 미리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이해되는데 협의결과를 방침으로 결정하기 전에 꼭 저희 의회에 설명이 돼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합리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방법인지 저희도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사업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베이스로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개인정보 활용범위에 대해서 아마 필수항목, 선택항목 구분이 되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본인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한 채로 동의를 하시기가 쉬우니 우리 집행부에서 민간사업자하고 협의하실 때 이용약관의 내용이나 정보활용동의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민간사업자의 영리행위에 과도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그 내용을 세밀하게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저희가 현행 가지고 있는 조례 중에서 위원회에 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9조에 위원회 설치 부분이 있는데 이전에 피프틴을 할 때도 위원회가 진행됐지요? 조직도 됐고.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자전거 관련해서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거나 현재 이렇지는 않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2018년 9월 21일에 개정된 저희 조례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에 위원회 설치에 관한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회가 없었다고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는 않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그때 조례를 왜 만드셨지요? 제가 우려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도 조례에 위원회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면 이제껏 자전거 이용에 관한 무슨 시장의 역할이라든가 책무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한 개도 이행을 안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상당히 오래 전에 있다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9조 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부분은 2018년에 개정돼서 아마 삽입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속하게 2018년 9월 개정 이후에, 2018년이 아니면 지난해라도 설치하도록 구성했어야 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지연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는 조속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껏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의 활동이라든가 회의는 1도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2년 동안 피프틴이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1의 고민도 안 하셨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위원회의 역할이 그것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위원회를 설정해서 도대체 얼마나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민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를 질의드리려고 했어요. 우리가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도 앞에 세우게 되어 있었거든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지금 위원회 구성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연간 할인권이나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도 박한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활성화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거나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림

이해림위원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할 때도 위원회를 안 세워서 활성화계획을 안 세우셨는데 이제 다른 민간기업체에 넘어간 것에 대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떤 발언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구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피프틴은 당해 연도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협약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고 2010년도에 최초 계획 당시부터 지금까지 10년간의 계획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성화라는 의미보다는 자구노력으로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에 이런 개선을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진행해 온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을 구성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신속히 구성해서 좀 더 지금까지 온 부분을 객관적으로 심의기구를 통해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위원회가 만약에 새로 생긴다 해도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 위원회는 단순히 민간업자들을 저희가 충족시켜줘야 될 보상 부분에 대해서만 일을 할 수 있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든가 계획을 세워서 그들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려는 안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시장이 해야 될 일들을 안 하신 것이면 시장이 직무태만을 하신 것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으세요? 시장님은 왜 시장의 책무라는 조례를 넣어놓고도 일을 안 하신 것처럼 보이게 하십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
해림

이해림위원

위원회가 생긴다면 지금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지금 KT와 새롭게 설치되는 공유자전거만을 위한 위원회가 아니고요, 고양시 전반에 대한, 자전거도로 정책에 대한 전반을 심의하는 그런,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 고양시 예산 중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예산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길을 내는 일이나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단체대표나 공무원이나 또 여기에 표현은 전문가라고 하셨더라고요. ‘자전거 이용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 솔직히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제가 전문가라는 확신은 없지만 어떻든 이런 분들이 모여서 길을 내든 뭐를 하든 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예산만 그렇게 많은 예산을 자전거길을 내는 데만 쓰이고 이게 기본 틀이 없다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이것은 반성들 하셔야 되고요, 위원회를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KT하고만의 관계가 아닌 고양시민을 위한 베이스를 만드는 데 좀 더 힘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주문을 드리자면 KT하고 협약을 맺으시든 MOU를 맺으시든 어떤 내용에 계약을 하게 될 상황이 된다면 저희 상임위에 반드시 함께 상의하면서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우여곡절 속에서 피프틴이 청산되고 지금 새로운 민간 KT가 맡기로 했잖아요. 저는 이번에 사실 아쉬운 것은 전동자전거가 아니라 그냥 페달로만 가는 자전거라는 사실을 사전보고 때 듣고 제가 많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하는 저 스스로의 반성도 있었어요. 아쉽지만 시작을 해서, 전동자전거는 점점 추진해 나간다는 방향은 맞는 거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 저는 KT가 민간기업이니까 당연히 본인들이 들인 만큼에 대해서 수익을 내지 않는 사업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공공을 위한 피프틴이 지금까지 고양시가 세금을 들여서 쓴 의미는 그래도 그런 친환경교통수단 내지는 우리 고양시민들한테 공공이 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1,000대를 하는 것을 조금 더 KT에 제도적인 부분을 해서 우리가 고양시에서 지원도 하듯이 빨리 규모의 경제가 될 수 있게, 이제 고양시민들이 108만이 되는데 1,000대로 이것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조가 너무 소수의 사람들만 이 공공의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양시가 민간기업 KT한테 자전거 대수라든지 전동자전거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간기업의 수익을, 경영까지 고려하는 것은 그분들이 KT가 할 일이고 우리는 강력하게 이것을 좀 더 확대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피프틴을 몇 년 운영했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11년째입니다.

김수환위원

11년을 운영하면서 쌓아놓은 고양시의 노하우는 KT에 충분히 전달되고 있나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회전수라든가 이런 것은 다 공유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그 전에 11년 동안 운영했던, 그 운영에 관련돼 있는 전달사항은 전혀 없이 그냥 KT는 별개로 새롭게 시작하는 건가요, 피프틴과 전혀 상관없이?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피프틴과 관련된 사항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에 피프틴을 11년 동안 운영했다는 것은 자전거 이용자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디부터 어느 구간을 많이 이용하고 어느 쪽에 많이 몰리게 되고 어디에 가면 자전거가 많이 부족하고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이런 것들이 공유되고 KT가 새롭게 고양시에 왔을 때 고양시 안에 공유자전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서로 협력을 하고?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그 자료는 제출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우리 피프틴은 거점과 거점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이션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점과 거점을 해서 다시 어느 일정 장소에 반납하지만 공유자전거는 자기가 탄 시점부터 자기가 가는 목적지까지를 갔다가 거기다가 세워놓는 개념이기 때문에 딱히 그것을 자료를 한다는 것은 조금…….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피프틴이 없어지잖아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기존 자전거 다 폐기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폐기로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재활용하려고 나름대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지역이라든가 그래도 마을버스가 한다고 하지만 소외된 지역을 위주로 해서 거기에서 운영해 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피프틴이 그동안 운영했던 자전거정류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관소.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거치대를 말씀하십니까?

김수환위원

거치대가 고양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현재 154개소입니다.

김수환위원

154군데 전부 다 철거해야 되잖아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 그것도 일부는 KT하고 임대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전기자전거가 들어왔을 때 충전소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요즘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 공유킥보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던 부분들이 공유자전거도 본인이 타고 어디든지 그냥 세워놓고 본인 볼일 보고 그냥 반납하는 장소가 아니어도, 아무 곳에 세워놔도 되는 것 아니에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공유자전거 개념은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자전거 무단방치에 관련돼 있는 금지조례가 저희도 있습니다. 조례 안에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

김수환위원

우리 조례 14조에 보면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공유자전거는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조율하고 있습니까?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장기 방치돼 있거나 장기간 서있거나 그러면 관리자가 다시 재배치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서 있는 것은 다시 배치하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저희 고양시가 공유자전거를 운영하기로 했으면, 공유킥보드가 자전거보다 훨씬 작습니다. 작은데도 여러 문제가 일어나고 그로 인한 사고 그리고 보행자들의 보행권을 침해한다고 많은 민원인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사고에 관련돼 있는 처리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전거는 킥보드보다도 훨씬 크잖아요. 그리고 공유자전거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공유킥보드 식으로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또 방치가 어디든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미리 준비하고 공유자전거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고양시에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타고 나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장소에 세워두면 그 자체가 방치이지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 보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라고 하면 답변은 좀 궁색하지만 현재의 스테이션 식으로 다시 하라는, 일정 장소에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수환위원

예를 들자면 길거리에 무단방치를 한다든지 화단에 그냥 무단으로 집어던져 놓는다든지 남의 영업장소, 가게 앞에 무단으로 자전거를 세워놓고 자리를 이탈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돼 있는 조항이라든지 규제사항이라든지 안내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례에 관련돼 있는 사항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피프틴 11년을 운영하면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교육장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화동 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교육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연 몇 회, 교육수료생들이 얼마나 됩니까?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지금 제가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어서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자전거 안전교육체험은 사설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는데 대화운동장까지 거기를 몇 명이나 간다고요? 공유자전거가 생기고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에 관련돼 있는 문화인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교통안전 체험교육도 활성화시키고 체계적으로 만들어나갈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그냥 민간위탁사업으로 던져놨다고, 과장님, 그 교육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장소가 그렇게 넓지 않아서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교육시키는 것은 어렵고요,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이런 식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시간이라든가 일정을 잡아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고양시가 108만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이라고 하는 곳이 채 10여 명이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곳은 대화운동장 2층에 인라인을 타는 그 라인에 있는데 안내를 하면 찾아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 교육장인가 싶을 정도이고 찾아가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귀퉁이에 만들어놓고 교육장을 만들어놨다고 운영되고 있다고 얘기를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과장님이 참 의문스럽네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안전교육은 고양시만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경기도의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 매칭사업으로 민간 보조사업자를 통해서 체험장에서만 체험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초중고등학교를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계획에 대한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부분을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그런 강사를 가지고 하는 교육을 해서 연간,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2만 명 정도의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화동에 얘기하신 부분은 성인반에 대한, 매니아들도 있겠습니다만 성인반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체험장을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비와 같이 시비를 포함해서 안전교육이라든가 수리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더 활성화하고 확대해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교육을 예년과 같이 좀 더 보강해서 가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에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지 않은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피프틴을 운영하고 있다가 공유형자전거로 전환되면서 시민의식이 보다 커지기 전에 이런 공유자전거가 무단으로 방치될 것이 뻔한 일이고 그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커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사업도 따라가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보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시민들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무료이용권하고 할인권을 구입해서 준다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민간사업을 지원하면 뭐합니까, 계속 그로 인해서 민원만 커지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얼마나 지원할 생각이세요?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내년도에 그 예산으로 약 2억 4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김수환위원

대상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공유자전거 회원권을 정액권을 사거나 그런 것을 일부 보조해 주든가 아니면 행사라든가 이런 때 이용권을 1천 원이나 2천 원 아니면 1회권, 2회권 이렇게 타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 매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과장님?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매년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김수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10년간 피프틴에 대해서 감사, 예산심의할 때마다 예산낭비가 많다고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것을 접고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한다고 하니까 저는 아주 좋습니다. 우리 김수환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과장님, 그 거치대가 154개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는 몇 대나 돼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수리 대기중인 것까지 총 합쳐서 약 2,330대 정도 됩니다.

이규열위원

한 1,300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이규열위원

이것이 사업방식이 바뀌는데 폐기처분을 하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저희가 첫 번째로 고민했던 것이 그 사항인데요. 처음에 자전거의 내구연한은 3년입니다. 보통 3년으로 잡고 있는데 그래서 그 3년보다도 조금 더, 5년 이내로 잡았을 때 2,300대 중에 몇 대나 되나 했더니 약 430대 정도 되는데 그래도 그 이상 활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 있지 않겠느냐고 파악을 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약 1,800대 정도 되니까 거기에서 반 정도는 그래도 교통오지라든가 농촌지역으로 거기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우리 고양시가 피프틴을 10년을 운영했는데 경기도에 다른 기초자치단체에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창원이나 안산 이런 데는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하고 있어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이규열위원

규모가 우리하고 비슷해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거의 비슷하고요, 규모의 차이가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장단점이 조금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피프틴이 처음에 시작해서 3, 4년, 한 5년까지는 고양시 내에 자전거 수리점이라든지 자전거 판매하시는 그분들의 원성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다 굶어죽는다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처음 초창기 때 그런 것을 저도 여러 모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자전거전용도로를 많이 냈잖아요. 울산이라든지 거제도는 제철회사, 조선소에 근로자가 많아서 근로자들 집단주택이 많이 지어져서 출퇴근을 하는 데 자전거가 그런 데는 상당히 용이했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자전거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고. 피프틴은 지금 내가 보니까 출퇴근하는 사람보다는 여러 다양하게 주부라든지 노인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생활권 내에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출퇴근도 나왔더라고요, 기업, 회사별로 이렇게. 6개월 정도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잘 될까, 나는 의문인데 하여튼 시행을 한번 해 보셔야지요. 그런데 나는 이러한 피프틴사업이라든지 이 사업을 바꿔서 하시는 것도 그냥 시장경제에 맡겼으면 좋겠다. 어쩔 수 없이 피프틴을 접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전망은 밝지 않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1년 정도는 내년도에 한번 시행해 보고 장단점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부분들은 아마 이제 피프틴에서 공유자전거로 전환하면서, 자전거는 사실 이용하는 시민들은 많이 즐겨하시지요. 또 건강의 문제도 있고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동호회도 참 많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야심차게 자전거도로도 많이 개선 또 개설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환하는 시점에 우려하는 부분들,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단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미관상 방치되거나 이리저리 버려져서 환경에 오염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려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러한 사례들이 지금 공유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시작이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의 문제점들을 잘 보완하셔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이로울 수 있도록 운영하시는 방향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아까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하셨지요. 이런 부분들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유자전거, 공공자전거는 여러 지자체에서 참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이밍을 우리 고양시도 앞으로 공모하시거나 정하실 텐데 지자체의 이미지에 맞게 재미있게 정해진 데가 참 많이 있어요. 일례로 사례를 들어보면 대전 같은 경우는 ‘타슈’예요.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타랑께’, 참 재미있지요. 우리 고양시도 고양시에 맞게 이런 네이밍이 정해졌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서울 같은 경우는 ‘따릉’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 이미지에 맞는 네이밍을 공모하시든가 해서 고양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네이밍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모쪼록 야심차게 우리가 피프틴에서 벗어나서 공유자전거, 공공자전거로 전환점에 있습니다. 준비를 하신 만큼 많은 고양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유자전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한기위원

정회 전에요.

문재호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그냥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김수환 위원님이나 이윤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자전거가 방치되거나 사유지를 침범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놓이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것은 민간사업자가 관리대책을 수립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사업자하고 사업시행에 대한 협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 예를 들어서 24시간이나 48시간 이상 재사용이 발생이 안 할 경우에는 그 위치를 다시 확인해서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든가 하고 그런 부주의나 과실에 대해서는 최종 사용자가, 이것은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게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이용약관에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서 관리될 수 있도록 협의를 민간사업자랑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자전거에 GPS 위치추적기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장기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은 관리자가 그것을 다른 데에 사용을 많이 하는 쪽으로 재배치하든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지금 피프틴예산이 한 24억 정도에서 공공자전거로 하면 연 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전환이 참 긍정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또 저도 경험하지만 고양시에서는 외곽에서 불편해서 그렇지만 피프틴이라는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개정안을 보면 공공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쓰는 방법이요. 지금 시민에게 무료이용권, 할인권 등을 제공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KT하고 업무협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KT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선관위에다가 질의해서 답변은 받으셨을 거예요, 이게 선거법에 위반이 되느냐. 그런데 선관위의 대답은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것을 조례에 넣어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그게 4억이 24억에다가 비교하면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민들이 항상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이런 데 예산을 어디에 써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항상 대답을 그렇게 하지요.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그래서 예산을 잘 써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쓰이는 예산을 시민들이 좋아할까? 긍정적으로 바라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KT하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한테 공개를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KT가 이 사업을 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 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그래서 조례로 이렇게 하신 것은 조금 맞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김수환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것으로 수정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제7조제3항 “시장은 공공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이용권, 할인권 등을 구입하여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무료이용권, 할인권 등의 제공범위 및 지급방법은 별도로 정한다.”를 “시장은 공공자전거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할인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권 등은 제공범위 및 지급방법은 별도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 김서현 위원님은 건축심의 소위원회 참석으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한국국제전시장1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705호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한국국제전시장1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방상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05호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한국국제전시장1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지금 부서로부터 참고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자료를 그 전에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다시 주신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주신 것인가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것은 다음 안건이에요.

문재호위원장

그래요? 죄송합니다. 계속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호스텔이라고 하셨는데 그 수요조사는 어떻게 된 것이지요? 호스텔 50호실이잖아요? (…….)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불편하신가요? 아니면 용도변경 때문에…….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계획을 일단,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의견을 듣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건축계획은 이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아직 개략 개요는,

박현경위원

용도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데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일단 알아야 되니까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50호실이라고 했고 호스텔이라고 했는데 여행객들을 위한 것이 호스텔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요조사를 하고 하시는 것인지 이 사업의 이유가 뭐였는지, 목적이 뭐였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내국인뿐만 아니라 내외국인을 위한 한옥게스트하우스 식으로 계획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할 수 있는 것이 50실 정도 계획을 한류문화체험,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관광안내센터가 이제 필요가 없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용역을 해서. 그렇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의 현재 있는 건축물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50실 정도가,

박현경위원

아니, 저는 건축심의에 들어가서 이것을 다 이해했고요, 이제 여쭤보는 것이 관광안내센터가 필요 없으니 호스텔로 리모델링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용도변경을 하시겠다는 것을 가지고 지금 제안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해했고요. ‘그러면 다른 게 혹시 없었나? 왜 호스텔로 했을까?’, 그러면 수요조사를 하셨을 텐데 수요조사를 한 자료를 말씀하시라는 거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수요조사는 고양문화원하고 문화부서가, 문화관광과에서 저희한테 요구했는데,

박현경위원

자료 받으셨어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자료를 그쪽에서 전달받아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그래서 여기 주차대수도 지금 법정주차대수 100%를 넘었다고 하지만 이게 50호실에 37대의 주차대수가 맞나 하는 고민도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여쭤봐야 돼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이것은 현재 건축기준이나 「주차장법」에 충족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용도변경에 대한 것은 동의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문화복지과에서 1년 동안 고민하고 많이 숙원했던 사업이기도 해서, 솔직히 수익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얼마의 이익을 받고 무슨 이런 수치적인 계산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고양시 내에 이런 시설이 온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환영합니다. 단, 이게 한두 푼짜리 공사도 아니고 주문드릴 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50실을 다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지요? 내년에 당장 몇 호실을 하실 것인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내년에 1단계로 20실을 하고 추후에 여건을 봐서 부족한 30실을 추가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에 20실에 대한 예산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현재는 50실 규모를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지를 아마 설계 정도를 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저희 손을 떠나서 관련 담당상임위에서 잘 파악하실 것이고, 요구할 것이 있다면, 이게 그러면 관리를 나중에 도시관리공사에서 하게 되나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아마 문화유산관광과에서 관리방법을 다시 정할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민간위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활성화되려면 저희가 아무리 용도변경을 해 주고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셔도 대상지 주변에 활성화가 안 된다면 이것이 죽은 사업으로 될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쿠아플라넷이라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도 문을 닫고 있는 중이고 또 원마운트도 거의 다 폐허처럼 변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주변 여건들을 제3킨텍스만 볼 게 아니고 여건을 활성화시켜서 용도에 맞게, 효율성 있게 잘 될 수 있도록 지적을 잘 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용도변경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저도 사업부서가 우리 도시교통정책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관리계획 변경에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저는 이 사업 자체에 반대의견이 있어서,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하니까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한옥게스트하우스가 아쿠아플라넷과 원마운트 주변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누가 여기에 와서 역사문화자원, 고양시에 역사문화자원과 연계지어서 한옥게스트하우스의 정취를 느낄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입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예결위 때 설계비 2억이 올라왔을 때 저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어쨌든 심의를 통과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건데요.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저는 민간위탁 운영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수익이 아닌데 발생되는 비용을 추가로 다 우리가 세금으로 주면서 민간에 그것을 왜 위탁하는지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사업부서에서 제출된 운영계획을 보면 50실 규모에 이용률 50%로 잡았어요. 그러면 25실을 올리는데 상근인력이 6명이 필요하답니다. 이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경비를 다 대주고 민간위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심의를 하면서 하는 발언이 어떻게 전달될지, 도달될지 잘 모르겠지만 관련된 내용에 대한 심의를 하시는 상임위나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부서에서는 현재 세워진 계획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잘 전달돼서 제2의 피프틴 같은 사업이 안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한국국제전시장1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중식식사 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GB해제취락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수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50호 관련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GB해제취락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수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방상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50호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GB해제취락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수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GB해제취락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수립-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의안번호 749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방상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79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입지를 제한하여 요양시설이 더 이상 건립이 안 된다면 기존 요양시설의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 누구든 대답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기존 시설은 관련 부서가 조금 더 강화된 부분으로 서비스의 질적 기준을 개선하는 쪽으로 유도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방향에서 협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럴 수 있었으면 기존에 했었어야지요. 그리고 그런 것을 시도도 안 했다는 말로 들려서 좀 아쉽습니다. 이것이 경제학적 원리로 시장경제가 흘러야 되는데 그 물을 막아놓으면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많이 있다는, 고양시에 유독 많이 있다는 그런 노유자시설들이 더 도태되고 고양시 내에서 뭔가 갑질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훨씬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전설명회 때도 한번 제안드렸듯이 시가 모범적인 표본을 한번 제시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려하시는 외부에서 더 들어오려고 하는 요양시설들도 웬만한 준비나 시설 아니면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무조건 기피시설이라고 피할 것이 아니고 이런 고정관념의 개혁도 필요하고, 장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여기저기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시면서 훌륭한 표본을 보이고 있는 수목장이나 공원 형태의 것들을 많이 제시해 주고 계신데 공유를 못 하는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 저는 주문을 드리고 제안드리는 것이 고양시 내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립요양원이 뭔가 타 시도에 모범이 될 만한 것들이 들어선다면 기존에 고양시 안에 있는 노유자시설들도 수준을 높이게 될 것이며 그렇지 못한 것들은 자연도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정책실행이지 못 하게 막는다, 이것은 오히려 공부 못한다고 자식 때리는 그 부모와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시 요양시설을 마련할 준비를, 그것도 선도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마련할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 주시고 나서 그래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지 이렇게 무조건적인 제한이 좋은 결과로 나오리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답변을 드리면 운영의 주체가 공공이냐 민간이냐라고 하시는 부분으로 선도적으로 시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한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민간이 하든 공공이 하든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공공이 하는 부분도 같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 내에서 공공이 가능한 사업의 범위 안에서 방법도 찾는 것은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과 관계없이 해당부서와 사업계획의 마련이 추가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해림

이해림위원

저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고양시가 노력을 하고 나서 이런 것을 제안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노력도 없이 무조건, 이것은 사적재산 침해도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상위법에는 걸리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시지만. 고양시가 왜 이렇게 꽉 막힌 행정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우려가 앞서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계획의 특정 용도에 대한 제한과 허용은,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은 수급이라든가 과잉공급 또는 과소한 공급,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해림

이해림위원

고양시에 유독 종교시설들도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된 신천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종교시설도 지금 개수를 세어보면 아마 고양시도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것도 제한하실 겁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예를 들어 본 것이고요, 어떻든 뭐든지 과잉이라고 그래서 제한을 시작한다고 하면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선도적으로 잘 보일 수 있는 표본을 만든 다음에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가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헌법 117조에 주민의 복리와 재산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자치입법권을 준 게 조례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해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 조례가 우리 고양시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것일까 하는 의문점이 들고요. 혹시 여기에 계신 실장님께서는 고양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 2017년 자료 158페이지를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누가 읽어보신 분이 네 분 중에 안 계세요? (…….) 말씀을 하세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 것 아니에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못 보셨을 거예요. 이 자료가 지금 이 조례를 낸 제안이유의 근거거든요, 데이터. 그러면 제안이유에서 수요 대비 과잉공급으로 인한,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남아도니까 우리는 제한해도 돼.’ 이 내용이에요. 이 용역에서는 남아돌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고양시에 화장률이 몇 %인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92%예요. 화장률이 급속히 높아진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고양시의 사설봉안시설, 어차피 시립은 없으니까요. 몇 개지요? 9개예요. 굉장히 많아요. 묘지는 12개가 있고.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를 올려놓은 것을 보시면, 위원님들도 제가 드린 표를 보시면, 제가 아침에 급하게 만드느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연구회를 통해서 2년간 장사시설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를 돌아다니면서 2021년 준공 예정인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도 화성시에 거기는 5, 6개 시가 같이 하잖아요. 광명, 부천, 안산, 시흥, 화성, 그곳에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 자료는 저희가 연구회에서 용역을 줘서 아직 최종보고가 끝나지 않아서 지금 배포할 수는 없는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 표에서 보실 게 뭐냐 하면 그 위에 내용은 2017년에서 9만 5,586위가 안치 가능하다, 그래서 필요 없다는 것을 이 밑에 표에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2019년에 남아 있는 잔여기수가 8만 2,217이에요. 잔여안치수가 이 우측 두 번째 칸 첫 번째 줄에 있어요. 그런데 이 용역 전에 용역에서는 2017년 7월 자료예요, 9만 5,586위가. 그래서 그것을 뺀 것이 8만 2,217기가 잔여안치수예요. 지금 고양시에서 장묘팀에서 제시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평균으로 나눠봤더니 1년에 안치 예상수치가 나와요. 고양시에서 5,348기. 그런데 이게 어느 시점이 도래했을 때 잔여안치기수와 누적수요 숫자가 달라지지요. 빨간 박스 보이시지요? 2026년하고 2027년에 잔여안치기수가 4만 4,781에서 2027년이 되면서 3만 9,433이 되고 누적수요가 4만 5,214가 되면서 부족하다는 표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예상수치가.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아니고요, 고양시에 이번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사설봉안시설에 안치하신 고양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 5~10%밖에 안 돼요. 결국 벽제를 중심으로 있는 9개의 사설봉안시설에 안치하는 사람이 고양시 주민이 거의 없다는 소리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표에 대해서 나중에 궁금하시면 저랑 같이 만나서 말씀을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해 놨어요. 이 밑에도 보면 28.19%가 우리가 선호도조사를 했을 때, 설문지조사를 했을 때 공설봉안시설을 원하고 사설봉안시설은 48.09%예요. 그런데 왜 사설봉안시설을 원할까? 시설이 더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고양시에 없어서예요. 그래서 봉안시설의 통합수요는 76.28%가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장사법에서 지침에 보면 자연장지로 가라고 하고 있고 많은 시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돼요. 기존에 있는 12개의 공동묘지를 재개발하는 것, 그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목적과 그리고 시장한테 엄청난 권한을 주면서 5년마다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한 것이고 이것을 하고 나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 보고서를 정리해서 우리가 수급계획을 세워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제출을 바로 안 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올해 4월에 4페이지짜리 수급계획을 만들었지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여기에는 장묘팀이 와서 계셨어야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모르시니까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조례의 용도를 바꾸고 이것을 따질 일이 아니라 제안이유부터, 백데이터부터 잘못됐다. 2026년, 2027년 전에 봉안시설이 이미 우리는 모자라는 시점이 와요. 그리고 아까 이해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시장논리가 어때요. 부족하면 어떻게 되지요? 가격이 상승하지요. 지금 한 분 모시는 사설봉안시설의 평균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모르실 거예요. 700~8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다녀본 곳도 있지만 시립봉안시설의 평균값이 35만 원에서 최고가가 50만 원이에요. 엄청난 차이지요. 그래서 시립봉안시설을 설치하라고 지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시는 하지 않았어요. 못 한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제한을 둔다면 저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양시는 그런 준비가 전혀 없이 어떤 규제만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그러면 결국은 지가가 낮은 토지를 해서 해라 내지는 또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거기는 비싸서 못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고 또 성장관리방안에서 막고, 그것은 저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조례를 개정하실 거라면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세워 오시고 그다음에 거기 연도 수에 맞춰서 조례개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요양시설을 보면 재가도 있고 양로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장기요양기관이 있잖아요. 몇 개소가 있습니까? (…….) 125개소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100베드 이상 되는 곳이 몇 곳이 있을까요? (…….) 자료에 없으실 거예요. 저도 그것은 몰라요.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 조례는 100베드 이상 되는 대형시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00베드 이상 되는 곳의 거래가가 한 50억 정도 된대요. 그런데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는 순간, 집행부가 입법예고를 하는 순간 그 거래가가 70억으로 뛰었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지요? 더 이상 진입장벽이 없으니까 그 물건 값이 오르면 거기에서 파는 물건 값도 당연히 오르는 거지요. 가게세가 비싸면 물건 값이 비싸잖아요. 그리고 봉안시설 어떨까요? 증축, 증설해 달라고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모자라니까 우리는 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봉안당, 봉안탑 이런 것을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우리는 아직도 화장을 하지만 묘지에 대한 그런 것이 있어요, 매장에 대한 것. 그래서 적어도 화장으로 모셔도 내 부모, 내 가족을 봉안탑 같은 밖에, 외부에 비 맞고 습기 차고 이끼 끼고 그런 것은 원하지 않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도 그런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수원연화장도 그래요. 봉안당을 증설하고 있고, 우리가 이천시립에 갔다 왔거든요. 거기도 봉안당을 증설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신 다음에 합당하다면 이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저는 이 조례개정은 시기상조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례식장도 말씀하셨지요. 장례식장은 병원장례식장이 있고 전문장례식장이 있어요. 그러면 병원장례식장만 지금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장례식장이 혹시 가격표를 비교해 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제가 가격표를 다 비교해 봤거든요. 전문장례식장이 훨씬 저렴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궁금하시면 나중에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조례는 우리 고양시의 장사시설 수급계획하고는 동떨어진 조례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제가 제안이유를 말씀드린 서두에 2017년, 2018년 장사시설 수급계획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급계획 부분을 가지고 노인복지과 협의를 받아서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도시계획위에서 고민하고 검토하는 부분은 그런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논란이 됐던 러브호텔의 숙박시설도 사실은 사회적 요건이 되다 보니까 제한을 했던 부분이고요. 관리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도 과다하게 제한을 풀고 공동주택으로 가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도시계획조례를 정했던 부분으로 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수도권 내에서의 수급계획보다는 시군별로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고양시 안에 있는 노인 수에 비한, 노인의 수요보다는 특히 서울이나 고양을 제외한 타 경기지역의 수도권에 있는 그러한 분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장사시설로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고양시 안에 이렇게 과다하게 공급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서울이라든가 고양이 아닌 타 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장사시설은 그 당해 시군에 들어가야 맞는 것인데 그것을 고양시에 수급량으로 조절한다는 부분이 지금 현재도 과잉공급이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난개발과 과잉공급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점에서 도시계획조례의 변경발의를 하게 됐던 부분이고요.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회의 장묘문화연구용역을 하면서 나온 수치는 아마 최근에 나온 그런 자료로서 고양시 안에 있는 자료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양시가 보고 있는 확대된 어떤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도시계획적 입장에서 보면 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에 쏠림이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그게 너무 과잉, 사리현동이나 관산동이나 내유동이나 밀집돼 있는 노인 관련시설 이런 부분이 또 다른 난개발의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한을 발의하게 됐던 부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현경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정책실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하고 할 얘기가 아니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문화복지 쪽의 장묘팀이 오셔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부터 이 안건심사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그 부서에서 와서 이 사업의 어떤 당위성을 뛰어넘지 못하면, 지금 도시계획과나 도시교통정책실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준비하고 배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자료는 집행부 담당부서에도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재호위원장

김수환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대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245회 임시회에 제출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방상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51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백신도로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신도로는 올해 7월 1일 자로 20년 장기미집행이 돼서 자동 해제됐습니다.

이규열위원

아, 그렇게 됐어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열병합발전소부터 화정지구까지가 해제돼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올해 7월 1일 자로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는 입안부서가 아니고 인가부서이기 때문에 입안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조금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오랜 기간 동안 집행이 되지 못해서 실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마련되면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됐든 이래서 사업계획이 재원조달에 대한 방법까지 마련되면 다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집행계획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만 해서 장기간 개설하지 못한 것 때문에 실효가 돼서 지금 상태에서 바로 다시 도시계획결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재원계획까지 마련되면 다시 도시계획결정을 통해서 사업집행이 가능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거기는 대곡역세권 개발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대곡역세권하고 관계없이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사업에 대한 재원이 작은 재원이 아니라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예산이면 시가 일반 시 예산으로 투입될 것 같은데 상당한 부분의 토지보상과 사업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아마도 역세권 개발계획 사업계획과 같이 연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문재호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안건 10페이지에 보면, 제가 그냥 임의로 한번 찍어봤어요. 백석동 1120번지 있잖아요. 이 일대가 그러면 다 해지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지금 이 안건을 올린 것은 해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집행계획을 예를 들어서 1단계, 2-1단계, 2-2단계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제 건은 차기에 해제 공고안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릴 것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쭉 장기미집행 중에 해제하겠다는 것은 어디 결정된 것은 없는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지금 해제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님.

김서현위원

그러면 저희들의 의견청취를 한 후에?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이것이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이게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저희가 고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제가 의견을 드리면 백석동 1120번지 일대는, 제가 이해가 떨어져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일대가 지금 다 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그러면 해제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제가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백석동을 포함한 도시계획으로 결정만 되고 사업이 안 된 부분이 843개가 계획만 돼 있지 실행이 안 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당장 해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집행해야 될 부분과 3년 이후에 집행해야 될 부분만 사실 나눠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3년 이후에 집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장래 실효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제대상을 추가적으로 검토돼야 될 부분은 이번이 아닌 다음에 미집행시설에 대한 부분을 다시 또 보고드려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는 3년 이내에 1단계이냐, 3년 이후에 2-1, 2-2단계로 배분하는 부분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예. 그러면 백석동 제가 말씀드렸던 1120번지 그 일대가 시설이 지금 뭐로 결정돼 있는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로 13-436호 도로명이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한 9번째요.

김서현위원

잘 안 들리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10쪽에 밑에서부터 9번째 소로 13-436호선이 있습니다, 도로요.

김서현위원

여기가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예. 여기 백석동 1129-3번지부터 백석동 1133-16번지로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9번째요.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로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예. 도로 노선번호입니다.

김서현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지번을 백석동 1120번지를 확인하셨어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여기 저희 자료를 나눠드린 것에 보시면 위치가 백석동 1129-3번지부터 백석동 1133……. 위원님이 8번째 1120-12번지부터 1120-59번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 아래에 8번째에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1120-12도 있고 1120-59도 있고 하잖아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예. 이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사업비가 11억 8천만 원이 소요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1단계로 2023년까지 개설하겠다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여기를 도로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장항로를 확장하는 데 들어가는 토지이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위치를 책자로 보여드릴까요? (담당주무관, 김서현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문재호위원장

김서현 위원님한테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잠깐 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예.

문재호위원장

김서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 대로 계속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치도면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 내역을 보고 하려니까. 8쪽이 있어요. 8쪽에 중간 부분이 있어요. 중로3-13, 이게 130몇 번이지요, 138인가요? 토당동 68-14, 654-19. 그러니까 2026년 이후에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위치가 어디쯤 돼요? 소로 2-590 중로, 토당동인데.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토당동 678-14번지요?

이규열위원

예. 토당동 678-14에서 654-19.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

이규열위원

어디쯤 되지요, 그게?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삼성당마을에서 능곡IC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도로가 현행 도로이고 도시계획도로만큼 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만큼 개설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이규열위원

능곡IC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제2자유로의 능곡IC.

이규열위원

아, 제1자유로 삼성당 중간에 제2자유로?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삼성당마을 주유소 그 앞에서 제2자유로 능곡IC로 가는 그 도로 사이에 있는 부분이 토당동 678-14번지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6년이 있어야 되는데.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그러니까 예산이 다 못 따라가서, 순위가 앞에 있지 못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거기 차량소통이 엄청 많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6년 후에 하신다고요? 2-2단계이니까 2026년 이후. 이것은 거리도 그렇게 길지 않은데.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이것이 위원님도 보시면 아시지만 20억 이상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후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소요예산이 한 20억 정도 나왔네요. 이런 것은 순위가 앞당겨져야 되는데.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도로는 현재 차량 이용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집행만 안 됐을 뿐이지 지금은 차량 이용에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후순위로,

이규열위원

지금 거기가 토당음식점 있잖아요, 수입자동차 있고. 거기에서 제2자유로 인터체인지, IC까지 거기에서 가는 거예요. 거기 2차선이에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차가 많이 다닌다니까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담당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개설이 안 된 것보다는 불편하더라도 현재는 아쉽지만 그 나름대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확장하는 부분은 위원님처럼 시급하게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으나 예산형편상 후순위에 있고 당장 개설이 급한 부분인데 아예 안 뚫려 있는 부분, 사업비가 20억 미만의 규모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아까 얘기드린 대로 3천억, 4천억 범위 그 안에서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조금 뒤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김서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서현위원

장숙희 주무관님 통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 절차가 의견을 고양시의회에 제시하면 장기미집행 해제 건을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렇게 해제하는 물량을 결정한 것을 다시 의회에 보고하는 거지요?
관훈

이관훈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이 건은 해제를 하는 건이 아니고 단계별로만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해제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의회의견청취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주차장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706호 고양시 주차장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방상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06호 고양시 주차장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공유주차장 시간을 오전 7시로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했는데 김서현 위원이 제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김서현 위원은 제시한 의견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서현위원

박한기 위원께서,

문재호위원장

잠시만요, 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질의해 주세요. 김서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시간은 박한기 위원께서 말씀한 것이 맞고요, 하지만 김서현 위원도 보시다시피 여기에 제안을 했어요. 만드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박한기 위원님, 정의당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문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이규열위원

잠시만요.

문재호위원장

죄송합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우리 시와 관련한 노상주차장은 덕양구에 특히 몇 개소가 있어요? 몇 개소나 있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가 노상주차장은 6개에 658면 정도 됩니다.

이규열위원

전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고양시 전체?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이규열위원

6개소에?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6개소에 658면입니다.

이규열위원

덕양구는 몇 개나 있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가 그렇게는 나눠놓지는 않고요, 일단은,

이규열위원

전체적으로 6개소에 658면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이 그렇게 됩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관리하는 6개소 여기를 지금 공유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유 활성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희가 쉽게 말하면 아파트 내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대형쇼핑몰, 교회, 학교 이런 민간이나 아니면 일부 공공시설에 대한 주차장 공유 활성화 조례입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여기 앞에 검토의견에 나와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시가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이게 다 포함돼 있는 것 같아서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다 같이 포함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우리 박한기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게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것은 학교 내 아니면 민간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따라서 시간은 다 다르고요.

이규열위원

다 다르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이?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지금 거의 노상주차장이나 웬만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9시까지 받는다고 하면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9시부터 9시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물어볼 게 많은데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차장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의안번호 707호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방상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07호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관리방안에 대해서 뭔가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영주차장이 적체현상이 굉장히 심해요. 저희 행신동 같은 경우 제가 사전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워놓고 하루 종일 있어도 3천 원밖에 안 하니까 순환이 되지 않아요, 몇 대 세울 수도 없는데. 그래서 정말 필요한 그 인근의 상가에 방문하는 주민들이 쓸 수 없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주차를 하루 종일 해 놓고 주민들이 쓸 수 없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적체현상 해소방안을 위한 실태조사, 지금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한다고 하셨지만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물 흐르듯이 윤활하게 돌아가게끔 적정한 요금체계를 마련하시든가 예를 들어 2, 3시간가량은 지금의 싼 요금으로 적용하시고 그 이후에 3시간 이상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요금단가를 올리든가 해서 이것을 순환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늘 대는 차만 거기에 꽉 착 있기 때문에 가장 복잡한 행신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들 이런 것을 담아주시고 그다음에 적정한 요금개선안도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의안번호 708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방상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08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그 대상자는 시장이 상을 준 자가 해당되는 건가요? 우수…….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아마 연간 자원봉사실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100명 범위 안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1년간 주고 1년 후에는 다시 바뀌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다시 바뀌어서 그 실적이 계속 유지되지 않으면 탈락되고 이렇게 해서 100명을 다시 상한선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점수에 1등부터 100등까지 1년간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아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실적시간으로요. 그래서 현재도 자원봉사센터 지원조례 시행규칙에는 그런 규칙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대한 조례, 규칙이 아니라 저희 부설주차장 조례에, 공영주차장 조례에, 직접 2개 조례에 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운전하는 차, 그다음에 차량을 지정해서 부착을 하는 장애인차량 조건과 똑같은 건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당연히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장애인 그 조항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운전해야 되고요, 본인의 그 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은 지정하거든요. 본인 차량 소유로 된 것을 거기에 대한 차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차에 유공자 표시를 부착하고 하는 건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것도 그렇게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단지 그 표지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는 여기에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차량등록 없이 그냥 봉사자 100위 안에 든다는 증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장애인차량 같은 경우는 단속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그 표지판이 없어서 차 그것에 대한 어떤 말다툼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항을 저희들이,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어느 차량을 하든 간에 직접 운전만 하면 된다는 조건으로 되는 건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등록된 차량이고 그러면 가능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자차와 상관없이?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장애인하고는 그게 구별이 되네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54호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방상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54호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3쪽을 봐 주세요.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쪽에 보시면 저수조의 유지·보수 및 교체공사 1,000세대 미만 4천만 원, 1,000세대 이상 5천만 원. 그렇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이규열위원

저는 이것의 세대 자체를 바꿔줬으면 해요. 1,000세대면 대단위 단지거든요, 공동주택. 그러면 이것은 순전히 아파트거든요. 빌라는 없습니다, 연립도 없고. 이런 대단위 단지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가, 제가 의문점을 가져요. 지금 우리가 사각지대가 많아요. 빌라 같은 것 20세대, 30세대, 50세대는 누가 지원을 합니까? 지원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파트는 이래저래 너무 지원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영세한 빌라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가구당 1만 원만 관리비에서 걷어도 1,000만 원이거든요. 그냥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굳이 지원해야 되느냐. 이것은 근본부터 잘못됐다. 그런데 경비원의 근무개선, 이것은 필요해요. 이분들이 열악한 근로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저수조의 유지·보수 및 교체는 1만 원, 1만 5천 원만 걷으면 되는데 이것을 꼭 지원해야 되느냐. 능곡 같은 데에도 빌라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데가 많은데 그런 데를 지원하는 데가 많지 않다,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1,000세대 미만이 아니고 500세대 미만 그리고 1,000세대 이상은 아예 삭제하는 게 좋겠다. 우리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하는 취지는 사실 고양시 주민의 8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요. 그 중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주택 중에서도 한 9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가 빌라나 연립주택 이렇게 거주를 하는데요, 우리가 공동주택이 한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후화돼서 보수가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노후화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물론 입주민이 자부담하면 제일 좋지만 그래도 시에서 좀 지원해서 노후화를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 주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차원도 있고요. 그리고 빌라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도 비의무관리대상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도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빌라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아파트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계속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5쪽 하단에 보시면 저수조의 유지·보수 및 교체공사가 현행 개정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전혀 안 해 주면 안 되니까 1,000세대 미만을 500세대 미만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세대 이상은 아예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이것이 기존에 이렇게 1,000세대 미만이 3,000만 원이었고요, 1,000세대 이상이 4,000만 원으로 기존의 조례가 그렇게 제정돼 있었거든요. 그 구분에 따라서 조금 그것을 상향을 시키는 것인데 지금 저수조를 새로 교체하는 데 1억에서 한 1억 5,00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금액이 많다 보니까 조금 상향하는 사항으로 바꿨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지금 50%를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50%의 범위 내에서요.

이규열위원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이렇게 지원하는 돈을 영세한 빌라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것이지요. 여기 1,000세대 이상이면 대단지이거든요. 대단지 아파트단지를 굳이 우리가 시에서 도와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거예요.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대단지 아파트는 주로 잘 사는 아파트예요. 그러면 1만 원, 2만 원 걷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열악한 데가 많은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왕에 지원할 것이면 500세대, 규모를 작게 해 주자. 작은 단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단지보다는 작은 단지를 지원하자, 그것입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합당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건축디자인과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년에 한 1억 정도 되는데요, 해마다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어떤 경우에는 신청단지가 미달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1억의 범위 내에서 다 소진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저희들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자부담이 있는데 그 자부담비율을 낮추고 시가 부담하는 금액을 높이는 쪽으로 저희들이 현재 건축디자인과에서도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향을 양쪽 다 신도시 쪽은 공동주택이 대다수가 차지하니까 그런 쪽은 우리 주택과에서 하는 보조금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다세대나 연립 같은 그런 소규모 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비율을 낮춰서 주민들이 경감시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국장님, 1,000세대가 되면 그 1,000세대의 단체가 서명을 받아서 시에 제출을 하게 되면 시가 거부를 못 하더라고요, 워낙 많은 사람이 민원을 내니까. 또 아파트는 상당히 좋아요. 뭐 하나 하면 쫙 하면 걷어 와요, 그냥 서명하고 날인하고. 그런데 소규모는 이게 안 돼요. 누가 움직이는 사람도 없고 정말 불쌍해요. 내가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시가 조사해서 그분들한테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도와줄게.’ 찾아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1,000세대 이상, 미만으로 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부녀회라든지 누가 얘기만 하면 관리소장이 착착 기계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시에, 구청에 딱 민원을 내요. 그러면 우리 시가 거부를 못 한단 말이에요. 이게 힘이 작용한다. 실제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도움을 못 주고, 이분들은 도움을 안 줘도 자발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단지들이에요, 1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그게 아까워서가 아니고. 그런데 그 외에 사람들이 단 몇백만 원의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못 받는 게 많다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하되 규모를 줄이고 대신에 그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특히 빌라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것을 많이 늘려라, 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이라고 했는데 단지를 좀 적게 하자. 500세대, 600세대도 얼마든지 잘 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1,000세대면 얼마나 큰 단지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위원님 11페이지, 12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금 지원대상 항목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들이 기준을 잡은 것이 1호 항목 같은 경우에도 1,000세대 이상, 미만 이렇게 구분했고요, 다른 것도 거의 그런 항목으로, 뒤페이지 12페이지도 보시면 이렇게 기준을 잡은 이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수조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지하저수조 같은 경우에는 녹물도 나왔고 또 유충도 나왔고 그래서 이런 금액 같은 경우도 이번에, 원래 기준에는 1,000세대 미만이 있었고 이게 금액만 상향을 한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국장님, 1,000세대 이상 말고 1,0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100세대, 150세대가 하는 데도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50세대, 100세대는 여기 지금 없을 것 같아요. 왜, 400세대, 500세대이지 1,000세대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문제라니까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작은 세대는 비의무단지라고 해서 소규모단지를 따로 지원해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물론 세대수가 많으면 장기수선충당금이 많이 모이겠지만 그 사람들이라고 다 잘 사는 분들은 아닌 단지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소형평수 이런 단지는 또 그렇게 돈이 많지 않은 단지도 많거든요. 그런데 세대수가 많다고 해서 다 그렇게 잘 사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여기 7쪽에 보면 내년도에 저수조 교체가 2억. 그렇지요? 경비원 휴게실 1억, 이거예요? 예산이 이게 다입니까?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이것은 우리가 예시를 해 놓은 것인데 저희가 저수조나 경비원 휴게실 예산항목을 따로 별도로 세운 것은 아니고 일반보조금이 12억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렇지요. 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목표치가 안 될 수도 있고. 이 한도 내에서?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하여튼 과장님,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 그러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조사해서 한번 지원하는 방법을 추경이라도 세워서, 이것은 전부다 대단지예요. 그렇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이규열위원

이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내년에 1차 추경이라도, 올해는 늦었고 그런 데를 50세대, 20세대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방향. 거기는 더 열악해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고요, 아까 자부담비율도 말씀드렸잖아요. 자부담비율도 낮추는 쪽으로 검토를, 그러려면 결국 거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조례라고 있는데 그 조례도 손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올려놓고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벌써 말씀을 해 버리셨어요. 국장님께 여쭤볼 것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저수조의 유지·보수, 10호에 이것을 ‘및 교체공사’에서 이렇게 지원한도를 늘리면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한도도 같이 늘어나는 셈이 되는데 유지·보수와 교체 중에 교체가 더 큰 비용이 드니까 교체에 대한 지원을 유지·보수보다는 더 해야 되겠다고 해서 개정하는 거잖아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런데 형식을 이렇게 취하면 유지·보수비용에 대한 한도도 같이 늘어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별도의 호를 추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준과 동일하게 가는 거잖아요? 지금 개정취지는 교체에 대한 지원을 신규로 넣고 싶으신 것이잖아요, 기존에다가 추가해서?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런데 이게 형식이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유지·보수까지 다 같이 늘어나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같은 저수조항목이라서 같이 넣었는데 기존에는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만 있었는데 이게 교체를 새로 신설한 것은 기존 콘크리트 저수조가 너무 노후화돼서 거기 코팅막도 많이 벗겨지고 콘크리트가 오래되면,

박한기위원

그 취지는 통과되기 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그런데 유지·보수가 금액이 같이 늘어나더라도 실비용의 50% 범위거든요. 유지·보수를 하는 것은 사실 금액이 많은 차지를 안 하기 때문에 같이 넣어도, 어차피 실비용이 50% 범위가 또 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한기위원

과장님 말씀이 현실에 대한 말씀이시면 기존에 유지·보수의 한도가 너무 많이 잡혀있었던 거네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래도 어차피 실공사비의 50% 범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도금액을 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박한기위원

조례를 이렇게 바꾸면 어쨌든 조례에 우리가 구속을 받는 거잖아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러면 유지·보수사업을 가지고 예전에 1,000세대 미만, 990세대짜리가 3천만 원밖에 안 됐는데 8천만 원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4천만 원을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런데 최대금액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그 내역을 다 검토해서 실공사비의 50%만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0%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최대금액이 늘어나도 이것이 막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하고 교체는 약간 서로 다른 레벨의 이벤트인데 이것을 같은 호에 같이 묶어서 한도를 같이 올리는 것이 형식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호를 추가하면 되는 거잖아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하고 정회를 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회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해요, 아니면 가결해도 되는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한기위원

정회하시지요.

문재호위원장

박한기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55호 고양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방상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55호 고양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열위원

잠깐만요.

문재호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윤용선 과장님, 고양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건축물관리 조례 변경이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까?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관계법령이 개정될 때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하다 보면 보강하거나 이럴 때 수시로 하는 건데요, 이것은 새로 제정하는 것이라서 별도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2019년도하고 올해 기본적인 건축안을 개정한 것이 있어요, 일부개정?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이 2호 조례는 법이 2020년 5월 1일에 제정된 것이거든요. 그에 따른 조례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09호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방상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09호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이게 이재준 시장 들어서 시장의 의지가 있으면 3,200억이 되는 사업을 1년 만에 해 낼 수 있는 어쩌면 모범사례일 수도 있고 어쩌면 너무, 모범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잘 하셨고 사실 이명섭 과장님이나 안하림 팀장께서 열정적으로 해서 이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이 현금출자 동의안에는 동의를 하고 제가 도시계획심의에서도 말했고 T/F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사혁신지구에 할 수 있는 혁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는 우리가 218세대 중에 100세대를 분양하잖아요? 그 부분이 꼭 후분양이 될 수 있게 여기에 계시는 배상호 국장님이나 이명섭 과장님이나 안하림 팀장이 기억하시고 꼭 그렇게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선분양이나 후분양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도 종합검토해서 뭐가 나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김서현위원

그러면 종합검토를 해서 할 거면 우리도 이것을 종합검토를 다시 해서 동의안을 가결을 해야 돼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예?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양시가 민간개발업자랑 다를 바가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공공부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후분양을 했을 때 한 6억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차피 그것도 HUG랑 같이 공동지분이니까. 예전에 고양시가 아파트분양을 한 적도 있잖아요, 실제로 한 20년 전인가? 그때는 이것을 못 했지만 지금 성사혁신지구 같은 경우는 원당에 있는 최고의 역세권 땅을, 고양시의 재산을 국가사업에 발맞추기도 하고 고양시에 필요해서 짓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분양을 여기에서 말씀을 그렇게 그냥 검토하겠다고 하고 가면 이 현금출자 동의안도 우리 위원님들이랑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금출자 동의안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오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7일에 HUG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그때 답을 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서현위원

아니, 어제 우리 도시계획심의 할 때도 제가 이명섭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은, 어차피 HUG가 51%이고 우리가 49%가 맞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고양시가 이런 의지를 갖고 해야 이게 가능한, 정책적인 방향을 잡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면 이것은 오늘 꼭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11일에 있는 거기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국장님은 후분양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저희들 입장에는 선분양이나 후분양이나, 물론 공공기관에서 하는 부분은 후분양이 어느 정도 수요자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HUG하고 출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선분양이 좋은지 후분양이 좋은지 7일에 한 번 더 언급하고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것을 언급한 다음에 다음 회기에 갖고 오세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이명섭 과장님이랑 T/F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했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그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분양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공공에서 저희가 혁신지구 리츠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공공에서 시범적으로 후분양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리츠하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T/F 회의 때도 제시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데 선분양과 후분양,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6억 정도 추가지출이나 재정지원이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재생위원회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후분양을 검토를 안 하겠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혁신지구를 할 때부터 말씀하셨던 부분이라서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게 언제라고요, 그 결정하는 것이?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7일에 재생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마 참석하실,

김서현위원

12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12월 7일이요.

김서현위원

언제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12월 7일에 도시재생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12월 7일이면 우리 다음 회기가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있는데 저는 그것을 통과한 다음에 이 현금출자 동의안을 통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명섭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말씀은 지난번 회의에서도 말씀하셨고 어제 도시계획심의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여기 도시균형개발국의 국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서 후분양으로 가는 방향으로 T/F회의에서 다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런 과정들을 모르고 계셔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에 부담이 있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절차가 현금출자 동의안 이것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에서 거의 마지막이지요? 우리가 성사혁신지구에서 의회가 견제라면 견제이고 확인할 수 있는 절차상 이게 거의 마지막 단계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통과시켜놓고 나서 만약에 후분양으로 안 하고 그냥 선분양을 해 버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저렇게 애매한 말씀을 하시면 저는 이것을 이번 회기에 통과하지 마시고 12월 7일인지 있는 그 후에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회기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올리시든지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 주세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

문재호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후분양 부분은 저희가 사업성과 여러 가지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완전 후분양으로 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중간 정도 건물이 올라가면서 목업세대나 오픈세대를 할 수 있는 중간적인 시점에서 공급할 수 있는 시점이 있을 것이고 아예 건물을 지어지면서 선분양으로 가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과 저희 공급하는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라서 지금 전체적으로 후분양만 말씀하시는 것보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시도 그렇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될 수 있게끔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이 사업 최초부터 성사혁신지구에서 혁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것에서 고양시가 할 수 있는 혁신은 최소한의 후분양이라는 말씀을 최초에 T/F가 만들어지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절차가 3,200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거의 1년 만에 착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겨울이 지나면 착공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그 건물의 아파트는 218세대인데 그 중에 100세대를 분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파트 100세대는 우리 3,200억의 성사혁신지구 건물의 면적으로 따져보면 한 15% 정도 차지하나? 거기가 그 정도인데 그 정도를 의회에서 현금출자 동의안을 가지고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을 못 한다고 하면, 어떻게 의회가 지금까지 1년간 협의한 과정들을 아무런 어떤 구속이나 신뢰 없이 어떻게 이것을 통과시켜줄 수 있겠느냐고요. 그리고 그게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위원님, 후분양 부분과 선분양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일단 출자자가 있습니다. 출자자가 있기 때문에 출자자하고, 위원님도 알다시피 우리 T/F팀에 위원님도 같이 회의에 참석하고 했기 때문에 출자자가 있는 데서 선분양이냐 후분양이냐 그런 문제점으로 해서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니요, 저는 그런 애매한 말씀으로 넘어갈 수는 없고요. 정회를 하지요.

문재호위원장

그러면 김서현 위원님의 요청으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성사혁신지구 사업지 내의 공공주택은 건설공정 70% 전후에 후분양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훈태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재호 위원장님과 이해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710호 고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방상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10호 고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훈태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재호 위원장님과 이해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11호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방상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11호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훈태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재호 위원장님과 이해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12호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방상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12호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다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모여 2021년도 본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