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를 맡고 있는 이해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홍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은 모든 의원님들이 같이 공감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를 존중한다고 우리가 모두 얘기는 하고 있지만 상임위원회가 몇날 며칠을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상임위원회 의견청취도 없이 되살아나거나 없어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소속 상임위원님들이 본회의날 회의장에서나 그 결과를 통보받는 것이 과연 상임위안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왜 예산이 삭감되었고 집행부의 사업 목적 및 계획이 상임위나 예결위 두 군데 다 같은 기조로 설명이 되었는지 확인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라는 마음에서 이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질의하신 것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부분이 협의라는 의미가 어디까지 이어지는 것인지라는 질의라고 이해했습니다. 서울시의 일부와 경기도의회 모두 ‘동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동의는 강제규정을 얘기합니다. 즉, 상임위와 예결위가 합의를 이루지 않으면 그 예산안은 소멸되는 그런 강제규정입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동의를 얻을 만큼 치열하게 예결위와 상임위가 서로 의견을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 의원님들, 운영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원님들이 우려하신 예결위의 존중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제가 ‘협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지금 협의의 방법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존중에 대한 내용을 회의 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간에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서 결정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한 결과, 이것은 제안의 상황이지만 첫 번째로 각 상임위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상임위별로 위원장, 부위원장, 대표위원님들을 위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전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이 진행되는 동안은 책임감 있게 지켜보고 언제든 회의를 열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각 상임위원님들이 전체회의를 통하여 의사 전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저희가 단체톡방이 있어서 서로의 의견을 가지고 대표성을 가지고 위원장님이 협의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상임위원회의 권한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했으면 하는, 이런 방법을 열어놓는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 조에 이르는 예산안을 살펴볼 때는 이 정도의 필터링과 소통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은 모든 의원님들이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같이 공감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이 예결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것도 첫 번째 답안과 같이 일맥상통하게 전달됐으리고 봅니다. 그다음에 삭감의 경우는 솔직히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예산안의 변동안 전체를 놓고 본다면 모든 예산안의 변동, 1원이라도 삭감이나 증가가 있을 때는 예결위에서 상임위와 모든 일을 협의해야 된다고 규정을 짓게 된다면 예결위의 존재감이나 존엄성이 너무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어떤 상황이 더 생기게 되면 그때 다시 의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님들은 예결위가 있기 2~3주부터 엄청 바쁩니다. 사전보고회도 받고 수시로 해당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집행부와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1년 내내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사업의 목적성을 가지고 또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고 계십니다. 예결위 위원님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그 사업내용을 많이 파악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각 소속 상임위원님들보다 더 많이 알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상임위에 예산 삭감에 대한 시선과 판단이 무엇이었는지 한 번쯤은 물어보고 협의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 오히려 예결위의 신뢰도나 책임감을 더 보태주는 것이라고 저는 반문을 해 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의회, 서울시 일부, 광주시, 경주시 등등은 ‘동의’를 통하여 예산안을 확정 짓고 있습니다. 동의를 얻기까지 얼마나 힘든 소통의 과정이 있을까도 고민이 되지만 그보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 저는 예산안 1원도 허투로 쓰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결위의 존재감과 각 상임위의 책임감들, 이런 것들이 이번 조례를 통해서 우리 고양시의회에도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이 조례를 제정하였고 방법론을 설명드렸습니다. 이홍규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 이홍규 의원 의석에서 - 예.)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잘 통과되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