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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현경 의원 발언

249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8

박현경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현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지역현안 민원해소라고 해서 1,400만 원이 있는데요, 전년도하고 같은 건가요? 매해 똑같은가요?

민원해소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닌가요? 왜 매해 똑같이 편성하는 겁니까?

민원해소에 대한 것은 매해 민원이 딱 정해져 있는 똑같은 민원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민원해소를 어떻게 해 주고 있길래 그 예산이 왜 매해 똑같냐는 거지요.

그러면 제1부시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이것 말고 또 어디에 있나요? 지금 여기에 있는 지역현안 민원해소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0만 원, 이겁니까? 1,400만 원이 시책업무추진비이고 또 기관업무추진비로 9,000만 원이 있으시다?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올해 어떻게 쓰셨는지 내역을 알 수 있나요? 다음은 85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김수환 위원님이 외국어 아카데미를 물어보셨는데 우수인재양성으로 17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어요. 사무관리비 항목에 여러 가지 공직자교육이 있는데, 공무원들 이런 교육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예산을 책정하나요?

예산의 범위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예요. 타 시도도 공무원 대비 능력개발비 비율이 맞춰질 것 같은데,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고요. 저는 당연히 공무원분들 능력향상을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것을 아마 시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계실 거예요.

고양시민들께서는 고양시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고양시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길 바라실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텍트 시대에 교육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공무원분들은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과거와는 다르게 예산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원을 가고 싶은데 학원 문을 안 열면 못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심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그냥 하던 대로 예산을 세우시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조금 전에도 공무원분들 부서를 더 늘리고 인원충원 하신 것 때문에 잠깐 브리핑을 받았는데 그 조직개편에서도 보면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감염병에 대응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재난 관련해서 과도 새로 생기고 여러 가지 업무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시대가 달라져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공부를 더 하시면서 능력개발비용을 17억에서 가능하다면 더 쓰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와 똑같은 맥락이에요.

업무추진비도 작년하고 똑같이 항목이 바뀌지 않고 금액이 변동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이런 교육이나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매해 똑같이 해온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삭감됐다고는 하지만 항목이 줄거나 변동된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뭐 변동된 게 있습니까? 온라인교육에서 빠진 게 있어요?

왜 예산이 줄었어요? 오프라인교육이 빠졌나요?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드릴게요.

지금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교육프로그램도 다 바뀌고 하니까 유통구조도 바뀌고 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숙지하고 배워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용역을 줄 수 있지 않나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한가? 그런 데다 예산을 세우셔서 선도적으로 고양시가 해 나간다면 그것도 아주 좋은 일일 것 같아요. 다음은 120페이지 민원여권과인데요, 제가 건교위라서 잘 모르겠지만 민원과 여권이 같이 있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주부시정모니터 간담회가 있어요. 주부시정모니터는 고양시에서 언제부터 있었고 뭐하는 단체인가요? 2003년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벌써 20년이나 흘렀거든요. 20년 동안 고양시 정책에 반영될 만한 엄청난 성과가 있었나요?

이런 성과를 획득하기 위해서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단체는 없나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3년도에 시작했고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제 잠깐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들었는데 이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마땅치 않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20년 동안 세월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강산이 두 번 바뀌고, 그런데 조례를 한 번도 부서에서 참고하지 않았다는 것, 개정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지금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태까지 통상 해오던 대로 포괄적으로 이런 일을 해 오셨다는 건데 지금 우리 의원들도 바뀌었지만 시대가 점점 빠르게 변하고 있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공부도 하시고 예산도 세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소홀한 행정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든 예산에 대해 각 상임위마다 간담회나 워크숍, 축제, 행사 등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간담회와 워크숍을 하겠다? 물론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주부시정모니터를 하면서 친목도 필요하고 정보 교류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간담회나 워크숍 같은 예산을 올리실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각도에서, 아니면 여태까지 해오던 것과는 다른 어떤 행사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첨부하시는 게 내년 예산에 맞는 준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아니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콜센터 운영 용역비가 22억 7,000이 맞나요?

박현경 위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참고해서 빨리빨리 여쭤보고 자료로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일자리센터 일자리버스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자리센터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이런 거 아닌가요? 2012년도에 시작한 경기도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명목으로 나온 거예요?

버스 운영비인가요? 순수 운영비예요, 뭐예요? 그러면 매해 똑같은 순수 운영비가 2천만 원 들어가는 건가요?

제가 그 버스를 한번 본 적이 있어서요. 그러면 거기서 일자리가 안내되고 소개돼서 연결을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제가 본 것 같기도 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면접 정장대여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고양시에서 면접을 볼 때 되는 건가요?

그 예산은 어떻게 해서 세운 거지요? 그러면 2020년도에 몇 명이나 접수해서 됐지요? 청년들이 이것을 잘 알고 있나요?

저는 TV에서 안내하는 것을 우연히 봤는데 고양시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32페이지에 여성기업지원위원회가 있어요. 150,000원*5명*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명단이 어떻게 되고, 어떤 분들이 그 위원회에 계시고, 그 위원회가 연 1회인가 봐요?

위원회 결과가 어떤 게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기업인 단체행사 지원이 있어요.

기업인 네트워크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사 지원, 이것도 어떤 단체가 여기에 행사를 하는지, 2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선정기준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다른 단체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인데 꼭 그렇게 2개 단체를 정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 위원님들도 상공회의소하고 기업인회 2개가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 고양시가 기업을 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고충이 많으신 것은 아는데 그래도 그렇게 정해놓고 주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2억이네요?

어떻게 상담을 하고 운영 지원을 하셨지요? 그리고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것은 또 뭔가요? 그러면 기업인이든 소상공인이든 운영하는 데에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맥락으로 2개를 다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분류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업, 소상공인 그런 매출 규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이렇게 분류하십니까? 그러면 분류기준은 10인 이하를 소상공인으로 보시고 그 이상이면 아까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에서 하시고요?

그리고 34페이지에 새로 생긴 예산인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나라장터 온라인 쇼핑몰 등록 지원, 2개가 있는데 나라장터는 입찰통합시스템이잖아요. 그것은 대부분 필요하면 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 능력이 있는 업체에서 나라장터를 안 할까요?

물론 지원해 주면 좋기는 하지만 그만한 역량이 없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요. 그리고 35페이지에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지역사업단이라고 하면 우리 고양시에서 지역사업단을 따로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이거 경기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는 도지사가 대표로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거 말고 경기도에서 우리 고양시에 따로 지원을 하는 것은 없고 그냥 테크노파크에 지원하는 걸로? 제가 테크노파크의 홈페이지에 잠깐 들어가 봐도 자세히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양시하고 연계된 그런 사업이나 우리가 도에서 어떤 지원을 받는지, 우리 고양시에서 이거 관련해서 운영 지원이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성과가 무엇이었는지, 올해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0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처음 하는 사업인가 했어요. 그리고 38페이지에 28청춘 창업소 운영이 있는데 그 자료는 요구해서 받은 게 있어서 제가 참고를 하겠는데 그게 제 기억으로는 작년 11월에 저희 건교에 들어왔던 사업이라 그 위치가 맞느냐, 또 시설물이 컨테이너박스가 맞느냐라는 논란이 많았는데, 하여튼 제가 사업내용을 봤을 때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메이커스페이스는 공간인데 3D 하는 작업공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50페이지에 고양페이 활성화 연구용역이 있어요.

제출하신 자료를 봤을 때는 어쨌든 고양페이가 많이 알려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 보겠다는 연구용역인 것 같은데 과업지시서는 작성을 하셨나요? 왜냐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물론 시민들은 이득을 보겠지만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고양페이 안 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됐을 때 전체적으로 공공성도 확대되지만 이득의 배분이 또 중요하거든요.

물론 용역을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의 과업지시서를 잘 만드시고요. 용역기간은 어떻게 돼요? 어떤 업체에서 할지는 모르지만 2,200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만한 자료가 나올 수 있을지는 좀 우려가 됩니다.

박현경 위원입니다. 워낙 빨리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소상공인지원과 46페이지에 보면 공예명장 장려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1천만 원씩 두 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는데 공예명장이 우리 고양시에 몇 분이 계시며, 선정기준은 어디에 근거해서 드리는 거지요? ‘많이’가 몇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이런 조례가 다른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세 분 계신데, 그러면 시 명장은 없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조례에 명시를 그렇게 했으니까 조례에 기준해서 하는데 그 조례를 만들 때, 글쎄,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렇기는 한데 제가 문화예술관광과인가, 그쪽 예산을 보다 보니까 예술인들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공예명장에 비교를 하자면 옛날에 인간문화재나 지금 무형문화재이신 분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 단독으로 주는 예산은 제가 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체에 지급하는 게 있기는 한데 한 분한테 1천만 원씩 주는 예산은 제가 못 봤거든요. 그 말씀은 정정할게요. 분야는 다른데 어찌 보면 결이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우리 전통시장 관련해서 예산이 쭉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비매칭이기는 하지만 능곡전통시장이 있고 원당 있고, 일산전통시장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세 군데가 맞나요?

아니, 전통시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이동에 전통시장이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매니저 육성사업이 있어요. 매니저라는 명칭이 적절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원당전통시장에서 매니저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일산전통시장의 매니저 육성사업(2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250만 원이 급여인가요?

이건 뭐예요? 250만 원*1명*9월*40% 이게 산수지요? 어떻게 해서 900만 원이 나오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표시하면 9개월*40%는 900만 원이 안 되니까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지금 중간에 끊어졌다, 다시 했다, 이런 것들의 총 예산을 900으로 잡으신 거예요? 9개월*40을 해 놓으셔서 이해가 잘, 이 사업을 아시는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사업내용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게 제 지역구에 일산전통시장이 있지만 우리가 정선5일장도 있고 일산5일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관광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고 있었어요. 매니저 육성사업을 한다는 것을 저희 건교에서 안건을 보다가 봐서 궁금하기는 했었는데 저는 이게 과연 옳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매니저라는 분이 그 시장의 회장님을 도와서 업무, 쉽게 말씀하시면 총무 역할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당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또 배송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경영바우처 지원사업에 배송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 게 있나요?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있는 시장들을 상대로 놓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시장특성에 맞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 연구용역 같은 것 해 보신 게 있나요?

이것은 제 의견이에요. 지금 덕이동메인타운 매니저라고 한 것도 있고 서문상점가 그리고 삼송상점가 해서 조금씩 달라요. 지금 시장과 상점가를 배분하신 것 같은데 공모를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역으로 시에서 제시를 해 주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지금 매니저 사업 형태로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분들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고 또 사업을 펼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시에서 역으로 제안해 주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아쉬운 게 여기 계신 분들 속초에 있는 재래시장도 가봤을 것이고 정선5일장도 한 번쯤은 다녀오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 새우튀김 하나로 그 시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강정 하나로 온 시를 먹여 살려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하지 못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의 아주 기초적인 사업일 수 있는데 이렇게 국비가 있고 시비도 들어가면서 그냥 그분들한테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보다 이 예산이라면 조금 더 적극적인 사업을 펼치는 게 좋지 않을까, 박현경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저는 노인복지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 편성된 예산이 2020년도에 얼마이고 2021년도에 얼마입니까? 지금 다 아시겠지만 우리 고양시 고령화가 세계최고 수준이고요, 우리나라 평균보다도 2년 정도가 짧습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한 문제, 문제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과에서 앞으로 준비하고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9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과태료 관련해서 수입이 있으신데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해서 240만 원인데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1개의 위반사항들이 있지요?

어떤 것입니까? 어떤 과태료로 240만 원?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11개 중에서 어떤 과태료, 항목을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대로 넘어가겠습니다. 9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안전지킴이 지원이 있어요. 5만 원씩 해서 572명에 12개월 해서 3억 4천이 넘어요.

갑자기 이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경로당에 없으신 것인가요? 그런데 5만 원이라면 적을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잘 수행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시에서 3억 4,320만 원이 나가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지회에서 572개의 경로당에 나눠주다 보니까 어떻게 그 일을 잘 수행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지 않을까. 일단 알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이 있는데 예산이 줄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아까 왜 총예산을 여쭤봤냐 하면 물론 2020년 예산보다는 2021년 예산이 더 증액됐지만 우리가 그 정도 수준 가지고 되나,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에서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앞으로 사업을 더 많이 만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조금 더 사업을 계획성 있게 하시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도 마찬가지고요, 예산이 줄었어요. 그리고 노인상담센터 지원인데 노인상담센터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상임위에서 받은 자료는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노인분들을 집단으로 상담하고, 그 자료에서 본 내용이에요. 집단으로 상담하고 이러기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지금도 제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 70대 후반 어르신들하고 제가 소통을 합니다.

그러면 요즘에 코로나블루, 코로나우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저희들도 힘든데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 삶에 대한 회한을 느끼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왜냐하면 활동을 못 하고 계속 계시다 보니까 운동능력도 떨어지고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젊은 중장년층, 청소년보다는 노인분들의 이런 상담, 온라인상담이 필요치 않을까. 그래서 온라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의 태동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이고요, 고독사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작됐을 거예요. 그래서 네임을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내용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말씀드리지만 올 예산에서 그 부분을 조금 수정하셔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그런 사업계획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해산장제급여가 있는데요. 이것도 국도시비 매칭이기는 하지만 이게 항상 같이 붙어 다녀요, 해산하고 장제급여가.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띄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해서 여쭤봅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띄어서 하시면 안 되냐는 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매칭으로 해서 9천만 원의 예산이 돼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사망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사망률이 높으면 급하게 장제급여가 나가야 될 것도 분명히 더 높아질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띄어서 생각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보실 때도 그렇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거나 하는 것도 좀 빠르지 않을까 해서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07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노인복지시설 확충인데 전체적인 예산은 늘었지만 노인복지에 대해 어느 부분에서인지 시설에 대한 부분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다 삭감된 것 같아서 그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장사시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2,660만 원이에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장사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연구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2년 동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예산이 이것밖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냐 하면 앞으로 사업계획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표를 띄워놨는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표는 아마 안타깝게도 장묘팀에서는 처음 보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건교 상임위에서 이번에 안건이 올라온 것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이 하나 있었고요, 성장관리방안 변경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은 부결됐고요, 성장관리방안은 미료가 됐습니다. 그 부서에서는 알 수 없는 사업내용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에서 의뢰한 내용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보면 봉안시설이 남는다, 이런 용역을 2018년 4월에 받으셨어요. 그래서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다가 올해 4월에 4장짜리를 하셨고요.

그런데 저것은 뭐냐 하면 저희 연구회에서 장사시설 수급계획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한 건데요, 지난 연구용역이 오류가 났던 거예요. 그 오류가 난 것을 보고했고 그래서 시장님도 ‘봉안시설이 남아도는데 왜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저 도표를 보시면 빨간 박스 해 놓은 것 있지요? 2026년도하고 2027년도에 보면 잔여안치수가 모자라는 시점이 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지난 용역의 맹점은 뭐냐 하면 우리 고양시에 9개의 사설봉안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용자가 5~10%만 고양시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기다가 넣지 않았어요.

우리 고양시만 이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용역이 잘못된 것인데 부서에서 판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연구회에서 알게 돼서 이번에 연구용역을 거쳐서 이게 나왔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조례를 왜 만들지요? 지금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을, 다음에 조례개정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조례를 왜 만들까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 1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요, 복리에 관한 사무처리를 해야 되고 시민의 재산을 관리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사항이나 벌칙을 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22조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지 않고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의 권리,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시립장제시설을 만드신 다음에, 수립계획이 있으신 다음에 하셔야 돼요. 이것은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 기회가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어떻게 세우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에서 예산을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똑같이 하시는데요, 2,660만 원밖에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묘적부 정비가 완료될 수 있을까요? 묘지 전수조사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매장신고서 전산화할 수 있나요?

그 대답만 해 주세요. 지금 각 동 센터에서 전산화작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전산화하고 묘지를 이 예산으로 다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게 안 되신다면 예산 증액하세요.

제가 예산 세우라고 말씀드릴 때도, 예산과에서도 얘기했어요. 전산에다가 써놓기라도 하시라고. 그래야 다음 예산이라도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것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민해 보시고 계수조정 하시기 전까지 말씀해 주세요. 증액도 가능합니다. 예산은 삭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수조정까지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묘지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는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냐고 대답하시라고요. 제가 이것을 얘기할게요. 팀장님 안 오셨지요?

팀장님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팀장님이 안 계실 때는 주무관님이 정말 힘들게 일하신 것 제가 더 잘 알고 있고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번에 조직개편을 합니다. 거기에서 부서에 3명 충원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어느 팀에 충원해 주실지 결정하셔야 되는데 장묘팀이 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충원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그러면 이 2,660만 원 안에는 지금 대답하셨던 묘지 전수조사, 매장신고서 전산화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산을 다시 세워서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현경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118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원가분석 연구용역 2,200만 원이 있는데 전년도는 4,400이었는데 왜 비용이 반으로 줄었는지 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한 연구용역을 처음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왜 재차 필요한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우리가 폐기물 수집이나 운반을 한 해, 두 해 해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원가분석을 왜 계속해서 해야 하나요? 대상지가 늘어나거나 변동이 크게 있는 것이 아닐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 제가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에 보면 자원순환과인데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비가 있는데 이게 5천 원씩 해서 13,000세대예요. 이 13,000세대의 대상은 어떤 곳이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결론은 단독세대에 있는 개수 13,000개의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시에서 세척해 주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예산이 7억 8천에서 3억 9천으로 줄고, 13,000개에서 개수에 변동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거점수거용기가 철수가 됐는데 그러면 7억 8천 예산일 때는 13,000개가 아니었나요?

그러면 횟수는 그때 얼마였어요? 지금 3억 9천에는 6회로 잡으신 거고 7억 8천일 때는 배니까 12회를 하셨나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3억 9천에서 상임위랑 조절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또 반으로 1억 9,500이에요. 그러면 가능한가요? 물론 냄새가 많이 심한 계절에 한다고 하지만 6회에서, 그 전에는 대상이 많았다고 하시니까 그렇지만 12회에서 6회로 줄고 또 다시 3회로 줄면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124페이지요.

재활용 홍보물 제작부터 쭉 있는데 우리가 재활용을 한 지가 오래됐고 누구나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홍보물을 15,000매 제작해야 되는 의미가 있나요?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재활용을 하는 곳이 있어서 분류를 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문제인데 사실 몰라서라기보다 재활용을 분류해야 될 장소나 아니면 자루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비치가 되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종이팩 수집 교환용 화장지 구입 이런 거는 종이팩 수집한 거를 화장지로 교환해 주고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교환을 받을 수가 있고, 폐건전지 수집도 새 건전지로 교환을 해 주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1회용 컵 제로 거리 사업이 있는데 의미가 뭐예요? 1회용 컵을 줄이는 것은 좋은데 세척 및 운송비가 있어요.

그러면 컵을 제작해서 나눠주고 세척해서 운송을 하는 비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회용 컵을 줄이려고 하고 시범사업을 시청에서 하신다는 의도는 좋으신 것 같은데 다들 머그컵은 있어요. 저도 있는데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차라리 머그컵을 가져가면 커피값을 할인해 주거나 이런 것은 많거든요.

커피숍에서도 다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이 의미가 있지 이렇게 예산을 소요해서 할 수 있을까요? 어디 가서 내 컵도 아닌데 누가 세척했다고 해서 그걸 믿고 쓸 수 있을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

현실성이 있을까요? 그러면 상임위 때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세요? 어쨌든 의도는 좋았지만.

일단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홍보물 제작비가 또 900만 원이 있어요. 음식물도 마찬가지로 줄여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홍보해서 다 알고 있고 또 요즘에는 음식물건조기나 가정 내에서 기계를 통해서 폐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900만 원 예산을 해야 될까요? 재활용 홍보물 제작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홍보물 제작비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어차피 대상지는 똑같을 텐데 부수를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물론 그런데 재활용 홍보물 15,000매 하고 이거 300만 원하고는 3배 정도 차이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그럴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