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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엄성은 의원 발언

250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0-12-16

엄성은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봉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봉식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나는 경자년 한 해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생활 속 감염으로 퍼져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므로 더욱더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김보경 의원님이 발의한 고양시 청소년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청소년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보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소정 의원님, 엄성은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85호 고양시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85호 고양시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어떤 것이든 근거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조에 보면 수상후보자의 추천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수상을 하다 보면 학교나 동장님이나 단체 대표자가 추천해서 상을 올리거든요. 그런데 밑에 6조를 보면 「고양시 청소년상의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사례거든요. 제가 고양시 조례를 보니까 우리가 5월에 청소년상을 시상한다고 하지만 그건 따로 상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코로나라 그렇지 않지만 3월에도 할 수 있고 9월에도 할 수 있고 10월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회가 계속 열리다 보면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예, 수당 나갑니다.

김덕심위원

수당이 나가는데 이렇게 꼭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되는지 이게 의문이고요, 제가 고양시 조례를 보니까 제1부시장님, 자치행정국장님, 5급 이상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당 문제로 그런 것 같은데요, 또 전자시스템으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심의를 할 수 있고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건 그러면 상시로 하게 돼서 계속 위원회를 열게 되면 수당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김보경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청소년상에서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5월에 주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상시로 하는 건데, 물론 저희 공무원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것도 괜찮기는 하겠지만 청소년상이다 보니까 청소년단체라든가 청소년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좀 더 타당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육성위원회가 원래 정기회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때를 이용해도 될 것 같고,

김덕심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단체를 거쳐서 그 청소년은 검증이 돼서, 공적조사를 거쳐서 표창을 줘도 된다고 하면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5월에만 표창을 준다면 하면 수당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안 하지만 3월에도 표창을 신청하고 5월에는 많이 하고 또 7월 방학기간이 많이 하고 9월, 10월, 12월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위원회를 열겁니다. 그런데 이 수당을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으실 건지 모르겠으나 고양시 조례처럼 공무원으로 인해서 하면 공무원은 수당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공무원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다시 6조를 수정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5월에만 나가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김보경의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덕심위원

예.

김보경의원

이게 5월에 한 번 주는 걸로 하고 부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주는 상이 아니고 딱 5월에 한 번 주는데 6개 부문의 상을 주는 거고 물론 한 번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맞아요. 심의 수당이 나가는 것은 맞는데 계속 주는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5월에 딱 한 번만 주는 건데 6개 부문에 주는 겁니다.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제정한 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 번에 주는 거고 그동안 저희가 경진대회나 기타 이런 것을 하거나 학교 졸업생들에게 줬던 것은 별도의 기존의 포상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걸로, 이거는 이번에 정해져 있는 6개 부문의 표창장만 이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이 표창은 딱 한 번만 심의하고 나머지 행사의 표창은 심의를 열지 않고,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그건 기존의 고양시 포상 조례에 의거해서 그 절차에 따라 상장을 수여하는 걸로,

김덕심위원

심의를 열지 않고?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기존에 들어왔던 상장들은 저희가 공적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별개 두 개의 절차가 따로 가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줬던 방식대로 고양시 포상 조례에 의해서 주는 절차가 있고 이번에 김보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절차에 의한 표창장은 기존의 상장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절차에 의해서…….

김덕심위원

표창장이 다르다니까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은 다시 들어봐야 되겠는데……. 이건 딱 6개의 표창장만 주는 조례라는 것이지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보경의원

제가 이 조례의 예를 들면 청소년이 장관상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포상금 같은 경우는 다시 청소년들한테 돌려줬어요. 이런 아이는 시에서 따로 표창장을 하나 더 줘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김덕심위원

여기에는 시장님의 표창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도지사 표창을 보면 경기도는 엄청 까다로워요. 우리가 어떤 상을 받더라도 도지사 표창장은 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까다로운데 시장 표창을 받을 때는 그냥, 여기 보면 단체 대표자가 추천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이미 검증이 돼서 공적서까지 붙여서 다 올리기 때문에 그런 표창하고 5조에 보면 단체 대표자가 있기 때문에 그 맥락 아닌가 했는데 또 다르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그런데, 그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다르다고 하니까 아직은 제가 이해를 조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해를 못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예를 들면 저희가,

정봉식위원장

제가 잠깐 질의를 할게요. 일반적인 시장님 표창장 같은 경우로 공적조서가 올라가서 표창하고는 별개로 이건 그냥 청소년상이라고 하는 6개 부문 상을 따로 제정하는 거지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표창하고 일반 표창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상품이 따르나요?

김보경의원

그건 따로 얘기를 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품은 선거법도 있어서 포상은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김덕심위원

예를 들어서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김보경의원

그냥 포괄적으로 주는 품행이 단정한,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부문의 특출한 아이들한테 주는 그런 상입니다.

김덕심위원

여기 ‘품행이 단정’ 그런 게 쓰여 있는데?

정봉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공적조서에서 대충 24세까지 하기는 했지만 청소년이라고 우리가 보통 명명하기에는 중고등학교가 주로 많을 것 같은데 현지확인서에서는 직위에 학년을 넣었어요, 괄호를 하고. 그러면 이 안에 8쪽에 있는 공적조서에서도 학교 및 직업이라고 하고 혹은 직위에서도 괄호를 하고 학년을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왜냐하면 공적조서가 너무 성인 대상에 맞춰져 있는 감이 있어서, 이건 지금 청소년상이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직업하고 직위의 부분에서는 조금 다르게 첨가하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그건,

엄성은위원

왜냐하면 9번에 등급, 직급, 계급이 있는데 물론 24세까지를 우리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이라는 개념 속에서 바라볼 때 너무 배려가 없는 등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김보경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실 거예요?

김보경의원

등급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24세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급은 생각을,

엄성은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상을 받는 대상자라고 봤어요. 그런데 뒤에 9쪽에 보면 주요학력 및 경력에서도 상당히 부담돼요.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라면 주요 학력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오는 걸로 하는데, 또 그 뒤쪽에 현지확인서 안에는 소속이라고 하고 직위에 괄호하고 학년,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해놨으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고려를 해볼 내용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김보경의원

그 부분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인원이 1명인데 5조에서 수상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각급 학교장, 관내 청소년 관련기관,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부서에서는 후보자 추천을 주로 어떻게 받으실 생각입니까?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여기 나와 있듯이 동장하고 학교, 청소년 관련 단체에다가 일괄적으로 공문을 시행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학교는 배제하고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학교까지 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거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것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관내 초중고 학교가 몇 개나 되지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사립까지 해서 170개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처음 시작을 하면 추천을 받을 때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지 않겠는가, 학교장 추천을 받는다고 해도 170여 개 학교장하고 청소년기관 단체에 이르면 사실 대상자가 24세까지 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이내 학교가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추천자를 받을 때 청소년 관련기관이나 단체 대표자 쪽에서 들어오는 쪽에 쏠림이 있지 않겠나, 그렇다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상자를 선발했다 하더라도 수상자에 대한 구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되고 시행이 되는 건 상당히 좋은데 시행 초기 선정과정에 추천자 받는 것부터 심혈을 기울이셔야 이 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이완범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청소년들의 꿈 실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80호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80호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관 변경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 법률적인 검토 같은 것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경기도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지금 출자출연기관 중에 의회에 보고하는 산하기관이 문화재단하고 청소년재단 두 군데밖에 없어요, 고양시에서. 그렇다면 그 법률에 위임하는 사항은 지자체장한테만 보고를 하게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고양시 조례에는 지금 두 개, 문화재단과 청소년재단에서 시장과 의회에 같이 보고하게끔 조례에 담겨 있거든요. 그게 맞느냐 이거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대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자출연기관 정관에 대해서 변경을 하면 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경기도에 허가를 받는데 이렇게 하면 저희도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정원을 정관에 명시하지 않았었는데 정원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정관 안에 정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출자출연기관 정원이 한 명만 변경돼도 정관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왜 자꾸 정관을 변경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안에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재단에서는 정관을 변경할 때 시의회에 먼저 동의 절차를 거친 후에 시의회에서 동의 절차가 완료가 되면 그때 시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위원장님한테도 이 점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었는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해서 출자출연기관을 관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법률에 위임사항이 없는 사항을 조례에 담아도 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 부분은 차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님께서는 코로나 검사 사유로 심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이완범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79호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봉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의2(주민의견수렴 등) 제1항의 “장사시설을 신청하고자 하는자(“신청인”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는”을 삭제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장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신청인”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게”으로 수정하고 “수렴하여야 한다.”를 “수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라고 수정한다. 제6조의2 제4항에서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부분을 삭제한다. 제6조의2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과 제5항을 제2항과 제3항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