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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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250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20-12-16

이윤승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재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문재호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12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5일간 회기가 진행됩니다. 2020년 한해 고양시 발전을 위해 애쓰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GB해제(집단취락 : 원당동, 점막), 용도지역 변경, 집단취락지구 폐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73호 관련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방상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73호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GB해제(집단취락 : 원당동, 점막), 용도지역 변경, 집단취락지구 폐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GB해제(집단취락 : 원당동, 점막), 용도지역 변경, 집단취락지구 폐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서현 위원님께서는 건축위원회 심의 참석으로 인하여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74호와 관련한 고양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방상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74호 고양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제6조1항에 “시장은 재정 지원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노선의 인가사항 이행 여부 등 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이번에 마을버스 재정에 관한 용역을 세웠잖아요. 그렇지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였지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2021년도 마을버스 재정분석 용역비용은 8천만 원으로 세워놨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 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된다고 하면 예산을 어떤 형태로 세우셔서 어떤 방법으로 점검하실 것인지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운영실태 점검 같은 경우에는 GPS하고 연결되어 있는 버스운행 시스템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버스단속요원인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요원이 나가서 직접 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정기적으로 또 점검도 하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따로 편성되지 않고 또 우리가 이번에 재정에 관한 용역을 세운 것은 또 다른 목적의 용역이라는 건가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이번에 용역비용은 마을버스 재정분석 연구용역비입니다. 마을버스의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운송원가를 분석하기 위해 세워놓은 용역비용이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중첩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세운 용역비가 단순히 재정분석에서만 끝날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마을버스의 존폐에 관한 부분도 들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노선을 폐쇄한다든가 아니면 더 증차를 시키느냐에 대한 용역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고양시 버스노선체계도 연구용역 분석이 또 따로 용역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노선에 대한 용역도 들어가 있어서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그것을 가지고 처리할 예정으로 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가 지금 이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에 따라 노선을 철폐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사실 오히려 이익이 안 날수록 좀 더 열악한 지역일 수 있다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용역, 특히 지금 수시로 하신다는 노선을 제대로 운영하는지에 대한 것까지 다 합쳐서 서로 연계해서 뭔가 도출을 해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마을버스는 끝도 없이 큰 숙제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렸습니다.

문재호위원장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에 마을버스회사가 몇 개나 있어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지금 마을버스회사는 누리버스를 포함해서 21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21개의 마을버스회사에 저희가 1년 동안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매년 60억씩 재정지원을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20억을 더 추가해서 80억으로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고양시에 21개의 마을버스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고양시에 그 21개가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타 지자체에는 10개 내외의 노선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환경하고 여건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동등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에서도 10개 내외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21개로 2배 이상의 많은 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또 필요 이상으로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개발이 급격하게 변화되다 보니까 시내버스로 원래 대중교통 수요를 다 충족해 줘야 맞는 상황에서 시내버스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마을버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현 상황에서 마을버스를 폐선하거나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회사를 등록취소하게 되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마을버스 재정분석 연구용역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적정한 운송원가를 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우리 고양시가 보면 상당히 마을버스 운수업자에게 그러니까 운송사업자들에게 끌려가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몇 안 되게 이용하고 있는 자연부락에 있는 사람들, 이용객들을 볼모로 고양시를 겁박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김수환위원

‘내일부터, 아니면 다음 달 초부터, 아니면 두 달 뒤부터, 이번 달까지만 운행하고 이제 운행을 안 합니다, 알아서들 하세요.’, 아니, 이러고 다니는데 그 해결을 위해서 고양시가 도대체 뭐를 하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자연부락이나 대중교통의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한 번도 ‘아, 정말 내가 제대로 혜택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못 느끼는 상황에서 수익성 없는 노선의 일개 운송사업자에게 또 지원금을 준다, 일부 필요한 자금을 대 주겠다, 너무 한 것 아니에요? 지금 이런 계획이 나오기 전에 수익이 나고 있는 사업자에게 좀 더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에 추가투자를 하고 추가노선을 배치할 수 있게 조율해 가면서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의 사업자를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방안을 가지고 가야지.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자에게 돈을 줘서 계속 그 노선을 유지하게 한다는 것은 고양시가 누리버스를 계속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고요. 고양시의 마을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련된 어떤 전략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장기적인 미래의 비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 조례만 보고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이 조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수익노선에 대한 지원근거만 마련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사실 이 조례가 2019년도에 한정면허로 해서,

김수환위원

과장님, 이것만으로 보면 수치상으로 21개 운송사업자에게 80억을 지원하고 있다가 노선에서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또 34억을 지원합니다. 100억이 넘는 돈을 지원해서 과연 지역주민들이 만족을 한다고 하면 다행인데 그것조차도 만족을 또 못 해요. 이런 사업을 왜 계속해 가면서 또 그 불만 속에 있는 수익을 못 내고 있는 사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지원금을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붓듯이 계속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지요, 이 조례를 만들어 가면서.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비용추계 부분은 사실적으로 한정면허에 대한 비용추계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마을버스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현 상황에서, 조례상에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정면허는 고양시에서 시내버스 명성운수하고 김포 선진버스의 999번, 888번에 대한 한정면허가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김수환위원

수익성 없는 노선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금이 나간다고 하면 그 노선에 대해서는 어떤 서비스의 향상 부분도 전혀 기대할 수 없을 것이고 손님이 떨어지더라도, 이용객들이 떨어지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운영을 할 거란 말이지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을 운영을 안 하게 되면 사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시민들한테 불편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교통소외지역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통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시내버스까지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김수환위원

일단 수익성 없는 노선에 무조건 우리 예산을 쏟아붓겠다고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어떤 방안 없이 너무나 일차원적인 해결방안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조례 5조에 보면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가 사업 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운수사업자의 사업 계획을 어디까지 변경하는 것을 시가 지원하면서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것인가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법상에 시행규칙 33조에 나와 있는 사업 계획을 얘기하는데요, 노선변경이라든지 증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심의위원 그러니까 조금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사업계획이 크게 변경된다고 하면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요. 다음에 경미한 부분으로 운행시간 연장이라든지 배차시간 단축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양시 관내에서 차고지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처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에 집어넣나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조례상에는 안 들어가고요, 법에 나와 있는 조례에 위임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대로 나가는 것이고요.

박현경위원

조례라고 하면 이게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 줘야 되지 않나, 아니면 사업 계획이라고 하면 개인의 사업체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어디까지 우리가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관여할 수 있느냐는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요. 구체적인 것은 아니어도 그것을 조례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라든지 그런 문구를.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것을 지금 문구에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거기에 한한 내용의 사업 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라든지 이것을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한가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

문재호위원장

협의가 필요하면 잠시 정회할까요?

박현경위원

아니요,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요. 그리고 7조에도 보면 환수내용이 있잖아요? ‘시장은 운수사업자가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원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 부정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과다하게 지원받는 것은 어디 기준에서 과다하게 지원받는 것이지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 대중지원 운영개선 지원금 산정용역에 운송원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운송원가를 초과해서 저희한테 청구해서 받아갔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할 것이고요.

박현경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어디에 근거하여’라는 것을 넣어줘야지요. 이것은 조례인데 그냥 너무 추상적이지요.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원받거나’, 그러면 시민들이 조례만 봐서는 모르잖아요? 이게 노선에 왜 이렇게 35억이요?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 재정지원? 어떤 것에 대해 원가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지원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집행이 어느 부분에서는 필수불가결하게 이것을 꼭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지금 노선이 시민들의 불편 때문에?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과다한 예산의 집행이고 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느 정도 노선이 흑자가 날 때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약간 조례를 어디에 근거하였다는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조례에 근거 부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3항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박현경위원

그래서 저는 정회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다 말씀하시고 나서 하시든지.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그러면 연계된 질의이니까,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실 것인가요?
해림

이해림위원

예.

문재호위원장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질의하고 그다음에 이윤승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박현경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보탤 것이 지금 대중교통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구분이 별로 안 가거든요. 예를 들어 시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에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o, x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원액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 계획 변경 등도 이게 대중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 역할 구분이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저도 못 알아듣겠거든요. 그 부분 하나하고,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해림

이해림위원

대중교통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의 역할론이 지금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시장님이 심의를 하실 것인지 지원액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사업 계획 변경 등을 할 경우에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위원회의 역할이 제일 구분하기 힘들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1년 동안 특례시 준비를 하잖아요. 특례시가 되면 아마 버스노선 선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하시면 안 되는데 혹시 조례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지에 대한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회를 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마을버스나 시외버스나 여객자동차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셨던 부분은 고양시의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재정지원을 해 드리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교통복지 내지는 서비스의 질로 이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책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6차 연도에 걸쳐서 한 34억 이상이 나왔지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이윤승위원

비용추계를 보시면 2021년도에서 26년도까지 해서 34억 5천만 원이 나왔어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이윤승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추계가 추론되었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질의드릴게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비용추계 부분은 현재 1차 연도인 2021년도에 7억 5천 정도를 저희가 예상했고요, 그 예상한 부분은 시내버스 운송원가를 경기도 기준으로 보면 약 65만 원 정도 1일 운송원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55만 원 정도로 10만 원 정도 낮게 잡아서,

이윤승위원

하루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1일이요. 1일 55만 원 정도로 잡고요, 현재 999번 같은 경우에 4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평일에 운송원가가 1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9만 원의 운송수입을 얻고 있는데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하니까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7억 5천만 원을 1차 연도에 넣었고요, 그다음 연도 부분에 6억씩 들어가는, 2차 연도부터는 조금 더 수입금이 늘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1억 5천을 감한 6억으로 저희가 비용추계를 한 사항입니다.

이윤승위원

조금 전에 질의 답변을 하실 때 김포 선진운수 그리고 명성운수, 2개의 회사에 지원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 비용추계로 나온 예산은 명성운수에만 관련된 사업 예산인가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면 오늘 조례가 통과돼서 보조금이 지원되면 그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사업관리요?

이윤승위원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시에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냐고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저희 쪽에서 운송수입금에 대해서 저희 쪽으로 자료를, 그게 카드를 찍게 되면 그 자료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운송원가 대비해서 수입금을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운송원가에 대한 수입금만 보시는 것인지 전체적인 명성운수의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한 달의 수입금, 연 수입금, 그다음에 운송으로 발생한 비용 등 모든 것을 토털해서 근거에 산정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건가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내버스 재정지원 운영개선 지원금 산정용역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매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것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것이 지금 나올 예정으로 있고요, 내년 것은 올해 운송원가조사를 해서 재무제표나 회사의 운영상태나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경기도에서 시내버스는 용역추진을 하고요.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향후 관리도 그런 부분까지 다 통틀어서 총체적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운송원가를 책정하게 되면 너무 많은 운송원가가 책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을 했을 때 경기도보다 약 10만 원 정도 덜 책정한 상태입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인데요. 적자손실 부분에 대한 지원금을 고양시에서 마련해서 지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주민에게 서비스의 질로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999번 노선이 몇 시간 간격으로 배차가 운행되고 있나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현재 40분 배차간격으로, 인가는 15대를 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 감차를 해서 4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지원됨으로써 달라진 것이 있을까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이윤승위원

지원이 되면 배차간격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증차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달라질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상해서 비용추계를 한 것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13대를 현 상태에서 운행하게 되면 배차간격은 줄어듭니다. 10분 정도로 줄어드는데 이용객이 현 상태보다 더 많이 늘 것이라고 판단은 지금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윤승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지금 4대를 4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적자손실금액 지원을 해 드려도 지역주민의 서비스 질하고 편의성하고 달라질 것은 크게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13대를 운행할 경우에 서비스는 많이 나아지는데 예산을 저희가 그만큼 더 많이 부담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이 조례의 취지 자체가 사실상 버스는 공공재이다, 공공이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반증이고 저는 준공영제가 됐든 공영제가 됐든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의미가 있다, 그래서 궁극적인 지향은 우리 고양시의 규모와 급에 맞는 대중교통 서비스체계를 수립해 가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부득불 예산의 지원 없이는 시민들에게 노선 제공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부서에서도 분명히 하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조례 내용 중에 제가 궁금한 것은 대중교통심의위원회와 집행부 간에 권한이 약간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나 지원금액을 심의하고 시장은 그 심의결과를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심의를 거치기만 하고 시장이 결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고요. 두 번째,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했는데 사업 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아까 배차간격이나 이런 부분이 경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첫차와 막차, 첨두시간과 비첨두시간의 배차간격 이런 것들이 사실 노선 자체의 서비스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원하기로 한 이후에 대중교통심의위원회와는 상관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승인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제4조 지원절차에 관련돼서는 일단 고양시장이 결정해서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붙여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죄송한데 두 번째 질의를 제가…….

박한기위원

지원을 하기로 한 다음에 사업 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대중교통심의위원회는 개입의 여지가 없고 집행부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조례의 내용을 보면?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래서 결정하는 데 따로 있고 사후에 그것에 대해서 완화해 주는 데는 또 따로 있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느냐 이거지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배차간격이라든지 운행시간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시군구 내에서 차고지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동일한 시군구 안에서 5km 범위 내에서 차고지 이전으로 인해서 노선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미한 변경으로 법상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지역에 대해서 노선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감차되거나 증차할 경우에는 대중교통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박한기위원

제출된 안건의 5조 내용을 보면 경미한 변경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도 않으니까 경미한 변경에 대한 기준도 이 조례에는 당연히 없지요. 그냥 사업 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4조의 제목이 지원의 절차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심의절차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지원의 절차라 함은 지원을 전제로 그 절차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는 의미이지 지원 여부를 어디에서 심의를 한다, 이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지원 여부 관련해서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액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저희도 여기 심의위에 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누락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수정해 주시면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했거든요.

박한기위원

그리고 4조1항에 대중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지원액만 나와 있는데 저는 지원 여부, 지원액, 지원기간이 다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원액을 결정한다는 것은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시행될 때, 우리 마을버스 재정보조 같은 경우는 월 단위로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 통과돼서 예산도 확보되고 시행된다고 하면 이것도 월 단위로 가는 겁니까?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월 단위로 집행되는 겁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대중교통위원회 심의를 매 청구마다 심의해야 되는 겁니까?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아니지요. 처음에 결정해 놓으 그 결정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출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고요, 나머지 사항 큰 틀에서만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요. 지원 여부라든지 지원 기간이라든지 지원액 부분은 조금 포괄적인 금액, 저희가 예산비용추계를 하는 식으로 해서 1년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갈 것 같다는 내용을 심의를 받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박한기위원

그러면 첫 심의 때 통과가 되면 그 노선이 계속 유지되는 한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계속 지원해야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한기위원

실질적으로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 한번 다시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네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박한기위원

대중교통심의위원회는 일단 첫 번째 심의만 대상이 되는 거고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리고 6조2항에 보면 점검을 했더니 문제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보조금의 감액이나 중단을 하는 것인데 시점이 이것은 이행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중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연도라고 하면 1월에 걸리면 내년 1월까지는 그냥 가는 거예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수시점검에 의해서 말 그대로,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서비스평가를 하는 부분이랑,

박한기위원

과장님, 아까 신청주기도 제가 여쭤본 것이 매월 신청하는데 그 이행 여부 점검을 해서 문제가 확인됐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다음 연도부터 감액이나 중단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현재 점검해서 하는 부분하고 재정지원을 하는 부분이 재정지원금 지급을 할 표준운송원가를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올해에 적용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점검해서 최종적으로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장님의 방침결재를 받아서 어떤 식으로 감을 하겠다고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 또 안건으로 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신청주기랑 대중교통심의위원회가 매 신청 건에 대해서 심의하는지 여쭤봤던 것이 사실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이행 여부를 확인해서 문제가 있어요. 있는데 이것의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기능이 없고 오히려 브레이크를 못 걸도록 하는 내용이 6조2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중간에 문제점이 확인돼도 1년간은 그냥 무조건 지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것을 우리가 지원하면서 우리 조례에 우리가 그것을 적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인 거지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그 내용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정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딱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중교통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지요? 의회 시의원이 세 분이 들어가 계시고 나머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당연직으로 부시장님하고 교통정책실장님이 들어가 계시고 시의원님이 세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간전문가가 열 분이 현재 구성돼 있습니다.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박한기위원

민간위원 중에 운수업계에서는 몇 분이 들어오나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운수업체에서는 현재 한 분도 없으십니다.

박한기위원

한 분도 없으세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러면 제가 걱정되는 것은 대중교통심의위원회가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꼴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을 노선입찰제 때도 전날 오후에 무작위로 선발해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조례가 시행되면 이때 누가 심의에 들어올지 예측되면 사실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점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심의에 누가 들어올지 업체들이 알 수 없도록 절차상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민간위원들하고 집행부나 의회의 구성이 적정하게 비율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심의위원회 수도 세부적으로 검토됐으면 합니다.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심의위원은 저희가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상에 15명 내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은 공무원하고 의원님들하고 교통전문가 그다음에 교통 관련 대학교수, 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성을 할 때 감안해서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심의에 들어가서 심의결과가 시민의 입장보다 업계의 입장에서 대변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겪어봐서 그 우려를 전달드리는 겁니다.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여기 비용추계를 한 것을 보면 이것은 4대만 가지고 비용추계를,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현재 4대만 가지고 했습니다.

박한기위원

하신 것인데 인가는 13대 아닙니까?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인가는 현재 13대가 나갔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인가내용은 인가내용이고 지금 40분 간격으로 4대가 계속 운행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거잖아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 계획서를 업체가 자기 스스로 제출해서 입찰했고 심의과정에서도 입찰내용에 대한 이행확약을 했는데 사업 계획대로 이행을 안 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추계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그 노선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개별 노선에 대한 것은 이 조례랑은 별개지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박한기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할지 말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위원회 심의에서 다룰 내용이기는 하지만 조례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의사표시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예산지원을 해서 노선을 유지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개선된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것이 전달됐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과장님, 저도 짧게 하려고 해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6조2항에 보면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지금 상황이 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악화됐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5년, 10년 전에는 이 노선이 황금노선이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약 5년, 10년 전에는 많은 이 회사들이 흑자를 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했는가? 흑자를 냈을 때. 지금 적자로 돌아서서 이렇게 아우성인데 흑자를 냈을 때 우리가 그때도 점검을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이규열위원

아주 옛날에는 버스안내양을 1년만 하면 집을 한 채 산다고 했어요. 많이 들어보셨지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계수대가 설치됐다고요. 그다음에 카드결제가 들어왔다고요. 이제 카드결제를 하니까 거의 에누리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경기가 안 좋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직격탄을 맞았는데 그러면 흑자가 났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 그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3년, 5년, 7년 전에 흑자가 났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 나는 그게 궁금해요. 이렇게 적자로 돌아서니까 운수업체가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 자료를 줄 수 있어요? 3년, 5년, 7년 전에 우리가 점검했더니 노선버스가 얼마나 흑자가 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흑자 부분에 대해 점검해서 지적이 나오면 저희가 운수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흑자가 많이 나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있어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흑자를 이유로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운수업체 지도점검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해서 지적되면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요. 그다음에 흑자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흑자로 되어 있는 금액을 환수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이규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6조2항에는 과징금을 물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감액이나 중단을 한다고 했거든요. 벌로 과태료를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줄이거나 중단한다고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가?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맹점이란 말이지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은 처음 저희가 고양시에서 2개 노선을 한정면허로 지금 노선입찰제로 해서 신설돼 있는 상황에서 수익이 없는 노선을 만들다 보니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경기도에서도 시내버스에 대해 재정지원을 해 주는데 이 2개 노선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환승이라든지 청소년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되는데 실질적인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수입에 대한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은 고양시에서 특별하게 한정면허로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만드는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것이고요.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과거에 능곡에 명성운수 M버스가 들어올 때도 도저히 여기 인구에 비해서 몇 년간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고 해서 극구 사양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반 강압적으로 운행하게 했는데 지금도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제 미래를 보고서 하고 있지만 여기 조례라든지 이 조항에 보면 우리 시가 제대로 점검을 못 한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것을 좀 보세요. 저희 가족이 네 식구인데 차가 4대가 있어요. 그런데 5년, 10년 전에는 1대밖에 없었단 말이지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공영제, 준공영제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늦었다. 이것은 지금 깨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장이 바뀌고 실장님, 과장님, 팀장님이 바뀌면 또 계속 이렇게 간다. 내년도에도 이것하고 비슷한 상황이 또 나올 거예요. 어쩔 수 없다. 20억, 30억씩 보조해야 된다. 반드시 나옵니다. 이것을 밤을 새워서라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재호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기 전에 저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6조에 보면 운행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 점검할 때 법령근거가 없었나요? 아니면 점검을 하지 않았나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행실태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운행실태라고 해서 버스점검이라든지 청결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해서 두 번은 정례적으로 하고 수시로 나가서 운행상태라든지 그런 사항을 지금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그 전에는 근거조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포함시킨 거예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6조2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재호위원장

예. 1항도 마찬가지고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 지금 여객법상에 운행실태 점검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그 조항이 생각이 안 나서 지금은 답변을 못 드리고요, 그것은 따로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행실태 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버스회사에 방문하나요? 아니면 버스노선에 우리 직원분들이 승차해서 암행점검을 하나요?
경태

박경태대중교통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기적으로 나가서 점검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해서 암행점검 식으로 우리 단속요원들이 버스에 직접 승차해서 점검을 합니다.

문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한 마을버스 노선 감차 및 배차시간 변경에 관하여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2회에 걸쳐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것이 반영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마을버스는 고양시민의 교통복지를 위해 접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제4조1항 “심의를 거쳐 지원액을 결정한다.”를 “지원여부, 지원액, 지원기간을 결정한다.”로 하고 제5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경미한 변경에 한하여 시장이 승인할 수 있다. 경미한 변경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다.”로 하고 제6조2항 “다음 연도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를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동·관산동 경유 철도노선 구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용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윤용석 의원입니다. 고양동·관산동 경유 철도노선 구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방상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44호 고양동·관산동 경유 철도노선 구축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윤용석 의원님이 큰일을 하시네요. 그러면 현재 31.8km가 몇m로 늘어날 수 있어요?
용석

윤용석의원

늘어나는 것이…….

이규열위원

없어요?
용석

윤용석의원

아니요, 현재 교외선 운행재개는 기존의 노선을 다시 재개하는 겁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고양동, 관산동을 경유하게 되면 이 연장이 조금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용석

윤용석의원

그 길이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선유동으로 돌아가는 노선이 고양 관산을 거쳐서,

이규열위원

아, 직선으로 가니까요?
용석

윤용석의원

예. 양주로 넘어가기 때문에 더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동·관산동 경유 철도노선 구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연장 구간 가좌역 유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양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양훈 의원입니다.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연장 구간 가좌역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방상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83호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연장 구간 가좌역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지금 3호선 연장 관련해서 가좌동 지역분들 여태까지의 염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섬 같은 동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촉구 건의안을 이렇게 발의하실 때는 뭔가 대안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냥 촉구만 한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닐 수 있거든요,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그래서 그분들이 여태까지 정말 희망고문을 당해 오셨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처음 가좌동에 타당성용역이 채택이 됐다, 용역을 발주할 것이다, 현수막 5,500만 원인가 얼마가 걸린 현수막을 제가 2016년도 쯤인가 본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에 마을이 생길 때, 분양할 때 그런 광고를 보고 입주하셨겠지만 계속 그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계시면서 굉장한 소외를 당하고 있다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의 교통복지든 해결돼야 되는 동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번에 일산선 연장 관련한 역 신설 타당성검토 용역 발표가 났지요? 결과가 나왔지요? 누가 대답하시겠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황주연입니다. 국토부에서 용역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직 최종결과는 안 나왔고요,

박현경위원

최종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가 엊그제 담당과장한테 통화를 받기로는 최종결과 보고가 12월 말경에 한 번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와달라고 전화가 한번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 용역내용을 갖고 한번 얘기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시냐고요? 최종보고회를 그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 하면 당장 지금 3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된 사항인데 4차 국가철도망에 일단 반영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모든 것이 BC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가능한 것을 시기적절하게 맞춰서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무작정 우리가 촉구 건의안을 했다고 하면 시민들은 ‘아, 고양시에서 뭔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만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대안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역결과를 보면 일단 분담금에서 755억 원이 추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5년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151억 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산 문제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덕이동하고 3호선이 두 가지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대화에서 가좌를 돌아서 덕이, 파주까지 가는 노선이 5km예요. 그러면 BC값이 0.64가 나오고요, 대화에서 덕이로 바로 가는 것은 2km예요. BC값이 0.86이 나와요. 둘 다 1이 안 넘어요. 그러면 1이 넘어야 되는데 또 시기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늦어질 수도 있지만 GTX가 2023년에 개통이에요. 그러면 BC값이 더 낮아질 수 있어요. 물론 주변 개발이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CJ나 테크노밸리가 그 시기하고 적절히 안 맞게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우려스러워서. 그리고 이 용역이 우리가 일산 전체의 노선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산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파주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파주 쪽에도 2개의 정류장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국토부에다가 촉구 건의안을 내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파주하고 어떤 일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계획을 할 것인가. 그리고 당장에 이게 만약에 시기적으로 안 되더라도, 이게 아무리 빨리 되고 GTX를 하고 뭐 하다 보면 저는 아무리 봐도 7~10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물론 촉구 건의안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서나 또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시는 양훈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는지. 이게 촉구 건의안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다음에 하실 일이 무엇인지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양훈의원

박현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3호선 연장을 통해서 가는 노선을, 물론 기술적인 면에서 가좌역을 지나서 덕이 쪽으로 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첫 번째는 최대한 기술적으로 꺾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최대한 가좌역 근처에 가깝게 노선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경전철이라든가 모노레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부서에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을 드리기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일단 우리 가좌주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될 수 있으면 3호선이 가좌 쪽 방향으로 노선이 그리고 역사가 생기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촉구 건의안을 내게 됐습니다.

박현경위원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또 시의원이 사실 시민들을 대표해서 의견전달을 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결국 사업비와 운영비가 2배 이상 차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양시 예산의 분담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좋은 정책을 집행부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집행부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어쨌든 이 부분이 2016년도에 3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돼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들이 2017년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타당성검토 용역을 한 가좌~덕이 노선이라든지 대화~덕이 노선이라든지 이런 안에 대한 BC값이나 사업비 방안이고요, 파주시는 파주시대로 따로 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그 부분이 서로 이해상충도 있고 또 사업성 자체가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민원은 또 현안사항이고 이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국토부에서 다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그 최종결과가 아직 반영은 안 된 사항이고요. 또 이것이 7월에 민투사업으로 지정되면서 현재 민간제안사업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올 상반기 중으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또 현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가좌를 안 들를 경우에 어떤 철도노선이라든지 아니면 대안노선에 대한 방향을 잡고자 2억 원인가 국비예산이 반영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역이나 킨텍스역 향후 장항개발지역과 연계해서 새로운 노선도 아마 검토가 같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것에 따른 대안이 아마 앞으로 수립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민자제안사업 같은 경우도 결론적으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면 그 부분의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현재 일산선 타당성검토 용역과 이 민자제안과 같이 조율해 가면서 최종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다시 한번 부탁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고양시의 입장이 파주시와 서울의 중간에 있다 보니까 파주시하고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파주시하고 연계해서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그 전에 가좌동 지역분들의 어떤 교통의 해소를 위해, 교통복지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냥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훈의원

박현경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실 때 BC를 논하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곡역을 바라봤을 때 그 당시에 역을 만들었을 때 BC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대곡역도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좌도 선제적인 인프라 구성을 위해서 가좌역이 꼭 필요하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현경위원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데요. 대곡역하고 가좌동의 상황은 주변여건도 다르고 어차피 민자에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가좌동 주민분들의 염원을 담아서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양훈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양훈의원

감사합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연장 구간 가좌역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과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75호 고양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방상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75호 고양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6조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번에 통과되면 통과된 날부터가 아니고 부칙으로 1월 8일이라고 따로 내놓으신 것이군요? 저는 시행일자가 저희 조례가 통과되는 날부터 시작하면 이게 5년 이내를 넘어간다고 생각해서 지적하려고 했더니 바로 밑에 부칙으로 해 놓으셨네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46조2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부분을 질의할게요.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예산이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100분의 30이잖아요. 그 예산을 가지고 지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전점검을 지원한다면?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그 전에는 저희가 일반회계로 안전관리나 이런 것을 했었는데요, 조금 더 정밀하게 예산이 세워지면 집행할 예정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시가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한계 같은 것은 없나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지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보수를 해 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안전점검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점검을 했는데 하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대응에 관해서는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그것에 대한 지원은 있지 않은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건축주가 지금 같은 경우에 예산이 전혀 없어서 진단을 받고도 개량하거나 보수를 못 한다,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진단만 하고 우리의 역할은 거기까지만?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민간이 그러니까 일반 불특정다수인이 위험하다고 하면 일부 응급복구는 할 수 있는데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 응급복구 지원에 대한 원칙은 있어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응급복구나 일반지원은 조금 해 줄 수 있습니다, 정하는 범위 내에서요.
해림

이해림위원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얘기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지역화폐 포인트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과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76호 고양시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지역화폐 포인트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방상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76호 고양시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지역화폐 포인트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지역화폐 포인트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입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78호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방상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78호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의안번호 제777호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방상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77호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2조4호를 보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주민운동시설, 마을독서실, 작은도서관, 마을카페, 공유부엌이라고 명시하셨는데 이외에도 다른 형태의 주민공동체 활동이 생기면 그때마다 이것을 고치실 것인지? 예를 들어 지금 저희 다른 모임들에서는 도시농부? 마을농부? 이런 형태의 활동도 하시고 싶어 하고 주민들이 모여서 커피마을을 만들기도 하고 커피를 재배하는 거예요, 이것은 카페하고 다른 형태로. 이렇게 하면 아무리 ‘등’이라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들어갈 수 없는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따박따박 규정지어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조례의 범위를 넓게 펼쳐놓고 하셔서 주민들이 활동하는 범위를 좀 더 넓혀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부서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저희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변경될 수 있고 새로운 아이템들이 계속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폭넓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할 때 현재의 활성화계획에 있는 내용만 담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은,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있더라고요. 마을카페라는 자체도 있지만 공유부엌도 지금 흐름일 수 있고 다음에는 다른 형태의 사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규정을 지어놓는 것은 너무 짧게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민들이 모여서 시를 만드는 모임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공동체활동을 위한 것들을 넓게 해서 이 문구를 고쳤으면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 나서 이따가 문구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타 이외에 유사한 시설이라든가 주민이 활동하고자 하는 기준을 폭넓게 잡아서 넣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김수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재호위원장

정회를요?

김수환위원

예.

문재호위원장

왜 정회를 요청하시는 거지요? 협의요?
해림

이해림위원

더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문재호위원장

그냥 진행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수환위원

예.

문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아니, 정회를 하자고요.

문재호위원장

아, 그러니까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요?

김수환위원

예.

문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제2조(공동이용시설) 제4호 “주민운동시설, 마을독서실,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주민운동시설, 마을독서실, 작은도서관, 마을카페, 공유주방 등 기타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 8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8건의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다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모여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