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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보경 의원 발언

250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20-12-17

김보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봉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봉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올해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한 해를 보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신축년 한 해는 코로나19 걱정 없이 가정의 건강과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3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규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고병규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의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박순자입니다. 고양시민의 보건행정 분야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가 공히 똑같아서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522페이지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사업기간을 연장하면서 2020년 4월부터 21년 6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액이 다 명시이월이거든요. 그러면 20년 4월부터 올 말까지 전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4~5학년 관련한 치과주치의사업이 도비가 400만 원, 이 자체를 사용하지 못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건인데 이 예산이 전체 예산은 아니고 일부 도비예산만 남아있는 것들을 코로나19 관련해서,

박소정위원

소장님, 아니에요. 1억 6,100으로 되어 있어요. 1억 6,100만 원이 전부 다 이월이에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치과, 한방 관련 전체 사업들을 추진을 못 하고 한의사하고 치과의사가 역학조사나 기타 다른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원래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인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걸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 초까지 계속해서 코로나가 현재와 같이 장기화된다면, 예측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기간을 6월로 해놓고 다시 또 코로나 상태가 이대로면 사업을 못 하고 그러면 사업기간을 또 연장하실 예정이신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이번 주에도 경기도에서 보건소 일반 업무를 중지하라고 내려왔거든요. 보건소 업무가 선별진료소 운영 확대나 기타 업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일반 업무는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도 상황이 좋아져서 내년도에 일반 보건소 업무를 하는 걸 희망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이 업무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치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치과에 가서 치아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금 사업기간을 6개월만 연장하셨잖아요. 그런데 6개월 동안 또 못 하면 그 다음에 또 사업기간을 연장하실 건가요? 연장을 6개월만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들도 사업기간을 내년 상반기 6월까지 연장하는 게 일반적으로 되어 있어서 특별히 6월로 연장하는 것 같지는 않고 다른 명시이월하는 사업들과 맞춰서 6월까지로 한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사업기간 연장을 그렇게 하시나요? 사업을 연장할 때는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할 거라는 계획인데 지금 여러 가지 예측에 6월까지 사업을 하기가 힘들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냥 6월까지 해놓으시고 다시 또 6월이 돼서 사업기간 연장을 저희한테, 사업기간이 솔직히 명시이월 때 보고하는 거지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안 하시고 다시 연장을 하더라도 저희에게 보고가 안 되잖아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비 전액으로 도 공공의료과에서 경기도 전체에 일단 내년 6월까지를 계상해서 공문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 6월까지 사업이 안 돼서 도에서 다시 연장하지 않으면 반환이 되는 거네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6월 이후로 연장 지침이 도에서 내려오면 사업이 또 연장되는 거고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 내년 상반기에 종료된다는 전제 하에서 도에서 원래 초등학교 4학년인데 내년에는 4학년, 5학년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6월까지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전혀 가능하지 않았나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코로나가 구강 중심인데 치아는 아이들 구강을 다루다 보면 감염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정 보류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치과를 다 다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치과 가잖아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그런데 아이들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로 가서 또 감염의 우려가 있고 그래서 도에서 그렇게 지시된 겁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이걸 올리실 때 그런 내용을 적어주세요. 명시이월조서 사유에 지금은 그냥 사업기간 연장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게 설명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내용을 좀 제대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조서라는 것이 다시 물어보지 않아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이월사유를 써주셔야 되는 거지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시기 전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20쪽에 보면 국가예방접종실시(성인 예방접종) 비용이 있습니다. 성인 예방접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 예방접종 부분에서 특히 수급권자 예방접종 관련한 것인데 그동안 저희 보건소에서 시비로 장애인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들에게 시비를 세워서 해줬던 사항인데 올해 코로나19하고 독감하고 동시에 유행할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서 국가에서 추경을 세워서 올려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장애인연금 및 수당 수급권자분들에 대해서 무료로 접종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나라의 보조금 없이 시비로만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국비랑 도비가 내려온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2천 명 정도 선에서 몇 년째 시비로 세워서 했던 건데 올해 하반기에 추경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국비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대상자는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4,720명인데 600명 정도 접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연장해서 접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추가 수정안을 봤는데 3개 보건소 다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해서 수정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19 활동비로 어떤 근거자료를 기준으로 무엇을 사용할 것인지 예산설명서에는 잘 파악이 안 돼서, 보건소별 산출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덕양구보건소는 84페이지, 동구는 96페이지, 서구는 106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는 코로나19 방역대책예산으로 1억 600만 원 정도 경정예산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는 코로나19 대응물품으로 KF94마스크가 6만 장 정도로 3천만 원, 덴탈마스크 50개들이 3천 박스로 2,1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방역물품으로 살균소독제가 약 4천 개로 2천만 원, 코로나19 검사 관련한 바이러스 수송배지가 1만 4천 개인데 하나당 2,500원이라 3,500만 원 해서 1억 600만 원 정도 계상이 된 겁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이걸 봤을 때 3개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통계별 합리적, 객관적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이 맞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 3개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그건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편성 요구한 통계목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도 없는 것 같고, 예산편성에서 전용사유가 발생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 제가 그냥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는 편성 요구, 예산부서는 검토·조정, 의회는 심의를 제대로 못 했다고 인정되며 전액 보조금으로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예산안이 만들어져서 외부에 배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준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 똑같은 내용,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이 있는데 덕양구는 예산이 늘었고 동구, 서구는 예산이 줄었어요. 예산이 늘어난 덕양구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518페이지에 있습니다.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대상이 덕양이 많아서 구 간에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지원대상이 많았다는 것은 출산자가 많았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인구 자체가 많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당초 예산이 편성됐다가 다시 구 간에 예산을 조정해서 동구나 서구는 줄여서 덕양으로 넘겨주는 사항입니다.

양훈위원

잘 들리지 않아서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당초 사업비가 거의 균등하게 편성이 되어 있다가 연말에 덕양이 지급대상이 많으니까 동구하고 서구에 있는 예산을 구 간에 조정을 해서 덕양으로 넘겨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출산자가 덕양이 더 많이 늘어난 줄 알고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성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020년도 12월로 퇴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산서구보건소 박순자 소장님께서는 총 근무연수 28년 9개월로 이번에 퇴직을 하시고 저희 예산심사에서 빠진, 도서관이 추경 예산안 올라온 것이 없는데 도서관센터 유경옥 소장님도 39년 7개월, 일산동구도서관과의 김종옥 과장님께서도 36년 7개월이라는 시간을 근무하시고 올해 퇴직을 하시게 됩니다. 박순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퇴직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워라밸 이런 것 때문에 젊은 분들이 10년을 근무하기 힘들대요. 그런데 30년이면 벌써 3번 강산이 바뀔 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소장님께서 따로 인사드린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축하하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박수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범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진행상황에 대한 체크만 하려고 하는데요, 여성가족과 458페이지 명시이월조서를 보시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관련해서 올해 12월 28일로 임대기간이 만료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왜 명시이월되는 건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올해 12월 28일로 만료가 됩니다, 현재 있는 장소에서. 시설은 비공개시설인데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려고 전세금이랑 이주비용, 전세권 설정비용을 세워 놨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원래 기간 안에 하려고 저희가 3회 추경에 세운 거잖아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집을 얻다 보니까 비공개시설이다 보니 전셋값도 많이 올라가고 임대인들이 임대를 잘 안 해 주려다 보니까 얻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전하는 곳에 잔금 치르는 것이 내년 2월 16일 자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세운 것에서는 계약금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2월 16일에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는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임대기간은 12월 28일인데 새로 입주하는 것은 내년도 2월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건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하고 협의가 돼서 그때에 맞춰서 집이 나갔어요. 2월 16일로 맞춰져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보호시설에 계신 분들이 내년 2월 16일에 이사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신 거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몇 분 정도 계세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정원이 10명인데 현재는 4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 예산안 486페이지를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 지원 관련해서 이게 지금 국비가 내려온 거지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국비가 성립전으로 이미 내려와서 자금 교부까지 끝나서 저희가 지출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노후장비 교체하고 심리치료실하고 교재교구를 하시는 건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행신동 중앙로 삼정플라자 7층에 있고 대건 카리타스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에서 지정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것 관련해서 전체적인 현황 자료하고, 그러면 이거는 국도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시비매칭이 없나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100% 국비사업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거 관련해서 자료하고 지금 교체하는 장비나 이런 부분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노인복지과 466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노인요양시설 확충 관련해서 이건 반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종성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 사업 예산인데요, 2018년도에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 국비, 도비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데 2019년도에는 도비예산 26만 1,250원을 반환했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반환을 해야 될 때 저희 부서 착오로 국비 반환을 누락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019년에 미처 반환을 못 한 것을 올해 반환하는 것으로 잡으신 거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반환할 것은 제때제때 잘 하셨어야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49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조서인데요, 이월사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당초에 준공 후 15년 이상 된 노후화된 시립어린이집 3군데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다른 데 두 군데, 덕이어린이집과 탄현어린이집은 순조롭게 진행이 됐는데 시립풍동어린이집은 LH에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이 늦어져서 이번에 이걸 본의 아니게, 그래서 설계용역과업 완료일이 2021년 1월 12일 이후에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풍동어린이집 건만 명시이월로 올렸습니다.

박소정위원

사업대상건물 전자도면 부재는 이게 원래 전자도면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전자도면을 새로 만드나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전자도면이 없으면 안 되나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현장방문 및 실사가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됐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방문하고 실사는 몇 명이 가서 그냥 보는 건데 코로나19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저는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요즘 웬만하면 다 코로나19로 인해서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납득이 되고 용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것처럼 몇 명이 가서 현장을 보고 실사를 하는 것이 코로나19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게 납득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사실상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LH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일단 저희가 전달받은 바로는 이런 사유 때문에 여기는 이월이 되어야 한다는 것 정도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절하게 관리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쪽에서 코로나19라고 하면 왜 코로나19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또 이렇게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가 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않고 결국은 그쪽에서 말한 이유, 왜 그런지도 묻지도 않고 그대로 여기다 적은 거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 그래서 진행되어야 할 일들이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좀 느슨해지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 명시이월이 안 되어도 될 것들이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들고 이게 여기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각 부서가 힘들고 어떤 사업들은 본의 아니게 미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업들도 있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미뤄져도 코로나19라는 이유를 대면 그냥 무조건 용납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업무하는 분위기 안에서 만연되지 않도록, 물론 다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고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혹시나, 그리고 이게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는 이런 업체들도 똑같은 생각으로 업무가 타이트하게 진행되지 않고 느슨해지는 일이 있지 않은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명시이월조서에 대해 질의하면서 그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이것 때문에 21년 3월에 준공 예정인데 또 늦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안 되는 거잖아요. 3월 1일에는 무조건 되어야 아이들이, 오든 안 오든 준비는 해놔야 되는 것이니까 더 이상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저도 질의할 것은 없고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5차 추경이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것이 다 국비 아니면 도비인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저도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에 다른 부서에도 부탁드렸는데 간단하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기 부족’, 사유가 다 그렇거든요.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내용을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복지 소속에는 거의 조서를 붙이지 않았었어요. 제가 2년 동안 그걸 지적해서 그나마 이렇게라도 조서를 붙여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붙여서 이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훈 위원입니다. 명시이월하고 계속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5차 추경에는 명시이월하고 계속사업들이 다 태워지지 않은 항목들도 있지요. 그래서 명시이월하고 계속사업 내역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아동청소년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과마다 다 있잖아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484페이지를 보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공기청정기는 저희가 어린이집에 임대료하고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월 1만 1천 원, 유지관리비 연 13만 원 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저는 이게 혹시 청정기를 사서 배포하는 건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니고 임대입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번에 장관상 수상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어려운 분들이 자활을 하는 자활센터에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담당 차미량 팀장하고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했고 또 자활센터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GS리테일과 같이 사업도 해서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고 또 어려운 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 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확대되어야 어려운 분들이 자활해서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상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자활센터를 중심으로 많이 노력해서 이런 상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봉식위원장

상이 하나가 아닌 것 같은데?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3개인데요,

정봉식위원장

상을 한 번에 3개 받아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예.

정봉식위원장

박수 한번 주세요. 어떻게 상이 3개가 돼요?

일동 박수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우선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이 있고 또 하나는 개인, 직원에 대한 상이 있고 또 하나는 고용노동부 관련되는 분에 대한 상이 있어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그렇게 3개를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어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그러게요. 특이하게 이번에 3개를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정봉식위원장

복지정책에 있어서 복지의 확대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하느냐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화두인 것 같아요. 복지를 늘리면 늘릴수록 근본재원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환경파괴가 필수적이다, 결국은 복지정책을 늘리면 우리 후손한테 물려줄 환경이 남아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자활센터에서 수상을 하셨다고 하는데 복지에 있어서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사회적비용의 증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사실은 무작정 재원을 마련해서 퍼줄 수만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복지의 근본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자활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그냥 지급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복지영역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정봉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성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철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교육문화국의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문화유산관광과 506페이지인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게 이월사유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사업들을 이렇게 거의 전액을 이월시키는데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이월사유가 적절합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회 추경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거 계속비사업에도 올라가 있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제가 잠깐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강하구에서 생태테마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금년도 3회 추경, 8월 말에 확정돼서 예산에 반영했던 사업이고 시설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시설비사업은요? 생태테마관광육성 한강하구 평화이야기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시설비인데 전액이 전부 다 명시이월됐거든요. 9월에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시설비가 코로나19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이라고 해서 명시이월이 적절한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현재 한강하구 평화이야기 내의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박소정위원

명시이월조서 생태테마관광육성 한강하구 평화이야기.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한강하구 평화이야기 내의 자본예산으로서 시설비가 1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8월 말에 저희가 사업을 준비했었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2차 집단감염이 발생되면서 저희가 사업을 중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1월에 1단계로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문체부에서 사업을 다시 서두르라는 촉구 공문이 내려와서 11월부터 준비를 했었거든요.

박소정위원

죄송한데요, 물론 대면프로그램이라면 연기가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시설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문체부에서 11월에 사업을 빨리 하라고 이야기가 나왔다면 그 중간에 진행될 수 있었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명시이월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간단히 쓰실 일이 아니에요. 3회 추경 반영이면 앞으로 3회 추경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사업기간 부족으로 쓰신다면 3회 추경을 저희가 해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3회 추경 하신 것은 무조건 명시이월조서를 같이 올리시든가, 사업기간을 올릴 때. 그런데 명시이월조서를 올리시면서 이월사유를 제대로 저희 위원들이 심의하면서 이건 명시이월할 만하다 하는 납득이 되도록 이유를 올리셔야 되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체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6월까지로 사업 연장해라, 이렇게?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저희가 연장을 요청했고 곧 승인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아직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승인은 안 떨어졌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중지하면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승인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명시이월조서를 오케이해드리면 나중에 만약에 사업기간 승인이 안 떨어지면, 명시이월조서를 올리시기 전에 미리 사업기간 연장 승인을 받으셨어야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뭐냐 하면 프로그램 사업들은 코로나 때문에 연기하는 것이 맞지만 저희가 시설비에 대해서 이정표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기는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사유를 조금 잘 다뤘어야 하는데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3회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다 이해합니다. 국도비 공모사업이어서 국도비가 8월에 내려왔으니까 9월 3회 추경에 올린 것도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대면 프로그램이다 보니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겠다,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문체부에서 명시이월을 시켜라, 사업기간을 연장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명시이월 사유를 그렇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한 줄로 쓰면 무조건 이게 승인이 될 것처럼, 심의가 지나갈 것처럼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코로나19가 만병통치예요. 모든 것의 사유가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산 심의를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 법적으로 명시이월을 올리기 전에 승인이 떨어지는 것이 먼저예요. 문체부 승인이 떨어져야 저희도 명시이월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100% 떨어진다고 하시겠지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건 아니고 명백히 금년 안에 사업을 못 할 때 예측이 가능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국비 매칭이잖아요. 국비가 만약에 사업승인이 안 떨어지면 시비도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시비만 갖고 하실 사업은 아니실 거고. 제 이야기는 그런 법적 절차, 미리 밟아야 될 부분을 밟아서 저희 쪽에 올라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시설비처럼 코로나19가 명시이월 사유가 되지 않는 다른 사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유를 쓰지 않고 이렇게 코로나19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이라고 쓰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 물론 코로나19로 모두 다 고생하시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 코로나19라는 핑계를 대면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될 것처럼,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이나 업체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느슨해져 있는 부분은 없는지 올해가 끝나기 전에 모든 부서의 모든 공무원분들께서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저희가 명심하겠고요. 다만, 저희가 이 시설비를 집행 안 한 것은 프로그램하고 같이 병행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소정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코로나19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내년 6월까지 지속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1단계 정도로 완화가 되면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역방법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2.5단계나 3단계면 좀 어렵지만 저희가 전반기에는 완화될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하고 프로그램하고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문서로, 이 사업이 연장되었을 때 기존 계획과 비교해서 혹시 바뀌는 것이 있는지, 코로나가 계속해서 내년 6월까지 이런 상태가 지속되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명시이월 사유 제대로 적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국도비 매칭이거나 반납이거나 이런 거라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문화예술과 496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 보시면 그외수입으로 고양문화재단 관리위탁 행정재산 감가상각비 예산이 수입으로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고양문화재단 관리위탁 행정재산 감가상각비인데요, 이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고양문화재단 행정재산 관리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건물 대수선비를 저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그동안 재단에서 매년 적립해놓은 감가상각비가 굳이 재단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 조치하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종의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수선을 대비해서 적립해 놓은 금액을 문화예술과로 이관을 했다는 거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재단에서 사용할 일이 없으니까 저희가 다 세입 조치 받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게 12억 9,900인 거예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적립해놓은 것이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께서 코멘트를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명시이월조서의 이월사유가 코로나19로 되어 있어요. 비단 문화예술과나 문화유산관광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예산안 검토를 해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마치 모든 사안이 다 코로나19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할 것처럼, 그런데 그것만으로 명시이월의 근거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근거사유를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498페이지, 고양어린이박물관 어린이 특화 실감콘텐츠 구축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2회 추경 때 반영했던 예산인 것 같은데 아직도,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린이박물관 실감콘텐츠 사업비는 8억 6천만 원인데 2월에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된 실감콘텐츠 구축 사업비는 사실 6억 8천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3억 4천이 있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5월 2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박물관 자체 상설 전시 부문 개편하는 사업비가 1억 8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나의 예산으로 통합해서 1층 기획전시실과 2층 상설전시실 내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실감콘텐츠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계속 지적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박물관을 찾아오는 어린이나 어른들이 많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년까지 장기화된다는 가정 하에 무조건 휴관만 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집에서도 박물관하고 온라인으로 네트워킹을 해서 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핸드폰 앱을 개발해서, 업체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온오프라인 연결 서버 개발하는 거하고 핸드폰 앱 개발하는데 소요시간이 최소한 1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연락을 해봤더니 거기는 서버하고 앱 개발하는데 1년 5개월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월하게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실감콘텐츠는 이미 다 구축을 하신 거고 코로나 때문에 전시실 활용이 충분히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앱과 어린이박물관 서버를 연동해서 집이나 이런 데에서도 간단하게 실감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관련 업체들하고 미팅을 여러 번 해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앱 개발하고 영상물 제작하는 기간이,
해련

김해련위원

그 내용이 저희 명시이월조서에 붙은 사업계획 변경, 그 내용인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코로나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부족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앱을 개발하고 서버와 앱을 연결해서,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아이들이 어린이박물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앱을 가지고 활용하다가 코로나가 잠잠해지거나 소멸이 되면 자기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했던 그 시스템을 그대로 박물관에 와서 접목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립중앙박물관에 한번 연락을 해봤더니 앱하고 서버 개발하는데 1년 5개월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소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문체부에 내년 7월 말까지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도 정리하신 진행상황 내용을 저희에게 자료로 주시고요,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세입예산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가 없어요. 그거 정리하셔서 문서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문서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페이지가 빠지면 안 됩니다.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성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운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김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의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안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명재성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산서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