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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252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21-02-03

문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재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선 신청사건립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문재호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든 시민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2월부터는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고양시장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부서별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받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김수오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김수오입니다. 우선 지난 1월 18일 자 인사이동으로 훌륭하신 문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8분의 건교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열심히 위원님들을 보좌하고 우리 건교위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검토보고는 2건으로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차례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청사건립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종선 신청사건립단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8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종전 덕양구 건축과장에서 신청사건립단장으로 전입을 온 김종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재호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단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김운영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희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진구 건축과장입니다. 김재용 건축물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김운영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양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충현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전건설과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정영안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산서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일산서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산서구 홍세웅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부서는 안전건설과가 해당되며 사업명세서 470쪽입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이재혁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동구, 서구, 덕양구 동일하게 어떻게 같은 항목으로 예산이 전부 다 올라왔어요? 보안등에 관련돼 있는 유지관리비용하고 전기요금이 같이 올라왔는데 이게 왜 본예산 때 못 올라오고 갑자기 추가경정에 올라오는 거예요? 덕양구에서 대답해 주시지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이게 본업무가 시청에 있다가 구청으로 업무이관이 됨에 따라 시청에 있는 예산을 구청으로 재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원포인트 형태로 잡힌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그 시급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저는 다른 방향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신설비가 이렇게 단위로 떨어져서 있는데 신설할 장소는 세 구청 다 확정돼 있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가 확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민원에 따라서 필요한 장소에다가 저희가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것을 먼저 예산을 가지고 계시다가 1년 동안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그러면 전체를 받아서 어떤 것이 제일 급한지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로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어떻게 사용하시는 것인가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민원이 발생되는 현장을 돌아보고 어떤 위험성이 있거나 보안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설치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개인적인 민원이지만 따로 저와 미팅을 한번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이동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을 찾아뵙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 굉장히 급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설치장소가 다 확정됐으면 혹시 여유분이 있나 여쭈려고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으면, 꼭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덕양구청장님, 건축물관리과가 덕양구만 신설됐잖아요?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서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덕양구가 일산동·서구보다 워낙 범위도 넓고 또 공동주택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관리과가 필요했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분구를 대비해서 사전에 업무분장을 좀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건축물관리과는 그러면 어떤 업무를 하는 거지요, 김재용 과장님?
재용

김재용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건축물관리과장 김재용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건축과에서 하던 업무 중에서 3개 팀 업무가 넘어왔고 또 1개 팀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3개 건축과에서 하던 업무가 공동주택 관리업무하고 그다음에 광고물 허가신고, 불법광고물 단속업무, 그리고 일반지역에 불법건축 단속업무가 있습니다. 이 3개 팀 업무가 넘어왔고요. 신설 업무는 「건축물관리법」이 작년에 새로 제정되면서 건축물이 준공되고 철거 때까지 그 생애기간 동안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업무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4개 팀이 새로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김서현위원

김재용 과장님, 지난번에 주택과에 계시다가 가셨잖아요?
재용

김재용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구는 공동주택 관리가 주택과랑 어떻게 구분되지요?
재용

김재용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주로 시청은 공동주택 관리라기보다는 지원업무입니다. 그래서 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업무도 하고 실질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관리는 구청 저희 건축물관리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세대수가 아니라, 업무가 지원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관리는 구청에서 했었다고요?
재용

김재용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여기 세 구청장님이 다 계신데 우리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대부분 주차난으로 시민들 간에 갈등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난 11월에 「주택법」이 개정된 것 아시지요? 그래서 예전에 소유자 3분의 2 동의가 돼야 그게 주차시설을 늘리거나 조경시설을 주차장으로 바꾸거나 그게 소유자에서 세입자,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 3분의 2동의를 받으면 변경되는 것으로 구청장님들도 아실 것이라고 믿고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기 신도시처럼 공원이 잘 만들어진 곳이 일산의 자랑인데 아파트 안에까지 꼭 그렇게 조경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선택과 집중인데 저는 그런 주차시설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청장님도 「주택법」이 개정된 것을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아파트단지 안에서의 주차문제나 이런 것이 있었을 때는 역으로 제안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김재용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녹지 부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행위허가대상이거든요. 그것은 시청 주택과 업무이고요, 구청의 업무는 아닙니다.

김서현위원

아, 그것은 시청에서 하는 거예요?
재용

김재용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예. 행위허가업무는 또 시청에서 합니다.

김서현위원

그래도 민원은 구에 접수될 거니까 그 부분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잘 알고 계시면 우리가 민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요.
재용

김재용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저희도 안내를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서현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덕양구에 건축물관리과가 하나 더 생겼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주 궁금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건축허가를 넣어서 준공이 다 끝났는데 소방안전점검에 지적을 많이 당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소방, 전기, 통신 이런 것을 일괄해서 우리가 준공이 나가잖아요? 준공이 나간 후에 소방점검에 지적이 돼서 애로사항이 아주 많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건축물관리과가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리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청의 시민안전과에서 이것을 관여해야 되는 것인지? 요즘 화재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소방안전점검에 많이 지적되더라고요. 이것을 포괄해서 준공이 나간 후에 지적을 당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용

김재용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건축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소방서에서 합동점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나 시청하고 소방점검을 할 때 소방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위법사항이 있으면 같이 지적해서 소방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위법건축물 관리 차원에서 건축물관리과에서 사후관리를 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원상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준공 전에 우리 시나 구청의 건축물관리과에서 그것을 안 보는지, 점검을 안 하는지? 준공내역에 소방이 없는 것인지? 그 후에 지적을 당하니까 이게 문제다 이거지요.
재용

김재용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공사 중에는 감리라는 제도가 있어서 감리들이 설계도서에 맞는지 안 맞는지,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고요, 이상이 없을 때 준공을 받는 것이고요. 보통 준공 이후에 건축주들이 조금 갈아내고 늘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준공 이후에 주로 그런 불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이후에 그렇게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하는 얘기예요. 전기 같은 것은 연결해서 끌고 가서 또 불법이 되지만 소방안전은 규격이 있고 설치하고 준공 때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준공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적을 당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구청에서 제대로 준공을 안 준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아닌가?
재용

김재용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이제 건축물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 때는 법에 위반이 있으면 사실 준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준공 때까지는 아마 법을 지켜서 잘 하는데 준공 이후에 편의를 위해서 추가로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위법사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나는 건축물관리과가 새로 신설됐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법적으로 미비점이 있으면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준공 때 철저하게 해서 같이 하자가 나지 않도록, 나중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이것은 소방서에서 건물 준공에 대해서 좌지우지하는 격이 돼 버렸다, 그러면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물관리과가 새로 생겼다고 하니까 특별히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 점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소방 미비로 해서 시청, 구청에서 준공을 제대로 못 줬다 이겁니다. 제대로 우리가 점검을 못 하고, 그 준공시설 내에 이게 들어가서 있지 않은 것인지, 있는 것인지?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덕양구 건축과장 김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 때는 소방 협의대상 건축물은 소방필증이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도 점검이라든지 연기, 화재감지기 이런 것을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건축물관리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어떤 비상구라든지 소화기 이런 시설물을 관리해야 되는데 집합건축물이다 보니까 제일 많은 것이 비상구를 막는다든지 이런 것이 나중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소방서에서도 조치하고 소방시설물에 대한 것은 소방서에서 나중에 조치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도 봅니다. 건축물은 또 저희가 하고 있는데 허가과정에서는 건축주한테 안내문도 보내고 충분히 하고 있는데 준공이 난 다음에 사용상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소유주나 세입자들이 변경해서 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적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 문제예요?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예.

이규열위원

하여튼 그런 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김서현위원

동구청장님, 우리 식사동에 6개 동이 사용승인이 안 나가고 있잖아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다세대빌라가 30동 중에 23동은 준공이 났고요, 나머지 7개 동의 6필지가 준공이 아직 안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무슨 검토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사용승인이 안 나간 것이지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감사과에서 그동안 허가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게 정리되면 준공을 할지 말지를 이것에 대해서 하는데 준공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서현위원

언제쯤에 결정이 내려질 것 같아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그것은 저희가 되도록 빨리 결정이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결정은 사용승인을 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네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나름대로 저희도 민원도 있고 그래서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 관련된 진행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우선 이재혁 서구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또 서구시민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신다는 말씀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세 구청에 전부다 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새로 올라온 것이, 일의 어떤 그 부분이 시청하고 구청에서 분류된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은데 구청 자체의 사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해 왔던 것은 예산에서 하면 되는 일인데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이 물론 그 직책에서 오랫동안 하셔서 전문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외부에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한번 구청장님이 전화가 왔을 때 말씀드렸고 시민안전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로고라이트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우리가 로드체킹은 했지만 거기에 적당한 문구나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담당공무원분들이 그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외주를 줘야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큰 용역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타당성조사부터 실시설계용역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고라이트 사업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저희가 로고라이트 사업이 서구가 처음 하는 사업이지만 시청에서는 이미 진행이 됐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의 자문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많이 거친 사항이기는 합니다. 다만, 서구에 맞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에 인력풀이 있기 때문에 인력풀에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한테 현장설명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꼭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그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해서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종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물론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견은 의견일 뿐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각양각색의 의견을 내놓으시면 그것을 취합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그 해당부서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돼요.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련 과랑 로드체킹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개수나 어느 정도 이것은 파악했지만 거기에 과연 기술적인 부분도 플러스 아니면 디자인적인 측면 그리고 그 문구 같은 것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의견은 받지만 그것들을 공무원 한 분이 사업계획을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다 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외부에 의뢰하지 않으셔도 그게 부서에서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각 부서마다 조금씩 입장이 다르잖아요. 사실 한 부서에서 그것을 맡아서 한다는 것도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녹지과도 있을 것이고 안전건설과랑 공원이면 공원 관련해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도로면 도로에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같이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외부에다가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사업만 지체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사업들이 구청마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떤 과정을, 그냥 의견수렴을 한다, 주민설명회를 한다,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큰 사업, 놀이터나 이런 것은 외부에 용역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소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부서에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세웅

홍세웅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일산서구 안전건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로고라이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업비가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한다든지 이러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보행자 전용도로라든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일반도로에 로고라이트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자재가 보면 조달청에 나와 있는 그런 자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디자인이라든지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공무원이 혼자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들은 이것을 외부기관에다가 용역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디자인이나 문구라든지 위치의 적절성 이런 부분들은 외부기관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 또 우리 동에 보면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동 커뮤니티에서 여러 가지 대표로 있는 분들하고 또 지역 커뮤니티 대표되시는 분들 여럿이 모여서 디자인이나 문구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필요하면 우리 시청에 디자인 심의가 있습니다. 자문이 있는데 거기다가도 올려서 로고라이트, 여러 가지로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격이 높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만들어 나갈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진행사항을 조금 말씀드리면 한 2월 중순경이나 말쯤 되면 어느 정도 시안이 나올 것입니다. 시안이 나오면 그때 일산커뮤니티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동장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받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현경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것을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 로고라이트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여쭤보는 것이고 이게 외부기관에 외주를 준다고 하셨는데 로고라이트 같은 경우는 1억의 예산에서 하기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40개소를 우리가 로드체킹을 하면서 위치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조달청을 말씀하셨듯이 그 금액도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시에서 필요할 때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지역의 한 섹터를 딱 정해 놓고 몇 개를 하자고 하면 거의 동시에 설치돼야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게 보안의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경관적인 것이랑, 그때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공원 쪽으로 설치하면서 이게 하나의 보이는 사업, 시민들이 피부로 바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가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준다고 하셨으면 그게 어떤 경로로 외부에 만약에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되면 그런 경로처럼 외부업체를 하는지 그리고 또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1억에서 외주를 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몇 %로 해서 줄 것인지? 그러면 그 예산보다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이 금액이 오히려 더 오버될 수도 있으니 이럴 때는 혹시 다른 예비비가 있어서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받든 다른 항목에서 가져와서 하실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각 구청에서 하고 계신지 이 비슷한 사업들에 대해서 정말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계속 말씀은 하시는데 덕양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고라이트 사업뿐만 아니라 구 전체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할 만한 사업들은 사실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작은 사업들을 구에서 하다 보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보완하고 그럴 사업들은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로고라이트 사업 같은 경우도 제가 행신동에 가보면, 행신동에도 그 로고라이트 사업을 쭉 해 놓는 것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한번 페북에 올려봤습니다. 야간거리에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행신동에 기억이 남는 것이 ‘행복하고 신나는 행신동, 덕양구’ 이런 식으로 표시해 놓고 그랬는데,

박현경위원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예. 주민들이 그런 것을 만들어서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또 삼송동에도 그런 사업들을 설치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여러 가지 구청 사업들 중에서도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전문성이 있는 의견을 자문 받고 그럴 경우가 필요할 때는 시청에 인력풀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의뢰하고 또 건축디자인과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뢰받아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까랑 똑같아요. 우리가 특례시가 됐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구청의 역할도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자체적인 사업을 하실 때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에다가 의뢰하든 아니면 어느 정도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다 신속하고 전문성을 띤 그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주도적으로 각 구청마다 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서구에 관련된 로고라이트 내용은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이규열 위원님.

이규열위원

이것은 확인만 하려고 해요. 대표로 덕양구안전건설과장님.
동희

이동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이동희입니다.

이규열위원

보안등 유지보수라고 하셨는데 덕양구청이 2억 4천, 각 서구·동구가 1억 8천씩인데 이것을 한 데 묶어서 발주하나요, 따로따로 구청별로 하나요?
동희

이동희덕양구안전건설과장

구청별로 구역을 조금 나눠서요, 저희 덕양구에서는 2개 구역으로 나눠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는 폭설이 내렸을 때 상당히 우왕좌왕했는데 주민들이 고양시는 아주 잘 했다고 해서 보니까 소형 제설차가 염화칼슘을 골목골목에 살포하고 다니더라고요. 주민들이 아주 잘 했다고, 너무 잘 하셔서 아주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동희

이동희덕양구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병원 입원치료 사유로 인하여 불출석하셨으며, 황주연 철도교통과장님께서는 교외선 관련 관계기관회의 참석으로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형래 도시계획정책관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조형래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예산안 338쪽에 버스정책과 대기질 부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에 대해서 이 부분이 녹색도시담당관으로 이전된 것이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보조사업이 기후에너지과에서 녹색도시담당관실하고 버스정책과로 해서 두 군데로 구분돼 있는 사항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 두 군데로 구분돼 있다고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지금 구매지원만 녹색도시담당관으로 넘어간 거예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아닙니다. 보조금 지급은 저희가 하고요, 수요조사하고 보조금 지급은 버스정책과에서 하고 총괄적인 부분만 녹색담당관실에서 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어떤 부분이요? 다시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어느 부분만 넘어갔다고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전기버스에 대한 수요하고 지원, 보조금 지원만 버스정책과에서 하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문제가 조금 된다고 보는 부분이 녹색도시담당관이 그린교통을 위해서 저희랑 같은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 전기충전소나 그러니까 전기자동차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저희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충전소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충전소 없이 케이블만 가지고 일반주거지역 내에다가 설치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또 저희 상임위의 소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발맞춰 나가서 소통을 하고 부서 간에 사업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갭은 어떻게 소통하고 계신지?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실하고 저희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충전기 설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이번에 민원을 받은 것 중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충전소 장소에 관해서 덕양구청을 예를 들어드릴게요. 충전소 장소에 관해서는 덕양구청에 따로 과가 있고 시청에 관리과가 있고 그다음에 기기나 충전기를 놓아주는 과는 시청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서마저 자동차의 수요조사를 하고 보조를 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하고 일의 구분성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저는 제일 크게 되거든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안 한 사항은 아닌데 일단 버스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전기버스를 구입 시 지원금만 먼저 지급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녹색도시담당관실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충전소를 세워도 저희가 주차장 부지에도 세워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또 저희 상임위란 말이지요, 건설교통상임위. 그래서 부서들이 분리가 돼서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하지 않으면, 이게 한쪽만으로 치우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전기차만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예를 들어 구도심지역 아파트단지 내에는 충전소가 하나도 없어요. 거의가 아니고 1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원한다고 하면 그 외에 충전소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부서가 또 따로 있다 보니까 저는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를 서로 연결하는 브리지가 있든가 아니면 T/F팀이 하나 있든가 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한 6개월이나 1년을 한번 해 보고 나서 뭐가 문제점인지 간담회를 하든 토론회를 하든 결과물을 한번 보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365쪽에 주차교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부서이름이 참 생소해요. 주차하고 교통을 같이 붙여서 놨다는 것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가 참 애매한데 365쪽에 택시 방역차단막 설치지원 사업금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이것은 시민안전과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내용상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감염병 대책사업인데 이게 제목으로는 또 운수업계 재정지원사업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주차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게 대중교통에 관한 부분인데. 이것은 부서 간에 어떻게 조율해서 이렇게 사업내역을 가져가시는 것인지 저는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주차교통과장 최호석입니다. 저희 과가 당초에는 대중교통과하고 주차교통과로 다 나눠져 있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운수업계 기타 재정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주차교통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사업내용은 시민안전과 사업인데 예산이 들어갈 때는 주차교통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옳은 순서예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는 굉장히 혼동스러워서. 그러면 차단막을 개인택시도 해 주고 사업자택시에도 해 주는 거예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방역차단막은 도비 지원사업인데 택시업계에서도 원하는 택시업소가 있고 원하지 않는 업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차단막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개인택시도 해 주고 사업자택시도 다 해 주고?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차단막을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도 있나요? 기존에 미리 하고 다니는 운송업체들도 있어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현재 되어 있는 차도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운 것은 도비가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그냥 예산을,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도비가 내려오면서 시비도 같이 또 지원을 해야 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지금 얼마큼의 수요가 필요한 것인지는 모르시는 거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얼마큼의 수요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없으신 것이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1,003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것은 어떻게 기준을 세우셨어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업체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받는 중이고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황인데 예산은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일단 주차교통과라는 그 부서의 역할을 제가 아직은 잘 파악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서가 일을 분장하고 나서 주차교통과가 상세하게 분장한 내역을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주차교통과장님, 364쪽을 봐 주세요. 거기 중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밤샘주차 단속 등 야간단속 급량비’인데 밤샘주차는 24시간 풀로 단속합니까?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주차교통과장 최호석입니다. 저희가 무기계약직 2명이 밤부터 새벽까지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주간에는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주간에도 하고요.

이규열위원

그러면 2교대로 하는 거예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주간에도 하고 주로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야간반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18시부터 02시까지입니다.

이규열위원

18시부터?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02시까지요.

이규열위원

그러면 주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약직을 고용해서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계약직이에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시간제계약직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 비슷한 거예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무기계약직하고는 조금 다르고 시간제, 임기제계약직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빨간 공휴일에도 합니까?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공휴일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아, 상관없이?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이규열위원

급량비라는 것이 급식비 같은데?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출장비하고 급식비가 같이 포함된 거예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단속할 때 예고는 안 해요? 방송을 해서 ‘차를 이동시켜라’ 이런 것.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저희가 단속을 해서 1차로는 예고를 하고요, 현장에 가서 만약에 안 돼 있으면 2차는 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경고스티커를 붙이고 몇 시간 후에 가서 이게 적발해서 조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 예고를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야간에는 1시간 이상의 시간을 주고요.

이규열위원

1시간 이상의 유예시간을 주는 거예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이규열위원

이게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서 그래요. 10분, 20분만 갖다놔도 그냥 딱지를 뗀다는 거예요. 최소한 1시간, 2시간을 예고하고 그 후에 떼야 되는데 그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적발하고 조치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직이고 어떻게 근무하고 시간교대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 2개 조가 맞교대 하는 것 아니에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이규열위원

맞교대로 하는 것이 그러면 12시간씩 근무하는 꼴이 되는데 주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면 9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야간은 한 바퀴를 싹 도는데. 야간이 18시부터 02시이면 야간에는 주간보다 수당을 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주민들의 주차위반, 정차위반을 적발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예고를 1시간, 2시간, 딱 붙이는 순간부터 2시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에 연락처가 있잖아요. 문자를 준다든지 이런 체계가 전혀 안 돼 있다, 그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으로 예고를 하고 나서 나중에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주차교통과장님, 이게 2020년도에 어떻게 예고하고 적발했는지 그 실적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이규열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밤샘주차 단속 등 야간단속 급량비가 감액이 됐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역에서 산업용차량, 버스 그리고 화물차량의 무단주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은데 이것을 감액시켰다는 것은 단속을 줄이겠다는 얘기인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주차교통과장 최호석입니다. 이게 감액보다도 이번에 버스정책과하고 주차교통과하고 나눠지는 바람에 예산이 서로 분리가 된 상태입니다. 감액된 것은 아니고 버스정책과하고 주차교통과의 예산이 현재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임기제직원들도 나눠져서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기존에 있던 것이 어디, 어디로 나눠진 거예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박경태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대중교통과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버스정책과하고 주차교통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제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5명이 근무했었는데 12월 31일 자로 해서 2명이 재계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명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주차교통과에 2명이 배치돼 있고요, 버스정책과에 1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산업용차량은 어디에서 단속합니까?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사업용차량은 버스정책과하고,

김수환위원

잠깐만요. 버스정책과,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주차교통과에서 같이 단속하는데 버스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버스정책과에서 단속하고 화물이나 이런,

김수환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나씩 물어볼게요. 산업용차량은 버스정책과하고 주차교통과에서 하고 버스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버스단속은 버스정책과에서 하고요.

김수환위원

그러면 화물차량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화물차량은 주차교통과에서 합니다.

김수환위원

예전에 3개 부서에서 합동으로 단속하던 것이 지금 2개 부서로 줄었네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다시 한번…….

김수환위원

예전에 3개 부서로 나눠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2개 부서로 줄었네요? 2개 부서의 담당자들만 모이면 산업용차량, 버스, 화물차를 동시에 다 단속할 수 있는 거네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종전에도 저희 대중교통과 한 군데에서만 버스, 전세버스 밤샘주차하고 화물차량에 대한 밤샘주차에 대해서 단속했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 부분하고 화물차 부분하고 나눠서 단속하는데 시간제근로자 5명을 고용해서 운영하다가 12월 31일 자로 해서 2명이 재계약을 못 해서 현재 3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차교통과에는 2명이 근무하고 버스정책과에서 1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야간단속은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수환위원

이렇게 업무에 공백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시간제계약직에 대해서 추가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김수환위원

고양시에서는 당분간 산업용차량 주차단속은 없어지는 거네요? 못 하는 거네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아닙니다. 아예 못 하는 것은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제일 불편한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현재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버스정책과에서도 버스와 관련해서 전세버스도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돼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아니면 실장님께도 말씀드려서 지역의 산업용차량, 버스, 화물차량에 관련돼 있는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민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김서현위원

조형래 과장님, 도시계획정책관이시잖아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이번에 우리 고양시가 소송에서 졌는데 소송에서 졌으면 추가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항소를 하든지 뭐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지금 호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서현위원

예.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그것은 저희가 법무부에 항소 여부에 대한 것을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항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대한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소포기를 한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능곡5구역은 과장님 업무가 아닌가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그것은 재정비촉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을 할 때 거기에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도로정책과장님이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주요 과의 과장으로 가셔서 이렇게 오늘 처음 뵙게 돼서 앞으로 도로정책과를 잘 이끌어 주십사, 축하 겸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문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과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김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윤용선 과장님, 여기에 칸막이가 너무 많아서 얼굴이 전혀 안 보이는데요. 이게 용역비가 뭐지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무실이 줌시티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무인경비용역비를 그냥 과 단위로 전체를 다 세우다 보니까 이사 간 부서는 전부다 무인용역비 11개월 치가 책정된 겁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우리 건축디자인과가 이사를 갔다고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갔습니다.

김서현위원

어디로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이 앞에 줌시티요.

문재호위원장

시청 앞에 원당에 줌시티라는 건물 이름이에요.

김서현위원

아, 거기로 가신 거예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말없이 가서 죄송합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주택과는 공동주택 보조사업을 많이 하는데 주차장을 이번에 제가 가서 봤잖아요. 주차장도 공동주택 보조금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보조금 지원사업에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간 주차장처럼 주차장 증설을 하는 아파트가 하게 됐을 때 보조금을 지원하면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담당팀장님이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시민안전과장님, 180억을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지원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종철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를 위해서 총 3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는 200만 원, 영업제한업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 그다음에 이동제한으로 피해를 본 법인택시기사에게 50만 원 이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서현위원

총예산이 얼마를 확보하셨다고 했지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300억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300억 중에 이번에 180억만 먼저 지원하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김서현위원

300억 중에 180억만 먼저 지원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300억 중에서 이번 수정예산에 180억이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난기금에서 120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120억은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120억은 저희가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일반예산으로부터 전입을 받아서 계속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20억을 이 예산에 투입해서 총 300억으로 만들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서현위원

아, 그래서 300억이 된다고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사무실에서도 한번 여쭤봤는데 영업을 못 하게 행정명령을 받아서 피해를 본 그분들한테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지금 경기도민들에게 전부다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는데 그러면 고양시는 그에 준한 사업은 언제쯤에,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전부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김서현위원

예.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고양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 그러니까 별도로 부채를 얻지 않고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108만의 시민에게 나눠서 지급하게 되면 1인당 3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급을 하다 보면 저희가 예산이 가용자원도 부족할 뿐더러 또 1인당 3만 원도 안 되는 금액 가지고는 시민들한테 큰 호응도 없을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강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5인 이상 집합금지도 했고 9시 이전까지만 영업할 수 있게끔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가장 많은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한테 지급하도록 정책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작년 2020년도에 고양시가 얼마의 재난기금으로 고양시민한테 지급해 줬지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2020년도에는 1인당 5만 원씩 해서 500억 조금 넘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작년에는 5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고양시민들에게 지원했는데 올해는 고양시 예산의 한계가 300억이니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는 좀 더 행정명령을 해서 피해를 본 곳에 직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이렇게 주는, 피해를 보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08만 고양시민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마중물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추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고양시민들이 다들 경기도에서 주는 혜택과 고양시가 주는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끔 정책을 이끌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재난대응과장님,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재난대응과에서 하고 고양시에서 주는 것은 시민안전과에서 주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이원화되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김효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안전과가 아시는 것처럼 과가 분리가 돼서 재난대응과가 기존의 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재난대응과에 사회재난팀이 소속되어 있는 것이고 온라인으로 집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재난대응과 사회재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과는 어떻게 보면 지금 300억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하고 120억을 재난기금으로 매칭해서 하는 부분은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시민안전과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안전과가 그 업무는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매칭되는 부분이 있고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할 것이냐 선택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우리 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그게 굉장히 뜨거운 이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현실적으로 보면 경기도처럼 보편적으로 하는 데는 이번에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선택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것은 제가 우리 김종철 과장님께 들었고. 그러면 김효상 과장님, 이번에 경기도에서 주는 재난기본소득은 재난대응과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예.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때 작년하고 경기도기본소득의 패턴이 다른 것이 작년 같은 경우는 돈이 1,000억이 우리한테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카드사에 실적대로 내역을 입금해 줬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직접 합니다. 도에서 12개 카드사에 직접 하고 거기에 주 금융사가 코나아이, 경기도 지역화폐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 1차 때하고는, 직접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카드사에 실적에 따라 넣어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 예산 8억 2천이 내려온 것은 운영비하고 인건비에 대해서만 내려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재난대응과가 안 만들어졌으면 이것도 시민안전과에서 했겠네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마스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재난이에요, 시민이에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종철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마스크는 시민안전과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고?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김서현위원

김효상 과장님, 끝나면 잠깐 봬서 재난대응과에서 하는 업무의 설명을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끝난 다음에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어제 오셔서 보고를 주실 때 제가 질의를 많이 드리기는 했지만 지금 속기록에 남기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피로감이 최상으로 높아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를 향해서 시민들이 배려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1년을 견디고 있지만, 모두 감내해야 하는 고통은 이길 수 있지만 나만 감내해야 하는 고통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서로들 잘 지키고 또 참고, 그러나 반복해서 집단감염이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1차도 2020년 9월에 지급했고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끝난다는 희망이 있으면 이 금액이 얼마를 주든 저희가 아깝거나 아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해서 다시 일어난다면 이것은 희망의 소리보다는 오히려 저희들을 더 절망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지는 않지만 행정과 법집행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첫 번째로는 이 1년조차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고 빚을 안고 나앉은 실업자, 업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려를 하지 못합니다. 거기까지 걸러낼 행정의 묘책은 아직까지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반복해서 집단감염이 터지는 시설들이나 책임자에 대해서 우리가 관용을 베풀면서 배려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질의를 합니다. 지금처럼 참고 잘 따라준 업소들과 그렇지 않은 업소들을 집행부에서는 거를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소재지나 단체, 지금 계속해서 집단감염이 터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양시는 특별히 그렇게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는 상위법 때문에 그런 규정이 없지만 고양시가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 특단의 조치를 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만 하고 있지 방법을 찾지 못해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질의 중에 하나는 첫 번째, 폐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를 방법이 없다고 인정하겠고 두 번째, 집합제한명령을 잘 지켜낸 업소들하고 그렇지 않은 업소들에 대해서 어떤 형평성을 가지고 이것을 지급할 것인지, 대책이 있으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김효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적절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요. 우선 폐업을 하고, 지금 보편적 지급도 그 부분하고 선별적 지급을 택한 부분이 우리가 행정명령을 했을 때 그 대상자에 포함되는 전제가 행정명령을 충실히 따른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명령을 집합금지나 제한이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중간에 점검을 해서 명령이 이행이 안 되면 지급조건에서 배제가 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잠깐만요, 1회라도 그렇게 걸린 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제외된다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예.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명령에 충실하게 협조했을 때 조금 미미한, 손실에 비해서는 작지만 이렇게 선택적 지원을 하는 취지가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무조건 집합제한이나 금지를 우리가 명령했다고 해서, 그 업종에 해당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의 말씀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사실 이번에 선택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함축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시민안전과장이 얘기한 대로 예산이 많으면 행정명령에 충실히 따라줬던 부분에 피해에 상응하는 돈을 주고 또 전체적으로 보편적 부분도 보상해서 1차 때처럼 그러면 좋겠지만 재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숙고 끝에 정책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번에 그것이 형평성 있게 안 된다면 저라도 그러겠어요. 그냥 눈감고 뒤에서 살짝살짝 운영하고 문 닫고 운영하고 이러다가 주는 돈 같이 받고 이런 것들이 만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말 재대본을 매일같이 하면서 행정명령이 되고 교회가 되든 음식점이 되든 집합금지나 제한명령이 된 것은 계속적으로 충실하게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행정명령에 잘 따라왔던 업소들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로 반영은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하시게 되면 배분을 잘 하시고, 불만들이 이것 가지고는 해소되지 않겠지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00쪽에 이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에 이게 부서가 갈리는 바람에 넘어온 것이지요? 시민안전지킴이 활동보상금 1억하고 그 밑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재난지원금 1천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왜 재난지원금이라는 제목을 썼고 어떤 내용인가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위원님 질의에 재난대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재난 쪽에 피해를 봤을 때 지원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민간인들한테 주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그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가 지금 제정돼 있고요. 그래서 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거비라든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자연재난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근거 자체가 법이 확대돼서 우리가 조례도 제정했고 그래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산의 용도는 이제 이해가 갔는데 제가 지금 헷갈린 이유가 그 위에 보면 시민안전지킴이도 활동보상금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도 활동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의 형태는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밑에 것은 활동보상금이기는 하지만 지원금이고 위에 것은 진짜 말 그대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인데 그래서 예산안을 세우실 때 이런 단어의 선택을 정확히 구분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밑에도 활동보상금이고 위에도 활동보상금이면 밑에 있는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은 일반시민들이 활동보상을 도와줌으로써 받는 금액처럼 보인다는 말이지요, 위에 있는 시민안전지킴이 활동보상금처럼. 그래서 저는 예산안을 세우실 때 이런 단어들을 구별해서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산내역이 보시기에도 헷갈리지 않으세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활동보상금인데 갑자기 재난지원금이라고 예산안 금액이 나와서 이게 저희들이 보기에도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시민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난지원금 T/F에 팀원 같은 팀원 아닌 팀원이었던 사람인데요. 그때 279억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00억이라고 하셔서 그 21억이 어디에서 늘어난 것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종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예비예산 부분에서 금액이 줄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과에다가 저희가 배분해서 해당하는 업종에 대한 개수를 받다 보니까 그때 받는 시점이랑 지금 지급하는 시점이랑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예비 부분을 확대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합금지는 5,279곳으로 해서 106억 그다음에 영업제한은 1만 6,307곳 해서 163억 그다음에 이동제한으로 해서 법인택시에 4억 그다음에 예비예산으로 27억, 이렇게 확보해서 300억으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실제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박한기위원

이것은 사실 질의드리기가 약간 죄송하기는 한데 우리 시민안전주택국이 논의과정에서 어떤 결정안을 수립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시민안전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여기가 아니면 또 말씀드릴 데가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급방식하고 지급대상과 시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달라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보편적 지급을 하는 것이 선별적 지급을 하는 것에 비해서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시가 단독으로 보편적 지급을 시행하기에는 충분한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독으로 하면 인당 3만 원에 못 미치거나 3만 원 남짓, 이 정도밖에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보편지급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경기도에서 일단 10만 원씩 보편지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함께 병합해서 한다면 더 효과가 클 수 있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선별지원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우려는 그러면 어디가 더 힘드냐, 그래서 더 힘든 것을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쪽이 제일 힘든 것 같아서 아까 이해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중에 그러면 부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걸러낼 것이냐, 그런 시비에 걸릴 수 있지요. 그러니까 저는 극심한 가뭄이 있을 때 이 가뭄을 해갈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많이 갈라진 논바닥을 찾아서 거기에 양수기로 물을 대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에 비가 내리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보편적 지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설 전에 경기도에서도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이 설을 쇠시는 데 보편적 지급으로 경기도 재난지원금에 함께 병합해서 했으면 명절을 쇠고 이러시는 데 더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T/F에 제가 팀원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냥 결정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급대상과 시기에 대해 이번에 우리 시에서 손실을 보신 분들에게 손실의 원인이 행정명령이니까 보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행정명령의 주체인 국가가 법제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제화가 되면 이게 일시적인 재난지원금 형태가 아니라 그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법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보상 책임이 국가에 생기고 국가에서 아마 제도적으로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결정했어도 된다는 거지요. 이게 지급시기를 설 전에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논의가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기를 과연 설 전으로 꼭 했어야 하냐는 지점에서 다른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행정명령에 의해서 영업제한을 입은 데는 극명하게 드러나지요. 대상이 분명하고 피해가 큰 것도 누구나 공감하는데 그러면 영업을 못 하게 되고 영업을 9시까지만 하게 된 그 업체에서 일하던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사람들은 집단화되지 않고 수치화되지 않아요. 그저 그냥 시급을 받아서 일하던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아니면 일자리를 잃고. 그 사람들은 영업손실이 아니라 아예 근로소득 자체가 줄어들거나 상실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주는 국가에서 이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요. 그런 면에서 저는 설 전에 지급을 하는 결정을 하고 국가에서 행정명령의 주체가 손실보상제도의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혹시 자영업을 하는 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주지 말라는 것이냐,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오해를 하실까봐 걱정이 되기는 한데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재난지원금을 분기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잘해야 한두 번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여력은 국가에서 보편지급을 할 경우에 기초단체에 재정보조를 요구할 때 대응하기 위해서 스페어로 남겨놨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 정도를 하면 연내에 다시 지급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재난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조금 더 신중하고 배려있게 검토해서 안을 냈으면 상처 받는 사람 없이 모두가 위로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안건에 대해서 시민안전주택국에서 검토하실 기회가 다시 있다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종철입니다. 박한기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다시 이런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과 박한기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편적 지원을 거부하고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고양시는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결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 재원이 만약에 넉넉하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10만 원을 주는 것처럼, 경기도에서 10만 원을 주게 되면 저희들이 108만이라고 봤을 때 1,080억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지금 300억을 가지고는 도저히 충당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시 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던 것이고요.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형평성 논란 부분도 물론 전체 시민들한테 골고루 다 일정 금액 이상을 주면 전부다 해피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차 휴업지원금을 할 적에 총 19억 정도밖에 안 들어갔어요. 작년 9월에 그 대상도 1,285개소밖에 안 됐고요. 대상도 보면 일반식당이나 이런 데는 다 빠졌어요. 스터디카페, 독서실 이런 데는 다 빠져 있어서 이런 부분도 작년에 지원에서 제외됐던 업종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겪었고요,

김수환위원

국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작년에도 보편적 지원도 한번 했고 선별적 지원도 한번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치가 선별적 지원으로 지금 전환된 것인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러니까 재원이 넉넉하면 보편적으로 다 주는 것이 맞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주다 보니 특별히 이렇게 수치화되고 계량화돼 있는 그런 피해업종 또 정부정책, 시정책에서 영업제한이나 금지됐던 것에 잘 따라줬던 분들한테 피해를 최소화, 손실 본 것을 최소화시키는 의미에서 이렇게 선별해서 지급하게 된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김수환위원

물론 재원이 한정적인 것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한정적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재원만 가지고 써야 된다는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300억을 가지고 존경하는 박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1년에 두 번, 세 번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난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120억을 여기다가 다 집어넣으면 올해는 또 따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그렇지요? 기금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2만 2,372개소를 정했지만 이 2만 2,372개소에 300억을 지원한다고 해서 이 업소가 다시 살아나고 큰 힘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종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금액을 지원한다고 해서 자영업자나 이 사람들이 확 살아난다고 보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11월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로 강화되면서 영업을 금지하는 업종이 늘어났고 9시까지 제한하고 그다음에 5인 이상 집합금지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그 피해업종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나가는 것이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업을 다시 되살려놓겠다고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100% 만족하는 지원금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이 업체를 지정해 놓고 정부에서는 일반업종은 100만 원, 집합제한은 200만 원, 집합금지업종은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춰서 어떤 요식적인 지원행위를 고양시도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어느 지원금도 받을 수 없고 정말 그늘 속에서 고통만 받고 있는 모든 분들한테 같이 보편적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생각은 없으세요,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종철입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범위나 지원금액을 정할 때 각 과하고 사전에 의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진입을 하면서 제일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각 과에서 낸 수량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것을 더 이상 조정이라든가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수환위원

지원규모에 따라서 업종을 선택했는데 또 보면 다른 창원시나 수원시에서 지원했던 용역도 저희는 많이 빠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들도 많은 고통 속에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고 여행객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체도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따지면 업체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고 여기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런 데도 꼭 있어야 됩니다라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더 많은데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종철입니다. 특수형태 종사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저희가 2차 때 그러니까 정부에서 1차에 특수형태 고용노동자들에게 돈을 지급할 때 신청을 받아서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용노동부에다가 고양시에 거주하는 특수 노동자들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고양시를 특정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지금 고양시에 특수 고용노동자가 몇 명인지 알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하게 몇 명이 될 것이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서 이번에는 넣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지급할 때는 이 부분도 검토해서 지급하려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큰 사회재난 또 코로나 지원금에 관련돼 있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적지 않은 금액 300억을 지원하면서도 과연 300억을 고양시 지역주민들, 상공인들에게 풀었을 때 ‘고양시가 정말 잘 했다, 진작 풀었어야지.’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고양시에 정말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그리고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나는?’, ‘왜 쟤네만?’ 이러는 것에 대해서 고양시가 명확한 답변이 준비돼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김서현위원

예산 관련 질의입니다. 그러면 집합금지는 200만 원을 주기로 했잖아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합금지 200만 원을 정하셨습니까? 영업제한은 100만 원을 주기로 했지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이에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종철입니다. 저희가 집합금지라고 되어 있는 업종들은 대부분 노래방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단란주점 이런 식으로 고위험시설이면서 규모가 큰 시설입니다. 그리고 영업을 아예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임대료 부분을 영업을 못 하면서도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판단돼서 200만 원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합니까?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서현위원

노래방에 노래 부르는 곳이 10곳이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5곳이 있는 곳도 있을 텐데 2차로 주는 것이 그러면 1차 때 지급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결정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총량을 가지고 집합금지를 해서 영업을 못 했으니까 200만 원, 영업정지를 해서 9시까지 종료하는 곳은 100만 원, 법인택시 운전하신 분이 50만 원,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가장 큰 혜택을, 이 수치 그대로 보잖아요? 그러면 택시운전을 하신 분들이 가장 큰 베네핏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한 데이터가 뭐냐고요, 근거가?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나 근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데이터나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 예산 180억을 추경으로 가져왔는지도 사실 조금 유감스럽고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보통 일반 성인들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은 적이 작년에 처음이에요, 재난기금 10만 원을 준 것. 태어나서 납세하고 국방의 의무하고, 학교에 다니기 싫어도 교육의 의무가 있으니까 학교도 가야 됐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노동하면서 세금을 국가에 내는데 그 국가가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순간이 나이를 드셔서 기초노령연금을 받거나 국민연금수급자가 되거나 그랬을 때 국가가 나에 대한 책임을 지는구나라고 느낍니다. 그러면 일반 청년들이나 젊은 40대나 50대분들은 국가에 지금까지 모든 의무를 다 했는데 국가가 나에게 해 준 것이 단 한 번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경기도가 해 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그런 혜택을 받으면 내가 세금을 내는 것이 아깝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국가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집합명령을 더 잘 따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소수 누구에게만 혜택을 주면, 그러니까 그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주는 10만 원은 많습니까, 그게? 고양시에서 3만 원을 주면 적은 것이고 경기도가 10만 원을 주는 것은 많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다 힘들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국가가 이렇게 함께 아픔을 나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고 그다음에 국가는 그분들에게 어떤 법적인 행정명령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선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문제제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유감스러워요, 과장님. 제가 김종철 과장님을 예전부터 좋아했는데 그 직에 오셨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의 예산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180억을 가져왔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 예산을 어떻게 설득하려고 지금 이렇게 오신 것인지? 김대식 국장님께서는 그냥 이번에 이렇게 결정됐고 우리가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가져오신 것입니까, 그러면?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한정된 재원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정부도 작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1차 때는 보편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는 2차 때 선별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3차로 이번에 하는 것도 선별지급입니다. 그래서 4차 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4차 재난지원금은 보편 플러스 선별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뉴스에서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이런 한정된 예산으로 이 정도의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지급하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기본소득으로 해서 보편적으로 들어오고 또 정부에서 올해 4차 재난지원금은 보편 플러스 선별로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서로 모아지면 국민 개개인 내지는 자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한테 100% 만족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입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국장님께 듣고 싶은 말은 뭐였느냐 하면 국가가 1차, 2차, 3차, 4차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령 이런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선별지급을 하는데 추후에 우리 고양시가 2021년도에 보편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을 해 주셔야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번에 올라온 것들은 긴박하고 긴요하니까 180억을 추경까지 세워서 하고 그 후에는 보편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런 여지가 있어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에 국가에서 지원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1차 보편지급 외에 2차, 3차를 지급했는지도 저는 몰랐어요. 그게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지요? 저는 그것을 체감하고 눈으로 봤으면 정책결정은 이렇게 안 했을 텐데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 향후 계획은 뭡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단정적으로, 지금 확정적으로 시민안전주택국만의 일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결국 시 재원과도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의 어떤 협의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시장님의 결정사항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을 단정적으로 지금 확답은 드리지 못하지만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은 추후에 다 보고를 드리고 가능하면 그런 보편지급 쪽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가령 고양시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금리가 어떻게 돼요? 제가 정확히 몰라서.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

김서현위원

그러면 한 4%라고 치고 서민들이 대출을 받잖아요? 4%, 3%로 대출을 못 받아요. 이런 건실한 고양시가 정말 돈이 없으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대출금리 최고 금리가 법적 금리가 24%인가? 서민들은 대출도 받아서도 살 수가 없어요, 대출금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돈이 있는 분들은 대출을 받는 것도 아파트가 있으면 3%, 2%로 대출을 받지만 서민들은 그런 지방채를 발행한 이자로 대출을 못 받아요. 사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는 조금 더 적극적 행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국장님은 과장님하고 다르게 한 국을 책임지는 분이시고 고양시에 국장님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에 가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도대체 T/F에 훌륭한 의원님들이 어떤 훌륭한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건교위가 주무상임위인데 주무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18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왔다는 것은 신중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시군에 보편적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군에서는 예산이 넉넉할 때는 보편적 지원도 할 수 있고 또 부족할 때는 선별적으로……. 우리 여기 3천 명 고양시 공무원만 해도 코로나 재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도 괜찮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90% 이상이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괜찮은 데는 또 있어요, 다가 아니고. 그래서 좀 아쉽다면, 우리 집행부 시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180억, 120억은 너무 적었다. 그런 면에서는 적극적인 행정, 이것을 올려서라도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올렸더라면 상당히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선별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고 고충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이고 인원도 상당히 많이 동원돼야 하고 특히 자영업자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고양시민이 108만 명이면 똑같이 5만 원, 10만 원을 주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경기도에서는 보편적으로 일괄 10만 원씩 지원하지만 고양시는 부족하지 않은 예산을 주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나는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10명이면 9명이 거의 도산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100만 원, 200만 원을 지원해 봐야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180억, 120억 해 봐야 300억인데, 보편적으로 나눠주면 3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100만 원, 200만 원을 나눠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정부나 도나 우리 시가 재난지원금을 또 추진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예산, 최소한 10만 원씩 돌아가게 되면 우리도 한 1,080억이 필요하겠지요. 이 정도는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 우리 고양시 재정상 나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힘들면 우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방채권이라도 발행해서 어려운 시민을 도와줘야 되겠지요. 이번에는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 쪽에서 조금 소극적이었다. 경기도의 재난지원정책은 상당히 적절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꼭 경기도가 잘 한다고 해서 또 따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을 선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하여튼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봉연 도시균형개발국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입니다. 코로나19 시국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5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황봉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요찬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위원장님과 건교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송요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정회하면서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706억 7,527만 1천 원, 특별회계 4,313억 653만 2천 원, 총액 5,019억 8,180만 3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2,304억 8,971만 3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4,313억 653만 2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