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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덕심 의원 발언

25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03-02

김덕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심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지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계절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고양시민 모두의 마음속에 희망이 싹트길 바라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보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0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그리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보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경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 활동에 더하여 운영위원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덕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와 김종민 의원님, 정판오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해련 의원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발의한 의안번호 제820호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덕심위원장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의안번호 820호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덕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수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환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 활동에 더하여 운영위원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덕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와 김미수 의원님, 박현경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21호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덕심위원장

김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의안번호 821호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덕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운영위원회에 사실은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님들이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처럼 회의 규칙이 개정될 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아마 그럴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서, 이게 개정되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이 “이런 게 있었어?”라고 하실 수 있어요. 물론 본회의장에서 저희가 다시 하기는 하지만 워낙 안건이 많다 보니 세세하게 못 살펴보셔서 부탁드리는 건데요, 지난번에 인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전체방에 올려서 한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또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시정질문이 끝나고 모레부터 안건 심사하실 때 먼저 부위원장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에 가셔서 ‘이렇게 이렇게 바뀐다.’라고 공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쇄한다’는 단어를 빼지만 인쇄를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 상임위 것은 인쇄해서 나눠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메일로 다 오니까 필요하면 따로 뽑으시면 되니까 인쇄를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 상임위 것만 인쇄해서 주고 다른 상임위 것은 필요할 때 뽑아서 쓰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또 회의 규칙에 보면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입법팀장님하고 말씀나누기도 했어요. 47조에 보면 바뀌는 게 뭐냐 하면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후 5일 이내’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의회 홈페이지를 계속 보고 있지 않아서 언제 게시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셔서 본회의장에서 얘기될 때는 의원님들이 대부분 인지하신 상태에서 안건이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 선임대상은 5명으로서 그중에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 한 명과 세무사 한 명, 회계사 두 명 등 총 4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님께서 이번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신 세무사와 회계사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하셔서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적정한지를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동료의원 중 의장께서 추천하신 윤용석 의원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위원

의회 추천 몫으로 의원이 한 명씩 참석하는 거잖아요?

김덕심위원장

예.

채우석위원

전반기 때 누구누구 참석하셨나요?

김덕심위원장

김운남 의원님하고 정연우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채우석위원

결산이 매년 있는데 두 명만 참석하신 건가요?

김덕심위원장

그렇지요. 8대 때 두 번 했으니까요. 이번이 세 번째잖아요.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 근거규정은 어떻게 만들어서 하시는지, 제가 아까 잠깐 회의진행 전에 말씀드렸던 게 지금 3년 차 세 번째 들어가는 것으로 민주당 윤용석 의원님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현재 민주당이 19명, 국민의힘이 8명, 정의당이 4명, 무소속이 2명이잖아요. 지금 비율이 안 맞아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선택한 다수에 의해 의회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여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다수결에 따르지 않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정확하게 어떤 룰을 정하고 가려면 무엇으로 룰을 정하고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의장이 선발하고 싶은 사람을 토대로 가는 건지, 제가 누누이 얘기드리는 것은 우리가 시스템을 좀 갖춰서 의회가 8대쯤으로 가면, 고양시의회도 맨날 108만, 108만으로 늘어서 특례시만 얘기하지만 조직 시스템 같은 것은 특례시를 따라 가려면 멀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룰을 정해서 합리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다수당이 67%면 다수당이 67%의 비율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8명이나 4명이나 19명이나 똑같은 비율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벌써 몇 번째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룰을 그대로 지켜가고 있는 것 자체는 어떤 근거인지 저는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덕심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요, 3일 전에 의장님께 듣기로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의장님 권한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채우석위원

의장님 권한은 의장님이 권한을 남발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의장은 본인이 혼자 스스로 의장이 된 게 아니에요. 의원 33명이 선출해서 의장이 된 거지 본인의 성적에 의해서 의장이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의회의 구성상 의석 분포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이라든지 이렇게 분포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19명인데,

김덕심위원장

그래서 민주당이 나머지 것은 다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3년 차에 들어가는데 아직도 정립이 안 돼서, 가지고 온다는 것은 아직 가져오지 않았잖아요? 무엇으로 가져올 거예요? 무슨 규칙을 만들어 놨어요?

김덕심위원장

아니, 첫 번째 가져왔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을 줬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가 다 가져오는 거지요.

채우석위원

그러면 1 대 1로 한 번씩 돌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김덕심위원장

국민의힘은 한 번만 줬기 때문에,

채우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까지 보면 지난번에 첫 번째는 민주당에게 갔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가져갔고 세 번째는 또 민주당이 가져온 거잖아요.

김덕심위원장

예.

채우석위원

50 대 50으로 가져온 거잖아요.

김덕심위원장

네 번째도 우리가 가져오는 것으로…….

채우석위원

뭘로 가져와요?

김덕심위원장

네 번째 할 때 우리가,

채우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은 룰을 정해서 의석수의 배분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것은 시스템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김덕심위원장

일단은 나중에 또 우리끼리 협의를 하지요. 여기에 정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도…….

정판오위원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채우석 위원님 질의가 있으니까,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누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따르면 조례 3조에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다.”라고 해서 의장님이 추천하는데 지금 같은 형태에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주잖아요? 그 전 단계에서 당끼리 어떻게 협의하는지 그 룰은 여기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의장이 추천하는데 우리가 승인만 해 주는 거지요?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예. 추천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회의가 잠깐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요. 발언권을 받으시고 답변은 전문위원이 하실 게 아니라 사무국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고, 절차 좀 맞춰 주시지요. 우리가 결산검사위원에 대해 심의를 하면 우리 회의 규칙 몇 조 몇 항에 의한 참고자료를 주시고 사무국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고요. 죄송한데, 지금 적응이 안 됩니다.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원 한 분을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장이 추천하고 지금 운영위원회 협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에는 결산검사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그중에서 의원은 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의장님이 한 분을 추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추천은 의장님께서 하시는 건데 협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만 되어 있고 그 이외에 의장이 추천함에 있어서 의장이 어떤 방식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세부적인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무슨 위원을 선임해 달라고 했을 때 모든 게 의장직인이 나가는 거니까 의장이 추천을 해 주는 거예요. 상임위원장이 추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추천하는 것은 당연히 의장이 추천하고, 상임위원장을 조례에 추천하라고 남기겠어요? 고양시의회의 몫은 의장님이 추천해 주는 것이 당연한 거지 이런 내용을 담는 것은 당연히 담아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 어디에서 추천해서 정당 비례수로 갈 것인지 그런 것도 없으면서 첫 회는 민주당한테 가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한테 가고 세 번째는 다시 민주당에게 가고, 어떤 근거로 보내주는 거예요? 의장 마음인 거예요? 의장이 추천해 준 것은 의회 의원들 간에 결정을 해서 의장님이 최종적으로 추천해 주는 겁니다. 의장이 무조건 찍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의장님이 추천하는 것에 대한 방식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는 바와 같이 정당에 따라서 배분한다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별로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한 사전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추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에서 추천해 달라고 하는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의장님이 마음대로 추천해 줘도 되는 사항이네요?

김덕심위원장

그런데 한 명을 추천하는데 어떤 분을 추천받아서 우리가 또 투표를 하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한 명은 의장님 권한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운영 조례에서는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추천의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만 의장이 추천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여론을 수렴하거나 상임위원회 의견을 듣거나 그것은 거기 소관이고 우리 운영위원회가 거기까지 관여할 권한도 없는 것 같고, 현재 조례상으로는 의장이 추천하는 것은 맞지요?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예.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추천은 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추천해 온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적당한지 협의만 해 주면 될 것 같고 그 내부적인 아까 추천의 과정까지는 정당별로 하든 뭐로 하든 그것은 의장이 수렴해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문제가 없다면 다시 논의해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덕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채우석위원

더 할 말이 없네요.

김덕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오는 6월에 열리게 되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6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수

김미수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김덕심위원장

예,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주신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9시부터 활동한다고 되어 있고 기타 위원회는 10시로 되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저희가 해마다 이것을 짤 때 계속 고민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의회운영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에 시간이 굉장히 빠듯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1시간으로 못 한다고 해서 저희가 9시가 아니고 8시로 옮긴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시간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맞는 거지요? 14일 9시부터고 기타 위원회가 10시부터니까 딱 1시간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거 맞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전반기에도 이거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8시에 시작한다든가 앞으로 당겨서 했었거든요.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1시간에 못 끝나거든요. 그러면 다른 위원회에서 저희 운영위원회가 안 끝나면 다 기다리고 있어야 되거나 저희가 시간에 쫓겨서 질의를 제대로 못 하고 끝내거나 해서, 운영위원회를 1시간 말고 좀 더 늘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논의를 위한 정회를 제안드립니다.

김덕심위원장

정회 요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지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권지선입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신 김덕심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연말 본예산 심의 시 업무보고 이후 변동사항 위주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덕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의원 연구단체 운영을 통한 발전적인 정책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책자를 발행하게 되면 통상 연구회가 끝나고 연구자료 책자 발행을 몇 부 정도 하지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권혁진입니다. 연구단체별로 연구용역을 보통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구용역 책자를 발간해서 전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80부 정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80부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곳이 어디어디인지를 알고 싶어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저희 시의원님들하고 시의 관계부서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관계부서?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예.

정판오위원

연구용역에 근접한 관계부서?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그렇지요.

정판오위원

돈을 들여서 연구단체에서 만든 각종 책자를 자세하게 다 보지는 않았지만 타 연구단체 것까지 다 읽어본 상태인데,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배포가 됐으면 그 연구단체가 책자를 만드는 이유는 하나의 연구단체의 기록을 전부 숙지하고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연구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새로 만든 3기 신도시팀이 전혀 이런 용역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책자를 만들어서 갖다 주면 도대체 내팽개치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의원들이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그런 개발에 관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줬으나 받아본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느냐? 3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대표단에 가서 이미 우리 환경연구회에서 다 나온 내용이고 어디 부지가 적합한지 1, 2안까지 다 나왔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고 협상을 해서 LH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응하는, 그래서 나중에 LH공사하고 국토부, 부시장실에서 관계자들하고 다 만나서 회의를 해보니 이런 책자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것을 제시하니까 오히려 그게 대안이 됐어요, 사실은. 이런 대안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있고 돈 들여서 의원들이 이렇게 연구해서 만들었는데도 공무원들에게 이게 정책에 조금이라도 반영되지 않거나 그게 참작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연구단체에서 용역을 해서 나온 책자들은 당연히 집행부서에서 참고자료로 하고 정책을 펴나가는데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문상으로 다 배부를 했는데 집행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재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지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부연해서 말을 한다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1개 분야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연구책자를 보면서 처음에는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하고 선입관을 갖고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요. 오히려 광범위한 용역보다는 과업지시가 더 확실하고 명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 도달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반영돼야 한다고 판단돼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 의회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 내면 공무원들도 자기 업무에 어떤 참고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전해줄 의미가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어차피 예산을 쓰는 입장에서 의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의회사무국에서 공무원 사회에 어떻게 각 부서에 실질적으로 배치돼서 어느 정도 읽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책받침으로 쓰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수해 볼 필요가 있다, 예산만 쓸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을 거라면 굳이 배포할 이유도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검수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업무보고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심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23페이지 다양한 교육을 통한 경쟁력 있는 의회 구현인데,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같이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 필수교육 같은 경우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2021년 예산편성할 때 살짝 요구드린 게 있는데요,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의원님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시고 다들 좋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장애인 인식개선은 의원 아닌 모든 분들한테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시에서 보면 성인지교육 그다음에 우리가 했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그다음에 인권교육 이런 게 진행되고 있어서, 코로나니까 자꾸 미루지 말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아예 잡아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회기 없을 때 우리가 3월 끝나고 4월에 회기가 없잖아요. 그때 이런 교육을 우리가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면 코로나가 있건 없건 아예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후반기에 코로나가 잦아들어서 저희가 다시 공식적으로 대면으로 교육을 받더라도 비대면 교육을 먼저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코로나가 금방 종식될 것 같지는 않아서 김미수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적극 반영시키도록 하겠고요, 금년도에 비대면 교육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든지 조례 제·개정으로 해서 1차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19개 강좌를 들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심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1쪽에 보시면 의회 홍보책자 발간이 있습니다. 그 발간시기가 2021년 5월하고 6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비대면으로 해서 활동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 활동을 5월, 6월로 많이 담아서 책자를 발간하실 건지 궁금해서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권혁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 홍보책자를 8대 의회에 전반기 때 한 번 발간하고 후반기 때 한 번 발간하는데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워낙 작년에 심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8대 후반기에 들어와서 활동사항이 아무래도 적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서 그것을 집행하지 못하고 작년 예산을 삭감하고 올해 이것을 다시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있어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도.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올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많이 없어질 것 같아서 늦어도 9월 안에는 저희가 책자를 발간해서 가을부터는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장

왜냐하면 의장단들은 그래도 활동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장단들 사진만 올리고 활동사항을 보여주는 것은 저희도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각 상임위나 우리 의원들 활동사항을 많이 넣어 주십사 하기 때문에 5월, 6월로 한정하지 말고 9월, 10월로 조금 늦더라도 좋으니 우리 의원들 활동사항을 많이 넣어 주십사 저는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서, 개월 수를 좀 늦춰 주십시오.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장

그다음에 32쪽에 보시면 『만화로 보는 고양시의회』, 물론 우리가 본예산에 이것을 다 통과시킨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의회구성, 기능과 역할 등을 만화와 삽화로 설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만화와 삽화를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이 사항도 앞의 것과 마찬가지로 8대 후반기에 제작하는 게 있었는데요, 주가 저희 의회를 방문하는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책자로 하기에는 학생들한테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흥미를 가지고 볼 수 있도록 만화나 삽화, 일부는 또 의원님들의 활동사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고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제작하는 건데요, 사실은 올해도 그렇지만 학생들이 아직 견학이 적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도 만화나 삽화로 알기 쉽게 제작해서 코로나가 종식되거나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적극적으로 제작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김덕심위원장

이것 역시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 다시 전년도처럼 반납하는 거지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글쎄, 저희는 다시 그래도 8대 후반기,

김덕심위원장

물론 활성화되면 좋겠지만 안 될 경우에는 전년도처럼 반납하는 거지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그래도 제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김덕심위원장

예, 국장님.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만화로 보는 고양시의회는 물론 방문하는 학생들한테도 주겠지만 이것 자체가 의회가 어떻게 활동하는 것인가에 대한 홍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작해서 배포해도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 제작해서 시의회를 홍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덕심위원장

도서관이나 학교에 홍보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과연 그렇게 잘 될까 의심스러워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한번 보면서, 어차피 본예산에 우리가 통과시킨 건데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판오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의원 연구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의원들이 연구를 하는데 이것이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고 행정과 의회가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한 결과물을 담아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나는 그것을 하면서도 우리 의원들끼리도 ‘이것은 몇 번 하고 말텐데’ 이런 의아심을 많이 가져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버려버리면 너무 아깝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심도 있게 연구한 과제물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소홀히 한 경향이 있어서 저희도 그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방법상 물론 의원님들이 연구단체를 하면서 용역을 함에 있어서 착수보고회도 하고 중간보고회 등도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 연구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럴 때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과정에 와서 참관을 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김종민위원

전반기에도 보면 그런 것은 늘 집행부에서도 참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담아내는 것은 한 번도 보지를 못 했어요.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집행부에서 참관하고 의견도 내고 또 그 이후 활용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활용했는가에 대한 것을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래요. 저도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어느 정도 담아내는지 늘 체크를 해 볼게요. 그때그때 연구회의 정책을 행정이 얼마나 담아내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행정과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심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