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길용 의원 발언

이길용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회의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범
배재범의사팀장
의사팀장 배재범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3건,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있으며, 2020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3월 9일 김덕심·이윤승·문재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30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추가 제출한 미얀마 군부 쿠테타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안건은 총 27건입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보류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석동 1237-5번지 학교용지 기부채납-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도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의 주요 업무에 대한 1건의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사항입니다. 채우석 의원님께서는 개인신병치료의 사유로 오늘 청가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양시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으로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시의원으로는 윤용석 의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재무 전문가로는 윤정숙 세무사와 김종운·이준한 회계사를, 시장이 추천한 전직 공무원으로는 천광필 전 기획조정실장을, 이상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금 전 호명해 드린 다섯 분에 대하여 2020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제3항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덕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덕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과 보고내용은 제안설명자료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의장
김덕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덕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덕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제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 6항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제7항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제10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석동 1237-5번지 학교용지 기부채납-, 제11항 고양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제12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제13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의장
강경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석동 1237-5번지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제17항 고양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운남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운남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의장
김운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운남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운남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9항 203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제20항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고양관광문화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문재호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의장
문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3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고양관광문화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고양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제24항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봉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봉식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의장
정봉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봉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봉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7항 미얀마 군부 쿠테타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의사일정에 추가했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덕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덕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문재호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30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32호 미얀마 군부 쿠테타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의장
김덕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덕심 의원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덕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미얀마 군부 쿠테타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고양도시관리공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보고-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황봉연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길용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고양도시관리공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황봉연 국장님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이홍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홍규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요진학교부지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백석Y-City 학교부지 기부채납이 2월 23일 자로 완료됨을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진학교부지 T/F팀을 믿어주시고 성원해 주신 이길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별히 T/F팀에서 함께 수고해 주신 김수환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재준 시장은 민선 7기 출범 후 요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오셨습니다. 고양시는 요진개발이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부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2019년 4월 25일 최종 승소하며 요진학교부지 기부채납 의무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양시는 요진개발 자금에 60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80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를 통해 요진개발의 기부채납을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이 오늘의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며,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이춘표 제2부시장과 관계공직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요진학교부지 관련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석Y-City 복합시설 시행자인 요진개발은 2010년 1월 26일 고양시와 체결한 최초협약서와 2012년 4월 10일 체결한 추가협약서 6조 2항 “다만 공동주택 등 사용승인 이전까지 학교 설치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고 시에 기부채납한다”에 따라 학교용지를 복합용지의 사용승인일인 2016년 9월 30일까지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부여한 부관 무효를 주장하며 고양시를 상대로 2016년 10월 20일 소송을 제기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고양시는 (2017.11.14.)과 2심(2018.11.30.)에 이어 2019년 4월 25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고양시는 대법원 최종 승소를 근거로 2019년 4월 26일 ‘학교용지 용도변경 및 소유권이전 조치’를 요진개발에 요청하였지만 요진개발은 교육용 기본재산인 학교용지는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2019년 7월 5일에는 ‘학교용지 기부채납 구체적 이행계획 제출’을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에 통보하고 이후 6차례 기부채납을 촉구하였지만 무응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렇듯 요진개발은 대법원 최종 승소와 고양시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1년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20년 4월 8일 휘경학원 이사회는 학교부지를 고양시에 직접 기부채납할 것을 의결합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24일 고양시와 요진개발, 휘경학원 3자는 학교부지 무상증여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합니다. 2020년 제24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백석Y-City 공공기여토지 학교용지 기부채납’ 안건을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지만 합의서와 부속합의서의 절차적 하자 및 부당성을 지적받으며 해당 안건은 계류되었습니다. 휘경학원은 요진학교부지에 대한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 신청’을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하였지만 서울시교육감은 2020년 9월 16일 이를 최종적으로 거부처분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양시, 요진개발, 휘경학원이 체결한 ‘3자 합의서’에 의한 휘경학원이 학교부지를 고양시에 직접 무상증여하려던 계획은 이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요진개발은 2020년 9월 21일 휘경학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년 1월 7일 고양시는 이 소송의 보조참가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1년 2월 3월 요진개발은 본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며, 2월 18일 항소기간 도과까지 휘경학원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되었고, 같은 날 학교부지를 고양시에 기부채납한다는 등기신청을 하여 2월 23일 고양시로 학교부지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학교부지 기부채납을 둘러싼 요진개발, 휘경학원과의 오랜 싸움에 마침표를 찍는 감격적인 날이었습니다. 학교부지 기부채납은 완료되었지만 업무용빌딩 기부채납은 법적 소송 중이고, 초과이익 공유부분은 아직 협상도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이에 학교부지 기부채납 과정을 되돌아보며 요진과의 계속되는 기부채납 문제 해결을 위한 반면교사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고양시, 요진개발, 휘경학원이 2020년 4월 24일 체결한 3자 합의서의 문제점입니다. 3자 합의서대로 휘경학원이 학교부지를 고양시에 직접 무상증여하게 되면 휘경학원은 요진개발에서 증여받은 학교부지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과연 휘경학원이 증여세를 떠안으면서까지 고양시에 무상증여하려 했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부지에 대한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에서 보듯 고양시와 휘경학원은 학교부지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적 의무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은 학교재산 무상증여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휘경학원이 제출한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 신청’을 거부처분하며 학교부지 무상증여는 이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요진개발이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부관 무효확인 청구소송’ 관련 2018년 11월 30일 서울고법은 “도시관리계획상 그 용도가 학교로 결정되었을 뿐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및 원고와 휘경학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휘경학원이 이 사건 학교부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제4 부관에 따라 고양시에 이 사건 학교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휘경학원이 제기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관련 2017년 1월 19일 의정부지원은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그 용도가 학교로 결정되었을 뿐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학교부지의 소유권을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하고, 보조참가인이 (생략) 고양시에 이 사건 학교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에 (생략)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즉 두 재판부 모두 휘경학원이 학교부지를 요진개발에 이전하고 요진개발은 고양시에 기부채납할 것을 판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요진개발, 휘경학원은 2020년 4월 24일 합의서를 체결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휘경학원이 직접 고양시에 학교부지를 무상증여 방식으로 이전하려 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국 3자 합의서는 서울시교육청의 거부처분으로 이행되지 못하였으며, 요진개발은 휘경학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승리하며 학교부지를 이전해 왔고 이를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재판부의 방식대로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3자 합의서는 이행할 수도 없었으며 불필요했고 올바른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요진개발과 체결했던 최초협약서,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3자 합의서도 부실하게 작성되었고 오히려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의 이익을 대변한 측면이 있었음을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요진개발이 휘경학원을 상대로 승소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판결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휘경학원은 자사고 설립이 어렵게 되자 사립고등학교 대신 사립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는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고양시는 2015년 11월 9일 거부처분하였고, 이후 경기도교육감에게 이 사건 학교부지에 자사고를 설립하겠다는 내용의 학교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및 자사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16년 4월 27일 경기도교육감은 이를 거부처분하였습니다. 이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고양시 거부처분은 2018년 4월 12일 대법원에서, 경기도교육감 거부처분은 2017년 3월 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휘경학원이 패하며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부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도 고양시가 2019년 4월 25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판결문에서 “원고가 각 행정소송이 모두 패소 확정되고 난 다음인 2020년 1월 9일 피고에게 ‘이 사건 학교부지를 무상 출연한 것은 사립학교 설립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토지를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에 응하여 이 사건 학교부지를 고양시에 직접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은 3자 합의서 내용입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학교부지에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부담부 증여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적시하였습니다. 이는 휘경학원이 학교부지를 고양시에 직접 기부채납하려던 3자 합의서가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이 체결한 증여계약을 ‘부담부 증여계약’으로 판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취지의 판결문입니다.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이 느닷없이 3자 합의서를 들고 나온 데에는 이번 판결문에서 본 바와 같이 아주 치밀한 계산이 준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3자 합의서는 앞서 문제제기를 한 바와 같이 이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향후 소송에서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에 유리한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해 만들어진 위선적 합의서일 가능성이 높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할 것입니다.
중략

이길용의장
부의장님 정리 좀 해 주세요. (○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신상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홍규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학교부지를 찾아오기까지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학교부지 기부채납이 이루어지기까지 탄압과 억압 속에서도 요진사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영선 전 시의원은 이 문제의 심각성과 실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여 옥고까지 치르셨습니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본부장은 요진게이트 관련과 구속을 외치면서 2017년 25일간 단식투쟁을 하셨고, (○ 박현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이 신상발언입니까?) 지금까지도 요진사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박현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길용의장
정리해 주시지요.

이홍규의원
예. 행동하는시민연대 정연숙 대표는 요진사태의 심각성과 불법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 박현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왜 신상발언의 정의가 다 다릅니까?) 거리에서 수년간 투쟁해 오셨고, 강태우 시민운동가는 생업도 뒤로 한 채 1인 시위로 요진사태 해결을 촉구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주요 법원심리와 판결이 있을 때마다 참여하며 소송상황을 주목해 오셨습니다. 요진사태와 관련하여 고양시 공직자와 고양시의회는 앞으로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하루빨리 이 문제 해결을 통해 고양시민의 재산권을 되찾아온다는 각오로 견마지로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용빌딩의 원활하고 신속한 기부채납 이행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 간의 T/F팀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재준 시장과 관련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이길용의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분이 너무 지났고 해서 줄인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효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이 신상발언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은 간단간단하게 자기 신상에 대한 것이나 회의진행을 잘못했다거나 이럴 때 해 주시고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 박현경 의원 의석에서 - 이미 내용 알고 계신 것 아니었냐고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길 줄 몰랐습니다. (○ 박현경 의원 의석에서 - 내용을 아셨어야지요. 의장님이 왜 모르십니까?) 그래서 제가 내용을 알아 가지고 계속 아침까지도 사정을 했는데, (○ 박현경 의원 의석에서 - 누구는 신상발언인데 왜 정의가 다르게 적용이 됩니까?) 아니 이것이 신상발언이냐고요? (○ 박현경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신상발언이냐고요? (○ 박현경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의 정의가 뭐냐고요? 왜 달라요, 그때그때마다 잣대가?) 신상발언은 말 그대로 본인의 신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5분 자유발언을 우리가 다 풀어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정질문할 수 있는, (○ 박현경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누구한테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의장님이?)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 심홍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의장 권한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늘 고양시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108만 고양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53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