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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그러면 의원 5분자유발언

25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05-03

그러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심위원장

회의 전에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계절의 축복을 담아 한마음으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힘이 되는 5월 한 달 보내시길 바라며, 지역구 및 의정활동 등으로 여념이 없으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서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서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서현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 활동에 더해서 운영위원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덕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와 엄성은 의원님, 송규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정판오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발의한 의안번호 제873호 고양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덕심위원장

김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의안번호 873호 고양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덕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6조에 보면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가 있고 7조에 위원회가 있거든요. 이 2개의 역할을 따로 나누신 이유를 여쭤보고 싶어요.

김서현의원

…….

김덕심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대부분 조례에는 위원회가 하나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위원회가 2개 들어오면 그 역할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김서현의원

심의위원회 똑같은 것인데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위 6조에 심의위원회가 밑에 있는 위원회 구성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김서현의원

기능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7조는 구성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나요? 우리가 보통 민간에서 비용 지불하는 것과 시에서 비용 지불하는 것이 낮아서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 되게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계가 있어요?

김서현의원

일단 조례의 기본 근간으로 하는 건 경기도하고 현재 고양시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조례에서 최고 금액은 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조례로 만든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죄송해요. 제가 못 봤어요. 어디에……,

김서현의원

마이크가 꺼져 있는데요, 뒤에 별표 1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덕심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림

이해림위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할 때 상당히 든든한 방패막이 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해서 반갑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첫 번째 질의는 소송 접수 전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뭔가 해결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순 변호사 상담비용 등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반드시 소송으로 가서 접수가 된 이후에만,

김서현의원

이 조례는 말 그대로 소송이 발생했을 때 지급해 주는 것이고, 사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하는 정치적 행위가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해림

이해림위원

그 전에 받아야 될 그런,

김서현의원

그것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이 조례는. 소송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 사건이 발생하거나 본안 사건은 더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재판이 발생하고 우리가 변호사나 검사의 구형이나 심리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주는 것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리고 제5조에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부분이 1, 2, 3, 4호까지 다 적혀 있는데 다른 쪽을 보면 감면에 관한 부분도 두 번이나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감면에 관한 기준이라든가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내용을 적시한 것이 안 보여서, 혹시 있나요?

김서현의원

감면 부분, 저도 사실 이 조례가 제정 조례이기 때문에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소송비용 감면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위원회를 두잖아요. 그 위원회에서 감면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정으로 그것을 해 줄 수 있게끔 보완을 해 둔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일단 소송비용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좀 더 견고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저는 예를 들어서 유죄 판결이 확정난다고 하면 오히려 의회 차원에서는 명예훼손 부분을 의원한테 더 받아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김서현의원

그것은 좀, 이 조례 목적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피의자가 되거나 했을 때 상황인데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피의자의 신분일 때부터 지원은 가능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유죄 확정이 판결됐을 때는, 당연히 사법부에서 죄가 유죄로 인정됐을 때는 지원한 금액이 있다고 하면 회수해야 되는 것이고,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그것이에요.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부분은 5조 3항까지 잘 적시해 놨는데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이라고 6조에 나와 있고 또 감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중간에 나와 있는데 그 감면에 대한 기준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이것이 만약에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거기 솔직히 저희 시의원들도 들어가고 이런 형태가 돼 버리면 어떤 악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생겨서 만약에 위원회가 구성돼서 그 조항을 제대로 잘 규칙으로 적든 부칙으로 적든 해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서현의원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아는데 이것이 사실 감면이 발생했을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첨부해서 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정 조례에 일일이 다 기재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예상되지 못한 부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아시다시피 위원회에 여기 위원님도 함께 하지만,
해림

이해림위원

예를 들어서 제5조 같은 경우에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부분과 감면에 관한 부분이 어느 정도라도 적시가 살짝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비용 환수에 관한 부분만 있고 갑자기 6조에서 아무런 내용도 없이 감면에 관한 사항이라고 적시가 되니까 저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김서현의원

뒤에 별표 2에 4항을 보면 의원이 민사소송에 패소하였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경과실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림

이해림위원

맞아요. 별표 2의 3항을 보면 “감면사유로 인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도 감면사유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경과실이라는 것도 사실상 주의의 의무를 조금이라도 결여하는 경우도 경과실이라고 하는데 그 경과실에 대한 부분도 따로 만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니까 제가 우려가 돼서 왜 앞에 있는 조항에는 담지 않고 뒤에 별표에 감면사유라든가 감면이라든가 경과실이라든가 이런 말들을 넣어놨느냐, 그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허수아비격인 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5조에 관해서만.

김서현의원

그런 걱정은 할 수,
해림

이해림위원

소송비용 환수에 관해서만 상충되는 문제가 걸린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김서현의원

당연히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할 수는 있는데 제정 조례에 그런 것까지 다 기재하면 조례가 갖고자 하는 고유의 목적을 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여기 적혀 있겠지만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고,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그것을 다 적으라는 것은 아닌데 전체 조에 어디에도 감면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거예요, 환수에 대한 부분만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5조 같은 경우에는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관한 형태의 제목이 들어가야지만 이다음에 별표 2에 있는 이런 내용들, 감면사유라든가 감면액이라든가 6조에 있는 감면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하나도 감면에 관한 것은 조에 집어넣지 않고 나서 감면사유, 경과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어를 쓰니까 제가 조금 이것이 상충되지 않나라는 내용을 제기하는 거예요.

김서현의원

이것이 감면 건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고양시의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는 이중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에 그것을 담는다고 하면 사실은 감면이라고 하는 것은 환수와 다르게, 환수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무죄판결이 났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유죄판결이 났을 때는 사실 환수는 엄격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해림

이해림위원

그럼요.

김서현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과정에서의 경미한 경과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감면대상이 된다는 결정을 하고 그 후에 또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신청을 받고 그 결정을 따르게끔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갈음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또 한 번 들어보고,
해림

이해림위원

다른 문제가 아니고 입법지원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예를 들어 제5조 같은 경우는 환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환수와 감면에 관한 타이틀을 하나 더 넣어야 그것이 제대로 된 형태의 모양이 되지 않았나 하고 입법지원팀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제정되고 난 이후라도, 그 부분은 같이 가는 것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감면사유라는 것도 굉장히 복잡한 이유가 있어요. 환수면 환수이지 환수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것은 견고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김서현의원

환수는 유무죄의 판단이 명확하기 때문에 기재가 되는 것이고 감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례상의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서현의원

이 조례에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기재를 하겠느냐고요. 가령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감면대상”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입법지원팀에서 약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요. 소송비용 환수와 감면에 관한 부분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환수라는 것은 100% 환수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김서현의원

그렇지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따로 안 만든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것이지요.

김서현의원

참고로 이 조례에 관해서 수개월 동안 입법지원팀과 협의와 논의를 거쳤고 심지어 어떤 의원님께서는 의원이 직접 고소고발을 했을 때, 본인이 원고가 됐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것까지도 요구를 하신 의원님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금액이 이렇게 적냐고 말씀하신 의원도 계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고양시의회 제정 조례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도와 현재 고양시가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기반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면 건에 대해서, 사실 이 조례가 발동이 안 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발동됐을 때 실행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조례이긴 한데 만약에 하고 나서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해도 저는 충분히 늦지 않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의원님, 조례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의 전체적인 윤곽에 대해서 뭔가 약간 어울리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더 타이트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은 더 이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심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조례 7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내용이 나오는데 이 조례 관리는 어디에서 하지요? 사무국에서 하나요, 의회사무국에서?

김서현의원

예.

김수환위원

그러면 1항에 나와 있는 의원 2명은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 2명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의원들 중에서 2명이 무작위로 들어가는 건가요? 선발기준에 대해서 의총을 통하는 건가요? 이 2명은 어떤 식으로 선발이 되는 건지요?

김서현의원

보통 우리가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고양시의회 의장님 계시잖아요. 해당 상임위나 의장님께서 상임위와,

김수환위원

해당 상임위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2명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김서현의원

예, 의장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지요.

김수환위원

예. 그럼 그런 부분들을 여기 의원 2명은 해당 상임위 위원으로 정한다라고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김서현의원

통상 위원회를 구성할 때 운영위원회나 이렇게 기재하지 않고 해당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의 관례였답니다.

김수환위원

해당부서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논의를 하는 가운데 운영위원회에서 소속 위원들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위원이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는,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명시를 했으면 좋겠고, 3호에 보면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고 하는데 변호사는 다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냥 변호사라고 하면 되지 굳이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해서 의원들로 말하자면 조례를 만들어 본 의원님, 이런 식으로 말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김서현의원

로스쿨 졸업해서 바로 공직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소송실무 경험이 없고, 의원님들 중에서도 조례를 안 만든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서현의원

7조 1항에 해당 상임위를 꼭 기재하고 싶으면 그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덕심위원장

김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보면 어느 상임위 위원님이라고 표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상임위에서 추천해서 가거나 때에 따라서는 아닐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꼭 상임위를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덕심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 찬성자인데 목적을 보면서 법리적으로 해석상에 봐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그러면 원고는 안 되네요?

김서현의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고는 내가 소송을 걸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정판오위원

예.

김서현의원

그것을 위원님처럼 주장하는 의원님도 계셨어요. 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등등의 이유로 고양시민을 소송하고 싶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요구하는 분도 계셨는데 정서상 선출된 의원께서 시민을 상대로 소송을 한 걸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까지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정판오위원

의견은 좋은데 제 의견은 의정활동이라는 것은 원고도 될 수 있고 피고도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상임위 관련된 임의단체나 이런 곳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계속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가 됐다고 하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발생한 일이면, 그러면 의원은 내가 고소당할 때만 하고 원고는 할 수 없다 그것입니까?

김서현의원

예, 이 조례는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이고, 그리고 또 보면 그 옆에 형사사건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거든요. 형사소송에서는 피고, 원고가 되는 건데 형사사건이라는 것은 고소사건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면 피의자라는 것은 결국은 소송에서 말하면 피고, 원고거든요.

김서현의원

예.

정판오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는 왜 원고하고 피고는 구분해 놓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렇게 돼야 맞지 않나,

김서현의원

당사자는 원고도 포함해야 되잖아요.

정판오위원

당사자는 원·피고 다 돼요.

김서현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지은 것이고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민사사건이랑 성격이 다르잖아요.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형사사건으로 인해서 민사사건으로 될 수가 있지요, 사건이라는 것은.

김서현의원

형사사건의 결과가 가령 우리 의원께서,

정판오위원

예를 들어서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제가 고소를 당했어요. 그런데 제가 무죄가 됐어요, 이때는 지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김서현의원

그렇지요.

정판오위원

이 사람이 그 무죄를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걸어야 할 것 아니에요?

김서현의원

그것은 위원님께서 하셔야 되는 역할이지요.

정판오위원

그것은 개인활동이지 의정활동이 아니지요, 제 얘기는.

김서현의원

그러니까 형사사건이 발생,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왜 이것을 당사자라고 하면 되는 것을 피고라고 한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김서현의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피고가 될 수도 있고 원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고가 되는 것으로 한정한 것이고,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형법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잖아요, 국가권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폭을 넓혀놓은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가령 의원이 형사사건에 있어서 승소를 했어요. 그러면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발생하는 민사사건 같은 경우는 형사사건의 결과를 가지고 의원이 민사로 소송을 하는 것이 되면 원고가 되잖아요. 그럴 때 그것까지 가령 시민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문맥을 따져 보자고요. 민사소송은 발의자 의견이 “피고가 되거나” 좋다, 원고는 빼고 피고가 되면 인정하겠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이것이거든요. 형사사건은 소송비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대개 보면 고소고발 건이니까. 변호사를 미리 선임하지 않는 이상은 이것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뒤에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이러려면 형사소송이 들어가야 돼요, 말이. 이것은 형사사건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법리상으로.

김서현의원

그런데 형사사건이 발생을 하면 실제로 본안 소송까지 갈 수도 있고 그 전에 접수기간이나 이런 것으로 종료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 조례는 기소유예 시에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피의자가 됐을 때부터 발생하는 비용이 충분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측에서 형사고발 측의 의견을 듣고 절차를 진행해서 소송까지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적시한 거예요.

정판오위원

그러면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이라는 것이 형사소송을 말하는 거예요?

김서현의원

그렇지요.

정판오위원

…….

김서현의원

아니, 의견을 말씀하세요.

정판오위원

아니, 문구가 제가 보기에는…….

김서현의원

소송사례 표를 보시면, 9페이지 별표 1에 형사사건 지급기준 표를 참고해 주시고,

김덕심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해도 될까요?

정판오위원

예.

김덕심위원장

그러면 고양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고양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규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규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미수 의원님, 채우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이홍규 의원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발의한 의안번호 제874호 고양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덕심위원장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의안번호 874호 고양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덕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일단 의정모니터를 생각보다 여러 시·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 광역이랑 기초의회들에서 이 조례 제정 이후에 모니터지원단들이 활동했던 것들에 대한 결과물은 좀 있나요?

송규근의원

죄송합니다마는 그 모니터단 활동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우리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는 그 결과물에 대한 또 다른 모니터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모니터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우리 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니에요. 데이터를 모은다든가 아니면 감시한다든가 지켜본다라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서 사실은 좋은 한글말이 없나라는 고민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의정지원단 운영 조례안’ 이렇게 뜻이 들어가면 만족할까, 저희도 썩 맘에 드는 건 아니지만 이 타이틀에 대한 발의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니터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저는 갖고 있어요.

송규근의원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만 제가 보충을 하면 먼저 제7조에 의견접수 및 처리 조항을 보면 물론 의회사무국이 운영의 실무부서가 될 텐데 의정모니터 의견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모니터링 활동이 되는지에 관해서는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말씀 주신 것처럼 모니터라는 것의 해석이 모니터링을 받는 입장에서는 천차만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조례 3조 역할에 의정모니터의 활동, 역할 등을 명시했다시피 가볍게는 제안 및 제보가 될 수도 있겠고, 더 가볍게는 의회방청 및 의정활동을 지켜보는 정도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건데 저는 의회사무국이 주무부서가 될 테지만 결국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의정모니터단의 역할이나 기능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인가, 어디까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까지도 여기 계신 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정모니터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의 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견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있어서 저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연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제3조 1호하고 4호를 제가 구별해 봤는데 의정활동에 필요한 것들은 제안보다는 제보가 맞는 것 같고, 4호 같은 경우에는 의정발전에 관한 제안을 하는 게 더 의미적으로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읽어봐도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제안이라는 자체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제보, 저희가 행감을 하든 뭘 하든 제보를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 2항 같은 경우에는 주어는 있는데 동사가 없더라고요. 역할이 개선사항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제시’라는 단어를 쓰면 더 자연스러운 문맥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해 봤어요. 그래서 1호 같은 경우에는 제안이 아니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보, 그러면 역할로는 끝나는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개선사항을 어떻게 하라는 동사가 없기 때문에 ‘개선사항 제시’라고 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울 것 같고, 4호 같은 경우에도 의정발전에 관한 제안이 훨씬 더 의미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단어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6조인데 6조에 예를 들어서 의정모니터 심사위원을 구성하는데 모니터를 하겠다고 서류를 내면 서류전형으로 끝나는 형태가 될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송규근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모니터 요원의 선발에 관련된 것은 정수와 공개모집, 임기 조항만을 명기하였고 그 외에 위임규정으로 두어서 실제 공개모집 지원한 이후에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이 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위임규정으로 두었고, 6조의 심사위원회는 조례 9조에 보면 활동실적이 있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심사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모니터요원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선발에 관한 것은,

송규근의원

선발에 관한 것은 위임규정으로 나중에,
해림

이해림위원

고양시의회에 위임을 해서?

송규근의원

예.
해림

이해림위원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의를 드렸고, 7조 2항에 보면 의장은 필요한 경우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모니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연구용역의 형태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과제가 있으면 상임위별로 간담회를 하든가 연구용역을 주든가 저희 연구회에서 하든가 이런 형태로 하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모니터단에게 개별적으로 아니면 팀별로, 어떤 구분이 명확치가 않아서요.

송규근의원

7조 2항과 8조 활동지원이 조금 연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다 더 긴밀하고 심도 있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조언이나 주문을 구하는 기능이 필요할 때 회의나 간담회 형식을 통하지만 그때는 안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의나 간담회를 소집할 때? 그럴 때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의정모니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의나 간담회를 의장이 의정모니터들에게 요구하지만 안건이 없이 하기는 그러니까 그럴 때 뭔가 논의돼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모니터요원들에 대한 상임위 배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니터요원을 20명으로 제안을 했는데 환경에 관심 있는 모니터요원이 19명 들어오고 문화복지에 1명 해당되는 전문가들이 들어왔다고 하면 나머지는 전혀 혜택을 못 받거나 그 인원 한도 내에서는 활용을 못 하잖아요, 저희가 제안이나 제보에 대한 활용을. 이런 것은 어떻게, 처음에 서류전형을 할 때 적용을 시킬 예정이신지요?

송규근의원

지금 되게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경기도의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라는 항목과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조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해서 거기에서 말씀 주신 대로 소분과위원회에서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위임규정으로, 웬만한 선발이라든가 말씀하신 분과위원회 이런 것들은 위임규정 안에서 여기 계신 의회운영위원님들이나 의회사무국이 충분히 소통하셔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림

이해림위원

위원님, 굉장히 큰 것을 준비해 오셨는데 다 운영위에서 알아서 잘 해결하라고 대답을 주시니…….

웃음

송규근의원

분과 운영의 구성은 공개모집이나 선발 시에 충분히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덕심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고양시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저희가 고양시의회에도 의정감시단이라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속 전화도 오고 카톡도 오고하는데 우리 고양시의회 의정모니터를 운영하겠다고 조례안을 만들 것까지 있나라는 생각도 가끔 하는 이유가 저희 출입기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분들이 의원 한 분 한 분의 동태나 어떤 사항이라든지 상임위 모든 활동을 다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따로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위원들을 모집해서 운영을 한다, 그것도 예산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문도 하나 들기고 하고, 제2조 정의에 보면 의정활동 모니터링은 약간 감시의 느낌이 들고 또 시민 불편사항이나 제도 개선사항 등을 제안 또는 건의하는 것은 자문위원 같은 성격을 말하거든요. 정의에 감시와 자문위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모니터단이라고 위원들이 형성된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분들이 와서 이런 활동을 할 것인지 참 너무 폭넓게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의원

이 부분도 저도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앞서서 3조 역할에서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각 의회 그리고 우리 시에 있는 시정모니터도 그렇고 모니터요원들의 활동의 레벨이 천차만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단순한 민원성의 제안이나 제보,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보다 정치에 고관여층 전문가적 영역과 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은 3조 2호에 명시한 것 같이 우리들에게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런 역할과 기능에 어떤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은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에서 제가 거론한 바 있는 것처럼 우리 의정활동에 참고할 만한 고차원적인 것이 있을 것이고 활용한 만한, 아니면 정말 민원성 얘기가 있을 것이고, 사실은 정리하자면 역할과 수준은 천차만별일 것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취할 것인가는 또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환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고양시의회 의정모니터에 대한 성격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감시의 내용도 들어가 있고 또 자문의 내용도 들어가 있고 때로는 홍보도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고양시의회 의정모니터의 정확한 성격의 정의를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한 가지로 정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다양한 것을 모니터단에 권한을 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심위원장

김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송규근 의원님이 조례를 가지고 왔을 때 찬성에도 사인을 안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모니터링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감시라는 이름을 쓰고 싶지 않아서 계속 제스처만 취하고 있으니까 “영어로 감시입니다.” 이러셨지요. 그런데 물론 감시, 감찰, 관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을 감시하는 것은 다 시민입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저는 최ㅇㅇ 군이 저한테 이 조례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거절을 했어요. 저는 다 좋아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감시자, 모니터라는 분들이 들어와서 말꼬리 하나라도 잡고 늘어질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 또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기타 의정활동 제보, 이것은 우리도 시민들한테 봇물처럼 들어와서 우리가 해결을 못 한 것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들 활동실적을 쌓기 위해서 막 가져올 겁니다. 저는 보지 않아도 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것이고, 우리 톡방에도 보시면 의원들을 마음대로 초대합니다, 감시단이라고. 그리고 어떤 의원을 지목해서 왜 답변을 안 주시냐, 이러잖아요. 그런데 딱 이 조례를 만들어 놨다고 하면 완전히 감투를 씌워주는 역할이 될 것 같아서 심히 걱정스럽고, 물론 잘 쓰여지면 너무나 좋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조금 그런 역할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엄청, 우리도 감시하는 역할에서 시민들한테 감시받고 또 아닌 감시, 정말 투명하게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보조하고 우리가 의정활동할 수 있게끔 한다면 이 이상 좋은 조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그것이 우려스러워서 좋은 조례를 갖고 왔는데 찬성에도 솔직히 제가 사인을 못 해 드렸어요. 저는 그것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개인의견이야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일단 모니터제도 가지고 감시당하고 그런 것 별로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별문제 없는 것 같고, 4조에 3항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 발의에 찬성한 사람인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서 이 문제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되겠다, 더 깊게 봐야 되겠다 해서 발의자 의도가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싶어요. 의정모니터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 사람으로 고양시의회 의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18세 이상이란 말입니다. 가령 100명에서 200명이 지원했어요. 그러면 20명 이내로 선발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장이 만약에 이것을 다 한다고 하면 의장의 혜안을 보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심사위원회 구성은 좋은 것 같아요, 활동평가니까. 그런데 여기는 각 상임위에서 위원장이 추천해서 됐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평가는 심사에서 할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의 의견이 반영된 추천자에 의해서 하니까. 그런데 의정모니터 같은 경우 홈페이지로 공개가 되면 개인정보 내용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어떤 서식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서류심사로 그냥 우리 의장님 혜안으로 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발의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송규근의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선발에 관한 것은 위임규정하에서 별도로 의사국 안에서 선정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고 나서 선발되시고 나면 최종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의장의 이름이기 때문에 의장이 위촉한다는 언어를 쓴 것이지 의장님이 자기가 20명을 뽑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20명 이내로 이것을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하지요? 만약에 100명이 접수가 됐다, 그러면 여기 20명 이내니까 20명으로 압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업무는 누가 해요?

송규근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판오위원

시행규칙이라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송규근의원

12조에 의정모니터 운영 등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의장이 정한다고 해서 시행규칙이나,

정판오위원

아!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해했습니다.

송규근의원

예, 그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덕심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저는 사실 의정모니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같이 공동발의를 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시는 것 보면서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최ㅇㅇ 씨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의정모니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본인이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시에서 대부분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들은 집행부를 모니터링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감시단이라든가 아니면 모니터단, 아니면 제안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시에 얘기를 하시는 분이고 의회에 얘기할 수 있는 구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의회 홈페이지 ‘의원에게 바란다’밖에 없는데 실제적으로 ‘의원에게 바란다’는 내용도 거의 보면 집행부가 해야 되는 일을 의원들이 잘 감시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의회에 바란다’라는 것을 어떻게 잘 처리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 우리 사무국에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집행부로 다시 넘겨서 답변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진행한 것 중에 의회를 제대로 모니터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분은 의정모니터단을 꾸리셨는데 이것은 개인단체입니다. 개인단체가 고양시에 수백 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의정모니터단을 만들어서 의정모니터가 무엇을 하는지, 그러니까 의원의 역할, 예를 들면 의원이 어떤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지적 안 하니 의원이 지적해 주세요라고 제안하는 것이 의정모니터단의 역할이고, 두 번째는 의원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개입하면 “의원이 그것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의정모니터단이거든요. 우리가 제척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리지만 그분들이 보셨을 때 저 사람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이런 것을 자꾸 시정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의정모니터단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봐왔던 분들은 의정모니터가 아니라 집행부를 모니터해야 되는데 집행부를 모니터하기 어려우니 의회에 와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고 ‘아! 그랬구나’ 알고서 하다 보니 마치 의원을 평가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의정모니터 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실 다른 데도 고양시에 주부시정모니터단이라든가 이런 데 다 보면 분야별로 뽑고 내용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조례에는 안 담겨 있어요. 우리 앞의 조례에서도 얘기했었잖아요, 소송비용에 관한 것도.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세칙으로 담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담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운영하면서 필요하다 싶으면 그 안에 다시 담으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의원을 모니터를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에요. 저도 제가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예산감시 모니터를 해 봤지만 이것은 다 집행부 모니터하는 것이거든요. 집행부가 잘 했나 못 했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평가단이나 심사위원을 어떻게 꾸릴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 건입니다. 의정모니터가 아닙니다.”라고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는 역할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것을 공동발의할 때는 못 봤는데 나중에 본 게 뭐냐 하면 7조 3항이거든요.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고양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저는 이것을 빼야 되나 아니면 말아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우리 의회에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 바라는 것을 우리한테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우리 부서가 아니에요.”라고 하면 우리가 칸막이 활동을 했던 공무원들과 별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것을 빼는 것이 의정모니터의 정확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참 고민을 한 결과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리 의정모니터단의 역할은 아니고 집행부 모니터를 하시니 이 활동을 계속 하시려면 다음에는 시정모니터단으로 가셔서 활동을 하세요.”라고 넘겨드리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심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고양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규칙안을 발의하신 이해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해림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 활동에 더하여 운영위원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덕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와 정연우 의원님, 채우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이윤승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75호 고양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덕심위원장

이해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의안번호 875호 고양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덕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내용에 관한 것은 아니고 우리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배지가 언제부터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해림

이해림의원

통과되면 즉시 제작에 들어가서, 용인시인가요? 거기는 배지 교체를 해서 달고 있다고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건 제 생각인데 저희 의원들 배지를 예산 들여서 만들었고 지난번에 핀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자석으로 바꿔준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행사에 나가지도 않고 있고 민방위복 계속 입고 있는데 지금 예산 들여서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나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특례시가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 시행세칙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달라진 것이 없고 이러이러한 것을 해 주세요라고 제안하고 용역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특례시는 우리 다 아시잖아요, 아직 확정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그런데 배지만 바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상징적으로 배지를 먼저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임기가 내년 6월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의원들이 다 다시 들어오신다는 보장도 없는데 1년 달자고 배지를 바꾸는 건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배지를 다 없애는 것은 예산낭비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이 통과되더라도 시기는 9대 의회가 시작할 때 일괄적으로 배지를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심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림

이해림의원

위원님 개인적인 의견으로 답변을 요하시는 건 아니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해림

이해림의원

그러면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존에 배지를 두 번이나 핀에서 자석형으로,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예산낭비보다는 좀 더 한 단계 한 단계 좋아진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저는 특례시의 붐업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입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뭔가 딱 시작을 해서 스타트가 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뭔가 준비해 가는 과정도 특례시를 준비하는 웜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예산이 몇 십만 원 이상 안 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50개만 맞춰도 5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용인도 지금 이렇게 의원님들이 상징적인 배지를 가지고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하듯이 우리 예산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이 소비되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많이 할 이유도 없어요. 저희가 그래도 1년 3개월 정도는 아직 배지를 달 기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렇게 큰 예산 아니면 진행해서 상징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외부에 교육을 가든 행사를 가든 배지를 달았을 때 고양시가 특례시가 됐어요라고 말로 얘기를 많이 전달해 드려요. 전국에서 4개 도시만 됐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이것 큰 예산도 아니고 저희가 한 단계 한 단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예산낭비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김덕심위원장

이해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미수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예산낭비라는 것. 그런데 총예산이 200만 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된다고 하니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에 가까운데 저는 특례시 배지를 만들자고 아마 4개 도시가 합의한 것 같은데 어차피 그 합의내용이 설사 부족하더라도 4개 도시가 합의를 했다면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김미수 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물론 예산과 시기도 중요한데 사실 특례시는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배지를 지금부터 제작하더라도 저는 내년 1월 1일부터 달아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은 제 의견이고 배지 제작하는 원안에 대해서는 디자인이 어떻든 여러분이 만들어진 안을 가지고 가면 좋겠고, 하신다면 1월 1일부터 착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덕심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원안대로 통과시켜 놓고, 우리가 배지는 제작해 놓고 받는 것은 그때 논의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김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위원장님, 회의하실 때 통과 하나하고 난 다음 물어보셔야지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보셔서 안건을 통과시키신 다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 안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기를 늦췄으면 좋겠다고 했으니 안건을 통과시킬 것인지 가부결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정회를 하셔서 말씀을 하시든지 해 주세요. 헷갈립니다.

김덕심위원장

아니, 개인적인 얘기라고 해서,
미수

김미수위원

개인적이지만 지금 회의에 개인생각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김덕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판오위원

정회해서 말씀하시지요.

김덕심위원장

그러면 고양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고양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결을 조율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지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지선입니다. 원활하고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덕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덕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덕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에 관해서 증액이 됐어요. 인원 증가에 따른 증액이지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 연구회가 답사를 가거나 현장을 갈 때 이때도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지급이 되는 건가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지 혹시 아세요? 올해 코로나 상황이 12월까지는 아직도 계속 이런 상태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나 사용을 했어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작년에도 예산 세운 것을 다 집행은 안 했고 60%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럼 올해는 100% 다 올리신 거예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올해도 편성을 다한 것은 아니고 기준단가의 70%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것 지난해에 출장 수행했던 사용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홍보예산이 5천만 원 늘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중앙지 지면광고하고 전광판 늘렸는데 지면광고를 더 늘리신 이유가 있나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기존에 예산이 3억 있는데 그것은 내년에 지면광고를 지방지나 지역지나 중앙지에 홍보횟수나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저희가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례시가 생기면서 4개 특례시에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특례시에 관한 요구사항이라든지 용역이 나오면 행안부에서 입법예고를 한 6~7월경에 할 것이거든요. 그리고 용역결과도 그 정도에 나오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선제적으로 저희가 요구사항이나 용역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중앙에 건의하고 홍보하자 이런 취지에서 세우게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5천만 원 늘어난 것이 특례시 관련 광고를 좀 더 하려고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좀 고민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시민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특례시 지정됐다는데 뭐예요?”하고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현수막이나 전광판에는 ‘특례시가 됐다’밖에 안 나오거든요. 제가 앞에 휘장 관련 조례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확정된 게 없다 보니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내용을 물어봤을 때 답을 할 수 없는데 광고를 계속 하는 게 맞나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시민들은 점점 더 많이 물어볼 것이고 그래서 광고를 하실 때, 우리가 요구사항은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심하게 하셔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광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저희가 업무도 국가사무나 도사무도 이양을 받는데 그런 면에서 편의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되는 사항들도 추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상촬영장비 관련인데 이번에 의회 직원이 늘어서 그런 것이지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예. 이번에,
미수

김미수위원

이 직원 몇 월에 왔지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아직 직원이 채용은 안 됐고 지금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시험을 볼 것이고 6월 정도에 채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SNS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장비나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채용과 동시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6월부터 근무하시는 것으로,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예상은 6월 초로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 장비는 그분만 쓰시는 건가요, 혹시 다른 분도 같이 쓰실 수 있는 건가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이것이 일반 사진 장비가 아니고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고화질이라든지 고용량이라든지 이런 그것에 특수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는 캠코더 같은 경우에는 일부 쓸 수 있겠지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조직개편할 때 부탁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영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 상임위 활동하는 것 사진기사를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 혹시 기억하시지요?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 나중에 행감 때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저희 기획행정위가 교육청하고 간담회를 갔는데 다른 상임위 따라가셨다고 안 오셔 가지고 저희 간담회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탁드린 게 그것이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이 활동도 안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활동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홍보 지면광고, 광고비를 늘리는데 광고비 늘리지 않고 광고할 수 있는 것이 상임위별로 간담회를 했을 때 기자들이 와서 사진도 잘 찍고 하면 돈 안 들이고 홍보하고 고양시의회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촬영기사도 오기는 하지만.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진한 부분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심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공기청정기 부분은 2대 구입하는데 600이 들어가네요. 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저희 공기청정기가 본회의장에 가면 크게 앞에 있잖아요. 지금 의원님실에 2층하고 5층에 소형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복도 안에. 그런데 그것이 용량이 적고 그것은 항균바이러스가 아니라 이번에 2대를 사서 2층하고 5층 복도에, 70평짜리를 사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수환위원

5층 복도에는 놓을 데가 없는데 그것 놓으면 복도 못 지나다니는 것 아닙니까?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벽 쪽에 설치해서, 의원실이 밀폐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설치해서,

김수환위원

의원실하고 복도하고는 생활공간이 전혀, 복도에 있는 공기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안쪽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나올 일도 거의 없는데 이렇게 해서는 정말, 의원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구매를 한다고 하는데 작은 공기청정기를 의원실별로 하나씩 둘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복도에 두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방문객들 쾌적하라고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여기 의원실 내 공기 정화 등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한다고 했으면 작은 것이라도 예산을 더 잡아서 의원실별로 청정기를 다 지급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의원님실에는 에어컨 정도만 되어 있는데 청정기를……, 그 부분은 저희가 용량을 큰 것을 해서 문을 열고 닫고 하실 때도 또 거기를 다니시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문 열어놓고 미세먼지 많이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덕심위원장

김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의회 홍보비가 3억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올해 3억 얼마나 집행됐나요? 지금 현재 4월 말,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현재까지 1억 790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예측상 5천만 원이 모자라는 건가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그 5천만 원은 기존 홍보방식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례시와 관련돼서 중앙지 등에 그것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4개 의회가 순차적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채우석위원

타 지자체에서 추경 때 홍보예산 올린 것 있나요? 4개 특례시에서 3개 시는 예산 올린 것 있나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수원이나 창원은 6월에 예산을 5천만 원씩 세울 예정이고 용인은 홍보비가 6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내에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1억 3백만 원밖에 안 쓰고 약 2억 원이 남았는데 그 항목이 별도로 지정된 항목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못 쓰고 5천만 원을 추가로 세워놔야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년 홍보계획을 세워서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까지 1억 700을 했기 때문에 분기별 월별 지출액을 편성해서 나가고 있는 중이고, 편성목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기존에 홍보하던 신문사라든지 이런 곳에 지출한 금액이 대략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서 줄여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례시 관련된 홍보를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3억 예산은 고정된 예산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특정 언론사의 고정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것에 손댈 수 없으니 추가로 5천만 원 늘어나는 것이지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꼭 100%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저희가,

채우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언론홍보의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네이버나 다음에 걸리는 언론사에 홍보비를 지출해 주잖아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지금까지 네이버나 다음에 걸리지 않는 언론사에 홍보비 지출한 내역이 있었어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저희가 홍보비를 언론보도 횟수라든지,

채우석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은 네이버나 다음에 링크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있냐 없냐, 이 말이지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예,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왜 근거기준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원래 근거기준은 그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집행부도 악의적인 보도를 썼을 때는 언론홍보비를 안 주는 것이고요. 그 근거기준은 어떤 근거기준으로 지급을 하게 되었나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내부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저희 의회에 비협조적이라든지 악의적인 데는 홍보비를 최소한으로 지급하고 저희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데에는 홍보를 좀 더 하는,

채우석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네이버나 다음에 링크가 걸리는 언론사에 우리가 홍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배포해서 주는 것이잖아요. 네이버나 다음에 링크되지 않는 언론사는 언론홍보에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담당관님께서는? 뭘 보고 우리가 인정해 줘야 하나요? 집행부는 지금 네이버나 다음에 링크되지 않는 언론사 홍보비 나가요, 안 나가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시도 지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채우석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나가고 있는 것이 없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근거기준을 집행부는 명확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이버나 다음에 걸리지 않으면 어떻게 언론홍보라고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우리 인터넷 매체가 발달했는데 네이버나 다음에 걸려야만 언론홍보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걸리지 않는 언론사를 어디를 보고 우리가 언론에 홍보했다고 봐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신문지면에도 안 나오고 인터넷도 안 걸리고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읽어봐야 되나요?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읽어보는 게 언론홍보의 효과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제 말은.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그렇게 다음이나 네이버에 안 걸린다고 하면 홍보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채우석위원

현저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없지요. 우리가 어떻게 보냐 이 말이지요. 알지도 못하는 신문사에 어떻게 들어가서 홈페이지에서 보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다 언론홍보비를 주는 이유는 뭔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그런 경우에는 일부 기사를 퍼 날라서 홍보하는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우리가 퍼 날라요, 언론사에서 퍼 날라주는 거예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언론사에서,

채우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홍보효과를 돈 주면서, 그분들이 퍼 나르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홍보효과를 내는 건데 우리는 그것 아니고도라도 인터넷에 스스로 걸리도록 만들어 주는 게 홍보잖아요. 집행부는 집행하지도 않은 돈을 우리는 왜 집행해 주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운영규정을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그 운영규정에는 위배되는 사항 아닌가요? 그런 내용도 안 담아져 있을 텐데 왜 그건 집행을 하시느냐, 이 말이지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채우석위원

세부적으로 언론사에 어떻게 홍보비를 지급해 주는지 내부의 방침을 정해놓은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바로 갖다 주세요. 2021년도 언론홍보비를 어떻게 집행하겠다라고 했던 내용을 어떤 어떤 지침을 만들었을 것이잖아요. 악의적인 기사를 썼을 때는 몇 회의 페널티를 준다든지,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에 걸리지 않는 언론사는 안 준다든지, 구체적으로 명시됐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는 A, B, C 발행부수에 대비해서 등급을 매겨서 언론홍보비를 책정하듯이 우리 의회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야만 이것을 가지고 의회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것을 내부에서 만들어 놔야 의정담당관실도 편한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으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고무줄이 되는 거예요, 고무줄. 누구 힘 있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돈 주고 힘없는 사람은 안 준다는 논리는 안 맞는 거예요. 집행부는 어느 정도의 인터넷 매체가 있어도 인터넷 매체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안 주는 거예요, 홍보효과가 없으니까. 그것이 의회 홍보비 아닌가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운영을 해야지 고무줄로 홍보비 나가면 나중에 언론사별로 엄청난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압박 들어오고 하잖아요. 내부 규정을 만들어 놨으면 규정을 지키는 것이, 지침을 만들어 놨으면 지키려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렇게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지침을 만들지 말아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야지요. 이것 끝나기 전에 만들어 놓은 지침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심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우리 본회의 생방송 중계서버 노후에 따른 중계서버 교체가 있는데 오늘 했던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의원님들 발언을 모바일로 생중계 서비스하는 부분을 말하나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이것이 언제 구매를 했는데, 우리가 생중계 서비스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후교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하고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2005년부터 했습니다.

김수환위원

생중계잖아요. 생중계용 서버잖아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그런데 그 서버는 지금은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그 서버로 해서 구입해 있던 장비입니다.

김수환위원

그럼 동영상 제공하고 있는 스트리밍 서버를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예. 지금은,

김수환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무슨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본회의장에서 영상실로 받아서 거기에서 일반 가정으로 나가게끔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김수환위원

생중계용 서버가 따로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생중계용 서버가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서버가 생중계용이 하나 있고 사무실용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의 집행부 각 부서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사무실용이 하나 있고,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생중계를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노후에 따른 중계서버 교체가 돼야 될 만큼 우리가 생중계를 오래 했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사용주기가 얼마이기에 노후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기계는 내구연한은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버는 2005년도에 됐었고요.

김수환위원

그럼 여기 요구사유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 처음부터 잘못됐잖아요. 생중계용 중계서버의 노후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중계 서버를 운영해 가지고 중계서비스를 한 게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생중계용 서버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그 생중계가 일반인한테 한 것은 몇 년 안 됐는데 본청이나 집행부에 중계를 했던 것은 2005년부터 했었던 사항입니다.

김수환위원

이 사양에 대해서 기존에 사용했던 것은 무엇이었고 지금은 무엇으로 바뀌는 것인지 바로 제출해 줄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덕심위원장

김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의회사무국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요구 예산 39억 6,573만 7천 원 중 5,600만 원을 삭감하여 39억 973만 7천 원으로 하고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 내역)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