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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보경 의원 발언

254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1-05-04

김보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봉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봉식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관광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관광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교육문화국 박노철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869호 고양시 관광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박노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제8조를 보면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에 관련된 로드맵 방향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양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내소라든지 이정표 거리라든지 그다음에 유입에 따른 공공시설물 아니면 주변 환경 개선, 도로 개선 사업, 이런 것도 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건 어떻게 하겠다는 전체적인 계획인데 제가 말하는 건 예산에 관련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 범위라고 하면 예산 범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는 안 잡혀 있나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광특화거리는 다른 조례와 다르게 지역 주민의 협의체에서 일단은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 보조금 사업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가고 시에서 보조하는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판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예 예산을 정확하게 얼마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양훈위원

예를 들어서 특화거리는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지정하는 거잖아요, 조례에 보면.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원하는 특화거리 지정으로 생각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양훈위원

지원서 쓴다고 해서 다 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닌가요? 염두에 둔 곳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지금 염두에 둔 데는 없고요. 우리 고양시 관광에서 지금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데 그다음 동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특별하게 염두에 두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양훈위원

염두에 두는 곳은 없고. 그러면 제가 보니까 특화거리 만들어놓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계획·수립 안 되어 있으면 중간에 특화거리가 유명무실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속적인 예산편성 계획이 있으신가 그것도 물어보고 싶은데.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저희가 그래서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사업계획을 미리 받아서 계속 매년 이걸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벽화거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고양시에 있는데 벽화거리도 10년 단위로 다시 색을 칠하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4년에서 5년 되면 그냥 누가 봐도 흉물인 거예요. 그다음 예를 들어서 특화거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원하신 분들이 관리도 하시고 하는데 그런 내용에 따라서 활동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지속적인 예산편성이 안 되면 이 조례가 큰 의미가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예산도 나중에 편성하실 때, 로드맵 만드실 때 꼭 넣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지속적인 로드맵으로 예산편성 꼭 참고해서 넣어 주세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먼저 1번, 관광특화거리 조례를 만드신 이유가 있나요? 아까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장소도 없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이 조례를 만드신 이유가 있나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화된 거리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앤티크 가구나 카페라든지 음식 같은 거는 특화된 거리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도 제작이나 홍보물 제작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환경 개선이나 편의시설이나 이런 걸 사실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 상권도 살리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지금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협의체를 만들거나 주민 모임을 통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신청 요건이 3분의 2 이상이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특히 또 이게 뭐가 있냐 하면 신청할 수 있는 협의체가 주민 조직인 경우에는 건물주, 토지주, 사업자 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예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가예요. 상가에 사업체가 있지요. 거기에 건물주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토지주가 따로 있을 수 있고 건물주, 토지주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군데를 다 받아야 하나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특화거리를 만들려면 서로 양보도 해야 하고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서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환경 개선을 한다든지 하려고 하면 간판 정비 같은 것도 해야 하고 이정표 같은 것도 해야 하는데 그걸 전적으로 시에서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쉽지는 않지만 지금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는 사항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은 많습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한 대지에 소유주, 건물주가 하나여서 건물주와 토지주가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빌딩이에요. 거기에 분양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 전부 다 소유주가 다르잖아요. 그럼 한 대지에 건물의 소유주가 20명, 30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물들이 10개, 20개 이렇게 있으면 건물주가 엄청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3분의 2 이상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 과연 할 수 있는 곳이 고양시에 몇 군데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한두 군데도 정말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그런 데만 해 주겠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놓고 안 해 주겠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조건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의향은 되게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재 관광, 정발산동에 있는 밤가시마을인가요? 그쪽이라든가 또는 화전에 있는 벽화마을 또는 고양시에서 관광특화로 할 수 있는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들을 막상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3분의 2 이상, 이것 때문에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보는 거지요, 첫 번째. 그래서 이게 오히려 안 해 주겠다고 느껴질 것 같아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건 아니고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3분의 2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고 공감을 끌어내서 저희가,

박소정위원

그건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 해요. 신청 조건을 이렇게 까다롭게 해버리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없어져요. 저는 말씀하신 그건 신청 조건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다른 거지만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회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주민총회를 해야 해요. 마찬가지로 관광특화거리도 신청 요건을 조금 낮춰주고 대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몇 명 이상이 모여서, 몇 프로 이상이 모여서 해야 한다. 이런 요건을 별도로 서식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러니까 우선 1번, 3분의 2 이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현실성. 저는 그걸 굉장히 낮게 보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놓고 결국은 못 할 확률이 높다. 신청할 곳이 거의 없을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 조례가 아무 조건도 없어요. 다른 것 딱 하나는 3분의 2 이상. 아까 말했던 3분의 2 이상 외에는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실은. 면적이 얼마 정도 될 것이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기 할 때 협의체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부 본인들이 어떤,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는. 아까 노력을 중시하셨는데 노력에 대해서는 노력해야 한다 정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신청 기준은 어렵게 해놓고 지원을 할 때 협의체나 특화거리에 있으신 분들의 협력 또는 자구 노력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전혀 없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때 협약서나 이런 데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박소정위원

조례 근거 없이 그게 가능합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조례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기 때문에,

박소정위원

어디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소정위원

그 노력해야 한다는 자체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을 구체화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협의체에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3분의 2 이상 어느 정도 공감을 가져야 신청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건 관광특화거리 조성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게 특화거리로 지정돼서 유명무실화되는 것을 일단 방지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우려 소지가 있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한 거고 잘 아시다시피 관광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 지역의 특화거리로 지정된 지역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개선이라든지 발전적인 지원 사업을 하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신청을 안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는 제 판단에서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협의체라든지 주민 조직에 대한 의무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게 부여 안 되어 있다고, 맞습니다. 그건 조례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협의체라든지 이런 분들의 신청을 우리가 가로막는 것으로 생각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그 신청서를 보고 과연 이 협의체나 주민 조직에서 이걸 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다음에 적합한지, 규모가 맞는 건지 그걸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지정하고자 그리고 계속 지속 가능한 거리로 만들고자 저희가 신청서에 그 내용을 담았고 그 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종전에 저희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고 그 지역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화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제 판단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박소정위원

신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못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관광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른 타 지자체에도 있나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관광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국 지자체 중 23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상권에 대한 특화거리입니다. 그래서 특정 상권, 아니면 짬뽕거리라든지 이렇게 있고 저희 관광과에서는 그런 상권이라면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관광적인 측면에서 상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벚꽃길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요새 주교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양동의 공모사업 예산은 경기 구석구석 테마길이라든지 이런 길들도 저희가 다 신청이 들어온다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국의 23개 중에 20개 지자체가 상권으로만 특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의안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를 하는데 이 조례 자체의 설계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청을 하기 어렵게 설계가 되어 있고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에 소위 아까 계속 집행부에서 말하셨던 그 협의체라든가 주민 조직의 자구 노력에 대한 내용이 이 조례안에 제대로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신청은 어렵고 신청을 해서 겨우겨우 어떻게 되면 그다음에는 본인의 자구 노력 없이 지원만 바라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이 조례에서 보여서 그 부분이 우려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정봉식위원장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저 추가적으로 하나만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는 이게 전문성을 띠고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다. 용역을 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드맵 방향, 세부적으로 파트별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인가는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꼭 용역을 줘서 세부 방향, 사업계획을 제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동조해서 토론장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한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저도 지금 특화거리, 관광특화거리가 다른 지역에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앞서 박소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들었습니다. 지금 특화거리는 전국에 23개가 있고요, 주로 상권 활성화 관련된 특화거리고 공예 그다음에 군산의 짬뽕거리 관련해서 있는데요, 사실 조금 환영하면서도 앞서 다 우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고양시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관광이라 할지라도 이게 우려스러운데 관광으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혹시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에 이 내용을 담거나 혹은 기존에 있는 우리가 무슨 길, 무슨 길, 무슨 거리, 무슨 거리 하면서 지금 홍보자료 나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여기 관광특화거리에 담을 수 없기도 해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거리 무슨 거리, 무슨 거리, 기타 등등의 거리들은 하나도 이 조례에 연관 있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 굳이 콕 집어서 이걸 관광특화거리, 그것도 우리가 떠오르기만 하면 딱 떠오르는 관광의 도시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도시조차 지금 이 관광거리에 대한 조례는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에 일부 이 내용을 담으면서 시행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는 어떻게 보면 총괄적인 조례고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관광진흥법」이 있지만 또 관광특구를 지정해서 어느 특정 지역을 더 명소화하거나 관광 특성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관광특화거리를 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이걸 입안하면서, 제정을 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우리가 모르게 외부에서 많은 관람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 지역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환경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무슨 간판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명소화시켜서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가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도 부각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엄성은위원

죄송해요. 저는 현실적인 것과 의욕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토대하고 지금 이걸 하고자 하는 의욕하고 사실 너무 괴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의욕과 그다음 부서의 의욕과 또 고양시가 가고자 하는 의욕은 저희 모두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그 현실이 이 의욕을 따라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회의적?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에 일부 담을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과장님?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존 거리는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 거리도 가능해요.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관광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안내소라든지 이정표 또 거리 지도, 조형물, 포토존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을 지원해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는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관광 컨설팅 또 도보 관광 코스 같은 건 저희가 같이 계획을 하고 또 협의해서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 도시 환경은 벤치라든지 가로등 같은 경우 또 건물 색상 통일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거리도 여건을 갖춰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에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 두 줄로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꺼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 설명만 듣고 검토는 안 해봤지만 지금 보다 보니까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에 제12조를 보면 특화사업이라고 사실 나와 있습니다. “시장은 관광특구 내 관광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화사업과 체험관광시설” 이건 체험관광시설이라고 했지만 이 밑으로 해서 사실은 특화거리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안 해본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또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특례시로 가는 길목이고요, 또 뭔가를 특별하게 명소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깃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이런 조례가 우리가 관광에 대한 조례가 요즘 너무 많이 봇물처럼 나오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첨부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 취지를 저는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또 하나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위원회에 대해서 칭찬 드리고 싶어서, 저는 항상 비슷한 위원회를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조례를 만들 때 위원회를 많이 안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활용하게 하셨네요. 그래서 이걸 지적하면서 또 그건 칭찬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진짜 특화거리, 관광특화, 아무튼 여기 12조에 있지만 통과된다면 저도 어떻게 그 사업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말 그대로 명소가 되는 거리를 잘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련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관광특화거리 조례의 시의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애매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부서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관광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실 때 그리고 5조에 관광특화거리 지정을 하실 때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5조의 관광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부분하고 7조의 조성사업으로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원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특화거리 지정할 때 일단 주민 협의체나 혹은 그 지역의 사업자들이나 건물주들의 동의서를 받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있거든요, 인접해 있는 주민들. 그리고 관광객들이 옴과 동시에 생길 수 있는 약간 마찰과 갈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갈등이 대부분 주차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거리를 지정하실 때 물론 5조 3항에 관광객 수나 문화적 시설이나 지역의 역사성, 특성, 문화적 파급 효과 등은 약간 상징적인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 충분히 관광객들이 많이 와도 여기가 수용이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만약에 지금은 부족해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정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민들도 관광객들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혜택을 보실 수 있고 또 오시는 분들도 여기서 관광을 즐기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가시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편의시설의 확충 상태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여지나 이런 것들은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사업하실 때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물론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질의했었던 것 같고 사실은 지금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광특화거리를 하는데 주차장 문제를 빼놓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제일 먼저 지정 신청에 대해서는 상가 쪽을 주로 하신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쪽에 혜택을 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정발산동에 먹자골목이 엄청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진짜 너무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공원에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로 지금 상권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지정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상권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정 요건에 맞는다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서울시 윤중로 같은 경우는 상권이 없어도 그냥 벚꽃길입니다. 우리 고양시도 그만한 벚꽃길이라든지 꽃길이라든지 제가 관광과에 와서 보니까 서삼릉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길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총망라해서,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해련 위원님께서 당부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심의위원회에서 잘 심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김보경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가 특혜 문제도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모범사례가 저희가 최근에 고양동의 높빛골 높빛길이라는 경기관광공사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구석구석 관광테마 골목 공모인데 주민자치협의체에서 같이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7,000만 원을 저희가 따 왔는데 그렇게 주민들이 협의가 되면 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거리를 벽제관지에서 향교 일대에 해서 그 돈이 또 주민들한테 바로 갑니다,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이면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어떤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집행을 할 때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아까 박소정 위원님도 꼭 이 조례가 필요하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관광특화거리로 지정하는 것보다 관광을 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에 자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자원이 될 만한 건 우리가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진짜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는 곳.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우수한 관광자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화거리를 지정함으로써 그걸 점점 명소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발굴이고 또 우리가 단순히 관광명소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또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우리 고양특례시의 도시 이미지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런 업무는 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그리고 특화거리가 꼭 필요한 이유가 떠오르고 있는데 지원을 못 해 줘서 이 사람들이 오다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죽어 버리면 결국은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그래서 적기에 저희가 빨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줘서 거기가 좀 뜰 수 있게, 더 정착될 수 있게 그런 것도 저희가 발굴하면서 또 정착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근간이 되는 조례라고 저는 판단돼서 입안하게 됐습니다.

김보경위원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에 관광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가 뭐예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저희가 빅데이터로 보니까 현대라든지 킨텍스라든지 우리가 행주산성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 구석구석 테마도 있지만 저희가 행주산성 쪽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정 지역이 아닌 고양시 전체를 다 관광명소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티투어도 지금 테마별로, 요일별로 그다음 스토리텔링화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전체가 다 관광도시로 떠오르게 미력하나마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저는 하나라도 제대로 된 고양시의 브랜드를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너무 많아요, 관광자원이 호수공원도 있고 너무 많기 때문에 한곳에 집약을 하는 걸 보면 또 지역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지역마다 특성을 살려서 우리가 관광명소로 만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죄송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높빛거리 관광 공모한 거 그 지역의 3분의 2 이상 주민들의 동의가 있었나요? 주민자치회에서 그냥 진행을 한 거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경기관광공사에서 공모 요건이 지역 협의체가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지역 협의체를 주민자치회에서 진행을 한 거잖아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만약에 여기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았으면 이 공모를 할 수 있었을까요? 공모의 지원 조건이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였다면 할 수 있었을까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박소정위원

적기에 지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적기에 지원을 하려면 신청을 받아야 해요. 신청을 하려면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게 적기에 가능할까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주민 조직이 신청을 하는 경우는 해당 신청 지역의 건물주, 토지주, 사업자 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예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그건 2항에 그렇고요, 3항에 주민 조직이나 동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주민 조직은 주민자치회가 해요. 그런데 주민 조직인 주민자치회가 신청을 하면 신청할 때 신청의 조건이 그 해당 지역의 건물주, 토지주, 사업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예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그렇지 않고요.

박소정위원

그거 있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그렇지 않고요.

박소정위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4조에 보면 2호에 동의서가 있어요. 나에 보면 ‘주민 조직이 신청할 경우 해당 신청 지역 건물주, 토지주, 사업자 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1번, 과연 말씀하신 적기에 지원이 가능할까요? 2번, 이 조례에 또 하나 빠져있는 게 뭐냐 하면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그것을 최소화하고자 3분의 2 이상을 한 것이고요.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원을 받으려면 너희 피해 볼 것 다 포기해라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소정위원

이 조례 자체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례를 만드실 때, 설계를 하실 때 가지고 있었던 취지와 지금 이 조례가 설계되어 있는 항목, 항목 조건들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조례를 해석할 때. 중요한 건 만드신 분이 아니라 이 조례를 앞으로 보실 일반 주민들 또 신청하실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조례를 읽었을 때 이 관광특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내가 신청을 하겠다고 읽었을 때 해석되는 내용이 지금 취지와 전혀 반대되게 느껴진다는 거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해요. ‘이게 너무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사실 이게 누구한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정표 정비라든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물 색상 통일 같은 경우는 진짜 동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박소정위원

국장님 죄송해요. 한 가지, 토지주나 건물주를 만나기가 힘들어요. 만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들 동의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다음 두 번째,

정봉식위원장

저기,

박소정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지원을 못 하신다고 하셨지요.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에 보면 지원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3조에 4호 보면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로 그냥 지역 관광지의 환경 개선을 하고 싶으면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에 있는 제3조에 의해서 시책 마련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아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주민자치협의체가 그냥 해도 되는데 여기는 오히려 거기에 플러스 동의서라는 걸 집어넣어서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을 하고 싶다면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제3조에 의해서도 시책을 마련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 안 하셨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무언가 일을 진행하시겠다는 의지 그리고 그것에 따른 실행이 중요한 건데 조례가 없어서 못 했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추가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질의 있으세요?

김완규위원

질의 있어요.

정봉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일단 고양시 관광특화거리 조성을 하겠다는 이유가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첫째는 관광특화거리를 왜 만들었을까? 그리고 관광특화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이 조례를 만든 근본 취지에 혼돈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이 여기 위원들 질의에도 지금 표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왜 관광특화를 집어넣었을까? 관광을 빼고 특화거리로 해도 되는데 관광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과거에 관광특구로 지정했던 지역이 킨텍스를 주변으로 해서 원마운트까지 쭉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과연 관광특구로 지정해 놓고 원마운트에 뭘 해 줬을까요? 그리고 어디 있지요? 문화의 거리라고 지정되어 있던 무슨 거리예요, 덕이동에?

박소정위원

문화의 거리, 덕이 패션거리.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문화의 거리 세 군데가 있습니다. 화정 로데오거리, 덕이 그다음에 라페스타거리.

김완규위원

라페스타거리도 있고. 특히 문화의 거리로 지정되어 있고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라페스타인데 라페스타에 대해서 또 뭘 해 줬을까? 한번 의문점을 가지고 우리가 짚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조례 계속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 특화거리로 지정했던 곳들이 어떤 곳들이 있느냐? 그리고 관광특화거리 조성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문화거리 조례도 만들어놓고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도 만들어놓고 하여튼 조례는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안에 깊숙이 짚어보면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에 집어넣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관광특구를 지정해놓은 부분에 대해 이것을 안에 집어넣어도 되는데 굳이 빼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찾아내고 또 시민들의 동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저는 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짚어드리는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관광특화거리 조성 사업이 문화거리하고 뭐가 다른가? 그리고 문화거리를 지정해 놓고 우리 고양시는 뭘 해 줬을까? 그리고 먹거리 보장 조례를 만들고 먹거리 보장 조례에 의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어떻게 세웠었을까?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골목상권 진흥 기금을 가지고 그룹, 그룹 이것과 비슷한 거예요. 관광특화거리 조성하고 비슷하게 대화 먹자골목, 탄현 먹자골목, 먹자골목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기금을 얼마씩 줘서 회의도 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간판도 새로 바꾸고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중첩되어 있는 것들이 뭐 있는가? 그리고 이게 소상공인하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부분하고 또 중첩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가, 이런 부분도 짚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계속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님들이 왜 이 조례 만들어? 이런 다른 조례도 있는데 왜 이런 조례에 안 담아, 담아야지.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딱 알려드릴게요. 지금 문제 중의 문제가 또 뭐냐 하면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로데오거리 안에 시장 있는 거 아세요? 전통시장? 진짜 생뚱맞은 일이 있었어. 로데오거리 골프 매장부터 시작해서 유명 메이커들이 즐비해 있는데 그 안에 생뚱맞게 전통시장 진흥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 고양시 지원을 받더라니까. 그리고 국비 지원도 받아요. 이런 거라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이게 뭐냐 하면 멀쩡한 고양시 안에 관광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관광으로 지정해서 널리 알리고, 관광으로 지정해서 먹거리 사업하고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에 막 넓혀 놓는 일이 발생한다는 말이야. 그 로데오거리 안에 그냥 전통시장을 집어넣듯이. 요건 행위더라고. 이 요건 행위에 맞으면 전통시장 지점을 내줘. 어떻게 문화거리 안에 전통시장이 들어가 있어요? 참 신기한 거야, 이게. 그래 놓고 국비 받고 시비 받고 보조금 받아서 주차장 공짜로 사용하고 그리고 주말에 밴드 불러서 노래시키고,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하니까 몰라, 우리는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짚어 보세요. 그리고 관광이라는 이 단어를 꼭 집어넣어야 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소상공인들 골목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골목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사업, 이런 식의 용어 자체도 나쁘지는 않은데 꼭 관광특구 지정해 놓고 하나도 도와주지도 않고 하나도 활성화시키지도 않으면서 또 뭘 관광특화거리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고 해. 하여튼 이건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한 가지만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건 관광특구는 경기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지정한 데입니다. 그래서 관광특구 안에 이 특화거리 사업을 집어넣을 수는 없는 사항이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관광특구를 지정해놓고 뭘 해줬냐고요? 경기도에서는 뭐 해 주고 고양시에서는 뭐 해 줬어요? 흔한 맥주 축제 하나도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해 준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비 가지고 했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관광특구 만들어놓고 바깥에 의자, 책상 갖다 놓고 장사하게끔 만들어줬냐고요? 이만큼 삐져나오면 안 된다고 해서 다 안에 몰아넣고 있었고. 그러면서 무슨 관광특화거리를 또 만들어요?

정봉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관광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보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정봉식 의원님, 김완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0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87호 고양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훈위원

자료 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고양시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사업 내역서 있으면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보경 의원님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사업이 있나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 관련해서 넓게 보면 저희가 향교, 서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통문화체험 교육이라든지 또 어린이박물관, 문화의집, 영상미디어센터 등에서 각종 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관련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또 하나 이거는 집행부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이 중점적으로 보는 건 보통은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이 중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지원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보통은 지원센터가 문화예술지원센터를 두고 있는 곳에서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성남도 그렇고 구리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지원센터 운영 계획이 있나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아직 현재로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향후 저희가 올해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 있어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담아보고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당장 센터가 없다면 4조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대한 부분을 중심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부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전문인력 양성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양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정봉식 의원님, 김덕심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미수 의원님을 비롯한 1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88호 고양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련

김해련위원

저 부서에 이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부서에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4조에 문화의 날 행사 관련한 지원 사항에 대해서 적시가 되어 있는데 4조 1항에 3호,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용료 감면이나 부서에서 이 조례를 발의한 이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도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일부 있고요, 경기도에서 지표로 해서 문화의 날에 참여하는 박물관이나 각종 이런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거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일단은 저희가 문화의 날을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건 문화생활이 활성화돼서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해서 날까지 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일단 지금은 저희가 매달 마지막 수요일이 고정적으로 문화의 날이라고 해서 일반 기업에서도 이벤트나 문화 관련 행사의 할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고양시장님께서 지정하려고 하는 문화의 날 지정 계획은 있나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현재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또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요. 수요일, 문화의 날 그 주를 문화의 주로 해서 각종 할인 이벤트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마련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쭉쭉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꼭 예산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비예산적인 부분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집행부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3차 추경 때 기본계획 용역비 올라올 거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기본계획 용역비는 이번 추경에 반영,

박소정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나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박소정위원

아직 조례도 진행 안 됐는데 용역비가 올라왔나요? 이 문화의 날에 관련된 용역인 거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2회 추경에 문화의 날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다고 하셔서. 이게 지금 법적으로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자체 추진 계획을,

박소정위원

여기 기본계획 등 해서 제3조에 “운영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거 하면 바로 시행이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계획을 확인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과장님, 기본계획을 수립하셔야 해요. 이걸 용역을 주시든 과에서 하시든 3조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본계획은 수립하셔야 해요, 문제가 있으면 수립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저희한테 확정 사항으로 알려주셔야,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그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저희가 미비점이나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항들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기본계획 세우실 거라는 거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기본계획이나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럼 기본계획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정 계획을 저희 쪽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위원

잠깐만.

정봉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박소정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왜 3년마다 하는 거로 해놨어요? 이유가 뭐 있나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건 「문화기본법」이나 상위법에 아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김완규위원

상위법에 3년으로 되어 있나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문화기본법」에는 5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5년으로 되어 있어요, 5년으로. 그런데 왜 이걸 3년으로 해놨어? 이거 만약 가결이 된다고 하면 수정 가결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임의 조항이 아니라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따라줘야 할 것 같은데. 이거 3년마다 계속하실 거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봉식위원장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3조제1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양시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해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해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보경 의원님, 김완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양훈 의원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89호 고양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양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교육문화국 박노철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노철입니다. 고양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의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68호 고양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이번에 정관이 바뀌는 부분이 많은데 정관의 전반적인 개정안의 내용이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표준정관에 근거해서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사항인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정규직의 정규직 24명을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지만 고양시 공기업 표준정관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걸 반영은 해도 반드시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경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5개 있는 공공 출자·출연기관의 정관의 운영에 있어서 합리적인 부분은 같이 가도록 해서 합리성을 높이려고,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지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표준을 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했기 때문에 반영한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도 있고 삭제되는 조항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내용을 자세히 봤는데 개정안 중에 6조 대행사업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표준안에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혹시 재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행사업들이 있나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아무래도 저희가 문화사업이나 예술 관련 분야 사업 중에서 전문성을 요하거나 시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위탁 대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혹시 예를 들어 위탁을 하려고 하는 부분, 이번에 올해 들어서 저희 재단에서 4개의 목적 사업을 가지고 진행을 하잖아요. 생활문화센터를 진행한다든가 그런데 그거 외에 대행사업을 할,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서 표준안에 넣으신 건지.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대행을 하게 되면,
해련

김해련위원

근거가 필요하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근거가 필요하니까, 현행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하는 건 없고 물론 이제 앞으로 대행사업 해야 할 게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해련

김해련위원

전개할 때 같이 전개하신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위원님들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11조 임원의 임면 부분에 저는 이건 반대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현안에는 10조 감사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개정안으로는 11조 임원의 임면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현안의 10조 감사의 경우는 10조 2항, 지금 감사는 당연직 감사 1명, 선임직 감사 1명 그래서 2명을 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연직 감사는 감사부서의 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감사관이고 그다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 위촉하는 것, 이렇게 2명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개정안으로는 주무부서의 과장이 당연직 감사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그냥 표준정관에 있기 때문에?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연직 감사를 감사담당관으로 했었는데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1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임직원으로 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감사기구의 장이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임직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주무부서 부서장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현재 감사관이 계속 감사 일을 하는 것이,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13조에 의해서 겸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무부서 부서장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요? 이 사안을 두고 지난번 상반기에도 한번 정관 개정할 때 논의가 됐었던 사안이고 행안부에서 나온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임원의 인사를 할 때 자격요건 중에 “감사의 경우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사 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때 당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은 아무래도 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관리감독의 책임을 문화예술과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고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분이 실제로 문화재단의 감사로서 당연직으로 가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차라리 만약에 감사관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 감사관에 준하는 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따로 하는 것이 낫다. 주무부서의 과장이 주무하는 출자·출연기관의 감사가 되는 것은 약간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현안이 더 낫다고 보거든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 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뭐냐 하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겸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관은 할 수 없고요, 다만 저희가 주무부서에서 감독도 하고 점검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업무적으로 연관성도 많이 있지만 또 공정하게 공무원으로서 처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희가 명심해서 주무부서의 장이 하더라도 공정하고 철저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이나 지자체도 보면 대개 주무부서의 장을 감사로 임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이건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따로 이야기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정안 11조 3항에 따르면 ‘선임직 감사를 별도 규정으로 정한 자격’은 별도 규정이 따로 있는 건가요, 저희가?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련

김해련위원

같은 11조 임원의 임면에 대한 부분이고요, 11조 3항, ‘감사 1인은 주무부서의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선임직 감사의 경우 별도 규정으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별도 규정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관 규정에 있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선임직 감사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냥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는 거예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거든요. 고양시장이 2명, 의회에서 3명 그리고 이사회에서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이 추천위원회에서 임원을 추천하게 되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러면 선임직 감사 한 분을 그냥 추천하는 거예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
해련

김해련위원

감사가 되기 위한, 예를 들어 지금 저희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표준정관에는 “(공인회계사 등)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자격요건이 있냐는 거예요? 자격요건을 정한 별도 규정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건 별도 규정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이어서 자료 9페이지 현안 제14조 임원추천위원회입니다.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안에는 14조 3항, ‘추천위원회를 성별로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하고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위원 정수의 80%를 넘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자·출연기관 표준안에 따라서 아마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정비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현 14조 3항이 완전히 빠져 있거든요. 빠져 있는 것 맞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
해련

김해련위원

저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된 임원들이 재단의 인사나 포상이나 징벌이나 승진이나 모든 고과에 관련한 사안을 다 하기 때문에 임원을 선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하다못해 그냥 위원회 하나를 구성해도 요새는 성별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안은 그냥 그대로 남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는 사안은 여기 현안의 80%를 60%로 해서 맞췄으면 좋겠다. 현재 보통 위원회 구성에서 하고 있는 정도의 인원 배분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 뭐예요? 14조 3번에 있는 거?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위원회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준해서 성비라든지 이런 건 위원회 구성할 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명확히 명시해 두면 더 좋은데 아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굳이 있는 조항을 뺄 필요는 없고 그리고 그냥 60%로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동의냐 부동의냐만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 같은 건 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고양시 위원회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럼 확실하게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이 위원회 구성 조례에 따라서 인원 배분을 하실 것인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위원회 조례, 성비에 따라서 그런 것도 평가를 받고 점검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저희가 성비를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관 14조 3항에 나오는 성별 8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은 정관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14조 3항을 보시면 인사·조직 지침 등에서 별도로 규정을 정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성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인사·조직 지침 안에 성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럼 이 지침은 지금 나와 있는 거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럼 이 지침도 내용을 주십시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을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16조 직원의 임면에 관해서 16조 3항, “직원의 임면, 승진 등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에서 저희 재단에 규정이 있잖아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재단의 규정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21페이지 보고·검사·감사, 29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안의 30조 감사의 실시 부분이 개정안에는 담겨 있지 않은데 이걸 특별히 개정안에 담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감사는 꼭 해야 하는 것 같은데 감사의 실시를 빼고 다르게 보완된 사안이 있나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
해련

김해련위원

이거 왜 빼신 거예요?

정봉식위원장

기존 30조이고 새로 변경 개정안 44조요.

김보경위원

기존 거 30조, 개정안에 44조 있어요, 20쪽에.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감사는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인데,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문화재단 정관 30조 내용입니다. ‘감사는 회계 등 법인운영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삭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현 개정안 44조 1항에 ‘시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재산을 연 1회 이상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그쪽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반영하게 된 건 표준정관을 반영하다 보니까 약간 문구 수정을 한 경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안에도 ‘재단의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검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건 시장이 하는 거잖아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감사는 감사가 하는 겁니다. 감사가 하는 것과 시장이 하는 것은 내용이 다른데 당연히 시장은 검사를 하시고 감사는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부분이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빠졌다면 다른 곳에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나 조항이 있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30조 감사의 실시에 관한 일반 감사의 시간, 자체 감사에 따른 건 개정안 42조의 1항을 보시면 ‘재단은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뒤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 및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면 그 내용이…….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42조는 법인 회계의 결산 감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44조 보고·검사는 감독기관의 정기 감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봉식위원장

지금 자체감사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걸 말씀하시는데 법인 회계감사를 별도로 안 하시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옆에 보면,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질의 의도가 자체감사입니까 아니면 법인 회계감사입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법인 회계감사입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그건 42조이고요, 저희 감독기관의 감사는 44조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게 치면 지금 원안에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있기는 있잖아요.

정봉식위원장

그러니까 수정안의 42조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원안에 있는 30조는 빠져도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개정하는 사유가 표준정관을 따르고 또 불합리하거나 그렇게 된 것들을 개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5장에 보면 개정안인 것 같아요.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위원회의 부분이 생기잖아요, 자문기구가. 자문기구를 위원회 형태로 구성하는데 원래도 자문기구가 있기는 했었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있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열다섯 분인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거 관련해서 현행 자문위원님들하고 현황 자료를 주세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없으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17페이지 37조 개정안에 보면 “재단의 이사장과 대표이사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장은 누구예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관에서 말하는 이사장은 시장을 말합니다.

김완규위원

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을 말하고 대표이사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대표이사는 상근이사를 말하는데요, 재단의 사무를 총괄하는 밑에 있는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분이 누구냐고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성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완규위원

예.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정재왈 대표입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김완규위원

제가 지금 하다가 정관이 이상한 부분이 몇 개 있어. 20페이지 44조, 갑자기 “시장은” 그러는데 갑자기 왜 시장이 나왔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완규위원

20페이지에 제44조 1항에 “시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관에 왜 시장이 나오냐고, 시장이.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감독기관이 시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감독에 관한 사항이라서 시장으로 명기한 겁니다.

김완규위원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표준정관을 만들 때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이사장은 이사장 명시가 딱딱 되어 있잖아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정관을 개정하겠다고 올라온 것들이 이사장 따로, 시장 따로, 대표이사 따로 지금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거야. 표준안에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나 찾아보세요. 있으면 내가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다시 재조정. 그리고 여기에 또 있는 게 21페이지 제일 위의 칸 보세요. 2항에 “재단은 경영상황 등에 관하여 시장 및 시의회가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재단의 이사장이 시장이라는데 이사장이 시장 및 시의회가 보고·검사 요청할 때? 시장이 뭘 또 해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래도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요.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엄연히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라도 법인으로서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법인으로서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 법적인 검토도 다 받고 표준정관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완규위원

표준정관 어디에 이게 나와요? 표준정관에 시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나? 이사장, 대표이사 외에는 시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그리고 또 45조 제7장 보칙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여기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는 이유는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사실 그 부분은 시의회에서 말씀을 하셔서 반영이 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보다는 사전 보고식으로 저희가 의견도 그렇게 냈습니다. 그 당시 의견을 그렇게 냈는데 아마 의회 쪽 의견이 반영돼서 조례에 그렇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정관에 이렇게 반영하게 된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냥 개정을 못 하고 부동의로 끝나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부동의하면 지금 절차상으로 3분의 2를 거쳐 왔는데 여기서 끝나는 거네, 통과가 안 되는 거네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게,

김완규위원

이걸 잘하셔야 한다고, 동의냐 보고냐 아니면 협의냐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절차적인 부분이 지금 매끄럽지 않고 뭔가가 어수선한 느낌을 받아요, 제가. 그리고 15페이지에 30조 의결방법에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런데 표준정관을 보면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을 짓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3분의 2 이상이면 만약에 정족수, 과반수는 넘었는데 3분의 2가 안 돼서 개회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의결방법에 있어서 강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3분의 2 이상 출석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김완규위원

조례에?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김완규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조례 좀 저한테 주시고.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봉식위원장

우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먼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표준정관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다시 한 번만, 죄송합니다.

엄성은위원

지금 문화재단 정관을 출자·출연기관 표준정관에 따라서 수정한 것이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출자·출연기관에 관련된 표준정관은 계속 수정되어 왔었거든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엄성은위원

수정되어 왔었는데 문화재단에 관련해서 수정될 때마다 같이 수정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이번에 대대적으로 대폭 출자·출연기관 표준정관에 따라서,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문화재단의 정관을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혹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대폭 이렇게 한 이유가.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10월에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했는데 이게 보류가 됐습니다. 사실 그때 개정이 됐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저희가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계속 오래 끌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다시 올리게 된 겁니다.

엄성은위원

내용이 거의 출자·출연기관 표준정관에 따라서 많이 첨가가 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출자·출연기관 표준정관에 40조의 결산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시장 및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 문화재단 정관이 맞기는 한데 출자·출연기관 표준정관에는 이게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게 거의 있을 텐데 이 부분의 결산을 왜 따로 시장에게만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지?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 결산은 또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받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갖고 별도로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 조항이 없더라도 저희가 결산 감사를 시의회에 받기 때문에,

엄성은위원

제가 지금 이런 거지요. 문화재단의 정관을 출자·출연기관 표준정관에 의해서 이걸 거의 다 수정하고 이렇게도 넣고 저렇게도 넣고 빼고 했는데 이 출자·출연기관 표준정관이 지금 뭔가 엉성하다면 이것에 따라서 이 문화재단의 정관을, 문화재단이라는 게 같은 출자·출연기관이라도 조금 특성이 다른 부분도 있을 텐데 지금 거의 출자·출연기관을 이것에 맞춰서 다 이렇게 바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걸 대폭 이렇게 한 걸 보니. 그런데 지금 여기 출자·출연기관 표준정관에서도 보면 뭔가 이게 지금 계속 ing, 진행형이라는 말이지요. 수정해야 하고 확인해야 하는데 여기는 어쨌든 시장에게만 제출하는데 지금 저희 출자·출연기관 전부 다 시장하고 의회에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조례에 규정이 있어서 조례를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엄성은위원

그렇지요. 조례를 따르는데 아무튼 지금 이것에 맞춰서 모든 걸 대폭 만들고 그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보호·검사·감사 같은 경우는 별도로 또 따로 만들고 굳이 어느 것은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표준정관에 맞춰서 아주 이것 때문에 모든 내용이 다 이미 기존 정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에 맞춰서 내용을 더 늘리기도 하고 쭉 하다 보니까 지금 기준이라는 게 출자·출연기관 표준정관이지만 이 기준이 되는 정관 또한 지금 보면 약간 각각에 대비하는 기관의 정관하고는 조금 충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정회하고 다시 얘기하신다고 하시니 저도 정회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8페이지 개정의 제1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이라고 하면 선임직 임원이 뭐지요? 선임직 이사와 선임직 감사를 포함한 거 아닌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2항을 뭐 하러 이렇게 떼서 만들었어요? 위에도 “대표이사와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딱 해놨어. 그런데 2항을 바로 다시 넣어서 “선임직 이사 및 선임직 감사는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건 뭐 때문에 해놓은 거예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

김완규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봉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련

김해련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린 14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해서 추천위원회 성별에 관련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그게 2019년에 개정된 행안부 인사 지침 아닌가요? 지금 그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자체 규정에 있습니다. 저희 재단 자체에 임원추천위원회 임용 규정이라고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거네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그럼 재단에서 운영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자체 규정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바로 주시면 좋겠는데.

정봉식위원장

우선 의견 조율 때문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완규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동의받는 절차를,

정봉식위원장

마이크 켜고 이야기해 주세요.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걸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조례에 동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걸 역대 의원님들이 집어넣어준 이유 중 하나는 문화재단에 대한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 간에 네트워크를 충실히 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시늉이라는 그런 부분, 책임감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다 상실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각인시키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관 자체에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동의하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국장님, 부동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지금 하자를 말씀하셨는데 하자가 그렇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자인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동의를 안 하면 2019년도에 이어서 몇 년 동안 이게 표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여기서 의결이 부동의로 나오면 정관변경이 안 되는 거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불가능합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추가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중에서 이사장과 대표이사 관계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정관안을 가지고 1차 체크를 해봤습니다. 체크를 해봤는데 사실 저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조례에 ‘시장이 여기 재단을 대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표이사가 대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정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언밸런스하게 정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고요. 그리고 또 12조 2항 김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1항 부분은 임기 2년 연임한다는 규정이고 2항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임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다시 한번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고양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은 5월 6일 2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훈태 도서관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태

김훈태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 소장 김훈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봉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70호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1조 자원봉사자 배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실비가 나가지 않았었나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실비는 하루에 4시간 자원봉사해 주시면 1만 1,000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4시간에 1만 1,000원?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1만 1,000원 드리고 있습니다. 식대하고 교통비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식대하고 교통비 포함해서 1만 1,000원이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지금은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얼마로 딱 규정된 건 아니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지금 자원봉사 활동 조례에 보면 당해 연도 식사 대금으로 해서 8,000원하고 그다음 교통비가 최대한 4,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금액은 1만 2,000원이 맥시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1시간에?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아니요.

김덕심위원

하루에?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하루에 4시간.

김덕심위원

그러면 바뀐 게 없네요, 그렇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 활동 조례가 저희 도서관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민자치과에 있는,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근거를 두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다는 거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우리가 폐지하는 이동도서관 조례는 새마을에서 운영하는 이동도서관 차량이 없어지기 때문에 폐지하는 거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다음 안건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심위원

다음 안건이에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김덕심위원

나는 아까 30조 뭐가 나오길래 저는 그것으로 지금, 30조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저는 한꺼번에 하는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훈태 도서관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태

김훈태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 소장 김훈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봉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71호 고양시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안건심사에 앞서 이완범 복지여성국장님은 장인 별세로 인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덕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덕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엄성은 의원님, 김완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83호 고양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심의원

잠시만요. 제3조 1항에 보면 기본계획에 연수가 안 쓰여 있는데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변경해 달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요청을 드렸거든요, 이 자료를 다.

정봉식위원장

그럼 지금,

김완규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정봉식위원장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3조제1항을 “시장은 고양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덕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덕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정봉식 의원님, 김해련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84호 고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엄성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엄성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82호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없으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저희가 기본법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의 사회는 생물학적인 성을 규정하는 여성이냐 남성이냐를 넘어서 사회적 성인 굉장히 다양한 성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성인 젠더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는 좀 더 진일보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를 해서 논의를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봉식위원장

우선 질의가 더 있으면 질의 받고 그리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성은의원

저도 의견을 낼 수 있습니까?

정봉식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엄성은의원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똑같이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양시 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양성을 성으로만 바꿨을 뿐입니다. 상위법인 「대한민국헌법」에 양성평등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회의 기본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전국 자치단체 자치법규 명칭에서 보면 양성평등 관련해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296건입니다. 이 중에서 성평등으로 이름 되어 있는 조례는 20건입니다. 저희가 양성이니 성이니 이런 부분을 혼용해서 쓸 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저희는 지금 하위법에서 쓰고 있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법에서 쓰고 있는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잘못 쓰고 있었기 때문에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로 다시 수정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정회를 할 만큼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사실 정회를 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법에 관련한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법이 시대상을 잘 따라가지 못합니다. 법은 항상 보수적인 관점에서 가장 늦게 따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어떤 성이든 어떤 성별을 가지고 있든 차별과 편견과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데 양성평등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남성이냐 여성이냐, 생물학적인 성의 틀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살고 있는 우리 다양한 사회적 성은 남성과 여성만으로 구분 지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사회적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체계 안에 들어가 버리면 이 모든 부분은 다 차별과 편견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양성평등기본법」도 보다 발전해서 다양한 사회적 성, 젠더의 관점을 포괄하려면 성평등기본법으로 가는 것이 더 맞다고 보고요, 아직까지 그것이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것을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기본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앞으로 좀 더 다양화된 사회 그리고 다양화된 사회적 관점의 이런 성별들을 다 포괄해서 가려면 사회는 좀 더 진보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지요. 좀 더 다양한 사람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법으로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계속 논의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정회를 해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 생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봉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발의해 주신 의원님과 심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이 안건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엄성은의원

저만 이의가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엄성은의원

고민스러운 건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요. 어쨌든 조례를 만들고 수정하고 그런 것이 저희 의원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큰 역할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요. 일단 같은 의원으로 불편하게 해드린 점은 있으나 저희가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듭니다. 그 부분은 꼭 한번 다시 상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그 법에 부당함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지방의원으로서 그 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부분도 저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정해진 법으로 만드는 조례는 그 어떤 단서도 저는 그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이상으로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9건의 안건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5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남은 5건의 안건심사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