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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엄성은 의원 발언

254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21-05-06

엄성은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봉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봉식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장상화 의원님이 발의한 고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허용수 전문위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로 인해 검토의견은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며 이완범 복지여성국장님은 장인 별세의 사유로 심의에 불참하게 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상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장상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덕심 의원님, 엄성은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9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85호 고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장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장상화 의원님께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주셔서 저도 찬성 사인을 했고 굉장히 뜻깊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정봉식 위원장, 김보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제가 조례 검토를 하면서 약간 혼동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건 제가 질의를 드린 다음에 정회를 요청할까 생각 중인데요. 이 조례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상위법을 그렇게 하신 거지요? 그리고 조례 2조 정의에 3호를 보시면 “시설주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의무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라고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맞는 거지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고개를 끄덕임)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저희 관련 상위법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조 정의 3호에 보면 이 법률상으로는 시설주가 ‘7조에 따른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관련 상위법에서 이야기하는 시설주의 정의와 지금 발의하신 조례 정의의 시설주가 조금 다른 내용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편의시설 관련해서 「고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관련 조례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2조 정의의 3번에 시설주가 정의되어 있는데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서도 시설주는 상위법과 같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의 정의와 그다음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와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는 조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근거한 상위법과 깊은 유사성이 있는 관련 조례의 정의 부분이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혼용될 수 있고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위원님들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장상화의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이야기하는 맥락 속에 있는 시설주라고 하는 것은 98년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있는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에 있는 건물이 아닌 그 외에 이 법에서 강제하고 있지 않은 대상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시설주에 대한 정의가 다르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조례상에서의 시설주라고 하는 것은 의무대상이 아닌 대상을 지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이 된 것이고요, 상위법에서 규율하지 않는 대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원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편의증진법상 제7조의 의무대상이 아닌 시설 중에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300㎡ 미만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런 곳을 이야기하고요, 미용원, 목욕장, 한의원, 치과의원, 산후조리원 이런 일정 규모 미만의 건물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라서 상위법에서 이야기하는 시설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 대상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정의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도나 의중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서 상위법을 가져온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조례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는데 그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정회를 하기 전에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편의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실 거잖아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들은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봤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올해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경사로를 지원하고 있고 강남구에서도 작년부터 경사로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같은 경우 경사로로 어떤 품목을 한정해서 하기보다는 경사로라든가 접근로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주차장이라든가 해서 일단 소규모 사업부터 진행을 하려고 잠정적으로 계획안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사로에 한정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경사로에 한정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방금 전에 발의하신 의원님의 간단한 개요를 들었을 때는 추가적인 부분이 더 필요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 경사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고 시급한 부분이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경기도에서도 소규모 점포 경사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건 예산이 전혀 책정이 되지 않았어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통상적으로 경사로 한 곳을 지원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관련 법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경사로 같은 경우 산정된 금액이 51만 원 정도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경기도에서는 50만 원까지 일단 최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로 같은 경우 5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은 아직 반영을 못 한 거고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전 작업을 해서 내년도 2022년도부터는 예산을 반영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조례는 통과와 동시에 바로 실질적인 사업이 수반되어야 하는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선언적인, 상징적인 함의를 가진 조례가 있고 당장 필요한 사업을 수반해야 하는 조례들이 있는데 이 조례는 반드시 사업이 수반되어야 하고 예산이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통과된다면 꼭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드린 부분 관련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김보경부위원장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

김완규위원

잠깐만요. 정회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 추가적인 질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정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보경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위원

저 하나 있습니다.

김보경부위원장

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지원센터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 항마다 조례 내용에 따르면 편의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아서 설치하는 자가 견적서를 받고 또 지원센터에서 심의받아서 확정되면 공사 발주에서 정산까지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럼 공사 발주자, 이거 같은 경우 50만 원 내의 아주 적은 금액이잖아요. 그럼 거의 수의계약이 될 텐데 저는 한 가지 별도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제대로 된 별도의 품의서를 만들어서 공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견적서 받아서 본인들이 공사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원센터에서는 여기 항목 내용대로 수집하고 관련된 자는 지원 결정하고 지도·점검하고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실질적인 공사 진행은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설치자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품의서를 꼼꼼히 부서에서 만들든 지원센터에서 만들든, 품의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챙겼으면 좋겠다, 이것 하나 부탁드리고 싶어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는데 이게 관련 법규에 설치비용에 대한 비용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접근로는 미터당 25만 5,000원 이렇게 금액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로는 51만 5,000원 이렇게 편의시설 설치비용 관련 법규에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자재비라든가 이런 걸 산정해서 금액이 딱 계량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실제 비용이 더 들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산정되어 있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밖에 지원이 안 되는 쪽으로.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자부담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건 추후 검토는 하겠지만 저희가 이 비용에 대한 금액은 관련 법규에 이미 산정이 되어 있어요.

양훈위원

그럼 품의서가 이미 만들어진 상태네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훈위원

그럼 그 품의서 절차대로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의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보면 접근로가 25만 5,000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다 적혀 있어요. 그 기준에 맞춰서 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훈위원

저는 그래서 처음에 시설 범위가 궁금했는데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시설 범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에는 금액이 어디까지냐라고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단위가 수의계약 금액 단위를 넘어섰을 경우 그럼 품의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예산 금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또 그 품의서는 이미 절차하고 제안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정회하기 전에 우리 김해련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시설주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니까 제7조에 의무대상 시설이 5개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 5개 의무대상 시설에 대해서 다른 시군 것 한두 개를 보니까 의무대상 시설에 대한 부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부분을 명시했는데 장상화 의원님께서 가지고 올라오신 것이 일단 의무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시설 외에 있는 걸 하라는 의미인데 이 대상시설을 정해 준 이유 중의 하나가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하여튼 이건 우리가 정회를 하고 깊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있지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다른 시군을 보니까 없는 시군은 이 조례만 있고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같이 묶어놨더라고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조례를 만들 때는 이렇게 분리해서, 나눠서 조례를 만들지 말고 포함을 시켜서 같이 효율성 있게 해라. 찾아서 이것을 같이 누리고자 하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에 대한 행정 업무의 편의성 제공이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조례를 같이 해서, 개정은 안 될 것 같아요. 전부 개정 또는 아니면 이걸 하나로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부분은 폐지를 하고 그런 절차가 먼저 선행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이 조례 따로, 이 조례 따로, 나중에 또 합쳐져서 조례 만들고 둘 다 폐지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이게 다른 시군은 보니까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포함해서 하나로 만들고 폐지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우리는 굳이 조례를 만드는데 왜 또 따로 분리해서 만드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상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상화의원

일단 타 시군의 사례를 말씀해 드리자면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광주, 수원, 안성, 양평, 강원도 등 21개 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 관련 조례에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관련 규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무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관련 별도 예산 편성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거나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지금 경기도와 서울의 강남구 같은 사례가 될 수 있고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경사로만 지원을 하고 있고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66개 정도를 1년에 정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체로 전국적으로 보면 의무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 경사로를 지원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고 거의 없는 전무한 실정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전국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좋게는 법이 바뀌면 가장 좋겠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상황에서 이것을 확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장상화 의원님은 별도 조례로 하는 게 낫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일단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깊숙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첫째는 장상화 의원님께서 올려주신 시설주에 대한 ‘의무대상 시설이 아닌’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는 제한적인 부분을 둔 거고 하나는 지금 다 풀어놓는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것까지 다 하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2020년도에 들어와서 모든 지자체가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같이 묶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장상화 의원님이 올리신 건 별도의 조례로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층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보경부위원장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과장님께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7조 “편의시설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센터를 운영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센터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직원을 늘리는 게 낫지 않나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저희가 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여기에 넣기는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관련 부서와 이야기해서 실제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충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일단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정말 사업 규모가 너무 커져서 직원이 감당하기 어렵다면 그 이후에는 센터 설치라든가 기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조직 내에서 직원을 충원하는 쪽으로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보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화미래정책관 인권팀에서 무장애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조례안과 상충되거나 그런 게 없을까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사전에 그 조례안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음 회기 때 발의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그 조례는 무장애 친화도시 관련해서 약간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장상화 의원님이 이야기한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반면에 무장애 친화도시는 좀 더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충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홍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보경 부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완규 의원님, 김덕심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3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86호 고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보경부위원장

심홍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저는 공동발의했고요. 이 조례를 보니까 고양시에 왜 이 조례가 여태 없었나 궁금했어요,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발의했으니 우리 청소년들이 이 조례로 인해 많은 정책과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상입니다.

김보경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의 자치나 참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고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6조에 고양시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나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 다문화가정의 친구들이나 혹은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나 혹은 새터민이라고 하지요. 이런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건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위원회 구성하는 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9조의 회의를 보면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시장을 조례에 넣은 이유가 있는 건지.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위원회 회의를 할 때 위원장이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 재적위원의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시장을 명기한 이유가 있나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시장님께서 청소년들 활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토크쇼나 간담회 같은 것들을 하고 계시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시장 또는 위원장으로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목적이 청소년들의 참여와 청소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굳이 시장님을 넣을 필요가 있는지가 의문이 있습니다.

심홍순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 이런 여러 가지 의견에 청소년들이 참여를 해서 그 사항을 시장님하고 같이 의논하고 또 정책을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해야 하는 이유 때문에 시장님도 시간이 되시면 같이 참여하셔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요. 일단은 발의하실 의원님의 의견은 알겠습니다. 약간 일반적이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10조의 지원을 보면 “필요한 경비”란 회의 수당의 형태인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수당은 없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다과나 이런?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교통비 정도.
해련

김해련위원

교통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부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조에 보면 청소년 위원으로 20명을 구성하신다고 했어요. 위원회 구성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 여건에 맞춰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청소년을 선발하여 대표성을 확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4조의 2항 보면 ‘위원회 위원은 지역별·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이라든가 연령별 다양한 층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부위원장

그걸 지역별로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고요. 그리고 부위원장이 2명이라고 했어요. 부위원장을 2명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심홍순의원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실은 작년부터 조례 없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일단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20여 명이 넘는 청소년이 참여해서 같이 회의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위원장을 2명 포함하는 이유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2명이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남녀 성별로 인해서 부위원장을 남성 1명, 여성 1명 이렇게 해서 2명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보경부위원장

성별로 해서 부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거지요? 그럼 위원장님이 참석을 못 할 경우에는 어느 분이 진행을 하게 될까요?

심홍순의원

그건 위원장님이 지명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보경부위원장

참석을 못 할 경우.

심홍순의원

그러니까요, 참석을 못 했을 경우에 부위원장님들한테.

김보경부위원장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있잖아요, 성별이 다르잖아요. 그랬을 경우 남성이 먼저 할 건지 여성이 먼저 할 건지, 나중에 그것도 어쩌면 차별이 되는,

심홍순의원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서 진행하는 데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보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정은숙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입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해 대신 제안설명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의 김보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866호 고양시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보경부위원장

정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우리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당선됐다고 했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덕심위원

그럼 국비가 100%인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국비가 100%가 아니고 인건비에서 국비 25%인데 교육청 도비 25%, 지방비 50%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국비 25% 그리고 도비 25%, 시비 50%예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인건비에서.

김덕심위원

내가 어디 기사를 보니까 ‘지난달에 사업을 착수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이게 오늘 동의안 처리된 다음에 민간위탁은 우리가 공고를 낼 건가요, 아니면 이미 공고가 돼서 나온 건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 동의안을 거치고 나서 확정되면 저희가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김덕심위원

공고를? 그러니까 이미 사업은 착수했는데, 위탁업체도 선정이 안 됐는데 착수를 했나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사업에 착수를 한 게 아니고요, 장소만 확보하고 교육청과 협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돌봄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매뉴얼 이런 부분은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 직영 또는 민간위탁기관에 사회서비스 위탁을 권장하는 게 지침의 내용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런데 이 기사에는 ‘지난달에 사업을 착수했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복사도 해왔지만 요점만 적었고 9월부터 운영 시작 그리고 향동숲내초, 이미 이렇게 다 기사화됐기 때문에 이 동의안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한테 제출한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계획상은 9월에 오픈할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아직 지침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선정 결과를 4월에 받았기 때문에 그전에 사전 작업을 통해서 교육청과 협약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은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라는 것에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위탁을 주는 게 더 알찬,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기사가 잘못 나간 거지요? ‘지난달에 사업을 착수했고’ 이러니까 MOU 체결한 것을 아마 그렇게 발표했나 보지요. 그러니까 기사도 잘 나와야 해요. MOU 체결했다고 했는데 이미 사업은 착수했고 9월부터 운영 시작, 이렇게 기사화가 됐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적하는 바는 이미 다 해놓고 우리한테 이렇게 동의안을 많이 거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위원님들보다 선제적으로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보경 부위원장, 정봉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이 기사가 잘못됐다니까 다른 건 더 지적할 것 없고, 아무튼 이 사업은 우리가 일반 학교돌봄이 5시까지라고 했지요? 지금 현재 학교돌봄이 5시까지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덕심위원

그런데 이건 1시간 더 연장되는 거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덕심위원

1시간, 조금 더 연장되면 좋은데 1시간 연장이라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아무튼 지켜보면서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직영을 했을 때하고 위탁을 했을 때 예산 차이가 있나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없습니다. 그 부분,

박소정위원

없나요? 그럼 위탁을 한다고 하는 건 운영 전반을 위탁하는 거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럼 이거 예산 설치비, 아까 말씀하신 건 국비, 도비, 시비는 인건비에 대한 것만이었어요. 그럼 그 외에 나머지 설치라든가 인건비 전부 다 지자체의 비용인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설치비는 개소당 3,000만 원 교육청 100%,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올려주실 때 시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퍼센티지를 같이 넣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예산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위탁했을 때와 직영했을 때는 예산의 차이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선정된 곳이 향동숲내초등학교에서 학교돌봄터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이미 교육청하고 MOU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운영 인력 돌봄교사 네 분?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여기가 4시간 지원이 있고 6시간 지원이 있는데 고양시는 6시간 지원인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학교와 협의해서 운영 시간을 조금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만약에 저희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사업 공고가 나가는 기간이 언제쯤,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아직 지침이라든가 매뉴얼이 정확히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한 7월경에 공고가 나갈 계획일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이 따로 내려오나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박소정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해서 질의 주셨지만 이게 설치비는 교육청에서 3,000만 원이 내려오는 거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나머지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보건복지부, 교육청 그리고 지자체 1:1:2 비율로 한다는 거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25, 25, 50.
해련

김해련위원

25%, 25%, 지자체 50%.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진행사항을 한 번쯤 다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을 하면 위탁 수수료가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탁을 하더라도 위탁 수수료 없이 그냥 다 위탁을 하신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학교돌봄터는 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수수료 없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럼 예산을 해 주실 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적어 주시고요. 만약에 혹시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 차이가 있다든가 그럼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학교돌봄 사업 자체가 민간위탁을 자제하라고 그렇게 정부 차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왜 우리 고양시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학교돌봄 사업 취지가 내려왔을 때 지자체 설치 및 직영 또는 사회서비스 위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쪽에 인력이 좀 더 많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인력, 운영을 위해서 위탁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럼 아예 그냥 민영화시켜서 하지 왜 이걸 지자체에, 예산 때문에 그런가?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학교돌봄 사업이 지금 처음 시행되는 입장이라 아직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서 하다 보면 보완사항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위탁 기간이 5년이에요. 5년인 이유가 뭔가요? 요즘은 보통 5년으로 안 하고 3년으로 위탁하는 게 많잖아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위탁 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에 한해서 5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게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하게 될 경우는 부모님들이 많이 염려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위탁에 대한 많은 염려가 있는 줄 압니다. 지금까지 고양시도 많은 위탁을 맡겨 왔는데 관리상에서 처음이니까 저희가 꼼꼼히 챙기도록 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어찌 됐든 민간위탁을 한다는 건 맡기는 입장에서는 염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직영을 하게 되면 직원이 관리를 하지만 민간위탁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복지여성국 정은숙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67호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개정조례안 12조 사용 허가 부분에서 3항의 1호, “시장이 후원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시장이 후원하는 청소년이 따로 있나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생길 것을 대비해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앞으로 생길 수 있고 또 그럴 일이 있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조례는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선언적인 의미에서 필요한 내용을 담는 것인데 지금 없고 앞으로 뚜렷한 계획이 있지도 않은데 이 조항을 1호로 담은 이유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활동이 굉장히 많아지고 시장님의 관심도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고양시는 청소년 활동이 미흡한데, 거기에 따른 활동이 많아질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해련

김해련위원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를 들면 청소년 호수예술제 같은 것을 할 때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조 사용료 감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액 면제 중에서 마, 바, 아, 자까지 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마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아동”이고요, 바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리고 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입니다. 그런데 가정위탁 아동이나 한부모가족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이나 다문화가족의 청소년이 사용료를 감면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증빙이 있나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이 법에 따라서 해당되는지 여부는 담당 부서에 감면을 신청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서 감면하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확인하는 방법이 어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거기에 따른 수급자와 가족들이 증명이 있겠지요. 그다음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아동도 어떠어떠한 것들이 가정위탁 아동이라는 규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한부모가족지원법」도 한부모라 하면 어떠어떠한 대상이라는 게 법이 되어 있으니까 그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되면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전액 면제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보통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법」 같은 경우는 등록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장애인등록증을 내밀면 ‘이분이 등록장애인이구나’ 하고 바로 감면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제가 가정위탁 아동이에요, 그런데 신청하면서 ‘제가 가정위탁 아동이니까 전액 감면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어떤 증빙을 가지고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증빙 없이 하는 과정에서 이걸 물어보는 건지?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다른 것들은 증명이 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은 가정위탁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지 대상자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서 면제를 안내해 주고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안내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부분은 지금 본인이 수급자인지 장애인인지 한부모가정인지 대상자가 다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신 가정위탁인 경우는 자녀나 가족, 아동이 모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혹 생긴다면, 가정위탁 아동도 위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혹시 모른다고 한다면 검토해서 충분히 면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연장선상에서 계속 드리는 질의인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관의 입장이 아니라 이용자,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쉽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가 홍보할 때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의 복지가 신청주의잖아요. 신청을 해서 내가 이런, 이런 상황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인데 사실 어른들도 그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무상급식이나 이런 걸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의 어렵거나 힘든 상황을 특히 청소년들은 노출시키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관에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섬세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17조 개정안을 보면 시장이 후원하는 초중고 그다음 청소년단체 여기는 전액 면제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면, 이것도 전액 면제로 들어가는군요. 자, 차.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 빼놨는지 모르겠네. ‘비영리를 목적으로 관내 청소년단체가 주최나 주관하는 행사’ 그리고 차에도 초·중·고가 다 들어가는데 이것도 100% 무료잖아요. 50%야? 글쎄, 내가 50%로 본 것 같은데, 100분의 50.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하는 전액 면제는 시장님이 후원하는 청소년단체 그다음에 자를 보면 비영리 목적으로 관내 청소년단체가 여기에도 있어요. 이 단체하고 시장님이 후원하는 단체는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자의 청소년단체도 시에서 분명히 지원을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떤 차이인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

김덕심위원

분명하지 않으신가 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후원하는 청소년단체, 시에서 후원하는 예산을…….

양훈위원

아까 이야기 드렸는데.

김덕심위원

다른 거예요.

양훈위원

불분명하다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시장님이 하는 건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고 다른 건 수혜자들이 주관해서 하는 부분,

김덕심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가볍게 아침에 훑어봤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못 봤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후원하는 청소년단체하고 뒤의 그 단체도 다 민간단체지만 사실은 고양시에서 거의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그러면 시장님이 후원하는 단체에서 이건 빼도 돼요, 다는. 그런데 그 뒤에도 그대로 100분의 50이고 이건 면제고 이렇게 나누어 놨기 때문에 구태여 어떤 부분을 어떻게 후원을 따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 같아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이건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했어요. 20조 보면 상위법에 용어가 다르겠지만 우리는 거의 ‘사전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미리’라고 바꾼 이유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법제처에서 법률용어 안 쓰고 풀어 쓰는 것으로 검토를 받았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용어를 바꿨다, 이거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요즘은 법률용어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김덕심위원

그리고 19조 1항 1호에 보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그러니까 천재지변은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데 불가피한 사유는 어디까지를 불가피한 사유로 볼 것인지, 두루뭉술하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놓으면 이건 어디까지가 들어갈지 사실 이것도 불분명하잖아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용자가 사고가 났다든가 행사를 주최할 수 없을 때는 불가피하게 그걸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덕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12조 사용허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에 관련된 활동시설이 청소년을 위한 시설인 것 맞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양훈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저는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는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이게 제일 1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소년시설인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대관할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의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몇 번 순으로 밀려야 하나. 청소년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이 신청하면 다른 단체라든가 아무리 시장님이라고 할지라도 ‘후원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 이게 아니라 1호에 ‘청소년이 대관을 신청할 경우는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1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런 항목이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양훈위원

공감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에 추가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해.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이 신청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어, 다 무슨 단체들만 있는 거야. 그런데 청소년도 대관 문제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이 조례가 단체만을 위한 조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 사용허가 신청이 단체만 허가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청소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고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양훈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청소년수련관인데 청소년 내용은 하나도 없냐 이거지요.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저는 이게 1번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항목이 없어. 나는 그 항목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제19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사용료 반환인데요, 지금 1호, 2호는 전액반환이고 3호는 7일 전까지 100분의 90을 반환해요. 이 외의 나머지는 전혀 반환이 안 되는 겁니까?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소정위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소비자분쟁해결로 되어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여기 권익위원회에서 공공 문화시설에 대한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의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박소정위원

딱 이렇게 1, 2, 3으로 내려왔습니까?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

박소정위원

이게 왜 저는 걱정이 되냐 하면요, 미리 신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용이 아주 빈번한 곳은 상관이 없어요. 한 달 전, 두 달 전에 하겠지요. 그런데 별로 그렇지 않은 곳, 빈도가 사용면에서 좀 떨어지는 곳. 제가 한 달 전에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7일 이후에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취소를 하면 못 받잖아요. 여기가 빈도가 없어서 내가 7일, 사용하기 이틀 전에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신청을 하고 돈을 바로 내야 하나요? 아니어도 되잖아요. 바로 입금해야만 예약이 됩니까? 대관할 때 바로 입금해야만 예약이 돼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렇게 안 됐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너무 민원사항이 되지 않을까요? 7일 전이면 굉장히 긴데.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7일 전으로는 해야 다른 시설과,

박소정위원

그리고 일시 납부한 경우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그러면 차라리 내가 7일 되면, 예를 들어서 하루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2, 3일 했다 그러면 내가 하루 안 쓰고 그냥 쓴 것으로 하고 반환을 요청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형평성의 문제나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걸 넣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 사용료에 대해서. 그다음에 다른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과 봐도 지금 이건 사용자에게 굉장히 불이익이에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공공 문화시설에 대한 투명성 제고 개선의 권고사항으로 의결해서 내려온 사항이라 저희가 담았던 부분입니다.

박소정위원

이렇게 1, 2, 3으로 딱 해서 내려왔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3번, 지금 얘기하신 취소 시 사용료 반환이라는 거.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사용료 반환 해서 딱 1, 2, 3호로 그냥 딱 이렇게만 나오고 더 이상 다른 건 없다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의결사항이?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한 가지만.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현행안 23조고요, 개정안에는 삭제가 되어 있는데 23조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싹 다 빠져도 크게 무리가 없나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이라서 이건 민법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를 한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삭제해도 운영에 전혀 문제는 없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훈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정봉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12조제3항제1호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양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254회 1차 문화복지위원회 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용수 전문위원님께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사유로 심의에 불참하게 되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여성국 이완범 국장님께서는 장인 별세 사유로 심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의사일정에 따라서 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석규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없으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의 추경이, 시민들 지금 코로나로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문복에서의 추경이 결국은 고양시 시민들에게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생각보다 그렇게 예년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니지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전에 이 자료는 받아서 봤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추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888페이지 복지정책과 지축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예산에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아직 오픈을 한 건 아니지요? 이거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축 S1지구는 1단지라고 하는데요, 현재 주공아파트에서 영구임대아파트로 건립 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올 10월에 완공해서 12월까지 입주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일단은 하반기에 입주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사회복지관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를 맡아서 복지관을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LH에서 짓고 있는 곳이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형태인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운영에 몇 분 정도 들어가시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운영하는 데 몇 분 정도.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지금 종사자는 반장을 포함해서 10명의 인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 지금 향동복지관 정도 규모인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889페이지에 고봉동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도 운영비가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도 아직은, 지금 지축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위탁으로 진행하나요, 직영으로 하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지축종합사회복지관은 민간위탁을 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봉동커뮤니티센터도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고봉동커뮤니티센터도 지금 인력을 10명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고봉동커뮤니티센터는 복지회관 수준의 규모라서 내유동커뮤니티센터가 작년 상반기부터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4명의 인력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봉동커뮤니티센터는 다소 거리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5명의 인력으로 운영할 계획에 설계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고봉동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 지하 1층은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동구보건소에 분소 형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치매안심센터 하나가 자체로 들어오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지금 정확하게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오는데요, 현재 분소 형식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인력 5명은 지하 1층의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인력 부분은 빼고 말씀하신 거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외된 인력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럼 동구보건소에는 몇 분 정도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신지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지금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자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두 군데 다 위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선정 심의나 공모나 이런 게 하반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6월 임시회 때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선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 이후가 되면 바로 사업을 발주해서 민간위탁 절차를 밟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되면 사업 발주하는 것으로.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고봉동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 주체를 어디로 하느냐를 두고 굉장히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나 논의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랬던 만큼 만약에 위탁하게 되면 민간위탁했을 시에 굉장히 잘해야 주민들로부터 갈등의 소지가 종식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890페이지 보훈관리 관련해서 독립유공자 의료비는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매칭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 고양시에 몇 분이나 계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현재 우리 독립유공자의 의료비 대상자는 28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가구, 288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고양시 관내에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건 현황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930페이지 여성가족과, 930페이지 보면 이게 아마 도에서 예산이 다 삭감돼서 시에서도 매칭 예산이 같이 삭감된 사안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지원, 이게 도에서 인력 지원 4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삭감된 거잖아요? 이유가 있나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사실은 도에서 수요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본예산에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 사업비가 1,381만 2,000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현재 화장실의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안전하지 않은 화장실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그 사업비가 7월에 내려져서 사업을 할 예정에 있고요, 또 그분들이 없는 공백을 부서 전담제로 해서 저희가 14개 부서에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예산이 반영된 것 같아서 올해는 그걸 요청을 안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해놨다가 삭감이 된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원래 불법촬영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도의 사업이 있는데 시에서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관련한 예산이 있으니 굳이 도의 사업에 공모하지 않았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신청을 안 했고요. 그리고 안 했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14개 부서에서 화장실을 전담해서, 각각 맡아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14군데에서 하는 게 공원관리과나 도서관센터나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는 있는데 그건 시하고 관련한 곳에 대한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화장실이 공공청사나 공원이나 도서관, 체육시설, 문화시설, 개방화장실, 기타 터미널 화장실 등 해서 342개소를 그동안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 화장실을 각각 부서별로 14개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월 한 번씩 해서 하는 걸 저희 여성가족과한테 보고를 하는 체계로 전담 관리제로 하고 있고요. 또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사업비 1,381만 2,000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친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일단 과장님,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예산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세운 걸 자료로 주시고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다음에 전담 부서 14군데 관련해서 연계한 화장실이 있을 거잖아요? 지역이나 섹터 관련해서 그 자료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출산 지원금 예산이 확 늘어난 건 지난번에 통과시킨 출산 지원 조례 때문인 거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시효가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 세입 항목을 보려고 하는데 940페이지 여기 시·도비 보조금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가 줄어든 건 국비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도비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종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확정했을 때 이게 사업량 대비 도 예산이 이번에 삭감이 돼서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도에서 예산이 줄어서 8,500만 원이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942페이지 경로당 실버보안관 지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 1명 선정해서 경로당에서 자체 선정을 통해서 노인회 지회의 대상자를 추천해서 노인회 지회를 고양시 사업 수행 기관으로 저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노인회 지회에서 이 대상자를 선정한 상황에서 매월 근무상황부나 계좌 이런 것들을 관리해서 봉사활동 일지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지회에 예산을 편성해 줘서 그렇게 경로당에 실버보안관 제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실버보안관의 역할들은 일반적으로 경로당을 개폐하는 활동하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회원들의 방역 관리 그리고 지역 내에서 홀로 어렵게 살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동향이나 생활 실태들을 파악해서 알려주는 이런 역할을 맡길 생각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사업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유사한 예산이 지난번에도 한번 올라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지만 저는 이 사업이 통과되더라도 지급 방식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현재 항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이 통과됐을 경우에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노인회나 어디에 줘서 거기에서 나눠주는 형식인 거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통계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어떤 사업 수행 기관을 선정해서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게끔 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정산을 받고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런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일고여덟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는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형태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저희가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하잖아요. 운영비에서 일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시에서 지원하는 형태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항목을 이렇게 잡으셨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어떤 수당의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고요, 일부 시군에서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평택시나 이천시는 조례를 만들어서 수당을 지원하는 부분이 좀 있고,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관련해서 조례가 있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는 이거 관련해서 조례는 없고,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요, 조례도 없고. 조례를 만들어서 수당 형식으로 지원을 할 수는 있지요,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데 지금 저희는 조례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수당 형식으로 지원하는 게 적절한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 통계목을 그렇게 잡은 것이고요, 그리고 고양,
해련

김해련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이 많은 예산을 한 군데에 통으로 주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굳이 왜 예산 항목을 이렇게 잡으셨냐.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일반 보조금이나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줄 때는 수당식으로 직접 줄 수는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를 해 둬야 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조례가 없잖아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조례는 없이 우리가,
해련

김해련위원

조례가 없는데 수당 항목으로 정해서 이 항목을 잡으셨기 때문에 굳이 왜 이렇게 잡으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경로당에 저희가 수당이나 일을 하는 봉사활동에 대해서 수당 성격의 실비를 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하려고 하면 어떤 사업 수행 기관을 선정해서 그런 절차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해련

김해련위원

저는 일단 저의 문제의식은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이 한 번 통과되면 계속비 사업으로 갈 확률이 높잖아요, 올해는 주고 내년은 안 주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예산을 잡으시게 될 때는, 만약에 통과됐을 때 예산을 잡으신다면 항목을 좀 변경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하시든가 방법을 달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956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액수가 크지는 않은데 이게 어디예요? 문촌9인가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 하면,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건 법인이 운영하는 거주시설 네 곳에 대해서 기능보강을 해서 한 곳당 난방비 두 대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난방비. 지금 저희 장애인거주시설이 가장 큰 규모는 박애원이고,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아니, 박애원은 저희 시설이 아니고요, 저희 거주시설은 홀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홀트 요양원하고 타운 그다음에 애덕의집, 벧엘 해서 거주시설 네 군데가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 운영 시설도 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지금 박애원 같은 경우도 기능보강 할 때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았나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박애원은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하지 않고 이건 정신 관련된 시설이라 보건소,
해련

김해련위원

보건소 쪽에서?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동구보건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만 보고 부서를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벧엘의집하고 애덕의집하고 같이 네 군데.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그 아래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있잖아요. 현재 몇 분이세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해련

김해련위원

이건 그냥 자료로 주세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프로필하고 같이 자료 부탁드리고요. 아동청소년과, 세외수입 관련해서 969페이지 가운데쯤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서 영아전담 이게 국비 예산 들어온 거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원래 영아전담이 보건복지부에서 한다고 하고 예산이 빨리빨리 안 와서 어린이집에서 영아전담 교사 수급을 예산 때문에 못 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는데 지금 3억 8,000 정도면 어린이집 영아전담 교사를 몇 분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
해련

김해련위원

969페이지.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969페이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예.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영아전담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예.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정부 지원 아동 422명, 영아전담 3개소에 45명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럼 45개소에 몇 명을 지원한다고요? 잘 안 들려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영아전담은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에 45명 정도 아동인데 몇 개월 하는 건 추이를 봐야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건 지금 저희가 영아전담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고 그래서 수요에 대한 부분은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사안이었거든요. 이번에 어쨌거나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충분히 인원이 보충될지가 궁금해서 자료 요청드린 거니까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이건 저희가 예산안만 봐서는 헷갈려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976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관련한 예산은 다 감액을 하고 아마 이게 세목이 바뀌었든가 그런 것 같은데 그 아래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렇게 해서 쭉쭉쭉 틈새돌봄교사 해서 예산이 다시 또 새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리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라든가 기자재 부분이 경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e호조상에, 컴퓨터상에 이렇게 입력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라고 해서 정정하고 다시 입력시킨 부분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액수가,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다시 뒤쪽에 보면 인건비하고 설치비하고 기자재 부분이 다 세워진 부분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는 시설비나 인건비나 설치비 같은 경우는 원당에 다함께돌봄센터 세우는 이 비용인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다함께돌봄을 말씀하시는지…….
해련

김해련위원

976페이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976페이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예.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예. 원래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한 예산이 97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있는 예산은 쭉 다 감했고 그다음에 976페이지에 다시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이 있고 거기에 설치비, 인건비 지원에 대한 예산이 다시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은 방금 전에 하셨잖아요. 그런데 976페이지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나 인건비에 대한 내용이 원당에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원당 다함께돌봄센터에 들어가는 설치비, 인건비이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기존에 있는 게 2개여서, 대화하고 중산 센터 것 이 기존의 2개하고 지금 원당에 세워지는 신규 대상은 3개월분만 같이 반영해서 해온 내용입니다, 인건비는.
해련

김해련위원

인건비는 그러면 세 군데 중산하고 대화하고 원당에 대한 인건비고 여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비나 기자재는 원당 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는 거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럼 977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틈새돌봄교사는 어떤 거예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틈새돌봄교사는 4시간 근무하는 건데 신규 원당의 것은 반영이 안 되고요, 기존에 있는 중산하고 대화 쪽에 코로나로 인해서 보조인력으로 되는 부분입니다. 4시간 정도 보조인력으로 해서 두 곳에 대한 예산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원래 저희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예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2시부터 9시까지 학기 중에 운영하고요, 틈새돌봄 시에는 12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이 4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4시간 근무하는 보조인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틈새돌봄교사.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4시간은 이해하겠는데 이 4시간을 앞쪽에 쓸지 아니면 아예 뒤쪽에 쓸지,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센터의 여건에 따라서 더 필요한 쪽으로 시간을 사용하면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2,640만 원이면 틈새돌봄교사가 몇 명인 거예요? 몇 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럼 대화에 1명, 중산에 1명?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107페이지 전국장애인e스포츠 대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장애인e스포츠 대회란 어떤 거지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완규위원

1007페이지, 1007페이지.

양훈위원

그건 예술과인데.
해련

김해련위원

그건 문화예술과 예산 같은데요, 위원님.

김완규위원

가만있어 봐, 어디? 문화예술과인가?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 예산.」하는 위원 있음

정봉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먼저 여섯 과 공히 공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에 관련된 예산 올리실 때 보면 추경이나 이럴 때에 보면 증감의 사유에 대부분 많이 나오는 말들이 ‘국도비 내시변경’이라고 많이 쓰세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여성가족과 일부 팀과 노인복지과는 세부설명서를 보면 내시변경이 왜 생겼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량 감소, 사업량 증가, 단가 변경 이런 식으로. 이게 있어야, 내시변경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시변경의 이유를 쓰지 않으시면 내시변경하고 그냥 저희 ‘국도비 내시니까 위원들 무조건 받아들여.’ 이거잖아요. 내시변경의 사유를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내시변경은 감액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증액은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증액인 경우 그게 나중에 반환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도비 변경이 내시됐으니 내시 금액을 받아놓고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증액된 금액만큼 하나라도, 단 1명이라도 증액된 복지 금액의 혜택을 받아서 나중에 결산 이후에 반환금, 지금 보면 반환금 되게 많아요. 그중에 일부는 이자라든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떤 경우는 퍼센티지는 얼마 안 되는데 금액은 7억 또 금액은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퍼센티지가 25% 이렇게 반환되는 금액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물어보면 ‘내시변경으로 증액을 시켜서 우리가 다 못 썼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증액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든지 그게 다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물론 하시겠지만 더 고심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질의했던 것 중에 제가 지금 이 심의 과정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889페이지, 코로나19 취약계층 고양 든든밥상 지원 사업 제가 사전 설명 오셨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밥상 또는 도시락 배달 이런 사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관에서도 하고 행복센터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하실 때 반드시 중복 지원이라든가 하는 일들이 없도록 대상자 선정 그다음 설계 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잘 세심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892페이지입니다. 동종합복지회관 시설 유지 보수가 지금 증액됐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 계획 시와 계획이 는 건 아닌 것 같고 단가가 늘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처음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단가에 대한, 금액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고밖에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마찬가지고요. 사업을 처음 계획하실 때 사업 단가에 대한 점검을 좀 더 세심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사업량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단가가 변경되어서 증액되는 건 가능하면 없도록 사전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여성가족과입니다. 926페이지, 여성인력센터 운영 [자체] 이게 어떤 내용이었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공간을 무료 임대로 쓰다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랑 관리비를,

박소정위원

임대비가 300이라는 거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박소정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따로 설명은 오셨지만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적어 주셨으면 해요, 제대로.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929페이지,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이거 진짜 1,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분기별로 평가해서 책정된다고 세부사업설명서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1/4분기 이후에 조정이 됐으면 2/4분기, 3/4분기 계속 분기마다 조정이 되나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여성정책과에서 마찬가지로 변경 내시 해서 왔는데요.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변경되나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도에서 각 시하고 정산을 하다 보니까 1,000원이 부적합했나 봐요.

박소정위원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분기별로’라고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이게 변경 내시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한 번,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소정위원

아닌 거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930페이지,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부분에서, 14개 부서별로 다 나눠서 한다고 하는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총괄 부서가 있고 실행 부서가 있으면 총괄 부서에서 실행 부서를 제대로 관리하고 총괄하는 것이 약하더라고요. 제대로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실적을 매월 각 4개의 전담 관리 부서를 지정해서 하게끔 해서 실적을 매월 받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성별영향평가도 그렇고 성인지예산서도 그렇고 총괄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라고 해야 하나요? 총괄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총괄하셔야 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담 부서에서 잘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장님, 942페이지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데 추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간담회 했을 때 이게 조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했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조례 검토를 안 하시고 다시 또 이렇게 올리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없으니까 항목을 바꿔서 하신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과장님, 그때 우리 조례 검토에 대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후에 조례 검토 안 하셨습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평택시하고 이천시가 조례로 해서 경로당 회장들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 법제처하고 경기도에서 경로당의 회장에 대해서 활동비나 수당 같은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정액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법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회장이라고 해서 당연히 나가는 이런 사항은 아니고 제가 이야기했던 조례 사항들은 그런 내용이고 저희 고양시에서 지금 하는 실버보안관은 경로당 회장에 대한 활동비나 수당 개념이 아니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경로당 안에서 자체 선정을 통해서, 회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거지요. 선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비 성격으로 주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 「고양시 대한노인회 고양시 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지회에서 제3조 활동사항에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리고 또 8호에 보면 ‘고양시가 지회에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로 해서 노인회 지회를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수당, 실비를 주는 그런 사업 목적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게 됐고요.

박소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 사업과 이전에 저희가 올라왔을 때 삭감됐던 사업과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아까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회로 금액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가 추가로 또 고민해야 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해결은 안 되고, 그 문제는 고스란히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 저희가 간담회 때 지회에서 원했던 내용은 안 되고 다른 부분으로 나가면서 또 다른 추가의 문제가 생기는, 이거 제가 보면 오히려 더 퇴보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시 같이 논의를 하셔서 미리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먼저, 왜냐하면 간담회 때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게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피드백도 없이 다시 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심의를 해야 할지는 여기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더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다시 저희가 상정을 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린다고 쭉 찾아뵙고 했었는데 일정상 다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인회 지회 측에 저희가 그전에도 사실 이야기했지만 이번에도 3개 지회 경로부장에게 이 사업 예산이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 구상하는 부분은 노인회 지회장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성격이 아니고 경로당별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다.’ 그런 부분은 정확히 다시 한번 명시를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 현재 지회 그리고 경로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들에 대한 봉사활동 개념은 대부분 노인회장이나 총무들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안에서 회원들의 어떤 사전 동의나 이런 부분을 구할 때는 저희 부서에서는 95% 이상 노인회 회장들이 아마 봉사활동자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조삼모사예요, 조삼모사입니다. 아무튼 이건 다시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지만 여섯 분 과장님께 공히 다시 말씀드리면 자료 설명하시는 데 위원들 만나기 어려우시면 전화하시고요, 그리고 양해를 구해서 시간 약속을 못 하시면 메일로 보내시거나 그러셔도 돼요. 나중에 그런 노력 없이 그냥 몇 번 왔다가 한두 번 왔다가, 여러 번 오셨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오셔서 없다고 하고 설명 못 했다, 그건 제가 보기에 노력의 부족이라고 보입니다. 전화 통화하시고 시간 약속 잡으시고 만약에 안 되면 ‘메일로 보내드려도 될까요?’ 해서 메일로 보내고 만약에 위원이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오시라고 하겠지요. 그다음에 94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계속입니다. 장비 감소됐는데요, 대상이 준 겁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몇 쪽이지요?

박소정위원

944페이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수가 감소가 됐더라고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신규 장비 설치 지연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소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2020년도 장비 412대하고,

박소정위원

아니요, 과장님 죄송해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이유가 장비 수가 감소했어요, 신규도 그렇고 20년도에 한 것도 그렇고. 그런데 신규가 감소되고 20년도 것도 감소가 됐다면 이유가 뭔지 여쭤보는 겁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신규 장비 수 32대 감소하고, 21년도에 신규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하는 시간을 제때 해야 하는데 제때 하지 못해서 예산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32대가 감소됐잖아요, 그렇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박소정위원

감소된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수가 감소돼서.

박소정위원

대상자가 준 걸 제가 아는데 준 이유가 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사업에 대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희망자분들이 많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박소정위원

왜요? 그러니까 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감소가 됐다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대상 받으시던 분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취소를 하실 수도 있고 그런 자연적인 감소는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안 받겠다고 한다면 왜 안 받는지에 대한 이유를 파악하셨어야 한다는 거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지금 통합서비스로 바뀌고 나서 초기 서비스 차원에 대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지 못한 관계로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준 거에,

박소정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욕구 조사를 병행한다든지 희망하지 않은 부분이 과연 맞춤돌봄 종합서비스를 받던 분들이 못 받고 단순 전화 응대 서비스만 받았을 때 이런 피로감 때문에 빠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다시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서비스 사업을 하는데 사업량이 감소가 되는 이유는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해요, 여섯 과 공히입니다. 그냥 우리가 주는 거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건 서비스 대상자에게 최적의 복지서비스를 주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잖아요, 목표고. 그런데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이 자연 감소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내가 받던 것을 무슨 불편함이라든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감소가 된다면 그 이유를 파악하셔야 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이 서비스가 만약에 바뀌었는데 그랬다, 그때는 더더군다나 보셔야 하고. 그래서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하거든요. 지금 그게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대상자가 줄었는데 ‘왜?’라고 저는 지금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제대로 못 하시고 계세요. 이제 그거 파악하십시오. 파악하셔서 왜 서비스를 받으시던 분들이 안 받으시려고 하는지 이유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부서에서 추후로 대책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946페이지, 계속 노인복지과입니다. 경로당 매입 건이 있는데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매입 예산은 저희가 경로당 매입해서 어르신들 쾌적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경로당 매입이라든가 신축, 개축 그다음에 임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안 설정하신다고 하신 거 1차 안이라고 저희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이걸 추후에 다시 더 한 다음에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했는데 보고가 안 왔어요. 그리고 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 기준이 완결되셨습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진행 중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진행 중인데 그 기준과 상관없이 이것만 먼저 진행하시는 거고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상황 판단을 물론 했습니다. 이 경로당은 2011년도에 등록이 돼서 10년간 어떤 운영비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던 경로당인데, 물론 2011년 전에 6년 정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컨테이너에서 생활했던 부분이고 이 경로당이 그동안 10년 정도 무상 임대로 하다가 올 6월에 퇴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을 하고,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겠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지금 그 기준 마련하겠다고 하신 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오래됐는데 아직도, 1차 주신 게 지금 몇 개월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그 이후에 팔로업이 없이 그냥 계속 기준 마련한다고 하셔 놓고 이게 지지부진, 지지부진 미뤄지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기준을 빨리 마련하셔야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저희가 이 기준에 맞는구나, 안 맞는구나 그것에 따라서 ‘이건 오케이.’ 하고 그냥 질문 없이 넘어갈 수 있거든요. 빨리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거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부터 이야기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작년 말부터 이거 마련하신다고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5월이에요. 올해 상반기 후딱 넘어가 버립니다. 좀 속도를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입니다, 974페이지. 아동보호의 전담요원 사업 운영비하고 보호아동 서비스 지원비가 신규로 추가가 됐어요. 이건 국도비 변경 내시가 아니지요? 사업 추가잖아요, 신규 추가.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보호 서비스 지원은 신규가 되겠고요,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원래 있었는데,

박소정위원

사업 운영비는 신규 아니에요? 이 사업은 제가 기존에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운영비는 지금 기정액이 제로거든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국도비 변경 내시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잘못 표시를 한 건데 그것과 상관없이 사업 운영비하고 보호아동 서비스 지원비가 설명이 똑같아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국가에서 그냥 자기들이 나름대로 사업을 만들어서 내려보낸 거잖아요, 그렇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보호의 공공화 추진 계획에 따라서 저희 행정기관으로 넘어온 부분인데요.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그냥 국도비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전에 민간단체에서 이런 비슷한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아동보호 전담요원에 따른 더 전문적인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내시됐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럴 목적으로 국가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 맞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소정위원

두 가지 다 같은 사항인 거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조금 더 적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976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가 엄청 늘었어요. 이게 여덟 곳이에요. 지금 우리는 3호점 한 곳만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곱 곳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적절한 곳을 찾아보고 했는데 공간 확보가 안 돼서,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곳 더, 세 곳도 공간이 안 돼서 겨우겨우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올 한 해에 일곱 곳을 더 하라고 왔으니 이거 잘못하면 다 반환하게 될 확률이 높은 예산 같아요. 그러면 올해 이걸 받으시고 혹시 한 곳 말고 목표를 좀 더 상향해서 정해 보셨습니까?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하나라도 더 설치하려고 굉장히 다방면으로 했지만 공간이 확보된 곳은 주민 동의가 방해하고 또 공간이 있는 곳은 면적이 적고 이용 아동이 적고 이래서 굉장히,

박소정위원

제가 실은 돌봄 관련해서 연구 모임 하나를 주민들하고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하고,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돌봄사업 여러 개를 비교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최적의 사업이다, 지역 돌봄으로는 이것만 한 게 없을 것 같다, 정말 설계가 너무 잘되어 있다고 학부모들이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홍보와 교육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또는 제대로 적절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홍보와 사업에 대한 안내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부서에서 이걸 뭘 찾기 위해서 다니면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 학부모회장 네트워크도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 관련한 부분도 있고요, 또 신규 마을 같은 데 보면 입대위, 연합회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이걸 이해하기 쉽게 안내문을 잘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다니시면서 안내하고 홍보하고 하는 사업을 강화를 시키시면, 일곱 군데 더 추가로는 못 하더라도 올해 한두 군데는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강화하시는 것이 다함께돌봄센터의 사업을 올리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그걸 꼭 제안하고 싶습니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982페이지, 보육 컨설팅비, 국도비 내시로 인해서 감액이 됐는데 3월 기준으로 보니까 집행액이 5,231만 원이더라고요. 그럼 벌써 변경된 금액의 반을 썼거든요, 3월까지 3개월 동안. 그러면 나머지 9개월 사이에 절반 가지고 가능하시겠어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받은 사항이라,

박소정위원

이건 그러면 만약에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부족하면 다시 또 추경 때 요청해보겠지만,

박소정위원

이건 저희가 부족하면 도에 더 추가로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건 아니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어렵겠지만,

박소정위원

그런데 이게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3개월 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용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컨설팅에 재무 회계라든가 전산 실습에 대한 1:1 컨설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이게 3월 사이에 5,200만 원, 반 정도를 썼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달라요, 보육 컨설팅.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보육 컨설팅, 아닌데. 982쪽.

박소정위원

982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육 컨설팅. 지금 5,231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건 구로 재배정된 내용이랍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예산은 시청에서 하고 나머지는 구청으로 재배정,

박소정위원

집행은 구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지금 구로 배정된 금액이 이 금액인데 지금 구에서 집행실적으로 보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이야기이신 거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어떤 한 예산 때문은 아니고요, 지금 984페이지부터 보면 보육교직원 이거 관련한 예산들을 쭉 보면 세부사업설명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로 인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표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 시에서는 국공립만 하고 있고 나머지 민간 가정은 구청에 가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고양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나오니까 일괄적인 예산이어서 그렇게 표현한 부분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어린이집 수는 감소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린이집 수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민간 가정,

박소정위원

민간 가정은 감소하고 민간 가정이 감소하는 만큼 국공립이 따라주지는 못하고 있고. 그런데 또 더군다나 문제가 뭐냐 하면 국공립은 대부분 신도시라든가 신규 단지라든가 이렇게 중심부에 주로 세워지고 그다음에 없어지는 민간 어린이집은 약간 외곽지예요, 고양시에서도. 저는 이게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됩니다. 시에서 어린이집 감소를 그냥 개소 수 감소로 보지 마시고요, 지역별 안배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셔서 필요하다면 어떻게 보면 외곽 지역, 우리가 소위 말하는 농촌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보육을 받는 서비스가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보다 떨어진다면 그건 불평등이거든요. 결국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사는 곳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보육의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불평등을 낳지 않도록 시에서 저는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어떤 외곽 지역 쪽에 보육 서비스 숫자, 보육 기관 수가 너무 줄어서 보육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면 시에서 그 대책을 마련해서 국공립을 거기에 넣어준다든가 하는 일들을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답을 내놓으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 부분을 이 관점에서 평등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시의, 공공의 책임을 지금부터 생각하시고 그걸 위해서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하셔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동청소년과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89쪽 보시면, 복지정책과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김덕심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겁니다. 코로나19 취약계층 고양 든든밥상 지원, 저한테 이거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든든밥상 지원 사업 이런 것은 찾아가는복지과 사업이 아니냐.’ 제가 이렇게 질의한 적이 있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에게 급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시적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한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맡았고요, 아마 이게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는 찾아가는복지과 쪽하고도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한다.’ 이 말씀 들었고요, 조금 아까 우리 박소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중복 지원에 대해서도 그날 저한테 설명하셨을 때도 비교까지 하면서 제가 설명해 드린 바 있을 겁니다. 중복 지원이 가지 않게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다음에 890쪽 보시면 위기이웃 발굴 지원 이 또한 비슷한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사업입니다. 39개 동사무소에 540여 명의 동복지위원들이,

김덕심위원

잠깐만, 이거 100% 도비입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도비가 30%, 시비가 70% 사업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렇지요, 우리 시비가 이렇게 70%로 많은데 도비 사업이라고 해서.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도비 추진 사업이고요, 어쨌든 동복지협의체의 기능 활성화나 지역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발굴 지원 서비스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부는 운영, 회의비나 각종 참여 수당으로 소진되고 있고요, 나머지 일부는 필요한 물품을 사드리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이 또한 저는 찾아가는복지과 게 아닌가, 이거에 또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본 위원도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뭐든지 찾아가는 것은 다 우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하는데 어떤 부분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어떤 부분은 찾아가는복지과에서 하고, 위기이웃 발굴도 사실은 우리 찾아가는복지과에 파랑새단이라든가 아니면 부서가 따로 설치돼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두 개를 여쭤보는 겁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찾아가는복지과랑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일관성 있게 해야지만 저희도 일을 하기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926쪽이요.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임대료 6개월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또 못 들은 위원님이 계실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정인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을 공모를 따서 운영을 그동안 해왔는데 그동안 공간을 무료로 해서 5년 동안 토당동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소유주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전을 하는 상황에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다 일산동·서구에만 지금 창업지원센터도 있고 여성일하기센터도 있고 다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덕양 쪽으로 지역 균형 때문에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화정 쪽에 공간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공간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해 줄까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를 2억 5,500 반영해서 보조를 해 주는데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운영비는 816만 원밖에 쓸 수가 없어서 당장 공간을 얻어야 할 상황이라서 위원님들께서 이걸 꼭 반영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단지 지역 형평성 때문에 이 장소가 필요한 겁니까?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성MICE새일센터가 있고 고양새일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MICE새일센터는 일단 대화동 쪽에 있고 새일센터는 덕양구 토당동 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당동 쪽에 공간이 있었는데 그걸 이전을 해야 하는 거라 화정 쪽을 알아보다 보니까 공간을 얻어야 할 비용이 발생해서,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여성 일자리 차원이라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꼭 지역 안배라든가 지역 형평성 때문에 그런다면,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덕심위원

그건 좀 잘못된 거라고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930쪽 보면 조금 아까 우리 박소정 위원님하고 김해련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겁니다.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에 대한 것은 저에게 같이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다음에 932쪽에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금이 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왜 삭감됐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이것도 국도비 사업인데요,

김덕심위원

예? 잘 안 들려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에는 강사비랑 운영비가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감액이 된 상황이라서 변경 내시가 되어서,

김덕심위원

감액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거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974쪽인데요, 보면 아동보호정책위원회가 명칭이 바뀐 거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김덕심위원

따로 있어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거 아닌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아니고요, 아동보호정책위원회 안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고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아동보호에 대한 공공화 사업으로 인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하고 아동학대예방위원회 기능이 약간씩 다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사례 중심의 위원회가 되겠고요, 아동학대예방위원회는 정책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는데 아직까지 매뉴얼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내려와서 일단은 보호정책위원회 안에 이 두 기능이 함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날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이 이름으로 바뀌었나 해서 질의드렸어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덕심위원

그리고 988쪽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운영에 대해서 이게 1차 신청 시에는 아무도 신청을 안 했다고 했거든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김덕심위원

KB국민은행 배움누리 운영에 대해서 1차에는 신청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지요? 그때 1차에는 신청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1차라고 하는 것은 무슨 1차,

김덕심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 그때 ‘아무도 들어올 사람이 없다.’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정봉식위원장

그건 다른 것 같은데요?

김덕심위원

다른 거예요?

정봉식위원장

예.

김덕심위원

이거 아니에요?

정봉식위원장

배움누리는 계속 해 왔던…….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민간위탁할 때 없었다고 합니다.

김덕심위원

없었지요? 분명히 제가 설명 다 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고 옆에서 제가 다른 거 한다고 그러고 있으니. 작년에 이게 한번 없었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덕심위원

그런데 이제 위탁이 선정됐어요. 그런데 1,000만 원의 예산이 증감돼서 제가, 설명해 주십시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1,000만 원 부분은 일단 배움누리터의 간판이 너무 어둡고 아동들이 야간에는 볼 수 없는 간판이고 해서 간판 교체로 인해서 660만 원이 편성되었고 운영비가 조금 부족해서 340만 원 증액했습니다. 운영비는 시설에 필요한 비품이라든가 시설 유지비라든가 사업 용품, 전기료, 수도세, 공과금 이런 부분에 사용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가 KB국민은행 배움누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니 자료 하나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아동청소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988쪽에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1,200만 원 증액되었는데요, 1,200만 원 증액된 이유가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1,200만 원이 아니고 3,000만 원,

엄성은위원

아니, 기정액보다 1,200만 원 증액돼서 지금 3,560만 원으로 예산 책정되었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잠깐만요.

정봉식위원장

본선 대회 지원이 1,2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위원님,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 아니라 청소년종합예술제를 말씀하시는,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종합예술제에 원래 기정액은 2,360만 원이었는데 지금 1,200만 원 증액돼서 3,560만 원이에요, 맞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엄성은위원

1,200만 원 증액된 이유가 있을까 해서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종합예술제는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경기도청 종합예술제에 4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양시가 500여 명이 참여하게 되는데 본선 예산이 없어서 이 예산이 있어야지만, 그게 본선을 참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엄성은위원

혹시 본선이라고 하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종합예술제는 청소년재단에서 위탁받아서, 그러니까 청소년재단에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위탁을 주고 그 위탁에서 예선전을 치르고 예선전에서 된 것이 본선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작년에는 이게 얼마였습니까?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본선 대회가 미개최돼서 4회 추경 때 전액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엄성은위원

삭감되었는데 작년에 책정된, 작년도 분명히 예선과 본선을 다 아울러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산이 똑같습니다.

엄성은위원

2,360만 원이었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똑같이 지금 기정된 것이, 작년에도 분명히 본선을 생각하고 나중에 추경으로 다시 올렸던 건 없었던 거지요? 재작년에는 본선 때는 따로 추경에서 예산을 해서 다시 올렸나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없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올해 본선을 예비해서 지금 1,200만 원을 증액한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코로나로 작년까지는 모든 행사가 잠정적으로 안 치러진 상황인데 올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본선 대회가 치러질 수 있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비해서 세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지금 담당자 계시는데, 재작년에도 본선하고 다 합쳐서 이 예산이었지요? 작년에는 지금 본선에 상관없이 코로나 때문에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도 3,560이고 올해도 3,560입니다.

엄성은위원

3,560만 원?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3,560만 원에서 예선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예선 비용.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1,200만 원을 뺀 나머지 비용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2,360만 원이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엄성은위원

여기 지금 수탁자 선정돼서 예산 수탁을 받은 기관에서의 예선 치를 때 사용되는 금액은 이것보다 많습니다. 혹시 액수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것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엄성은위원

혹시 담당자 쪽지라도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못 찾으시면 이게 예선을 치르는 비용이 지금 예선에 책정됐던 비용하고 작지만 액수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를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선전을 치를 때는 청소년재단에서 수탁 기관을 수탁 단체로 공모하잖아요. 5년 치 수탁 단체 공모 관련해서 현황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위원

없으세요? 저는 당부하고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가 아니라.

정봉식위원장

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가 궁금한 점들 다 질의해 주셨고 각 부서 과장님들께서 훌륭한 답변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는 안 하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수의계약이 한시적으로 특례조항에 따라서 바뀐 거 아시지요? 기존 수의계약 범위가 2,000만 원 초과에서 5,000만 원 이하였는데 지금은 2,000만 원 초과에서 1억 원 이하로 변경이 됐어요. 대상으로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그다음에 마을기업, 여성기업 그다음에 자활기업 그다음에 장애인기업인데요. 최석규 과장님!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양훈위원

우리 구산동 장애인재활작업장에서 주 생산 품목이 어떤 품목인지 아시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주 품목으로 LED를 생산해요, 그렇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892페이지 보면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번에 LED 조명 교체 공사를 하더라고요. 예산이 올라왔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4,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협조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산하기관 단체들이 이왕이면 고양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상에 대한 사업자들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주신다든가 협조를 당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가능하시겠습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1억 이하의 수의계약은 가능하고요, 현재 우리가 국가나 도 차원에서 각종 공기업에 대한 물품을 현재 목표치를 두고 실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치로 사업의 양을 달성하고 있는데요. LED 공사는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지금 목표를 채울 곳이 구산동이나 설문동에 있는 장애인시설 LED 공사와 또 우리 상이군경회에서도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용사촌에도 이 부분에 똑같은 목표치를 갖고 있는데 서로 목표 달성률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물품은 법적으로 1%를 달성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계량화된 중앙정부의 수치가 있습니다. 그걸 부서 간에 협업해서 사업을 조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조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산동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목표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왕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양시에 있는 아까 그 대상되는 기업들에게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더 협조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찾아가는복지과 빼고는 다 공사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양시 기업들, 사업자들 또 장애인재활시설들도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이왕이면 융통성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법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찾아가는복지과장님, 일을 새로 시작하셨잖아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찾아가는복지과장 유선준입니다.

김보경위원

지금 일하고 계시는 데 애로점 같은 것 없나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새로 생긴 부서로서 일을 시작하는 단계라서 어려운 걸 먼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 일단 저희는 39개 동에 찾아가는복지팀을 설치해서 그걸 컨트롤해 주는 것이 주 역할입니다, 주무팀에서. 그런데 지금 조직 개편이 돼서 13개 팀의 찾아가는복지팀이 39개 동 중에 13개 동만 일단 설치가 됐는데요, 설치된 것의 기본적인 세팅이 팀장 하나에 사회복지직 둘, 간호직 하나, 사례관리사 하나 이렇게 해서 5명이 1개 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팀장 하나에 복지직 하나에 사례관리사 하나, 그러니까 2명이 결원인 상태에서 지금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직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올 하반기에는 제대로 된 인력을 충원해 주기로 협의가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보경위원

인력 충원이 협의가 되어 가고 있다니 다행이고요. 찾아가는복지과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력도 많이 증원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협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인력 증원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고요. 여성가족과장님, 933쪽에 보면 우리가,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몇 쪽이요? 잘 안 들려요.

김보경위원

933. 가정폭력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에는 가정폭력이 어느 정도 있나요? 일어나는 정도가.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폭력의 건수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파악한 건, 저희가 가정폭력상담소 2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양YWCA하고 덕양가정상담센터하고 두 곳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고양YWCA에서 상담했던 건수는 934건 정도 했고요, 덕양가정상담센터는 215분 정도가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김보경위원

사실은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예산에 대해서는 골고루 여쭤보셔서 제가 그냥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폭력에 대한 예산은 자립지원금이며 많은 예산을 세우는데 물론 금액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소한 예산을 주는 것보다는 이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그런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지금 가정폭력이랑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해서 현재 시정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착수를 했고요, 지금 중간보고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폭력, 그러면 먼저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실태조사를 해야 다음 해에 그것에 대한 것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정책에 담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님.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지원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방지를 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당부말씀드리려고 질의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자료 요청만.

정봉식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자료 요청만 하나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덕심 위원님께서 복지정책과 위기이웃 발굴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저희 39개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거 관련해서 현황 자료하고 위기이웃 발굴 지원하면서 실제로 발굴한 내용, 성과 그리고 관련한 현황 자료 있으시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감사합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죄송해요, 저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990페이지.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990페이지요?

박소정위원

예, 학교 밖 수당 자립지원수당 지원이 이번에 신규 사업이에요. 이거 어떻게 홍보해서 청소년들을 어떻게 발굴을 하실 거예요, 대상을?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수련관이나 문화센터를 통해서 충분히 하고 동사무소에도 안내, 홍보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청소년 대상이잖아요. 청소년들은 SNS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거 SNS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걸 몰라서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들 누구나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최대한 많이 홍보해서 이 예산도 지금 신규 예산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올해 사업량이 부진할 수 있거든요, 실적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신규 사업인 경우는 좀 더 특별히 홍보, 안내에 대한 방법을 그동안 해왔던 현수막 그다음 홈페이지 그다음에 동복지센터의 뭐라고 하지요, 포스터? 그런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또 대상을 생각하셔야 해요. 청소년일 때 그다음에 어르신일 때, 중장년일 때, 주부일 때 다 대상에 따라서 사업의 홍보, 안내 방법이 달라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대로 홍보하셔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989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급식비 지원이 기금 보조금이 50% 이하가 되면서 이게 지금 삭감이 됐어요,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사업량이 줍니까? 자체는 늘지 않고, 보통 이런 경우는 국비가 줄면 자체 재원을 증액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은 그대로이면서 도비만 감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사업량이 준 겁니까?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사업량이 준 게 아니고요, 일단은 줄여서 내시가 됐던 입장이고 그게 내려와도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137만 원이,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파악하기는 자체 재원 예산을 증액하지 않더라도 사업하는 데 문제없이 충분한 금액이라고 판단을 하셨다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혹시 나중에 하시다가 부족하면 다시 자체 재원을 증액할 예정이십니까, 시비를?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이거는 그렇게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액돼도 충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이 늘지 않을 거라고 본다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집행 잔액이나 집행 내역을 세심하게 계속 보고 파악하시다가 만약에 이게 필요할 것 같다, 더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지원센터에서 급식하는 거예요, 대안학교나 이런 데에 급식 지원하는 게 아니라. 또 이거는 더군다나 부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시설에서 주로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세심하게 관찰을 하시고 점검을 하셔서 혹시라도 부족하지 않도록, 부족하다면 즉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5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문화국, 보건소, 도서관센터, 3개 구청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