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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보경 의원 발언

255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1-06-03

김보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봉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봉식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이해림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해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효금 의원님, 심홍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손동숙 의원님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948호 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이해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948호 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림 의원님께서 고양시 헌혈 장려 지원 조례 제정을 하셨었고 이어서 협의회 구성 관련해서 이번에 개정조례를 하시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건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지금 혈액 수급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혈액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현재 혈액원에서 전체적인 필요와 공급 부분에 대해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연도별로 보면 서울중앙혈액원 내에 일산센터 혈액 관련해서 헌혈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전체의 8% 정도 그래서 2만 2,600단위 정도가 헌혈이 되었고 실제적으로 서울, 인천, 경기 전체 27만 3,446건 중의 8% 정도 하고 있는데 각 병원의 수요라든지 어느 정도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혈액원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파악은 좀 어렵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산센터가 코로나 이전보다는 헌혈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는 않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2018년도에 2만 2,600건, 19년도에 2만 1,547, 코로나 시기인 작년 같은 경우 오히려 조금 늘었습니다. 한 2,000건 정도가 더 늘어서 2만 3,367건 정도 헌혈이 있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0조에 헌혈추진협의회 구성할 때 위원장이 보건소장이시거든요. 그래서 보건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럼 위원장을 선임 보건소인 덕양구보건소에서 소장님이 하시는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하게 되면 선임 보건소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랬을 경우에 간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장이 임명하는 거지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현재는 저희가 이 업무를 의료기관들 담당하고 의약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것이 통과되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적절한지 구체적으로 논의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담당 부서의 장이 보통은 시장님이나 아니면 부시장님이 위원장인 경우가 많거든요. 협의회 같은 경우는 보건소장님을 위원장으로 한다는 건 실무적으로 정말 필요한 걸 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해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의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림

이해림의원

저도 한마디 보태면요, 코로나 사태로 의회에서 나서서 의원님들이 솔선수범해서 헌혈을 할 정도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비록 헌혈을 못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면 이렇게 홍보하는 일이나 헌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모이는 일에 주민자치나 아니면 지역 사람들 위주로 힘을 써 주실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만들었고요,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장을 위원회 협회장으로 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실제 현장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만들 수 있고 홍보할 수 있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우리 보건소장님을 장으로 만드는 것에 힘을 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저도 잠깐 협의회 보다가 15명 내의 위원 중 우리가 요즘 성별이 있잖아요. 몇 분의 몇 명, 이게 여기는 지금 적혀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대부분 요즘 다 적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해림

이해림의원

저희가 대부분 추진위원회는 성 평등 원칙에 의해서 특정한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는다는 조건을 항상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당연히 그것을 따라서,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은 해야 하겠지만,

김덕심위원

잠깐만요, 이해림 의원 말고요, 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요즘은 조례를 우리가 발의할 때 무조건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 보면서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답변 주십시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규칙이나 이런 부분 조례 관련해서 성비를 50%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위원회에, 저희 보건소에도 이 조례뿐만 아니라. 조례 개정안에도 보면 위원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50% 이상 성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도 지금 지역보건의료협의회라든가 기타 위원회에 다 성비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여기에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덕심위원

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요즘은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거나 개정할 때는 반드시, 옛날 조례는 그것을 반드시 쓰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요즘 우리가 개정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기록합니다. 그런데 왜 그걸 빠트렸을까? 이따 저는 여기에 이것을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있는 조례라면 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새로 개정을 하면서 안 했다는 것은 저는 미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그 내용은 저희가 정회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저는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2018년 12월 11일 존경하는 이해림 의원님이 제정을 하셨지요?
해림

이해림의원

예.

김보경위원

그런데 개정을 지금 또 이해림 의원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바빠서 그럴 수 있지만 부서에서 먼저 서둘러서 개정을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능이나 구성, 이걸 함으로써 크게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요?
해림

이해림의원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법안 변경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저희가 기다렸던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게 협의회가 생기면 뭐가 달라지냐는 그런 의미이십니까?

김보경위원

예.
해림

이해림의원

이전까지 고양시에서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그냥 혈액원에 하는 것에만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제2인자 입장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도 고양시 자체 내에서 혈액 수급을 하는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는 진작부터 하고 있었지만 이제야, 6월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6월에 맞춰서 지금 올렸던 것이고요, 협의회를 하게 된다면 고양시 내에서 혈액 수급이나 헌혈을 하기 위한 보조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헌혈을 하고 나서 저희가 고양시에서 헌혈한 분들에 대하여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서로 혈액원에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혈액원에 다 맡겨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훨씬 더 잘 알 수 있다고 생각돼서 협의회가 생긴다면 지역사회 중심의 진짜 안정적인 혈액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제안도 내놓을 수 있고 또 봉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혈액협의회의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한 질의라면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질의 있으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셨고요, 고생하셨고 그런데 저는 또 궁금한 게 뭐가 있냐 하면 만약에 고양시에서 급하게 혈액이 필요했을 때 똑같이 다른 시에서도 같은 혈액이 필요해요. 그랬을 때 우리 고양시에서 더 많은 혈액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해림

이해림의원

우선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보경위원

예,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해림

이해림의원

그건 불가능한 것이지요? 저는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장기적 그다음 연간 어떤 필요량, 공급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혈액원에서 전체적으로 방향을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부분까지 깊이 생각은 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시 자체에 헌혈추진협의회가 있고 권장을 하게 되면 기능의 첫 번째 중에 보면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응급상황, 특히 우리 고양시 내에 있는 대형병원 중에서 사고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수혈이 필요할 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풀을 통해서 긴급하게 혈액들을 수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전체적인 병원의 공급하고 수요량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지만 인력풀을 통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혈액자원을 빨리 구할 수 있는 방안들,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헌혈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권장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보경위원

좋은 의견이고요, 제가 가끔가다가 우리 고양시에서 급하게 헌혈이 필요할 때 있었잖아요. 그럴 때 수급이 안 돼서 사고를 겪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는 경우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시고 또 개정까지 하신 이해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의원

감사합니다, 위원님.

정봉식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1년에 서너 번 정도 헌혈을 하는데 지지난 주에 헌혈할 때 보니까 전국의 헌혈 수급량이 평균 4.21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헌혈이 많이 필요한 것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혹시 보건소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양시 대형병원에 가지고 있는 혈액 수급량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 부분은 아직 저희 보건소까지 공유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만약에 추진협의회가 되면 관내 병원들하고 그런 부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번 체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0만이 넘는 대도시이고 헌혈의 집이나 이런 데 가서 헌혈을 하다 보면 혈액중앙원으로 혈액이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일반적으로 혈액암이든 어떤 혈액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느 병원으로 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는 대형병원이 있음에도 그런 것에 대한 혈액이면 어느 병원, 이런 게 없으니까 사실 협의체가 구성된다고 하면 여기 저희 개정 전에 조례를 보면 제6조에 임시 헌혈 장소 제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헌혈 장소 제공에 각 병원들의 혈액 수급량도, 저희 협의체에서 조금 고민을 하셔서 고양시 관내에서 고양시민들이 수술하거나 이럴 때 고양시 협의체가 만들어진 이후에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체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의원

예.

정봉식위원장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저희가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복지여성국 이완범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봉식 위원장님과 김보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34호 고양시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934호 고양시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동 종합복지회관 현황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이랬을 때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회관이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복지 법인에게 위탁을 줘서 사회복지사업을 근간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주민자치라는 조직이라든지 자치 발전을 위한 지역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지역 간의 연대로 지역사회 환경을 주축으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따로 운영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재정 지원 관계에서는 거의 다,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서비스도 포함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시가 재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건물 유지비나 시설 유지비나 일부 부대비용 등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나머지 운영에 대한 일괄적인 부분은 주민자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제5조(운영비 등)가 있어요. 여기에서 “수입금으로 자체 충당이 어려운 복지회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 중에 운영비가 부족해서 지원하는 데가 있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에서 운영해서 운영비가 부족한 건 최근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운영의 불균형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외에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직접 건물 유지비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직접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정상화되면 인력 부분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없어지고 활성화가 되면 운영 지원을 안 해도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어려운 게 코로나 상황에 너무 많은 시간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나 인력은 함부로 조정하기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그래서 정상화가 곧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경상적 경비는 시에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김보경위원

어차피 일부는 시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거네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어찌 됐든 고봉동 커뮤니티센터는 전번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걸 위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가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많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은 검토해 보셨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지금 다양한 부분 중 많은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시설은 잘 지어놨는데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위탁법인으로 선정이 되면 관장님들하고 종사자들하고 협력해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재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하고 시스템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시스템이 달라진다고 해서 거기가 이용이 편리해진다는 생각은 못 해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숙제를 저희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여기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시설을 만들면서부터 복지정책과에서 상당히 많은 민원들을 접하고 또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탁 운영이나 대상에 대해서 지금 복지 법인이냐 주민자치위원회냐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분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충분히 소통이 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제가 복지정책과장으로 온 이후에 공식적으로 1년에 네 차례 이상씩 미팅을 했습니다. 최근에 서로 논의된 바로는 실질적으로 좋은 공간, 공유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대찬성은 있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합의를 얻은 바 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노고와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의해서 같이 합의해서 긍정적인 모드로 서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이것 위탁이 됐을 때 건물 전체가 동 종합복지회관으로만 쓰는 건 아니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총 3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이라고 현재 건축도면상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1층인데 1층 일부분은 60평 정도가 치매안심센터 쪽으로 할애될 거고요, 1층 부분 나머지 공간에 2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의 공유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그럼 공유 공간으로 쓰는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위탁 관리 부분은 위탁하신 분한테 드릴 거고요, 우리가 행정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따로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은 일단은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다시 논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공유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다 책임을 진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훈위원

안 오셔서 할 수가 없네. 그럼 한 가지만 더, 안 오셨으니까.

정봉식위원장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분들은 언제 선정위원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절차상으로는 안건심사에서 허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16일 이후에 바로 공고를 낼 겁니다. 공고를 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접수가 되는 과정에 합니다. 왜냐하면 접수가 되기 전에 하면 결격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공고와 더불어 같이 내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개관한 날짜가 10월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럼 선정위원회하고 심의해서 또 선정되면 그분들도 준비해야 하고, 시간이 좀 빠듯하네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정을 상당히 촉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하튼 행정적인 준비는 다 마친 상태입니다.

양훈위원

그럼 선정심의위원은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통상적으로 9명의 심의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9분.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심의하실 때 선정위원회 심의위원들에 대한 조건들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 조건들에 관련된 자료 하나만 첨부해 주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정회하고, 안 들어오셨으니까.

양훈위원

우리 4명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김보경위원

정회하고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정봉식위원장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복지여성국 이완범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의안번호 제935호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935호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인 것이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지금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고양시가 인구 유입이 계속 있기는 하지만 인구 대비 노령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령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노령인구요?
해련

김해련위원

예.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련

김해련위원

사실 저출산하고 고령화가 같이 진행되는데 이걸 한 내용에 담은 거잖아요, 조례 목적을 보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인구의 추이를 살펴서 거기에 시의적절한 인구 정책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고양시가 지난번 회기에는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출산하는 가정에 출산금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고 이번에 출산가구에 대한 전월세자금 지원 조례를 하는 건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몇 가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보면 협의, 조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 여기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되겠지요. 중앙부처하고 지자체에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만들 때는 그 재원의 규모나 혹은 그것이 보건복지부하고 중복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혹은 정책의 방향성이 맞느냐, 여러 가지를 두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협의가 잘된 것인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조례 제정안을 처음에 검토하면서 바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고 4월 첫째 주에 협의 문서 보내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해련

김해련위원

긍정적인? 그러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지자체에서 굉장히 꼭 필요한 일이고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여서 만들었는데 나중에 중앙부처나 거기에서 이건 문제 있다 혹은 중복 지원이다라고 반대 의견을 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 지원 조례가 있는데 동네의원에서 치매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련 조례 사항이 사회복지심의위원회에서 ‘국가 정책이 이미 치매 국가 책임제로 가고 있는데 굳이 지자체 차원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이 계속 상충하면서 제대로 빨리 집행을 잘 못 한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해서 경기도 정책마켓에서 대상을 받기도 하고 보건소에서 상도 받고 했는데 일단 상위 부서하고 협의 과정이 원만해야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도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요, 진행 과정은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중앙부처하고 신속하게 협의해서 개정이 됐을 경우에 바로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살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지원 대상을 좀 보겠습니다. 4조에 지원 대상이 있는데요, 여기 신청일이 있고 기준일이 있는데 신청일은 어떻게 산정을 하는 건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해련

김해련위원

지원 대상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은 그냥 예를 들어 조례가 통과돼서 21년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함, 그러면 이 신청일은 지원받는 제가 7월 10일에 신청을 한다. 그러면 그날이 신청일이 되는 것이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게 신청일 기준이라는 건 예를 들자면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담아 놨는데 그러면 내년 1월 정도에 공고를 할 것입니다. 공고 기간을 두고 신청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했을 때 그 신청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럼 신청일은 공고문에 따로 담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럼 그 공고일 기준으로 4조의 1항, “직전연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제가 이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2022년 1월 10일을 신청일 기준으로 예를 들어 공고에 담는다면 그 직전연도이니까 2021년에 입양하거나 출산 자녀가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2021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출생했거나 입양했을 경우.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그 자녀가 주민등록을 전셋집에 같이 두고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용 추계를 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자료 중에 비용 추계서가 있는데요, 비용 추계결과에 “신청일 기준 직전연도에 자녀를 출생하거나”, 이건 확인을 했고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명시를 하셨는데 1.8%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디딤돌 전세자금 대출이 최저가 1.8%에서 2.1%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하고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도 보통 1.8% 기준으로 주택금융공사의 버팀목 전세자금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도.
해련

김해련위원

중앙부처의 버팀목 전세자금이나 디딤돌 대출 이율에 근거해서?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1.8%.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100만 원씩 최대 네 번까지, 그러니까 1년에 400만 원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1년에 4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아니요. 1년에 100이고 4차 연도까지 4년 동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22년에 100만 원, 23년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간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출 근거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희 비용 추계서 5차 연도까지 쭉 22년, 23년, 26년까지 나와 있는데 22년에 예산이 지금 9억 800만 원 정도 추계가 잡혔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건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기준은 5가지를 저희가 산출 근거로 잡았습니다. 거기에 908가구가 나온 이유는 2019년도에 고양시 출생아 수가 약 5,500가구가 됩니다. 거기에 2019년 고양시 사회조사 통계에 보면 고양시 전세 및 보증금이 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39.4%입니다. 거기에 고양시 30세~39세 연령대 중에 부채가 있는 비율을 또 따져봤더니 그게 한 71.4%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또 상기 부채 중에 모든 부채가 해당이 아니고 주택 임차 및 구입, 주택을 임차했을 때 부채 비율이 있는 경우가 81.2%라고 2019년 고양시 사회조사 통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고양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양시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비율이 출처에 2019년 고양시 사회조사 통계에 보면 72.3 그렇게 비율이 된다고 해서 그 5가지를 저희가 파악해서 나왔던 숫자입니다. 그래서 추계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저희 지원제외 대상이 5조에 있잖아요. 거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7조에 따라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빼고 그다음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빼고 이렇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여기서 또 빠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그분들은 여기에 잡혀 있지 않은 것이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그러면 이 정도로 추계를 잡아놓고 거기서 신청이 혹시라도 들어오면 중복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는 있는 것이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럼요. 그리고 주택이 없어야 하는 것도 저희가 국토부랑 세목별 재산세 떼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확인하고 철저히 저희가 검증할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중 지원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부서에서 각별히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지원도 못 받는 세대가 있는 반면 또 이중 지원을 중앙에서 받고 지자체에서 또 받고 하는 경우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보면 22년에는 9억 내외인데 그다음에는 계속 늘어요. 그래서 2차 연도에 18억, 3차 연도에 27억, 4차 연도, 5차 연도에 36억 정도로 잡히는데 이렇게 늘다가 4차 연도, 5차 연도에는 쭉 36억 정도로 가는 건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계속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36억에 대한 게 추계됐을 때 3,632명입니다. 그 인원은 계속 가게 되는 것이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은 괜찮은 건가요?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니까 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히 있으신 거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필요한 조례인 만큼 통과되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중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골고루 짚으셨어요. 그런데 지원 대상에 보면 “직전연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라고 했어요. 그 입양의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입양의 조건이요? 입양의 조건은 제2조(정의) 1호에 보면 “출산가구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가구”여야지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양특례법」을 보면 입양했을 때 그 아동의 연령은 18세 미만까지 해당이 돼서 우리 나이로 17세까지의 아이를 입양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입양특례법」에 따라서 정식으로 입양한 아동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김보경위원

이게 입양기관에서 알선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파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요? 중간에 파양을 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매년 신청할 때마다 주민등록등본을 계속 첨부서류로 받아요. 그러면 파양을 하게 되면 가족관계증명이라든가 주민등록에서도 분리가 되겠지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는 거지요.

김보경위원

어찌 됐든 이미 입양했을 때 받았던 건 인정을 해 주는 건가요, 파양을 해도?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김보경위원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안 된다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안 되지요. 파양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지요, 그 조건으로 저희가 해 준 건데.

김보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입양을 했다가 파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파양했을 때 물론 입양기관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장치를 하고 있나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어떤 장치를…….

김보경위원

우리가 그러잖아요. 시에서 지원이 있어요, 국가에서 지원이 있고. 그래서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삶도 넉넉해지고 필요하지 않아서 파양을 했어요. 그랬을 경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장치가 뭐가 있냐고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입양 관련해서는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 각종 수당이라든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입양 아동에 대해서는 입양 축하금이라든가 입양 아동 양육 수당, 입양 아동 의료비 같은 경우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건 아동청소년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쪽에서는 아마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만약에 10월에 아이를 입양했어요. 그리고 그다음 해 3월에 대출자금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받았는데 5월에 파양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입양을 했다가 받고 난 다음에 파양을 했다. 그런데 입양했을 당시에는 조건에 맞아서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환수 대상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받고 난 다음에 다른 시군으로 전출을 가거나 했을 때도 그건 환수 조건은 아니라고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양훈위원

아니지요, 그걸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지금 질의하시는 거예요.

김보경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장치가 뭐냐고 물어보는 게 그래서예요. 물론 이 아이를 파양하지 않고 이사는 갈 수 있어요. 이사 갔을 때는 어찌 됐든 입양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데리고 갔으니까. 그런데 파양했을 때, 지금 이런 사건들이 한두 건이 아닌 거잖아요.

양훈위원

그렇지요, 그걸 대비하셔야지.

김보경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도 어떤 장치를 해놓고 입양아들에 대한 지원을 해 줘야지 아무런 장치도 없이 무조건 지원을 해 준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출산했을 경우는 받을 수 있는 정확한 명분이 있어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위원님, 제9조(지원금의 환수)를 보시면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원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는 했어요.

김보경위원

예, 있어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입양을 할 때 이걸 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입양을 하거나, 이렇게 중대한 입양을 하는 걸 ‘이걸 받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으로 할까?’ 이런 생각은 사실 들어요.

김보경위원

과장님, 우리가 입양을 할 때 물론 지원금도 있지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입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나는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어떤 장치를 하고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출산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게 입양인 거잖아요. 실제로 입양 때문에 문제시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런 장치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입양했으면 무조건 지원해 준다. 그리고 입양 조건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집이 없어도 입양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 조건은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그건 위원님 나중에 하도록 하시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향후에 이것 관련해서 안내를 하거나 공고를 할 때 공고문에 ‘파양을 했을 경우에는 환수해야 한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아까 파양을 할 때 환수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지금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방법은 공고할 때 그 단서를 넣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김보경위원

그래서 저는 출산은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입양을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제대로 된 장치를 하고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우리 김보경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에 연이어서 입양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으신 분들은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절차가 준비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양훈위원

홍보?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홍보요? 각 동에서 출생신고할 때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출생 담당자가 출생신고하는 분들한테 안내를 하거나 이런 방법이 가장,

양훈위원

출생 말고 기존에 있던 분들은?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양훈위원

기존에 자녀가 있었던 분들은?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이 대상은 아니지요, 출생을 그 전년도에 해야만.

양훈위원

꼭 출생을 해야지만 신청을 하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양훈위원

꼭 출생을 21년도에?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직전연도에 출생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양훈위원

그러면 출산을 했는데 지원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쉽게 전화를 해요,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양훈위원

그럼 거기 담당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연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중위소득 150%에 관련된 내용 지침을 물어보면 거기에 답하면 내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그 조건을 다 안내하고 안내문도 비치해서 드리면서.

양훈위원

그래서 그것 물어보는 겁니다.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류 절차 다 넣어서 나중에 회신을 받는 것인지.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중위소득 150%는 3인 기준으로 한 597만 5,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표 보면 보통 본인이 소득을 아니까, 정확한 거야 프로그램에 넣어봐야 알겠지만.

양훈위원

애매하신 분들은 그럼 서류 절차 밟는 게 낫겠네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양훈위원

그럼 행정복지센터마다 담당자들이 문의 오시면 전화를, 그러니까 먼저 연락을 취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문의했을 경우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홍보를 하면 신청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지만 하는데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홍보할 때 출생 담당자들한테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안내문이라든가 지침이랑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야지요.

양훈위원

그러면 산후조리원이나 병원 같은 데도 홍보하는 거예요? 그쪽은 홍보 안 하고 행정복지센터만?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고 저희가 또 출생아들한테 출생지원금을 주잖아요.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에요.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대출에 관련된 이자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홍보 방법에 있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양기관에서 입양을 할 때 입양 조건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지원 대상에서 직전연도 출생이나 입양인데 만약에 1월에 출산을 했어요. 그러면 그해에는 신청을 못 하나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못 하는 것이지요, 그다음 해에 신청하는 것이지요. 어쨌든 직전연도에 출생을 했어야 하니까, 신청일 기준.

정봉식위원장

그러니까 왜 기준을 그렇게 두냐 이것이지요. 물론 11월이나 12월에 출산을 하면 한두 달 기다렸다 하는 것도 괜찮지만 상반기 같으면 사실 이게 대출이자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출산 장려 정책일 수도 있고 또 복지 차원에서 출산가구에 대한 복지 혜택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걸 1, 2월에 출산한 가구는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거는 조금…….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예를 들면 직전연도에 1월부터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1년에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나눠서 기간을 정해서 주든지 이런 방법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1호를 ‘직전연도’보다는 ‘6개월 이전’ 이런 식으로 기간을 조금 당겨 줘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부서 의견 어떻습니까?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이렇게 고민했던 이유는 신청일 기준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직전연도에 1월부터 5월까지 출생한, 이런 식으로 월을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정봉식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걸 ‘직전연도’ 거기에 딱 포인트를 맞추지 마시고 그냥 ‘6개월 이전’이라고 기한을 못 박으면, 사실 예를 들어서 1월에 출산한 분들은 7월이나 8월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6월 이후에 출산한 분들은 그다음 해에 신청이 될 것이고.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정봉식위원장

그러니까 상반기에 출산한 분들에 대한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걸 꼭 ‘직전연도’라고 못을 박을 게 아니라 ‘6개월 이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이렇게 기간을 잡아도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굳이 저는 1, 2월에 출산하신 분들은 그다음 해까지 그걸 기다렸다가 ‘내가 대상이 됐나’ 잊어버릴 것 같은데, 공지하고 홍보를 해도.

김보경위원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지요?

정봉식위원장

예.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고민했을 때는 대상 아이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안에 출산한 아동이나 입양한 아동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업무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봉식위원장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아무튼 조금, 저도 부서 팀하고도 고민할 때 ‘텀이 길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론은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복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차피 4회를 지원하는 거니까, 4년을. 4년 동안, 그러니까 4년 전에 태어난 아동도 4년까지는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정봉식위원장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들 입장에서는 받아서 그게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하면 좋지요. 그러니까 주택이 없는 경우니까 세 번밖에 받을 수 없는 경우, 나중에 집을 구입해서 세 번만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막상 필요할 때는 당장 시기적으로 한두 달도 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서 최대 4회라고 했는데 이걸 출산 지원 정책으로 고민을 해본다면 만약에 아이를 낳고 4회를 받았어요, 그런데 5년 차나 6년 차에 둘째가 생겼어.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안 돼요.

정봉식위원장

그건 안 돼요? 그냥 한 가구당 4회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한 번, 4회만. 그러면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 6개월 단위로 해서 하는 것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운영을 해 보시고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정봉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복지여성국 이완범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의안번호 제936호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936호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성가족과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조례 정비를, 좋은 조례를 많이 만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제안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신청했고요, 지금 비용 추계서를 보면 저희가 24개월 이하 아동을 둔 미혼모·부 세대가 현재 29가구인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14가구.
해련

김해련위원

14가구에 가구원이 29명.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29명.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14가구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지금 비용 추계를 봤을 때 21년이야 비용 추계를 3회 추경 예산에 잡을 것을 감안한다고 해서 예산이 이해가 되는데 22년하고 23년 추계가 다른 것은 왜 그런 것인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3개월 치만 10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4,200을 잡았고요, 내년도는 그냥 14가구를 예상한 거고 3차, 4차 연도는 그래도 6가구 정도 혹시 늘지 않을까 싶어서.
해련

김해련위원

더 늘 수도 있는 것을 감안해서 범위를 조금 더 넓게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넓게, 예.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이건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의 의견으로는 사실 한부모가정은 아이를 양육하기도 하고 또 경제 활동도 해야 하는 두 가지 부담을 같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24개월이면 아이가 2살, 3살 이 언저리인데 아이가 조금 커서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보낼 수 있으려면 최소 36개월은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상임위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가 여력이 된다면 저는 36개월까지는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대상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 기간에 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 혹시 이 전제로 했을 때, 이 지원 내용과 이렇게 했을 때 36개월일 경우에 한번 비용 추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4개월 아동을 파악했을 때는 14가구고요, 36개월 이하의 아동 가구 수를 파악했을 때 18가구예요. 그래서 4가구 정도가 추가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부터 한다고 하면 36개월로 했을 때 5,400만 원 정도 들고요, 정식적으로 1년을 했을 때 18가구에 대해서는 2억 1,600 정도 들어요. 그러면 24개월 이하로 했을 때는 1억 6,800이고요, 36개월 이하로 했을 때 2억 1,60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정봉식위원장

그 부분은 이따 질의 끝나고 정회하고 나서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정회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개정안 제6조제12호 중 “24개월”을 “36개월”로 하고 “최대 2년”을 “최대 3년”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 새로운 논의 사항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다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현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박현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엄성은 의원님, 김서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3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947호 고양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이 늦게 접수된 부분이 있어 발의한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안 제4조 1항의 내용 중 “시장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를 “시장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로 하고 안 제4조 1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5호를 제3호로 하려 합니다. 이상 두 가지 부서의 의견이 고양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반영되어 수정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봉식위원장

박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947호 고양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경 의원님께서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조례 발의하셔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전에 저희 부서와 상의를 했었는데 문제점 이야기했던 부분을 수정해서 오셨어요.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요, 한 가지 제7조(업무의 대행)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7조 보면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여기에 추가로 장례업체 그리고 점 찍었잖아요? 그다음에 ‘장례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추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영리법인’ 앞에 ‘장례 자격을 갖춘’, 왜냐하면 업체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비영리법인’ 그러면 장례 자격도 갖추지 않은 업체들도 할 수도 있고 단체도 할 수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장례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위원

잠깐만요.

정봉식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지금 양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영리법인 장례 자격, 이것을 삽입할 수 있나요? 자격이라고 하면 어떤 걸.

양훈위원

그러니까 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그래야 하는 거지요. 존경하는 박현경 의원님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일반 비영리 단체가 이것을 신청하면 그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또 하청을 줘야 하는데, 물론 이걸 하청을 줄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업무 대행하는 업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장례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라는 게 꼭 들어가 줘야 더 정확한 표현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보경위원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박현경의원

박현경 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여기에 넣지 않은 이유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냥 비영리단체나 재단이나 이런 데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업무 자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고양시와 그러니까 부서와 업무 대행에 대한 협약이나 체결을 할 때 걸러지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굳이 그 내용을 넣지 않았습니다.

양훈위원

저도 그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업무 하시는 분들이 이왕이면 정확하게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명칭 하나 더 들어가는 데 크게 지장이 없다고 하면 정확한 업체의 명칭을 집어넣어서 조례를 발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현경의원

또 다른 의견을 주시면 정회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지금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건수 이건 과장님이, 지금 19년도에 비해서 6건인가 줄었잖아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김보경위원

어쩌면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고 예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고요, 사망하고 나서도 코로나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해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거기서부터 코로나 관련된 화장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요,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건 무연고자나 시신을 거부하는 경우에 박현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인데 19년도에는 55건, 20년도에는 49건 처리를 했습니다. 항상 보면 50건 안짝인데 이런 부분은 박현경 의원님께서 고양시에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이 조례가 제정돼서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조례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무연고 숫자가 계속 늘어나다가 20년도에 줄었어요, 그렇지요? 6건이 줄었지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어찌 됐든 무연고일 경우는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맞는 것이잖아요, 계속 보관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하여튼 이 부분은 박현경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해 주셨는데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경의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정봉식위원장

예.

박현경의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부터 사실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보경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이 증가율을 어떻게 보시느냐, 또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런데 지금 고양시에서 무연고 사망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시신 처리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 5분 발언 때도 간략하게 말씀은 드렸지만 공영장례라는 것은 예식을 말합니다, 의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신 처리가 단순한 시신 처리가 아니라 고인의 존엄성 그런 복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무연고 사망자의 추이가 어떻게 되냐는 질의를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65세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2015년 기준이 58.6명, 그러니까 10만 명당 기준입니다. 그런데 OECD 국가 38.7명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노인 자살률이 높다는 건 경제적인 빈곤층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무연고자 사망자의 베이스가 깔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2020년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독거노인이 158만 9,000여 명입니다. 그런데 2000년에는 54만 3,000명으로 노인 5명 중 1명이 독거노인입니다. 물론 노인만 무연고 사망자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양시 1인 가구 기준 2000년도에 보면 10%였습니다, 60대 이상이요. 그런데 지금 2021년에는 2.5배 늘어난 24.1%입니다. 그래서 60대 이상으로 가는 노인의 증가율이 높아지고 독거노인의 증가율이 높아진다. 그리고 아까 감염병 말씀하셨는데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감염병이 일어나면 외국에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연고 시신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영장례를 통해서 고인의 존엄성을 우리가 인정해 주자라는 복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보면 6개 광역지자체가 서울, 인천, 경기, 전라, 충청, 제주, 25개 기초지자체가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인구 3만 8,000에 세수가 8,000억 되는 신안군은 2011년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공영장례를 시작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예산이 70%가 고양시고 그다음에 국비 지원이 30%인데요, 그게 여태까지는 100만 원 정도에서 우리가 무연고 시신 처리를 해왔다면 지금은 16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70%를 부담하게 되면서 14만 원인가요? 얼마 정도가 고양시에서 예산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늘어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필요하다는 방증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연고 시신 처리가 아니라 무연고이지만 그리고 또 차상위계층이 됐든 어려운 상황이 계신 분들, 지금 3항하고 4항을 삭제했지만 그건 제가 넓혀놨던 부분인데요, 이런 업무를 하시는 당사자인 분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업무에 피로감이 있을 수도 있고 과중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다 묶어버린 것이고요. 그래서 추후에는 그런 부분이 세세하게 더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국가에서 하는 공영장례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박현경 의원님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부서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무연고자 장례를 위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쓰고 있나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작년도에는 사망자가 나왔을 때 100% 시비로 100만 원으로 해서 사용을 했고요, 2021년도 들어와서 경기도 공영장례 조례가 생기면서 경기도에서 매칭비를 30%, 고양시비가 70% 해서 160만 원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부담분은 48만 원, 고양시 부담분은 112만 원.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12만 원이 증가된 사항이고요, 이렇게 하면서 추모의식 부분이 추가되는 건데 그전에는 화장을 해서 봉안시설에 납골을 했는데, 화장하기 전에 1시간 정도의 추모의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모의식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은 경기도하고 저희가 협의하고 다른 시군도 협의하는데 4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약 평균 50분 내외로 계속 무연고 장례가 치러지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럼 예산이 도비 포함해서 도비를 30% 한다고 치면 예산 추계가 올라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통과됐을 경우 제정되거나 개정됐을 경우에 예산이 소요될 경우에는 예산 추계를 어림잡아서라도 부서에서 와야 ‘어느 정도 예산이 들겠구나.’ 본년도 아니면 이건 계속비 사업이 될 거니까, 계속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니까 예산 추계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구청 세출예산이고요,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 고양시 예산액이 6,400만 원 정도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매년 이 정도로 예상하면 되는 건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발생 비율이, 사실 사망자를 어떻게 정확하게 예단하고 예측하는 부분은,
해련

김해련위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6,000~7,000 이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박현경 의원이 5분 발언을 한 건지 다른 조례인지는 조금 헷갈리는데 그때 국회에서 발의된 것, 무연고자 장례를 가족 아닌 내 지인들이 치러주는 게 있잖아요. 그건 이 조례가 아니지요?

박현경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게 국회에서 4월경인 것 같습니다. 저도 기사로 봤는데요, 여태까지 가족이라고 칭할 때는 행정상 가족으로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국회에서 발의된 게 제삼자가 시신을 인수할 수 있게 발의됐어요. 요즘에는 사실은 사실혼 관계인 사람도 가족으로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시신을 인수하지 못해서 여태까지 다른 타 시도에서는 공영장례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고 제가 5분 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직 그게 현실화가, 다른 법과 충돌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렵다고 저는 거기까지만 파악을 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래서 국회에서 조례를 발의한 것을 봤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면 같이 병행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박현경의원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김덕심위원

다른 조례예요?

박현경의원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제삼자가 시신을 인수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공영장례를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현실적으로는 제가 그분하고 동거하는 가족이에요. 그렇지만 행정상으로 아무것도 없으면, 그리고 또 사촌이나 육촌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사촌, 육촌도 우리 고모님, 내 조카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끔, 시신을 모셔갈 수 있게끔 해 준다는 내용이지요. 제삼자의 시신 인수.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박현경의원

그건 장례하고 무관한 이야기지요.

김덕심위원

그런데 가족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내 장례를 치러줄 수 있고,

박현경의원

그러니까 시신 인수, 장례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신을 모셔갈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다른 법들과 충돌이 일어나서 현실화가 힘들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게 되면 가족의 범위, 행정적 범위를 또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되거든요.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줄 것이냐?

박현경의원

예. 이게 진짜 가족이냐, 그건 다른 법적인 문제로 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속에 관해서도 있고요. 그래서 그건 아직 현실적으로 어렵고 만약에 되더라도 이 공영장례 부분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김덕심위원

다르다? 이 조례를 보면서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고자가 있을 경우에 장례를 치를 비용이 없거나 돈이 없는 경우에는 사체 인도 포기각서를 지금 받게 되어 있지요?

박현경의원

예.

정봉식위원장

그런 경우에 각서를 받고 처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담지 않아도 되나요?

박현경의원

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정봉식위원장

예.

박현경의원

무연고인 분을 판별하고, 판별이라고 해야 하나? 담당 공무원분이 주소지를 다 체크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하고 이 공영장례 부분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대상자는 동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영장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에 3항이나 4항이 더 있다면 이 범위가 더 확대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의 복지 차원의 개념이고 무연고는 그야말로 시신 처리의 개념이지요. 그건 안치실에 시신을 모셔놨다가 장례 절차나 어떤 의식 절차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바로 화장장으로 모시는데, 5분 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관포도 사용하지 않거나 유골함도 그냥 일회용으로 하거나 정말 고인에 대한 존엄성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고 이 공영장례는 아까 존경하는 양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장례 전문가이신 분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애도하며 그런 절차를 만약에 행정적인 가족이 아닌 다른 분들이 있다면 같이하도록 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없다면 합동 장례를 사실 치르기도 합니다. 아까 서울 시립 수목원 빈소 이야기했는데요, 거기에 한 번에 네 분이 될 수도 있고, 돌아가신 날짜가 다 다르니까 한 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비용을 해서 거의 종교단체나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야말로 가족처럼 그래서 고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장례를 치러드리는 것이지요.

정봉식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서 시행규칙을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가 연고자가 있는데 시신의 장례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기존에 고양시에서는 「고양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하고 그리고 장사 시설들에 관한 법률,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동안 장례식장에서 대행을 해서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영장례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보다 더 명확히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추모의식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서 추모의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저희가 추가 진행하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추가로 더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각서를 받아야 한다든지 하는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시행규칙에 담도록 박현경 의원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에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안 제4조제1항의 내용 중 “시장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를 “시장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로 하고 안 제4조제1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5호를 제3호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장례 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교육문화국 박노철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노철입니다. 고양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봉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37호 고양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937호 고양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전국 최초의 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훑어보면 사실은 얼마 전에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의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조례하고 별반 크게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서에서 예술인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은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든 것은 알고 있는데 정의를 봐도, 정의 1호를 보면 문화공간 2조 1항 3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이것도 우리가 지금 사실은 너무나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공간들은 넘치거든요. 쪽지를 안 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3호를 보면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2조 1항’,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고 “예술인”도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 충분히 알고 있고요, 4조를 아무리 봐도 다른 조례와 별반 다른 것이 없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 전문위원님이 읽어주셨듯이 기초를 만들고 근거 조항을 만들고 예술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너무나 뭐라 그럴까, 딱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너무 흡사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서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조례가 조금 그렇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 이 조례를 오늘 부결시키자,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고 오늘 이건 통과는 시켜주되 앞으로는 조례를 의원이 발의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면 조금 더 심도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 싶어요. 이제 더 이상 지적은 안 하겠지만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께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문화공간이라는 이 조례를 안 만들어도 다른 조례에 얼마든지 넣어서 활용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가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앞서 김덕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간 앞서 나온 기존에 있던 조례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충분히 그 조례에서 담을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집행부의 취지가 어떤 것인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노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취지는 사실 문화 수요를 단순히 공공시설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득이 향상되면서 취미생활이나 문화활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문화센터도 있고 또 작은 공간 조성 사업도 문광부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민간 부분까지 포용해서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개념으로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민간 부분까지 필요하다는 건 민간 부분에 있는 공간.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유휴시설.
해련

김해련위원

여기서 말하는 문화공간이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공간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런 것도 있지만 유휴시설로 남아 있는 것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 인근에서 친숙하게 다닐 수도 있고 또 사람이 모이게 되면 지역 상권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고 또 예술인들한테는 저렴한 가격으로 창작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부분이 약간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하고자 하는 부분의 사업이 명확해야 이 사업이 선명하게 다가오는데 저희가 이게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문화공간이라는 것이 전문 예술인들이 창작을 하는 공간인 것인지, 일반 시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간인 것인지. 어느 쪽인 거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일반 시민 플러스 전문 예술인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집 근처의 유휴공간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술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버려진 공간들이 조금 많이 있거든요, 상가 같은 것도 임대가 안 된다든지. 기존에 저희가 조사한 건 165개의 문화시설이 있지만 그 이외에도,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165개의 문화시설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지.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민간하고 공공, 그러니까 서점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예술활동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민간이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공공이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건 저희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 예술인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이 증대되면서 문화나 취미생활 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도 많이 늘어나는데 전문 예술인들한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렴한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일반인들한테는 주민센터도 있고 여러 곳이 있지만 집 근처 가까운 데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복된 부분도 있고 하지만,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국장님.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만들었다고,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이것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걸. 그러면 일단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문화공간은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공간은 아니고 민간에서 활용하고 있는 유휴공간이다라는 것이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공공 플러스 민간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공공, 그렇게 하면 너무 범위가 애매한데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련

김해련위원

왜냐하면 지금 「문화예술진흥법」을 목적에 상위법으로 하셨고 그다음에 2조의 정의에서 문화공간도 역시 「문화예술진흥법」의 2조 1항 3호에 따른 시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건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있는 문화시설을 포함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외에 우수 공간을 지정하고 싶으신 것이잖아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공간의 범위는 아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공도 포함되고 민간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원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저희 시에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공공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연관되는 각 부서에서 어떤 문화예술 관련 행사나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할 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아마 활성화할 수 있는 많은 사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해련

김해련위원

그럼 집행부가 생각하는 민간에 있는 유휴공간, 문화공간은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공간이 「문화예술진흥법」 2조 1항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게 공연시설이나 박물관, 미술관, 도서시설, 문학관, 기타 예술인 창작 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전문 예술인들이 활용하고 문화 기획자들이 활용해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도 하고요, 그분들이 결국은 혜택을 누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창작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 예술인 활동을 통해서 전 시민이나 국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문화진흥법」 같은 경우에는 생활문화시설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지 또 우리 시에 얼마 전에 김해련 위원님이 발의하신 생활문화 진흥 조례라든지 또 김보경 위원님이 발의하신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또 양훈 위원님이 발의하신 문화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등도 사실은 장소가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 예술인들하고 많이 접촉을 해보면 장소 문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공공 부분 장소들은 지금 거의 쓸 수 있는 곳이 많이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범위를 저희가 찾다 보니까 민간에도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보니까 시정연구원에서 2019년에 고양시 문화자원 현황 및 특성분석 연구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요, 거기에 고양시 관내에 공공하고 민간 문화공간이 165개소로 조사가 됐습니다. 말씀드리면 공연장 15개, 미술관이 3개, 박물관이 9개, 화랑, 갤러리가 25개, 공립 도서관 17개, 사립 도서관 71개, 문고 17개, 독립 서점, 카페 이렇게 해서 조사된 게 있거든요. 사실 이 공간도 저희가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예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 보편적인 사항으로 처리는 할 수 없고 어차피 선별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를 가진 분들하고 전문 예술인들이나 문화 기획자분들이 기획서를 만들어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한다면 이 지역의 문화공유가 이런 사업이 활성화돼서 지역 문화가 꽃 피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자세히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실은 제가 생활문화 진흥 조례를 만들 때 그 내용을 말씀드렸었고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을 보면 제3조에 생활문화시설의 범위가 있습니다.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1항 3호에 따른 문화시설’, ‘「평생교육법」 제21조 3에 따른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건축법 시행령」 제3호 바목,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마을회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생활문화시설”이 있고 ‘그 밖에 고양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민간에 대한 부분 수요가 필요하다면 그곳을 고양시장님이 문화시설로 지정하시면 돼요. 이 조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 조례를 이용하지 않고 새로운 조례를 어렵게 만들어서 가시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현재 거기에는 전문 예술인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이 덜 된 것 같아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련

김해련위원

전문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은 지금 종합문화창작소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요는 많은데 지금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해련

김해련위원

결국 지금 이 조례는 전문 예술인들이 일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조례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에서도 이 조례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계획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문화 조례가 있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데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도 잘 조율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어떤 부분이 중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아까 말씀하신 문화시설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복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생활문화센터는 대부분 일반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그런 부분 플러스 또 전문 예술인의 창작 공간으로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해련

김해련위원

결국 전문 예술인들이 창작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데,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렇지요. 시민 참여,
해련

김해련위원

결국 최종적으로는 많은 시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끔 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렇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당연히 생활문화시설에서 전문 예술인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시고 그곳을 자연스럽게 일반 시민들이 갈 수 있는 공간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조례가 있는데,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안정적인 활동이 필요하거든요. 예술활동을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임대료 때문에 거의 자기 공간을, 요구하는 것들이 여기 조금 있다, 저기 조금 있다, 이런 것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창작 공간을 만들더라도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전용해서 사용을 못 하거든요. 돌아가면서 공간이 빌 때만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민간에 그런 시설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조금 해 주면 저렴한 비용으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창작 공간으로써.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원의 범위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이게 좀 중복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건 틀림없이 맞지만 어떤 포괄적인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일단 통과를 시켜 주시면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는 이번에 통과시키기보다 조율을 한 다음에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조금 어떻게 조율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봉식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면 그때 정회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저는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전액 100% 시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추진 과정에서 국가나 도에서 어떤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국도비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아 올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사실은 우리가 어찌 됐든 공공과 민간, 그 두 가지를 활용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걸 문화공간으로 지정해놓고 활용을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이 사업 추진은요, 일단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떤 문화공간하고 프로그램이 같이 합쳐져서 신청을 하면 선정이 돼서 그것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 사업 추진이 안 되면 관여를 하게 되겠지요,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래서 일단 지정을 해도, 지금 이 조례를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지정을 하더라도 이게 어느 한계점에서 일몰제를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우수 문화공간 시설로 지정을 했다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취소를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일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어찌 됐든 조례를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정회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안 제6조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부터 제9호를 제4호부터 제8호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교육문화국 박노철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38호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938호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질의는 특별히 없고요,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조형물들이 있잖아요. 리스트하고 위치나 조성할 때 들어간 예산, 이것만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이 제정된 게 2015년이에요. 그리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이 된 게 2017년인데 2015년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민원 처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없었습니까? 10일 이내에 민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요청에 부대끼는 게 있었습니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정봉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조형물 심의를 하는 부서인데요, 보통 신청인들이 각 부서가 되고요, 그리고 일반 민원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금까지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지금 거부처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한 건이 있었냐, 없었냐는 것이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7년 동안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교육문화국 박노철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39호 고양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939호 고양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이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에 대한 것은 다수의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늦게나마 미술관, 박물관 관련 조례가 제정되게 된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0조에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있는데 약간 위원회가 독특한 것 같습니다. 이게 비상설위원인 것 같아요, 위원의 임기가. 보통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면 2년이거나 3년이거나 기간을 정해서 쭉 진행을 하는데 이 위원회는 매번 비상설위원회로 구성을 하는 것인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상설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그동안에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는데요, 연도 말에 저희가 11개 박물관,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서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1차 심의해서 경기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심의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서 선정을 해서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목적 자체가 1년에 1회 내지 2회 선정한 위원회 성격이 있기 때문에 비상설로 둔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지금 비상설이어서, 보통은 위원회 정기 회의를 1년에 한 번 한다거나 분기별로 한 번 한다거나 그걸 조례에 명시하는데 비상설이기 때문에 회의를 명시하지 않은 것인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럼 회의도 비정기적으로, 위원회 구성도 비상설로?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담당 국장이나 혹은 당연직이 아니고 그냥 호선으로?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8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6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