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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엄성은 의원 발언

255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21-06-04

엄성은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봉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봉식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은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확인하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 과목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941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덕양구보건소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규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고병규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보건 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호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일산서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입니다. 고양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보건소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2020년도 갑작스럽게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가 사업에 있어서 가장 많은 변화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고생이 너무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우선 질의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서구 다 마찬가지인데 수수료 수입에 예산현액이 없어요. 결산서 165페이지하고 169페이지입니다. 특히 일산동구 같은 경우는 결산액이 굉장히 높아요. 1억이 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액이 잡혀 있지 않은데, 예산현액이 없는데 결국 예산을 안 잡았다는 이야기인데 이유와……. 동구가 아니군요, 서구입니다. 죄송합니다. 일산서구가 지금 1억 4,119만 2,000원이거든요?
승희

손승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덕양구보건소에서 일괄로 계산하는 관계로 저희가 빠져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세입은 그렇게 잡고 징수 결정액은 각 구 보건소별로 나누나요? 이게 적절한 건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만약에 예산편성이 덕양구에서 일괄적으로 됐다면 집행액도 덕양구로 일괄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각각 집행액을 쓰려면 예산현액도 나눠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다음에 하려고 했던 덕양구보건소는 수수료 수입 기타가 40%로 굉장히 저조하게 나와요. 그러면 이건 결국 결산이 오류나 이렇게 꼬이게 되거든요? 이건 어디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라고 나온 건가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덕양구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국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선임 구에서 세입예산을 전체적으로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수료 수입이나 이런 부분하고 맥락을 같이 해서 말씀드리면 향후 내년부터는 국도비 세입예산도 각 보건소에서 편성하고 세출예산도 편성하고 그거에 대한 사업 추진과 잔액 반납까지도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가나 도에서 줄 때 고양시장한테 총괄적으로 주다 보니까 선임 구에서 세입예산을 총괄적으로 잡아놨었던 것이고요.

박소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건 이해하는데 그러면 결산의 집행액도 처음 예산현액을 잡았던 부서에서 집행잔액도 같이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건가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세입예산은 국도비는 저희가 덕양에서 잡지만 기타 세외 수입은 보건소별로 세입예산을 잡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결산은 말 그대로 뭘 수정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추가답변을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꼭 이게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추후에는 이 사항을 바꿔야 하지 않나. 그러면 덕양구는 40%라는 저조한 집행률이 나오고 그다음에 다른 구의 보건소는 예산현액도 없는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실은 아마 저희 결산심의할 때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보건소에서 다시 확인을 하시고, 어떻게 된 것이고 이게 만약에 개선이 가능한 것인지, 개선이 전혀 안 된다면 다음번에는 질의를 안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건 한번 확인해서 추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서 관련해서는 이건 질의가 아니라 약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세 구 공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조한 달성률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향후 개선 대책을 적으셨어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화시키실 필요가 있다는, 특히 미달성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만 예를 들면 덕양구가 항상 제일 먼저이기 때문에 388페이지에 보면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 참여율이 20년도 달성률이 33%입니다. 이것 굉장히 저조한 건데 거기에 이유는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 감염병 집중 대응으로 인한 업무 중단으로 인하여 건강증진프로그램 참여율이 목표 대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적혀 있지 않아요.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면 물론 이번에 21년도 성과계획서에는 항목에 이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책이 미비한 경우에는 21년도에 어떻게 진행을, 이 사업 자체가 꼭 성과분석이 아니더라도 사업 자체를 어떻게 올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시잖아요? 그 고민이 여기에 나와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성과보고서를 읽어보면 미달성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쓰여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다음번에 성과보고서 할 때는 반드시 미달성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 다음번 성과계획서에 그 항목이 빠지더라도 꼭 적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성인지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지예산 보고서는 하나예요. 그런데 향후 개선사항이 너무 포괄적이에요. ‘홍보를 늘리겠다.’ 그런데 홍보를 늘리겠다면 어떻게 늘리겠는지 구체적인 사항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민 안 하시는 건 아니실 테니 그 고민의 내용을 이 책자에, 저희 올리는 보고서에 담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마찬가지로 보조금입니다. 지금 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면 보건소가 보조금이 가장 많은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실은. 그런데 어떤 것은 집행잔액이 없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집행잔액이 10% 이상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심의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부분 보조금은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내려지는 예산들이 많지만 예산이 감액됐을 때 또 증액됐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든지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수혜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 종결해도 될까요?

김덕심위원

저 하나만.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저는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시면요, 수범사례 목록을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 중에서 어떤 상임위도 수범사례의 목록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가 수범사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찾았습니다. 어떤 수범사례가 있냐 하면요, 66쪽을 보시면 “안심시리즈 1 : 전국 최초 「고양시 안심카 선별 진료소」 운영 (3개 구 보건소)”입니다. “1,500만 원으로 음압기를 탑재한 컨테이너형 선별 진료소”, 그런데 이게 약 8억 원 정도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을 1,500만 원 정도로 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수범사례를 보여줬고요. 또 “안심시리즈 4 : 고양 안심넷(Net) 활용하여 코로나19 조기진단 추진”, 이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홍보해 주지 않으면 그냥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다가 수범사례가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번에 코로나 정국에서도 우리 보건소가 두 번이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걸 칭찬해 주고 싶어서 제가 하고 있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다 지적한 다음에 해드리고 싶어서 참고 있는데, 마무리로 하려고 하는데 뭐가 없어서 질의 안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질의를 하나는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시면 3개 보건소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난청에 대한 것입니다. 난청에 대한 것인데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인데요, 동구보건소는 93%가 남고 있고 서구보건소, 덕양구보건소가 거의 대동소이한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게 되는지, 예산이 처음부터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장 이시연입니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난청 검사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서 지원자 수가 감소해서 지금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9년도에는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안 됐습니까?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18년 10월 1일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김덕심위원

2020년?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18년, 2018년 10월 1일.

김덕심위원

18년? 그러면 19년도에도 적용됐는데 우리가 지금 2020년도 것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예측을 안 하셨다는 겁니까?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게 국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요, 이게 매년,

김덕심위원

내시돼서 내려온 거라 그렇게 됐다 이것이지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매년 일정액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국도비 내시돼서 내려온 사항이라고 하니까 할 수 없는 거고요, 다른 예산도 국도비 내시가 됐든 우리 고양시 예산이 됐든 예산을 잘 책정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김덕심위원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우리 드라이브스루가 미국에서도 굉장한 호응을 받아서 이번에 미국 대통령 표창장이 내려올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건 또 들어온 다음에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훈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생하셨는데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요, 고생하신다고.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 조기검진 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 조기검진 사업으로 공공서비스 혁신 대상 수상받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승희

손승희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예, 받았습니다.

양훈위원

대상까지 받으셨는데 이게 그때 우리가 2019년도에 시비 사업으로 편성돼서 2020년도에 우리가 예결산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사업으로 3,000만 원 예산 잡혔고 동구는 500 그다음에 서구 같은 경우에는 7,000만 원 정도 잡혔더라고요? 페이지 수는 본인들 페이지 수 다 아실 거고, 덕양구는 474페이지니까. 그런데 동구와 덕양구를 각각 보면 금액 차이가 월등히 많이 나거든요? 월등히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덕양구 같은 경우 3,000만 원, 동구는 500만 원, 서구는 7,000만 원이에요. 책자 보니까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동네 치매검사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27개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걸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도 실적이 계속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81건이 있었고요, 2020년도에는 66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무턱대고 예산을 많이 늘릴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저조한 편입니다.

양훈위원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예.

양훈위원

그럼 올해 보니까 여기 보면 사업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약간 차이가 있네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오히려 잔액이 남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말에 어폐가 있지 않나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저조한 편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걸 예산을 늘리고, 지금 민간 쪽으로 잘 안 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올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21년도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지금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어요. 우편물도 보내고 하고 있는데 진행 상황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75세 이상 화이자 접종을 하고 있는 곳이 저희 꽃박람회 전시관입니다. 그쪽에서 접종을 하고 나시면 15분에서 30분간 대기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하루에 4명에서 5명이 나가서 그쪽에서 기다리시는 동안 치매 검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오히려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양훈위원

되게 지혜롭게 하고 계시네.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양훈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시스템을 이쪽으로 이관시켜서 바꾸셔서 하고 계시네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치매 때문에 정말 고생하시는 가족들도 많고, 물론 당사자는 더 심하겠지만.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고양시에 치매 때문에 문제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더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지금 책자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가 보니까 국도비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세입·세출예산 편성 철저히 하라고 지적받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한번 보세요. 의견서에 국도비 보조금 등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편성 철저히 하라고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이것도 간주 예산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 누락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된 내용들은 사실 덕양구 보건정책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존에 저희가 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세입예산의 변경 내시에 대한 부분을 추경에 간주 예산 편성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 있는 부분도 있고 국비나 도비가 실질적인 자금이 교부되지 않은 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회계연도 안에 추경예산을 통해서 밸런스를 맞추고 했었어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핑계라면 핑계일 수도 있지만 코로나가 갑자기 되면서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업무에 집중해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을 비롯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철저하게 세입과 세출의 일체성을 저희가 확보하고 이러한 내용이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많이 바쁘실 텐데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지적된 부분이 수정, 보완되는 과정 속에 있는 거고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 이렇게 국도비가 갑자기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없었지. 그런데 이런 걸 추경에 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지적받으신 거니까 앞으로 신경을 잘 써 주시고 제가 행정감사 때 일산서구의 예방접종 현황에 대한 부분을 거론할 건데요. 일단 진짜 다행인 부분은 본회의 전에 오셔서 실내종합체육관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실내종합체육관에서 접종을 받는다고 하면 실내체육관 안에서 받는 것으로 알지 복도에서 받는 건 진짜 생각도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내에서 받게끔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이런 세심한 부분, 솔직히 말해서 저는 보건소에서 지정한 건 아니라고 봐요. 집행부에서 지정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세심한 부분이 진짜 결여가 됐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게 결과적으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본회의장에서 한 번은 거론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건 차후의 문제고 하여튼 수고들 많으셨고 또 앞으로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100% 불용이나 30% 불용액을 살펴보면 100% 불용 사업이 8건 있고 30% 불용 사업이 38건이 있습니다. 내용이 코로나로 인한 업무 중단, 코로나로 인한 교육 중단, 코로나로 인한 사업 중단.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보건소가 그만큼 정해져 있는 사업을 하지 못하고 코로나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보건소장님 한 번 더 1년 동안 우리 보건소 직원들 어떻게 고생했고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직원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을 어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정봉식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시의 시장님 이하 모든 분의 관심과 지원으로, 중대본에서 오백며칠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근근이 이겨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저희가 업무와 소통과 또 정보 공유와 다양한 것을 잘해야 하는 게 사실 맞는데 저희가 하다 보면 간혹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을 못 해 준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로 불편을 느끼게 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위원님들께서 일일이 다 답변을 해 주시고 중간에 완충 작용을 잘해 주신 것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보든지 간에 시민들도 고양시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나온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여기기도 하고 때로는 따가운 눈총을 많이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관점을 고양시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수도권, 특히 서울의 가까이에서 생활권을 갖다 보니까 많이 발생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참 고생이 많겠구나라는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와 규모가 비슷한 시군인 경우에도 저희보다 절반 이하로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 시는 인구 대비 보건 인력이 상당히 적습니다. 특히 서울보다는 저희가 같은 단위 업무상 거의 2분의 1 수준으로, 그런 가운데에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또 시민들이 바라볼 때 확진자가 이만큼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양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다. 그런 편에서 시민들을 많이 이해를 시켜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이제 아마 가을쯤 되면 변곡점이 생겨서 코로나 확진자로 인한 업무는 점점 줄어들고 7, 8, 9월에는 접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쓸 것 같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코로나 대응과 예방접종,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격려를 해 주시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3개 보건소 소장님, 과장님, 직원들 모두 고생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보건소 격려 차원에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범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여성국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예.

박소정위원

기타 이자수입이 세입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큰 금액들이 있습니다, 전 부서. 예산편성을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정봉식 위원장, 김보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당초 우리가 예상을 못 했던 부분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입을 잡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럼 21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하셨습니까?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예, 편성했습니다.

박소정위원

예산이 조그마한 데는 120만 원, 1,200만 원 이런 데도 있지만 1억이 넘는 데도 있어요. 이게 예산편성이 빠지면 저희 세출예산 편성하는 데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다 앞으로는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노인복지과입니다. 결산서 111페이지인데요, 과징금 및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1,100만 원 예산편성하셨는데 결산액이 2억 7,900이에요. 왜 그럴까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종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징수 결정했던 금액은 2억 5,669만 9,940원인데 수납액은 165만 원입니다. 그런데 미수납한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장기요양기관이 잘못 운영을 하게 되면 행정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행정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시설이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조건이어서 폐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잘못한 내용만큼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1건은 2,301만 5,550원을 완납했고요, 두 번째는 5,948만 550원은 부과를 했는데 일부 600만 원만 납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분할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할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고 매월 1,000만 원씩 해서 올 12월까지 받을 예정이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 1억 7,254만 9,840원, 이 건은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럼 이게 불시 점검에 의한 과징금인가요, 아니면 정기 점검에 의한 과징금인가요? 과징금이 불시 점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정기 점검에 의한 과징금인지.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서,

박소정위원

불시 아니면 정기, 두 가지가 있잖아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정기적인 부분도 있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제보를 받아서 합동으로 하는 현지 조사가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시스템을 돌립니다. 돌리는데 매년 나왔던 금액보다 또 유독 더 큰 금액이 나오면 추출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상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같이 현지 조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박소정위원

실은 과징금이 많은 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과징금이 많이 안 나오도록 시설들을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이고 그다음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징금이 많이 나온 게 저는 좀 걸리더라고요, 물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걸리는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1억 정도 나올 정도면 이미 그전에 제대로 점검이 됐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에서 조금 더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두 과에서 예산 전용이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 자료를 받았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용된 금액이 예측 불가능한 금액이 아니에요. 예측이 반드시 됐던 금액이고 반드시 편성됐었어야 하는 금액인데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편성에서 누락을 시켰다는 건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이 부분은 임시사무소 이런 게 반드시 필요했던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건 예산편성을 받으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의회도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이 됐다면 그 부분은 문제라고 제가 생각이 돼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본예산에서도 한 번 편성이 안 됐고 그다음에 또 추경에서도 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했어요. 작년에는 다행히 시간 강사 이렇게 해서 안 돌아가는 프로그램의 불용 예정인 금액, 반납 예정인 금액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이건 사업에 차질이 생기든가 아니면 다른 예산, 써야 할 예산에서 예산을 못 쓰고 전용을 시켜야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추후로 대책을 마련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저희도 사실은 예산부서에서 막무가내로 삭감을 하다 보니까 항변도 못하고 그런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렇게 예산부서에 “꼭 세워야 합니다.” 이래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경우처럼 되지 않게끔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문을 보내서 확실히 못을 박든지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것 반드시 세워줘야 하는 예산인데 예산편성이 안 되는 건 정말 죄송한데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전용은 예를 들어서 드림스타트 갑자기 이렇게 누수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생기는 경우에 한해서 전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처럼 이미 뻔히 세워져야만 하는 예산에 대해서 전용이 되었다는 것은 예산담당관실에도 이야기를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 나중에 예결위에 누가 들어가실지 모르겠지만, 그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더 힘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국장님 역시 마찬가지 기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금 원금을 유지하는 데에 너무 급급하다 보니 정말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자활기금 같은 경우 특히 그렇게 보이거든요. 지난번에 연구용역 보고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잠깐 나오기는 했지만 기금의 원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성한 목적대로 그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특히 성평등기금은 원래 조례 자체에 그냥 이자로 되어 있지만 자활기금은 그런 항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활기금은 기금 사용액이 점점 줄어드는 추이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이 기금을, 물론 원금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금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그다음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 이것까지 요구하기는 그렇지만 홍보를 하시고 캠페인 같은 것을 하셔서 자활기금을 후원받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셔서 자활기금 원금도 늘리고 또 원금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활기금 자체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이번에 평가했을 때도 제가 보기에는 원금이 손실이 나더라도 진짜 써야 할 부분은 사실은 써야 한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을 보전하려고 이자만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진짜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꼭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충당을 하더라도 우선 써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저희가 향후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특별히 기금을 별도로 조성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복지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이 특별회계인데요, 체납 관리가 지금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채무를 상환할 여력이 없는 분들도 대개 있으실 거거든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분들에게 연체 이자를 내면 연체, 연체, 연체, 이자, 이자, 이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물론 상환에 중심을 두고 상환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이건 자활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보조금이라든가 또는 이런 사업비와 잘 매칭을 시켜서 채무자들이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되도록 그분들의 자활력을 늘리는 것도 신경을 쓰셔야 하고요, 그리고 만약 정말 도저히 이분들은 안 된다고 했을 때, 상환 여력이 없다고 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과의 향후 대책,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찾아가는복지과장 유선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체납 문제는 35년이 됐어요, 저희가 와서 점검을 해 보니까. 한 번도 결손처분을 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그걸 지적받음과 동시에 검토를 했는데요. 현재 결손처분이 205명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사망자가 9명 되고요, 그다음에 파산 면책을 받은 분이 2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소멸 시효가 완료된 사람이 109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 이번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올해 안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생활안정자금을 받으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고양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곳에도 또 똑같이, 어떻게 보면 그걸 더 신경을 쓰셔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채무자들에 대한 현황도 한번 파악하셔서 자활사업이라든가 또는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안내를 한다든가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해서 그들의 자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제가 성인지예산서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여기 지금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성비를 보니까 복지 쪽 구성이 62.96%예요. 그러면 다른 부서들은 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을 덜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칭찬해 드리고 싶은 건 그동안 이제까지와 다르게 저희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사전 컨설팅도 하시고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집행 이후에 왜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지에 대한 것들도 한번 분석하셔서 이 부분도 컨설팅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구성비를 복지에서 62.96%가 아니라 다른 데도 구성비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두 가지를 고민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매년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지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컨설팅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개선이 돼서 그 부분은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싶지만 이후에 그냥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집행액까지 컨설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 한번 고민을 하셔서 21년도 성인지예산부터는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봤는데 제가 향후 개선사항에 대해서, 먼저 세부적인 내용은 이야기 않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집행률이 100% 이상 되는 경우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사업 목표 중에 100%가 안 된 미달성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사항이라든가 향후 계획을 쓰셔야 해요. 그런데 쓴 과가 있고 안 쓴 과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과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두 과를 체크를 해 놨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안 쓰신 과는, 달성을 하고 초과한 데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미달한 사업에 대해서라도 향후 개선 방식이나 계획을 꼭 기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향후 개선사항이 아예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하셔서 많이 좋아지시고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상이고요, 649페이지입니다. 제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차이를 머릿속에 넣고 있었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월사유가 똑같습니다. 공기 부족 또는 행정 절차로 인하여 사업이 미루어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은 확실하게 다르거든요? 이월 사유에 대해서 쓰실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칸이 부족하시면 저희 전문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대공기 부족, 공사, 이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여기 보면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70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현황파악 및 현장조사 지연으로”, 그런데 현장 조사는 여러 명이 모이는 게 아니라 한두 명이 가서 하시는 건데 코로나19로 이게 미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이월을 시키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이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그냥 정말 포괄적으로 “절대공기 부족”, 그럼 명시이월로 가셨어야지요. 그리고 저희가 늘 4차, 5차 추경할 때는 그 말씀을 꼭 드려요. “이게 꼭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내년 본 예산에 넣으시면 안 됩니까?” (김보경 부위원장, 정봉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 이월의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이월된 부분이고. 그런데 올해 예산 다시 한번 편성을 하실 때는 이 부분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하고 사고이월은 정말로 천재지변같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사고이월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천재지변은 코로나19라고 되어 있는데 이 코로나19라는 이유를 저는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특히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결산을 할 때는 이 사고이월이 많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유를 더 구체적으로 납득이 가게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청과장님, 제가 이걸 말했으니까 혹시 따로 저한테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제가 이거 가지고는 납득이 안 된다, 용납이 안 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말씀하실 기회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아청과장 정은숙입니다. 위원님의 충분한 설명은 이해가 갑니다. 공감 또한 갔는데 사고이월된 부분이 많은 부분인 게 저희 과여서요. 어린이집이 코로나로 인해서 워낙 방문 확산 위험 때문에 출입을 금지하다 보니까 외부 사람 한두 명이라도 오는 것들이 꺼려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많아서, 미세먼지 창에 대한 것들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창문을 재고 여부를 확인해야 하다 보니까 장기간 동안 머물러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할 수 없이, 또 시설도 굉장히 많이, 75개소나 돼서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고이월 올라온 것들 올해 불용 처리 안 되고 다 진행 가능한가요? 끝낼 수 있나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소정위원

여성가족과 과장님.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이삿짐은요, 여성회관 리모델링 때문에 물건 이삿짐을 계약한 겁니다. 그래서 6월 2일에 계약해서 지출을 일단 일부 7,826만 4,490원을 계약을 했고요, 6월 18일에 계약 지출을 일부 4,780 얼마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잔금은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삿짐이 들어와요. 그래서 잔금을 다음 주 6월 8일에 지급해서.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 가능하시다는 이야기이신 것이고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당연하지요.

박소정위원

아청과는 지금 4개나 되는데 이거 올해 안에 다 집행 가능합니까?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올해 안에 다 완공했습니다.

박소정위원

올해 다 완공된 것이고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사고이월은 아시다시피 올해 안에 집행이 안 되면 불용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372쪽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인데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100명 이상을 책정하셨는데 100명 이상 남았지요? 책정했는데 왜 이렇게 남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작년도 국방부 계획에서는 복무요원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복무하는 인원은 104명인데 그런 예측 관계에서 91명을 더 증원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배정받기로는 104명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배정된 금액이랑 실질적으로 인원이 충원된 금액이랑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되게 됐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104명에 대한 차이가 작년보다 104명이 더 우리한테 보내지기로 했는데 그 인원이,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91명을 더 보내주기로 했는데 못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104명으로 작년에 공익요원이 활동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안 보내준 거라 이것이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런데 이렇게 책정을 해놓고 왜 안 보내준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요즘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수급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덕심위원

수급 차이 이유로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김덕심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373쪽,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지원입니다. 여기는 없네요, 다 나가고? 아니, 있는데? 62%가 남았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지원을 우리 과에서는 두 차례 지급했습니다. 1차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했고요, 2차는 소득이 25% 이하로 내려간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지원에 따라서 25% 이하에 대한 생계급여는 우리가 지금 61.9%만 달성했고요, 나머지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소득이 25% 이하 감소한 증빙자료라든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김덕심위원

신청자가 없는 겁니까, 중복된 분들이 계셔서 그렇습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신청률이 저조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런데 여기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중복된 것으로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 다른 분야도 급여를 같이 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인이나 성남이나 인근 시군도 우리와 같은 프로티지로,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아니라 신청자가 없어서,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가장 큰 원인은 25% 이하 소득 감소한 수급자, 신청자가 적었던 것입니다.

김덕심위원

신청자가 적어서 불용액이 남았다 이것인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위기가구가 많은데 어떻게 신청자가 이렇게 없을까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부서에서 4차 생계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110%인가 신청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대상자가 오버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저희가 불용액을 자꾸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산을 잘 책정해서 불용액을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런데 코로나 정국 시대다 보니까 교육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우리가 쓰라고 할 수 없어요, 쓰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기가구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발굴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78쪽 보시면요,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많은 잔액은 아니지만 제가 그때 민원을 드렸던 것도 봉사자가 없어서 봉사를 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필요한 곳에 발굴해서 어떻게 해 줄 수 없을까, 이런 걸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게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내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사업은 행정복지센터의 동 자율방범대하고 협약해서 함께하고 있는데 거기 안심귀가 서비스는 외곽이라든가 교통이 안 좋은 곳에서 그렇게 5곳을 지금 하고 있는데, 관할 동 자율방범대에서 함께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건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외곽에 그렇게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추후에 저희가 동하고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민원이 왔는데 민원인하고 바로 통화를 하고 또 지역도 찾아보시고 했는데 거기에 봉사자가 없어서 못 해드린 것은 감사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더 점검해서 봉사자들을 어떻게든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내가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살펴주시고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예산 전용 저도 지적하고 싶어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사실은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상임위 여성가족과라든가 아동청소년과, 노인복지과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수범사례는 없습니다, 없고 아무튼 개선할 것만 이번에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적하고자 이걸 일일이 보고 있는데 아까 우리 박소정 위원님께서는 지적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은 넘어가고요. 35쪽에 보시면 보조금 내시가 있습니다. 보조금 내시에도 보면 지금 우리 장애인과하고 노인복지과가 또 있어요. 이거 보면 초과 지출이라든가 또 마이너스 정산을 철회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개선 권고사항도 있고, 이걸 정확히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시면 35쪽에 있어요. 왜 개선 권고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해를 못 했는데요, 죄송한데 결산검사 의견서의 페이지 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덕심위원

35쪽에 보시면요, 노인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가 보조금 내시 변경액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은 딱 2건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데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대해서 하는 사항인데 징수액하고 예산액이 불일치하게 된 이 사유에 대해서는 당초에 국도비 자금 교부 시 국비하고 도비를 경로당 냉난방비나 양곡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국비 따로 도비 따로 입력을 해야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한꺼번에 국비로 입력하면서 과다 금액 계상이 됐고요, 또 나머지 1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관련해서는 2020년 9월에 사망한 코로나 환자에 대해서 국비 자체가 2020년 12월 24일,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액 처리가 다 끝나고 나서 늦게 교부가 됐습니다. 이게 늦게 교부되면서 이 금액을 세입 징수결의를 했고 그때 당시에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금액이 불일치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장애인복지과도 말씀해 주세요, 한꺼번에.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일부 도비 재원이 실제 자금 교부가 덜 내려왔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굳이 자금 교부를 다 받지 않아도 실제 집행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없어서 이 금액만큼 자금 교부를 덜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덕심위원

큰 차이가 없어서 그랬다는 것은 잘못된 대답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훑어보면서 유독 우리 상임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더 지적하고 싶어서 했고요, 이런 것 지적받으면 별로 좋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앞으로는 우리 직원만 책망하지 마시고 과장님, 국장님 이런 것 잘 살펴서 지적받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해요. 우리가 진짜 1원, 2원 가지고도 얼마나 수십 번, 수백 번 훑어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고사항에, 우리도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계속 우리가 훑어보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예를 들어서 계속 아청과,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내가 보면 45쪽, 46쪽, 35쪽, 32쪽 모든 것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범사례에는, 아까도 내가 수범사례는 이야기했지만 우리 어디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정봉식위원장

보건소.

김덕심위원

보건소만 들어가 있고 우리 복지과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6쪽 보면 아까도 기금에 대해서 박소정 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금은 이자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에도 보면 5% 미만 사용하는 데가 또 우리 찾아가는복지과가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5% 미만. 찾아가는복지과뿐만이 아니고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과가 기금 5% 미만 사용한 실적 저조한 데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걸 훑어보면서 우리 복지과가 열심히 일하면서 칭찬받아야 할 부서가 이런 데에 자꾸 오르면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한 모습을 보는데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하겠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자는 사실 불용액에 대해서는 지적할 부분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불용액을 왜 안 썼냐”, 이 지적은 “예산을 낭비해라”, 이 소리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적할 부분이 없고요, 앞으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종결해도 될까요?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결산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국장님이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요, 우리가 결손처분을 했지만 다시 재산이 늘어나면 다시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찾아가는복지과장 유선준입니다.

김보경위원

결손처분을 했잖아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김보경위원

그런데 결손처분을 하고 몇 년 후에 이 사람이 다시 재산이 생겼어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김보경위원

그랬을 경우 다시 부과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결손처분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일단 결손처분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나중에 재산이라든가 소득이 다시 생겼을 때 그걸 다시 부과할 수 있느냐 여부는 죄송합니다마는 그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겠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바로 못 드리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전에 기획위에 있을 때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그럴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찾아가는복지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차상위계층이나 없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김보경위원

그래서 무조건 결손처분으로 끝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 이걸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추가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결산서 371페이지 보시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관련해서 지출잔액도 많이 남고 보조금 반납도 많이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보훈단체장한테 주로 두 가지 사업 지출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나는 운영비 명목으로 나가는 돈이 있고요, 사업비 명목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운영비 명목으로 나가는 돈은 다 지출이 완료되었고 사업비 명목, 예를 들어 참배라든지 위안잔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코로나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40% 정도의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는 다 지급이 됐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사업비가 불용?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에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께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사실 저희가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지원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지원을 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371페이지 성과지표를 보면 시민기초생활지원은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시민들은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그런데 또 행정적인 시스템이나 자격 기준이나 이런 것이 안 맞아서 필요로 하는 분들이 제때에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은 계속 제안도 하시고 현장의 상황과 현장의 애로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 지자체에서 얘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위원님이 정확히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전년 대비 약 2배 이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지원은 작년도에 1차 지급 부분은 거의 다른 시군도 30% 내외로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4차 생계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요, 5,700명 예상인데 지금 8,500명까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도 개선해 가면서 추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373페이지에 보면 이재민 구호에 예비비를 쓰셨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었던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이재민 구호비가 그 당시에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한 45가구에 대한 침수 지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생계비와 지원비였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 저희 새일센터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일자리 교육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산서 376페이지 성과지표를 보면 일자리 희망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현저하게 낮은 상황입니다. 왜 결과가, 그런데 제가 행감 때문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새일센터나 이런 쪽의 일자리는 그래도 비교적 성과를 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만 성과가 낮은 이유가 있나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어느 자료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결산서.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결산서?
해련

김해련위원

376페이지에 보면, 여성가족과. 성과지표가 나와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닌 것 같아요.
해련

김해련위원

정책목표하고 성과지표하고 성과지표 달성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른 부서의 성과지표 달성률을 보면 못해도 한 60~80%까지는 가는데 여성가족과 일자리 희망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는 13%밖에 안 돼요. 이게 아마 코로나 상황이어서 대면 교육이나 이런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실제로 다른 새일센터나 이런 교육을 해서 취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성과가 낮지는 않거든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정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건 여성회관에서도 취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목표에 보면,
해련

김해련위원

그럼 이 성과지표는 여성회관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것이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여성의 사회교육 운영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한 역량 및 복지 증진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일자리 희망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건 여성회관에 대해서 취·창업 지원에 관한 실적률입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여성회관이 작년에 2월까지만 하고 운영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률이 없게 된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여성회관을 개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도 진행이 되지 않아서?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리모델링 때문에.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보면 고양안심무인택배함 저희가 진행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더 많이 개소를 늘리고 있는데 그런데 지출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
해련

김해련위원

안심무인택배함. 원래 예산 지금 7,560 정도인데 1,400만 원 정도가 지출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남을 수가 있나요,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안심무인택배함이 7,560만 6,000원 현액에 잔액이 1,621만 2,330원인데요, 거의?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출잔액이 이렇게 남을 수가 있냐는 거지요, 비율이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이것에 대한 것은 택배함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임대료랑 렌털 및 관리비가 있고 홍보물 제작비, 전기요금, 전기 공사비 이렇게 항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남은 금액은 전기 공사비가 1,600 쓰고, 렌털 및 관리비에서 5,000만 원인데 3,800만 원을 쓰고 거기에서 많이 남은 겁니다, 지금.
해련

김해련위원

렌털비에서?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렌털을 몇 개소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렌털 택배함을 올해는 26개소를 운영하고 작년에는 23개소였는데 렌털로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건 저희가 행감 자료에 요청은 했는데 조금 디테일한 자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저희가 원래는 7개부터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7개 그다음에 다음 해에 늘어난 개수 그리고 늘어난 곳의 위치 그리고 지금 활용되고 있는 정도, 그러니까 사용 실적,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사용 실적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렌털하고 있는 곳이면 렌털, 아니면 협약에 의해서 무료로 사용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료이냐 렌털이냐, 렌털이 들어가면 예산 얼마가 들어갔냐, 이런 걸 정리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지금 377페이지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게 지난번에 보호시설 이전하는 것 때문에 명시이월된 건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계약 2년이 만료돼서 새로운 집을 얻었는데 그 계약일이 작년 20년 12월 10일에 계약하고 잔금일이 올해 21년 2월 1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하고 나머지는 이월을 해서 계약금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월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건 그런 것 같아서 한번 확인차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보조금이 왜 이렇게 많이 반납된 거예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여기에 대한 예산은요,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증금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수당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이 있어서, 또 가정폭력피해자 직업 훈련비라든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 일곱 개의 항목이 이 예산에 담겨 있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거기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다 반납이 돼서 합계 이 금액이 반납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저희 성과보고서 190페이지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결산 자체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관련해서 2019년 결산이 2억 500이고 예산은 5억인데 결산이 2억 2,4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보조금 부분이 반납된 것에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지금 거의 반 정도가 집행이 안 된 건데.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성과보고서 189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190.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190이요?
해련

김해련위원

190 두 번째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이 있잖아요, 지금 같은 내용 아닌가요? 결산서 377페이지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부분하고.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같은 내용이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지금 보조금이 반납된 것은 이해를 했어요. 각 개별로 어차피 이게 기금하고 같이 매칭되는 사업비니까 기금하고 도비하고 같이 매칭돼서 되는 사업비여서 여기서 감액돼서 같이 된 건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세운 것에 비해서 결산이 너무 안 됐다. 그러니까 예산 집행이 너무 안 됐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조금 반납한 걸 감안하더라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이건 전세 보증금을 세웠는데 2억 7,000을 세웠어요. 그런데 전세 보증금을 2억짜리로 얻게 되니까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을 했어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그러면 아까 설명해 주신 보조금 반납 내용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노인복지과는 다른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철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교육문화국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문화예술과와 문화유산관광과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유산관광과는 올해 1월 조직 개편 시 문화재 관련 사업들을 문화예술과로 이관하여 관광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2020년도 기준 결산이므로 본 제안설명서에서는 문화유산관광과로 호칭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20년도에는 코로나라는 갑작스러운 사태가 발생해서 문화예술과와 문화유산관광과가 어떻게 보면 사업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행사 예산이 많은데 행사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만큼 불용액도 많고 미집행률도 높고 해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잘해 오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결산서 129페이지인데요, 세출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세입에 관련해서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의 공유재산 임대료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노래하는 분수대 매점의 임대료가 21년으로 이월됨으로써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타 사업 수입은요? 기타 사업 수입이 예산현액이 6억 9,760만 원인데 결산금액은 8,223만 1,000원이에요. 사유가 뭘까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수입 중에서 고양문화의집 문화관람 대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운영 중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입이 사실상 많이 줄었습니다. 사용 임대료 같은 경우도 어린이 박물관 같은 경우는 카페테리아 임대료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박소정위원

그건 임대료고 기타 사업 수입은 별도잖아요. 그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문화원의 프로그램의 수강료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어린이 박물관 대관료도 그렇고요, 그다음 고양문화의집 문화관람실 대관료라든지,

박소정위원

21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하셨습니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 수입 6억 7,060만 원 예산은 어린이 박물관, 문화의집 수강료 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박소정위원

그것은 국장님 답변을 제가 들었고요, 그럼 21년도에 예산편성을 얼마큼 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좀 해서.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올해도 코로나 대비를 해서.

박소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전년도보다는 대폭 축소해서 사용하는데,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정확한 건 저희가 양해를 해 주시면,

박소정위원

확인하셔서.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문화유산관광과의 132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12억인데 5억만 들어왔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DMZ 평화의 길로써 당초 국비로 12억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국가 재정상 5억만 준 겁니다. 그래서 7억은 올해 들어왔고요.

박소정위원

그럼 제가 걱정되는 건 이게 늦게 들어오면 사업의 속도가 늦춰지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 속도가 늦었기 때문에 예산이 덜 들어온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사업비하고 사업 기간하고는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큰 지장은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허가받는 절차라든지 설계하는 용역, 이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업 기간이 지연되거나 단축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사업은 지금 처음 계획했던 그 속도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럼 예산편성이 사업 계획보다 당겨서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국가 재정.

박소정위원

국가 재정 때문에 사업의 속도에 맞춰서 예산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원래는 한 번에 12억이 다 나와야 하는데요.

박소정위원

그런데 분리해서 나온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과입니다. 첨부서류 445페이지, 게스트하우스 조성운영 사업 계속비로 이월시키셨는데요, 이것 지금 공유재산 계획 변경이 보류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류된 건으로요, 작년도에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설계비를 세워 주셨는데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난 회기에 보류된 안건으로 지금 설계가 80% 진행된 상황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럼 이것도 역시 사업 진행 속도에는 차질이 없는 건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사업에 일단 차질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당초대로 원래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이번 회기에도 안 되고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9월 회기 때나 해 주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6개월 정도 딜레이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실은 이게 공유재산 계획이 승인될 때까지 예산이 편성되면 안 되는 예산이었는데 계속비로 진행되다 보니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그러면 공유재산 계획을 할 때 조금 더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과 더 세심하게 또 철저하게 말씀드리고 설득을 하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어떻게 보면 계획보다 더 많은 금액이 올해 또 계속비 하면서 더 많이 이월될 거잖아요. 이렇게 계획 차질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내시 변경액이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은 저희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간주 예산 처리를 해드렸어요. 간주 예산 처리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은 집행부에서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이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부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나름대로 명심을 하고 잘 이행하려고 하는데 사실 도에서 내시가 시간 차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세입·세출예산 편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내시 변경액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보조금에 대해서 두 건이에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지적 사항에 권고했던 것처럼 내부적으로 검증 시스템을 물론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아무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구축을 하더라도 집행부서에서 이것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국장님께서 한번 집행 절차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서 예산 반영 절차라든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꼭 마련하셔서 이런 지적사항이 다시 안 나올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하여튼 저희가 예산담당관실하고 해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소통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구체적으로 필요해요.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검증 시스템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유산관광과에 중흥사 소화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 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가 됐어요. 그 사유를 봤더니 제반 여건 미충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묻고 싶은 게 제반 여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이 부분이 체크가 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체크되지 않고 이렇게 사업 예산이 편성된, 물론 사업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이런 사유로 불용이 되는 것,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중흥사에 소화시설, 방제시설 설치하고 보수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라든지 사전 행정 절차가 사실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조금 충족되지 못해서 이월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것 다음에는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반 여건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하시고 이게 사업의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 완료 후에 사업의 예산편성을 하실 것을 제가 권고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특별한 코로나19처럼 긴급하고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불용이 나면 이 예산만큼 다른 데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꼭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점검하셔서 이런 사유로 불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문화유산관광과에 역시 마찬가지로 불용 중에 고양시 브랜드 관광 기념품 개발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마케팅 참가비 미지출이면 이 브랜드 개발 안에 전시회 참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승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 관광 기념품 개발에 우리가 원래 꽃박람회라든지 가을꽃축제에 브랜드 상품 부스관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취소되는 바람에 그 예산 자체가 불용된 겁니다.

박소정위원

그럼 이 불용된 금액은 전액 참가비입니까?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참가비가 굉장히 세네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아무래도,

박소정위원

몇 군데 참가하실 예정이셨습니까?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원래 꽃박람회하고 가을꽃축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박소정위원

한 군데인데 3,000만 원인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부스 설치비라든지 브랜드관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국장님,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미달성 부분에 대해서 원인은 파악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 없습니다. 100% 달성을 하거나 초과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안 쓰셔도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미달성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향후 계획, 향후 개선사항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음번에는 꼭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하시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빠지신 거거든요?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 제가 짚지 않고 그 부분만 꼭 그렇게 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첨부서류 사항에 650페이지입니다. 벽제관지 정밀발굴조사 사고이월로 올라왔는데요, 이거 올해 집행 완료 가능합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 완료 가능하고요, 아까 중흥사하고 약간 유사한 사항인데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문화재 현상 변경을 요청했는데 현상 변경이 좀 늦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사고이월을 하게 된 건입니다.

박소정위원

이건 행정 절차상의 기간이 길어져서 사고이월된 거잖아요. 중흥사는 아예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다르다고 봐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중흥사 같은 경우는 행정 절차를 밟다 보니까 현상 요건이 충족이 못 된 경우고 이건 충족이 되는데 그 기간이 소요된 겁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박소정위원

사고이월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사고이월은 말 그대로 천재지변 같은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고이월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쓰신 내용을 보면 불가피하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게 사업 기간을 너무 축소해서 잡으시는 게 아닌지, 왜냐하면 행정 절차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가 집행부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계산하실 때 6개월로 계산하세요. 그런데 예산편성하실 때는 6개월로 계산 안 하고 3개월로 계산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야, 지금 이 이월사유를 보면. 그래서 사업을 계획하실 때 사업 기간,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약간의 착오가 있더라도 그게 너무 늘어나지 않을 정도의 사업 기간을 잘 설정하셔서 사고이월은 더더군다나 혹시 그다음 해에 집행이 안 되면 결국은 불용 처리밖에 될 수 없는데 그렇게 됐을 때 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이월의 경우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 기간이라든가 또는 정말 불가피한 것 이외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편성할 때부터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유념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결산서Ⅴ 성과보고서에서요, 265쪽. 시립예술단 운영비 20년도 예산하고 결산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차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

엄성은위원

지금 관련 예산 사업 결산 현황에서 문화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또 약간의 차이가 있는 비용 향교 서원 활성화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쓰지 못하고 불용된 것들 외에 나머지는 거의 다 쓰셨습니다. 제가 이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련해서도 예측을 못 하는 바는 아닌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이 저희가 19년 결산하고 20년 결산 차이가, 반복되는 답변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행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행이 차이가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일단은 그러면 9회 공연이 전부 다 유튜브 송출한 것인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100%는 아니고요, 시립예술단의 정기 연주회 같은 경우는 일부 대면 공연을 했고 나머지들은,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일단 인건비에서 불용 처리될 리는 만무고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공연 관리에서 분명히 불용 처리가 됐을 텐데 차액은 5억 7,300만 원이거든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이 비용이 전부 공연과 관련된 비용입니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공연을 할 수 없어서 지금 불용 처리하신 거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혹시 전용 같은 건 안 됩니까? 시립예술단에 관련해서 이 비용이 전용을 할 수는 없었는지, 혹시 전용과 관련된 내용이 없었는지.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하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에 관해서는,

엄성은위원

일단 전용은 할 수 있는 거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입니다. 그러니까 단위 사업이라든지 세부 사업 목 간의 전용은 가능합니다. 가능한 건데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만약에 그렇게 사업을 집행을 못 하면 다른 쪽으로 돌려서 전용해서 하는 방안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쪽으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이 이야기는 사실 결산에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불용 처리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렇지요? 공연을 못 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사실 이 부분 이야기를, 다음에 행감이기 때문에 행감에서 하기도 어떻게 보면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마침 불용 처리를 하는 금액이 커서 또 앞으로 이렇게 불용 처리가 과연 클까, 올해 21년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예산 대비해서 결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올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참고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해달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혹시 또 이렇게 불용 처리 금액이 좀 많다면 가능하다면 방법을 찾으셔서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책 사업이나 단위 사업별로 목을 전용해서 가능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아마 팀장님은 아실 겁니다. 팀장님께도 여기서 지금 발언할 수는 없지만 듣고 계실 것 같아서, 연습하는 데 있어서 제가 또 피아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굉장히 중요해서 그게 예산에 올라왔는데 반영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정말 어떻게라도 이야기를 할 텐데 몰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제가 적절하게 예를 잘 들어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그 내용을 예까지 들을 필요는 없어서요. 혹시 불용 처리금이 있다면, 아마 반드시 있을 겁니다. 시립예술단과 연관해서 특히 연습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도구인 피아노가 문제가 돼서 연습하는 데 불편하다면 연주회를 준비를 할 수 없잖아요, 피아노만 가지고 연주회를 준비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의 불용 처리금에 대한 전용을 한번 고려해 봐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하여튼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인도 받고 해야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공연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전부 다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이 아마 불용 처리되는 그런 사유로 해서 지금 전체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달성률에 있어서 교육문화국이 47점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원치 않는 부분에서 노력은 하였으나 모든 공연과 연관되거나 관광과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달성률에 있어서 굉장히 저조한 결과는 나왔지만 그건 그냥 불가피한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내시고 올해 마지막 남은 예산을 정말 충실하게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죄송해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지금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과 겹치는 것 같아서 바로 연달아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전용 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전용 내역을 확인해 보면 대부분 계획 변경이에요. 전용은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일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1번, 계획을 제대로 못 하셨든지 아니면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으면 전용을 하지 마시고 그걸 반영하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다시 예산편성을 하셨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계속 전용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엄성은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한 곳에 써야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불용이 있을 때 그 불용 금액을 그냥 불용시키지 마시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은 정말 권장해야 하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 전용으로 쓰시지 마시고 예산을 반납하신 다음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그래서 제대로 된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에 전용이 몇 건 돼요, 문화예술과가 아니라 관광과에. 그래서 추후에는 국장님, 엄성은 위원님의 키포인트는 불용액이 많을 때에 평소에 쓰기 어려웠던 부분을 예산편성해서 그 불용액을 사용하라는 이야기이시고요. 이걸 전용이 아니라 제대로 된 예산 심의 절차에 맞춰서 반납하시고 다시 예산편성하셔서 그렇게 예산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21년도는 지금 실은 이미 많이 늦었어요, 이제 9월이잖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피아노 같은 경우는 그때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용액을 지금 한번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불용액이 많을 것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하시고 그리고 새로 필요한 또 다른 곳에 예산편성을 하셔서 올리시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혹시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장님이 아마 힘을 써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의회의 협력을 받으셔서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하여튼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 추경 때 감액 조치하고요, 전용 부분도 저희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예산 제도에 맞으면 꼭 필요한 부분은 엄성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정책 사업, 단위 사업 목별로 가능하거든요, 세부 사업도. 그래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전용은 가능할 때 전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긴급할 때 그때 전용을 하는 거고요. 예산 사용할 때에 정식적인 절차는 반납을 하시고 다시 편성을 해서 심의받아서 진행하시는 것,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더 기본적인, 기초적인 절차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고 계획 변경에 의한 건, 지금 보면 대부분 사유를 보시면 계획이에요. “어떤 것들을 어떻게 바꿨다, 어떤 계획을 어떻게 바꿨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생하고 계시고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하신 거로는 제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머릿속에 ‘전용은 가능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전용은 가능하면 안 한다.’ 생각하시고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훈태 도서관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도서관센터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태

김훈태도서관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 소장 김훈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봉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산심사 개선이나 지적사항도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성인지예산서도 제가 지금 확인했는데 향후 대책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잘 쓰셨고 성과보고서에서도 미달된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까지, 제가 지금 세 가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셋 다 굉장히 도서관센터…….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고 나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91페이지입니다. 기타 사용료가 2,400만 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결산액이 660만 원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결산서 191페이지, 세입입니다.
훈태

김훈태도서관센터소장

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상적 수입이 사용료 수입 기타 사용료로 해서 660만 280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소정위원

예.
훈태

김훈태도서관센터소장

그건 저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사용료 수입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사용 중지 기간 미부과, 이런 것 해서 50% 감면이 된 그래서 화정도서관은 복사기, 프린터로 해서 30만 4,550원. 그래서 6군데 도서관에 있어서 복사기, 프린터나 사물함 등 공유재산에 대한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이용자분들이 이용하는 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기타 사용료 이게 전부 다 사무기기 이용료인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대하는 사용료 수입입니다.

박소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사물함이나 복사기 같은 것.

박소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그 외 수입이 있어요. 이건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결산액이 1,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병열

윤병열일산동구도서관과장

동구도서관과장 윤병열입니다. 그 외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도서라든가 잡지라든가 이런 것을 폐기할 때 폐기 대금으로써 받는 것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건 폐기할 양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편성이 안 되는데 갑작스럽게 생긴 건가요? 지금 중요한 건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속 간행물은 해마다 한 번씩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마다 1년 치 보관하고 그다음 해 것은 폐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가늠은 가능합니다, 해마다 해 왔던 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서관의 장서 폐기하는 것은 그전에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폐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요즘에는 완화가 됐기 때문에 폐기량을 저희가 조금 더 자율적으로 정할 수는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기량은 사실 미리 가늠하기는 살짝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연속 간행물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일반 도서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오차의 범위는 있다고 하더라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아예 안 하고 결산회계에 올라오면 이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금액이 얼마 안 크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약간의 오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산편성 없는 결산액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신경을 쓰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소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훈태

김훈태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534페이지 덕양구도서관센터인데요, 이게 원당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도서관 이전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전용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발생률이 38%예요, 그러니까 전용이 되면서 또 잔액 발생률은 크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세워져야 할 예산이 안 세워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전용 항목이 지금 소방, 통신, 전기 공사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전용을 하셨는데. 이건 당연히 일어나야 할 예산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용이 된 예산, 그러니까 다 집행이 안 된 집행잔액이 남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전용이 되었다면 처음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이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혹시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훈태

김훈태도서관센터소장

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원당도서관 이전 사업인데요, 그건 시설비하고 사무관리비 둘로 나눠서 당초에 2018년도 예산으로 시설비를 편성했지요. 반영을 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원당제일교회를 저희가 지금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하고의 보상 관련해서 지연되는 바람에 2018년도에 본예산을 명시이월을 해서 당해연도 집행이 안 될 것이 예상돼서, 계속 보상이 지연되기 때문에, 2019년도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때는 시설비만 예산을 세웠었지요. 2019년도 시설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10월에 공사 시공이 되면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는 2019년 본예산에 세웠고요, 그러다가 시설비는 다시 2020년 사고이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에 했던 사무관리비는 명시이월로 했는데 대부분이 시설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의 비중이 큰데 이건 제일교회가 5층 건물입니다. 5층 건물인데 이걸 영구히 저희가 쓸 것도 아니고 3층부터 5층까지를 수리, 보강 이런 것을 하지 않고 폐쇄하고 현재 1, 2층만 사용하는데 거기에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면 되겠느냐, 이런 판단하에 사무관리비는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설비가 지금 소방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전기 공사는 예측 가능한 예산입니다. 이 시설비는 청사 옮길 때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예측해서 편성이 되었어야 하는 예산인데 지금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용을 하신 거예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시설비라는 게 예측 가능했어야 하는 게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원당도서관 건물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폐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시작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고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소방이나 이 내용이. 그래서 저희가 배관 같은 것도 그냥 사용하면 되겠다, 아니면 소방시설도 그렇고 일반 모든 시설물들을 그냥 쓰면 될 거라고 예측했던 것들을 다 바꾸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했던 1억 8,000 그 정도 예산에서 7,000만 원을 전용을 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박소정위원

리모델링도 설계업자가 설계를 하시지요. 그럼 이건 설계업자가 잘못한 거고요. 두 번째, 이게 전용 일자가 5월이에요, 5월 19일. 그러면 이건 전용을 하시면 안 되고 새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해요. 예산이라고 하는 게 이게 공공운영비가 줄어들 거라는 것을 예측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반납하시고 다시 시설비로 편성을 하셨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예측 가능한 예산이었다고 보이는 예산을 월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5월이면 추경을 이용해서 불용 예산이 예상되는 공공운영비 7,000만 원을 반납하시고 다시 시설비로 7,000만 원을 예산편성하셔서 의회 심의를 받아서 진행하셨어야 하는 건데 전용을 하셨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알게 됐는데 그다음 그걸 시행하기 전에 추경이 없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설계를 하면서 공사를 할 때 공사하기 전에 다 검토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 설계를 할 때 검토를 하는데 그 설계업자에게 그건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 건물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후에 이런 시설에 대한 집행을 하실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건물의 연식이라든가 또는 건물의 안전도라든가 또 기타 언제 공사를 했는지, 이런 것들 자료를 미리 받아보면 이게 교체가 될 수도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조사 없이 그냥 기본적인 조사, 리모델링 설계만 했다는 것이고 추후로는 이런 거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다 보셔야 하고요. 두 번째, 가능하면 전용이 아닌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전용이 정상적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산은 반납하고 편성해서 의회 심의를 받은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훈태

김훈태도서관센터소장

유념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박소정 위원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결산검사 의견서에 하나도 기록이 안 돼서 칭찬을 드렸지요. 물론 많은 일을 하셔서 저도 칭찬드립니다. 그렇지만 바로 지금 지적하는 것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소정 위원님이 발견을 못 하신 것 같아요. 41쪽에 보면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원당도서관 이전 사업” 이게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과다 발생이라고 문제점, 개선 및 권고사항이라고 바로 지금 우리 박소정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펼치고 있는데 우리 박소정 위원님이 너무 칭찬을 하는 바람에 ‘오점을 남기면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본인이 또 그걸 너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적을 드린 것이고요.

웃음

박소정위원

감사합니다.

김덕심위원

또 우리 박소정 위원님께서 너무 세세히 지적을 해 줬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지만 이런 부분, 그렇잖아요? 이월되는 사업비는 우리가 미리 예측도 해야 하지만, 또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든 우리를 설득하고 하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우리 도서관이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박소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칭찬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올해는 더, 코로나라는 정국은 우리가 안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2019년, 2020년, 2021년입니다. 곧 코로나가 끝날 거라고 하지만 절대 끝나지는 않고 앞으로는 우리가 독감처럼 안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측을 하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함께 잘해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장서 확충 관련해서 혹시 각 도서관에서 해당 지역에, 덕양구도서관이면 덕양구도서관 산하에 있는 도서관에게 일정한 부분을 다 집행을 해 주시는 건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하는 것은 분관에서 수서담당자가 있어서 개별로 예산이 세워지면 거기서,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도서관마다 장서 확충에 관련해서는 각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이 아니라 도서관 관련해서도 다 오는 거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분관, 예.

엄성은위원

그러면 그것에 중심이 되는 도서관,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거점도서관에서.

엄성은위원

거점도서관에서 이것을 집행하는 건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품의를 돌리면 거점도서관에서 계약을 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엄성은위원

제가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서 확충 관련해서는 세운 예산이면 저는 충분히, 예를 들어서 몇십만 원, 몇천 원은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백 단위가 넘는 돈은 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서 확충 관련해서는 사실 얼마든지 더 예산을 세워도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운 예산은 반드시 다, 불가피하게 아주 작은 비용을 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백 단위가 넘는 정도의 불용액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역시 연속 간행물 관련해서도 각각의 도서관에서 거점도서관에게 다 신문이나 잡지에 관련해서 올라오나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렇지요. 분관에서 목록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신문이나 잡지가 요즘은 신간이 새롭게 되는 건 거의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덕양구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에 예산을 많이 세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서 다시 덜 쓰셨잖아요? 이런 부분이 장서 같은 경우는 아예 다 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연속 간행물 같은 경우는 예비로 하나 정도 새로 생기는 것에 대한 예비비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발생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연속 간행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찰 잔액이 발생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도서관은 예산 대비 결산에서 불용된 게 굉장히 적고요, 대신 동구는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동구는,
병열

윤병열일산동구도서관과장

동구도서관과장 윤병열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입찰 잔액에 마두도서관이 휴관을 하면서 연속 간행물 구매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마두도서관 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엄성은위원

예, 그렇게 예상은 했는데 혹시나 이게 입찰을 해서 중간에 마두도서관이 리모델링하는 관계는 있지만 연속 간행물, 잡지 같은 것은 매월 되는 거라 처음부터 계약을 했으면 중간에 우리의 사정하고는 관계없이 쭉 그냥 입찰된 내용들이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어쨌든 마두도서관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불용 처리가 좀 타 거점도서관보다는 많은 거네요?
병열

윤병열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운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덕양구청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김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봉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안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산동구청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정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혁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산서구청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일산서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덕양이 571쪽인가요? 잠깐만요.

정봉식위원장

571?

김덕심위원

571쪽이고요, 동구가 616쪽이고 서구는 649쪽입니다. 행려·노숙인 보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신문 공고비 등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예비성의 예산으로 집행 건수가 예상보다 적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구는 예측을 잘해서인지 예산도 적게 세워졌고요, 불용액이 26%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서구하고 덕양은 63%가 남았어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숙연

황숙연덕양구사회복지과장

덕양구사회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거랑 다 뽑아서 왔는데요,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급자 중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를 지원하고 또 봉안비를 지급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에 대해서 사실상 매우 어렵게 파악하고 있어서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작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숙연

황숙연덕양구사회복지과장

2019년도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가 31명이 나갔고요, 2020년도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가 12명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31일 기준으로 올해는 5명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고 또 신문 공고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020년도에 7건, 그런데 올해는 벌써 5건이 나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덕심위원

예측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63%가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코로나하고도 관계가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코로나하고 관계가 있다면 이건 코로나 관계로 예산이 많이 남았겠구나, 이렇게 변명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건 예측이 분명히 가능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구에는 26%가 남았고 서구하고 덕양만 63%가 남았기 때문에 이건 예측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숙연

황숙연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측을 좀 하셔서 조금 더 덜 잡아도 될 것 같아요,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이거 얼마 안 되는 돈 같지만 2,900만 원 잡아서 지금 1,8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절반 이상이. 이것이 적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꼭 집어서 말씀드렸고요, 행려·노숙인 보호에 대해서 이번에 행감 때도 제가 우리 찾아가는복지과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어요. 관심을 가져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잡아놨는데 내가 왜 이걸 지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았을 때는 앞으로는 더 세심히 살펴보시라고 하는 거니까 이걸 좀 잘 예측해 주십시오.
숙연

황숙연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결산서 가정복지과 덕양구청은 214페이지, 일산동구청은 가정복지과 249페이지, 일산서구청은 가정복지과 279페이지입니다. 특히 지금 과징금 및 과태료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니까 거의 178%, 194%, 141% 이렇게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호식

이호식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호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 주정차 때문에 발생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 2억 정도 는 게 다 그것입니까?
호식

이호식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예측하는 것보다 불법 사항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동구청과 서구청도 마찬가지인가요?
병하

서병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규종

이규종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덕양구청 가정복지과장님, 그 외 수입에 환급액이 180만 원 정도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호식

이호식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건 징수 결정됐다가요.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왜 환급을 시킨 거지요?
호식

이호식덕양구가정복지과장

보면 저희가 징수 결정했는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서 거기서 조정되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정밀히 검사를 하는데 어떤 때 보면 저희가 부정확하게 징수 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박소정위원

지금 동구청하고 서구청은 없는데 덕양구청만 그 외 수입에 환급액이 있어요. 이건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하는 과정에서 환급이 그냥 되지는 않거든요? 법원에 소송을 해서 그걸 받을 정도라면 이건 금액이 실은 크지도 않아요. 180만 원이면 큰 금액은 아닌데 건수가 몇 건인지를 모르겠어요. 몇 건이나 됩니까?
호식

이호식덕양구가정복지과장

대개 10만 원씩 하니까요, 18건 정도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 외 수입이 어떤 수입에서 환급인 겁니까? 그 외 수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징금, 과태료가 아니에요. 그 외 수입에서 환급이 180만 원 정도 된 거예요. 그러면 징수한 것과 다른 것 같거든요? 그 외 수입인데?
호식

이호식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 외 수입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소정위원

확인하시고.
호식

이호식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과징금, 과태료의 환급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징수할 때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건 집행부에서도 노력과 시간의 낭비지만 환급을 요청하는 주민, 시민들에게도 이건 필요 없는 시간과 노력을 쓰시게 하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사항을 안겨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에 있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서 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식

이호식덕양구가정복지과장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각 성인지예산에 보면 각 가정복지과마다 1건씩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언급이 되어 있지만 수혜자의 남성과 여성의 비율 중 남성이 훨씬 적어요.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남성의 한부모, 아버지 한부모가족도 늘어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성비만이 아니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버지 한부모, 여성이 아닌 남성 한부모가족은 여성 한부모가족과 또 필요한 서비스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확대를 해서 이 사업이 여성 한부모가족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우리가 한부모가족을 생각하면 여성만을 보통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저소득이면서 남성인 한부모가족의 어려움도 커요. 제가 그런 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주민 중에.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또 그 제공되는 서비스를, 그런 분들은 더군다나 시간도 없고 실은 정보에도 취약하십니다, 여성이건 남성이건 상관없이.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정보 접근성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에 100세인 복지플랜 사업도 그렇고요, 지금 일산서구도 그렇고 잔액률이 좀 큰데 저는 궁금한 게 이 대상자는 주민등록 사항을 보고 파악을 하시는 거지요?
호식

이호식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럼 대상자인 100세 이상이 지금 늘고 있지 않나요? 여기 보면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장수 노인이 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복지플랜 사업에 대한 예산은 예상보다 적어 불용액이 발생함, 이렇게 쓰셨거든요?
호식

이호식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 대상이 65명인데요, 생각보다 신청하시는 어르신들이 적어서.

박소정위원

안 받아가시는 거예요, 이 사업비를?
호식

이호식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의료시설이 현대화되다 보니까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생각보다 수요,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이건 신청인가요, 아니면 그냥.
호식

이호식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신청을 해서.

박소정위원

신청? 그러면 신청을 못 하셔서 못 받으실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보험을 신청해야 하는데 귀찮고 어쩌고 하다 보면 시간 지나버려서 못 하는 경우 젊은 저, 아주 젊지는 않지만 하여튼 저 같은 경우도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는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정말로 사용을 안 하셔서인지, 아니면 대상에 대해 일을 안 하셔서인지, 아니면 신청하는 걸 못하셔서인지 혹시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호식

이호식덕양구가정복지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홍보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홍보로 끝내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고령의 어르신들 대상 사업은 집행부 담당 직원이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65명이 많지 않으니까 한 번씩, 노인복지과에 맞춤 돌봄 서비스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와 연계해서 이분들이 혹시라도 사용하셨는데 신청을 못 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에 대한 파악을 하셔서 어차피 저희가 예산이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예산이면 그 예산을 충분히 수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그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호식

이호식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올 사업부터는 신경을 더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최일선에서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감사하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다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6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6월 21일 월요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