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효금 의원 발언

255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1-06-04

김효금 의원 프로필 보기 →

강경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 4건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 자료)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추가·변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청년담당관의 불출석 사유로 직제순서에 따라 청년정책팀장을 중심으로 변경하며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고양시체육회, 고양시장애인체육회의 예산집행 및 정산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기존 참고인 대상을 증인으로 변경하여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참고인 변경하는데 체육회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추가·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18호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영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18호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이영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918호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비용추계서를 보면 기존에 5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간사 30만 원 지급하지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돼서 만약에 주민세를 어떻게 하든지 결정이 나게 되면 시에서의 지원은 어디까지 하시는 겁니까?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당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거지요? 수당은 현재 30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요.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아직 결정이, 동마다 주민세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앞으로 담을 건데 그게 담아져서 집행되면 지금 주민자치회 수당이나 간사 이것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서 처리를 하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주민세 부분에 대해서 각 동으로 나간다고 해도 현재처럼 수당이나 실비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 돈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30만 원은 지급을 안 할 생각이고 수당은,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기본수당이니까, 그 수당에 해당하는 30만 원이니까, 수당이나 실비인 교통비나 급식비 정도는 예산으로 지급이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주민세 부분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서.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동주민들이 총회를 하거나 해서 동 자체적인 사업이 결정되면 그 사업을 하는데요, 그 사업의 인건비로 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보통 이것 말고도 동에서 수탁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수탁사업에서는 일정 부분 그 사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물론 프로그램을 하면 거기에 대한 강사라든가 자원봉사자들에게 실비 주는 것은 하겠지만 일단 제가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얼마일지라도 시의 입장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액에서 나갈 생각이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지금도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나 공모사업을 하는 것은 계속 하실 건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공모사업.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공모사업으로,
효금

김효금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것도 계속 하시는 건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당연히 동 자치회에서 할 수 있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자치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시 예산을 별도로 지금처럼 세워서 지급을 할 것이냐.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공모사업으로 시에서?
효금

김효금위원

예.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시에서 현재 공모사업으로 따로 한 것은 없고 대체로 도라든지 국가라든지,
효금

김효금위원

왜 없어요?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받으려고 계획서를 쓰고 하는데 공모사업이 없다고 하면.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시에서 직접 공모사업을 하는 것은 없고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일부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서도 대부분 인건비성으로는 없고,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금액 자체가 무슨 동이 얼마 이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지만 마을축제지원 부분이라든가 마을단위에서 들어갔던 예산은 사실 없어져야 된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간사수당도 주고 공모사업을 해서, 어쨌든 마을공동체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 시 예산이잖아요. 기존에 해오던 방향을 다 열어놓고 주민세에 대한 부분을 줘서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을 담아 주셔야 돼요. 기존에 운영하는 곳에서도 정말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는 동이 있잖아요. 똑같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구도심이냐 농촌이 밀집되어 있느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호응도인 거거든요. 그렇지만 똑같은 여건에서도 너무 열심히 잘해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의 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동이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해주던 모든 제도는 그대로 가면서 주민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줘서 해준다는 것은 나중에 하다보면 문제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자치회로 가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듬어주고 잘 가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 의회와 집행부의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미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가 보통 동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면 간사가 주로 관여를 하다보니까 수당을 간사들이 많이 받기는 하는데 만약에 다른 공모사업을 받아서 간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자기 시간을 투여한다면 별도로 또 드릴 수 있지요. 그런데 간사가 막 이중, 삼중으로 받지는 않지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강사가 아니고. 과장님, 제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넣으면 거기에 가르치는 강사가 필요하면 강사수당을 넣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물론 무료로 아무것도 받지 않고 하시는 봉사자도 있지만 정말 실비라도 주고 밥이라도 줘야 되는 그런 사항들은 다 그 예산을 받은 데서 써요. 그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일단 저희가 재산세 일정 부분을 동마다 배분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동으로 봤을 때?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 예산으로 축제도 해야 되고 다 자체적으로 해야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지요. 수당도?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6만 원씩 나가는 주민자치회 수당도,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당연히 그렇게 가야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에서 가는 거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이중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중으로 나가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저희 시에서 원래 서 있는 주민자치회 수당 6만 원을 받고 거기에 있는 예산에서 자기네가 수당을 또 받아갈 수는 없어요. 그것은 어느 회계법칙에도 없는데 이렇게 재산세에 대한 예산을 줬는데 이 예산을 별도로 쓰라고 하고 별도로 지금 나가는 예산으로 주민자치회 수당을 지급할 것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물론 내년 한 해는 해당이 되겠지만,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내후년부터 주민세가 동별로 나가면 그 돈으로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서, 비용추계가 나왔는데 아직은 그게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온 건데 혹시나 싶어서 부서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제8조2항에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에 보면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위원 자격이 주소가 되어 있거나 사업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한 개 동에 사업장을 내고 주소로 내봐야 선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걸러집니다. 그런데 다른 동에 사업장이 있고 주소는 이쪽 동에 있는 경우에는 양쪽에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한다는 겁니다. 양쪽으로 내지 말라는 취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타 지역이라고 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타 동에 내면 자격이 없기 때문에 둘 이상이라고 한 것이고요, 어차피 한 개의 동 지역 안에 한 사람이 두 개의 자치위원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둘 이상이라고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이 조례의 용어는 누구나 오해의 소지가 없이 명징해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처음에 이것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거주지로 주민자치위원이 되고 사업장으로 주민자치위원이 된 사람이,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 사람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세 번째로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없다는 얘기로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는 둘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일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용어를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된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렇게 설명을,

장상화위원

‘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다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행안부 표준안에도 이게 있습니다. 일단 어차피 한 동 안에서 둘이라는 말이 쓰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니까. 둘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 지적처럼 하더라도 숫자로 둘이라고 하더라도 둘 이상이니까 둘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장상화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해를 하신 거지 제가 오해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안 돼, 그러면 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주민자치위원인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사업장이 있으면?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장상화위원

그 얘기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다르다니까요, 아까 얘기하신 거랑 지금 얘기하시는 거랑.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 번 이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장상화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명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저희는 두 번 이상이 아니라 두 군데, 하여튼 어디든 두 군데 이상의 주민자치위원을 할 수 없게 하자는 거예요.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밖에 할 수 없게 하려면 이게 안 맞다고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왜 타 지역이라는 말을 안 넣는다면,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가만있어 봐요. 타 지역이라는 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위원님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두 번 이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장상화위원

자, 보세요. 여기에서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선정되어 있는 사람은 가능한 거잖아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안 되지요. 한 지역에서 선정됐는데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선정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장상화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된다고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뭔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의 얘기는 세 군데는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로 치면 세 군데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건지 두 군데는 안 된다는 건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는 거지요?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의 의도가 뭔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저는 지금 얘기하시는 것과 이 문구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하고자 하시는 게 뭔가를 얘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하셔서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 거기에 맞는 문구인지를 제가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문구대로 하자면 자기가 거주하는 거주지의 것도 할 수 있고요, 사업장이 있는 사업장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장상화위원

문구대로 하자면. 그런데 그것을 원치 않으시면 이 문구를 바꾸셔야 해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이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보시면 그전에 의견을 받으신 것 중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셨잖아요. 그리고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위원회 관련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또한 삭제했는데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한 이유는 뭐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삭제는 사실 올 3월에 행안부에서 자치법규 정비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피한정후견인은 일정 범위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제한이 있지 그 사람이 그 법률행위에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 주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은 있으니까 그것까지 주민자치위원을 제한한 것은 문제가 있다, 법률적으로 내려와서 저희도 뺐고요, 다른 모든 법에서도 이 부분은 빼고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된 사항이라 뺐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해요. 그러면 주민자치회 조례에서 이것을 제외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손을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차후에 봐야 되겠지요.

장상화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차후에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렇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 부분도 차후에 저희가 정비를 할 겁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되시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장상화위원

어떻게 보면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기에서 대상을 잘못 정했다면 이 조례를 손을 봐야 되고 여기에서 준용되는 것이 가장 더 적합한 방식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드는 거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전에 김미수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해 줬습니다.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7항을 보면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위원회 관련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있는데 자격이 정지됐다고 해서 주민이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돼서 준용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이 7호에 대해서는 동의. 그런데 앞의 것에 대해서는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상화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8조제2항제1호 중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을 “다른 지역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45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산서구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54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 보류되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이 부지 용도가 어떤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대상 부지의 용도가 어떤 거냐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당초에는 녹지완충지대인데요, 공원녹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채우석위원

공원녹지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재산관리과장님, 공원에 계속 이런 시설로 들어오는 것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으신가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백용구입니다. 줄어드는 만큼 대체부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줄어드는 만큼 대체부지를 만들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야 만들어졌던 녹지의 기본계획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반려동물 테마공원으로 조성되면 혹자들은 그게 공원이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시는데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은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용을 못 하는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이 비반려인은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비반려인들도 시설에 와서 놀 수 있고 이용이 가능합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반려동물이 놀고 있는데 반려동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논다는 자체가 안 맞는 거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저도 확인해 봤는데요, 원흥동에 간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일요일 최근에 가서 봤는데 비반려인들도 오셔서 개가 노는 것을 구경하면서 재미있어 하십니다.

채우석위원

사업예정지를 보면 그냥 노천에다 할 거예요, 아니면 구역을 만들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한 것은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해서 펜스를 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펜스를 치면 어찌됐든지 구역을 지정해주는 거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구역을 지정해주면 지정된 구역 내에는 일반 다른 사람이 이용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일단 구역 내에서는 반려견을 가져오신 분만 사용하게 되는 거지요.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그 자리는 공원이잖아요. 완충녹지잖아요, 법면완충녹지. 일반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데 이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만 대상이 돼서 이용하는 거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런데 가족이라든지 같이 오신 분들이 놀이터에 들어가서 개하고 놀 수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동물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 반려동물 테마공원이 조성되기 전에는 가서 이용을 했는데 펜스를 쳐놓으면 일반인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내가 개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놀이터 운동장 안으로요?

채우석위원

예.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대개 거기 가보시게 되면 산책로가 개설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산책로를 이용하면서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채우석위원

제가 계속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보는 것과 내가 직접 영유하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그것은 지나가면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면적만큼 내가 땅을 못 밟는 거잖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중산공원에 중산운동장이 있는데 인조잔디가 안 만들어졌을 때는 주민들이 다 이용을 했어요. 중산택지지구 조성하면서 거기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돈 내서 만들어준 거예요. 도시관리공사에서 인조잔디를 까니까 누가 이용하게 됐나요? 외부사람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은 주말밖에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돈 내고 조성했는데 내가 이용을 못 하는 거야. 도시관리공사가 공사하면서, 맨땅이었을 때는 중산동 주민들이 다 이용을 했어요. 지금 모든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외부에서 다 들어와서 점령하고 있는 거잖아. 완충녹지는 그 주변 사람들이 산책로 길로 썼는데 이 면적만큼은 일반인들이 못 쓰는 거잖아. 대체부지 조성해 줬어요? 완충녹지 해소한 만큼 대체 완충녹지가 있냐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활용되지 못하는 면적에 대한 것을 다시 시민이 이용하게끔 구상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용할 수가 없다면서요. 왜냐하면 거기를 대견, 중견, 소견의 훈련장으로까지 쓰면서 ‘나는 반려동물을 좋아하지 않아요,’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용하느냐는 말이지요. 나는 개가 무서운 사람인데 기존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데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이용을 못 하잖아요. 이재준 시장님께서 녹색도시를 지향하는데 녹색지역을 해소하면 그만큼 대체시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대체시설을 만들고 이것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있는 자리에 이만큼을 점령을 하는 건지. 재산관리과장님, 점령하는 거예요, 대체시설을 조성해주는 거예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못 들었습니다.

채우석위원

완충녹지 공간이 이만큼 줄어들면 해당부서에서 이 완충녹지만큼의 공원을 조성해주는 사업이 별도로 있는 건지 아니면 이만큼 줄어드는 건지.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주차장이라든가 기존 공원을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이런 것을 지었을 경우에는 그것에 상응하는 대체부지를 조성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반려견놀이터이지만 실제 녹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자체가 공원녹지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대체부지는 조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옛날에 회계과장으로 계셨을 때 공원에 시설물이 들어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을 한 건이 있지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예, 몇 번 있었습니다.

채우석위원

합리적인 방법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방법입니까?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정상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은 다른 것 같은데요, 정상적이지 않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때 당시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공원을 훼손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채우석위원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만들 때 각 지역의 용도별로 당연히 다 만들어줬는데 그게 훼손되면 원래의 목적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고양시에 주차장이 부족한데 공원을 다 훼손하고 주차장을 다 만들어 버려야지 무엇 하러 공원을 조성해서 써요. 부득이하게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면, 문화공원도 전부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 지역의 상권도 활성화되고.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공원의 녹지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지비율이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는 용도가 변경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또 공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위원회 통과되는 절차는 알고 있는데요, 우리 정책적 방향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당연히 절차를 이행해서 지금까지 온 거겠지요. 그러나 이런 식의 방법론으로 계속 간다면 기존에 만들어졌던 계획된 도시가 아닌 걸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녹지는 녹지공간으로서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고 주차장은 주차장으로서의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 건데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녹지축을 다 없애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정책적 방향이 옳은가 그른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게 무한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채우석위원

무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몇 개의 시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에는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공원 내에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일반인이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다만 반려동물 테마공원의 원래 취지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에게 구획된 환경을 조성해서, 사실 공원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는 반려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반려인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상 놀이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공원을 훼손하면서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어떤 득과 실을 따지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탄력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인가요? 그냥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언제든지 변경해서 쓰고 그런 논리로 제가 이해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나 결정하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득과 실을 따져서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반려견놀이터를 조성함으로 해서 공원이 훼손되는 실보다는 또 다른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 관리부서가 어딘가요, 유지관리부서가 어디예요? 완충녹지 관리부서가 어디냐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현재 녹지공간에 대한 것은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소관 부서가 정확하게 어디냐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반려견 놀이터가 완성되면,

채우석위원

완충녹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냐는 말이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완충녹지는 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채우석위원

구청의 환경녹지과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아니요, 시청의 녹지과요.

채우석위원

시청의 녹지과에서 관리한다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길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는데요, 옛날에 완충녹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고 그 당시에 박찬옥 서구청장님한테 얘기해서 해당부서에 얘기하니까 완충녹지 훼손은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화장실 만드는 것, 어르신들이 요실금 때문에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는데 못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만들어주는 이유를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들에게 화장실 만드는 것도 안 된다고 했는데 이 테마공원은 어떻게 조성되느냐는 말이지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저는 납득이 안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거기 산책로길을 곡산역에서부터 쭉 다니는데 소변을 보러 갈 수 있는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완충녹지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랬는데 이 부서의 반려동물 테마공원은 어떻게 해서 흔쾌히 승낙을 해줬냐고 나는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토록 안 된다고 했는데 반려동물 테마공원은 그냥 속전속결로 와서 제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야 돼서 빨리 끝낼 테니까, 이유가 있었나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그때의 결정은 저희가 지금 확인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때 결정이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라면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담당과장이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고 해서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청장님이 어디에 했느냐, 일산교 밑은 녹지가 아니고 도로부지라서 거기에 설치했더라고요. 그렇게 구청장님께서 얘기를 해도 안 돼서 결국 찾은 게 도로부지를 찾아서 교각 밑에 화장실을 만들어준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니까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마치셨습니까?

채우석위원

예.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채우석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 저도 달리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재산관리과장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공원완충녹지를 훼손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대체부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백용구입니다. 대체부지를 조성하는 것은 공물법으로 조성하는 게 아니고요, 각 개별법령에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대체부지를 만드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개별법을 정확히 다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심홍순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신복교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일단 지역주민들하고의 간담회도 하셨는데 간담회를 몇 차례 하셨지요, 이후에?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현재 주민간담회를 총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심홍순위원

아니, 지난번에 심의하고 보류된 이후에 몇 차례를 하셨는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했던 게 뭐냐 하면 통장협의회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심홍순위원

두 번 하셨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주민의견,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 했습니다.

심홍순위원

세 번 하셨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주민의견 청취를 하셨는데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조금 크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저마을 통장 및 지역주민 면담이 있었습니다. 5월 24일에 대화동 사업대상지에서 있었는데 이때 나온 주요의견은 주차장 문제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주민휴식공간 우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휴식공간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다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화동 주민센터에서 직능단체장 면담이 있었습니다. 5월 14일에 16시부터 17시까지 있었는데 주요의견으로는 테마공원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했고요, 관리동에 주민커뮤니티센터 설치를 찬성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두 번째는 관리동에 주민이용공간을 마련해달라. 예를 들면 직능단체 회의공간, 문화교실, 자녀돌봄 등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5월 20일에 16시 30분부터 17시 20분까지 있었는데요, 주민자치위원 총 25명이 참석했습니다. 주요의견은 테마공원에 대한 필요성 공감, 관리동에 주민커뮤니티센터 설치에 찬성한다. 두 번째는 주민커뮤니티센터 공간제안이 나왔고요, 세부적으로는 반려동물 교육전시 공간, 주민자치위원회 공간 등 그다음에 세 번째는 테마공원이 확정되면 교통체증이 우려된다, 그래서 주차장 방안도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대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심홍순위원

잠깐만요. 세 번 하셨다고 했는데 네 번 하신 것을 말씀하신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아까 세 번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번,

심홍순위원

일단 내용은 됐고요,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요. 의견청취 하신 내용은 잘 안 들려서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서에서 오셔서 설명을 하는데 이미 다 결정된 거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내놔도 이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저한테 전화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안 들어가서 잘 모르겠으나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예산이 다 잡혀있고 이미 결정이 다 된 것이고 이미 주차장이 지어지기로 되어 있고 건물도 지어지게 되어 있다, 그렇게 지역주민들한테 얘기하는데 우리가 반대해봤자, 이미 다 결정된 것을 우리한테 왜 와서 얘기하느냐 이런 반응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실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한테 회의를 세 번 했다고 했는데 네 번으로 다시 수정드리고요, 네 가지의 공통점은 결국은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동물만 놀이터를 가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심홍순위원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지역주민과 어떻게 같이 합니까? 아까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대견부터 중견 그다음에 작은 견 해서 3개를 짓는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큰 견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역주민들하고 거기를 같이 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설명드리면 통장협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당시의 얘기는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동물반려센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주민커뮤니티센터가 들어가면서 대화동 주민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면 좋겠다는 내용하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반대하는 여론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회의는 원만히 잘 끝났고 그 이후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심홍순위원

일단 알겠고요. 이게 작년 7월인가에 결정이 그 장소로 일단 났어요. 그 장소에 이 얘기가 나온 이유는 거기 공터가 너무 예쁘고 완충녹지가 굉장히 예쁜 지역입니다. 그래서 반려견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한두 분이 모이다보니 20~30명이 모이게 돼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본인들의 모임이라든가 강아지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대화의 장소로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크고 작은 강아지들이 거기에서 뛰어놀 때 마우스캡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말씀도 제가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차피 동물이 가있으니 차라리 망을 해서 놀이터를 만들면 좋겠다, 저는 정말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돈 15억을 들여서 관리동을 만드시고 거기에 입양소를 만들고 어찌됐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국도비도 아직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예산이 다 온 것처럼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첫째, 사업을 조금 축소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강아지 놀이터를 만들어 주시고 관리동을 옆에 하나 만들고 화장실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하면 저도 그냥 오케이예요. 그렇지 않고 정말 부서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시면 그 부지 말고, 이 완충녹지를 훼손시켜가면서까지, 화장실도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고 채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런 것처럼 여기 말고 다른 곳을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 게 어떨까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화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유통센터 뒤편에 보시면 거기도 완충녹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필요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거기가 금방 찾아가지 못하거나 이런 곳도 전혀 아니에요. 거기도 가깝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것을 옮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도 될까요? 답변할 게 있어가지고.

심홍순위원

말씀하세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사업비에 대한 것을 들었는데요, 그 사업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특교세에 대한 사업비하고 특조금에 대한 것을 확인해 봤는데요, 현재 행정안전부하고 경기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6월 중에 내시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면 반려견놀이터에 대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 모든 시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접근성이 좋고 환경이 좋게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홍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홍순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에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도를 한번 봐주세요. 저 위치지요, 신복교 과장님?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시작점 찍은 데가 주차장 주출입구이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조금 올라가시면,

채우석위원

제가 널찍하게 잡은 거예요. 동해운수에 신호가 하나 있지요? 동해운수에서 나오는 차량.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다음에 182m라고 쓰여 있는 데에 신호등이 또 있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동해운수 나오는 쪽에도,

채우석위원

재산관리과장님, 자치행정국장님, 혹시 출퇴근을 이 길로 하시나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저는 이용을 한 바가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신복교 과장님.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저는 출퇴근을 이 길로 안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평일에 시간대를 한번 확인한 적은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간에 시작점에 주차장 주출입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차선에서 나오는 차량들은 어디로 돌아 나와야 하나요? 돌아 나올 수 있는 길은 없지요? 시작점에서 가서 182m 있는 데서 유턴해서 나와야 되는 거지요? 탄현 가는데 동해운수 옆에 있는 길을 따라서 지하로 안 들어가고 위로 올라가서 나와야 되는 길일 거예요. 여기에서 신호로 직접 끊어주지 않고 주출입구로 쓰면 갈 수가 없는 길이지요? 신호로 또 한 번 끊어줘야 이 사람들이 나가고 들어오는 게 자유롭잖아요. 이 사람들이 들어갈 때는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아시지요? 182m 쪽에서 들어오는 길은 없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다 원당 쪽에서 들어오는 걸로 해서 거기로 들어와야 되지요. 나갈 때는 어디로 나가야 돼요? 유턴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82m에서 탄현 쪽으로 가서 지하차도로 들어가지 말고 위로 돌아가서 한 바퀴 돌아서 나와야 되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차량은 몇 대 주차할 계획인가요, 계획에 몇 대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47대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차량들로 민원이 생겨서 횡단보도로 또 끊어야 될 거라고 봐요. 아마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동해운수에서 나오는 차량, 사거리에서 나오는 차량, 테마파크 들어가는 차량, 그러면 도로가 도로 역할을 못 해요. 도로는 차가 다니라는 거지.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래서 저도 한번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우측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고요, 나갈 때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정체를 안 시킬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여기에 가감차선을 만들어서 3차선 쪽으로 붙게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해운수 들어가는 입구 있지요? 그 위에 보면 동해운수에서 차가 나올 때 보면 3차선을 먹고 있더라고요. 3차선을 먹기 때문에 나오는 순간에는 직진하는 차들이 정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채우석위원

과장님, 저는 이 도로를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출퇴근 시간 말고 상시적으로. 182m 사거리의 신호가 길기 때문에 시작점에서 가는 차량들이 동해운수에서 신호 한 번 받고 나오면 차들이 다 나갈 수가 없어요. 동해운수에 있는 신호등을 받고 버스가 나와야 될 경우에 버스가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버스가 나오려면 좌회전 받고 나와야 하잖아요. 그럼 그 차선에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반려동물 테마파크까지 들어와서 차가 다니면 여기는 마비돼요. 지옥이에요, 지옥. 이 대책이 저는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던 게 뭐냐면 완충녹지의 훼손 하나, 두 번째는 여기 교통이 지옥인데 거기에 또 다른 출구를 만들어주면 더 지옥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너무 명약관화한 사항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를 이용할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논리가 하나도 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반려동물인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의 논리로 간다고 생각하면, 이것에 대한 대응도 없이 그냥 무조건 만들어놓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난 심각하게 우려되는 거예요. 이 거리가 182m밖에 안 돼요. 직선거리가 182m예요. 여기에 앉아있는 공무원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2m에 출구가 두 개 있어야 되고 신호등이 두 개 있는 공간이라면 여기는 죽음의 길입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더라고요. 물론 부위원장님께서 거기로 출퇴근을 많이 하시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이 가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 때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기술적인 측면은 여기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나옵니다. 변전소 쪽에 들어가는 출구를 놓지 않는 이상은 이 상태에서는 여기에서 헤어 나올 길이 없어요. 자치행정국장님이나 재산관리과장님은 이것과 관련돼서 공유재산이니까 와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농산유통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해야 돼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주출입구도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도 지옥인데 반려동물 테마공원은 언제든지 들락날락할 것 아닙니까? 이용시간이 지정된 건 없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제가 자료를 조사해봤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대개 반려동물 테마공원에 차를 가지고 왔을 때 평균적으로 1.5에서 2시간 정도는 머물다 가게 됩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2시간을 이용하는데 2시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계속 이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한다면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개가 들어올 때 한두 마리 들어오는 게 아니겠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리고 제가 통계자료를 한 개 만든 기억이 있는데요, 반려동물 놀이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봤더니 대개 보면 토요일, 일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진 놀이터를 가봤는데요, 평일보다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많이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평일은 한산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채우석위원

저는 속기에 남길 거예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찬성을 하는 거예요, 하신다니까. 그러나 시설을 할 때 교통대책을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했던 저희 상임위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다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죄송한데요, 화면 다시 한번만 보여 주실래요? 어차피 얘기가 나온 거니까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채우석 위원님께서 지도까지 보여 주면서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지역구의원으로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지 못한 것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일어나서 말씀을 드리면 동해운수에서 나올 때 차가 좌회전이 안 됩니다. 3차선, 4차선인데 이 차들이 동해운수에서 나와서 로터리에서 좌회전을 할 건데 1차선까지 와야 해요. 동해운수 버스도요. 좌회전이 바로 되지가 않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동해운수에서 나오는 차량이 여기에서 좌회전을 안 받고 여기로 가서,

심홍순위원

그런데 이 버스가 2차선까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버스가 지나갈 때는 이쪽에 있는 차들은 전혀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 버스도 제대로 나오지도 못해요, 차들이 안 비켜줘가지고.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 182m라고 쓰여 있는 데가 지하차도 내려가는 길이에요. 저기가 일산시장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오일장이 들어서면 거기 차가 엄청 막혀요. 오일장은 토요일도 걸릴 수 있고 일요일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어차피 기획행정위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는 거니까 이것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 의견을 정말 더 확실하게 청취하셔야 되고요, 지역주민한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것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심각성을 모르고 계시는데 진짜 심각해요. 나중에 다하고 나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크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부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거고요, 염려하신 부분들은 저희도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요,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 가지고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일단 지역구의원이신 심홍순 위원님이 되게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서 고민이 더 깊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복교 과장님께서 위원들을 직접 만나기도 하시고 전화하시고 문자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지만 교통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주차장 입구를 최대한 원당방면 쪽으로 빼지 않으면, 저도 여기를 지나다녀보지만 지옥입니다. 지금 원당초등학교에서 식사동으로 가는 길 지옥이고 시간대가 그래도 식사동 가는 쪽은 4시 이후부터 밀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애니골 들어가기 전에서부터 밀리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잠깐 언덕 넘어서 다리 건너는 거기만 잠깐 유연하다가 거기만 딱 넘어서면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입구를 최대한, 저희가 얘기했었잖아요. 여기를 통과해서 나중에 가보면 항상 집행부에서 얘기할 때하고 전혀 다르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했듯이 경기북부, 출산, 분양 이런 것 안 됩니다. 물론 환경위하고도 얘기해서 그 부분을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통과를 시켜드리겠지만 관리동과 화장실, 2층의 커뮤니티공간, 주민들이 쓸 수 있게 대관, 그것으로만 하실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약속을 그렇게 하시고 얘기하시는 것 맞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해주실 걸로 하고, 또 환경위에서도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보다 더 섬세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완이 될 수 있어도 다른 용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시면 안 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째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게끔 해야 한다는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 계획했던 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저희가 명심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틀림없이 그렇게 추진할 거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한 저희가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시민이 더 즐겨 찾는 명소가 돼서 우리 고양시민과 대화동 주민들이 다 좋아하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부탁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환경위로 가게 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될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이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늘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을 저희들이 믿고, 이것은 다 찬성해 주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꼭 그것을 이행하는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위원님들께 신뢰를 드렸듯이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신뢰를 드리고요, 또 이게 잘 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산서구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17건의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님께 일임하도록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 도시브랜드담당관, 교육문화국 소관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은 2021년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될 부서인 관계로 위원님들이 동의하여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941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합목적성과 적법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예산편성 심사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결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941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로 심사하겠습니다.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입니다. 늘 시민 곁에서 귀 기울이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경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신청사건립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희정 감사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전희정입니다. 어느덧 만물이 약동하고 녹음방초가 우거지는 힘 있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초여름의 실록처럼 고양시민의 마음속에 가득 차오르는 새 희망과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5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감사관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희정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 그다음에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세 부서 중에서 언론홍보담당관만 성과예산이 목표치에 달성하고 두 부서는 달성을 못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평화미래정책관님,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달성도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대상 평화통일교육은 공모를 통해 보조금을 교육 받은 민간단체가 진행하고 있고요, 교부 받은 보조금의 집행률은 성과목표를 정했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기존에 계획했던 교육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취소되어 그 부분에서 예산이 아주 적게 집행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정책사업 목표가 평화미래정책관실에서는 당초 4개였는데 2개는 달성을 하고 2개는 달성이 안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317쪽에 보면 평화기반조성을 평화통일교육 추진율이 성과지표로 해서 보조금 집행율이 측정산식인데요, 당초 100%를 목표로 했지만 36%밖에 달성이 안 됐거든요. 평화통일교육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내용인가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지표를 설정했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판단했을 때 코로나이기 때문에 교육을 못 했다고 결론을 짓기에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이지만 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걸 못 했던 사유가 있습니까?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질까봐 계속 미루다가 잘 못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줌(zoom)으로도 하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우석위원

금년 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작년 것, 2020년도의 결산서잖아요. 결산서이면 성과계획서에 성과지표 설정을 해놨으면 그것을 달성해야 하는데 작년도에 36%밖에 실적이 없으니 64%가 미흡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가 현저하게 낮았다고 보는데 다른 대체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것이 우려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교육프로그램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부득이하게 이것까지도 못 하는 어떤 불가피성이 있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제가 금년에 여기 온 지 두 달 됐는데요, 작년에 한 결산을 팀장님들한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평화통일교육이라든지 각종 전체적인 행사가 계속 미뤄졌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보고를 받으신 것은 아는데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추진을 못 했는데 단순하게 코로나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의지가 약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코로나라는 재난적 상황에서도 평화통일교육은 굳이 사람들을 집합해서 교육시킬 필요성이 없는데 관심도가 떨어져 있지 않느냐, 최소한 반타작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반타작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제일 밑에 특례시 및 자치분권촉진 업무 추진율이 당초 100%에서 48%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입니까?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획·홍보 쪽으로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행안부 쪽에서 특례시 관련해서 홍보를 자제하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예산을 덜 쓴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감사관님, 321페이지인데요, 여기도 정책목표는 두 개이고 성과지표 4개로 목표치를 했는데 달성도를 보면 두 개 달성했고 미달성이 두 개예요. 청렴 세부실천과제 추진 실적하고 청백-e(내부통제시스템) 모니터링 조치율이 거의 근접한 수치지만 달성도에서 달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미달성 두 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전희정감사관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도 외람된 말씀이지만 작년에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성과지표를 세 가지로 설정했는데 청렴 세부실천과제 추진 실적, 두 번째는 청백-e(내부통제시스템) 모니터링 조치율, 세 번째는 시민감사관 감사활동 참여 실적, 이렇게 세 가지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중에 시민감사관 감사활동 참여 실적만 목표를 달성했고 청렴 세부실천과제 추진 실적과 청백-e(내부통제시스템) 모니터링 조치율은 당초 목표 대비 달성률이 90%, 99%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청렴 세부실천과제 추진 실적은 목표에 미달된 이유가 있습니다. 청렴 세부실천과제는 주로 교육이나 간담회 등 여러 사람이 대면으로 모여서 하는 행사들을 저희가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언택트 방식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횟수를 줄이거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달성률이 떨어졌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희가 청렴라이브콘서트를 비대면으로 실시했으나 새올 담당자와 저희랑 소통이 잘 안 돼서 지표에 포함시키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는 바이고, 두 번째 청백-e(내부통제시스템) 모니터링 조치율은 청백리 시스템 모니터링 조치율인데요, 청백리 시스템에 오류로 뜨는 것들은 저희 회계감사팀에서 체크를 해서 관련 부서에 바로 조치를 하도록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부서가 특정이 안 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미흡해서 승인률이 100%가 안 되고 99% 그다음에 처리율이 95% 이렇게 되는데 평균으로 해서 98%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원인파악을 해보니까 구청 징수과로 되어 있는데 시가 동구청, 덕양구청, 서구청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식별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세밀한 원인분석을 해서 성과지표 달성률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3개 부서를 지적했는데 2개 부서는 달성도가 50% 정도, 원래 지표수가 4개씩 있는데 달성도가 2개밖에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이라는 국가재난적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한다면 그것 때문에 못 했다고 단순논리로 얘기할 수 있지만 언론홍보담당관실은 그런 과정에서도 목표치보다 훨씬 더 달성을 했거든요. 언론홍보담당관실도 코로나 때문이라는 조건을 붙인다면 달성도에서 몇 개 정도는 빠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이지만 업무프로세스를 바꾸든지 해서 목표달성을 하는 과정을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보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라는 것은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우리 부서에서는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이 정도 달성할 수 있다고 해서 목표치를 설정해놓은 거니까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빨리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바꾸면 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이런 부분은 2020년도에 처음 겪어본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보지만 2021년도에는 이런 위기관리에 빨리 대응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점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것을 올해는 적극적으로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정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3년이 더 되어 가는데 예산심사나 결산심사를 할 때 항상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이제까지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질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3년의 시간 동안 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인지예산서, 결산서가 이렇게 작성되는지 참 답답함이 존재합니다. 결산서 첨부서류(下)권 725쪽을 보시면 평화기반조성 추진 사업의 성과목표에 제안서평가위원회 여성비율이 나와요. 그렇지요?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제가 찾아보려고 봤더니 이게 조례상에서는 회계과가 담당부서로 되어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보니까 성격도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갑자기 평화미래정책관실의 지표로 들어와 있는 거지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아직 못 했고요,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제안서평가위원회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고양시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건데 여기에서 주로 하는 것이 제안서를 두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에서 이 사업의 적절성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회계과가 담당부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례상에서는 담당관리 책임부서가 회계과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지표로 쓰신 곳은 평화미래정책관실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회계과가 아니고 그동안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조례가 잘못된 건가요? 사업의 발주와 계약과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위원회인 것 같은데 이게 왜 평화미래정책관실의 위원회인지 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 질의가 뭔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역할이 뭐예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면 여러 업체가 입찰을 하지 않겠습니까? 입찰을 했을 때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되겠지요.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회계과가 적절한 부서일 것 같다는 거지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그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 제안서평가위원회가 분과별로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발주부서에 제안서평가위원회가 따로 존재한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러면 우리 대부분의 위원회는 특정성이 60%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여기 성인지예산 사업의 지표로 넣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을 지표로 넣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납득이 안 되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

장상화위원

정책관님, 성인지예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이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해서 성평등한 정책을 실현하고 이 예산에 성이 보다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잖아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감 때도 지적하셨는데 개선되지 않았던 것 같네요. 결산내역과 그동안의 업무추진 상황을 잘 검토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지표를 만드는 데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성인지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인지예산의 지표를 세우실 때 이 지표를 통해서 이 예산에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표는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 사업의 대상자가 누가 되어야 할 것이며 수혜자는 어떻게 특정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더 고민을 해서 성인지예산을 세워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형식적이고 당연한 얘기를 이 책자에 담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부탁드립니다.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729쪽을 보시면 언론홍보담당관님, 여기서도 지표를 보니까 성과목표에 홍보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한 성인지 감수성이 있는 홍보 진행이라고 해서 목표는 거창하고 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표를 보니까 시민만족도조사 건수예요. 그런데 시민만족도조사 결과를 730쪽에 넣으셨어요. 고양시정 인지도, 만족도 그다음에 대내외 홍보에 대한 평가, 이 설문조사 내용을 통해서 성평등한 결과치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지, 연관관계가 저는 납득이 안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보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한 성인지 감수성이 있는 홍보 진행,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이 있는 홍보를 진행하기 위해서 홍보를 위한 생산물에 감수를 몇 번 했다든가 횟수를 나타낸다든가 이렇게 하면 ‘아, 이것이 성인지예산의 지표로 적절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시민만족도조사 건수만 가지고 이것을 성인지예산의 지표로 쓰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단순히 노출돼서 홍보된 것만 가지고 성인지 평가를 한다는 것이 지표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마땅한 게 없어서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책정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는 성인지예산 사업을 통해서 성평등을 만들어 나가는 기제로 사용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표가 정확하게 설정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 주문인 거예요. 고민을 하셔서 지표를 만드셔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도출되는 성인지예산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결과치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또 하나는 733쪽도 마찬가지예요. 시정소식지 제작에 대한 것을 성인지예산의 결산서로 만드셨는데 여기에 있는 숫자 이런 것 다 빼고 글만 보면 사업목적은 시정의 주요소식과 정책을 소개하여 시민에게 시정 관련 정보 제공, 사업내용도 시민과의 소통 강화 및 알권리 충족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뒤에 결과에 대한 원인, 개선 사항 해서 시민만족도조사를 참고해서 시민 관심 정보 제공, 이 내용만 봐서는 이게 과연 성인지결산서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성인지결산서, 성인지예산서를 실제로 작성하시려고 한다면 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작성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표도 그렇게 만드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꼭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어요?

장상화위원

예.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846쪽 평화미래정책관입니다. 예산전용 부분이에요. 행사운영비하고 기타보상비가 있는데 아마 나중에 시상금을 줘야 될 필요성이 생겨서 기타보상금으로 이것을 전용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안타까운 게, 물론 정책관님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계획이 꼼꼼하게 세워지지 않았다. 만약에 이런 보상금 부분이 있었으면 의회에서 우리가 심의할 적에도 이 부분을 우리가 꼼꼼히 따져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전용을 통해서 너무 쉽게 보상금 부분을 가져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용에 대한 부분이 물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 행사운영비하고 기타보상금으로 가는 전용 같은 경우는 자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 의회에서 볼 때도 시민들한테 보상금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꼼꼼히 따지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전용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회가 미리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전용은 좀 자제해 주시고 예산을 세우실 적에 꼼꼼하게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금년에는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859쪽 언론홍보담당관님, 예비비 사용 건이에요. 물론 작년에 코로나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예비비를 쓰셨는데 전 예비비를 써야 될 때 또 하나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추경도 많이 했어요. 그럼 추경에 담아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전부 예비비로 쓰셨어요. 추경을 통해서 했으면 그래도 의회가 한 번은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비용을 전부 예비비로 지출해 버리신 거예요. 작년에 연초부터 추경 많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추경이 다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추경인데, 그럼 이것을 예비비로 가져가기게 앞서 먼저 추경에 편성해 보려고 하는 고민은 안 해 보셨냐고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를 작년에 5건 사용했는데 처음 3건은 바로 코로나가 발생한 상황일 때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용비 이런 쪽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26일에 코로나가 처음 발생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사항이 있을 때 급하게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4월에도 카톡 사용료를 예비비로 사용했는데 그때도 추경하고 기간이 안 맞아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반영해서 될 수 있으면 사용해야 되는데 추경 기간하고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최대한 추경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예비비를 쓰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가능하면 의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정 안 되면 예비비로 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성과보고서 32쪽에 보시면 평화미래정책관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금정굴 유족회 위령추모사업 추진율 해서 20년도 목표가 100%이고 실적도 100%인데 달성율이 50%로 되어 있어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저희가 만든 책자가 오타가 났는데 이게 50%입니다.

심홍순위원

예? 어떻게 50%예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실적에서요.

심홍순위원

실적이?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달성성과가 100%가 아니라 50%인데 오타가 난 부분입니다, 위원님.

심홍순위원

이런 것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해주셔야지 이것을 지적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오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됐고요. 그 밑에 평화기반조성을 위한 평화통일교육 추진율도 보면 목표가 100%인데 실적이 36%라고 하셨어요. 뒷장에 보시면 단위사업 해서 예산사업 결산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20년 예산이 3억 4,800이고 결산 해서 1억 9,800이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이것을 계산해보면 1억 2,500이 나와야 해요, 36%이면. 차이 나는 것은 뭘까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앞에는 성과지표고요, 뒤에는 예산에 대한 지표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니까요. 성과인데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다른 건을 한번 보니까 거의 맞던데 그게 아닌가 보지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이것은 예산하고 좀 다른 겁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더불어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목표달성 과정에서 고양지역 민간인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책자를 발간했다고 하셨어요. 작년에 발간하셨나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발간했습니다.

심홍순위원

책 보고 싶거든요. 책 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재성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명재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명재성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가지고 오셨지요? 37페이지 시설비 이월로 인한 시민불편방지 대책 강구, 총괄은 예산담당관님, 해당부서는 시설비 이월부서 공통으로 해서 있는 내용인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많으면 안 되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최현석입니다. 이월 자체가 많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결산감사의 의견을 보시면 이월했다고 보면 대다수가 절대공기 부족이라든지 사업착수 지연 그런 단순한 논리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1년 단위로 예산을 쓰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했던 취지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이건 통제수단이 있지 않을까요?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적절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이월제도가 아시다시피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끝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또는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발생을 안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채우석위원

전혀 발생이 안 되는 것도 이상하겠지요. 왜냐하면 불가피성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조달납품을 해야 되는데 공기를 채우지 못했다든지 제품의 납품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당연히 이월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다수의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 사업착수 지연이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체성이 있게 예산편성을 한 거잖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2020년도에 예산을 이런 내용으로 이월시켰다고 본다면 2019년도에 사업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거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저희가 부서에서 받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부서에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1월에 설계, 3월에 완료, 4월에 착공 이렇게 약간 자기한테 유리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쪽으로 계획을 잡게 되고 그렇지만 실제로 하다보면 그 일정을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부분 시설비 같은 경우는 보상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가 4계절이 있는 관계로 중간에 중지되는 부분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각종 인허가 절차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계획한 대로 집행이 완료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계속비사업은 담당관님 논리가 당연히 맞아요. 계속비사업은 보상금도 지연될 수 있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보상을 지급해줄 수 있는데 보상에 난항이 거듭되면 어쨌든 간에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이해하는데 단기적으로, 우리가 2회 추경 정도에 예산을 세워서 공기가 절대 부족하다고 하면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1년 단위 공사로 끝날 수 있는 것을 다음 연도에 이월시킨다는 것 자체는 부서에 뭔가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다가 못 하면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이월시키고, 절대공기 부족, 사업착수 지연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사전에 간파하고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는 추경뿐만 아니라 당초예산도 올해 지출하기 어렵다는 게 확실한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이월조서를 붙이는데 일부는 그런 사항을 이행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서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페널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경기도의 중앙회의를 갔더니 어느 기관에서는 이월에 대한 부분을 감사의뢰를 했다, 이런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적절한지 여부는 저도 약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 재난재해라든지 그런 불가피성으로 인해서 이월시키는 것은 타당한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런 게 계속, 실질적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계속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해 연도의 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맞아떨어져야 하는 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인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이어가서 그 해에 모든 걸 정리를 못 한다고 했을 때는 안 맞는 거거든요. 불요불급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성과지표로 삼아서 지속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제도적 장치를, 다른 데를 감사시키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통제수단으로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것을 잘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페널티도 있지만 당근을 줄 수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면서 이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공기를 맞추려는 노력도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적절한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야 그 부서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을 안 해도 페널티도 없고 열심히 일하는 데서 성과가 없으면 안 한다는 거지요. 통상적으로 그냥 이월시키자, 하다가 바쁘니까 이월시킬 수 있는 것이고 절대공기가 부족해, 아니면 사업계획이 지연이라든지 해서 단순하게 쓰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기재부는 그런 게 정말 강해요. 기재부 마피아라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엄격해요,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이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줘야 영이 서지 않을까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저희 나름대로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엄격하게 업무를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핑계나 변명은 아니지만 매번 이월이 이렇게 지적 아닌 지적을 받게 되는데 올 결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작년 대비 이월액을 47%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했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다음에 38페이지,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서 전반적인 개선인데 원래 정책사업목표가 116개에 202개 지표인데 미달성이 71개가 돼요. 총괄부서인 예산담당관님이 봤을 때 사유가 대부분 어떤 건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65% 정도 달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전년 대비 1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발생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추경을 통해서 삭감되거나 사업을 못 한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볼 때는 그런 영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채우석위원

성과계획의 달성도에 따라서 인센티브는 없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기획정책관님, 성과지표 고도화를 해서 부서평가는 인센티브가 있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달성률이 거의 100%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100%에 육박합니다.

채우석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금을 받아야 되니까.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성과금도 성과금이지만 이 지표가 시군평가에도 반영되고 여러 가지,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부서평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되니까 적극성을 띠고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성과계획은 인센티브가 없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저희 예산파트 말씀하십니까?

채우석위원

예.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아직까지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줄 수 있는 조건은 안 됩니까? 세 가지가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성인지예산이라든지 성과예산이라든지 성과지표를 설정했던 부분은 다 똑같이 가야되는 건데 사실 너무나 형식적 논리로 접근하는 게 많아요. 성인지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성인지예산에 별로 관심도 없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성과주의예산과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항상 질의드리지만 제대로 확실하게 답변하는 부서가 드물어요. 이것도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기획조정실장님, 성과주의예산도 나름대로 내부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실효성 있게 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데 아직 직원들이 인식이 그렇게까지 높은 편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성과주의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기획조정실 소관이니까 기획정책관님과 예산담당관님이 보조를 맞춰서 부서의 성과평가를 할 때도 법적인 성과평가가 아니면 성과예산도 같이 평가를 해서 부서평가에 들어간다면 훨씬 더 적극성을 띠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성과주의예산과 성인지예산 그다음에 부서의 성과지표 같은 경우 이 3개가 맞물려서 평가의 기준으로 삼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성되고 운영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고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보다가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2017년에 재정자립도가 51.49%, 2018년에 47.71%, 2019년에 42.67% 그다음에 2020년에 35.65%, 계속 하강하고 있고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재정자주도 또한 2017년도에 70.61%, 2018년에 70.94%, 2019년도에 69.59% 그다음에 2020년에는 55.49% 이렇게 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떨어지는 폭이 가히 완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에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고양시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혹시 있는지, 그 영향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예산담당관님 얘기해 주세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산식은 간단합니다. 전체 규모 중에서 분모와 분자가 간단하거든요. 자립도는 저희 지방세와 세외세입을 계산하는 부분이고요, 자주도는 거기에다 일반조정금하고 교부세가 플러스가 되는 금액입니다. 반대로 이전재원인 국도비가 많게 되면 자립도나 자주도는 떨어질 것이고요. 이것은 어떤 지표에 대한 하나의 부분이지, 이 지표를 가지고 재정이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국비 교부가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분모는 늘어나고 숫자가 바뀌니까 재징자립도가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지요. 그렇지만 저희 재정상황은 그렇게 변동이 없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더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장상화위원

하지만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이고 재정자주도라고 하는 것도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비율인 거잖아요, 그 정의를 보자면?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고양시가 특례시로서 일정 정도는 권한을 위임받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재정자주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재정자주도나 재정자립도가 달라져야 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이후에 특례시에서 재정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같이 맞물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재정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특례시와 관련해서 재정사항과 많이 밀접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정보다는 권한을 어떻게 갖고 올 것이냐가 먼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특례시라는 도 단위 레벨로 올라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것 같지 않고요, 도세의 일부를 저희가 뺏어 와야 되지 않을까, 돈을 뺏어 오는 게 아니라 업무를 가지고 와야지만 그것에 따른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을까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특례시가 되면 도비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레벨을 광역이랑 같은 수준을 요청하는데 지금까지 봐왔던 지방비에 대한 부분이 도비와 시비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럼 그 부분도 축소되지 않을까, 복합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특례시가 돼서 어떤 재정 부분이 높아질 것이다 낮아질 것이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장상화위원

일단 제가 이 자립도와 자주도를 보면서 이제 고양시가 격변의 한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특례시로 전환되면서. 그래서 향후에 재정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기도 한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당장 내년, 이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몇 년에 걸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려봤던 거고요. 중기재정운용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실효성 있게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시 규모도 커지고 특례시로서 책임져야 될 내용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멀리 내다보고 운용계획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경 써서 단기적인 시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영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이영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30페이지를 보시면…….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채우석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30페이지, 예산현액이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되어 있는 게 있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다보니까 발생되는 문제점이 뭔지 아시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저희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추가세입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원래 예산현액 없이 징수결정액이 가능해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산현액이 없다고 해서 징수결정을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징수결정을 할 수 있어요, 세입이 들어왔으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잡을 수 없던 사유가 있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이유가 있어서 예산부기를 하지 않고 징수결정만 된 게 아닌가.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연도 말 12월에 부과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액을 편성할 때 세목하고 징수결정할 때의 세입 과목이 불일치가 되는 바람에 예산현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같은 경우는 덕양구보건소에서 일괄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동구나 서구에서 별도로 징수결정을 하는 바람에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특별회계 부분은 이자수입에 대한 것은 세정과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하고 기타 특별회계 부분만 관리하고 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부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지적받아서 올해부터는 특별회계 부분까지도 세입의 총괄부서인 저희가 관리하도록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2020년도에도 초과세입이 발생됐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과세입이 633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따지면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다는 결론이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이것을 봐서는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초과세입 부분이 2019년도에는 1,024억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633억으로 해서 반 정도를 감소시켰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왜 그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지난번에 누누이 세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아주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편성할 것인가,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초과세입이 발생돼요.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따져서 하는 거잖아요. 올해 받아놓은 세입은 올해 세출로 편성이 되는 게 딱 맞는 거잖아요. 2020년도 세입에서 그만큼 안 잡히면 결론적으로는 세출에 안 잡히는 거잖아요. 넘어가버리는 거잖아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는데요, 세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세가 대부분 하반기 쪽으로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목이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 이런 것들이 거의 6월 이후로 징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많은 세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과세입 부분이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인지가 관건이 될 수 있는데요, 여러 학자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3~5% 정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연구결과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공격적으로 세입예산을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초과세입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5% 미만으로 잡아주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게 늘어나 버리면 다음 연도에 선반영해서 시키는 예산이 많아요. 사실 선반영을 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고양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올해 필요한 비용인 세출을 다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버린다든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사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발생이 안 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연도별로 줄여갈 수 있는 조건이, 어쨌든 간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전년도 2019년보다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과감히 더 떨어뜨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역민원이라든지 그런 예산에 빨리빨리 투입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예산편성하지 마시고 진보적으로 적극적으로 잡아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유념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징수과장님.
덕수

김덕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김덕수입니다.

채우석위원

43페이지를 보면 지적사항에 체납액 징수대책 철저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3개년도 것을 다 보면 인근에 고양시하고 비슷한 재정규모가 있는데 항상 거의 꼴찌를 유지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뭐가 문제인가요? 다른 지자체는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체납징수율이 높은 수원시 같은 경우는 32.8%인데 우리는 12.5%밖에 안 되거든요. 전년도 2019년도에는 고양시가 10.8%밖에 안 되지만 수원시는 32.1%를 징수한 실적이 있는데 하위그룹의 용인시 같은 경우도 19.7%, 성남시 같은 경우는 19.6%, 우리 고양시는 예산편성도 인근 지자체의 규모 이런 것을 많이 따지는데 징수 같은 경우는 인근 지자체를 잘 안 따집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현격하게, 우리 고양시하고 수원시를 보면 약 3배 차이가 나요. 어떤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요?
덕수

김덕수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2014년부터 부실체납액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결손처분을 해왔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부실체납액이 너무 많다고 보여서 작년부터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월액이 너무 많고 결손처분을 안 해서 많다고 생각하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1,336억 원 체납이 이월됐는데 징수액이 1,052억으로 78.7%를 징수한 거예요. 특이한 게 있나요?
덕수

김덕수징수과장

성남시 같은 경우는 공공용지를 매각해서 다음 연도에 넘어온 특징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체납액이 많이 있었는데 다음 해에 공공용지 대금이 입금되면서 징수율이 높은 편이 됐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손처분이 안 되고 체납이월액이 많아서 우리가 징수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지만 인근의 유사한 화성시 같은 경우도 체납이월액이 상당히 많지만 우리 고양시보다 징수율은 상당히 높거든요.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을 하든지, 똑같은 조건일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의 방법론에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징수율이 높은 지자체는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셔서 공격적으로 징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전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자료는 342페이지고요, 주민자치과요. 자원봉사센터에 우리가 예산을 줘서 잔액이 남으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운영하다가 남으면?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잔금이 남으면 반납을 하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단체지원을 하면서 제로로 딱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0으로 딱 떨어지는 경우가 가능한가요? 결산서를 봐야 되나?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것을 가능하다 안 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센터에서 그 돈을 잘 활용했다고 일단 저는 판단,
미수

김미수위원

아무리 잘 활용해도 운영비가 제로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기는 한데요, 딱 떨어졌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문제 삼기는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자원봉사센터 회계자료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질의드렸어요.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1분 회의중지

18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변경된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추가)의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추가)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관계부서 감사 시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공모사업 선정단체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을 확인하여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추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문화국, 3개 구청 소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