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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255회 제2건설교통위원회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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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문재호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한옥 지원 조례안 및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예비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고 검토보고가 끝나면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한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보류한 안건으로서 계속하여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사실 저도 관심 있게 봤었고 생각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이번에 조례를 가져오셨을 때 저희가 의견이 조금 다르고 분분했던 것이 제12조의 내용이거든요. ‘지원대상자가 완료신고 수리 후 3년 이내에 한옥을 전매(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하는 경우 다만,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지원책을 환수한다는 내용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여러 위원님들하고 지금 논의했는데 제 입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것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옥을 보존하고 활성화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고 또 다른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원을 받아서 수리해서 또 전매했을 때 어떤 이득은 누가 취하느냐, 시의 지원을 받아서 결국 이득은 전매한 자가 취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했는데 정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제가 한옥 지원사업에 관한 연구 자료논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서울하고 전주시, 전라남도가 2013년 10월 말에 비교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전매제한을 뒀고요, 서울시하고 전주시는 전매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또 제약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부분 수선 5년, 그 외에는 20년 경과 후 지원 그리고 주거용 한옥의 보존기간 설정을 한다는 전주시의 어떤 제약조건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세부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마련돼 있는지, 이게 너무 급하게 조례를 만드시는 것은 아닌지, 이런 조례들이 2002년도에 다 제정되고 다른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고양시에서 2021년도 현 시점에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는지가 오히려 의문스러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심도 있게 한옥에 관해서 연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를 지금 상정하는 것이 맞느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조례가 준비돼서 조례를 만들다보면, 처음 하는 것이다 보면 기존에 틀을 만들어놔야 세부적인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해요. 그렇지만 이게 예산이 4천만 원, 5천만 원씩 하고 잘못하면, 이 연구에도 나와 있습니다.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다른 타 시도에서 사례를 가지고 연구한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가장 숙제라고 논문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놓지 않은 이상 저희가 여기에서 이 조례 자체를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창릉 3기 신도시 때문에도 말씀하셨고, 제 생각에는 장항지구 내에 있는 CJ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으면서 거기에 호텔이 없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상밸리 이주자택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집단화하는 한옥의 형태를 하는 것이 모델도 될 수 있어요. 또 여쭤볼게 있어요. 기존에 고양시에 있는 이 대상이 될 만한 그러니까 개인주택이지요. 개인주택 한옥이 몇 채가 있는지, 그게 어느 정도의 보존상태가 되어 있는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그 대상이 얼마나 나올지, 이런 것들을 조사했는지 그 결과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옥이 이게 우리가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관광하고 연계해서 가야 된다는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인정하고 공감이 가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충분하게 고민하셨는지 저희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게 많이 의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대상이 130개 정도 됩니다. 일부 정확하게 저희가 그것을 현황측량을 해서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옥으로 인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130개소가 있고요, 실제로 주민들이 보조금을 달라고 저희한테 요구해 오는 건도 많은 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숙제입니다, 저희가 한옥에 대한 어떤 전문가그룹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한옥조성사업이나 이런 것이 저희 시가 처음이지 다른 시는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준비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나 이런 것이 우리 시가 없는 것이지 다른 시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사례연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되게 된다면 충분히 관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보조금을 줄 때 등록을 하고 심의해서 쓰고 그다음에 관리까지 가는 것이 한 프로젝트이거든요. 이 사업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조금을 주고 관리가 안 되고 이렇게 되리라는 것은 저희가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 시점에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시가 말씀하신 대로 관광자원이나 건축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고 그다음에 일부 호텔이나 이런 것에 여행객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관광자원이나 어떤 하나의 문화자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저희가 준비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전문가그룹은 저희가 벌써 구성해 놨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일부 한옥전문가들이 몇 분이 들어와서 운영되고 계시고요, 그분들한테 자문을 충분히 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봐서는 집단화되고 마을로 되어 있을 때는 조금 우려가 덜한데 개인주택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개인주택 130개소를 말씀하셨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박현경위원

지금 다시 환수하느냐 안 하느냐를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못 하는 것이 그 130개소의 상태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등급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파악이 세분화돼 있는지, 왜냐하면 정말 많은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내 집이 많이 허물어져 있어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야 돼, 그런데 시의 지원을 받아서 반 정도는 자비를 부담해서 1억 정도가 만약에 들었다, 그런데 이것을 전매하게 돼서 약 2억 이상의 가치가 났다고 그러면 그만큼을 다시 시에다가 환수, 그러니까 지원한 것만큼을 환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주신 것이고 제 입장에서는 한옥이라는 구조는 공동체 아파트하고는 다르다, 어떤 집의 가치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그 집 안에 공간적인 어떤 그런 가치들이 다 포함돼서 매겨지지 하나의 대들보가 얼마, 기와가 얼마, 이런 가치는 사실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위원님들은 그러면 내가 3년 이후에 전매했을 때 그 수익은, 그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3년 이내에 판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각자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조례의 가장 큰 취지는 한옥이라는 어떠한 우리의 자산을 보존하는 데 더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그런 한옥을 지으려고 할 때 권장해 준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한옥은 기본적으로 일반건축물보다 지어지는 비용이 3배, 많게는 10배 이상 되기 때문에 이것을 투기의 목적으로 5천만 원을 받아서 투기를 하겠다, 이 목적으로 받으신 분들은 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한옥을 보수했는데 사정상 팔아야 된다면 저희가 그 부분을 한옥보조금을 받았으니까 팔고 가지 마,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는 이 조례 자체에 그렇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특혜냐, 이런 부분은 사실 녹색건축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반건축물에 에너지효율을 했을 때 보조를 해 주듯이 지금 이것도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보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처음에 제정하실 때 이것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떤 표준안의 하나거든요. 표준안의 하나인데 어차피 등록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승계가 되기 때문에 딱히 이 부분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셔서 과한 것 아니냐,

박현경위원

아니, 표준안이라고 하셨는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없고 전주시도 없고 전라남도는 있어요. 그러면 그 특색에 맞게, 상황에 맞게 했을 텐데, 처음에 고양시 상황에 맞게 하신 것 아니에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그렇게 판단한 것이지요.

박현경위원

그러면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가 돼도 딱히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박현경위원

3년이라고 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3년이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우리가 아파트를 사서 전매를 하더라도 한 3년이나 5년 정도이니까 저희가 그 정도 선에서 잡은 겁니다. 바로 받고 바로 팔고 이러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것이고요.

박현경위원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고양시에 한옥의 보존가치를 높이고 또 활성화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제한을 둔다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나, 조금 애매하지 않나 하는 생각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옥의 건축비가 일반주택하고는 굉장히 다른데 몇천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투기의 목적으로 매매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 분들은 저는 없다고 보여서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삭제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하시면서 녹색건축물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녹색건축물은 에너지효율을 증진시켜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에 사회적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리를 해서 부동산의 가격이 달라지는 문제는 저는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옥이 그 자체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거기에 어떤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시의 세금을 가지고 보조금이 되는데 “그것을 전매의 목적으로 처음부터 3년 이내에 전매할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없을 거니까 조례가 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만에 하나 악용되는 여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지 이것 때문에 이 조례 전체가 취지를 살릴 수 없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내용에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박한기위원

예를 들어서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시장이 불가피성을 인정하면 환수를 유예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것을 삭제해서 그런 악용될 위험을 남겨놓는다는 것에 동의가 안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한옥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50년 된 것이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런 문화유산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지금 만들어 가면 50년 뒤에 그게 또 가치가 되는 것이라서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박한기위원

그러면 조금 구분해서 질의드릴게요. 50년 이상이 돼서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에 대해서는 신축이 아니라 수선이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지금 만들어도 50년 후에는 한옥 가치가 생기지 않을까요, 잘 만드는 한옥이라면?

박한기위원

그러면 한옥을 지어서 분양할 수 없습니까? 한옥을 지어서 분양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분양을 하더라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한다면,

박한기위원

분양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본인이 사업성을 가지고 자기자본 조달계획을 세워서 할 일이지 신축을 해서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보조금을 줄 이유가 있을까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주 사례가 되는 거지요. 만약에 이분이 여러 채를 지어서 분양을 하는 것 같으면 저희가 당연히 심의해서 하지 않겠지요. 본인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산다고 판단됐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라서 그 부분은 영업적으로 한다고는 조금 많이…….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답변내용은 동일하게 악용할 경우가 없다?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아니, 말씀하셨듯이 그게 100%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박한기위원

가능성이 매우 낮다?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낮다고 봅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있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을 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사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지요.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을,

박한기위원

아니, 이게 선언적 조례가 아니고 실제로 돈을 주는 거잖아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박한기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면 사후관리라든가 보조금을 신청할 때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환수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갖춰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환수방법이 갖춰지는 것은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것을 아까 얘기하신 서울시나 이런 데가 빠진 이유가 아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좀 더, 이게 자산이기는 하지만 또 부동산이기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넣은 것이고요,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정리해서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사실 저희는 말씀하셨듯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어떤 재산적인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고, 운영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가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또 하나 말씀드리면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 이게 도시의 경관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고 또 도시의 품격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주택이라는 것은 단지 그런 부동산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어떤 공간에 대한 가치를 갖는 것, 그런 것을 작지만 추구해 가는 것이 건축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든 조례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3년 이내에 전매하면 환수한다는 것 때문에 말씀하신 그 숭고한 가치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옥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일단 이 조례안의 기본취지가 전통한옥을 활성화시키고 또 보존하고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그 취지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실 것이라고 보이고요, 일단 3년 이내이냐 이후냐,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따가 정회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일단 많은 예산들이 보조금으로, 시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이윤승위원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한 지도관리감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보여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김서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과장님, 저는 적절한 시기에 한옥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4조 2항이지요? 4조 3항에 2호 이 부분은 시장이, 죄송해요, 12조.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기재돼 있는데 이게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실행방법을 따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지금 12조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김서현위원

예, 12조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한옥 관련해서는 건축심의위원회에 한옥분과를 별도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에 관련한 문제나 그 보존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별도로 저희가,

김서현위원

건축심의에서?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12조 3항 2호에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매나 매매·증여 이런 부분에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가 발생했을 때 불가피하게 본인이 사망했거나 내지는 자녀가 없거나 내지는 이민을 가거나 이런 것들은 이 조례에 담을 수 없잖아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래서 불가피한 상황에 시장이 판단해서 그렇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판단의 과정들은 건축심의에서 이루어진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건축심의가 아니라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아무튼 그 분과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분과에서 전문가들과 의논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시장이 개인적으로 이것을 판단할 일은 아니라는 거지요? 공식적인 회의를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하시겠다는 거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서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규열 위원님.

이규열위원

이규열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우리가 심의보류를 했을 때 엊그제 토요일에 걱정이 돼서 사리현동 한옥마을에 가봤어요. 대단하게 지어놨더라고요. 내가 들어가니까 경비가 못 들어가게 막아요. 그래서 “몇 채입니까?” 했더니 22인가 23채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체 답을 안 해요. 그리고 못 들어가게 해요. 못 들어가게 실랑이를 하다가 내가 시의원 명함을 딱 주니까 그래도 반대를 해요. 못 들어간대요. 나 들어가게 하면 자기는 여기 목 잘린대요. 그런데 엄청나게 집을 지어놨더라고요. 대궐이야. 대궐입니다, 대궐. 그게 22, 23개인데 내가 보니까 그 한옥을 짓느라고 공사비만 해도 수백억이 들어갔다. 토지는 두 번째예요. 그래서 저는 느낀 것이 신축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조금 고려할 일이 있다. 우리가 기존에 한옥, 오래된 건물들이 아까 과장님이 130여 채가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그것은 빠진 것이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이규열위원

사리현동은 빠진 것이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일부 들어가 있기는 할 것입니다. 준공이 몇 채가 나 있어서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이규열위원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런데 내가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전주한옥마을에 저도 두 번씩 갔다 왔잖아요. 사리현동이 그것 못지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시가, 그게 건축허가가 나간 상태입니까?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사용승인이 안 나간 것이 한 70%,

이규열위원

그렇지요? 사용준공이 안 난 것이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게 이유가 뭡니까?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그 업체가 부도가 나 있는 상태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건축주가 그런 문제 때문에 법에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규열위원

그래서 나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하고는 약간 다르게 이 조례안이 되기는 돼야 해요. 되기는 돼야 하는데 신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 지금 10호 이상은 한옥마을로 하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1, 2채 같은 것은 우리가 검증해서 한옥으로 인정하고 지원을 5천만 원, 4천만 원, 2천만 원씩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걱정하셨다고. 3년 이내 매매라든지 이런 등등 여러 사유가 생겼을 때, 이것을 아주 딱 잘라서 우리 과장님께서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이것을 한두 마디로 요약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한번 해 주세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아무튼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걱정해 주시는 만큼 만약에 통과된다면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할 것이고요, 일단 이게 시작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시작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을 구상할 수 없거든요. 그다음에 저희 시가 이게 사실 빠른 것이 아니라 뒤처진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다른 데에 저희가 좀 더 가서 견학하고 많이 공부해서 우려하시는 바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이규열위원

그러면 일단 시작하면 잘 될 것 같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열심히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요?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기보다는 이 조례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보니까 입법예고 돼 있는 것만 93개,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오랜 기간 동안 입법예고만 돼 있고 통과가 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자체별로 나름대로의 사정들이 있겠지만 쉽지 않은 부분들이 뭐냐 하면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선별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주거용 한옥의 대중화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옥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준비돼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옥만 지어서 보급하겠다는 부분들에 대한 의문들이 중앙정부의 문화관광부에서 육성화정책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목소리 때문에 입법예고만 하고 지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2, 3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4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으나 일부 조문내용이 타 조문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의원이 번안동의를 요청한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오

김수오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말씀드립니다. 신청사건립단은 2021년 1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서 2020회계연도 결산대상 부서는 아니지만 현재 건교위 소관부서인바 출석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 관련 2020회계연도 결산은 당시 업무부서인 평화미래정책관으로 소관 기획행정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신청사건립단의 결산안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의 시간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건설교통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에 올해 예산을 전용하신 부분이 있는데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에 관해서 사무관리비가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전용됐어요. 저희한테 이제껏 사업내용을 보고하시고 설명하시기를 앞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뒤에 것은 민간사업 부분인데 이게 저는 전혀 다른 사업의 형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산잔액이 남았으면 이것은 다시 저희 시로 예입하고 그다음에 새로 민간자본사업에 대한 것은 자체재원을 다시 신청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 주체가 정말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전용하지 말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부서의 의견은 어떠신지?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방상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프틴이 1년간 연장운영돼서 2021년 5월까지 운영되고요, 운영 만료기간이 2021년 5월 상실에 따른 청산을 그 기준점으로 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프틴사업이 5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서 향후 예산을 전용할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검토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당초 계획수립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앞에 것은 피프틴사업에 대한 사업비였고 뒷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보조는 해 주지만 우리와 사업의 주체가 전혀 다른 민간사업인데 이것을 왜 반납하고 새로 추경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 2개를 전용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은 사업주체가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분이 증가돼서,
해림

이해림위원

우리가 KT 사업을 하는 데 지분이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분이 안 들어가는데.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새로이 하는 KT에 대한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난해에 집행되었던 부분으로 피프틴사업에 대한 사업지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을 사무관리비로 해서 전출을 20억 상당의 금액을 연간 본예산에 세워서 전출해서 집행했었는데 청산과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출자금으로 전환해서 청산하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판단으로 예산총액의 증감은 없는 범위 안에서 예산과목만 변경해서 이렇게 지원되도록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지금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과목의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앞에 있는 저희 사무관리비 예산잔액이 이게 얼마지, 2억 8,900이 남았어요. 그다음에 새로 전용하셨다는 그 민간자본사업보조는 KT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7억 1,500 중에 2억 8,900을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사업보조금으로 전환했던 부분이고요, 그 밑에 있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이 민간사업보조 부분이 어떤 내용이에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피프틴사업에 지원되는 사항이었습니다. KT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는 사항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피프틴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이 계속 진행돼야 되는 내용이었나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피프틴은 금년 5월 말일까지 사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실장님, 사무관리비가 잔액이 남은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잔액이 남은 것이 아니고요, 사무관리비로 재정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그 재정지원이 사무관리비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민간보조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이 맞겠다는, 청산을 앞두고 그런 판단으로 전용해서 간 것이지 남은 금액을 추가적으로 더 주기 위해서 전용한 부분은 아닙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과목이 변경될 경우에는 대부분 반납하고 다시 추경에 세워야 되는 경우가 통상 일반적이지 않나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사업계획이 바뀌거나 이런 경우에는 감액을 하고 다른 목적의 예산과목을 편성해서 사업목적을 변경해서 이렇게 편성하는데 이 사업목적은 동일한 상황에서 예산과목만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용의 절차를 거쳐서 그 집행 예정인 금액 범위 안에서 전용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KT 사업인 줄 알고 제가 약간의 착오가 있었는데 어떻든 같은 과목의 사업이더라도, 그 자체 내에서 사업 목적이 같다고 하더라도 저는 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의 진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도시교통정책실 관련된 내용이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세외수입예산을 안 잡은 것하고 보조금내시가 변경됐는데 반영을 안 한 것하고, 철도교통과 것이지요. 그리고 그린벨트해제용역 집행잔액이 과다한 것하고 이렇게 3가지인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러니까 철도교통과가 지금 세외수입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이 넘는데 예산은 안 잡고 징수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측이 되잖아요, 이게? 예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되는 것이라서 예산도 잡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소관 사항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개발제한구역 해제수립용역에서 불용액에 대한 부분이 50% 이상이 남은 것이 저희한테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용역은 201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낙찰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용역이 과업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작년까지는 계속 저희가, 2019년까지는 낙찰된 부분을 계속 갖고 왔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낙찰잔액에 대해서 불용처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의 종료시점은 언제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종료는 계속비에서 이월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저희가 마무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새로 예산편성을 하시는 건가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내년에는 새로운 편성예산은 없고요,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부분은.

박한기위원

2014년부터 8년에 걸쳐서 계속사업이 진행된 거네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그게 관통대지라든가 단절토지 그다음에 해제취락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박한기위원

8년 동안, 원래 처음에 예산편성을 14년에 할 때도 8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 거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처음에 2014년 5월 28일부터 2017년 5월 27일까지 용역기간을 갖고 왔는데요, 하다 보니까 과업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경기도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기간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17년에 예산불용사유가 확정됐고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기간이 종료됐을 때 원래 정리를 하고 다시 예산을 달라진 여건에 맞춰서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그것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계속비사업으로 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과업물량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2017년까지 잡았던 것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과업에 대한 부분이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내용이 정리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추가하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행정절차가 또 지연되다 보니까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17년 대비했을 때 과업물량은 저희 고양시의 전체적인 어떤 개발제한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갖고 출발했는데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사항도 발생되고 그것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2014년의 과장님은 퇴직하셨겠네요. 여쭤보기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철도교통과요.

웃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것을 보니까 도시교통특별회계 통장이자수입 관련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통장이 우리 철도교통과의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한 39만 6천 원이 되고 이게 아마 회계과에서 관련한 통장일 겁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금고예금 통장이자수입이 한 6,500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자 발생에 대해 향후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이 우리가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어서 예산편성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세정과에서 잡았어야 되는 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이 통장을 저희가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저희 쪽에서 누락된 것 같은데요, 어차피 수입은 저희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내시 변경된 것은 어떻게……. 킨텍스역 환승센터가 국비는 3억에서 2억으로 줄었고 도비는 2억 1천에서 1억 4천으로 줄었네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사업양이 줄면서 이 돈에 대한 내시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내시변경이 통지되면 통지 후에 가장 가까운 추경 때 정리됐어야 되는 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항상 이것이 저희들이 변동이 심했어서 킨텍스역 환승센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못 내리는 과정에서 아마 사업비나, 특히 지하주차장 같은 부분은 환승시설로 보지 않는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러면서 일부 돈이 저희한테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감액이 왜 됐는지를 여쭤본 것은 아니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시 회계체계 내에서 최종적으로 감액이 확정통지가 되면 그 이후 추경에 이게 반영돼서 예산은 3억으로 살아 있으면 예를 들어서 국비가 3억이 들어오는 것으로 살아 있는데 실제로 2억밖에 안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예산계정은 살아 있으니까 2억을 사실 더 써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정리가 잘 안 됐나 보네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를 종료해도 될까요? (…….) 그러면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이규열위원

질의 있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문재호위원장

위원님, 페이지 수를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결산서 일반회계 442쪽을 봐 주세요. 거기 중간에 보시면 운수종사자 마스크지원이 있어요. 이게 추경예산에서 진행된 것이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으로 성립전으로 해서 집행했고요, 추후에 추경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여기에 보면 검토보고서에 부서별로 예비비 지출현황에 있어서 대중교통과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택시운수종사자 마스크지원은 잔액이 또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갈 때는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거기에 보니까 버스운수종사자는 딱 맞았고 택시기사는 잔액이 좀 남았고.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집행잔액으로, 저희가 택시 같은 경우에 마스크 수량을, 버스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치에 대한 마스크를 지원해 줬고요, 그다음에 택시운수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47일 치의 마스크를 지원해 줬는데 약 15만 개 정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끝자리까지 다 맞춰서 집행을 안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상자는 한 2,800명이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하루치를 더 사게 되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수량에 맞춰서 산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택시운수종사자 마스크 구입을 해서 총 몇 개를 지급했어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15만 776개를 지급했습니다.

이규열위원

15만?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776개요.

이규열위원

이게 개당 평균 얼마씩 해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개당 600원 정도요. 조달청 단가를 적용해서 구입한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정책관님, 일반회계 책자 447쪽을 좀 봐주세요. 거기를 보시면 고양 59개 그린벨트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이 있어요. 예산액이 5억인데 이월이 2억 2,400만 원 그래서 총 7억 2,487만 원인데 올해 2021년도 이월액이 4억 7,900이 맞는 거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집행된 것이 2억 4,500이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그것은 저희가 선금이랑 기성금으로 나간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 이월된 금액이 전부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이것이 작년도에 집행됐어야 되는 것인데 59개 취락 중에서 49개 취락이 10년 이상 된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년 이상 된 공원은 실효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공원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기반시설을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도와 협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도랑 저희랑 어떤 이견이 있다 보니까 좁혀지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협의 중에 있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집행됐어야 되는데 못 하고 올해로 넘겨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이 추진사항을 자료로 주세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방상필 과장님, 지난번 중앙로에서 저는 예산이 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저랑 통화했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경찰서하고 교통공원 앞에도 실시하고 해서 추경에 예산이 한 5억 정도 상당 금액으로 시설비가 투입되는데요, 검토를 했었는데 1차적으로 예산반영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좌회전차로를 공동구하고 환기구 이설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동구하고 환기구를 이설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금년 10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든지 내년 본예산에 반영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용역을 한 이유는 공동구를 뒤로 이설해서 좌회전을 하고자 함을 가지고 용역을 했고 그 결과가 한 5억 상당의 예산이 필요해서 이설하고 그렇게 만들기로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당연히 예산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그게 안 됐다고 하는 것이 제가 너무 안타깝고 불편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그 말씀처럼 그것이 공동구가 이설을 안 하고는 좌회전이 안 되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용역까지 하고 어떻게 할지를 한 것인데 지금 검토를 다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예산을 세워, 지금 킨텍스 안에 버스노선이 좌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기형적이에요. 그러니까 주엽역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야, 지금 중앙로에서 장충공원에서만 좌회전이 되잖아요? 상행과 하행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에서는 당연히 그게 좌회전이 되면 상행과 하행을 같이 하겠다고 박경태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도로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을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니까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BRT하고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직진 유턴을 하든지 P턴을 하든지 T턴을 하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다시 검토해서,

김서현위원

아니, 다시 검토할 일이 아니라니까, 그것을 좌회전을 하기로 하고 용역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다니까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을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상의할 일이 아니고 좌회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잠시만요, 김서현 위원님, 4분 남았는데요, 발언 마무리를 해 주시지요. 아니면 더 발언하실 것이 많으시면,

김서현위원

없습니다. 제가 질의는 아니고 우리 방상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그러면 또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과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450쪽을 보시면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있어요. 그런데 100% 집행이 안 됐네요? 1,019억 예산 중에서 54억이 반납됐네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김효상입니다. 올해부터 시민안전과가 재난대응과와 분리되다 보니까 이 업무는 재난대응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도에서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했던 것에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남은 금액이에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예.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 전체 시민의 수가 102만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지급을 했지만 시민들 중에 받아가지 않은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받지 못한 분들은 우리가 연락을 두세 번 해서,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연락을 하고 충분한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홍보가 안 돼서 안 받아간 것이 아니고,

이규열위원

그냥 부재중이에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부재중이라기보다도 본인들이 그냥 안 받아간 거지요. 그때 의도적으로 정부가 주는 것에 대해서 안 받아간 분들도 있거든요.

이규열위원

이게 그 금액이 54억이에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약 5만 명 정도 되는 거네요, 5만 4천명? 10만 원꼴이면, 그렇지요? 많은 수의 우리 시민이 안 받아갔네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아마 지급률이, 기억이 조금 오래됐는데 94%? 이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부서 직제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충락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수 공사과장님께서는 부친상으로 인해 불출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식사동~백석동간 도로개설공사하고 화전동~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에서 패소한 것이 있나보네요? 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페이지 수를…….

박한기위원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고 질의드린 것인데요.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동~백석동간 도로개설공사 패소 부분은 간접비소송으로 해서 공기연장에 따른 패소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청구금액에 대해서 약 60% 정도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전동~신사동간도 똑같은 동일사항이고요, 그것도 공기연장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되겠습니다. 거의 같은 유사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게 11억 6천만 원이나 돼요? 패소판결금이 11억 6천만 원이네요?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인데요?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화전동~신사동간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1,482억 원 정도 되고요, 식사동~백석동간은 약 277억 정도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1% 위아래로 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것이 몇 개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고양동 경로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업을 검토하고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의 필요성만 따지는데 실제로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공사과로 넘기고 나서 집행하려고 보니 사업의 가능성에 문제가 생긴 거지요?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당초 사업비가 약 7억 정도 계상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부서에서. 계획부서에서 그렇게 돼서 저희 사업소로 왔을 때 실제로 가설계를 해 보고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가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취소가 됐고요, 전면 사업 취소가 됐고 또 다른 사업비가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것은 총사업비 대비해서는 불용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계속비로 사업비가 넘어가다 보니까 최종적인 부분에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남는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양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이 잘못된 거네요?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계획에서 판단을 조금 미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한기위원

여기 어린이공원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라는 쟁점은 없었나요? 여기가 예산상의 문제만 있었습니까?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거기가 경사가 지고 그러다 보니까,

박한기위원

공원부서에서는 다르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일단 결산이라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가 조직개편 때 별도로 독립되면서 사업부서에서 예산액을 예측하거나 현행법령상 저촉이 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미진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 애로사항이 많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보면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소장님께 여쭤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 취지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은 없으신가요?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저도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상정해 봤고 또 공사부서에서도 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투융자를 할 때는 추계로 잡다 보니까 과소, 과다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는데 다만, 저희 부서에서도 조금 더 계속비사업을 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입니다.

박한기위원

계속비사업은 저는 불가피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건의 변화라든가 물가의 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새로운, 당초 계획된 것에서 내용변경의 요구가 중간에 들어올 수도 있고 해서 유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고양동 경로당처럼 아예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것이 넘어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사실 사업부에서 여러 가지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금액의 규모를 잘못 예측했든 아니면 사업 자체가 다른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과 서로 충돌이 있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 경우도 종종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요? 절차상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 도로관리사업소에 의견청취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양동 경로당을 제가 공사과에 ‘왜 예산을 집행도 못 하는 것을 세웠습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 같이 상의를 해 나가시지요.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저희가 불용처리한 부분을 보다 보니까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가 토당-원당, 원당-관산 간이 64, 56%가 불용됐어요. 사업계획 변경이 어떤 내용인가요?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는 국비이고 보상비는 시에서 전액부담을 했었는데 일부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상비가 1, 2공구를 합쳐서 약 1,665억 정도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사업계획 변경이라는 것이 노선변경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변경해서,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을 보상비를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10여 년 동안 해 오다가 최종적으로 정리한 단계가 되기 때문에 이월사업비가 계속 넘어오고, 넘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여기,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일단은 국비·도비가 매칭돼서 남았다는 얘기지요?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일부 나오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지금 이 남은 것 그러니까 미집행돼서 불용처리된 것은 앞으로 또 세워야 될 부분이에요, 아니면 저희 시 세입으로,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정리되는 금액입니다. 더 이상 요구는 안 하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시 세입으로 다 될 부분이지요?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이 변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정역 문화광장 분수대 운영이 지난해에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열지도 못했기 때문에 73%가 불용됐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은 다시 또 세우셨어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올해도 세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올해는 작년 대비 얼마나 세우셨어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올해는 1,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얼마지요? 거의 50%가 안 되게 세운 거네요, 그렇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반 조금 못 미치게 세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반 조금 안 되게 세웠습니다. 올해는 1,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3,600을 세웠다가 이번에 1,500을 세웠다는 얘기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작년에 73%가 불용돼서 그러니까 거의 한 번도 시행을 못 하신 거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초기에 조금 하고 한 5, 6월부터는 거리제한 그다음에 집합금지 이런 것 때문에 운영을 거의 안 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기준은 코로나가 조금 해제될 것이라고 보고,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미리 예측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 1/2만 세우셨다는 얘기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작년에 세우신 것에서 거의 30%도 못 쓰셨거든요.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적게 세우셨으니까 상관은 없지만 이것도 불용처리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작년하고 똑같이 세우셨다고 했으면 제가 뭐라고 큰소리를 낼 뻔 했는데 그나마 50%밖에 안 세워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안 세울까도 고민을 했었는데 혹시 또 여건이 변동되면 가동을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절반 정도 못 미치게 세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소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공사과 일반회계 자료 책자가 547쪽이에요. 547쪽 중간에 보시면 공사과가 공사를 많이 하니까 예산도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절감액이 129만 원이에요. 전체 예산이 1,320억 중에서…….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에서요.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이규열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예산절감액이 129만 원인데 이게 맞아요?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공사과 전체 예산을 쭉 보니까 1,320억이에요. 그런데 절감액이 너무 적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도 한 몇억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전체 예산이 1,320억인데 그 중에 집행사유미발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낙찰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절감액이 일단 129만 원이에요. 이게 해마다 절감액이 이 정도 나옵니까? 100으로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공사하고 나서 도로를 복구하면 그 복구비가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10억이 다 들어가서 거의 절감액이 없는 것인지?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절감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발주금액하고 낙찰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낙찰차액은 지출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45억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산절감액은 과거에 시설부대비라고 되어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설부대비를 전혀 안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시설부대비로 조금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삭감시켰던 사항이고 그래서 예산절감액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조금 잘못되지 않으면 내용 면에서 내가 보니까 공사과는 진짜 일도 많고 공사금액 자체가 액수도 크고, 여기는 도로공사가 많잖아요? 도로개설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하면, 특히 도로 포장이라든지 개보수를 많이 하게 되면, 포장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잡았는데 90만 원이 소요됐다든지, 10만 원이 절약됐다든지 설계를 잘해서 절약됐다든지 그런 것이 129만 원으로 표현돼 있어서 너무 적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큰 공사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많이 해서 5억, 10억, 20억을 절감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잘 해서 담당직원이라든지 공무원이 포상을 탄다든지, 그렇지요? 인사상에 고과를 특별히 받는다든지 이런 제도가 또 있잖아요, 예산절감을 많이 시켰을 때? 그래서 나는 전체 예산 1,320억 중에서 공사과가 예산절감액이 너무 적어서. 내가 이게 보니까 12억인 줄 알았더니 129만 원이더라고요. 그런 절감액이 많이 나올 텐데 너무 적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절감액이 이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따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공법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은 나름대로는 그때그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절감액으로 표현하지는 않고, 그게 실질적으로 나중에 성과심사라든가 이런 것이 성과급으로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이것이 절감액으로 나타낸 것이 없을 뿐이지 업무추진에서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김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일산서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결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세 구청이 다 오셨으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행감이 있잖아요.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고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도 다시 문제제기를 했던 불법간판이 설치됐던 부분을 행감 전에 고양시 전체를 돌아서 다시 확인해서 그때 시정질문을 했었던 사진과 지금의 사진 또 신규로 불법이 이루어졌는지 부분을 체크하고, 이것은 그게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하게 집행부 우리 직원분들한테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등하고 공정하게 다 떼 주시고 뗀 사람들한테 비용도 다 징수해서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들 계신가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입니다. 반갑습니다. 3개 구청을 다 보니까 결산에 있어서 예산절감액이 지금 똑같이 전혀 없어요. 아이디어 제안이라든지 적극적인 행정 등등 그런 차원에서 보면 10억짜리 공사를 한다고 하면 개선사업이라든지 등등 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됐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몇%라도, 5%, 10~15%를 하면 그런 성과 차원에서 직원들 포상하고 이런 제도도 있잖아요, 예산절감을 많이 한 직원들에 대해서? 그런데 3개 구청이 결산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대표로 김운영 청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절감하고 이런 내용은 여기 숫자로만 표시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책기획관실에서도 예산절감사례 또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절감사례에 대해 수집을 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포상도 주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앞서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그래도 절감액이 나왔어요.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3개 구청은 왜 없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하여튼 저희도 더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 없으시면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건설교통위원회는 6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