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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홍규 의원 발언

255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21-06-07

이홍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강경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철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29일 자로 인사발령 받은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입니다.
재천

이재천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으로 발령받은 이재천입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잠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예.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평생교육과와 체육정책과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박노철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3년 차잖아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굉장히 오랜 시간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그렇게 많이 늘상 문제제기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실 거라고 기대를 했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려스러운 지점이 보이는 건 왜일까요? 일단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첨부서류 980쪽에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보시면 문해교육사업에 대한 성인지예산 사업에서 성과목표가 성인문해교육 만족도예요. 그리고 그 뒤에 쭉 보시면 986쪽도 줏대잡이 학교 참여자 만족도예요. 그러면 이게 사업에 대한 성과목표인지 아니면 이 사업에 있어서 성인지예산 사업의 목표인지에 대한 모호함이 존재하잖아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목표와 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미흡하고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위원님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성인지예산 사업에 대한 지표와 목표를 정확하게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고민을 해보시고 고민을 해서도 잘 안 되면 해당부서의 자문이라도 받고 컨설팅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뒤에 있는 체육정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1023페이지를 보면 참여자 만족도조사 이런 게 계속 나와요. 그리고 더 그랬던 것은 예산지원액이 성과목표에 나와요. 이런 게 성과목표로 나오는 게 문제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일 황당했던 건 1033페이지에 성과목표가 프로그램 참여자 성비 조사, 조사를 1회 하면 달성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달성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성인지예산 사업의 목표에 맞게 지표가 작성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거든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단순 목표라든지 불명확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러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차 지적을 해주셔서 하여튼 저희가 명심을 하고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제발 부탁드릴게요. 해당 부서의 컨설팅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두 해도 아니고 번번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개선이 안 되는 지점이 어디인지 궁금한 점도 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럴까 이런 궁금증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은 잘못 나온 것 같아서요. 984쪽을 보니까 성과지표가 총참여자/남성참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꾸로 된 거지요? 남성참여자/총참여자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잘못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고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신경 써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분명히 성인지나 지표를 설정할 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명심을 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이게 당연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성인지예산 사업을 하기 위한 목표를 세울 때 성인지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성인지감수성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내가 성인지예산을 작성해야지.’ 해서 갑자기 딱 장착되지는 않아요. 이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교육되고 내면화되어야 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컨설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관심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성과계획서를 짤 때 그런 고민을 진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평생교육과이고요, 책자는 416페이지. 결산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하단에 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이 있는데 잔액이 없어요. 학생수 딱 맞춰서 예산을 신청하시지는 않았을 텐데.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사업은 경기도,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요. 사업내용은 다 알고요, 잔액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의아심이 생긴다고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위원님, 그것은 법정 보상금이기 때문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학생수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잖아요. 금액이 정해져있는 것은 맞는데 고양시 고등학생이 늘었다 줄었다 할 것 아니에요. 고등학생 숫자에 딱 맞춰서 본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교육청에 한번 부담하면 끝나는 겁니다.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고등학생이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담금이고요, 저희가 부담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쪽에서 추가로 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고등학생이,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매년 분담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금액만 저희가 납부를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교육부나 도 교육지원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새로 지어져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사를 오게 되면 고등학생이 늘어나게 될 것 아니에요. 그 늘어나는 학생은 그럼 교육부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시는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매년 분담해야 될 금액을 정해주면 저희가 그것만 납부하면,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은 안다니까요. 분담액 정해지는 것은 아는데,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래서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마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학생수가 늘어났을 때 우리 고양시가 분담금이 있어서 그걸로 끝내는 건지 늘어났을 때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는지가 의아해서 질의드렸어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체육정책과, 430페이지 중간쯤을 보시면 사실 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웬만한 행사가 다 취소됐는데 그래도 간간이 행사 진행하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 생활체육 국제교류 예산은 다 쓰셨네요. 20년에 국제교류가 가능했나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430페이지고요, 중간쯤에 생활체육 국제교류.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이 내용은 다 썼다기보다 예산을 일부 감액시키고 지원해줬던 내용에 대해서 사용한 겁니다. 한 건을 했습니다. 럭비대회 한 건 했고요, 그것은 작년 1월 초쯤에,
미수

김미수위원

국제대회인데 그럼 어디에서 오셨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해외에서 오실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1월 초에 대만에 간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 1월 초에 다녀오신 것?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5개 종목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켰고요, 앞으로는 아마 국제대회가 없다고 판단해서 감액시켰고 1월 초에 지원해 줬던 금액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교육문화국장님, 아까 얘기하셨을 때 예산전용이 두 건 있었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채우석위원

불가피성이 있었나요, 예산전용을 해야 되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전용을 했던 것은 작년에 축구경기대회 두 경기를 가졌습니다. 하나는 국가대표팀하고 올림픽대표팀하고 유치금 없이 두 경기를 가졌는데 무관중으로 하다보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뭘 제공할 수 있느냐의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드라이브인 응원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실비보상금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했고요. 또 한 가지는 SC Goyang 브랜드상품관이 있습니다. 브랜드상품관을 운영하다보니 일부 마지막 부분에서 토요일, 일요일은 어느 정도 개방을 하고 같이 근무를 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부를 전용해서 운영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작년도 몇 월에 집행한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국제대회 유치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10월경쯤 집행이 된 걸로 파악되고요, 그다음에 SC Goyang 브랜드상품관에 대해서는 연말쯤 집행된 걸로 파악됩니다.

채우석위원

전용내역을 저희 의회에 제출한 시기가 언제인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아마 올해 초쯤으로 파악이 됩니다.

채우석위원

작년도 몇 월에 쓰셨다고 했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전용 자체는 작년에 지출한 것에는 국제대회 경기 같은 경우는 10월경쯤 파악되고요, 그다음에 상품관에 대해서는 연말쯤 12월 정도로 파악됩니다.

채우석위원

「지방재정법」을 보면 전용했을 때는 아마 분기별로 만료일 다음 달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저희 의회에 제출한 시기가 맞는지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전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에 속하는 다음 달 말까지 그 전용내역을 의회에 제출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지켰냐는 말이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10월에 두 건을 다 집행해서, 저희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규정대로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좀 해보겠고요.

채우석위원

저희 의회에 제출된 날짜가 언제인지.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예산부서에 통지하면 아마 예산부서에서 의회로 일괄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에 한번 제출여부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예산의 전용은 어쨌든 간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어서 정책사업 범위 내에서 각 단위사업별로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는 법적 허용범위가 있는데 타 부서 같은 경우는 전액을 다 전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세출예산 편성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을 집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될 경우에는 법적인 허용범위가 있지만 제도적 절차를 잘 이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일정만, 전용 날짜하고 사업계획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한 시기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코로나 때문에 경기나 이런 것을 전혀 못 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지원이야 10%인데 종합체육대회에 64%를 지출하셨는데 취소가 된 것에 대해서는 어디에 집행을 하신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효금

김효금위원

페이지요?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 경기도체육대회가 취소됐잖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취소됐는데 예산을 세워놓은 것 중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찌됐든 안 하더라도 하려고 계획했으면 일부 비용이 발생하는데 개최의 취소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는데 64%의 집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쓰인 돈일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체육대회 지원에 대해서는 당초 개·폐막식에서 8억 정도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선금을 주고 대회를 개최 못 하다보니까 일부 감액하고 정산금액만 5,000만 원 정도 지급했던 사항이고요, 나머지 종합체육대회 개최 해서 6억 5,000 정도를 편성했던 것은 저희가 어떤 물품지원이라든지 그런 걸 미리 샀던 게 있습니다. 매트라든지 이런 걸 샀던 게 있었고 그것은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필요한 소모품적인 물건을 사려고 준비했다가 취소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 하고 잔액이 63% 정도 남은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나머지 구입했던 것은 그냥 보관하고 계신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일부 보관하고 있고 책자라든지 그런 것은 소모성으로 다 소비가 된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3페이지에 보면 유소년 체육교실 증진이 있어요. 지출을 거의 다 하셨는데 이게 대자조절지에서 하고 있는 유소년 축구만을 위한 예산인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유소년 체육교실은 다문화체육교실 그다음에 초등스포츠클럽,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다문화는 그 밑에 또 있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433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예.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유소년 체육교실 증진은 큰 항목에서 작은 항목이 다문화라든지 생활체육 육성,
효금

김효금위원

유소년 체육교실 증진이 큰 항목인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큰 항목이구나. 그래서 거기에 다문화하고 생활체육, G-스포츠클럽 운영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생활체육은 물론 다 마찬가지인데 다문화 같은 경우는 거의 50%가 넘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다문화교실을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구연의 야구교실이 하나 있었고요, 고양오리온스와는 솔롱고스 농구교실이 있었습니다. 각각 500만 원씩 집행이 됐었는데 허구연 야구교실은 운영이 됐고요, 솔롱고스 농구교실은 전혀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허구연 야구교실에 대한 500만 원 집행은 대부분 했고 솔롱고스는 좀 남아있던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각각 500만 원씩 주는 건데 농구는 못 했고 야구는 했고?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라는 거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그 밑에 생활체육 육성이라는 게 지원하는 항목이 어떤 거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생활체육 육성은 유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축구교실이 있습니다. 일정 아이들을 뽑아서 운영하는 축구교실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지도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 유소년 축구팀이 몇 팀이나 있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각 클럽별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지원을 해주는 팀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각 클럽이라든지 그런 데서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유소년 축구가 되게 팀이 많은데 지원받는 팀은 왜 지원받고 못 받는 팀은 왜 못 받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어떤 오디션이라든지,
효금

김효금위원

오디션?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아니요. 특정 계층을 통해서 아니면 방과후반을 통해서 지원은 가능해도 어떤 클럽이라든지 그런 데는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합니다. 여기 유소년 교실은 아마 대부분 일차적으로 사회배려대상자를 뽑고 운영하고 나머지 추가분에 일반 아이들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유소년 축구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전체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배려대상자라든지 아니면 방과후반 그런 데서 아이들을 일정하게 뽑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에 축구팀이 20명이 있어도 그중에 사회배려대상자가 5명이면 5명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축구가 인원이 보통 11명이지 않습니까? 5명을 뽑았을 때 먼저 선순위로 뽑고 나머지 애들은 그 후에 심사를 통해서 뽑고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 지원근거하고요, 20년도에 6,700인데 어쨌든 7,500은 코로나 상황이 없었으면 다 예산을 사용하셨을 거잖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떤 산출법에 의해서 이 7,500이 나왔고 21년도에는 얼마를 세워서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평생교육과, 첨부서류 928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있잖아요. 이것은 몇 군데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지요? 6개소의 기관이 어떤 기관이에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은 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기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물론 58개로 많기는 한데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물론 사회변화에 따라서 빠르게 발맞추기가 어렵잖아요, 비장애인보다는. 그런데 과연 이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저는 있어요. 제가 복지관을 돌아다녀 봐도, 원당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을 가 봐도, 사실 그냥 일반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장애인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용률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게 예산은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배우고자 하는 장애인들의 욕구도 있을 것이고, 많은 인원이 꼭 배우고자 하는 목적은 아닐 거라고 보여요. 장애인들이 사회에 같이 나와서 활동하고 통합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장애인들에 대한 만족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항상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하신 것을 보면 빤하게 좋아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과 대상을 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담아 주시고요, 58개 프로그램이 어느 장애인복지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이용자가 중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해서 자료를 주시고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복지관의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프로그램은 취업이나 이런 걸로 연계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취업이나 그런 걸로 연계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한 장애인이 있으면 취업기간 있잖아요. 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중도에 다니다가 말았는지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이 취업을 해서 꾸준히 지금까지 다니고 있으면 정말 성공을 한 것이고 중도에 얼마 다니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예산보다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의 체계를 바꿔야 되는데 그냥 돈만 주고 장애인복지관, 일반복지관에서 장애인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했을 때는 저는 예산의 낭비가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 자료 주시고 평소에라도 장애인 쪽은 사업수행이나 과정 같은 것을 철저히 봐서 애로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개선해줘야 될 점들은 부서에서 지원해 주거나 함께 해결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바리스타나 컴퓨터 활용 이런 것을 가지고 취업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한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취업률이 높거나 이렇지 못 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일반 개인이 하는 커피숍에서 장애인을 쓰는 데를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 시에서 주는 기관이나 이런 데는, 누구한테 위탁과 관리를 주느냐에 따라서 장애인이 올 수도 있고 실버 어르신들이 오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모든 교육프로그램에 그런 것을 넣으면 그 친구들이 어디 가서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교육기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그런 곳이 아닌 데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쉽게 바리스타나 하는데 나가서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함께, 그래서 제가 취업연계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취업이 돼서 이 친구들이 오래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장애인취업 프로그램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만 하다보니까 배우긴 했는데 누가 써줘야 가서 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체육정책과장님, 우리 장애인들 체육공간을 어디 쓰나요? 홀트장애인…….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재활스포츠센터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거기 빼고.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반인들이 쓰는 데를 솔직히 장애인들이 접근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프로그램을 배드민턴장이나 그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학교마다 체육관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거나 시설을 개방하면 지원을 해 주잖아요. 국장님,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든가 시간을 정해서 체육관에 장애인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체육관을 매일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해서, 학교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도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되니까 그렇게 해서 몇 시간씩만 장애인들이 와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열어줄 수 있도록 한번,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협의를 한번 해주셔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관리하고 함께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연치 않게 만나 뵀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설이 없어서 어디 가서 운동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원당 쪽에서 약간 장애인학교처럼 운영하시는 분인데 동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공간이 안 나오고 지금 원당에 체육진흥센터인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국민체육진흥센터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는 누가 이용해요? 맨날 비어 있고 도시관리공사에서 빈 것을 관리만 하는 건지 거기 실적 좀, 누가 어떻게 이용하는지 주세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 두 가지를 직접 설명을 듣고자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255쪽, 평생학습추진 체계 강화로 학습생태계 기반 구축 및 맞춤형 평생학습사업 추진 관련해서 성과지표를 봤는데 첫 번째 궁금한 것은 19년도 달성성과가 없는 것은 왜 그렇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게 저희가 2020년부터 신규지표로 새로 설정해서,

심홍순위원

아, 이게 신규사업이라는 거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새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여기 책에 보고된 것을 보면 19년도에 달성성과가 없는 것은 19년도에는 사업이 없었고 20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아까 장상화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저희 지표가 목표와 연관성이 없는 것도 있어서 계속 개선을 하면서 신규지표로 이런 사항이 나타난 것들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아, 그런 거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심홍순위원

그것과 맞물려서 평생학습카페 학습 이벤트 참여자 중 남성 및 직장인 비율 해서 지표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기 측정산식을 보면 남성 참여자수 더하기 직장인수, 그럼 직장인은 남성을 얘기하는 건가요, 여성인가요, 다 포함인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평생프로그램이 남성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남성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말이나 평일은 저녁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런 것을 극복해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직장인수도 그냥 거의 남성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남녀 합쳐서 측정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 지표의 산식을 쓰는 것에 직장인수 해놓고 남성이라고 써놔야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59쪽을 보면 온 마을이 배움터와 관련된 성과지표를 보시면 두 번째 칸에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급률의 목표가, 교복비가 언제부터 나간 거지요, 예산이?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위원님, 2018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2018년부터 했는데 19년도에 달성성과는 왜 없어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다시 한번 좀…….

심홍순위원

여기 이 지표상으로 보면,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아마 지표에,

심홍순위원

18년 하반기면 19년도 신입생들한테도 교복을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리고 지표가 그 당시에 신규로 들어와서 아마 2019년도에는 그 지표를 사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 거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심홍순위원

어쨌든 저희가 의심가지 않도록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20년도에 달성성과를 왜 90%로 잡았지요? 아이들한테 100% 다 지급하는 게 아니었나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원래 100%를 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잘사는 친구들은, 교복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고양시 관내의 중고등학생들은 가능한데 고양시를 벗어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서울로 학교를 다닌다거나 아니면 지방에 아주 유명한,

심홍순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에 있는 학교 외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여기에 숫자가 안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양시에 살지만 외부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있는데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일부 신청을 안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처음에 아이들한테 교복지급을 예산을 가지고 해줄 때 고양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양시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한테 지급을 해주는 겁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당초에는 고양시에 거주하고 고양시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 했는데 고양시에 살면서도 외부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까지 확대해서,

심홍순위원

그랬어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특히 대안학교 쪽에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대안학교?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대안학교 학생들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97%라는 것은 신청을 안 하다가 7%는 더 신청을 했나 보지요? 그래서 달성을 100% 오버했다고 나왔네요, 그렇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이 교복 관련해서 혹시 구분되어 있어요? 여기 고양시에 거주하면서,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있어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것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평생교육과는 성과예산이 미진하게 1건이지요? 두 개의 정책목표에다가 지표를 5개 설정했는데 1건이 98%로 달성이 안 된 거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위원님, 하나는 달성 못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다음에 체육정책과는 정책목표 2개에 성과지표가 4개가 있는데 미흡한 게 3건이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체육정책과나 평생교육과 공히 코로나19 때문이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아까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성인지예산이나 예산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과주의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인센티브가 없어요. 기획정책관실에서 성과지표, 성과관리팀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마도 팀별, 부서별 어떤 성과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성과금을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과지표 고도화작업에 대단히 신중을 많이 기해요. 그런데 나머지 두 개, 성인지예산하고 성과주의예산은 거의 평가기준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형식주의로 만들어지거든요. 제가 행감 때도 지적하겠지만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2021년도 예산편성기준 시점에 단위사업별로 사업계획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부서별로. 부서라는 건 과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중에서 부서별로 가장 중추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2022년도 사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부서가 순위를 매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서의 목표 달성도를 높일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다수가 이런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서를 거의 안 만듭니다. 아마 예산부서에서 컴퓨터에 입력하라니까 하는 내용인데 부서에서 2022년도에 어떤 사업을 가장 중추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각 팀별로 자료를 취합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예산편성에서도 우선순위를 적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부서에, 예를 들어 체육정책과에서 내년 2022년도의 사업을 1번부터 10번까지 순위를 매기는데 최소한 여기에서 6가지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이 성과예산을 작성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을 통하든 시장님을 통하든,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을 설득하든 그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안 만들어집니다. 그냥 매번 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경비 빼고는 일의 우선순위를 잘 안 따지더라고요. 일의 우선순위를 잡는 게 성과주의예산이에요.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그렇게 저희가 고민해서 나름대로 세운다고 했지만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기연도에는 꼭 반영해서 더 심도 있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요. 교육문화국에서 몇 개 과가 만든 자료를 토대로 성과예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년도 사업목표가 설정되면 그중에서 국장님께서 우리 교육문화국에서 4개 부서가 있어도 핵심적인 사업을 몇 가지는 국장님 몫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육문화국에서 내년 2022년도에 지향하는 방향으로 핵심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체육정책과장님께서도 현재 우리가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행사를 못 하고 이런 교육을 못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는 전제조건을 깔면, 예를 들어서 성과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렇게 되면 점수가 안 나오겠지요. 체육정책과장님, 성과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성과지표를 이렇게 작성하고 미흡하다면 순위에 안 들어가겠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운용하고 성과목표를 설정하면서 이런 상황이 예측이 됐고 어느 정도 체감을 하고 있다면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라도 운영을 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희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내년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최소한도로 저감시킬 수 있도록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만들어진 자료는 흔들림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아닌 거거든요. 내년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코로나 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사업추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변경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구성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니까, 다른 전염병 발생하면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건데 성과예산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꿔야 됩니다. 문제가 되면 과감하게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정책 결정을 못 하는 게 있으면 빨리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데 한번 픽스되면 1년 동안 쭉 계속 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국가재난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걸로 무마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 하면 부서의 존재가치가 없을 수 있잖아요. 정책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바뀜에 따라서 예산의 편성이 움직여져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2021년도 예산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똑같이 반복적으로 질의하는데 전 부서가 이행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형식주의에 얽매여서 과거에 했던 대로 하는 것인데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왕에 부서가 하는 야심찬 사업에 대해서는 일의 우선순위를 과장님, 국장님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우리 국에서, 우리 과에서 어떤 것을 해야겠다는 것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부서가 하는 일이 표시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안부가 이것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산을 가지고 진짜 필요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할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이것을 실시한 거거든요. 이것은 법제화되어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 의회에도 반드시 제출해주는 거잖아요. 2021년도 하반기 때 예산편성할 때는 이것을 꼭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님, 문해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흥초등학교 있잖아요? 평생교육으로 문해교육을 개설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일산2동에 있는 일산초등학교에서 원흥초등학교가 문해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하더라, 일산초등학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100년이 된 학교이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가 됐거든요. 신축을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교장선생님이 허락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만일 신축을 안 해도 평생교육을 개설할 수 있으면 그런 데도 개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다문화가정도 많고 70이 넘으신 어르신도 많고, 그런데 복지회관 같은 데는 많잖아요.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학교를 가는 걸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옛날에 소학교도 못 가본 어른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문해교육에 대해서, 평생학습과니까 평생을 교육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 초안을 잡으셔서 지역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 문해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일산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유휴공간이 있는지 교장선생님 만나 뵙고, 또 유휴공간을 저희한테 임차해 줄 수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감사합니다.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고맙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청 박원동 시민봉사과장님은 부서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른 진단검사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김운영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김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김운영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영안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정영안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혁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일산서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이재혁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3개 구청 공히 세입예산서를 보니까 시민봉사과에 임시적세외수입에 과징금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덕양구 시민봉사과장 김기선입니다. 과징금은 보통 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과징금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만큼 엄청나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3개 구청이. 이게 미수납액으로 남은 이유가 납부를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덕양구를 설명드리면 현재 2억 7,347만 840원 중에서 분할 신청자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신청자는 지금 분할납부 중에 있고요, 그 분들에게 해당되는 금액이 1억 8,900이 됩니다. 그다음에 현재 행정심판에 한 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재산압류는 한 명을 했고요, 현재 독촉고지서 발송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할 신청자가 납부를 하면 순수한 미수납액은 얼마 안 됩니다.

채우석위원

아, 그러시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인 거지요? 당해연도에 발생된 거지요, 2020년도에 과징금이 발생된 거지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2020년도에 발생이 되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고지서를 발송한다든가 독촉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회계연도가 바뀌면 시청 징수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채우석위원

왜냐하면 당초 과징금 예산이 3,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징수결정한 금액을 보면 15억 9,700만 원을 한 거거든요. 제가 몰라서 전년도에 징수한 것이 이월돼서 올라온 것인지를 여쭤보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당초 세입액 대비 세출액이 다를 수 가 있거든요. 이게 초과세입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 징수결정액이 될 때 맞춰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원래 예산서에 세입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작년도에도 여러 부서들이 세입예산은 제로인데 징수결정액이 토털해서 32억이 발생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당초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던 것이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나중에 세입이 잡혀도 순세계잉여금으로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해연도의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위반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결정한 것은 12월 말에 한 것은 아니지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징수결정은 그때그때 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때그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마지막에 어느 정도 맞춘다고 생각한다면 4차 추경이든 3차 추경 때 세입을 확보해야 되는 거거든요. 세입을 안 잡아주니까 당초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이 워낙 세게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을 작성할 때 보면 모든 부서가 안 잡습니다. 세입은 관심을 안 갖습니다. 국도비 내시는 세입에 잡는데 자체 재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징수결정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현액에 잡혀 있지 않은데 나중에 결산으로 보면 돈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15억 금액만큼은 어쨌든 간에 징수결정을 해놓다 보니까 안 걷히더라도 다음 연도에 이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구청장님께서도 과징금이라든지, 시청에서는 대다수가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한 번 세입결정해 놓으면 안 하는데, 지금 부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본청에는 한 20개 부서가 예산현액이 제로인데 징수결정액이 다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내년도에는 중간에 이런 징수결정액이 발생되면 근사치까지는, 100% 맞출 수는 없어요. 과징금이기 때문에 금액을 모르잖아요. 세입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어느 정도 맞춰져야 되거든요. 최소한 90% 맞추든지 95% 맞춰져야 이게 어느 정도 되는데 완전히 달라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3개 구청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과징금은 당해 걸릴 때마다 징수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처음부터 징수결정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신경을 쓰셔서, 추가경정예산에 세출만 올인하지 마시고 세입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간 중간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안 되고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이 걷히는 걸로 인해서 지출도 맞춰져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을 3개 구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세출이고요, 덕양구청 568페이지에 자치행정과예요. 맨 위에 보시면 감사업무 추진활동에 잔액이 없어요. 동구는 612페이지고 서구는 646페이지예요. 저희가 예산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는데 이것은 확연하게 사용에 차이가 나서 덕양구는 잔액이 없네요. 잔액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잔액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보면 감사업무 추진활동인데 내용이 뭐예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광영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 추진활동비는 저희가 매년 동 종합감사를 나갑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예전에는 다른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나오면 식사대접을 받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 나갈 때 직원들이 식사하고 다른 물품을 사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게 모자랐나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체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동을 하다 보니까 개인 사비로 점심을 먹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나갈 때 먹다보니까 전체 다 사용하게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동구는 한 85% 사용하셨고 서구 같은 경우는 40% 정도가 잔액이 남으셨더라고요. 덕양구가 동행정복지센터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면 대개 2년이나 3년에 한 번 꼴로 동 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덕양구는 19개 동이고 1년에 소화하는 동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보통 추진활동비가 제로로 딱 떨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신기해서요. 일단 동행정복지센터가 많아서 그런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더 올리셔야겠네요? 모자라지는 않았어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더 올리려고 노력하는데요, 대부분 이런 활동비 같은 경우는 경상적 경비라서 올리는 게 쉽지 않아서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향해서 신청을 더해 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상향하시더라도 추진활동비, 업무비 이런 게 제로로 떨어지는 것은 솔직히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감안해 주세요, 제가 오늘 깊게 얘기드릴 건 아니지만.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서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남으셨다는 건 감사활동을 적게 하셨다는 건가요? 동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서구 자치행정과장 최남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의 집행잔액은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썼고요, 감사업무 여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출장여비인데 집행잔액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현장을 덜 나가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어떻게 봐야 되나요? 덕양구는 다 사용하셨으니까 열심히 하셨다고 봐야 되나, 아니면 감사하실 게 많았다고 봐야 되는 건가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요, 중간인 동구가 말씀해 보세요. 동구는 85%를 사용하셨어요.
기문

이기문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기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정이 덕양구와 서구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감사업무 추진을 하러 나가서 사용하는 식대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5명이 먹을 때도 있고 3명이 먹는 날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맞춰서 지출한다는 것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그것은 괜찮고요, 감사업무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덕양구 얘기를 들으니까 동행정복지센터에 주로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도 감사활동하시는 거예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행정사무감사는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5일 동안 몇 개 동을 나가고 이러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민원의 행태가 부서에 민원을 내고 민원인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 대부분 감사 쪽으로 다시 민원을 냅니다. 그러면 감사를 보는 직원이 현장출장해서 그런 것을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덕양구가 불법사항도 많고 민원이 많다보니까 현장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사업무를 추진하시는 분이 현장 확인을 하고 관계자 만나는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3개 구청 공히 자료 요청드릴게요. 2020년도 1년 것만 해서 몇 회 나가셨는지 어디 나가셨는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봉사과인데요, 덕양구청은 596페이지 그다음에 서구는 647페이지, 동구는 613, 죄송한데 덕양구청의 시민봉사과장님이 답변하셔야겠네요. 중간에 보시면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이 국비인데 이게 왜 3개 구청 똑같이 예산이 내려갔지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별로 특징도 있고 다 다른데 업무내용이 무엇인지 금액이 똑같이 내려간 이유가 뭔지도 여쭤보고 싶네요.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이 국비가 내려온 건가 봐요. 누가 편하게 답변하실래요?
은경

곽은경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곽은경입니다. 520만 원은 사무관리비가 400만 원이고 120만 원이 급량비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덕양구가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3개 구청에 공히 같은 금액을 내려 보낸 게 궁금한 거예요. 덕양구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은경

곽은경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가족관계등록 부서에서 내려줄 때 일관성 있게 그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에 뭐가 많다고 해서 보내주는 게 아니고요, 일괄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 국비가 내려올 때 구청에 얼마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은경

곽은경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은경

곽은경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이것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사무처리를 하는데 덕양구가 훨씬 인구도 많은데 이 금액으로, 죄송한데 덕양구청장님 답변하셔야 되나요? 인원이 훨씬 많을 텐데 이건 적겠는데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업무는 법원사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읍면동이 대행하다보니까 법원에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배정해주는 거라서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해서 요구하기가 어렵고 저희는 아무래도 사무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법원도 예산사정이 녹록하지 않으니까 그런 정도로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개 구청장님 다 계시고 과장님도 계셔서, 지역에 민원이 들어오면 구청장님보다 과장님들께서 신속하게 민원해결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름에 비도 많이 오는데 우수관 같은 게 공사과정에 있는 곳도 많아요. 그런 데 신경을 쓰셔서, 비가 많이 오면 돌 같은 게 우수관으로 흘러내려가니까 그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최일선에서 고생하신다고 맨날 말씀하시는데 가장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 민원을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국 이용진 기후에너지과장은 자가격리, 도시교통정책실의 박경태 버스정책과장, 최호석 주차교통과장은 건설교통위원회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중이며 푸른도시사업소 김평순 녹지과장은 코로나19 백신접종, 도로관리사업소 이강수 공사과장은 부친상으로 금일 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40호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940호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총괄 및 통제 관리부서인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명재성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명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40호로 제출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명재성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내용 중에서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고양페이 인센티브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양페이에 인센티브를 주는 목적이 뭐예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고양페이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저희가 애초에 고양페이를 시작하면서 인센티브를 줄 때 제가 환경경제위원회에 있었잖아요. 고양페이에 인센티브를 주는 목적은 고양페이라고 하는 것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고양페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경기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고양페이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고양페이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저는 고양페이에 인센티브를 주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페이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게 그 연관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고양페이에 인센티브를 줬을 때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된다는 수치적인 결과치가 있나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2019년도부터 6월 말까지 해서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경에 실태조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결과치가 나온 것도 아닌데 계속 고양페이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고양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에서 지난해 실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경기도에서 다 같이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고 우리 스스로 자문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 전반기에서도 제가 고양페이가 인센티브를 통해서 고양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쓰게 되었고 보편적으로 확산되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랬을 때 그때 당시의 과장님이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관관계를 찾기가 저는 어렵다고 보이는데 이것을 굳이 예비비를 써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라는 고민이 드는 거지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2020년 1월에 코로나가 발발돼서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하여튼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이해하시나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상관관계가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소상공인지원과장님.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채우석위원

859페이지에 소상공인 지원에 예비비 지출결정은 5억인데 지출액은 60만 8,700원이고 4억 9,900만 원이 남았어요. 이유가 어떤 거지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지난해 3월에 19개 금융기관에 안내문을 보내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집행실적이 굉장히 저조하지만, 은행 측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하나은행만 참여해서 사업을 많이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럼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2월에 치밀하게 세밀하게 다 실태조사를 한 건 아니고요, 금융기관이랑 애초 3월경에 추진할 때는 오케이 사인을 받았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6월 이후에 사업집행을 할 때는 금융기관에서 참여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예비비의 성격이 뭐예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말 그대로 긴급상황에 필요로 하는 경비고요, 그리고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채우석위원

예산담당관님, 이게 이렇게 남으면 긴급한 게 아니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긴급하게 시도를 했는데 약간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우석위원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남기면 예비비가 아니잖아요. 일반예산이잖아요. 부서가 이렇게 예비비를 달라고 할 때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니까, 예비비 웬만하면 편성 안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99%가 남은 것을 가지고 이것을 예비비라고 저희한테 승인해달라고 하면…….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이게 후불 개념이 아니라 선불식으로 2차 보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채우석위원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심도 있게 준비를 해서 긴급하게 요청을 하면 예산담당관님이 이 예산을 예비비 지출로 승인해주는 거잖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럼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권의 사정이라든지 그런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담당관님, 그 사정은 우리한테 의미 없고 예비비에 대해서 취지에 안 맞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세팅이 되고 이게 진짜 스탠바이가 됐으니 돈을 달라는 소리잖아요. 이게 안 돼서 세팅을 다시 해보겠다고 하다가 안 돼서 지금 반납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 부서에 줄 때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예비비 성격상 안 맞는 거라고 보거든요. 언론홍보담당관님.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를 보니까 결산서에 5,000만 원 정도 넘게 남았더라고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돈이 모자라다고 해서 긴급하게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에 1억 8,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그럼 결산에서 이 돈을 빼고 그 돈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되잖아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비비는 연초에 저희가 확보한 예산과는 별도로 필요해서 집행을 했고 5,000만 원 정도 홍보비가 남은 이유는 연말에 계획했던 홍보가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언론홍보담당관으로서의 답변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보하겠다고 예산 달라고 했는데 홍보할 것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남겼다는 게 이유가 되냐는 말이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홍보의 필요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계획했던 것을 집행 안 한 겁니다. 연말에 마지막으로 홍보하려고 계획했는데 홍보의 필요성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계획했던 것을 집행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채우석위원

홍보를 하겠다고 돈이 없어서 예비비로 쓰겠다고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산서에 5,104만 2,000원이 남았고 뒤에 예비비는 1억 8,000만 원을 승인받은 거잖아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받았는데, 홍보할 자원인 총알이 없어서 달라고 했는데 홍보할 사유가 안 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결산상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당초에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이나 네이버에 노출시키기 위한 홍보비가 필요해서 예비비를 긴급하게 요구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말에 본예산에 세워놨던 예산의 홍보 비중에서 마지막에 집행하려고 했던 행사가 큰 의미가 없고 홍보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 안 해서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남은 겁니다.

채우석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면 저조하다고 대체 이게……. 아니, 시정홍보 업무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올라올 때는 열심히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정도 예산을 삭감해도 돼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채우석위원

홍보할 가치가 없다고 하면 더 이상 세워줄 필요가 없는 없잖아요. 내년에 이 정도까지 깎아서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할 정도이면. 예비비의 당초 목적대로 쓰십사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들어와서 기존 게 나간다면 기존 것을 감해주고 예비비를 끌어당겨 써야지요. 예산 부기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예산을 쓸 수 없어서 예비비를 끌어다 썼으면 기존 것이 예를 들어서 이걸로 확정되면 결론적으로 기존 것은 줄어들어야 되니까 이만큼을 줄이고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요. 계측을 정확하게 못 하고 예비비를 요청한 거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측을 못 하고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2020년 2월, 3월 이때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이 고양시에서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홍보가 미흡하다는 불만이 나와서,

채우석위원

담당관님, 난 그 말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홍보하는 것은 당연히 맞지요. 쓰는 것은 맞아요. 불요불급하게 쓰는 것은 맞는 거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상공인지원과도 마찬가지예요. 불요불급해서 예비비를 달라고 했는데 99%가 남으면 그것은 예비비가 아니잖아요. 주는 부서도 그렇고 받는 부서도 전혀 계측이 안 된 거잖아요. 예비비는 예비비 성격에 맞춰서 써야 되는 겁니다, 진짜 필요할 때, 진짜 긴급할 때. 적정성을 잘 찾으셔서 예비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예비비 성격에 맞는 거지요. 예비비를 달라고 해놓고 한 번도 안 쓰는 게 어떻게 예비비입니까?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시지만 예비비 지출이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예산지출이 예비비예요. 본 위원이 처음 의회에 와서 예비비 지출을 보고 한 건에 놀란 게 있었어요.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을 예비비로 지출하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문제제기하니까 한 2년 뒤에 고쳐지더라고요. 퇴직금 같은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견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예비비로 지출할 정도이면 그만큼 예비비에 대한 인식이 방만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 보니까 작년보다,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상황을 자꾸 적용시키시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이 커 보여요.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화폐 인센티브 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만 드릴게요. 답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지역화폐 홍보라든가 안착을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이 주어졌고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여기에 인센티브를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문제는 지역화폐를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도 심각한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예요. 절대 시급하다고 해서 예비비 대상이 안 됩니다, 인센티브 문제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후대기과장님, 안 오셨지요? 그러면 최현석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후대기과에서 지출한 것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 이게 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협약에 따라서 사업비 부담분을 지급했다는 건데 협약에 따라서 했으면 사전에 어느 정도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25일에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전년도 10월경에 진행이 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본예산도 할 때이고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1차 추경 이런 것도 있었는데 협약상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예비비로 나온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그때 당초예산에는 예측하지 못했다고 문서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누락을 시킨 건지 아니면,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우리가 이것을 승인 안 해줄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은 업무추진이 안이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밖에 안보여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 건이 있는데 중요한 것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860쪽에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 예방 및 질병관리사업 관련해서 덕양구나 일산서구와는 특이하게 일산동구보건소만 긴급하게 3억이 필요했던 이유가 뭘까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한 코로나 발병 당시에 저희가 많은 회의를 거쳐서 이 물품을 빨리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고요, 이 과정에서 3개구 보건소가 별도로 다 같이 하다보면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시장에 물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일산동구보건소에서 한꺼번에 일괄로 구입하고 일괄 배부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아, 일산동구보건소에서 일괄 구매를 하다보니까 여기만 잡힌 예산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예.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예비비 사항은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나중에 볼 수도 없는데 오늘 못 나오신 과장님들이 계셔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려고 해요.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가 정말 필요했었나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건데요, 저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 법무담당관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소송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료요구만 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 것 그다음에 푸른도시사업소의 녹지과 그다음에 도로관리공사의 공사과, 이 3개 자료 요청을 드리면 누가 받아서 전해 주시나요? 제가 질의드리려고 한 데가 다 안 나오셨어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자료 859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정책과에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를 했나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로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했어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코로나 상황인데도?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잠깐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행사운영비를 책정하는 게 당연히 맞겠지요. 한국일보사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였고요, 저희가 5월에 신청서를 냈고 일단 돼서 예비비가 아니고 풀비로 쓰려고 준비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연되다가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한국일보사에서 진행했고 저희가 풀비를 다 쓴 관계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지출사유처럼 일자리정책이 발굴됐나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에 대한 우리 것을 홍보하는 자리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홍보?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그 자리에서 청년인턴과 관련된 부분이 홍보돼서 장관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일자리정책을 발굴해야 되는데 홍보를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너무 부족하잖아요. 특히 고령화로 인한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60대에 정년퇴직하시고 난 다음에 문제도 있지만 사실 일자리가 없으니까 청년들이 저희 고양시를 떠나는 거잖아요, 있었던 청년들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상까지 받을 정도로 했다니까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저도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보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게 저희 고양시 관내에 꽤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큰 기업들이 들어올 때 고양시로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유치를 해줘야만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웃음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자가격리 대상자한테 개별구호물품을 준비하는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건 뭐를 해주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지금 재난상황이 됐는데 이번에 자가격리자가 많았습니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필품을 보급하는 시스템이 발동했는데요, 생수와 쌀, 라면 등 8개 생필품을 자가격리자한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자가격리자 인원이 많다보니까 1,400, 1,800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당초에 방침은 내려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서 예비비를 먼저 사용했고요, 차후에 13차에 걸쳐서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그것은 재난지원금으로 사업을 실시하고요, 긴급해서 저희가 우선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아청과장님, 자가격리 때문에 스카우트 수련원을 썼는데 이 예산이 사용료가 2,800, 4,700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계속 늘어나서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갑자기 격리시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서오릉 수련관에서 했는데 계속 늘어난 게 아니고요, 시설에 대한 1일 숙박료가 6만 원입니다. 그래서 일수대로 37일간하고 61일간 숙박료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4월에는 28명이 격리대상이었고요, 5월에 29명이 격리대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거기도 꽤 많은 분들이 자가격리를 하신 거네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