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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윤용석 의원 발언

25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08

윤용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열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인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까지만 진행을 하고 이후 회의는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위원

이윤승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규열위원장직무대행

이윤승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윤승 위원님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윤승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윤승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수락인사와 함께 이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열 위원장직무대행, 이윤승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승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방면에서 능력과 연륜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예결위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과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고양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적정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을 잘 알기에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한 심사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이라는 커다란 틀에 맞춰 전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위원

김완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윤승위원장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완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완규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완규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완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승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결산위원회가 정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완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준비와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3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부서별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각 소관별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소관별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예산규모가 작은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등 이상 6개 부서와 예산 성격이 유사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 등 이상 3개 보건소, 직제가 유사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청 등 이상 3개 구청을 각각 일괄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윤용석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 순으로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심사과정에서 일부 바뀔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영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941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명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940호로 제출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윤용석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안녕하십니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여했던 윤용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검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붙임자료)

이윤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권지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진희 청년담당관은 병가의 사유로 오늘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의 결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내역의 설명은 2020회계연도 결산내역이 있는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등 3개 부서에 대해서만 결산내역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안녕하십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입니다. 늘 시민 곁에서 귀 기울이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신청사건립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희정 감사관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전희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5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감사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등 6개 부서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재성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명재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하는 건 어느 부서에서 총괄로 검토하나요?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에서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를 쭉 면밀히 검토해 보면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이 전반기 환경경제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이 지적했었는데 2020년도 성과보고서를 봐도 별 변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과계획서를 작성할 때 전략목표는 민선 7기가 탄생될 때 어찌 보면 전략목표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다음에 정책목표는 그 이후에 매년 매년 우리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목표로 삼고 할까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단위사업은 그 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한 사업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정책목표, 전략목표를 하는데 계획을 세우고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안 맞아 있어요. 보면 전략목표하고 전혀 별 상관도 없는 정책목표가 되어 있고 정책목표와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는 단위사업들이 되어 있고, 실례로 예산이 몇 천만 원도 안 되는 것을 성과목표로 정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단체에게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을 성과로 삼는 부서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매년 100% 했다 이렇게. 그리고 똑같은 성과지표를 매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것을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쭉 추진을 했는데 한 2년이든 3년 동안 100% 이상 했어요. 그러면 이 성과목표는 잘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다음에는 다른 성과목표,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 중에 이 정책목표를 이룰 수 있는 단위사업을 무엇으로 정할까, 우리가 2년 동안 3년 동안 이것은 달성을 했으니 이제 다른 것을 발굴해서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 보자, 그것이 계획서와 보고서의 본질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도 안 맞아 있어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 내용을 보면, 그리고 계획서에 있는 수치가 보고서의 수치하고 달라요.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옮겨서 워드 치는 것 아니잖아요. 계획서에 있는 것을 보고에 이렇게 이렇게 됐다, 달성을 하는데 어떻게 수치가 안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누군가가 최종적으로 결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주무관 혼자해서 의회까지 올라오지는 않았겠지요, 결산서가. 그러면 그 많은 과정에 아무도 이것을 거르지 않았다는 것은 계획서와 검토서를 그냥 주무관이 작성하고 부서장들은 검토조차 안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수십 년 공직에 계셨던 분이 이렇게 단순한 것 하나 걸러낼 수 없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결론을 낸 것은 성과계획서 작성할 때하고 보고서 작성할 때 하고 그냥 주무관 혼자 하는 것이구나, 이 판단이 섰어요. 그렇지 않고 부서장이 다 결재를 했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주문을 드릴게요. 계획서 작성하고 보고서 작성할 때 주무관, 팀장 그리고 부서장 함께 공유시스템을 가동해야지요. 그러니까 2022년도 성과목표를 무엇으로 할까, 그러면 이 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단위사업 중에 우리가 그동안 좀 미진했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선택해서 이것을 한번 집중 관리해 보자라는 서로의 공유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한 분 주무관 혼자 이것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가다 보니 주무관이 바뀌었어, 인수인계도 안 돼, 그러면 뒤에 받으신 분은 앞에 계획 세울 때 몰랐기 때문에 보고서는 그냥 또 계획서하고 다르게 작성이 돼요. 그래서 실장님 우리가 인사이동이 되면 인수인계서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나요?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규칙에 인수인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인수인계서 안에 분명히 성과계획서가 있으면 그 계획서를 꼭 거기에서 인수인계 받도록, 그 항목을 넣어주세요. 그래야 전임자가 성과계획서를 어떻게 작성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결과는 이것이다, 보고서 나올 때 이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라,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잖아요. 예산은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 3조 원이 넘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계획서부터 보고서까지 신뢰성이 떨어진다면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 인수인계할 때 전임자에게 성과계획서에 대한 인수인계 항목을 꼭 넣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은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전략목표랄지 추진실적을 연계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예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데 정작 성과계획서라든지 성인지 쪽에는 관심이 좀 부족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강조를 하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왜냐하면 이 계획서와 보고서는 글자로 풀이된 것이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숫자에는 좀 약하지만 글에는 강하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성과계획서나 보고서를 자꾸 보시게 돼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자꾸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개선이 안 되는 것은 좀 더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특히 예산담당관님이 예산을 가져올 때 거기에 계획서가 있다면 계획서에 대해서 분명히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계획서와 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여야 된다, 그것을 담당관님한테 주문하고 싶어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라고 할 수도 있고 질타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다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 이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예산에 편성된 금액, 세부사업 내역 중에서 일부 두세 가지, 출납기능이 아닌 말씀하신 문자로 이것을 보여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계획서를 작성해서 지표를 만들 때에는 좀 쉬운 쪽으로 지표를 만드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매번 지적을 하셔서 조금씩 저희는 개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올해 계획서를 예산서와 관련 없는 불용액과 이월액을 집어넣게 됐거든요. 그것은 전 부서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부서에서 성과를 내기는 직접적으로 솔직히 관련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넣어보자, 저희가 목표를 높게 설정해서 목표에 도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게 일단 현재로서는 페널티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직원들이 작성하거나 부서에서는 보수적으로, 자기 유리한 쪽으로 작성하는 경향이 있어서 쉽게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고, 편성 시점에 작업을 하게 되니까 예산에 편성하는 쪽이 아무래도 99%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이 성과계획서가 약간 부실한 경우가 있는데 차근차근 보완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계획서와 보고서에 대한 진실성이에요. 진실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대개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과정으로 했다는 감이 들기 때문에 진실된 그리고 신뢰가 가는 계획서와 보고서를, 이것을 작성하게 된 것이 얼마 안 됐잖아요. 짧다 보니까 공직자분들도 안 하던 서류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시민이 다 볼 수 있고 의원님들도 보고 한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면, 그리고 숫자가 어쩌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수치가 틀린 것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그 옆에 비고로 쓰여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설명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수치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것은 우리 담당관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할 수 있는 계획서와 보고서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승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첨언을 드리자면 행정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과정으로 성과관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성과관리의 지표로 쓰이고 있는 것이 사업의 성과관리와 예산의 성과관리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 이 세 가지를 주로 성과에 대한 지표로 사용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의 성과관리에 있어서의 지표는 비교적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어요, 고양시의 성과관리에 있어서. 그런데 예산의 성과관리는 그동안 문서작성 이상 발전하지 못했던 한계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인지 재작년부터 사업의 성과지표가 일정 정도 예산의 성과지표로 반영이 되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개선되는 측면이 분명히 보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예산에서의 성과지표가 여전히 미흡한 구석이 존재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연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의 성과관리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분화되고 고도화되고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의 성과지표나 성인지 예산의 성과지표에 반영(연동)이 되어서 전일적인 체계를 가져가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조금씩 조금씩 지표가 고도화되고 있고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일단 장상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신 것 같은데 점차 나아진다고 말씀하시니까 감사드리고,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법 제정이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4년, 2016년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법이 새로 생겨서 그게 안정화되려면 꽤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국회의 성과계획서나 보고서를 한번 훑어보면 나름대로 국회의 심사과정을 통하게 되면 두꺼운 심사보고서가 나오는, 그렇게 약간 고도화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는 법은 개정이 됐는데 그렇게까지는 뒷받침이 덜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직원들과 부서는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려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것은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에 이게 실제로 각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 관련한 지표를 만들어내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 없고 관심 없는 게 읽혀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과정과 절차를 가져서라도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에 지표 마련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다음번 예산을 세울 때는 조금 진일보한 결과치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를 위해서 해당 부서와 긴밀하게 컨설팅이라든가 협의의 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다, 그 협의의 과정을 어떻게 절차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이 잘 되어야지만 그다음 후속 단계인 성과계획서나 성인지가 거기서 추출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도 소홀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윤승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시가 조직개편이 돼서, 19년도지요? 그때 도로관리사업소가 별도로 생겼는데 사업을 기획하는 부서하고 집행하는 부서가 이원화된 것이지요? 도로 같은 경우 도로정책과에서 하고 공사는 도로관리사업소로 넘기고, 공공시설 같은 경우도 각 도서관이라든가 복지부서에서 사업 기획을 하고 편성을 하고 실제 집행은 도로관리사업소로 넘기는데 결산서를 보면 도로공사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이 굉장히 과다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고양동 경로당 신축 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집행이 불가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의 필요성을 따지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공사를 해야 하는 부서는 사업의 가능성을 따져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조직이 서로 이원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안 되고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실제로 실정법이라든가 다른 저촉에 의해서 그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지가 충분히 검토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그게 실제로 집행부서로 넘어가서야 확인이 되는 구조인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 맞는 것인지, 맞다면 어떤 보완을 해야 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를 예시로 드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가령 여성이나 아동 부분에서 어떤 건축물을 수립할 때 일정 부분 기획은 거기서 하고 예산, 국비는 그쪽 중앙부처에서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그다음에 이체를 통해서 도로 공사과로 이체를 하게 되어 버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하고 집행하는 부서가 차이가 있으니까, 즉 공사과는 예산은 없지만 현액이 많은 경우가 생겨서, 신속집행 할 때 항상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작년부터인가는 예산을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 기획하는 부서에서 모든 걸 다 편성해 놓고 사용하는 건 시공하는 공사과에서 집행하도록 바꿨고요, 또 계획 단계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그런 부족으로 인해서 공사부서로 넘어가면서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이 생겨서 공사가 중단되는 부분은 각 사업 부서끼리 업무 공유가 잘 안 돼서 그러지 않을까, 예산편성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한기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고양동 경로당이 어린이공원 내 일부 공간에 대해서 공원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경로당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게 공원법상 어린이공원을 그렇게 관리계획 변경해서 하는 것이 안 된다, 그래서 사업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과에 일이 너무 많이 몰려서 신속집행을 못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부서가 사업에 대한 기획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는 단위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원화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사업소에서 집행을 하는데 사업에 대한 기획과 예산편성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 전에 도로관리사업소의 의사나 확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 부서 간 합의를 받는 제도 같은 게 갖춰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경로당 예시를 드셨는데 경로당은 예를 들어 노인 파트에서 기획을 할 거고 건축은 공사과에서 건축 부분이고 공원 부분은 녹지 파트,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아마 기획을 할 때 부서랑 협조를 전혀 안 하지는 않고 일정 부분 이루어지는데 심도 있게 검토가 덜 돼서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한기위원

실무자 간 협의로 해서 되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 집행할 때는 안 되는 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공식화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위원님, 그걸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부터 그렇게 정밀하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박한기위원

그것은 현실을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못 하는 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어려워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일단 예산이 편성됐는데 사업 시행을 못 해서 불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 부서도 일종의 파트너로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저는 여러 부서가 협업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부서 간에 담당과장님의 확인이 있든가 해서 예산부서로 최종적으로 와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제도화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승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책자 좀 봐 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결산심사 의견서 책자 있으세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이규열위원

7쪽 좀 봐 주세요, 7쪽. 예산담당관님, 우리 고양시는 지금 재정자립도가 괜찮은 편이에요?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35.65%가 나와 있는데,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2020년, 19년, 18년 이렇게 3개년을 봤을 때 어때요, 추이가?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거의 대동소이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국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수치상으로는 떨어졌습니다.

이규열위원

몇 프로나 떨어졌어요? 개략 말씀하세요, 개략.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찾아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규열위원

예.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한 4% 정도 됩니다.

이규열위원

4.5%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4% 정도 됩니다.

이규열위원

4%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이규열위원

그럼 경기도만 해도 수원, 성남, 용인 비슷하잖아요, 우리 고양시하고.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규모로 보면 같은 체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규열위원

재정자립도가 개략 엇비슷해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저희가 4% 떨어졌으면 아마 그쪽도 국비가 연관되기 때문에 그 퍼센트 내에서 변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규열위원

7쪽에 보시면, 우리 고양시 일반회계만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입·세출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세입 쪽에서 보면 매년 1,000억 정도, 2,000억, 3,000억, 4,000억, 5,000억 정도가 증가됐더라고요, 5년 보니까. 그런데 세출도 늘기는 늘었는데 2019년도 또 작년 2020년도 상당히 100%는 아니더라도 근 80%, 90%가 세출에 있어서 폭증을 했어요. 작년 2020년 보면 일반회계 세출이 2019년도에 2조 1,000억,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에는 2조 8,000억, 약 6,300억 정도 증가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 금액도 있었고요, 경기도에서 지원한 금액 등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작년에 2020년도 한 해만, 올해도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개략 얼마 정도 추가 지출이 발생했습니까? 지원금이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한 5,000억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규열위원

5,000억이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내역을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4,529억이거든요. 이건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개략적으로 뽑은 금액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4,100억 정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 5,000억 미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자료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국고보조가 있고, 그렇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이규열위원

교부금 등등에서 내려온 예산하고 우리 자체 시 재정하고 같이 해서 한 5,000억 정도 이상이 추가로 지출됐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코로나 관련해서 시가 늘어난 건 없고요, 국가와 경기도에서 받은 금액만 작성해야 늘어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우리 고양시 재정에서도 1인당 5만 원인가 얼마 지출한 게 있잖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위원님, 지출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규열위원

지출, 지출.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지출이요?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렇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지출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관련돼서 실제 얼마 정도 집행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규열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가 부담한 게 얼마, 우리는 얼마 안 되겠지만.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있겠지요. 그걸 2020년도 3월부터 코로나가 발생했잖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1월.

이규열위원

2020년도 것 하나만, 액수만이라도.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 얼마, 우리 시 재정이 부담하는 게 얼마, 이 정도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8쪽에 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가 제로로 되어 있어요. 상당히 좋은 건데 이게 사실입니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채무관리가 있더라고요, 채무관리. 예산 대비 채무 비율 주의 기준 25% 초과, 심각 기준이 40% 초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채무관리하고 재정자립도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채무가 하나도 없으니까 상당히 괜찮은 거네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채무하고 재정자립도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요,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관련이 있는데 당연히 채무가 없으면 건전하다고 볼 수 있고요,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마찬가지로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립도보다는 재정자주도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용처 사용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자주도,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게 되면 저희가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덜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주도가 조금 더 세밀한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규열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담당관님.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하고 내용이 다르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다릅니다.

이규열위원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는 55.49%가 나오고 자립도는 35.65%가 나왔는데 재정자주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저희 전체 수입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한 부분입니다. 즉 고양시장이 부과권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정자주도는 재정자립도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조정교부금과 교부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국세의 일부를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요, 조정교부금은 잘 아시다시피 취등록세 같은 부분, 경기도 도세를 일부 기초한테 배분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두 개 부분은 저희가 사용처를 지정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주재원으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재정자주도라고 표현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자주재원 안에 의존재원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의존한다는 건 교부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재정자립도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 의존재원이 아닌가, 우리 고양시 자체 지방세라든지 등등 수입 말고 국가, 도로부터 의존하는 것, 지금 그 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라든지 도라든지 의존해서 지원받는 예산하고 우리 고양시가 자체 수입해서 전체 예산액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비율이 몇 프로, 몇 프로 되는지.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재정자주도가 55%니까 거꾸로 역산하게 되면 45%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규열위원

45%?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비, 도비 같은, 요즘은 이전재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거꾸로 해서 45%인데 재정자립도는 35.65%니까 10%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잖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그렇지요. 그게 국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총액으로 배분하는 금액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우리 담당관님, 앞으로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예산을, 고양시에서 예산담당관님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기획하고 전체 각 부서나 어디에서 요청을 하면 “안 된다. 예산이 너무 적다.” 자꾸 깎는 데에 주력하시는 것처럼 , “알았어. 반영할게. 반영할게”, 이게 아니고, 그럼 재정자립도를 올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안이 좀 있으시면 한번…….

웃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어려운 질의를 하셔서,

이규열위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제가 물어볼 수가 없어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2개 부분이 올라가야 하는데 저희 고양시는 지리적인 한계 때문에, 쉽게 말하면 공장이나 오피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와야지만 그쪽에서 나오는 세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일산테크노밸리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쪽 지역에 많은 오피스나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그쪽 기업 활동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부분으로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내년에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내년 3월에 대선이 있고 6월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틀림없이 올 하반기 가면 예산 계획을 잡는데 상당한 정체성, 나는 예산담당관이 다 막지는 못하지만 많은 역할을 해 주고 막아야 된다, 그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대선만 있는 게 아니고 지방선거, 두 개의 선거가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고양시 예산담당관으로서 소신을 갖고 철저하게 막을 건 막고 할 건 하지만 강력한 통제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할게요.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출과 채무 중 지금 5년 추이를 올려놓으셨는데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하고 추이 분석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5년 치 연도별 추이를 한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오늘까지 제출해 주세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오늘 안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에 관한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선 일자리정책과장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단장 채용에 따른 심사 사유로 오늘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소관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자리정책과장은 현재 조속히 귀청 중에 있습니다. 귀청하는 대로 참석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전용이 많이 발생했어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판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노동권익센터를 리모델링하는 중에 지정폐기물이 일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전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8층 부분의 일부였는데 그게 넓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자산취득비, 그런 부분이 늘어나서 전용이 좀 있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런데 여기 사유에 적시된 거 보니까 “사업량 확대로 부족한 사업비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서 전용해서 신속히 집행하고자 한다.”라는 게 사업에도 사용이 됐다는 거 아닌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사업에 사용된 것보다는 사업에 있었던 부분을 조금 뺐고요. 왜냐하면 그게 본격 가동이 5월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1월부터 할 것이라고 해서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 증액보다는 전용 부분을, 폐기물 같은 경우는 급박하게 처리해야 할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공간이 조금 넓혀졌습니다. 노동자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다목적 회의실을 넓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과 자산취득이 늘어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럼 여기에 사유가 잘못 적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폐기물 처리와 그와 관련된 제반으로 필요한 금액으로는 500만 원하고 3,000만 원을 적시하셨고 나머지는 사업량 확대로 인한 사업비 전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사업량 확대를 공간 확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공간 확대로 인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런데 전용이 이렇게 계속 불가피하다고 보이지 않음이 존재하잖아요? 공간을 확대하거나 공사를 하겠다는 건 사전에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렇다면 이게 과연 전용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업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당초에 그 공간에 있어서 저희가 애초에 생각했던 부분에서 진행이 되다가 임차하셨던 분이 8층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간 부분이 좁고 해서 그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더 넓혀서 가자, 그런 판단이 서서 이게 급박하게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급박하게 언제 이루어졌나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얘기는 본예산 성립되고 나서 시작이 됐고, 제 기억으로는 2월, 3월로 기억됩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그게 좀 용납이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이건 오히려 추경에서 논의가 되어서 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세워서 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게 전용으로 이렇게 될 사업일 것인가, 성격상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권익센터를 지을 때 2020년 그러니까 19년 추경에 잡아서 그걸 이월을 한 상태였고요, 본예산에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된 사업 부분에서 확장된 부분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예산추계에 저희가 판단 미스가 난 것이지요.

장상화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적절성이나 규모나 이런 것들 다 보는 것이잖아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용이 이루어지게 되면 위원들이 예산을 심사하는 데 굉장히 많은 제약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쓰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걸 쓸 때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예산팀하고 상의를 할 때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고, 그럼에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에 저희들의 판단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용 부분은 전용이 됐든 이월이 됐든 사업회계 내에 정상적으로 의회 심의 받은 외의 내용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용 부분을 그 이후에는 없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게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숨겨지는 예산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궁금한 게 아까도 제가 질의드렸지만 뒤에 전용 금액을 다 정리해 놓은 데는 8,000만 원으로 보이거든요, 전용이? 그런데 앞에 세출 나온 부분에 보면 2,000만 원만 나와요. 이게 안 보여요. 어떻게 된 건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그게 지금 알아본 바로는 같은 과목 내에서는 전용한 부분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상황이. 그래서 이건 저희가 예산팀하고 한번 논의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세출결산 안에 전용이 표시가 안 된다는 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그건 자세히 이야기를 듣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에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 정재선 과장님께서 함께 참석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결산서 362쪽이에요. 362쪽 하단 보시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21억 3,600만 원이네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당초에는 26억인데 5억도 추경에서 받은 것 같아요? 집행이 이렇게 되고 잔액이 5억이 또 나왔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열위원

총예산이 21억 3,600이 맞는 것인지?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저희 소상공인지원과,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집행이 21억 3,300 그래서 잔액이 5억, 이게 맞아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예비비 사용이 있어서 이월금액인지 5억이 또 있더라고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이 5억에 대해서는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으로 별도로 예비비를 확충해서 편성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렇게까지 편성을 했는데 왜 잔액이 또 5억씩이냐 이것이지요. 이해가 안 가서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그 사유는 지난해 5억을 예비비로 받았는데 실제 금융기관에서 협조가 미흡하고 해서 실제 집행은 62만 원 정도만 집행돼서 잔액이 발생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소상공인, 제가 해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100% 집행이 안 됐나 질의를 하는 겁니다. 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장님, 그전 페이지 보면 360쪽에 있어요. 하단에 보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이게 27억이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판구입니다. 예, 27억입니다.

이규열위원

이 예산하고 경기신용보증기금하고 우리 시가 지원하는 데에 연관이 있어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연관은 없습니다. 이 기금에서는 기업들이 빌려간 금액에 대한 이자의 차액분을 지원하는 것이고 특례보증은 그야말로 이자 부분에 대한 지원 같은 건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자가 많으면……, 사업자금이라든지 운영자금, 이런 건 되는데 이자는 아니고?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이런, 우리는 서울이 아니고 경기도니까 경기신용보증기금에 내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고양시에 지원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뭐 지원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특례보증 부분은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지원 부분이 다른 시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 왜냐하면 다른 기업이나 은행이나 이런 부분과 같이 협조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되고요. 다만 기업 부분에서는 저희가 많은 기업을 갖고 있지만 신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올해 7억, 5억 이런 식으로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초에 제조업 위주로 하다 보니 제조업에 대해서 기업들이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되고요. 다만 제조업 부분을 지난해에는 전 업종으로 풀다 보니 그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 모자랄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가 다른 시보다 월등히 적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기업 부분은 어느 정도 평균 수준은 맞춰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보니까 말씀을 참 잘하시는데 내가 왜 그걸 묻냐 하면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그 두 가지만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조업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어렵지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어렵고 작년도 어렵고. 요식업이라든지 서비스업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요?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대상 그 자체가.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급을 또 매겨요. 신용등급이 나오잖아요, 채무하고 부채하고 은행에 다 있으면. 과거에 청산 관계도 있고, 그런 등급의 저촉을 받고, 이런 걸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제조업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요식업, 서비스업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요? 얼마나 타격을 받고 어렵냐고요. 그런 데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지금 요식업, 서비스업 부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지원되고 있고,

이규열위원

있어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다만 유흥, 사행성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출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기업도 제조업뿐만 아니고 유통업, 도매업, 소매업도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특례보증을 지원하게끔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위변제율이 약 10%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이게 대출 자체가 아무래도 신용보증에서 보증을 쓴다고 해도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갚을 능력이 없는 그런 업체에 많은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은행에서는 많이 꺼리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등급을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신용재단 고양지점에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신용 부분을 많이 풀어서 6등급, 7등급에도 갈 수 있게끔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고양시의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많이 들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그럼 특례보증해서 고양시가 지원하는 게 많이 있어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입니다. 저희 소상공인지원과에서 금년도에 15억 가지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을 통해서 저희 5월 말 기준으로 약 600몇 개소의 고양시 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제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요? 작년에도 이렇게 했어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2020년도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2020년도 하고 올해 5월까지만이라도 집행된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간단한 내역을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50%만 집행하셨잖아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혹시 페이지 좀,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여기 사유를 보니까 기업별 지원 한도가 50명인데 근로자 수가 10명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잔액이 이렇게 발생했다고 나온 건데요, 이 사회보험료 지원 근거는 어디에 있어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만을 참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해에 미비돼서 집행률이 적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건 보험료는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액 국비인가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채용되면 보험료를 저희가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결국은 우리 고양시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50명을 넘지 못해서 이 보험료 지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 아니에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그 사안은 아닙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이게 왜,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들이 50명이 넘어야 국비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노동부장관의 인증이 났을 때 해당돼서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국비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해당 기업의 기업별 지원 한도는 50명이나 사회 참여 기업에 지원 가능한 근로자 수가 10명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임.” 이 사유는 무슨 이야기를 뜻하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 운영하는 데 사업 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열악해서 지원 한도 안에 부족해서 지원이 덜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이걸 자료로 주세요. 고양시의 사회적기업 현황하고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50%만 됐으니까?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랑 지원을 못 받는 데는 왜 못 받는지 근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전략산업과장님,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했는데 불용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부진이었어요. 사업 부진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신봉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제교류는 대부분 해외를 가거나 해외 현장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외국인들이 저희에게 찾아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비교류사업 추진에 10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해외, 국외 업무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 지출된 예산은 어떤 교류사업을 추진하신 거예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저희가 국제교류사업 추진이 총 10가지인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 운영비, 시책추진 사업비, 여러 가지 10개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이 지출된 것, 대부분이 불용된 건 국외업무 여비, 외빈초청 여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건 뭐냐 하면 민간인들이 해외에 나갈 때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는 외국인이 왔을 때 통역비, 번역비 이런 것인데 그런 게 다 불용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이 국제교류사업 추진은 과에서 직접 다 추진하는 사업이신 것이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디 다른 데랑 연계해서 하는 건 아니신 것이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직접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과에서 하시는 거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예산서를 보면 거의 사업이나 이런 행사가 다 코로나 때문에 불용액이 엄청 많아요, 전 부서가. 그런데 그래도 한 40%는 또 예산을 사용하셔서 저희가 봤을 때는 국제교류이다 보니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코로나19하고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잖아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예산의 40%는 집행하셔서 이 집행이 어디에 쓰였는지 저는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이건 국외여비 업무가 4,000만 원 되고 실제로 사무관리비가 6,000만 원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비, 아까 해외에 민간인들이 가는 것 1,000만 원, 이런 굵직한 것이 불용이 되다 보니 불용액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야의 큰 금액이 불용이 생길수록 불용액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의견서 책자 5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기업지원과입니다. 지금 권고사항, 개선안 부분을 제가 읽어보다가 이게 지금 여건상 맞나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지금 이자차액 보전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소상공인지원과는 지금 어떤 기금으로 쓰는 것이에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입니다. 저희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으로 집행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다른 타 시군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동일한 소상공인 혜택을 기금으로 쓰고 있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이게 결산 부분에 대한 시정 권고사항인데 융자기간이 원래 몇 년이었어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판구입니다. 5년입니다.

김완규위원

5년인데 3년으로 줄였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권고사항 이행이라는 부분이 작년도하고 맞았을까요? 지금 모든 책자가 다른 타 시군도 거치기간을 유예시키고 연장시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고양시에 맞는 행보를 했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올해도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결산검사에서 위원들 권고사항은 3%에 대한 이자율 지원이 너무 과다하다, 그로 인해서 기업들이 더 많은 혜택을 숫자에 있어서 받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개 기업을 지원할 걸 50개 기업만 하면 나머지 50개 기업은 그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 더 많은 기업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자율과 기간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육성기금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올렸고 육성기금위원회에서도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찬반이 팽팽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쟁을 거쳤고요. 그래서 더 많은 기업한테 혜택이 가고 그 대신 돈이 조금 더 모자랄 때는 육성기금에서 이자 지원하는 부분을 조금 더 늘리자, 그리고 그 부분을 지켜보자라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기금의 잠식 자체가 너무 크면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 기금을 만든 이유 중의 하나는 이렇게 하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모든 예산편성이나 예산 집행 부분이 불용액 처리나 아니면 30% 이상 불용액 처리되는 부분은 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기업들 자체도 제일 중요한,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예요. 소상공인은 더할 건데 소상공인은 그럼 5년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3년으로 권고사항 이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업, 법무법인체를 운영하면서 10인 이상의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체만 해당되고요.

김완규위원

아니, 아니, 제가 이거 소상공인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소상공인도 지금 지원혜택을 5년으로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따라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독단적으로 소상공인 따로 5년으로 계속 하고 있느냐, 이걸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입니다.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용보증재단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기업지원과만 이렇게 권고사항 이행으로 3년으로 줄인 거고 나머지 소상공인은 그대로 5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런 부분 한번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기업들이 내년 되면 또 결산 부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같은 과 내에,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자체가, 우리 고양시에 중소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다 영세하지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이런 걸 같이 제도적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 한쪽은 이렇게 진행되고 한쪽은 또 따로 진행되고 하는 모습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부분이고, 이걸 연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다른 과 한번 확인해 볼게요. 47페이지, 전략산업과 있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전략산업과장입니다.

김완규위원

킨텍스 제1전시장 관리위탁 재검토 부분에 대해 한번 고려해라, 이게 시정조치에도 내려온 것인데 이게 1전시장뿐만 아니라 2전시장까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1전시장만 딱 찍었거든요? 그런데 2전시장 고양시 인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벌써 이루어졌나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2전시장은 아직 무상사용 기간이라서 해당이 안 되고 1전시장만 해당이 됩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이건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2전시장이 언제부터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그건 2031년 9월부터입니다.

김완규위원

이거 확실해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1전시장이 이렇게 위탁 징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는데 지금 1전시장만 흑자인 거예요? 2전시장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1전시장은 지금 저희가,

김완규위원

흑자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 표현을 잘못했는데,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흑자는 개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킨텍스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관련 모든 자산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합니다. 그래서 개별 흑자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김완규위원

총괄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킨텍스는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1전시장으로 딱 찍어서 했을까?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위탁을 할 때 1전시장을 하더라도 킨텍스가 전체적인 수익 나는 것을 가지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1전시장은 저희가 또 위탁관리기관입니다. 그래서 관리 위탁을 줬기 때문에 1전시장만 찍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렇지. 제가 보니까 1전시장 가동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흑자가 나올 리가 없는데 여기에 이렇게 딱 1전시장으로 못을 박아 놔서 제가 확인 차 질의를 한 부분이고, 제가 요청한 자료는 갖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무상임대 기간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우리 희망 알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6000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6000인가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국비 200억을 확보해서 한 것이 있고 또 여기에 지금 추가되기 전의 사업에 다 하신 건가요? 그럼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간 거예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에 알바6000 사업이 국비 200억, 고양시 시비 35억을 투자해서 진행한 사업이고, 전체 사업 예산 중에서 시비가 15억 정도 남았고 한 24억 정도 썼고요. 그다음에 국비 200억 중에서 일부 13억 정도가 현재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밑에 희망 알바 국비 추가 해서 보조금 반납하셨잖아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반납 사유가,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잠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 6월에 국비 199억, 약 200억을 받았고요. 저희가 사업이 굉장히 잘돼서 11월에 추가로 1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다가 11월 말하고 12월 초에 사업이었는데 대부분 반납하게 된 사유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중도 포기자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중도 포기자, 하시다가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요. 이것을 제가 수치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받은 의정부, 용인, 수원이 대체적으로 88%, 적게 난 데는 87%까지 됐는데 저희는 93%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7% 정도를 반납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국비를 반납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6,171명을 알바6000으로 썼는데 그중에 중도 포기자가 발생한 것에 대한 국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는 상임위가 달라서 뵐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추진을 했던 목적과 그리고 여기 알바6000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과 지금 6,171명이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렵거나 무슨 대상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알바6000을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알바6000을 하신 분이 어디에 해당되는 조건 같은 그런 게 있나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를 내려 보내주면 정부기관에서 일단은 이 사업은 중위소득 70% 미만, 그다음에 다자녀, 이렇게 기준점을 정해서 내려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에서 할 거면 시비 100%가 들어가면 시에서 임의로 조정이 가능하지만 국가에서 주는 돈은 이 돈은 어떻게 쓰라고 범위를 정해 주십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 6,171명이 그 범위 안에 다 들어간 사람이 했다는 건가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기준하고 이런 걸 해서 좀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왜 이야기가 많이 나왔냐 하면 ‘그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데도 하고 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도 제공하겠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6,000명의 공공일자리를 만들면서 5명의 공무원이 일을 했습니다. 그중에 10명, 20명의 반장에 대해서는 처음에 지침이 내려올 때 당시부터 유경험자, 그러니까 지금 지침 안에서 재산이 일부 있어도 상관없다는 기준점에 의해서 조장, 반장을 저희가 또 임의로 채용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약간 주민들의 오해가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충분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조장, 반장은 유경험자라는 그런 지침하고 내용을 주세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결산서 846페이지 소상공인지원과입니다. 전용 사유가 있는데 당초 위탁사업을 하려고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조기 진행 요구가 있어 직접수행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매년 저희 1억 가지고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영환경 지원 사업인데요, 지난해 2020년도에 당초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사회적경제센터에 위탁사업을 계획했다가 거기서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그 전용을 저희 보조금으로 해서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직접 권고하고 집행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저한테 이 부분 어떻게 수행을 하셨는지 자료 좀 주세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2020년도 실적 자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예.

이윤승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한기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영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을 보다 보니까 불납결손액이 2018년, 2019년에 비해서 한 100억 정도 늘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덕수

김덕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김덕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타 지자체보다는 결손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징수율도 조금 낮은 편인데 지금 5개 시군만 비교하더라도 2014년부터 결손액이 우리보다 상당히 많은 편인데 저희 고양시는,

이윤승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마이크를 좀 앞으로 당겨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징수과장

결손액이 많은 이유는, 지금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이 우리 고양시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징수율 자체도 타 자치단체보다는 낮은 편인데 2018년, 2019년부터 시작해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다 보니까 결손액이 많은 편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18년, 19년이 대동소이하게 한 200억 정도 되는데 20년에 300억 정도로 확 늘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코로나로 인한 그런 요인이 있는 것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덕수

김덕수징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최고 20% 이상을 결손했는데 저희는 10% 이내로 결손을 하다 보니까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만, 부실 체납액이 계속 누적되고 있어서 작년부터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결손액이 많은 편에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작년부터 처리방식에 차이가 생겼다는 말씀인가요?
덕수

김덕수징수과장

작년부터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많이 해야, 지금 징수율도 높게 나오고요. 건전한 체납관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아니, 왜 이렇게 여쭤보게 됐냐면 불납결손이 이렇게 확 는 것이 혹시나 코로나로 인해 파산한다거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징수가 어려운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함께 여쭤보게 됐던 거고요, 그런 원인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덕수

김덕수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징수방법에서의 차이가 났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덕수

김덕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대표로 행정지원과장님, 이 결산서 책자를 보시면, 일반결산서 339쪽 앞쪽에 봐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맨 위에 보시면 시민제일주의를 위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그래서 달성률이 106%가 나왔어요. 실적이 59.1, 목표가 55.5예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이윤승위원장

목표가 55.5라고 그랬는데 이 목표는 어떻게 잡아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성과지표 목표라고 해서 과에서 달성하기 힘들 정도로 어느 정도 합리적인 목표를 잡고 있지요.

이규열위원

그래요? 이게 해마다 55.5예요, 목표가?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이규열위원

연도에 상관없이 해마다 55.5%?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지금 연간 평균 정보공개 처리기간 단축률 및 부시장 이상 결재문서 원문 공개율, 그것에 대한 목표가 55.5%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지금 나는 목표가 너무 작은 것 아닌가 그거지요. 55.5라고 해마다 이렇게 잡아놓는다고 하셨는데 목표가 매년 같다면서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55.5로 저희가 잡은 것은,

이규열위원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를 앞으로 하세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규열위원

마이크를 앞으로.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직에서 달성하기 쉽지 않은 목표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조금 난이도가 있는 목표들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정말 100% 이상 달성하기 불가능한, 예를 들자면 부시장 이상 결재문서 원문 공개율,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도 달성하기 힘든 목표거든요. 어떤 문서들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 문서가 포함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 내에서 합리적으로 따져봐서 이 정도면 저희가 목표로 잡아도 되겠다는 수치로 표시하다 보니까 그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55.5%로 목표로 잡게 된 겁니다.

이규열위원

우리 과장님 있잖아요, 부시장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부시장, 시장만 해당되는 거예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간혹 가다가 국장 전결이다, 과장 전결이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책임소재에 있어서 결재라인에.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부시장, 시장 결재라인이었다면, 만약에 부시장 전결이면요, 부시장이 전결했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그러면 부시장 이상이기 때문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규열위원

포함되는 거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국장 전결은 부시장 결재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국장 전결일 때요?

이규열위원

예.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국장 전결일 때는 현재 수치상으로는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이규열위원

그래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왜 부시장 이상으로 정하냐면 일단 부시장 이상 문서일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성과 난이도가 높은 문서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머지 대부분 다 원칙적으로 문서는 공개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이규열위원

그러게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대부분 과장 전결이나 국장 전결 같은 경우에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시장 이상 문서일 경우에는 난이도가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문서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표로 삼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지표로 해서 어느 정도 목표면, 저희가 이 정도 달성하면 상당히 많이 진전된 것이라고 해서 목표로 잡은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게, 상당히 예민하잖아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이규열위원

시민의 알권리 충족, 여기 목표를 세워서 지금 실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부시장급 이상.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런데 어느 것은 그냥 과장, 국장 전결해서 나가는 것이 있어서 나중에는 시장이나 부시장이 ‘나는 모른다. 과장 전결, 국장 전결이다.’ 이렇게 돼서 나는 그것을 부시장급 이상을 그래도 이제는 과장급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또 3개 구청장 정도도 있잖아요. 또 우리 국에도 국장님들이 있는데 최소한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를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부시장급 이상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국장이 가서도 몰라, 또 알면서도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최소한 과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국장까지 만이라도 할 필요가 있다, 국장급 이상.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제가 이 단위목표에 대한 지표를 정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정부에서부터 부시장 이상 목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시장 이상 목표를 정한 것은 그 밑에 있는 단위들, 과장이나 국장 전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개 건수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게 50% 이상이면 평상시에도 90% 이상 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지금 부시장 이상 목표를 정한 것은 그만큼 중요도가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공개율을 높이자는 취지로 이렇게 정한 목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부시장 이상 이게 우리 조직상 광역단체가 있고 기초단체가 있잖아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이규열위원

기초단체에 그게 똑같은 규정으로 내려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우리가 특례시가 됐잖아요, 저희 고양시가?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특례시 그다음에 광역시로 높아갈수록 이 급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네요, 낮아지는 게 아니고? 행정상 업무량이 많고 하니까 다 국장, 부시장 이상으로 결재라인이 좁혀질 수밖에 없잖아요, 시가 비대하고 조직이 커갈수록?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일단 조직에 관한 것이라면 조직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결재에 관한 것이라면 거의 광역단체도 대부분 원래는 다 시장이 결재해야 되는 것이나 전결규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결재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전결이기 때문에 과장들한테 훨씬 더 많은 결재 건수가 있고 그다음에 국장 그다음에 부시장, 마지막에 최고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만 시장님이 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들은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더 많이 알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문제라고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은 과장, 국장까지 거의 다 알고 싶어 하는데 이게 광역시다, 또 우리가 특례시로 올라갔어요. 조직이 방대하고 비대하면 업무량이 너무 많으니까 또 관리 쪽에서는 그것을 부시장 이상으로 높여버리려고 하고 시민들은 과장, 국장 전결로 해서 다 알고자 하고, 이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이런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개선대책이 있을 것 같아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과목표로 삼는 것은 통상적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목표로 삼는 것이거든요.

이규열위원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사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모든 문서는 공개가 원칙인데 중요한 정책결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건에 대해서 비공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과장, 국장 전결사항에서 나타나지 않고 부시장급 이상,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의 결재를 직접 받는 문서에 한해서 그런 비공개 건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알권리가 충족이 안 되니까 이것을 개선하고자 성과지표로써 저희가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 국장급 전결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알권리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지 않는 거고요. 저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지표를 이렇게 만든 중앙정부부터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저희가 특례시가 된다고 해서 조직이 방대해진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부시장이라고 표현했지만 부단체장이라고 표현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단체든지 단체장, 부단체장 이렇게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광역급이라 하더라도 부단체장급 이상 문서를 비공개 문서로 설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과장 전결이다. 국장 전결이기 때문에 시장이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장님은 안 계실 것 같고 왜냐하면 당신이 직접 결재를 안 했다 하더라도 전결규정에 의해서 과장, 국장이 결재한 것도 시장님이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결재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과장 전결, 국장 전결 다 있잖아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산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것은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에서 충돌하는 거겠지요. 하여튼 긍정적으로 들어주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 현실적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해당부서에서는 웬만한 문서들은, 공개돼서 안 좋게 인식이 되는 문서들에 대해서 비공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그런 부서에서 과감하게 공개를 해라, 어떤 시정의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라고 그래서 공개를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 직접 하도록, 최근에는 저희가 매월 부진한 부서 대책회의도 하고 그래서 공개를 많이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완범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승 위원장님과 김완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으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일단 노인복지과장님.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개관을 해도 벌써 했겠다 싶었는데 고양동 경로당이 어떻게 된 거지요? 전액 반납…….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고양동 5호 어린이공원 경로당 건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를 당초에 공사과에서 예산을 하면서 그 옹벽 부분에 과다하게 공사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산했던 그 금액보다 훨씬 초과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어린이공원 내에 경로당 설치를 하는 것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작년에 불용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불용처리를 하셨느냐고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당초에 계상했을 때 옹벽 부분에서 차지하는 공사비용이 적게 계산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 정확한 금액은 여기 결산서상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때 한 5억 얼마 정도였는데 추가로 옹벽 부분하고 그 마을 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을 추가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과장님도 거기 동장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시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 예측했던 거예요. 예측을 한 건데 그러면 부서에서 어찌됐든 예산을 잘못 계산하신 거잖아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가면 증액해서 해야지 불용처리를 해서, 그러면 경로당을 안 짓겠다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 사업은 효과성 대비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사실상 종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애초에 벽제관지 옆에 하려고 했다가 사실 「문화재보호법」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해서 그쪽으로 했을 때 거기에 지대가 높잖아요. 높아서 그런 부분이고 또 그게 어린이공원하고 부서하고 굉장히 많은 의견이 오고가서 예산까지 세워서 한 것인데, 그리고 거기가 노인정이 필요하신 거는 아시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지역구에 6, 7, 8통이 해당되는데 그 6, 7, 8통장과 동장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추가적인 협의를 해서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대체지 부분이나 아니면 인근 연립이나 빌라에 대한 임대 부분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저는 상임위를 옮겨서 전반기 때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했고, 그래서 노인정이 개관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불용처리돼 있고 또 아예 그냥 지금 거기에 안 짓는다는 얘기가 이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해서 어렵게 했고 거기에 있는 상황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다 감안하고 그때 전반기 때 다 얘기했던 것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불용처리해서 안 지으실 것을 아시면서 그러면 진작 거기에 대상자분들하고 만나서 할 계획이 아니라 빌라가 됐든 어디 대체지를 해서, 그 예산을 그러면 21년도에 올렸나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아직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불용처리하시고 거기다가 더 이상 노인정을 못 짓겠다고 하셨으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어디 빌라가 됐든 단독이 됐든 상가가 됐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예산도 안 세워놓으시고 그냥 예산만, 그것도 거의 1년 넘게, 그 예산을 세우고 하기까지 1년 넘게 고생한 건데 그렇게 불용시키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얘기를 하셔서 추경에 올리실 건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지역적인 상황을,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적인 상황들을 봐서 대체지를, 우리가 거기 어린이공원을 당초에 계산했을 때 6억 7,000 정도 금액이면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진행했던 부분들인데 옹벽 부분하고 마을진입로 부분의 공사비가 6억 4,800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경로당 하나를 지으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진행을 못 했던 부분들이고 그 상황에서 동장이나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진행을 하다가 지금은 잠깐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류예요,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아까는 안 하는 것으로 결정,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추가대체지가 있거나 빌라나 연립주택이 있을 때, 저희가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전세 임대나 매입을 통해서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검토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전에 드렸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은 다 알고요, 경로당을 빌라든 주택이든 얻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지역구 의원님이 의아해서 저한테 얘기해서 그것 개관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서류를 보다 보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특히 거기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거기의 필요성이나 수요나 이런 것들은 얘기 안 해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돼서 이게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안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불용처리하시고 예산을 더 증액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예 안 지으시는 것으로 하셨으면 적어도 거기에 임대나 이런 것들을 알아봐서 올해 예산에 넣어주셨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계시는 어르신들하고 얘기하셔서 그 부분은 해결해 주세요. 그거 예산을 세우고 해서 거기서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하셨는데 이렇게 무산돼서 제가 봤을 때는 실망이 컸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해가지고 예산도 세우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 여성회관 리모델링은 지금 끝난 거 아닌 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정인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 달 7월 중순쯤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 리모델링을 하면 사무실 이전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셨을 텐데 왜 예산을 미반영하셔서 전용하신 거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2020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하였는데 아마도 실무부서에서 협의과정에서, 그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교육운영이 2월에 중지돼서 그 예산을 할 수 없이 전용해서 물건보관 용역비라든가 임시사무실 그런 비용으로 전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리모델링이 다 끝난 거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어디까지, 어느 정도 진행돼 있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거의 다 돼 있고 7월 중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7월 중순쯤에. 그리고 임시로 보관했던 물건은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해서 물건이 임시로 들어왔고요. 승강기검사는 6월 11일 정도에 끝나고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는 입주청소를 하고 7월 정도에는 정상으로 개관식하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월 16일이 최종 준공일이에요.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제가 여성회관에 여성단체협의회장을 할 때 가서 상주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노후되고 이래서 되게 좋은 소식인데 그러면 교육실이 늘거나 이런 건가요? 리모델링이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물론 깨끗한 환경도 있겠지만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던 내역에서는 기계랑 설비랑 전기의 어떤 내부적인 것에 분야가 많이,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기계 같은 게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달라진 부분은 커뮤니티 복합센터라고 해서 지하에 다문화가족이랑 함께 하는 그런 거랑 북카페 그런 것을 특색 있게, 그 부분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고 교육장은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하여튼 어찌됐든 꼭 쓰셔야 되는 부분이었지만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었는데 그 과정에서의 어떠한 이유는 있었겠지만,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예산이면 모르겠는데 예측이 가능한 예산인데 왜 예산 반영을 안 하고 이렇게 전용해서 썼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다음에 아청과장님,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교육사업이 신규사업이라는데 이 사업을 육종에다가 위탁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당초에는 보조금사업인 줄 알고 팀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육종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서 전용시킨…….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다 시 예산이에요, 매칭예산이에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매칭예산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도하고?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육종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위탁으로만 넘어가 있고 육종에서는 아직 하지는 못하고 있고?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내용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노인복지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전세 지원대상 건축물 부재 및 대체이전지, 이게 예정지 미정으로 인해 미지원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임차료 지원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행주동 행주14통 경로당, 행주산성 바로 옆에 있는 부분에,
효금

김효금위원

교회 목사님 그 건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거기 당초에 저희가 2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임대를, 사실 거기 마을 종중회에서 건물을 당초에 짓기로 했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거기 1층에 2억으로 임대를 들어갈 예정으로 해서 예산확보까지 된 상황인데 그 마을 종중회에서 공사를,
효금

김효금위원

안 하셨구나.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지 않아서 부득이 거기 것을 임대하지 않고 인근 지역에 그 임대가에 저희가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대부분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2억 원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이 부분은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현재 어디에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기존에 있었던 마을회관 자리에 교회가 들어서면서부터 이분들이 사실 거리로 몰려난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고 애석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찾아봤는데 부지가 도저히 없어서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 지역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는 검토해도 지금 이 돈 갖고, 이 예산 가지고 못 하셨다고 그러면 구하기가 지역특성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사실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 대부분 일반음식점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임차해서 들어가는 것은 어렵고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관에서 매입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 지가상승이 상당히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1.5배 이상을 불러대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만약에 매입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또 오래된 주택이기 때문에 안에 노인정에 맞는 시설로 리모델링하고 그러려면 여기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고양동 못지않게 들어갈 것으로 보여요. 걱정이네요. 어떻게 해 드리기는 해 드려야 되는데 그 동네 특성상 어디로 나오시기도 참 어려운 동네인데,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그재그네요. 아청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급조건 미충족 어린이집 다수발생 해서 회계시스템 미사용, 총근무시간으로 해서 불용된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어떤 내용이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페이지로 본 게 아니라 제가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불용액을 본 것이거든요. 잠깐만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대체교사 인건비 말씀하십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예.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서 잔액 발생률이 64%인데 지금 불용사유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무슨 얘기인가 해서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대체교사 인건비하고 대체교사 인건비에서의 조리사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예?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불용액이 가장 많이 남은 부분이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몇 페이지?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페이지는 제가 여기서 찾은 게 아니어서 잠깐만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사업, 자체사업을 말씀하십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2억 4,000이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2억 4,000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1억 5,20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 불용사유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서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자체사업으로, 시비 100% 사업으로,
효금

김효금위원

10만 원 지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민간에서도 할 수 있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했는데 원장님들이 지급에 대한 기준이 적합하지 않아서 그것을 충족하지 못해서 많은 어린이집들이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63.5% 남은 부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팀장님이 바뀌셨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바뀌기 전 팀장님하고 제 사무실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회계시스템을 쓰고 있는 공공형하고 영아전담인가 거기는 그 회계시스템을 쓰면 조리사 인건비를 주겠다고 해서 그 시스템을 다 했는데 거기는 지급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시비 100% 사업으로 지급기준이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 C등급 이상 가정·민간어린이집이 전제조건이 되고, 이 중에서도 소정근로가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의 만 65세 이하의 조리원에게 지급하게끔 세부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조리원?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에 충족해도 일단 시가 어린이집 원장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이 회계시스템을 사용하면, 지금 30만 원씩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고 있는 데서 10만 원은 이 회계시스템을 사용하면 지급하겠다고 해서 거기 어린이집 원장들이 다 이 회계시스템을 했어요. 했는데 공공형이나 영아전담? 이런 데는 또 도에서 받는 게 있잖아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중복돼서 지급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세울 때 당초에 평가인증기준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정부합동평가지표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민간·가정이 70% 이상의 어린이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간·가정이 협조하지 않으면 평가지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부서에서는 이 지표를, 좀 더 참여하는 어린이집을 높이기 위해서 기준을 마련했는데 이 조리원에 대한 기준이 평가인증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 무조건 3시간이든 4시간 이렇게 다 줄 수가 없고 조리원들이 주 15시간 일을 하고 월 60시간 이상을 했을 때 1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세부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부기준 조건이 그 전에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무조건 평가인증 경기도 프로그램을 준다는 그 조건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때는 과장님이 여기 과장님 아니셨을 때 일이잖아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에 대해서 거기 카페에 그대로 올라온 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팀장님한테, 그러니까 결국 지금 말씀하시는 그 조건만 충족하면 경기도에서 받던 이런 것이랑 중복에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이 자체가 그러니까 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중에 10만 원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얘기하는 조건 있잖아요. 평가인증은 어차피 의무화돼서 다 받는 것이고 거기에서 A를 받냐, B를 받냐, C를 받냐 이 차이가 있는 건데 어쨌든 A, B, C를 받아도 내가 재평가 받는 인증기간이 짧거나 길거나 이거잖아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거니까 평가인증은 어린이집을 하면 다 받는 것이고, 조리원이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런 부분은 일일이 다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게 저희 자체 고유사업이잖아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목적은 경기도 회계시스템을 많이 사용하게 하고 지금 부서 성과지표를 올리기 위해서 이것을 깔면 10만 원을 준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셨는데 제가 들었을 때는 이 밑에 조리원 근무시간에 대한 얘기까지는 못 들어서 이것은 아직 확인을 미처 못 해 봤는데 그러면 지금 얘기한 이 조건만 맞으면 10만 원 지급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의 집행부가 일을 보면서 그 대상자나 시민이 됐든 어떤 분이 됐든지 간에 서류상이 아니더라도 구두상이더라도 약속은 약속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카페에 홍보해서 회계시스템 쓰자, 쓰자고 해서 딱 했더니 나중에 경기도에서 받기 때문에 이중지원이라서 중복이 불가합니다라고 얘기해서 거기에 따른 실망감이 되게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과장님이야 원래 또 보육 쪽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알겠지만 지금 가정어린이집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리사를 제대로 두는 어린이집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근로시간이나 뭐나 했을 때 그냥 최소로 썼을 때 8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쓰는데 고작 지원되는 것은 30만 원이고 그러니까 50만 원을 원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그냥 원장님이 밥도 하고 다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나마 또 쓰고 계시는 원에서는 1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이제 원의 부담이 10만 원만큼 주니까 그 회계프로그램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중복지원이라서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나는 부서에 책임이 있다고 보여요. 이게 중복이 불가능한 거면 정확하게 중복지원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없었던 거니까 여기 지금 그 조건이나 다시 주세요. 그래서 제가 확인했을 때 여기에 충족하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방금 얘기하셨던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급조건에 어떠어떠한 것이 있고 여기에 사업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은 몇 곳이고 지급이 된 어린이집은 몇 곳이고 그다음에 지급조건 중에 회계시스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회계시스템을 몇 %의 어린이집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 이 사업을 통해서 회계시스템이 얼마만큼 보급되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애초에 공지되었던 공지문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불용내용을 보면서 이것은 좀 행정에서의 미흡함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급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얼마만큼 홍보가 됐느냐에 따라서, 그 지급조건에 맞춰서 사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된 상황에서 불용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김효금 위원님이나 저나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이규열위원

결산서 376쪽 봐주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이규열위원

복지정책과 성과지표를 보니까 아주 성적이 좋습니다, 맨 위에. 371쪽.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성과지표 네 가지가 있는데 다 100% 달성이에요. 상당히 열심히 하셨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열위원

그 밑에 보시면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이렇게 있어요. 운영비 지원은 당연히 나가야 되고 사업비 지원인데 집행실적이 아주 저조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왜 그런지…….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팬데믹 현상이 아주 심각한 한 해였습니다. 저희가 보훈단체 사업비는 보편적으로 고령위안 행사 그다음에 전적지 순례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행사가 모두 취소되거나 해서 불용을 시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이 11%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한 89%,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 88%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렇지요, 88% 정도. 집행이 뭐 뭐가 됐다, 미집행은 뭐 뭐가 안 됐다, 이 자료 좀 주십시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그것을 좀……. 그다음에 374쪽 봐주세요. 하단에 보시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거의 100% 집행이 됐네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미세먼지 마스크를 활용해서 191만 장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입니다.

이규열위원

191만 장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재난대응과……. 시민안전과인가?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작년 겨울 12월인가 올 1월에 11억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200만 장인가 300만 장 구입을 했던데. 그런데 예산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191만 장밖에 안 되네. 그런데 미세먼지 마스크가 좀 고가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KF-94나 80을 사용해 가지고,

이규열위원

KF-94?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구매를 했습니다. 2차에 걸쳐서 구매를 했는데요, 1차는 공적마스크를 납품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900원 단가로 해서 KF-94를 납품 받았고요, 2차의 경우에는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는데 584원의 단가로 해서 100만 장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구매할 당시의 가액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900원 단가 구입할 때는 시기가 언제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상반기입니다. 코로나로 마스크가 가장 품귀현상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이규열위원

아, 작년 상반기?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514원은 후반기?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하반기인데 그때도 공적마스크가 풀리기 직전에 구매한 겁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재난대응과는 상당히 싸게 구매했더라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재난대응과는 일반 비말마스크고요, 저희는 KF-94하고 80을 구매했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제목 타이틀이 여기는 미세먼지 마스크이고 재난대응과는 순전히 코로나 예방 방지를 위한, 약간 제목이 다르네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재난 관계 때문에 이 마스크가 공급된 것이 아니고 봄, 가을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어서 저소득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기 위한 대안으로 당초에 계획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마스크는 정밀도가 있는 마스크이기 때문에 KF-80 이상을 써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을 어떻게 구분해서 이것을…….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순위로 했고요, 그다음에 차상위계층까지 공급했습니다. 1인당 50매씩 정도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총 대상이 몇 명이었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 총 3만 8,0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규열위원

4만 8,000명?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3만 8,000명입니다.

이규열위원

3만 8,000명?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3만 8,266명을 지원했습니다. 이 중에 수급자가 2만 7,285명, 차상위계층이 8,900명, 사회복지시설에 1,542명, 기타 532명을 지원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도 자료 좀 줘보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저소득층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복지전산망에 다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나눠주는 방법은 어떻게 나눠줬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대량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수차례 나눠 줬는데요, 동사무소를 거쳐서 보편적으로,

이규열위원

동사무소에서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나눠 줬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면 동사무소까지 왕래해서 가져가야 되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두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방문해서 가져가는 방법이었고요, 거동이 불편한 자나 이런 경우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나눠주는 방법도 같이 병행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올해는 없어요, 2021년도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현재 금년도 예산은 잡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국비예산입니다.

이규열위원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다음 장 보세요, 375쪽. 저소득층 한시생계 지원사업이 있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도 액수가 많아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140억 정도 집행이 됐는데 이것도 저소득층 지원, 아까 미세먼지 마스크 대상하고 비슷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고 미세먼지 마스크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었고요, 저소득층 한시생계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2만 3,000명을 대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규열위원

2만 3,000명?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2만 3,305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은 순전히 시비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국비, 도비, 시비가 담겨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다 합쳐가지고?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도 자료 부탁합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국비, 도비, 시비 구분해서 2만 3,000명 어떻게 어떻게 지원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제가 복지여성국이라 성인지예산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다 보니까 성인지예산서를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어서요. 성인지예산서 838쪽에 보면 성과목표의 지표 있는 데 보니까 여성 수혜율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남성 수혜율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산식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 수혜율을 계산하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상화위원

여기 복지정책과 같은데요. 383쪽하고 840쪽에 보면 성과목표에 여성 수혜율, 남성 수혜율 이렇게 하셨는데 그 산식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니까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해서 푸드뱅크와 관련해서,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지금 정확한 산출기초는 전산에서 나오고 있고요,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푸드뱅크를 이용하시는 남성이 몇 명이고 여성이 푸드뱅크를 이용하시는 분이 몇 명인지 이런 부분을 따져서 숫자가 비례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푸드뱅크를 이용하는데 남성, 여성을 구분해서,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

장상화위원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신청 승인을 내립니다.

장상화위원

예?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 대상자는 승인을 내리지 않으면 아무나 푸드뱅크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푸드뱅크 이용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내에서 푸드뱅크 이용자인데 신청자 중에서 승인을 내린 자에 한해서 푸드뱅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푸드뱅크 이용자 중에서 여성의 비율, 여성 수혜율 이거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푸드뱅크 이용자라고 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활적으로 힘드신 분들의 비율이 여성이 많다 내지 남성이 많다, 이것에 의해서 이게 나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수혜율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서의 목적, 성과지표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실제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장상화위원

예?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예산과에서 따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을 우리 복지정책과가 분류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전문부서에서 검증을 해서 승인이,

장상화위원

예?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산과에서 성인지 예산을 분류해서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에서 지출 부분에 따라서 자동분류가 됩니다.

장상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분류된 것은 알아요. 당연히 예산과에서 분류를 했겠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부서에서 하셔야 돼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래서 지표를 마련하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런데 이 지표가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 지표에 대한 고민이 없으시다, 이 사업을 어떻게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지표가 그냥 너무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성 수혜율, 남성 수혜율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사업에 그냥 대상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것이 무슨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서의 지표로 적절한가, 이런 고민이 드는 거지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표가 객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 사업이라고 하는 게 예산에도 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장상화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분류해서 이 사업이 실제로 성평등한 정책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러면 과연 이 지표를 통해서 성평등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것을 봐야 되는 건데 이 지표는 그게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객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래서 저는 그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성인지 예산을 유독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솔직히 용역도 발주를 했어요. 이제 3년 차인데 성인지 예산 사업이 좀 제대로, 지표라도 제대로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 다 얘기했는데 복지여성국이라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좀 그래요. 그러니까 보시면 지표가 복지회관 이용자 안전사고 발생 건수, 이게 성인지 예산 사업의 지표로서 쓰일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들이 너무 많아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만족도 제고, 아동 만족도, 이게 성인지 예산 사업에서 어떻게 지표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공모사업의 고른 선정, 이게 지표로 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 공히 다 그래요. 성인지 예산 사업의 지표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컨설팅을 받으시든 어떻게 하시든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좀 더 세련되게 지표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국장님, 부탁드릴게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중요한 게 빠져서,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이규열위원

계속 과장님한테만 질의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372쪽을 다시 봐 주세요. 맨 상단에 보시면 참전보훈명예수당 지급이 있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게 작년 2020년도에 한 71억 7,500 정도가 나갔네요, 지출됐네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70억 정도?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2019년에는 얼마나 소요가 됐는지 그냥 개략 얘기해 주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전명예수당이 2019년도에는 8억 6,400만 원이 나갔고요, 2020년도에는 12억 5,900만 원이 나갔습니다. 현재는 12억 예산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참전보훈명예수당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지금 6.25참전, 월남참전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참전명예수당이 2019년도에는 8억 6,400만 원이 지출되었고요, 2020년도에는 12억 5,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2억 4,800만 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본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고양시가 타 기초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인색합니다. 우리 5만 원 지급하고 있지요, 고양시가?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 65세까지는 5만 원 지급하고요,

이규열위원

80세 이상은 7만 원.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80세 이상은 7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미국, 호주, 태국, 필리핀, 들으셔야 돼요. 2018년도 기준입니다. 필리핀, 태국이 2018년도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우리보다는 국가 GNP가 떨어집니다. 우리보다 못 산다고 볼 수가 있지요. 호주나 미국은 낫다고 보고요. 미국이 2018년도 기준해서 약 6만 2,000달러, 호주가 5만 9,000달러, 태국이 6,900달러. 필리핀이 3,000달러,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 2018년도에 3만 2,000달러입니다. 그런데 3년 후 지금은 아마 4만 달러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참전명예수당을 얼마나 주느냐? 우리에 비해서 미국이 7.2배, 호주가 7배, 태국이 6.7배, 필리핀이 6배를 줍니다. 대한민국은 제가 34만 원을 받고 있는데 그 기준에서 6배, 7배를 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월남파병은 돈을 벌러 갔다, 그때 당시에 베트남, 자유중국, 북한, 태평양 민주 라인입니다, 자유후방국가. 그 소리를 듣고 보는 순간에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나? 자유평화를 위해서 갔었는데 돈을 벌려고 갔다, 그리고 갔다 온 사람들 지금 뭡니까? 형편없는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적으로 7만 원, 10만 원, 15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고양시가 최저입니다. 이것을 과장님, 국장님, 관계자들은 내년도 2022년도 예산계획을 짜실 때 특별히 고려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 뭐하면 선별적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은 차등해서 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차등해서 생활이 괜찮은 분은 현상대로 줘도 되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좀 높여서 올려서 지급하는 방안, 지금 대부분 많이 돌아가셨어요. 88세 이상, 92세도 많이 계신데 많이 돌아가셨다고요. 결산을 심사해서 내가 특별히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여성국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이규열 위원님, 진심으로 국가를 위한 충심에 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우를 다해 주는 게 마땅합니다. 저희 고양시도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의 예를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의 사례를 들었는데 참전유공자나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에서 그 정도의 상당금액을 따로 받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수당으로 보전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나라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 2019년도에 수당을 상향한 적이 있고요, 약 20억, 19억 이상 예산을 추가로 담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만 2,000명 정도 보훈대상자가 있는데 부족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올릴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예산 지원은 다른 예산의 지원과 비교가 되지 않고 우선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승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아청과장님, 뭐 좀 여쭤 볼게요. 지금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이 명시이월돼서 있는데 이 행신2동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아청과장 정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신2동 자유공간이 예산하고 여러 가지 물품취득비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었는데 기획재정부 소유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승인이 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데 작년부터 계속 독촉하고 있고 공문도 드리고 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촉구공문을 또 발송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거기 밑에 청소년 활동공간 개선사업하고는 관계없는 거지요? 거기는 원래 기재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잖아요, 경찰서 부지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그게 안 돼서 아무것도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청소년 활동공간 개선사업에서 지금 시설비하고 감리비 세우신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활동공간 개선사업은 토당수련관을 말하고 있고요, 이미 거기는 다 사용해서 지금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밑에 미세먼지 방충망 설치사업은 전액 도비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도비인데 이게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아서 넘기셨나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때 갑자기 도비 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도 있고 너무 늦은 시간에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어린이집마다 창 크기도 다르고 해서 직접 직원이 가서 현장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해서 사고이월된 사항이고요, 지금은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다 쓰셨어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은 100% 다 된 거예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75개소가 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저는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어차피 저희 시립이고 거기에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하는 거라서 오히려 민간어린이집부터 먼저 해주는 게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구청에 민원인 만나러 갔는데 방재율 의원께서 본인이 예산을 따가지고 이것을 해 주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작년도상으로는 공기가 부족해서 이렇게 했지만 다 집행이 됐다, 이 얘기이신 거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공건축물(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이게 공공건축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사고이월된 것들은 다 집행이 끝났고요, 그중에 하나 풍동어린이집만 6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예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공모가 아니고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내려올 때 도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몇 년 이상 건물에다가 어떤 수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하게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세 군데 어린이집이 해당됐다는 거예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다 끝났다는 거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사업으로 갈 예정인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지속사업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목적이나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사 중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진 기후에너지과장은 코로나19 자가격리의 사유로 오늘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방경돈 기후환경국장께서는 소관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방경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결산서 402쪽 중간에 보시면 습지보존이 있는데 이 습지보존이 장항습지 및 고양시에 여러 군데가 있나요? 장항습지 말고 다른 데도 또…….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노선입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곳은 장항습지가 있고 산남습지가 일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두 군데예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이규열위원

이번에 장항습지는 유네스코에 등록이 됐잖아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람사르 사이트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이번에 얼마 전에 지뢰사고로 한 사람의 발목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수술은 잘 됐어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의정부 성모병원에 바로 헬기로 짧은 시간에 이송이 돼서 오른쪽 무릎 아래 부분을 안타깝지만 절단하고 봉합수술을 해서 지금은 그나마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우리 고양시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분들이 뭐를 점검하다가 그렇게 되었다는데?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그분들은 고양시의 환경보존을 위해서,

이규열위원

환경보존 단체예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환경보존 단체에 계신 분도 있고요,

이규열위원

우리 시의 예산이 나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보조금 사업으로 6,000만 원 정도 사업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우리 시가 부상당한 사람에 대해서 의료비라도 지원이 됩니까?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일단 그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보험을 든 부분이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시민안전보험에서 최대 1,500 정도, 그분이 실손보험을 든 부분,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정도의 상황이고요. 저희 시에서도 다각적으로 그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규열위원

그럼 우리 고양시가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간접적인 의무가 있어요? 직접적인 해당은 아니고 간접적인 책임이라든지 의료비 지원을 할 명분이 있냐는 거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간접적인 책임 부분은 어쨌든 사업의 성격이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성격으로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민간경상사업이라는 것이 민간인들의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 문제는 어떻게 부과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규열위원

없습니까?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어쨌든 시에서도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지뢰가 남한강이나 상류 쪽에서 우천 시에 장마철에 떠내려 와서 파묻혔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철책선이 있을 때 남파간첩을 막기 위해서 지뢰를 묻어놓은 것인지 그게 파악이 됐어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그 사항은 군에서는 일단 군인들의 작전지역에서 장항습지는 빠져있다고 해서 군은 책임이 없다고 빠지는 상황인데요, 일반적으로 민간 지뢰전문가라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든 폭우로 인해서 임진강이라든지 이쪽 부근에서 휩쓸려 내려온,

이규열위원

떠밀려 올라온 거예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떠밀려온 것일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지금 장항습지에 농경지가 있어요. 전답이 있다고요. 그러면 농민들이 거기를 드나들 것 아니에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지금 농경지 부분도 지난해 수해로 그 부분이 한 5일 정도 다 잠겨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전에 김포 쪽이라든지 이런 지뢰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어서 작년에 군부대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난해 군부대에 3개월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군부대는 일단 첫 번째로는 본인들의 작전지역이 아니고 그다음에 수해로 인해서 본인들의 작전지역에도 상당하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작전지역이 우선이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일단 탐방로라든지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 농경지 구간, 선착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뢰탐지를 지난해에 완료를 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과 얘기를 했는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관리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강유역환경청과 저희가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이번 기회에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우리 고양시가 국방부 사단이나 군단 쪽에 강력하게 지뢰탐지 수색을 요청한다, 그리고 기간을 두고 한다든지, 거기에 우리 고양시가 지원한다든지, 국방부는 군인들의 작전지역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임진강 쪽에서 떠밀려 올 수도 있다, 남한강 쪽에서 장마철에 떠내려 올 수도 있다, 작전 지역이 아니다 했을 때 차후에 다치는 것도 고양시민이 주로 다치지 다른 사람이 다치는 게 아니잖아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고양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고양시가 이번 기회에 국방부에 정식문서를 보내고 철저하게 장항습지 일대를 한번 지뢰탐지기로 수색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거지요. 문서가 나갔습니까?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국방부와 국토부 쪽에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요청을 했어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어쨌든 국방부로 요청하면 아마 국방부에서 그 문서가 다시 관할 사단이라든지 부대로 접수가 되면 저희 군관협력관이 여기에 와 계시기 때문에 사단으로 내려오면 그분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챙겨보시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기후대기과장님, 안 나오셨네요. 그럼 국장님이 잠깐,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예.

이규열위원

404쪽 좀 봐 주세요. 404쪽 위쪽에 보면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이 있어요. 우리 고양시가 16억 5,700만 원 정도 지원이 나갔는데 이 차를 구매지원하기 전에 수소충전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2021년도에 충전소가 몇 군데 계획이 있는 것인지?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방경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은동 쪽에 추진하는 한 곳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1개소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예.

이규열위원

덕은동에?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예, 덕은동에.

이규열위원

규모는 얼마나 돼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수소충전소 규모는 300평 정도 됩니다.

이규열위원

준공은 언제쯤 돼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준공은 덕은지구 입주하기 전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승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님, RFID사업에 대해 지금 불용이 있잖아요. 제가 전반기에 환경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RFID사업을 전격 시행한다고 해서 진행하는구나 했는데 지금 불용이 있는 것을 보니까 사업이 늦어진다거나 이런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RFID사업에 왜 불용이 발생했는지 왜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지 이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진행 상황, 규모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장문순입니다.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엊그제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행사 진행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환경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 같이 환경 살리기에 애를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고양시에서는 최대한 환경에 관해서 어떠한 것이든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하셨는데 이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를 봤더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사업 참여가 저조했다는데, 어린이 통학차량이 코로나19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방경돈입니다. LPG차량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1억 1,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36.1% 불용처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침체로 인한 차량구매 수요 감소로 인해서 불용되었다고 해서, 국비가 50%, 시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국비매칭이라든지 시비가 있는 이런 좋은 사업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철두철미하게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국장님, 이게 국비와 시비 50 대 10으로 그냥 신청만 하면 다 전환을 해 주는 거잖아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자부담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불용됐다는 것은 더더욱 신경 써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칭이라고 해도 전기차 지원처럼 금액을 지원받더라도 사실 부담스러운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참여가 저조했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완전 100%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다는 아니고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얼마예요? 몇 %예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저희가 500만 원 지원하는 게 18대가 되겠고요, 700만 원 지원하는 게 15대, 매칭해서 자부담이 포함됐기 때문에,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자부담률 몇 %나 되는 거예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
효금

김효금위원

아까는 국비 50에 시비 5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부담이 몇 %나,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보통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지원되니까 자부담은 2,500 내지 2,30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아, 차 값이 들어가니까?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예, 차 값에서.
효금

김효금위원

우리 전기차를 지원하는 것이랑 똑같은 거네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어떤 비율이기에 경기침체로 사업이 저조했을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이 지금 계획을 달리해서 미세먼지 분석방법 및 모델링 변경에 따른 계약금 변동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게 기존에 하려고 했던 용역과 현재 용역을 준 것의 차이점이 뭐기에 이렇게 잔액 발생률이 55%나 되는 거지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미세먼지 용역은 작년 12월에 준공이 돼서 다 종료가 되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2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입찰하고 잔액이 있는데 이월된 사항입니다. 2018년도에 이월하다 보니까 2억에 계산해 보면 큰 금액이 아닌데 2020년도 대비해서 잔액을 가지고 남은 것을 비교하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단독주택은 통을 줘서 하잖아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그게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장문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거점수거라고 해서 큰 100리터짜리 용기에다가 배출하는 방식에서 작은 용기를 저희가 드리면서 자기 집 앞에 배출하도록 했는데요, 초창기에는 조금 혼란이 있으셨습니다. 기존에 자유롭게 큰 용기에다가 버리시는 습관이 있던 분들은 자기 집에 용기를 갖다 놓고 또 용기를 가져가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혼란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현장에 나가서 취지를 설명드리고 배출방법을 다시 안내해 드리고 또 주변지역 세대까지 홍보물을 드리면서 많이 완화된 상태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제 더위가 오잖아요. 저희가 화정1동 단독에 가보면 막 뒹굴뒹굴, 그리고 사람이 다니는 길 중간에 갖다놓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통을 주는 게 바람직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파트 같이 그냥 음식물통이 있어서 거기에다 버리면 되는데 사실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서에서 그것을 일일이 처리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며칠은 못 지나가봤지만 하루이틀 사이에 단독주택을 또 한 번 돌 건데, 그것을 내놓고 제대로 또 안 가져가니까 거기에서 냄새가 나서 지나가는데 얼굴을 찌푸릴 정도의 불쾌감이 있어서 좀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재 잘 운영되는지 이게 사실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처리기 렌털 지원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된 것은 지금 이 음식물쓰레기통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연관관계가 없고요, 렌털사업은 일반상가 음식점 바닥면적 200㎡ 이상의 다량배출 사업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업장에 음식물처리기를 렌털로 설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작년도에 4,485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 한 50군데 예상을 했었는데요, 작년도에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오면서 많은 음식점들이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고 또 이게 100% 지원되는 게 아니라 한 50% 정도의 자부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서 신청자가 하나도 없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도 매칭사업이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전액 다 시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 시비예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음식물처리기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식당 같은 데다가 렌털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처리기는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처리기는 일반적으로 음식물이 나오면 건조·발효하는 방식이 있고, 미생물을 투입해서 음식물을 갉아먹는 방식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게 크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식당에서 이것을 놓고, 제가 7대 때 성북구 쪽으로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간 적이 있어요. 한 아파트에 그걸 하고 있어서 갔는데 냄새도 안 나고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식당에서 어차피 전기 꼽아서 해야 되잖아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업이었고요, 윤용석 위원님을 모시고 렌털기를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시흥시에 벤치마킹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율성은 있다고 판단되고요. 단지 시기적으로 코로나19 상황하고 자부담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청이나 구청 구내식당 운영하는 곳과 노인복지회관처럼 관에서 운영하는 데에다가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한 번 더, 재활용이 얼마나 되는지도 볼 겸해서 내년도에 시범사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찌되었든 92%의 잔액 발생률이 났다는 것은, 코로나 상황이어도 안 되는 식당은 원래 안 되었던 집이라고 보여요. 들어오는 손님 수는 줄었지만 맛있거나 잘하는 집은 일반손님들이, 제가 가서 만나서 얘기 들어봤더니 매출 차이는 별로 안 난대요. 그런데 큰 식당들은 기관이나 회사에서 회식을 안 하기 때문에 단체손님에 대한 매출의 감소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물처리기는 저는 부서에서 고민을 안 담고 해서 이렇게 불용이 났다고 보여요. 식당이 코로나19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이걸 못 놓고 이런 건 아닌 것으로 보여요. 어차피 시청이나 구청에서 해보시는데 그러면 일반음식점에 이 렌털 사업을 할 때 지금의 방식이 아닌 여론을 들어서, 이게 사실은 목적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거잖아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일단 먹는 사람이 잔반 없이 자기 필요한 만큼 덜어먹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되게 중요한 거고, 이것을 쓴다고 했을 때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도 크게 부담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사실 식당에서 물 질질 흐르는 것을 밖에 내다놓으면 굉장히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나왔을 적에는 부서의 고민을 더 담으셔서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좀 더 고민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기후대기과의 전기자동차 지원에 대해 우리가 해 주는 것을 보면 항상 예산 세워놓았던 것보다 신청자가 더 많아서 대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방경돈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작년까지는 기후에너지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상황도 명시이월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했었고 현재는 녹색도시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올해 명시이월된 사항도 작년에 넘어온 12대 다 집행을 했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지원이 LNG하고 전기차 등 자부담하는 사항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하려고 신청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봤을 때 전기차는 신청한 사람이 더 많다고 듣고 있었는데 명시이월이 돼서 여쭤봤고요. 그런데 과학기술 활용 지역문제 해결사업 명시이월된 건 뭐지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방경돈입니다. 저희가 과학기술, 행안부, 고양시 이렇게 해서 과학기술 쪽에서 3억, 행안부에서 1억 5,000, 저희 고양시가 1억 5,000 해서 개발은 해놓은 상태인데 지난 5월 말 정도에 그게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이 명시이월되었는데요, 개발을 했기 때문에 구축만 하면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것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 거네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예, 개발돼서 곧 필요한 취약시설 같은 데에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에너지 자립 선도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명시이월된 이유가 뭐지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방경돈입니다. 시민햇빛발전소 사업이 전기의 인허가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작년 말에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지금 특별한 사항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아파트 베란다에다 설치하는 전기패널은 어디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 부서에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저희 기후에너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고 하라는 그런 사항도 회의록에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아파트 같은 데는 베란다나 난간, 옥상에 주로 설치하고 있는데 솔직히 신청하시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때는 사전에 신청도 받지만 수요조사도 해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것을 하려고 신청서는 받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을 안 해 줘 가지고 못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산을 얼마 세워서 몇 가정에 설치를 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정질문 관련해서 제가 기후대기과가 있는 상임위 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 확인 차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미세먼지 관련 불용액에 보면 미세먼지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에 지금 55%를 불용 처리했어요. 현재 올해 진행하고 있나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방경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다 종료됐습니다. 준공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조금 전에 김효금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에 입찰하고 2019년 그리고 작년까지 하다 보니까 예산총액은 2억으로 선급금을 1억 3,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돈을 줬는데 그 금액이 총예산 대비해서 집행한 사항이 아니고 명시이월한 금액과 집행잔액을 비교하다 보니까 불용액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보고서는 나온 거지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예, 보고서는 다 나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보고서를 저한테 1부 주시고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예.

김완규위원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나눠주셔도 될 것 같고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예.

김완규위원

위원장님께서 종합해서 좀 나눠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윤승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왜냐하면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관련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그 정책 입안된 것을 가지고 목표 삼아서 각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어요. 우리 고양시도 지금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냐는 질문을 많이 던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에 분진과 미세먼지 관련해서 살수차하고 노면청소차량, 큰 차량이 아니라 소형차를 주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철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윤승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저희 책자 847쪽에 보시면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전용한 내용이 나옵니다.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공모전 시상금과 관광콘텐츠 발굴을 위한 공모전 개최 시 민간인에게 시상금품 지급을 위해 예산을 전용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예산을 전용할 성격의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이 드는 거지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관광기념품 공모전하고 국내외 관광상품 개발은 원래는 당초 예산의 사업으로 추진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판단하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저조하다 보니 활성화 차원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을 시상금조로 해서, 그리고 브랜드 업체라든지 그런 데도 지원하고 관광상품도 스토리텔링에 대한 것을 공모를 받아서 책자도 발간하고 그런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당초 원래 사업계획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전년도에는 코로나 특수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융통성 있게 유동적으로 대처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런데 공모전이라고 하는 게 저는 양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민간에 대해서 공모전을 펼치는 것이, 작년 공모전 때 남의 아이디어를 도용해서 공모전을 참여했다가 여러 군데에 당선돼서 당선금을 받은 사례도 다수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문제적으로 나왔던 사례도 있고 해서 공모전이 공신력을 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공모전을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신경 써서 해야 하는 측면이 존재하는데 급조해서 공모전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일단 상임위 위원님들의 안건심의나 사업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산전용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보면 사업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전용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평생학습카페가 고양시에 몇 개나 있어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올해 45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목표는 45개인데 현재는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현재는 37개입니다.

김보경위원

37개예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김보경위원

제가 얼마 전에 평생학습카페에서 헤어를 가르치는 모델을 하고 왔는데 이것을 가족 단위로 모집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학습정원사들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하고 있고 올해 아홉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15명까지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평생학습카페가 프로그램을 하는데 활성화된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지 않고 중도에 그만두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엊그제도 보니까 학습정원사가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했을 때 잘 되는 프로그램은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으면 좋겠고 안 되는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평생학습카페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예산 지원을 통해서 더 활성화시키겠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프로그램은 과감히 없애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 설문조사해서 항상 통계를 내서 사후관리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평생학습카페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쪽도 마찬가지고, 프로그램을 할 때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단위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요일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일요일은 다 쉬어야 되니까 안 되지만 토요일 같은 때는 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사실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답이 없잖아요. 어떤 게 교육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생교육 쪽에서는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코로나여도 평생교육 쪽은 그렇게 큰 피해를 안 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언택트 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비대면으로 많이 하고는 있지만 오프라인으로 하는 교육에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양면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정원사들 교육비와 재료비가 있는데 얼마 정도 책정이 되나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그 정도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임차료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모집하는 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활성화되는 측면을 더 검토해 본 다음에 예산 증액이나 이런 건 차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평생학습카페로 지정할 때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조건은 몇 가지 있기는 한데 저희가 처음에는 카페만 대상으로 생각했다가 카페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유휴공간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도 염두에 두고 지역 곳곳에 설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엊그제 제가 갔던 곳은 공간이 굉장히 넓었어요. 코로나로 인원 제한을 하기는 했는데 가족단위로 와서 이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엊그제 미용기술을 가르쳐 주는데 오히려 엄마보다 딸을 둔 아빠가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족단위의 프로그램을 좀 더 발굴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어찌됐든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평생교육이라면 공교육 빼고 나머지는 전부 평생교육으로 보기 때문에 저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양한 프로그램 또 가족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만 할 게 아니라 좀 더, 제가 알기로는 그날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통계는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설문조사만 오늘 프로그램이 어땠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그 정도이지, 이걸 통계를 내서 다음에 어떻게 업그레이드시켜서 좀 더 확실하게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더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결산서 419쪽을 봐 주세요, 문화예술과. 419쪽 중간에 보시면 고양문화재단 출연금 지원으로 해서 159억 9,500만 원인데 여기 집행잔액이라든지 절감이 하나도 없이 100%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100% 집행된 것입니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 출연금 159억 원은 저희가 해마다 문화재단 운영을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자체적으로 정산을 해서 따로 반납 받는 부분은 없고, 내년 예산으로 이월을 하거나 내년 예산에 같이 반영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반납은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지금 문화재단에 총인원수가 몇 명이나 돼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정직원은 68명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규열위원

68명 정도?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그 외에 용역사 직원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용역사는 말고, 직원들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정직원이 68명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 등등이 있나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무기계약직도 있습니다. 저희가 무기계약직까지는 정규직으로 보는데요, 기간제 근로자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6월에 정규직으로 채용계획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무기계약직까지 인원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조직표도 주시고.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다음은 문화유산관광과, 어느 과장님 소관이신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작년에는 문화유산관광과가 있었고요, 올해 조직개편이 되면서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로 조직이 나눠진 겁니다.

이규열위원

425쪽 하단에 보시면 무형문화재 계승 발전, 전승지원 예산이 있어요, 1억 7,700 또 1억 4,100. 우리 고양시에 무형문화재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무형문화재는 등급도 있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무형문화재는…….

이규열위원

경기도 무형문화재가 있고, 고양시 무형문화재, 국가에서 관리하는 무형문화재가 있을 텐데.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우리 고양시 시민 중에 국가가 관리하는, 도가 관리하는, 시가 관리하는 무형문화재가 몇 분이나 계시는지 자료 좀 줄 수 있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똑같이 355만 7,010원씩 떨어져 있어요. 이게 맞는 건지? 잔액이 똑같아서 이게 맞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계승 발전, 전승지원에 있어서 잔액이 똑같아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각자 그렇게 딱딱 떨어지게 잔액이 남은 것인지?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자료보다도 그냥 ‘O, X’만 말씀하시면 돼.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일단 이 내용이 저희는 맞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기가 좀 그래서…….

이규열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답을 좀 주십시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다음 장을 좀 봐 주세요. 이번에 장항습지가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잖아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북한산성도 등재 요청을 한 상태인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북한산성은 등재를 하려고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이규열위원

같이?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서울성곽하고 저희하고 같이, 북한산성 하나만 가지고는 시너지가 약해서 서울과 경기도하고 같이 3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해서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추가로 규모가 작은 왕릉이지만 공민왕릉이라든지 또는 왕릉은 아니지만 최영장군묘 이런 것도 추가해서 같이 넣으면 안 되나요?

웃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검토는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약간 떨어져 있고,

이규열위원

그렇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이규열위원

행주산성도 돌로 쌓은 석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더 발굴해서 앞으로 유네스코라든지 등재할 계획은 있으세요? 거기에 임진왜란 때 목축으로만 쌓은 줄 알았더니 발굴한 것을 보니까 신라 삼국시대 때 돌로 된 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계속해서 더 좀 발굴하셔야 되는지?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 문화예술과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문화재의 가치를 조금 더 높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새로운 유적이나 유물이 발견되면 저희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도하고 국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도하고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도하고도 하고 문화재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정책과 신재홍 과장님, 432쪽을 보시면, 제가 위치를 잘 몰라서요. 한강둔치 축구장 조성사업, 이게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자유로변을 따라서 강변북로 쪽으로 쭉 나가시면 종로구장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어디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한강 쪽에,

이규열위원

고수부지 쪽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한강둔치.

이규열위원

제1자유로 넘어?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제1자유로를 따라서 서울 쪽으로 쭉 나가시다 보면 행주산성을 지나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인근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고수부지 쪽이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제1자유로 우측?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달려서 우측입니다.

이규열위원

몇 개나 조성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현재로서는 1개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더 하시면 안 돼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에 유휴공간은 좀 있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일정규모가 좀 나옵니다. 4면 정도가 나오는데 일단 덕은지구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왜 반대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축구장보다 다른 시설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런 요구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결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일부 어떤 시설 플러스 공원화 부지 쪽으로 하는 게 제일 낫지 않겠느냐는 판단은 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덕은지구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을 텐데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거기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축구장이 하나 있고요, 드론경기장이 하나 있고 또 야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축구장까지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개의 큰 시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옆에 유휴공간이 있어서 축구장 4면 정도 사이즈니까 저희가 어떤 운동시설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었지만 덕은지구분들은 운동장보다 다른 시설을 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가 끝나면 수요조사 결과대로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이규열위원

지금 덕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건축되고 있고.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이규열위원

거기에 10,000평을 축구장 하나, 종합경기장 하나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아, 그렇습니까?

이규열위원

이번에 경기도의회에서 일단 올렸습니다. 둔치라든지 고수부지에 운동장이 없어서 지금 난리거든요. 덕양구 쪽은 더해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많이 늘려야 된다, 웬만하면 많이 늘려라 저는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백마부대(9사단) 체육시설 조성 사업인데 이것은 또 무슨 사업이에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산 가는 길에 백마부대 9사단이 있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앞에 연못하고 일부 공원부지 등 여유의 땅이 있었습니다. 당초 9사단장님과 약속하기를 시설을 해 주면 그쪽을 시민들한테 개방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축구장하고 일부 운동시설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3월부터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영내에 일단 출입이 안 됩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작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영내 출입이 안 됐던 상황이고 또 갑자기 2030계획에 국방개혁에 대한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시설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그런 계획 때문에 이 예산은 추후에 반납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규열위원

잘 하신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한강둔치 축구장 조성사업을 4개 계획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라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초·중·고 조기축구동호회가 거의 죽었어요. 운동장이 없어. 학교장들이 거의 다 불허해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가 이런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이런 축구장이나 체육시설을 많이 확보하고 건설해야 된다, 이게 필요합니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윤승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박물관 공간 조성,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박물관 공간 조성이라고 하시면 밖에 컨테이너 건물 짓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작년에 계약을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중단되고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인데요, 아직까지 판결이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컨테이너 하우스를 짓는다고 하면 컨테이너 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한 3배, 4배 이상 상승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사업비 가지고는 금년에 공사가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님, 진행하실 거예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소송 결과에 따라서 약간 변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그렇게 해보시겠다고 하셔서 해놓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보기도 안 좋게 해놨다가 지금 색깔은 예쁘게 칠해놨는데, 안 되시면 그냥 반납하시고 접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이걸로 몇 번을 물어봤는데 소송 중이지만 다른 업자를 입찰해서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는데, 제가 그 앞에 살거든요. 공사를 하지를 않아. 그럼 아예 사업을 접으세요. 국비 몇 푼 가지고 와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하시면서 그렇게 해 놓지 마시고, 꼭 해야 될 사업도 접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까지 유지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어박 관장님하고 고민을 하세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벽제관지 발굴조사가 사고이월된 이유가 뭐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벽제관지 사업 같은 유적지 발굴 사업을 하려면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국도비 사업은 저희가 지원을 받지만 그쪽에 많은 협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굴계획이라든지 사료에 의해서 어떤 부분을 더 확장해야 되는지 고양시 단독으로 결정할 수가 없어서 자꾸 그런 계획을 변경하다 보면 사업이 좀 지체가 됩니다. 사업을 조금 늦게 시작해서 저희가 기한 내에 끝낼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문광부 활동하시는 위원님들하고도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너무, 사실 벽제관지가 고양동부터 선유동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에 개인주택이 많이 걸려 있어서 보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문화재청에서는 이것을 한꺼번에 못 하니 포기하라고 하신 것을 그럼 끊어서 가자고 얘기했던 거니까 부서에서 서둘러서 자꾸 접촉을 하시고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게 사고이월이 돼서 무슨 일인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고택 종갓집 활용 사업은 무슨 사업이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고택 종갓집 활용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밤가시초가를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4개 정도의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님, 그럼 밤가시초가에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그 안에서도 하고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30번이 목표였는데 코로나19로 프로그램 변경이 있어서 목표치하고의 문제가 있는 건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을 성과목표로 잡을 때는 남녀의 비율보다는 가족단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래서 특정 성보다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명이 ‘옛놀이 사랑방’이라든지 ‘24절기와 밤가시초가, 해시계 만들기’ 등 이런 가족단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횟수를 30회로 목표를 설정했고요, 29회를 달성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잘 운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흥사 소화시설 설치·보수사업이 제반요건 미충족으로 사찰 측에서 사업을 포기했다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선 것 아닌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중흥사 방재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당해연도에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사업포기를 한 게 아니라 이월을 해서 하는 거예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이월을 해서 다음연도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흥국사는 절 입구에 들어오는 문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진행해서 작업하고 있어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이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었는데 지출을 55% 한 것은 내용이 뭐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5% 지출한 금액은 관광기념품 마케팅을 위해서 관광박람회 참가를 원래 3회 하게 돼 있었는데 1회 한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디자인비라든지 관광브랜드 기념품 심사를 통한 심사위원회 수당 등 이런 제반비용으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공모전 시상금을 전용하신 거예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공모전 시상금은 그것 때문에 전용한 건 아니고 원래 꽃박람회라든지 가을꽃축제에 관광브랜드 기념품 홍보관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는 바람에 못 한 부분이 있고요, 공모전은 브랜드 기념품을 활성화시키고 널리 홍보하고자 시민들에게도 공모 붐을 일으키고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공모전은 하신 거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공모전을 하시면서 왜 시상금 예산을 책정 안 하시고 전용해서 썼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아까도 장상화 위원님께 제가 답변드렸듯이 당초 계획에 그것을 넣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용하게 된 사업으로서 다음부터는 꼭 본 사업에 편성해서 심의를 받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가 공모전을 하나 했고 그냥 1·2·3등만 뽑는 게 아니고 시상금을 줄 거면 예측이 가능한 건데 그것은 세웠어야지요. 부서에서 예산을 못 세우신 것은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실 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결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개의시간에 맞춰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