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상화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장상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상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보내드린 자료 첫 번째 것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공통자료 책자 15쪽 보시면 학술용역에 고양시 인권실태 및 인권정책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용역을 했어요.

이 용역의 활용방안은 고양시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라고 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제2차 고양시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 수립 시에 참고를 하겠다고 해서 참고를 했어요. 그래서 고양시 인권실태 시민인식조사 내용과 그다음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조사 내용을 분석해서 소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시민들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정, 노인, 이주노동자를 취약계층으로 봤고 공무원들은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성소수자,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민간희생자, 북한이탈주민 순으로 인식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나온 계층은 장애인, 다문화가정인데 여기는 담당부서가 있고 이주노동자나 성소수자 등은 담당부서가 부재하거나 정책이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상임위 자료 15쪽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양시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상에 6개 집단을 뽑았는데 장애인, 청소년, 청년, 외국인노동자, 감정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뽑아왔어요, 취약계층을.

여기에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2차 고양시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민인식조사를 했고요, 공무원 인식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시민인식조사에서 ‘취약계층은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들이야.’ 그다음에 공무원에서 취약계층은 ‘이 사람들이야.’라고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통된 취약계층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인권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해줘야 하거나 부서를 만들거나 어떠한 절차를 가져가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제2차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 안에는 그 인식조사와는 별개의 전혀 생뚱맞은 대상들을 지금 취약계층으로 선정을 하고 FGI도 실시하고 계획도 세웠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존재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다 좋은데요, 백화점식으로 모든 사업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인식조사를 하는 것은 인권에서 가장 취약한 대상이 누구냐, 가장 절실한 사람들이 누구냐를 지금 뽑은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백화점식으로 다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가장 시급한 사람, 가장 위기에 있는 사람 먼저 조율하는 무언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실태조사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할 거면 실태조사가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이 용역은 고양시 실태가 어떻든 저떻든 나는 용역 이렇게 할 거야.’ 이건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거예요. 고양시 실태에 맞는, 사람들의 인식에 맞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곳에 인권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무슨 사업들이 있는지는 알아요. 저는 이 사업을 선정하고 계획을 할 때는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없다,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것, 그것이 과연 적절한 방식인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 인식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시게 되면 인식조사를 바탕에 둔, 고양시의 현실에 바탕을 둔 기본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서에서의 지속적인 관찰, 관심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역을 줄 때도 과업지시도 명확하게 하고 중간 중간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저희 업무보고 책자 14쪽에 보시면 인권영향평가 얘기가 나와요. 정책관님.

저희 인권증진조례에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인권영향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실시되어야 하고 이것이 사업상에서 녹여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권증진조례 안에 인권영향평가 내용을 넣는 개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14쪽 제일 밑에 보니까 추진성과 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의 시기에 보편적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 추진으로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도시 고양 실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코로나19로 사회적 변화가 많았지요?

그로 인해서 인권침해를 받은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최선봉에 서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데가 평화미래정책관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제일 마지막에 보낸 파일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요, 빨간 글씨 있는 것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 고양시에서 청년인턴 사업을 했거든요. 청년담당관실도 잘 알고 계시지요? 청년인턴 사업을 했는데 거기의 계약서예요.

여기에 뭔가 좀 문제적이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적이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젠더 인권감수성이라든가 노동인권도 또한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인권 감수성이 너무 떨어지는 계약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근로계약 후 최근 14일 이내에 코로나19와 관련 중국 및 국내 고위험지역 확진자가 발생한 집회방문 및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발견될 경우 즉시 계약해지예요. 즉시 계약해지라고 하는 것은 해고예요.

해고가 이렇게 쉬운 건가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가 해당 지역에 방문하거나 집회에 참여한 것은 고양시의 사회적 평가에 상당히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헌법 제14조에 규정한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가져오거나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가져오는 내용인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말 코로나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해당 지역에 방문하거나 집회에 참여해서 자가격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만큼 휴직하도록 인사명령을 하거나 뭐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어떻게 보면 노동자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해고를 하겠다라는 이런 엄포 섞인 계약서가 나왔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는다는 것은 인권영향평가, 여타의 그런 걸러지는 장치가 없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계약서는 청년인턴뿐만 아니라 저희 알바6000 하잖아요? 알바6000 계약서도 이랬고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도 계약서가 이랬어요.

굉장히 문제적인 계약서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는 고양시에 이런 계약서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제가 올린 뉴스 링크 띄워주세요. 지금 안 올라오는데 청년정책팀장님, 제가 어떤 뉴스 올리려고 하는지 아시지요?

제가 아까 부서랑 얘기를 했더니 이 내용에 대한 이해도 부서가 잘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만 내려 보겠어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청취다방을 운영하는 데 다기다양한 강연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명단이 조작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인턴, 여기도 청년인턴이 나옵니다.

청년인턴들이 이것에 대해서 내부고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면 청년인턴들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 이런 것들이 있었고 실제로 갑질 이런 것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업체는 부풀려진 사업비 이런 것들이 책정이 되었다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지금 제가 되게 문제적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은 뭐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내부고발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청년인턴들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전 팀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청년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감사관실에 민원을 넣고 하면서 그 부서에서 제대로 이것을 자정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저는 가장 문제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두로만 증명이 된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굉장히 자세하고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했어요.

거기 PPT 먼저 띄워주세요. 첫 번째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청년인턴들이 제가 볼 때는 불법파견이에요. 불법파견의 소지가 다분한 지시를 받아왔거든요.

예를 들면 청취다방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지오코칭 관련 업무를, 지오코칭은 여기서 용역업체입니다. 지오코칭 관련 업무를 무리하게 지시해 왔다는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 하면 지난 10월 15일에 김포시 일자리정책과 포럼에, 그러니까 지오코칭이 고양시 사업뿐만 아니라 김포시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포시 사업에 일자리정책과 포럼에 반강제적으로 인턴들을 참여시킵니다. 이 포럼이 온라인 ZOOM 강연으로 이루어지고 포럼에 참여자가 저조하다, 그래서 고양시 청년인턴들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주의사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ZOOM 강의 입장자의 이름을 반드시 본인으로 바꿔라, 고양 청취다방 이런 고양시를 적시하는 그런 것들을 지워라, 이 얘기예요.

굉장히 부당한 짓인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보면 청년인턴은 분명히 고양시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까 그 계약서에 보면 계약 주체가 이재준 시장이에요.

그 고양시와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사장님이 고양시 시장님이에요. 그런데 지오코칭이 업무내용과 업무방법들을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시청과의 접촉을 절대 하지 말라, 이런 지시까지 내리고 그다음에 제3자인 지오코칭이 인턴들의 근무태도를 점검하거나 작업 및 휴게시간, 해고 등 유사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려고 하고 ‘너네 그러면 잘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은 계약상 업무 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파견에 해당하는 소지가 다분하다.

그리고 청취다방의 설비나 장비가 어디 거예요? 그렇지요? 고양시 소유의 설비가 있으면 더군다나 파견에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

그리고 일단 고양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청년인턴을 관리할 수 있는 고양시 공무원이 없지요, 거기에? 그것 자체가 일단 파견법 위반 소지가 다분해요.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청년인턴사업을 실시하는데 그게 불법파견의 소지가 다분하게 인정이 된다고 인지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문제적이고 개선되어야 할 소지가 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 나왔던 다음 페이지 넘어가보면 참가자 허위가 있다고 했잖아요? 저기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회 소속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직원이 있어요. 직원이 자기 이름으로 출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소정’이 ‘한소정’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름 바꿔서 국회로 사업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국회로 참여를 하게 되고 옆에 지운 건 전화번호예요. 그런데 이게 국회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화번호도 허위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부서에서 모니터링을 했다고 했잖아요?

부서에서 모니터링할 때 전화를 걸었는데 그 직원의 남편이 전화를 받는 경우도 있고 엉뚱한 사람이 전화를 받아서 ‘도대체 나한테 왜 자꾸 청취다방 이런 데서 문자가 오냐.’ 나이 드신 분들이 항의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인턴들에게 지인을 여기 사업에 온 것처럼 해 달라, 끌어들여라 이렇게 해서 인턴들의 지인, 친척, 가족 이런 사람들이 여기의 행사참가자로 되었다는 겁니다. PL은 여기 직원을 얘기해요.

지오코칭 직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게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도 있고, 노쇼는 안 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그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다 모니터링하면서 찾아진 거예요. 그다음 페이지 뒤로 계속 가시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사진도 있어요.

참가자들 행사하고 나서 증거사진이라고 올려놓은 거잖아요? 뒷모습만 찍었어요. 여기 지금 동그라미 있는 사람들 있지요?

내부 관계자예요. 직원, 인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봐주세요.

직원이 더 많아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직원 빼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다음에 페이지 보세요.

뭐 이런 식이지요. 직원 빼고 나면 없어요. 강사는 1명이고 없어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청취다방 관련해서 자료 주셨잖아요? 지금 보면 엄청나게 참가한 것처럼 나오잖아요.

저 이것을 보면서도 납득이 안 됐어요. 제가 마을학교운영위원을 7년 했어요. 그리고 강의를 매년 엄청 많이 해 왔거든요.

진행을 하고 강사섭외를 해서 강의를 진행했는데 정말 유명한 강사라고 하더라도 30명 오기 힘들어요. 30명 모집하기 힘들어요. 30명 모집해도 한 80%는 주부예요.

청년들 모집하기는 진짜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참가했다고? 의아스러웠거든요.

의아스러웠던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엑셀파일 열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원칙도 뭣도 없이 운영을 하다 보니 원칙을 세웠던 것도 어겨요.

이게 뭐냐 하면 노쇼 규정위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노쇼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한동안 여기 행사에 참여를 못 해요. 그런데 너무 사람이 없고 사람들 빨리 모집해야겠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규정을 만들고 나서 안 지킵니다.

그다음에 옆에 제한횟수 위반 있지요? 한 사람이 강의를 여러 번 할 수 없게 제한을 하겠다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안 지켜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내용이 뭐냐 하면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는데 사람이 모집이 안 되잖아요. 5명 미만이 되는 경우는 그 사업 자체를 취소해야 돼요.

그렇지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으면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비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강행해, 우리 직원들 집어넣어서 사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료들을 쭉 보다보니 이게 허위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명백하게 증거들을 다 수집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마 모니터링한 결과를 부서의 장이나 팀장이나 누구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묵살이 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는 거지요. 저는 이게 고양시 청년사업 전체의 총체적 부실이 낳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인턴도 그렇고 청취다방도 그렇고 도대체 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가, 진지하게 전체적인 청년정책, 청년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단순히 그냥 서울에 있는 유명한 기업에게 맡겨서 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이것에 대해서 운영의 주체에 청년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전환적인 고민을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주도를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청년들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역동적이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인권감수성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한 세대들이에요. 불의를 보고 참지를 못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다. 그런데 그 청년들의 그런 장점들을 받는 기제로 이게 사용되고 있고 갑질의 기제로 사용되고 있는 청년사업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쭉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니, 거기서 인턴을 했던 청년들도 우리 시민이에요. 그 청년들의 꿈이 짓밟히고 좌절을 경험하고 내부고발을 했을 때에 부딪히는 막막한 벽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게 암담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전향적인 정책의 방향 그리고 사업의 방향이 제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상화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저희가 지금 주요업무실적보고 책자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실적이 적혀 있는 거잖아요?

추진실적에 인도적 지원도 있고 남북교류협력사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37쪽에 있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으로 하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거기에도 돈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올라간 것은 없고? 그 위에 있는 평화통일연대에서 하는 평안남도 온천군 양묘장 물품지원 사업도 돈이 나가 있지만 올라가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샘복지재단에서 하는 평양제3인민병원 마스크, 방호복, 방역물품 지원도 돈은 나갔지만 올라가지 않았고. 그러면 방역물품은 코로나 끝나면 이제 끝나는 건데, 그런 거잖아요? 그것도 그래요.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도 교류가 하노이회담 이후로 결렬되고 약간 경색국면이 되다 보니까 교류도 원활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정책관님이 작년에 업무추진실적을 얘기하실 때 ‘대외적인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하려고 하지만 못 합니다.’ 아마 내년이 되어서 또 이렇게 얘기할 때‘경색국면으로 인해서 못 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가 임기가 다 끝나서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과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고민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협의회 이런 것에만 가입하고 돈 넣었다가 다시 받고 이렇게 하다가 끝날 것이냐, 과연 그것이 정답이냐, 이런 고민을 할 지점이 도래했다. 이제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인도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 사업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이견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다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도적 지원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하다못해 임진강에 치어방류사업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진심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창의적이고 창발적인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고민하시라,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남북교류협력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번에 국제철도터미널 얘기를 하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남북교류가 실제로 어렵고 대북사업이 실제로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발 한발 쌓아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없이 그냥 현재 국제정세가 이러니, 대외적인 상황이 이러니라고 하고 그냥 그 탓을 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철도망 계획에서 계속 올리고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그게 쌓여야 이후에 평화통일사업에 저희가 주도권을 틀어쥘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는 거지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지요?

그렇게 해야 정책관님이 나중에 임기가 다 하셨을 때 ‘나 뭐 하나는 했다.’ 이런 게 나오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셨어야 된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셨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청년담당관실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고양시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할 때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면 내부고발자들이 나와요. 내부고발자들이 어떻게 보면 고인 물에 어떤 환류를 일으키는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내부통지를 하는 사람으로만 낙인찍혀서 굉장히 왕따를 당하거나 되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내부고발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부서에서 어떻게 이들을 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역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청년담당관이 되게 어렵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모든 그 실무가 다 떨어져 나온 상태예요.

모든 실무, 청년 이름 적혀있는 모든 실무를 다 떠안고 있는데 그 실무를 하기도 허덕허덕한 상태에서 정책 만들라, 뭐 해라, 이상은 휘황찬란한 상황에서 사실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 얘기를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담당관실이 여기에 왜 존치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어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되시지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이게 도대체 정책을 생산하는 부서인지 실무를 하는 부서인지에 대한 모호함이 존재하고 그 실무를 하다보면 허덕허덕해서 정책을 생산할 수 없는 구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아는데 그럼에도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건 거기 주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지 않고서는, 내부에서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외부에서 암만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