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채우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장님께서는 금일 코로나19 백신접종의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한 관계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자리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장상화 위원님, 제가 한말씀 거둘게요.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관계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단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관님께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장상화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취지는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인데 현재 도시브랜드담당관이나 청년담당관의 역할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던지는 것인데 계속 엉뚱한 얘기를 하시니까 계속 말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조직을 만들 때는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청년담당관을 만들고 도시브랜드담당관을 만드는 취지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장상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계속 돌고 돌면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지요.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경자 위원장님께서 오늘 청가서를 내셔서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짧게 답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님. 지금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요금인하를 고양시에서 한참 추진했던데 지금 종결된 거지요?
이재준 시장님께서 도의원 시절에 1인 시위도 하셨고 요금인하는 됐지요? 그런데 이 요금인하가 실질적 요금인하가 아니라 기간연장을 해놓고 요금인하를 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는 당연히 돈을 그만큼 더 내고 다녀야 되는 거지요?
짧게 해주세요. 우리 고양시에는 지금 지선이 몇 개 있어요? 제1순환고속도로 지선.
고양IC하고 통일IC 두 개지요. 지금 거기는 요금 100% 다 받지요? 일산대교의 요금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전에 계속 추구했던 고양시 지선의 무료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산대교 넘어가는 차량이 더 많습니까, 고양IC와 통일IC로 오는 차량이 더 많습니까? 지금 고양시도 출퇴근 시간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에 국민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지선요금 백지화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한 건지 아니면 포기한 건지, 고양시정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은 일산대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양IC와 통일IC, 고양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 올인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요금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본선 요금만 감면됐잖아요, 본선만.
본선 요금만 인하한 거예요. 지선 요금은 하나도 인하 안 했어요. 중요한 것은 고양시에서 이용객들이 가장 많은, 수익구조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갖고 있는 고양IC와 통일IC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이것 혹시 시민운동 한번 해보실 계획 없으신가요? 일산대교 시민운동 하지 마시고. 민선7기에 한 번도 지선 요금을 거론 안 했으면 포기한 것이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거론해 봤어요?
민선6기까지 끝내고 민선7기에서는 이것은 하나도 거론을 안 했잖아요. 언론홍보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홍보가 민선7기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정책적 건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특례시 관련돼서 인사조직은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정원조례를 바꾸고 조직개편 다시 해야 되잖아요, 특례시 관련돼서? 그러면 향후 인사의 조직개편안은 언제 정도에 확정됩니까? 1월 13일에 특례시가 되면 그때 적용시킬 조직개편안은 언제 정도 운영되느냐는 말이지요.
대략 정원이 몇 명 정도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는 겁니까? 특례시가 되면 지방이양사무를 내려 보내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어쨌든 간에 총액인건비가 92% 정도밖에 안 섰으니 남은 8%는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잖아요. 이양사무가 늘어나면 부서의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다고 해서 조직을 개편해 달라고 얘기할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특례시가 되면 아직 예측은 안 되지만 인력구조, 조직개편, 직급상승에 따라서 재정수반사항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지요? 예산담당관님, 이번 2021년 1월에 238명하고 이번 6월에 95명, 5년간 인건비 계측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정책기획관이 저희한테 제출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5년간 1,08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추후에 특례시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또 증원한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인력증원을 통해서 수반되는 예산의 구조는 결론적으로 인건비에 지원하다보면 다른 사업비에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요? 우리 예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는.
정부에서 특례시가 돼도 재정분권을 안 시켜주고 인력만 또 직급만 늘려주면 결론적으로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지요? 재정분권은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재정분권은 안 되고 나름대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법 자체에 시행령도 안 들어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고 우리 재정여건을 어느 정도 커버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혼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재정이 하나도 안 내려오는데 인력만 늘어나고 직급만 상승하면 결론적으로 그 부담은 고양시민이 등에 질 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정부가 지방이양사무를 그냥 강압적으로 내려 보내주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잖아요, 특례시를 만들었으니까.
시행령을 만든다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특례시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시민들 여론은 허울뿐인 특례시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특례시, 홍보에만 치우쳤던 특례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요건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특례시가 됐다고 홍보하는 게 과연 맞느냐, 사실 안 맞거든요. 오히려 특례시가 되면서 재정분권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시민들한테 홍보해야지요, 설득을 하고.
그래야 108만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지, 이런 것도 안 되고 지방분권을 해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특례시 되니까 사람들이 엄청 좋은 줄 아는데 실제로 내다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일심동체를 이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정부합동평가 작년에 몇 등 했습니까? 그것 안 만들어주면 조직 만들어주지 마세요. 딜(deal)을 해야 하잖아요.
승진요인은 많이 만들어줬는데 여성비율을 안 만들어주면 이 지표는 죽었다 깨나도 달성 못 하는 거잖아요? 기조실장님, 이것은 기획정책관님께서 해서 먹혀 들어갈 일이 아닌 것 같고요, 기조실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직접 보고하셔서 우리가 전략적 접근을 하지 않으면 여성들의 과장급 이상 승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꾸준히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공서열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성과로 해서 특별승급을 한 30%, 40% 하겠다면 그것에 목숨 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연공서열로 다 간다면 누가 합니까? 일을 안 하지요.
우리가 전략적 접근을 안 하면 점수가 안 올라가요. 죽었다 깨나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시장님한테 이것을 강력하게 건의하시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 나름대로 정책적 방향으로 안 만들어내면 실무부서 과장님, 국장님 선에서의 인사평가는 죽었다 깨나도 안 올라갑니다.
제도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제도화시켜서 최소한 경기도권에서는 하위권역을 맡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최소한 중위권은 되어야 하잖아요. 다른 것에서 고양시는 다 잘하고 있다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중위권 이상으로 못 올라가지요?
예산담당관님, 장상화 위원님이나 송규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각 부서에서 보조금 신청을 했을 때 어느 사이트로 들어가면 이 보조금에 대해서 다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지요? 최소한 전산프로그램으로 하더라도, 엑셀로라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누구나 다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중복지원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건데, 아무리 교육시키고 해도 바빠서 그것을 확인한다면 못 찾아내는 거거든요. 최소한 사업자번호나 고유번호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단체라든지 그 사람이 최근 5년 동안에 받아간 실적이라든지 대표자라든지 임원이라든지 그 정도까지는 엑셀로 작업해서 전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님, 그것은 못 해요?
그런 프로그램을 못 만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걸러내는 것은 못 해요. 그러나 경각심을 불러줄 수 있다는 거지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서 최소한 우리 고양시는 이 정도까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거짓으로 동일·반복적으로 타갈 수 없다고 보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부서의 벽이 높고 부서가 서로 협의를 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허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최소한 그런 시스템에서 공유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새올 같은 데 보면 공유프로그램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놓지 않아요, 과부하 걸릴 정도로? 이것은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피땀 어린 세금이잖아요.
그것을 걸러내지 못한다고 하길래 내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고양시 학사모라고 아세요? 지난번에 장상화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했던 것.
학교와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모임의 단체보조금이 2017년부터 걸쳐서 하는데 7개 부서의 11개 보조사업에 약 1억 1,900만 원 받아간 것 모르세요? 한 단체가 2년 동안에 7개 부서의 11개 보조사업으로 1억 1,900만 원을 타갔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걸러주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32호를 보면 나오잖아요.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딱 나오잖아요.
아니, 벌써 통보했어요. 행정처분을 통보했어요, 해당 부서에서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걸러줘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부서가 새올 시스템에 들어가서, 우리 행정 내부망이 새올 시스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최소한 한번 검토해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사실은 그것을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인력으로 많이 쓰면서도 그런 것을 왜 우리는 빨리빨리 못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2020년 예산결산을 할 때 한번 말씀드렸지요,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라는 게, 예산을 남기면 안 되지요, 불용이 나오면 안 되지요? 불용이 나오면 안 되고 예산이 계측되는 걸 예비비로 사용하면 안 되지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예비비를 쓰면 안 되는 거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급해서, 재난이라든지 예산 세우는 시점까지 너무 길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빨리 예산을 예비비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비비를 쓰는 것이 원래 원칙이잖아요? 작년에 네 번의 추가경정예산이 있었어요. 4월 3일, 5월 20일, 7월 27일, 10월 11일, 그런데 11월에도 예비비 쓰는 데가 있어요.
예측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7월 27일이나 10월 11일 정도이면 예산편성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예비비 성격에 안 맞는 거지요. 말 그대로 재난이었다든가 해서 도저히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면 예비비를 쓰는 게 맞는 건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이렇게 99%를 남기는 예비비도 있더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내년에 예비비를 쓸 때는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님, 고양시직장운동부에 종목이 지금 9개인가요? 64명이 선수이지요? 현재 감독, 코치가 다 구성되어 있는 종목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두 개 종목만 감독, 코치가 있고 나머지는 다 코치로 운영되는 거지요?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어쨌든 간에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분들의 전략적 접근이 뭐냐면 운동을 시키는 일이에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행정까지 같이 하고 있지요? 임기제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일 정도만 고용해서 써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선수는 선수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고 코치는 코치에 집중하고 감독은 감독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혼내도 혼내야지, 이것저것 다 하라고 하면서 성적이 안 된다고 실적 안 된다고 해서 혼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 3일짜리 시간 임기제를 뽑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세팅해줄 수 있는 사람을 오히려 거기에 묶어주면 되지 않느냐. 선수나 코치나 감독은 그 이외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난 들어요.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에 치우치다보면 코치가 코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행정업무를 해야 되고 코치가 소외될 수 있는 거잖아요. 피복비는 선수가 운동을 할 때의 운동복인데 선수단이 입는 단복을 맞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장차림을 맞췄는데 특이하게 정장을 입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자료로 해주세요. 정장에 얼마 들어갔고 왜 정장을 샀어야 됐고 이 정장을 사는 것과 동시에 선수 운동복을 입었으면 운동선수가 써야 될 돈이 내가 봤을 때는 아마 부족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선수가 운동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신발도 사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게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해서 주세요.
법무담당관님, 최근에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해서 패소한 게 있지요? 시정질문 때 존경하는 김수환 의원님이 띄워 놨잖아요. 대표적인 게 울산북구청장, 코스트코가 울산북구에 들어오는데 지역의 소상공인을 살린다고 해서 법에도 없는 것을 해 줬잖아요.
소송제기해서 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유사사례지요? 저는 그것을 보고 알았어요, 김수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할 때.
그런 유사한 사례로 우리가 패소한 거지요? 나중에 항소해서 다 지면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잖아요. 손해배상청구도 들어오는 거지요?
손해배상은 누구 돈으로 해주나요? 행정행위를 잘못해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누구 돈으로 해주는 건가요? 예산담당관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데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주는 게 맞는 건가요?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법대로 집행을 안 해서 졌어, 진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와서 세금이 손실이 됐어요. 그것을 예산에서 편성해서 해줘야 하나요? 작년 2020년도부터 2021년 행감 때까지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조례제정 및 개정한 게 총 몇 건이나 되나요? 2020년도하고 2021년도 행감까지 의원발의한 것 말고.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 때 기조실장님한테 질의드렸지만 2020년도에 조례를 만들기 전에 자치법규 의견제시의 건으로 법제처의 의견을 들어본 게 몇 건이나 되나요? 집행부에서 조례제정할 때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의견제시의 건으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법제처에 물어봐서 조례제정한 건이 몇 건이 되냐는 말이지요. 한 건도 없는 것 같은데 자치법규 의견제시의 건을 자주 이용해 주세요.
법제처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담당관님, 제가 자료 요청해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업체 자료를 받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2017년도에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를 단기계약 보름치 해서 1,600만 원으로 주식회사 유알피시스템이라고 거기에 맡겨서 수의계약으로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17년 1월 16일부터…….
내가 똑같은 자료를 봤네요.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 해서 3억 5,300만 원인데 저희한테 자료 잘못 준 거지요? 2017년 1월 16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데 똑같은 날짜가 두 번 적혀 있어서.
유알피시스템이 다시 또 수주를 받았거든요. 이것은 조달청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거예요.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2018년도는 또 다른 업체가 돼요. 주식회사 유알피시스템인데 그 다음 연도 2018년에는 튠시스템으로 가는데 그때는 1월 1일부터 계약이 돼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똑같이요.
그러다가 2019년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당초 18년도에 받았던 업체한테 또 단기 수의계약을 주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협상에 의해서 다른 업체로 또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이 업체가 두 개밖에 없나요?
이게 고양시에 있는 업체예요, 아니면 다른 지역의 업체예요? 3억이 넘어가면 경기도 이상 푼 거지요? 그러니까 유알피시스템에서 4년 동안 받아간 금액이 14억 5,000만 원 정도 받아간 거예요.
두 개 업체가 계속 반복돼서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요. 시스템을 하는 업체가 입찰을 잘 안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보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나름대로 이렇게 선택적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남들이 보면, 저도 자료 받았는데 의구심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두 개 업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짜고 치면서 ‘이번 연도에는 네가 하고 다음 연도는 내가 할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있더라고요. 아주 오해하기 쉬운 업체더라고요, 서로 간에 품앗이를 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번 추경 때 올라왔던 두 개의 사업은 이 로드맵에 의해서 공모를 통해서 온 건가요, 아니면 정보화기본계획 수립하는 것과 별개로 들어온 건가요?
서로 잘못하면 언밸런스 되겠는데요. 서로 간에 충돌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기본계획에 5년간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뭔가 다시 치고나오면 정보화기본계획이 일부 수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공모사업으로 받아오신 것에 대해서 훌륭하게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정부 100%를 주는데도 50 대 50이어서 결론은 50%는 우리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정보화기본계획 틀에서 움직이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에 공모를 따와서 이 로드맵에 맞춰서 가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거든요. 그것은 아닌 거지요? 하여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 반부터 지금까지 기획조정실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35분 감사중지) (19시4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시정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 이현정 부원장, 전성훈 시민정책연구실장, 백주현 도시정책연구실장, 반예경 경영기획조정부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은 원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금 위원님 잠깐 자료 요청 하신다고 하시니까,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렵게 시정연구원이 만들어졌는데 다소 긴장이 풀리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아까 선서를 했듯이 정말 중차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허위증언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강제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최소한 행정사무감사에 내는 자료는 여러 번 반복해서 검토하고 또 검토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여러 위원님들한테 지적됐다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정연구원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정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