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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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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눠서 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정책관님, 서울시 여객 기피시설 관련해서 T/F 가동하셔야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특위를 구성했으니까, 또 28일에 활동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형태라고 할까요? 이것은 집행부가 공조가 필요한 거니까 기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업무보고 때인가요?

생활SOC 사업 관련해서 반다비체육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어요. 그것 좀 알아보셨어요? 제가 반다비체육관을 강조하고 부탁드렸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장애인하고 일반 시민이 같이 어울리는 체육관이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고 일반 체육관 쓰는 것보다 장애인과 함께하면 당연히 시설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주겠다는 게 정책이었다는 말이지요. 저는 말만 하지 말고 우리 고양시가 진짜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공존하고 같이 사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일반 체육관 활동도 좋지만, 모르겠어요, 이걸 가지고 반대 민원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재준 시장님의 ‘평화의 도시 인권의 도시’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족적을 하나 남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하겠다는 것에, 그리고 대통령 임기도 끝나시는데 다른 도시는 경쟁적으로 해서 하나라도 만들어놨는데 고양시에 반다비체육관이 단 하나도 없이 끝난다는 것은 좀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담당관님은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따가 할게요.

도시브랜드담당관님, 우리 여기 실적보고서를 보면서 제 눈에 딱 들어왔던 게 전에도 우리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61페이지인데요, 안 보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추진성과에서 최근 10년간 지속적인 축구 A매치 유치로 ‘스포츠도시 고양’각인,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 의제에 대한 얘기 나눈 적 있었지요? 고양시가 도시브랜드담당관, 스포츠도시로 갈 것이냐, 그렇지요? 그런 어떤 의사결정이 진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A매치를 많이 유치해서 스포츠도시 고양을 각인시켰다고 부서에서 추진성과를 이렇게 작성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갈 것이냐, ‘스포츠도시 고양’ 그러면 스포츠도시 고양이라는 게 여러 의미가 혼재되어 있단 말이지요. 여기서 ‘스포츠도시 고양’이라는 게 말 그대로 스포츠도시 고양인데 사실은 스포츠의 도시라는 게 큰 범주에서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잖아요. 하나는 사실 제가 바라는 도시인데, 제가 바라는 도시는 1인 1종목의 생활체육이나 운동 참여를 통해서 모두가 건강하게 활력 넘치게 사는 도시, 그게 저는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팀과 좋은 성적을 가져서 되게 좋은 성적을 내는 도시 고양시, 그것은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워딩 ‘스포츠도시 고양’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던지게 하고, 또 스포츠와 관련된 의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 관람을 포함해서 직접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관람을 하거나 이렇게 큰 범주 안에서 참여의 도시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팀이나 좋은 성적을 내는 도시 또는 스포츠 경기가 많아서 고양시에 가면 엄청 다양한 경기를 볼 수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A매치를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스포츠도시 고양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운동하는 도시는 생활체육 영역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넘어가요. 그러면 스포츠의 도시 고양은 말씀드린 대로 좋은 팀과 좋은 성적을 가져서 운동 되게 잘하는 도시, 이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A매치는 관람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견인하려고 하는 게 고양시에서는 A매치를 되게 많이 유치해, 그래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잘해 주는 것인가, 아니면 A매치 해서 TV 전광판에 고양시라는 이름이 나와서 노출효과로 인지도를 높이는 건가,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저는 A매치 효과는 그냥 노출효과라고 생각해요. TV 많이 봐서 고양시가 많이 등장하는 것이지, 그것을 많이 봤다고 해서 ‘고양시가 스포츠의 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저도 A매치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사람인데 그것이 이렇게 귀결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스포츠도시 고양과 A매치 유치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A매치를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정도로 관심 있고 A매치를 유치하는 게 만약에 도시의 어떤 재정 상태라든가 도시의 여건이나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방증한다면, 그 정도지.

제가 스포츠의 도시 고양과 A매치 유치가 어떤 추진성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아실 거예요.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순 노출효과가 도시브랜드에 도움이 되지요, 인지도를 향상시키니까. 이런 것들을 성과지표나 이런 것으로 분석하실 때 이게 이것에 대한 얘기인지는 정확히 구분 짓고 가자는 거예요. ‘A매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양시를 알렸어.’이지, 이게 ‘스포츠의 도시 고양시를 각인시켰어.’는 아닌 것 같은 거지요.

스포츠의 도시 고양이라는 것은 두 가지 축이니까, 그렇지요? 운동을 되게 많이 잘하는 도시이냐, 아니면 좋은 팀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도시이냐, 이 정도지, 그렇지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성과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특히 스포츠를 통한 도시 브랜딩에 있어서는 이것이 이것을 견인하든가, 이것을 향해서 한 건가라면서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리가 안 돼요, 뒤죽박죽.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법무담당관님께 질의드릴게요.

두 가지인데요, 짧은 것부터 먼저 할게요. 고민하시고 노력하셔서 의회협력 차원에서 개인정보에 관해서 지침도 주시고 하신 것 압니다. 그런데 그게 잘 적용이 안 됐나 봐요.

얼마 전에 또 봤더니 다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법무담당관 공문 받으셨어요?’ 했더니 받았대요. 받았는데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누구 잘못이에요? 법무담당관이 공문 내렸는데 전 직원이 숙지를 안 하면 그게 직원 잘못이에요, 법무담당관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 행정이든 외부 행정이든 일관성은 있어야 되지 않냐,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냐, 지금 디테일 싸움을 논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에서는 결국 같은 공감대라든가 기준을 갖고 행정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공문 시행 이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솔직히 뭔가 디테일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좋은 말로 하면 여전히 너무 조심하시면서 하셔서 저는 조금 살짝 어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있네, 더군다나 이 건으로 촉발이 됐던 같은 부서였어요. 제가 법무담당관님께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한 로드맵을 주시라고 요구했던 게 그 과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다시 요구했더니 똑같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받았어요. 제가 원하는 자료는 받았는데,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로 주요업무실적보고에 보면 사전적(예방적) 송무행정 강화라는 게 있고 여기 행정·쟁송실무 역량강화 등등등 있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몰라서 한번 여쭤볼게요. 각 부서마다, 각 산하기관마다 법률자문을 의뢰하고 법률자문 결과를 가지고 자신들의 사업이나 업무에 대해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무담당관실은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역량강화 교육, DB 구축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법률자문의뢰 방향이 법률자문의 결과를 거의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하게 인정할 때는 다 하자고요. 왜냐하면 저도 자문의뢰를 해 봐서 알거든요.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원하시는 방향이 어떤 건가요?’ 하면서,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려고 자문의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띄워줘 보세요, 두 번째 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저는 묻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건을 정말 바로 잡고 치유하려고 하는 목적의 자문의뢰서와 이것을 그냥 돈을 주고 끝내려고 하는 자문의뢰서는 완전 다를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재단이 한 일이지만 법무담당관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할을 하시고 얘기를 하면 최소한 뭔가 늘 경종을 울리는 얘기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행정이 이기려고 하는 자문도 하지만 이 행정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정직한 자문의뢰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문제제기했잖아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제가 얼척이 없는 게,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3개 단체를 재단 자기네들이 감사를 하고 지적해서 밝혔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돈을 주면 안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자문의뢰를 할 때 저 말을 쓰는 거예요.

저기 보면 ‘지원서류상 아마추어 확증 객관적 자료 없음’, 두 번째 단체도 ‘지원서류상 아마추어 확증 객관적 자료 없음’ 이렇게 글을 하나씩 달아서 주잖아요. 저는 이 논리적 전개가 맞느냐라는 것을 지난 시정질문 때 얘기했었고 모두 여기 계시지만, 특히 법무담당관실에 법을 전공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법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 논리적 전개가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얘기냐는 것이지요.

우리 고양시가 어떤 사업을 해요.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 당사자가 맞는지를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서류나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적격 여부를 판단해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 거지요, 맞지요? 저 논리라면 안 걸리면 다 받는 거예요.

여기 있는 기획조정실장님부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전업 예술인이 지원하는 해당사업에서 예술인이 아닌 것을 자기가 제일 잘 알지만 돈 한번 받기 위해서 신청해 볼까라고 서류를 넣어요. 자기가 전업 예술인이 아닌 것을 자기가 제일 잘 앎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공돈을 준다고 하니까 서류 넣어볼까? 그런데 고양시가 저 논조로 지원서류상 아마추어라고 확증할 자료가 없으니까 배제를 시키지 않는 걸로 방향을 잡으면 여기 있는 모두가, 저를 포함한 모두가 내가 아마추어가 아니라는 확증 자료를 우리 시에서 밝혀내지 못 하면 우리는 다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법무담당관님 전업 예술인 아니시잖아요?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 사업에 내보자고요.

그런데 재단에서 법무담당관님이 아마추어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소팅을 안 하면 법무담당관이 그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우리는 이 사업에 어떻게 했어야 돼요? 법무담당관님이 이 사업에 지원했는데 전업 예술인이라는 것을 본인이 증명했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전업 예술인인지 아닌지를 서류를 통해서 보고 ‘전업 예술인 증명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컷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저 돈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 그리고 그 돈을 줄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로 저렇게 자문을 의뢰해요. 그리고 돈을 줬어요.

그래놓고 지금은 돈을 환수할 방법이 없대요. 너무 어렵대요. 저 자문의뢰서가 이 잘못된 오류를 치유하기 위한 자문의뢰서냐고 묻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요. 저것 누가 했다고요? 제가 지적한 것 아니라고요.

자기네들이 적발했다고요, 재단에서. 그래놓고 돈을 안 주기 위해서 저렇게 써버려요. 아니지요, 돈을 주기 위해서지요.

돈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자문을 의뢰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잘못된 자문의뢰서, 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저렇게 자문의뢰를 하니까 자문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고요. 저렇게 자문의뢰하면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법무담당관님이나 기획조정실 산하의 부서가 저렇게 자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법무담당관실이고 예방적 무슨 얘기를 쓰셔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문의뢰서가 아무리 법률을 전공한 변호사일지라도 자문의뢰의 방향에 따라 자문의뢰 결과가 다를 수 있고 이 사업을 편향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따가 그 예를 또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고 참 안타까운 게 변호사라면 이 자문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좀 봐주면 좋은데 거기에 자기도 같이 편향돼서 엉뚱한 소리를 해요. 잘못된 법률 조항을 갖다 대고 자문을 하는데도 그것을 못 보더라고요.

제가 이따가 예를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몇 번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우리 고양시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자문의뢰서 자체를 엉터리로 써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지요? 페널티 줘야 된다고.

세금 낭비한 거예요. 저런 자문의뢰서 가지고 한 자문결과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법무담당관님 관심 많으신데요, 그냥 계속 현실적인 성토만 하다가 끝낼 겁니까?

그냥 부서가 알아서 할 일로 치부한다고 할 수 있지요. 송규근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부탁의 말씀처럼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오늘 기획조정실 산하 5개 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저희 위원들 생각의 기저에 있는 것은 말 그대로 5개 부서가 우리 고양시 전 부서의 기획과 조정 역할을 하는 통할 역할들을 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법무담당관실의 자문의뢰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자문의뢰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것 문제 있지 않냐, 관리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지요. 잘 생각해 보면 다 개별부서가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끊임없이 ‘왜 더 지도, 관리, 감독 못 하고 더 교육하고 안내하지 못합니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담당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배경설명을 하는 것이고, 앞서서 장상화 위원님 그 말씀하셨는데 예산담당관님의 답변이 ‘그런데 개별부서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는 논조로 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서술을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쟁이 계속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과장님들을 일종의 선생님처럼 보는 거예요. 다른 부서는 기분 나쁠 수 있으나 다른 부서는 학생처럼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선생한테 ‘잘 가르쳤어, 잘 안내했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학생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버리면 기획조정실 구성원 여러분들 모두의 프라이드를 스스로 훼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생님같은 역할로서 그 역할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개별부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말했고 교육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네요.’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셨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그러니까 우리 어느 조직에 가도 기획조정실이 선망의 부서잖아요. 힘들 수는 있겠으나 어떤 책임의 부분이나 이런 데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요. 억울한 마음도 있고요.

그렇지만 분명히 선망의 부서이고 좋은 자원분들이 근무하고 계신 것은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의 지적이다, 이런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텐데요, 지방보조금의 문제를 저희가 약간 엄중하게 다루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공동 혈세인 세금을 가지고 수혈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보편적인 사업을 하면 좋은데 민간단체, 특히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 그것이 과연 우리 공동의 이익에 정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특정 민간단체의 이익에 귀결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안타까움 때문에 계속 그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했었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환수금액으로만 추정된 것이 6,5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억울하실 수 있겠지만 예산담당관님께서 끊임없이 교육하시라, 봐라,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정말 이렇게 나왔고 고양시 재원으로만 지방보조금이 나간 게 한 630억 되지요? 많은 해에는 630억, 650억 그랬어요.

국도비까지 포함하면 2,800억입니다. 뚜껑을 열어봤더니 2017년, 2018년 두 해만 가지고도, 그리고 민간에 대한 부분만 해도 이렇게 환수금액까지 나오고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160여 가지가.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과장님은 2017년, 2018년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방보조금의 어떤 심의라든가 교육가이드를 하는 통할부서로서 예산담당관님께 저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현 상황에서 지방보조금 특정감사 결과로 2017년, 2018년 26개 부서, 158건의 감사결과로 이렇게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고, 아까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잘 스며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매뉴얼을 강화해라라는 개선의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본격적인 디테일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한번 여쭤 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감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서 각 부서들이 자료 제출을 하느라고 그 전 전 전 근무자까지 추적해서 자료를 막 제출하고 감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2020년에 마을공동체 관련돼서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발견했고 그것에 관련해서 시정질문에서 살짝 다뤘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 다룬 것들에 대해서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저는 행감에서 보다 디테일하게 우리 상임위와 관련된 것은 다루겠다는 마음으로 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좀 더 부연하면 지방보조금 문제는 첫 번째, 우리 관은,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러시고 저희도 똑같이 공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업을 하고 이 선한 사업을 하는데 정말 잘 집행될 수 있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꼼수의 마음으로, 특정 단체에게 보조금을 아예 공모사업이라고 해놓고도 결국 이 사람만 줘야지라는 꼼수와 같은 악한 의지가 아닌 이상 선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는 다 시작했고 그 선한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되고 끝까지 추적하고 그것이 안 됐는지 잘 됐는지를 저희 의원들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서 문제에 대한 사이렌이 울리면 그것에 대해서 이상한 기류가 생성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잘못된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치유를 하고 보다 더 혈세를 환수하거나 이 사업을 치유하려는 것으로 착안이 돼야 하는데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다른 방향으로 집행부 일부 분들이 이상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나한테 피해가 올까.’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치유하려기보다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양상으로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오를 인정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해줘야 다음이 있거든요.

계속 이 논쟁을 하게 돼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가 서술을 길게 한 이유가 제가, 아마도 여러분들 공직자 생활 오래하셨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보다 훨씬 많이 하셨는데 혹시 민간보조금, 그러니까 지방보조금 수급 민간단체의 대표나 회원을 행감에서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관련부서 내지는 통할부서에게, 감사부서에게 이 문제를 밝혀달라고,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되찾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감사의 권한이 있으니 제가 밝혀볼게요.

제가 여기에서 아예 오픈해서, 여기에 다 10년, 20년씩 공무원 생활하신 분들이니까 ‘이게 정상인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직접 당사자를 모시고.’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3일 전에 출석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출석요구를 했는데 앞서 들으셨겠지만 불출석하셨어요. 내일 실제로 주민자치과의 사업이기 때문에 오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마지막 날도 감사관한테 제가 전체를 다루고 싶은데 현재로써는 불행하게도 내일 하루만 나오신다고 해요, 그분께서.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이런 상황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민간단체 지방보조금을 받은 단체의 대표를 최초로 출석요구를 합니다.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장님하고 다툴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안내하고 선생님 같은 부서로서 예산담당관님께 과연 기준이 뭘까요, 뭐가 합리적이었을까요, 어떻게 안내를 하셨나요, 이렇게 교육했는데 이렇게 못 알아먹은 것은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1번 예산담당관 자료 띄워주시고요, 9페이지 좀 띄워주세요.

사실은 사전에 예산담당관님과 미팅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좌측 상단에 보이시는 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아까 말씀하셨던 행안부에서 내린 예규입니다.

예규에서 지방보조사업의 선정 및 교부와 일련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좌측 하단부에 기본원칙, 제가 여기에서 다루는 예는 주민자치과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민자치과가 위탁을 맡긴 자치공동체에서 이루어진 보조금 사업에 관련된 예고요, 지금 이 기본원칙이라고 해서 보시는 것은 마을공동체사업에 공모했을 당시에 공고한 그들의 공모서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그 공모서류에 있는 것인데요, 그 공모에서 공고할 때 이런 프로세스로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공직자 분들도 사실 집단지성이 필요해요, 누가 정답일 수 없으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다 다른 부서로 가시게 되면 이런 공모사업을 심사하게 될 것이고 공모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되게 재미있는 우리 시에서 일이 벌어졌거든요. 아마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보면 이렇게 박스로서 5개 단계로 했지만 지금 이렇게 각 사업부서의 공모를 보면 그 안에 세부 디테일이 존재하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의무 같은 것, 그렇지요? 전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이런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 이것은 결국 공모사업 선정 단체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의무를, 예를 들면 대표자와 회계책임자 등이 사전교육에 참여해서 보조금 사용을 위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이것은 예산담당관에서 많이 교육하는 그런 맥락일 것이지요. 그리고 컨설팅도 다 받아야 되고.

다시 다음 페이지 갈게요. 이것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궁극적으로 교부결정을 받고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기까지 보조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기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의무로 요구하고 있는, 아까 기본원칙에 있는 고유번호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과장님?

선정되고 난 다음에 선정자가 궁극적으로 교부신청과 교부결정을 받으려면 이런 것처럼 때에 따라서는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존재하겠지요? 여기도 의무를 부과했고요. 저것은 자기들이 공고했을 때 의무적으로 한 것이니까요.

아까 기본원칙 가볼게요. 저는 약간 재미있는 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그냥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만 얘기하시면 돼요. 뭐냐 하면 저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왜 이렇게 했을까 싶기는 한데 애초에 단체의 최소한 신뢰와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심사하고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표시된 것처럼 선정되고 난 다음에 공동체는 신청서에 기재된 대표자 이름으로 된 고유번호증을 나중에 제출하도록 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마 저렇게 한 데는 제가 짐작하건데 특히 마을공동체사업 자체가 시민들을 위한 거니까 시민들에게 어떤 행정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선정이 되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많은 서류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을 지양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것의 기저에는 당연히 신청한 단체에 대한 신뢰가 깔려있는 거지요.

그런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저는 사실 저게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더라고요. 왜 나중에 저것을, 처음부터 있는 단체로 공모를 하면 되지 나중에 저것을 발급해서 제출하도록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아주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저렇게 통상한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저기 보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결국 발급받아서 자기만 가지고 있으려고 발급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관에게 자기 단체의 어떤 신뢰도를 보여주려고 제출할 텐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할 때는 제출한 시점은 언제가 되어야 할까요? 오른쪽 상단에 그 표를 보여줘 보세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기본원칙을 제시했는데 그렇다면 추후에 제출하도록 요구된 고유번호증은 신청과 준비와 활동, 마무리 단계 중에 언제까지 제출을 해야 될까요?

예, 저 프로세스상에서요. 퀴즈처럼 다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과장님은 활동단계에서 보조금교부 전에, 보조금교부의 디테일로 보면 보조금교부 신청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 신청을 하려면 저기에 첨부돼서 네 단체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지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도 사전에 회의를 했지만 의무도 있고 의무사항을 이행했을 때는 내가 최종 설명자로서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을 일종의 권한이라고 봤어요. 보조사업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기가 관으로부터 요구되는 서류를 다 제출하고 사전교육도 다 받고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나는 당신과 파트너십으로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부금을 신청하는 것이지 않겠냐라고 저는 인식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교부를 신청하려면 사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되고 그 의무사항 중에 가장 파워풀한 고유번호증을 발급해서 제출하도록 해야지 이 단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교부신청도 할 수 있고 교부도 결정하는 것이지 않겠냐는 거지요. 여기까지 맞습니까, 과장님? 자, 그런데 저는 이 점에서 또 하나 다른 포인트가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고유번호증에,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기본원칙에 공모사업 신청에 기재된 공동체명과 대표자 포함, 그러니까 네가 신청한 그가 맞느냐, 그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고유번호증을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가 신청서에 기재한 대표자 포함해서 공동체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라고 한 건데,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지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게 있습니다. 뭐였지요? 사전교육이란 게 있었어요.

언제요? 준비단계에서 보조금 교부 전에 사전교육을 받으래요. 아까 확인했지요?

대표자와 회계책임자, 그렇지요?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대표자와 회계책임자에게 사전교육의 의무를 부여했으면 ‘제가 대표자입니다.’, ‘제가 회계책임자입니다.’라고 와서 교육에 참여시키려면, 그리고 그것을 의무이행했는지를 확인하려면 그 사람이 대표자인지 아닌지를 뭘로 확인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이홍규 위원님이 대표자예요. 그런데 고유번호증에 이홍규 위원님이 대표자로 딱 찍혀 있으면 확인 오케이, 클리어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대표자입니다.’ 하고 가요. 뭘로 확인할 수 있냐는 거지요. 서류상에서 이런 거지요.

서류상으로 신청할 때 ‘홍길동이 대표입니다.’라고 하는 것과 신청서 서류에 있는 것에서 ‘제가 홍길동입니다.’ 하고 오는 것은 제가 볼 때 반 정도 파워풀해, 진짜 반. 그렇지요? 그리고 실제 어떤 다른 증빙서류를 포함해서 이 사람이 또 다른, 세무서이지만, 거기에서 증빙하는 서류를 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대표자 맞느냐라고 하는 것은 더 강력한 파워를 갖는 거지요.

제가 이 점을 얘기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아까 위원님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저 고유번호증 제출의 데드라인을 보조금교부 신청 전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에 합의하셨고 저 동의하는데 보다 디테일하게 생각해보면 사전교육에 참여할 때 대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정말 맞는지는 그것 가지고 가는 거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까지 다 최대한 이해해 보자고요. 사전에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 이 민간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승인을 득해야 할 항목이 있고 보고를 해야 될 항목이 있어요. 그렇지요?

혹시 사례별로 간단하게 기억나십니까? 어떤 것은 승인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관에 많잖아요, 허가받을 게 있고 신고로 갈음하는 게 있고. 예, 맞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는 승인받도록 하는 것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구분해서 가이드를 했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지방보조금의 모든 것을 통할하는 「지방재정법」과 우리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등에서 이렇게 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근거조항들이 존재하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과장님 이미 잘 아실 테니까요.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를 할 때, 내가 받았지만 이 사람한테 인계를 할 때 이것은 보고사항인가요, 승인사항인가요? 규정집 보고 하셔도 돼요, 외우지 못하셨다면. 예, 승인이지요.

승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단체의 이름을 바꾸거나 제 단체의 회장대표를 바꾸거나 하는 것은 승인사항일까요, 보고사항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퀴즈처럼.

어떠세요? 제가 우리 동아리의 대표를 바꾸고 동아리의 이름을 바꾸는 걸 시가 승인을 할 사항인가요? (「내부에서…….」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요.

사실은 내부에서 할 일이에요. 10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렇지요.

조금만 단체생활을 해보신 분은 아세요.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지방재정법」과 우리 시 관리 조례이고요, 이 조례의 마지막 3항을 보시면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할 때는 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것은 승인사항이에요.

그렇지요?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바로 뭐냐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그대로 준용해서 가져왔어요.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폐지할 때는 미리 승인 받으라고 했어요. 다음 넘어갈게요, 3번.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보조사업자의 보고사항은 이렇다. 내려가 볼게요. 자.

예시가 나옵니다. 사업의 개시 또는 완료, 그 단체가 해산, 파산도 딱 적시되어 있어요. 사업수행단체 대표자 변경 등은 보고하라고 알려주라고 되어 있어요.

재미있는 게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는 게 대표자 변경보다 더 큰 사항이에요, 사실. 더 큰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할 때 보고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 안의 일이니까, 너희들 안의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단체가 여기에서 끝낼지 말지를 왜 시에 물어봅니까? 시가 예를 들면 ‘너희들 파산하지 마, 승인 안 해줘.’ 그러면 못 하면 웃기잖아요. 내가 대표이름을 바꾸겠다는데, 그렇지요?

시가 승인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못 바꿉니까? 대표를 우리 안에서 못 바꿉니까, 시가 승인 안 해주면?

코미디 같은 일인 거지요. 제가 이것을 찾았어요. 이게 있더라고요.

이 조항이 있더라고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있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혹시 다른 첨언하실 것 있으세요? 그렇지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내린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를 변경하고 단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보고사항이지요. 시가 승인권한 자체가 없어요. 웃기지요?

거듭 얘기하지만 시가 승인 안 하면 어떡할 건데, 그렇지요? 우리 대표를 우리가 바꾸겠다는데. 그러나 ‘내가 받은 사업을 이 사람한테 넘길게요.’라고 하는 것은 승인해야지요.

그것은 이해하겠다고요. 그런데 다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사업자를 바꿀게요.’라고 하려면 내가 사업자로서의 권한을 아까 말한 사전교육 등과 같은 의무를 다 이행하고 권한을 가질 때나 내가 최종적으로 소위 말해 그 권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를 넘길지 말지를 또 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과장님?

협의적인 개념과 광의적인 개념이 나눠지는데 제 말은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 그럼 아까 다시 전 페이지로 가볼까요?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이 조항, 그리고 다음 전 페이지요. 사업자를 다른 사람한테 인계할 때 사전에 승인 받으라고 했어요, 지방보조사업자는.

그런데 아까 신청단계부터 준비단계, 활동단계, 마무리단계에서 봤을 때 다른 사업자에게 승인을 받아서 넘길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언제 가질까요?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아까 보조금을 교부받고 난 다음인가요?

준비단계인 사전교육 단계인가요? 혹시 사업자를 변경하는 것을 승인 받으려면 그것 역시도 네가 보조사업자이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네가 보조사업자여야지 저것을 승인을 요구할지 말지의 권한도 갖는 거잖아요.

혹시 어느 단계일까요? 혹시라도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해야 된다고 했을 때. 5페이지 좀 올려 줄래요?

우측에 있는 것 좀 확대해 주세요. 과장님은 책임부서가 아니시니까 말 꺼낸 김에 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신청서를 냅니다.

제가 시정질문에도 얘기했던 단체가, 밑에 한번 보세요. 제목도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라고 했는데 제20조의 규정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할 때 조항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시장의 승인을 득하라는 건데 저 조례의 규정에 의거한다고 하면서 공동체 명의나 대표자명 바꾸는 것을 변경신청해요.

약간 난센스이지요. 그럴 수도 있고 보조사업자여도, 아까 살펴봤지만 자기가 보조사업자여도 대표자명을 바꾸거나 하는 것은 물을 일이 아닌 거지요. 우리 아까 앞에서 관리기준에서 다 살펴봤잖아요.

물을 일이 아닌 거야. 그런데 저는 모르니까 물을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렇다 치자고요, 민간인들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 묻는다고 해서 물음을 당한 내가 너의 물음에 대해 승인하고 결정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저건 신청서입니다.

제가 내일 다루겠지만 저 신청서에 대해서 승인한 공식서류가 없어요. 저 신청도 이상하기는 한데요, 하여튼 그래요. 저 신청도 아까 우리 살펴봤잖아요.

저것은 승인을 요구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바꾸고 난 다음에 보고할 사항이지, 그렇지요? ‘전원 만장일치로 공동체 이름도 바꿨고 대표자 변경도 했습니다.’ 하면서 알려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알려주는 것도 어떻다고요? 네가 보조사업자일 때. 최종적으로 교부결정도 받고 의무교육 다 이행하고 그래야 우리하고 쉽게 얘기해서 라포(rapport)가 형성되는 거지, 사전교육도 다 안 받은 애들이 저것을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물어볼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물으면 담당 관리부서는 그 해당 사업자에게, 아까 무슨 원칙이요? 고유번호증 내라고 했어야 하잖아요.

이름을 바꿔 버려요, 대표를 바꾸고. 그렇게 한다잖아요. 묻고 있잖아요, 우리 관한테.

그러면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 있잖아, 너희가 신청했을 때 그 대표자의 고유번호증 빨리 내.’ 언제까지? ‘교부결정 전까지 내.’라고 그것을 요구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승인권한도 없고 승인 요구할 의무도 없는 상황에 대해서 자기네가 승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승인한 것의 공문, 저것은 승인신청서이니까, 그렇지요?

저게 승인신청서예요. 수신자 보세요, 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승인신청서에 대해서 그러면 승인은 누가 했으며, 승인을 통보한 서류가 존재하지 않아요.

내일 다툴 일인데요. 혹시 여기까지 과장님, 하실 얘기가 있으세요? 그래서 애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잘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지금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법 조항을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가장 파워풀한 행안부에서 내린 관리기준에 분명히 쓰여 있잖아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승인받으라고 하는지.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 주무관님, 법률자문요청서 한번 띄워 주세요.

이제 공이 법무담당관님한테 넘어갑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잖아요. 사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라고 신고를 했어요.

감사관실에 신고해서 ‘저것 좀 밝혀 주세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라고 했는데 저 자문신청서는 법무담당관님, 감사관실에서 법률자문을 신청한 거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해달라고 했더니, 올려보실까요?

저렇게 기본원칙도 제시합니다. 5번 기본원칙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함.’ 넘겨보세요. 볼드체 2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 및 관리기준에 의거 C단체명, D단체자명 변경 승인’ 이렇게 쓰여 있어요.

승인한 서류가 없다고요, 일단은. 승인한 서류가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의뢰를 하고요, 아까 살펴봤지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은 해당이 안 되지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을 가지고 저렇게 자문의뢰를 해버려요. 누가요? 우리 감사관실이요.

별첨자료 쭉 올려보세요. 제 문제인식이 이겁니다. 감사관이면 모든 서류를 다 들여다봤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 별첨에 뭘 붙여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만 변경승인을 해줬다면 변경승인서를 첨부했어야 해요.

그렇지요? 승인요청서를 첨부할 게 아니지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렇게 자문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담당관님, 자문의뢰서가 아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얘기한 ‘garbage-in garbage-out’과 똑같지요. 자문의뢰서가 똑같아요.

자문의뢰서가 제대로 안 되면 자문방향이 완전히 달라지지요. 저렇게 해당사항이 안 되는 법률을 첨부해요. 뒤에 다음 장 넘겨줘 보세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이렇게 첨부해서 저렇게 볼드체로 보냅니다.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 이런 조항이 있다고요. 저렇게 자문을 의뢰하니까 변호사가 헷갈려버린 거야, 이게 지금 승인받을 사항의 조례인지,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명칭을 바꾸는 건지, 보고사항인지 그리고 보고사항은 어느 법령에 근거하는 건지를 모른 채 자문을 해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한테 보고하는 것은 ‘이상 없이 된 겁니다.

감사해보니까 문제없네요.’라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 너무 많은 패를 까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업부서도 잘 이해를 못 하니까, 과장님,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관리지도 가이드를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법무담당관님, 사실 감사관은 통제가 안 되시지요? 그러니까 자문의뢰서가 엄청 중요하고 자문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자문의뢰서 자체가 저렇게 법령을 이상하게 적용해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물며 우리 고양시 전체에서, 교육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다 우리 혈세 낭비니까. 기획과 조정과 가이드와 이런 것을 부서로서의 역할로 요구하면 무리일까요? 혹시 더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시고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과장님 입이 간질간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면 이것은 어쩌면 고양시 공무원분들께서 자기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안 겪어보신 사례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보조사업자로 최종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막 행위해 버리고 승인해 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애초에 자기한테 권한도 없는데 말이지요. 그러니까 보조사업자라고 신청한 사람도 권한이 없고 승인한다고 한 사람도 권한이 없는 일을 서로 막 하면서 우리 고양시가 저 400만 원짜리를 집행한 겁니다. 저 사업이 400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저 사업을 한 단체가 또 제가 제기했던 문제의 고양예술은행사업에서도 돈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에 나섰고 이 건은 연장선상에서 또 오늘 한 겁니다. 하여튼 이게 어떻게 보면 사례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하나 더 얘기할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2020년 고양시지방보조금 운영계획. 사례 얘기하니까 딱 떠올랐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바로 예산담당관실에서 한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겁니다. 맞지요, 과장님? 제일 뒤로 넘겨봐 볼게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사실이 발견됐는데요, 이렇게 사업자를 변경하거나 하는 데 승인받으라고 해놓고 서식이 없더라고요, 서식이. 저 뒤에 보면 주요서식 등에서 목록이 쫙 있는데 어디에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서식이 없어요. 그렇지요?

사업자를 넘겨주고 싶은데 서식이 없어요. 제가 사실은 이 건을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제 다른 친구 공무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없다고 하더라고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자체적으로 만든대요. 그리고 우리가 봤던 변경신청서도 제가 알기로는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완사항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서식이 결국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승인을 받을 건지 보고를 할 사항인지를 서식이 말해주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