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상화 의원 발언
지금 공공기관 통합채용 얘기가 나와서 그것에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공통자료 28쪽에 보면 통합채용을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하시다가 용역으로 전환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가 20년, 21년에서는 용역으로 전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민간위탁을 했느냐, 애초에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라 조례에는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조례를 보니까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3에 보면 통합채용 실시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민간위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용역으로 전환하신 것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게 여기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창안제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창안센터 운영에 있어서 원래 보조금사업이 아니었는데 시가 직접 운영을 하거나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보조금사업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문제제기해서 이번에 위탁으로 바꾸셨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사업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시든 조례에 근거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통합채용을 하시는데 저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아까 면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면접에 대한 내용이 과업지시서상에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주시겠어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과업지시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면접 내용이 없더라고요 자료 요구가 중간에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과업지시서를 요구할 때는 당연히 최신 것을 요구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제가 좀 봐야겠네요.
또 하나는, 지금 예산담당관실 먼저 했으니 예산담당관실에 먼저 질의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책자 161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횡단보도 자전거 하차 후 통행하고, 차량 공회전 관련 노인일자리 제공 사업인데 제가 출퇴근을 하면서 볼 때마다 팻말을 들고 우회전 하지 마시라, 이런 것을 들고 계시는 노인들을 보면서 ‘저걸 도대체 왜 하고 있지?’ 계속 의문을 가졌던 것이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사업이더라고요.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사업인가, 노인분들 아침 출근시간에 피켓 들고 서있게 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라는 되게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니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 얼마나 성과가 많은 사업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회전이 아침 출근시간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출근시간 한시적으로 하는 캠페인인데,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야 엄마들, 아빠들 직장 다니면서 녹색어머니 하려고 아르바이트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차라리 녹색할머니, 녹색할아버지를 하시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서로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무런 성과도, 큰 의미도 없는, 차라리 택시정류장에서 공회전을 하지 말라고 하고 싶으면 거기다가 푯말이라도, 안내판이라도 세우는 게 낫지 사람 세워놓고 그게 뭐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측면이 있는 거지요. 그런 사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일자리는 알겠는데 노인일자리를 할 때도 시의적절하고 실효성이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회전은 아침 출근시간에 별로 없어요. 낮에 대기하는 시간이 길 때 하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일자리를 구해주고 싶어, 그러면 필요한 데에 적재적소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엄마, 아빠들은 그 녹색어머니 하느라고 알바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하고, 적절한 지점이나 적절한 시간대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켓 들고 사람을 서 있게 하는, 뭐 벌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하는 건가라는 문제의식이 드는 게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되게 많이 회의가 들었던 지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저희 상임위 책자 167쪽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고객만족도조사 설문결과 내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한테 설문결과를 보통 주실 때는 설문결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주셔야 되는데, 그냥 액면 그대로 설문결과, 딱 이렇게 주시는 경우를 보면서 되게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셨잖아요?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여기 내부고객 만족도조사, 외부고객 만족도조사를 면접조사, 현장 온라인조사, 전화조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 설문지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분명히 분석하셨을 거예요. 그 분석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주셔야 되는 것이지 점수를 이렇게 수치화하셨는데, 수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이것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통자료 117쪽에 보면 고양시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출자·출연운영심의위원회는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3인 이내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지방의회 의원이면 저희가 딱 알 수 있는데 지방의회 추천이 누구인지, 지방의회 의원의 추천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좀 보고 싶은 거지요.
알아요.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인 것 알아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라도 알려 주세요. 그다음에 그 뒤페이지를 보시면 고양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미개최했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서면 아니었어요. 대면심의를 했었어요. 자료가 왜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버스용역 관련해서 제가 사전심의위원회 심의를 들어가서 의견도 제시하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 자료에는 숫자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감인데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법무담당관님. 지금 소송심의위원회 활동했던 것이 나오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소송심의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굉장히 회의감에 빠졌던 것을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진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비와 성공보수 관련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요진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그냥 보여주고 다시 가져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변호사 선임비를 적절하게 책정을 하느냐, 나는 이것 판단 못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지요? 위원들에게 심의를 하라고 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라도, 제가 판결이 이미 완료된 판결문이 나온 자료에 대해서 공문으로 직접 요구를 했더니 소송심의위원회 심의할 때 달라고 했던 자료를 그때는 안 주다가 공문으로 요청을 하니까 2개 정도는 주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2개는 여전히 안 주셨어요.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는 게 때에 따라서 이 때는 주고 이 때는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요, 내부 보안이 중요하지요.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공하는데 요진 관련해서 이미 판결이 난 거예요.
판결문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저도 안 줬단 말이에요. 그게 적절하냐고요.
그러면 그때 안 줬으면 그 다음에도 쭉 안 줘야지, 그다음에 공문으로 보냈더니 일부는 또 줬어, 그리고 똑같은 판결문인데 어떤 것은 또 안 줘, 이것의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그 장은 시장님이 그렇게 생각이 달라지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의원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저희들에게 제공되는 자료, 정보는 굉장히 원칙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제공하는 게 껄끄럽고 불편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익을 우선한다는 관점에서 제공이 되어야 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소송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변호사가 적절하게 일을 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타당한지, 이 사람에게 변호사 선임비를 얼마만큼 주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그 전에 소송에 제대로 임했는지 어쨌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라도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를 제공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보안사항의 이유라고 얘기하면서 제공하지 않는 것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보안상의 이유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제공을 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미 나온 재판의 판결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편 진영에서도 가지고 있는 판결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판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못 준다?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설득이 잘 안 되네요. 일단 이것은 분명히 합의의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을 지금 얘기하시는 장에게 오롯이 맡길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것은 의회에 양해를 구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이는 측면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장상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홍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승소사례금 같은 경우에 제가 그때 소송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저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승소사례금을 지급을 안 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지급을 안 한 기준은 뭐냐면 시에서 계약을 할 때 정해놨던 금액 이하이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법무담당관님은 기억을 못 하시네요. 일단 그것을 확인하셔서 저한테도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 얼마 전에 송규근 위원님하고 저하고 보조금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문제제기도 많이 있어서 보조금 관련해서 감사관실에서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조치를 취하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서 감사관실에서 이것은 구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판단이 나와서 개선요구안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고양시지방보조금 운영지침 및 업무편람 마련에 대한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제출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봤거든요. 일면 되게 잘 만들어진 자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방보조금에 관한 총괄적인 관리시스템이 부재하다.
그리고 부서별로 지방보조금 관리방식이 제각각이다 보니 이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지원이력 관리시스템 또한 부재해서 어떤 특정 단체가 11개의 보조금사업에 다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방보조금 운영지침 및 업무편람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까지 일단은 기다려보겠다? 그럼 예규가 있는데 그 예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하다못해 지금 보면 보조금을 보조금사냥꾼처럼 여러 부서에 걸쳐서 보조금사업을 추진했던 단체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리고 지방보조금을 쓰고 하는 데 있어서 부서마다의 편차도 분명히 존재하고 이것에 대한 해석도 제각각이고 이런 부분이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보조금은 어떻게 보면 건들면 건들수록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구조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거기의 최선봉에 서야 될 데가 예산담당관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으로 구율하기 이전에,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기 이전에 하다못해 공문이라도 하나씩 보내는 게 필요하지 않나, 매뉴얼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린다손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독려나 이런 게 부족할 수도 있는 거지요, 어찌 보면. 독려나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나 내지는 그런 게 부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도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요.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부서 간의 소통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부서 간에 소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감사관실이랑 예산담당관실이랑 이견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업무편람이라든가 용역지침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예산담당관실은 예규나 이렇게 해서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서로 이견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나오는 것이 좀 해소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통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책임부서가 있잖아요? 저는 보조금 심의를 하는 곳이 책임부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을 만든다거나 여타의 것들은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주체가 어디냐고 했을 때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획정책관실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109쪽에 역외기피시설 관련해서 T/F도 꾸리실 것이고 소통하는 데에 들어가실 거니까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김효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벽제묘지 관련해서 시설개선계획에 보니까 서울시가 벽제묘지 연결도로 확장 예산 지원여부 검토 중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도로가 확장되려고 하면 하세월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는 명절만 되면 그 동네 일대가 마비가 됩니다. 고양, 관산, 신원동 그 일대가 명절 때만 되면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서울시에 따져 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주변에 군부대라든가 학교라든가 아니면 개인 땅이라도 임차해서 차를 세울 수 있게 하고 셔틀을 운영하든 어떻게 해서든 대책을 마련해라, 이것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말씀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선7기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임위 책자 120쪽에 공약이행도 평가 현황에 보면 일부추진, 정상추진, 이행후계속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의 기준이 뭔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의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는 책자에 적어주셔야지 그게 없는 게 약간 아쉬움이 있고요, 이후에 기준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자료로 주세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평가를 평가단이 했다는 거잖아요? 김미수 위원님이랑 똑같은 의견입니다.
평가라고 하는 것은 평가를 하는 주체의 공신력이 있어야 돼요. 누구나 봤을 때 평가하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평가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측면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게 너무 친시장 인사들이라는 거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여기에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 특정 정당에 가입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라든가 내지는 하다못해 여기 2분과 분과장님은 자원봉사센터장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 분과장이면 자기가 자기를 심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공무원 내지는 산하기관 직원 같은 사람들은 배제되어야 하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거르는 장치도 없고, 이렇게 해놓고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결과를 올려놓으면 자기들끼리 해놓고 서로 좋다고 해주고 이렇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는 평가단 구성을 신경 써서 다시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러든 저러든 간에 이게 조례에 없는 평가단이잖아요? 조례도 없는데 예산을 쓰고 이런 것들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답변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대외적으로 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민선7기 공약이행률’ 이렇게 하면서 대대적인 선전도 하게 될 텐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위원회 자료 111쪽에 보니까 공공기관 청년의무 고용제 추진이 있는데 그 옆에 내용을 보니까 추진실적이 시 산하 공공기관 청년 신규채용 확대 협조 독려, 독려한 게 무슨 추진실적이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할당제를 완료했다 내지는…….
그러니까 그냥 독려한 것을 추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건가라는 문제의식이 드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에 부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륙횡단 철도 국제역(고양역) 유치 추진에 대해서 정상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고 고양시 마스터플랜이나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검토를 요청했다, 이것이 정상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것이 굉장히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창우 씨, 제가 보낸 것 중에 네 번째로 보낸 것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지난번에 김완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할 때 올려주신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 4차 철도망계획을 각 지자체에서 올린 안이에요.
여기 보시면 광명에서 광명개성선 고속철도 안을 올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륙횡단 철도 국제역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고양시 마스트플랜 안에 넣었어.’ 우리는 이것이 추진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주관적인 판단인 거잖아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국가에 이렇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실제적인 것인데 굉장히 소심한 성과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약이행 척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추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광명이나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는 입지요건이 너무 좋아요.
그 입지요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단계를 밟고 축적해 가는, 즉 이력을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국제관계나 정세가 허락될 때 저희가 선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보다 더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혹시 제가 청년담당관실이랑 행감 하는 것을 보셨어요?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청년담당관이 되게 힘들게 만들어졌잖아요? 청년담당관실에 대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내지는 시장님이나 기획정책관실에서 기대했던 바가 있잖아요. 그게 구현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토로하세요. 실제로 떨어진 사업을 하기에도 허덕허덕한 상황에서 여기에 요구하는 지점들이 우리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시에서 요구하는 바도 많은데 그것에 부응하기가 물리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러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직개편 이후에 녹색도시담당관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 듣기로는 대부분 과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에 있었던 게 많고, 그래서 조례 심의는 건교위에서 하고 사업진행에 대한 예산심의라든가 사업에 대한 것은 환경경제위에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삐그덕거림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끝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부서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수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후에 조직개편에서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환류가 돼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맞아요. 뭐냐 하면 도시브랜드담당관, 청년담당관 부서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가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하든 조직을 만들어주든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여력이 제가 볼 때는 없다, 여력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다린다고 이게 될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기다린다고 이게 만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