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홍규 의원 발언
이홍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선창우 주무관님, 엑셀파일 좀 올려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영수 정책관님, 행안부에서 내려준 기준인건비를 가지고 우리가 채용규모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 지급은 보통 자체조달수익 가지고 하게 되지요? 자체조달수익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기 보게 되면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있는데 자체조달수익 대비 인건비가 2018년도에는 26% 그다음에 19년도에는 28%, 20년도에는 31%,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가 자체수익을 가지고 인건비를 주는 비중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지요. 정책관님, 기준인건비 하면서 채용규모를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고 통과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사진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고양시 재정상황을 나타내주는 건데요, 자체조달수익하고 경기도나 국가에서 보조받는 정부간이전수익이 있는데 우리 자체조달수익이 2018년도에는 48%였어요, 48.63. 19년도에는 40.94, 20년도에 35.44, 이것은 결산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가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예산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아까 전 자료에서 보다시피 우리 자체조달수익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6%, 28%, 31%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지요. 물론 우리가 행안부에서 내시해준 기준인건비 대비 그것을 100% 쓰지도 않아요, 그렇지요?
올해 같은 경우는 93% 범위 내에서 쓰겠다고 해서 절제해서 어쨌든 최대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볼 적에 인건비가 재정운영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관님의 그런 취지는 제가 공감한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여건은 너무 힘들다. 특히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예산도 작년도에 코로나가 발생되고 나서 국비가 엄청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예산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하다가 물가가 어느 정도 인플레가 되면 긴축예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느끼는 자금압박이라는 건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산이 막 늘었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국도비 들어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코로나가 지나가고 정부도 재정상태가 어려워지면 지방정부에 내려주는 게 줄어들겠지요. 그때 우리 고양시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쨌든 그러다보니까 올해 425명을 채용합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확장적으로 가고, 또 내년도에 특례시가 되면 어떻게 확대될지 모르겠어요, 분구되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자체 조달예산 비율은 자꾸 줄어들고 있고 비율이 반대로 가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이 커서 드린 말씀이니까 앞으로 인력운영계획을 짜고 그러실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심각하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카톡사진 하나 띄워 주실래요?
예산담당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출연기관 만족도조사에 따른 경영평가 및 성과급 반영 현황이에요. 일부를 제가 띄워드린 겁니다.
이 사진입니다. 저기 19년에서 18년 실적 있지 않습니까? 저기 보면 지급범위가 B같은 경우 꽃박람회 101에서 15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급률이 왜 80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B이면 101~105 그 사이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A도 151~200이면 그 사이에서 줘야 되는데 왜 120을 줬을까요? 제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저게 지금 잘못 들어온 것인지.
꽃박람회뿐만 아니라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 B, A, B, A, C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지급범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B같은 경우는 101~150이 되어 있는데 지급률이 80으로 되어 있어요.
그 지급범위 내에서 주는 것 아닌가요? A는 151에서 200이 되어 있는데 120을 주셨어요. 지급범위하고 실제 지급된 것하고 달라요.
이게 경영성과를 성과급에 반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계량화도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누가 보더라도 합리성을 띠어야 되잖아요.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저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다 그래요, 다.
그 기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보세요. 중간에 있는 그 숫자들은 다 달라요, 그 기관만 그런 게 아니고. 진흥원, 청소년재단, 시정연구원이 다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청소년재단만 빼고 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고객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른 경영평가 반영하는 산출식이 있어요.
저한테 주신 산출식을 봤더니 아마 당해연도 평점 나온 것은 60%를 반영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에 얼마 정도가 진전이 됐느냐, 한 40% 정도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점 비율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당해연도하고 성적치하고 공식을 대입해 보면 실제 성과급 지급해줘야 되는 등급 나오는 게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저한테 주셨던 자료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나중에 추가 보완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식하고,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은 당해연도에 정말 열심히 해서 높은 배점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전년도에 아주 안 좋았던 상태에서 조금 좋아졌다고 해도 오히려 거기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비자, 고객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분들이잖아요?
시민분들은 지금 당장 나한테 주어지는 서비스의 질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나한테 주어지는 서비스의 질이 어느 한 부서는 계속 90대를 유지했어, 그런데 그 90대 유지한 것에 대해서는 60%만 반영되고 전년도에 비해서 좋아진 것은 거의 없어, 그러면 40%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했던 게 75야, 그런데 우리가 노력을 해서 78이 됐어, 3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는 서비스 만족도는 78밖에 안 돼, 90이라고 하는 부서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낮지요. 그런데 여기가 또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더 받아버리더라 이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고객만족도조사 결과가 있고 그 고객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라서 경영평가가 반영된다고 되어 있어요. 공식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고객만족도 포함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 통합채용이에요.
저희한테 주신 것을 보니 2019년도에 45명을 채용하는 데 7,200만 원이 정산됐습니다. 그다음에는 20년도에는 15명을 채용하는 데 9,020만 원이 정산됐어요. 그래서 1인당 채용금액을 봤더니 19년도에는 160만 원이 들어갔는데 20년도에는 6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왜 갑자기 늘었을까요? 그 변수는 제가 알아요. 그 변수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마 작년도에 코로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여기도 방역조치를 하셨을 거예요.
있지요. 그런데 올해 것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올해는 68명을 채용하는 데 1억 4,000을 예상하고 있어요.
정산은 아직 안 됐겠지요? 그런데 올해도 방역대책은 작년하고 똑같이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 변수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인당으로 나눠도 240만 원이면 작년도 방역대책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과다한 것은 맞다. 아니, 그것도 올해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작년하고 올해는 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작년에는 면접 안 보셨나요? 그런데 왜 더 비싸지요? 면접도 안 했는데 더 많이 들지요?
올해는 면접도 하고 방역 상황은 동일한 조건인데 240만 원으로 떨어졌고 작년에는 방역도 동일하게 하고 면접은 안 봤는데 600만 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이 그러시면 추후에 저희한테 서류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당 채용비용이 너무 차이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이 너무 과다하게 소비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이홍규 위원입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님, 직장운동부 연봉제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소관 부서도 바뀌고 담당관님이 처음 이것에 맞닿은 문제이고 이것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용역까지 했어요.
그것을 추진하다가 담당관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집행부 방향이 선회한 거네요, 그냥 호봉제 유지로? 같은 용역결과를 보고도 처음 용역을 발주했던 부서에서는 호봉제의 전환을 생각했던 것이고 새롭게 도시브랜드담당관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호봉제 단점을 보완하면서 가는 게 좋겠다, 반대되는 해석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요?
내가 지금 어느 한 쪽을 택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용역한 게 있잖아요. 우리도 도시브랜드 관련된 용역을 또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용역결과하고 전혀 상관없이 선택은 또 진행되고, 또 과정 속에서 갈등이나 이런 것만 번지고, 오히려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을 수습하는 부분들이 매끄럽지가 않다.
저희 위원들하고도 간담회도 갖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저도 여러 가지 취지에서 말씀도 드렸고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 직장운동부에 엄청난 재정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근본 취지를 우리가 훼손하면 안 되겠다.
물론 비인기종목 육성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어차피 고양시의 이름을 알리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특히나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도시브랜드담당관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성적이라는 부분도 절대 과소하게 평가하면 안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도 분명히 드렸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방향을 정해 주시고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간담회를 하든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청취한다든가 그런 과정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속에서 선수들이 이원화되는 모습은 단합이라든가 화합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올해 2월 22일에 이런 보도자료를 냈어요. 요진 업무형 빌딩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소송을 했었잖아요? 기부채납채무등 부존재확인청구의 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에서 무슨 보도자료를 냈냐면 ‘고양시 요진 기부채납 관련 1심 판결, 사실상 80% 승소’ 이런 보도자료를 냈어요. 혹시 이것과 관련돼서 변호사한테 수임료 얼마 주셨어요? 원래 재판에서 승소하면 승소에 대해서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전혀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80% 승소’ 이렇게 나갔는데 그럼 이런 경우는 80%를 곱해서 승소사례금이 나가나요? 1심은 판결난 건데요?
판결난 거잖아요. 이것은 누가 좀 빨리 알아봐 주세요. 판결이 21년 2월 19일에 난 거예요.
요진업무빌딩 기부채납 건이고 너무 유명한 재판인데. 별도의 예산은 어디에서 지급해요? 법무담당관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급한다고요?
그런 경우가 또 있어요? 소송과 관련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다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개별부서에서…….
그러면 이게 지출여부를 담당관님은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네요? 시는 보도자료를 이렇게 80% 승소했다고 나갔어요. 난 80% 승소라는 게 법률적으로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고, 판결문을 읽어 드릴게요.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별지 기재 각 협약서에 기한 업무빌딩 기부채납 채무 중 연면적 65,465㎡를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우리 게 진 거예요.
우리가 요구한 면적이 다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소송비용은 본수와 반수를 통틀어 그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 2분의 1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소송비용을 2분의 1씩 부담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이긴 소송입니까?
그냥 법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주세요. 소송비용을 서로 반반씩 내라고 했어요. 법원의 판결문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의 판결문은 판결원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고. 그러니까 이 보도문 나간 게 난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됐다고 보고 이러다보니까 언론사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은 항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식의 판결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법무담당관실에서 지급을 안 하셨고 개별부서에서 별도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이 판결문의 기준에 맞춰서 만약 잘못되게 지급됐으면 그 부분도 문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왜 80%라는 말을 썼는지 난 이해가 가요. 우리가 요구한 것의 80%만 법정에서 인정해줬거든. 그러니까 80% 승소라는 말을 쓴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80% 승소했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판결문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은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만약에 법정승소사례금 등이 나갔거나 이런 것은 반드시 조사를 하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부서와 관련된 것, 아까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이 계속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이 부서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소송을 하다보면 전략도 있고 비밀유지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서 내다보는 것은 그 사안이 또 중대하기도 해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많은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실장님,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고자 하는 거예요. 판결문도 안 줘, 이런 식으로 행정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누구입니까?
시민들이 뽑아 주셔서 그런 집행부의 일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뽑아준 사람들인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보니까 담당관님도 몰라, 어떻게 됐는지. 의원이 판결문을 달라고 해도 안 줘, 어떻게 이런 해석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법무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승소사례금이 진행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일단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승소사례금은 지급이 안 됐다?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장님, 만약에 이 부분이 법적 판결의 취지와 어긋나서 승소사례금이 지급됐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적 송사문제이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과 기준을 따라주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확인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무담당관실에서 규제개혁 건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면서 많은 노력을 직원분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이것은 규제개혁 사례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적용한 게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테크노밸리 조성 기반 마련으로 자족도시의 미래를 열다, 이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는, 물론 고양시에 공원물량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창릉신도시 부천에서 10㎡의 공원물량을 가져왔잖아요. 우리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받으려면 공원물량을 기반으로 해서 신청해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받잖아요.
그렇지요? 그 공원물량을 받아온 게 여기에 보면 규제개혁 사례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179쪽에 보면. 그런데 이것은 규제개혁은 아니지요.
우리가 창릉신도시 추진하면서 부천으로부터 10만 평방미터의 도심 공원물량을 받아온 것이지 이게 규제개혁은 아니잖아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받기 위해서 공원물량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부천으로부터 어떤 이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받아와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신청을 했고, 그래서 도시첨단산업단지 10만 평방미터를 지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규제개혁 내용으로 보기는 좀 그렇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군사시설 같은 경우 이전해서 했던 부분들은 맞습니다.
규제개혁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규제개혁으로 보기 좀 어렵다. 그러니까 규제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들은 정말 치하하고 감사하지만 대신 그렇다고 해서 자의적인 해석 같은 것들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님, 빅데이터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버스노선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도시의 프로파일링 이것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 활용영역이 한눈에 보는 고양시라고 해서 아시지요? 이게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때도 용역하면서 걱정했던 부분을 아시잖아요?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안 되면 다 의미가 없다. 전산 전공하셨잖아요?
전산에서 가장 유명한 얘기가 뭡니까? ‘garbage-in garbage-out’ 그렇지요? 데이터가 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작년에 2020년도 6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했고 아마 이것은 19년도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셨겠지요. 지금 벌써 21년 6월인데 그때 그 데이터 그대로예요. 2019년 기준 데이터가 여기에 있어요.
아래 것도 알아요. 다 봤어요. 그런데 어차피 시민들이 편하게 보라는 차원에서 한 건데 시민들이 그것까지 들어가서 보고 ‘뭐야, 옛날 거네.’ 하고 가버린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제가 데이터에 대한 업데이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분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어 표현하는 것 있잖아요. 다시 검토해 보세요.
내가 하나하나 짚기는 그렇고 여기 영어 표현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니니까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한눈에 보는 고양시가 있고 인구라는 데 한번 들어가 봤어요. 아마 각 부서별로 서로 업데이트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인구는 2015년도, 16년도까지 되어 있어. 또 어디는 18년도까지 되어 있고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담당관님이 하세요?
홈페이지 관리가 언론홍보담당관으로 넘어 갔지요? 아니, 고양시 것은 할 수 있잖아요. 한눈에 보는 고양시 우리 것 가지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것은 우리 고양시민들을 위한 건데 한눈에 보는 고양시도 19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을 볼 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면 실시간 지표라고 있어요. 또 들어가 볼게요.
실시간 지표이면 사실, 물론 지금 6월이니까 5월 말까지는 나왔겠지요. 그런데 3월 기준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간격을 좁히셔야 되지 않을까, 시민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결국 활용하자고 한 건데, 이것 3억 넘게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활용도 먼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데이터 업데이트는 논의할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전문가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위원입니다. 얼마 전 개원 4주년 세미나, 원장님 너무 성대하게 잘 마치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 관련해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먼저 질의에 앞서 그것을 제가 페북에 올렸더니 그 자료를 받아보고 싶다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혹시 그 자료집 몇 개 남으신 게 있으시면, 남으시면 2권 정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례시 관련해서 4개 시 각 연구원들도 함께 특례시 추진에 참가하고 계시지요?
지금 특례시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요. 제가 평화미래정책관하고 어제 얘기를 나눴는데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 데는 청와대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거기 결과를 행안부라든가 각 소관 부처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입법화 과정이 진행되는 것인데, 지금 자치분권위원회 기류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내용 못 들으셨나요? 구체적인 업무보다는 진행되는 분위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우리 특례시 관련해서 위임사무 건을 추려봤더니 20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2건은 대상이 아니라고 아예 논외가 되어버렸고 10건은 본회의에 갔는데 본회의에서 상정 자체가 안 됐고 나머지 8건은 지금 분과위에서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지금 특례시가 된다고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4개 특례시가 시민들한테 엄청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기대감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원장님께서 인적구성과 분위기를 정확히 전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진행된 상황을 지금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게 기획정책관실에서도 아주 밝게 안 보는 것 같아요. 걱정이 많더라고요.
전성훈 실장님이신가요? 이달 말까지 행안부에서 시행령 초안 나오게 되어 있지요? 저희는 저희끼리 공동연구한 게 있으니까 거기에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연구원이 오늘 행감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있고 정치적인 것들도 있고, 또 광역단체, 재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기획재정부하고. 연구원 행감 때 말씀드린 이유가 어쨌든 여기에 대한 자치분권, 그 안에서의 특례시, 이것에 대한 어떤 논리는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많이 해줘야 될 게 아닌가, 다른 연구도 마찬가지겠지만 학술적 논리는 공고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
그다음에 어차피 연구하시는 분들이고 박사님들이시니까 아까 여러 다양한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하고의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어필하는 부분도 필요하겠다. 우리 집행부만 가지고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역부족일 것 같아요. 이래서는 정말 이 특례시가 무늬만 특례시가 될 것 같아요. 4개의 연구원들이 참여하는 수준이 아니라, 원장님 존경하고 또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학계에서도 다양한 영향력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번에 특례시를 위해서 원장님들끼리도 한번 말씀을 나눠보셔서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해 보시고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리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