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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수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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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수입니다. 기획정책관님, 작년에 행감시정사항 처리결과 책자를 혹시 갖고 계시나요? 안 갖고 계시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제도 활성화 및 반영률 향상 제고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께서 하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안창구가 상시적으로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홍보가 부족한 것을 얘기하셨고 세 번째는 법률적 제안으로 이게 실현되지 않는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를 봤더니 상시제안제도는 신문고 내에 만드신다고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고양시창안대회는 온라인홍보 강화를 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법률제안 채택 실시율 향상 방안에 대한 게 있어요. 정책관님, 법률적 제안으로 안 되는 제도가 올라오면 어떻게 처리하세요? 시민들은 법률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게 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상위법에 걸려서 안 된다는 것과 가능하면 고양시 조례를 만드시고 이런 절차에 대한 답변이 없으셔서 그런 준비를 안 하시는 건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예를 들면 시장님 공약이세요. 시장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법을 찾으시고 법에 없으면 그 다음에 뭐 하시지요?

그래서 시장님 공약하시는 것하고 똑같이 시민들이 제안하는 것도 찾아야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이 제안은 안 됩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 제안을 받아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민들은 자기 게 선정돼서 이게 실현될 줄 알았는데 실현이 안 돼. 제가 뒤에 조금 이따가 예산담당관의 참여예산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릴 건데 법률적으로 되는 것 안 되는 것 그리고 안 되면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명쾌하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제안제도는 점점 실효성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채택제안 실시율 향상방안의 맨 밑에 보면 제안창의를 하고 컨설팅을 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 향상방안은 답변이 잘못됐다.

왜 그러냐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제도를 막 올리세요, 벤치마킹하셔서. 이것은 인센티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게 채택되기 위해서는 제도를 개선하고 아니면 그 뒤에 답변하신 담당부서를 선택하고 이게 되지 않으면 제안제도가 실효성이 없어진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달라고 부탁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시청처리결과를 보면 시민창안대회에서 나온 것 중의 하나가 고양시 경의선 내부 역사 활성화에 대한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이 뭐냐면 경의선 일부 행신, 능곡, 백마에 사회적 커뮤니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제가 능곡역에 사회적경제팀들이 카페를 개소할 때 가봤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저 차가 없는 것 아시나요?

저는 차가 없어서 뚜벅이로 다니는데 일정이 있어서 능곡역을 갈 적마다 둘러보는데 죄송한데 거기는 제 시간에 문 안 열어요. 그러니까 시민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드리더라도 그게 현장에서 활성화되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 행신하고 백마역은 제가 안 가봐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능곡역은 제가 세 번 정도 갔는데 10시에 오픈하기로 되어 있어요.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세 군데 역을 다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 시간에 문 안 열더라고요. 아니, 역사에 있는 것 철도하고 열심히 협의해서 자료 만들어서 운영하시라고 줬는데 문이 안 열려 있어요. 그럼 이것은 누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처리를 잘했다고 훌륭하다고 답변서 쓰셨는데 운영은 안 돼, 이런 제안제도를 받으면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민들이 제안을 했으면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본인들이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시민이 제안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관리를 맡기니까 본래 목적대로 운영을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지역주민들이 관리하게 하셨으면 얼마나 잘 하셨겠어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나 이쪽에 주니까 이게 남의 공간이 되니까 제안하신 분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안하신 분들이 몇 번 민원을 내야 되거든요.

내가 제안했는데 이상한 데가 들어와서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다 운영을 맡겨버리니까 제안은 제안제도로 끝나요. 제안제도의 목적이 뭐해요? 이것을 운영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려고 제안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남한테 맡겨버리니까 제안제도는 제안으로 끝나, 그래서 상금 10만 원 받으면 끝, 이게 좋은 제안인가,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안제도에 대해서 기획행정위 자료 126페이지를 보시면 시민창안대회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맥락하고 똑같아요. 시민창안대회라는 것이 시민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내서 그중에 이게 좋은 것이라고 선정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선정해서 정책실현까지 가는 게 목적이에요? 과정은 집행부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시민들이 제안드리는 것을 받아서 그것을 정책으로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페이지를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126페이지 시민창안대회에 전문가들 수당이 있어요. 앞의 맥락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책으로 가려면 저는 관리부서하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관리부서랑 간담회를 하고 토론회를 진행해서 이것은 어떠어떠한 제도에 맡긴다, 이것은 어떠어떠한 제도가 없으니 조례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관리부서하고 얘기를 해야지, 전문가들이 PPT 예쁘게 만들고 제안을 예쁘게 예기해봤자 이게 정책실현에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현방법을 부서하고 얘기해야지 외부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고양시의 상황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고양시 부서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처럼 제안은 제안대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부서하고 연결해서 방법을 찾아야지 외부 사람이 컨설팅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제안에 대한 문구는 되게 예쁘고 좋게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게 무슨 창안대회예요?

그것은 연구용역이지요. 대회는 대회 그대로예요. 제안을 받아서 그 제도를 그냥 심사하는 거예요.

아니, 제도를 받아서 전문가가 예쁘게 만들어줘,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 A예요. 저는 굉장히 괜찮은 전문가를 만나서 이 제도가 굉장히 좋게 발전됐어, 저는 사실 10이라는 것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좋은 전문가를 만나서 50이 됐어, 어떤 사람은 전문가분하고 잘 맞지 않아서 이게 10인 상태로 그냥 있어요. 그래서 난 50이 돼서 1등이 됐어요.

이게 무슨 대회입니까? 대회는 제안 그대로 심사하는 게 대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책관님, 저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대회는 대회 그대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술대회를 가서 학생이 출품을 했는데 전문가가 붙어서 미술을 같이 봐줬어, 자, 이것은 미술대회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바이올린 대회를 열었어요.

전문가를 붙여서 바이올린 연습을 시켜주고 잘 만들어줬어, 이것은 대회가 맞아요, 안 맞아요? 대회의 의미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대회는 그대로 제안을 내면 그중에, 그리고 이것은 심사 누가 해요, 창안대회 심사 누가 해요?

자, 그럼 우리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보면 제안에 대한 심사는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제도는 다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하지요. 그렇지요?

다른 제도는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하세요. 그러면 이것도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해야지 왜 내부 심사위원회를 새로 꾸려요? 그러니까 이게 3박자가 다 안 맞아요.

대회라는 이름을 열었으면 대회스럽게 하셔야지, 컨설팅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대회이고요. 두 번째, 지금 그렇게 하시면 여기 대회에서 1등, 2등, 3등을 정한 다음에 다시 제안심사위원회에 올려서 정말 고양시제안심사위원회에서 창안대회에서 나온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재심사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절차도 하나도 안 맞고 대회이름도 안 맞고, 이게 워크숍이지요.

시민창안대회가 아니라 시민창안을 잘 하게 하기 위한 워크숍이에요. 왜 워크숍을 창안대회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몇 년째 하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회에 컨설팅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 제도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대회에 출품한 사람들이 컨설팅을 받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회에 나오신 분이 심사위원회에서 보고 심사로 먼저 결정하신 다음에 1등, 2등, 3등을 겨루고 ‘아, 이것은 괜찮은 제도이니 컨설팅을 받아서 정책 실현화시켜야겠다.’라고 해서 부서하고 만나는, 이게 진정한 제안제도이지 대회에 출품하신 분에게 컨설팅을 시키는 게 이게 무슨 대회입니까? 정책관님, 대회를 이해 못 하세요?

다른 대회를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 스피치대회 있어요. 어떤 예산을 보니까 스피치대회 있어요.

웅변대회 있어요. 축구대회 있어요. 야구대회 있어요.

모든 대회가 그대로 자기 것 날 것을 보여주는 게 대회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잘 됐을 때 그 다음에 이것은 고양시에 정말 좋은 정책이다, 그래서 그것을 정책화하려고 할 때 컨설팅이 붙고 부서가 붙는 거지, 여기 보면 전문가도 받고 뭐 한 다음에 8개 팀을 선정을 해, 그 팀을 가지고 워크숍을 다시 해,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대회를 열어, 이것은 다 완전히 전문가의 힘인데요. 이게 무슨 창안대회입니까?

저는 이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시민제안은 많이 받으실수록 좋아요. 날 것을 그냥 받아야 대회인데.

정책관님, 다른 대회를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세요. 출품한 사람에게 컨설팅을 해줘서 그 결과로 심사하는 대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상도 주면 안 되지요.

왜 상을 줍니까? 전문가가 붙어서 다 수정한 건데 이걸 왜 상을 줘요? 순서도 바뀌었다고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지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절차와 원칙과 시상 다 틀렸다고요.

제가 지금 몇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대회에 출품한 사람들을, 그러면 이 시민창안대회 말고 다른 대회도 제안제도로 제안하시면 그것을 가지고 컨설팅하고 전문가를 붙여서 다 이렇게 해서 수상하나요? 공무원이 제안한 건 어떻게 해요?

제안제도 그것 말고도 있지요. 청소년도 있고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다 어떻게 하세요?

예, 맞아요. 그 원칙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제안제도는 시민이 스스로 자기가 낸 것이고요, 그게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컨설팅이 들어가고 부서를 만나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왜 이것만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창안대회가 아니라 워크숍이 주가 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만나서 전문가랑 이야기하고 자문 받고 정책실현을 만들고 주로 워크숍을 다 하더라고요.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요?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됐는데 유독 이 팀들만 코로나임에도 행사를 진행하더라고요.

대부분 행사 다 반납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만 행사를 진행하셨어요, 시상식까지 다 하시고.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들어가 봤더니 다 워크숍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누어서 워크숍을 진행해서 가능하다고 답변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은 워크숍이지요. 대회가 아니지요.

그다음에 이어서 예산담당관님, 책자 보니까 엊그제 JTBC에서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 뉴스에 나왔던데 그것도 참여예산이지요? JTBC 뉴스에서, 요즘 JTBC가 고양시를 너무 사랑하셔서 고양시 잘 되라고 연일 기사를 내보내주고 계세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중의 하나가 정발산동에 어린이놀이터를 없애고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살펴봤더니 2020년 참여예산이더라고요. 갖고 계신 자료 166페이지에 있어요. 저는 제안제도와 주민참여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요, 이게 확산됨으로써 시민들 스스로 지역을 만들고 애정을 갖고 그것을 활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참여예산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원칙을 깔고 말씀드려요. 참여예산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제안제도로 들어오고 했는데 그게 실효성이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거지요. 봤더니 이게 계층별 토론회에서 결론이 났더라고요. 계층별 토론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주차장이 있는 게 맞고요, 어린이들의 입장에서는 놀이터가 있는 게 맞아요. 양날의 칼이지요. 어느 쪽을 더 중심으로 볼 거냐인 거고요.

그게 시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것을 정책으로 실현했느냐에 대한 거예요. 소상공인들이 우리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장 만들어 주세요.’ 하면 고양시 전체에 다 만들어 주시나요? 저희가 아파트 대규모단지가 들어오는 것에서 반대하지만 그나마 빌라보다 다행인 것은 대규모아파트가 들어오면 그 안에 자족시설이 같이 들어온다는 거지요.

놀이터나 주차장이나 이런 게 다 같이 들어오는데 단독택지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들은 그것을 본인분담금으로 해서 분양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주택들은 공용시설에 대한 분담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다보니 주차장도 부족하고 놀이터도 못 해서 시에서 만들어줘야 하는데 일산신도시 안에는 땅이 좁아서 만들 수 없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뭘 없애고 바꾸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팩트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계층별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는 주민총회 의견으로 다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다 같이 들어야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지요. 계층별 토론회로 소상공인들이 와서 얘기해서 이것을 받았다, 이게 어떻게 참여예산입니까? 이름이 제안제도가 아니에요.

제안제도는 본인이 제안하면 되는 것이고 받으면 돼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계층별 토론회에서 나온 게 주민총회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어야 이번에 JTBC에서 할 때 이러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가 주민총회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라고 해야 시에서도 답변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들만 만나서 얘기해서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몰랐어요. 이게 무슨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잠깐만요.

그러면 담당관님도 이것 부기명 바꾸셔야 돼. 136페이지 보세요. 136페이지 맨 상단에 이 자료의 제목이 뭔가 한번 읽어 주세요.

제목을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내역이라고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계층별 토론회는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이 아니라 주민참여 의견사업이라고 하셔야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주민참여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에서 시에서 만든 것은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은 거야, ‘시에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을 물어보는 것과 시민들이 제안해서 선정되는 것은 구분을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구분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떳떳하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선정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주민들이 모르네요. 이것은 어디에서 결정됐어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나빠지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주민참여예산이 확산됐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대?’ 그러면 앞으로 사람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요. 그 범위가 애매하면 제목 부기명을 확실하게 해달라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계층별 토론회는 시에서 계획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계층별로 만나서 이 의견이 어떻습니까라고 거꾸로 물어보신 거잖아요. 자문을 구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정발산동이나 시민제안으로 올리셨어야지요.

제 결론이 그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은 무슨 통로로 하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양시 전체에 무엇을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층별 모임을 하는 게 맞고요, 이렇게 정발산동을 지정해서 애기하면 정발산동 주민한테 의견을 묻는 게 맞지 이것은 계층별한테 물어보는 게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당사자들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해서 좋은 합의점을 찾을 거잖아요. 그래야 참여예산의 취지에 맞는 거지요. 그래야 누가 의견을 냈을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우리 집 앞에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 만들어 주세요.’라고 저는 제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신호등과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안 돼.’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층별로 하게 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 안 사는 사람은 그 옆에 신호등이 가까이 있는 줄 모르니까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달라네, 만들어줘야겠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서 철저하게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다시 물어보는 게 있지 않은 이런 계층별 토론회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JTBC의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면 이제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느라고 사업이 중지되었다고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사업을 중지하고 이제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담당관님하고 저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부서에서 이것을 진행하고 부서에서 시민과의 간담회를 갖는 것과 주민참여예산,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확실히 진행이 빨라져야 되거든요. 이미 주민들한테 의견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의견을 듣는 과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결정되고 부서에 간 다음에 이제야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이것은 부서에서 실행하는 거지요. 그 순서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세요.

김미수입니다. 기획정책관님, 위원회자료 118페이지, 시민평가단 이분들 평가하느라고 참석하시면 참석수당 드리나요? 아니, 조례도 없고 위원회도 아닌데 규정으로 가능해요?

저희가 8대 처음 시작할 때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인수위, 지금 실적보고자료 49페이지에 보면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 2회 진행된 게 있어요. 이 공약사항 보고회와 평가회하고의 차이는 뭐지요? 평가단이 평가하는 것의 차이.

그러니까 시민평가단이 평가를 하려면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장 나가시는 것은 수당을 따로 드리나요, 안 드리나요? 제가 의원되기 전에 평가단이 아니라 그냥 시민사회단체랑 모여서 평가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작업이에요.

서류 1장 보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회에 자료만 보고 평가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이 평가의 근거를 신뢰할 수가 없다. 정책관님, 우리가 자료 요구할 때 관련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한 명단이랑 회의를 언제 진행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어서 근거가 있냐, 회의비가 들어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상반기에 별명이 ‘위원회 미수’였어요.(웃음) 지금 우리 공통자료에 각종 위원회 소속에 대해서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근거로 만들어졌고 몇 번 회의를 하고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런 자료를 안 주시면 저희가 행감을 할 수가 없어요.

안 주시니까 저는 ‘이것은 예외규정인가 보다.’ 이러면서 ‘회의참석수당을 줘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실적보고자료에 있는 추진상황, 보고회 하실 때 88건이라 물론 자료가 많기는 하지만, 명단 말고요, 공통자료 78페이지를 보세요.

제목이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현황, 이 자료에 안 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있어야지요. 그래서 지금 하신 것처럼 몇 번 회의를 했고 어떻게 진행했고 결과가 뭐고 결과는 아니지만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오시면 어떤 근거로 이것을 운영하시는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렇지요? 아까 말한 그 명단은 저도 봤습니다. 근거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통자료 78페이지의 각종 위원회처럼 회의를 몇 회 개최하셨고 내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다음에 이 평가방법도 자료로 주세요.

오늘 설명하시기에 너무 길어지니까. 그리고 제가 명단을 보아하니 평가단을 모집하시면 최종결정 위촉자라고 표현해야 되나? 시장님이시지요?

평가단을 모집하셨어요, 그렇지요? 공개모집을 하기는 하지만 위촉장을 드리는 것은 시장님이시지요? 그래서 그런지 명단을 봤더니 시장님하고 되게 친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평가단이 제대로 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시장님 특별보좌관으로 되신 분들, 아니면 인수위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여기에 계세요. 물론 인수위에 계신 분들이 들어가 계셔야 공약이 원래 목적대로 잘 가는지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좀 객관적인 게 결여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 민선7기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평가를 하면 시의 평가단이 하는 것은 점수가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런데 외부사람들이 평가를 하면 점수가 굉장히 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공정성의 결여에 대한 게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점점 더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위원회 자료 127페이지, 제가 앞에서 시민창안대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공통자료 90페이지에 제안창작소 시정참여 교육 워크숍이 있어요.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헷갈려서요. 시민창안대회에도 제안자 수당, 전문가 수당 다 들어가 있고 심사위원 수당 다 들어가 있는데 거꾸로 다시 또 제안창작소 시정참여 워크숍을 예산을 들여서 진행했는데 이 예산이 별개예요, 같은 예산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지는데요? 그러면 결국 창안대회에서 자문하신 분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하는데 이중 지원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지요? 한 사업에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안창작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모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창안대회라고 하는 것과 워크숍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있지 않으면 달라지는 거지요.

지금 우리 공통자료에 있는 것은 청소년들을 모아서 워크숍을 시키고 창안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안대회도 방식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대회이고 이것은 워크숍이고 부기명이 달라요, 일정은 비슷한데. 제 생각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무슨 교육을 시켜서 제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제안제도의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본인이 고양시에서 살면서 활동하면서 다른 데 가봤더니 이런 게 좋다라고 하는 게 제안인 것이지, 그것을 위해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가르쳐서 ‘너희는 이러이러한 것을 제안해야 된다.’ 죄송하지만 이것에 대한 답변은 필요 없는데, 이게 제안제도의 원칙에 맞는지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세요. 동의하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드렸겠지요.

그런데 결과를 보아하니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키고 생각했던 결과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마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 자료 130페이지인데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창안대회를 하는 것은 정책으로 가기 위한 것인데 19년도, 20년도에 보면 정책반영률이 별로 없어요, 50%가 안 돼요. 20년 같은 경우는 8건 중에 2건, 여기는 10건 중에 4건 이랬는데 상 받으시고.

상은 받았는데 정책으로 실현이 안 된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양시는 다른 데보다 제안제도를 잘해서 대통령상도 받으신다면서 다른 데하고 비교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보다 훨씬 잘하셔야지요.

그것도 마찬가지인 게 실행률이 안 높은 게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126페이지에서도 전문가, 부서 다 만나서 얘기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실행이 안 돼요?

부서까지 다 만나서 얘기했는데 실행이 안 되는 게 말이 됩니까? 부서를 안 만나고 전문가를 안 만났는데 제안을 해서 상을 받았는데 실행률이 낮다, 그것은 맞아요. 저는 동의해요.

실현을 하다 보니 법적이라든가 지역주민의 민원 때문에 안 될 수 있다. 그런데 분명히 앞에서 예산 들여서 전문가의 상담도 받으시고 아까 설명하실 때 부서도 같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미 부서가 같이 만들어서 ‘이것은 이렇게 갑시다, 저렇게 갑시다’ 얘기가 다 됐는데 왜 반영이 안 되냐고요?

아니, 제안 말고 수상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수상한 것. 8개 팀, 10개 팀만 전문가를 만났잖아요. 앞에 제안 많이 한 것은 다 빼고 19년에는 10개, 20년에는 8개가 선정되셔서 이 팀들이 전문가의 컨설팅도 받으시고, 부서도 만나시고 그래서 이 정책을 예쁘게 만드셨다는 거지요.

실현가능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 반영률이 나와야지, 죄송하지만 얘기지만 결국은 그러면 이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잘 못 하셨네요? 정책에 반영 못 하는 컨설팅을 하셨네요?

이러면 전문가비를 회수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회는 대회로 끝나야지, 왜 컨설팅을 하고 전문가하고 다 붙이냐고요.

그랬는데 실행률이 안 높잖아요. 20년에는 더 작아졌잖아요. 19년보다 20년이 더 작아졌어요.

자료 보세요. 도대체 전문가하고 관련부서는 거기에서 컨설팅을 뭘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했으니까 그만할게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제안을 해서 반영률이 적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도 붙고 담당부서도 붙고 워크숍도 했고 이랬는데 반영이 안 된다, 이 정도이면 이 대회를 하지 말아야지요.

이것은 예산낭비지요.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 실적보고자료 57페이지예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이것은 계속 부서마다 얘기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방보조금이라는 게 공고가 나면 해당자들이 신청을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고를 각 부서마다 낸단 말이지요. 그러면 부서마다 낼 때 그 부서에 맞게 공고를 내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정성평가, 정량평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공고를 내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송규근 위원님도 시정질문 하신 내용이 그것 같아요.

공고를 냈을 때 공고의 내용이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는 부서에서 보시는 거고요, 부서에서 1차 서류상으로 완벽하다고 했을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려야 하는데, 저도 옛날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을 했는데 자료가 책으로 이만큼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자리에서 심사하라고 해요. 예를 들면 환경운동연합이 누가 봐도 환경 관련 일을 해야 되는데 여성단체제안 사업을 냈다고 칩시다.

자, 이런 것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걸러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그 단체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인정해서 주는 거지요. 일정 정도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성단체는 여성 전문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들고 올 것이고 환경단체는 환경 전문프로그램을 들고 올 것이고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고양시의 사업을 보면 ‘이분이 왜 갑자기 환경에 서류를 내셨지?’, ‘이분이 왜 갑자기 인성교육에 서류를 내셨지?’ 하는 본인 단체의 정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서를 계속 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담당관님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때문에 여기에 질의를 드리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에서 1차 서류를 걸러서 정관이나, 예를 들면 송규근 위원께서 시정질문 할 때 대표자 서류와 사업자등록증의 서명이 달라, 이러면 결격사유이지요.

이런 것을 누가 골라내느냐? 이것은 심의위원이 못 골라내요. 심의위원은 사업만 보거든요.

그러니 1차로 부서에서 결격사유는 서류로 골라내는 역할을 하도록 예산담당관님이 부서에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제안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전문가단체가 그것을 받아야지요. 그렇잖아요?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이었던 시절에는 정관에 그것 관련 활동이 들어가 있는 단체만 서류를 낼 수가 있었어요. 환경공모사업을 해, 여성사업을 해, 통일사업을 하면 그 단체에 우리는 이런 활동을 하겠다는 게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단체만 서류를 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게 상위법의 무슨 제안제도에 걸렸는지 어땠는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지면서 이게 풀어졌거든요. 그러다보니 이런 오류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서 한쪽에서는 이것을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인이 전문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을 하는 게 맞다. 왜 1도 모르는 단체가 이 사업을 왜 받았지,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서류심사는 부서에서, 사업심사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시민창안대회에서 정책관님, 하나 빠뜨렸어요.

시민창안대회에서 상 받으신 분이 본인 이름을 알리는 것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그것은 국에 칭찬드리려고 해요. 여기 국은 김OO, 이OO으로 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법무담당관님이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은 다 잘하셨습니다. 모두 다 칭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대회라는 거예요.

대회에 나가서 상 받으신 분은 언론에 나와요. 창안대회 1등 누가 했고 2등 누가 했고 나오는데 굳이 이것을 김OO, 이OO으로 할 필요가 있냐. 이것은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대회에서 상 받으신 분은 본인이 취재해서 언론에 나가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까지 개인정보라는 명목으로 김OO으로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언론에 다 나왔어요. 그런데 행감할 때 자료는 김OO으로 나오네. 이것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공개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자랑스러워 할 거고요, 저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라고 하고 싶냐면 제안제도에 실명제를 제안드리고 싶어요. ‘이 제도는 어떠어떠한 분이 제안하셔서 됐습니다.’라고 머릿돌은 아닐지언정 그렇게 해주셔야 저는 제안제도가 훨씬 더 활성화되지 워크숍 때문에 활성화된다고 보지 않아요.

옛날에 한동안 그런 것 있었잖아요. 도로 만들면 도로 누가 만들었다, 나무 하나 심으면 누가, 그것을 왜 했겠어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안제도는 분명히 실명제로 하시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왔다 갔다 해서. 예산담당관님,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이것도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있는 것들을 보면 황당하다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들이 동의 예산으로 올라온 것 삭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맞지 않는 이 사업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다 통과시켜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이 맞느냐 안 맞느냐 얘기하는 것은 곤란해요. 왜, 우리가 통과시켰으니까.

그러니 결국은 각 상임위별로 위원들이 사업을 하나하나 체크를 못 한 의원의 잘못도 있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들한테 올라오기 전에 한 번 더 거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거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참여예산은 무한대로 풀어놓으시면 좋지만 그래도 이런 것,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니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예산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이것은 제가 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전통장 담그기 그다음에 사랑의 요구르트 배달, 카페 바리스타 교육사업, 이런 것은 참여예산으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죄송한데 심사위원도 못 거르지만 우리 의회도 못 걸렀어요. 저도 반성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공동체사업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참여예산위원들께서 심사하실 때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못 하셨으니까 그런 기준을 예산담당관님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참여예산은 이러이러하게 신청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인데 이것도 어렵기는 하겠지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장 담그기, 요구르트 배달 그다음에 학원비 지원, 이것은 참여예산이 아니에요. 학원비 지원은 복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제안이 좋으면 고양시에서 아예 정책으로 만들어서 고양시 전체를 지원해야지 어느 동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참여예산제도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사람 중의 한 명으로서 이게 확산되기 위해서 원칙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브랜드담당관님, 보니까 계속 체육밖에 없어서, 그리고 질의드리기가 곤란한 게 새로 생긴 부서이기도 하고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참석을 해본 적이 없어서 행감을 하기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때 문제됐던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나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창우 씨, 카톡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적보고 61페이지에 있는 고양-한스타 연예인 야구대회인데요, 제가 연예인 야구대회로 인터넷을 뒤지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연예인 야구대회는 막 나와요. 그런데 한스타 연예인 야구대회라고 했더니 저게 뜨는 거예요. 사진 한번 봐주세요.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세 번째 사진,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 똑같은 사진이에요. 우리가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데, 예산 심사할 때 이것에 왜 예산을 줘야 되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봤더니 죄송하지만 야구공 던지는 데만 와서 사진 찍었고요, 나머지는 시에서 제공한 사진이에요.

기자들조차도 안 오는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을 내려봐주세요. 이 사진이에요.

밑에 보면 고양시 제공이라고 쓰여 있는 것 보이세요? 고양시에서 제공한 사진 가지고 보도자료 보고 쓰신 거예요, 기자들이. 저는 기자분들이 왜 이렇게 발로 안 뛰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보이는 게 딱 그거예요. 6개, 7개 사진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내용도 죄송하지만 다 같고요, 조금 다른 것은 뭐가 다르냐면 몇 개 팀에 대한 설명을 넣어서 조금 길게 한 것과 팀도 안 써서 짧게 한 것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렇게 우리가 행사를 하면 이게 스포츠를 통한 고양시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넷 TV 아니고요, 블로그에서 나왔는데 제가 그 블로그도 들어가 봤는데요, 그 블로그의 회원들이 1,000명이 넘지 않은 분들이에요. 몇 분 안 된 분들이 오셨고 댓글은 두 개, 세 개 정도밖에 안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고양시 브랜드 제고인데,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검색이 안 될 정도이면. 아니에요. 검토하는 게 아니라 지금 14회잖아요.

그런데 뒤져보니까 12회만 나오고 안 나와요. 뒤에도 안 나와요. 결론은 올해만 행사가 별로 진행이 안 돼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예전 것도 언론에 별로 안 나왔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언론홍보담당관실하고 하셔서 이렇게 홍보하지 않으면, 아주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장항야구장을 어떤 기사에서는 장흥야구장이라고 쓴 사람도 있어요.

저는 브랜드 제고를 잘 모르겠어요. 홍보를 많이 하는 건지 언론에 많이 올라와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연예인 야구에, 왜 그러냐면 실적보고에 주셨으니까. 실적보고에 주신 게 이번에 카타르월드컵하고 이게 들어있는데 이게 이렇게 검색이 안 될 정도면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고요.

이 자료를 왜 찾기 시작했냐면 카타르월드컵 TV에서 나오잖아요. TV를 딱 틀었더니 고양에 대한 홍보가 나와서 되게 좋았는데요, 예고하거나 뭐 할 때는 그냥 월드컵만 나오지 고양시에서 진행한다고 장소조차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브랜드가치는 잘 모르겠고요, 고양시 홍보를 하려고 예산을 들이고 모셔 왔는데 이렇게 고양야구장이 자꾸 안 나오면 이게 홍보가 될까 싶어서 다른 자료는 어떨까 하고 찾아봤더니 그것도 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제고로 가시려면 좀 더 효과적으로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기업이라면 예산을 이렇게 쓰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하지만 땅땅치킨을 올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13회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을 알아서 12회 찾아봤고 11회 찾아봤고 10회까지 찾아보고 다 찾아봤거든요. 물론 고양시 예산을 많이 투여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 실적에 올라와 있으니까, 아마 안 올라왔으면 제가 안 찾았을 건데 실적이라고 하시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고요.

그다음에 법무담당관님,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수당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사실 우리 각종 위원회에 출자출연기관, 요즘 봤더니 시정연구원의 박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계세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장님, 자원봉사센터장님 이런 분들이 위원회에 많이 들어와 계세요. 당연직이 아닌데 들어와 계세요. 이분들 위원회 관련 수당을 드리는 것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담당관님 답변 틀리게 하셨어요.(웃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시간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19조4항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거나 시 산하기관 등의 소속직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 대표예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전 대표로 참여를 해요. 시의원으로 참여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수당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 전 대표로 참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하면 산하기관이에요. 출자출연기관에 도시관리공사나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재단이나 거기 계신 분들이 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은 일반시민으로 서류를 내셨으면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로 못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시정연구원 박사님들은 위원회 두 개에 저촉 안 받으시고 여러 군데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시정연구원 박사로서의 권한으로 들어오시는 건데 이분들에게 수당을 드리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전 뒤에 시정연구원 때 질의를 드릴 건데 박사님들이 위원회에 너무 많이 다니셔서 연구를 잘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수당 문제를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전 부서에, 이것도 부서마다 다 달라요. 어느 부서는 출자출연기관에 못 준다, 어느 부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줘도 된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개정돼서 지금 다들 헷갈려하고 계신 거예요, 이 19조4항이.

그러니까 이것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재의요구가 있어서 기획행정위가 많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에서 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의회를 넘는 건가, 의회에서 통과된 걸 거기에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서, 이것은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이 질의하신 거와 마찬가지예요. 법리해석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의회를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보니 재의요구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 법리해석 받으신 게 저희 의회의 것을 무시해도 된다는 내용은 아니었지요? 의회가 잘못됐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었지요? 두루뭉술한 답변이었지요?

그렇지요. 재의요구는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는 가능한 의회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조례에 ‘할 수 있다.’에서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조례에 많은 것을 보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에서 안 하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문구를 받았으면 저는 당연히 재의요구를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재의요구를 하셨으면 저 앞으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 왜 진행 안 하냐고 행감 때 일일이 다 체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법리해석을 받아오면 참 답답한 거예요. ‘할 수 있다.’를 할 수 있다면 51%지요, 그렇지요? 50 대 50이잖아요.

법무담당관님 다른 데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다 해야 되는 거지요? 전 사실 제가 의원으로 있을 때 재의요구가 벌어져서 되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재의요구를 배운 거지요.

법무담당관님, 그 전에 재의요구 거의 없었지요? 제가 그때 들어봤더니 재의요구가 거의 없었다고 하시던데. 그러니까 신기한 게 저희 8대 의회에서 처음 하는 게 많은데요, 재의요구가 처음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의요구를 지금까지 안 해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결정해야 된다는 거였는데 그때 아마 생각이 서로 다르셨던 것 같고 저희도 그것을 개정할 때 의회 법무팀장님한테 다 물어보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까 송규근 위원이 하신 것처럼 우리는 괜찮다고 나왔고 그쪽은 재의요구가 가능하다고 나왔고 양쪽이 다르게 나온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서 법리자문을 받을 때 정말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사단이 벌어질 수 있다는 큰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원칙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김미수입니다. 주요실적보고 책자 156페이지 상단에 남북보건의료협력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고양시 자원조사인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시정연구원은 사실 박사님들이 전문분야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연구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궁금한 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고양학센터에서 진행하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 있으시지요? 2020년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에 지속가능한 남북보건의료협력에 관한 연구용역이 있다는 말이지요, 같은 20년에.

물론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제목이 너무 유사해서 이 두 연구의 차이점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보건의료협력 추진체계는 거의 같으신 것 같고요, 연구원에서 직접 하신 것은 고양시 자원조사이고 시민이 하는 연구는 협력에 관한 연구인데 이 두 연구가 무슨 차이가 나길래 같은 해에 같이 용역을 진행하셨는지 궁금해서요. 아니, 그것과 시민이 함께하는 연구사업에도 비슷한 제목이 있어서, 실적보고 책자에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관련부서나 시의원들한테 참석하시라고 연락을 하시는데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에는 저희가 참석을 한 적이 없어서요. 아시지요, 연구원장님? 연구원에서 하는 활동 제가 웬만하면 다 참석하는 것.

그것은 참석을 해서 알고 있는데요,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은 저희가 연락을 못 받아서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궁금해서요. 그래서 부탁을 드릴게요.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도 가능하면 좀, 이분들 발표회는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자체 발표회 하셨나요, 아니면 관련, 그래서 저희가 참석을 못 했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적보고서 159페이지요.

마찬가지로 시민참여인데요, 추진실적에 시민참여 되어 있고 시민연구자 이름이 김O, 문O찬, 왕O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작성하신 이유를 여쭤 봐도 될까요? 그렇지요? 제가 이분들의 성함을 말씀드리면 연번 1번 미세먼지는 김 윤 그다음에 홍상현, 윤태민.

아니, 지금 여기 김O, 홍O현, 윤O민 이렇게 되어 있는 분이요. 그분 성함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창우 씨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라는 미명하에 너무…….

화면 보시면 시정연구원 홈페이지에 저렇게 다 되어 있고요, 아시겠지만 연구자료에 본인 이름 올라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개인정보로 비밀로 해 달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위원회 자료 495페이지에 여기 이사님들도 이OO, 김OO, 명OO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연구원 이사도 개인정보 때문에 실명 거론하면 안 되는 위치인가요?

실수하신 게 맞는 게 뭐냐면, 공통자료 339페이지에 보면 성함이 다 나와 있어요. 똑같은 자료를 만들면서 상임위 자료에는 김OO, 이OO, 공통자료에는 성함 다 쓰고. 시정연구원에서 서류를 만드시는 것은 박사님들이라 제일 잘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원칙 없이 자료를 만드셔서 제가 자료를 받고 되게 당황했어요. 아시겠지만 제가 시정연구원 생겨서 좋아하시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항상 참석하고 신뢰를 갖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신뢰감이 팍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시정연구원에서 오는 자료를 꼼꼼하게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박사님들이라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이 행감 자료를 보면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이것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통자료 338페이지요. 각종 감사는 2년에 한 번씩 받으시나 봐요? 그러면 3년에 받은 건데 2020년에 9건이나 처분요구를 받으셨어요.

죄송한데 변명을 좀 해 보시지요. 그러니까 제가 행감 자료의 통일성과 원칙이 없는 것을 보면서 이런 처분요구를 받으신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자료를 처음 봤을 때는 왜 이런 처분을 받으셨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행감 자료도 몇 장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잘 못 만드시니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 행정처리에 보면 7건은 완료되어 있고 2건은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임원 결격사유 같은 것이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7건은 됐고 진행 중인 2건은 뭐 뭐가 진행 중이에요?

내부규정은 개정하셔야 되는데 이사회를 아직 못 열어서 개정을 못 하셨다는 건가요? 왜 이사회를 빨리 안 여셨어요. 빨리 여셔서 행감하기 전에 자료를 깔끔하게 해서 갖고 오시면 좋잖아요.

이게 2020년에 한 건데 지금까지 안 하신 것은, 이사회분 많지도 않은데 회의 진행하고 이것 충분히 정리해서 갖고 오셔야지, 다른 부서는 이런 것 생기면 지적받을까봐, 그러면 감사가 21년 3월에 결과가 나와서 아직 못 하신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처분요구사항 보시면 죄송하지만 좀 창피한 내용이 있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최고의 권위자들이 있는 시정연구원에서 이런 것으로 지적사항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성과급 할 때 마이너스 되나요? 성과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원장님 오셔서 워낙에 열심히 하시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시정연구원의 활동도 많아지고 그래서 성과는 굉장히 좋을 텐데 이런 지적받으시면 성과평가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회를 제가 가보면 박사님들이 위원회에 많이 들어오세요. 지금 여기 보면 외부강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는데 위원회에 참석하시면 우리 박사님들 참석수당 받으시나요? 박사님이 얘기해 보세요, 전성훈 박사님이 저랑 몇 번 참석 같이 했으니까.

참석수당 받으세요? 그러면 출장 처리하고 나가시나요, 휴가 처리하고 나가시나요? 위원회에 참석하실 때 출장을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반차 쓰고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위원회를 많이 가요. 그런데 요즘 위원회는, 제가 있는 데가 남북교류협력위나 인권위원회 이런 데다 보니 연구용역을 하고 이럴 때 박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과제가 많은데 계속 외부에 나오시면 이 과제를 어떻게 하시나 걱정이 돼서 이것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요, 고양시에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돼서 19조4항에 산하기관 등에 소속 직원이 참여하는 것은 수당지급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개정돼서 다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법무담당관님한테도 오늘 부탁드렸거든요.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하셔서 여기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공사, 문화재단,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을 정리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분들 수당하고 시정연구원은 별개인 것 같아요. 사실 연구원의 박사님이 오시는 것은 반 자문자격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연구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자격, 물론 다른 분도 자문이기는 하지만 그런 자격으로 오시기 때문에 수당지급에 관한 것을 원장님이 법무담당관하고 같이 고민을 하셔서 출장 나오실 때, 위원회 참석하실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원래대로라면 반차를 쓰시고 나오셔야 위원회비를 받으실 수 있고요, 출근 안 하신 걸로 해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저희 시의원들은 안 받거든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안 받으셔야 돼요. 19조4항 수당에 있는 게 시의원과 산하기관 직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적사항처럼 나중에 이런 문제 안 생기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자료 507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이것은 제가 포럼에 참석했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속기록에 남겨야 원장님이 집행부 부서에 이야기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시정연구원의 연구실적 성과보고회나 포럼이나 이런 데는 공부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내용을 듣고 있는데요. 한편 우리 연구용역을 외부에서 할 때하고 시정연구원에서 할 때와 차이점은 관련부서가 함께 같이 해서 그것을 정책실현해 가는 게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성과보고회 할 때 보면 시장님이 오셔서 인사하시고 시장님 나가시면 공무원들 다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나중에 보면 박사님들, 이미 보고회하고 활동하신 박사님들만 남아 계시는 것을 제가 왕왕 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이 자리에서 원장님이 한번 집행부나 시장님께 부탁하는 말씀을 해 보시지요, 이 좋은 자리를 관련부서가 하나도 안 지키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지시하시는 거나 국장님이 열심히 오시지 그 외에는 안 오시잖아요?

당연히 부서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회에 계속 참석하는 것은 어려울 거라는 것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1년 성과보고회만큼은 각 부서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시장님하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누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