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상화 의원 발언
먼저 하나를 확인하고 가야될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 감사관실이랑 언론홍보담당관실 감사를 첫 날 해야 되는데 금요일로 미뤄졌잖아요?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대변인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고자 함이 있는데요, 지금 대변인의 얘기를 듣기로는 사표를 제출했다라고 하는데 사표 수리하실 겁니까?
저는 이게 사표가 수리되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일단 저희가 금요일에 증인으로 참석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조치를 취해서 징계를 받든 뭐 하든 파면의 절차를 가져가야지 그냥 사표가 수리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먼저 확인 차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중에 공무직 현황자료 있지요? 요구자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받은 자료예요.
고양시 공무직노동자 현황 17년부터 21년까지의 현황이 나온 거고요. 그 밑에 합계가 보이도록 내려주세요. 보시면 17년에 최성 시장님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국가시책에 맞춰서 비정규직을 대거 정규직화시킵니다.
그래서 420명에서 689명으로 확 늘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공무직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의 시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로드맵으로 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무직이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689명 그다음에 684명, 671명으로 추이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되어 있거든요. 또 저한테 들리는 바에 의하면 공무직 자리를 용역이나 이런 것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가 국가시책에 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무직으로 가야 할 것을 지금 용역으로 돌리시는 거잖아요, 자연감소는 자연감소이고. 그러면 그 인원을 다시 공무직으로 뽑아야 하는데 지금 그것을 용역으로 돌리시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해석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규직으로 있는 자리를 용역으로 대체하는 것은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바는 용역 혹은 민간위탁 이렇게 가던 직종을 정규직으로 돌려야 한다라는 게 애초의 방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역이나 민간위탁은 단계를 둬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었는데 지금 공무직으로 있던 것을 용역으로 돌리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정책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이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자, 알겠어요. 지금 그것은 생각이 다르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열악한 처우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한번 봅시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PPT 올려주세요.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건소 간호사들이 코로나19로 선별진료나 역학조사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을 병행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실제로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여타의 수당을 받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밖에 보시면 매일 노조에서도 1인 시위를 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출장을 가실 때도 출장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고 여러 가지 열악한 지점에 놓여있다. 그런데 실제로 코로나로 똑같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위험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불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적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니, 과장님, 다른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초과근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휴식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라, 이런 얘기는 일면 정당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랑 똑같이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그것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사진 2개 올린 것 있어요.
제가 사진을 안 보냈네요. 제가 자료를 공유했어야 되는데 못 했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경기도에서 지침을 내렸어요. 2021년 코로나19 대응 관련 경기도는 공무직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코로나로 공무직들의 피로가 누적되어 있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고양시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아니에요.
비상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그 당사자들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그다음에 지금 공무직 초과근무에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공무직분들의 초과근무수당이 임금의 한 30% 정도를 차지했었어요. 우리가 보통 월급을 받는데 월급의 30%가 없어지게 되면 아까 얘기하실 때 일, 가정 양립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휴식권이 보장이 될까요?
만약에 제가 생계를 꾸리는 가장이라고 한다면 그 30%의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일터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과연 그 취지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초과근무에 대해서 어떤 문제, 어떤 민원이 발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필요한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원청소 같은 경우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청소를 해야 돼요. 연장근무가 필수적인데 그런 곳에 대해서 초과근무를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도래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휴일근로를 공무직에서 용역으로 돌립니다. 이런 게 저는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국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때 저랑 얘기하실 때랑 다르잖아요.
그때 일괄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갔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만났을 때 각 부서별로 부서의 상황에 맞게 정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다르게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공원청소 같은 경우에 거기를 담당하시는 분이 초과근무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이나 이럴 때도 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
더군다나 이분들이 일, 생활 양립을 위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으로 생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음 페이지 들어가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 검침원분들 같은 경우를 보시면 특정한 시간, 일정이 정해져 있어요.
타임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검침이라고 하는 것은 매월 20일부터 말까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짧은 시간 동안 검침을 다 해내야 돼요.
그래야 그 이후에 고지서가 나가고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타임스케줄이 엉켜서 이게 늦어져서 검침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늦어진 만큼 누진돼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이 부여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또 민원이 들어오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검침을 하다보면 대부분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낮 시간에 검침을 못 받고 하니까 저녁시간이나 혹은 주말에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직업군 같은 경우는 초과근무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업무 자체에 마비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데까지 초과근무가 안 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이게 당사자가 아닌 다음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없겠지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가 1인당 2,000개의 검침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2,000개의 검침을 열흘간 한다면 하루에 200개의 검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게 한 곳에 다 몰려있는 것도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신도시 이런 데는 괜찮겠지만 구도시나 자연부락 같은 데는 이동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그렇다면 그게 가능할까라는 것에 대한 일정 정도의 고민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집에서 검침을 받아봐서 알지만 다 맞벌이 하고 이러면 집에 사람이 없잖아요. 저도 도시가스 점검 이런 것 받으면 주말에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들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는데 그 자체도 다 안 좋은 사례들을 들어서 그것을 일괄하는 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이것은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1주 이상의 초과근로 사업신청서, 부서에서 나온 것 같은데?
부서에서 나온 거면 이것 부서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필요 없다, 국장님도 지금 필요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지으면 이것을 어떻게 신청을 더 해요? 그러니까 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지요.
일단 저는 초과근무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았어요. 왜 부서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묵살되고 있느냐라는 문제제기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묵살되는 분위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안타까운 지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상하수도사업소다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신청까지 할 정도인데.
저는 여전히 생각이 좀 다르네요. 사진이 좀 뒤죽박죽 됐는데 그 위에 사진 있는 데를 봐주세요. 주말이 되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무직분들이 치우는 현장을 저한테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두 번째 사진도 보여주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진도요.
여기는 호수공원이나 이런 공원 같은 데 본인들이 청소하는 것 외에 여러 가지 엑스트라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보내 주신 겁니다. 이분들의 목소리를 누군가는 전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뒤에 쭉 넘어가 주세요.
지금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40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 주 14시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책자에 보면 14시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상임위 책자 239쪽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242쪽, 243쪽에 보면 주 14시간 일하는 분, 245쪽에 보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시간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공무직으로 많이 전환됐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최성 시장 시절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숫자가 단기노동자를 정규직화 하면서 숫자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된 걸로 저는 추측이 되고 있는데 이 14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15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14시간이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 그것은 되게 문제적이지 않냐 이런 문제제기도 있어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후에 자료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다기다양한 민원을 받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이 익명으로 저한테 민원 메일이 여러 번 왔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힘들다고 얘기하셨던 게 공무직 팀장님이나 여럿 모셔다가 이런 것을 좀 도와주십사 말씀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홈쇼핑이나 ARS 이런 데 전화해 보면 앞에 안내멘트가 나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대민사업을 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안내문구가 적혀있는 표지판 같은 것들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고양시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만들어 주십사 여러 차례 요구를 해서 얼마 전부터 ‘폭언을 그만’ 안내멘트가 송출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허술함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안내멘트가 다 나가기도 전에 직원이 전화를 받으면 안내멘트를 끝까지 못 들어요.
보통 회사 같은 경우는 안내멘트가 다 나가고 나서 전화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멘트 ARS를 충분히 다 듣고 나서 응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다음에 여기에 안내문은 여전히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책을 반납 받거나 이런 데도 안내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도 폭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에 처해 계신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제일 공감이 갔던 지점은 뭐냐면 이분이 저한테 메일 보내주신 것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식개선을 하기 위해서 내부조직도에 이분들, 저희 조직도에 보면 공무직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내부조직도에 공무직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호칭도 좀 바꾸고, 호칭도 저희가 지금 ‘공무직근로자’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공무직원이라든가 이렇게 바꾼다거나 그다음에 내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수원에서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의미가 있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시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봐주세요. 이것은 공무직분들 휴게공간이에요. 여기 보시면 풍동 동사무소 옆에 조립식 패널로 되어 있는 휴게실이고요, 4평짜리 공간에서 다섯 분이 휴게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 표현을 들자면 ‘감방 면적보다 더 협소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보시면 고봉동 휴게실은 3평짜리 공간에 6명이 휴게를 하고 계세요. 그 옆을 보면 이게 화전동 대기실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철로 옆에 도로에 인접해서 컨테이너가 있는 데서 휴게를 하는데, 그래도 공공기관의 휴게공간인데 조립식 패널이라든가 컨테이너라든가 이건 불법건축물이잖아요? 그런 데서 휴게를 하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뒤에 보시면 여기는 공원노동자 대기실이에요.
자료 왼쪽 그림에서 보면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관리실 그 옆에 조그마한 창고 같은 것 있지요? 거기가 휴게공간입니다. 그 가운데나 옆에도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로 휴게공간이 마련되고 있지요.
저희 사무실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뒤로 넘어가시면 여기는 개선된 데에요. 삼송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쾌적하지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차별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개선되어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직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부탁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제가 사례관리사분들 2인 1조로 제대로 다니고 계시냐고 여쭤봤잖아요? 그랬더니 2인 1조로 다닌다고 얘기하셨는데 사례관리사뿐만 아니라 주민분들을 만나러 다니는 여러 공무직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는 뭐가 있냐면 방문간호사가 있어요.
제가 듣기로 방문간호사는 혼자 다닌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방문간호사는 혼자 다닌대요.
물론 방문간호사가 만나는 분들은 노인들이 많지요. 그런데 노인들이라고 그런 문제가 없지는 않아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별의별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성폭력, 성희롱에 노출되기도 하고, 또 위험한 순간이 도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출장을 나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2인 1조로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공무원들의 처우뿐만 아니라 공무직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공무직이니까 그게 당연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보다 더 노동감수성을 가지고 이분들을 대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너무 긴 시간을 뺏은 것 같아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 위원입니다. 아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의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요.
저희 상임위 책자 272쪽에 보면 육아휴직자가 매년 200명씩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임기제공무원을 통해서 일정 정도 충원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왜냐하면 바로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20년 같은 경우에는 3명 그다음에는 21년에는 기간제근로자와 임기제공무원을 합치면 27명의 대체인력이 투입이 되는 건데 200명 빈 공간에 3명 내지는 27명의 대체가 되는 건데 그게 충분한 대체가 된다고 보시고 답변을 하신 건가요?
그런데 제가 이것 관련해서 공무원 노조나 이런 분들이랑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새로운 사람이 뽑힐 때, 지금 공무원 뽑잖아요? 뽑힐 때까지 그때를 보릿고개라고 한대요. 그 기간 동안 너무 힘든 거예요.
휴직하고 뭐하고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기간 동안 보릿고개를 겨우겨우 넘어가서 사람이 충원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충분히 대체가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대체가 되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당사자들은 충분히 대체가 안 되고 있고 보릿고개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면 이게 간극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올해는 많은 인원을 뽑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인 것이고 그동안 은 많이 어려웠다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를 들었던 것 중에 대직수당이라는 게 있다던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간이 걸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육아휴직이나 이렇게 해서 결원이 생기면 그 일을 다른 분들이 나눠서 하잖아요. 그러면 나눠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직수당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하느라 바빠서 이것을 신청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왜 굳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예를 들면 부서의 정원이 몇 명이고 거기에서 육아휴직으로 누가 빠지게 되면 n분의 1을 하든 어떻게 해서 수당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만들어지기 어려운 건가, 그런 궁금증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대직수당이 지급되는 비율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n분의 1로 나눠서 하는 것을 언제 신청하고 받느냐고요.
그러니까 신청 안 하고 안 받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대직수당이 적극적으로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만약에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한다, 그럴 리는 없지만(웃음),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휴가를 가게 되거나 혹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되게 축복받은 마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주변의 축복을 받으면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주변에 민폐를 끼친다고 하는, 약간 눈총을 받으면서 불편한 마음으로 가야 되느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분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저출산 대책도 만들고 하는데 이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나 이런 것들을 갈 때 기쁜 마음으로 주변의 축복을 받으면서 갈 수 있는 업무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지원과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십사, 그러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한데 여기서 또 하나의 노력 중의 하나로 대직수당이나 이런 것들의 시스템을 손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 공통자료 171쪽에 인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규칙에 따라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렇지요?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꾸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구성원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서 나온 것은 그냥 ‘위촉위원이 1명 이상 포함돼야 된다.’ 이것만 딱 나와 있더라고요.
뭐 딱히 별다른 것은 없는데 여기 보니까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고 임명직이 있어요. 이 구분은 뭔가요?
그리고 또 임명직은 수당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장님들이 10명이다 그러면 10명 중에서 한 5명 이렇게 임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명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여전히 이해가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즘은 그런 질의를 잘 안 하는데 위원회의 성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김OO, 이OO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른 위원회는 솔직히 60%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인사위원회는 성격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곳은 채용 그다음에 징계, 승진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유리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여성 비율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을 결정하는 곳이 인사위원회이고, 그러면 인사위원회의 성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가지기 때문에 저는 궁금했던 것이고, 그래서 특히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성비를 꼭 맞춰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딱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저희 상임위 자료 285쪽, 286쪽에 공동체지원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19년도 거예요.
저희한테 자료 보내주신 것에 20년, 21년도 것은 있는데 19년도 것이 없어요. 그래서 19년도 것을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공동체지원사업을 할 때 마을꿈활동가분들이 컨설팅을 해 주시지요? 컨설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마을에서 어떤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컨설팅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최소 4번, 그것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사업을 했어, 그런데 컨설팅을 한 번 했대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지요. 컨설팅 한 번 왔는데 여러 번 갔다고 보고서 쓰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9년도 자료를 주세요. 저도 좀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런데 센터에서도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 민원을 저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센터에도 얘기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오래 전에 보내주신 자료 있어요.
컨설팅 보고서랑 뭐 이런 것 있는 자료, 그게 20년 거랑 21년 것만 왔어요. 19년 것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컨설턴트들이 컨설팅한 보고서를 썼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원이 온 건 19년 것이고 그것을 원했는데 왜 한 번밖에 안 왔느냐, 이런 얘기였으니까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확인을 해 볼게요. 장상화 위원입니다.
아마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민원여권과장님. 제가 이 기획행정위 와서 지금껏 이 자리에서 민원콜센터분들의 휴게시간 얘기를 되게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도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휴게시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의회에 바란다’에서 민원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시의 답변을 보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일단 일차적으로는 아까 전반부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겠다, 이렇게 표방을 하고 우리 시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야기할 때 상시업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일차적으로 직영과 정규직화했던 곳이 민원콜센터예요. 그래서 서울시라든가 경기도, 수원시, 안양시, 용인시 이런 다양한 곳에서 다 직영화하고 있거든요.
혹시 민원콜센터 정규직화에 대한 논의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과장님께 여쭤볼 게 아니었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콜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업무가 굉장히 과중되고 있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무척 힘드셨지만 민원콜센터도 역시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은 없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휴게시간은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 얘기는 제가 지금 굉장히 여러 번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콜에 대해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이렇게 되면 서비스 레벨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서비스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휴게시간을 보장해 줄 수 없다, 이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콜수가 늘어나는 데에 맞춰서 상담사를 늘려야 되는 측면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상담사가 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상담사가 작년에 몇 명이었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52명으로 계속 하던 것이, 그나마도 그 52명이던 것이 50명이 됐어요.
인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콜은 늘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가 휴게시간은 없어, 그러면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게 대기시간이 길어서 그렇다, 그러면 인원을 늘려야 되는데 인원은 적다, 이게 약간 상황 자체가 너무 안 좋지 않아요? 아니,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과중되고 휴게시간도 못 찾는데 정신상담 이것을 해 주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것 아닌가요?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지금 영어상담사랑 외국어상담사가 결원 상태인 건가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해하는 거랑 조금 얘기가 다르셔서, 뭐냐 하면 bbb 코리아에서 통역하는 프로그램인지 시스템인지 그것을 하면서 외국어상담사와 영어상담사 자리가 비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52명이던 것이 50명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외국어상담사나 영어상담사도 역시 일반상담을 같이 하던 사람인데 일반상담을 같이 하던 두 사람이 빠진 상태에서 적은 인원으로 콜을 다 응대하려다보니 서비스 레벨은 떨어지고 이 업체에서는 또 서비스 레벨이 떨어지면 이후에 재계약에서 불이익이 발생할까봐 서비스 레벨이 떨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휴게시간을 줄이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휴게시간을 줄이면 안 되는 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나오는 콜센터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지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30분에서 40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40분 정도의 점심시간 외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다 좋고, 그러면 우리 시만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우리 시에만 온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시에도 역시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서도 역시 민원콜센터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은 콜이 오겠지요. 그런데 다른 시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휴게시간을 줄인 데는 없어요.
용인시청 같은 경우에는 20분, 20분, 40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 다른 데도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휴게시간을 줄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 레벨에 대해서 시가 이것을 관여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주셔야 돼요.
업체에서는 이후의 재계약을 위해서 서비스 레벨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에서 계속 서비스 레벨에 대해서 얘기하면 업체에서 서비스 레벨을 신경 쓰지요. 그러면 휴게시간 못 주지요. 일단 인원은 52명을 보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휴게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서비스 레벨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 지금 코로나 이 시기에는 서비스 레벨의 의미가 더 이상 없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도록, 시에서 신경 쓰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주셔야 된다, 두 번째는.
그리고 휴게시간이 없던 것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있던 것을 없애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이런 데 지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하자는 거예요. 이것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게 생겨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찾으면서 도와드리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은 큰 실효성이 떨어지는 목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에서는 그 목적은 어떻게 보면 얘기하기도 참 미미한 상황인 거라 이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면 타당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차적 목표의 성과를 내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고, 그럼 2차적 목표는 얼마만큼 성과가 났나 봤는데 굉장히 미미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것도 다 알지요. 우리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 앎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첫 번째 목적도 두 번째 목적도 어떤 것도 큰 성과를 내거나 어떤 성취를 이루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공공의 업무를 하지만 공공의 업무에 일정 정도 실적이나 이런 것들의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성과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우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과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런 거 하라고 월급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간단한 질의 좀 드리고 싶어서요. 공통책자 224쪽 세정과에 시 소속 비정규직 운영 현황에는 21년 게 왜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뒤에 징수과도 마찬가지예요. 징수과도 288쪽에 보니까 똑같은 항목인데 21년에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계약은 4월 21일에 했고 고용해서 쓰는 건 5월 4일부터 6월 1일까지이고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 고용하기 때문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징수과도 마찬가지 사유인 거네요? 징수과나 세정과나 다 하반기에 고용해서 쓰기 때문에 없다는 거지요?
장상화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자료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상임위 책자 533쪽에 자원봉사자 3년 이상 무료주차 대상 현황에 보니까 무제한 무료 이용할 수 있는 우수주차권이 2020년에도 대상자 100명이고 19년에도 100명이고 18년에도 100명이에요.
그러면 이 100명을 자원봉사시간으로 해서 선착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100명을 자르는 거예요? 99번하고 100번하고 101번이 시간이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3년 이상 대상자가 있어요. 3년 이상 대상자가 3년 동안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0년에 18년, 19년, 20년 3년 동안 대상이었던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이전부터 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2019년도에 또 있을 수 있고 그러면 3년 이상 대상자가 매년 숫자가 다 달라질 것 같은데 3년 통틀어서 어떻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20년, 19년, 18년 3년을 통틀었을 때 3년 이상 대상자가, 이것에 대한 이해가 다 다르네요. 저는 그 해를 따져봤을 때 3년 이상으로 생각했는데 이 자료의 해석에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무료주차권이 어떻게 보면 무료주차 대상으로 되는 사람이 3분의 1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많이 줄어도 반이 넘네요. 반이 넘는 사람이 무료주차의 혜택을 받는 거네요? 20시간과 40시간은 차이가 큰데?
그러면 4시간 무료이용은 20시간, 무제한 무료이용은 선착순이잖아요. 선착순이 아니라 상위 1등부터 100까지잖아요. 그러면 40시간은 뭐예요? 20시간 넘게 봉사하시는 분이 그러면 1,429명이 되는 거네요.
매년 그렇게 하시는 분이? 그렇지요. 그러면 차량을 가진 사람이 이 정도이고 그러면 학생들도 많고 하면 대략 3배?
그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한 2배 이상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지금 고양페이 인센티브 받는 것도 얘기가 나오고 했잖아요.
그런데 차량이 있는 사람은 두 가지 혜택을 다 받는 거잖아요? 차량 무료주차도 받고 고양페이 인센티브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차량이 없는 사람은 고양페이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정말 뭔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고양페이이든 차량이든 포인트 내지는 마일리지 이런 개념으로 해서 고르게 할 수도 있다,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만약에 20시간이라고 하면 2만 포인트, 그러면 고양페이로 2만 포인트 그다음에 차량은 포인트로 감할 수 있는 게, 만약에 1만 포인트라고 하면 1만 포인트는 주차로 하고 1만 포인트는 고양페이로, 여러 방법이 있겠지요.
그렇게 해야지 공평한 것 아닌가요? 전국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자 여기에서 행감을 하는 거잖아요. 딴 데 하는 것 따라가기 위해서 행감하는 것 아니잖아요?
저는 아까 김미수 위원님이나 심홍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지나친 지원이라든가 이런 보조적 수단들이 오히려 무리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기왕에 하는 인센티브이며 이런 지원이라고 한다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차량도 있어, 그런데 무료주차를 할 수가 있어, 그럼 내가 쓰든 안 쓰든 주차를 하든 안 하든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1등부터 100등까지 할 때 50등 해서 무료주차도 이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 차 안 타고 다녀, 그러면 그것 안 하고 그냥 인센티브만 받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딴 사람이 주차혜택을 받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섬세하게 설계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