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송규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송규근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16페이지부터 질의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입니다. 과장님, 일산서구 인사위원회를 보면 총 일곱 분의 위원이 계신데요, 그중에 두 번째 안OO 공무원, 찾으셨지요?

이분은 서구청 내부자인가요, 아니면 어떤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 안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과인가요? 그러면 옆으로 가서 2회를 개최했다는 의미이고 1인당 수당 지급액을 보면 20만 원, 10만 원, 이게 아마 총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회에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 그러면 과장님과 말씀하신 다른 부서의 공무원분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아니니까 출석을 하셨어도 미지급된 거지요? 그렇다면 이OO 변호사님은 10만 원이니까 1회 참석하신 거네요?

박OO 교수님은 불참하신 것이고 2회 중에 한 번도 안 나오신 거고요? 맞지요? 그러면 징계의결에서 견책 하나, 불문경고 하나는 각각의 위원회가 열려서 1건씩 처리하신 것 맞고요?

그래서 1건은 견책으로, 1건은 불문경고로 하고. 그러면 참석률이 86%라는 계산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총인원수가 일곱 분이고 공무원분들은 돈 안 드린다고 계산하고 보면 2회 중에 1건은 최대 여섯 분, 1건은 최대 다섯 분이 참석한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78.57%가 나와요, 2건을 다 했어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86%가 나왔을까요? 혹시 제 질의를 이해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일곱 분 중에 지급수당을 근거로 계산을 해보면 공무원 두 분은 다 참석한 것으로 카운팅을 하고요. 그러면 1회는 여섯 분이 참석하신 것이고 또 한 위원회에서는 다섯 분이 참석하신 거예요. 그러면 7에서 6과 7에서 5을 계산해 보면 86이 나오기가 어렵지요.

이따 알려주세요. 다음 공통자료 17페이지요.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실적에서 교사 상호 간 보고 체계 무시, 소통 부족 등 어린이집 근무 교사로서의 어려움 호소, 이 민원인 다섯 분이 아마 어린이집 교사이지 않았을까라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혹시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집 교사들 간에 다섯 분께서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예요. 교직원 개인별·집단별 심리상담 프로그램 실시했다,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구체적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말로 처리결과를 명기하기는 되게 간단한데 이 사안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개인별·집단별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정말 실시했을까?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취업규칙 개정도 설명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3가지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처리결과로서 이 3개를 실시해서 이 다섯 분의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셨나보네. 아무튼 이 다섯 분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지도 같이 확인해 주시고요, 처리결과로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공통자료 25페이지 갈게요. 25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일수는 서면심의로 1회, 참석률 90%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열 분 중에 아홉 분만 서면심의에 응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25페이지를 얘기하는데요, 19년도에는 서면심의가 1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서면심의니까 참석이라는 말이 맞나 싶어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보내드리고 서면심의에 응한 거겠지요, 그 말이지요?

만약 참석하셨다면 참석수당도 드려야 될 텐데 서면심의는 참석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니까. 서면심의에 응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지요? 서면심의를 다 보냈을 텐데 답변을 안 줘버리신 거예요? 26페이지도 연결해서 질의드릴게요. 2회 하셨는데 95%라는 말은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1건에서는 몇 분 있고, 또 1건에서도 몇 분의 누락자가 있다는 얘기인데 마찬가지의 개념이겠지요, 서면심사에 응하지 않으신 거겠지요?

이것은 서면은 아니고 실제로 직접 참석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심사비를 주셨으니까.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적재조사나 경계결정위원회 같은 경우 서면으로 심사하고 이런다는 것은 아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기는 한데요.

근본적으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서면심사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하셨을까라는 걱정이 약간 있어요.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의제일 것 같은데, 첫 번째 저의 문제인식은 그거고요. 이분들께서 신의성실하게 하시겠지만 비싼 자기의 노동력과 시간을 투여해서 하는데 반대급부는 지급이 안 되니까 서면심사로 하시게 되면 얼마나 응하실까, 오히려 한두 분의 미응시자가 있다는 것이 당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의제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서면심사로 갈음해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라는 고민도 있는 거지요. 잘못하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실적보고 자료에서도 보면 경계결정 잘 하셨고 정리하셨다고 주셨는데 그것의 내용을 보면 서면심사도 하시고 막 이랬기 때문에 연결지어서 하는 얘기예요.

과연 정말 서면심사를 디테일하게 신의성실하게 해 주셨을까, 돈도 안 주는데,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지요. 첨언하실 것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더라고요.

사실은 조례 때문에 서면심사 같은 경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고민을 내부적으로 한 적이 있거든요. 저도 서면심사 의뢰를 받아보면 솔직히 잘 디테일하게, 어차피 의원은 안 주기는 하는데 서면심사로 하게 되면 과연 얼마나 내실 있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도 감안하지만 온라인 ZOOM 회의 같은 것도 활성화되고 있고 의제의 중요성에 따라서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서면심사가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디테일하게 되지 않을 현실을 인정하고 그런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요. 공통자료 36페이지 볼게요.

일산1동이네요. 각종 축제 추진 현황 2019년인데요, 동장님, 찾으셨지요? 비고란에 2012년이라고 명기해 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2012년부터 시행하여 왔다는 몇 단어만 더 추가해 주셨으면 이 질의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요? 2012년부터 추진되어 왔다는 것을 비고란을 쓰신 것은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이것이 명기됐을 때 나름의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쓰셨을 텐데요. 제 질의는 2012년부터 추진하셨다고 하는데 2012년부터 550만 원으로 계속해오던 행사냐는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지 않나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왔으면 시간이 꽤 흘렀고 유서 깊은 역사가 있는 축제인 것도 알겠는데요.

실질적으로 550만 원으로 대동소이하게 한다면 행사를 치르는데 어려움이 없냐는 질의입니다. 다음에 증액 요청하시면 안 돼요. (웃음소리) 별다른 어려움 없이 2012년부터 추진해오고 계신 것 확인했습니다.

위원회 자료로 갈게요. 47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예산지원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의는 자율방범대가 있고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어떤 자율방범대는 보면 남성만 있는 곳도 있지만 자율방범대 안에 여성회원들이 계신 곳이 있고, 당장 일산1동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여성회원이 남성회원보다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자율방범대와 어머니 자율방범대의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활동하시고자 하는 여성분들께서 나는 자율방범대에서 활동하겠다, 아니면 어머니 자율방범대에서 활동하겠다를 선택해서 활동하시겠지요? 그게 아니라고 지금 질의를 시작했어요, 과장님.

자율방범대에 여성회원들이 있잖아요. 일산1동 자율방범대에 여성회원들이 오히려 더 많다니까요. 송산동도 그러네요.

송산동도 자율방범대에 여성회원이 더 많으세요.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현 상황에 대한 질의잖아요. 제 얘기가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성분이 자기가 자율방범대에서 활동하든지 어머니 자율방범대에서 활동하든지 본인 선택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거지요. 중첩되는 분들은 안 계실까? 자율방범대 여성과 어머니 자율방범대 여성으로 활동하는 분은 안 계실까요?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없다면 일단 현상파악이 안 되고 계신 거예요. 왜 이러냐면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회원수, 우리가 경로당 노인회원도 그런 이슈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실제 회원수를 부풀린다거나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자율방범대도 있고 어머니 자율방범대도 있으면 당연히 여성회원들이 중첩되지 않을까, 실제 회원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확인을 하고 계셨어야 되고 제 질의에 아주 자신 있게 답변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행감인데 그렇게 단언하실 수 있어요? 중첩 안 되는 것 개런티하시는 겁니까? 차라리 유보적으로 답변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직 확인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확인하시라고. 확인하시고 알려 주시라고요, 여기서 개런티하지 마시고.

제가 유의미하게 등장하는 숫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643만 원이에요. 예산 지원액이 643만 원 비슷하게 나오는데, 보면 회원수도 아닌 것 같고 주 활동시간도 아닌 것 같아요. 643만 원이 자주 등장하는데 어떤 근거로 금액이 산출되고 지원되는 거지요?

이해했습니다. 송산동 같은 경우는 인원도 많으시고 순찰 횟수도 많으신데 약간 역차별 느낌을 받으시겠네요. 이게 전국 이런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고양시에서, 그래서 자율방범대와 어머니 자율방범대 회원의 중첩 여부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위원회 자료 92페이지 하나만 볼게요.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인데요, 체납사유에 대해서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체납사유를 1번부터 6번까지 봤을 때 폐업, 자금부족 그것이 체납사유일 거예요. 독촉절차 진행 중은 체납사유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폐업이든 자금부족이든 다 체납의 이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촉절차를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기재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지요. 지금 1번 분, 3, 4, 5, 6번 분에 대해서 독촉철자를 진행하시는 거지요? 고액체납자이시니까 독촉절차를 계속 진행해 주시고,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도 나름의 체납사유가 있으실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확인해서 정리하면 1번부터 6번 고액체납자 다 독촉절차를 진행하고 완납 받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송규근입니다. 공통자료 18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2019년도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인데 개최 사유는 사무위임 조례에 따른 의결 필요, 의견청취인데 개최를 했다는 건가요, 안 했다는 건가요? 지금 독특한 서류를 제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가 이런 것이다라고 그냥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착시가 일어나게 다른 구청이랑 굉장히 다르게 기재하셨어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3회를 했는데 징계의결이 견책 2에, 불문경고 1개니까 1건, 1건, 1건씩이라고 봐야 됩니까? 과장님 설명을 되게 길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3건이 하나, 하나, 하나 해서 3회인 거 맞지요?

그러면 21년도에는 1회를 했는데 견책 하나, 불문경고 하나면 1회에 두 분을 다룬 겁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아마 짐작하실 거예요. 지금 3개 구청을 같이 하고 있는데 1인당 수당지급액에 대한 표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서 혼선이 있어요.

앞서 서구청 같은 경우 예를 들어 3회면 1인당 10만 원을 줬기 때문에 이분이 3회를 출석했으면 30만 원으로 표기를 해요. 그래서 ‘아, 이분이 3회 출석해서 30만 원을 받았구나’ 10만 원이 지급되어 있으면 ‘이분은 한 번 나오셨구나’ 이렇게 위원별로 기재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좀 달라서 그것을 확인했고요, 일단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러면 기사를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이 기사 아시지요, 구청장님? 10월 16일.

방금 나눴던 인사위원회 내용 중에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사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청장님은 기억하셔야 돼요, 저하고 에피소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조치가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9월에 제가 이 민원을 접하고 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청장님께서 직원교육을 잘 하고 잘 풀기로 했다고 하셨는데 저 기사가 딱 뜬 거예요.

그러면 잘 안 됐나 봐요? 그때 저에게 9월에 잘 하는 것으로 교육했다고 했는데, 아니면 어떤 스토리가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교육하고 차담하면서 다시 의기투합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기에는 더 과중한 걸로 확인돼서 징계까지 이르게 됐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실제로 피해를 호소했던 분들은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민원을 주신 분이 피해를 호소하셨는데 엄청 두려워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약해지될 것 같은 두려움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신 분은 징계조치가 되셨는데 사실 그 이후로 제가 그분과 소통을 한 적은 없어요.

저에게 민원을 넣으신 분하고 소통을 한 적이 없어서 그분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쭤 본 거예요. 그때 당시에 피해를 호소하셨던 분들이 계속 남아 계시냐고요, 용역원으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