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송규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사실 제가 교육문화국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들과 관련 종사자분들에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부서랑은 다른 마음.
어떤 의미냐면 시 집행부에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다른 부서들은 단순히 민원을 해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하는 부서들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크게 보면. 그런데 평생교육과하고 체육정책과 그리고 체육회 등등은 성격이 달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단순히 관련 민원인들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시책, 도시가 나아가는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주도를 할 수 있는 부서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 각 과에 전문위원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분들이 어떤 민원 해결이나 서포트의 역할로만 가면 전문성이나 최근의 트렌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스텝이 같이 안 맞아서 계속 주도권을 뺏겨서 휘둘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가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기 뒤에 두 분 다 계셔서 두 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전문위원 두 분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돼요. 조직 안에서 되게 외롭잖아요. 말이 통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같이 시너지를 내줘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과 과장님과 그다음에 결정에 있는 분들이 함께 도시가 체육과 그다음에 교육 이런 분야에서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장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계속 스터디를 해 주셔야 돼요.
저는 최소한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민원해결 부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고민하는 부서이어야 해요.
교육이라는 가치가 여기에 함께 숨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은 관료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행정정책을 결정하는 관료분들이 도시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라를 끌고 가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평생교육의 어젠더라든가 가치지향이 어디로 갈 것이냐, 체육도 마찬가지거든요. 체육에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신체단련의 의미도 있지만 신체단련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범주에서 보면 모두 다 교육이라고 하는 큰 가치가 있는 거지요. 생활체육을 우리가 왜 하냐 이거지요, 학교체육을 왜 하느냐, 그렇지요?
어떤 인재로 키울 것이냐에 대한 가치판단, 철학들이 그 안에 있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지원도 하는 거지요. 그냥 단순히 울면 젖 주듯이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절대 리드할 수 없어요. 민원에 시달리다 끝나는 거지요.
제가 사실은 오늘 건건이 다 질의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갈음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는 사실 계속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고 전공분야예요.
교육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저는 저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 함께 해서 계속 자극을 받게 되더라고요. 새로운 교육 관련된 자료를 읽게 되고, 예를 들면 국내외 체육정책들을 보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의 책무이기도 하잖아요? 저도 정책결정자의 일원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기준을 잘 잡고 가야 고양시 어떤 관의 시책들이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런데 의회만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회는 옆에서 서포팅 하는 것이고 주체는 아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체육회 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체육회가 집행부에게 민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요?
진짜로 우리 고양시의 체육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시고 시민들이 체육을 통해서 어떻게 삶의 질을 영위할 것인지, 우리 아이들은 체육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 꿈을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같은 고민의 선상에서. 제가 정말 이 얘기는 1시간, 2시간 말씀드려도 부족해요,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들 잘 활용하시고 같이 얘기 들으시고, 그런데 맡기시기만 하면 안 돼요.
같이 고민하시고 같이 성장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아셨지요? 국장님이 그 역할을 꼭 해 주시기를.
그러니까 제 얘기의 결론은 이 과로 보직을 받아서 한 1~2년 있다가 열심히 일해서 간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도시의 비전이나 가치지향을 바꾸는 데 진짜 족적을 남기셔야 된다는 거지요. 다른 부서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과장님들 부담 가지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진짜로. 국장님도 퇴직하시기 전까지 고양시가 평생교육과 체육진흥에 내가 이렇게 기여했다라는 것을 남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송규근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몇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쩌면 고양시와 고양시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보조금 단체의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그 일이 되게 낯설어서 재미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출석요구를 한 본 위원은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제 지역구에서 저와 잘 알고 지냈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과의 불편한 관계 앞으로, 아시지요? 저는 선거를 치러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제가 그분에게 출석요구를 했을 때는 나름의 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시민이 주신 세금, 혈세는 단독 10원, 100원 한 장도 헛되이 쓰이지 않아야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고양시의 모든 공직자들께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10억, 100억, 1,000억 이런 단위의 돈이 중요한 것은 당연한데 그에 앞서서 각자 위치에서 단돈 만 원, 천 원 한 장도 중요하게 여기는 공직문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것의 첨병과 최후의 보루로서 저는 감사관이 그 역할을 해주기를 수차례 강조를 해왔습니다. 아마 많은 공직자분들께서는 그런 요구를 하는 제가 불편했을 겁니다.
감사관께서 더 날카로운 잣대를 공직사회에 대면 결국 감사를 받는 대상인 집행부가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감사를 받았는데 수입인지 5천 원이 차이가 나서 그것을 다시 환수했다는 그런 표현의 결과를 봤어요.
그래서 ‘아,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데 왜 본 위원이 감사요청을 했던 그런 건들이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이 지금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고양시는 의회나 집행부나 시민들 모두가 다 전국 매체에 등장해서 어떻게 보면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획행정위원들이 마음이 더 불편하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똑같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기본이 되니까 속기록을 봤습니다.
재작년 2019년 7월 1일인데요,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 킨텍스 지원부지 관련된 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어떻게 될 거냐 그랬더니 감사관님께서 ‘올 여름 가기 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0년 6월 15일에 이규열 의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사관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나요?’ 했더니 ‘예, 한 1~2개월 내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11월에 감사관실 관련된 총 6가지 이슈로 시정질문에 나섰고 시정질문에 앞서 2020년 작년 10월 28일에 킨텍스부지 매각 관련 특정감사 진행사항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확인하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여기에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이라고 써놓은 게 제가 써놓은 거예요.
모든 것들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처분요구만 남은 것을 제가 당시에 확인했었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링크로 보내드린 ‘고양시 송규근 시의원’ 띄워 주시겠어요? 링크만 띄우시고 영상은 재생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으로 영상파일 있지요?
이 시정질문이 1시간이 넘어가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의 질의와 관련된 이슈 중심으로 9분짜리로 편집했어요. 어쩌면 이 영상 하나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말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시40분 동영상 상영개시) (동영상 상영) (20시48분 동영상 상영종료) 보시는 것처럼 작년, 재작년의 행정사무감사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에서도 강조했던 것은 조속한 감사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께서도 속히 감사 결론이 안 나오는 사례에 대해서도 인정하셨고 시장도 저렇게 말씀하셨고요. 다음 기사 링크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다보니까 최근에 JTBC 보도가 나온 건에 대해서 속도를 빨리 안 낸 감사관실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모두가 조속한 감사 결론을 기대했다는 거지요. 세 번째 링크 띄워주세요. 보신 분들은 여러 번 보셨겠지만 못 보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오늘의 주제 중의 중요한 이슈이니까 제가 이 영상을 다 같이 봤으면 좋겠어서 링크를 가져 왔습니다. (동영상 상영) 언론홍보당담관님, 제가 여쭐게요.
JTBC 기사가 최근에 났는데 저는 두 가지가 확인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 고양시 고위직 인사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6급이 고위직이라?
그리고 마지막 앵커분의 멘트가 고양시는 이 건에 대해서 안 움직이고 있다, 이런 식의 멘트를 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벌어졌는데 감사를 안 한다 내지는 이 건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멘트를 치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물었을 때 언론홍보 기능에서 그들이 만족할만한 대응으로 못 한 건과 분리해서 이런 비리처럼 보이는 이슈가 있는데 고양시의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 기능에서는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맥락이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다른 기사에서도. 그런데 저는 사실 앞서 우리가 영상에서 살펴봤지만 감사관님께서 감사처분결과를 안 내린 것이 감사관으로서 들여다본 것은 맞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이 기사가 이렇게 보도가 나와서 그것은 이따가, 그러니까 감사관실이 감사를 안 했느냐 안 움직이느냐와 아예 이 건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 다는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팩트 체크를 더 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얘기는 들여다보았는데 어떤 결론이 나왔고 왜 감사처분을 안 하느냐는 것으로 시작했으니까요.
우리가 그것과 구분해서 다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제가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 결론이 빨리 나는 것도 중요하고 감사가 5,000원도 가만 안 두는 감사, 그런데 특정감사로서 제가 여러 건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직접 시민을 증인출석 요구해서 감사를 했겠습니까?
제가 드린 파일 중에 두 번째 파일 있지요? 속기록 파일. 제가 지금부터 감사관님의 감사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행감 증인출석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들, 지금부터 음영체를 제가 이미 해놨기 때문에 핵심만 체크하면 되니까 주무관님은 음영처리한 부분으로만 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며칠 전에 감사한 겁니다.
감사관님, 제가 감사 도와드리는 거예요, 증인을 직접 불러서 제가 확인했으니까. 이상 없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에 감사를 도와드리는 거예요. 요는 뭐냐면 이분이 2019년부터 이미 자치공동체지원센터와 교감하고 활동을 해왔던 분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를 봐줬던 사실이 드러난 거지요. 넘겨 주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짚을게요.
그리고 이분은 2017년부터 플라잉덕으로 활동했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넘어갈게요. 그렇게 얘기하지요?
본인이 대표다. 그리고 엔터즈컴퍼니라는 회사로 28청춘창업소에도 입주해 있어요. 2019년 1월 4일에 설립했다고 하고요.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또 확인해 주셨던 게 우리 시의 일자리플러스사업 해서 직원을 고용하는 것도 도움을 받았어요. 넘어갈게요. 복습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녀석들이라고 활동을 했는데 이것은 넘어갈게요. 우리 시 도시재생위원회에도 활동을 했어요. 저것은 2019년부터인데 잘못 증언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위원회도 활동을 하고 청년정책위원장으로도 활동했지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여러 활동을 하셨길래 ‘도대체 주업이 뭡니까, 뭘로 먹고 사십니까?’ 여쭤봤더니 자기는 기업가랍니다.
엔터즈컴퍼니가 주업이랍니다. 플라잉덕으로 전업 예술사업에 신청했길래 물었던 질의거든요. 그래서 ‘플라잉덕이 돈을 버는 단체인가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플라잉덕은 돈 버는 단체는 아닙니다. 당연히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로 신청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인데 어떻게 작년에 전업 예술인단체로 해서 돈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본인은 배우이고 작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개인으로 신청한 게 아니잖아요. 플라잉덕이라고 하는 단체로 해서 전업 예술인단체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예술인인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질의를 통해서 이력 날짜들을 질의했는데 본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이력들과 날짜가 안 맞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라고 했더니 본인이 페이스북에 쓴 날짜는 신뢰성이 있지 않다고 본인이 얘기하세요. 본인 페이스북에 자기가 공개를 다 하셔놓고 ‘왜 날짜가 안 맞습니까?’ 그랬더니 ‘저 날짜는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저는 증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것을 추궁했던 겁니다. 넘어갈게요. 제가 왜 주민자치과 사업으로 이것과 연결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 텐데요, 뭐냐면 제가 감사 요청을 했던 것은 예술은행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예술은행사업으로 지원받은 단체 중의 하나가 우리 시의 주민자치과 사업에도 똑같이 돈을 받았더라고요, 400만 원을.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크로스체크해서 중복지원 여부는 없는지 이쪽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감사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술은행사업의 플라잉덕과 주민자치과의 플라잉덕은 같은 단체라고 본인이 시인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같은 단체 맞습니다.’ 또 물었더니 ‘맞습니다.’ 계속 맞다고 얘기하잖아요. ‘2020년 9월에 고양예술은행의 플라잉덕도 같은 단체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따가 다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에서는 1단계 감사했을 때 다른 단체라고 유권해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다음이요. 진로캠프를 주로 하던 대학생멘토링 단체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전업 예술인 지원사업에 돈을 받아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생계로 하거나 전문적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사업인 문화예술은행 사업이기 때문에 진로캠프를 한 단체인 멘토링단체가 무슨 예술단체이냐라는 지적을 했고 혹시 돈을 받았느냐, 생계의 수단이었냐고 했더니 저게 아니라고 말을 한 겁니다.
넘어갈게요. 저게 중요한 건데 우리 시에는 3월 7일에 최 씨를 대표로 주민자치과에 사업을 신청했고 4일 뒤에 블로그에 자기가 대표입니다, 같은 단체라고 하길래 ‘도대체 누가 대표입니까?’라고 물었던 거지요. 그랬더니 자기가 실질적인 대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넘길게요. 사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분께서 마을꿈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주민자치과의 사업에 신청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그러니까 대표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자치공동체지원센터와 서로 교감을 한 겁니다.
저것을 증언한 거예요.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네가 마을꿈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공동체사업을 또 받으면 오해가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대표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자라는 얘기를 서로 하고 이 사업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언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 ‘센터장님, 플라잉덕의 실질적인 대표가 이샤야 님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예,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큰일 날 일을 한 거지요.
다음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과 과장님도 할 말이 없다고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조금 타먹으려고 저렇게 한 게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보조금을 여기저기에서 신청했어요. 행안부에도 했고요, 경기도에도 했고요, 우리 시의 문화예술과에도 했고 주민자치과에도 했고요.
대표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그랬는데 보조금 타먹으려고 단체를 바꿨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고요. 오늘도 페이스북에 이분이 행감에 출석하고 난 다음에 또 글을 올렸어요. 고양시의 공동체는 죽었다, 청년 공동체는 죽었다 그러면서 안 하고 만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어요.
확인해 보시면 돼요, 공개되어 있는 글이니까. 계속 인정을 안 하는 거지요, 자기의 잘못을. 대원칙으로 제시했던 고유번호증, 신청서와 대표자 이름을 같이 하는 고유번호증을 제출하도록 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이요. 사전교육도 바뀐 대표자가 사전교육이 의무인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게 큰일 날 얘기인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까 아예 단체를 바꿔야겠다, 단체명을 바꿔야 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 자치공동체지원센터와 같이 논의해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승인사항도 아닌데 그냥 통보만 하면 될 사항인데 변경승인신청서 양식을 만들어주고 그래놓고 단체는 변경승인신청서를 공문으로 제출하는데요,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문서상 통보를 하지 않고 구두협의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한 해 운영예산이 15억 정도 되고요, 수억 원의 공동체의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는 수탁기관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 하는 것을 확인했고, 이따 뒤에서 확인하겠지만 그 법을 따라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보여주더라고요.
뒤에는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제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양식지를 당신들이 만들어줬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저희가 승인여부를 어떤 법적인 검토를 해가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라고 하지요.
아니,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라고 행안부의 예규를 안 따르고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저것을 한단 말입니까? 신청서에는 자기들이 조례나 법률에 따라서 한다고 해놓고 말이지요. 넘어갈게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보고사항으로 갈음할 건데 승인했던 얘기들. 제가 감사관실에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주민자치과가 이 건에 대해서 들여다보면서 주민자치과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신청했던 플라잉덕이라고 하는 단체의 성격을 저렇게 규정합니다. ‘플라잉덕은 청년을 규합해 네트워크 형성 및 청년문제 해결의 기반 마련에 목적을 둠.’이라고요. 주민자치과에는 저게 목적이고 문화예술과는 전업 예술인이고 같은 단체가 이렇게 사업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저 워드는 주민자치과가 이 건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저에게 제출한 서류에 있는 겁니다. ‘플라잉덕은 청년을 규합해 네트워크 형성 및 청년문제 해결 기반 마련에 목적을 둠.’이라고요. 그런데 같은 해 9월에는 전업 예술단체로 우리 시에서 100만 원을 받았다고요.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플라잉덕 대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대요.
그래서 대표직 이름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런 사정으로 바꾸고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이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넘어갈게요. ‘공문양식은 어디에 났느냐, 변경승인신청서요.’ 그랬더니 ‘자치공동체지원센터로부터 양식을 받아서 작성하였습니다.’, ‘센터가 보내줬나요?’, ‘예, 그렇습니다.’, ‘구성원 동의서도 센터가 보내줬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지요. ‘대리기재 절대금지, 추후 이상 발견 시 환수조치 함.’ 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이 ‘예’라고 대답합니다.
넘어갈게요. 서명이 이상한 거예요. 구성원 동의서 뒤에 받는 서명이 이상했어요.
허위서명으로 의심돼서 질의를 한 겁니다. 당시 과장님도 ‘분명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대표한테 직접 묻지요. ‘대리서명하면 환수조치한다고 양식지 제공했어요.
저분들이 직접 서명한 것 맞습니까?’, ‘일부 서명한 것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전화로 통화해서 서명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로 해서 서명을 받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지요? 대리서명이라고 하지요. 대리서명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환수조치한다고.
대리서명을 인정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산서류에 대해서도 회계담당자가 아닌데 회계담당자 사인을 다른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 ‘예, 제가 한 것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정산서류는 누가 확인하지요? 자치공동체센터가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정산서류를 확인하고 사업을 종료하는 거니까요.
자, 넘어갈게요. 여기서 또 이사야 씨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 왜 이런 일을 했어요?’라고 말합니다.
고양시에는 최 씨로 경기도에, 행안부에 이 씨로, 그런데 그것 아세요? 행안부하고 경기도에 두 가지 서류를 같이 냈는데 경기도에서 걸렸어요, 행안부하고 중복신청인 것 같다고. 그래서 경기도 사업은 포기합니다.
그래서 행안부 사업을 해요. 그런데 행안부의 사업을 땄으니까, 행안부의 사업을 받아버리니까 고양시에는 같은 이름으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저기 다 사업신청을 했던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회계책임자 외에 대표도 필수교육 받아야 하는데 그것 못 받았다고요. 넘어갈게요.
우리 시 예술은행사업에 자기네들이 활동했다는 이력으로 하면서 행정적으로 다른 단체인 어른이놀이터의 활동이력을 첨부했어요. 자기들이 예술활동을 증명했다고 하면서 서류를 첨부했는데 거기에 협력이라는 말로 플라잉덕, 엔터즈컴퍼니, 재미있는 녀석들, 다 대표 이사야 씨가 활동하는 단체인데 그렇게 쓰여 있길래 제가 ‘협력이 무슨 말입니까?’라고 묻는 거예요. 포스터에 ‘협력’이라고 들어가 있기에.
그랬더니 같이 와서 행사를 도왔대요. 우리는 같이 와서 행사를 돕는 것을 그 행사의 주최자로 보지 않잖아요. 예술은행사업은 자신이 전업 예술인인 것을 증빙하는 서류 한 건이면 되는데 그 한 건이 없었다고요.
그 한 건이라고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저 ‘협력’이라는 저 단어 하나였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감사관실에 이따가 확인할 사항인데 같은 단체라고 본인이 또 한 번 시인한 거예요. ‘고양예술은행의 플라잉덕과 주민자치과의 플라잉덕이 같은 단체입니다.’라고 본인이 한 거라고요.
넘길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실업급여를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받아야 해서 대표자 이름으로 내야 될 고유번호증을 내지 않는 사유를 같이 공유하면서 바꿔준 겁니다. 사정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지요. 어떻게 고양시가 정부의 실업급여 수급정책에 반하는, 실업급여는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받으면 부정수급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논의하면서 저렇게 받아줄 수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정리합니다. 감사관실은 이 건을 마무리지어줄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제가 확인한 문제사항을 저렇게 요점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공모사업 당시에 의무사항으로 공표한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았어요. 기본원칙은 신청서와 동일한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도록 해놓고 그것을 발급받지 않는 것에 동조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유번호증을 제출하도록 해놓고 실업급여를 받아야 된다는 이유로 변경사유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용인을 해 줍니다.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는 것을 우리 관이 같이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그건 너무 자명한 것 아닙니까? 세 번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상 승인이 아니라 보고로 갈음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승인사항으로 안내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오류도 봐주자고요. 그랬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승인을 신청한 서류에 대해서 승인을 한 내용이 없습니다. 승인한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감사관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따 제가 감사관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거예요. 변경승인을 신청했으면 변경승인을 통보하고 통보한 것이 최종결론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가지고 신청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따 뒤에 확인하겠지만 우리 감사관실도 자문을 의뢰할 때 승인서를 가지고 자료 첨부를 하지 않아요. 변경신청서를 첨부해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허위서명 할 경우 환수조치한다고 했으니까 허위서명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원칙대로 환수조치하기를 촉구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실질적으로 어른이놀이터는 2017년부터 존재했다고 하면서 같은 단체로 인정했다가 또 다른 데서는 고유번호증이 다르니까 ‘다른 단체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다른 단체라고 보고 어떨 때는 같은 단체로 보고.
감사관은 ‘고유번호증이 다르니까 다른 단체입니다,’라고 유권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했잖아요. 본인이 같은 단체라잖아요, 본인이.
그리고 회계책임자가 아닌 본인이 서명한 것도 인정이 됐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해당 단체는 행안부, 경기도, 고양시 여러 곳에 보조금사업을 신청했던 단체이고요, 이력을 넘나들면서요. 다음이요.
제가 감사관실에 솔직히 서운을 넘어서 정말 화가 나는 이유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감사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저를 비롯해서 장상화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얘기해서 대대적으로 감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감사결과를 내셨어요. 매우 칭찬드려요. 26개 부서 158건의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6,500만 원 정도의 환수금액도 결론을 내셨어요. 그런데 그 감사를 하고 있는 시기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리고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들여다봐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감사는 되게 잘하셔놓고 같은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158건의 감사를 제가 믿어야 됩니까? ‘158건의 감사를 잘 하셔서 매우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같은 시기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촉구했는데 왜 잣대가 다르냐 이겁니다.
왜 잣대가 다른 거예요? 4번 파일 띄워주세요. 다음 장이요.
감사관님, 제가 다시 이 파일을 꺼내드는 이유가 있어요. 예술은행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제가 올린 경고음을 무시하고 6건에 대해서 지급을 결정한 것을 자문을 의뢰했고 그 자문의 결과에서 ‘이상 없습니다.’라고 유권해석을 해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돈을 줘버렸잖아요. 그때 문제제기를 했던 그것에 대해서 홀딩만 하고 있었어도 일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자문의뢰서가 잘못되면 자문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당시 시정질문에서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어요. 자문의뢰서가 잘못되면 자문의 결과가 편향될 수 있고 오판될 수 있다는 것은 공직자분들이 조금이라도 생각해보면 다 아실 거예요.
이따 제가 또 보여드린다고 했지만 그 일을 우리 감사관실도 했다고요. 제가 그래서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문의뢰서 보여주세요.
다음 장이요. 제가 이 건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뭐냐면 6건의 문제제기를 자기들이 발견해놓고 ‘돈을 주면 안 됩니다.’ 제가 했더니 돈을 주기 위한 논리로 자문의뢰서를 작성한다고요.
그러면서 예술은행사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다음 장이요. 다음 장 중심으로 갈게요. 지원서상 아마추어 확정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감사관님하고도 일문일답을 했었지요. 저는 수백 번 생각해봐도 이런 논리전개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예술은행사업에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전업 예술인이세요?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다가 이 서류를 내면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거지요. 내가 이 사업에서 사업대상자가 아닌 것을 알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렇게 해버리면, 지원서류상 ‘아마추어 확정 객관적 자료가 없음’이라고 저렇게 자문의뢰를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 고양시가 윤경진 과장님이 아마추어라고 할 수 있는 확정적인 자료가 없으면 배제를 못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과장님이 돈을 받게 된다고요. 예술은행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자기가 프로 전업 예술인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프로임을 확인해서 인정이 되면 돈을 주는 거지요. 아마추어라고 확정할 자료가 없어서 안 빼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서류를 내고 내가 전업 예술인이 아닌 것을 내가 제일 잘 알지만 걸리나 안 걸리나 보자라고 서류를 내,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못 찾아내요. 양 기자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전업 예술인이 아니고 아마추어라고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것을 못 찾으면 돈을 다 받게 된다고요.
이렇게 자문을 의뢰한다고요. 이렇게 자문을 의뢰해버리니까 자문 결과가 아마추어라고 확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답을 해 버리고, 문제제기했던 6건에 대해서 이상 없음 하면서 돈을 줘버렸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감사관님께 법을 전공하셨고 감사를 수십 번 하셨던 분으로서 ‘이 자문의뢰서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을 했던 건입니다.
그러면 5번 파일 띄워주세요. 첫 장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해 달라고 했고 감사관실은 이 건에 대해서 자문의뢰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서 내려 볼게요. 이 5번 기본원칙이 사실 매우 중요했어요. 이 건을 지키지 않고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 주목했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듯이, 밑줄은 물론 그어주셨지만.
넘어갈게요. 볼드체 2번,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거 C단체 및 D단체 대표자명 변경 승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승인을 한 적이 있냐고요.
승인서류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려 볼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의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정의 변경으로 다른 사업장에게 인계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승인받도록 하고 있음.
동료위원님들은 이미 다 아세요. 이게 잘못된 걸 아신다고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또 내려 볼게요. 제가 문제 삼는 게 이런 거예요. 별첨을 보세요.
변경승인요청서 1부, 이렇게 자문의뢰를 하면 됩니까? 변경승인 통보를 한 것을 가지고 자문을 의뢰해야지요. 승인요청서를 가지고…….
난센스 아닙니까? 변경승인서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승인요청서를 가지고 법률자문을 의뢰한다고요. 내려 보세요.
그리고 또 별첨자료로 내리세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 이렇게 볼드체로 보내요. 그러면 자문의뢰를 받은 변호사는 착시를 일으킬 겁니다, 저 조례, 저 법률을 따르나보다 하고.
아니지요. 저 법률을 따르는 게 아니었어요. 감사관실에서 관련법률 해석을 잘못해서 자문의뢰를 합니다. 4번 파일 다시 한번 띄워 주세요.
거기에서 24페이지를 띄워 주세요.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22페이지요.
감사관실에서 관련조항이다, 관련법률이라고 했던 게 바로 이거거든요. 「지방재정법」과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도 있어요. 거기에 3항에 보면 「지방재정법」과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법령이 대동소이해요.
다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살폈던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장이요.
똑같은 거지요. 이것도 뭐라고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에요.
행안부의 예규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그런데 플라잉덕은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자기 단체들의 대표자와 단체의 이름을 바꾸는 논의를 한 거거든요. 우리 행안부 예규에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저렇게 적시가 되어 있어요. 보조사업자가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의 예시, 사업수행단체의 대표자 변경 등, 심지어 그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는 경우에도 변경승인이 아니라 보고를 하라고요.
왜냐면 당연하잖아요. 그건 그 단체가 할 일이잖아요, 이름을 바꾸거나 해산을 하거나. 그렇지요?
우리 시가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해산 못 합니까? 파산 못 해요?
대표자 못 바꿉니까? 승인사항이 아니잖아요. 다음 장이요.
이게 바로 저한테 이 건에 대해서 ‘큰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보고해준 감사관실의 문서예요. ‘4월 11일 사업자 변경승인을 득하였고’라고 기술하셨어요. 4월 11일에 사업자 변경승인을 하지 않았어요, 신청을 했지.
그 어디에도 승인을 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넘어갈게요.
이게 재미있어요. 법률자문을 그렇게 의뢰하니까 자문결과가 이렇게 나와 버리는 거예요. 법무법인 태양일리오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법률에 의거 단체명은 지자체장 승인으로 변경 가능하다, 자문의뢰를 할 때 관련조항을 잘못 줘버리니까 변호사가 저렇게 자문을 하잖아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은 우리가 아까 같이 살펴보았지요? 단체장 승인 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그렇지요? 그런데 저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법무법인 목성은 저렇게 자문을 또 합니다.
단체의 성격이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변경승인은 가능하다, 다른 논조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저 자문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되지요. 어떻게? ‘아, 그렇지,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여기는 같은 단체이구나.’ 같은 단체로 보인다고 변호사가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바꾼들 그것은 같은 단체라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감사관은 저 문구를 가지고 오히려 해석을 했어야지요. ‘아, 이름을 바꾸지만 너네는 같은 단체구나.’ 그래서 이 단체가 고양예술은행사업에 신청한 애들하고 같은 단체구나를 변호사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것을 놓친 거지요. 자, 다음 장이요. 그래서 저렇게 검토의견을 씁니다. ‘고유번호증을 각각 보유하고 있어서 동일단체로 보기 어려움’ 그런데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단체의 대표가 인정했어요.
같은 단체라고 본인이 인정했다고요. 단체명의 변경승인의 건은 3개 법무법인에서 적법한 절차로 판단하고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음,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버려요. 자문의뢰서가 잘못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지만 고양예술은행사업은 사실 되게 간단하다니까요. 코로나로 힘들어진 전업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고양예술은행사업의 지원대상이 누군지는 지원자 본인들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전업 예술인인지 아닌지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넣는 사람들이 꼭 생기냐면 안 걸리면 받겠지, 이런 마음으로 넣는 거라고요. 고양시의 선한 시책에 대해서 지원하면서 이 사업에서 아까 우리가 착시를 일으키는 것처럼 내가 전업 예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앎에도 불구하고 안 걸리면 받겠지라고 하면서 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걸러냈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마추어라고 확증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프로야라고 하는 엉터리 해석을 해 가지고 자문의뢰를 하고 돈을 줄 것이 아니라 프로 전업 예술인을 거르는 일을 했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275건 전 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달라고 했더니 우리 감사관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서류를 보다가 못 보겠대요.
저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 아까 얘기하시더라고요. 시민감사관 제도가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이런 데 활용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전문가도 필요 없다니까요. 전업 예술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한 건만 찾아내면 되는 것이었어요.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건지, 고양시에 사는지, 전업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등 3가지 조건만 하나씩 체크해서 보면 된다는 거였지요.
감사관은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고양시에서 첨병이자 최후의 보루예요. 감사관이 법 해석을 잘못하고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감사하지 않으면 누가 감사관을 믿겠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고양예술은행사업에 대해서 감사요청을 했지요. 그래서 감사관에서 밝힌 부정수급자, 부당탈락자가 몇 건이냐는 말이에요. 제가 그것 밝혀달라고 감사요청을 한 거잖아요.
지방보조금사업 전수조사 실시해놓고 그 감사 중에 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제가 ‘이것 밝혀주세요.’라고 했더니 왜 이 건에 대해서는 증인 불러서 문답조사만 해보면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그것을 확인 안 하고 의회에서 시민에게 출석요구를 하게끔 만듭니까? 자, 나머지 킨텍스 감사에 대해서 지지부진하게 결론 안 낸 것은 동료위원님들이 더 디테일하게 다루어주실 것이라고 보고요. 감사관님, 저는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억울한 사람들 치유하십시오. 치유하시고요, 예술은행 275건 전수조사를 하셔서 부당하게 된 사람 없는지, 부당하게 탈락된 사람은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특히나 제가 사실 고생하신 유정훈 주무관님인가요?
그분에겐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잘 보셨어요. 5가지의 감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다 하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잖아요. 그래, 이런 문제가 있다면서요. 확인하셨다면서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를 환수할 것이고 누구한테 더 줄 거고, 이런 답이 같이 나와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들리더라고요. 275건 전수조사 할 계획이 없다고요?
할 생각이 없다고요? 그러면 5건이든 3건이든 탈락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부당하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그냥 걸린 겁니까? 제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몇 개 단체 짚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치유를 해주셔야지요.
감사관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오늘 긴 시간 동안 저희 위원들도 있지만 여러 공직자분들도 계신데 되게 재미있는 양상을 혹시 감지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위원들의 모습이나 발언 이런 것을 보면서 되게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 하면 똑같이 감사관실의 감사 기능, 감사의 정확성이나 속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천 억대 넘는 규모의 얘기도 있고 2억 원짜리 예술은행사업도 있고 400만 원짜리 주민자치과 사업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맥락은 같아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정확히 감사를 하고 있는가, 속도는 제 시간에 맞춰서 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되게 재미있는 양상이 감사관님 말씀하셨다시피 감사관님은 고양시 공무원이시고 현재 감사관님의 감사 정확도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여당의원들이에요. 여당의원들은 감사관님의 감사에 대해서 같은 시장 직속에 있는 감사관님한테 질타의 논조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게도 제가 아까 계속 유심히 지켜봤는데 야당의원님들은 감사관님한테 내용은 감사를 더 정확히 하고 속도를 내달라고 하는데 부탁을 하고 있어요, 부탁을.
그러니까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이게 왜 이러지? 상관없어요, 제가 감사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느끼시는 분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논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준 시장님의 감사관실에 우리가 더 격앙된 목소리로 감사를 정확히 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질타를 하고 있다고요.
저희가 이 감사를 하지 말아라, 이 감사에서 밝히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모든 감사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정확하게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하시라. 그래서 방금 전에 채우석 위원님이나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킨텍스 부지 관련된 감사에 있어서 감사관님도 정확하게 답을 못 하시는 다른 정보를 체킹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아까 긴 시간 동안 설명했던 것도 제가 요청드렸던 감사에 대해서 이런 내용까지 알고 있었느냐, 몰랐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감사를 하셨을 때 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하고 계셨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결론은 감사 잘해 달라는 거예요. 여당의원들이 그러는데 이재준 시장님 체제하에 있는 감사관님한테 질타를 하면서 하고 있어요. 대개의 경우 이렇지 않지요?
그런데 야당의원님들은 아까 논조를 보니까 되게 다르셨던 것 모르시지요? 평소와 다르셨어요. 그러니까 왜 유독 이렇게 이런 스탠스의 발언들이 이어지는지 저는 약간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규근 위원입니다. 앞서 제 발언이 불편하셨다면 죄송한데 저희가 행감을 며칠째 해오면서 특히 구청에서 비슷한 의제를 접하면서 분명히 감사관님한테 해당되어야 할 질의도 있었는데 약간 스탠스가 좀 이상해서 드렸던 말씀이에요.
제 그냥……. 저희도 정치인이니까 여야의 입장에서 발언들도 하고 질의도 하는데 유독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요청한 바대로 이 건은 정말 투명하게, 빠르게 결론이 잘 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감사가 정확하고 속도 있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였고요.
사실 이 문제를 제가 아까 바로 받아치지 않은 이유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바로 하면 감정싸움 이 될 것 같아서 안 했는데요, 감사관님, 감사관님은 감사를 하시는 게 업무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는 의원으로서 감사관님뿐만 아니라 언론홍보담당관도 계시지만 모든 부서가 각자 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 안 됐을 때 지적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생태하천과에 하천 정화나 이런 활동들을 잘 하고 계시냐, 똑바로 하시고 보다 더 노력을 경주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생태하천과장님이 만약에 저한테 ‘그러면 저랑 같이 하천정화를 하시지요. 관심 갖고 해 보시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나요?
감사관님은 감사가 주 기능이니까 감사를 잘해 달라고 얘기했더니 다른 것보다 더 관심 갖고 여기에 대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 달라고 하면 저는 감사를 하는 게 제 일이 아니잖아요. 감사관님께서 하신 발언 때문에 제가 이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관님은 감사관으로서 감사를 하는 게 주 업무이고 그 업무를 제대로 하고 계신가, 제대로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제 임무라고요.
제가 100원짜리를 가지고 감사를 제대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하든, 100억짜리를 가지고 하든 감사업무는 감사관님 소관이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창릉신도시 공무원 투기의혹 조사결과 발표하셨어요.
그리고 수사의뢰도 하신다고 했고요. 현재 상황에서 어떤 내용까지 진행됐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저도 아는데 그 이후에 현 시점에서 뭔가 더 새롭게 얘기가 나온 것은 없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네요? 수사가 더 필요하네요. 공무원 노조에서도 현수막이 걸렸고 저희 각 정당에서도 걸기는 했지만, 혹시 고양시 전역에 대해서 투기의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더 확대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창릉신도시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고 고양시에 도시개발사업들이 일어났던 곳이요. 공무원 투기 의혹조사를 일차적으로 하셨는데 추가로 더 확대하실 계획 있냐고요. 무엇이든지요.
감사관의 계획을 묻는 거잖아요. 2차 투기의혹 관련해서 무엇이든 추가로 할 계획이 있냐고 여쭙는 거잖아요, 없으신 거지요? 있다 없다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추가 투기의혹 관련해서 전수조사의 범위를 더 확대하거나 이럴 계획 없으시냐고요. 고양시 지방보조금 특정감사결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시 질의드릴게요.
최근에 완료하신 고양시 지방보조금 특정감사에 대해서 특징적인 것, 유의미한 것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게 설명해 주셔도 돼요. 무엇을 발견하셨는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처분하셨는지. 이번 감사를 통해서 감사관 내부적으로 지방보조금 관련해서는 어떤 나름의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문제제기했던 건들도 지방보조금의 같은 맥락 안에 있는 거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추가감사를 해서 한 점 의혹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질의의 핵심은 제가 아까 장시간 동안 이번 행감을 통해서 확인해 드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1차 조사를 했을 때 다른 단체로 인지하고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 같은 맥락으로 저한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느냐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은 단체, 다른 단체냐도 여기서 여러 가지 발견된 것 중의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제가 1시간 동안 브리핑했던 것처럼 허위 서명도 있었고 그다음에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변경하는 실제 내용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얘기해서 바꿨던 거요.
마을꿈활동가로 활동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고양예술은행 감사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점을 잘 확인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처분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차적으로, 물론 저는 당연히 275건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당하게 선정된 사람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는 건데요. 그 이전에 그것의 필요성으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5가지인가요? 이렇게 해서 문제점을 쭉 확인하셨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들여다보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심사에서부터 선정과정까지 오류가 있었던 걸 확인하셨단 말이에요. 감사를 잘하셔서 확인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는 당연히 모든 건에 대해서 치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건을 어떻게 다루실 건지 여쭙는 겁니다.
내용을 확인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은 확인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추후에 검토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아니, 아니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확인하셨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문제점으로 브리핑을 하셨던 것을 중심으로 전체에 있어서 그런 것들의 문제점, 확인하신 문제점으로 인해서 전체 지원 건수가 영향을 받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치유를 해 달라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