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상화 의원 발언
저희 공통책자 265쪽에 보면 고양시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 활성화 연구 용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육시설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이런 연구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용역 책자를 봤는데 결론에 보면 배드민턴 전용구장 같은 경우에 18군데가 있는데 이를 연계해서 복합화를 통해서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을 경기도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그런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대표적으로는 학교시설 개방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는 지금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모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 나왔던 배드민턴 전용구장과 연계한 복합화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것이 확대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내년이면 일정 정도 그것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협의와 계획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용역을 읽어보려고 했던 것은 저희 시에서 굉장히 다기다양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대안을 찾고자 함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대안이 구현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다가 또 유의미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고양시 관내 각 부처 유관기관과의 협업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자니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시체육회, 고양시장애인체육회, 교육청 등과 함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방면의 공조체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버넌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보니까 체육진흥협의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지점은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원 중에 여기서 나열된 도시관리공사라든가 장애인체육회라든가 교육청 같은 주체들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들이 포함된 어떤 거버넌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지, 아니면 체육진흥협의회 내에 이런 주체들을 참여시킬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체육진흥협의회 내에 이 주체들을 참여시킬 계획에 있고 그렇게 조례를 만들 것이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스왓(SWOT) 분석 내용을 보니 위험요소로 뭘 꼽고 있냐면 고양시 관내 각 지역 간 불균형적인 시설 배치와 양극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헷갈리는 지점이 뭐냐 하면 체육정책과장님이 고민하시는 지점은 고양시 내 공공체육시설이 153개소가 있는데 덕양구가 80개, 일산동구가 38개, 서구가 3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덕양구에 주로 밀집되어 있고 일산이나 구도심 쪽에는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 지금 여기에 나온 내용을 보자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고양시 각 구별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을 분석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덕양구는 약 0.90㎡, 일산동구는 약 2.06㎡, 일산서구는 약 2.45㎡ 이렇게 돼요. 이걸로 1인당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덕양구가 더 소외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둘 다 잘하자 이렇게 되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래서 제가 이 분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세심하게 계획을 짤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축구장을 짓는다면 이 분석에 근거해서 어디에 지어야 될까, 어디에 수요가 더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배드민턴장을 짓는다면 수요를 판단해서 또 어디에 지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세심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용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쭉 한번 훑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얘기 중에 간편하게 예약하고 대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관내 공공체육시설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던 개방이라든가 복합화 활용 이런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고 할 수 있지만 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정은 코로나 시기에도 충분히 가능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저희 업무추진현황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 체육 관련한 모든 것들이 망라되는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 용역이 20년 2월에 만들어졌는데 그 계획을 지금까지 세웠단 말씀이신가요? 예산도 안 세워져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하고 있다, 준비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최대한 발 빠르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 보면서 되게 의문스러웠던 것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저희 상임위 책자 437쪽에 보면 평생학습카페 운영 현황에서 사업내용에 한국꽃차학교에서 한 블랙컨슈머 대처법 배우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평생학습카페에서 하는 교육내용으로 적합한 교육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한국꽃차학교의 사업내용이 블랙컨슈머 대처법 배우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만약에 소상공인지원과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이었다면 이해하겠는데 평생학습카페에서 하는 교육내용으로 이것이 적절한가라는……, 소상공인들을 특정해서 블랙컨슈머 대처법 배우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이 열 분 정도 모여서 블랙컨슈머 대처법 이런 것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평생학습카페로서 장소를 제공하고 거기에 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그것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에서 관여하거나 승인하거나 이런 과정은 없는 건가요?
일단은 저는 여전히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이 블랙컨슈머 대처법 배우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 좀 주세요. 장상화 위원입니다.
제 질의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저희 공통책자 305쪽에 보니까 업무추진비 내용이 나오는데요, 식사비(간담회)가 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확 늘었어요. 그래서 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줄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20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아니, 제 질의는 2019년 간담회(식사비)에 비해서 2020년에 늘었잖아요. 그런데 2020년은 1년 내내 코로나였잖아요?
그러면 정황상 그런 것을 고려해 본다면 늘어난 게 좀 이상하다,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실적보고 책자 148쪽에 보면 노사화합과 사회적 책임 실현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노동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일단은 아까 봤던 공통책자 327쪽에 보면 비정규직 운영 현황이 나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지금 4년 차 행감을 하고 있는데 행감자료에 제가 항상 요구하는 게 있어요.
생활임금 적용여부를 묻는 자료를 항상 하고 있고 생활임금이 실제로 많이 적용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생활임금이 적용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 도시관리공사는 생활임금이 적용 안 되는 분들이 꽤 많네요?
물론 생활임금 조례상에는 시 위탁, 민간위탁, 용역, 이들이 대상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 때는 시의 일을 하는 사람들 누구나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된다는 취지로 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공사 또한 시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그렇게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임금 산출방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생활임금 산출기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기본급이나 통상임금의 금액이 훨씬 더 적다는 의미도 돼요. 그 또한 한편으로는 건전한 경영방식은 아니라는 생각이 또한편으로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파생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아시잖아요? 옛날에 현업직 문제에서도 기본급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부수적인 임금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 또한 그렇게 긍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법을 어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취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시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인사위원회가 인사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성단체들의 요구가 있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인사위원회 구성원 중에 젠더전문가를 포함하기로 했던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그래요. 이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했던 지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산하기관의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그런 내용으로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위원회 구성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100% 남성 내지는 한두 명의 여성 이렇게 주로 꾸려져 왔어요. 그런데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막강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용 그다음에 해고, 징계 여러 가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결정의 자리에 여성이 있고 없고, 여성이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기제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이런 안 좋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풀어지는가에 대한 문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실제로 위촉직에서 여성비율을 30%를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 이것이 과연 가능하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가능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인사위원회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몇 명이 존재하고 그 외에 위촉직에서 한두 명 여성이 들어간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얻은 결론은 그냥 소위 여성이 들어가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게 아닐까? 오히려 젠더전문가가 1명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어떤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지에 대해서 명확한 사람이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아무튼 제 고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논의되었을 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도시관리공사가 제대로 방향성을 잡았구나, 그때 젠더전문가 얘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방향성을 제대로 잡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또 다르게 나와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저도 많이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도 역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제가 기획행정위에 들어오고 초창기였어요.
그때 실장님, 저랑 한번 만나서 얘기하신 적 있으시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생계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도래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여쭤봤을 때 그때 말씀하시기를 다른 곳에 배치해서 생계의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장기화되었지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셨을 때와 또 다른 국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휴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처리되신 분들이 생긴 거지요.
그렇게 되면서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 구휼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들어서 이것저것 제가 의견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국가의 로드맵에 맞춰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되어야 되는 측면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 업종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일정 정도 경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면 한계가 있지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내용을 보면 상시 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로드맵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판단의 기준에서 연중 계속되는 업무에 해당될 경우,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에 대해서도 역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에서 생활체육지도자로 일하는 분들의 주된 업무가 강습도 있지만 안전관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업무의 특성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대상이 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꼼꼼하게 따져봤을 때도 이분들이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 이것은 정규직화의 대상에 해당된다,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될 게, 다만 이것만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닐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을 가지고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사화합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노사화합을 위해서는 가장 선제되는 조건이 뭘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결정의 주체에 노동자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가 얘기되는 이유도 그 이유거든요. 도시관리공사에서 노동이사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잘 되어서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상화 위원입니다. 제가 한번 소설을 써 볼게요.
제가 언론에 나왔던 A라고 합시다. 저는 10만 원을 가지고 오메르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를 차려요. 그래서 퍼스트이개발이라고 하는 곳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퍼스트이개발이 고양시에서 하는 입찰에 참여하게 돼요. 그런데 입찰에 참여하기 바로 직전에 고양시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이 되어서 훨씬 더 개발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고, 또 공교롭게도 거기에 감정평가가 굉장히 유리하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서 땅을 사게 돼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그 땅을 사는데 계약이 내가 원했던 바대로 다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계약을 내가 해지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해 주기도 하고, 만약에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위약금, 뭐지? 이자와 그……. 그런 것들을 다 지급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금융권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사게 됩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의무도 고양시에서 8개월 정도 유예를 해주겠대요. 내가 A라면 세상에 이렇게 운이 좋은 사람일까요?
만약에 정말 이게 A의 능력이라면 이 사람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 우연에 우연이 거듭되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합리적 추론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너무 많은 거지요. 그러면 이 의심되는 정황들을 우리가 이제 밝혀야 되는데 과연 이 밝히는 것을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을까,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와 있는데 이 의혹들이 맞느냐 아니냐를 명확하게 감사관실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감사나 조사만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 그 진실의 실체에 다가갈 수 없다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안은 수사를 해야 될 영역에 있다, 더 이상 감사나 조사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사를 의뢰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결과가 최대한 성실하게 나오겠지요. 그런데 이 감사결과만으로 지금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잖아요.
진흥원 전 직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그럼 여기에 자금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이것의 기본적인 실체를 찾아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일정 정도, 지금 올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수사밖에 답이 없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요. 제가 청취다방, 청년담당관 행감 때 혹시 들으셨나요? 청취다방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찾아가서 말씀드렸던 노동권익센터나 청년청취다방이나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게 되었던 게 어떻게 보면 내부고발자의 문제제기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내부고발자들의 공익제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고 문제제기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정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를 한 분들은 집단 괴롭힘이라든가 왕따라든가 해고의 두려움 이런 것에 내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게 가까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공익제보자들의 역할이나 부패감시, 지금 우리 실적보고에도 쓰셨듯이 청렴도를 향상한다거나 부패감시를 위해서도 공익제보자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에서 일을 하는 다기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용역하시는 분도 있고 위탁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여기에 나왔던 청년인턴이라든가 다양한 분들이 존재하거든요. 이분들의 공익제보에 대해서 이들의 신변을 보호해주고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뭔가 그런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요, 조례가 되었든 어떤 방식이 되었든 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조례상으로나 어떤 방식으로든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주무관님, 지난번에 했던 일산서구 공문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보셨을 거예요.
제가 전화도 드렸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일산1동 동사무소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고용승계가 되지 않고 해고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노동권익센터의 노무사님이 문제를 파악하셨고 이것을 감사관실에 공문으로 보낸 거예요. 이건 문제다, 이걸 개선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감사관실에서 일산서구 자치감사실로 넘어가 핑퐁이 되었고 자치감사실에서는 다시 일산1동 동사무소로 핑퐁이 되어서 일산1동 동사무소에서 저렇게 공문을 다시 민원을 넣었던 분한테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문제적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민원인들이 행정을 맞닥뜨리면서 굉장히 좌절하는 지점 중의 하나가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계속 이것이 핑퐁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좌절을 맛보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많이 안타까웠던 지점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 감사관실로 민원이 접수되면 그게 이첩이 된다손 치더라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통지를 받고 공문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언론홍보담당관님, 저희 상임위 책자 70, 71쪽에 보시면 시정홍보 시설물 현황이 나와요. 안 보셔도 돼요.
뭐냐 하면 시정홍보 시설물 현황이라고 해서 교체시기와 금액과 이런 것들이 사진으로 해서 쭉 나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기사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모든 상임위 위원들이 이런 것은 문제적이다, 이렇게 안 될 거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시장님도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바꾸셨나 봐요.
그래서 이게 시정슬로건이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4년에 한 번씩, 지금 여기에 있는 것만 하면 총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기사를 보니까 지금 시정슬로건이 바뀜으로 인해서 고양시에서 쓴 돈이 90억 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기사에는. 보시면 “고양시의 경우 이재준 시장 취임 후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9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는 이 기사에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 4년에 한 번씩 90억 원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든 어떻게 하든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지금 도시브랜드담당관실도 만들어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슬로건이 아니라 도시슬로건으로 이런 광고판 시정홍보물을 만들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이것에 대해서는 5,000만 원만 집행되고 이 외에 또 뭐가 있나 봐요?
아, 그런 것까지 토털로 했을 때 90억 원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4년마다 그 예산이 숨어 있는 예산이네요?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 또한 시정홍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파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꼭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질의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제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요.
대변인의 녹취가 나왔던 그 자리의 시기가 언제예요?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해 달라고 했으니까 수사로 나올 것이고 녹취에 나오는 이 대변인이 이런 돈을 준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일상업무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일상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인 건가요? 증인이 안 나와서 좀 답답해지기는 했는데 이게 대변인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3,000만 원, 5,000만 원 이게 개인의 능력치를 벗어나는 건데 그런……. 지금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니 시기가 어떤지, 그 전 맥락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회유를 하려고 한 건 사실이고 그 회유에 대해서 보도되지 않기를 바랐던 사람은 시장이고 그리고 시장이 회유가 필요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것 같고, 그러면 도대체 그게 뭔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가 용인되는 분위기였나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업무범위가 이런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굉장히 참담한 마음이었습니다.
건달조직처럼 한참 어린 기자한테 ‘형, 형’ 하면서 매수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중2 되는 딸이랑 같이 봤어요. 정말 부끄럽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고양시민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의 심정이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대변인 문제는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고 만약에 이 사람의 개인일탈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엄중한 잣대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냥 기억 안 난다고 한다면서요. 그 진실이 밝혀질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이 실체를 밝히셨으면 좋겠어요, JTBC를 고발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하든.
본인이 밝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론홍보담당관실도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볼 수는 없는 입장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의 실체를 찾기 위해서 애써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