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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경자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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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교육문화국, 고양도시관리공사,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노철 교육문화국장님과 3개 과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노철 교육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호 고양시체육회 회장님과 이상권 사무국장님, 정재걸 고양시장애인체육회장님은 증인신문이 필요한 시점에 따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노철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실적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나상호 고양시체육회장님, 이상권 고양시체육회 사무국장님, 정재걸 고양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나상호 고양시체육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이상권 고양시체육회 사무국장님, 정재걸 고양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 10부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감사중지) (17시4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김홍종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강영모 경영관리본부장, 한유연 기획조정실장, 오병석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체육문화1처장, 김광태 체육문화2처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홍종 도시관리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홍종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종 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 및 석식을 위하여 20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감사중지) (20시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출석요구한 이사야 플라잉덕 대표님은 강의사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출석요구한 김연균 고양시대변인은 신병치료의 사유로 금일 감사에 불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희정 감사관님과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전희정 감사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희정 감사관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잠깐 쉬었다가 하시지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22분 감사중지) (22시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관님,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한 분에 대한 감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 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70페이지하고 49페이지하고 보시면 내용이 똑같아요.

감사관님, 보면 날짜랑 글씨 하나 안 틀려요. 다 똑같은 거예요. 아까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김미수 위원님이 이러지는 않으셨을 거지요.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증인 등의 증언은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증인 등의 발언이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위원장은 증인 등의 발언을 제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답변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시기 전에 아까 선서도 하셨지요?

제가 이것을 왜 읽었습니까? 왜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렸을까요? 제가 그냥 여기에 앉아서 허수아비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관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진솔하고 성의 있게 대답해 주세요.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재판장을 가시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이 서류를 보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각자 의견으로 재판 결론이 다를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올라가서 끝에는 다 똑같지만 하는 진행이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감사관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끝 마지막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처분을 내릴 때는 그리고 감사관님,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송규근 위원님 하실 때 5천 원짜리, 백만 원짜리는 신경 안 쓰고 큰 C2부지만 이런 것에 신경을 쓴다는데 감사관님 그것은 아닙니다. 5천 원짜리도 혈세이고 백만 원짜리도 우리 혈세입니다.

감사관님이 그런 것을 상세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이 정말 아낌없이 혈세인 세금으로 바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라기보다는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46분 감사중지) (6월19일 00시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6월19일 01시29분 감사중지) (6월19일 01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마저 질의하세요.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른 과장님들 하시는 것 보셨잖아요.

팀장님도 계시지만 다 아셔요. 아마도 감사관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과장님들이 말씀하실 때처럼 명백하고 간단하게 하시고 질의할 때만 답변해 주세요.

감사관님, 그러면 두 분은 계속 그런 식으로 질의하고 답변해 보세요. 밤새도록 합시다. 어차피 한 건데 내일까지 하고 모레까지 합시다, 그냥.

그렇게 한쪽에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답이 안 나오고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냥. 채우석 위원님, 그리고 감사관님, 모든 것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질의만 해 주세요.

질의하고 답변하세요. 저도 사실은 이 시간까지 있다는 게, 저도 백신 맞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렵기도 하고 아프니까,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 10부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6월19일 02시3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