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종민 의원 발언

정판오부위원장
회의 전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심 위원장님, 채우석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위와 코로나19로 힘겨운 날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선선한 가을향기를 품고 어느덧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흐르는 시간과 계절을 막을 수 없듯이 이 어려운 시기도 빨리 지나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도 지역구 및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봉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봉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덕심 의원님, 정판오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000호 고양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판오부위원장
정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정
임순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정입니다. 의안번호 1000호 고양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판오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이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가 사실은 진작 저희 고양시에서 만들어졌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늦게나마 의원님께서 가져 오셔서 만들어주시니까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는 건물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아마 권지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3조 지원범위 1호에 관한 것인데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의회 건물이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디자인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5층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를 타시는 의원님이 순간적이나마 생겼지만 휠체어가 사무실 안까지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는 방안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시설 보강을 한다면 5층 같은 경우에는 진입이 안 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장애인 화장실이 이 건물에는 전무하지요? 없지요?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렇지요? 없지요. 건물 안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데 무슨 중증장애 의원의 편의시설에 대한 보강을 얘기할 수 있는지, 지금 2층 화장실도 새로 개보수를 했는데도 거기에 넣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지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당장 이것이 통과되면 9대부터 들어오실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아직 새 청사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이런 경우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실 계획이신지요?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이런 상황이 닥치면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 평상시 이동 동선에 대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미비한 점을 보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 건물에 다시 화장실 시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해야지요. 기존에 있는 것을 장애인 화장실 규모만큼 확장을 하다든지,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우리 건물에서 가능한 데가 있어요, 이렇게 변형시키기 가능한 데가? 5층, 4층, 3층 세 층에는 가능할 수 있나요?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개보수를 해서라도 장소가 나오면 괜찮은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5층, 4층, 3층이 가능한 화장실들이 있기는 한데 아주 대단한 큰 공사가 되어야 될 것이 진출입로가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세면기고 뭐고 완전히 다 개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이런 경우 좀 미리 설계를 해 보시든가 이런 걸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부분은 중증장애, 장애인 등록증을 가지신 의원님만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고양시가 여러 사건사고가 있지만 의원님들이 다치시고 목발을 짚으시거나 휠체어를 타시는 의원님들이 매년 한두 분씩 꼭 나오시더라고요, 외부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조 계획은 의회에서 따로 세우신 건 없으세요? 저는 그때마다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요.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다치신 의원님들에 대한 출퇴근은 저희가 의회차량으로 의회기간에 한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데 그 나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림
이해림위원
의원님들이 휠체어에 전혀 익숙하지 않으셔서, 왜냐하면 급작스럽게 당한 사고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혼자 보행을 절대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누군가 하나 보조인력이 필요한데 의회 내에서 그런 인력은 없고 또 사무실에 대한 도움도 없고, 그래서 이럴 때마다 한번 깁스를 하거나 휠체어를 타셔도 한 달, 두 달 이상은 의원님들이 그런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나 힘들게 하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을 위해서라기보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의회도 그런 것을 준비하시고 하다못해 휠체어도 없어서 보건소에서 빌려 오시더라고요. 이러면서 어떻게 고양시가 특례시가 되고 선진화가 되고 있는지 제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내에서 중증장애인 서류를 가지신 의원님 외에도 순간적으로 사고를 당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보조인력이라든가 휠체어라든가 아니면 다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고양시가 마련해야 될 때가 안 되었나 해서 국장님 계실 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예,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아직 살펴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채용을?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들어오실 때부터 장애이력이 있으신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한 3년 하시다가 불의의 사고로 중증장애인이 되실 의원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개월 남겨놓고 장애판정을 받으셔서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6개월짜리 기간제 근로자를 뽑게 되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임기제공무원은 시간선택제가 있고 일반임기제가 있는데 일반임기제는 보통 2년 이렇게 정해 놓고 연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짧다고 해서 짧게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기제공무원도 임용령 기준이 있으니까 임용령 기준에 맞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채용을 해야지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임기를 6개월 남겨놓고 인력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시면 「근로기준법」이 있잖아요. 1년이나 2년 보장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그런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 것인지,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가 그 기간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으니까,
해림
이해림위원
단기간에도 근로자,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단기간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기간제로,
해림
이해림위원
6개월이고 3개월이어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방향을 취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정판오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너무 훌륭합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의정활동 중에 사고가 물론 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한 것도 담았으면 어땠을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여기 내용이 있어요? 아, 그러면 의정활동 중에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기초의원들은 투잡을 하는 의원님들이 많아요, 세비 가지고는 생활을 못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담아내시지, 그 부분이 아쉽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생각 좀 했습니까?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봉식 의원님!

정봉식의원
정봉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은 의정활동 중에 중증장애를 얻게 되거나 아니면 의정활동 시작단계부터 장애를 갖고 있었던 분들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고 기본적인 급여 부분 말고 복지문제까지는 따로 생각을 안 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고려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종민위원
우리 정봉식 의원님은 세비가 부족해서 수학을 가르치면서 보조활동비를 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우리가 세비가 부족하니까 의정활동 중에 다치면 그런 부분을 담아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오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