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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엄성은 의원 발언

256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1-09-08

엄성은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봉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봉식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박소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양시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소정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소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덕심 의원님, 장상화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010호 고양시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1010호 고양시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지사항 있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김덕심 위원님은 코로나19 자가격리로 인해 심의에 불참하게 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예술인의 범위가 어떻게 되지요? 고양시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지원하겠다라는 조례니까 고양시 예술인이라는 그 범위가 어느 범위까지를 말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야 되지 않겠느냐.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서 예술인 복지재단으로부터 예술인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은 분들을 이 조례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의원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김완규위원

예.

박소정의원

예술인이라고 하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조례에 의한 예술인은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획득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고용보험법」 77조의2에 보면 뒤에 별첨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 나온 건 5페이지인데 지금 보고 계신 게 어떤 건지 몰라서……. 뒤쪽에 보면 별첨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77조의2에 있는 피보험자격을 획득한 사람을 예술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예술인 복지법」하고는 별개인가요?

박소정의원

「예술인 복지법」에 있는 예술인 중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그러니까 예술인이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예술인은 지금 복지법에서 말하는 예술인인데 이 조례에서의 예술인은 그 예술인들 중에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피보험자격을 획득한 사람이라고 따로 다시 소규모로 분류를 한 거지요.

김완규위원

따로 분류를 한다?

박소정의원

예, 이 조례에서의 분류는 그 전체 예술인 중에 피보험자격을 획득한 사람이라고 더 정확하고 좁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종합을 해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술인 복지법」을 확인해본 결과 “예술인이란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인데 박소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는 그것을 더 세부적으로 또 한다 이것이지요?

박소정의원

예.

김완규위원

피보험자에 대한?

박소정의원

예, 맞습니다. 피보험자격을 갖춘 사람을 이 조례에서 말하는 예술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 차원에서도 많이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예술인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양시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는 시의적절한 부분이 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소정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다만 5조에 지원대상자 선정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사실 일을 하는 건 집행부에서 하는 거니까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기간, 범위, 방법 등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상이 어느 정도로 지금 추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전혀 수반되어 있지 않고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대략 어느 정도 추계를 하시는지. 사실 조례상으로는 막연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 예술인 활동 증명을 신청하신 분이 3,800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1월부터 현재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용역 관련해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수가 78개소, 사람 수가 아니고 누적 신고 건수입니다. 2,500건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용보험 자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을 하고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가 관련해서 세부적인 추진계획과 예산 범위 등을 확정해서 1년에 1회 정도 공고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지원 계획이나 이게 단기나 단발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런 세부규정에 대한 시행세칙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필요하다고 만들면 조례의 규칙을,
해련

김해련위원

조례에 안 담아도 돼요? 보통 통상적으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거나 이럴 때 저희가 조례에 이 조례와 관련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담는다 혹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담는다, 이런 부분을 넣잖아요. 저희가 조례에 그런 부분이 없으면 나중에 부서에서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넣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완, 지적해 주신 부분에 충분히 저희가 동의하는 바인데요. 이런 세부적인 부분을 규칙으로 정하면 만약에 범위를 바꾼다든지 그럴 때 또 규칙을 바꿔야 하고 이런 절차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조례에서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원에 대한 근거만 만들어 주시면 저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지원 기간이나 범위, 이런 부분은 매년 계획에 의해서 수립하고 또 행감을 통해서 보고드리고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감 때 예산을 수립할 때 충분히 위원님들께,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소정의원

박소정 의원입니다.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실은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말씀하셨던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을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조례 관련한 지침에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을 빼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넣지 않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이번에 개정안도 보시면 개정되는 많은 조례들은 규칙에 정한다는 항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입법지원팀에서 그 조항을 뺐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와서 그것을 뺀 것이고요. 그 조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면 규칙을 정할 것이고요, 규칙도 규칙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규칙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시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행계획을 매년 세우도록 이 조례안에 넣었던 것이고요. 정확하게 지원 기준을 조례에 넣지 않았던 이유는 시기에 따라서 지원율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집행부에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코로나처럼 이렇게 시국이 어렵고 그다음에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결정돼서 현재 8개월 정도 진행이 됐는데 여전히 모르시는 예술인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이럴 때는 장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럴 때는 조금 더 지원율을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좀 높이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 지금 그 기준을 정확히 여기에 넣지 않고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담았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예를 들어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그럼 우리가 예산을 연간 어느 정도 잡아야 할지를 가늠해야 하니까,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될 것으로 생각하세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고양시 올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수가 78개소, 건수가 2,500건이라고 했는데요, 현재까지 예술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0.7%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1억 2,0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 전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30~50% 정도 추계를 해봤을 때는 현재 6,000, 7,000, 50% 해도 6,000만 원 정도 추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는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이 가입 건수는 고양시민 밖에 분도 계시거든요.
해련

김해련위원

관외 포함이어서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정확한 건 데이터 자료를 봐야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연간 약 5,000에서 7,000 사이 이 정도 되겠네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액수는 많지 않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어느 분이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든지 월 평균 22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선정되면 36개월간, 약 3년 동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 자체도 지금 2021년 초에 실행되고 있는 중이고 이게 점차적으로 많은 예술인들이나 사업장에 보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한 번 신청하면 3년 동안 됐을 텐데 그것과 이것이 또 혹시 중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고요. 혹시 중복이 됐을 경우에는, 또 지금 시에서 내년부터, 내년이 아니라 조례 즉시입니까? 조례 즉시 시행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현재로서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서 80%를 지원받으시는 분들은 이분들한테 나머지 20%에 대해서 50%를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금액이 아주 적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분들을 전부 끌어안고 가는 것은 행정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제외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외 분들에 대해서 지원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저는 지금 중복에 대한, 국장님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에 보충설명드리면요, 중복될 수가 없고요.

엄성은위원

당연히 중복될 수는 없지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저희가 당연히 이분들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100% 지원할 거냐 50% 지원할 거냐, 금액이 적든 많든. 그리고 이 지원을 못 받는 예술인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 범위를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함으로써 많은 예술인들이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부분을 함께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조례인 만큼 저희가 실행하면서 충분히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엄성은위원

지금 정부에서 두루누리 지원사업 같은 것이 한시적입니까? (…….) 저는 이게 기간을 3년을 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직 2021년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이다라는 이야기는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술인 복지라든지 이런 관련돼서 고용보험료 같은 경우도 실행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 단계라서 정부에서 이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서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지방에 내려가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정부에서 지금 두루누리 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사업에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에 적용되는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전부 거기에도 해당이 될 수 있고 또 아무래도 이런 정보력이 빠른 분들은, 지난번에 보니까 고양시가 예술인 증명서도 경기도 전체에서 제일 많고요, 또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빨리 또 주도적으로 나가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의 이런 지원 조례가 약간 어떻게 보면 정부의 두루누리 사업과 충돌은 좀 그렇지만 약간 의미가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소정의원

박소정 의원입니다.

엄성은위원

박소정 의원님 얘기해 주시지요.

박소정의원

제가 이 조례를 처음 만들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엄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기는 한데요, 실은 두루누리 사업이 열심히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현장에 있으신 예술인분들께서는 모르시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엄성은위원

잠깐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루누리 사업 자체가 예술인을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모르면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는,

박소정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두루누리 사업도 그렇고 이 조례도 그렇고 중요한 건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을 많이 하셔서 나중에라도 실업급여라든가, 지금 보면 실업급여가 아니라 출산급여라든가 이런 몇 가지 급여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급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더 많은 분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하는 부분인데 이 두루누리 사업에만 가입하다 보면 이것에 속하지 못하시는 예술인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시행하면서 두루누리 사업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 예술인분들은 그렇게 그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에서 혹시 빠져서 그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시는 분들을 시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그분들을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 트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진행합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을 위한 조례인가요?

박소정의원

1차적으로는 그게 목적이지만 두루누리 사업이 나중에 계속 진행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또 퍼센티지가 낮아질 수 있거든요.

엄성은위원

적어도…….

박소정의원

이 조례라는 게 한 번 만들면 1, 2년 진행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목적이 1차적이지만 2차적으로는 그 외에 두루누리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시에서 예술인들에게 예술인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기반을 미리 만들어놓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아까 김해련 위원님께서 5조에 대한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 결국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정부의 두루누리 사업에 속하지 않는 그 예술인들을 위한 우선의 조례면 그것은 그 혜택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 예술인 수의 5분의 1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조례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고,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이 아니고 두루누리 사업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고양시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들어올 수 있는 예술인들도 있는 것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저는.

박소정의원

그런 부분을, 현재 이것이 8개월 됐고요. 예술인 고용보험이 8개월 되면서 지금 시에서도 아직 그런 자료들이 다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료들을 전부 다 모아서 말씀하신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별도로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세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사각지대분들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안의 계획을 만들 것이라고 지금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빨라요. 이 조례 제정 안건 자체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정부의 두루누리 사업 자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빠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과는 어떤 차별점이 있고 뭘 보완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사실 부서가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예술인들의 고용보험에 대해서 문제점 또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위원 중 한 사람인데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저도 그 걱정을 했어요. 타 직종하고의 형평성, 이 부분은 우리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이 제가 굉장히 걱정됐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교육문화국이신데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진행하면 다른 타 직종에서도 ‘우리도 좀 해달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이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 대해서,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에 해당하는 부분은 학습지 강사라든지 방문교사,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방문판매원이라든지 여러 직종의 특수고용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올해 7월부터 12개의 직종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에 대해서 모든 분야에 계신 분들의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 전체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선적으로 우리 박소정 의원님께서 예술인들에 대해서 지금 너무 열악하고 어렵고 또 아까 정부에서 두루누리 사업으로 하는 부분, 이것이 해당하는 부분이 상당한 저소득, 이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 시가, 또 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술인에 대해서 먼저 시행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양훈위원

지금 우리 박소정 의원님이 선제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지금 타 지자체에서 준비하는 곳들도 있다고 하던가요?

박소정의원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 질의이신 특수고용자나 임의가입자에 대해서 실은 같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조례로 같이 넣을까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특수고용인은 7월 1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규모이고 어떻게 됐는지 아직 모르는 상태라 좀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어느 정도 보이니까 조금 뒤로 미뤘으면 하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 조례에 넣으려고 했더니 부서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진행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별도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특수고용 노동자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그 상황이 보이기 때문에 예술인과 이것을 같이해서 시기를 예술인도 늦추는 것이 맞을 것인지, 아니면 예술인이 이미 8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 아까 말씀하신 선제적으로 먼저 예술인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을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너무 어렵고 특히 예술인 같은 경우는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사라져서 힘들고 있으니 격려 차원도 있고 선제적으로 예술인부터 먼저 시작해서 상황을 보면 나중에 특수고용 노동자나 또는 임의가입자에 대해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생각으로 예술인들만 별도로 떼서 먼저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양훈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술인들만 대상으로 해서 추계 예산으로 하면 5,000~6,000 정도 이야기하셨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양훈위원

그런데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 고용주가 0.8%, 본인 부담이 0.8%인데 그 0.8%가 5,000~6,000 정도 된다는 게 금액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오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따르나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받아가는 실업급여의 0.8%이면 실제적으로 근로자가 받아가는 임금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도 예술인들이 내가 어느 정도 실업급여 신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의 데이터가 아직은 없는 거 아니에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양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78개소, 2,500여 건에 대한 예술인 부담금 1억 2,000만 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저희가 얻은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1년에 이분들이 2,500건을 낸 게 한 분에 5만 원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산술평균했을 때 그 금액이 나옵니다.

양훈위원

5만 원이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1년에. 요율이 예술인분들은 0.7%입니다.

양훈위원

그래서 저는 0.8%라고 알고 있는데 0.7%라고 하시길래.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일반 직장인들은 0.8% 적용이 되는데 이것은 조금 낮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박소정 의원님 이번에 조례 꼭 통과돼서 예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를 박소정 의원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게 된 것이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례를 선제적으로 발의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으로서 항상 예술인들이, 물론 코로나 이후에는 더 심해졌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예술인 그러면 호의호식하고 그런 직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이 어렵고 한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저희가 작게나마 신경을 쓰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보경위원

우리가 항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하잖아요.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우리가 흔히 보면 어떤 부분이든 혜택을 보는 사람들만 봐요. 그러면 이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발굴을 할 것인지. 예술인에 대한 사각지대라는 거잖아요, 지금?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아마 예산을 추계해 봐도 아까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경제적으로 이분들한테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로 저희가 예술인들을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철저하게 세부적으로 세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결국은 잘못하면 이게 우리가 보여주기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조금 더 확실한 계획을 짜서 예산을 세우고 이 일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제가 한마디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발의해 주신 박소정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오히려 사업주들이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4대보험 가입을 더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소정의원

일단 1차적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유형이 다른 업종과는 조금, 지금 특수고용직이나 또는 임의가입자 말고 일반적인 고용 가입자하고는 조금 유형이 다른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예술인들은 대부분 여기에 용역을 받아서 진행하는데 용역을 맺는 주체도 본인이고 거기에 노무를 하는 사람도 본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사업주와 고용인이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고용 형태보다는 예술인 특유의 고용 형태에 따른다면 이 부분이 가입을 유도하는 데에 많이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봉식위원장

존경하는 양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형평성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차후에 특수 형태 근로자들, 종사자들은 부서가 다 다르니 그것은 나중에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특수 형태 종사자들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국가적인 지원 체계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마다 다른 조례들이 다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소정의원

이 조례가 예술인이라든가 특수노동 형태라든가 임의가입자처럼 일반 급여자와 다른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고용 노동자라든가 또는 임의가입자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봉식위원장

그렇다면 조례가 무수히 많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박소정의원

그때 조례를 만들 때 이 조례를 폐지하고 두 개를 합쳐서 만들어도 될 것이고요, 조례 숫자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고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합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숫자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예.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게 예술인들한테 금액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0.7%라고 하면 1년에 5만 원 정도 아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행정에서 어떤 보편적인 복지를 얘기하거나 복지 예산을 짤 때 일반적으로 상징적인 부분 때문에 예산을 짜는 경우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최영수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단어 선택, 표현인 것이지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상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고양시가 이 어려운 저소득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면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파급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표현하면서 단어를 그렇게 선택했다고 보이고요. 작은 금액이라는 부분도 지금 저희가 추정하건대 이분들이 지금 보면 5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두루누리 대상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분들도 자부담으로 하면 약 1년에 3만 6,000원 정도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정봉식위원장

국장님, 1개월로 치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되지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만약에 200만 원 정도를 받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월로 따지면 본인은 2,800원 됩니다, 한 달에.

정봉식위원장

한 달에 2,800원.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하지만 이분들은 사실은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시는 분들도 많아요.

정봉식위원장

알겠는데, 저는 행정의 효율성 부분도 고려를 하자는 것이지요. 만약에 1인당 2,800원이라는 그 대상을 찾아내고 지급을 하고 또 결과치라든지 이런 데이터화를 할 때 필요한 공무원들의 인력 그리고 거기에 쓰이는 예산을 다 둘러봤을 때 이게 진짜 복지 사각지대에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그런데 저희는 이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 가입을 통해서 이분들은 실업급여라든지 또는 출산 장려,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부분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정봉식위원장

1년에 3만 6,000원 지원을 받았을 때?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조금 더 안정적인…….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그런 고용의 어떤 두려움을 조금 떨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행정적인 어려움은 있다고, 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봉식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논의 결과 의결 내용에 합의가 안 되어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정회 동안 표결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여섯 분으로 본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 찬성하신 위원은 두 분이고 부결로 반대하신 위원은 두 분이며 기권하신 위원 두 분입니다. 따라서 고양시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김훈태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태

김훈태도서관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 소장 김훈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봉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92호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992호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5조에서 3호를 뺀 이유가 있나요? 3호를 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1호하고 2호는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3호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프로그램 수료는 저희가 아카데미를 계속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관련 부분에 풍부한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봐서 빼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조항은 저희가 뺐습니다. 저희가 굳이 프로그램을 수료하는 것들이, 지금 프로그램이 많지도 않고 그냥 아카데미 같은 것을 진행해서 저희가 교육시키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뺐습니다.

박소정위원

저는 오히려 지금 기존에 4호, 개정안에 3호로 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포괄적이고 두루뭉술해서, 실은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주변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운영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민원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3호 때문에 오히려 두루뭉술해지면서 운영자에 대해서 이 부분이 오히려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3호가 굳이 필요한지, 개정안에 3호를 이렇게 굳이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이 자격이잖아요. 자격인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듭니다. 혹시 이 부분은 고민해 보셨습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지금 저희가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자격에 대해서 특별하게 많이 고민을 못해 본 사항이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보통 사립 작은도서관은 개인의 자비로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격에 대해서 특별히 어떻게 해야 한다고 명시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조항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해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소정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서관은 사립이든 공립이든 상관없이 도서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누구든지 도서관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은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일정의 자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내서 개인적으로 도서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무조건 운영을 하게 놔두는 것이 도서관 운영에 도움이 되는 건지, 사립이든 또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더라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에 담지 못했더라도 계속해서 고민해서 이 부분 자격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정확해야 하고. 특히 운영자에 대한 자격은 그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번에 저희가 도서관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기는 했었는데 현재 도서관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료하거나 안 하거나라는 기준 자체가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상황에서는 뺀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도 관리자, 운영자에 대한 마인드나 교육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3호는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하셔서 조금 더 구체화된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8조입니다. 저 이거 계속 궁금했는데요, 사설 작은도서관도 평가를 하시나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럼 매년 평가하시는 것이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런데 왜 조항을 ‘할 수 있다.’로 하나요? ‘해야 한다.’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량이고 말 그대로 작은도서관에서도 안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하고 그 평가가 그다음 해에 지원이라든가 또는 계속 개폐에 대한 참고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18조를 “운영사항 등을 평가할 수 있다.”가 아니라 ‘평가해야 한다.’라고 바꾸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 지금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도 해마다 경기도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등급별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분들께서도 이 평가에 대해서는 항상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한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저도 박소정 위원님하고 이 자격 부분에 있어서 제가 평소에 궁금한 것을 이번 기회에 여쭤봅니다.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 이 부분이 도서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 도서관 이용 추세가 나이가 드신 중장년도 굉장히 많고요, 또 실제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 이용률에 있어서는 우리 고양시가 특히 더 노령화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연배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물론 작은도서관의 경우 특수한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운영자의 자격 부분에서 한정되게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자격 요건인데요, 보통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이용자가 지금까지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자격증도 유효하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넣은 사항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거의 작은도서관, 특히 지금 여기 작은도서관이 있는 위치를 보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거나 아니면 바깥에, 공원 쪽에도 있고 하는데 주로 이용하는 고객의 대상층이 거의 절반 이상이 유아입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절반 이상이 주부나 어린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오시는 곳은 공립 작은도서관, 예를 들면 마상공원이나 공원에 위치해 있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파트 단지 안이나 일반적으로 상가에 있는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린이나 주부층이 가장 많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여기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이 사서자격증, 이 사서자격증에도 등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등급의 유무 상관없이?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등급의 유무는 상관없이 준사서 이상이면 다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엄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제5조에 굳이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은 반드시 사서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에는 공립 작은도서관이 17개가 있는데요, 이 공립 작은도서관의 사서는 100% 시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서의 자격을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사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운영할 때 더 도서관 운영의 마인드라든지 이용자를 대하는 것이라든지 독서붐 조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서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신·구조문대비표를 제가 보고 이거 굳이 안 집어넣어도 되는데 이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조례를 한번 보시면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운영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 지금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하지 않고, 1호잖아요, 그렇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사서자격증 없는 사람이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 이것 강행규정이거든요? 이것 없으면 다 이분들 정리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국공립이든 뭐든 상관없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5조 2항은. 여기에 ‘다만’이라는, 강행규정이 아니었으면 모르겠는데 강행규정으로 해놨는데 이렇게 바꿔서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 이것은요. 이것 어떻게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놨지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것이 강행규정으로 보여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법령으로도 사서를 당연히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공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면 운영자분들, 관리자분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자꾸만 사서를 안 뽑아도 되지 않냐라는 그런 분들이 간혹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부분을,

김완규위원

조례는 있잖아요, 간략하게 그리고 상대방이 알 수 있게끔, 그리고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게 갖추어야 한다는 부분을 강행규정, ‘갖출 수 있다.’라고 하고 ‘다만’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갖추어야 한다.’라고 해놓고 ‘다만’ 그러면 이것은 공립 아니고 다른 작은도서관은 다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거 말 잘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갖추어야 한다.’라고 했으면 이거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1호, 2호, 3호가? 그런데 왜 ‘다만’을 집어넣을 이유가 있나?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지금 현행은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운영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하면서 1, 2, 3, 4가 다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립 작은도서관에 반드시 다 이렇게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립에만 저희가 특별히 더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구를 바꿔서 “다만,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은 반드시 사서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넣은 내용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의 사서자격증 기준을 좀 더 강화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고요. 나머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공·사립을 다 포괄해서 있어야 한다고 그냥 뭉뚱그려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완규위원

‘있어야 한다.’가 아니라 ‘갖추어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지금 ‘확보하여야 한다.’,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강행규정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거든, 1호, 2호, 3호를 준수하라. 그래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 하나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셋 중에 하나예요.」하는 위원 있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 1, 2, 3호 중에 사서자격증은 있어야 하는 부분은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인력만은 반드시 사서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김훈태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태

김훈태도서관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 소장 김훈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봉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93호 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993호 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운영의 자격은 구체적일수록 좋다고 보고요, 사업의 범위는 좀 열어놔야 정책적으로 고민할 때 새로운 정책, 새로운 사업을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개정안에 보면 5조에 사업 추진의 내용이 8호, 9호가 추가되면서 기존에 7호였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게 빠졌거든요. 그런데 7호에 넣는 이유는 위에 다 되어 있는 사업 말고 새로운 사업, 새로운 정책을 고민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라고 보는데 기존에 7호가 없어지면 8, 9로 된 것은 결국 이 사업 이외에는 다른 것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7호에 보면 기존에 ‘그 밖에’라는 것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포용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것을 사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자료 제공할 때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법은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딱 찍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항상 선관위의 제재를 당하고 선관위에 질의해야 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정확하게 나열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것이 원래는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에는 이렇게 나열이 돼서 있었는데 저희가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꿔서 했었는데 그게 또 문제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은 원래대로 환원하는 부분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9호를 보시면 “독서토론대회, 책잔치 등 독서 관련 행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가지로 구체화되지 않은 독서 관련 행사를 하려면 그게 이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또 문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 놔도 결국에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업에 대해서 넓혀 있던 부분을 좁히는 것, 그다음에 보통 선관위에서 하는 것은 기념품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지 자료 제출이 선관위에 걸린다는 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떻든 간에 그렇다고 하시니 그렇기는 한데 이게 과연 적절한지. 그러면 다른 조례에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7호가 들어가 있거든요, 거의 모든 조례에. 그럼 거기도 전부 다 선관위에 문의를 해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이 특별히 그런 이유가 뭔지 제가 잘 모르겠고, 이 부분은 말씀하신 내용이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박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생각이 있어서 추가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독서진흥 조례를 제정했었고 그때 당시에,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 선거법 관련한 이야기를 하셔서 5조 1항의 마지막에 “이 경우 시장은 참여한 시민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담아서 진행하시고 지금 개정안 8호, 9호 다음에 10호를 넣어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이 조례에 담기지 않은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발굴할 수 있는 진흥 사업들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일들, 해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현행 7호에 대한 부분은 개정안에도 담기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더해서 지금 5조 1항 8호 부분을 보면 북카페하고 책 읽는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실 이 북카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합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도서관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1M1M 북카페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카페를 선정해서 책을 지원해 주고 거기서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카페들이 있는데 그 카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럼 그 카페들은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인 건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몇 군데 정도 있는 거예요? 사업으로 진행할 때 몇 군데 정도.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지금 여섯 군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앞으로 더 추가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이건 저희가 사업을 계속 진행해서 의사가 있는 카페들은 추가로 더 진행할 생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건 관련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했고. 하여튼 저도 박소정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현행 5조 1항 7호 이 부분은 개정안에도 담기는 것이 맞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저도 동일선상에서 앞서 두 분께서 저의 궁금증을 다 풀어주시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시장님이 참여하는 독서진흥 관련한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게, 지금 이런 지원 사업이 사실 시장님이 아닌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이걸 하는데 무슨 선거법에 위반이 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앞에 지금 관련 자료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보편적인 개념은 팸플릿 정도 혹은 도서관에서 기획으로 그냥 도서관 홍보를 위한 작은, 그야말로 책갈피라든지 이런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지 이게 선거법 관련해서……. 여기 관련 자료라 하면 더 확대해서 책도 관련 자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버리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유롭지 못하면서 더 어렵다는 것, 선거법에 걸릴 확률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게, 그냥 있어도 이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 다 담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선거철에 가서는 모든 선거와 유관한 분들은 전부 선관위에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행사를 하든 간에. 왜냐하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자유로우려면 이런 부분에서 그냥 선관위에 한 번 정도 불편하더라도 확인을 하면 설사 그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와도 선관위에서 다 확인을 해 주고 불편함이 없게 해 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기존에 있던 심플한 것이 훨씬 사업하는 데 있어서 더 편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사실 이 내용은 원래 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에는 담겨 있다가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만들면서 삭제된 부분이라서 최근에 앞으로 선거가 있을 거라서 선거 때문에 이것을 갑자기 만드는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을 법률 관련 부서에 컨설팅을 다 받았는데 그 부서에서도 사실은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게 선거법에는 위배되지 않을 것 같아서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됐고 사실은,

엄성은위원

아니, 도서관 자체에서 사실은 선거법을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 사업 주체가 물론 시 안에 있으니까 시장님이시겠지만 직접적인 관여와 간접적인 관여에는 분명히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디테일한 데 있어서 선거법이라는 민감한 단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이전의 내용들, 그냥 세세한 것보다는 더 넓은 범위 안에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요. 그리고 아까 북카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버리면, 당연히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북카페 선정되지 않은 곳은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북카페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아요. 그런데 관에서 주도하는 북카페가 또 있잖아요. 지정된 그 북카페도 아니고 그냥 개인이 하는 북카페일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진짜 그야말로 어떻게 초점을 맞춰서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말씀해 주신 선거법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자유롭지 못하지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노파심에서 미리 꼭 이야기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장님이나 과장님 저한테 더 해 주실 말씀은 없으시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사실 이게 선관위에서는, 자꾸 선거법을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괜찮다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 줘서 사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된 배경이거든요.

엄성은위원

아니요…….

웃음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정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봉식위원장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대한 특별한 개정의 이유가 없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김보경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보경입니다. 정봉식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발의 관계로 제가 잠시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지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해 주신 최석규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봉식 위원장님과 김보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84호 고양시지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보경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984호 고양시지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보경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데요,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LH와의 협약서가 시의회 상임위에 보고되었던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을 지키지 않으신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자꾸 바뀌시고 하면서 여러 가지 놓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양지를 하셔서 앞으로 협약에 대해서 반드시 사전에 시의회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숙연

황숙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사전 보고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에 대해서도 이번 주 안으로 협약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보경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지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최석규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985호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보경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985호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보경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아마 지축종합복지관이 추가되면서 인력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개정을 담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다 보니까 현행에 8조의2,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하고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시는 거잖아요, 개정안에? 이것을 삭제해도 되는지, 삭제하는 이유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이 부분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우리 조례에 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서 변경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상위법에 「사회복지사업법」상 이미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담지 않아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정비하신다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마찬가지 저희 12조에 대한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것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어서 그런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아주 명료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사실 저희가 운영위원회에는 도서관 사업이든 위수탁할 때 운영위원회를 꼭 하도록 한 게 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빠져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지금 회계감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겠는데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그럼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안전점검은 별개로 우리가 연 2회 정도 동절기, 하절기 해서 따로 내부 계획을 해서 시설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럼 그것도 전문가가 하고 있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일단은 건축 사안에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자체 점검도 이루어지고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전문가들 도움을 받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럼 전문가가 안전검사를 할 때는 그 전문가에 대해서 감사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전문가를 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험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쪽에 의뢰해서 그쪽 재난안전부서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지출은 우리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공인회계사나 감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기준이 이 감사 규칙에 있는 기준대로 지금 진행을 하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럼 이 대상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법 51조에 보면 “회계감사의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 안에 대상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대상은 어느 조항에서 조정이 되고 있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조항을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합니다.

박소정위원

“제51조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51조에는 회계감사의 대상, 그러니까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 회계감사의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대상,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감사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해당하는 분야인데 사회복지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회계감사 대상이 복지관이잖아요, 그렇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양시 감사 관리 조례에 의해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도 포함되는 겁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회계감사를 별도로 공인회계사나 이런 분들이 하고 있으셨나요, 아니면 이제 시작을 할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연 1회 하다가 금년도에는 격년으로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회계사를 저희가 고용해서 직접 했는데 현행법이 좀 변경되는 바람에 법에 근간을 둬서 예산을 안 세워주려고 하더라고요,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래서 조례에 담는 겁니다.

박소정위원

올해부터는 매년 회계감사를 공인회계사나,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격년제로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1년은 몇 군데, 이렇게 돌아가면서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복지관 회계 자료를 받으려고 했더니 트럭으로 하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회계감사 부분이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문가가 회계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감사하면서 철저히 증빙 서류까지 잘 감사해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의, 그러니까 찾아서 뭘 주는 게 아니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회계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시켜 주시고 또 그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방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전문가가 하니까 전문가가 한 만큼 추후에 복지관의 운영이 더욱더 투명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부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보경부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관 인력 기준 권고안이 있잖아요. 그 권고안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인력을 증원해야 하고 그 부분을 지금 조례에 명시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향동하고 흰돌하고 각 5,700만 원씩 예산을 추계하셨는데 그럴 경우 인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는 최소 표준 적정 인력을 10명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 표준안에 따르면 적정 인원을 11명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향동이나 원흥은 현재 10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1명의 인력을 더 충원할 계획이 있고요, 지축지구는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11명으로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흰돌 같은 경우도, 그러면 여기 흰돌은 21명이 권고안 만족하는 인원인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 흰돌은 개·증축을 했고 수요자가 다양한 계층,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가장 큰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해련

김해련위원

규모가 가장 크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인력 증원이 수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문촌7하고 문촌9는 거기도 개·증축을 이어서 따라갔지만 각각 3명씩 증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을 비교해 봤을 때는 흰돌은 현재 인력으로서는 너무 과중한 업무가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1명 정도는 충원해야 한다는 걸 판단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추가로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부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 시 보조금과 법인전입금이 있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부위원장

그 법인전입금이 시설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정확한 연도는 제가 알 수 없지만 한 7, 8년 전부터 법인전입금의 의무화는 법 조항에서 없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위탁이나 위탁 관련해서 복지관 정도는 1년에 3,000만 원 정도,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5,000만 원 내외 정도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본인이 들어올 때 약정금액으로 들어와서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김보경부위원장

그러면 그때그때 정해지는 금액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대로 내놓고 복지관을 운영한다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최석규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986호 고양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보경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986호 고양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보경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최석규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봉식 위원장님과 김보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89호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보경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989호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보경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을 진행할 때, 새로 오신 과장님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노인복지기금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사업과 일반회계를 통하여 진행하는 사업의 내용이 차이가 없이 혼용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받는 곳은 더 받고 못 받는 곳은 못 받는 그런 빈익빈 부익부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내용이 과연 복지기금 조례에 있는 목적에 합치하느냐라는 지적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노인복지기금 조례를 좀 변경한 것 같은데 저는 이 4조(기금의 용도)를 보면서 노인복지기금에서 말하는 복지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추가된 것이 4번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각급 노인 단체 운영지원 및 지도육성”, 이거 원래 있던 것이기는 한데 여기서 말하는 노인 단체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지도”가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는 빠지고 전부 다 기금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5조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노인사업과 복지기금을 통하여 진행할 사업의 차이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세 가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제가 먼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이랑 현재 복지 예산,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사항이 유형이나 목적사업이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지금 분류하고 객관화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처음에 태동할 적에 노인회지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업량을 많이 가져가고 업무를 추진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빠르게 재정비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 본예산 업무와 이 부분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각급 노인 단체가 경로당과 노인지회만 속하나요? 그 외 다른 노인 단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현재 쓰임 자체로 보면 우리 박소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3개 노인 단체에서 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사업이지만 향후에는 좀 더 변별력 있게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노인기금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내년도 2022년도 본예산 올라갔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올라갔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6월 행감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2022년도 본예산에는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아직까지 내년도 본예산을 살펴본 바가 없고요. 하여튼 박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본예산 심의 때 분명히 그 부분은 파악을 할 겁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확인하셔서 기금과 그다음 일반회계 관련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사업을 일원화시킨다든가 또는 차별화를 둔다든가 하는 부분을 반드시 하셔야 하고요. 실은 노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2개나 3개 프로그램이 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행감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은 3개 다 공모예요.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는 공모로 하더라도 노인복지기금의 단체 지도육성이잖아요. 그러면 일반 공모에서 받지 못하는 취약한 경로당을 지원하는 쪽으로 노인기금의 사업은 바꾼다든가 이런 사업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확인하셔서 본예산에는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반영이 꼭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3조인데요, 지금 기금의 존속기한, 원래 존속기한이 없는 경우는 5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존속기한이 바뀌는 경우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받으셨습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이건 제 제안인데요, 제6조에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에 기금이 3개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복지여성국에 속하는 기금의 심의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제가 어렴풋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똑같은 제안을 한번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복지정책과장으로서 검토해본 바 있는데요, 지금 사업의 성격에 따라 조금 유형이 다릅니다. 그래서 통합이라는 부분은 좋은 부분도 있지만 전문성의 부분은 차별화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실은 이게 선택에 따라 다르지만 얼추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통합이 혹시 안 되더라도 이 기금 사업들의 내용을 서로 공유해서 기금별로 특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각자의 기금을 갖고 있는데요, 같이 공유하는 건 저희가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보경부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고 연장선상에서 질의가 되겠는데 지금 2021년도 노인운영기금이 어느 정도예요, 금액이?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현재 35억 7,655만 2,000원입니다.

양훈위원

35억. 그러면 지금 이 35억 가지고 하는 사업의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현재 이자수입으로 저희가…….

양훈위원

이자수입 35억으로 한다고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양훈위원

아니잖아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올해는 3,770만 원으로요,

양훈위원

그렇지요, 4,000만 원꼴이잖아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올해는 그래서 6개 분야에 29개 단체.

양훈위원

29개 단체, 그렇지요. 그래서 4,000만 원 가지고 29개 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도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위원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실제적으로 위원회에 딱 오셔서 회의할 때 그 사업 발굴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럼 결론은 예산을 어떻게 쓸 방향만, 그리고 예산을 어느 정도 쓰겠다. 그 외에 토의라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때 저도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그래서 전문성을 띤 분들이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늘리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럼 아까 우리 박소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사업이 기금에 따른 사업 별도로 조성이 되어야 하고 4,000만 원 가지고 너무 사업들이 많아. 그러니까 100만 원, 200만 원 쪼개져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위원회 구성하시면 사업을 정말 발굴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위원회 할 때.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전문가들 모셔 놓고 그냥 이미 폼이 다 짜인 예산 보여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에 2022년도 예산 짤 때는 2021년도에 사업 구상을 해야 하겠지요? 어떤, 어떤 종류의 사업을 갖다가 예를 들어 5,000 정도의 예산이 형성됐다.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떤 사업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책 마련이라든가 사업 구상,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쪼개기식으로 해서 예산편성 좀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왕이면 2분의 1 이상 민간인 전문가들을 모셨으면 그분들로부터 자문을 얻어서 사업 발굴을 해 주십사, 이것을 좀 당부드릴게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6개 단체라고 했는데요, 14개 단체에서 29개 사업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양훈위원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예산이 또 너무 작은 예산들이에요. 그래갖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상입니다.

김보경부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안 제4조 중 제1호를 “각급 노인 단체 지도육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최석규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990호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보경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990호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보경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공설·공동묘지 분묘를 개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개장 지원금.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거기에 따른 조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개인 묘지를 갖다가 개장해서 화장을 했을 때, 그때는 혹시 앞으로 지원에 관련된 계획안 이런 것은 없어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현재는 공설·공동묘지만이라서요, 개인 화장은 사유지라서 아직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양훈위원

국토 묘지를 훼손하는 것, 이런 부분만 생각하시는데 장기적으로 하면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공설하고 공동묘지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거 형평성에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이것 조례 개정하는 것 압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으면 우리 고양시라도 형평성에 맞게끔 앞으로 개인이 예를 들어 개장했을 때도 지원하는 방향의 시스템을 갖춰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고양시 묘지 현황을 보면 12개소인데 5,652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점차 만약에 개장이 다 된다면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개인 사유지도 갈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우선 공설·공동묘지 12개에서만 먼저 하고 차후 논의할 사항 같습니다.

양훈위원

만약에 그러면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이걸 보고 전화가 왔어요, 민원 전화. 지원해 달라고 ‘계획안을 세우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끝나겠네요? 형평성에 안 맞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뭐든지 조례 같은 거 보면 형평성이 다 맞아야 하잖아요. 왜 공설·공동묘지 안에 들어가신 분들만 개장하는 데 지원을 해 주냐라고 이야기하시면 그분들 말씀도 틀린 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장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군이 서울시를 비롯해 몇 군데 있습니다. 그쪽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똑같은 질의를 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공립 시설의 개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유인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있고요, 개인 분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옛날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현재 묘적부나 이런 데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른 쪽에서도 배제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상위법에 우리가 지금 화장 장례를 권장하는 공설묘지를 다른 쪽으로 전환시키려는 의도가 더 먼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검토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 종중시설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에 못 담은 것 같습니다.

양훈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공설·공동묘지가 지금 만장이라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화장을 하시려는 의도는 너무 잘 알겠는데, 왜냐하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들이 자기 가족묘 쭉 썼다가 화장을 해서 조그맣게 가족묘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의도와 취지가 그거예요, 국토 훼손 방지를 위해서 시행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 그러면 국토 훼손 방지를 위해서 시행한다고 하면 개인도 그렇게 해 줘야 하는데 개인에 대해서는 계획안이 전혀 없다고 하길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차후에 또 저처럼 이렇게 개인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방안도 어느 정도는 모색이 되어야 하지 않냐,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국장님도 저와 똑같은 질의를 하셨다면서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제가 우선 말씀드리자면 거듭 얘기하지만 지상권이 설정된 묘지 같은 경우에는 묘적부나 이런 게 자세히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관리되어 있는 합법적인 공설묘지에 우선 이런 조례를 통해서 화장이나 다른 문화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육성책이기 때문에 일단 실질적으로 개인 묘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양훈위원

취지 잘 알겠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보경부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제21조 삭제 이유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상위법인 장사법보다 권리의 지향이나 의무 부과 위반으로 인해서 저희가 장사법에 근거가 없어서 삭제…….

박소정위원

그러면 훼손이나 손괴를 해도 그냥 둡니까?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

박소정위원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도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상위법에 없는 권리 의무를 넣는 것이 아니라 이건 손괴나 훼손이라고 하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을 때에 원상복구 또는 실비 변상이거든요? 이걸 과연 그렇게 권리나 의무 저촉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그럼 만약에 손괴하거나 훼손하면 그냥 둬야 하는 겁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법률 검토를 해서 조금 이따 답변을 유보시켜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16조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상위법보다 더 좁게 그 권리를 정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해서 16조 삭제는 오케이가 됐는데 21조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을 그러면 빨리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삭제했을 때 정말 손괴하거나 훼손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유예해 주시면 정회 기간 동안 검토해서 다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보경부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안 제21조를 현행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해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해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덕심 의원님, 박소정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009호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보경부위원장

김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1009호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보경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공동발의이기 때문에 부서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계획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면서 기한이 늘었습니다.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이고 여기 조례에는 없지만 매년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꼭 세우셔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없던 평생교육센터가 들어갔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크십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조건이시겠지만 반드시, 이제 조례에도 들어갔으니 이 평생교육센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과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조영자입니다.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계획은 저희 기존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안에서 빠지기는 했지만 기존에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도 시범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2024년도에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확대하겠다고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집행부에서 최대한 같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부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18조 1호에 성년후견제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성년후견제 관련해서 저희 시군에서 일부 특정 후견과 관련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 명문화하고자 해서 여기에 삽입을 한 것이고 실제 저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존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 하는 건 성년후견제 중에서 특정 후견인에 관한 것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보경부위원장

특정 후견인에 관한 것만 진행하고 있다고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보경부위원장

저는 이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지원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후견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인 줄 알았어요.
영자

조영자장애인복지과장

성년후견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저희 시군에서는 특정 후견인과 관련해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그렇게 분장되어 있습니다.

김보경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소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소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보경 의원님, 양훈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1008호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보경부위원장

박소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1008호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보경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신다고 그랬어요. 2년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소정의원

지금 노동 실태조사가 경기도에서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준용하는 것이 더 행정적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라 생각해서 2년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김보경위원

저는 청소년 인권 실태조사는 1년에 한 번씩 해야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김보경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최석규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봉식 위원장님과 김보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91호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보경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991호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보경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지원계획 수립을 3년에서 매년으로 바꾼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학교밖지원센터가 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이 돼서 하부 다른 팀하고 같은 계열에 놓여 있어요. 학교밖지원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위탁을 한 이유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만약에 정 위탁을 한다면 청소년재단 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처럼 또 다른 센터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팀의 수준에 머물러 버리면 학교밖지원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듭니다.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학교밖지원센터가 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는 똑같은 센터인데, 센터 밑에 센터라는 것이 조금 말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꼭 검토를 하셔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어떻게 보면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이 대안교육기관에 치중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물론 크게 바뀌는 것은 없지만 지원계획을 이제 매년 수립을 하시니 지원계획을 세우실 때 꼭 대안교육기관만이 아니라, 대안교육기관에 속해 있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더 많거든요. 그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계획을 좀 더 고심하시고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보경부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께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사전에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러 오신 팀장님하고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련해서 본예산에 인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
해련

김해련위원

문복위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행감 현장조사 나갔을 때 토당수련관을 다 방문했었고요, 그리고 현재 학교밖센터 공간이 있는 곳을 봤는데 사실 그 공간으로는 굉장히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토당수련관이 계속 리모델링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공간이 더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인력으로, 방금 박소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인력 형태나 조직 구성의 형태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공감이 있거든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제가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학교밖지원에 대한 부분이 포지션이 한쪽에 쏠려 있다는 부분하고 독립성을 갖춰서 폭넓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는 부분으로 이해했습니다. 지금 청소년재단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현재 하고 있는 상담센터와 별개로 구성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청소년재단을 검토해 보니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굉장히 인력이 열악합니다, 상황이.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케파(capability)가 굉장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열몇 명의 인력이 제때제때 보충 안 되는 경우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가면서 이 부분도 같이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상담센터하고 별개로 다른 부분으로 운영해서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갖추자는 의미를 제가 더 고민해 보겠고요. 또 한 가지는 청소년재단에 있는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도 제가 다녀와 본 적이 있는데 공간이 잘된 데는 잘되어 있고 또 열악한 데는 열악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상담센터 이런 데는 좀 열악하고 휴게공간 이런 데는 좀 더 잘 확보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재구조화하는 데에 있어서도 넓은 의미에서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원을 받는 학교밖청소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은 저희가 인력이 적정하게 있어야 충분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인력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구조, 그런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관련해서 저희가 여가부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하니까 적절하게 어떻게 이런 부분을 아이들에게 사각지대 없이 잘 케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상담복지센터와 또 학교밖청소년센터 그리고 포괄적으로 청소년재단이 같이 고민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간에 대한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본예산에 그런 부분을 담을 것이 있으면 본예산 할 때 담아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보경부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학교밖청소년도 청소년입니다. 상담복지센터 하부 조직에 있다는 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청소년재단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혜택을 보는 청소년들도 있지만 그 혜택을 학교밖청소년들도 받을 수 있게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정봉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복지여성국 최석규 국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봉식 위원장님과 김보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87호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987호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100분의 75를 100분의 150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예산이 늘어나나요? 비용추계는 있는데 75에서 150으로 늘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증액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관계는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9,000만 원을 갖다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난달까지 3가구를 발굴했고요, 다음 달부터 2가구가 더 선정돼서 5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많이 집행을 못 한 상황이라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도 올해와 같이 예산편성할 때는 증액 없이 9,000만 원 정도 할 거고요. 비용추계 때는 약 90명 인원이 나와서 1억 5,000 정도 됐는데요.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50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늘어나냐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게 실질적으로 부양해야 할 사람이 부양을 받지 못하는 법원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는 35가정 내외로 봤습니다. 그런데 소득기준이 너무 낮다 보니까 에어리어(area)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적고 해서 3가정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150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증액할 요인이 없는 것 같고요, 조금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5개 추계했는데 한 35~70가정 정도가 지원 대상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이 계속 돌고 있으신데요, 100분의 75로 했을 때와 100분의 150으로 했을 때 예산이 지금 7,000만 원인가 8,000만 원 올라왔다 1억 5,800으로 올랐잖아요. 그럼 배가 는 거예요, 추계 비용으로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제가 그걸 확인하고자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계 예산이 배 정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로 따졌을 때 3,200만 원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박소정위원

1억 2,000이었나요? 제가 그때 8,000 얼마로 기억하는데, 처음에 이 조례 올라왔을 때?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첫 제정 당시에 70명 비용추계였고요, 지금 150% 확대되더라도 88명 정도 하기 때문에 1억 2,800에서 1억 5,000 정도니까 3,200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3,000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그럼 현재 75% 했을 때 3가구에서 2가구 늘어서 5가구라고 했는데 그러면 150으로 늘면 몇 명 정도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고 하면 연초부터는 최소한 10가구 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왜냐하면 숫자가 적은 것이 기준이 낮기 때문인지 아니면 홍보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인지, 그 원인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올린 건, 숫자가 많지 않은 건 기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기존에 70가구라고 하지요. 70가구 정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들려요. 3가구밖에 신청을 안 하고 5가구밖에 신청을 안 했다면 나머지는 그럼 전부 다 75% 이상인가요? 그렇게 파악을 하시는 건가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5%일 때는 실제적으로 한부모가족 아동 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75%일 때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기존의 지원 제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 이상 발굴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과장님, 이거 중복지원이에요. 못 받는 사람이 이걸 갖고 지원받았다가, 그렇지요? 나중에 양육비를 받게 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조례 자체가 그런 조례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맞습니다. 구상권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일단 현재 일시적으로 부모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렇지요, 이 조례 자체가 그런 조례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그리고 현재 75%하고 150%는 우리 대상층을 소득과 관계없이 진짜 이혼, 이런 문제로 아이가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이 조례가 일시적으로 구상권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정은 됐지만 못 받고 있는 사람이 받게 되기 전까지의 생활안전망을 말하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지금 예상은 70가구로 했었는데 3가구, 5가구밖에 지원을 안 했다면 이게 정말로 75%라는 기준이 낮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 조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인지 그 이유를,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전체 한 80~9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3건, 75% 이하가 그것밖에 안 될까라는 퀘스천이 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히 높이는 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높이는 것으로 지금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원 건수를 늘리는 것의 해결책이 아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 그다음에 충분한 발굴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충분한 발굴과 대상층 확대하는 것은 병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지방가정법원에서 판결 받아 갖고 있던 중재 안 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홍보를 조금 더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없다면 좋지요. 구상권 청구해서 바로 다 받았다면, 받아서 이렇게 숫자가 적다고 하면 정말 좋은 이야기지만 안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충분히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별지에서요. 제출서류가 초본만 있는데 등본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하고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가 추가됐거든요. 등본이나 초본이나 같은데 등본을 또 추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서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준비하시는 데는 힘들거든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주민등록등본하고 초본하고 같은 거였는데요, 법령 조례 용어 정의상 표기를 주민등록등·초본 그렇게 표기만 다르게 해서 바로잡는 것뿐입니다.

박소정위원

주민등록등본, 초본 별도로 이야기하지 않나요? 등본은 등본, 초본은 초본. 그런데 만약에 등본, 초본 하면 등본, 초본 두 개를 다 제출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거 딱 보고 그랬어요, 등본 제출하고 초본 제출하고. 그러면 등본 또는 초본 중 하나, 이렇게 쓰든가. 초본으로만 되어 있던 것을 등·초본으로 하는 게, 이게 되게 헷갈릴 수 있는 여지인 것 같아서. 등본도 내고 초본도 내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이 제출서류 안내에 보면. 이건 둘 중에 하나만 내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본은 잘 아시다시피 부모와 자녀 간에 같은 세대에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서류인 거잖아요. 그리고 초본은 주소 이력 같은 경우에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소정위원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는데 등본을 또 내야 해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게 거주 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1년 이상 고양시에 거주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소정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등본에 있는 내용이 초본에 다 있고요, 등본에 없는 주소지 변경이 초본에 있어서 초본과 등본의 차이이지, 초본에도 등본에 있는 내용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등본, 초본 하면 등본도 내고 초본도 내고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등본, 초본 둘 중에 하나만 거의 받는데 두 개를 받는지. 그다음 두 번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내라고 하셨어요. 이건 납부를 다 완료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어려워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활안전망을 하는데 건강보험료를 다 납부해야만 하는 건가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그건 소득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로 보기 위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에는 그 금액이 안 나오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확인서에 나오지 않고요, 납부 완료와 별개로 고지서가,

박소정위원

그럼 이거는 납부 확인서라고 쓰시면 안 되고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렇게 하셔야, 납부 확인서라고 하면 납부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납부 확인서 떼는 게. (…….) 이 제출서류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정신이 없으세요. 이혼하시고 양육 소송까지 하시면서 열심히 싸우신 분이에요. 그럼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있는 상황에 서류가 막 늘어나면 이분들이 이 서류 준비하느라고 힘을 또 쓰셔야 하거든요. 가능하면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냥 확인하시고 그리고 서류는 최소화시키거나 또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하는데 오히려 이게 개정되면서 서류가 더 늘어나고 서류를 뗄 때……. 그럼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납부 확인서가 있으면 자격확인서 필요 없잖아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건강보험 관련 서류는 누구든지 간에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박소정위원

인터넷으로 할 수 없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인터넷으로 하지만 인터넷으로 하는 거 쉽지 않으세요. 전화해서 받고 또는 직접 가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다음에 또 한 가지입니다, 하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 때 개인정보 동의 할 때 개인정보 동의서에 의회에 대한 것도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의회가 빠졌어요. 하다못해 공공기관도 다 들어가요. 그런데 의회는 빠졌습니다. 의회를 집어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에. 행감에서 그렇게 열심히 떠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정해 갖고 오시면서 이거 안 해 갖고 오셨네요? (…….) 국장님, 추가로요. 이것 말고도 지금 이렇게 조례에 별지로 들어가 있지 않은 정보 제공 동의서 받으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다 의회 넣어주십시오. 그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우리 박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보 제공 동의서 안에 의원님도 확인할 수 있게끔 동의를 해달라는 부분을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예전에 기초생활 업무를 봤을 때 정보 제공 동의안에 대한 거기에 권한이 있는 자가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살펴봐서 타당하다면 그 부분은 같이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죄송한데 법에 없더라도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으면 그 목적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정보 제공 동의를 받잖아요, 법에 없는 것을 할 때 별도로. 그런데 그걸 법에 맞는지를 확인하시겠다고 하면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그게 아니고 정보 제공 동의할 수 있는 제한이 없다면 넣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우선 저는 세 가지,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안 별지 서식 제1호, 제2호 중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주민등록초본”으로 하고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각 1부”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복지여성국 최석규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988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988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규약의 내용이나 개정 내용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내용만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2012년에 창립 회원으로 가입했을 때 외국인 주민 숫자가 1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가입을 했던 것이지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현재는 외국인 주민이 몇 명 정도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나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한 2만 5,000명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만 5,000명. 그러면 저희가 외국인 주민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2.5%가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5%. 기본적인 인구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뒤에 다문화 팀장님 배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했고 또 작년에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주민을 위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내용들이 실제 저희 외국인 주민들과 다문화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을 실질적인 사업 내용이나 사업계획을 잡아서 이번 본예산에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저도 하나 궁금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3% 기준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비율에 대한 3%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서 정한 내용인데요, 기존에 인구 1만 명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기초자치단체가 65개 단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 주민 비율 3%로 해서 90개 단체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1만 명이 안 되더라도 3% 맞추면 가입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기초자치단체마다 인구수가 다르기 때문에 인구 규모가 적은 도시에서는 1만 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외국인 거주 인구수가요. 그랬을 때 인구수 대비해서 3%가 되면 회원 도시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확대한 것으로 그렇게…….

정봉식위원장

딱히 어떤 기준안이 있어서 3%라고 제시한 것은 아니고요?
미정

고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정봉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엄성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엄성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011호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의안번호 1011호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제가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의원님께서 지난 5월 발의를 해 주셨고 그때 사실 이 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엄성은 의원님이 다시 발의하신 내용이 전에 부결된 조례안하고 바뀐 내용이 있습니까?

엄성은의원

없습니다.

정봉식위원장

다시 하시게 된 의미나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의원

현재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목적)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양시의 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2조(정의)를 보면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이하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고양시 성평등 관계 법령이 지금 제가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미, 다 우리 상임위니까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용어에 따라서 지금 지칭하는 의미가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그런 상황을 얘기하면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을 말합니다. 이는 헌법 제117조의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조례에 대한 내용인데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그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의 범위’가 과연 무엇일까? 법령의 종류가 헌법,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인 시행규칙, 부령인 고시가 있습니다. 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 법령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근거가 되며 행정관청이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며 권리 구제를 위한 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이 안에 의거해서 양성평등 조례로 그 조례명이 바뀌어야지 맞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거기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기본이념)에 보면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하는’, 이런 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이 조례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개념으로 갖고 있는 성평등 조례는 이 법령의 보호도 받을 수 없을뿐더러 실효성에 있어서 지금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봉식위원장

발언 마치신 건가요?

엄성은의원

…….

정봉식위원장

의원님, 발언 끝나신 건가요?

엄성은의원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주십사 합니다.

정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체가 벌써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도 개정 조례가 통과되지 못했고 이번에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결정하셔야 할 부분이겠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자체가 근거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가 뭐냐? 이것을 확인해보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가리킨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모법이라는 법령에 우리가 말하는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할 때는 분명히 「양성평등기본법」을 보고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분명히 제3조(정의)에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양시에 지금 성평등 기본 조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의를 한번 봅시다. 모법에서는 양성평등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성평등이라고 되어 있어. 그런데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똑같아.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성평등이 맞는 거냐 아니면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양성평등이 맞는 거냐? 이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어떤 결과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 이런 문제에 의해서 우리 8대 의원이 아닌 또 9대 후배 의원들이 와서 또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고 또 이걸 가지고 재논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하여튼 이거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희 정회 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의결 내용에 합의가 안 되어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회 동안 표결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일곱 분으로 본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하는 데 찬성하신 위원은 두 분이고 본 안건에 대해 부결로 결정하신 위원은 다섯 분입니다. 따라서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14건의 안건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